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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형기 의원 발언

121회 제1사회도시위원회200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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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하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 주시는 존경하는 최인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미약한 힘이나마 새롭고 푸른 대구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으니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환경관리과에서 상정한 대구광역시북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같은 법률 시행령, 같은 법률 시행규칙 개정 시행으로 같은 법률 제41조,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정 시행이 필요하며 자원의 낭비를 막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포장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음식점, 목욕장 등 사업장에 대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및 무상제공 금지 등의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막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관련 근거로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조, 제9조, 제10조, 제14조, 제15조, 제21조, 제22조, 제36조, 제41조, 제42조와 환경부 예규 제232호, 환경부지침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규정과 제품의 포장재질, 방법 등의 기준 미준수 및 1회용품 사용억제 의무 위반사업장별 과태료를 부과하고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사업장의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규정과 신고포상금제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자동판매기를 이용한 커피 무상제공 행위, 소형종이봉투 무상제공 행위, 소규모 판매업소의 1회용 봉투, 쇼핑백 등 1회용품 무상제공에 대하여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위반행위에 대한 다툼을 조기 종결하기 위하여 신고기간을 위반행위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도록 하였으며 신고자가 위반행위를 안전하고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해야 할 과태료의 50%를 감액하여 부과토록 하였으며, 기타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시기,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에 조례제정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철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인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데 실효가 얼마큼 있겠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인력도 모자라서 전부 신고하는데 인력을 ...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 지금 현재 실효는 많은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그럼 이것은 주로 직원을 동원할 것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주로 주민신고 포상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그러면 과태료 요율책정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합니까? 1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위반사업장별로 하는데 책정 요율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의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1차 위반 30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3차 위반 300만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또 매장면적이 33㎡미만인 도·소매업 경영자에게는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30만원, 3차 위반 50만원 이런 식으로 차등해서 정해 놓았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주민포상금은 부과금의 10%이지요. 10만원 내지 300만원인데 신고포상금은 거기에 10%인 3만원에서 30만원까지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율 적용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는 말입니다.
문호

오문호사회산업국장

법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별표1〕로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서류에 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그러면 보기로 하고, 위반을 해서 신고를 한다, 신고방법은 어떤 전문적인 신고꾼과 서로 이해관계가 있는 업소간의 마찰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전문신고꾼이라고 해서 죄송한데 전문신고를 하는 파파라치처럼 있다고 해서 그것은 위반행위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를 하고 한 사람이 월 100만원 이상 넘어갈 수 없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한 사람이 신고하는데 100만원 이상 넘어갈 수 없도록 한다, 그것은 전문신고꾼을 막자는 차원이지요. 그렇지요?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예.
정길

김정길위원

그래서 조례만 제정해서 별 실효가 있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조례를 제정한다고 가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정하면 거기에서 과감하게 집행을 해 가지고 성과를 거두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종운

차종운위원

차종운위원입니다. 신고자에 대한 비밀이 보장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비밀은 완전히 보장됩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그리고 경찰에서 교통위반 포상신고제를 하다가 말썽이 되고 문제가 되어서 지금 안 하는데 이것 역시 이렇게 해 가지고 물론 한 달에 지급한도액을 100만원 이내로 제한은 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 또한 경찰에서 법규위반 단속할 때 문제가 된 그런 경우가 안 되겠나 하는 우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무단투기 행위 단속도 그렇고 그 신고도 그렇고 담배꽁초 신고도 전문신고꾼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서 이야기한다면 전문신고꾼이 있는 것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고 안 버리는 것이지 그 사람도 없고 단순하게 한 사람이 1건, 2건 신고해서는 큰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신고꾼을 나무라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조례안 제9조에 보면 피신고자의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 부과할 과태료의 50%를 감액해 준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자진납부 했을 때 50% 감면해 준다는 이야기이지요.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기한 내에 자진납부하면 50%,
종운

차종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0% 감면해 준다고 하면 너무 많이 감면해 주는데, 세금하고 성격은 틀리지만 세금은 10%인가밖에 감액을 안 해주는데 오히려 과태료는 세금보다도 더 무겁게 해야 하는데 50%나 감면해 준다고 하면 너무 많이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환경부 표준안으로 내려 온 것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쓰레기종량제 시행하면서 쓰레기무단투기라든지 담배꽁초를 투기하는 것을 과태료 처분하니까 과태료를 늦게 내도 가산금이 없고 하니까 계속 체납을 합니다.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반 감액해서 제때 내라는 입법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조례 제정안이 상위법이 제정됨에 따라 밑에서 제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견본처럼 내려 왔지요?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환경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내려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0%를 감면해 준다고 하면 너무 많이 감면해 주는데 우리 실정에 맞게 10%나 20% 감면해 준다든지 해야지 50% 감면해 준다고 하면,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환경부 표준안인데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위에서 아무리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우리 실정에 맞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지 위에서 내려온 이대로 할 것 같으면 여기에서 심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김해식위원

김해식위원입니다. 차종운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9조에 '성실납부자 50% 감액하여 부과함' 하는 것은 상부기관에서 표준을 정해서 이렇게 되어 왔다는 그 말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예.

김해식위원

그런데 법이라는 것이 조례로 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법이란 것은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성실하다고 50% 감액해 주는 그런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조례의 근본에 위반되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상부관청에서 물론 표준조례가 내려왔지만 이 조례가 상부기관에서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에 그것은 성실한 납부의무를 준수했을 때 구청장이 성실한 납부자에 대한 환불, 납부했다 그러면 누가 납부합니까? 고지서가 나갈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은행에 내지요. 50%를 언제까지 납부하라고 고지할 것이 아닙니까? 그 기간 내 같으면 은행에서 50%를 감액해서 부과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여기에서 200만원 짜리 과태료 같으면 과태료 다툼이 없을 경우에는 애초에 100만원을 과태료를 지로용지로 보내고 그 기한 내에 안 냈을 경우에는 일주일 안에 다시 200만원 짜리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니까 그 법이 근본이 조례에 위배되었다, 그러니 감액해 준다는 자체가 법에서 특혜를 준다는 이야기거든요. 특혜를 주는데 성실업자라고 판정되었을 때 구청장이 성실한 업체다, 또 성실한 납부자라고 판정되어서 얼마쯤 감액해서 심의해서 환불해 주자 해서 환불해 주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법으로 정해 놓으면 근본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 법이라는 것은 한번 결정하면 끝나는 것인데 누구든지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 이것은 그 기간 내에 돈을 내면 반 감액해 주고 기간이 넘으면 100% 다 받고 그런 조례가 있느냐,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조례를 해주는 것은 좋은데 만일 이 조례를 보고 그 조례에 근본적으로 위배되었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큰 창피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까? 법이란 것은 제 몇 조 위반자는 어떤 처벌을 한다고 하면 누구든지 그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성실하다고 해서 납부했다고 해서 50% 감액해 주고 이런 법은 없지 않느냐, 차라리 50%를 부과하든지 해야지 어떤 사정에 사람이 살다 보면 돈이 아쉬울 때가 있는데 기간이 넘으면 100%를 내고 기간 내에 내면 50%를 감액해 주고 이것은 뭔가 균형에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9조가 꺼림직하다, 다른 것은 잘 되었는데 법이라는 것은 제 몇 조 위반자는 어떤 처벌을 한다, 형을 3년을 산다, 500만원 이하 벌금을 한다 이렇게 정해지면 누구든지 거기에 위반자는 거기에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성실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자수하면 형을 반 감해 준다, 이런 법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법이란 것이 만인에게 평등해야 되는데 그 중에 돈이 있는 사람은 성실납부를 할 것이고 돈이 없는 사람은 성실납부를 못하는데 이런 적용을 받는다고 보면 결국 조례에 상부관청에서 한 것은 성실납부를 유도한 것입니다. 유도하는 취지이지만 이것을 달리 할 수 없느냐, 우리가 승인은 해주겠는데 집행부에서 다시 연구해서 50% 선을 정하지 말고 성실납부자에게는 감액 또는 환불해 줄 수 있다고 정해 놓아도 몇 %가 없잖아요. 그러면 50%를 적용해 주든지 30%를 적용해 주든지는 그때 상황에 봐서 부과하는 금액에 한해서 300만원 정도는 50%를 해주고 10만원 부과자는 30% 감액해 주고 이렇게 신축성 있게 해주어야지 50% 선을 정한다는 것은 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이해가 갑니다. 어디까지나 환경부에서 시행하면서 착오 아닌 착오 같은데 일단 집행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의를 해서 건의를 하든지 해서 시행해 보고 모순점이나 문제점이 생기면 다시 건의를 해서 시정하는 쪽으로 각 구청에서도,

김해식위원

판사가 재판을 할 때 사정을 참작해서 법으로는 5년 살 것이 정해져 있지만 3년을 살려야 되겠다 싶어서 3년형을 확정 지우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확정지을 수 있는 권한자의 아량이지 법으로 정해 놓는 것은 아니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성실납부자는 감액해 줄 수 있다고 고쳐 놓아도 그 때 사정에 봐서 부과하는 쪽에서 구청장이 30% 부과하든지 50% 적용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하석

이하석환경관이과장

나중에 시행하면서 미비점이나 그런 것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국장하고 직원들과 연구를 해 보세요.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문호

오문호사회산업국장

김 위원님, 과태료에 키 포인트가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주민홍보 차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 시행단계에서 유도하기 위해서 50%를 감액하는 것으로 일괄적으로 정부 표준안이 내려와 있는데 과태료를 많이 받고 법 형평성을 떠나 가지고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서 50%를 해 놓았지 싶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니까 50% 선을 정하는 것이 조례에 어긋났다, 조례를 할 때 50% 감액선을 정해 주는 것은 조례에 위반되었다는 말입니다.
문호

오문호사회산업국장

해 주시면 저희가 시행을 해 보고, 시행하면서 비교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조정하겠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구성본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조례가 정해지면 시행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1차적으로는 제일 많이 적발되는 것이 사용을 많이 하는 업소다, 안 그렇겠습니까? 일반 가정이나 업소, 매장이 아니겠습니까? 조례가 정해지면 1차적으로 바로 시행에 들어가기 보다 홍보를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홍보도 많이 했고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할 것입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조례 정하기 전에 홍보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홍보도 하고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공고도 많이 나갔는데 금년 1월1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각 구청에서 조례제정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홍보가 북구 주민들에게는 충분하게 되어야만 불이익을 안 당한다, 과태료를 부과하기 이전에 이런 행위를 안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무단 방출을 안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부과를 하기 이전에 충분한 홍보가 되어야 된다, 이러니까 앞으로 우리 지역 케이블방송에도 도움을 요청하셔 가지고 이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환경관리에 대한 것이 케이블방송에 전혀 홍보가 안 되고 있던데 이런 것도 고려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고발조치, 법을 하기 이전에 여기에 지금 보면 단체장이 1차, 2차 부과를 했을 때 안 내면 행정적으로 법원에 고발조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고발조치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인력이 투입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하기 전에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케이블방송이나 반상회, 구홍보지에 하겠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어떤 방법이든지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먼저 하셔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지적이고 그 다음에 9조, 신고에 의한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에 보면 주민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회수에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고 2항에 보면 같은 같은 장소 매장에서 행해진 위반행위는 과태료를 1회만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매장에서 0시부터 24시 문 닫을 때까지 1회만 부과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마트나 큰 매장 같은 곳은 한 번만 고발당하면 하루종일 그냥 사용해도 관계없다는, 법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걸리면 벌금 한 번 내고 하루종일 사용해서 그것보다 이익이 많으면 그냥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상위법은 우리보다 더 머리 좋은 분들이 만들었겠지만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제9조제2항에 대해서는 한 매장에서 전문 신고꾼이라든지 위반 이용객이 여러 사람이 여러 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5명이 할 수도 있고 10명이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만 한 번만 하겠다, 오늘 위반하고 내일 또 위반하면 오늘도 과태료 부과하고 내일도 과태료 부과하지만,
성본

구성본위원

이것은 적발된 사업장에 과태료부과입니다. 그러면 여기 9조로 봐서는 사업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 아닙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묻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그 사업장에 신고를 한 사람이 한 번했다, 두 번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백 번 사용해도 한 번만 부과한다는 말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그 사업장 안에서 그 날 한 것은 한 번이고 그 이튿날 단속하면,
성본

구성본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신고는 한 번에 끝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사용은 하루에 백 번 천 번해도 한번밖에 부과를 못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아침에 적발되었으니까 안 치우고 하루종일 위반하고 있는 것이 맹점이라고 하시는데 맞습니다. 그 점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신고는 한번밖에 안 받는다, 예를 들어서 대형매장에서 한번만 신고 받고, 오늘 신고 받았으니 사용해도 관계없다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하게 이해가 가고 당초에 맹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분명한 것은 환경부에서 인정하고 있는데 제가 오기 전에도 환경부와 통화를 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큰 매장에서 아침에 한번 적발되었으니 오늘 100만원 과태료 내고 계속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니까 환경부에서도 맹점이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본 위원 지적이 이런 것들이 상위에서 법을 정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라고 했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 가지고 바로 잡아 가지고 시행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법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부과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버려도 되고 안 버려도 되면 시정이 근절이 안 된다, 1회용 사용이 근절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여기 9조에 대한 것을 지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것은 아마 환경부에서도 인정을 했으니까 조치가 안 되겠나 합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시행을 해 보셔 가지고 잘못된 법은 세 살 먹은 사람도 100살 먹은 사람에게 시정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법들을 시행을 해 보는 과정에서 잘못되었을 때는 상위에 지적을 해서 이렇게 하니까 안 되더라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셨다가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부칙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든지 하고 그동안에 북구소식지나 홍보를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생각합니다.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해식위원

부칙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가 부칙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단 과태료를 하는 것은 행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한을 하지만 제한 조례이기 때문에 홍보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주민들이 언제부터 시행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잖아요. 각 업소에 위생과든지 공문이 나가고 북구소식지에도 나가고 지방채널에도 홍보를 하고 북구가 홍보한 것이 있어야 안 되느냐, 그래서 조례를 규제해야 되는 것이지 규제조례를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면 이의가 많이 제기될 것이라는 것을 본 위원이 느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홍보기간을 두고 4월 1일부터 시행하면 될 것이 아니냐, 정 어려우면 3월말로 한다든지 홍보를 하고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홍보 관계는 구 홈페이지나 북구공보지에 이미 실렸는데 위원님 말씀과 같이 오늘이라도 각 업소에 이런 것을 시행한다고 공문을 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하는데, 시행한 날부터 하면 바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홍보가 되기 전에 신고가 들어오면 시비가 붙으니까 시행날짜를 연기해서 이 조례 적용을 연기해서 하는 것이 안 좋으냐, 시행 날짜를 그때부터 할 것이 아니고 홍보기간을 염두에 두고 그 이후에 시행하도록 부칙에 날짜를 기입하는 것이 안 좋으냐, 이 말입니다.
문호

오문호사회산업국장

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 싶습니다.

김해식위원

부칙은 정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문호

오문호사회산업국장

상정된 조례에 보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 되어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김해식위원

그것은 상부의 법률이지 우리 조례 제정은 부칙은 시행날짜를 심의하는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공포를 하는데 조례가 제정이 되면 공포하기 이전에 충분한 홍보를 해 놓고 공포를 하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김해식위원

그러니까 홍보기간을 두고 부칙에 날짜를 넣어 주면 됩니다. 4월 같으면 4월, 5월 같으면 5월로 부칙을 정해 주면 되는데 지금 그것은 심의하는 위원들에게 있는 것이지 집행부가 되니 안 되니 할 것은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홍보는 이미 구 홈페이지에 실렸고 북구공보지에도 이미 실렸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하게 공감하고 오늘이라도 당장 각 업소에 공문을 내고 케이블TV에도 내고 원래 시행하기는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가 늦어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김해식위원

오늘 조례심의를 해 주면 언제 공포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20일 남았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면 30일 후에 공포하이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의회에서 통과된다고 바로 공포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 주민들도 위반되면 자기가 규제를 당하면 항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가 아니고 몇 월 며칠 날짜를 주면 여유를 줄 수가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충분한 홍보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날짜를 정해 주었기 때문에 항의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공포한 날부터 한다고 부칙을 정해 놓으면 공포가 10일 후에 될지 20일 후에 될지 모르지만 주민들이 무슨 법을 그렇게 만드느냐,
충기

전충기위원

날짜를 정해서 시행시켜 주면 안 됩니까?

김해식위원

시행부칙을 집행부에 4월 1일 한다든지 3월 1일에 한다든지 부칙을 정하자는 것입니다.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저는 솔직한 이야기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정이니까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김해식위원

그러니까 4월 1일부터 시행하면 어떠냐는 말입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례 명칭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조례 명칭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인데 지금 현재 조항을 보면 재활용 1회 용품 쓰는데 규제밖에 없지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문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법에 따로 있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그러면 재활용 촉진에 관한 것은 이 조문에 안 넣어야지요.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재활용 업무에 보완하려고 하니까 법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보완을 하는 것은 좋은데 보완하면 명칭에 비례한 조문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문은 아무리 찾아 봐도 없습니다. 앞에 2조에 보면 재활용 기능, 자원의 종류별 범위 지정, 이것은 방법밖에 없는데 어떻게 한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그 내용이 구청장 책무인데 제2조 구청장 책무에 규정을 해 놓았고,
충기

전충기위원

책무면 어떻게 한다는 것도 조례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 뒤에 과태료의 부과 징수부터 해서 1회용 사용 규제밖에 없습니다. 1회용 제한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포상하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재활용을 어떻게 했을 경우에 어떻게 포상을 한다든지는 없습니다. 재활용을 촉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재활용 촉진에 관해서는 한 줄도 없습니다.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재활용을 하기 위한 책무가 제2조1항에 있는데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로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포상금을,
충기

전충기위원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요. 지금 1회용품을 규제하는 것이지 재활용을 위해서 규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1회용품을 분리 수거하자는 것입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이재웅위원입니다. 자원 낭비를 막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포장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음식점, 목욕장에 대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무상제공 금지 등을 의무, 부여한다고 했는데 충분한 홍보를 하면 업소에서는 아마 고발당해 가면서 과태료 내가면서 사용할 곳은 없다고 봅니다. 홍보를 해 주시고, 제가 제일 염려하는 것은 종전에도 강력하게 했습니다만 슈퍼나 백화점에서 1회용 비닐을 못하게 하고 법으로 규제했는데 유야무야 당연하게 슈퍼마켓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여기에도 포함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예.
재웅

이재웅위원

그러면 충분한 홍보를 해 주세요. 이번에는 조례도 제정되겠지만 처음에는 강력하게 나가다가 뒤에 유야무야 없어지는 상태가 아니고 계속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서민들은 자동판매기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회용 종이, 소형봉투, 종이컵을 사용 못한다고 했는데 포상제는 없는데 과태료는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동판매기는 앞으로 없어지는 것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자동판매기 관계에 대해서는 소관이 보건복지부 소관인데 환경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의견 조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어떤 조율이 되어 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확답은 못 받았는데 아마 모아서 쓰는 것은 달리 재활용하는 것으로 의견 조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데,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여기는 1회용 판매입니다. 판매는 제외합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판매는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에서 1원이나 2원으로 법을 악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하나 사 가는데 1,001원이다, 1,005원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모순성이 있지 않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1회용 봉투가 처음에는 30원 하다가 50원 하다가 지금은 100얼마로 올라가고 그런 일 때문에 그것보다는 차라리 재활용 종량제 봉투라고 해서 업소에서 팔게 되어 있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면 다행인데 봉투를 사용하면서 돈을 받았다고 하면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법을 악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그래서 1회용 봉투를 1원, 2원, 5원 이런 장난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200원, 300원으로 올랐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근본적인 조례 대책이 안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그 내용은 환경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환경부에서 어떤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식품가공업소나 이런 곳에서,
재웅

이재웅위원

앞으로는 화학제품의 봉투가 썩을 수 있는 것이 나온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악용을 제재할 수 있는 조치까지는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김정길위원입니다. 관계법령에 보면 관련근거 제16조 제조업자 등의 재활용 의무, 제21조 재활용의 의무대상이 있습니다. 제품판매업자의 회수의무, 빈 용기 보증금제도, 관계 부서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계법령에 보면 16조, 21조, 22조가 있는데 제조업자 등의 제조활용 의무, 21조에는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판매업자의 회수의무가 있습니다. 또 빈 용기 보증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한 가지 예를 들면 빈 병 회수하는 방법이 1개 30원, 50원으로 회수를 해서 업소에서 회수를 해 가든지 아니면 포장제도 스티로폼을 회사에서 자기가 100본을 만들어 낸다고 하면 그 100본에 대해서 은행에 예치를 해 놓고 100% 다 회수하면 예치금을 다 받아 가고 80%하면 80%를 받아 갑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주류 같으면 되는데 음료수 같은 것은 빈 병이 많습니다. 유명무실하다, 관계 부서에서는 특히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왜 묻느냐 하면 조례도 정해 놓고 주민포상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고자 합니다.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조례가 제정되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입니다.

최인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부칙은 날짜를 명시해서 바꾸어도 별 관계는 없지요?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원안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인철위원장

아직까지 주민들에게 홍보가, 위원들 질의 도중에 홍보가 적게 된 것 같은데 '2004년 4월 1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안 됩니까?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바꾸면,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원안대로 부탁하겠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지금 해도 4월 1일전에 공포는 못 하잖아요.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그 전에는 공포가 됩니다. 저는 원안대로 부탁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위원장님, 4월 1일부터로 수정해서 승인하는 것으로 하이소.

최인철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4월 1일부터 공포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종운

차종운위원

공포를 4월 1일로 늦추어서 공포하면,

최인철위원장

늦추어서 해도 별 관계는 없잖아요.
종운

차종운위원

공포를 늦게 하면 되는데,

김해식위원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시행하는 날짜를 4월 1일로 늦추는 것과 조례를 개정하면서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공포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위원님들이 수정 조건으로 승인해 주면 되는데 과장님 의견을 물어 보고 합니까?
충기

전충기위원

4월 1일부터 위원들의 동의가 있으면,
성본

구성본위원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데 그것은 얼마든지,

김해식위원

왜 자꾸 과장에게 물어봅니까?

최인철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의가 없겠지요. 과장님, 가능하지요.

김해식위원

과장에게 왜 자꾸 묻고 있어요.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원안대로 부탁하겠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의회의 의결을 거치면,

최인철위원장

과장님, 부칙을,
형기

김형기위원

벌금 징수에 대한 목적이 큽니까? 안 그러면 이 제도를 주민들이 이행을 많이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까? 원안대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부과금을 많이 징수하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주민들의 피해를 적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시행날짜를 늦추자고 하는데 왜 자꾸 원안대로 하자고 합니까?

최인철위원장

과장님,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를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수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겠습니다. 그렇게 수정해서 올려 주이소. 위원님들 이의가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기

김형기위원

따라서 홍보를 더 철저히 해 달라는 것을 강조하이소.

최인철위원장

위원님들 의견이 주민들에게 홍보가 덜 된 것 같은데 홍보를 충분하게 한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시행 공포되기 전에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개발제한구역내집단취락지구지정도시관리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김종호입니다. 항상 도시관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는 최인철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개발제한구역내집단취락지구지정도시관리계획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안과 함께 지난 2003년 10월 제118회 북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기 의견청취를 했던 사항이나 2003년 11월 제4회 북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동변동 화담마을 집단취락지구 지정안에 대한 의견 내용 중 취락지구 남측 경계선의 금호강과의 이격을 재검토토록 함에 따라 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재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7월 건교부에서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2001년 9월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 지침이 제정되었습니다. 2003년 3월 해제 기본안을 작성해서 도서가 배부되었습니다.(시→구청) 2003년 4월 시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 반발에 따라 도면재작성 협의 결정되어 2003년 9월 5일부터 9월 25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거쳤습니다. 2003년 10월 21일 제118회 북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견청취를 하였습니다. 2003년 11월 7일 제4회 북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고 2003년 12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 재공람 공고를 하였습니다. 재공람에 따른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2004년 1월 10일 집단취락지구 화담마을을 제외한 3개 마을 즉, 서변동 도곡마을, 연경동 안도덕, 읍내동 아시골, 3개 마을이 지정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 화담마을 집단취락지구의 수정 입안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담마을 취락 내 주택호수 나대지 포함 13호이며 지정면적은 16,000㎡입니다. 이는 당초 16,800㎡보다 면적이 800㎡가 줄었는데 지구 남측 경계선이 당초에는 금호강변으로부터 6~11m가 이격되었으나 금번 변경에서는 그 이격거리가 10~25m정도로 후퇴하였기 때문입니다. 보다 이해가 쉽도록 빔 프로젝트 화면을 보시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설명】 북구 동변동 화담마을은 주택 호수가 13호입니다. 당초 지정면적은 16,800㎡에서 변경 지정된 면적은 16,000㎡입니다. 당초에 지정된 면적이 점선으로 된 상태로 전부 되어 있었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당초보다 변경 지정된 것이 안으로 폭이 강변에서 15m 안쪽으로 하고 중간지점에 6m 해 가지고 안쪽으로 지정해 가지고 면적을 더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경계선을 설정한 것은 금호강변의 최소한의 경관 확보와 재해 예방 그리고 당해 지역주민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최대한 고려하여 그 합의점으로 판단하고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제한구역내집단취락지구지정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철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차종운위원입니다. 당초보다 800㎡가 줄어들었는데 지주들 이해당사자들에게는 득입니까, 손해입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관리과장

이해당사자 지주에게 충분히 사전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너무 강변하고 같이 되면 거기에 따른 취락구조 개선을 하므로 해서 수해 위험이라든지 주위 경관이 있어서 이해를 드리니까 본인이 승낙을 했습니다. 본인도 바로 경계 지점에 하면 그런 문제점이 야기되기 때문에 본인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흔쾌히 승낙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전체가 개발제한구역내 아닙니까? 집단취락지구에서 800㎡만 빠지면 순수한 개발제한구역으로 되는데 본 위원이 이해관계를 묻는 것은 그냥 개발제한구역보다는 취락지역으로 있는 것이 지주에게는 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취락지역에서 빠지고 순수한 개발제한지역으로 되면 지주에게는 손해라고 보는데 지주들의 충분한 양해를 구하고 이의가 없다는 것을 구했다는 말씀이지요?
종호

김종호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구성본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2003년 11월 7일 심의 결과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서면심의를 했습니까?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당초에 제반 안건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드린 절차를 거쳤습니다. 단지, 화담마을에 대해 가지고는 현장을 볼 필요가 있다, 강변까지 연결해서 취락지구로 지정해도 문제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럴 필요가 없겠다 해서 현장을 확인한 후에 서면심의를 하도록 했는데 특별하게 더 설명할 내용도 없고 현장을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들의 동의 하에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도시계획위원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난 후에 심의위원회를 11월 17일 했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했습니까?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예.
성본

구성본위원

그래서 서면심의를 했습니까?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예.
성본

구성본위원

현장 조사하고 난 뒤에,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예.
성본

구성본위원

그 다음에 향후 추진계획도 서면으로 재심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이 건에 대해 가지고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회도시위원장 이하 위원님들은 의회의 심의를 거칠 때 사회도시위원들은 보지도 않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올라왔으니까 의결해 주었다, 이것은 물론 도면상에 설명은 충분하게 해 주신 것은 이해는 충분하게 가는데 심의위원회에서 했으니까 해 주라, 이것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우리가 그런 뜻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올라온 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왔으니까 그 당시에 물론 국장님 말씀을 믿어야 되겠지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1차적으로 현장을 보고했으니까 서면으로 심의를 거쳤다, 앞으로도 향후 추진계획도 서면으로 재심의를 거칠 것이다, 그래서 의회의 의결을 거친다, 변경안을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아닙니까?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사회도시위원들로서는 현장을 한 번도 안 갔다는 것입니다. 도면밖에 안 봤다는 것입니다. 사진밖에 안 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여 주어야 되는데 이런 질의하기 전에 보여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보이는 것을 보여 주어야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지금 보여 주는데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지난번 설명회 때 이런 상태를 보여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성본

구성본위원

지난번에 언제 보여 주었습니까?

김해식위원

지난번에 설명회를 거쳤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설명만 했었지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안 했다는 것입니다.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현재 지난번하고 다른 것은 점선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 현재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재심의하도록 되어 있다는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계되시는 위원님들은 현장을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도면상 봤는데 본 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사진을 새로 보여 주는 것이 아닙니까?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사진도 지난번에 보여 주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이렇게 가져와서 보여 주었습니까?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똑같은 사진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최인철위원장

구성본위원, 전자에 청취했습니다.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각 건마다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김해식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설명이 충분하지 못한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하고 의회하고 관계도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심의위원입니다. 애초에 순서가 의회의 청취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심의를 합니다.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맞습니다.

김해식위원

도시계획 심의가 들어가는데 의회에서 별반 의견이 없다고 해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에서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계명대학교 교수님이 강변에 취락이 들어서면 도시 전체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으니까 강변에서 안으로 들어가서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유보된 것입니다. 유보된 것이 맞지요?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맞습니다.

김해식위원

그 때 유보할 때 대학교수님들과 심의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난 뒤에 결정을 하겠다고 하고 유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수님들하고 현장에 가서 경관을 몇 m선 안으로 넣으면 경관이 큰 지장이 없다고 해서 지금 저 선이 취락선이 결정된 것이지요?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맞습니다. 점선부분이 실선부분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또 이 부분만큼 다른 부분의 취락지구를 더 신설한다고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줄어든 만큼 다른 곳에 더 되었지요?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현재 더 된 곳은 없습니다. 더 해 봐야 별 실익도 없습니다.

김해식위원

설명이 불충분한 것이 그린벨트 해제가 아닙니다. 그린벨트는 맞는데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것이지 그린벨트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맞지요?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20호 이상되면 해제를 검토하는데 20호 미만 단계에는 그린벨트 내 취락지구 해서 구청장이,

김해식위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규정상 할 수 있는 행위가 취락지구 해제되는 것보다는 완화 정도가 강합니다.

김해식위원

허가를 내면 도시관리과에서 보고 집을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저 지구는 제한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지구 아닙니까? 그런 지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무제한으로 난개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맞습니다.

김해식위원

설명이 불충분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본 위원의 이야기는 방금 김해식위원 같은 경우에는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아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도 취락지구가 몇 호 이상 되어야 한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건축을 오래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충분한 설명이 방금 김해식위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니까 이해가 빨리 가는데 설명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미흡했다면 죄송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북구청의 기구이지요. 도시계획위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구성 비율이 의원이 몇 명 있습니까?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공무원 3명, 구 의원 2명, 전문가 1명, 교수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렇게 구성하라는 비율이 법에 있습니까?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인원 비율에 대한 것은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인원 비율은 있는데 교수를 많이 포함시키라는 것도 있습니까?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전문가 해서 교수, 정확하게 교수를 11명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공무원이 2명?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3명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교수가 11명,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예.
형기

김형기위원

또,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전문가 1명,
형기

김형기위원

전문가는 건축가입니까?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설계사무소 소장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지금 17명인데 구의원은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위원이 침산3동 대우 그린빌부터 시작해서 고층 빌딩 올라갈 때 그 과정에서 심의를 어떻게 했었느냐 하는 것을 지난번에 구정질문도 했거니와 이 자리에서 도시국장께 내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수라는 사람들이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 지역의 전문성이 있든 없든 간에 지역 주거환경이나 지역 사정을 모르는 사람을 왜 이렇게 많이 넣어 가지고 주민의 불편을 가져오게 하고 불이익을 가져오게 심의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북구의 책임을 지고 있는 도시국장은 어떤 발언도 의사 제의도 못하고 그 사람들에게 따라 다니면서 심의 결과를 선포하고 이행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것은 나는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도시국장께 이것은 경고입니다. 지금 임기가 언제 끝납니까? 임기가 몇 년이며 언제 끝납니까?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위촉일자는 조금 다른데 임기는 2년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개별적으로 위촉을 따로 합니까, 안 그러면 일시적으로 똑같이 위촉되고 해임됩니까?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똑같이 하는 것은 아니고 해촉이 되면 필요한 만큼 보충을 합니다. 대부분 '99년 5월 10일 임용되어서 재임용된 분도 계시고 2000년 1월 1일 바뀐 분도 계십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임용권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구청장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구청장은 아무리 선임된 민선구청장이로서니 구민을 위한 구청장이 되어야지 구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심의위원을 위촉한다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지요. 침산3동에 현대아파트가 대우빌딩이 올라가므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한 그런 심의는 어떻게 조건도 없이 해 주고 이런 것은 서면심의를 한다, 이런 것은 도저히 우리가 의원들의 입장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고 전부 많은 의원들이 도면도 처음 보고 모른다는 것은, 내 옆에 있는 분들 다 모르잖아요. 했다는 것을 무엇으로 이야기합니까?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지난번에 여기에서 분명히 설명드렸습니다. 이 도면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서면심의 하는 것도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현장을 갔다 오셔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의견제시를 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꼭 현장을 안 본 것은 아닙니다. 다 봤습니다.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바로 설명을 드렸고 지난번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대우 아파트 짓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김 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불만이 많아 가지고 시에 서면으로 의견제시한 내용도 지난번에 보여 드렸지 싶은데 시에서 결정할 때 시 전체를 봐 가지고 결정을 한 것으로 아는데 위원들에 교수가 많다는 부분도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구 의원님하고 공무원 숫자는 정해져 있고 나머지는 전문가, 교수로 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우리 지역 사람을 하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그렇게 많지도 않을뿐더러 중복되신 분들도 계셔서 김 위원님 지적은 제가 수긍을 합니다만 딱 칼로 무 자르듯이 제가 하지는 못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개별적으로 위촉 날짜도 틀리고 보통 할 때는,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결원이 생기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과장도 바뀌니까 새로운 도시관리과장이 온 날짜로 위촉되듯이 개인사유나 외국에 교환교수로 간다든지 해서 해촉이 되면 위촉을 다시 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본 위원이 국장께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한 두 번이 아닌데 물론 답변으로서 본 위원의 의사를 충분히 감안한다고 하면 계속 이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분들이 북구에 있지 않고 북구의 환경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전문성만 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구민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에서는 도시국장은 앞으로 많은 제고를 해 주기 바랍니다.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이재웅위원입니다. 김형기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북구에 도시계획심의 위원이 17명이라고 했지요. 제가 이런 생각이 잠깐 드네요. 도시관리계획에 건축이나 변경이 있다든지 구 의원이 의무적으로 2명이면 예를 들어서 동변동 이런 도시계획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북구 관내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지역 의원이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동성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읍내동에서 도시계획 심의가 있을 때는 도시계획위원 17명 외에 읍내동 이재웅위원을 참석시키라든지 그런 제도를 할 수는 없습니까? 그 지역에는 전문위원보다도 그 지역 의원이 상세하게 민의도 알 수 있고 민심도 알 수 있고 그 지역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의원님은 당초에 위촉되신 분으로 하는데,
재웅

이재웅위원

옵서버라도 참석할 수 있는지,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의원님들은 가능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참석시킵니까?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의원님이 필요하시다면 와 가지고,
재웅

이재웅위원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참석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전체를 할 때는 두 의원님만 나가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동변동에 심의를 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권회의원을 참석시킨다든지 이런 제도로 할 수는 없느냐,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의견제시는 가능합니다.

김해식위원

거수권만 없지,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의원님을 도시계획위원님이 아닌 분을,

김해식위원

발언권은 줄 수 있잖아요.
재웅

이재웅위원

의결권은 동료 의원에게 부탁하면 되는데 회의에 참석할 수는 없느냐,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의무적으로 참석을 하셔야 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결정하기는 곤란하지 싶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이런 것을 하는데 그 지역의원에게 참석하겠습니까하고 의견을 물어 보면 되지 않습니까?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현재 의원님 두 분이 참석하는데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시려면 참석하시겠습니까 해서 하면 가능합니다.

이정열위원

앞으로 국장님이 그렇게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하면 됩니다.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개발제한구역내집단취락지구지정도시관리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제정안 및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부터 3일간 금년도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