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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준희 의원 발언

184회 제8광명시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사특별위원회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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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2013년 4월16일 제182회 광명시의회 본회의에서 채택된 본 위원회 활동계획의 일부변경에 대한 의결과 제7차 조사특위에서 채택한 증인에 대하여 추가 등 재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활동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부하여 드린 변경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계획안은 당초 제182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의결받은 활동계획 내용 중 광명시립 푸드뱅크·마켓 등 동의를 받지 않은 위탁시설 관련부서 질의·답변을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계공무원 및 민간인 질의·답변으로 증인출석에 관한 범위를 민간인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변경계획안을 기초로 활동계획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의 검토와 변경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변경계획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서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이병주 간사님께서는 작성된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간사 이병주위원입니다.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사에 따른 활동계획 변경안은 기존 활동계획서 3항 광명시립 푸드뱅크·마켓 등에 동의를 받지 않은 위탁시설 관련부서 질의·답변을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계공무원 및 민간인 질의·답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

이병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안 내용 중 지금이라도 더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준희

이준희위원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이준희입니다. 우리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 날씨도 더운데 고생이 많습니다. 특별이 오늘 같은 날 정례회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조사특별위원회 중요성에 따라서 오늘 회의를 하게 된 것은 그만큼 조사특별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증인채택에 있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 그런 조사특별위원회 충분하게 관계공무원과 그에 상응되는 그 다음에 거기에 버금가는 그런 증인들을 채택하고 난 이후에 그 증인들에 의해서 위증이나 증인들의 잘못된 발언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차후에 우리가 시장이나 또 우리 의원 중에 한 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채택해도 늦지 않은데 미리 그분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의사일정 제2항에서 다루어야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제 의견이니까 그래서 변경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좀더 고려해 봐서 또 여러 증인들을 채택했기 때문에 그 증인들 채택한 이후에 혹시라도 그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그때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증인채택 부분에서는 그 두 분은 증인 명단에서 삭제해 주고 차후에 필요했을 때 그때 해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동기는 이렇습니다. 광명시에서 설립한 시립푸드뱅크·마켓에 관한 의회의 위탁에 관한 부분을 우리한테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해서 특위가 구성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지금 현재 보면 우리 특위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꼭 필요하다면 2차 3차 4차 재조사를 해서라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부연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추가로 수정할 부분이 없으시면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안은 위원님들께서 작성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된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안은 제184회 제2차 본회의 시 민간위탁특위 활동사항 중간보고를 통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관계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증인 재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제7차 민간위탁 특위에서 채택한 증인 외 추가 대상 증인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최종 채택된 증인에 대하여는 다음 회기에 출석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정리된 토론내용에 대하여 간사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간사 이병주위원입니다.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추가된 증인은 홍갑표 부천 원종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 마순영 농협 광명시지부 지부장님, 김남현 광명시 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님, 유미숙 희망나기운동본부장님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

그럼 방금 이병주 간사님께서 보고한대로 채택된 증인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채택과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사특별위원회는 7월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