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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희배 의원 5분자유발언

100회 제4본회의2005-07-15

김희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관광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무위원회 소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희배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희배 의원입니다. 제100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2005년 6월 2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2005년 7월 7일 본 위원회에 상정된 용인시 관광진흥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관광진흥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와 관광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의 관광사업을 기획ㆍ육성ㆍ지원하고, 관광진흥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광진흥 시책 추진을 위한 관광진흥위원회 설치와 축제행사추진을 위한 용인시 축제 위원회 설치운영, 관광사업 업무 위임에 따른 관광사업 등록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을 골자로 한 법령 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중 영리업무의 금지와 공무원의 범위 등에 대하여 공무원이 종사 할 수 없는 영리업무의 한계를 정하고 지방공무원법 제3조의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의 금지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명시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다음은 용인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12조에서 정보의 범위와 정보공개 심의회 구성에 대하여 행정정보 문서의 정의에 전자문서를 포함하고 행정정보공개 이의신청 등 심의를 위한 행정정보 공개심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안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부합시키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용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편과, 사회복지 종합기획ㆍ조정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전담인력 승인과 문화복지행정타운 관리 등 급증하는 행정수요 대처를 위한 기구ㆍ정원의 승인으로 사회복지 전담요원 8명과 문화복지행정타운 등 행정수요 급증에 따른 정원 21명 등 합계 29명을 증원하여 용인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정원을 1,349명에서 1,378명으로 조정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용인시 관광진흥 조례안을 김희배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희배 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희배 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희배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주택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성욱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성욱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안건인 용인시 주택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05년 6월 2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7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 같은 날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주택건설촉진법이 주거복지 및 환경, 주택관리 분야를 보강하여 주택법으로 개정되고, 2003년 11월 30일부로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동법률에서 조례로 정하여 공동주택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함과 아울러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일부 비용을 지원하여 도시의 균형발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여 주민화합을 도모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이 시설에 따라 최고 10년이므로 보조금 지원대상을 사용검사 이후 10년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규정하였으나, 지원대상이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이용시설물로서, 단지내의 공동이용시설 물에는 하자보수기간이 최저 1년에서 최고 7년까지이므로, 지원대상 기준을 현실에 맞게 7년으로 조정함과 아울러 보조금 지원대상 중 일부시설을 추가하고, 보조금 지원규모를 20세대이상으로 획일적으로 규정한 것을, 단지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시민이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주택 조례안을 조성욱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4회계연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04회계연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04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04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등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우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인

심우인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우인 의원입니다. 200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2004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및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 2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동 안건이 제출되어, 2005년 7월 8일부터 7월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2005년 7월 12일부터 7월 13일까지 동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0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2004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의 건 및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다음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입니다. 먼저 용인시 결산검사 위원회의 200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및 수도사업 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자체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확한 세수 추계에 근거한 세입편성을 촉구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회계연도에 발생할 모든 수입금에 대하여 종래의 징수실적, 경제동향으로 인한 세수 신장 여건 등을 면밀히 추계하여 당초예산에 최대한 반영하여 회계연도내 세출 규모를 합리적으로 계상하고 집행하여야합니다. 그러나 2004년도 세입 결산에서와 같이 최종 징수결정 대비 당초예산 반영비율이 63%로 낮게 편성됨으로써 잔여 세입이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계상되므로 사업 추진기간 부족과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으로 연결되어 당해연도 재원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당초예산에 세입 계상율이 75%이상 향상될 수 있도록 세입 재원 관련부서의 보다 정확한 세수 추계가 요청됩니다. 다음 예산의 집행잔액 과다발생에 대한 예산운용 개선을 촉구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그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결과에 의하면 불용액 819억원 중 기타특별회계의 하수도사업 323억원, 교통사업 43억원, 택지개발사업 30억원 등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이는 세출예산 편성시 효율성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과다하게 세출예산이 편성된 경우로 년도 중에 집행불가 사업에 대하여는 추가경정 예산시 예산과목을 재조정,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이월사업비 사업 집행 소홀 등 비효율적 예산운용 개선을 촉구하였습니다. 2004년도 예산의 이월액은 2,584억원으로 예산현액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계속비 이월은 2,259억원으로 전체 이월액의 87.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세출 결산되었습니다. 특히 기흥 공공도서관 건립 등 14건 95억원은 년도 내 집행이 전무한 상태로서 회계연도 내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여 재원을 사장시키게 된 결과로서 사업추진 여부와 제반여건, 공정을 재검토하여 정확한 소요예산을 확보하고, 투자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예산운용의 건전화를 기하여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에서 수 차례 강조한 것과 같이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건전 재정운영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의원들 또한 결산 심사시 지적된 사항의 개선 여부에 대하여 향후 행정사무감사, 조사 등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자리 매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4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04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내용분석과 질의, 토론 등의 과정을 통하여 심사의결 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본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먼저 200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우인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우인 위원장의 심사 보고와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우인 위원장의 심사 보고와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우인 위원장의 심사 보고와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재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성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의원

존경하는 이우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조성욱 의원입니다. 지난 6월 30일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지방의회 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개정이 아니라 개악이라 할 수 있으며,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를 말살하는 것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은 우리 기초의원을 중앙정당의 지역 조직책으로 만드는 것이며, 의원 정수 감축은 시민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생활정치의 뿌리를 끊는 것이고, 중선거구제 도입은 선거비용 증가와 동료의원 간에 과열경쟁을 유발시키며 선거후유증을 심각하게 일으킬 것입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국민의 대다수 여론이 금번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개정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중앙정치권은 이를 무시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인시의회에서는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는 여·야 중앙정치권의 자성과 이번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시급히 재개정 할 것을 촉구하고자 결의문 채택을 제안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이어서 본 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성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조성욱 의원 나오셔서 채택된 결의안을 낭독해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성욱의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재개정 촉구 결의문.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정치이며 민주주의 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회는 지난 6월 30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개정함으로써 14년간 뿌리내리고 꽃을 피운 지방자치의 싹을 짓밟고 민주주의의 꽃을 꺾어버리는 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였다. 이는 참여정부가 지방분권을 국정의 최대 과제로 삼아 중앙집권적 국가에서 지방분권적 참여민주국가로 국가를 경영하겠다는 국정방침에 정면 배치되는 일이고, 국민의 삶과 국가경쟁력은 안중에도 없이 국회의원의 정치 생명만을 위한 법령 개악이다. 정치개혁이라는 미명아래 기초자치단체 지방의원까지 정당공천을 하려는 것은 지방의원을 풀뿌리가 아닌, 중앙정치권의 하부조직책으로 만들어 국회의원의 지역정치 영향력을 강화시키려는 얕은 술책이고, 전 국민을 당원화 하려고 의도이며 기초의원까지 당파싸움으로 만들려고 책략이고 참여 민주주의를 완전히 구현하기에는 현재의 기초의원 정수가 부족한 실정임에도 기초의원 정수를 축소한다는 발상은 기초단위의 생활정치를 말살하는 것이며, 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로 광역화하는 것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해서 능력있는 자의 선출과 지역구도 타파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선거비용 증가문제와 함께 광역의원 선거구와 유사 또는 중첩되어 대표성의 혼선과 지역갈등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대다수의 국민과 언론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중앙정치권의 국회의원들은 청맹과니가 되기를 자처하고, 법령 개정의 이유와 타당성을 국민에게 제시하지 못한 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우리 용인시의회는 70만 용인시민과 함께 순수해야 할 지방의회마저 중앙집권적 정당정치로 오염시키고자하는 중앙정치권의 자성을 촉구하고,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즉각 재·개정하여 진정 시민이 원하는 지방자치가 실현되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1. 지방의원 선거관련 법령을 정당공천 방식으로 개정한 것은 지방의회마저 중앙정당이 장악하고 지방의원을 국회의원의 지방조직책으로 격하시키고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전제적 발상이므로 국회는 잘못된 법령개정을 즉각 다시하라! 1. 우리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주체로서 지방행정을 민주화시키고, 지역발전의 초석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지방의원 정수를 감축하려는 것은 지방자치의 미세혈관을 잘라내는 행위이므로 이를 용납할 수 없음을 천명한다! 1. 우리 용인시의회 의원 모두는 지방자치를 중앙정치에 예속화하려는 불순한 의도에 전혀 흔들림 없이 용인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전념 할 것을 다짐한다! 2005년 7월 15일 용인시의회 의원 일동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 의원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채택된 결의안은 청와대와 국회 및 여야 정당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계획 중단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순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김순경의원

존경하는 이우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김순경 의원입니다.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계획 중단촉구 결의안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아래 지난 6월 24일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한국 전력기술 주식회사를 비롯하여 5개 공공기관이 이전 대상입니다. 물론 이중에는 우리시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기관도 있지만 이들 기관조차도 오래 전부터 용인에 자리 잡고 있으며, 우리 시민들의 일자리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고, 이들 기관이 떠나가게 되면 고용감소는 당연한 일입니다.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을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하여야 함에도 정치적 논리에 의하여 배급을 나누어주듯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의회에서는 공공기관 이전반대 및 수도권규제 철폐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활동하고 있고, 경기도 내의 많은 시에서도 공공기관 이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진정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한다면 전국을 투기장화 시키는 배급식 공공기관 이전계획 중단을 촉구하고자 결의문 채택을 제안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는 주시기 바라며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이어서 본 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순경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김순경의원 나오셔서 채택된 결의안을 낭독해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순경

김순경의원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계획 중단 촉구 결의문 참여정부 출범이후 정부에서는 국가 균형발전이란 명분아래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고, 우리시의 경우는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를 비롯하여 5개 기관이 이전 대상기관으로 확정되었다. 하지만 이들 공공기관은 오래 전부터 우리시에 자리 잡고 있는 시민의 일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용인시민의 합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지역경제 침체는 차지하고, 지방자치의 후퇴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으로까지 이어져 결코 국민들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침체된 경제에 대한 향후 전망도 불투명한 이때에 막대한 국민의 혈세로 설립된 공공기관 이전은 천문학적 이전 비용이 또다시 소요되고 공공기관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국가경제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며, 특히 이전 대상기관이 위치한 우리시 서부지역은 급속한 개발과 함께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자족도시로서의 기능강화가 급선무이나 대책 없는 공공기관 이전은 자족도시로 발돋움하고자 하는데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용인시의회 의원 일동은 70만 시민과 함께 정부가 정략적인 논리로 배급을 나누어주듯이 결정한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발표에 대하여 절대 동의할 수 없음을 알리며, 우리 용인시를 비롯한 수도권이 소외됨이 없이 국가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정부는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즉시 중단하고 해당 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라. 1. 정치적 정략적 목적으로 추진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니 시민의 동의를 얻은 후 추진하라. 1. 용인시의회 의원 모두는 70만 용인시민과 함께 추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대하여 예의 주시할 것임을 밝힌다. 2005년 7월 15일 용인시 의회의원 일동.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의원 여러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경 의원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채택된 결의안은 관계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회기 내내 각종 안건심의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00회 정례회를 끝으로 다음 회기부터는 신청사로 이전 이후 개회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어 활기찬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0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