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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유부연 의원 발언

184회 제5복지건설위원회2013-07-08

유부연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복지문화국에 대하여 지난 7월 2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유예된 동의안 2건 및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재상정합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서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토론부터 합니까?

문영희위원장

그때 얘기는 다 끝났고 보고는 들었으니까 토론부터 합니다. 지난 번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는 다 들었으니까요.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관계부서 검토 의견서를 갖고 오셨는데 현재 수탁법인의 객관적 이용실적 시민만족도 대내외 평가 등을 통해서 평가 결과에 따라 재위탁 재계약이라고 그러지요. 또는 공개위탁으로 하는 방안을 의회는 제시했는데 이 부분을 시장님께 보고는 안 했지요? 의회 의견을 시장님께 혹시 보고하셨습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보고 드렸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난 겁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저희는 원칙대로 하는 것을 하는 것이지 조례에도 현재 공개모집이 원칙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 것이지 이것을...
현수

문현수위원

의회에서 공개위탁을 반대한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런데 저희가 평가를 했을 때 객관적인 평가가 이미 나온 것을 다시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거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저희 민간위탁조사특위에서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에 대한 똑같은 반복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저희 상임위에서 이 공개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시켰을 때 현재 우리 시가 공무원들이나 구성돼 있는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이나 어떤 것도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고, 그렇다고 폐쇄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민간위탁은 동의 안 할 수가 없는 구조에 있습니다. 다만 의회가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물리적으로 부족한 시간을 기본으로 해서 의회 의견을 현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부분인데 그러면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 그것은 심사위원을 풀로 구성해서 거기에서 추천된 사람으로 하는 것은 시간적 이런 것은 고려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가 사전에 공개돼지 않고 누구한테도 공개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요? 심사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심사위원이 알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심사위원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구성하고 진짜 전문가들 조례에서 명시한 해당분야의 전문가들, 자격증이 있다고 전문가가 아니고 그런 전문성과 또 하나는 양심 있는 분들로 잘 구성해서 심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영희위원장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하세요.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얼마 전에 공개위탁 하나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또 하나 있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서 지난번에 장애인재활자립장 공개위탁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어제 제가 일정도 없고 비도 오고 해서 바둑을 두러 갔는데 장애인복지회인가요? 장애인복지회에 갔는데 거기서 우연찮게 이런 저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내용도 위탁의 방식을 공개위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공정한 것에 대한 얘기를 토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개위탁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하는 게 그분 얘기로는 이미 다 짜여 있는 것 같더라, 자기는 들러리 서러 왔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장애인재활자립장에 대해서 공개위탁을 실시했는데 두 개 단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단체를 심의를 했는데 장애인복지회에서 주장하는 사항은 상대방 단체가 위탁 자격이 되지 않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장애인복지회도 그렇게 완전한 단체는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다 행정처분이라든가 보조금 중단이라든가 2년 동안 수탁 경영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발생돼서 따지고 보면 다 탐탁지 않은 단체인데 그 중에서 좀 나은 단체를 저희가 심사를 해서 골라내는 거였지, 어느 단체가 완벽한 단체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둘 다 받지 말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전 단체가 어디지요? 지체장애인인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지체장애인협회입니다.

유부연위원

지체장애인협회 맞나요? 이게 명칭을 똑똑히 해야지 나중에 또 항의 들어올까 봐요. 맞아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유부연위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못하겠다고 해서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못하겠다고 해서 해지신청을 해온 데잖아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자진 반납한 상황입니다.

유부연위원

뭐를 반납해요? 계약을 해지했지 무슨 반납을 해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계약을 해지한 거지요. 자진반납을 했기 때문에 계약이 해지가 된 겁니다.

유부연위원

계약을 한 것인지 우리가 뭐를 줬습니까? 그러니까 자진해서 해지신청을 한 곳인데 그런 데를 못하겠다고 2년 전인가 3년 전, 2년 전이지요? 3년 전인가요? 3년 전에 못하겠다고 중간에 포기한 단체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를 왜 받아 주냐고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각 단체에 대한 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리 공개를 해서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한 겁니다. 장애인복지회라든가 또는 지체장애인협회에 이러이러한 흠결은 약간씩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것을 점수에 반영해서 심사점수에다 그 내용을 넣어서 저희가 심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각각 단체에 어떤 하자가 있었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해보세요. 공식적으로는 엄청난 문제가 아니니까 왜 관뒀는지 알고 계시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여기서 한번 얘기해보세요. 두 단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지체장애인협회는 자진 반납 했다는 것 그 자체입니다. 동판 외부 유출 문제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돼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반납하게 된 것이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회는 임금 문제라든가 장애인 채용 비율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와서 보조금 중단을 저희가 여러 달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정시키고 이런 과정에 여러 가지 경고도 받고 이렇게 된 겁니다.

유부연위원

임금을 A라는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B라는 사람한테 줘서 복지부로부터 더 많은 돈을 받은 케이스인가요? 어떤 케이스이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복지부에서 처분을 한 것은 아니고 우리 시 자체에서 한 겁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임금 어떤 문제냐고요. 임금 문제라는 게 뭐예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상세한 것은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여기서는 말 못하시고요? 그러면 동판유출이라는 건 뭡니까? 잘 모르시면 뒤에 팀장님이 얘기 한번 해주십시오.

강복금위원

유부연위원님 제가 잠깐 물어볼게요.

유부연위원

둘 다 문제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둘 다 안 받아야지요.

강복금위원

과장님은 그때 안 계셨으니까 그 문제의 심각성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동판유출이라는 게 뭡니까? 동판을 밖에서 찍어서 쓰레기봉투를 관내에다 싸게 갖다 뿌리면 그것 금융문제까지 발생하는 문제잖아요. 그것 엄청난 큰일이에요. 과장님은 그것을 우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때 그 문제뿐만 아니라 그 단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그분들이 반납한 다음에 쓰레기봉투 만드는 것을 정하는 위원회에 갔을 때 지금 말썽 난 그 단체에서 그것까지 다 하겠다고 왔었던 단체에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자립장이 두개 밖에 없는 것을 두 개 다 그쪽에다 주겠다고 그때 선정위원회 하면서 몇 시간을 들어왔어요? 한 3시간 4시간 했어요. 계속 투표해서 4대4 동점 나와서 얼마나 크게 문제가 됐었는데 그 단체가 지금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 아니에요. 자립장 두개 다 줬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동판 문제 큰 문제인데 왜 그걸 우습게 생각하세요? 동판 밖에서 광명시 쓰레기봉투 만들어서 제대로 되지 않은 것 슈퍼나 이런 데 막 갖다 뿌려 봐요. 그게 금융 문제에요. 아닙니까? 그런데 동판을 밖으로 유출을 해요? 그것보다 더 큰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주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많아도 이것 아주 심각한 문제에요. 왜 그렇게 우습게 간단하게 생각 하세요? 시 보조금 주는 일은 그런 단체에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개모집을 했는데 두 군데 복지회하고 지체장애인 두 군데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쪽 두 군데를 심의해서 점수가 높은 데를 준 겁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얘기를 해봤는데 장애인복지관 같은 데서도 그것 하고 싶어 해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게 큰 문제가 없었다는 것 아니에요.

강복금위원

복지관장님하고 직접 얘기했는데 그것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장애단체들을 배려해서 자기네들이 안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복지관 같은 데서도 자기들이 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이 들어온 단체 없다는 얘기하고 다 권해 봤어요? 그때 제가 다 여쭤봤어요. 다 하고 싶어 해요. 복지관도 그렇고 장애인복지관도 그렇고 다 하고 싶어 해요. 꼭 장애인단체만 하라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아니, 단체만 하라는 게 아니라 공개모집해서 안 들어와서 못한 거지요.

강복금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장애인단체를 배려해서 안 넣는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 말썽이 안 나는 단체를 뽑으려면 복지관이나 장애인단체에다 해보라고 의뢰를 해보셨어야지요. 그런 것 안 하셨잖아요. 서로 눈치 보면서 안 하는 것 아니에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공고할 때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전부 공고를 한 겁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화해서 권해 보셨느냐, 이 얘기에요. 지금처럼 말썽이 난 단체에다 수탁을 할 게 아니라요. 제 얘기는 그 얘기지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심의위원회들이 해서 그 중에서도 나은 단체를 한 것이지요.

강복금위원

아니, 나은 단체가 정도껏 해야지 된다는 얘기에요. 국장님 정도껏이 안 되잖아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저희가 좋다고 해서 한 것이지 저희들이 임의로 어느 단체를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

강복금위원

국장님!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동판을 다른 데에다 빼돌려서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단체가 뭐가 그렇게 나은 단체에요? 장애인단체에서 죽인다고 저한테 항의전화 빗발치겠네요. 죽인다고 해도 겁날 것은 없습니다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해야지 얘기가 돼요? 동판이 밖으로 유출돼서 거기서 광명시 쓰레기봉투를 막 찍어 와요. 그러면 여기 몇 퍼센트 줘요? 한 8% 수수료 주지요? 한 50%에 갖다 뿌려 봐요, 광명시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가지고 할 것을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유부연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그 전에 그 단체가 어떤 사유로 위탁 해지신청을 하게 됐는지 자세하게 모르셔서 지금 수탁결정이 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내용 자체는 저희가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지 그때 세부적인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어떤 단체는 동판이 유출돼서 자진반납 했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동판을 유출해서 다른 곳에서 인쇄한 행위 자체가 어떠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셔서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수탁 신청에 대해서 받아들여졌고 수탁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그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얘기는 A, B 두 군데가 냈는데 보기에 두 군데 다 문제가 있다면 두 군데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개위탁을 다시 하든지 둘 다 문제 있는데 왜 두 군데를 다 불러서, 웃기잖아요.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문제제기하면 이것 될 수 있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라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이런 데서도 기존에 어떤 문제가 있었으면 5년간인가 안 받아준다, 이런 문구 삽입해서 수탁신청에 대해서 반려하잖아요. 사회복지과는 그런 공고 안 냈어요? 만약에 그런 문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졌다면 이것은 더 큰 문제에요. 다행히 그런 문구가 없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계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현택

장현택장애인복지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전국에 민간위탁 공고를 한 것을 보면 신청할 수 없는 제척사유를 두는 데도 있고 그냥 제척사유 없이 신청을 받아서 심의할 때 모든 것을 공개해서 심의하는 것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중대한 법령 위반에 해당되는 것은 신청제한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모든 것을 공개해서 심의하겠다고 그렇게 공고해서 두 군데 접수돼서 심의한 겁니다.

유부연위원

공개위탁 절차에 있어서 신청 자격제한 사유가 중대한 법령위반 그것 하나였다고요?
현택

장현택장애인복지팀장

공고를 할 때 제척사유를 두라는 그런 규정은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그것을 탄력적으로 하는 거지요. 사실 우리 장애인단체 이번에 모집 공고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사실 우리가 판단했을 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장애인단체 외에는 안 들어올 것이다. 사회복지관 말씀하셨는데 사실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그러면 강복금위원님 질의하는 동안 위탁공고 낸 것 있지요? 그것 한번만 저 보여주세요. 어떻게 났는지 제가 한번 볼게요.

강복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예요.
현택

장현택장애인복지팀장

제가 공고한 내용을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아니, 주세요. (유부연위원에게 자료 전달)

강복금위원

과장님! 그 문제가 발생됐을 때 동판유출이라는 게 형사적인 문제였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것을 면하기 위해서 반납한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당시 일을 제가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 단체를 받아준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잖아요. 제가 몇 번 얘기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동판이 밖에서 광명시 쓰레기봉투 찍어오고 8% 수수료 주는 것 슈퍼에다 50%에 납품해 봐요. 그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이것은 형사상의 문제에요. 얘기가 안 되는 얘기를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문영희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아까 똑같은 얘기인데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내용을 알고는 계세요?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우리 유부연위원하고 강복금위원님이 제시한 내용들이 정말 사실이라고 보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들 아닙니까? 그다음에 지금 문제제기를 한 내용 건 중에서 정말 동판을 밖에 가지고 나가서 제작을 해온 것이 우리 시 관할 시청에서 그 동판 가지고 가서 얼마만큼 물건을 해왔는지 그것 파악된 것 있습니까? 그래서 3년 전에 그런 저런 문제가 있어서 그분들이 자진반납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문영희위원장

2년 전이요.
준희

이준희위원

2년 만에 새로 하니까 2년 전이지요. 물론 거기 회장이 새로 바뀌고 그런 것은 했습니다만 지금 그 단체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보면 그것은 얘기가 안 되지요. 그러면 지금 강복금위원님이 제시한 내용 중에서 정말 동판을 가지고 나가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 납품을 해서 그분들이 얼마만큼 이득을 취했는지 파악한 것 있어요? 장현택계장님!
현택

장현택장애인복지팀장

제가 그때 담당자는 아니고 우리가 행정처분한 내용을 보면 동판이 외부에 유출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분들이 동판을 외부 유출한 이유가 원단가격이 비싸고 그다음에 노임이 비싸니까 단가절감을 위해서 자기들이 찍었다고 이렇게 해명이 됐고, 시에서도 사실조사를 해서 별 문제가 없으니까 주의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서 마무리된 겁니다. 아까 강복금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얼마를 더 찍어내서 그 사람들이 이득을 취했는지 알 수 없지 않느냐, 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겁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이것을 보고 얘기할게요. (자료를 보며) 신청자격 제외대상이라고 해서 수탁신청을 제한한 내용을 보면 “최근 3년 이내에 관할 자치단체로부터 중대한 법령위반 사유로 사업이 위탁취소 내지 위탁해지처분을 받은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거지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자진해서 해지 신청을 했으니까 그렇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다음에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기타 사유로 인한 위탁해지 등 행정처분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한 중대한 지적사항이 수탁 후 위탁취소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예고되는 경우 심의 시 평가에 반영”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네요. 이게 두 군데 다 정확하게 반영이 됐습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을 다 심사위원님들한테 공지해서 평가에 반영시킨 거지요.

유부연위원

공지한 내용 좀 보게 갖고 오세요. 심의위원들한테 공지한 내용을 저한테 한 부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최근 3년 이내에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앞선 단체는 자진해서 위탁신청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위탁해지신청에 해당되는 사유를 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처리하고자 위탁해지를 하라고 권고한 사항이지요. 이분들은 위탁해지 사유에 해당된다고요. 신청 당시에 이것 너희가 예전에 했을 때 문제 일어날까봐 그냥 너희 단체에서 해지신청 하는 선에서 마무리된 건데 왜 또 신청을 하느냐, 반려했어야 될 사항이었다고요.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문영희위원장

장현택팀장님 답변 하시겠에요?
현택

장현택장애인복지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제가 볼 때도 사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보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12년 동안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자진 반납하는 것으로 우리가 처리한 것이고, 거기 보면 중대한 법령위반이라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 접수해서 심의할 때 다 공개해서 한 겁니다. 공개한 내용도 위원님 가지고 계신 폴더에 다 내용이 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일단 이 사항보다는 지금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유부연위원

잠깐만요. 제 질의 안 끝났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공개위탁이라는 제도가 투명하고 깨끗한 절차를 표방하고 있지만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강하게 어필을 한 겁니다. 우리가 동의 안 해주겠습니까? 민간위탁 들어오면 우리 공직자들 다 나가서 프로그램 돌리고 어르신들 수발들고 해야 되는데 고급인력을 거기다 빼돌리는 것은 저희들도 찬성할 수가 없어서 동의를 안 해줄 수가 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 다시 방침 한번 받아 보십시오. 라고 한 것은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한번 어필을 하는 것이 경각심을 심어주고 주의를 환기시킨다는 차원에서 한 겁니다. 이것 당장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선정위원회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민간위탁 사무의 관리조례를 지난 5월 3일 날 개정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8월 3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거기에서도 공무원 추천인원을 4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시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등 이렇게 공정성 있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공표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공정하게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부연위원

공정하게 잘 운영되리라고 믿는데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다, 우리가 민간위탁특위 문제가 불거지고 난 후에 이런 문제가 다시 일어난 것이지 않습니까? 민간위탁특위 했으면 조금이라도 이것을 잘해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가졌더라면 이 두 업체 탈락을 시켰어야지요. 아예 신청 자체를 받지 말았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떠들어라 우리는 듣기만 하겠다, 이런 식이 되다보니까 특위도 어떤 결론을 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문영희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돼서 연결시켜주세요.

유부연위원

제가 어제 가서 한 1시간 동안 설득했는데 그분들 끝까지 이의 제기하겠다고 합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해주냐 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온 과정을 보면 위원님들이 전부다 못 믿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광명사회복지관도 위탁동의안이 들어왔는데 혹시 윗분하고 자칭 복지전문 핵심 측근들의 지시에 의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하는데 그 측근 중에 복지관 운영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혹시 있었나, 저희들이 좀 의심이 가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번에 H복지관 선정과정에서 심사위원을 보면 보통 그 측근들에 의해서 추천을 했거나 담당 팀장이나 과장에 의해서 심사위원을 추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심사위원으로 들어갈 분이 추천을 하면 그분이 또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추천하고 추천하다보니까 심사위원들이 내내 패밀리로 구성된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공개위탁 사유에 보면 공정 투명 특히 전문지식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법인선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H복지관의 선정과정에서 보면 거기는 경험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사업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런 것을 다 볼 때 과연 정말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했고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자를 했는지 이게 자꾸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위탁동의안도 혹시 그런 우려 속에서 하지 않았나, 저희들도 자꾸 의구심이 나는 거예요. 정말 이번에는 똑바로 하실 수 있는지, 또 유부연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과정도 투명하지 못했잖아요. 여러 가지 종합해 볼 때는 정말 광명사회복지관을 측근이 하고 싶었다는 소리가 없는지 최근에 소문을 들어보면 있다는 소문이 루머로 퍼져 있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조사특위를 하면서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이것 제대로 안 되겠구나 해서 공개위탁 하면서 이번에는 제대로 하겠지, 우리 전부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위원 선정할 때는 아직 구성은 안 됐지만 의회에서 동의가 끝나고 다시 구성을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믿어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적격자 심사과정에서 보면 과장 팀장이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정량적 심사할 때 절대 평가할 때 보면 제가 심사위원을 몇 번 들어가 봤는데 A업체라는 데 사실 절대 평가할 때 짜 맞춰서 줄 수 있어요. 그것은 제가 직접 한두 분 팀장하고 해봤어요. A라는 업체 B라는 업체가 있는데 여기는 3점 만점을 줄 수 있고 여기는 0점을 줄 수도 있다, 이런 것 다 조정이 돼요. 그러면 제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위원으로 몇 번 들어가 봤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A, B, C라는 단체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절대평가에서 A가 1등 B가 2등 C가 3등이라면 우리 심사위원 보면 1, 2등이 거의 100%가 선정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위나 4위가 심사위원들에 의해서 뒤집혀 지는 것은 진짜 이상하잖아요. 제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보통 절대평가에서 1, 2등 한 사람이 거의 100% 됐어요. 그런 것 전체적으로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저희가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그 자료를 갖고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지 저희 마음대로 어느 업체를 해서 그 업체를 배정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 전에 심사위원에 한번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나중에 저희들도 감사를 받아서 할 수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저번에 심사위원에 한번 들어갔는데 A라는 심사위원이 신문에 난 것 하고 빗대서 얘기하고 그러던데요. 그러니 심사위원들이 그 업체에 점수를 주겠어요? 이런 모든 과정이 잘못된 것이 많아요. 공정성이고 투명성이고 정말 나팔들 부는지,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희

이준희위원

제가 할게요.

문영희위원장

이준희위원님!
준희

이준희위원

반대 토론이 아니라 제가 얘기 좀 할게요. 국장님한테 질문 좀 드릴게요. 국장님! 우리 의회에서 지금 동의안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논란이 심하게 집행부하고 의회 의원들이 대두된 부분은 아마 동의안 받는 데서 제가 알기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공개입찰을 못 믿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이 상황이 반대로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재입찰을 한다고 하면 의회 의원들이 특혜 준다고 문제를 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개입찰 하는 게 문제된다고 난리들인데 왜 그럴까요? 국장님이 시원하게 답변해 주세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동안에는 여러 위원님께서 현재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적격자심사위원이 잘못 구성됐다, 지금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여튼 이번부터는 광명복지관에 대해서는 적격자심사위원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가 흔히 세상을 살다 보면 주객이 전도됐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와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공개입찰을 안 한다고 의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질타를 하고 거기에 왜 특혜를 주느냐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왜 재위탁을 하지 않고 공개입찰을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에요. 내용들이 그 정도 집행부에 대한 공개입찰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못 믿겠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본연의 자세로 우리가 임해야 될 필요가 있다. 누가 봐도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정확히 믿고 우리 의회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이라든가 질타 내용 이런 부분들은 원칙선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잘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아야 되겠기에, 저희가 여태까지 복지관 운영 위탁과 관련돼서 우리 시가 그동안 했던 행정을 못 믿겠다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의회가 공개위탁이 아니라 재계약이나 재위탁을 주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을 바로 잡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다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어떻게 찬반을 할까요?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에요.

문영희위원장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재상정합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서 보고는 받았기에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안 했어요?
준희

이준희위원

아예 질의조차 안 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명원입니다.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 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문영희위원장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과장님! 실내체육관에 비해서 여기 이용금액이 상당히 높네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약간 높습니다.

강복금위원

약간이 아니고 많이 높은데 왜 이렇게 높습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시민체육관하고 비교되는 게 헬스하고 에어로빅입니다. 다른 것은 중복되는 게 없는데 헬스 같은 경우는 우리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체육센터는 39,000원을 받고 실내체육관에서는 30,000원에 조례상으로 돼 있고 에어로빅 같은 경우에도 우리 체육센터는 49,000원에 돼 있고 시민체육관에는 30,000원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금액이 좀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30,000원 된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23,000원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저도 거기 회원으로 끊어서 한 몇 달 해보고 해서 제가 알거든요. 23,000원인데 여기는 39,000원 49,000원 그래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현재 조례상 30,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바뀐 지가 얼마 안 됐겠지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제가 해봐서 알고요. 그리고 여기 건물 세를 받거나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세는 받지 않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원이라든가 또는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을 우리 시민체육관 같은 경우는 전체가 직영 아닙니까? 전체 직영하고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을 전부 대주는데 사회복지관 체육센터는 전체적으로 다 자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조금

강복금위원

월세도 안 내는데 자부담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개인이 위탁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지금 사용료가 좀 많은데 에어로빅 같은 것 49,000원 같으면 꽤 높은데요. 시에서 위탁 주는 곳인데 다른 헬스장보다 싸든가 다른 에어로빅장보다 싸든가 해야 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다른 민간시설보다는 싸고 그다음에 시민체육관 보다는 약간 비쌉니다.

강복금위원

시설이 민간은 엄청 좋거든요. 민간 에어로빅장 시설이 얼마나 좋은지 가보셨어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우리 체육센터도 시설 좋습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안 가봐서 그 얘기는 답변을 못하겠는데 실내체육관하고 개인이 하는 에어로빅장하고 가보면 수준이 달라도 많이 다르거든요. 무릎을 보호할 수 있는 마루도 다 깔려있는데 실내체육관은 그냥 나무 마루 깔려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뛰면 무릎이 다치는데 그것 보호할 수 있는 바닥소재로 깔려 있고 다르다니까요. 그런데 여기 49,000원이면 좀 비싼 것 같은데 낮춰주세요. 어려운 사람들이 다 갈 건데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용료 승인 시에 별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래요, 검토 좀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이준희위원님!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인지 안 받아 봐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받아보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 받아보면 이익이 얼마고 나오잖아요. 지출이 예를 들어서 관리비가 얼마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얼마고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 받는 액수하고 그 사람이 남는 이익금하고 어떻게 돼요? 연으로 계산해서 받지 않아요? 아니면 월로 계산해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연말결산으로 받는데 2011년도 기준에서는 12억7,800만원 정도가 전체 수익이 왔는데 거기 종사자가 전체 46명 정도가 됩니다. 총무부가 18명이고 그다음에 운영부가 28명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자부담 하라고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전부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결산서 상에 이윤은 365만원 정도로 돼 있고 2012년도 결산은 14억900만원 정도가 전체매출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순이익은 578만원 정도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강복금위원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준희

이준희위원

46명이 근무하고 있다는데 확인해봤어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확인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서류상 보고만 받은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가서 출근이 몇 명 하는지 확인해 봤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간혹 가다 가는데 그게 아닌데, 인원이 46명이 될 수가 없어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46명이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게 교대로 근무하거나 또는 시간, 시간 가르치는 사람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포함한 숫자를 말씀드린 겁니다.

강복금위원

시간별로 들어오는 사람은 시간 강사지 종사자가 아니잖아요.
준희

이준희위원

종사자 명단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종사자 명단 그다음에 시간 타임이요.

강복금위원

시간강사요.
준희

이준희위원

강사들 시간 타임별로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거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복지문화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배동만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문영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배석한 우리 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병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명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진기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표옥정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현기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하규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결산서 책자 161쪽에서 2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519억9,775만7천원으로 지출액은 1,475억7,157만6,470원이며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은 1억6,031만원으로 집행잔액은 42억6,587만530원입니다. 결산서 161쪽부터 166쪽까지는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36억8,437만5천원이고 지출액은 30억4,076만6,030원이며 명시이월액은 7천만원으로 집행잔액은 5억7,360만8,970원입니다. 167쪽부터 183쪽까지는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639억2,250만4천원이고 지출액은 628억4,993만8,330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7,256만5,670원입니다. 184쪽부터 199쪽까지는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77억6,037만1천원이고 지출액은 73억3,821만630원이며 명시이월액은 3,031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9,185만370원입니다. 200쪽부터 207쪽까지는 보육지원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594억6,680만3천원이고 지출액은 585억1,969만9,540원이며 명시이월액은 6천만원으로 집행잔액은 8억8,710만3,460원이며 208쪽부터 216쪽까지는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62억6,243만1천원이고 지출액은 56억7,475만3,980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8,947만7,020원이며 217쪽부터 224쪽까지는 체육진흥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108억9,947만3천원이고 지출액은 101억4,820만7,960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5,126만5,04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으로 결산서 책자 407쪽입니다. 예산전용은 총 6건으로 전용금액은 8,290만2천원이며 전용사유는 무한돌봄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3,800만원, 노인요양센터 온수보일러 교체 1,600만원, 장애인체력단련센터 운영 540만2천원, 여성주간행사 직영에 따른 2,350만원의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로 결산서 책자 413쪽에서 417쪽입니다. 2012년 9월 21일 조직개편으로 사회복지과에 편성되어 있던 봉안당 및 메모리얼파크 업무가 여성가족과로 이관되어 4억6,676만4천원 이체하였고 기존 가족여성과에서 보육업무를 담당하였으나 보육지원과 신설로 522억8,165만7천원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으로 결산서 책자 445쪽입니다. 시민체육관 화재로 피해시설 긴급복구를 위해 9,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로 결산서 책자 449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광명스타일 희망복지박람회 개최 등 7건에 1억6,031만원입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55쪽에서 45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은 13억8,804만5천원이며 수납액은 13억7,828만1,930원이고 지출액은 13억1,516만1,650원이며 집행잔액은 7,288만3,350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연도로 잉여금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521쪽에서 569쪽입니다. 복지문화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총 5종으로 전년도 말 기금액은 125억5,711만9,779원으로 2012년도 조성액은 10억2,444만3,414원이며 2012년도 사용액은 10억1,321만1,950원으로 집행잔액은 125억6,835만1,243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으로 결산서 책자 573쪽에서 577쪽입니다. 복지문화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2건에 5억638만3,400원으로 세부사항은 장애인재활작업장 선수금 106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원금과 이자합계 5억532만3,4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 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 19쪽에서 23쪽입니다. 먼저 경로당 세출예산 편성 시 예산과목 선정 건은 금년 3회 추경 편성 시부터 경로당운영지원 세부사업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으며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금 회수가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례정비를 통해 결손처분을 위한 행정적 근거 마련 및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기준을 마련하여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를 정리하여 기금운용에 내실화를 기하겠으며 어린이집 점검 관리대장 관리 철저로 어린이집 관련 민원접수대장 전산화, 민원제보자 익명성 보장 및 어린이집 지도점검 인원 충원에 대한 사항으로 어린이집 관련 민원사항은 시 홈페이지에 자료로 남게 되며 그 외 전화민원은 처리결과를 제보자에게 유선으로 통보하고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스마트기기 등을 활용하여 지도점검 중요사항을 파일로 보관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익명의 공익 제보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준용하여 보호하도록 하겠으며 인력 충원은 담당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지원 금액의 정산서 작성 미흡으로 광덕초등학교 축구단 전용버스 매각 및 구입절차 중 기존 전용버스 매각금액을 제외하지 않고 지원한 사항으로 차후 기금 지원 시 면밀하게 검토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2013년 6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복지문화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서는 2013년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 위촉한 결산검사위원 유부연위원외 4인이 검사한 사항으로 결산검사 위원이 작성 보고한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시 전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으로 예산현액은 6,119억8,639만9,070원이며 수납액은 6,154억7,383만1,700원이고 지출액은 4,494억9,725만7,170원입니다. 그 차인자액은 1,659억7,657만4,530원으로 명시이월 201억8,252만170원, 사고이월 10억9,432만7,770원, 계속비이월 342억6,204만8,73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7억62만4,56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87억3,705만3,3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35억5,118만7천원으로서 재난예방 사업 외 4건 5억9,773만3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9,310만2,600원을 지출하고 413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만400원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42억5,192만2천원으로서 운수업체 지도 단속사업 81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81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519억9,775만7천원으로 지출액은 1,475억7,157만6,470원, 이월액은 1억6,031만원으로 이월내용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복지정책과 무한돌봄센터운영비 6천만원, 민간행사보조금 1천만원 여성가족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전 민간위탁금 931만원 및 시설비 1,600만원 보육지원과 철산3동 주민센터 어린이집 전환 시설비 6천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8%인 42억6,587만530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3억8,804만5천원으로 지출액은 13억1,516만1,650원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25%인 7,288만3,350원입니다. 다음 기금 조성액은 135억8,156만3,193원으로 사용액은 10억1,321만1,950원이며 연도말 조성액은 조성액 대비 92.53%인 125억6,835만1,243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체육진흥과 2012년 2월 23일 광명시민체육관 화재로 인한 피해시설물 긴급응급 복구비로 9,200만원 지출 결정하여 8,787만원을 지출하고 413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 세입세출결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p161-p166) 예산현액은 36억8,437만5천원으로 30억4,076만6,03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7천만원으로 희망복지 박람회 개최 1천만원 사회복지공무원 국내외 선진지 견학 2,200만원 지역복지 평가 최우수기관선정 국고지원금 3,800만원 이월하고 예산현액의 15.56%인 5억7,360만8,970원은 불용액(예산집행잔액(낙찰차액등) 3억8,977만9,980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8,382만8,990원)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p167-p183) 예산현액은 639억2,250만4천원으로 628억4,993만8,330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의 1.67%인 10억7,256만5,670원은 불용액(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행 328만원 예산집행잔액(낙찰차액 등) 6억7,500만2,390원 보조금집행잔액 3억9,428만3,280)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p453-p459)로 예산현액은 13억8,804만5천원으로 13억1,516만1,650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의 5.25%인 7,288만3,350원은 불용액(예산집행잔액(낙찰차액 등) 1,600원 보조금 집행잔액 3,535만9,750원 예비비 3,752만2천원)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p548)은 18억18,949만1,232원으로 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금으로 1억373만4,650원을 사용하고 집행잔액은 17억8,575만6,582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p539)은 18억415만9,426원으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6,419만7천원을 사용하고 집행잔액은 17억3,996만2,426원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가족과 일반회계(p184-p199) 예산현액은 77억6,037만1천원으로 73억3,821만63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3,031만원 명시이월로 기타보상금 50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전관련 민간위탁금 931만원과 시설비 1,600만원이며 예산현액의 5.04%인 3억9,185만370원은 불용액(예산집행잔액(낙찰차액등) 2억8,366만3,220원 보조금집행잔액 1억818만7,150원)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p538) 17억1,609만743원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 3,193만200원을 사용하고 집행잔액은 16억8,416만543원입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보육지원과 일반회계(p200-p207) 예산현액은 594억6,680만3천원으로 585억1,969만9,54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6천만원 명시이월로 철산3동 주민센터 시립어린이집 전환 시설비이며 예산현액의 1.49%인 8억8,710만3,460원은 불용액(예산집행잔액(낙찰차액 등) 7억1,436만4,660원 보조금집행잔액 1억7,273만8,800)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 일반회계(p208-p216) 예산현액은 62억6,423만1천원으로 56억7,475만3,980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의 9.41%인 5억8,947만7,020원은 불용액(예산집행잔액(낙찰차액등) 5억7,784만8,630원 보조금집행잔액 1,162만8,390원)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p536)은 18억9,444만2,018원으로 민간행사보조로 6,335만600원을 사용하고 집행잔액은 18억3,109만1,418원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체육진흥과 일반회계(p217-p224) 예산현액은 108억9,947만3천원으로 101억4,820만7,960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의 6.89%인 7억5,126만5,040원은 불용액(예산집행잔액(낙찰차액 등) 7억4,381만8,270원 보조금집행잔액 744만6,770원)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p54)은 62억7,737만9,774원으로 민간경상보조 6억4,420만9,500원 민간자본보조 1억579만원을 사용하고 집행잔액은 55억2,738만274원입니다. 체육진흥과 예비비지출은 2012년 2월 23일 광명시민체육관 화재로 인한 피해시설물 긴급응급 복구비로 9,2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8,787만원을 지출하고 413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검토의견으로는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집행잔액이 예산현액대비 2.80%로 시 전체 예산현액대비 집행잔액비율 11.92%보다 훨씬 낮아 전반적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으나 복지정책과 집행잔액은 15.56%로 시 전체 예산집행잔액을 상회하고 또한 각 부서별로 보조금집행잔액을 제외한 예산집행잔액이 2억8,366만원에서 많게는 7억4,381만원으로 각 부서별로 모든 사업의 계획수립시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불필요한 사업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예산성립 후 예산의 전용과 변경사항이 발생하고 있어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각 기금관리 부서에서는 당초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례가 있어 기금계획수립시 신중한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기금정산검사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아울러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금은 상환기간이 도래하였으나 회수율이 저조하여 지속적인 독려가 필요하며 융자금상환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재정보증인 요건을 강화하는 등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예비비지출은 체육진흥과 2012년 2월 23일 광명시민체육관 화재로 인한 피해시설물 긴급응급 복구비로 9,2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문영희위원장

복지문화국 6개과요.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을 한 번에 어떻게 해요? 과별로 해야지요. 간단하게 과별로 합시다. 과별로 해야지 이렇게 많은 것을 조사특위 때문에 책도 잘 못 봤는데 간단하게 과별로 해요.

문영희위원장

일단 이번에는 복지문화국 다 소집을 했으니까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을 저한테 물어봤어요? 우리한테 동의를 얻었냐고요.

문영희위원장

어떻게 과별로 하실래요?

유부연위원

과별로 시간이 됩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빨리 빨리 해야지요.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과별로 찬반 물을게요.
병주

이병주위원

과별로 해요.

문영희위원장

과별로 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분만 손 들으시면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전문위원님 검토한 것도 읽어보고 그래야지요.

문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병주

이병주위원

과별로 합시다.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과별로 하시는 분 찬성하시는 분만 손들어주시면 그것을 찬반으로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위원이 얘기했는데 그것 반대해요?

문영희위원장

어떻게 과별로 해요? 강복금위원님도 과별로요?

강복금위원

네.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다시 조정을 하고 과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의 팀장님들 뒤에 와서 앉아주시면 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자료에 보면 불용액이 다른 과보다 좀 많은데 많은 이유가 뭐에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국비사업인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지금 일반회계하고 보조금까지 해서 1억7,168만6,910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하고 그다음에 보훈회관 관련 운영에는 보훈회관 운영 및 단체지원해서 1억6,700이 남이 있는 것으로 크게는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1억7천이 긴급복지 지원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없었다는 얘기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것보다 저희가 작년 11월 9일자로 변경내시가 내려왔는데 감액해서 내려왔습니다. 1억6천 정도를 감액해서 금액이 내려왔는데 이것을 제가 추경에 변경을 못했습니다. 당초 4억5,069만8천원인데 2억9천으로 변경이 내려왔습니다. 실제는 이 돈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변경내시가 내려온 것을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실제로 남은 것은 1,037만8,970원이 남아서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보훈회관 관련해서 보훈회관의 사회적 보장 수혜금이 보훈회원들의 설날 추석 또는 참전유공자 지원수당 또 보훈명예수당 이 금액인데 저희가 말 추경에 감액을 했어야 됐는데 감액을 못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일반운영비 700만원 그대로 반납했지 않습니까? 이것 왜 반납했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의 시설유지비입니다. 보수할 것에 대한 시설 유지비 700만원인데 집행을 못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집행 못한 사유는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에서 보수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와야 되는데 요구조차도 없었고 그래서 저희가 못했습니다. 이것은 항상 해마다 세워서 집행 요구가 들어오면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게 연마다 세우는 거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본예산에 세운 겁니다. 금년도에 세운 겁니다. 금년도에는 수요가 많이 들어와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2013년도에는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사용 안 해서 잔액이 많이 남는 것은 나쁠 건 없지만 그만큼 사장되기 때문에 다른 예산이 부족한 부서는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 좀 유념해 주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금위원

과장님! 162쪽에 보면 긴급복지 지원 사업이 있는데 우리 시 긴급복지 투입할 사건이 안 일어났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아까 이병주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저희가 변경내시 내려온 것을 예산편성을 못해서 실제 남은 것은 1천만원 정도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강복금위원

저는 또 희망나기가 다 해서 할 일이 없는 줄 알았네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런 것 아니라고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아닙니다.

강복금위원

저는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았나, 희망나기에서 돈 많이 대줘서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현재 지원할 게 들어오면 공적부조가 대상이 아니냐, 공적부조가 아니면 차상위층 해서 긴급지원이나 무한돌봄 도비사업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원해주고 그래도 안 되면 희망나기에서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사각지대는 거의 해소화 시키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163쪽에 보면 수해이재민발생 조치라고 해서 68만9,700원이 발생이 됐는데 작년에 수해가 나서 이재민이 발생했나요? 잘 모르시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이재민 발생 관계는 저희가 2012년 작년도에 집중호우로 인한 지하주택 단순침수가 90세대에 21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부서에서 위로비가 집행이 되고 재난지원금에서 주택복구비로 100만원이 가고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는 응급구호비로 일인당 4만9천이 집행됩니다.

유부연위원

응급구호비 내용이 뭐지요? 라면 사다 드리는 건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하루에 7천원 해서 일주일입니다.

유부연위원

식사해 드리는 거군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그런 겁니다.

유부연위원

그다음에 무한돌봄센터 사무관리비를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전용했는데 구체적인 사유가 뭡니까? 그다음 164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명시이월로 해서 3,800만원 돼 있지요?

유부연위원

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작년도에 집행을 못한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유부연위원

아니, 명시이월이 아니고 전용한 거요. 164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무한돌봄 3,800만원이 지역복지 우수프로그램 공모에 3,500만원 그다음에 아동정서 안정 및 프로그램하고 자조모임에 300만원 이렇게 해서 3,800만원입니다.

유부연위원

사무관리비를 왜 보조금으로 썼는지 그 사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사무관리비에서 사회복지보조로 해서

유부연위원

뭐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유가 궁금하다, 뒤에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어요? 속 시원하게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작년 명시이월을 금년도에 집행한 건데 6개 기관에 공모해서 올해 집행한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올해 집행한 거라고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올 6월경에 작년도의 국비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집행한 겁니다.

유부연위원

사무관리비가 국비로 편성되어 있다가 사무관리비를 국비로 주는 경우도 있어요? 사무관리비 일부 그러니까 총 8,840만원 중에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위에서 감액을 해서

유부연위원

감액해서 지금 사회복지 보조로 넣은 거잖아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왜 그렇게 했느냐 이유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전용한 사유요.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전용했을 것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민간기관에 위탁을 해서 하는 아동정서 안정 프로그램도 광명종합복지관에다 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사무관리 집행이 예산집행상 저희가 공모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회복지보조로 한 겁니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사무관리비는 민간위탁금으로 줄 수가 없잖아요. 사회복지보조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과목을 변경한 겁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를 쉽게 말해서 8,800만원에서 3,800만원을 빼면 5천만원인데 5천만원으로 줄어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사무관리비가 잔액이 남았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2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렇다면 2011년 12월에 2012년도 본예산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과다 계상한 것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이게 작년도 11월 평가에서 최우수 국비로 포상금 나온 겁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포상금을 사무관리비로 해서 국비에서 준 거예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게 아닙니다. 저희가 편성을 잘못해서 사회복지보조로 전용을 시킨 겁니다. 공모사업입니다.

유부연위원

3,800만원 공모사업으로 딴 금액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해서 우리한테 승인을 받은 거예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편성할 때 그렇게 했는데 그게 잘못돼서 그렇게 한 겁니다.

문영희위원장

잘못해서 중간에 다시 전용하셨다는 거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공모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집행비가 저희가 예산 편성 잘못한 겁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국비 따온 것을 넣을 데가 없으니까 사무관리비로 넣어서 의회 승인을 받고 그 후에 그것을 프로그램 사업으로 해야 되니까 전용을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 전용할 수 있는 거예요. 사무관리비 뽑아서 하든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목을 잘못 적어서 편성한 겁니다.

유부연위원

애초부터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유부연위원

애초부터 잘못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모르고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유부연위원

잘 썼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잘 썼습니다. 다 집행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다음에 이번 결산하고는 상관없지만 내년에 우리 결산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서 염려가 돼서 미리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푸드뱅크 푸드마켓을 민간이 위탁하고서 왜 민간위탁금으로 안 하고 사회복지보조로 했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회복지보조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아직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안전행정부에서 나온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어떻게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보조로요.

유부연위원

푸드뱅크 푸드마켓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민간위탁금이 아니고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유부연위원

공부 많이 하셨다니까 국장님 속 시원하게 얘기해주시지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먼저는 저희들이 어느 기준을 잡을 때 사회복지보조로 했었는데 경기도에서도 감사결과가 도에서도 나와서 다시 도에 법무담당관실로 조회를 했는데 민간위탁금이 맞는다고 해서 현재는 그것이 변해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민간위탁금이 맞는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변경절차를 거쳐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이미 집행이 됐기 때문에 그건 아니지요.

유부연위원

아니, 앞으로 집행할 게 있지 않습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집행된 것은 방법이 없고요. 예산편성 지침에는 사회복지보조로 해도 그때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요.

유부연위원

여기 보면 예산편성 지침을 보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보면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간 동일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간 이것을 상호 융통해서 사용할 때는 국실장 책임 하에 담당부서끼리 통보하고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게 사용할 것이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앞으로 남은 잔액이요?

유부연위원

네. 지금 반 남았겠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조기집행 관련해서 이미 예산이 나갔습니다.

유부연위원

푸드뱅크 푸드마켓 사업을 조기 집행할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사유보다 저희가 그래서 정산을 받으니까

유부연위원

분기별로 안 나가요? 그냥 한꺼번에 다 줘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3/4분기는 안 주고 2/4분기 것이 나갔습니다.

유부연위원

2/4분기면 반 나간 거네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이제 3/4분기 나갑니다.

유부연위원

애초에 저희들 말 들었으면 2/4분기도 지금 예산편성 지침대로 변경 사용해서 쓸 수 있었고 했는데 그냥 우기셔서 저희들 말은 안 믿고 감사실에서 이것 지침에 어긋난다고 하니까 그제서 말을 들어주시고 왜 우리들 말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말 안 들은 게 아니고 그때까지는 매번 같은 말씀이지만 법제처에다 질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그쪽으로 편성을 한 것이고 그쪽으로 집행을 한 거지요.

유부연위원

좀 더 솔직하게 제가 확 터놓고 얘기해볼까요? 애초에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민간위탁에 대해서 생각이 없었다가 10월경 11월경 예산편성하고 나서 민간위탁으로 결정하고 난 뒤에 이것 바꾸려고 하니까 뒷수습이 안 됐다든지 아니면 몰라서 그렇게 안 한 것이지, 그것을 애초부터 편성지침대로 했다고 하는 것은 맞지가 않지요. 애초에 하려고 했으면 민간위탁금으로 하고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저희 판단은 그렇게 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그 판단이 틀렸으니까 2월 달에 예산편성 지침에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저희들이 목적에 맞도록 다시 변경이 되든 전용이 되든 그 규정에 맞도록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희망복지박람회인가요? 2011년도에 명시이월 했는데 명시이월 사유가 뭡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계획을 금년도 5월 달에 사업을 했는데 작년도에는 바로 할 수가 없는
현수

문현수위원

예산편성을 언제 했는데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작년도 12월이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12월에 편성을 했어요? 아니, 2012년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2013년도 예산이고 12년도에 포상금이 내려와서 편성해서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애당초 포상금은 왔지만 당해 연도에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할 수가 없었다는 말씀이십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집행잔액으로 남긴 것 중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관련돼서 푸드뱅크 운영과 푸드마켓 운영 당시 푸드뱅크 운영과 관련돼서 8,045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었고 푸드마켓 운영과 관련돼서 7,126만4천원 예산이 편성돼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총예산이 합쳐서 1억5,171만4천원이에요. 이중에 4,065만4,7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2012년 2월에 한국지역사회복지봉사회가 시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광명푸드뱅크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기부식품 제공 사업 운영 실적 및 현장 점검을 했는데 점검 결과 푸드뱅크의 운영사업자가 전담인력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법인 외에 다른 5개 사업장을 시설장을 겸직해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저희는 푸드뱅크 관련해서 그것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인데 광명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서 전담인력 한 명의 보조금을 삭감한 겁니다. 작년 3월부터 지급을 중단해서 남은 금액이 4,065만4,790원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이 4,065만4,790원이 푸드뱅크 운영에서 다 발생한 거라고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전액이 아니고 푸드뱅크에서 3,472만8천원 그다음에 푸드마켓에서 592만6천원 그렇게 해서 잔액이 4,065만4천원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마지막으로 한마디 할게요. 과장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집행잔액이 얼마에요? 자원봉사 전체 총괄해서 총 5천만원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4,491만6천원이 남았는데 남은 사유가 작년에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이 2012년 3월 5일 날 사직을 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사무국장은 지금 현재 채용하지 않았나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 후에 있었는데 그 사람도 퇴직을 해서 현재는 사무국장이 없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사무국장 없는 체제로 계속 갈 생각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에 그렇게 갈 건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것을 직원으로 그러니까 6급 사무국장이 있는데 6급으로 안 하고 실무형으로 해서 7급 이하 직원으로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런데 그게 어쨌든 어떻게 보면 시의 직영체제인데 재단으로 해서 하는 운영체제인데 시가 특히 그 과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인력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갖고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만약에 센터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바뀜에 따라서 또 인력운영체제가 사무국장 체제를 없애버리고 예를 들어서 다시 또 사무국장 체제로 새로운 사람이 됐다고 또 올리고 이러면 예산에 굉장히 혼란을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장차 센터를 운영하는데도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가이드라인은 어느 정도 고정화해서 픽스 된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어야지 만약에 센터장이 또 바뀌면 그 사람에 따라서 사무국장 체제로 또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더군다나 시에서 운영하는 재단인데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운영 전반적인 사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력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반드시 좀 준용할 수 있는 지침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소관 2012년도 결산심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2012년도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에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결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위원입니다. 금방 국장님 말씀하셨지요? 결산검사 심사할 때는 과장님만 필요하시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조옥순계장님 안 오신 것에 대해서는 필요 없다고 해서 안 오셨다면서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필요 없는 게 아니고 결정이 미리 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과장들만 참석하는 것으로 됐었어요.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 팀장님들 편하게 나가세요. 과장님만 있으면 된다니까 나가세요. 나가시라고요. 지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조옥순계장 안 왔을 때는 필요 없다고 해서 안 왔다면서요. 우리 팀장님들 왜 고생을 시켜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위원님!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출장을 갔다고 말씀드렸지 필요 없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병주

이병주위원

나가세요. 팀장님들 필요 없습니다. 과장님이 다 하세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제가 필요 없다고는 얘기 안 했지요. 필요 없다고 한 게 아니라 결정이 이미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나가시라니까요. 그것 다 필요 없어요. 계장님들 나가세요. 조옥순팀장도 안 왔는데 다른 팀장님들 뭐가 필요해요. 조옥순계장도 안 왔다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다 하면 되지요. 필요 없다고 그랬으니까 나가시라고요.

문영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금위원

과장님! 결산서 174쪽하고 부속결산서 및 부속서류 743쪽에 보면 같은 항목이지요? 이게 같은 목록이지요? 307-10번 사회복지보조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174페이지 하고 몇 페이지요?

강복금위원

174페이지 하고 743쪽하고 제가 볼 때 같은 것 같은데 맞지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분류해 놓은 겁니다.

강복금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어느 게 맞는 거예요? 금액이 안 맞네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다 맞는 거지요.

강복금위원

하나는 7,900만원이고 하나는 6,400만원이고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743쪽에 307-10 사회복지보조 해서 6,418만3,130원이 남아 있는데 이쪽 174쪽에 보면 7,980만9,260원 어느 게 맞는 거예요? 틀릴 수는 있겠지만 저는 맞는 게 궁금해서 그래요. 743쪽에 사회복지보조 307-10번이요. 아직 못 찾았어요?

유부연위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지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복금위원

양쪽이 맞아야 되는데 틀려서 어느 것이 맞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잘못 됐는지 못 찾으면 놔두세요. 어느 게 맞는지 나중에 한번 돌려서 찾아보세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사회복지보조 맞는데요.

문영희위원장

지금 745쪽에 307-10 사회복지보조 3,968만3,180원하고 그렇지요?

강복금위원

743쪽에 307-10번 중간쯤 보면 사회복지보조 있어요.

유부연위원

6,400만원이요?

강복금위원

네, 6,400만원인데 174쪽에 보면 이게 7,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 얘기는 어느 게 맞느냐는 거지요.

유부연위원

174쪽에 뭐가 있다고요?

강복금위원

장애인자립작업장 운영지원 해서 위에 보면 307-10 사회복지보조해서 나와 있는데 3억5천만원 예산인데 여기는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그것은 745쪽에 중간 부분에 있어요.

강복금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문영희위원장

과장님! 하나는 자활근로사업을 얘기하는 것이고 앞쪽 부분은 장애인지역사회자립자활로 보신 것 같아요.

유부연위원

잘못 보신 거네요.

강복금위원

제가 목을 잘못 찾았네요.

문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님 결산심사하면서 사회복지과 관련된 얘기 하실 것 없습니까?

유부연위원

전용 사유가 뭔지 쭉 설명해 주세요.

문영희위원장

과장님! 사회복지과에 전용 건이 있습니까? 전용 건이 있으시지요? 전용 건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복지시설물 유지관리 거기 1,600만원 전용 건 설명해 주세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노인요양센터 온수보일러 교체비 1,600만원 전용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체력단련장 운영비 540만원 이렇게 두 가지가 해당되는데 노인요양센터 온수보일러 교체는 노인요양센터의 보일러가 갑자기 멈춰서 보건소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어디에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저희 과에서 그것을 급히 1,600만원을 전용해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전용을 통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복지시설물 유지관리비였는데 이것을 공공운영비에서 시설비로 전용해서 사용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당시에 노인요양센터 관련 시설관리는 사회복지과 소관이 맞는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결론 자체는 4월 1일 이후에 발생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그것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난 거예요.
현수

문현수위원

다시 한 번 질문 드릴게요. 노인요양센터에 대한 시설물 관리보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 업무 소관으로 보면 되느냐고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그 당시 이것과 관련돼서 부당하게 인사상 조치를 당하거나 이런 사람들 있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제가 그 이후에 와서 확실히는 모르는데 양쪽에 다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그 당시에 보건사업과도 전부요.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당시 복지문화국장 하셨던 분 있을 것이고, 보건소장 다른 데로 갔고, 한 분의 과장은 당시 보건사업과였나요? 그 과장님은 사직서까지 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사직서 낸 사람 지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결국은 자기 업무가 아니었는데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때 당시 사회복지과장은 그대로 있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 당시 사직서 낸 사람은 지금 얼마나 억울해요. 결국은 업무 소관이 자기 업무가 아닌데 이 사유로 인해서, 이런 사유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 당시 굉장히 쟁점화 됐기 때문에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쟁점은 됐지만 글쎄요, 이 사유로 퇴직한 것은 본인이 지금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현수

문현수위원

멀쩡히 일 잘 하다가 이것 때문에 감사실 불려 다녔을 것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예요. 업무소관이 서로 헷갈리거나 이럴 경우가 있으면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으면 그것 누가 하든 일단 예비비를 쓰면 되지, 어차피 시설물 자체가 우리 시 소유지 개인소유가 아니잖아요. 시설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위탁을 우리 시가 준 것인데 예비비가 있으면 예비비를 먼저 쓰면 되고 예비비 승인 받을 수 있잖아요. 이것 긴급한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핑퐁핑퐁 하다가 결국은 예산 전용을 통해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것 관련돼서 사직한 공무원은 어쨌든 간에 당시에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많이 받은 것 아닙니까? 감사실에 불려서 왔다 갔다 해야 됐고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저는 작년도 9월 21일 날 왔지만 그게 어떻게 돼서 그렇게 교통정리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저는 거기 가서 그다음부터는 그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 과 것은 우리가 24시간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위탁기간 동안에 전부 책임을 져서 한다, 그런 식으로 했고 거기에서 언제 어느 때나 망가지면 저희한테 연락해서 바로 조치할 수 있게끔 그런 체제를 구축은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교통정리가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는지는 제가 확실히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책임소재라는 것은 책임소재를 따질 때는 먼저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명확해야 되고 그 권한이 명확한 상태에서 책임소재를 묻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건데 저는 우리 시에서 이런 일이 다시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저희가 시설물 관리가 많은데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지금 쭉 한번 살펴봤는데 집행잔액이 과다한 부분을 얘기할게요. 그중에서 하나만 대표적인 것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금 이게 보조금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7억9천인데 잔액이 2억이나 남았어요. 이렇게 많이 남은 사유가 도대체 뭔지 지금 26%나 되거든요. 74%밖에 집행을 안 했다는 결론인데 왜 그런 거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장애인보호작업장하고 그다음에 다니엘의 집에 해당되는 문제인데 그것은 당초에는 저희가 보호작업장의 경우에는 하반기에 7명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10명을 추가 채용하도록 별도로 도에서 내시가 내려와서 광명보호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 가서 3명을 추가로 채용해서 3명분에 대한 것이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반납하게 된 사유고 또 다니엘의 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예산에 저희가 6명분을 편성했는데 중간에 또 10명을 채용해서 하도록 했는데 채용하는데 시간이 걸리다보니까 채용하는 것도 다니엘의 집도 4명분을 9월 달부터 채용했으니까 1월 내지 8월 달 분에 대한 게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돼서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지침대로 직원을 채용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예산을 책정하고 그다음에 도에서 내시 내려줄 때는 내시가 내려주는 게 약간 늦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내시가 만약에 2, 3월 달에 내려와도 그것을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서 시비까지 세워 놓은 다음에 인원을 채용하게끔 보호작업장에 얘기를 하면 그게 몇 달씩 소요가 되니까 그게 9월에 가서 채용하게 된 것이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도에서는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인건비를 계산해줬지만 늦게 내시를 해주니까 저희가 채용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려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늦어지게 됐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이 예산 남은 것 추경 때 반영했나요? 삭감했어요? 이월시켰나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때 삭감을 못해가지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유부연위원

잔액이 남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 어떻게 쓰실 거예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국도비의 경우에는 반납을 하고 시비도 자체적으로 삭감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벌써 추경 때 반영돼서 빨리 보냈어야 되잖아요. 보냈나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아직 보내지는 않았을 텐데요.

유부연위원

우리가 다시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보내야 된다.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유부연위원

보내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것은 확인 안 하셨어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사용을 아직 못했기 때문에 반납해야 되지요.

유부연위원

그러면 작년에 쓰고 남은 돈 2억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반환금으로 해서 반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반환을 했겠네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도비 같은 경우에 벌써 반환을 했지요. 이런 경우에는 도비로 놨으면 도비는 벌써 반환이 됐습니다.

유부연위원

추경에 반영도 안 하고 돈 남은 것 그냥 반환할 수 있는 건가요? 예산에 잡혔던 부분인데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국도비는 다 그렇게 합니다. 똑같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혔다가 순세계잉여금 내용이 국비면 국고로 반납하고 도비면 도로 반납하고 시비면 시금고로 다시 넣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때 추경에 반영한 다음에 차감시킨 후에 그다음에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중간 중간에 변경내시가 들어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변경내시가 안 왔기 때문에 저희 임의로 이것을 삭감시킬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유부연위원

그러면 지금 갖고만 있는 거예요? 아까 보냈다면서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다음연도에 반납을 하는 거지요.

유부연위원

지금 반납했냐고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반납이 당연히 되는 겁니다.

유부연위원

반납이 벌써 돼 있다고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유부연위원

확실해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확실합니다. 국도비는 전액 다 나오면 반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런 사유가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 하나 할게요. 우리 노인요양센터 있는데 181페이지 보면 노인요양센터 지원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세목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거기 노인 80명이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에어컨 비용도 사실은 경로당이나 독거어르신 여기는 다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도 같이 포함돼서 요양시설 지원할 때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요양센터 연간 수입 지출은 받아보십니까? 팀장님들이 계시면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부연위원

몇 쪽인지 말씀해주시면 다 같이 참고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요양센터는 전체적으로 노인요양보험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0억 이상이 지원되고 우리 시에서는 등급외자라든가 또는 시설보수비와 특수근무수당 그런 것으로만 한 2억에서 3억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시설보수비가 지금 보건소에 같이 있다 보니까 시설에 대한 부분을 어디까지 사회복지과에서 관여를 하고 어디까지 보건소에서 시설보수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에 명확한 논의가 되어 있나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왜 그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면 저희가 가서 보니까 보일러실 전기실 이런 것이 보건소에서 한 10여 년간 직영을 하다보니까 그 자체 관리를 한 군데서 하기 위해서 보건소 지하에 같이 설치해 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보일러라든가 변전소 이런 것을 전부 보건소 지하에 해놓고 거기에 있는 관계직원이 그것을 한꺼번에 관리를 해서

문영희위원장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그때 당시에는 편리했었는데 현재는 우리 요양센터를 위탁을 주다보니까 기계는 그 자리에 보건소 지하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양센터는 약간 이격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건데 그래서 현재는 그 시설물은 그쪽에서는 관리를 안 하고 우리 쪽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협조가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거기는 상주직원이 있습니다. 보일러라든가 냉난방을 가동하는 상주직원이 밑에 같이 근무를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상주직원이 시설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이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문영희위원장

그런데 그 사람은 보일러실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직원으로 뽑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는 직원으로

문영희위원장

만약에 그 문제가 터지면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 건데요? 만약에 보일러 쪽에 문제가 터지면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보일러나 변전이나 이런 것이 일이 나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요양센터 직원하고 같이 다 복구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요양센터에 시설관리 직원이 한 명 있다는 거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이 보일러기사 자격증이나 이런 자격들을 다 갖춘 관리인인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다 갖추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지금 요양센터 연간 수입 지출에 대해서 받아보셨나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우리가 교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받고 보조금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시설 보수나 개선을 시 위탁시설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해줘야 될 건지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타 복지관들 하고의 시설보수에 대한 형평을 맞추기 위한 지침을 마련해야지 복지관은 어찌됐든 대부분 거의 시가 시설보수는 다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돈이 되면 기금을 모아서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여력이 안 되는데 그 요양시설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시설 개보수를 어떻게 지원을 몇 퍼센트 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선에서는 시가 지원을 하고 아니면 수익금으로 시설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놓지 않으면 만약에 수입은 안 되는데 시설개보수는 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은 시가 해줄 사항이 아닌 것 같다, 그냥 아닌 것 같다고 치부해 버릴 사항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명확히 해서 앞으로는 이러이러한 부분은 위탁 받은 단체가 어느 정도의 시설 개보수 아니면 안에 있는 내부적 인테리어 이런 부분들은 감당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놔야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그것을 개보수 할 그런 책임을 갖는데 모든 것을 다 시에서 해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부담돼서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손을 놔버리면 거기 이용하는 이용자들한테만 데미지가 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위탁 협약서 상에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물품 같은 경우가 오랫동안 사용하는 것이냐, 예를 들어서 세탁기라든가 건조기가 있다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세탁기나 건조기 같은 경우는

문영희위원장

거기 세탁기 건조기는 시에서 해줘야 돼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일반적으로 가정용 같이 작은 내구연한이 약한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서도 살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요양센터에 세탁기나 건조기는 일반적인 게 아니고 규모가 엄청 커서 이번에도 저희가 새로 해줬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과장님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구연한을 따지든지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앞으로 위탁 단체들도 이것은 우리 책임이구나, 우리가 이것은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구나, 이런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고 또 시가 해야 될 부분은 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거기 보면 사실은 수입이 안 될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위탁 운영 단체들이 압박에 대한 부분들을 수입 지출을 잘 보면서 시설보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위원입니다. 167쪽에 기타보상금 328만원 전액 반납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주부모니터운영 아닙니까? 맞습니까? 167페이지 기타보상금 328만원 내용이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328만원 전액 반납했는데 계획이 변경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어떤 계획인지 제가 확실히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 계획이 아니라 사업계획이 정확하게 주부모니터단 운영비에요. 그리고 주부모니터 일반 활동비, 오프라인모임 실비, 마일리지 지급, 주부모니터 교육 및 워크숍 참석해서 하는데 이것 사업을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작년도 예산에 보니까 아주 세부적으로 잘 나와 있는데 전액 반납했으면 사업을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작은 예산이지만 사업을 진행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사업을 안 했는지 대답을 해주세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저희가 그것을 안 했는데요.
병주

이병주위원

변경내용이 뭐였어요? 엄연하게 주무모니터 운영비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사업을 변경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주부모니터단 운영 당연히 했어야지요. 이때 팀장님 필요하시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다른 팀장은 왜 안 왔어요? 그때 필요하니까 당연히 불렀어야지요. 그것 봐요, 막히지 않습니까?

유부연위원

불똥이 왜 이명원과장님한테 튀어요?
병주

이병주위원

설명 못하시잖아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제가 자세히 잘 모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결산검사 심사 하면서 세출예산 편성이 잘못된 게 하나 있네요. 철산4동 경로당 시설공사대금 왜 그랬어요? 세부사업을 잘못하셨네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다음부터 우리가 노인복지증진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지역사회복지증진정책사업으로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공무원님들의 실수인가요? 몰라서 그런 건지요. 또 막히네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팀장님들 다 오시라고 그러세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지금 보건소를 못 찾아서 질문이 제대로 이어질지 모르겠는데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노인자살예방센터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180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3천만원은 인건비인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유부연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같이 돼 있다고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유부연위원

인건비는 얼마인데요? 인건비면 몰라도 운영비까지 포함됐다면 이것 같이 되기가 힘든데요. 그러면 됐습니다. 인건비라고 치고 노인자살예방센터 외에 광명시에 자살예방센터가 또 있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보건소에 노인요양센터 1층에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이건 보건소가 민간위탁 주고 보건소가 지도감독 하는 건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노인자살예방센터하고 그다음에 보건소에 있는 자살예방센터하고 업무라든지 아니면 사업이라든지 면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대상자만 다른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노인자살예방센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이라 31개 시군에 다 설치가 돼 있는데 그게 왜 설치가 됐느냐 하면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그중에서도 노인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서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노인자살예방센터를 먼저 설립해서 자살률을 낮추는 일을 실시하자고 해서 이것을 먼저 실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건소에서 전체적인 자살예방센터를 설립하면서 내부적으로도 이게 통합의 필요성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문제제기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노인자살을 예방하는 센터는 별도로 있어야 되겠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실제적으로도 노인이 무기력하고 우울해지기 쉬운 연령층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자살예방은 별도로 실시해야 되겠다고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잘 되고 있나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정식으로 하는 직원은 한 명이지만 거기에 여러분들께서 같이 합쳐서 자원봉사자나 이런 것을 두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인 일 자체를 노인돌봄이라든가 이런 것을 체계화시켜야 되겠다는 것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명복지관이나 하안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 돌봄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저희가

유부연위원

여기 노인자살예방센터 가보셨어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유부연위원

언제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수시로 갑니다.

유부연위원

거기 지금 상주하는 인력이 한 명이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유부연위원

한 명이 근무가 가능할까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한 명인데 그분을 보조하는 여러 분들이 같이 계셔서 그분하고 같이 합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여러 직장을 다니지는 않았지만 한 명 근무하는 데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자살예방에 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그 사람을 대체할 만한 사람이 근무하지 않는 한 노인자살예방센터가 일이 중단되거나 그럴 건데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인력이 한 명밖에 없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잘 되고 있다니까 또 가보셨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거기에 그분을 보조하는 노인

유부연위원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정확한 명칭은 모르는데 그분을 도와서 같이 근무하는 사람이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유부연위원

어르신들 거기 자주 안 다니시지요? 상담 안 다니시지요? 노인자살예방센터 몇 층에 있어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3층에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3층에 제가 갔을 때는 한 분도 상담 받고 계신 분들이 없었어요. 저보다 자주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해당 부서장께서는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전년도에 보니까 예산 전용을 한 게 있어요. 그렇지요? 전용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부탁드릴게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작년에 여성 주관행사를 여성단체에 보조금을 줘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성단체하고 부서장님하고 불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것을 거부를 해서 시청에서 직접 행사비로 전용하다보니까 시에서 직접 주관해서 여성주관 행사를 개최하게 된 사항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올해는 여성단체에 보조금을 줘서 진행을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부서장이 바뀌어서 그게 가능해졌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결국은 부서장 잘못에 의해서 작년에 못했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도 되는 거예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분이 이따가 바로 뒤에 오시지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우리 이현숙 전문위원도 있었고 그 전에 두 분이 더 있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여성주관행사를 시에서 직접 한 것 저도 아는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면 그러면 당시의 부서장의 잘못이냐 아니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잘못한 것이냐 그런 원인분석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올해는 여성단체협의회에 다시 보조금을 줘서 진행한다면 전년도의 이런 결정이 결국은 부서장 잘못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밖에 못 보는 것 아니에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원인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원인파악도 안 하고 그냥 여성단체협의회 보조금을 통해서 여성주관 행사를 한다, 이것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나 저희가 제시한 것 있었잖아요. 저희가 그때 대안제시도 했지 않습니까? 하면 뭐하냐고요. 입만 아프지요. 저희가 뭐라고 했어요? 공모를 통해서 한번 해보자고 했지 않습니까? 사업별로 하든지 여성주관에서 여러 가지 사업 있잖아요. 그 사업별로 하든지 아니면 전체를 갖고 한번 공모해서 정말 이런 것을 운영할 수 있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올해 공모는 했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여성단체 하나가 들어왔어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여성단체 하나 들어왔고 그다음에 여성재능대회 같은 경우는 예향하고 두개 분야로 컨소시엄 구성을 해서 합동해서 들어왔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 참 어이가 없는 건데 기본적으로 전년도에 행사를 하기로 했던 단체가 이것을 거부했고 그래서 이것을 예산전용까지 하면서 행사를 진행했던 건데 이게 제대로 된 원인분석도 없이 또 다시 반복적으로 하다보면 부서장이 그게 옳든 그르든 간에 뭔가 서로 간에 소통문제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야기될 때마다 하기로 했던 그런 보조금 단체에서 이것을 거부해 버리면 계속해서 이렇게 예산 전용하는 사례들이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다음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모 부분은 제도화시켜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일단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2012년도하고 2013년도 여성단체협의회장이 바뀌었어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아니, 안 바뀌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동일 인물입니까?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동일 인물인데 그때는 왜 시에서 주관하고 올해는 그렇게 했던 사유가 뭐지요? 어떤 큰 사유가 있습니까?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그 단체하고 소통이 좀 안 돼서요.
준희

이준희위원

어떤 소통이 안됐어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작년에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안 한다고 그래서 반납시켰잖아요. 그렇지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반납시킨 것은 아니고요.
준희

이준희위원

좌우지간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했단 말이에요. 여기 회장이 바뀐 것도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올해는 공모를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진행을 한 것이고요.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 부분은 일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우리 시에서 어떤 시 차원에서 정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올해는 공모했다고 해서 공모전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하고, 작년에는 공모를 해도 안 들어와서 안 하겠다고 해서 안 하고 그렇잖아요. 입에 맞으면 하고 입에 맞지 않으면 안하고 이런 상태가 되잖아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전에 문현수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이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금위원

과장님! 여성가족과는 명시이월이 몇 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어디다 쓰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한 겁니까? 건강가정을 위한 지원사업 3,031만원이요. 184쪽 제일 첫 목에 건강가정을 위한 지원사업해서 명시이월 한 3,031만원이요.

문영희위원장

건강가정 토털 금액이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건강지원센터가 올해 5월 28일 날 오픈했는데 이사비용하고 그다음에 사무실 지킴이 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건강지원센터하고 다문화지원센터가 광명5동 쪽에서 5월 28일 날

강복금위원

이사비용을 갖다 명시이월 해놓고 올해 썼다는 얘기에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리모델링 공사하고 들어간 사항입니다.

강복금위원

행복한 가정을 위한 지원 500만원도 어떻게 해서 명시이월인가요? 과장님! 바로 밑에 있어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작년에 복지정책과에서 상사업비로 8천만원 받은 게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그 비용이 우리 쪽에 하나도 없어서 그쪽에서 500만원을 상사업비로 받아서 명시이월 시켜서 올해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과장님 건강지원센터가 이사 가기 위해서 3,031만원을 쓰셨다고 했는데 뒤에 보면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예산서에는 2,531만원이 나와 있고 상사업비로 500만원 추가된 것 해서 3,031만원 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500만원 합쳐서 그렇게 된 거예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강복금위원

2,531만원하고 500만원하고 합쳐서,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 사업 좀 설명해 주세요. 입양장려금 지원 사업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입양장려금은 우리가 현재 76명 정도 대상이 되는데 월 15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초기 입양할 때 일인당 100만원씩 지원해줘서 곱하면 한 1억3천 정도 나옵니다. 입양가정에 일인당 월 15만원씩 주거든요.
병주

이병주위원

언제까지 주는 거예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18세 되기 전까지요. 그런데 고등학생 3학년까지도 18세 되면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을 해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올해 몇 명이에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올해는 75명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75명에 15만원씩이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15만원씩 12개월 하면 한 1억3,400만원 정도 나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입양장려금 지원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장려금은 일인당 월 10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올해는 다섯 가정 해줬다는 건가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다섯 가정밖에 발굴을 못한 겁니까? 이것을 어떻게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올해는 입양가정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지급하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혹시 신청을 안 해서 못 받으신 분은 없고요? 그게 파악이 되나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입양허가서를 받아서 우리한테 제출하면 지원해주기 때문에 입양허가서 받는 게 전제조건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신청서 받은 사람만 지급이 가능하고 몰라서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그 혜택을 못 받는다는 얘기네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정식으로 입양허가서 받아온 사람만 혜택을 받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보니까 몰라서 그런 분들도 있겠는데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그것은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 좀 더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197쪽 보면 메모리얼파크 관리 있는데 거기 보면 1억5,387만8천원 이게 쓰고 남는 불용액이 2,781만2천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봉안당 관리가 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네, 봉안당 관리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메모리얼파크에는 사무관리비가 있고 그다음에 전기료 이런 각종 공과금이 있고 그다음에 국내여비 부속운영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국고보조금 반환금도 있고, 보조금 포함해서 현재 다른 것은 봉안당 운영 관리비 쪽에서 한 24% 정도 남아있고요.
준희

이준희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이 말이지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전기료 같은 경우에 시차에 따라서 덜 쓰고 남고하기 때문에 시차로 인한 공공요금이 많이 남았을 것 같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어떻게 보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는 거지요? 이렇게 남기면 안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예산하고 관련 없이 거기 봉안당 서측 편 뒤쪽에 보면 그늘져서 봉안당에 가신 분들이 빈소를 찾는 분들이 그쪽에는 그늘져서 봄이나 가을이나 겨울이나 삭막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을 보면 꽃나무를 심어주던가 그렇지 않아도 동쪽으로 햇빛 있는 도로만 사람들이 몰리고 저쪽으로는 기피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햇빛이 안 들지만 거기에 따른 보기 좋은 꽃들로 장식도 해주고 가을이나 겨울이나 봄이나 이런 쪽으로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두 번 갔더니 찾아오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꽃나무나 이런 것 식재를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주차장 부분 지난번에 사고 한번 난 적이 있지요? 거기 와서 누가 차 안에서 안 좋은 일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물론 빈소를 찾는 분들이 좋게 올라와서 하고 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분들 그렇게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들어가면 시설 부분이 좀 삭막하다, 사람들이 봉안당이다, 메모리얼파크다, 이런 냄새가 나지 않도록 시설 부분을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 안 해봤습니까?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냄새나는 부분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아무튼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할게요. 과장님! 188쪽에 보면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과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이 있는데 성폭력 피해자 이것은 어디에 민간이전 되고 있지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지금 YWCA에 돼 있고 가정폭력은 여성의 전화로 이전돼 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이 지난 해 몇 건이었어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작년에 성폭력 의료비 같은 경우는 2012년 때는 84만5천원이 지급됐고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의료비가 83만원인데 작년에는 12건이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작년에 성폭력이 12건이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아니, 가정폭력이요.

문영희위원장

성폭은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가폭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뒤에 팀장님 성폭 건수 알고 있습니까?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7건이요.

문영희위원장

이것은 의료비 청구를 하면 그 의료비 청구한 만큼을 지원하는 겁니까?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100% 다 지원해 줍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그걸 상담을 해서 이게 의료비 지원이라고 거기에 선정하는 위원회 이런 게 있나요? 이게 지원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누가 결정하는 거지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상담소에 상담을 해서 의료비 부분에 대한 부분만 해서 우리한테 청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그 상담소로 와야지만 되는 거예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가폭이나 성폭이 일단 발생이 되면 경찰에서 이번에 새로 이 사람은 가폭이나 성폭에 대해서 받았다고 고지서 확인서를 주는데 그것을 제출하게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체제가 잡힌 것 같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런 게 약간 문제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성폭이나 가폭은 자기가 의료비를 청구하기 위해서 거기 오기가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병원이나 이런 데하고 연동되어서 있지 않으면, 솔직히 그렇잖아요. 만약에 과장님 집에서 가정폭력 당했다고 상담소 가서 의료비 청구 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어쩌다가 거기서 관리하는 케이스인 경우에 하다보면 가정폭력을 당해서 또는 성폭력을 당해서 운영하는 민간단체에서 알아서 이런 것은 청구도 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전혀 새로운 대상자들, 그래서 병원이나 아니면 시에 다른 쪽하고 연동되어서 네트워크하면서 이런 것들을 청구하지 않아도 개입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양하게 열어놔야지 예산은 사실 얼마 되지 않아요.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이 우리 시가 타 시에 비해서 굉장히 하위수준이고 그만큼 건수가 없다고 볼 수 있고 아니면 은폐되어 있는데 우리가 발견되지 않는 부분들도 많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런 부분들은 예산은 200여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의료비 청구는 한 84만원 정도 밖에 안 된다는 말이지요. 장단점이 결론으로 얻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병원하고 연동되는 부분들도 한번 보시고, 사실 병원 응급실에는 가정폭력 성폭력을 당해서 오는 분들이 우리 상담사에서 관리되고 있지 않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가정폭력은 몇 건이라고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가정폭력 현재 10건이고 작년에 12건이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작년에 12건인데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으로는 얼마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83만원 정도 지원 돼 있습니다. 성폭이나 가폭 같은 경우는 우리 보라매공원으로 많은 분들이 가시는데 원래 경기도 같은 경우는 원스톱 의료비 지원해서 아주대 병원에서 진행을 하는데 머니까 지금 대부분 보라매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실제 보면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연계 강화에 보면 보호시설 예산으로 서 있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는 실제 몇 명이 작년에 우리가 개입해서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작년에 8명이고 올해는 4명

문영희위원장

작년에 8명 건수가 그러면 성폭 가폭에 다 대상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가폭에 들어가 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가폭에 들어가 있는 대상자가 실제 보호시설에서 연계해서 거기서 쉼을 제공했다는 거지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의료비도 되고 그다음에 숙식비 이런 부분을 다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타 시설하고 연계된 부분이 현재 어느 모텔에 돼 있다 보니까 대부분 이런 성폭이나 가폭이 야간에 발생되는 상황이라 야간에 해당 모텔에 영업을 지장하는 초래가 있어서 이번에 안하겠다고 제의가 들어와서 다른 데로 바꾼 경우도 있는데 현재 다른 데하고 안정적인 긴급 시설을 마련하려고 경찰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1억원의 예산이 사실 매년 이 정도 남아요. 500~600만원 이상이 매년 남고 있는데 이런 것을 그냥 방치할 게 아니라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여성 쉼터 계획을 어떤 식으로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또는 민간단체들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세워 나갈 것인가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 정도 되면 주변에서도 그런 사유로 인해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대상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같이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고민해야 될지, 아니면 3개 시와 연동해서 하는 MOU도 맺어서 하는 경우도 있던데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전국에 쉼터가 64개 정도 있는데 경기도에만 10개 정도 있는데 장기적인 쉼터 같은 경우는 시흥에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시민들 같은 경우는 서울로 많이 가고 충남도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오늘 점심 때 경찰서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가정폭력 관련해서는 거의 한 2, 3건 정도 전화가 오고 지금 4대악 척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문영희위원장

우리가 꼭 시설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라면 저는 어느 시하고 MOU을 맺던지 이렇게 해서 차라리 그 시로 어쨌든 광명시민이면 이 사람에 대한 일정 부분 들어가는 비용보조는 그렇게 지원을 하면서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지요. 굳이 1년에 한두 건 밖에 안 되는데 시설을 하는 것은 비용적인 면에서 효율적인 면에서 좀 떨어지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보니까 질병아동전문돌보미 서비스 지원이라고 있는데 집행잔액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아서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작년에 돌보미 사업하고 질병아동전문돌보미인데 질병아동으로 오는데 한 8명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돌보미 지원사업하고 질병하고 같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경기도에서 질병아동전문돌보미라고 해서 별도로 보조를 해줬는데 올해부터는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번 지원해준 도비보조라 이번에 8명만 되고 나머지는 못했습니다.

유부연위원

하다보니까 사업의 필요성이 덜하고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올해 돌보미 사업으로 5억5,100만원인가 지원되고 있거든요.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따로 떼어내서 별도로 예산편성해서 여기에 그냥 사업만 따로 가져가기가 부담스럽고 하니까 합칠 것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같이 공동운영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요.

유부연위원

그다음에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사업, 우리 지금 미혼모 시설 없지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미혼모 시설은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그때 한번 갔다 와보라고 그랬는데 다녀 와보셨어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저는 맡은 지 얼마 안 돼서요.

유부연위원

뒤에 팀장님 다녀와 보셨어요?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유부연위원

청소년 한부모 그러니까 미혼모가 지금 몇 명이나, 아빠는 아닐 것 아니에요? 아빠도 있어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그것은 파악이...

유부연위원

파악이 잘 안 됐어요? 팀장님! 제가 요구했었던 것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도 않는다,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포션별로 하다보니까 예산을 이렇게 밖에 세울 수 없었다는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고, 실제로 청소년 한부모 쉽게 말해서 미혼모들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드니까 처음부터 자립지원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지원을 통해서 이분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광명시 관내에 있지는 않지만 사회에 나오기 전에 한 곳에 모여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에 가셔서 상담도 한번 해보시고 직접 상담하기 어려우시면 간접적으로 직원들이나 아니면 센터에 계신 전문가들이 있을 겁니다. 이분들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분들이 뭐를 가장 두려워하는지 그런 것을 잘 캐치하면 사업을 세우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뭐가 필요하고 예산이 얼마큼 더 들어가는지 파악하기 쉬울 겁니다. 라고 제가 주문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것을 안 하시고 전문위원님께서 발령 받아서 오신 것 같아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지금 제가 들었으니까 그 현황을 파악해서 문제점이 뭔지 해서 방안을 다시 만들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부연위원

1,100만원 가지고는 다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냥 아기 기저귀나 사주는 수준일 것 같은데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청소년 한부모 지금 지원되는 금액은 연 154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교육비도 있고 자산형성계좌도 있고 좀 약하기는 합니다.

유부연위원

물론 심사숙고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었겠지만 관내에 미혼모가 있다면 직접 상담하기 그러면 시설에 가서 여러분들 사회에 나가면 지금 뭐가 제일 두렵냐, 이런 것 물어보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광명에 적용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정해져 있는지 몰라도 예산이 남았어요. 제가 재차 부탁드리는 부분입니다.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다음에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교육 해서 사무관리비로 책정되어 있는 예산이 있는데 이게 사무관리비가 어떤 내용입니까?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강사수당인데 공무원 성인지력, 우리 같은 경우는 현재 성별 분리통계가 안 돼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하고 성별 분리통계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 세 개 같이 연동돼서 진행돼야 되는데 우리는 현재 성별 분리통계가 안 잡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유부연위원

그러면 오로지 강사비만 책정돼 있다는 거지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유부연위원

이럴 줄 알았으면 예산편성 단계에 우리 승인할 단계부터 좀 쪼개서 교육 한번 듣는다고 해서 이게 확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책자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다양한 접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수시로, 지금 성인지력 향상교육 해서 이게 강사 한번 교육하는 건가요? 분기별로 하는 건가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이것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가서 받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강사를 초청해서 하기도 하기 때문에 횟수는

유부연위원

받는 사람도 계시고 안 받는 사람도 계시고 그런 거지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이 부분은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성인지 예산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라도 배워서 부서별 통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강사에 의존하지 말고 다각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이것은 예산이 1천원 남았네요. 이런 것은 저희가 봤을 때 좀 신빙성이 안 간다, 많이 남는다든지 1천원 남는다든지 0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왜 돈이 이렇게 남았을까 한번 보고 싶은 호기심이 생겨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유부연위원께서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 교육과 관련돼서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공무원들 성인지력 향상 교육을 할 때 국장, 과장, 동장 의무 참석화를 제안 드릴게요. 전에도 공무원을 상대로 한번 설문조사한 것 있잖아요. 상관 공무원들한테 성추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게 제일 높았던 부분들이 직급이 높을수록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광명시 공무원들이 설문조사 답변한 것을 보면 상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은 성교육하고 차원이 다르겠지만 이 성인지력이 향상되면 향상될수록 그런 부분에서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먼저 윗물이 모범을 보여야만 아랫물까지 그런 것들이 잘 전달되고 이러는 것이니까, 우리 국장님 과장님, 지금 국장님이 그런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북구 같은 데서는 구청장님이 거기 인권포럼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국장, 과장, 동장은 참석을 의무화 시킵니다. 그분의 지금 주장은 뭐냐 하면 그러다 보니까 아주 조금씩이지만 서서히 관료주의에서 조금씩 조금씩 탈피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 과장님 그리고 동장들은 의무 참석했으면 좋겠고 성주류화 및 평등문화의식 확산 관련돼서 여성지도자 리더십 교육 있었지요? 500만원 예산 다 썼는데 주관을 어느 단체에서 한 거지요? 이것도 보조금으로 줬지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보조금으로 준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리더십 교육 내용이 뭐에요? 혹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자부담도 하고 이래서 한 건가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제가 현황을 안 가지고 있어서 답변을 조금... (최미현팀장과 상의) 600만원인데 자부담이 100만원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500만원 지원해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전체예산이 600이고요? 그러면 여성 지도가 리더십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 광명에 여성 지도자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도자를 만들기 위한 교육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여성 지도자로 인정받는 분들에 대한 교육입니까?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만들기 위한 게 아니고 기존의 여성 지도자 단체협의회 워크숍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은 워크숍이 아니라 리더십 교육인데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여성단체 임원들하고 같이 간 사항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워크숍이 쉽게 말하면 1박2일 가서, 저도 워크숍 다녀보고 이러지만 이것은 교육이라고 이래서 예산을 편성하고 승인을 받는 게 그러면 여기 말하는 여성 지도자 리더십 교육에 참석했던 분들 명단 낼 수 있습니까?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민간행사 보조로 가서 여성솜씨 자랑대회는 어디서 주관하는 거예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예총하고 여성단체하고
현수

문현수위원

전년도에 어디서 했냐고요. 이것 전년도 것 보는 것이니까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작년에는 예총에서만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전년도에 예총에서 했어요? 그러면 여성 지도자 연합행사는 또 뭐에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체육대회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은 그냥 보조금이라기보다는 지원금 성격이 맞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성주관행사를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그것을 거부해서 우리 시가 직접 하다보니까 예산전용을 했다고 했는데 우리 시가 예산 전용을 한 것은 2,350만원인데 당시 여성주관행사가 2,500만원인데 그러면 150만원은 어떻게 사용했지요? 그것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사용한 건가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여성영화제가 따로 있어서 도비 150원으로 해서 합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여성영화제가 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여성영화제가 이중에 150만원은 보조금 형태로 그냥 집행이 됐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어디서 했는데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여성의 전화에서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여성의 전화에서 그렇게 했다?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올해도 마찬가지로 여성의 전화에서 여성영화제는 따로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성폭행 이런 시민 대토론회 전년도에 했나 봐요. 이것은 어디서 주관했습니까? 이것도 자부담 있고 그랬던 겁니까? 이것 800만원이 전액 도비 사업이었습니까? 과장님! 전액 도비사업이었어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이런 예산들이 보면 아까 유부연위원도 그런 게 있지만 저도 뭐를 해도 잔돈이 남고 항상 그런 건데 물론 이게 뭔가 유도리가 딱 맞게끔 돈이 사용되면 그보다 좋은 건 없겠지만 사실은 그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부모 가정 관련돼서 저는 한부모 가정 관련돼서는 정말 한부모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 분들과 소통 좀 해서 우리 시에 그분들에 대한 지원정책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저소득층 한부모, 저소득층 한부모를 어떻게 판단해요? 그냥 수급권자냐, 아니냐?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거기에는 조손가정도 있고 소년소녀가장도 있고 또 가정에 아동위탁아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한부모 가정 속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 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한부모 가정을 이루고 있는 그 가정이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저는 알아요. 그런데 그분들 제가 지금도 만나보면 정작 필요한 지원은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일단은 우리 시에서 뭐를 지원해 주고 있는지도 모르고 설사 받는 사람조차도 자기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원하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냥 도에서 국도비 내려온 것 거기에 예산에 우리 시 보조금 좀 맞춰서 하는 이런 식으로 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한부모 가정이라고 해서 되는 게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 아동 등인데 여기에는 학습재료비라든가 특별위로금 수학여행비 교육학습비 이런 부분만 있지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가정의 그런 부분은 조금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잘 좀 해주시고요.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95쪽 보면 위스타트마을사업 하고 196쪽 보면 아동이 행복한 드림스타트 하고 드림스타트 마을사업 지원하고 이게 우리 시에 몇 개 업체가 있고 또 지원이 어떤 부분이 지원되는 건지?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위스타트 사업은 하안복지관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준희

이준희위원

위스타트 사업 3억 짜리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그다음에 드림스타트 3억은 우리가 직접 철산2동 옛날 구파출소 건물에서 직접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스타트 사업은 연령에 따라서 양육사업도 있고 보육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하안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새싹도서관이라든가 그 안에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드림센터 같은 경우는 일부 0세에서 5세도 해당되지만 대부분 집중적으로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 밑에 보면 위스타트 보육사업도 있고 위스타트 복지사업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데와 똑같은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약간 다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것은 뭡니까?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위스타트 같은 경우는 아동양육사업이 있는데 0세부터 3세가 해당이 되거든요.
준희

이준희위원

이건 기관이 어디서 해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이건 위스타트에서 합니다. 하안복지관이요. 그다음에 복지사업은 3세에서 7세까지 해당되는 부분인데 그것은 애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나, 그런 가정방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교육중점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드림스타트하고 약간 별개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드림스타트는 7세 이후 12세까지 사례 관리를 통해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게 거의 13단지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군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위스타트 같은 경우는 하안동 지역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드림스타트는 하안동을 뺀 나머지 광명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예산이 보면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드림스타트는 전액 국비고요.
준희

이준희위원

위스타트 마을사업이 3억 차지한 비율하고 그다음에 보면 위스타트 센터 운영비에서부터 건강사업 또 보육사업 복지사업 이렇게 예산을 따져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고 보면 드림스타트 마을사업지원은 그다지 많지 않다, 이 말이지요. 그 내용들이 위스타트 복지사업이라든가 보육사업이라든가 건강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런 건지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위스타트 사업하고 드림스타트 사업은 영역이라든가 대상층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 위스타트 하고 드림스타트를 통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제기되고 있고, 왜냐하면 위스타트 같은 경우는 하안동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데 0세, 3세 같은 경우는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지금 그 내용은 이쪽 광명동에는 그럼 0세, 3세는 없느냐 이거지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그것을 만약에 확대하게 되면 확대를 해야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확대를 똑같이 해야지요. 그렇잖아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위스타트는 확대를 하고 드림스타트도 확대를 하는데 드림스타트는 확대를 하게 되면 하안동만 더 추가하면 되고, 그다음에 위스타트를 만약에 확대하게 되면 하안동을 뺀 나머지 전 지역을 다 확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니까 예산 비율 면에서 이건 벌써 그것만 해도 500만원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보세요, 9천만원 8천만원 2,900만원 1억3천만원 이것만 계산해도 얼마인데요. 예산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난다는 얘기지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왜냐하면 지역이 하안동만 또 국한되어 있고요.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것을 확대 사업을 하라 이거지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드림하고 위스타트를 같이 확대해야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확대 사업으로 해야지요. 이게 몇 년 동안 이렇게 해왔느냐 하면 한 3년 동안 이렇게 해온 것 같은데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판단하기에 위스타트 하고 드림스타트를 통합해서 영역을 서로가 높이면 한 세트로 운영이 될 수 있어요. 중복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향후에 따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예산은 가정폭력 성폭력 이렇게 해서 국도비가 내려오거든요. 이미 법이 그렇게 다 바뀌었어요.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그 법에 의해서 이게 나눠져서 국비 도비가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 광명시 조례는 예전에 있었던 그 조례 그대로 지금 ‘광명시 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그리고 ‘광명시 아동학대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두 개 조례가 사실 지금 중복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동만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이것 하면서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은 지금 다 법에 의해서 그렇게 나눠져서 오는데 조례는 지금 다 근거가 없는 조례라는 말이에요. 맞지가 않는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조례를 그 법에 의한 조례로 이번에 다 개정을 하셨으면 좋겠고, 사실 아동에 대한 부분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보육지원과 쪽으로 하나 별도로 빼줘야 돼요. 그래서 보육지원과가 분리되면서 보육조례만 가 있고 아동에 관한 것은 그냥 여기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아동학대라든지 아동성보호는 보육지원과 쪽으로 가야지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과장님께서 이 두개의 조례, 지금 조례가 중복되어 있어요. 여성에 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이것을 전반적인 남성 여성 양성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조례로 만드시고 그 법에 의한 우리가 돈은 지금 법에 의해서 받고 있거든요. 그것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하시든지 전면 개정을 하셔도 좋고 이렇게 조례를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그 법에 의해 맞게 고치라는 거지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5월 3일 날

유부연위원

그것 다 전면 개정하지 않았나요?

문영희위원장

무슨 얘긴지 아시겠지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과장님! 입양장려금 지원 있는데 그게 작년 2012년에 1천만원 세워놨는데 500만원 쓰셨네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5명만 입양허가서 받아서 지원해준 사항입니다. 최초 입양을 하게 되면 일인당 장려금으로 100만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강복금위원

작년에 5명 있었어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강복금위원

100만원 지원 너무 적지 않아요? 신생아 용품 구입하는데 100만원 이상 들거든요. 뒤에 여직원님들 계시니까 아실 거예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별도로 입양장려금 말고 입양아동 양육수당으로 따로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것 수당은 수당이고 그것은 양육수당이잖아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월 15만원씩 주는 거는 양육수당입니다.

강복금위원

장려금 주는 것은 신생아를, 낳은 지 오래 돼서 기억이 안 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신생아 한 명 낳는데 제일 처음에 준비하는 배냇저고리부터 젓꼭지부터 시작해서 다 사는데 과장님 100만원 넘게 들어요. 저는 작년에 한 명 있었나 해서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지침 상으로는 100만원만 돼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조금 적어요. 과장님! 내년에 이 예산은 500만원씩 남겨가지고, 한 해 몇 명씩이나 우리 시에서 입양을 합니까? 작년에는 5명이면 올해는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우리 소년소녀가장이 한 세대에 두 명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가정위탁 그러니까 친척들이 애들을 데리고 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은 45세대에 52명입니다. 그런 애들은 어린애가 아니어서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경우는 출산 바로 된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지금 부족할 수는 있겠네요.

강복금위원

입양이 신생아 입양 한 것 아닙니까?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신생아도 될 수도 있고 2~3살도 될 수도 있지요.

강복금위원

부모들이 친척아이 데려가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입양허가서를 가져오면 그때 우리가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홀트나 이런 데서 입양허가서를 받게 되면 그 허가서를 받으면 우리가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강복금위원

홀트 같은 데서 입양해 와야 100만원씩 준다고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입양허가서를 가져 와야 그것도 주는 거지요.

강복금위원

그리고 가정 내에서 입양해 가는 것은 안 되고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위탁가정이라고 해서 따로 주는 게 있거든요. 소년소녀가장인데 자기가 어려우니까 친척들이 데리고 와서 키워주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따로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따로 지원되는 것은 밑에서 봤어요. 그것은 얘기 안 하셔도 되고, 우리 광명시가 홀트나 이런 데서 입양하는 가정이 몇 세대나 됩니까? 작년에 다섯 세대에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다섯이라고 입양허가서를 받아갖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현황을 안 가지고 있어서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추후에 한 부 주세요. 예산은 남아서 하는데 조금 더 줘도 되겠네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것이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더 줄 수가 없답니다.

강복금위원

규정이 무슨 규정이에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지침에 100만원씩 줘라, 그렇게 돼 있어서요.

강복금위원

어느 지침이에요? 보건복지부 지침이에요? 여성가족부 지침이에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입니다.

강복금위원

별일이네요. 바쁜 사람들이 그런 것도 만든대요? 이상입니다.

유부연위원

과장님!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사항인데 잘 모르실 거예요. 뒤에 팀장님은 아실 것인데 한부모 가정에 지원해 주는 내용 중에 학습재료비라고 있지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게 가정별로 지원이 되고 사람별로 그러니까 가정 내에 있는 지원 받는 대상자별로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 그것은 굉장히 불합리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예산이 일부 한 가정에 조금 많이 간다고 하더라도 편차가 크지 않다면 한 가정 내에 학생들이 많은 데는 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예컨대 한 가정에 크레파스 하나가 지원된다면 그 가정에 학생이 한 명이라면 문제가 없는데 세 명이라면 크레파스 하나 지원된다면 크레파스 하나가지고 세 명이 나눠 써야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경기도에서 경기도 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분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경기도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것 고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뒤에 팀장님 기억하십니까?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지금 일인당 15,000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어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런데 예산 승인할 때는 그렇게 설명을 안 해주셨거든요. 이상하네요. 제가 지금 속기록 찾아보고 있는데 분명히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집행이 된다면 다행인데 그러면 그때 예산 승인 당시에 그렇게 설명해 주셨으면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초중고생한테 일인당 15,000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돈 말고 학용품 사다 주는 게 있어요. 학생들 대상자 한 명당 지원해주는 곳이 있고 가정 내에 그냥 통째로 한 가정에 이만큼씩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생필품입니다.

유부연위원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이고, 경기도에 건의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건의 했나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제가 가능한지 타진해보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가능한지 안 한지가 아니고 건의하라니까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복지정책과 모 팀장님은 국회의원이 법을 잘못 만들어서 그런 거라고 건의할 거라고 그러고, 광역푸드마켓 이것 신고수리 접수 받지 않은 것 이것도 정책이 잘못된 거라고 강력하게 항의할 거라고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우리 여성가족과 과장님도 그런 마음으로 잘못됐다 싶으면 위에다 얘기하셔야지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2년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 소관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결산하고는 상관없고 여기 철산3동 옛날 동사무소 건물 리모델링이라고 해야 되나요? 증축이라고 해야 되나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사업 잘 되고 있습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지금 리모델링 진행 중입니다.

유부연위원

어느 정도 진척이 됐지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지난주에 65%입니다. 7월 말 완공예정입니다.

유부연위원

그게 설계 당시에는 미처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위탁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다른 시립어린이집 원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한번 다 모시고 가서 여기 부족한 것이 없는지 여쭤보시는 게 어떨까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이미 위탁을 받았고 위탁 받은 원장님이 지금 시시때때로 나가서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현장에 나가서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현장에 가끔씩 나가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타일이라든가 도배지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다음에 누리과정이 집행된 것을 보니까 거의 완벽하게 예산이 소진 됐는데 수요가 혹시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일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유치원 쪽에서 어떤 반발이나 이런 건 없나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없었습니다.

유부연위원

일단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조금 이따 여쭤보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일단 이것부터 질문을 드릴게요. 혹시 보육시설에 가학광산 방문을 안내하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보육과 관련돼서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한 번도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보육시설 담당이 두 분 계장님 중에 어디지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주무계장 장순강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장순강계장님! 최근 몇 년간 가학광산 방문을 안내하는 공문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물론 전임자가 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순강

장순강보육정책팀장

제가 2년 정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가학광산 우리 시에서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그 전임 때까지 찾아봐 주세요.
순강

장순강보육정책팀장

2011년 이전이면 몰라도 2011년 이후까지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제가 2011년 1월 1일자인데 공문 보낸 적 없습니다. 그 전 것은 모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강복금위원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이들 집에서 기르는 아이들도 부모 양육수당 주지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양육수당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한 달에 얼마 줘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12개월 이전에는 20만원, 24개월 15만원, 36개월 10만원 그 이상은 5세까지 다 10만원입니다.

강복금위원

부족하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국비 내려온 것 안 부족합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부족하지는 않고 참고로 한 달에 한 13억씩 나갑니다. 부족한 부분은 다음달 9월에 시 예산을 못 세우게 했습니다. 한 46억 정도 추경에 세울 예정입니다.

강복금위원

국가에서 보조 못 받고 시에서 내야 되는 돈이에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정부에서 돈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25% 시비를 지난 해 추경 때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9월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세울 예정입니다.

강복금위원

시에서 25%요? 25% 못 세우면 못 주겠네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모자라지요.

강복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어린이집 관련돼서 공익 제보한 보육교사들에 대해서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져서 돈다. 그래서 그 블랙리스트에 올라갔다는 보육교사들이 지금 일인시위도 하고 있고 여러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산 검사위원들의 지적 사항들 보셨지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익명의 제보발생이 빈번하다고 예상되나 제보자를 보호하는 내부규정이 없다.” 그런 부분을 지적을 받은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익명의 공익 제보자 보호 수칙은 현재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돼 있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용해서 제보자를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여기 지적된 문제들 보완 하실 거지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인력충원은 자치행정과와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이번에 경기도 감사에도 나왔던 부분들인데 어린이집 관련돼서 불법적인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 사후 조치 취하는데 있어서 미흡하게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셨지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받은 적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앞으로 향후 잘하겠다. 이럴 거지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결과에는 현재 잔액의 1.45%인 불용액이 1.49%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불용액이 아주 잘 썼다고 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20% 30% 이상 남는 게 있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잘 썼다고 보면 되지만 그것도 옥에 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02페이지에 보면 1억4천의 사회복지보조금이 있는데 거의 한 36% 정도가 불용액이 남았는데 내용 좀 한번 설명해주세요.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하안어린이집을 2012년 8월에 개원했습니다. 개원 준비를 하기 위해서 기자재라든가 인건비를 정부에서 지원을 못 받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세우다 보니까 그때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시립어린이집 준비하는 과정에 인건비를 세워놨는데요.
병주

이병주위원

인건비가 이렇게 남았기 때문에 불용액 많이 남았다.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잘못된 게 아니고 쓰고 돈이 남은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결국은 쓰고 남은 건 무조건 잘된 거네요. 많이 남으면 좋은 거네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처음에 개원일자를 앞당기려고 했는데 개원일자가 좀 늦어지면서 비용이 좀 남은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 것 맞아요? 정확해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개원날짜가 늦어져서 인건비 지불을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남았다는 얘기에요? 팀장님! 확실하게 맞습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게 5천만원 정도 되면 보통 사람의 1년 치 두 사람 정도 것이나 한 사람 반 정도 것 되는데 이렇게 많이 늦었다는 건가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교사 채용하는데 교사가 저희 원하는 때에 들어오지 않아서 이렇게 밀려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네.

문영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저는 결산서 말고 다른 것 좀 할게요. 생명사회공헌재단하고 이번에 우리 소하동 군부대 앞에 어린이집 이번에 같이 MOU 체결하고 협약서 체결해서 그게 언제쯤 진행되는 겁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올 연말 안으로 진행될 겁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올 연말 안으로 어린이집을 완전히 지어서 아이들이 유치원에 들어갈 수 있나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그것은 내년에 될 겁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올 연말 안까지는 공사를 완공시킬 것이다?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지금 공사가 조금 지연되고 있어서 올 연말 안에 공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왜 공사가 지연됐어요? 부지는 이미 확보된 겁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확보됐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어떤 문제 때문에 연기가 돼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부지 안에 현재 택지개발지구로 들어갔는데 건축할 부분 일부분에 국방부 소유가 있어서 지금 국방비하고 국유재산
준희

이준희위원

국유재산 관리처분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다고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그래서 현재 기부대양여사업을 군부대하고 하고 있는데 그것만 해결되면 곧바로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7월 LH하고 국방부하고 협의가 돼서 그 사업이 완료되면 협조가 잘 이루어져서 금년 안에 협의가 되면 내년 초나 아니면 연말에 공사는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아무튼 저는 보육지원과에서 여러 가지 신경 써줬던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건립비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겁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재단에서 직접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재단에서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33억을 재단에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올해 공모사업 아닌가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공모는 작년에 2012년도에 공모해서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협의과정에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결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재단이 예산집행 기관이 참 좋네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마지막으로 할게요.

문영희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전체예산액 대비 소진율 차감 프로테이지가 20% 이상 되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찾아봤는데 몇 개 있어요. 앞으로 그런 것은 다음연도 예산 세울 때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문영희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지원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뜬금없는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광명시에 향토문화라면 어디어디가 있는 거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우리 철산동 지석묘도 있고 정원용묘 그다음에 이순신묘
현수

문현수위원

주로 묘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아니, 향토문화가 6개인데 갑자기 물어보니까요.
현수

문현수위원

영회원도 향토문화라고 볼 수 있나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아니에요.
현수

문현수위원

오리이원익 기념관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기념관은 아니고, 그러니까 가학동 지석묘는 도 문화재 자료고 철산동 지석묘가 향토 우리 시 지정문화재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충현박물관은 이런 데도 우리 향토문화라고 보기에는 좀 그래요? 지정이 됐다, 안 됐다 이것을 떠나서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넓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문화재 형태는 아니거든요. 충현박물관이나 그런 것은 현재 지정되지는 않았기 때문에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가학폐광산은 향토문화라고 넓게 봐서 볼 수 있나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글쎄요. 만약에 향토문화라고 그러면 문화재가 시 지정문화재인데 그런 것은 문화재 보호법이나 이런 것에 해서 지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이것을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교육지원과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향토문화 체험학습을 요구하는 학교에 대해서 버스 임차료라든지 간식비 이런 것을 지원해주면서까지 아이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토문화 체험 학습인데 가학폐광산이 향토문화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문화관광과가 문화에 대해서는 전문 부서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고, 결산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질문을 드릴 텐데 그러면 관광도 문화관광과 소관이잖아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어디요?
현수

문현수위원

관광이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관광이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폐광산도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우리가 봐야 되나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아직은 저희가 관광지나 뭐로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된 다음에 관련법에 의해서 만약에 관광지면 관광지 무슨 뭐뭐 이렇게 지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관광문화 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현재 테마개발과에서 가학광산조성 공원녹지과하고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결산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시립예술단에 대한 지원이 해마다 예산이 증액 편성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2012년도에 보니까 2011년보다도 약 5억3천만원 정도가 예산이 더 증액 편성됐다는 말이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시립예술단이요?
현수

문현수위원

네, 그러면 시립예술단이 15억이라는 돈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닌데 이렇게 예산을 증액 편성하면 그만큼 우리 시민들한테 문화적 향유권이 일정 정도 보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2012년도에 이런 예산집행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문화적 예술적 그런 혜택이 어느 정도 나타났는지가 관건이거든요.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는 정기공연을 몇 번 정도 했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두 번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소년소녀합창단은 몇 번 했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두 번이요.
현수

문현수위원

시립농악단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마찬가지로 두 번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관내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립예술단에서 유료화 해서 공연을 한 적은 있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조례상에는 할 수도 있잖아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조례상에는 할 수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한 번도 안 했고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술단이 외부출연을 통해서 발생되는 수입금을 세입 조치해야 되잖아요. 세입 조치한 적 있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그 수입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도 자세히 모르고 알고는 있지만 일단 그 답변은 명확성을 위해서 우리 팀장한테 해도 될까요?
현수

문현수위원

위원장님 괜찮겠지요?

문영희위원장

네.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예술공연팀장 변성수입니다. 문현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립예술단 조례에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밖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귀속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귀속조치를 하고 난 뒤에 단원들 보상을 위해서 90%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워서 변상할 수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세입 조치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작년에 저한테 몇 번 그런 질의를 해오셨는데 올해부터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올 연초에 시립합창단이 외부에서 성가 녹음 의뢰가 들어와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200만원을 받아서 그 200만원은 이번에 세입 조치하려는 부분이 있고, 작년까지는 저희가 그것을 세외수입으로 조치하지 않고 그것을 실비로 90% 범위 내에서 변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는 일반운영비 그러니까 합창단 본예산에 서 있지 않은 거기에서 쓰지 못하는 것들을 사용하려고 10%는 합창단 일반운영비 통장에 적립해 놓은 상태고 나머지 90% 범위 내에서는 그동안에 다 실비로 변상을 해왔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부터라도 그렇게 하려면 올해 2013년 본예산에 세입세출 나눌 때 세입에 그게 반영이 돼 있어야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안 했지 않습니까? 세입 조치라는 것은 내가 돈 벌었다고 바로 세입 조치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 시가 세입과 세출 예산안을 해서 의회 승인을 받잖아요. 그 세입에 반영돼 있느냐 이 문제인데 반영을 안 했지 않습니까? 세입에 반영을 안 해놨다는 말이에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위원님 만약에 본예산에는 계상을 못했지만 그런 세입이 있다고 하면 모든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입이 있다면 추경에 세입조치를 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나 세정과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알기로 2011년도만 따져도 시립합창단이 외부출연료로 받은 수입금액이 약 6천만원 돈이 돼요. 한 6천만원 돈이 된다고요. 그럼 평균 몇 년치 잡아서 이 정도 금액 정도를 세입조치하고 그리고 이것을 90% 범위 내에서 합창단 단원들 행사에 참여했던 단원들한테 보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그렇게 세출을 잡아야 되는 것이고 세입과 세출이 예측이 가능하게끔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2012년도 결산 관련돼서는 예술단에 대한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엄연하게 조례를 위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남은 금액 90% 범위 내에서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 남은 금액은 시립합창단의 자체 통장으로 관리할 돈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 시에 반납해야 될 돈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제 와서 이러냐 하면 몇 번을 그렇게 개인적으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관련돼서 제도적 보완조치를 안 열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과거 것은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만 현재부터라도 그런 절차를 밟아서 세입조치하고 예산에 편성하고 다음에 지출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분명한 것은 90% 범위 내에서 일단 세입세출 이것을 잡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조례상에 90% 범위 내에서 단원들한테 보상적 차원에서 줄 수 있게끔 돼 있는데90% 넘긴 경우도 있습니다. 100%를 넘긴 경우도 있어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고 우리 시 같이 시립예술단을 운영하는 시군에 저희도 한번 알아봐서 참고를 해서 그게 맞는다고 하면 그런 절차를 밟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립예술단 관련돼서는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다른 분 하세요. 과장님! 저는 시립예술단에 확대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시민들이 그것을 동의할까, 예산이 늘어나고 또는 사람이 늘어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될까,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나서 예산 늘리고 사람 늘리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향이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천이 시립예술단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돈 아시지요? 거기는 상임화가 많이 돼 있는데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40억이 넘게 들어요. 제가 저번에 거기 예산 받아보니까요. 우리 시는 상임화가 돼 있지 않는데도 시립예술단 운영하는데 2012년도만 벌써 15억이 넘어갔습니다. 저는 이런 거예요. 상임화가 돼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차이가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차지하는 전체 문화예술과 관련돼서 시립예술단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과연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예술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어느 정도 만족과 문화향유의 권을 갖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결산이니까 궁금한 것도 몇 개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차후에 하기로 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요. 결산 부분에 대해서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전에 왔던 부서도 집행잔액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문화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잔액이 하나도 안 남았는데 이게 돈이 모자라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바우처 사업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호응도 좋고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다음에 더 활성화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209쪽 보시면 될 겁니다. 예산 집행잔액이 하나도 안 남았어요. 몇 백이라도 남았으면 이 사업이 잘 됐구나, 하겠는데 잔액이 안 남으니까 돈이 모자랐던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문화바우처 사업이 지금 예산액이 1억6,100만원이었는데 국비가 1억2천이고 시비인데 국비는 전액을 문화예술재단에 저희가 돈이 오면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그쪽으로 줍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사람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 사람들한테 발급해서 5만원씩 카드에 줘서 그 사람들이 쓰는 내용이고, 이 4천만원은 공모사업에 문화예술재단에서 써서 나중에 최종 저희한테 결산으로 통보가 와서 저희도 그것을 예상을 해서 다음년도에 얼마 얼마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잔액이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기초수급자, 대상자가 딱 돼 있다는 말이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요.

유부연위원

기초수급자 플러스 차상위계층 곱하기 5만원 하고 또 4천만원 빼고 계상이 돼서 예산신청을 지원한 겁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2012년도에 2,433매가 발급이 됐습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상을 할 때 딱 거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대상자가 변동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약간 텀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텀을 두잖아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여유를 준다는 말씀이시지요?

유부연위원

네,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라면 광명에 지금 취약계층, 예컨대 아까 말했던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더 늘어났을 것 아닙니까? 줄어들었다면 예산을 이분은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 예산은 국가에서 줄 때 인원만큼을 우리가 100% 요구하는 대로 4천매라면 4천매 주는 게 아니고

유부연위원

중간에 늘어났다고 2,433매가 발행됐다고 그랬는데 예컨대 2,433명이라고 치자고요. 그런데 중간에 10명이 늘어났든 100명이 늘어났든 그러면 부족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분들 외에는 못준다면서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잠깐만요. (팀장과 상의)

유부연위원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요? 얘기 들었습니다. 선착순 사업이고 신청자를 대상으로 예산이 이미 편성이 된 것을 우리가 신청을 하는 것이어서 잔액이 발생하면 안 되는 사업이다, 이게 맞나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렇다면 이게 맞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미래를 예측 못하고 예산을 과소 편성한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우리가 얼마니까 얼마를 줘라 해서 주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그렇게 다 지정해서 주는 겁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많이 남는 것을 얘기해볼게요. 문화관광과 212페이지에 보면 시립예술단 지원 및 육성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이게 보니까 지금 50% 이상이 남았단 말이에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각각 50% 남았고, 보이세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유부연위원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 이런 것은 아껴 쓰면 남는 것은 제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껴 쓴 건데 그렇잖아요. 사무관리비라는 게 뭐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사무관리비에는 우리 문화예술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그게 1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위원회가 개최가 돼야 이분들 수당을 주는데 작년 같은 경우 두 번인가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 세웠던 건데 그게 많이 남았고 그게 집행잔액이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하고 행사운영비인데 이 행사운영비에도 보면

유부연위원

아니, 공공운영비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시립예술단 전화요금 360만원이었는데 사용 잔액입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아끼면 아낄수록 좋은 것이잖아요. 아까 운영위원회 안 열었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끼는 것은 좋은데 이 예산을 한 5년 정도 추계를 해서 차액이 발생하면 다음연도 예산을 책정할 때 편성할 당시에 그것을 반영해서 확 줄여버리면 잔액이 안 남을 수 있잖아요. 잔액 남는 게 무슨 잘못이냐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잔액이 남음으로 인해서 꼭 필요한 사업,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차순위 사업이 예산에 편성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리고 문화관광과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계장님들 과장님들 굉장히 수고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밤낮없이 사업 현장에서 현장 관리도 하고 어쩔 때는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면서 대충 끼니를 때우고 어쩔 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도시락 같은 것 드시면서 일을 하시는데 215쪽에 보면 20% 이상 남은 것들이 많아요. 기본경비인데 문화관광과 기본경비라고 그러면 여비 아까 말했던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이런 것일 겁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여비가 30% 이상이 남았는데 혹시 과장님 예산 아끼려고 그러지는 않으시겠지만 부하직원들 아끼는 마음은 알겠는데 출장 갈 것을 “그런 걸 뭐 출장을 달고 가 그냥 너희 차로 갔다 와” 이래서 많이 남은 것 아닌가.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절대로 그런 일은 없고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기획예산과에서 특히 국내여비나 업무추진비나 모든 사무 이런 것은 거의 그쪽에서 직원 수에 비해서 산술적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 업무성격상 그런 것까지 해서 주는데 저희가 나갈 때 사실상 더 나갔어야 되는데 일이 바쁘다 보니까 사실 다 못 나갔고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 출장 나가면 기본여비 해당되는 여비는 다 지출을 합니다.

유부연위원

과장님 중간에 막으시는 것 아니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저 그런 것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예산 책정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책정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너무 많이 남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밤낮없이 뛰어다니시는 분인데 여기 저기 관에서 공연하면 뒤에 앉아계신 팀장님 나가시고 무슨 전시회 같은 것을 한다든지 하면 강원도 갔다 오시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 너무 많이 남았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과장님이 중간에 돈 아끼라고 한 것 아닌가,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그런 것 아닙니다.

유부연위원

정말이시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금위원

과장님! 214쪽에 보면 감리비가 통째로 남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운동장 인조 잔디 공사를 하고 지출을 할 때 감리비가 통계목으로 1천만원이 서 있고 편성목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저도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먼저 번에 봤을 때 못 챙겨서 그랬는데 시설비 나갈 때 잔디 나갈 때 같이 포함해서 900만원이 지출이 돼서 그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같이 나갔습니다.

강복금위원

이것 과장님이 목을 잘못 쓰신 거예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잘못 계상한 것은 아니고 예산편성은 맞는데 지출할 때 실무자가 이 통계목 감리비에서 이 지출을 뺐어야 되는데 전체 금액이 나가다 보니까 시설비 쪽에서 감리비까지 포함해서 내보낸 겁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감리비에서 900 얼마를 빼야 되는데 시설비에서 900 얼마를 뺐다는 거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요.

강복금위원

그러면 과장님 잘못했네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게 사실 돈은 나갔는데 안 나간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것 못 챙겨가지고 죄송합니다.

강복금위원

그리고 시민회관이 시민회관 운영 쾌적하고 안락한 문화 공간 조성해서 쭉 보면 거의 18%가 예산이 남았어요. 401-01 시설비까지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지난주에 약 9억7천만원이 운동장 잔디공사 스탠드공사 조명탑공사가 있었는데 계약 잔액입니다. 공사 계약을 하고 계약 잔액이 한 2억 얼마가 남았는데 그래서 많게 남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기본경비 이렇게 남은 것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기본경비는 그렇게 안 남고 그쪽에서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래서 다른 항목은 아닌데 시민회관 쪽에 들어오니까 거의 전부 18%에요. 시설비는 22%가 남았네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예산액에서 계약하고 계약 공사금액이 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한 2억4,700만원 되는데요.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시설비 22% 남고 여기에다 감리비가 900 얼마 들어갔는데도 22%가 남은 거예요. 너무 많이 남았다고 생각 안 해요? 예산을 너무 많이 세운 것 같은데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아니에요. 예산은 세웠는데 이 계약을 하면서 한 80% 정도 다운되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조달청에 조달로 계약을 했었기 때문에요.

강복금위원

애초에 예산 세울 때 너무 과다 예산 세운 것 아니에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과다 예산 세운 것은 아니고요.

강복금위원

과다 예산이네요. 감리비 1천만원도 빠져 있지 그것 시설비에서 나갔다면서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22%가 아니라 거의 26%, 27% 올라가면 예산 과다지요.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돼서 이렇게 많이 남은 것으로 밖에 계산이 안 돼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이것은 계약 차액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계약 차액은 20% 아니에요. 틀림없이 20% 이내일 것이라고요. 지금 제가 위에 것도 쭉 계산해 봤더니 18% 17.9% 다 그러는데 감리비 빼고도 22%에요. 그러면 감리비를 시설비에 넣고 계산을 한다고 치면 이게 26%, 27% 될 것이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과다 예산이라는 얘기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희가 산출기준을 뽑을 때 아주 타이트하게 해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남는 금액이 별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위원입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정조직표에 보면 문화관광과에 시민회관도 포함되는 거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한 팀으로 보는 겁니까? 별도로 보는 겁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한 팀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국내 여비를 굳이 시민회관만 별도로 여비를 책정할 필요가 있나, 과에 있는 국내여비로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굳이 시민회관에는 480만원 왜 책정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같은 과라고 해도 일괄적으로 주무계 쪽에 편성을 안 하고 사업 성격이 관광 쪽이면 관광, 시민회관은 옛날에 사업소였기 때문에 그쪽에다 따로 편성을 통상 다른 예산도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통상인데 시민회관이 출장을 많이 가서 벤치마킹이라든지 뭐를 할 일이 거의 없어요. 그냥 대관만 해주고 관리만 잘하면 되는 것이지 어디 출장갈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시민회관도 자주 나갑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보세요, 그러면 지금 국내여비가 과에 1,600만원이 예산 책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1년 다 사용하고도 500만원 정도 남는데 시민회관에서 480만원 1년에 다 쓴다고 해서 한 10만원이 남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1,600만원 그 내에서 써도 된다는 얘기지요. 시민회관은 480만원 해놓고 몇 십 만원 안 쓰고 거의 다 반납하고 또 과에 국내여비는 1,600만원에서 사용하고도 한 500만원이 남았어요.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렇지요? 이것으로 써도 남는데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시민회관하고 저희 국 같은 경우에는 시민체육관하고 따로 따로 편성됐는데 이것은 합쳐야 될지 아니면 무엇이 효율적인지를 한번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뭐가 효율적이고 객관적인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차라리 이것을 2천만원 세워서 쓰든지 아니면 이것도 남았는데 이것 다 써도 남는데 불용액을 보니까 시민회관은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알았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효율적으로 운영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했던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안 한 부분도 있을 텐데 시립예술단 지원 및 육성에 관한 것을 보면 예산이 15억9,432만8천원이고 그다음에 213쪽에 보시면 예술단 운동부 등 보상금 10억11만8천원이란 말인데 이것 합해 보면 25만9,440만6천원이라는 얘기에요. 예산이 상당히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하단으로 내려오시면 시·군 예술단체 지원이 있는데 1억1,500만원 이게 성격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마지막 것이 어떤 것 말씀하신 거지요?
준희

이준희위원

213쪽 하단에 보면 시·군 예술단체지원이거든요. ‘군’자는 왜 들어갔는지 우리 시는 시인데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게 부서 정책단위사업해서 예산편성에 보면 문화예술 시·군 예술단체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름산 예술제 때 도비 지원을 받는 사업이고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준희

이준희위원

경기도에서 쓰는 용어인데 이 용어를 썼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앞에 예술단 지원육성이 15억이고 뒤에 가서 문화예술단이 10억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총계입니다. 예술단 지원육성 15억9천만원이 그것 10억을 포함해서 15억9천만원이라는 내용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게 목별로 예산을 나눠놨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또 하나 하단에 보시면 찾아가는 문화활동 있지 않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13페이지입니까?
준희

이준희위원

네, 213쪽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보면 어느 단체가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하는 건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이게 심포니오케스트라에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도비보조사업 3천만원이요. 우리가 예술단 지원이 15억9,400만원이라는 말인데 그러면 현재 시립예술단 시립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농악합창단 이렇게 해서 우리 시의 시민을 위해서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2회씩 한다는데 예산이 약 15억 정도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거기에는 정기공연하고 기획공연만 있는 게 아니고 행사에 따른 행사운영비도 있고 또 거리공연, 찾아가는 문화활동
준희

이준희위원

그렇게 예산이 들어가는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분들한테 주는 것은 당연히 줘야 되지요. 예산 없으면 어떻게 그 사람들 운영해요. 그것을 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또 이분들 말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거리공연이라든가 자체적으로 시민오케스트라라든가 시민예술단이라든가 또 밑에 분수대 거기서 매주 금요일인가요? 토요일인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토요일 날이요.
준희

이준희위원

매주 토요일마다 찾아가는 음악회 하는 분들, 그런 분들 지원은 얼마 정도 되고 있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 사람들은 그쪽에 보시면 문화예술단체지원육성이라고 해서 민간행사보조에 약 6억5,800만원을 2012년도에 편성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6억5,800만원이면 이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나가네요. 그렇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여기 6억5,800만원에는 우리 예총지부가 8개 지부가 있는데 예총사무국에서 하는 게 있고 각 지부별로 하는 것도 그쪽에 편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뮤지컬단, 오페라단, 심포니오케스트라, 밝은빛남성합창단, 광명여성합창단, 청소년교향악단, 청소년무용단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총 산하에 있는 8개 지부도 포함이 돼 있지만 이런 민간예술단체도 포함이 돼 있는 내용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민간예술단체에는 얼마를 주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거기가 사업 성격별로 공연별로 다르게 돼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대략 얼마 정도요? 지원한 금액이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청소년무용단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900만원 지원해 줬고 청소년교향악단은 1천만원, 여성합창단은 800만원, 밝은빛남성합창단 800만원, 심포니오케스트라 1,500만원 등등 그 공연성격에 맞게끔
준희

이준희위원

아니, 그 사람들 말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길거리에서 공연하고 이런 분들이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거기는 가수협회 같은 데 거기는 문화예술발전기금으로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 분들은 얼마 정도 주느냐고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600만원이요.
준희

이준희위원

1년에 600만원 지원하는 단체가 몇 개 정도 되지요?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1년에 그런 분들을 지원하는 단체가 몇 개 정도 되는지 몇 개에 얼마 정도 되는지 서면으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금위원

과장님! 내년 예산 편성 시 일몰제 적용할 거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약속했는데 해야지요.

강복금위원

제가 얘기를 못 들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평가해서 일몰제 적용하실 거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그런데 위원님! 우리 변 팀장도 여기 와 있지만 먼저 저희가 질의할 때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 평가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겠다고요.

강복금위원

그때가 언제인데 과장님 아직도 안 만들었다는 얘기에요? 작년부터 하는 얘기가 일몰제, 일몰제 아니에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도 그게...

강복금위원

내년도 예산 그것 제대로 적용 안 해서 오면 제가 그냥 일괄적으로 전부 다 깎아버릴 테니까 과장님 단단히 각오하시고 오셔야 돼요. 일몰제 적용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 예산이 민간위탁금으로 1억8천만원이 좀 넘었지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약 1,800만원 한 10%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저는 일을 하다보면 집행잔액이 남을 수도 있고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민간위탁금으로 예산편성을 처음에 한 사유가 참 궁금해요. 민간위탁금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민간위탁금을 우리 시에서 줄 수가 있어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우리가 2010년도부터인가 편성을 했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양기대시장 취임 후에 했겠지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다만 민간위탁은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를 둬야 됩니다. 우리 조례에 근거 있나요? 이제 조례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2년 넘었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지침인가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해서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와서
현수

문현수위원

그 지침이 있으면 광명시 아닌 다른 데도 이게 다 있겠네요.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광명시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다 있겠네요. 이게 처음에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니까 해달라고 했다가 전액 시비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광명 문화의 집에다 민간위탁 한 거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문화의 집이 아니라 문화원이지요. 문화의 집은 센터장 겸직을 광명 문화의 집 서두원 관장이 하고 있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서두원 관장이 하는 건 저도 아는데 광명 문화의 집도 바쁠 텐데 이 센터장까지 겸직한다면, 이것은 둘째 치고 지금 이게 법률적 조례 근거에 안 맞는다는 말이에요. 이것 혹시 공개모집 했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누구를요?
현수

문현수위원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을 하는데 있어서 공개모집을 했느냐고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공개모집 안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안 했어요? 그러면 광명 문화원이든 문화의 집이든 여기다가 그러면 수의로 계약을 한 겁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 바로 답변 드리기가 그렇고 저도 그때 그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서 그것은 따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게 지금 서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 결산 하는데 예산편성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편성할 때 법률적 조례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데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을 했어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그때 2010년 당시에 예산을 편성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2010년도에 편성했어요? 2011년도에 편성했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2010년도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 양기대시장님께서 2010년 7월 1일 날 취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2010년도에 바로 이게 추경 때 예산이 반영되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러면 이것을 질문 드릴게요.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하루아침에 나타난 것은 아닐 것이고 누군가 제안을 했을 것 같은데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지금 서류를 봐야 될 것 같아서 저도 뭐라고 정확히 답변 드리기가 왜 어떻게 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됐는지를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그 예산편성을 왜 했고 언제부터 시작했고 이것 정확히 만들어서 해주고, 우리가 시정질문을 언제까지 내야 되지요? 질문서를 내일까지 내야 되나요? 제가 내일 아침까지 시정질문 요지를 내야 되잖아요. 그것 빨리 준비해 주세요.

유부연위원

제가 질문 할게요

문영희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문화예술지원단체 설립 당시에 문화예술지원단체가 하고 있는 사업을 예전에 어디서 했었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지원단체요?

유부연위원

문화예술지원센터 있잖아요. 제가 매일 반대하는 것 있잖아요. 정확한 명칭이 문화예술지원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입니다.

유부연위원

거기서 하던 업무가 예전에 어디서 했던 건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문화원에서 했습니다. 그것도 몰라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사업이 아닐 것 같은데요.

유부연위원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 위탁은 이미 문화원에다 했었고 광명시 사무의 일부를 문화원 진흥법에 의해서 문화원으로 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문화원에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이미 위탁을 준 것이고 그 사업의 일부를 다른 데다 이관한 거지요. 그래서 아마 동의절차라는 것을 밟을 생각을 못하셨던 것 같아요. 민간위탁도 맞고요. 그러니까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저도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문화원에서 하던 사업이고 문화원에서 하던 사업이 인건비만 지원이 돼서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니까 이것을 이번에 특위에서 그냥 제가 뺏는데 그것을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지 아닌지 궁금해 하시니까 그것을 내일까지 주세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제 질문은 이것과 다릅니다.

유부연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장님과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가급적이면 꼭 해당 국장님과 해야 돼요?

문영희위원장

부서장님 필요에 따라서는 팀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뒤에 나가시라고 그럴까요?

문영희위원장

필요하시면 팀장님한테 질의하시고요.

유부연위원

작년에 실내체육관 관련한 예산이 모두 얼마였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작년에 시민체육관 예산이 14억6,600만원하고 그다음에 7억2,400만원해서 한 21억 정도 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이중에 공사비도 다 포함됐나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공사비 일반운영비 각종 시설비 다 포함해서 한 21억 정도 됩니다.

유부연위원

여기에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서, 실내체육관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그렇게는 안 뽑아 보셨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체육관 집행잔액이 한 16.6%이고 다음에 13.3%이니까 평균 한 14%, 15%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유부연위원

비교적 잘 운영하신 것 같은데 제가 할 때마다 바뀌기 전 과장님과 바뀌고 나서 과장님께 줄곧 얘기하는 게 우리 실내체육관 시설 강화해달라는 주문을 매번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고려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까지에요. 그리고 시설 교체라든지 이런 것은 그냥 찔끔찔끔하고 그래가지고는 티도 안 나고 바꿀 때 확 바꿔야 시민들이 이것 신경 많이 써 주는 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조금 있으면 실내체육관 관련해서 추경에 또 올라올 것 같아요. 기계가 삐그덕 거리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에 한꺼번에 해버리면 불평불만이 없을 텐데 이게 조금씩 조금씩 하다보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불만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할 때 그런 면을 살펴서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실내체육관 가보셨어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제가 일주일에 한번 정도 점검을 다니는데 교체할 시설이나 정비할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 순위에서 조금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저희들 앞에서는 돈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지금 다른 데 들어가는 예산 10분의 1만 줄여도 수천 명이 이용하는 시설물 얼마든지 좋게 만들 수 있어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시민체육관은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이니만큼 시설정비를 다른 시설보다 우선

유부연위원

제가 실내체육관에 왜 신경을 쓰느냐 하면 실내체육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 에쿠스나 외제차 타고 오셔서 잠깐 잠깐 운동하고 가시는 그런 분들이라면 절대 얘기 안합니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이상으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금위원

과장님! 예산도 별로 없을 텐데 지금 기본경비 체육진흥과 너무 많이 남지 않았습니까? 37.33%나 남았네요. 왜 그렇게 남았어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기본경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본경비를 줄여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능한 한 시간외 근무를 줄이고 각종 예산 절감을 하다보니까 과도하게 남은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실내체육관 저번에 사건 났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놀이장 어린이성추행 사건 났지요? 그리고 제가 CCTV 없었다고 신문에 난 기사를 봤는데 실내체육관 CCTV 많이 설치하라고 노래하다시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어린이 물놀이 시설 양쪽으로 CCTV 설치하십시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예비비라도 써서 빨리 설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는 주로 두 살배기들 돌 지난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한 5살 아이들까지가 주로 많이 와요. 그렇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주로 어린아이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많이 오는 그 아이들이 혹시나 잘못해서 다쳤을 때 우리 시에 책임이 돌아올 수 있어요. 요새 젊은 엄마들 엄청 똑똑해요, 말도 못하게 똑똑해서 당하면 잘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것도 그렇고 또 사고 나는 것도 대비할 겸해서 CCTV 빨리 설치하십시오. 범인 잡으셨다고 그랬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지금 CCTV가 총 15대 설치돼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물놀이 시설 주변 그쪽에다 CCTV를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렇게 넓은데 과장님! 15대 많지 않아요. 거기는 구석구석이 외지기 때문에, 더군다나 실내체육관 만든 지가 20년 됐지요? 17년, 18년 됐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20년 정도 됐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다 보니까 나무들이 20년 된 수령들이에요. 그래서 나무들이 크다보니까 전지를 해주더라도 온 천지가 눈에 잘 안 보이는 데가 많은 곳이에요. 실내체육관이 생각보다 음침한 데가 많고 그 넓은 시설을 커버하려고 하면 제 생각에 적어도 30대는 CCTV가 달려야 된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좌우지간 사각지대가 없도록 CCTV 적정대수를 산정해서 저희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잠시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화재 난 데 CCTV 설치돼 있어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당초에 그 건물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양쪽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CCTV 한 대 설치하는데 다 합쳐서 얼마 정도 들어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평균 한 1천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처음에 예산이 좀 들어서 그렇지 관리하는 데는 문제없지 않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관리하는 데는 문제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 CCTV가 15대 정도 있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이번에 화재로 인해서 15대를 추가로 설치했고 총 운영대수는 지금 29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강위원님 30대...

강복금위원

그게 아니고 바깥이요.
병주

이병주위원

실내외 다 합쳐서 29대에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한 대에 한 1,500만원 정도 든다고 했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상당히 많이 드네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CCTV는 너무 성능이 낮은 것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가 적정 금액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외진 데는 장소가 협소해서 좋은 것이 필요 없어요. 제안 한번 할게요. 지금 다른 지자체나 경찰서에서 저번에 9시 뉴스에 나왔었는데 CCTV 한 대 설치 운영하는데 많이 든다고 해서 30만원 안팎의 블랙박스를 설치한 데가 많아요. 그래서 외지고 협소한 데는 블랙박스 30만원이면 되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그것을 외지고 후미진데 장소가 좁은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블랙박스를 활용하더라고요. 블랙박스 30만원 들어가요.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혹시 장소가 좁고 구석진 데는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 좀 해보고 검토해 주세요. 이것 좋은 아이디어고 블랙박스 일주일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고 그게 아주 효과적이라고 하더라고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고 블랙박스 놓더라도 CCTV라고 딱 적어놓으면 범죄에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것 꼭 참고하셔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예비비지출도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국장님! 국장님이 옛날에 예산 관련돼서 일을 해보신 적이 있지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예산팀장 일을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예비비지출도 결정이 되면 이월할 때는 이월조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이월조서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비비를 지출할 때도 지출 결정이 난 다음에 지출하고 나서 해가 바뀐다고 그러면 이월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 이월조서를 별도로 작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작성해야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이월조서에는 없는데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예비비는 저희가 2월 달에 승인을 받아서 10월 달에 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이월될 금액이 없었습니다. 전액을 다 썼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잔액이 없다고 하지 뭐 하러 여기다 예비비지출이라고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전산망에서 잘못 기록이 돼서 이월사업으로 표시가 된 것이지 실제로는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전부다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월했다고 나와 있던데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여기에는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잘못됐다는 얘기네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전산에서 잘못된 것이지, 실제로는 다 지급됐는데 전산에서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어쨌든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너무 많아요. 워낙 규모도 크지만 다른 데 똑같은 5%라고 치더라도 다른 부서하고 여기 5%하고는 그 규모가 다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때부터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이번에 학교운동장 사용과 관련해서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좋은 역할을 해주셔서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재정적으로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기존에 운동장 사용료를 지급한 곳에서도 학교 측에서 도로 돌려주겠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한 결과 현재 운동장 사용료는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조례가 있어서 조례로 정해져서 각 시군이 동일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 조례가 6월 달에 개정을 했는데 이 사항을 모르고 기존대로 2시간당 6만원을 받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의조치를 해서 시정하겠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금 사용과 관련해서 제가 사적으로도 계장님한테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이 기금이 주로 학교에 엘리트체육과 체육회 지원을 주로 하는 그렇게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 사정상 엘리트 체육부를 운영 못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든지 또는 그런 종목을 운영할 수 있는 운동장 같은 시설을 갖추지 못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학교 자체에서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지 못하는 그런 종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종목을 학부모들이 스스로 운동팀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기 위해서 애쓰는 데들도 있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대표적으로 야구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하는 것과 동등한 지원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기금활용을 그렇게 해야지요. 똑같은 우리 광명 시민들 아이들로 구성돼서 운영이 되는데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가 검토를 면밀히 해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내년부터는 그 기금을 확실히 그렇게 해서 기금이 뭔가 공정하게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돼야지 엘리트 체육을 하는 사람들한테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학교에 운동부를 창단하면 금년 하반기도 유도가 한 종목 창단이 될 계획인데 학교에서 엘리트 체육을 창단하면 저희가 적정금액의 기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학교에서 못하는 종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교에서 할 수 없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데는 학교체육과 동등하게 받아야 되지요. 그것도 하나의 종목을 선택해서 하는 사람들은 부모나 본인들이 그 종목을 선택했을 뿐이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시민적 권리는 동등하게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이 기금을 활용할 때 학교체육을 선택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다는 얘기에요. 특히 우리 광명시 관내는 구조상 학교에서 그 종목은 창단할 수가 없는데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유소년 같은 경우도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해주기 위해서 지금 현황파악도 하고 있는 입장이고 야구 같은 경우도 앞으로 지원을 더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은 우리 체육진흥기금에 그게 반영되는 것으로 보고 기대하겠습니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금년에는 체육진흥기금에 추가로 일정 부분만 반영했지만 내년에는 더 지원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체육진흥기금도 반영을 하고 일반회계 쪽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대회출전비라든지 이런 것 우리가 일정 정도 학교체육에다 지원하듯이 그런 동등한 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생활체육에 보면 생활체육 지도교사들 있지요? 지도자들이요. 보면 우리 시는 몇 분 정도 있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우리가 열한 분이 있습니다. 어르신하고 일반 지도자 포함해서 열한 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열한 분이 계신데 다른 도시에 비해서 우리 체육지도자들이 사실 적어요. 인구 비례해서 보면 우리 시가 터무니없이 적은 부분이 있는데 그게 경기도에서 예산을 적게 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도시에 비해서 경기도에서 우리 시에 체육 지도자들을 적게 보내는 것 같아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7명인데 4명을 추가로 더 받았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어떤 종목이지요? 빠진 종목들이 꽤 있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종목별로 어르신이라든가 일반에서 저희한테 지도자가 한 과목만 강좌를 하는 게 아니고 두세 과목 강좌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가 경기도체전이나 이런 것을 나가봤을 때 체육지도자가 있는 종목하고 체육지도자가 없는 종목하고는 현격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꼴등은 안 합니다만 거의 꼴등에서 버금가는 그런 도시로 돼 있는데 이런 것도 사실 수치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구가 벌써 36만인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체전 나가면 우리 시는 점수 좋은 선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곧 체육지도자가 있는 종목하고 없는 종목하고는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 그래도 좋은 체육지도자가 있는 종목에는 그나마 1승이라든가 2승이라도 하고 특히 광명시는 검도 종목을 키워서 하고 있는데 검도 같은 경우는 입상을 많이 하고 성적을 많이 내지 않습니까? 배드민턴이나 유도나 태권도나 그렇잖아요. 그 나머지 부분들은 전멸이고 그래서 체육지도자가 사실 우리 시는 좀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국 단체나 아니면 경기도 체전이나 이런 것을 나갔을 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저희 인구 규모라든가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저희가 타 시보다 숫자가 적지 않도록 경기도생활체육회와 면밀히 협의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바 대로 생활체육 강사가 많이 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게 보니까 몇 년 전부터 쭉 진행된 사업이에요. 갑자기 달라고 하니까 광명은 작년에는 4명 줬는데 올해 또 4명 달라면 안 주잖아요. 미리미리 준비했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4명이라도 받은 게 다행입니다. 지도자 활동비나 경비는 도에서 나오잖아요. 도에서 일부 지원되고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우리 시에서 일부 지원되고 거의 다 도에서 지원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그런 선수들을 많이 받아서 우리 시도 좋은 성과를 내고 그래야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칠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팀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홍병기팀장님 저희들하고 인연도 깊은데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 검도팀이 있는데 밑으로 보면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이렇게 쭉 이어져 있고 각급 검도장이 동네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인프라가 이미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잘 구축돼 있는 종목인데 홍병기팀장님은 시청 검도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광명시 직장운동경기부가 검도팀하고 배드민턴팀이 있는데 나름대로 체육 검도를 통해서 광명시의 명예를 드높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금년 경기도 체육대회에서도 우승을 하고 이번에도 경기도 도지사기 쟁탈에서도 단체전 준우승을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검도라고 하면 광명이 아주 탑클레스고 검도 선수들 중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두 명 주는 데는 내년 본예산에 다시 원위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국장님! 꼭 좀 부탁드립니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다 하셨나요?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광명에 검도부가 직장운동부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광명시의 위상을 많이 드높인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광명동초등학교에서 계속 검도 선수를 양성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 광명동초등학교에 검도부가 어떻게 돼 버렸느냐, 클럽활동으로 변모해 버렸어요. 뭐냐 하면 곧 검도 지도교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검도 지도교사가 상주해서 검도부를 적극적으로 길러냈고 우수한 선수를 만들어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게 작년부터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뭐냐 하면 곧 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자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큰 문제다. 과장님도 그것 내용 알고 계시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작년에도 동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났는데 교장선생님께서는 전액을 다 시비로 지원해달라는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학교와 형평성을 비교해도 그것은 좀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는 저희 시뿐만 아니라 위원님 그리고 각 지역의 학부모님들이 같이 공조를 해서 교육청도 일부 부담을 해야 될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학부형들도 사실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만나 뵙고 의견도 들어보고 했지만 왜 검도를 안 합니까? 라는 그런 내용을 물어보면 지금 미래가 없다는 얘기에요. 검도가 아시아경기대회나 올림픽대회나 전 세계대회 이게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옛날에는 클럽 활동으로 시작해서 했는데 지금은 그게 보장이 안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검도하다 중도하차에서 공부도 안 하고 운동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러다보니까 더 이상 우리 학부형들이 안 하겠다. 그다음에 또 학교에서 충분하게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혹시 있다고 보면 또 문제는 달라요. 그러나 교육청에서 체육지도교사 인건비도 안 주고, 그다음에 검도에 대한 자재나 도구나 이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전혀 지원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광명동초등학교에서는 운동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벌써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시작하면 2년, 3학년 때부터 시작하면 3년, 중학교 3년 해서 6년 고등학교 3년 그러면 9년 동안 검도를 해서 우리 광명시에 직장 아니면 대학교 가서 4년 해서 13년 정도 운동해서 광명시청 직장운동부로 오는데 과연 이대로 이것을 수수방관하고 있을 것이냐, 이런 게 상당히 문제된다는 거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위원님이 또 그 지역구시니까 그런 문제를 같이 논의해서 우리 시하고 같이 상생방안을 찾아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결국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우리 광명의 검도가 계속 존재하려고 마음먹으면 양성이 안 되는데 외지에서 데리고 와야 된다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결론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결론을 내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연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할게요.

문영희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국장님한테 부탁드렸던 내용인데 우리 학교나 운동부에 운동기구 사라고 용품 사라고 내려 보내주는 돈 있잖아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돈 중에 일부가 그렇게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로 주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한다고 돈 500만원이 넘는지 1천만원이 넘는지 일정 금액이 넘으면 나라에서 물건 사주는 데 있잖아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조달청이요.

유부연위원

조달청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내에 운동기구 파는 데가 많은데 왜 그것을 지역 다 풀어서 얼마 되지도 않는 돈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위원님께서 그런 건의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파악을 해봤는데 한 30%도 안 되더라고요. 차 구입 빼고 그 나머지가 한 2억 몇 천 만원 되는데 그중에서 30%도 관내에서 구입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각 학교에 저희가 지금 공문으로 전부다 보내놓은 상태고 지금이라도 관내 업체를 이용해 달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수시로 파악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 아니면 패널티를 줄 수 있는지 그런 것까지 검토해서, 하여튼 올해는 지금 공문은 다 발송해 놓은 상태입니다.

유부연위원

그게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설득을 해주세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저희가 보조금 교육이라든가 기금이 나가면 학교에도 교육을 하거든요.

유부연위원

우리 시 운동부 배드민턴 또 뭐 있지요? 검도 이런 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런 데도 조달청에서 사도록 하나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저희 직장운동경기부는 메이커 있는 질 좋은 옷을 하기 때문에 관내에 업체가 있으면 관내에서 구입하고 관내에 업체가 없으면 부득이하게 관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제 얘기는 시흥시에 있는 나이키 제품이나 광명시에 있는 나이키 제품이나 특정 제품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똑같다는 거예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서 벌써 공문으로 며칠 전에 시달했습니다.

유부연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도시환경국 및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