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형기 의원 발언

121회 제11조사특별위원회2004-02-13

김형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웅

이재웅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임시회) 제11차 대구광역시북구대구하계U대회임시주차장설치및각조직단체보조금집행관련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대구하계U대회임시주차장설치및각조직단체보조금집행관련조사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에서 부여한 막중한 소임을 다 하고자 4개월 여 간에 걸쳐 행정사무조사를 하였으나 제121회 임시회와 겹쳐 충분한 조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럼 대구광역시북구대구하계U대회임시주차장설치및각조직단체보조금집행 관련조사에 대한 연장의 건은 대구광역시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토론에 앞서 김형기 간사로부터 조사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형기 간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북구대구하계U대회임시주차장설치및각조직단체보조금집행관련조사특별위원회 간사 김형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웅 조사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대구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에 의거 대구광역시북구대구하계U대회임시주차장설치 및 각조직단체보조금집행 관련 특별위원회는 2003년 9월 29일부터 2004년 2월 29일까지 본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조사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대구하계U대회임시주차장설치공사의 적법한 집행여부와 각 조직단체 보조금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간 본 조사와 관련하여 10회에 걸쳐 조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서류검토, 참고인 조사 등 조사에 최선을 다 하고 있으나 제121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겹쳐 충분한 조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본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04년 3월 30일까지 연장하여 보다 심도 있는 조사활동을 하고자 제안하오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웅

이재웅위원장

김형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사연장의 건과 관련하여 토론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북구대구하계U대회임시주차장설치및각조직단체보조금집행관련조사기간연장의건에 대하여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북구대구하계U대회임시주차장설치및각조직단체보조금집행관련조사기간연장의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제121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1회(임시회) 제11차 대구광역시북구대구하계U대회임시주차장설치및각조직단체보조금집행관련조사특별위원회기간연장의건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