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창순 의원 발언

김창순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2회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22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정길의원 외 8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3월 18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3월 23일부터 3일간 25일까지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임시회 기간 중의 세부의사일정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끝에 실음)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제12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과 본회의 휴회의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회부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8일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 지난 3월 18일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2회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김창순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22회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22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정길의원 외 8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3월 18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3월 23일부터 3일간 25일까지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임시회 기간 중의 세부의사일정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끝에 실음)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구 순서에 따라 이각희의원과 김정길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각희의원과 김정길의원이 제122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 휴회의건(의장 제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4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3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제122회 임시회에서는 국가 권한 사무의 지방이양과 실질적 지방분권에 대비한 효율적인 자치조직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및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대하여 개정조례안 심의, 그리고 북구 재정을 효율적이고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따른 보고와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이 주된 안건입니다. 3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회기 운영에 있어 열과 성을 다 함으로써 알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은 안건심사에 따른 자료제출과 답변 등에 있어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고 의원 여러분의 열성적인 의정활동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