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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차수 의원 발언

122회 제1내무위원회200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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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긱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영문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이차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내무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인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안의 제출배경을 말씀드리면 참여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시대를 열어갈 지방분권과제추진의 법적 토대인 지방분권특별법이 2004년1월13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지방분권업무추진과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사무 증가와 택지개발지역의 인구증가로 인한 행정수요의 인력을 탄력적으로 보강함으로써 다양하고 전문화되는 행정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자치행정의 책임과 생산적인 조직운영으로 주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정부의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시책에 부흥하기 위하여 하위직급 위주의 증원으로써 2005년도분 보정정원을 사용하여 23명을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번에 증원하는 분야는 새롭게 발생한 행정수요업무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사무증가 등으로 재래시장활성화 추진분야, 지방분권업무, 거주자우선주차제시행,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 검사업무 지방이양,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제도시행, 지적분야 등이며 강북지역 택지개발완료에 따른 공원, 사업체통계, 보육시설 등 관리인력을 증원하고 효율적인 구정추진을 위한 부서별 합리적인 조정을 위해 부득이한 보정정원의 범위 내에서 23명이 증원되어 정원의 총수가 831명에서 854명, 집행기관의 정원은 812명에서 835명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의회와 법제업무의 전문화, 지방분권과제추진, 정책개발업무의 증가,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 따른 주차관리업무량 증가, 지적측량검사강화 및 분쟁업무조정, 지적불부합 정리추진 등 새로운 행정수요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부서 명칭을 수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기획감사실 분장사무 중 의회법무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지방분권을 정책개발로 업무추진에 맞게 조정하고 도시국의 지역교통과를 교통과로, 시설을 주거환경으로, 교통관리를 교통행정으로, 토지관리를 지가관리로 불합리한 용어를 분장사무에 맞게 수정하고 주차관리, 토지정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정한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이차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23명 증원되는데 계가 어디 어디 증원됩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계는 3개 담당이 신설됩니다. 기획감사실의 의회법무, 지역교통과의 주차관리, 지적과의 토지정보 그렇게 3개 계가 신설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새로 들어오는 직원하고 거기에 맞는 직원을 배치시킬 것 아닙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23명중에 행정직이 13명 증원되는데 동사무소도 인구비율로 증원이 발생합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동에는 사회복지직 조정이 많이 됐습니다. 구 전체 23명을 각 부서별이나 어느 동에 몇 명이라는 것은 말씀드리면 증가되는 곳도 있고 줄어드는 곳도 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동의 인구에 따라서 사회복지직이 증원될 수도 있는데, 사회복지직이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것을 보니까 직원들이 애를 많이 먹습니다.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동별 전체 23명이 어느 부서가 신설된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전부서가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조정내용을 우선 총원만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은 3명이 증원되고, 문화공보실, 총무과는 변동 없고, 주민자치과는 1명 증원, 종합민원과는 1명 감원, 정보통신과는 1명이 증원됩니다. 사회복지과는 2명 증원되고, 동사무소를 말씀드리면 고성동 1명 감원, 산격2동은 변동 없고, 산격3동 1명 감원, 산격4동 1명 감원, 무태·조야동 2명 증원, 태전동 1명 증원, 구암동 1명 증원, 동천동 1명 증원 그런 식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동사무소는 사회복지직이 배치되는 것입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동에는 거의 사회복지직을 움직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각희위원

현재 우리 구로 봤을 때 23명이 증원되는데 고용직이 승계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인력을 뽑는 것입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고용직은 별도정원으로 정원이 19명 있습니다. 그런데 현원이 28명입니다. 작년부터 구조조정 관계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금년 6월이 되면 종료되는 것으로 해서 고용직 19명에 정원이 28명으로 과 인원이 현재 9명입니다. 4명은 6월말이 되면 정년으로 해서 자연정리가 되고, 5명이 남는데 이 부분은 이번에 23명중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고, 고용직은 6월말로 100% 정리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각희위원

5명이 고용직에서 기능직으로 되면 나머지 18명은 무엇입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일반행정직입니다.

이각희위원

새로 뽑습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예, 신규로 뽑습니다.

이각희위원

이상입니다.

임종만위원

기획감사실 분장사무 중에 의회법무가 하나 더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전문직이 들어옵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현재 전문가는 사실상 법률상담실을 계약직이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 의회업무가 법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의회법무 그러니까 의회와 통상적으로 법무업무가 많습니다. 그 업무를 명칭만 의회법무로 하는 것입니다.

임종만위원

의회법무가 생기면 법률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행정에서 통상적으로 법률을 다루다 보니까 지방분권화와 행정이 맞아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름만 바꿔서 효율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는 법무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여기에서 법무업무라고 하니까 소송이나 다른 식으로 이해를 하는 방향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말하는 법무 자체는 지금 현재 지방분권과제, 지방이양업무 등 행정 자체가 하나 하나 법무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행정에 따른 법이 더 많다고 인식이 됩니다.

임종만위원

그래서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를 기준으로 해서 당분간 행정직이 관리를 하고 꼭 전문화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다소 관망을 해봐야 됩니다.
전문직 없이 지금 똑같이 하던 일을 계만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계 자체는 업무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신설하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량이 늘어나는 업무분야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3월에 지방분권법이 통과됨으로 해서 지방분권과제와 거기에 따른 지방이양업무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임종만위원

앞에서는 지방분권화에 걸맞게 한다는 명칭을 걸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을 남이 봤을 때 형식적인 것이라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의회법무라고 해놓고 전문가 없이 일반행정직이 맡아서 한다면 계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정부에서도 사실 법은 행정부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임종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금년도 정원이 23명인데 사실 2003년, 2004년, 2005년에 점차적으로 55명을 증원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2005년도에 증원해야 될 정원이 금년도에 5명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지금 청장도 계시지 않고, 사실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도지사가 앞장서서 실업자해소 및 기타 여러 가지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공무원들을 많이 증원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북구에는 청장도 계시지 않으니까 사실상 이 정원은 좀 자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존의 행자부의 지침대로 30%, 30%, 40%로 해서, 올해는 18명 정도로 자제했다가 나중에 청장이 오시면 인사권을 행사해서 증원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계획은 원래 2003년부터 30%, 30%, 40%로 2003년 17명, 2004년 17명, 2005년 21명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7명을 증원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16명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 때는 업무량을 저희들이 진단했을 때 일부러 업무량에 비례해서 줄였고, 올해는 고용창출도 중요하지만 해당 부서에서 욕구가 많고, 그 업무를 진단했을 때 저희들은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고용창출과 함께 내년도 5명을 앞당겼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결국은 중앙권한사무의 지방이양으로 인해서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 행자부에서 그런 지침을 내려줄 때는 그와 같이 업무량을 고려해서 내려줬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구의 실정으로 봐서 청장도 계시지 않으니까 자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행정수요 문제로 인해서 지금 증원해야하는 것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자부의 지침을 지켜야 하는 우리 구의 특별한 실정이 있다는 말입니다.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증원되는 5명에 대한 것은 업무량의 증대와, 나머지 16명 정도는 앞으로의 수요를 감안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이상입니다.

이각희위원

예산조치에 보면 필요시 추가 반영을 하게 되는데 5명의 신규임용에 대한 예산이 대충 얼마나 잡혀있습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23명에 대해서 기존 5명 고용직을 제외하면 전부 신규인데 신규인력 자체 금액판단은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규인력이 들어오면 하위직이기 때문에 금액이 적을 것이고,

이각희위원

그래도 대충 뽑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계획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신규가 얼마 들어오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갈 것이라든지,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예산은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9급 수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차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충옥

김충옥위원

지금 직렬별 조정안에서 다른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증원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행정 13명은 의회차원에서 보면 5명이 초과되어 있는 입장이니까 행정직에서 5명을 감축해서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행자부 지침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김종문위원

이것은 2002년부터 정원조례를 집행부에서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이나 각 실·과에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명시가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직이나 기능직이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조례를 정해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정원조례 이 정도는 통과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차수위원장

지금 북구는 55명을 행자부에서 T·O로 받은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17명을 해야 되는데 16명을 했고, 올해는 17명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할 것을 앞당겨서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준정원제 지침시달이 기준연도가 2003년입니다. 2003년에 시달되고 추진할 때 목표치를 준 것은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범위 내에서 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연차별로 수급조절을 위해서 30%, 30%, 40%로 했는데, 금년도에 고용창출문제가 정부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문이나 지시나 변동사항을 보면 내년 것을 100% 앞당기라는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공문이 있습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고용창출과 같이 100%를 다 쓰라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저희 구에서는 수급조절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내년도 업무가 어떤 업무량이 늘 것인지, 이런 것을 감안했기 때문에 16명 정도는 여유를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정부방침이나 공문지시를 읽어보면 16명도 금년도에 다 써야 될 입장입니다.

이차수위원장

행자부 지침내용이 있으면 김충옥 위원님께 보여 드리고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각희위원

김충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이 따르니까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조정안으로 해서 실장님께서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인사를 할 때 전문직종에 앉히면 인원이 그만큼 필요 없는데 우리 구에서는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자기 적성에 맞아야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청장님께 말씀드려서 전문분야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차수위원장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위원 여러분! 오늘 내무위원회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세밀한 심사 등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