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창순 의원 발언

123회 제1본회의2004-05-11

김창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창순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23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정길의원 외 8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5월 3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5월 11일부터 5월 21일까지 11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임시회 기간 중의 세부의사일정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2, 대구광역시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위원에는 의회의 김종문 의원, 노계석 (전)자치행정과장 그리고 구청장이 추천한 김한일 공인회계사를 각각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권한대행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이정열 의원 외 5인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정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의원

이정열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번 제123회 임시회 기간중 의원들의 구정에 관한 질문에 집행부의 심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5월 15일, 5월 17일 이틀 동안 구청장권한대행,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및 각 실·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이정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정열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린 구청장권한대행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설견학의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 칠곡지역 일반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처리 위탁업체인 (주)정오산업에 대하여 5월 1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하루 동안 현장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제12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구청장권한대행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시설견학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그리고 본회의 휴회의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회부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4일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의안이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지정을위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지난 5월 4일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8일 대구광역시 북구 구청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지난 5월 10일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3회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김창순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23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정길의원 외 8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5월 3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5월 11일부터 5월 21일까지 11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임시회 기간 중의 세부의사일정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끝에 실음) 2.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2, 대구광역시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위원에는 의회의 김종문 의원, 노계석 (전)자치행정과장 그리고 구청장이 추천한 김한일 공인회계사를 각각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권한대행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정열 의원 외 5인 발의)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권한대행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이정열 의원 외 5인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정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의원

이정열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번 제123회 임시회 기간중 의원들의 구정에 관한 질문에 집행부의 심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5월 15일, 5월 17일 이틀 동안 구청장권한대행,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및 각 실·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이정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정열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린 구청장권한대행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설견학의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4항 시설견학의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 칠곡지역 일반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처리 위탁업체인 (주)정오산업에 대하여 5월 1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하루 동안 현장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구 순서에 따라 서종수 의원과 구성본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서종수 의원과 구성본 의원이 제123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 휴회의건(의장 제의)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2일부터 5월 13일까지 이틀 동안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1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제123회 임시회는 200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당면한 안건심사를 다루게 되겠습니다. 특히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깊이 있게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심사과정에서 요구되는 자료제출과 답변 등에 있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