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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문현수 의원 발언

184회 제6복지건설위원회2013-07-09

문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도시환경국과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에 대하여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도시환경국 소관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안병모입니다. 연일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영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조돈봉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교흥 주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광해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동석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용상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해주신 결산검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 도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421억4,617만9천원으로 지출액은 374억6,035만5천원이며 이월액은 28억3,915만2천원입니다. 결산서 225쪽부터 253쪽까지는 도시정책과, 주택과, 공원녹지과,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의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체 내용입니다. 결산서 417쪽부터 420쪽까지이며 사유로는 2012년 8월 조직개편과 2012년 9월 인사이동으로 34건에 40억5,028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433쪽부터 436쪽까지 계속비 집행내용입니다. 광명 밤일지구도시개발사업 등 3건에 40억5,02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8쪽부터 452쪽까지 이월사업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광명시 기본경관계획 수립 등 6건에 16억3,020만2천원이고 사고이월사업으로는 소하동(가리대, 설월리, 40동 마을) 지역개발계획수립 등 4건에 1억8,204만9천원이며 계속비 이월사업으로는 노온사저수지(애기능) 수변공원 조성사업 등 2건에 10억2,09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461쪽부터 466쪽까지는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현액은 11억5,484만8천원이며 수납액은 10억9,843만4천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과 집행잔액은 11억5,484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467쪽부터 472쪽까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현액과 수납액이 1천원이며 세출예산현액과 집행잔액도 1천원입니다. 다음은 473쪽부터 478쪽까지는 기반시설 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현액은 1억5,248만3천원이며 수납액은 2억4,828만5천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과 집행잔액은 1억5,248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503쪽부터 507쪽까지는 밤일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현액은 76억1,153만1천원이며 수납액은 83억2,030만5천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76억1,153만1천원이며 지출액은 20억1,540만1천원이며 이월액은 55억4,734만7천원이며 집행잔액은 4,878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2012년 말 현재액이 4,229만7천원이며 운영사항은 531쪽과 541쪽 542쪽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희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환경국 직제순으로 도시정책과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팀장님들 자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 자리 배석하는 동안 잠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할게요.

문영희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금위원

과장님! 도시관리계획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강복금위원

첫 번째 225쪽 맨 위에 도시관리계획 그게 전체 금액이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계산해 보셨어요? 지금 제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계산해서 봤더니 그건 맞아요. 지출액하고 (마)하고 (바)하고 계산했더니 (라) 항목에 들어갈 금액이 안 맞아요. 한 1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이것 확인해 보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1천만원 차이 나는데 돈 계산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니까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복금위원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226쪽에 보면 기본경비가 있는데 왜 그렇게 못 쓴 거예요? 쓸 데가 없어서 안 쓴 거예요? 사업을 알뜰하게 잘 하신 거예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인데 사무용품이나 사무실에서 여러 가지 집기류 커피 이런 것을 사는 건데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아끼느라고 아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보기에 34%나 남은 것은 아껴서 남은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최대한 절약하려고 해서 그런 것도 많습니다.

강복금위원

예산을 너무 많이 세운 것 아니에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이것은 다 세우는 것이니까요.

강복금위원

그런데 34%나 남아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30% 정도가 남았습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계산했더니 34%가 남았어요. 이것 1,700만원 이렇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그렇더라도 전체 금액의 프로테이지가 이렇게 높다는 것은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고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원 결원이 3명이 있어서 그런 면도 작용이 됩니다.

강복금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겠지만 어찌됐든 이건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됐어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예산편성을 적절히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내년부터 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소하동 가리대 설월리 40동 마을 있는데 이게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수립해서 하고 있는 과정인데 우리 광명에 정치를 하고 계신 분들 중에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좋은 소식 같기도 해요. 국토교통부를 통해서 그린벨트 해제 부분에 접근하면서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얘기가 있는데 그 내용 정확하게 알고 있는 대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지난주에 국토교통부 담당 과장님하고 담당 직원 그리고 경기도청에 담당 팀장이 가리대 설월리 현지를 방문해서 현황을 보고 현지에서 현황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초대를 해서 현장을 가보자고 해서 현장을 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국토교통부 사무관도 담당 과장님도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주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부흥해서 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들도 위하고 규정에 맞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고 교통영향평가 받고 이런 것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충분하게 우리 시한테 어떤 부분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국토부에서 그린벨트지구, 우리가 현재 지구 아닙니까? 그런데 40동 마을이나 실질적으로 취락지구로 변경돼서 이미 진행된 부분들인데 국토부에서는 좀 더 빨리 우리 시가 원안대로 추진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확답을 받아낸 겁니까? 아니면 그냥 검토만 하고 간 겁니까?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검토하고 충분히 광명시의 지역 실정을 알겠다고 하고 거기서 해준다, 안 해준다. 그런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대답은 안 했는데 하여튼 충분히 우리 광명시 실정을 알겠다. 또 지역실정도 알겠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아무튼 우리 시민들이 그 부분에서 추진하시는 분들은 추진하시는 분대로 또 우리 시민들은 시민들 나름대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진행돼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잘 갈 수 있도록 충분히 협조하고 우리 시가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위원입니다. 국장님! 심심하시지요?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말씀하시기 좋아하시니까, 용역비를 책정할 때 용역은 예산을 미리 세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본계획수립을 한다면 기본경관계획수립 또 가리대 설월리 지구단위계획 이런 것을 세울 때 제가 그 예산이 엄청 궁금해요. 쉽게 얘기하면 인구수, 면적, 건축규모 이런 것을 따져서 시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르니까 용역회사한테 이것 얼마니까 이것 한 4억이면 되겠느냐 5억이냐 물어봐서 예산을 세우는 것인지, 국장님!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용역비는 항상 들쑥날쑥하고 거기에 맞게 그러니까 우리에 맞게 하는 게 아니라 용역회사에 맞게 우리가 용역을 주더라고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총 규모의 몇 퍼센트를 하는 것인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면 이것은 항상 낙찰차액이 많아서 어떻게 하는 건지 속 시원하게 답변 듣고 싶어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일반적으로 공사를 할 때도 적용하는 품셈이라는 게 있습니다. 용역도 지역 내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용역 대가를 상정하는 품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품셈의 규정에 따라서 원가를 계산하고 입찰과정을 거치게 되겠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기는 하는데 용역비는 항상 보면 다른 것에 비해서 낙찰차액이 많아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낙찰차액은 저가심의 관계 때문에 거의 일정합니다. 일반공사나 용역이나 87.5%인가 거기에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으로 거의 낙찰이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기본경관계획수립하고 도시관리계획 보면 원래는 3억5천 4억5천 세웠는데 5천만원씩 남아서 어떻게 보면 프로테이지를 보면 한 1-2%밖에 안 돼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용역대가를 산정해서 물론 감사를 받고 내부 일상감사도 받고 그래서 정리를 계속 하는데 입찰제도가 최저가로 하지 않고 적정 낙찰가로 정하기 때문에 항상 모든 공사를 해서 입찰을 하다보면 한 12% 정도의 낙찰차액은 항상 발생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물론 가리대 설월리 합쳐서 보면 이 두 가지만 해도 낙찰차액이 1억 정도 되는데 사실 몇 억짜리 치고는 1억이 작은 게 아니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게 궁금했는데 그게 그래도 맞는다는 얘기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품셈에 의해서 적정하게 작성되고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차액이 나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보통 한 12% 내에서 낙찰차액이 다 그래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일반공사도 그렇습니다. 12% 이내요.
병주

이병주위원

87% 정도 되니까 일을 하는데 그게 궁금해요. 제가 보면 용역을 주기 위해서 용역이 아니라 용역을 위한 용역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용역은 우리가 줄여야 되겠다고 해서 저번에 한번 이슈가 된 적도 있는데 용역비가 어느 한해는 한 40억 정도 됐더라고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우리 사업부서의 경우에는 모든 게 기술용역이고 보통 용역이 크게 분류되면 기술용역하고 학술용역이 분류가 됩니다. 우리는 각종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 기술용역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일반용역하고 기술용역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아닙니다. 학술용역하고 일반용역이요.
병주

이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문영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가리대 설월리 개발용역 어디까지 진행 돼 있습니까? 다 끝났어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어서 먼저 추경에 예산을 7억9천만원을 세워줘서 거기에 대한 설계변경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경기도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돼 가고 있어요? 경기도 일부에서는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경기도에서도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린벨트를 해제하려면 해제할 수 있는 사전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한 이후에 데이터를 작성해서 해제신청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개발계획수립을 해서 하기 위한 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개발계획 중에는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인지 개발방식에 대한 부분도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유부연위원

그것은 안 나와 있어요? 환지인지 수용인지 이런 것 전혀 안 나와 있어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그것도 아니고 지구단위하고 개발계획이 어떤 방법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되느냐, 택지를 어떻게 하고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공원을 어디다 배치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지 개발방식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유부연위원

일전에 국회의원들께 가리대 설월리 문제 때문에 도시정책과에서 법률개정 권유해 드린 적 있었지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게 합당한 건의라고 생각하십니까?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하여튼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우리 시에서도 전국적으로라도 그렇게 검토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건의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전국에서도 특례법 개정을 건의하고 있어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다른 데가 아니라 그린벨트 해제된 것은 우리 광명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해제됐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느냐고 해서요.

유부연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 특례법 개정을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지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유부연위원

그 개정을 우리 광명시와 같이 그린벨트 내에 이런 자연마을 그러니까 집단 취락지구인가요? 그게 있는 곳에서는 광명시와 같은 특례법 개정이 건의되고 있는 것인지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아니, 광명시가 처음입니다.

유부연위원

광명시만 그러고 있지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국가나 또는 지자체가 재원을 투자한 공기업 공사 이런 데서는 개발 사업하는데 경우에 있어서 학교용지를 무상 또는 어떤 경우에는 50%, 70% 이렇게 공급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유부연위원

그 법의 취지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공공기관에서 개발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학교시설은 있어야 된다는 뜻에서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공익성을 우선시 하라는 것이잖아요. 개발이익을 최소화해서 공익성을 우선시 하라는 뜻입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설립한 공기업의 경우는 아무튼 이익을 최소화해라, 부동산개발에서 돈 벌지 마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다음에 무분별하게 개발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이런 제도적 장치가 없으면 무분별하게 민간시장까지 잠입을 하기 때문에 이런 학교용지만이라도 너희들이 공급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정해달고 건의하게 되면 누가 쉽게 건의를 해주겠습니까?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일단 건의한다고 해서 꼭 그게 개정되고 그건 아니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개정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유부연위원

환지를 고려해 두고 건의를 하신 거지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그것은 환지가 됐든 어떤 개발 방법을 따진 것은 아닙니다.

유부연위원

법에 환지의 경우에만 이렇게 되는데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다른 것도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유부연위원

도시개발법 보셨어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유부연위원

좀 보시고 얘기하시지, 도시개발법에 경우에는 “환지의 경우에” 이런 규정이 적용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개정이 되면 대한민국 전체는 다른 수용방식이니 이런 것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학교용지를 유상으로 공급하게 되니까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모든 토지개발사업은 환지밖에 안 돼요. 선택의 폭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 건의문은 물론 광명 시민을 위해서 그런 생각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건의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정도를 걸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가리대 설월리 주민들께서 2종으로 종이 바뀌면 건설에 참여할 기업들이 있다, 그래서 2종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합니까? 2종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하니까 광명시 집행부로부터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확실한 거지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종에서 2종으로 바뀌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개발계획수립이 돼야 되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야 되고 이런 행정절차가 계획과 동시에 1종에서 2종으로 종 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냥 1종에서 2종으로 변경 신청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수립 지구단위계획수립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면 그게 가능합니까?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주민들이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건 계획이 수립돼야 되는 겁니다. 원한다고 해서 계획이 수립 되고 안 되고는 아니지 않습니까?

유부연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굉장히 중요한 건데 답변을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부연위원

국장님 답변할 수 있는 분이니까 국장님이 하세요. 제가 사전에 이 얘기를 할게요.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오기로는 1종에서 2종으로 바뀐다, 내년 3월까지 그러한 작업을 마치기 위한 준비를 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그렇게만 된다면 저는 두 손, 두 발 다 뻗고 잘 수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잘못알고 계신 건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행 주거지역이 전용주거지역이 있고 일반주거지역이 있고 준주거지역이 있고요. 그런데 전용주거지역에도 1종이 있고 2종이 있고 일반주거지역은 1종, 2종, 3종이 있어요. 그런데 1종을 2종으로 바꾼다는 게 1종 전용주거지역인지 1종 일반주거지역인지 이게 굉장히 함정인데 1종에서 2종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 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바꿀 수 있는데 지금 1종 2종은 일반인들은 거의 일반주거지역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2종 일반주거지역이면 사실상 가리대나 설월리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데 2종전용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종 전용주거지역하고 2종 전용주거지역이 있는데 1종 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 2종 전용주거지역은 공동주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1종 일반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위주, 2종 일반주거지역은 공동주택도 가능하고, 그래서 지금 일반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생각할 것이고, 아마도 2종으로 바꾼다는 것은 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을 건축해도 5층 이하만 가능합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제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러한 사실을 주민들께 충분히 인지시켜서 만약에 주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한 다음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불가능함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그래서 전에 주민들하고 직접 간담회도 한 번 가졌고 협의회를 구성해서 일부 주민대표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2종으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은 2종전용인데 그것은 주민들이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2종이라고 그러면 고층아파트 지을 수 있는지 알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심지어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1종인데 2종으로 바꾸면 땅값이 2배가 되니까 우리 땅 가치가 올라간다. 그 얘기거든요. 일반 시민이나 일반 국민이나 정부 관료나 그렇게 땅값만 올리고 말 것은 아니거든요. 결국 땅값만 올리겠다는 뜻 밖에 안 되거든요.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헛된 노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게 행정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정보를 알려드리면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정보를 어제 캐치를 했습니다. 어떤 주민이 와서 신랄하게 다 표현을 했고 한 3시간 정도 좌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정보를 확실하게 거증을 해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니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동사무소를 통해서 통·반장님들이 가리대, 설월리 주민들한테 객관적인 사실이 이렇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참고로 학교용지 관계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학교용지가 가리대, 설월리 두 군데에 배치가 되었는데 헌법에 명시되어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권한이 있듯이 도시개발이나 토지의 개발은 주인이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토지 소유자들이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고 또한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할 수 있고요. 가리대나 설월리는 사업성과 관련해서 그동안 계속 노력했지만 설월리 같은 경우 그러한 움직임이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광명시에서 직접 도시개발에 관여해서 밤일처럼 개발코자 하는 과정에 우리 행정청에서 하면 단순히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내놓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내놓게 된 법 취지는 상당히 바람직한 것입니다. 공영개발 하듯이 주공에서 택지개발을 해서 토지를 전부 사들여서 조성원가에 포함시켜서 학교용지에 부담시키는 것이지요. 이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조합이 하면 감정가로 매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이나 토지소유자를 대신해서 이런 사업을 할 경우에 무상귀속이 아니고 감정가에 따라 해달라는 개정권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때 방식이 환지라는 거예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환지요.

유부연위원

환지 외에는 그런 방식이 통할 여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환지 방식으로 LH나 공영개발 하는 쪽에서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환지방식이 아닌 수용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개발제한구역을 해지한 데는 수용방식을 원칙으로 해놨습니다.

유부연위원

만약에 이 법률이 개정되면 분명히 이럴 것입니다. 조합이 설립되면 “너희가 직접 하지 말고 이왕에 개정되었으니까 우리한테 넘겨라.”라고 하면 시가 직접 하든지, 시가 투자한 공사로 하여금 하게 하면 되니까. 그렇게 되면 법이 바뀌었으니까 “토지 유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사 만들게 도와 달라.” 분명히 이럴 거예요. 안 그래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것은 공사를 만들든가 그것은 의회의 의원님들이 의결하실 사항이고, 행정공무원으로서 공사를 만들든가 행정청에서 나름대로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는 이야기지, 공사를 만들려고 공무원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유부연위원

이렇게 해도 공사가 안 되고 저렇게 해도 공사가 안 되니까 법률개정을 통해서, 지금 공사를 하게 되면 땅을 무상으로 공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어떤 무상이요?

유부연위원

아까 말했잖아요. 특례법에 의해서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무상으로 안 해도 되는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유부연위원

그것이 법률개정 하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조합을 구성해서 사업만 위탁하면 유상입니다. 그런데 조합을 구성 못해서 우리 시에서 직접 하려고 하는데 무상으로 내놔야 되니까 주민들을 대신해서 할 경우에만 감정가로 매각하게 해달라고 개정안을 건의한 거예요.

유부연위원

그 뒤에는 공사가 숨어있단 말이에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아니에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위원님, 그런 의도를 갖고 건의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생각 자체도 안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법률개정 자체는 좋다고 하시는데 제가 넓은 의미로 봤을 때 특례법개정은 대한민국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심사숙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게 개정이 안 되면 가리대, 설월리는 해결이 모호합니다.

유부연위원

개정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 모든 개발방식이 환지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환지방식은 안 되지요.

유부연위원

환지방식만 됩니다. 제가 충분히 그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면 수용방식으로 다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금자리에서도 취락을 제외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유부연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문영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450페이지 명시이월 한 것 중에 광명시 기본경관계획수립 용역 한 것이 있는데 원래 사업기간을 언제로 한 것입니까?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금년도 6월까지인가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중단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원녹지과에서 공원녹지기본계획이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완료가 되려면 그 내용을 기본경관계획에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 용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그렇게 해서, 이월시킨 부분들이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는 것 아니에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절차상에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하다가 중단됐다면서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용역 계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당연히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이미 지출한 돈도 있을 것이고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일부는 지출이 되었습니다.
현수

현수위원

일부가 아니지요. 2억9,200만원 중에 1억8,800만원을 했으면 거의 60~70%를 한 것인데 그러고 나서 용역이 중단되었다?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것이 공원녹지기본계획하고 공원녹지과가 네트워크가 잘 되어서 그게 끝나고 예산편성해도 늦지 않을 것을 이렇게 해서... 그리고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 것이 총 예산현액이 3억285만원인데 지출원인행위액은 2억9,285만원이에요. 그러면 지출원인행위에 전체가 지출이 되었다 하더라도 돈 1천만원은 남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바로 집행잔액으로 왔어야 되는데 이것도 이월시켰어요. 이것은 회계처리상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계약하고 남은 돈이란 말이에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월에는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로
현수

문현수위원

명시이월은 집행잔액을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포함시켜서 이월시킨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사고이월 같은 경우도 가리대, 설월리 지역개발계획수립 용역비하고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 용역비도 집행잔액으로 6,300여만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 가리대 관련해서 지역개발계획수립이든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이든 이 부분을 용역기관하고 언제 계약을 체결했습니까? 시기적으로 2010년도에 했을 텐데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2012년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2012년 몇 월에 했어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자료 검토 후) 죄송합니다. 2010년 3월에 용역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계속 이월되고 이월되는 사업이었습니까?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라는 것이 일종의 불용액 처리한 것인데 용역기간하고 얼마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 다 계약체결 할 것 아니에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남은 금액인데 바로 바로 추경 때 반납해줬으면 필요한 사업에 예산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끝까지 끌고 가서 집행잔액으로 남겨놓고 불용액 처리한다는 것이 과연 예산집행하시는 분들이 옳은 것인가? 이런 부분은 분명히 예산 사장시킨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불용액 처리가 아니라 추경 때 반납해서 감액편성해 주면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명시이월 시킨 부분도 1천만원 정도는 계약하고 나서 전체 남는 돈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이월시키는 것이 아니라 반납해야 될 돈이라는 것이지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알겠습니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항은 꼼꼼히 생각해서 명시이월을 하든 사고이월을 하든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계약하고 남는 예산조차도 이월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남는 것은 당연히 빨리 반납을 해야지요. 남았는데 추경 때 감액편성을 해야지요. 그것을 같이 이월시켜서도 안 되고, 집행잔액으로 남겨서 불용액 처리해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필요한 데 쓸 수 있게끔 빨리 빨리 반납하라는 것이지요.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정책과 소관 2012년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금위원

과장님, 277쪽에 보면 건축 및 설계도면심사가 71.7%나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이 예산이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강복금위원

그동안 심의위원회 안 열렸어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작년에 두 번에 다섯 건 심의를 했습니다. 건축위원회를 하려면 민원으로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이 있어야 되거든요. 신청이 들어오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해 주는데 작년에는 신청이 적어서 이렇게 남았습니다.

강복금위원

일반운영비는 85%나 남은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못 썼어요? 일반운영비는 어디에 쓰는 돈이에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일반운영비는 항목을 보면 시설물 안전점검 수수료라든지 건축허가 내줄 때 건축사들이 현장조사를 하면 저희가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비용의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건축사현장조사 이런 것은 건축허가가 많이 들어와야 많이 나가는 돈이고 허가신청이 적으면 많이 남거든요.

강복금위원

그렇더라도 85.5%는 말이 안 되는 프로테이지예요. 내년부터는 예산 세울 때 잘 감안해서 세우세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명시이월이 1억 되었는데 이것은 어느 곳입니까?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하안동 안터길 확·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이 토지보상비인데 1억원을 명시이월 시켜서 3,700만원을 집행하고 6,2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토지주가 행방불명자입니다. 그런데 토지의 지목이 전이라서 감정평가를 하면 전으로 해야 하는데 행불자고 신원불명이니까 도로에 준해서 평가를 하고 보상금을 공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탁을 최저금액으로 해서 6,200만원이 남았습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안터길 포장은 도비 5억을 타오겠다고 해서 승인한 문제였는데 그때가 재작년인가 그래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으면 도대체 몇 년이에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다 집행이 끝나고 사업이 준공되었습니다. 작년에 사업은 준공이 되었는데 명시이월 금액은 보상비인데 행불자여서 수용재결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 뒤로 늦춰졌을 뿐입니다.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강복금위원

도비 3억 타온 거예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도비 1억8,900만원 타왔습니다.

강복금위원

맨 처음에 큰소리 칠 때는 5억이었는데 왜 이렇게 적은 거예요? 이것이 과장님 전임자가 하도 설명을 해서 제가 안터길에 관심을 갖고 봤었거든요. 그때 5억 타오겠다고 큰소리 뻥뻥 치다가 나중에 3억이라더니 또 줄었네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무조건 많이 타오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사업비만큼만 타오는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그때 과장님은 왜 그렇게 큰소리 뻥뻥 쳤을까요? 이해가 안 되네요. 그것 때문에 제가 세심하게 물어보고 확답 들었던 부분이니까 제가 잘 알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큰소리 쳤든 안 쳤든 문제가 아니고, 당시 안터길 확·포장공사 관련해서 예산확보는 5억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1억8,900만원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의회에서는 예산확보 승인을 5억으로 했어요. 그렇게 요청을 하셨고요. 5억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의결을 5억으로 해줬는데요.
욱순

이욱순건축관리팀장

담당팀장 이욱순입니다. 양해를 구해주시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안터길 사업은 토지보상비 부분들이 개인사유지고 평가 전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현 시세의 시가들이 비싸서 보상비가 많이 나와서 5억 정도 사업으로 추정했습니다. 추정사업비 5억을 했는데 세부사항으로 들어가서 보상 관련해서 검토해 보니까 사업비가 5억까지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서 경기도에 돈을 요구할 때는 3억을 요구했는데 경기도에서 저희 시군만 주는 것이 아니라 31개 시군에 분할해서 나누다 보니까 사업비가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8,900만원 내려왔고, 광특회계의 비율이 3:7제로 되어서 30% 비율로 우리 시가 그만큼 세운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한 이후에 이렇게 돈이 남은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애초에 5억이라고 큰 소리 치지 마시든가 그 다음에 3억이라고 했다가.
현수

문현수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처음에 세출계획을 잡을 때 과다편성 했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3억3,900만원과 5억은 상당한 차이거든요.
욱순

이욱순건축관리팀장

건물을 보상하고 토지 세 필지, 건물 두 동이 나갔는데 통상적으로 건물이나 토지에 대한 것은 처음에는 저희도 매매가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보니까 주민 편에서 여유 있게 봤던 부분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달라고요?
욱순

이욱순건축관리팀장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평에 의뢰해 보니까 평가금액이 그렇게 안 나온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문영희위원장

이준희위원님.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228쪽 보면 공동주택관리비지원사업 있지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집행잔액이 2,400만원 정도 남았는데 몇 개 단지에 얼마가 드는 것입니까?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작년에 광복현대아파트 19단지의 20개 사업에 편성되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서울시에서 10개 단지를 조사했는데 관리비로 상당히 현안 되는 것들이 많이 진행되지요. 광명에도 H단지에 문제가 있어서 진행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서울 같은 데는 10개 단지를 조사했는데 약 90억원에 가까운 돈의 행방이 묘연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시는 관리비에 대해서 실태조사 해본 적이 있습니까?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전면적으로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만약에 관리비 차원에서 아파트 단지에서 의뢰가 오면 그때 조사해본 적이 있나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그런 것이 오면 자료제출을 받아서 업체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을 하게 되어 있는데 했는지 이런 부분을 다 확인해서 전반적인 집행실태는
준희

이준희위원

제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시가 공통주택관리비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그 부분을 챙겨볼 필요가 있다. 그렇잖아요? 가장 먼저 문제가 터진 곳이 광명이에요. H단지인데 거기도 처음에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문제에 접근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상당히 큰 건이었잖아요. 우리 광명 같은 경우도 약 70%가 아파트 단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공동주택관리비를 지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돈을 지원하게 되면 설계서를 제출받아서 실무검토를 통해서 설계서를 다 검토합니다. 그런 다음에 승인을 해서 과연 공사비가 과다하게 잡힌 것인지를 따지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공사 된 것을 확인해서 준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지원사업만큼은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관여를 안 하는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과장님, 불법건축물대집행 예산이 전혀 집행이 안 되어 있는데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맞습니다.

유부연위원

작년에 불법 건축물 때문에 모 시의원님 굉장히 시달리셨는데 자진해서 그분들이 전부 철거를 했다든지 아니면 다시 용도에 맞게 건축물을 고쳤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집행이 안 되었을 것 아니에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이 부분은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작년에 대집행이 네 번 있었는데 네 번이 대규모 시설이 아니어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불법건축물 중에 대규모 시설은 없어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대규모로 하는 것은

유부연위원

정말이에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있는데 현실적으로 큰 건물을 대집행하는 부분은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예산 5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겠네요. 이번에 예산신청 많이 하면 승인해 줄 테니까 과장님 새로 오신 김에 한번 해보시겠어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시 전체로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신문 한번 쭉 훑어보면 어디가 어딘지 나와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고 있어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둔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대집행이라는 것은 더 이상 행정적으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조치할 수 없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것인데,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나 이런 부분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이익이나 이런 부분은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K의원께서 총 맞을 각오로 일부 종교시설에 불법건축물이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은 전혀 손도 못 대고 있어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그런 부분은 시정명령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용역을 줘서라도 불법건축물 대집행을 하셔야지요. 어떻게 일부 종교시설은 봐주는 것인지 아니면 직무유기인지

유부연위원

돈은 잘 내세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일반인이 하면 안 되잖아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저희가 행정 하면서 어려우신 분들 불법조치나 이런 부분이 많이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하고 대규모 불법 이런 부분하고 같은 선상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것이지요. 일반인이 불법건축물을 하면 1~2년 내에 싹쓸이하시던데 이런 데는 봐주면 무슨 법이겠어요? 아시다시피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봐달라고 사정사정하시는 분이 한두 명이에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불법 부분은 저도 원칙에 맞게 처리를 하는데 어느 쪽은 편의를 봐주고 이런 부분은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옷 벗을 각오로 하셔야지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열심히 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보다 일 잘하는 공무원을 더 존중하고 싶더라고요. 위원들 말씀하시는 것 보면 이행강제 등이 경제적 제재 역할을 하지요. 그런데 여태까지 행정대집행 예산이 세워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네 건의 대집행을 한 적은 있지만 규모가 작은 건축물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직접 했다는 부분이잖아요. 저는 대집행을 당한 네 분이 어떤 분들일까 참 궁금해요.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대집행을 하지 않고, 빽 없는 사람들한테만 과감하게 대집행을 하는 것 아니냐. 이번에 경기도감사에서 지적 받으신 것 있지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소홀히 했다, 그래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부가되는 이행강제금 미부과했다는 부분을 지적받으셨단 말이에요. 그게 20건이지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 20건에 대한 자료 좀 내주십시오.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 상세히 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의 행정대집행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집행잔액으로 많이 발생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도개선 좀 해주시고,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 744만원 중에 550만원을 집행하고 193만원을 2012년도에 집행잔액으로 남겼어요. 물품취득과 관련돼서 컴퓨터라든지 프린터 또는 디지털카메라 텔레비전이라든지 스캐너 이것 다 구입하시고 남은 겁니까? 아니면 안 구입하고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다 구입했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이것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편성한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업무용 컴퓨터 3대 있지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3대 구입하셨을 거예요. 이것도 개당 135만원에 사겠다는 것을 이것 너무 과다 편성됐다고 해서 의회에서 20%를 삭감시켜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물품취득비가 컴퓨터 같은 경우는 20%를 삭감시킨 상태에서 744만원으로 예산을 승인해 준 건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다 구입했는데도 193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이 물품과 관련돼서 예산 편성 자체도 너무 과다하게 편성됐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보통 과다하게 편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정도 남았기에 집행잔액이 하다보니까 물품을 구입할 필요가 없어서 더 오래 쓰자,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것 다 샀다고 하면 구입을 다 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앞으로 편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지적들이 해마다 반복되는 건데 다음부터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오게끔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과장님, 아까 돈 잘 내고 있다고 했는데 돈 잘 내는 데만 보고 하나 봐요. 저는 몰랐네요. 이행강제금 미부과, 아예 부과를 안 했네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부과 안한 부분도 있어서 그게 감사에 지적된 겁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돈 잘 내는 데만 보고를 했나 봐요. 제가 좀 전에 여쭤봤을 때 “그분들 돈 잘 냅니까?” 그랬더니 “돈 잘 냅니다.” 그랬는데 제가 질문한 취지는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들한테 부과를 온전히 했고 그분들이 철거나 이런 것을 미루기 위해서 돈 대신 금전적인 징벌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게 잘 회수되느냐를 여쭤본 거였는데 부과가 안 되고 있네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부과가 안 된 부분은 저희가 시정명령이나 이런 것을 몇 회에 걸쳐서 합니다. 그게 한번 했다고 해서 이행강제금을 바로 시정명령을 한 다음에 안 했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게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고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어도 그분이 경제적인 사정을 저희한테 와서 설명해서 분납으로 해달라든지 하면 저희가 분납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사실 미납되고 이런 부분이 식당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독촉은 하지만 징수가 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부연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충분히 부과해도 되고 그다음에 부과에 대해서 충분히 이행강제금을 낼 수 있는 형편이 됨에도 불구하고 안 내는 곳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안 내는 데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안내면 압류 세금징수체납처분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계좌나 이런 것도 합류를 하고요.

유부연위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 지원해 주잖아요. 거기서 예산 남은 게 혹시 공개경쟁입찰 그 집행잔액인가요? 남을 수가 있나요? 그것 외에는 남을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은데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이게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세울 때는 어떤 추정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데 이게 단지에서 경쟁 입찰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입찰차액이 생기는 거지요.

유부연위원

공개입찰을 하고 남은 잔액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때 충족률이 30%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러니까 공동아파트에서 지원해달라는 게 열개다, 그런데 해줄 수 있는 예산의 범위는 3위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적이 있거든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그러니까 지원 신청하는 것보다 예산액이 적다, 덜 지원해 준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유부연위원

네, 예산 집행은 잘 하신 것 같은데 항상 부족하지 않나.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작년에는 아마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올해는 전체 신청단지를 다 지원해 줬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주셔서 전체 다

유부연위원

2013년도 본예산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따로 부탁드릴게 있어서요.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과장께서는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할게요.

문영희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질의하세요.

강복금위원

과장님! 연구개발비 5천만원 예산 세운 것 있는데 2,100만원은 어디다 썼습니까? 명시이월 4,790만원 하셨는데 맨 위에 첫 번째에 있어요. 연구개발비 5천만원 세웠는데 지출은 2,100만원 했네요. 아니, 210만원 말을 잘못 했네요. 210만원하고 4,790만원 명시이월 하셨는데 210만원 어디다 썼습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이게 작년도 예산을 해서 5천만원을 세워서 4,400만원을 원인행위를 했습니다.

강복금위원

210만원 썼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하고 안 맞는데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작년에 광명시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가학산 공원조성계획 수립에 5천만원 쓴 건데 지출이 210만원 되고 나머지 잔액이 명시이월 된 사항입니다.

강복금위원

210만원 어디다 썼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설계하는데 일부 쓴 것 같습니다.

강복금위원

연구개발비를 어떻게 210만원만 썼을까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나머지는 원래

강복금위원

이게 어디다 쓰려고 세운 거예요? 가학광산에 쓰려고 세웠어요? 내용 잘 모르겠어요? 어느 분이 팀장님이세요? 팀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못 찾으시는 것 같으니까 팀장님한테 얘기 들어도 될까요?
창규

한창규공원기획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가학산 개발 용역 관계기 때문에 제가 답변도 사실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공원녹지과 왜 그래요? 이게 얘기가 되는 얘기에요? 예산을 5천만원 세워놓고 210만원 쓰고 명시이월 했기에 그것 어디다 쓰려고 세운 예산이냐고 물어보니까 과장님도 답변 못하고 팀장님도 못하면 이것 누가 아는 거예요? 위원이 답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마 폐광산 때문에 세워 놓은 예산 같은데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이게 구름산 입구 소공원 조성공사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했는데 그게 원인행위를 해놓고 그 당시 210만원은, 원래 원인행위 해놓은 게 작년 연말에 세웠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됐거든요. 용역이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지불 안 했는데 210만원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복금위원

210만원은 선수금 준 거예요? 계약금 줬어요? 용역비라고 해놓고 210만원만 지출했으니까 이상한 것 아니에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서면으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이 잘 안되네요.

강복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다른 과보다 공원녹지과는 계속비 이월도 그렇고 명시이월 그렇고 사고이월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강복금위원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있어요? 쉼터 및 쾌적한 녹지경관조성이라고 해서 사고이월도 있고 명시이월도 있고 그런데 왜 그런지 설명 좀 해보세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 기본계획 같은 것은 지금 3년 전에 예산을 편성 했는데 그게 여태까지 승인이 안 나는 바람에 기본계획이나 또 조성계획 이런 것은 장기간을 요하고 또 국토부 승인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계속 사고이월 시키고 명시이월 시켜서

강복금위원

이것 숨겨놨다가 다른 데 쓰는 것 아니고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강복금위원

예산 숨겨놨다가 다른 데 쓰고 그러잖아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원인행위를 다 해놓은 겁니다. 처음에 원인행위를 해놓고 그게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출을 못하고 이것을 다음 해로 이월시키는 겁니다.

강복금위원

지금 보면 명시이월도 하고 사고이월도 하고도 지금 집행잔액이 거의 10% 남아 있어요. 예산을 세울 때 너무 많이 세운 것 아니에요?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원래 설계를 해서 입찰을 보면 입찰을 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게 많이 있고 우리가 쓰는 것은 또 모자라는 것도 있고

강복금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안하고 집행잔액이 이만큼 남았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명시이월 있고 사고이월도 있고 지금 3억1,200만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5,900만원 했어요. 그러고도 집행잔액이 9,200만원이 남았어요. 이게 집행잔액이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 다 집어넣어서 해도 10%가 넘어요. 그러니까 얘기가 되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금년 예산은 76억이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서 24억으로 해서 103억인데 그중에서 잔액이 3억9,400만원 남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계속비이월이나 이것은 원인행위가 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언젠가는 집행이 돼야 될 겁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는 돈입니다.

강복금위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9,200만원이면 거의 1억 남았잖아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100억을 쓰다 보면 입찰잔액 이런 여러 가지 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그것이 3억9,400만원 남은 겁니다.

강복금위원

알겠습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니까 물어봐야 소용도 없네요.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234페이지 연구용역비 제가 확인해 봤는데 2012년 예산서에 보면 5억을 세워놨는데 그 5억이 어디 갔어요? 여기 아무리 찾아봐도 5억이 어디 갔는지, 추경 때 반납 했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가학산공원 도시관리계획 수립하는 건데 그게 처음에 우리과 예산으로 5억을 세웠다가 테마개발과가 생기면서 그 돈은 테마개발과로 다 넘겨줘서 거기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 다 안 나갔는데 그게 계속 연결이 되는 거지요. 지금 국토부에 승인하고 그다음에 공원조성계획 끝나고 그래야 다 나가는 건데 그것은 테마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5억을 테마개발과로 이관시켰다고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연구용역비 5천만원은 추경에 세운 건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5천만원은 우리가 작년 3회 추경에 세운 겁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5천만원에서 200만원 쓰셨다고 강복금위원님 말씀하신 게 그 돈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연구용역비 207-01, 9천만원은 뭐에요? 어떤 용역을 한 거예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공원녹지기본계획 예산을 1억5천만원 세웠는데 6천만원 정도는 선급금으로 지출됐고 나머지
병주

이병주위원

1억5천 세웠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1억5천 세워서 1억2천이 계약이 됐는데 6천만원이 나가고 5,900만원이 3년 동안 계속 딜레이 되는 바람에 사고이월로 된 겁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로 5,900만원 남고 나머지 집행잔액이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예산 책정할 때 상당히 많이 책정됐네요. 처음에는 1억5천 했잖아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설계는 1억5천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낙찰차액이 3천만원이 생긴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다른 과는 보통 10%에서 12%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낙찰차액이 상당히 많이 남네요. 국장님! 보통 10% 정도가 맞는데 이건 많네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많이 남았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왜 많아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이게 용역비는
병주

이병주위원

1억5천에 세웠을 때 10% 하면 1,500만원 정도가 남아야 딱 맞는 거예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20% 정도 남았는데요.
병주

이병주위원

다른 데보다 유난히 집행잔액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사용 안 한 금액도 많네요. 일반운영비 1,400만원 보상비 40만원 이런 것 하나도 안 썼는데 안 쓴 이유가 뭡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일반운영비 같은 것은 사고대비해서 세워 놓은 게 몇 개 있는데 사고 나면 지출할 돈을 세워 놓은 건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사고가 안 났고 또 보상금 같은 것은 우리가 산불 진화 출동수당이 있는데 작년에는 한 번도 출동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못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사고가 나야지만 용역을 줘서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용역이 아니라 사고 나면 치료비나 그런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 놓은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한 거라서 사고가 나지 않아서 그냥 전부다 전액 반납하는 거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오히려 다행이네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했고 또 사고가 안 난 게 산불 감시원들이 열심히 일 했기 때문에
병주

이병주위원

산불이 났다든지 아니면 산이 무너졌다든지 이랬을 때 사용하시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사고 나서 사람이 다치거나 그런 것에서 보상금 성격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는 불용액이 상당히 많아요. 과장님! 예산 세울 때 좀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일일이 따지면 한이 없고 내년에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과장님! 많은 사업들 중에 공원 관리하는 사업이 어떤 거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공원하고 녹지하고 산림관리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세 파트로 나뉘나요? 그러면 한내천은 어디에 속하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의 효율적 관리

유부연위원

지금 우리가 한내천 인수를 언제 받았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한내천은 올봄에 받았어요.

유부연위원

올봄에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올봄에 받았지요.

유부연위원

올봄에 받을 때 그러면 인수인계를 했겠네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지요.

유부연위원

혹시 잔디에 토끼풀 난 것 보셨나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많이 봤습니다.

유부연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올해는 봄에 일찍 2월 달쯤에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싹이 날 때 바로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 후에 받았기 때문에 다 난 상태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 정리를 못했는데 그걸 잘 죽이는 제초제가 있습니다. 너무 컸을 때는 제초제를 뿌려도 소용없고 작을 때 뿌려서 하는 방법을 찾아서 특허품을 알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해서 내년에는 자운영 토끼풀 같은 게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거기 많은 식물들을 심었는데 본래 심어놓은 식물 외에 번식력이 강한 이름 모를 잡풀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자운영이 그렇게 많이 났습니다. 그게 원래 소먹이입니다. 초지 조성할 때 쓰는 풀입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이번에 현장방문을 한내천, 거기가 광명 몇 경이지요? 광명8경 중에 몇 경에 들어가잖아요. 순서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광명8경에 들어가 있는 곳인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결산할 때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산 투입한 부분이 있느냐 그것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올해 인수인계를 받았다고 하니까 올해부터만이라도 예산을 한 곳에만 쏠리게 하지 마시고 균형적으로 예산이 분배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풀 말고도 각종 시설물이나 이런 것 개보수할 사항들 많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여러 가지로 데크 같은 게 고장 나고 했는데 내년에 전반적으로 보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수질은 어디에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수질은 환경관리과요.

유부연위원

환경관리과는 아니라고 그러던데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거기 안양천 하천관리는 치수방재과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공원부지는 저희 과가 관리하고요.

유부연위원

제가 시의원이 되고 처음으로 얘기했던 게 안양천 문제를 두고 서로 업무를 들고 핑퐁을 한다, 제가 시의원이 되기 전에도 그런 사실이 있음을 감지하고서 시의원이 되자마자 그 얘기를 했었던 사항이거든요. 물은 다른 부서, 나무는 어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공원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것 다 광명시가 관리한다는 생각을 하지 나무나 풀 주변경관 이런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물은 치수방재과에서 관리하고 수질은 환경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이런 생각을 안 하세요. 저희들조차 나눠서 생각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왕이면 총대를 매주셔서 여러 부서 협의해서 거기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 국장님은 여러 부서 협의할 수 있잖아요. 과장님들끼리 협의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부서에서 관리한다면 수질하고 수량하고 하천관리를 하려면 그 조직이 공원녹지과 내에 또 있어야 되고 수질검사 기계나 이런 게 있어야 되고 그게 있기 때문에 업무분장이 분명히 돼 있고 “시장에게 바란다” 라든가 어떤 문제가 뜨면 바로 해당부서로 딱딱 분배가 됩니다. 민원이 생기면 우리 것이 아니라는 개념보다도 공무원들의 의식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민원이 발생하면 “네, 알았습니다.” 하고 그 민원을 청취를 해서 해당부서에 넘겨주는 이런 개선방안이 필요합니다. 우리 과가 아니니까 모른다가 아니고 민원이 들어오면 공원녹지과에 수질이 안 좋은 것 같다고 들어오면 “네, 알았습니다.”

유부연위원

제 질문의 의도는 수질이면 수질해서 수질에 관련된 부서만 고민할 부분이 아니라 종합적인 면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부서는 서로 이 문제를 가지고 한 곳을 거점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따로 따로 떨어져서 생각할 게 아니라 한번 3개 부서가 모여서 논의를 한다든지 그러한 게 필요한데 그러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이 국장님이 아닐까 해서 국장님께 부탁드리는 거예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침에 우리 과장들이 다 모여서 서로 티타임하면서 업무에 관한 토론을 하고, 국도 국단위 토론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더욱 우리 행정에 반영해서 최선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닌 것 같고 앞으로라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번에 경기도감사에서 지적됐던 그린벨트 보전부담금에 대한 검토 없이, 문제 됐던 것 있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가학산공원이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게 당시 공원녹지과 소관 아니었습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그 당시 제가 시정질문 하면서 이걸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왜 그렇게 성급하게 하느냐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갖고 얼마든지 우리가, 국장님! 그것을 정확히 전문적인 용어로 무슨 분담금이라고 하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훼손부담금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가학광산 관련돼서 제가 시정질문 하면서 시장하고 일문일답까지 해서 그 얘기를 했다고요. 저는 당시에 성급하게 하지 말자, 그런데 이 부분이 괜찮다고 괜찮다고해서 결국은 경기도 감사에서 혈세 낭비라고 지적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공무원 신분상조치 요구까지 받고요. 그래서 의회에서 지적하는 애기들을 단순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있으면 최대한 검토를 해야 돼요. 이순신 장군이 왜 23전 23승을 했는지 알아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최대한 검토할 것을 다 만약이라면 그렇지만 올수도 있는 사태에 대해서 다 점검하고 그렇게 임했기 때문에 23전 23승을 한 거예요. 그것 있고, 수변공원조성 있지 않습니까? 이게 5대 의회 때 승인해 준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렇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시간상으로 거의 5년이 다 돼 가는 건데 지금 사업기간이 올해 말까지란 말이에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당초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을 지금 계속비 이월로 계속 적용시키고 있는데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해마다 1년간 계획에 맞게끔 만들고 그 효과를 분석해 보고 이렇게 쓰는 게 맞지만 이게 계속해서 돈 한 푼 쓰지도 못하고 계속비 이월로 계속 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10억이 넘는 돈인데 이것을 계속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는 것이고 돈만 잡아놓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올해 안에도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는 안 보이잖아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원래 그것이 보금자리 때문에 사업시행을 하려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GB관리계획까지 승인을 받았습니다. 거기는 예산만 있으면 사업에 곧바로 들어갈 수 있는 여건까지 행정적인 조치는 다 끝냈습니다. 그 와중에 보금자리가 막 생기면서 거기에 유수지를 만든다고 하니까 우리 돈을 들일 필요가 없다,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 매입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면 우리는 그냥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현수

문현수위원

맞아요. 우리 돈으로 할 필요 없다, 할 필요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빨리 반납해서 다른 데 쓸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계속 이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잖아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올해 GB관리계획이 승인 났고, 공원조성계획이 올해 승인 났으니까 토지매입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계속비이월사업비에 대해서는 항상 의구심을 가져요. 몇 년 동안 통째로 의회의결을 받다 보니까 예산집행순서 등을 임의적으로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비이월로 이월시켜서 오히려 예산을 사장시키는 역할을 돈독히 하고 있다고 봐요. 사업기간이 올해까지인데 올해 사업계획이 올해도 안 되면 12월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원래 원칙대로 계획대로만 예산이 세워진다면 사업이 잘 이루어질 텐데 예산을 올려도 안 세워지고 돈이 없으니까 못 쓰는 것 아니에요? 공원조성이라는 것이 거기도 25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을 세워주시면 바로 하는데 못 세워주니까 처음에 10억 정도 세워서 추진하다가 주변의 여건이 계속 바뀌었잖아요.
현수

문현수위원

여건 바뀐 것도 아는데 기간이 올해 12월 31일까지 아닙니까? 올해에도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면 10억 넘는 예산 어떻게 할 겁니까? 또 이월시킬 거예요? 이월시킬 수 있습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원래 올해까지 하려고 했어도 사업이 안 됐으니까 계속 연기되는 것이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또 계속비이월이에요? 국장님, 계속비이월이 또 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사업이 진행되다가 예산이나 여건이 변동되면 계속비이월을 하는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안 되는데 계속비사업으로는 계속 이월이 가능하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계속비이월이라는 것도 5년 이내예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10억에 대해서 이월을 할 것이냐, 끝내버릴 것이냐, 계속해서 땅을 매입할 것이냐를 연말 안에 결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처리를 해야지요. 처리된 것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처리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연말에 내년 본예산 심의할 때 분명히 확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성에 대해서 평가해 보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 광명소식지 1면에 아주 크게 난 것이 있어요. 캠핑장, 그것이 예산확보 되어 있는 것인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1회 추경에 57억 확보되어 있고 국비 40억입니다. 그것이 GB훼손부담금으로 국토부에서 40억을 지원받았고, 17억은
현수

문현수위원

57억 예산승인 받을 당시 캠핑장이었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도덕산 공원조성사업입니다. 철망산부터 하안동, 광명동 다 해서 도덕산 공원인데 그 중에 도덕산 공원에 써야 되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 당시에 57억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는데 의회의 승인 받을 때 캠핑장 조성으로 승인 받은 것은 아니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도덕산 공원조성사업으로 승인 받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시 행정이 일방적으로 간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 과장님 얼마 전에 자치행정위원회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동의 받으러 들어가셨다가 국장님으로부터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고 있는 아주 훌륭한 공무원이라고 굉장히 칭송을 받으셨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캠핑장을 하겠다는 부분을 과연 시민들이 동의를 해줬는지, 우리 시민들도 합의를 했는지, 그리고 캠핑장을 하겠다는 자리가 그 인근 주민들 특히 하안5단지 주민들의 이해관계와 어느 정도 합의를 끌어왔는지에 대한 것이 있었는지, 그리고 도덕산 자연공원 말 그대로 자연공원 조성을 하는 것이지 환경을 훼손하고 생태를 고갈시키는 것을 하라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게 생태환경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제가 봤을 때는 도덕산 한 구덩이를 다 흙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과연 생태와 환경에 대한 배려는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광명소식지 1면에 일방적으로 의원도 모르는 것을 내보내요? 최소한 도덕산에 그런 것이 생긴다면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 위원들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 그것 아셨어요?

유부연위원

몰랐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가 그것을 캠핑장 만들라고 예산 준 것이 아니니까 모르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우리가 도덕산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 온 것이 144㏊가 있습니다. 그게 광명동에도 있고 철산동에도 있고 하안동도 있고, 그런데 그 공원 내에 할 수 있는 시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야영장도 들어가고 철산동에 화장실도 설치하고 야생초원도 만들고 광명동에 산책로 조성하고, 그때도 국비 50억을 받아와서 도비 33억하고 시비하고 해서 133억 가지고 도덕산 광명7동 주변에 공원조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일부 했고, 이번에 40억하고 시비 17억 가져와서 했는데 하안동 쪽에 야영장을 만들자. 야영장이 원래 전체 다 양묘장으로 관리했던 곳입니다. 거기가 전답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제 질문은 시민동의를 받았는지, 더구나 근처 5단지 사시는 분들은 아파트에서 이것이 보일 것 아닙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아파트에서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장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골짜기라서 주변에서 보이지도 않고요. 다만 밤일 쪽으로 교통이 복잡해서 진입로를 개설하고, 캠핑장 관계도 실시간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공원조성 차원에서 국비 50억을 받았는데 아쉬운 것이

강복금위원

40억이라면서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40억을 받아서 예산 세워서 51억7천만원인데 도덕산 공원정비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어차피 집행부에서 일루어진 일이니까 제가 대신 사과드리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이 단순히 언론인들이 취재해서 먼저 기사화 됐다면 그것은 기자의 능력인데 광명소식지를 통해서 하셨잖아요. 집행부에서 언론플레이부터 먼저 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사과하신다는 것이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렇게 나오기 전에 사업계획이 되면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이런 것을 한다고 말씀을 못 드린 것에 대한 사과를 드리겠고, 전체적으로 사업관계가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주민들의 동의나 이런 절차는 공원조성계획이나 행정절차를 밟으면서 공람이나 절차를 이행할 것이고, 다만 이 업무를 맡고 있는 도시환경국장으로서 그런 사업이 제안된 것이 사전에 된 것이 아니고 말씀 그대로 공원녹지과장이 공원녹지과장으로서 도덕산 공원을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개발을 했으면 좋겠냐고 제안해서 한 사항인데 그 과정을 사전에 공개를 하고 말씀드리지 못한 것을 사과드립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캠핑장이 뭐하는 데입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가족을 동반해서 야외 공기 좋은 데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가족을 동반해서 야외에서 공기 좋은 데서 쉬는 것이 캠핑장이다. 과장님이 캠핑장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못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 캠핑이라는 것은 자연, 생태, 환경과 더불어 보고 먹고 즐기면서 가족공동체, 지역공동체를 확보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왜 하필 그 자리냐? 광명시 전체를 보면 캠핑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주거지나 도심과 떨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광명시에 사는 사람들이 내가 하안동에 살고 있는데 우리 애들 데리고 캠핑장 가는데 집 앞에 있는 캠핑장 가서 하룻밤 묵을 것 같습니까? 광명시에는 유휴공간이 있어요. 자연과 더불어 같이 있을 수 있는 공간, 제가 봐도 보입니다. 광명시 가학산 끄트머리에 있는 안서초등학교 있지요? 광명시에서 제일 오래된 역사가 있는 초등학교가 있어요. 봄에는 꽃피고 가을에는 단풍지고 겨울에는 눈이 덮여있어서 학교가 자연에 완전히 포위되어 있어요. 우리 시가 예산 지원해줘서 토요일, 일요일 가족들이 거기 가서 캠핑하면 안 됩니까? 왜 그런 유휴공간을 찾지 않고 멀쩡히 있는 자연환경생태를 다 파괴하면서까지 그것도 누가 동의 해줬다고 거기다 캠핑장을 만들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유휴공간으로 예산 덜 들이고 더 많은 주민들이 자연 속에서 어울림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찾지 않고, 김익찬위원이 시중질문에서 공유도시라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유휴공간을 찾아서 주민들이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있는데, 왜 기존에 있는 멀쩡한 도덕산을 다 파괴시키려고 합니까?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2012년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금위원

과장님, 배기가스저감장치 성능유지관리에서 예산이 50% 정도 남았는데 우리시 차가 좋은가 봐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배출가스저감장치는 경유차에 가스가 배출되는 것을 줄이는 장치를 추가로 장착하는 사업입니다. 장착을 하게 되면 3년 동안 A/S 보장을 해주는데 3년이 지나면 장착을 해준 차량에 대해서 한국자동차관리협회에서 유지관리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본인들이 장착을 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성능이 유지 안 될 때는 유지관리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한국자동차관리협회에서 유지관리를 해주고 우리 시에 보조금 요청을 하면 시가 돈을 지급하는 절차로 진행합니다. 그런데 신청을 덜 받다 보니까 이 사업이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감장치를 다는 양만큼은 예산을 확보해놓는데 차들이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한자협에서 저희한테 보조금교부신청이 안 들어와서 부진한 상황입니다.

강복금위원

알겠습니다. 242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가징수에 예산이 1억1천만원이고 집행잔액이 3,700만원으로 34%나 남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부가징수 전체 1억1천만원 중에서 7,200만원을 집행했는데, 기간제근로자가 한 명 있어서 그 보수하고 일반운영비 중에서 독촉장이나 정기고지서 나가는 것과 우편발송료 집행하는 것이 포괄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런데 집행이 안 된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독촉장 같은 것이 나가게 되면 연도별로 한 사람이 체납된 것이 1년에 두 번씩 부과되기 때문에 5년 치를 체납했다면 10장이 됩니다. 그것을 건별로 10통이 가는 것으로 계산했는데 10건을 묶어서 한 통으로 발송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1,500만원 정도를 집행했는데 홍보비를 덜 집행한 부분도 있고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 밑에 사무관리비 201-01도 45%나 남았어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그 집행 안 된 것이 지금 설명 드린 내용입니다.

강복금위원

일반보상금이 무엇인가요? 석면피해구제 일반보상금인가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석면피해보상금이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우리 시는 다 안 했어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석면피해보상금은 석면관리법이 2012년도에 제정되었어요. 석면진피증 같은 질병에 걸린 사람을 국가에서 찾아서 보상을 해주는데 그 사람이 사망했을 때 사망조의금을 유족들에게 위로금조로 주고 진료 받는 요양비를 지원해 줍니다. 국비 90%, 도비 5%, 시비 5%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상자가 항상 일정하게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고 거주이전을 하게 되면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가 보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전입 오고 전출 가는 상황에 따라서 유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일정하게 맞출 수 없는 사항입니다.

강복금위원

알겠습니다. 명시이월을 하셨는데 기후변화적응대책비 연구개발비 왜 했나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기후변화적응대책비 1억원은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이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인데 기후변화대응을 하다가 이제는 대응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적응을 하라는 사업이거든요.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자치단체가 여러 군데 있어요. 경기도에도 예산을 지원해줘서 저희는 2011년도에도 신청을 했었는데 누락이 되고 2012년도 예산에도 누락이 되었어요. 그러던 과정에서 2012년 9월인가 하반기 정도에 갑자기 환경부로부터 국가가 5천만원을 지원해 줄 테니까 할 수 있겠느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집행을 하다 보면 예산이 남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반납하지 않으려고 일부 자치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경기도를 통해서 했는데 경기도가 거부를 해서 다이렉트로 저한테 전화가 와서 2년 동안 신청했어도 안 됐는데 우리가 하겠다고 했어요. 국가가 5천만원을 주면 경기도에서 1,500만원을 지원해줬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 그러면 1,500만원을 못 주겠다고 해서 다른 루트를 통해서 경기도에서 1,500만원 받고 저희가 3,500만원을 세워서 1억원을 만들어서 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늦게 편성되다 보니까 집행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명시이월 시켜놓고 금년도 3월에 집행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늦게 나와서 그랬다는 것이지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네, 늦게 보조를 받아서 집행 못했던 사항입니다.

강복금위원

무슨 사업을 하고 있어요? 연꽃 심은 것인가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그것과는 다르고, 기후변화적응은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폭염, 폭설 등 재난 있지 않습니까? 폭염, 폭설, 혹한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예를 들어 폭설이 오면 도로에 열선을 깐다든지 폭염일 때 거리에 그늘을 만들어주든지 일종의 그런 재난이 일어났을 때를 예측해서 우리가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는지 실천사례를 하는 용역입니다.

강복금위원

그런 것을 연구하는 것인가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네.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수행 중에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비가 많이 올 때는 어떻게 대처하고 그런 건가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저류조를 더 만들어야 되고, 지금까지 광명시 재난사고 발생된 과거 것을 통계 내서 그것을 발판으로 광명시가 이런 쪽에 취약하구나, 그러면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겠구나 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1억원 명시이월 한 내용이 있는데 이 예산이 처음에 언제 확보한 것이지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2012년도 9월인가 10월,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후) 9월에 이야기 나와서 10월에 되었을 것 같은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전년도 4회 추경 때 되었어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네, 2012년도요.
현수

문현수위원

2012년에 10원 하나 집행한 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10원도 집행을 할 수 없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해도 될 것을 뭣 하러 추경 때 그것을 반영했어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그것이 조금 아까 설명 드린 것과 같은 사항인데 환경부에서 국비를 줄 테니까 이 사업을 하겠느냐는 제의가 들어왔어요. 2011년도와 2012년도에 누락이 되어서 신청을 한 것인데 2013년에 경기도에서 준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일단 받아놓고 사업은 2013년에 하든 2012년에 하면 되니까, 그래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받은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까?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한 건이 있는데 수질오염 관리하는 부분인가 봐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네, 오염총량계획 세우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은 예산확보를 언제 한 것이지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2012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었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당연히 2012년도에 확보되었을 텐데 추경 때 확보된 것인가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처음에 사업을 계획했을 때 용역기간은 언제로 했던 거예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배경과 과정을 설명 드리면 오염총량제가 시행된 것이 법이 새로 제정되어서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법이 제정되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오염총량시행계획이 다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독단적으로 광명시만의 계획을 세울 수 없는 것이 경기도 기본계획이 세워져야 되고 광명시는 서울시 서남하수처리장으로 오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서울시와 연계되어야 합니다. 경기도하고 서울시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로부터 승인받는 과정에서 승인이 안 되고 보완되면서 많이 지연이 되었어요. 그래서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세워야 되는데 시행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서 중간에 용역중단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계획이 되어야 그것을 바탕으로 시행계획을 하기 때문에 용역중단을 했다가 경기도 기본계획이 금년 5월 30일인가 31일자로 환경부에서 승인이 났어요. 그래도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것이 서울시기본계획이 아직 승인이 안 났습니다. 서울시기본계획이 승인 나야지 나는 것에 맞춰서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준공을 내는데 서울시가 기본계획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중단했다가 다시 재개는 해놓았습니다만 9월까지 완료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전년도에 용역과제가 있으니까 용역기관하고 계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출되어 있는 3천만원은 일종의 계약금입니까?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선금급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선금급을 지급한 시기는 언제였지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처음에 용역발주 할 때 용역회사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전년도 6월정도 됐습니까?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후) 작년 8월에 됐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총 6,500만원에 계약 했겠네요? 8월에 6,500만원에 계약했으면 1천만원은 추경 때 바로 반납했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반납 안 했으니까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겠지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중간 과정에서 사업이 종료된 게 아니기 때문에요.
현수

문현수위원

계약이 됐으면 계약하고 남은 돈은 반납하는 게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역업체랑 이러이러한 용역과제를 줬을 것 아니에요? 그 용역과제에 대해서 이런 금액 갖고 하겠다고 해서 계약을 했으면 그게 1천만원이 남는 것 아닙니까?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사업을 하다보면 중간에 설계변경사항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업이 준공이 안 됐는데 중간에
현수

문현수위원

용역과제가 변경 되겠지요. 이게 무슨 설계하는 것도 아니고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과제가 변경될 수도 있는 사항이고 그런 요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어떤 것이라고 발생되지 않은 상황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것을 집행잔액이라고 그러지 말고 아까 보니까 공원녹지과였나 무슨 과였나 거기는 이 집행잔액으로 하지 않고 계약하고 남은 금액도 다 이월시켰던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그게 어떤 명분이 있으려면 집행잔액도 이월을 시켰어야 되는 거예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당연히 사고이월이 된 거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이월을 안 시키고 집행잔액으로 남겼다니까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표현만 그렇게 됐겠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럴 리가 있나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아무튼 위원님 아시잖아요. 그 표현만 그렇게 됐을 뿐이지 이걸 집행잔액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사고이월 됐으니까 당연히 넘어가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이월금액은 이월액이 있고 지금 사고이월 한 것 전체 예산현액 7,500만원 중에서 3천만원은 집행을 했고 3,500만원만 사고이월을 한 거예요. 그러면 1천만원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월액이 4,500만원이라면 지금 과장님 말씀을 이해하는데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고, 저희가 아직 사업이 준공이 안 된 거니까 준공돼서 잔액이 남았다면 당연히 반납해야 되는 건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집행잔액이 이미 반납됐겠지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아니, 사업이 안 끝났는데 반납이 됐어요? (팀장과 상의) 아직 반납이 안 됐고 사업이 종료되면 정산을 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반납을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게 지금 결산서잖아요. 이게 2012년도 결산서에 집행잔액으로 표기가 된다면 이건 불용액이 되지요? 불용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이게 표현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게 표현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갔다 치더라도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그것 아니에요. 과장님! 그게 아니고 결산서에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다 쓰고 남았다는 거예요. 남은 금액은 당연히 예비비로 들어가든지 어디로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지금 쉽게 말하면 이월금액이 4,500만원이 된 게 아니라 3,500만원이 됐기 때문에 이 결산서 상에는 계약하고 남은 1천만원은 집행잔액으로 표기가 돼 있어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표현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아무튼 그게 결산서 상에 표기된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찾아보지를 못해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예산이 7,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전액 국비고 저희가 계약을 해서 6,500만원이 집행되고 나면 1천만원이 잉여금으로 넘어갔다 치더라도 어차피 시에서 받아서 넘어간 돈인데 정산을 하게 되면 1천만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국가에 반납을 해야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상으로는 큰 문제없는 것 아시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요. 이게 국도비 반환금으로 편성이 되든지 해서 그렇게 돼야 되겠지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나중에 이것 집행 끝나고 나면 다시 국도비로 편성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경우는 결산서 상에도 집행잔액으로 남기면 안 되고 사고이월로 넘기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 결산이 맞아 떨어지지요. 쉽게 말하면 여기는 집행잔액이라고 해놨는데 실제 돈은 4,500만원 갖고 있다는 얘기에요. 결산은 그렇게 안 돼 있는데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했든 그 결산이 맞아 떨어졌으니까 결산서가 나온 것 아닙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제 말이 틀렸나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이 내용 서식 관계 표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부서에다가 이 관계 문제에 대해서 거론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병주

이병주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토양오염 실태조사 방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태조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토양오염 실태조사는 토양이 오염될 곳이 우려되는 곳에 대해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표토하고 중토하고 심토라고 해서 표면에 있는 토양과 일정 부분, 제가 몇 미터 들어가는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병주

이병주위원

층별로 시료채취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표토와 중토와 심토를 채취를 해서 저희가 오염도 조사를 하는 거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오염도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의뢰를 해야 되지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네, 의뢰하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가 앞으로는 여기 특별히 할 데가 없네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여기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광명시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그게 아니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무조건 1년에 한 번씩 계속하는 거예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1년에 한 번씩 매번하는데 우리가 의심되는 공장이나 아니면 주유소라든지 어린이놀이터 이렇게 토양이 오염됐다고 의심되는 지역을 선별해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1년에 여섯 군데씩 의심되는 지역을 하는 거예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예산이 적은 돈이지만 일곱 군데를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해놨는데 왜 반밖에 안 했어요? 일곱 군데를 해야 되는데 한 세 군데나 네 군데밖에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그게 아니고 토양 오염도 토양을 채취해서 그것을 분석까지 그 사람들한테 맡기는 것으로 했는데 채취만 하는 것으로 해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했기 때문에 예산을 절약한 사항이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예산서에 보면 7개를 해서 3곱하기 7은 21해서 200만원을 책정했는데 100만원 밖에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절약을 해도 너무 절약을 한 것인지 아니면 여러 군데를 해야 되는데 몇 군데밖에 안 한 것인지만 설명해 주시면 되지요. 안 그래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여섯 군데를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시료채취만 해서 갖다 주는 거잖아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그것을 반값으로 한 건가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채취를 해서 그 분석까지 맡겨야 되는데 채취만 하고 분석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맡기다 보니까 예산이 다 집행이 안 되고 절감이 되는 거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사업계획서에 보면 시료채취만 해주지 분석비 같은 것은 여기에 안 돼 있는데요. 그렇지요? 분석비는 별도로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해 주는 거예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분석하면 돈을 줘야 되겠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분석비는 별도로 예산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이 안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시료채취만 해서 갖다 주는 것으로 해서 210만원을 세웠는데 그것을 100만원밖에 안 썼으면 분석비하고는 관계없잖아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제가 이해를 잘못했었는데 이게 표토, 중토, 심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표토가 오염되면 중토, 심토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은 표토하고 중토하고 심토를 하기로 예산을 세워놨는데 표토만 한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세 군데를 해야 되는데 표토만 한 거지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제가 이해를 잘못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지 어쩐지 이해가 안 가서요. 표토만 해도 된다는 얘긴가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아니, 표토가 오염되면 중토, 심토도 해야 되는데 표토가 오염 안 됐으면 중토, 심토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예산절감이 되니까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그래서 표토만 한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제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제가 처음에 이해를 잘못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먼저 해주시지요.

강복금위원

과장님! 자원순환과는 예산이 남은 게 많네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많습니다.

강복금위원

왜 그래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예산 규모가 좀 크고 연간 예산이 금년 같은 경우도 한 300억 가까이 되는데 대행사업비 같은 게 한 100억 이상이 되다보니까요.

강복금위원

이건 100억이 아니라 3,600만원 예산 세워서 아닌가요? 이게 2,900만원 쓰셨네요. 보면 35% 되는 사업도 있어요. 249쪽 노면청소장비 확충 및 운영해서 4,910만원 세웠는데 남은 게 1,700만원 남았네요. 밑에 민간위탁 무슨 민간위탁 주신 거예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이게 뭐냐 하면 노면청소 우리 진공청소차가 4대가 있습니다. 노면 청소를 계속하면 진공차에 먼지 빨아들이는 토사가 있는데 토사를 계약을 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는데 당초에 1,120톤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나중에 청소하고 보니까 흙이 좀 덜 나와서 653톤으로 변경계약 하다보니까 예산이 1,700만원 정도가 남은 겁니다.

강복금위원

예산 과다책정이네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게 연초부터 연말까지 진공청소를 하다보면 장마가 지고 비가 오고 먼지가 더 쌓이고 덜 쌓이고 흙이 넘치고 그런 과정에서 청소하면서 흙이 더 나오고 덜 나오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 정도 예산으로 봤는데 작년도에는 흙이 덜 나와서 그만큼 나중에 변경계약을 해서 줄여서 다시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좀 남게 됐습니다.

강복금위원

그 밑에 민간위탁으로 48%가 남았어요. 밑에 307-05 민간위탁 어르신환경봉사대인가 이게 왜 그렇게 많이 남았어요? 3,600만원 세우셨는데 1,800만원 썼네요. 민간위탁금 무슨 민간위탁금이에요? 바로 밑에 있어요. 노면청소 확충 및 운영 바로 밑에 민간이전이요. 민간이전 해서 밑에 민간위탁금 보세요. 어떤 것을 위탁주신 거예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거요? 좀 아까 말씀하신 것은 토사처리비 제가 진공청소차 말씀드린 것이고요.

강복금위원

그것 말고 밑에 민간위탁이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어르신환경봉사대 민간위탁 그 다음 페이지요? 이것은 자동집하시설 민간 11억 말씀하시는 거지요?

강복금위원

307-05요. 민간위탁금 있잖아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307-05가 좀 아까 진공청소차 토사류 처리비 금방 설명 드린 내용이 그것이거든요.

강복금위원

그건 예산이 따로 있는데요. 이것은 예산이 3,600만원인데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게 3,600만원에서 1,700만원이 남은 겁니다. 변경계약해서 당초 처리비를 예산 세운...

강복금위원

다른 데요? 위에 것 다르고 밑에 것 다르잖아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재료비입니다.

강복금위원

뭐가요? 민간위탁금이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게 재료비하고 노면청소비하고 다 합쳐서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개 합쳐서 위에 금액이 있고 밑에는 세분화 된 게 두개가 합쳐서 4,900만원이 된 것이고 재료비가 있고 민간위탁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재료비는 뭐냐 하면, 잠깐만요.

강복금위원

과장님 재료비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밑에 307-05 보라니까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307-05가 3,600만원인데 이게 좀 아까 말씀드린 진공청소차 토사류 처리비가 1,120톤에서 653톤으로 변경계약 해서 줄인 금액이 1,700만원 남았다는 게 3,600만원 내용입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면 아까 맨 처음에 물은 것은 노면청소장비 확충 및 운영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4,910만원짜리 맨 처음에 물어본 건데 과장님이 엉뚱하게 답변하셨네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제가 이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강복금위원

하여튼 왜 이렇게 많이 남는데요? 29% 쭉 봤더니 여기는 예산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이게 재료비가 있는데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비가 있고 사무관리비가 있고 여러 가지 합쳐서 위에는 재료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청소 진공차에 대한 부속품들 그것 재료비가 있는 것이고 민간위탁금은 순수한 처리비용을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강복금위원

왜 그렇게 많이 남아요. 48%가 뭐에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많이 절약해서

강복금위원

알뜰하게 했다는 거예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절약을 좀 많이 했습니다.

강복금위원

아무리 절약을 해도 그렇지 그게 말이 되나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과장님! 폐휴대폰 수집하면 보상하는 것 작년에는 안 했었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금년도에 4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도에는, 잠깐만요.

유부연위원

작년에는 폐형광등 폐가전제품 위탁처리비용만 있는데 이게 결산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과장님이 그때 약속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올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런 점은 각별히 주의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동사무소에 단체원들한테 강제로 할당하고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런데 휴대폰 있으면 갖다 달라고 단체원들한테 또 전화가 왔어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저희는 시 목표, 도 목표에 의해서 동에다 목표량을 주면 동에서 동장님들이 통 단위로 해서 목표를 정해서 하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 되는 것은 내막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희는 동에다만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동장들한테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동장님들이 충성스러워서 그런 것 아니에요? 나도 받았는데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이것 강압적으로 하신다는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유부연위원

절대 강압적일 수가 없지요. 동에서 어떻게 강압적으로 민간인들한테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이 강압적으로 모집해 와라, 할 수 있겠어요. 형식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같이 늘 부대끼는 사람이고 동장이고 한데 또 늘 같이 보는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이고 한데 부탁을 쉽게 거절할 수가 없지요.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강제성을 약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하안3동 동장님 해보셨잖아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저희도 최대한 강제력을 주고 그러지는 않는데 이게 18개동에 동 간의 약간 경쟁이 있다 보니까 동에서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휴대폰을 모으는 경우는 있습니다. 저도 동장을 해봐서 알고 있지만 그게 큰 무리가 있으면 저희가 무리가 없도록 조심토록 시키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할게요.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마무리 발언 좀 하자면 과장님! 통장님들 있잖아요. 각 동에 통장뿐만 아니라 반장도 있는데 반장님들까지 하면 많은 데는 각 동에 수백 명씩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도 동에 회의도 가보고 그러면 참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적십자회비 걷을 때도 그렇고 폐휴태폰 걷을 때도 그렇고 통반장님들을 보면 행정의 하나의 보조 도우미 정도 되는 수단으로 활용해요. 그게 아니라 저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또는 이런 것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부여해 주는 게 맞는데 하나의 행정보조 수단이나 이런 것으로 완전히 전락을 시켜놨어요. 돈 몇 푼 주는 것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받아들일 때 동에서 이런 것 하자고 하면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게 또 다음 통장 되는 데 평가 받고 이러니까, 어느 동은 동장님이 노골적으로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적십자 회비 못 걷어서 저 통장은 다음에 안 시킨다.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도 다 동별로 통장별로 순위 매기잖아요. 그렇지요? 기본적으로 저는 아까 강복금위원께서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그런데 저는 집행잔액이 남을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집행잔액을 언제 어떻게 활용 하느냐의 문제잖아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저는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금이라든지 대행료 같은 경우 청소 수집 운반 대행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월초에 계약을 다 끝낼 것 아니에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연말 연초에 거의 다 끝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 끝나면 그것 관련돼서 계약하고 나서 남은 금액은 바로 바로 추경 때 다 반납을 해주는 게 맞지 이걸 끝까지 끌고 가서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돈을 남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더구나 2억7천만원짜리 1억4천만원짜리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대행사업비는 생활폐기물 대행사업비가 한 105억 되는데 그것은 연초에 계약하면 바로 그다음 1회 추경 때 항상 잘랐는데 음식물이 있습니다. 음식물이 같이 포함돼 있는데 음식물은 발생양이 매월 달라지고 계절별로 월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처리 후에 저희한테 청구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당초에 음식물은 계약은 하지만 그것은 못 잘랐고 대행사업비 일반폐기물 100억짜리는 바로 1회 추경 때 항상 집행잔액을 삭감을 시키는데 여기에 남은 것은 음식물을 처리하다보니까 처리비가 얼마나 청구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여태까지 남은 사항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게 있었다는 거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재활용품 선별장 위탁운영 관련된 것 있잖아요. 이것도 그런 경우입니까? 이것은 그런 것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예산이 9,400만원인데 4,800만원을 쓰고 4,5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단 말이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몇 페이지 어느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250페이지요. 제일 많이 남은 게 대행사업비라는 거예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이게 자동집하시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요, 재활용품 선별장 관련돼서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서 제일 많이 남은 게 4,5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아까 설명하고는 또 다를 것이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도 인건비에서 그런 경우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자원회수 민간위탁금이 전체 76억 중에서 2억7,200만원이 그렇게 된 건데 이런 부분도 아까 설명과 같이 동일한 설명이 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말이에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이게 비정산비 인건비는 당초에 계약하기 때문에 계약금액을 그대로 주고 이제 반 이상이 비정산비인데 그것은 연간 소각장 운영에 따라 유지보수비라든가 전력비라든가 쭉 들어가는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송풍기 인버터 전기절약 장치 시설을 설치해서 전기료를 1억 가까이 절약을 했고 보수공사도 반입장 수도권매립장이 전기보수 기간을 좀 줄여서 보수하는 내용을 약간 줄여서 작년 같은 경우에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 잔액이 그런 것에서 절감돼서 남은 집행잔액이에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인건비가 아니고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인건비 갖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인건비는 제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것은 예측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까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소각장 연간 유지보수비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 대행사업비로 나와 있는데 민간위탁금이고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검사를 보니까 지적사항이 두 개씩이나 있네요. 지급방법이 잘못됐다, 또 집행절차를 잘못했다고 그랬는데 인정하시는 건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지적사항이 저희가 두 건입니다만 첫 번째 나온 것 우리가 소각장에 12월에 지급한 신청한 4억원은 산출기초 없이 남은 예산을 지출했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저희가 여기 근거서류는 있습니다만 미리 얼마가 필요한 건지 공문을 보내서 거기서 산출근거를 우리가 받아서 지출을 날짜에 맞춰서 했는데 그것을 먼저 결산검사 받으면서 몇 번 설명을 드렸어요. 올라가서 설명 드리고 이게 내용이 이렇고 그런데 약간의 이런 착오가 있어서 저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하여튼 이것은 산출기초를 공문상 주고받고 저희가 받아서 제출을 한 건데 이게 잘못됐다고 말씀은 못 드리고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인정하셨으면 됐지요. 그리고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20억 예산을 했는데 1억8천을 지출한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1억8천은 김포 수도권매립지가 있는데 거기에 계속 매립을 하려면 각 시군별로 조성비를 분담을 시킵니다. 그래서 1억8천이 작년도에 수도권매립지 조성공사 거기에 따른 시군구 분담비로 1억8천을 지출한 겁니다. 해마다 매립지가 차기 때문에 매립지를 계속 공사해서 매립지 확보를 하는데 시군별로 조성비를 분담을 시킵니다. 그래서 조성비를 지출한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예산 20억은 그런 데만 사용하는 것입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생활폐기물처리 특별회계는 앞으로 소각장이나 음식물처리장을 지으려고 만들어 놓고 돈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 돈으로 소각장을 어떻게 지어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받을 것입니다. 보금자리를 하게 되면 토지하고 건립비가 수백억 되는데 그것을 받아서 짓는 경우도 있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LH에서 분담금 받는 것 말인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18억 남았는데 굳이 예산을 많이 책정해놓으면 별로 쓸 것도 없잖아요. 올해도 썼나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쓸 이유가 없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쓸 이유가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특별회계를 굳이 이렇게 많이 안 세워도 되네요.
진훈

곽진훈자원시설팀장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착오가 있었는데 작년에 1억8천만원 수도권매립지에 한 것은 과장님이 설명하신 매립지분담금이 아니고 음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음폐수광역바이오시설을 설치하는 데 저희가 17톤 할당 받은 것에 대한 분담금이고, 기존에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소하하고 역세권지구 개발하면서 LH로부터 220억을 받은 금액 중에 일부 일반회계로 전출된 금액이 있고 나머지 차액을 운용하는 상황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220억을 받아서 20억은 그렇고 200억은요?
진훈

곽진훈자원시설팀장

일반회계로 전출이 됐었는데 올해부터 30억씩 상환 받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연 30억씩 상환 받고 있다고요?
진훈

곽진훈자원시설팀장

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LH 이런 데 개발을 하면 분담금을 받으니까 받아서 비축을 해놓고 폐기물처리시설 하는 데 투자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자꾸 쌓여서 보금자리 들어오면 보금자리에서 받고 개발사업 하면 받고 그래서 기금성격으로 모아지는 상태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 220억 지금 받는 중입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시설팀장

소하택지하고 역세권택지는 개발이 끝났기 때문에 이미 다 받았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 20억원의 일부라고요?
진훈

곽진훈자원시설팀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이 수도권광역 음폐수바이오가스화사업 부담금이라는 것이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LH공사로부터 받은 220억 중에 200억을 일반회계로 전출했어요? 몇 년 상환하기로 한 것입니까? 일종에 빌려준 것이잖아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킨 것이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빌려준 것이라고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빌려준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넘어갔는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돈이 안 오면 불법이에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받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몇 년 상환으로 받기로 한 것입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금년에 30억 전입을 받고 있는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2013년에 30억, 그리고 해마다 어떻게 해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매년 여유가 되는 대로 다 받기로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은 당연히 이자까지 받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회계로 돈을 갖고 있으면 이자가 발생하는데 이자 안 받으면 특별회계에 손실을 갖고 온 것이란 말이지요. 특별회계에 가만히 두면 은행에 넣어놔도 이자가 붙을 텐데 일반회계로 전출해줬어요. 해마다 얼마 받는지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여유가 되는 대로 받겠다? 그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특별회계에 손실을 끼치고 있는 것인데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계속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계획적으로 이것이 언제까지, 과장님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몇 년 상환하겠다, 이자는 몇 퍼센트 이런 것도 다 하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 없이 무조건 했다? 그러면 200억 일반회계로 전출한 것이 언제입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먼저 시장님 계실 때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게 언제냐고요. 2009년이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2013년인데 그때 200억을 일반회계에 전출해놓은 상태에서 현재 돌려받은 것은 30억이다? 과장님, 제가 분명히 말씀 드리는데 특별회계 이런 식으로 운영하다가 과장님 특별회계 관리소홀로 걸려요. 정말입니다. 진짜 문제가 된 데도 있어요. 일반회계를 총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잘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특별회계를 언제까지 맞춰줄 것인지, 이율은 어떻게 보존해 줄 것인지를 해야 됩니다.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는 회계 자체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같은 식구라고 해서 이렇게 주고 이렇게 주고 함부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기타특별회계 종류가 많은데 다른 기타특별회계들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줘서 돈을 줘서 그 돈 가지고 사업이나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생활폐기물 특별회계만큼은 저희가 별도로 LH라든가 부담금을 받아서 그것을 소각장이나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짓기 위해서 특별회계에 기금을 설치해놓고 모아놓는 중인데 그것이 200억 정도 있으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쓴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회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예산부서와 이야기해서 따져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중에 누군가가 책임 물어요.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2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께서는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전선권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영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성낙원 명품도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춘균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봉섭 테마개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2년도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우리 단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총 116억8,513만3천원이고, 지출액은 94억7,388만1,95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51억9,190만4,970원으로 명시이월액 12억7,813만5천원, 계속비는 39억1,376만9,970원이고 불용액은 1억9,634만6,08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결산서 277쪽 명품도시과 소관 세출결산내역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총 6,090만6천원이고 지출액은 4,161만2,960원이며 불용액은 1,929만3,040원입니다. 다음은 278쪽부터 280쪽까지 도시재생과 소관 세출결산내역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107억6,059만6천원이고 지출액은 86억269만7,940원이며, 다음 년도 명시이월액은 3,313만5천원, 계속비이월액은 20억원으로 불용액은 1억2,476만3,0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부터 283쪽까지 테마개발과 소관 세출결산내역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40억1,363만1천원이고 지출액은 8억2,957만1,050원이며 다음 연도 명시이월액은 12억4,500만원, 계속비이월액은 19억1,376만9,970원으로 불용액은 2,528만9,9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체사용 내역입니다. 결산서 418쪽과 422쪽으로 가학광산 관련 예산을 2012년 9월 20일, 21일자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테마개발과로 14건 27억5,663만1천원을 공원녹지과와 도시개발과에서 각각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 내역입니다. 결산서 439쪽과 441쪽, 443쪽까지로 우리 단은 총 3건이며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실시설계 용역사업비로 21억6,760만8천원, 가학광산정비사업비로 16억326만9,970원, 가학산공원조성사업비로 3억1,050만원을 각각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결산서 450쪽으로 우리 단은 총 3건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공청회 등 일정 연기로 3,313만5천원, 테마개발과 소관 가학광산동굴 진입도로포장공사비 12억원과 가학광산동굴 내부 환경개선공사사업비 4,500만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우리 단 소관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결산서 497쪽부터 499쪽으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현액은 137억7,174만3천원이며, 수납액은 141억2,574만9,610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37억7,174만3천원이며 지출액은 6억139만2천원이고 계속비이월액은 21억6,760만원8천원으로 집행잔액은 110억27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우리 단 소관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결산서 532쪽, 543쪽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2012년도 말 192억3,887만3,897원으로 사용액 없이 다음 연도로 전액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희위원장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직제순으로 명품도시과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금위원

과장님, 명품도시과는 예산이 적은데 남은 것은 많네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작년 9월 20일에 명품도시과가 신설이 되었어요. 현재 사무실이 도시정책과 사무실을 분배해서 조그맣게 쓰고 있어요. 정보통신과 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계획해서 의자나 컴퓨터, 책상, 캐비닛 등을 사려다가 현재 위치에 있는 바람에 못 사서 1천만원 정도 남았어요.

강복금위원

거의 다 많이 남았어요. 과장님 과가 시책추진비도 많이 남으시고 업무추진비도 거의 30% 남았고 평균이 31.6%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전부 많이 남았어요. 이렇게 작은 예산도 다 못 쓸 정도로 일이 없는 거예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방금 이야기 했듯이 과를 옮기려고 하다가 못 옮기고 현재 위치에 있는데 과를 옮기게 되면 캐비넷도 사야 되고 컴퓨터도 사야 되고 비품을 사야 됩니다. 당초 계획이 정보통신과 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추진이 되어서 그것을 감안해서 재산취득비를 세웠는데 이사를 안 가고 현재 위치가 되다 보니까 못 썼습니다.

강복금위원

그것이 행정운영경비예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네, 재산취득비 1천만원 정도요.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작년 9월 20일자로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이 신설되었어요. 그래서 국장님 시책업무추진비인데 4개월 정도 쓴 금액이란 말이에요. 월별로 하다 보니까 국장님이 절감하느라 작년에 많이 안 썼습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보금자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여쭤보지 않는 것은 그것이 이슈가 되어서 여러 루트로 저희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보금자리가 현재 처해있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알고 있어서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골치 아픈 과에서 열심히 하셔서 애쓰십시오.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강복금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보금자리 국토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우리 시하고 일정 정도 의견이 맞아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시가 보완조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할 것인가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협의도 없이 국토부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에요. 제척을 하든가 존치하든가 환지방식으로 한다든가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 대응을 할 것입니다. 주민들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보금자리가 이익이 가게 계획을 수립해서 대응을 할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존치지역으로 빠진 데가 굉장히 많지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우선해제지역이 15개가 있고 집단취락이 2개소가 있는데 어느 지역이 존치가 되고 어느 지역이 제척된다는 것이 없고 일단 경계선 있는 부분은 제척을 시키고 경계선이 아니고 안에 있는 부분은 환지방법이나 존치방법으로 한다고 어느 지역을 선정한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면 보금자리주택 내에 포함을 시켜서 환지방식으로 해달라고 계속 요구할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명품도시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예산현액이 2012년에 137억7,174만3천원인데 당시 이 예산현액에 대한 세입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대부분이 일반회계에서의 전출금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 다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20억6,900만원 국비가 내려온 것이 있고 시비 7억이 일반회계에서 편성된 것이 있고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의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당시 세입에서 56억7천만원인데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2001년부터
현수

문현수위원

추경 때 더 반영되었어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를 보면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본예산인데 그때 세입세출예산액이 총 115억6,300만원이에요. 여기는 137억인데 그러면 약 22억 정도 차액이 발생하거든요. 이것은 추경 때 반영했던 것인가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그 전년도에 20억6,900만원 국비가 지원 되었던 것이 있었고, 예산에 대한 특별회계에 적립되어 있다 보니까 이자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원래 세입구조에는 이자수입도 집어넣어서 이자수입도 1억9,400만원에 대한 것이 있어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지난해보다 이율이 좋아서 예상보다 이자수익이 추가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다고 20억 이상 차이가 나지는 않을 텐데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20억6,900만원 국비지원이 있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실시설계용역비 6억139만2천원을 지출하고 21억6,760만8천원은 계속비로 이월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것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20억6,900만원은 국비가 지원되었던 금액이고 시비 7억 포함해서 27억6,900만원을 사업비로 집행하고 있고, 나머지는 특별회계로 계속 적립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사용용도는 어디까지 쓸 수 있습니까?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재정비촉진사업을 하면서 기반시설설치비도 일부 지원 가능하고, 임시거주지나 주거이전에 따른 문제들, 임대주택 관련된 사업들 이런 쪽에 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예를 들어 우리 시에서 추정분담금을 공개한다든지 이럴 때 이 비용 갖고 쓸 수 있나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업무성격상 맞지 않습니다. 추정분담금은 별도로 예산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 부분은 일반회계로 한다고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도 마찬가지지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금위원

278쪽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사람을 한 명 잘랐습니까?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처음에 뉴타운계획 수립할 때는 경기도에서 총괄계획과라고 전문가를 지정해 주고 그분 지위 하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도비에서도 일부 지원 되었고 일부는 시가 부담해서 계획을 수립했었거든요. 저희가 작년부터 뉴타운이 일부구역 해제되는 문제가 있고 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의 촉진계획을 수정보완하기 위해서 변경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총괄계획과 촉진계획 수립할 때와 같이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경기도에서 총괄계획과 위촉을 안 해주고 총괄계획과로 필요할 때 불러서 자문만 받으라고 도에서 기준을 변경해서 급료를 지급 못하고 필요할 때만 불러서 자문을 받다 보니까 예산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래서 93%나 남은 것이에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런데 도시재생과 거의 모든 것에서 남은 금액의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높아요. 기본경비도 37.5%고 국내여비도 51%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일반운영비도 거의 40%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높습니까?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총괄계획과 수당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상황이 있었고, 여비 같은 경우는

강복금위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 예산은 651만원인데 쓴 것은 59만6천원이네요. 왜 이렇게 못 쓴 거예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신 여비 관계는 작년 9월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밤일 관련 업무와 역세권 관련 업무가 테마개발과와 명품도시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두 개 팀이 다른 과로 전출되다 보니까 인원이 줄어서 여비지출이 적었고, 사무관리비에서 651만원 썼던 것은 예비비적 성격이 강합니다. 아파트 공사현장에 감리업무점검수수료나 재건축을 하기 위한 예비안전점검수수료,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이런 예비비적 성격이었는데, 지난해에는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이나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수요가 없어서 지출이 없었던 사항이고, 사무관리비 예산은 광명뉴타운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는데 예산을 과다 잘못 편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5천만원 정도를 예상해서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뉴타운 소식지를 발간하면서 임차를 해보니까 1,870만원 정도에 낙찰되어서 거기서 3천만원이라는 집행불용액이 발생했고, 연말에 3, 7, 8, 13구역 주민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개인별 추정분담프로그램을 시에서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공개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2,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이 집행과정에서 다행스럽게 경기도의 추정분담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다 보니까 여기서 많은 집행차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른 과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많았고요. 이런 것은 저희가 경험이 미숙했고 일부는 예비비적 성격이 있는 예산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반납하는 예산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참고로 광명뉴타운 소식지는 예산을 지난해 5,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대폭 감소해서 편성했고, 여비도 인원 준 것에 비해서 축소해서 편성한 바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여비 같은 것도 그렇고 예산이 과다책정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광명뉴타운 소식지는 예측을 과다하게 한 측면이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52.9%라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도시재생과는 37.5%, 거의 40% 이런 것이 많아요. 과장님 설명대로 다 100% 수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과다하게 93% 인건비가 남았다, 과장님 설명 들으면 그럴 수 있겠다 싶긴 하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도시재생과만 쓰게 묶여진 것이 아니잖아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잘 관리하시고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치밀하게 세우세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적해주신 사항 충분히 반영해서 내년도부터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한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서 2013년로 계속비이월 20억 신촌주거환경개선비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LH하고 지금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LH하고 아직 합의점을 이루지 못하고 있고 LH에서 현재는 LH경기지역본부에서 본사에 자문을 구해놓고 있고 또 법률적인 의견을 조회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법률적인 자문이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LH하고 저희하고 최종 결론을 내려야 될 사항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합의가 안 됐으면 지금 20억 예산이 있고 7월 달인데 언제 합의를 해요? 이러면 이것 20억에 대한 것을 또 못할 것 같은데 올해 또 계속비 이월로 넘어갈 것 같은 데요. 7월 달인데 언제해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저희들도 광명사업단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최대한 시일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또 합의를 받더라도 이게 금방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합의만 완료 되면 지출은 바로 가능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이것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되겠네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과장님!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법률인가요? 일명 도촉법이지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네.

유부연위원

도촉법이 일반적인 도시개발법이라든지 그런 법과의 관계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특별법이니까 약간 우위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일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일반적인 재정비사업보다는 좀 혜택이 있는 부분이 완화돼서 적용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다른 측면이 또 하나 있지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어떤 측면을 말씀하시는지요?

유부연위원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법이나 아니면 다른 개발에 관련된 법률은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 내가 집을 만들겠다고 하시는 분들 위주로 법이 절차를 진행하게끔 돼 있고, 도촉법은 시장, 군수, 구청장 이 계획을 입안해서 특별시장 이런 곳에다 무슨 신청을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 다른 법에 비해서 많이 다른 부분 아닙니까?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정비 사업을 하는 데는 도정법이 도촉법 두 가지가 혼용되고 있는데 도정법에서도 도시기본계획은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정비촉진계획 수립하듯이 비슷한 기본계획은 수립하도록 돼 있고 다만 여태까지의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개별법에 의해서 뿔뿔이 집행되다보니까 서로 어울리지 못하는 독자적인 사업이 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긴 게 도촉법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다른 법률에서 없었던 조금 더 강화된 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어떤 특정한 뉴타운 사업만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법은 아니고요.

유부연위원

뉴타운 사업이라고 해서 뉴타운이라는 게 법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명칭은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유부연위원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이고 그런 사업을 위해서 시에서 도시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잖아요. 애초에 내버려 뒀으면 자기네들끼리 권역을 나눠서 조합을 결성해서 거기에 맞는 법률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만들고자 하는 방식으로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개발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걸 막기 위해서 시에서 도촉법을 적용시켜서 권역을 나눠서 한꺼번에 도시의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 법을 적용시켜서 한 것 아닙니까?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촉진계획을 전체적으로 수립한 게 맞습니다.

유부연위원

사적인 그런 게 있어서 제가 더 이상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있는 데가 대부분 뉴타운지구 특히 조합이 결성돼 있는 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소송 걸린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로부터 각종 민원이 빗발치게 옵니다. 지금 이 생중계를 보면서도 카톡도 오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문자 메시지도 오고 때로는 질의 좀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주민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15구역이 소송 중이다가 소송이 취하됐잖아요. 그것 아시지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소송이 취하됐는데 소송 취하는 일단은 원고와 피고가 합의가 이루어져야지만 취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 합의 사항이 뭔지 아십니까? 합의 사항이 뭐였어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네, 소송을 제기했던 분들이 포함된 일정 구역을 사업구역에서 제척하는 게 합의조건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소송 거신 분들을 뉴타운 사업구역에서 제외시켜주는 거지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소송을 제기했던 분들을 그 사업구역에서 제외시키면 다른 데를 또 포함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전에 그 솥뚜껑처럼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재정비촉진사업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변경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민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불가피하게 사업진행 과정에 필요해서 변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조합에서 우리 시에 변경요청을 할 것 아니에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시의 방침은 정해져 있습니까?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변경안이 제출이 되면 그 안을 가지고 저희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그게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라면
현수

문현수위원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그것과 관련된 공청회를 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그건 그 사안에 따라서는 공청회까지 할 수도 있고요. 또 경미한 변경처리가 가능한 범위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주민들 중에는 거기가 빠짐으로 인해서 내 집이 들어갈까 봐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주로 그런 분들한테서 확인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소송 관련해서 일부 구역이 제척되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필지들을 추가로 사업구역에 포함시키는 그럴 만한 대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과장님 저번에 그 구역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솥뚜껑 나왔잖아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일부구역은 사업을 안 하는 구역이 있고 사업을 하는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당초 계획됐던 기반시설이 어떤 연계성이나 연계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사업구역의 일부 조정이라든가 아니면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의 개설을 위해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불가피하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이 소송단계에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했던 것 아닙니까? 이 대법원이 왜 파기환송을 한지는 과장님도 알고 저도 알잖아요. 그러면 그 해당 지역구 주민들 중에 이것 관련해서 또 소송을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소송에서 지면 계속 빼주면 이게 전국적인 상황으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큰 것 아닙니까?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일단 소송이 제기돼서 일부 구역 경계 조정하는 경유가 경계 조정이 가능한 필지들이 있고 경계 조정을 해서는 사업이 안 되는 필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 경계 조정을 하게 되면 사업이 안 되는 구역 어떤 배치계획이나 기반시설에 연계가 안 되는 구역이라면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또 저희 시에서도 그것을 수용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이것을 빼라 또는 집어넣어라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우려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과장님도 우려는 되실 거예요. 그렇지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혜가 굉장히 모아져야 돼요. 지금 이 건 15구역 같은 경우는 소송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재판부가 판결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중간에 합의가 된 구조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인근에 있는 뉴타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분들, 이분들이 동요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소송하면 되는 건가?” 아니면 찬성하시면 “이러다가 이것 다 빠져나가는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서로 우려하는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지혜를 모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는 아까 추정분담금 공개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로 예산을 별도 편성해서 해야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작년에 추진위 단계에서 시가 주도해서 추정분담금을 공개한 적도 있고 올해도 그랬고요. 그런데 조합이 설립돼 있는 데는 현행법상 토지소유자의 10% 이상이 동의를 하면 그것을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공개할 수 있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공개를 해달라고 10% 이상 동의를 받아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그것을 응하지 않았지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물론 방법상의 문제는 있을 수 있겠는데 우리 시가 추정분담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 조합이 설립된 곳들은 시공사나 각종 협력업체들이 전부 선정돼 있다 보니까 우리 시가 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추정분담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게 이거예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조합 측에서 하든 우리 시에서 하든 추정분담 공개가 똑같이 판단하느냐 그분들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추정분담금 공개를 요구하는 분들, 그분들이 요구하는 이유는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10% 동의를 받아서 추정분담금을 공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조합 측에다 요구하는 게 아니라 시에다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현행법상 조합이 공개하게끔 돼 있는 게 아니라 해당 시군이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을 조합 측에 떠넘긴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것은 어제인가요? 양기대시장님 오마이뉴스와 대담한 것 거기 보니까 뉴타운 관련돼서 “공정한 정보, 주민들의 알 권리”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일정 정도 역할을 하셔야 돼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재개발 사업은 조합에서 주민들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또 저희들은 계획까지만 수립을 하는 것이지 실행 계획은 조합에서 수립을 하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게 아니라 법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네, 법에 있는 논리는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과장님한테 법에 없는 것을 하라는 게 아니고 법에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 시가 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 주민들 10% 이상 동의가 있을 시는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의 동의가 있을 시는 조합이 결성돼 있다고 하더라도 추정분담금을 지방자치단체가 공개할 수 있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시가 책임져서 할 부분이라면 조합 측에 미루지 말고 시가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왜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우리 시에서 하고 나서 물론 경기도에서 같이 한 거지만 왜 조합이 결성돼 있는 곳에 법률에 맞춰서 10% 이상 동의를 받아서 공개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안 해주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불신을 갖는 거예요.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우리 시에서 공개해 주고 왜 자기네들이 법적으로 동의를 받고 요구하는 데도 그것은 또 안 하고, 그게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거란 말이지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우리 시에서는 보다 정확하고 실질적인 관리처분단계에 근접한 추정분담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개하는 게 주민들한테 이득이 되고 도움이 된다는 판단 하에 하고 있는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그만한 추정분담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개를 하려면 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요.
현수

문현수위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게 왜 문제가 돼요?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요. ○도시재생과장 박춘균 주민들한테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고 또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나 어떤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출을 받는 데도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주민들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게 과연 그 주민들이 우리 시에서 현재 행정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도움이 된다고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행정이 불신을 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구역하고 16구역에서 주민들의 10%가 공개 요청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문서로 해서 근거로 남겨놓은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도 공개 요청하신 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공개방법이 결정됐었고, 또 그분들한테도 실질적인 어떤 관리처분에 근접한 추정분담프로그램을 공개해주는 게 그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협의 하에 조합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공개를 했던 부분이었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지금은 관리처분단계에 근접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아무리 법률적으로 10% 이상 추정분담 공개요청이 온다고 하더라도 아직 시기상 아니니까 그럴 수 없다, 이거지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거지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주민들은 시급하게 어떤 공개를 요구하고 계시고 또 그분들은 실질적인 본인들한테 주어질 관리처분단계에 근접한 자료들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장 정확히 만들 수 있고 근접할 수 있는 조합들의 조력을 구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갖고 너무 오래 끌면 안 되니까 지금 결산심의 중이니까 이것은 끝나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하자고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이번에는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뉴타운 관련해서 한 3년이 넘은 것 같은데 시장님 공약에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지금 상황을 살펴보면 지구지정에서 해제된 지역 있지 않습니까? 조합이 설립되지 못했다든지 아니면 추진위원회 단계에 머물렀다가 좌초된 데도 몇 군데 있지 있습니까? 그런 사항을 쭉 봤을 때 도촉법이 정하고 있는 목적을 살펴보니까 “도시를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말도 있고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여기에 부합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이게 아까 도촉법에 의해서 광역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유부연위원

그런 얘기를 묻는 게 아니고 빠진 데야 어쩔 수 있겠습니까? 빠지고 안 하겠다고 하는데 내 땅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그걸 누가 말리겠어요?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지금의 상황이 뉴타운을 했을 때 뉴타운을 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우리가 광명재정비촉진지구가 광역적으로 2009년 12월 5일자로 지구가 지정이 된 이후에 지금 현재 23개 구역으로 시작을 해서 5개 구역이 금년 1월 5일자로 해제가 됐고 6개 구역이 해제될 상황으로 11개 구역은 완전히 해제되는 상황으로 거의 정리가 된 상태고, 12개 구역은 조합과 추진위원회가 있어서 추진이 되는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큰 그림에 대한 광역적인 도시계획은 재정비촉진지구가 벗겨지지 않는 한 그 안에서 해제된 구역도 기반시설을 최대한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관리하면서 정리를 계속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유부연위원

도시계획시설로 뭐 한다고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해제된 11개 구역도 사실은 기반시설이 꼭 필요하다면 광명초등학교 같이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시설로서 도로를 확장한다든가 그런 도시기반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서 재정비촉진지구에 당초에 계획했던 광역적인 계획의 기반시설은 계속해 나가면서 앞으로 광역적인 계획에서 광명시 도시가 재정비 돼야 되지 않냐, 하는 상황을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유부연위원

그렇게 하기는 해야 되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지금도 보면 도시계획시설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는 데가 많거든요. 도로 전답 이런 것 되어 있는데 우리 시가 보상해야 할 돈만 해도 땅덩어리 얼마 안 되는 골목길 몇 개만 해도 1천억이 넘는데 지금 절반이 날아간 상황에서 다른 지역은 아파트가 쓱쓱쓱 올라가고 한쪽 지역은 기존에 시사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맞게끔 도로를 뚫고 기반시설을 설치한다는 게 그게 과연 가능할까.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힘이 들어도 광역적인 도촉법에 의한 법의 취지 내용에 맞춰서 기존 시설은 해제된 구역은 그대로 관리를 하더라도 기반시설이 가야 되고 그다음에

유부연위원

그렇게 하려면 1년에 한 10억씩 우리가 특별회계를 주든 저축을 하든 돈을 모아도 100년 이상 걸릴 겁니다. 100년이 아니라 1,000년 걸려도 다 못할 겁니다.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들 이하 우리 시민들이 광명시가 제대로 된 도시를 만들려면 힘이 들어도 도촉법에서 정한 그러한 큰 그림의 광역적인 도시계획과

유부연위원

“힘이 들어도” 라는 게 예산이 많이 들어도 그렇게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일부 꼭 필요한 부분은 우선순위가 분명히 정해져서 그 부분이 정리가 돼야 지금 현재 광명시 모습보다 미래에 대한 광명시 모습이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유부연위원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우려하는 얘기를 전해드리면 이것은 죽도 밥도 아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할 바에야 안 하는 것만 못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그렇게 된 원인이 뭐냐 하면 아마 이런 걸 겁니다. 집행부의 우유부단함, 시장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들의 결단력 부족, 추진력 부족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 사태가 팔다리 없는 허파가 반이 파여져 있는 상태의 이런 도시계획이 여태껏 살아있다고는 하는데 이게 과연 도시계획인지, 이럴 바에야 차라리 광명시 그냥 손 털고 알아서 “우리는 도시계획 이런 것 안 할 테니까 각자 조합대로 하세요. 우리는 책임 못 집니다.”라고 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조합과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그러한 취지에 반하는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전체적인 기반시설이라든가 해제된 구역을 포함한 전반적인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변경안을 구상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공청회라든가 절차를 밟아서 앞으로 광명시가 나아갈 방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변경안이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번 수차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거치면서 이것은 아마 도시기능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불구의 도시가 탄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하여튼 걱정하시는 만큼 염려하시는 만큼 저희들이 더 챙겨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이 최소화 되게 그러한 도시가 잘될 수 있도록 만들어보겠습니다.

유부연위원

한 500년 후에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테마개발과 소관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문영희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금위원

과장님! 경기도감사에 테마개발과 몇 건이나 걸렸습니까? 감사에 지적받은 사항이 몇 건이나 되십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서너 건 되는 것 같습니다.

강복금위원

과장님이 서너 건이라고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세 건이면 세 건이고 네 건이면 네 건이지요. 제가 볼 때 꽤 많이 걸리신 것 같은데, 이번에 거기 공연하셨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강복금위원

공연비 얼마 들었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약 5,900만원 들었습니다.

강복금위원

거의 6천만원 드셨네요. 인순이 얼마 주고 데려왔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부가세 빼고 1,900만원 줬습니다.

강복금위원

부가세까지 하면 2,100만원이네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2,090만원이요.

강복금위원

2,090만원이면 2,100만원이지요. 그것 몇 명이 관람했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일단 그 안에서 한 400명 봤고 밖에서 저희가 LED를 중계방송 했기 때문에 한 500명 정도 봤다고 추정됩니다.

강복금위원

줄잡아 1천명이 봤다고 계산하고 한 6천만원 들었으면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 6천만원은 1부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날 1부, 2부, 3부로 진행됐었습니다. 그것 다 계산된 비용입니다.

강복금위원

그렇다 치고 두당 6만원짜리 공연이네요. 과장님! 두당 6만원짜리 공연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강복금위원

저도 인순이 한번 보고 싶어요. 인순이처럼 대형가수를 초청할 때는 실내체육관 같은 데에 불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광명시민이 전부다 가서 보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어쨌든 공연장이라는 각각의 특색이 있는 것이니까요.

강복금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예술의 전당이라는 이름도 상당히 묘해요. 뭐라고 그럴까 등이 스멀스멀 한다든가 그런 느낌이 묘하게 들고 예술의 전당이라는 이름이 너무 격을 높여 놓은 것 아니에요? 이름이 정확히 가학동굴 예술의 전당이에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가학광산동굴 예술의 전당입니다.

강복금위원

저는 누가 예술의 전당하면 저기 서초구인지 강남인지에 있는 예술의 전당을 생각하지 가학광산 예술의 전당을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것 보고 픽픽 웃는 사람들 많아요. 저는 여러 명 봤어요. 그것 게첨대에 붙여놨었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강복금위원

그것 보고 웃는 사람 꽤 많았어요. 저는 여러 사람 봤습니다. 그런데 저도 웃음이 나와요. 제가 등이 스멀스멀 하다고 얘기했지요? 그 이름 자체가 너무 격을 높여 놓은 것 같아요. 예술의 전당이라는 표현이 격이 너무 높지 않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저희가 노력해보겠다는 뜻도 있고 실질적으로 동굴에 대한 예술의 전당에서 그만큼 문화예술을 향유하겠다는 뜻이 포함돼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것 하려고 그러면 여건이 맞아야지요. 지금 여건이 안 맞고 있잖아요. 그 공연보고 온 사람들이 얘기가 위에서 물 떨어져서 옷이 등짝이 다 젖었다는 사람 많아요. 공연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는 상태에서 공연을 해야지 여건이 안 돼 있잖아요. 위에서 물 떨어져서 머리 젖고 등짝이 다 젖었다고 투덜거리는 사람 많았어요. 과장님 귀에는 그 얘기 안 들려요? 여건이 맞게 공연도 하셔야지 그리고 지금 거기다 공연한다는 게, 입 아파서 말도 하기 싫어요. 국장님! 이것 보세요. 보고 자료 저희들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에서 테마개발과 가학광산 동굴의 세계화 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도대체 뭐를 세계화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니까 설명해 좀 주세요. 국장님이 해보세요. 세계화 협약이라는 게 뭡니까? 이 협약 누구하고 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했어요? 지금 장난해요? 이 세계화 협약이라는 게 누구하고 한 겁니까? 이것 무슨 소리에요? 설명을 보세요. 그러니까 세계화 협약이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각종 협약체결 있잖아요. 주신 책에 보면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해서 테마개발과 가학광산 동굴의 세계화 협약이라는 게 있는데 뭐가 세계화라는 얘기에요? 어디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자료를 검토하고) 이것은 저희 과가 있을 때 한 것은 아니고 공원녹지과 시절에 동굴학회가 있을 때 동굴학회를 통해서 명칭을 세계화협약으로 지은 것 같은데 그 협약 조항 내용에 이 동굴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소가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쓴 것 같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세계화 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이 동굴학회와 광명시는 가학광산동굴의 세계화를 위해서

강복금위원

저희가 폐광산을 한두 번 가봤어요? 거기가 어느 천년에 세계화 됩니까? 우리 100년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세계화 됩니까? 말도 안 되는 협약을 해놓고 협약했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누가 들어도 타당하고 합당해야지, 타당하고 합당하지 않잖아요.
현수

문현수위원

강복금위원님, 그것 관련 되어서요. (의회사무국 주무관에게) 한국동굴학회 홈페이지 있지요? 전화번호 나와 있지요? 전화 한번만 해 주세요. 사업에 대한 것도 사업성에 대해서 심사를 해야 예산이 성립되고 모든 것들이 적합한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산심사에서 사업성에 대한 평가도 하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가학폐광산은 과장님 소관 아니에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저희 소관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저런 문구를 하나 하더라도 과장님하고 합의를 해서 해야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공원녹지과 시절에 체결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공원녹지과 시절 했어도 과장님이 인수인계를 할 때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놓으셔야지, 지금 제가 질의하지 않았으면 다른 이야기했을 것 아니에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위원님, 협약조항에 그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어쨌든 가학광산동굴이 세계적으로 나가자는 뜻으로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뭘 갖고 세계적으로 나가실 거예요?
현수

문현수위원

(의회사무국 주무관에게 확인 후) 전화 확인해봤는데 전화가 안 돼요. 사단법인한국동굴학회 말하는 것이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질문하려고 전화통화를 시도해봤는데 단 한 번도 통화된 적이 없고, 직원이 확인했을 때 해당번호는 없는 전화라고 떠요. 사단법인한국동굴학회 사무실이 소재하고 있는 곳 아십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확인 못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거기와 세계화협약체결 했잖아요. 세계화협약을 체결했는데 그 학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에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학회에서 저희 사무실에 와서 세 차례 정도 회의를 했는데 저희가 학회에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기본적으로 협약을 체결하는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건국대학교에 소재한 것이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아까 건국대에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때는 확인이 안 됐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연락할 길이 없습니다. 없는 전화번호라고 뜨고요. 계속 하시지요.

문영희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강복금위원

폐광산 동굴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지적받은 것만 해도 네 건 되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강복금위원

그 개선책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지적 받은 대로 개선합니까? 지적 받은 것 지적 하든가 말든가 내 마음대로 합니까, 광명시 마음대로 합니까, 아니면 경기도 지적사항 다 지킬 생각입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지적받은 것에서 기억나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학광산공원 진입로공사에서 GB훼손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옛날에 도시정책과 시절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2008년도에 도로가 결정이 났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옆에 연결되기 때문에 통과도로고, 작년에 11만명이 왔을 때 사람과 차가 같이 올라가니까 그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도에서 10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비용과 위원님들이 2억원을 계상해 주셔서 12억원으로 명시이월을 시켜서 진입로공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관은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이런 부분들을 크게 인지하는 것보다 이 공원이 결정된 이후에 하게 되면 GB부담금을 안 내게 되니까 자전거도로에서도 얼마를 GB훼손금으로 부담하고 진입로공사도 GB훼손부담금을 하게 되어서 두 개가 합쳐져서 2억8천만원인가를 GB훼손부담금으로 내게 되면 민간인이 받는 것이 아니고 국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에게 이것은 실질적으로 통과도로고 우리가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난 것이고 사람들이 상당히 안전사고 등으로 불편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징계수위가 결정된 것이고요.

강복금위원

2억4,800만원이 징계수위로 결정된 것이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국장님이 그 도로 2억만 주면 고치겠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동굴에 다니기 편하게 2억 세워주시면 하겠다고 난리쳐서 2억 세워줬는데 도비 10억 보태서 12억에 했잖아요. 만약 10억을 보태지 않았으면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10억을 보태서 12억 공사를 했으니 대단하게 했을 것 아니에요. 2억만 가지고 도로공사 하겠다고 그렇게 예산 세워달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10억을 엎었으니 얼마나 도로에 난리를 했을 것 아니에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전체 12억이 들어간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지적을 받지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지적이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에 도로를 내면 도로에 대한 50% 훼손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는데 공원시설을 하면 훼손부담금이 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액이 2억4,800만원이라는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공원부터 하고 도로를 내야지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도청 지적은 공원이 된 다음에 그 안에 도로를 내면 그만큼을 절약할 수 있는데 왜 도로를 먼저 해서 훼손부담금 50%를 냈냐는 지적입니다.

강복금위원

왜 그랬어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아까 담당과장이 보고 드린 대로 관람을 하러 온 시민들과 관람객이 많아서 편의제공을 위해서 시기적으로 일찍 하다 보니까

강복금위원

가학광산에 대해서 이동화장실 수의계약 부적정, 내부정밀검사용역 부당 하도급, 여러 가지예요. 다 인정하세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인정해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강복금위원

왜 가학광산에 난리를 치고, 네 건인데 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 부분은 인정해서 시정조치 했습니다.

강복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결산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위원들이 그동안 해왔던 돈을 잘 썼느니 안 썼느니 돈 쓴 것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내용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여기가 행정사무감사장도 아니고 과장님이 불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는 결산심사를 할 때 이 사업에 대한 심사를 제대로 해야만 내년 본예산에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축소할 것인가 아니면 폐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하나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회가 결산심사를 하는 이유에 부합하는 거예요. 혹시 불쾌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이것은 결산검사와 분명히 달라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돈 이야기부터 들어갈게요. 결산심사를 하면서 테마개발과 만큼 이월사업비가 많은 곳은 없었습니다. 명시이월 시킨 것 있지요? 12억짜리 가학광산동굴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원래 공사계획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공사계획은 2012년 12월경부터 진행한 것으로 기억 되는데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12월부터 사업을 진행했다는 것입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실시설계를 하고 실시설계가 끝나면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받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 그 돈을 쓸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12억 예산을 확보할 때 사업계획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것을 통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그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냐고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2013년 1월부터 5월까지였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켰다는 것이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2013년 5월이면 다 끝났겠네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끝났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는 지출을 단 한 푼도 안 했었단 말이에요. 예산은 2012년 언제 확보해놓은 것입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시책추진보전금 10억이 2012년에 왔고 맨 마지막 추경 때 2억을 확보한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동굴환경개선사업 4,500만원도 명시이월 했어요. 이것은 왜 그렇게 한 것이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도비로 4,500만원이 내려온 것인데 상사업비로 내려와서 어차피 건설 중단기간에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을 짜야 되는 시점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도 예산확보가 도에서 온 것이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도 추경 때 확보되었던 것인가요?

문영희위원장

4회 추경 때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상사업비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 다음에 계속비이월 사업으로 들어가서 가학산 공원조성사업 연구용역비 3억1,05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업기간이 2012년 8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예요. 그러면 12월 31일까지 용역이 다 끝났어야 되고 용역이 끝나지 않더라도 최소한 이 예산집행이 다 이루어졌어야 될 텐데 계속비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되었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가학산 공원조성사업은 GB관리계획 결정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 결정하는 것이 있고 공원사업을 조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세 가지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12월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사업이 2013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계속비가 이월된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원래 그렇게 되어 있었다고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사업계획은요.
현수

문현수위원

사업계획은 그런데, 왜 결산서에는 사업기간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것은 2012년 회기로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지요, 사업기간인데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사업기간 2013년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계속비이월이 되려면 사업기간이 최소한 2013년은 넘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다른 데 하나 예를 들게요. 교육지원과 청소년수련관 건립 시설부대비가 계속비이월을 시킨 것인데 사업기간이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똑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비이월이 성립되는데, 테마개발과 2012년 8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연구용역비는 계속비이월이 성립 안 되고 있단 말이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저희는 사업기간이 2013년 9월 21일로 되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결산서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오타나 착오입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저희는 당초부터 2013년 9월 21일까지로 계속해서 계획서를 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시작은 2012년 8월 1일이 맞아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2012년 3월 22일부터 2013년 9월 21일까지입니다. 5억짜리 말씀하시는 것은 가학산 공원조성사업이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하나 질의 드릴게요. 예산현액이 5억이었는데 지출원인행위액이 3억7,900만원이에요. 그러면 3억7,900만원에서 남는 1억2,100만원도 이월시켰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을 왜 이월시켜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가학산 공원조성사업이 끝까지 가야 되는데 어떠한 변경이 생길 수도 있고 용역을 하다 보면 문화재지표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발생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구용역비를 풀로 세워놨던 것이네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 당시 의회에서 예산승인 받을 때 그렇게 받은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GB관리계획수립에서 하는 것 하나하고, 도시관리계획결정,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하면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세 가지를 다 해서 낙찰을 받은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3억1,050만원을 이월시켰는데 집행잔액은 얼마 남아 있습니까? 2013년 지금 현재 이것 다 끝났다면서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이것은 끝난 것이 아니고 진입로 공사가 끝난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은 어디까지 진행되었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GB관리를 심의 중에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끝나면 또 해야겠네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끝나면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사업이 올해 9월까지라고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녹지과에서 계획을 잡을 때 2013년 9월 21일까지 공원조성사업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잡았는데, 실제로 실무를 해보니까 공원조성사업이 12월 말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부연위원

저희가 이번에 5억인가 하는 예산을 반 잘라서 승인을 해줬는데 승인해 줄 당시 시장님께서는 “이것이 마지막이다. 이제 가학광산 폐광산과 관련된 추경은 없을 것이다. 한번 믿어 달라”고 해서 승인을 해줬거든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 돈만 있으면 앞으로 추경 더 이상 안 올릴 수 있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음향조명이 분명히 5억이 들어가고 동굴 공연장에 대해서 일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음향이나 조명 부분이 부족한데 그때 반으로 삭감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2억 5천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 당시 5억을 해주셨으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더 필요가 없었을 텐데 조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요.

유부연위원

더 필요하다는 건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러면 시장님 또 저희들 속이고 올리는 것인데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때는 5억을 준다는 이야기로 되는 것 아니었나요?

유부연위원

시장님께 다시 여쭤보시고요. 지금 지출하고 남은 예산, 계속비사업, 명시이월, 사고이월 합친 돈 있잖아요. 그 목적에 맞게 잘 집행하시고, 6대 지방자치단체가 끝날 때까지는 폐광산 관련된 추경은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고, 그 돈으로 알뜰하게 그것만이라도 해서 폐광산을 보기 좋게, 아쉽지만 시장님하고도 약속한 부분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 말이 믿기지 않으시면 오늘 시장님 찾아가보셔서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하시는데 시장님 그런 약속 하셨어요?”라고 여쭤보시지요. 더 이상 추경 없습니다. 언론이나 본회의장에 오셨던 분들께서 “왜 그때 2억5천만원 해줬냐. 5억에서 반 잘라서 해준 의미는 뭐냐.” 이런 것을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지금 방송도 되니까 이 시점에서 밝혀주는 것이 그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의회가 지탄받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것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5억의 가학산 공원수립용역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공원녹지과에 예산편성된 것이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테마개발과에서 공원조성용역을 하는 업무가 맞아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가학광산 공원조성사업 안에 가학광산동굴이 들어있는데 전체에 대한 섹터가 61만4,369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GB관리승인부터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하고 공원조성 하는 것은 테마개발과에서 하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느냐는 것을 저희가 수용해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은 분명히 공원녹지과에서 할 일입니다. 과장님 자꾸 가학산 동굴이라고 하는데 동굴의 개념을 다시 한 번 설명할게요. 세계적인 자연동굴이 있어요. 5대 안에 들어가는데 오스트리아에 가면 빅토리아 동굴인가 자연동굴이에요. 그 정도만 되면 세계화하는 동굴이 맞습니다. 저것은 동굴이 맞지 않습니다. 용어를 정확히 쓰셔야 돼요. 저것은 분명히 가학폐광산입니다. 폴란드에 가면 소금광산이라고 하지 소금동굴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임의적으로 판 것은 동굴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그 유명한 폴란드도 소금광산이라고 하지 동굴이라고 안 한다니까요. 직접 가서 봤는데 동굴이라고 안 쓰여 있고 광산이라고 쓰여 있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우리나라에 자수정을 캐던 광산이 울산광역시에 있는데 거기도 자수정동굴나라라고 표현하고 있고, 강원도 정선에 가면 화암동굴이라고 있습니다. 금광을 캐서 자연동굴과 연결되긴 하지만 거기도 화암동굴이라고 명칭하고 있는데, 저희는 화암동굴 이런 식으로 붙이지 않고 광명가학광산이라고 하고 그 뒤에 동굴이라고 붙인 것은 아까 연락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광산동굴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동굴학회에서 제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 학회가 자기네들만 인정하는 학회지 우리가 인정하는 학회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도 맞고 거기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말을 더 들어주십시오. 그것이 더 편리한 것 같아요. 예산결산심사 들어가겠습니다. 보통 결산서를 보면 불용액이 10% 이내여야 잘 썼다, 적당하다 생각하시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30~40%가 몇 가지 있네요. 동굴개발사업도 30%를 훨씬 넘고 일반운영비 1,300만원이 남았는데요. 이것이 많이 책정해서 그런 것인지 아껴서 사용해서 그런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것은 공원녹지과 시절에 세웠던 부분인데 가학광산개발자문회의를 당초에 42회 계상을 했다가 실질적으로 5회 해서 차질이 있어서 반납을 하게 됐고 거기서 많이 남았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적게 했어요? 42회를 했으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회의를 많이 할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 아니에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이 점에 대해서는 차질이 있었다고 보고, 9월 21일에 조직개편이 되어서 과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전의 사정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예산 계상한 것을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광산개발에 대한 전문성과 여러 가지 개발방향성에 대한 자문을 위해서 다양하게 했었는데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광산개발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 광산개발은 성공한 데가 거의 없다고 보면 맞아요.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만족하시고 있는 대로 보존만 잘 하셔서 일반 광명시민에게 개방하는 것이 맞아요. 저희도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5억 세울 때 저희들이 전액 삭감하려고 했잖아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최봉섭 과장님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 아닙니까? 반을 주면 그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짓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 하시기에는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유부연위원님이 시장님께 여쭤보라고 하셨는데 그때 2억5천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무를 들어가 보니까 그 공연장에 무빙라이트나 조명 한 개가 3~4천만원 하는 것도 있고 콘솔이 5천만원도 하는 것이 있다 보니까 계상을 하고 검토를 해보니까 몇 개만 사더라도 2억원이 훌쩍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억5천만원을 계상 받는다 하더라도 조명에 대한 것은 기본보다 조금 더 기능이 좋은 것만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난번 공연을 했을 때 그 정도가 되려면 그 정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5억이라는 돈을 들이면 조명시설을 가장 최상급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아닙니다. 최상급은 아니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어차피 습기가 많기 때문에 그 시설해봐야 1년도 안 가서 녹슬어서 다시 계속 교체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놔도 안 됩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래서 방수가 되는 기능을 다 갖춰서 사려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2억5천만원이면 되는지 알았는데 모자라다. 예를 들어서 서울-부산 가는 비행기 요금 반으로 줄이려면 기차 타고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5억씩 들여서 최상급으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최상급이라고 말씀은 안 드렸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저번에 설명할 때 최고라고 그러던데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최고라는 말은 안 썼는데요.
병주

이병주위원

음향기기는 이것이면 가장 좋은 것으로 할 수 있다고 그것이면 되겠다고 제 방에 와서 설명하실 때 그랬어요. 하여간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질의 다 하셨어요?
병주

이병주위원

잠깐만요. 폐광산 공연 했지요? 6천만원인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5천9백 얼마니까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 세부내역서 자료 갖다 주세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 제가 자료제출 요구했으니까 빨리 내주세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어쨌든 광산 관련돼서 우리 시가 협약도 여기저기 많이 맺었어요. 경기도 또 어디지요? 경기관광공사, 인하대학교, 동굴학회 여기는 연락도 안 되지만 어쨌든 간에 또 광해관리공단 또 있나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영동군 정선군하고 맺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또 회사 하나 있잖아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정선군하고 맺은 게 삼탄아트마인과 같이 맺은 거고 그다음에 영동군하고 맺은 게 주식회사 와인코리아와 맺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삼탄아트마인 사장님을 공무원을 상대로 한 광명포럼인가요? 그 강사로도 한번 초빙하신 적 있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자치행정과인가 거기서 한 것으로, 저는 듣지는 못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거기서 그냥 임의적으로 했겠습니까? 그분 강의에 감동 좀 많이 받으셨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저는 듣지는 못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관련되시는 분도 안 들으시고, 혹시 계장님들 들으셨습니까? (“못 들었습니다”하는 팀장 있음) 테마개발과에서 안 들으면 그것 누가 들어요? 국장님은 혹시 들으셨지요? 우리 테마개발과와 어쨌든 가학광산과 관련돼서 MOU를 체결한 삼탄아트마인 그 회사의 사장님이 강연하는데 그것과 관련돼 있는 분들은 하나도 안 듣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현재 이런 각종 MOU를 많이 체결했지만 이게 법적 구속력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협약, MOU 다 체결해 놓고 홍보수단으로 많이 이용했는데 과연 거기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효과라든지 또는 실익은 서로 간에 존재했는지가 참 궁금해요. 하나 예를 들면 일단은 한국동굴학회하고 주고받은 것은 아직 없잖아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거기서 협약을 맺어서 작년에 동굴창의과학교실이라는 것을 동굴에서 했습니다. 동굴학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그 행사를 했고 “광물의 특성이란 무엇이냐” 또 “세계적으로 동굴은 이러이러한 모습들이 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창의과학자 육성을 위한 동굴체험 세미나를 동굴의 광산 안에서 했다고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우리 시에 이득이 됐다고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이득이 아니고 실제로 학생들이 동굴에 와서 동굴에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면서 저희가 동굴에 대한 장소는 제공했지만 그때 고수동굴하고 광명 가학산동굴 두개가 채택이 돼서 하나는 자연동굴인 고수동굴 가서 하고 인위적인 동굴에서는 저희 것으로 하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인하대학교하고는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인하대학교는 보면 현장 실험 및 연구에 필요한 공간제공 및 장비설치 행정지원협력하고 그다음에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협약 조약 내용이고 실제로 뭐를 하고 있느냐고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지난번 9월 21일 테마개발과 생기기 전에 공기 질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언을 해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조언을 해줬어요? 그냥 조언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조언! 알겠습니다. 광해관리공단은 실제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광해관리공단은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안전진단을 하려면 상당히 전문 인력들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전문 인력이 안전성 해석이라든가 또 진단에 대한 처음 잡는 부분들 그다음에 실내 암석시험이든지 시추라든가 다양한 부분들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처음에 3억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3억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자기네가 하는 비용들은 돈을 받지 않고 거기서 자기들이 하청을 주는 것에 대해서 돈을 받겠다고 해서 1억8,300만원으로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1억8,300만원은 우리 시에서 지원한 건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1억8,300만원 예산을 세워서 그때 거기하고 계약을 맺은 거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시가 도움을 많이 줬네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어떻게 줬다는 거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재정적 지원을 해준 거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거기서 실제로 3억이 들어가는 예산을 1억8,300만원 받아서 자기네 인력은 자기네가 그대로 주면서 그 용역을 지금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그것은 나중에 판단해 보자고요. 그러면 혹시 보물창고라고 들어보셨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문화관광과에서 했던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수

문현수위원

네, 보물창고가 어딘지 혹시 아셨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보물창고는 저희가 이해할 때 문화관광과에서 오리이원익부터 시작을 해서 도덕산을 거쳐서 가학산을 넘어와서 뒷길로 해서 뒷골약수터로 해서 숲 해설사 얘기를 들으면서 가학광산으로 오는 코스로 알고 있는데 그 전체가 다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시 자체가 갖고 있는 자원이요.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그 당시에 가학광산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을 자꾸 데리고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당시에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3학년 이상만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 교육지원과에서 1학년도 가더라고요. 테마개발과에서 교육지원에 혹시 협조 요청 같은 것 한 적 있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교육지원과에서 알아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교육지원과에서는 자체적으로 계획에 따라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가학광산을 개발하는 주무부서인 테마개발과에서 봤을 때 내부에 공사도 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1학년 또는 어린이집 아이들을 그렇게 데리고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좀 우려되는 부분 없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교사나 거기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지금은 나름대로 공사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되고 있지만 전광판에 미리 “지금 안에서 공사 중이니까 몸이 나름대로 좋지 않으신 분들은 관람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 라고 쓰고 해설사한테도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그 얘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저희가 미리 고지를 하고 선생님 판단에 따라서 아프신 분들은 들여보내지 않는다든가 또 어르신들도 그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정도는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게 교사들이 아이들에 대한 판단이 하나하나 다 돼서 그것을 걸러서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가나요?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우려되는 부분이 없는지 이런 것을 한번 질문 드린 거예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과장님은 양심 있는 거예요. 우려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그 답변 자체도 저는 과장님 굉장히 양심 있는 분으로 봅니다. 그런데 저는 굉장히 우려가 돼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습도 측정도 해 봤고 이제 주기적으로 가서 해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물이 많이 떨어져서 전기시설들이 있다 보니까 특히 아이들은 통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안전진단 결과가 정확히 나온 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에서 거기가 갱도잖아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파 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갱도에서 사고도 많이 일어났어요. 그렇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갱도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석탄을 캐든지 뭐를 하든지 그 공간들에서 무너져 내린다든지 그래서 갱도 안에 사람이 갇힌다든지 이런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석탄광은 많이 일어났는데 지금 저희가 문화관광 해설사로 그 당시에 광산 근무를 했던 장원화씨나 이종복씨 두 사람을 문화관광 해설사로 채용해서 쓰고 있는데 1955년부터 72년 폐광 때까지 장원화씨 얘기를 들으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처음에 0레벨에서부터 그때 당시에 7레벨까지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관리 근무를 맡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저희는 금속광산이기 때문에 석탄광하고 달라서 단단한 암반으로 구성돼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게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단단한 암반을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사람이 인위로 깨서 그것을 내부에 공간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험성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어린이집 초등학생 유치원 아이들 무분별하게 자꾸 아이들 데리고 들어가는 것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공연한 거, 어차피 하는 거 출연자를 선정할 때는 잘 좀 하시지요. 일단은 제가 예산집행 자료제출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는 정확히 그것 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안타까운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제가 전에 10분 자유발언인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역사인식이라는 얘기를 가학광산에 역사와 관련돼서 시장님께 한 적이 있는데 독도는 우리 땅이잖아요. 독도는 우리 땅이고 김구선생님은 독립운동가고 안중근의사 선생님도 그렇잖아요. 최소한 이분들을 훼손하는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류에 속하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단체에 속했거나 이런 출연진들은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돼요. 혹시 거기 있을지 몰라서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연예인 홍보대사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광명시 연예인 홍보대사가 제안해서 와인저장고인가 그것 하려는 거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 아니에요? 옛날에 계획에 있었는데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미래전략실에 있을 때 나름대로 적합하지 않다고 그때 이왕락실장 있을 때 보고를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연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제가 3년 동안 예산을 가지고 처음에 산을 구입하면서부터 지금껏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 왔는데 그래서 “이건 아니지 않냐, 아니지 않냐, 아니지 않냐” 하는데 지금 점점점 이게 아니지 않냐 하는 것에 화룡점정을 찍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동굴 문명전’ 그런 것도 하셨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유부연위원

실제 문명하고는 관련 없는 조각품들을 전시 하셨잖아요. ‘예술의 전당’ 이런 명칭을 사용하시고 그다음에 동굴개발과 직접 관련이 없는 홍보하기 좋은 각종 협약들 이런 단어들이 쭉 연상되고 그림이 쭉 그려지는데 뭐를 느꼈느냐 하면 이런 것을 느껴요. 담당과장님께 하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집행부 전체에 제가 주민의 대표로서 경고의 메시지를 한번 날려보고 싶어요. 제가 날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광명시의 동굴과 관련된 행정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최신형 벤츠가 지나가고 있는데 껍데기만 벤츠에요. 안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 사람이 들어가서 자전거 폐달을 밟아서 동력원이 자전거 폐달,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동굴과 관련된 광명시 행정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허울만 좋고 실제로 가보면 별것 없거든요. 참 내세우기 쑥스러운 거예요. 지금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제가 홍보를 해서 사람들을 모시고 오면 이런 단어에 걸맞은 곳이냐, 아니라는 거지요. 이게 어떤 치적 쌓기도 아니고 데려오기 위한 명분이 없어요. 이런 단어를 가지고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위원님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유부연위원

네, 충분히 말씀하십시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관광객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가학광산 동굴에 들어와서 저희는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지난 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의 기본인프라를 가지고 사람을 받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화암동굴 문을 여는데 약 300억 이상이 들어갔고 1년에 36만 명이 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독일의 졸페라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얘기하는 3천억 달러인가 들어가서 연간 700만 명이 오고 있는 동굴로 바뀌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동굴에 들어왔을 때 저희가 갖추고 있는 것은 101년의 역사에 실질적으로 일제강점기부터 있었기 때문에 역사의 숨결이 느껴진다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일제강점기 시대에 이렇게 동굴을 파서 그 사람들이 우리 민족자원을 수탈했을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동굴 지금 예술의 전당에서 계단 설치되고 통로 출구로서 그다음에 거기 암반이 깎여져 있는 그 부분을 보면서 그 시절에 이 속에서 애환과 서러움이 섞이면서도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과제 77번으로 폐산업시설에 대해서는 문화관광 공간으로 조성해야 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다른 데서 하고 있듯이 우리는 여기서 역사의 숨길도 느끼면서 현재에서는 이 산업시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한테 그나마 그대로 보여주면서 나름대로 느낄 수 있고 그다음에 예술에 대한 부분들을 향유할 수 있게 할 수 있겠느냐, 이미 동굴이 물이 흐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굴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 점에서 새롭게 어떤 분들을 모시고 오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들어가 볼만하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깊이 헤아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안타까워하는 점은 바로 점이에요. 화암동굴 300억 투자해서 36만 명이 오신다고 했는데 화암동굴은 예술의 전당이니 동굴문명전이니 이런 말 안 써요. 가면 그냥 화암동굴일 뿐이에요. 입구에 큰 간판 하나 걸어 놓고 그게 다란 말이에요. 우리도 한 300억 투자해서 그 정도로 좋게 만들어졌다면 그때 상황을 봐서 이것 예술의 전당이라는 말을 써도 괜찮겠다, 혹은 동굴문명전이라는 전시회를 개최해도 되겠다. 그다음에 이것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일환으로써 세계화 협약을 맺어도 되겠다. 그때 가서 이런 단어들이 어휘들이 들어간 명칭을 사용하자는 겁니다. 제 말 뜻을 모르시겠어요? 아까 껍데기만 멀쩡한 최신형 벤츠 문 열어 보니까 운전자가 엔진에 의한 동력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고 자전거 페달을 밟고 가더라, 지금 광명시의 동굴과 관련된 행정이 그런 모습이어서 안타깝다. 이게 제 취지에요. 누가 그렇게 잘되라고 지금 저희들이 저주를 퍼붓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그러지는 말자, 이 정도까지는 가지 말자, 이런 말은 쓰지 말자, 아까 점심 때 광명시 발전에 광명을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좋지 못한 인상을 남길 것 같아서 이런 말은 쓰지 말자고 그랬는데 “황금동굴 100년” 이라고 해서 지금 가판대에 다 걸어놨지 않습니까? 황금은 다른 광물 채취하다가 일부 나온 것 그게 어떻게 황금동굴이 될 수 있습니까? 가장 많이 난 게 아연이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아연 많이 났으면 아연동굴 100년이다. 이런 말을 쓰자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끔 수준에 맞게끔 제 말뜻은 그겁니다. 정말 심적으로는 도와주고 싶은데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제가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미워서 그러겠습니까? 아시잖아요.

강복금위원

제가 한마디 할게요. 과장님!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한번 가 볼만하더라가 그 동굴 이미지의 다에요. 제 얘기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한번은 가 볼만하더라, 두 번은 안 간다는 얘기에요. 뭔 얘긴지 아시지요? 그게 지금 최대한으로 여러분이 갖다 넣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다 넣었어요. 아니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차 3대씩 여기 서 있는 것도 저희들 아침에 출근하면서 봅니다. 그게 다에요. 저번에 언제 제가 얘기했지요. 3천원 받거나 5천원 받으면 거기 가족 데리고 들어갈 사람들이 생기겠나, 여쭤본 적이 있어요. 과장님도 얘기하다시피 한번만 가보고 나면 두 번 안 가고 싶은 데가 거기라는 얘기에요. 두 번 가볼 사람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계속 가학폐광산 동굴에다 돈 넣는 것 물 떨어지는 것부터 해결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들어가서, 숱하게 얘기하잖아요. 안전진단 완벽하게 끝난 다음에 하든가 저도 그것 보고 있으면 진짜 갑갑해 죽겠어요. 과장님 답변하는 것 들으면 왜 저렇게 답변하나 싶은 생각도 굴뚝같아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고 다 얘기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어요. 전부 다 가학폐광산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뭔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고 반대를 하고 싶어서 반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광명시 세수가 늘어나면 우리 다 좋아하지요, 동굴 때문에 세수 늘어나니까요. 그렇잖아요. 다른 데 이사 갈 것도 아니고 광명시에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세수 많이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세수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아무리 봐도 돈만 갖다 넣는 거지 거기서 돈 생길 일이 절대 없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거기다 민간투자 들어온다고 하는 얘기 뽀로로니 이말 저말 들렸는데 지금 민간투자 들어오겠다고 얘기하는 데 있습니까? 없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올해는 제가 9월 21일 날 조직개편 되고요.

강복금위원

지금 130억 들어갔느니 난리를 하고 최소한 100억이 들어갔어요. 지금쯤 민간투자가 들어와야 돼요. 민간투자 누가 들어와도 들어와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요. 광명시 세수만 계속 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 돈 가지면 복지관 하나 지어요. 지금까지 동굴에 넣은 돈 가지면 광명시 복지관 하나 지어요. 복지관 지어놓으면 여러 어르신들이나 필요하신 사람들이 다 이용해요. 제가 안타까운 게 개인적으로 인순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인순이 아무리 보고 싶어도 동굴에 가서 보고 싶지는 않아요. 실내체육관에서 하면 안 들여보내주면 공짜로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해도 돈 내고도 들어가요. 왜? 인순이 보려고요. 그렇다는 얘기에요. 현실을 좀 보자고요. 그 돈이면 복지관을 하나 짓는다니까요. 제 말이 맞아요.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게 나을 뻔 했어요. 역사의 숨결을 왜 거기서 느낍니까? 지금 130억 넘게 들어갔다, 이것 광명소식지 통해서 어떻게 홍보 했어요? 마치 도비가 들어왔으니까 우리 시비는 얼마 안 되고 이런 것 아니에요? 우리 시민들이 우려한 만큼 우리 돈 많이 안 썼다, 이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비는 세금 아닌가요? 도비는 세금 아니에요? 똑같은 세금이지, 그런데 과연 그것만 들어갔어요? 땅굴인지 동굴인지 보려고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해외를 자주 나갔습니까? 그것 각자 비용 갖고 나갔습니까? 개인비용 갖고 나갔어요? 한두 군데 다녔냐고요. 그것뿐이 아니고 가학광산에 애들 20만 명 숫자 맞추려고 가학광산 방문은 체험학습 하는데 필수라고 버스 임차료 다 대주고 간식비 다 대주고 그렇게 애들 동원시키고 오죽하면 노점상 가판대까지 그것 홍보로 다 붙여놨어요. 그 비용 다 우리 시에서 했지요. 행정력을 통해서 언론에 홍보한 비용 얼마가 되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사회복지협의회에는 기념식도 거기서 해서 거기서 음식 차리던데요. 이게 뭐냐고요. 역사의 숨결은 그런 데서 느끼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것 관광자원입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지금 관광자원화 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관광자원화 되고 있어요? 아까 강복금위원님이 말씀 잘하셨어요. 제가 생각하는 관광자원은 돈을 벌어들이는 수단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돈을 넣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다 끝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과장님! 동굴개발 못지않게 지금 테마개발과에서 신경 쓰셔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보다 10배는 더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포커스가 폐광산에 초점이 맞추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간과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쯤에서 주의환기 차원에서 과장님 안 계실 때 우리 팀장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셔서 그때는 한번 넘어갔는데 우리 역세권 개발과 관련돼서 이것도 과장님을 사랑하고 걱정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노디자인이 설립한 무슨 클러스터 있지요? 디자인클러스터인가 지금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디자인클러스터에 가장 성공의 핵심은 PFV가 설립을 하는 겁니다. PFV라는 것은 금융권이 참여를 5% 이상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을 때 법인세라든가 취득세라든가 이런 것을 감면받기 위해서 반드시 PFV가 설립돼야 디자인클러스터가 성공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1월 7일 날 SPC가 결성된 이후에 좀 더 나은 기업 그다음에 금융권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고 지금 나름대로 얼마 전에 금융권이 5% 참여하겠다는 그런 심의가 통과됐습니다. 통과됐기 때문에 저희 기업체들이 그 사업계획서를 마지막으로 검토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만간 PFV가 설립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조만간이라는 게 우리 팀장님 얘기는 그때 2월이었나요? 애초 계획상으로는 3월 중에 그 다음에 된다는 말을 시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던 부분이거든요. 지금까지 PFV가 설립이 안 됐다는 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때도 “조만간 됩니다, 조만간 됩니다.” 했거든요. 이번에는 확실히 되는 겁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지금 확약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제출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PFV가 되려면 자본금 50억을 만들어야 되는데 50억에 약간 부족한 금액이 있어서 그것을 막바지로 맞추고 있고 7월 중에는 PFV가 설립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시장님께서 공무원들을 모시고 “이것은 정말 시급한 문제다. 3월 중에는 반드시 해내야겠다.”는 말씀을 시민회관에서 했다고 들었거든요. 맞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것은 못 들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제가 전해 들었거든요. 그런데 4월이 가고 5월이 가고 계획상에는 6월 중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7월 중에 한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사업이 제대로 될 것이냐. 요즘 이게 광명소식지나 이런 신문에 잘 안 나더라고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PFV가 설립되면 신문에 나겠지요. PFV가 7월말까지 결성이 안 되면, 부동산경기 위축으로 인해서 시간을 준 것이니까 7월 말까지는 될 것이라고 봅니다.

유부연위원

안 되면 시장님 정치적으로 타격이 클 것입니다. 홍보만 대대적으로 하고, 이노디자인에서 청사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대대적으로 홍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소하동 일대에 계신 분들이 그것을 보고 광명시 역세권에 이렇게 좋고 멋있는 건물들이 들어오는 구나 기대를 하고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안 돼도 물론 광명시에서는 책임 안 져도 돼요. 법률적 책임이 아닌 정치적 책임을 지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꼭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노력을 하고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테마개발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7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