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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동주 의원 발언

102회 제1내무위원회2005-08-30

이동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희배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다루시게 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이동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의원

이동주 의원입니다. 시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에 바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내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 이자 및 연체 이자율이 시중금리 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어, 이를 저소득 주민을 위한 기금설치 목적에 맞도록 이율을 낮춰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개정 내용은 용인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7조 제4항에서 저소득층의 상업자금, 생계자금, 주택전세자금 또는 입주 보증금 등에 대한 일반융자금의 이자가 연 5%이고, 융자금 상환기간 경과의 연체이자율은 연 15%인 규정을 일반융자금의 이자율을 연 3%로 하고, 연체이자율은 연 10%로 하향 조정하여 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이는 정부의 복지증진 시책 취지에도 부합된다고 판단되어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인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안은 별첨(안)을 참고하시고, 생활안정융자금의 타시ㆍ군 및 시중은행 이율현황은 배부해 드린 별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배위원장

이동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섭

윤의섭전문위원

내무 전문위원입니다. 용인시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과 기초생활 보장 등 자활사업 발전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규정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융자금의 이자율에 대하여 동 조례 제17조 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의 상업자금, 생계자금 및 복구자금, 입주보증금, 전세금 등의 일반융자금의 이자율을 현행 연 5%에서 3%로 하고, 상환기간 경과의 연체이자율은 연 15%에서 10%로 하향 조정하는 사항으로 정부의 저소득 주민의 복지 증진시책의 부응과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반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김희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좋은 개정안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2005년도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별첨 자료를 주신 것에 의하면 시중은행과 비교했을 경우 다른 것은 비슷하고 이자부분은 일치가 되는데 연체이자 같은 경우는 어렵게 사시는 분들한테는 연체가 불가분할 경우들이 발생돼서 10%도 적지 않을텐데 여기에 보면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8.5% 정도되고, 성남시청 같은 경우에는 9%정도 되는데 10%로 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이동주의원

10%라는 것은 타 시군과 은행과 부합되게 하는데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연 5%에서 3%로 줄임으로 인해서 연체되는 확률을 줄여서 일반인들이 제 날짜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점적인 거지요. 연체율에 대한 부분은 기 어려운 사람이니까 10%정도는 하한선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저는 요즘 임대아파트가 임대료를 못내서 3개월이상 연체되면 나가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지금 법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분들이 일부러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시에서 융자를 받으실 수 있는 정도면 보조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기도 하지만 불가분 하게 연체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생각해 보면 연체이자를 더 낮춰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동주의원

처음에 결정할 때는 수원시청 같이 시중금리에 별도금리나 연체료를 시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하려는 생각도 가졌습니다마는 현재 조례에 보면 연체이자를 무는 것은 2년거치 5년상환이거든요. 그러면 원금 갚은 2년동안은 연체가 안 붙고 이자 갚을 때 나머지 3년 거치할 때만 연체가 들어가고 5년일 때는 연체가 안 들어갑니다. 이자율에 대한 것만 2년거치 5년 균등상환이라고 해서 5년동안에 대한 연체율만 적용되기 때문에 어렵지만 큰 문제는 안되는 거고 상한액이 1천만원미만으로 현재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이라도 많은 액수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상인이나 생계자금, 천재지변에 의한 것 입주보증금, 시장이 필요하다는 사업자금으로 1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액수가 은행금리에 비해서 은행금리는 큰 고액이 들어가지만 저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액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10%가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이동주의원

예.
경희

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필배입니다. 용인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따라 우리시의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공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공을 목적으로 구성한 지역사회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제정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제2조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주요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사회복지 계획 수립시행, 복지서비스 및 복지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건의하거나 관련기관 단체간의 연계 협력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3조는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에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제6조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11조는 의결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시책반영에 노력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15조는 협의체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보조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는 앞서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효율성과 효율성 제공을 목적으로 구성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 3, 제1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제공하는 것임으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희배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섭

윤의섭전문위원

용인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 사업법 제7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 3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 사업의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ㆍ보건의료기관 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ㆍ협력의 강화로 사회복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를 조직ㆍ운영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역사회복지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 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의 임명ㆍ위촉 및 해임과 운영 지원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사회복지 사업의 기본적 사항은 물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고, 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을 기하는 사회복지 체계를 구축하게 됨으로서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제9조와 제13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사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의견을 묻겠습니다. 제9조 6항에 대표협의체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이상 개최하며 실무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6회이상 개최한다 를 삽입하고 싶고요. 그 이유는 유명무실한 지역사회협의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로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7항에 역시 조례 삽입입니다. 각 협의체에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개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각 협의체의 위원장과 상의 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9조 7항의 경우는 사전이 회의개최를 알고 위원들을 통해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삽입을 요청합니다. 다음 제8항 위원은 자기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의결할 수 없다. 이 8항의 내용은 위원이 영위하는 개인사업체 또는, 운영하는 시설과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 부절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음으로 용인시민 전체를 위해서 현명한 판단을 하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생각되어 8항의 삽입을 요청합니다. 다음 제13조 되겠습니다. 제13조는 현재 조례안에 올라온 내용은 각 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3조 내용을 이렇게 고치고 싶습니다. 각 협의회의의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연1회 활동보고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이 13조 수정의 이유는 연1회 활동보고회를 명문화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동을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알 수 있도록 또한 시민의 의견이 협의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본 위원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이번 운영조례안은 시민에게 한발 다가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제9조, 제13조 제의 드린 내용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발표해 주십시오.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박헌수위원님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조례 제정안은 보건복지부에 기준안을 가지고 작성을 했는데 회의일정이나 공청회 관계를 명문화하자는 것은 저희가 검토를 제대로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정발의를 해주신다면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이전에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이 타 시 같은 경우에는 빨리 제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인가요, 아니면?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원래는 복지부 지침이 7월말까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이 되도록 지침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의회일정이나 시달 후 실무자들 교육이 지연이 돼서 부득이 8월말 안에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에 상정을 한건데 다른 시군보다는 앞서 가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지침이 어기게 되면 어떤..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행정적인 문제인데 복지협의체 자체 진행이 늦어지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무기한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고 나름대로 시군마다 사정이 있을 테고 가능한한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시민 단체들이 먼저 알고 제정한 것으로 아는데...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이 조례안을 미리 예고를 했습니다. 그쪽의 안도 받아 받고 관심있는 분들의 의견제출도 받아봐서 수용해서 복합해서 상정하게 됐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저는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지역복지협의체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시민단체들도 그렇고..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방복지정책이 복지부도 그렇고 지방자치에 맡기는 국비보조를 분권교부세로 해서 지방에 주고 지방실정에 맞게 복지정책을 펴도록 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복지협의체가 구성되면 거기에 제안되는 의견을 시장이 적극 수렴해서 복지정책에 반영하도록 명문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7월달에 됐으면 내년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회의구조가 빨리 만들어져야 내년예산에도 반영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주시면 협의체도 인선 기준을 마련해서 인선을 해서 복지에 관심이 많으신 교수님이나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이라든지, 앞으로 보건 쪽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약사회나 의사회에 지명도가 있으신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복지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제 말씀의 핵심은 뭐냐하면 중앙정부가 내린 지침이 있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되고 제일 먼저 앞서 가야되실 분인데 잘 모르셨다가 시민 단체들이 요구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하는 과정 자체가....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시민단체에 저희가 기준 안을 드린 것이지요. 기준안이 내려와 있었고 의견수렴차원에서 자료를 드린 것이지 그분들이 협의체를 하자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잘 모르고 계셨다고 들었고요. 내용 자체를.....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그건 그쪽에서 그런 얘기를 했나 보지요.
경희

주경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먼저 앞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서둘러서 조례안도 만들고 타 시군의 의견이나 복지부 안도 시민단체안도 수렴해서 이번에 통과 시켜 주시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리고 8조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고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8조를 3항 부분에서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이것이 각 협의체라는 표현하고 상근 유급직원을 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각 협의체는 복지협의체와 실무협의체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상근 유급직원은 간사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부천이나 시범적으로 한 예는 1차 보수를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보사를 못 주다가 조례를 개정해서 유급 간사를 소규모로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작할 때부터 복지협의체가 중요한 사항이니까 때문에 유급 상근 간사를 둬서 간사가 적극적으로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규정을 넣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여기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는 대표가 속해 있는데 실무자가 나와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는 겁니까?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무협의체는 사회복지과하고 여성청소년과 관련실무자들 위주로 실무협의체가 구성되는 거고 복지협의체는 업무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렇지만 사회단체 봉사나 저명인사들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성격이 다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실무협의체는 대체로 공무원들 위주로 들어가는 겁니까?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예.
경희

주경희위원

여기 시민단체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실무협의체는 거기도 대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러면 실무협의체에 들어갈 수 있는 단체하고 대표협의체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어떤 단체가 어떻게 틀린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실무협의체는 실무에 직접 종사를 하고 있거나 실무와 연계성이 있는 분들이 들어가야 되고 협의체는 방향제시나 정책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학교수나 복지협의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실무협의체는 실제 복지업무를 하고 계시는 단체들, 시민단체도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저희 실무 부서와 그쪽에도 한 두명 필요하다면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여기에 복지협의체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시의원님들이 들어갈 수 있다거나...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시의원님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몇 명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2명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한선이 20명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면 좋지만 2명이면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생각해서 2명으로 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공포를 곧 바로 하게 됩니까?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시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지역복지협의체에 대표단이 있지요?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준비단이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분들이 대표로 그대로 가게 되는 겁니까?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구성은 하고 계시는 겁니까?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안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봉사하실 수 있는 분들이 들어가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인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따로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거지요?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전체적으로 보면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형식적인 복지협의체가 아니라 기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지업무 중에 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거나 평가하는데도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많이 주시고 실제 일선에서 뛰시는 분들이 갖는 복지에 대한 요구란 말이지요. 그런 것들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이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정안을 동의해 달라는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수정발의안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동의를 안 하셨기 때문에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저는 동의합니다. 저는 동의한다니까요. 수정안에 대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김희배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주경희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동의한 발언 자체에 대해서 취하합니다.

김희배위원장

그러면 토론 중이었으므로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용인시 지역사회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