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상철 의원 발언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철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상철 의원입니다.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면 10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2005년 8월 26일 조선미의원 외 6인으로부터 용인시의회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8월 30일 본 위원회에서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회기수당 지급기준이 당초 1일 7만원이내에서 1일 10만원이내로 지급할 수 있도록 지난 8월 5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용인시의회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의 회기수당 지급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회기수당의 지급범위 현실화를 통하여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 개선 및 의정활동을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의회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상철 위원장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김희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희배 의원입니다. 제10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2005년 8월 26일 이동주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8월 2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 개ㆍ제정안에 대하여 동년 8월 30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우리시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과 기초생활 보장 등 자활사업 발전을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규정한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융자금의 이자율이 높게 책정되어 있어 기금의 설치 및 운용의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는 안으로 발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다음 용인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 사업의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ㆍ보건의료기관ㆍ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운영으로 사회복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희배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을 김희배 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성욱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성욱의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안건인 용인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05년 8월 2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8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 같은 날 상정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용인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의 변경으로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에 2개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됨으로서, 전반적인 세부담 증가가 예상되므로, 공시지가가 인상된 토지에 한하여 50%범위 내에서 각 자치단체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앙정부의 방침과 납세자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공익상 불균일 과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과도한 조세부담을 줄이고자 지방세법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과표경감 50%를 적용하면 36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금년도 세수전망 및 징수상황을 고려할 때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성욱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무더운 여름이 가고 천고마비의 계절을 맞아 환절기 건강에 특히 주의하시고 다음 개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