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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병주 의원 발언

184회 제2본회의201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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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연

정용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철

윤종철의사팀장

의사팀장 윤종철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정질문의 건과 유부연 민간위탁관리조사특위 위원장 외 3인으로부터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중간보고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김익찬의원 한 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발언방법을 말씀드리면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까지 발언할 수 있으므로 본 질문 1회와 보충질문 1회를 할 수 있으며 동 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질문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또한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시간 초과 시에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없으며 답변을 요구할 수도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들은 대로 김익찬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시작하기 전에 잠깐 얘기 좀 하겠습니다. 시정질문만 하려고 하면 항상 앞에서 이슈가 있어서 빨리 못하네요.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기대시장님과 정용연의장님 그리고 공직자 및 광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자치행정위원회 김익찬의원입니다.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도입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에 관해서 두 가지 주제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주제는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도입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광명시의 경우 평생학습원이나 시민회관 그리고 도서관 동자치센터 유휴공간, 인조잔디축구장, 테니스장 등을 예약하기 위해서는 담당부서를 알아본 후 담당부서에 전화를 걸어 유휴공간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엔 신청서를 작성해서 방문제출 또는 팩스로 제출하고 비용을 지출하는 번거로운 시스템으로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듣고 싶은 강좌 등을 수강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일일이 찾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해서 줄을 서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 지역구의 시민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동자치센터나 시민회관 평생학습원 등에서 재건축 관련하여 주민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대관을 해달라는 민원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직접 전화를 해서는 간담회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랍니다. 물론 재건축 관련해서 조합이 두개로 분열되어 있는 경우 말썽도 많지만 자신들은 분열도 안 돼 있는데 간담회할 수 있는 장소를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공건물에 유휴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주무관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대관해줄 수 없다면 100명 이상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줘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또 어느 분은 시민들을 상대로 요즘 대세인 복지관련 강좌를 하고 싶어서 광명시 공공기관 여기저기 알아봐도 공간 확보가 어렵다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의원인 저도 간담회를 하고자 공공기관의 유휴공간을 찾기 위해서 수번의 전화통화를 하는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의원도 이렇게 수통의 전화를 해야만 유휴공간을 겨우 찾을까 말까 하는데 정보가 더 적은 일반시민들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지난 2013년 4월경에 모 동자치센터에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유휴공간에서 간담회를 하고자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후 7시에는 직원들이 퇴근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A도서관도 마찬가지로 빈 공간은 있지만 사용하고자 하는 날은 휴관이라서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또 2013년 5월 9일 모 동자치센터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주민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빈 유휴공간을 예약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분명 비어 있는데도 참 예약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곳에서는 의장의 직인을 찍어서 보내달라는 요청까지 했습니다. 본 의원이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장의 직인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왜 의장의 직인까지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는지 아직도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본인 이름으로 신청하면 되는 것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2013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4개월간 몇 곳의 공공건물의 대관 현황을 조사해봤습니다. 평생학습원은 4개월간 330건의 대관신청이 있었고 무료대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유료는 약 32건으로 10%만이 일반시민이 유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접 방문신청은 65건으로 약 20% 시민들이 발품을 팔아서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약 20%는 팩스 및 공문으로 신청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성회관 대관신청은 8건 중 7건이 유료이고 접수방법이 공문으로 2건 접수와 직접 방문 접수가 6건으로 약 80%가 직접 방문하여 대관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대관현광을 보면 소하1동은 1건, 광명6동 1건, 하안4동 1건, 철산4동 1건으로 시민들의 대관신청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이유가 뭘까요? 또 광명시 A, B 운동장의 경우 특정단체에서 주말 특정시간을 매주 약 4시간 동안 독점하고 있으며 C 테니스장의 경우도 토요일 또는 일요일 대관 자료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있어 봐야 아주 짧은 시간만 대관되거나 토요일이 대관이 있으면 일요일이 비어 있고 일요일이 대관이 있으면 토요일 날 대관 자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에도 그럴까요? 2013년 6월 5일 경기신문에 기사화된 수원시의 사례를 보면 “우리 회원이 아니면 축구장 사용 못해요”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수원시의 경우 관내 공공체육시설 중 인조잔디축구장을 비롯해 테니스장, 양궁장, 배드민턴, 다목적 체육관, 야구장, 궁도장 등 30여 곳이 가맹단체나 특정협회 등이 위탁운영하면서 동호회나 연합회의 회원이 아닌 경우 사용 자체가 어렵다고 기사화 되었습니다. 우리 광명시는 수원시와 다를까요? 저는 수원시와 상황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건물의 유휴공간들을 광명시민이면 누구나 형평성 있게 광명시에서 제공하는 내게 맞는 서비스를 한 번에 검색하여 기다리지 않고 제공 받을 수 있는 지능형 예약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상에서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사용의 형평성의 문제는 없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특별시를 비롯하여 부산시 기장군, 경주시, 울산시, 김해시 등은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곳에 접속하여 예약부터 결제에 이르기까지 원스톱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하고 있고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도록 시스템화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광명시 홈페이지 우측하단에 있는 예약신청안내에 접속해보면 대공연장, 소공연장, 시민운동장 등 대관시간 및 금액 그리고 대관 신청절차가 잘 정리되어 있지만 인터넷을 통한 대관예약시스템이 아직 미비 되어 있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PPT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PPT 자료화면을 보며) 그림만 잠깐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입니다. 여기는 보시다시피 왕십리 동자치센터 다목적 시설입니다. 여기는 보면 지역명으로 검색할 수 있고 또 서비스명으로 검색할 수 있고 장소명으로도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보시면 예약까지 바로 가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성동구 왕십리 주민자치센터도 그렇고 여기는 아까 앞에서 설명한 것과 비슷합니다. 여기 보면 희망지역 분류서비스선택으로 접속 가능합니다. 우리 광명시는 18개 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8개 동으로 나눠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경우 여기도 문화회관 대관 예약서비스가 따로 있고 주말 생태교육 대관 예약서비스도 따로 돼 있습니다. 아까 축구장 얘기했는데 인조잔디구장 예약서비스가 따로 돼 있습니다. 예약을 바로 여기서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자치회관도 똑같고 예방접종 예약서비스도 따로 있습니다. 예방접종도 예약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자치구 216개 강당 회의실이 개방됐다고 과거에 제가 한번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 똑같은 자료고 정규직 공공 예약서비스인데 경주시도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주시 축구장 예약 시스템을 보면 달력에 예약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해시도 강좌 신청 축구장 대관 이렇게 서비스 예약시스템 할 수 있게 돼 있고 부산시 기장군도 예약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울산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도 시설강좌 공연입장 체육시설 다 서비스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기대시장님! 앞으로는 광명시 본청과 각 사업소 등 각 기관별로 제공하고 있거나 해당 기관을 방문해야 신청할 수 있었던 각종 문화강좌, 공연, 대관신청 등을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에 접속하여 예약부터 결제에 이르는 전 과정을 온라인상에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연 예약 시 본인이 원하는 좌석위치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과 해당 장소의 위치 정보 등을 표출할 수 있는 지도 서비스도 있어야 하고 외국어 서비스는 체육시설 대관뿐만 아니라 공연, 교육예약도 가능토록 하여 다문화 가정의 시민이나 외국어 이용자도 언어 불편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양기대시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이 위에서 예시한 김해시, 경주시, 울산시, 기장군, 서울특별시처럼 원스톱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명시도 공공시설 대관절차를 언제까지 원스톱으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의 우리 광명시는 유휴공간인 공공시설의 경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미흡하고 활용도가 아주 낮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시설 유휴공간 활용 방안에 대해서 첫째 언제까지 둘째 어떤 방법으로 셋째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시정질문입니다. 최근 들어 전국에서 마을만들기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삼각산 마을만들기나 성미산 마을만들기 등 타 지역의 사례가 회자되기도 합니다. 서울시과 수원시처럼 마을만들기의 중간 조직인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두고 행정이 마을만들기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마을만들기 유형은 그 마을과 마을주민들 그 마을을 둘러싼 주변지역의 특성에 따라 참으로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절대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양성 속에서도 공통적으로 관통하는 게 있습니다. 즉, 마을만들기에 해당 주민들이 주체로 참여하는 것 이를 통해 주민 스스로 자신들의 삶의 터전과 환경을 가꾸고 그 과정에서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주민들이 이끌어야 합니다. 행정이 방향을 정하고 계획을 수립한 뒤 주민들에게 따라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민이 주체가 돼 주도할 수 있게 돕는 것에 행정의 역할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물리적 개선을 위한 비용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의식개선을 위한 교육이나 공동체를 강화할 축제 등 문화행사를 위해서도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 예산 편성권을 주민들에게 일부 나눠준 것이 주민참여예산제도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주민의 자치 권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제도는 있지만 민원실에 올라 온 “시장에 바란다”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광명시에서도 수많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하고 있지만 왠지 뭔가 빠져 있는 듯합니다. 광명시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있는지 의문도 들고 앙꼬 없는 찐빵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동자치센터 유휴공간 활성화 방안도 없고 주택조례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예산은 하드웨어 쪽만 있지 서울시처럼 공동체 활성화와 같은 소프트웨어 쪽 지원은 전무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입주자 대표회의 동영상 회의공개 장비와 설치비 지원,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지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지원,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강의실 등 다목적 시설의 보수비 지원,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비 지원들이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대부분의 구청에 마을만들기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공익활동가나 문화예술인 등 이른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같은 곳의 중간조직을 만들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광명시는 서울시의 대부분 구청이나 수원시, 안산시, 하남시, 양주시, 부천시, 등과는 다르게 마을만들기나 공동체 활성화방안을 위한 정책이 더딘지 모르겠습니다. 조례만 제정해 공동체 활성화가 가능하다면 이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정해서 통과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의원발의로 제정하지 않은 이유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직접 앞장서야만 기본 토대가 만들어지고 진척이 빠르고 성과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원에도 관련 조례를 촉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앞으로 제2의 새마을 사업은 건설, 토목 등 하드웨어 쪽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만들기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를 성공시킨 사람이 제2의 새마을 사업에 성공한 사람으로 여겨질 것이라 믿습니다. 공동체 활성화 방안에는 정말 많습니다. 도시텃밭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들을 주축으로 한 공동체 활성화방안, 공동주택 커뮤니티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 등 아주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 활성화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서울시 은평구의 “공동체 화폐” “문”에 대한 영상을 약 5분 15초 동안 보시겠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화면 시청) 잘 보셨습니까?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는데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사례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넣었습니다. 최소한 우리 광명시에도 관련 조례가 최대한 빨리 제정되기를 바라고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만들어지고 은평구 수준의 공동체 활성화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활성화된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관련 담당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활성화된 지역을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대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토목, 건축 등 하드웨어 쪽 사업이 강세였지만 요즘은 하드웨어가 아닌 복지에 더 투자하는 소프트웨어의 정책이 강세입니다. 마찬가지로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세상에서는 공유경제와 공동체 활성화가 대세이고 제2의 새마을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명시에서는 시민이 주체가 되어 공동체 활성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재정 및 행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시 주도의 마을만들기 또는 공동체 활성화 조례 제정 둘째 공유경제와 공동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언제까지 두 번째 어떤 방법으로 세 번째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김익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 측의 답변을 들어야 할 순서지만 답변에 앞서 아까 부시장님 소개하는 것을 빠뜨렸습니다.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부시장님 소개를 해주시지요.
용연

김용연부시장

개별적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지난 7월 1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라서 부시장으로 부임한 김용연입니다. 앞으로 양기대시장님을 잘 보좌해서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광명건설을 위해서 미약하나마 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정용연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지도편달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아까 시정질문 들어가기 전에 했어야 됐는데 거듭 죄송합니다. 이어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먼저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공열입니다. 김익찬의원님께서 공공시설을 대관함에 있어 “원스톱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필요성과 함께 언제까지 도입할 것인지와 우리 시 공공시설에 대해 시민들의 이용 편의도모를 위한 종합적인 활동방안 마련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스톱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도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각종 공공시설에 대한 대관을 실시함에 있어 김익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시 및 각 사업소별 홈페이지의 “예약신청 안내” 메뉴를 통하여 안내하고 있고 전화 또는 방문예약 방식으로 대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을 전면 운영 중에 있으며 성남시 등 경기도내 일부 지자체의 경우도 온라인 예약 접수를 실시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온라인 예약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의견과 같음을 말씀드리며 조속한 시일 내에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유휴공간 활용 방안 마련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의 개방과 관련해서 현재는 시설별 운영 목적 및 사용 용도와 관련 조례 등의 절차에 따라서 유휴 시간대에 한해 시민에게 개방하고 있으나 향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공시설 유휴공간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의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시정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사항 중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사특위 위원장이신 유부연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의원

존경하는 정용연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양기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해주신 시민여러분께 그동안 조사특위에서 조사하여 경과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사 특별위원회는 2013년 4월 9일 제18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고 제1차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이병주의원을 선임하여 그동안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총괄현황 파악 및 관리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조사한 경과에 대하여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민간위탁관리조사 특별위원회가 발의하게 된 동기는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시장이 자치사무를 민간에 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광명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재위탁 할 때는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립광명 푸드뱅크 마켓 사업 등은 시의회의 동의 절차 없이 민간위탁 하였고 이외에도 민간위탁 과정에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위법한 사항이 있음을 지득하게 되어 이에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부의 전반적인 민간위탁 실태를 파악하고 조사하고자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된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금번 조사특별위원회 조사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조사에 참여해주신 집행부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중간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는 현재 자치사무 중 총 63개의 민간위탁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중에 법률 및 조례에 당연 위탁으로 지정이 명시되어 있는 사업이 두개이며 광명시 의회의 동의 절차를 받은 사업이 14개이고 나머지 47개 사업은 시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시립광명 푸드뱅크 마켓, 광명·학온 네트워크팀, 철산네트워크팀, 하안·소하 네트워크팀 등 4개 사업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가장 이슈가 된 시립광명 푸드뱅크 마켓 사업은 시의회의 동의 절차 없이 2013년 1월 2일 대한적십자봉사회 광명지부협의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립광명 푸드뱅크 마켓 사업의 문제점은 첫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접수 제한 등)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 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도 기부금품을 용이하게 모집하기 위하여 “시립”이라는 단어를 푸드뱅크 마켓 앞에 사용했으며 관련 공무원이 기업 등에 전화를 걸어 기부금품 제공을 요구한 의혹이 있습니다. 둘째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신고의 기준)에 의하면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시설 설비 및 인력기준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함에도 시설이나 설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시설에 신고수리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셋째 여기에 시설장의 호봉산정에 있어서도 군대경력 3년을 제외하고 타당한 근거 없이 임의로 시장 방침에 따라 2호봉을 추가 산정하여 5호봉으로 급여를 지급하여 왔습니다. 푸드뱅크 마켓 사업은 법인격이 없는 비영리단체와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을 체결한 점에 대하여 경기도 감사 시 주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 3월 제181회 임시회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로 간주하고 사회복지사업법을 적용하여 민간위탁을 준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금번 민간위탁관리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고 다시 번복을 하였습니다. 푸드뱅크 마켓 사업을 사회복지시설로 간주하더라도 대법원의 판례와 2013년도 법제처의 해석은 시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2010년 12월 17일 본회의 당시 광명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에서 부결될 당시 민간위탁 관련해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임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법률을 위반해가면서까지 특정 단체에 민간위탁을 주고 그 후에 이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181회 임시회에 식품기부사업 활성화 조례안을 의원발의의 형태를 빌려 의회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으로 광명시 보육정보센터와 23개 시립어린이집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였으며 영유아보육법 및 광명시보육조례의 개별조례를 근거로 의회의 사전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탁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시립소하누리어린이집은 2012년 6월 29일 ‘이웃사랑실천회’가 수탁 받으면서 수탁 받을 당시에는 법인정관에 없던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업”을 2013년 1월 29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뒤늦게 정관에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업내용을 신설하는 등 정관에도 없던 사업을 신청하였음에도 담당 부서에서는 확인도 없이 위탁 결정을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위탁을 받은 법인 이사장의 배우자가 어린이집 원장으로 발령 받은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광명·철산·하안종합사회복지관,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광명시노인종합복지관,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등 총 6개 사업을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안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과정에서는 적격자심사위원 구성이 적절치 못했던 점이 발견되었고 이는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위탁심사 제1차 절대평가에서 자부담 6억6천만원을 제시한 어린이재단(전 하안복지관 운영)이 1등을 했고 1억원을 제시한 이웃사랑실천회(현 하안복지관 운영)는 3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3위였던 이웃사랑실천회가 선정이 된 점이 특정 법인을 선정하기 위한 적격자심사위원회의 구성이었다는 문제점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한 이웃사랑실천회가 하안복지관 위탁에 참여할 당시의 정관에는 목적달성을 위한 수행 사업명에 없었음에도 시가 정관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심사대상에 포함시켰는지 왜 그랬는지 알 수 없으며 위탁받은 법인은 그 다음해에 정관에 복지관 운영사업을 추가로 등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철산종합사회복지관에 관련해서는 전직 관장의 호봉산정에 있어 반영되지 말아야 할 경력이 반영되어 약 6-7호봉이 부당하게 산정되어 있었습니다. 6-7호봉은 월 기본금 60만원 이상으로 관장 취임부터 퇴직 시까지 3년 이상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런 문제가 복지관 운영과정에서 고의성이 있었는지 관련공무원의 묵인 하에 일어난 일인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다문화센터를 포함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인클로버 재단에 위탁하였으며 당시 인클로버 재단이 단독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인클로버 재단의 당시 이사는 시의회 모의원의 사제지간으로 의심되는 A교수였습니다. 또한 심사위원으로 하안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이 참여하였고 인수위원이었던 B교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적격자심사위원 구성으로 보아 누가 보더라도 사업을 이 재단에 주기 위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 위원회는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클로버 재단의 정관에도 정관의 목적달성을 위한 수행 사업으로서 건강가정지원사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클로버 재단에 민간위탁을 준 사실도 발견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오름청소년 문화의 집 등 6개 위탁사업 중 청소년모바일센터는 민간위탁 당시 공개모집도 하지 않았으며 시의회 동의도 받지 않았습니다. 즉, 시장의 방침에 의해서 특정단체가 선정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첫째 적격자 심사도 없이 사단법인 동서남북이라는 단체에 위탁을 주었으며, 둘째 시설장과 직원 자격요건이 청소년 지도사 등 관련 자격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불충분 하였으며, 셋째 시설장의 경우 동서남북 근무가 6년인데 타당한 근거 없이 8호봉으로 임의 산정한 의혹이 있습니다. 넷째 청소년모바일센터 안에 어울림센터 사업을 추가로 했다고 하지만 정작 청소년모바일센터 홈페이지 안에 포함되어야 할 어울림센터 홈페이지가 별도로 구축된 점은 어울림센터를 다른 사업 기관으로 본 것이라는 의혹이 들며 별도의 민간위탁 사업으로 보았다면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청소년모바일센터, 어울림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유사한 사업을 하는 센터라고 판단되므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으로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고혈압당뇨병등록관리센터,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센터 등 4개의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사항으로 그중 자살예방센터의 경우 자살예방센터 팀장 인사기록부에는 2012년 11월 1일부터 근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그 후 3개월이 지난 2013년 2월 13일자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안으로 보면 경력자를 뽑아야 하는 채용 조건에도 불구하고 채용 당시 경력 확인에 대한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경력을 인정해 준 것으로 보이며 이는 시장선거 캠프와 인수위원이었던 사람을 팀장으로 만들기 위해 경력과 자격 등 채용조건을 무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과정에서 위탁신청을 했던 사회복지법인 ‘한국생명의 전화’는 현재 서울시 성북구에서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운영 노하우가 있고 성실히 운영하고 있는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탈락시키고 한 번도 운영한 경험이 없는 법인에 위탁하는 것은 적격자심사위원 구성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사항으로 시청직장어린이집은 시의회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당부를 드리자면 민간위탁 총괄 관리부서로서 민간위탁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광명시 민간위탁에 관한 총괄관리를 하여야 할 것이며 적격자심사위원 선정 시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국민체육센터, 노온다목적 운동장, 시립테니스장, 족구장, 국궁장 등 3개 사업 민간위탁 사업으로 모두 시의회의 동의 절차 없이 위탁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위탁의 대표자와 수탁의 대표자가 형식적으로는 다르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시장으로서 동일하므로 관리 감독해야 할 자와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할 자가 같다는 모순점이 발견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광명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어린이교통교육장 민간위탁 사항으로 어린이교통 교육장은 시의회 동의 절차는 이행하였으나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 및 심사도 없이 위탁이 이루어졌고 광명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시의회 동의 절차 없이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드러난 문제점은 첫째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탁심사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자문기능을 갖고 있는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위원회가 위탁자를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수탁신청자는 광명시 사회복지협의회와 장애인단체 등 3곳이 신청하였는바 여기에 위탁자를 선정하도록 한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위원회 위원 중에는 수탁 신청한 광명시 사회복지협의회 이사인 모 시의원과 하안종합복지관 관장도 포함되어 있어 수탁 받고자 하는 법인의 이사가 위탁을 결정하는 심사위원으로서 제척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수탁을 받고자 하는 단체에 질문을 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는 등 심사의 공정성을 객관적으로 확보할 수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심사기준에는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였는데 유독 사회복지협의회만 시에서 두 개의 주차면을 지원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며 다른 단체에서 시에 주차면 요청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단체는 시에서 두 개의 주차면을 지원한 것으로 가정하여 점수에 반영하였어야 옳았으며, 만약 다른 단체에서 시에서 주차면을 확보요청을 하였다면 지원하였겠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힘써주신 이준희의원님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2013년 7월 8일자로 사퇴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최종 결과는 차기 제185회 임시회 본회의 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유부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문현수의원님의 10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고 문영희의원님의 10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고 이병주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접수 되었습니다. 먼저 문현수의원님께서 나오셔서 10분 자유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문현수의원입니다. 민간위탁 조사특위 관련해서 제가 조사특위 활동을 몇 번 해봤는데 이번만큼 힘든 적이 없어요. 너무 방해가 심합니다. 정치적으로 가는 것 아니냐, 증인으로 채택된 시장 시의원이 포함돼 있어서 그렇게 주장하시는 건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희 광명시의회 민간위탁조사특위 위원들은 그런 것에는 조금의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곪은 곳을 좀 도려내고 싶습니다. 왜? 그냥 두면 썩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썩은 곳은 냄새가 고약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전염병과 불쾌감을 준다는 것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증인으로 채택된 현역 시의원을 빼야 한다. 왜? 동료의원이니까. 증인으로 채택된 시장도 빼야 한다. 왜? 시장이니까. 이런 것은 조사특위에 성역을 인정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대한민국에 많은 국민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정치인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시민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특위는 누구의 요구를 받아줘야 합니까? 의혹이나 혐의가 없다면 당당하게 의회에 출석해서 증언하면 됩니다. 저는 지난 5대 의회 때 문화예술 조사특위에도 참여했었습니다. 당시 문화예술 체육 관련 단체의 보조금에 관해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있어요. 그 당시 시장은 이효선시장이었고 의회 의장은 김선식의장이었어요. 그 두 분의 관계는 같은 고향 선후배지간이고 또한 초등학교도 같은 선후배지간입니다. 당시 굉장히 절친한 관계였는데 의장은 특위 위원들의 요구사항을 단 한 번도 간섭이나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이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특위의 결과물을 가지고 당시 집행부에서는 모 단체에 보조금이 부당하게 집행됐다고 하여 300만원이 넘는 돈을 환수조치 했습니다. 그 환수조치를 당한 분은 당시 현역 시의원이었어요. 그 시의원은 그 시의원이 소속된 정당, 당시 13명의 의원 중에 9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9명의 같은 당 의원들 그 부분에서 동료 감싸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 그냥 살살 넘어가는 게 어떠냐, 등등의 말을 우리 특위 위원들한테 건넵니다. 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채택된 분들 중에는 나름 의원들한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분들께 전화를 하고 증인채택을 제외해줄 것도 요구합니다. 좋은 것은 분명 좋은 거지요. 그러나 나쁜 것은 나쁜 겁니다. 나쁜 것도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광명 시민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부탁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인이 보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것만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만 특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바라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특위가 일정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번 민간위탁조사특위는 광명시의회 전체 의원의 의결을 통해 민주당 소속 2명 새누리당 소속 2명 정의당 소속 1명 등 총 5명의 의원들로 구성됐습니다. 비록 한 분이 사퇴를 했지만 특위위원들이 특정당의 의원이 다수를 점하지 못하게끔 한 것은 특정당의 정치적 이해를 바탕으로 특위가 흘러갈 수 있는 폐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아직까지 특위의 어느 위원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그 목적을 가지고 특위에 임한다고 서로를 견제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특위위원 개개인의 판단, 자료 파악 정도에 따라 그 역할은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열심히 자료를 분석하고 조사하는 그런 위원들을 상대로 터무니없이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위위원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위원들을 그런 식으로 재단하는 것을 멈춰줄 것 또한 부탁드립니다. 손가락은 달을 향하고 있는데 손가락 끝의 손톱은 왜 깎지 않았냐고 그 손가락 비누칠을 해서 닦은 거냐, 이런 등의 질문 특위 위원들한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손가락이 향하는 저 하늘에 떠있는 달을 바라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명시의회 의원 여러분들께서 허락해 주신 특위기간이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특위위원들은 남은 기간 동안 그 결과가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자긍심을 부여해 주고 우리 시민들께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광명시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문현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영희의원의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영희의원

안녕하세요? 복지건설위원회 문영희의원입니다. 저도 여성친화도시 특별위원회에서 특위위원으로 활동해봤지만 사실 시간도 내야하고 자료도 파악해야 하고 고민도 해야 하고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특위 위원님들이 열심히 활동하신 노고에 정말 위로와 격려를 보내드리며 다만 그 수고가 시민들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결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문현수의원님 아까 말씀 동감합니다. 원하는 것만 보고 원하는 것만 듣기를 원하면 안 된다고요. 제가 특위를 며칠 동안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겁니다. 공무원들에게 원하는 것만 들으려고 원하는 것만 보려고 하는 모습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난 민간위탁조사특별위원회를 방송으로 지켜보면서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할 사항을 제안했던 부분 일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과 관련된 부분 중에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은 제대로 밝히고 저로 인해 피해를 받는 분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나오고 싶지 않았으나 왜곡된 진실이 저를 이 자리까지 올라오게 했습니다. 먼저 제가 철산복지관장 당시에 호봉산정 부분입니다. 2006년 4월부터 사단법인 한국지역복지봉사회가 철산복지관을 위탁 받아 운영했습니다. 당시 초대 관장은 제가 아닙니다. 위탁 받은 법인의 회장 즉 이사장이 본인을 관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3개월 뒤에 저는 2대 관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2006년부터 모 법인의 관장은 두 명이 아니라 세 명입니다. 또한 당시 관장 및 전 직원의 호봉산정은 직원을 채용한 법인에서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회에서 또는 총무팀에서 경력 산정을 통해 결정이 되었으며 복지관이나 관장 직원은 호봉 결정에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법인에서 결정한 호봉 결정은 복지관에 공문으로 하달되었고 시 담당부서에 공문을 제출하는 절차를 거친 후에 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쉬운 것은 7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이 시점에서 이 호봉이 왜 거론돼야 하는지 그 기간 동안 거쳐 온 많은 타 기관의 관장들도 있었는데 왜 유독 제 개인의 호봉에만 관심을 갖는 건지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마치 호봉 결정에서 개인의 고의성이 있는 것처럼 사람을 매도하는 것은 동료의원에 대한 동정은 고사하더라도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당시에 사회복지 현장에서 정말 제가 밤낮없이 몸이 부서져라 일 해온 저로서는 비인권적인 모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정치적 고의성이나 흠집 내기가 다분히 담겨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오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모 의원이 억지로 짜 맞추려다 실패한 숭실대학교 패밀리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철산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과 관련되어 저와 사제지간이라며 억측을 부린 A교수와의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2000년에 숭실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 석사를 했고 당시 A교수는 타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저와 사제지간이 된 것은 작년 3월 제가 박사과정을 하면서부터이고 위탁은 한참 그 이전의 일입니다. 참고로 그 교수님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평가원장으로 전국의 복지관을 평가하셨던 분이었기에 전국의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거의 그분의 명성을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수탁법인의 이사장은 제가 특위 하는 내용 방송을 지켜보면서 이후에 파악한 결과 야간과정인 사회복지대학원 통합과정에서 공부를 했고 저는 주간의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으로 전혀 대학 과정도 다르지만 제가 박사과정 입학 전에 이미 졸업한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전혀 알 턱도 없거니와 센터를 수탁한 이후에 행사장에서 처음 봤습니다. 이런 논리라면 앞으로 광명의 모든 위탁을 주는 시설에 학교로 인해서 모든 오해를 다 연관 지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려볼까요? 아주대학교에서 위탁 운영 했던 광명시 정신보건센터를 이모의원이 다녔던 학교이기에 위탁 의혹의 개연성을 제가 제기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위탁을 앞둔 K복지관의 관장과 저는 그 학교 동문지간입니다. 만약에 그 복지관이 위탁 재계약이 되면 또 어떤 의혹을 제기하실 건가요? 무조건 학교가 같다는 이유로 지인이라는 이유로 기간도 보지도 않고 무리하게 허위로 짜 맞추려고 사실이 아닌 것을 왜곡까지 해가며 공무원에게 허위답변을 강요하고 이런 모습들이 과연 시민을 위해 일하는 시의원들이 해야 할 행동인지, 특위에서 정말 머리를 잡아매면서 만들어내야 하는 시나리오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왜 도대체 무엇을 위한 시나리오인가요? 동료의원인 저에 관한 궁금증이라면 당사자인 저에게 물어봐야지 왜 가까운 데에 있는 당사자를 놔두고 죄 없는 공무원에게 허위답변을 강요하는 것은 무슨 행태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하안복지관 B관장을 제가 있었던 복지관의 프로그램 강사라고 발언한 것과 관내 K교수를 제가 있었던 복지관의 자문위원이라고 큰소리치며 자신 있게 특위위원들이 발언한 내용 관련입니다. 마치 제가 있었던 복지관에 대해서 저보다 더 샅샅이 아는 것처럼 단정하는 것을 보니 어딘가에서 정보는 받기는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허위정보를 받으신 것 같네요. B관장은 단 한 번도 복지관 프로그램 강사였던 적이 없으며 광명시 지역복지협의체가 지역복지계획수립 당시에 광명시 관내 사회복지 중간관리자와 실무위원들을 위한 초청 강사였으며 제가 있던 복지관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저는 그 교육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K교수 또한 자문이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얼마 전 특위로 시끄러워지면서 우연찮게 사회복지 현장의 종사자들 몇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런 일련의 허위내용들로 인해 사기가 많이 꺾여 있었습니다. 저로 인해서 일어난 것 같아 죄송함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제가 복지관에서 일할 때 항상 을의 입장에서 권력 앞에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하고 숨죽여 일만 해야 하는 그 입장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시민을 위해 일하는 현장 복지사들을 격려하지는 못할망정 시의원이랍시고 내가 이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지는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또 한 번 했습니다. 또한 특위위원님들이 그동안 저를 거론하며 공무원에게 답변을 강요하고 소리치며 사정없이 몰아치고 압박하고 심지어는 범죄인 취급을 받는 처참한 모습들을 제가 방송을 통해서 지켜보며 이 자리를 빌려 본의 아니게 저로 인해 상처받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위 위원님들에게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특위 의정활동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동료의원의 의정활동도 인정해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위에서 모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 조사특위는 누구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진정 그런 취지라면 이 조사특위가 발전적인 견제와 제도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서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그런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대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위 진행을 지켜보면서 생각했던 겁니다. 명심보감에 가장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은 한마디 말에 찔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인간은 칼이나 창이 아닌 세치 혀로 사람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신의 혀를 잘 다스리고 지혜롭게 말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까지 제가 느끼는 마지막 마음은 상대방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정말 축복의 말 한마디가 더욱 그립고 절실한 때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문영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병주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으셨는데 어차피 이렇게 진행이 된 것이니까 시장님의 한 말씀 듣고 하지요.

유부연의원

(의석에서) 이병주의원님 것 듣고 해요.
익찬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오후에 하시지요.
용연

정용연의장

오전에 빨리 끝냅시다. 의사진행발언이라 제가 보기에 나중에 하는 게 순서일 것 같은데 이병주의원님! 이해해주실래요?

유부연의원

(의석에서) 이병주의원부터 해요.
용연

정용연의장

그러면 나오셔서 하세요. 의사진행 발언이라 그러면 오세요.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의장님이 잘 했어요. 의사진행 발언인데 진행에 대한 것이니까 시장님이 먼저 하고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용연

정용연의장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시장님 나오셔서 하세요.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병주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의원

저는 말꼬리를 잡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마디 하겠습니다. 누가 증인에 채택되던 관계없이 본인이 떳떳하면 조사특위위원회에 와서 당당하게 밝혀주시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여기서는 그런 발언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호봉관계는 본인만이 아니라 광명 푸드뱅크 마켓, 청소년모바일센터장, 자살예방센터장과 3명이 더 있습니다. 본인만 타깃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절대 아닌 것을 여기서 밝힙니다. 이상 마치고, 이병주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제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앞으로의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래는 보고만 하면 되는 것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그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특위를 진행해오던 과정에서 아직 밝혀지지 않고 의혹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항과 사실 관계가 확정되지 않아서 결론에 이르지 못한 사연들이 있어 활동 계획상 증인, 참고인의 범위를 변경하여 앞서 말하던 사안들을 확정짓고 9월 2일 최종보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증인 내지는 참고인으로 채택된 민간인들을 걱정하는 부분 저도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러나 의혹이 머물고 있고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채 특위가 끝난다면 오히려 이분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의 동의와 양해를 구하여 적법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것이니 우리 특위에서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이병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의원님 의사진행발언에 혹시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다면 제 생각인데 이병주의원님은 오늘 의원들의 뜻을 묻자는 뜻이 담겨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 생각입니다만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깔끔하게 이것을 찬반으로 해서 결정을 지읍시다.
용연

정용연의장

지금 이 상황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복금의원

(의석에서) 왜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의장님은 확실하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용연

정용연의장

말 안 해도 다 아실 분들이시잖아요.

강복금의원

(의석에서) 의장님도 그렇게 해서 진짜 반대를 하면 얘기가 안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용연

정용연의장

저의 입장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복금의원

(의석에서) 뭔 입장이 있어요? 의장님 입장이 뭐에요?
용연

정용연의장

의원님들! 사석에서 충분히 얘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강복금의원

(의석에서) 사석에서 하신 그 얘기가 공감이 안 갔던 얘기 아니에요.
용연

정용연의장

제가 아까 사석에서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릴게요. 어쨌든 우리가 의회에서 특위 위원님들의 특위 활동을 보장해 주고 동의해 준 것 맞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가면서 또 여러분들 스스로도 특위 활동 변경을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일정이라든가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나름대로 한정을 해서 해드렸는데 특위 활동이 계속 확장돼 가면서 변경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하려면 본회의 동의를 거쳐야 되는 것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동의를 하신다는 것 같은데 지금 갑자기 전체 의원들의 뜻을 묻자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사전에 의원들한테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한다는 것을 고지한 다음이라면 모르는데 이미 이석을 하신 의원들이 계신 이 상황에서 갑자기 표결을 하자고 하면 저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병주

이병주의원

(의석에서) 그 자체도 표결하자는 거예요. 우리 민주주의는 항상 다수결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사람 빠졌다고 표결하지 말자고요?
용연

정용연의장

서로 솔직했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지금 이병주의원님 그 제안을 하시면서 상황이 반대 상황이 됐다면 그렇게 제안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준희

이준희의원

(의석에서) 우리가 회의가 15일 날 있지요? 15일 날 해도 안 늦지 않습니까?
용연

정용연의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우리가 지금 19일부터 조사특위가 예정돼 있단 말이에요.
준희

이준희의원

(의석에서) 15일에 해도 19일 날 충분하잖아요.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19일부터 증인채택을 하려면 3일 전에 도달을 하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15일 날 해서 보내려면 16일 전까지 가야 되는데 언제 증인들한테 그게 도달하느냐고요. 그러니까 오늘 해달라는 거예요.
준희

이준희의원

(의석에서) 19일 날 하루만 하는 것 아니잖아요.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그러니까 19일 날부터 증인들이 와야 되는데요.
준희

이준희의원

(의석에서) 특위를 19일 날 하루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만 하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15일 날 해도 별 탈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저번에 도시공사 했을 때는 의사진행발언 투표로 했었는데 그것은 받아주면서 이것은 안 받아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용연

정용연의장

다 서로의 입장을 알지 않습니까?
병주

이병주의원

(의석에서)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조사특위를 누구 가슴을 아프게 할 마음 하나도 없어요. 나도 인간이에요. 광명시 사람 열 사람한테 물어봐요. 이병주 나쁜 놈 소리 안 들어요. 그 정도로 악한 놈 아니에요.
용연

정용연의장

특위 활동이 우리가 의회에서 동의해줄 때 잘못된 점을 문제점을 찾아서 시정하도록 하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시장이나 공무원들에게 사과 받고 앞으로 이런 재발방지 차원에서 다짐을 받고 이런 목적을 띠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가는 측면이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의장으로서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그러니까 의장님이 왜 그런 판단을 하냐고요. 난 참 이해를 못하겠네요.
용연

정용연의장

왜 상대방 선택을 강요하세요? 문현수의원님!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봐요, 원래는 우리가 의결을 받을 때 “본 계획의 운영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는 특별위원회의 의결도 안 받고 처리한 후 본회의에 보고 한다.” 본회의에 보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의결을 요구하는 것까지 인정해주겠다는데 존중하겠다는데 왜 의결을 안 해주느냐고요.
용연

정용연의장

그러니까 보고서 내용에 여러 사람들이 인정할만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아까 문영희의원 신상발언 했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 가려봐야 되겠지만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이게 최종 결과보고가 아니라 중간보고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보고가 틀린 게 있으면 그것 증인들이 와서 그것에 대한 충분한 해명이 되면 그분들 명예도 찾는 거고 그래서 그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잘못되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이건 최종 결과보고서가 아니고 중간보고잖아요.
용연

정용연의장

어쨌든 그런 절차를 생략하자는 게 아니고 다만 오늘 하자는 의견과 15일에 하자는 의견인데 그것도 못 받아줄 이유가 없잖아요.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아니, 못 받아 주는 게 아니라 의장님 잘 봐요. 저희가 19일부터 특위가 열려서 민간증인 채택이 19일 날 증인들이 출석을 해야 되는데 조례상에 3일 전에 출석요구서가 도달해야 돼요. 그러면 빨리 보내야 된다고요. 우편이 늦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면 본인이 못 받아 보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을 대비해서 여유 있게 보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용연

정용연의장

만약에 우리가 오늘 동의를 해주지 않고 15일 날 동의해준 것 때문에 특위 위원들이 활동을 못했다면 특위 연장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무슨 특위연장을 해요.
용연

정용연의장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게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이유가 충분하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특위 활동기간이 의결이 돼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용연

정용연의장

만약에 이 상황이 아니면 표결을 하자고 주장하시겠습니까? 아까 올라오면서 사적으로 하신 말씀도 있잖아요. 다 손익계산 이해관계 다 계산해서 말하는 것 나보고 바보처럼 거기에 응하라고요?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오늘 조화영의원이 없다보니까 쪽수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용연

정용연의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의원

(의석에서) 15일 날 해도 충분합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제 판단에도 15일 날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의원들한테 이런 중요한 표결한다는 공지 정도는 하고 하는 것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병주

이병주의원

(의석에서) 그러니까 요구사항을 표결하자고요.
준희

이준희의원

(의석에서) 그러니까 안 하자는 게 아니고 15일에 한다는 말이에요.
병주

이병주의원

(의석에서) 그냥 오늘 표결합시다. 15일 날 할지 오늘 할지 결정을 표결합시다.
용연

정용연의장

이병주의원님! 잠깐만요, 마무리할게요. 아까 문현수의원의 의장에 대한 따가운 질책 달게 받겠습니다. 제 생각을 하나 말씀드리면 저도 옛날 유권자로 있을 때 국회에서 국회의장들의 행태를 보면서 이해 못할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회의진행을 하다보면 제 본의 아니게 어렵고 힘든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주시고 사적인 대화를 했을 때 충분히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해주시고 말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복금의원

(의석에서) 얘기만 했지 공감대는 못 끌어냈잖아요.
용연

정용연의장

어떻게 내 생각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강복금의원

(의석에서) 내가 얘기했으니까 수용해라, 무슨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용연

정용연의장

저는 꼭 내 결정대로 수용해라는 아니지만

강복금의원

(의석에서) 지금하시는 얘기가 수용하라는 게 아니면 뭐에요?
용연

정용연의장

지금은 제가 사회를 보는 의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 마무리하고 회의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뜻이 여러 의원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면 15일 날 해도
병주

이병주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이게 민주당 공론입니까?
용연

정용연의장

그건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도대체 왜 그러느냐고요. 아니 특위를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지 방해를 해요.
병주

이병주의원

(의석에서) 제가 의장님께 큰절 할게 좀 도와주세요.
용연

정용연의장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회의 종료 선언하고, 그건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이미 우리는 의결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또 의결을 받으라고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용연

정용연의장

그것은 범위나 대상을 한정지은 거지요.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다 나오잖아요. 의결을 받은 상태에서 또 의결을 받으라고 하니까 그것조차 조율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날짜까지 본인이 원하는 날짜를 해야 되느냐고요.
용연

정용연의장

오늘은 아니라는 거지요.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왜 오늘은 안 되느냐고요. 왜?
용연

정용연의장

지금 이 상황을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표 성향을 다 분석하시고 누가 누가 빠졌다는 것을 알면서 지금 표결하자는 것은 옳지 않아요.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김익찬의원이 나간 것은 표결이 이루어질까봐 나간 것 아닙니까? 자기 입장 곤란하니까 표결에 참여 안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용연

정용연의장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그런데 뭐를 자꾸 그래요?
용연

정용연의장

그것도 알고 있고, 그것 알고도 제안 하신 것 아닙니까?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아니, 알고 제안한 것이 본인이 표결 안 하겠다고
용연

정용연의장

그만 하시고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이해하시고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그리고 잘 봐요. 의장님! 표결을 15일 날 한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여기에 제척사유가 될 만한 게 반드시 있습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그것도 해석이 다르니까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그게 아니지요. 본인이 본인 문제를 의결합니까?
용연

정용연의장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본인 문제라고 제척사유라고 하면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그게 아니지요. 자꾸 그런 식으로 해서 특위를 무산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이것 특위 무산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용연

정용연의장

그 정도 하고 마칩시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의원

(발언석에 나와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것 결정짓고 갑시다.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진짜 왜 의장이 특위를 방해 하느냐고요.
병주

이병주의원

(발언석에 나와서) 이건 안돼요. 이건 있을 수 없어요.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특위에서 잘못된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책임진단 말이에요.
병주

이병주의원

(발언석에 나와서) 그럼요. 우리가 잘못됐다면 명예훼손 시의원 다 내려놓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우리가 책임지겠다는데 왜 그걸 의결 못하게 해요?
용연

정용연의장

제가 방망이 일방적으로 쳐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마지막까지 여러분들하고 대화하고 싶어서 이렇게 있는데
병주

이병주의원

(발언석에 나와서) 지금 방망이 쳐도 좋습니다. 그럼 다음 본회의는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