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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부연 의원 5분자유발언

184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7-12

유부연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아직 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아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임시로 사회를 맡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이어서 지난 2013년 6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선출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위원들의 의견 개진에 따라 호선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 중에서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병주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권태진위원님께서 위원장에 이병주위원을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이병주위원의 위원장 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병주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병주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간사를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김익찬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지금 권태진위원께서 간사에 김익찬위원을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익찬위원의 간사 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익찬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익찬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익찬간사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간사로 뽑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김익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의원

중간에 사퇴하지 마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 대표위원 밖으로 내보내 주세요. 회의하는데 자꾸 방해가 되는데요.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나름 일리 있는 제안을 주신 거예요. 운영위원회 간사도 사퇴하고 특위도 사퇴하고 그러니까 사퇴하지 말라고 부탁드리는 것이니까 김익찬위원님이 잘 받아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문현수위원님과 유부연의원님은 장난치지 마시고 회의진행을 진지하게 하십시오. 여기 시민들이 다 보고 공직자들이 다 보거든요.
병주

이병주위원장

이어서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의원님, 기획예산과장님, 회계과장님 출석하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원덕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주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익찬, 권태진, 문현수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2년도 예비비승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산서 444쪽입니다. 2012년도 예산 편성된 예비비 예산액은 335억5,118만7천원으로 재난예방사업외 4건 5억9,733만3천원을 사용 승인하여 5억9,310만2,6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 승인내역은 기획예산과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손해배상 및 공사대금 2심 항소심 판결금 가지급금으로 2012년 9월 5일 4억4,573만3천원이 사용 승인되어 9월 7일 4억4,573만2,600원을 지출하였고 체육진흥과에서 광명시민체육관 화재로 인한 피해시설물 긴급응급 복구비로 2012년 2월 13일 9,200만원이 사용 승인하여 3월 29일 8,78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재난관리과에서 작년도 집중호우와 관련 사유재산 피해신고에 따른 재난지원금으로 2012년 7월 24일 4,700만원이 사용 승인되어 8월 2일 4,650만원을 지출하였고 8월 14일에서 15일 2일간 호우피해 지난지원금으로 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태풍 산바 피해에 따른 사유재산피해 6세대 재난지원금으로 2012년 10월 9윌 500만원을 사용 승인하였고 2012년 10월 11일 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2년도 예비비로 사용된 5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으로부터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회계과장 신태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병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방자치법 134조 규정에 의거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12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의하여 결산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고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 채무와 공유재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 현황에 대한 사항과 재무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서는 지난 2월 15일부터 회계법무법인의 용역을 거쳐서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 유부연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해서 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총 5명으로 구성된 광명시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먼저 결산총괄사항입니다. 결산서 5쪽부터 20쪽입니다. 우리 시의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5,694억975만6천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425억7,664만2천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6,119억8,639만9천원이고 수납액은 6,154억7,383만1천원 지출액은 4,494억9,725만7천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659억7,657만4천원은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12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201억8,252만원 사고이월비 10억9,432만7천원 계속비이월 342억6,204만8천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7억62만4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87억3,705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사항입니다. 결산서 23쪽부터 403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4,511억1,387만8천원과 전년도 이월금 303억5,799만3천원 포함하여 세입 예산액은 4,814억7,187만1천원이며 수납액은 4,838억6,093만8천원이고 세출액은 3,834억3,703만3천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004억2,390만5천원은 201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전용 이체 사용 내역과 계속비 집행사항, 예비비지출내역,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결산서 405쪽부터 45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사항입니다. 결산서 453쪽부터 518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1,182억9,587만8천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22억1,864만9천원을 포함하여 세입예산현액은 1,305억1,452만7천원이고 수납액은 1,316억1,289만2천원입니다. 세출액은 660억6,022만3천원으로 그 차인잔액 655억5,266만9천원은 201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특별회계,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결산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결산서 519쪽부터 569쪽까지 기금결산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포함 10종으로 2011년도에 423억5,411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012년도 수입액은 78억9,469만4천원이고 지출액은 31억1,886만원으로 2012년도 말 기금현재액은 471억2,994만3천원입니다. 기금별 적립금운영명세, 수입 지출 세부내역 등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571쪽부터 577쪽까지 채권현재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은 62억9,114만6천원이었으나 2012년도에 10억7,344만6천원이 발생하고 8억6,191만2천원이 소멸하여 2012년도 말 현재액은 65억268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579쪽부터 589쪽까지 채무결산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11년도 말 현재액 173억9천만원에서 2012년도에 50억이 발생하였고 53억7천만원이 상환되어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70억2,003만7천원으로 감소되었으며 회계별, 종류별, 상환 재원별 채무현황 및 2012년 채무 종류별 발생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591쪽부터 595쪽까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435만4천㎡에 1조8,730억9,958만8천원이며 건물은 27만3천㎡에 2,423억535만6천원이고 기타재산은 233,448건에 6,333억8,420만4천원으로 총 2조7,487억8,914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597쪽부터 607쪽까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말 물품현황은 714점에 87억7,155만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96점에 10억7천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및 폐기 등 44점에 1억9,701만4천원이 감소되어 2012년 말 현재 763점 95억8,08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 재무보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 16쪽부터 21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말 우리 시 재정상태의 총 자산은 3조1,889억원이며 부채는 지방채를 포함한 채무 330억원과 상용인부 퇴직충당금 등 금전지급목적 이외의 채무 9억원을 포함하여 총 339억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3조1,550억원입니다. 22쪽에서 24쪽이 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재정운영순원가가 2,314억원이며 일반수익이 2,632억원으로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318억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2012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신태송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이신 유부연의원님으로부터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의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의원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결산심사 대표위원 유부연입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세입과 세출 분야의 전문가인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등 4인을 엄선하여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광명시장에게 제출한바 있습니다. 결산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광명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계속비 명시 및 사고이월비, 기금 채권 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 시금고, 예비비 그리고 재무보고서에 대한 관련부책 열람, 증빙서 대조, 잔고확인증명 등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 검사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산검사는 한정된 인원과 제한된 기일 내에 방대한 자료를 검토 확인해야 하는 등 제약된 여건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에 각 분야별 시정개선 의견을 표본추출의 방법으로 택하였습니다. 결산검사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재정법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내지 제61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66조가 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광명시장이 제출한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등 6종류의 결산부속서류와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결산검사는 단순한 회계장부의 계수확인 수준에서 벗어나 당면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개선을 통하여 예산회계 전반에 걸쳐 상당한 업무발전을 위한 과정의 하나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산의 불용액에 있어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814억7,187만1천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1,004억2,390만5천원이며 집행잔액은 581억5,054만3천원으로 예산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12.07%로 2011회계연도 14.61%에 비해 2.54%가 감소하였으나 앞으로도 각종 사업의 예산 편성시 심도 있는 사업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사업의 사업비가 예산에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2012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478억310만9천원으로 일반회계가 335억5,118만7천원 특별회계가 142억5,192만2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에서 음식물처리시설 손해배상 및 공사대금 2심판결금 가지급금 외 4건 46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버스파업에 따른 전세버스 임차비로 81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광명시 결산검사위원회의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심사 의견서와 광명시의 2012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2012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한 검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결산검사위원회의 대표위원이신 유부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국별 제안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 등의 과정을 거쳐 본 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국장의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작성된 내용으로 대체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지적사항을 대상으로 담당과장을 출석시켜 질의·답변과 함께 세부적인 설명을 듣는 것이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진행 절차에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위원장님!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먼저 지적한 내용을 자치행정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중에 제가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김익찬위원님께서 하시겠지요. 기획예산과장님 답을 아시지요? 결산서 17페이지 2012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됐는데 예산현액 대비 17.7% 1,087억3,705만3,300원으로 작년 예결위원회에서 결산 검사시 순세계잉여금이 18%로 과다하게 발생됐다는 지적을 한 바도 있는데 더 많이 늘어났어요. 그 지적에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이 또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 상임위원회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전체 순세계잉여금이 권태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87억이 일반 및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17.4% 정도가 됐는데 그 내역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일반회계가 581억원 그다음에 특별회계가 506억원입니다. 특별회계 506억원도 그중에서 공기업특별회계가 339억원 기타 특별회계 8개의 특별회계가 있는데 거기에 167억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581억원을 분석해서 말씀드리면 581억원이 남은 사유가 최종 예산 때 예비비로 편성된 것이 335억원 이 예비비로 편성된 것은 긴급한 사태 외에는 지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비비 335억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이 돼서 다음연도에 이것을 재원으로 다음연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가용자원이 되는 것이고, 아울러 초과세입을 우리가 세입을 1년 치 전망하는데 초과 수입된 게 결산서 18쪽에 보시면 초과세입금이 일반회계가 24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581억원 중에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은 실제 222억 집행잔액이 남아서 전체예산액 대비 4.5% 정도가 불용액으로 나왔다고 판단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예비비와 초과수입금을 제외한 실질적인 예산편성된 금액에서 95.5%가 집행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남은 금액은 4.5%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어떠한 사업 공사 예산이 있을 때는 공개입찰을 통하면 낙찰률이 87.745%이기 때문에 예산을 가지고 입찰 보게 되면 불가피하게 약 12% 정도는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4.5%를 전체로 봤을 때는 전체적인 재정운영은 제가 봤을 때는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222억 집행잔액 중에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철산도서관이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작년 12월 말에 준공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26억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았고 그다음에 공무원인건비로 연말에 최종정산을 해보니까 휴직자가 출산 육아휴직자가 한 56명이 돼서 여기에 정상적인 급여가 다 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한 50억 그래서 한 70억 정도가 특정 건에 대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이 돼야 될 사항이고,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불용액이 전체금액으로 봤을 때는 17.7%이지만 실제 내부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4.5%이기 때문에 그렇게 과다하게 남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집행잔액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어차피 예산을 해서 낙찰차액도 있을 것이고 지금 공직자들 육아휴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계산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가 100분의 1이지요? 제가 찾아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규칙에 보면 예비비가 일반회계 당초 예산 규모에 100분의 1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된다. 100분의 1인데 6.8%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용해야 될 부분에 진짜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이런 사업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못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느냐는 거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예비비가 1%에 대한 기준은 본예산 기준에 1%이지 전체 예산의 1% 기준이 아니고, 최초에 다음연도 본예산 할 때 그리고 우리 권태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가 1% 이상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을 통해서 적정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그다음에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우선순위가 급한 데에 편성을 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편성을 시의회에 제출하더라도 시의회에서 적절치 않다고 해서 삭감되는 부분도 있고 이러한 것이 나중에 연말에 가다 보니까 예비비로 집중돼서 한 335억이 됐습니다. 물론 권태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가 많으면 그때그때 다음 추경연도에 편성해서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원칙에는 동의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전년도에도 지적했듯이 또 다시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했기 때문에 진짜 한 번 더 2013년도에는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줄여주십시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더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진위원님 말씀대로 보면 6천억이면 60억에서 100억 정도가 예비비가 되는 게 맞네요. 그런데 350억이면 좀 많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1%의 기준은 본예산 기준 당초 본예산에 왜 1%를 했느냐 하면 1% 이상을 하는 취지가 뭐냐 하면 불가피하게 예산편성을 했더라도 시의회에 통과를 했더라도 천재지변이나 이러한 사항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지출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제가 방금 제안 설명에도 드렸지만 재난이 발생했다든지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수해가 발생했다든지 이럴 때를 대비해서 법적으로 1% 이상은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해놔서 그것을 대비해서 지출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예비비가 계속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심의 때 삭감되는 부분이 다 예비비로 오기 때문에 증액이 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비비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 세입세출예산안에 1%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약 48억에서 50억 정도면 되는데 지금 329억이잖아요. 약 270억에서 280억 정도 예비비가 더 잡힌 건데 270억에서 280억이면 고등학생들 무상급식도 다할 수 있을 것 같고 보육료 아이들 지원하고도 돈이 남을 것 같고 이렇게 많은 예비비가 있고 중요한 게 2009년도에 이효선시장 때 과장님! 2009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506억인가 500 몇 억이던데 우리 양기대시장님이 취임한 이후로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쭉 보니까 다 1천억이 넘어요. 2009년도에서 2010년도 넘어오면서 일반회계 예산 순세계잉여금이 더블로 뛰었습니다. 배가 됐어요. 그러면서 2010년 2011년 2012년도 3년간 계속 1천억원이 넘었거든요. 그러면 이효선시장 때는 500 몇 억이었는데 이렇게 뛴 이유도 있다는 것 저도 알아요. 다른 공사 때문에 그렇지만 이 많은 예산을 저는 농협에다 저축하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저축해 놔도 이자 얼마 되지도 않을 텐데 1천억이라는 돈을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611페이지에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표기해 놨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봤습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병주

이병주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611쪽에 보시면 김익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용액이 2009년도에는 565억 2010년도에는 948억 2011년도는 1,004억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 내역이 집행잔액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2009년도에는 저희가 재정이 적어서 세입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그 사항이 거론이 됐었는데 저희가 보통교부세하고 그다음에 재정보전금이 중앙이나 경기도에서 감액 내시가 돼서 약 240억 정도가 보조금이 감액이 돼서 그 당시에는 재원을 충당 못해서 세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생활폐기물 특별회계에 있는 적립금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예산을 편성해서 긴급히 일반회계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예산 운용을 했고, 그런 가운데에 500억이라는 불용액이 남은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1천억이 넘는 것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2012년도에 1천억에 대한 내역을 일반회계 580억에 대한 내역을 설명을 했고, 특별회계도 저희가 자료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은 안 드리고 그것은 생략을 했는데 특별회계도 공기업특별회계가 상수도하고 하수도가 공기업특별회계로 해서 339억의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분석을 해보면 노온정수장 고도화 사업에서 앞으로 사업할 때 적립시켜서 향후에 추진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로 충당을 해놓은 것뿐이지, 이것이 반드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다고 해서 재정운영에 공기업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기획예산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2013년도에 또 예산을 잡을 것 아닙니까? 예산 잡을 때 2013년도 말에 2014년도 예산을 잡을 것 아닙니까? 2013년도 말에 불용액 내역 같이 제출해주십시오. 2013년도 불용액이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때는 불용액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대략적으로도 나올 수 없습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안 돼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같이 2월 정도에 세입세출결산을 하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대략적으로도 안 나오나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연말 지나야 2월 말까지 결산해야 나오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도 12월이면 한 10월 달까지는 대략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원인행위액하고 집행할 것은 다 집행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대략적으로도 안 나온다고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우리가 할 수 없이 1천억을 예상해서 예산을 심의해야 되겠네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전체적으로 합계로 말씀하시는데 합계가 아니라 이 회계별로 내역을 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 따로 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두 개 따로 기타 특별회계 8개 분야 따로 해서 해야지 이게 1천억이라는 돈을 한꺼번에 전부 그걸 기획예산과나 우리 시가 1천억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다 한다고 하면 우리 김익찬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특별회계는 그 고유 목적에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돈 외에는 못 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쪼개놓고 얘기해야지 합쳐서 얘기하면 얘기가 안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비비 양기대시장님 들어오셔서 2010년, 2011년, 2012년 3년 동안 1년에 예비비 평균 얼마 정도 사용했어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그 해에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느냐에 따라서
익찬

김익찬위원

대략적으로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연도별로는 제가 한번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00억 이상 사용한 적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예비비를 100억 이상 사용한 적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50억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0억도 사용한 적 없었습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아까 제가 제안 설명했지만 예비비가
익찬

김익찬위원

많이 써야 5억, 6억, 7억 이렇게 사용했잖아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작년에 음식물 쓰레기 소송 때문에 4억5천만원이 집행이 돼서 6억 정도가 일반회계에서 했고 특별회계는 그렇게 큰 소요는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았는데 예비비를 몇 백억씩 왜 이렇게 넣어놓은 거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제가 아까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예비비가 남은 사유에 대해서 제가
익찬

김익찬위원

알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할게요.
병주

이병주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전임 이효선시장 때 그 당시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해서 순세계잉여금이 500억 넘어도 너무 많이 남았다. 그래도 당시 지적을 받았어요. 특별회계 구조는 그렇다 치더라도 일반회계 같은 경우 지금 2012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581억5천만원이 넘는단 말이지요. 이 일반회계만 따져도 순세계잉여금이 엄청 남은 건데 이게 장사로 치면 엄청 많은 이익을 창출한 것인데 이게 기업체가 아니라 정부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효율적이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세법이 바뀌어서 세입구조가 변경돼서 확 늘어난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그런 정책들이 없었다는 거지요. 워낙 가학광산에만 신경을 너무 쓰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생활폐기물처리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200억을 가져가셨잖아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현재 30억 갚았나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올해 30억 전출시키려고 예산 편성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편성한 겁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편성해서 지출할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제 할 거라고요? 그러면 이것 언제까지 다 갚으실 생각이세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5개년 계획으로 갚을 계획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확실히 계획 섰습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다해서 중앙부처까지 보고 다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아직 그런 계획이 없다고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 당시에 담당과장이 재정운영에 대해서는 자기 소관이 아니니까 우리 시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상환액을 전출시키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고 저희가 5개년에 걸쳐서 상환하도록 안행부에 제출했습니다. 왜 그것을 했느냐 하면 이것을 특별회계에 다시 전출을 안 시키게 되면 교부세를 감액을 시키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보통교부세 감액을 받는 그런 것 때문에도 저희가 해서 2009년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보전금하고 교부세가 감액이 돼서 세원이 줄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 당시보다는 재정형편이 좋아서 한 번에 다 하면 좋지만 저희가 단계별로 해서 상환 전출시키겠다. 이렇게 보고가 다 됐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재정보전금 교부세 감액 이런 것도, 그런 것 때문에 그런다기보다는 남의 돈을 빌렸으면 당연히 갚아야 되는 거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연도별로 계획을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이자는 어떻게 해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이자까지는 같은 회계기 때문에요.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지요. 어떻게 같은 얘기에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일단 원금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이자도 갚아야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나중에 필요하다면 검토하면서 특별회계 쪽에서도 수요가 어차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관계는 같은 시장 아래 회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수요가 더 하다면 어차피 재원이 부족하면 일반회계에서도 전출을 시키기 때문에 검토 해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검토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도 이자를 갚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한테 돈을 빌렸는데 그것도 200억을 2009년도부터 지금 2013년이에요. 2009년도에 그것 빌려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13년도부터 향후 지금부터 5년이면 2018년 그러면 약 9년간을 200억을 갖다 써놓고 이자도 안 내고 쓰겠다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닙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두 가지 견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문현수위원님이 하신 말씀 맞습니다. 이자를 줘야지요. 그렇지만 특별회계에서 재정수요가 많아서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이자까지 다 해서 전출을 시켜야 되지만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키더라도 수요가 없어서 그 돈이 계속 적립금으로 남아 있다면 이자를 굳이 해서 그 돈을 계속 그쪽에다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그러한 운용의 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현수

문현수위원

거기서 사장이 될지 안 사장이 될지는 그것은 특별회계에서 판단하게 하는 거고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그 판단 들어보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전출시킬 때 특별회계가 재원이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보조 형식으로 전출시킬 때도 나중에 특별회계가 재정형편이 좋다고 해서 우리가 이자를 받거나 돈을 상환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명시 전체 틀에서 재정운영을 해야지, 물론 이자는 당연히 지급해야지만 그러한 여건에 따라서 전출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이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출되고 이런 것 전체적인 예산운영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전체 틀에서 바라보라고 그러고 순세계잉여금은 특별회계 일반회계 따로 따로 봐야 된다고 아까 위원들한테 그것은 이렇게 적용하고 이것은 또 이렇게 적용하시면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그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적용은 똑같은 잣대를 갖고 적용해야지 이것은 이렇게 적용하고 이것은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됐고 앞으로 5년 동안 잘 갚으신다니까, 그리고 기타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도시교통과과장님하고 그것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부연설명을 하자면 인정은 하는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특별회계 용도에 맞게끔 사용해 달라는 게 이번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문현수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당초에 광명역 홍보탑 자체가 KTX 광명역에 어떤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시책추진보전금이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 목적에는 도시교통특별회계 사업에서 목적은 맞는데 현재 상반부에만 KTX 광명역이라고 쓰여 있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홍보는 광명시 홍보만 나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상임위에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할 때 광명역 홍보탑을 예를 들었을 뿐이고 도시교통특별회계에 편성돼 있는 집행된 예산들이 특별회계 목적에 안 맞는 예산들이 또 있어요. 하나의 예만 들은 것이니까 그것 등,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할 것은 일반회계에서 편성하고 도시교통과에서도 일반회계 편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특별회계로 편성할 것은 특별회계에 편성하고 목적에 맞게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여기 오셨는데 왜 오셨어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모르겠어요. 대기하라고 전화가 와서 왔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시립예술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시립예술단 관련돼서 저희 상임위에서 시립예술단의 관외 공연수익금은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관련돼서는 예를 들어서 연간 출연료 수익금이 한 6천만원 정도 예측이 된다면 세입에 6천만원을 잡고 그리고 그 세입에서 6천만원 중에 약 90%를 시립예술단 운영에 관련돼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 관련된 약 90%를 세출로 예산을 잡아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조례 취지에 맞는 거예요.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문화예술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조례를 제정해서 이게 하나의 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의회 동의라든지 절차 또는 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구성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잘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또 있어요?
병주

이병주위원장

테마개발과요.
현수

문현수위원

테마개발과는 애들 거기다 함부로 끌어들이지 말라는 거지요. 그럴 경우는 관련된 예산이 2013년부터 없습니다. 안전진단 결과 정확히 나오고 아이들의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마구잡이로 그냥 목표수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아이들까지 이렇게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절대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테마개발과장님! 제 얘기 들립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들립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제가 외국을 몇 번 가보고 땅굴도 몇 번 들어가 봤는데 땅굴 들어갈 때 헬멧 쓰고 들어가는 땅굴은 여기밖에 없어요. 아시지요? 그럼 뭐에요? 안전이 불안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외국에 몇 번 땅굴을 들어가 봤어도 다른 데는 땅굴 들어가도 헬멧 쓰는 데를 본 적이 없어요. 철모 쓰고 들어가는 데가 어디 있어요? 나중에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지적하는데 안전이 불안하니까 그런 거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 관련돼서 테마개발과장님! 시장님 외국에 땅굴이든 동굴이든 보러 가실 때 혹시 같이 가신 적 있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한번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디 갔다 오셨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호주 다녀왔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거기 혹시 헬멧 쓰고 들어가나요? 안 썼잖아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징카스는 헬멧 쓰고 들어갔고 대만에는 같이 가지는 않았는데 저희는 갔다 왔는데 헬멧 쓰고 들어갑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그것 혹시 사진 있나요? 시장님 동굴이든 땅굴이든 해외 갔을 때 찍은 사진들 있을 텐데 한번 어느 나라 어디 동굴 그런 것 좀, 저도 올 초에 베트남에 있는 동굴 한번 가봤거든요. 이병주위원님 같이 갔는데 거기는 헬멧 안 쓰더라고요. 그리고 동굴내부가 굉장히 멋있고 관광객이 엄청 많이 오고 거기는 또 돈도 내고 들어가야 돼요. 사진 좀 구해주세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많이 했을 텐데 또 재탕 삼탕 하지 마시고요.
병주

이병주위원장

처음 얘기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터키 갔는데 헬멧 쓰고 갔다 왔어요. 헬멧 쓰고 들어가는 데 있고 안 들어가는 데 있고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게 저도 이번에 위원회에서 가학광산 갔다 왔는데 잘 꾸며놨던데 우리 문현수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안전진단 후에 하는 게 맞습니다. 저도 다녀왔는데 잘 하시면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도 들던데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다 준비된 다음에 아이들도 출입시키고 그래야 되지 않겠냐는 지적이 있잖아요. 저는 위원들의 지적 사항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선에서 끝내시지요.
병주

이병주위원장

김익찬위원님은 그때 헬멧 쓴 게 아니라 일반모자 쓰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진짜 너무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적사항 작성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간사 김익찬위원입니다.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정회시간에 작성된 지적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입니다.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입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예산현액 대비 17,7%인 1,087억3,705만3,300원으로 작년 예결위에서 결산검사시 순세계잉여금이 18%로 과다 발생을 기 지적한 바 있었음에도 재 지적을 하게 된 점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각별히 주의하여 예산편성에 정확성을 기하여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결산서 4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의 예비비는 329억5,345만4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84%로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100분의 1 이상을 즉 1%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나 6.84%는 과다 편성되어 있으므로 향후 예산편성시 규칙에 따라 적정하게 책정하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결산서 162페이지 및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의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7.76%로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정책과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불용액이 37.9% 체육진흥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는 44.9%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습니다. 공사에 따른 낙찰차액을 조기 추경에 반영하는 등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2014년 예산 편성시에는 불용액을 참고하여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입니다. 광명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18조(외부출연수입금)제1항에 의하면 “예술단이 외부출연 등으로 발생되는 수입금에 대하여는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문화관광과에서는 광명시립예술단의 외부출연 등으로 발생되는 수입금에 대하여 2012회계연도 결산서 상에 세입조치 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시립예술단 관외 공연수익금 발생시에는 세외수입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결산서 4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도시교통특별회계 지출사항입니다. 광명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제3조(세출)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교통특별회계의 세출은 도로사업 등 지정된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있는 바 광명역 홍보탑 유지관리비와 같은 홍보 관련 공공운영 경비는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김익찬 특별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간사께서 설명한 것 과 같이 지적사항은 지적한 대로 여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관계공무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