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정용연 의원 발언
용연
정용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윤종철의사팀장
의사팀장 윤종철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이 상정되었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광명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 등 8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상정 되었으며 여성친화도시조성 특별위원회에서는 활동결과 채택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사특위 활동사항 변경계획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조례 중 인용조항 등 일괄정비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액화석유가스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서정식위원장께서는 심사하신 결과를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서정식의원입니다. 2013년 6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정책자문관 운영조례안을 비롯한 9건의 조례안과 1건의 승인안 등 총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정책자문관 운영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광명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사안과 업무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주요 정책의 입안 계획 수립 및 시행하는 과정에서 자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책자문을 받음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내용이나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시·군·구 안전조직 개편 지침 시달에 따라 조직개편을 실시하는 것으로 자치행정국을 안전자치행정국으로 하고 건설교통국 재난관리과를 안전자치행정국 안전총괄과로 하여 안전조직 개편에 따른 정원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광명시민체육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을 야간 정기요금 3만5천원에서 1만5천원으로 인하 조정하여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야간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의 개정에 따라 입법예고에 관한 행정적 절차를 새로이 규정하고자 재입법예고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조례 중 인용조항 등 일괄정비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광명시 조례 중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한 변경 내용을 현행조례에 반영하여 자치법규 등을 새로이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광명시 소속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열심히 일한 성과우수자를 우대하고 성과시상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승인안입니다. 동 계획변경 승인안은 도덕산 자연공원 조성사업으로 인한 양묘장부지 축소가 불가피하여 대체 부지를 확보하여 양묘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액화석유가스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고시로 정한 사항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광명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 고시 일부내용을 광명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의 개정으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함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내용과 일부 미비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명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거 정기예방접종에 의거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가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에 포함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서정식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조례 중 인용조항 등 일괄정비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승인안을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액화석유가스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체육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문영희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문영희의원입니다. 2013년 6월 10일 이병주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3년 6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안과 4건의 일반안 등 총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 만료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위탁기간을 공개모집하여 선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체육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체육 증진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위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선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광명시 체육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 중 관내 초·중·고등학교 축구부가 있는 학교는 평일 2시간 이내 훈련을 위하여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감면받고 있으나 관내 초등학교 재학생 중 축구실력이 우수한 엘리트 선수로 구성된 광명유소년축구클럽은 각종 전국 및 경기도 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광명시의 위상을 높이고 있음에도 광명시 체육시설 이용시 사용료 감면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감면대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 청취안입니다. 동 의견 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미집행 기간의 장기화로 도시계획시설 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광명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1개소에 대한 종합의견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인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부합하도록 시설의 명칭과 위탁운영시 수탁자의 자격을 명확히 하고 위탁의 절차 및 방법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계약할 수 있도록 하며 선별장 운영에 대한 회계처리를 별도로 하도록 수탁자의 의무를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과태료의 부과 대상 중 유료화장실 운영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명시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광명시 재활용품선별장의 위탁 만료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통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위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선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문영희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체육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 청취안을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재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18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이병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하신 결과를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주의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어 온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는 2013년 7월 12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 김익찬의원을 선임하여 동 승인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 및 결산심사에 대한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은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34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검사를 위하여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2명을 선임하고 유부연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는 광명시 결산검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본 결산검사 위원들은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그 의견서를 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시장은 2013년 6월 21일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에 대한 승인과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승인을 의회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제184회 제1차 정례회에 부의된 동 건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입니다. 2012년도 예비비예산총액은 총 478억310만9천원으로 일반회계가 335억5,118만7천원, 특별회계가 142억5,192만2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에서 음식물처리시설 손해배상 및 공사대금 2심판결금 가지급 외 4건에 5억9,310만3천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버스파업에 따른 전세버스 임차료로 81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승인안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편성 총 예산현액은 6,119억8,639만9천원으로 34억8,743만3천원이 증가한 6,154억7,383만2천원이 징수되었으며 이중 4,494억9,725만7천원이 지출되어 예산현액의 7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814억7,187만1천원으로 23억8,906만8천원이 증가한 4,838억6,093만9천원이 징수되었으며 이중 3,834억3,703만3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입세출결산 차인잔액 1,004억2,390만5천원은 다음연도 이월액 406억3,874만1천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6억3,462만1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81억5,054만3천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등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1,305억1,452만8천원이었으나 10억9,836만5천원이 증가한 1,316억1,289만3천원이 징수되었으며 660억6,022만4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입세출결산 차인잔액 655억5,266만9천원은 다음연도 이월액 149억15만6천원 보조금집행잔액 6,600만3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05억8,651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첫째 2012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17.7%로 2011년도 예산결산심사위원회에서도 과다발생을 기 지적한 바 있었음에도 재 지적을 하게 된 점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각별히 주의하여 예산편성에 정확성을 기하여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둘째 예비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100분의 1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편성 등을 통하여 과다편성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12회계연도의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7.76%로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공사에 따른 낙찰차액을 조기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고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가 전반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는바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2014년 예산 편성 시에는 불용액을 참고하여 예산편성에 적정성을 기하기 바랍니다. 넷째 광명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예술단이 외부출연 등으로 발생되는 수입금에 대하여는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치 않고 있는 바 문화관광과에서는 향후 광명시립예술단의 외부출연 등으로 발생되는 수입금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명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면 도시교통특별회계의 세출은 도로사업 등 지정된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광명역 홍보탑 유지관리비와 같은 홍보 관련 공공운영경비는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승인안은 광명시 결산검사위원회의 분야별 시정 및 개선의견과 본 위원회의 지적사항을 앞으로 업무에 반영토록 하고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광명시 결산검사위원회의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지적사항, 광명시의 2012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니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이병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2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께서 진행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여성친화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이신 문현수의원께서 나오셔서 그동안의 활동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참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것 한 번 하기 위해서 먼 길을 돌아서 이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공무원 및 언론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 여성친화도시 조성특별위원회 위원장 문현수의원입니다. 우선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 경위와 중점 활동사항 및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8월 29일 본 의원을 비롯한 문영희의원님, 조화영의원님, 김익찬의원님, 서정식의원님 등 5명의 의원이 광명시 지역정책과 지역발전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여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제도적인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정책수립에 반영함은 물론 성평등 문화 조성,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지역공동체 구성원의 복지 및 권위 향상, 광명시의 여성친화적인 물적·인적 기반을 조성하고, 이와 관련된 집행부서의 다양한 업무에 대해 광명시의회 차원에서 지원하여 여성 친화적인 성평등이 보장되는 도시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광명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하였고, 그 후 2012년 10월 17일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조화영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습니다. 2012년 10월 17일부터 2013년 4월 29일까지 총 8차례에 걸쳐 8일간 위원회를 개최하였고, 2회에 걸친 서류제출 요구로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하여 사업추진 부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여 질의·답변을 받는 방식으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 2012 여성친화도시 추진계획 자료에 따라 현재 시민들에게 평등에 기초하여 형평성 있게 적용되는지, 배려하는 돌봄의 문화가 반영되고 있는지,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정책결정에서부터 시민과 이해당사자 간의 참여와 소통의 보장여부, 단순히 여성만이 아닌 지역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광명시를 만드는데 그 목적을 두고 행정전반에 대한 점검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검결과 부서별 지적사항이 14건, 제안사항이 88건으로 전체 공통적인 지적사항으로는 첫째, 여성 친화적이라는 개념이 단어에 단순하게 국한되어 현재 진행되거나 완료된 사업에서 여성을 끼워 넣는 수준의 사업들이 발견되었으며, 이것은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개념과 기준을 제시하고 총괄하는 전담부서가 부재한 탓에 사업 담당자별, 부서별로 각각의 이해정도에 따라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점과 둘째, 각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에 필수적인 국장·과장·동장이 의무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부재하며, 셋째 사업추진 시 여성친화도시를 인권적 측면에서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음이 발견되었습니다. 여성 친화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모든 지방행정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정책·제도·관습·문화를 성인지적 및 성평등 관점에서 제고하고 개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성의 안전이나 성폭력 근절의 수준이 아닌 시민들의 의식과 가치관을 사회다방면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여성을 배려하도록 변화시켜 도시 공간 및 도시 사회규범 일반을 개혁하고 여성이 가지고 있는 부드러움·섬세함을 도시정책 전반에 반영함으로써 여성만이 아닌 광명시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것 입니다. 본 점검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하는 현재의 광명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광명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여성만이 아닌 광명시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적용될 수 있도록 성평등 조례로 통합하고 여성발전기금도 폐지 후 성평등 기금으로 대체하며, 여성친화도시 전담부서의 설치, 인권전담부서의 설치, 부서별 정책제안 등에 대하여 반영하여 향후 계획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며, 기타 활동사항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배부해드린 조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함께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보고한 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문현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여성친화도시조성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문현수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승인된 사항 중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사특별위원회 활동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부연 민간위탁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변경 내용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의원
먼저 보고에 앞서 정회시간에 특위활동을 함께 했던 김익찬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증인 중에 양기대 광명시장님과 문영희 광명시의회 복지건설위원장을 증인 채택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익찬의원님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여러모로 곤란했을 김익찬의원님께 여러 가지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조사특위를 활동하는 내내 김익찬의원님은 잘못된 점만 말하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차분한 어조로 적절한 대안제시도 해주시면서 특위의 품격을 높여주셨는데 사퇴를 한다고 하니 특별위원장으로서 아쉽지만, 김익찬의원의 사퇴결정 또한 제가 비난하거나 폄훼할 생각은 추호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익찬의원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특위를 사퇴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위에 애정 어린 관심과 걱정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정회시간에 의회에 잠깐 나와 주셔서 김익찬의원님께서 남아있는 특위위원들에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고 당부하셨습니다. 애초에 특위 목적대로 당리당략에 이끌린다든지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흘러서 특위가 애초에 정했던 목적과 정당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노력하고 또한 실천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회사무국을 이끌고 계신 김태경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언제까지 의회에 근무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특위가 열리는 동안만이라도 특위위원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헤아려 의회 사무국을 이끌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바가 특위위원들과 생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특위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누구 하나 살리자고 사무국 직원들을 지휘·통솔할 것이 아니라 특위가 지향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제시한 의견이 어떤 분의 입을 빌어 전달되고 행동되어지는 그리고 사무국 직원들이 이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지는 의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후배 공직자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1천여 명이 넘는 공직자들이 시장만 바라보고 시장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시민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양심을 지킬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주고 실천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장님과 의회 의원이 증인에서 빠져서 뜻하는 바를 이루었다고 기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특위활동에 대하여 지나쳤다고 하면서 의회를 이 지경으로 만들도록 한 것에 대해 책임을 느끼시고 앞으로 정중동하는 자세를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정용연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013년 4월 9일 제18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 의결된 광명시 사무 민간위탁관리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이 2013년 4월 16일 제1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 채택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특위활동 도중 민간위탁에 사전 동의여부 확인을 목적으로 한 민간위탁기관 전수 조사과정에서 당초 계획보다 좀 더 심도 있고 면밀한 조사를 하기 위해 조사범위를 확대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에 시장 및 민간인 증인 출석 등 조사방법의 변동사항을 포함한 계획 변경안을 본 특별위원회로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여기서 시장은 빼고 민간인 증인 출석으로 변경하여 보고하고자 합니다. 보고할 테니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이 과연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대해서 강한 거부감과 받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은 들지만 여러 의견을 받아들여 승인을 받고자 하오니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승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의회가 아직 살아있음을 우리 광명시민들에게 증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유부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 사무 민간위탁관리조사특위 활동사항 변경안을 유부연 조사특위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건에 대한 발언입니까?

문영희의원
네.
용연
정용연의장
문영희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의원
그동안 동료의원의 의정활동을 존중하고 위축시키지 않으려고 숱한 수모 속에서도 말을 아껴왔는데 허위로 짜 맞추려고 그러한 음모도 부족해서 만신창이가 될 때까지 또 한 번 화살을 쏘아대겠다고 하니 제가 방패를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민간위탁특별조사위원회 위원 구성 자체에 제척사유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특위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제척사유라 하면 법률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 관여한 것을 소송에서는 법률적으로 개념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지금 특위에 들어가 있는 의원들은 모두 우리 시의 민간위탁심사위원으로 한 번 이상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민간위탁특위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는 제척사유가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여기 11명의 모든 의원들이 제척사유 대상입니다. 민간위탁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의원이 본인이 심사한 것을 특위에서 지적한다면 과연 공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민간위탁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시의원이 내가 심사한 것은 배제하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그런다면 여러분들 공정한 특위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모 특위위원님께서 본인 입으로 직접 민간위탁심사위원으로 참여했으며, 심지어 공무원과 짜고 쳐서 질문까지 대신했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본인 스스로 침묵의 카르텔을 깨는 의원님은 제척사유가 없으십니까? 자신의 잘못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지 시의원이란 명예를 걸고 우리 스스로 정말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정말 유치한 속어까지는 쓰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 자꾸 왜 머릿속에 감도는지 모르겠습니까? 정리하자면 금번 민간위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이 구성 자체가 제척사유가 되기 때문에 특위구성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저는 이 특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왜 세 분의 특위위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죄 없는 시민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주홍글씨를 새기려고 하는지 그 이유는 모르겠으나, 방송으로 지켜보는 시민들이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공호이단이라는 공자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자리를 마칠까 합니다. 갈등과 분쟁, 폭력과 전쟁은 오로지 나만의 생각과 판단을 옳다고 주장하는 순간 나와 다른 모든 것들이 이단으로 여겨지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자리에서 내가 정말 특위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정당한 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문영희의원님 발언은 문영희의원님의 심정을 토로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반대토론 하신 거예요?
용연
정용연의장
그러면 재청하실 분 계십니까? 잠시 만요. 갑자기 돌발 상황이라 잠시 정회하고 정리해서 바로 진행할게요. 이해해주세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문영희의원은 본인의 속내를 피력하는 상황이었는데 저희도 갑자기 돌발 상황이라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해보니까 속상한 본인의 심정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바로 이어서 찬성토론 해주실 분 나와서 해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의원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럴 줄 알고요. 철산복지관 적격자 심사위원으로 들어갔던 문현수의원입니다. 당시 저를 적격자 심사위원으로 누가 추천한지 아십니까? 우리 특위에서 적격자심사위원회가 그렇게 일이 진행되는구나,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구성되지 않으면 그렇게 하는 구나 이것을 제 스스로 양심 고백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0조 지방의회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에는 이렇게 의원에 대한 제척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바로 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의원이 있습니다. 저도 사자성어 한번 쓸까요? 적반하장. 오늘 본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은 민간인에 대한 증인을 채택하고자 하는 내용의 변경사안입니다. 특위에서 증인들로 채택된 민간인 중에는 사회복지협의회의 전·현직 회장, 전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사회복지협의회 이사 등이 있습니다. 더구나 특위 대상에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그 시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의원은 사회복지협의회 이사입니다. 더구나 해당의원은 사회복지협의회 이사로 위촉한 사람은 바로 증인으로 채택된 전임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입니다. 의원 본인의 이해관계가 성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의원이 소속된 조직과 그와 관련된 사람들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조사를 하고자하는 그리고 해당 의원과 관련된 업무의 조사를 위한 특위의 결정이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에 의하여 훼손될 우려가 있기에 해당 의원을 제척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며 이에 해당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잠시 퇴장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원이 오늘의 의결에 참여하고 싶다면 본의원장에서 재석 이상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유부연위원장이 제안했던 원래 그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네. 알겠습니다. 각자 입장에서 보는 시각에 따라 한 말씀씩 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어차피 조율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이란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생각을 조합하기 위한 진통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하고 표결해서 깨끗이 마무리 지읍시다. 제척사유 운운하셨는데 문영희의원님 자리에서 나가셨네요. 여기서 표결해서 깨끗이 마무리 짓고 더 이상 이런 모습 시민들에게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부연의원님 말씀 중에 국장님이나 저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저를 의식해서 한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나중에 혹시 기회 있으면 이 자리에 있어보면 좀 어렵습니다. 제가 이번에 겪어봤기 때문에 충분히 국장님 마음도 이해하실 것이라 믿고 국장님이 본인을 위해서 그랬겠습니까? 그것을 이해 못해주신다면 여러분들 자리에 맞는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찬성의견부터...
익찬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표결 안 한 댔잖아요. 왜 표결 안 하기로 했으면서 표결을 해요. 표결 안 하기로 합의해 놓고 왜 표결 하냐고요.
용연
정용연의장
찬성, 반대가 나와 있는데요.
익찬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죠.
용연
정용연의장
누가 무슨 약속을 했는데요?
익찬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가결하고 거기서 끝내기로 했으면서 무슨 여기서 표결을 해요.
용연
정용연의장
문영희의원님이 이의 제기를 하셔서 찬반토론을 했으니까 찬반에 대한 토론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그러니까 표결하지 말자고요.
순희
고순희의원
(의석에서) 원래 협의한대로 가자고요.
화영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표결하세요.
용연
정용연의장
표결하지 말자고 누구하고 협의했습니까?
화영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표결하세요. 지금 표결을 원하는 의원님이 계시잖아요.
태진
권태진의원
(의석에서) 합의에 의해서 했으니까 표결하지 말고 해라, 우리는 제척을 할 테니까 이렇게 얘기가 됐으니까 표결하지 말자고 묵시적으로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돌발 상황이 생겨서 반대 발언이 나오니까 찬성 발언도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상정하자는 거죠.
준희
이준희의원
(의석에서) 유부연의원에게 동의하고 끝냈잖아요. 그런데 문영희의원의 반대발언이 튀어나왔잖아요. 의장이 이것을 받아줘 버렸단 말이에요. 의장이 받아줬기 때문에 찬반을 묻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것을 문영희의원의 반대발언을 받아주지 않았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영희의원이 반대합니다 라고 이의를 제가 하면서 자기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반을 묻는 게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문현수의원님도 찬성발언을 다시 또 했고요.
태진
권태진의원
(의석에서) 세 가지에요. 유부연의원은 그대로 채택해달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고, 반대 말씀이 나오고 찬성을 했으니까요.
용연
정용연의장
그래서 저도 돌발 상황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당황스러워서 내가 문현수의원님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더니 찬성토론을 내가 할 테니까 찬성토론한 후에 표결하면 된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김익찬의원님 여기 앉으세요. 잠시 정회하고 얘기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부연의원님이 제안한 조사특위 활동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들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부연의원의 제안 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일곱 분이 찬성하셨고요.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세 분이 반대하셨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열한 분 중에 찬성 7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유부연의원님이 제안한 조사특위 활동변경계획승인의 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혹시 자유발언이나 신상발언 하실 분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폐회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제18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서로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이쯤에서 이렇게 마무리 됐으니까 특위 활동을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내시고 이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서로 상처들이 있었다면 빨리 치유하는 방법으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힘들었고 그렇지만 여기까지 온 것은 그래도 오늘 이 정도로 끝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