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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구성본 의원 발언

124회 제1사회도시위원회200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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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하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인철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제안한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환경미화원 주1회 휴무제 정착을 위하여 생활쓰레기 일요일 휴무제를 서울, 부산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고, 대구광역시에서도 2004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임에 따라 생활폐기물, 생활쓰레기의 수집·운반 처리를 일요일에는 휴무토록 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입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1항 및 제3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일요일 수거 휴무제를 실시하므로 1일 1회 수집운반 처리 관련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4항을 수정하여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을 종류별로 배출 및 수거일, 수거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로 정하여 일요일 수거휴무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네 번째, 개정조례안입니다. 제목은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내용은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먼저 제4조제1항과 제3항을 삭제한다, 또 제5조제4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을 종류별로 배출 및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 요령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로 했습니다. 다음은 신·구 조문 대비표입니다. 왼쪽에 현행에 제4조 폐기물의 처리방법, 제1항 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의 규정 및 방법은 시행규칙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별표 4〕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항을 삭제하고 그 밑에 제3항에 구청장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할 때 지역별, 계절별, 생성별, 주위의 미관 및 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집·운반 처리의 주기 및 방법 등을 조정 시행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일 1회 수집·운반 처리하여 한다 항도 삭제를 하며, 제5조에 폐기물의 배출 방법 등 제4항입니다, 구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페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수거일, 배출품목,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오른쪽에 제4항입니다, 구청장은 제1항 내지 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종류별로 배출 및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에 관계법령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예산조치 사항으로는 예산하고는 별 관계가 없겠습니다. 입법예고는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관련 공문은 2004년 6월 13일자로 시 폐기물관리과 시정 769호로 생활쓰레기 일요일 수거휴무제 시행계획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내용은 환경미화원의 복지향상과 쓰레기 처리업무의 개선을 위하여 쓰레기 일요일 휴무제를 2004년 7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환경부 안으로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철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인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구성본 위원입니다. 평소에 환경업무를 위해서 도시국장 또는 환경관리과장께서 노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의아심이 생기는 것은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저번 회기 때 카메라 설치하는 것을 시행을 아직 안 하고 있지요. 실시해 봤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아직까지 설치를 못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예산이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실시 못 한 것은 구청에 돈이 없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집행이 된 것이 아니고 기안은 성안되어 있습니다. 6월말까지는 설치하는 것으로,
성본

구성본위원

그런 것들을 시행을 빨리 해보고, 그 다음에 이것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와 검토하기 위해서 4대인가 설치하게 되어 있지요?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예.
성본

구성본위원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해 보고 지금 현재 5개월 간 시행을 해 봤는데 토요휴무제로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지역실정을 보면 안 맞습니다. 안 맞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어떤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쓰레기수거 방법 또는 쓰레기수거 하는 과정을 본 위원이 제일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쓰레기를 글자 그대로 청소를 해 가야 되는데 청소가 미흡하고 물론 야간에 와서 청소를 하고 미화원들을 앞으로 복지를 위해서 휴무제를 하자는 것도 좋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동등하지만 본 위원이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현실이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렇게 해 달라는 것은 일부 복지행정을 위해서 조례개정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이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그렇게 해 달라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원천적으로 해 놓고 이만큼 해 놓았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해야 되는데 현실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 평소에 북구 24개 동에 야간 또는 오후 8시 이후에는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버리면 안 되지요.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쓰레기 버리는 것 말입니까?
성본

구성본위원

배출하는 것은,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배출하는 것은 일몰 후에,
성본

구성본위원

한 번 다녀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매일은 못 다니더라도 1주일에,
성본

구성본위원

한번 이것을 정확하게 검토를 해 봤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의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성본

구성본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를 다 하고 난 뒤에 이야기를 하세요. 물론 형식상 한 두 번은 다녀 보셨겠지만 현실의 제일 문제점이 생활쓰레기 폐기물입니다. 과장께서도 제일 골치 아픈 부분이 환경관리과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지금 절대적으로 모든 것이 원활하게 안 이루어지고 있고 행정만이 그렇게 하자라고 조례를 개정해 달라라고 하시는데 대단히 아직도 미흡하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합니다.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제가 북구에 와서 남구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남구에서 청소행정을 하다가 여기에 오니까 첫째 문제가 지역이 넓고, 지역이 많다는 이야기는 인구도 많다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남구에는 구조조정하고 민간위탁하니까 사람을 맞추어서 민간위탁을 했는데 여기에는 민간위탁하면서 사람이 많이 줄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요지만 답변하세요. 남구와 비교하지 말고 요지만 답변하세요.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여기 오니까 사람이 모자라 가지고, 처음에 와 가지고 칠곡지역에 나가서 보니까 많고, 왜 그런지 분석하니까 첫째 원인이, 인원이 모자라는 것으로 판단해서 인원 보충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뒷골목 청소라든지 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의 문제점은 인정합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지금 과장께서는 타 구와 비교하시는데 북구는 북구의 실정에 맞게 환경업무를 행정을 하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이 환경미화원 개정조례안을 하기 이전에 조금 전에 말씀이 인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면 현실이 인원이 부족하니까 조금 더 인원을 보충해야 된다는, 이전에 환경미화원도 다 같은 사람이고 구민이고 하기 때문에 쉬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못 쉬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인원이 모자라면 보충을 시켜 달라고 해서 해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미화원 쉬는 것부터 먼저 생각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또 다시 지적합니다. 물론 쉬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북구 구민이 46만인데 46만 비율에 의해서 쓰레기량하고 따졌을 때 이래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소도 시간을 따져서 부려야지 사람이라고 한 달에 월급 얼마 준다고 부려먹지는 못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무작정 쉬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본 위원의 지적은 할 수 있는 방법을 행정적으로 만들어 놓고 조례안을 개정해 달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산업국장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청소행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장 답변이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주5일 근무제 추세가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만 주5일 근무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직장 단체가 전부 주5일 근무에 들어갑니다. 환경이 어렵고 청소근무도 어렵지만 미화원도 주5일 근무제로 들어가는데 대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주5일 근무하는데 차질은 없겠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산업국장

차질이 생기면 저희들이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땜방 식이나 짜깁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원천적인 방법을 대안을 만들어 놓고 해야되지 아직까지도 시행 미흡으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토요휴무를 했을 때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주민들의 쓰레기 양은 대체의 방법이나 대안의 방법은 없고 공무원들이 늘상 할 수 있는 이야기가 특단의 조치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 다시 이야기하면 본 위원이 느껴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에게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이 모르겠습니다, 시행을 한 번 해보시면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합니다.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 점은 특히 유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정열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화원은 민간위탁에 종사하는 미화원도,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똑같습니다.

이정열위원

칠곡지구나 소방도로에 쓰레기 수거하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4개 권역에서 3개 권역으로 민간위탁을 했는데 왜 인력이 부족합니까? 구청의 인원을 줄이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한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은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새벽에 수거하고 난 뒤에 사후관리는 안 하지요. 낮에 1톤 가지고 순회를 시켜 가지고 쓰레기수거하고 난 뒤에 지저분한 것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동네가 지저분하고 쓰레기가 배출되고 대형폐기물이 배출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안 되는 곳이 있으면,

이정열위원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민간위탁해서 활용을 해야지, 그리고 주5일 근무를 하는데 7월 1일부터 당장 실시한다고 하는데 주민들 의식은 아직 고취가 안 되어 있는데 당장 시행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려고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북구소식지나 유인물이나 신문, TV에도 방송되었고 홍보는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 시행해 보면 모르겠는데,

이정열위원

여론조사해서 아는 사람이 몇 %나 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인력이라는 것은 민간위탁했으면 인력이 남았을 것이 아니냐고 하시는데 민간위탁하므로 해서 '97년도에 299명의 환경미화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183명입니다. 인력을 줄인만큼 민간위탁을 했는데,

이정열위원

민간위탁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잘 활용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보도 쓰레기 수거차에 녹음을 해서 홍보를 하든지 주택가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홍보를 해야지 주택가에 있는 사람들이 홍보물을 봅니까? 통장님들이 홍보물을 제대로 돌립니까? 홍보가 안 되기 때문에 시행을 늦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김해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 계장이 참석을 했는데 조례개정을 하는 준비가 잘못되었습니다. 조례개정을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 변동되는데 대한 대책, 홍보에 대한 문제점, 문제점도 나와야 되고 자료가 발췌되어야 됩니다. 위원들에게 제출한 자료, 개정안하고 현행안하고 해서 올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정이 앞으로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위원님들이 행정에 상당히 밝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조례개정을 하면 문제점, 보완점이 드러나야 됩니다. 일요일 하루 쉬게 되는데 안 쉬다가 갑자기 쉬게 되면 홍보가 미비된 점은 어떻게 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이며, 또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다, 쓰레기가 쌓였을 때 주민들이 반발을 했을 때 전화가 오는데 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하겠다는 자료가 있어야 위원들이 일목요연하게 보시고 이것은 잘 되었다, 이것은 개정을 해도 되겠다, 지금 시점에서는 개정을 하면 안 되겠다, 이런 판단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상정한 조례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하나도 자료가 없는데 현행, 개정이라고 해 놓으면 위원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가 미숙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는 임석한 계장들이 자료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보완도 있어야 되고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한다든지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조례개정을 해 달라고 올리는 법이 없고, 이것은 본 위원이 항상 생각하던 것입니다. 청소 인부도 쉬어야지요. 구청 공무원이 쉬는데 청소 인부만 다니면 뭐합니까? 조례개정은 불가피하게 해 주어야 되는 조례안인데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는데 조례개정을 해 주면 주민들은 불평불만하고 의원들을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대책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수거를 하는데 위탁자에게 위탁을 구청장이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수거의 방법과 절차는 위탁업체가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다만 우리 구에서는 감독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성실히 하고 있나 감독해서 공문으로 지적하고 시정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고 있잖아요. 물론 하고 있는데 원활하게 안 되고 있다, 공무원들이 쉬니까 우리도 쉬어야 되겠습니다 이건데, 쉬는데 대해서 자기들이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 대책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수거하는 방법을 잘 보셔야 됩니다. 수거하는 방법과 투기하는 방법, 쓰레기를 투기하는 방법은 원칙으로 법적으로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집에서 가지고 있다가 수집운반차량이 오면 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대면수거입니다.

김해식위원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에는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공동주택에 가면 용기가 있습니다. 그 용기에 분리수거를 합니다. 그러면 위탁업자가 가서 싣고 가는데 개인주택에는 모으는 장소가 없으니까 집집마다 가지고 있다가 쓰레기차가 오면 그 시간에 내 놓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전날 밤에 전부 한 곳에 모아 놓습니다. 지정 장소가 없어요. 조례 제4조제4항을 보면 구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종류별로 배출일 및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현실에는 안 맞는 조례입니다. 배출방법, 배출요령, 배출용기, 시기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요. 조례는 개정이 되는데 여기에 시행령이 없잖아요. 시행령이 없는데 뭘 보고 개정을 해 줍니까? 조례가 되면 시행령이 올라오지요. 조례에 의해서 시행령을 만드는데 예시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시행령을 할 것입니다라고 예시가 되어야 되는데 예시가 없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조례가 개정되면 시행하기 위해서 시행령이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업자들에게 시행령을 내려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내시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위탁업체에 구청에서 돈을 톤당 얼마 줄테니까 수거하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계약방법이 주먹구구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 사람들도 중구난방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행령을 해서 명시를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례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국장은 시행령을 철저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기는 너희가 만들어라, 공동주택 용기는 한꺼번에 하려면 힘이 드니까 큰 동네부터 길가에 용기를 해서 담아 놓으면 냄새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차가 싣고 가면 그만인데 그러한 머리는 왜 안 쓰고 시행령이 왜 없느냐는 것입니다. 계약은 했지만 그 계약 가지고는 세항이 없습니다. 과장님은 청소담당이고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행령을 만들어 가지고 업자들에게 주라는 말입니다. 어떤 장소에 배출해 내고 처리는 어떻게 해라, 시행령을 만들어 주는 주건 하에 우리는 이 조례를 승인하겠다, 시행령이 없는데 조례를 바꾸면 뭐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국장님, 이해가 갑니까? 본 위원이 맞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하는 말을 들어 보시고 김해식 위원이 하는 말이 맞다고 판단이 되면 그렇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지금 이것이 어떻게 개정이 됩니까? 시행령 예시가 없다, 입법예고만 하나 가지고, 보기는 봤는데, 이렇게 해서 조례 개정을 한다고 하면,
문호

오문호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해식 위원 지적이 맞고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수집·운반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의 종류 및 배출일,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은 별도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사전에 자료 준비가 충분히 안 되어 있다, 구성본 위원 말씀도 그 말씀입니다. 준비되어 있고 대책까지 나와 있는데 공무원이 쉬고 있는데 청소인부만 돌아다니면 뭐 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산업국장

제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하고 서울, 대도시에서 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토요일은 아침에 내 놓으면 가져갑니다. 일요일만 수거를 안 합니다. 오해를 하시는데 생활폐기물 수거만 일요일에 안 한다는 것이지 청소를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요일에 가져가는 것을 안 가져간다는 이야기인데 판단해 보니까 월요일 아침 되면 30%정도가 물량이 많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시행령에 토요일 저녁에 투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루 쉬면 길가에 모아 놓았을 때 냄새가 나니까 주민들이 야단하는데 시행령에 용기를 토요휴무제를 하되 용기를 해서 주민에게 악취가 나는 것을 너희가 하라고 하면 될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런 것이 시행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장이 권한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병기

금병기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창훈

김창훈위원

미화원들, 각 동에 그 사람들도 같이 놉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일요일에는 쉬는 것으로 되어 있고,
창훈

김창훈위원

청소하는 용역회사도 놀고,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예.
창훈

김창훈위원

그러면 미화원에 대한 하루 노는 급료는 공제를 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월급은 다 줍니다. 미화원이 지금도 주6일 근무인데 한 동에 6명이면 6명, 4명이면 4명 정해서 하는데 하루 쉬는 날 예비인력을 보충시켜 줍니다. 주6일 근무를 하게 되면 그 인력이 없어도 가능하겠다는 취지에서 생각하고 환경미화원 노조측에서는 하루 다 같이 노니까 일요일에 놀겠다고 해서 행정기관하고 노조하고 부합이 되어서,
창훈

김창훈위원

노동법은 정부에서 시행할 때도 그렇고 하루 놀면 당기는데 요즘 한창 데모를 하고 해서 정부에서 그냥 넘어가는데 물가상승률도 있고 서민들만 희생하게 됩니다. 원칙은 빼야 됩니다.
문호

오문호사회산업국장

김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저희들은 미화원 노동조합과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1주일 같으면 6일 근무하고 하루 놉니다. 하루 노는 일요일은 월급을 다 줍니다. 단지 자기가 볼일 보려고 쉴 때는 빼게 되어 있고 월급형식으로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6일 근무를 해야 되는데 하루 빠지면 그 하루는 빼지만 1주일 중에 하루 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월급은 줍니다.
창훈

김창훈위원

구성본 위원이 말씀한대로 카메라를 작년에도 달기로 했는데 6월이면 며칠 안 남았는데 북구 동에 몇 대 정도 달려고 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예산이 600만원 있어서 하려고 하니까 5대 아니면 6대인데, 진품 1대, 모조품 4대 정도이고 추경에 요구를 해서 각 동에 1대나 2대 정도는 해서 옮기는 식으로,
병기

금병기위원장대리

과장님, 위원들의 질의 요점을 파악해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세요.
창훈

김창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몇 만 원이라고 있는데 600만원 가지고 4대이면 100만원이 넘는 것이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카메라 1대 설치하려면....
창훈

김창훈위원

그러면 북구 24개 동에 1대씩 한다고 하면 100만원이면 2,400만원인데 작년에 나온 결과와는 가격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가격을 잘 알아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구성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해식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 휴무제를 조례안을 하기 위해서 하지 본 위원도 조금 전에 했습니다. 카메라는 이미 통과된 사항인데 위원님들 생각이 똑같을 것 같습니다만 대처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해 놓지 않고 개정조례만 해서 오늘 요지는 환경미화원 휴무를 하자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 답변과 과장님 답변을 충분하게 들었습니다만 대체의 방법도 없고 서울, 부산 타 시·도를 비교를 하시는데 현실에 맞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크게 문제성이 없다라고 본 위원이 122회 임시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파트에는 수거가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다. 관리인도 있고, 또 타 방법으로 해서 수거가 잘 되고 있지만 아파트와 일반 주거주택이 겸해서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현실 파악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본 위원이 김해식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지적을 더 합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을 미화원이 쉬는 것도 좋지만 하기 이전에 다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개정 조례안을 본 위원은 보류할 것을 위원장님에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금병기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지요. 과장님, 국장님, 개정조례안을 만들면 위원들의 예상질의를 예측할 수 있잖아요. 위원들의 질의에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야 되는데 위원 질의도 파악을 못하는 것 같고,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시행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착오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존경하는 구성본 위원이 이 조례를 유보하자고 말씀하시는데 이 조례는 유보가 없습니다. 부결이면 부결이고 유보가 없기 때문에 시행령을 국장님, 알겠습니까? 홍보가 철저하지 않으니까 이 조례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시행령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3개월 간이나 연기를 합시다. 충분한 연기가 된 후에 휴무제를 실시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산업국장

국장이 잠깐 말씀올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을 상정하면서 여기에 대한 문제라든지 대책이라든지 홍보사항까지 검토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환경관리과에서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제출 안 한 모양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문제점으로서 죄송합니다만 시간을 주십시오. 문제점으로서 저희들이 일요일 휴무로 인해서 월요일 아침에 폐기물 수거물량이 30%, 서울하고 부산하고 해 보니까 30% 증가가 됩니다. 청소차량을 수거회수를 1회 정도 노선별로 증가해서 운행을 시키고 시행초기에 토요일 배출로 인해서 종량제 봉투가 산재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매립장에 들어가는 시간을 현행은 새벽 5시에 들어가는데 4시에 들어가도록 조정을 하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수거만 일요일에 안 하는 것이지 청소를 일요일에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량은 안 가져가는데 청소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에 걱정되시는 것은 환경순찰반과 기동처리반을 만들어서 토요일 쓰레기 배출금지 홍보도 하고 유도를 하겠습니다. 홍보관계는 구·군 소식지나 반상회, 홈페이지 등에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하고 전단도 7,000매를 작성해서 상반기에 홍보를 했습니다. 현수막도 지금 31개소에 제작해서 3개월 간 6월부터 8월까지 게첨할 계획이고 특히 청소차 스피커를 통해서 아침 수거할 때마다 홍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다 세워 놓았습니다.

김해식위원

계획을 왜 안 올렸느냐,
문호

오문호사회산업국장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환경관리과에서 설명을 안 하니까 대책이 없다고 하시는데 저희들 입장은 전국적으로 대구시에서 7월 1일자로 하는데 우리 구만 7월 1일자로 안 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자치구는 조례개정을 해서,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심의하는 위원님들 생각이지 집행부의 생각은 아니다, 집행부에서는 충분하게 준비를 했다고 하지만 현실은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지금 토론인데 유보는 없고 부결이면 부결, 이렇게 해야 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토론시간이니까 이야기합니다. 이 조례는 언젠가는 개정을 해 주어야 하는데 시행일자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너무 촉박합니다. 아직까지 주민들에게 홍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혼선을 초래하고 전국적으로 7월 1일부터 한다고 하는데 북구만이 3개월 연기한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홍보기간을 충분히 두기 위해서 시행일자를 늦추는 것이 좋다, 그동안에 홍보를 하면서 청소인부들도 주민들에게 이야기하고 집행부에서도 이야기하고 의원님들도 지역에서 이야기를 해서 충분히 홍보가 되었을 때 시행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공감이 가는데 이것은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7월 1일부터 매립장하고 소각장에서 받아 주지를 않습니다. 시에서 그렇게 방침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과장님, 그러면 개정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 이미 소각장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성본

구성본위원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데 현실을 보고 어떤 방법의 대처를 하고 충분한 자료를 이 자리에서 개정조례안을 환경미화원 휴무제를 할 때 충분한 자료를 놓고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은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쳐야 되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형태의 말씀을 하시는데 잘못되었다, 대처방안이 충분하다는 것을 위원들에게 충분하게 설명하고 유인물을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이 환경미화원 휴무제하자, 무작정으로 그렇게 하시면 도저히 얘기가 안 맞다는 것을 본 위원이 토론시간이지만 국장님 말씀과 과장님 말씀이 안 맞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종운

차종운위원

위원장님, 의결합시다.

최인철위원장

구성본 위원의 이야기는 계획이 부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정열위원

위원장,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구성본 위원과 김해식 위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책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계획을 위원님들에게 못 드린 것은 제가 사과를 드리고, 반드시 처리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는 일요일에 수거를 한다고 해도 줄 곳이 없습니다. 시에서 이야기인데 구청에서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정열위원

지금 이 시행령을 언제 계획했습니까? 7월 1일부터 매립장하고 휴무한다는 것은 몇 개월 전부터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2월부터입니다.

이정열위원

2월부터 했는데 10여일 남겨놓고 지금 조례가 올라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국장님과 과장 답변하는 것도 토요일에 가정에서 보관 안하고 도로변에 내 놓으면 일요일에 바람불고 비 오면 하절기에 냄새나고 파리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분리수거가 안 되는데 지금 악취에 주민들이 하루동안에 어떻게 견딥니까? 2월부터 이런 계획이 있으면 조례를 일찍 상정해서 의원들과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홍보를 해야지 10일 남겨놓고 조례가 올라오면 말이 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죄송하다고,

이정열위원

의원들을 어떻게 보고 합니까? 지금 시행해서 하절기에 냄새가 나면 공무원, 동네 의원들에게 쓰레기를 안 치운다고 주민들의 원성이 얼마나 됩니까? 일찍 해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해야지 10일 남겨놓고 조례가 올라오고,

최인철위원장

앞으로라도 통·반장을 통해서라도 각 동에 이런 조치가 없도록, 조례가 일찍 올라와야 될 조례인데, 김해식 위원과 구성본 위원이 좋은 질의를 했는데 앞으로라도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위원

홍보를 해서 도로변에 배출하지 말고 집에 보관했다가 익일 아침에 배출하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도로변에 대형폐기물 수거를 제대로 안 하고 엉망진창으로 각 동네에 보십시오. 비가 왔는데 나무는 썩어 있고 예산 지원을 해주면서 그런 감시감독을 안 하고 동네를 엉망진창으로 만듭니까?

김해식위원

점차적으로 용기를 배치하도록,

최인철위원장

다른 위원 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지정을위한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지금 구청 정문에서 데모가 있어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려고 도시국장께서 참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이병용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최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구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항상 걱정을 아끼지 않으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는 대현 2동 7통 재건축사업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상정하였습니다. 본 주택재건축 사업은 대현2동 주민제안으로 2004년 4월 26일 접수되어 오늘 의회에 의견 청취를 받게 되었습니다. 설명 순서는 대현2동 7통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일정과 향후 추진일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현2동 7통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일정과 향후 추진일정에 대하여 구두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현2동 7통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일정은 2003년 6월 30일 노후불량주택 결정 통지가 되었습니다. 2003년 9월 29일 주택재건축위원회 설립이 승인되었습니다. 2004년 3월 25일 교통심의위원회 심의 조건부 가결이 되었습니다. 2004년 4월 21일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2004년 5월 17일에서 6월 3일까지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에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5월 22일부터 6월 6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6월 22일 오늘 구 의회에 의견청취를 받은 후에 대구광역시 정비구역 신청을 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정열위원

언제 결정이 됩니까?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올려야 날짜가 정해집니다.

이정열위원

언제 올립니까?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바로 올립니다. 그럼 정비구역 정비계획안에 대한 도면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본 구역 위치는 신천 동로,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측에는 30m 도로인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교통영향평가 시에 1.5m 세트백하여 건축하도록 되어 있고 동편에는 현재 10m 도로인데 3m를 확폭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측에는 현재 15m 도로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북측에는 20m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 건물이 여기에 조금 있는데 확보해서 하도록 교통영향평가에서는 심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대현1지구 여기에는 주공에서 약 7층 정도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지구는 지구지정이 되어서 올해 연말쯤 보상이 협의중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 현황으로는 부지가 196필지에 면적은 23,395㎡(약 7,000여 평) 그리고 세대수는 359세대가 구성되어 있고 가구수는 140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수는 849명이 되겠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동은 몇 동 들어섭니까?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대구시 계획은 앞 부분은 신천변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20층이고 뒤에는 14층하고 16층으로 앞에는 낮습니다. 평형은 여기가 56평으로 가장 큰 평형이고 여기가 48평, 여기는 32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세대수는,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529세대 정도 됩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현재 있는 세대는,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359세대입니다. 호수는 140호입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도시미관지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예. 여기는 지구지정은,
성본

구성본위원

그 지역은 도시미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예.

최인철위원장

위원님들, 설명 다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심의위원회 심의 내용은 서측 신천 동로 30m 도로에는 1.5m 후퇴하도록 하고 동측 기존 10m 도로는 3m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남측은 15m, 북측은 20m로 일부 모서리 부분에,

최인철위원장

과장님, 설명을 간단하게 하시고 위원들 질의하실 때 그 도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그리고 관련부서와 협의결과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민공람 실시 결과도 조속한 사업을 원한다는 내용말고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철위원장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학교용지 부담금은 부담합니까?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300세대 이상 되면 0.8% 해야 됩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지금 현대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바뀌어지고 세대수도 늘게 되면 상대적으로 아파트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입주하게 되면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단지 내에는 돈만 부담하고 학교 용지는 없으면 그 돈을 인근에 학교용지가 있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교육청에서 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용지부담금만 줍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납부하는 것으로 끝나고 교육청에서 받아 가지고 용지를 물색한다,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예.
종운

차종운위원

문제가 되는 것이 행정관청하고 교육청하고 행정이 협조가 잘 안되면 아파트 짓는 것은 용지부담금을 내는 것으로 임무를 다 했고, 교육청에서는 돈을 받아 가지고 입주자들이 다음에 아이들 취학에 지장이 없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돈은 내 놓았지만 학교용지가 마련이 안 되어서 학교가 확장이 안 되면 결국 학생들만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과밀학급이 된다든지 이런 현상이 됩니다. 이런 문제를 교육청하고 협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사업승인 하기 전에 교육위원회에 협의를 보냅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교육청하고 협조가 되었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예.
성본

구성본위원

구성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재건축 지역을 하기 전에 주민들 몇 %정도 찬성과 반대에 대한 것은 없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재건축은 80%이상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재건축 조합을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80%의 동의를 받으면 나머지 반대하는 20%는 어떤 분들입니까?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이 건은 지금 현재 90%이상 동의를 받았습니다. 법으로는 80%이상 받도록 되어 있고 거의 동의가 되어 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재건축을 추진하기 이전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하기 이전에 충분한 민원을 해결해 놓고 해야 안 되느냐 싶어서 본 위원이 의아심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정열위원

지금 현재 2004년 3월 25일 교통영향평가에서 조건부 가결했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1.5m 후퇴해 주고 3m 후퇴하도록 하는, 그 확보 조건 하에 가결된 것입니까?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그것을 수용해서 나중에 승인할 때는,

이정열위원

처음에 재건축조합에서는 승인 안하고 시에서는 3m 양보하라고,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조건을 해서 가결되었습니다.

이정열위원

조합추진위원회에서는,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승낙한 것으로,

이정열위원

지금 주민들이 거의 98% 동의를 한 모양인데 과장님께서 빠른 행정을 추진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인철위원장

과장님, 아파트 짓는데 의무시설이나 공공시설 부분은 어떤 부분이 들어갑니까?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상가시설이 있고 주민운동시설하고, 지금 현재는 주민운동시설하고 상가시설밖에 없습니다. 부대복리시설로 경로당이라든지 복리시설이라든지 문고하고 이런 것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인철위원장

제가 도면을 못 본 것 같습니다. 주민들하고 민원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지정을위한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개정조례안 및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