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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구성본 의원 발언

124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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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식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통상적으로, 전례상으로 해 가지고 해서 내려왔는데 이번에는 구성본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해식위원장직무대행

김재모 위원으로부터 구성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구성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혹시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추천이 없으므로 구성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구성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성본 위원님 나오셔서 사회를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 위원장직무대행 김해식, 위원장 구성본 사회교대)
성본

구성본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먼저 부족한 저를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와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상 오늘 하루동안 심사할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당초 예산 미 추경 시 우리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였는지를 엄중히 심사하여 심사결과를 향후 행정사무감사 시 적극 활용하시고 아울러 향후 바람직한 예산편성과 운영의 지표로 삼도록 최선을 다 하여 엄중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막중한 소임을 무사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 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구권회 위원을 추천합니다.
성본

구성본위원장

금병기 위원으로부터 구권회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구권회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추천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권회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구권회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구권회 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감사합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에 대해 가지고 본 위원이 막중한 임무로 간사에 임명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보좌해 가지고 최대한 2003년도 결산검사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본

구성본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성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 해주시는 구성본 예산결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3년도 자치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승인 요청의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제1항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예비비의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난 6월 18일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서를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승인요청에 앞서 지난 5월에는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된 김종문 의원님과 노계석 전(전) 자치행정과장 그리고 김한일 공인회계사님이 5월 2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불편한 여건 속에서도 혼신의 여력을 다 하여 본 검사에 임하셨습니다. 지역 구민을 대표한 검사위원들께서 책임감과 소명의식으로 1,599억의 세입액과 1,330억 원의 세출액에 대하여 세심한 분야까지 심층 분석하여 건전재정운영, 사회복지증진, 재정자립 확충에 대하여 많은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의 개략적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1,570억9,539만1,210원에 세입이 1,518억8,553만3,714원이고 세출은 1,333억3,950만1,200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265억4,603만2,514원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184억7,732만2,870만원, 사고이월이 1억3,630만810원, 보조금집행잔액이 8억6,142만7,210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70억7,098만1,624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은 보상 미협의 등 52건, 사고이월은 정주권 개발계획 승인 지연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등 2건입니다. 예산이용, 예산전용, 예산이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노후경로당 매입비, 직원봉급조정수당 관련 2억5,706만원이 예산전용되었으며 칠곡1동, 3동 분동에 따른 5억8,545만원을 예산 이체하였습니다. 예산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기금결산을 말씀드리면, 보유기금은 13억5,078만5,642원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이 1억872만9,692원, 청소년육성기금 1억31만8천1,895원, 식품진흥기금이 2억3,749만3,810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기금 2억6,990만3,420원, 재해대책기금이 5억1,952만56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이 1억1,195만6,769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수령액 513억4,475만2,000원 중 집행액이 504억8,332만5,000원, 집행잔액이 8억6,142만7,000원입니다. 채권채무결산은 채권액은 22억3,030만4,810원으로 보증금 채권이 12억9,741만4,000원, 융자금채권이 8억8,101만2,210원, 미수금 채권이 5,227만8,600원입니다. 채무액은 122억7,08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19억3,040만원으로 상환으로 칠성동사무소 청사신축공사비 4억 원, 산격4동사무소 청사신축공사비 2억5,000만원, 총 6억5,000만원의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재산가액은 2,616억7,585만5,210원으로 공공용재산이 2,025억9,719만8,780원, 공용재산이 538억9,993만5,220원, 잡종재산이 51억7,872만1,210원이며 물품은 차량 외 68종에 947점이며 재산가액은 61억399만원입니다. 200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8억2,153만7,000원이었으며 그 지출액은 3억9,239만3,070원으로 내역은 칠곡1,3동 분동관련 2억791만원, 대구지하철 화재 피해보상 422만5,000원, 수해위험지역 해소 1,669만8,590원, 태풍 매미 피해 복구비로 1억6,355만9,480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방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 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결산검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과 행정서비스 개선에 더한층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요청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본

구성본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전충기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12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미수납액이 100억 가까이 되는데 소송계류 중이 41억이고 고질적 체납이 55억 가까이 되는데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고질적 체납이 어떻게 해서 고질적 체납이냐, 또 소송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 설명할 수 있습니까?
덕용

김덕용세무과장

고질적 체납은 부도가 났든지, 법인 같으면 명의는 살아 있고 채권을 확보해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고질적 체납은 채권이 확보가 안 된 것입니까,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것입니까?
덕용

김덕용세무과장

일부는 채권 확보가 되어 가지고 압류가 되어 가지고 공매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그거는 소송계류중인 재산 압류에 들어가 있을 것이고 고질적 체납은 지금 55억이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덕용

김덕용세무과장

전액은 아니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받을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전부 내가 보기에는 못 받는 것으로 되지 싶은데,
덕용

김덕용세무과장

대부분 받기 힘든 것이 많고 일부는 받을 수 있고 시간이 걸립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기간이 얼마나 된 것입니까? 상당히 오래된 것도 있고 IMF이후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방법이 없네요.
덕용

김덕용세무과장

이것은 법인 같은 것은 해산절차가 되고 결손을 하든지 해서 정리가 될 수 있는 시간이 걸립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지방재정법에서 몇 년이 되면 결손처리를 합니까?
덕용

김덕용세무과장

10년까지 안 되면,
충기

전충기위원

10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기됩니까?
덕용

김덕용세무과장

그 전이라도 재산이 없는 것이 확인이 되면 결손처분됩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그리고 소송 계류중이고 재산압류가 41건이 있는데 여기에서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됩니까?
덕용

김덕용세무과장

공매를 해야 됩니다. 순위가 된 것도 있고 환매는 공매가 되어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있는 것도 있고 한 푼도 못 받는 것이 있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그것을 분류해 보지는 않았습니까?
덕용

김덕용세무과장

공매가 되어야 알기 때문에,
충기

전충기위원

공매가 되나 안 되나 압류된 물건을 보면 우리가 권리가 있다 없다가 나옵니다. 과장님이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아는데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분석을 해 놓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덕용

김덕용세무과장

지금 대충 분석하기로는 60%는 배당을 받을 것으로,
충기

전충기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 북구에서 100억 가까이, 내가 보기에는 20~30%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덕용

김덕용세무과장

제일 문제가 주민세인데 100억 중에,
충기

전충기위원

주민세가 얼마나 됩니까?
덕용

김덕용세무과장

주민세가 제일 많습니다. 주민세는 채권을 확보하기 이전에 재산처분이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이 많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소득할 주민세가 있을 것이고 일반주민세가 있는데 어떤 것이 많습니까?
덕용

김덕용세무과장

소득할 주민세입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소득할 주민세 못 냈다고 하면 결국은 다 없어지는 것인데 지금 100억 하면 적은 돈도 아닌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물론 여기에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상세하게 분류를 해 주어서 올려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덕용

김덕용세무과장

내부적으로는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결산검사위원 검사할 때에는 내부적으로,
덕용

김덕용세무과장

개인적으로 올라가서 답변도 드리고 했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알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김해식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7쪽에 보면 코드번호가 213입니다. 수수료수입입니다. 각종 수수료 수입이 있는데 이 수수료수입에 미수납액이 왜 발생했습니까? 27쪽에 보면 코드번호 213에 보면 수수료수입이 있는데 기타수수료 수입도 조서에 보면 부속서류에 보면 기타 수수료 수입으로 되어 있던데 미수납액이 발생한 경우는 뭡니까, 어떤 경우입니까? 액수가 적은 것도 아니고 1억6,000만원이 됩니다.

김종문위원

28쪽 맨 위에 기타수수료,
덕용

김덕용세무과장

주로 건설과 같은 곳은 도로사용료하고 보차도가 많습니다.

김해식위원

도로사용료는 그 밑에 있습니다. 도로사용점용로는 900만원이 있습니다.
덕용

김덕용세무과장

대형폐기물하고 음식물처리수수료, 보건소 검사수수료 등 여러 가지 합쳐서입니다.

김해식위원

그것은 과장님 답변이 잘못되었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는 폐기물 방출자가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갔다 버리는 것이 아니고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갔다내면 부담하는 사람 그 폐기물만 처리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수수료가 뭐가 필요합니까?
덕용

김덕용세무과장

해당 과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해식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총무과장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검토해 보세요. 왜 수수료가 발생하는지 사유를 알아야 방지할 수가 있겠고,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확실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음식쓰레기수수료가 보면 평균 75%됩니다. 고지서 발행액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가 많이 체납이 안 되었느냐 그렇게 봅니다.

김해식위원

생각을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해식위원

확실한 것을 알아서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이런 것은 남이 보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수수료 체납이 1억6,000만원 가까이 체납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얘기이고 기획감사실장께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난재해대책기금을 법적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예산의 몇 %, 재해대책기금을 해마다 5개년 같으면 5개년 동안 적립하는 것이 우리 구 같으면 적립금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실에서 운영하지요.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실지 운영은 재난관리부서가 건설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예산편성은 기획실에서,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장

김해식 위원님, 소관 과장님이 바깥에 대기하고 있으니까 필요시에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자료를 요청합니다. 자료가 올 때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28페이지 세입세출결산서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미수납액이 89억이나 되어 있습니다. 뭐가 미수납액입니까?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주로 국유재산매각수입하고 공유재산매각수입이 임시적세외수입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인데 국유재산매각수입하고 공유재산매각수입인데 왜 미수납액이 89억이나 있느냐는 말입니다.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전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하고 부담금, 잡수입 전부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장과 관이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국유재산매각 수입이 미수납액이 713만3,000원이고 부담금이 79억4,000원, 잡수입에 15억4,000만원, 잡수입에는 불용품 매각대하고 과태료수입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이,
충기

전충기위원

과년도 수입이 74억인데 뭐가 미납된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과년도부터 체납되어 오는 것입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어떤 종류의 세금이 체납된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과태료는 여러 종류가 있겠습니다만 총무과 같으면 민방위훈련 빠지면 과태료를 매기는데 소액이 많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소액이 74억이나 됩니까? 민방위 불참해야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과년도 수입이 74억 미납되었다는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과태료수입에 보면 주민등록과태료, 호적과태료, 민방위 교육훈련 미필과태료, 부동산등기과태료, 부동산중개업위반과태료, 환경보전위반과태료, 폐기물무단방기과태료, 방류수질위반기준 등 종류가 많습니다. 그것이 합쳐진 것입니다. 종류가 각 과에서 이루어진 것이 잡다하게 합쳐져서 그렇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이런 종류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검사미필 같은 것은 고질적인 것이 많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예를 들어서 자동차검사 미필같으면 자동차 운행정지 시킬 수는 없습니까? 번호판 뗄 수는 있잖아요. 북구청에서 번호판 떼어 오지요.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소액이고 이동하기 때문에 여러 건이 되어서 일일이,
충기

전충기위원

이런 것이 74억, 80몇 억씩 미수납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산 편성에 보면 21건이 되어 있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알겠는데,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이런 체납을 말로 하지말고 발로 뛰세요. 체납을 받아 가지고 가뜩이나 구 재정이 모자라는데 체납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본 위원이 검사대표위원으로 20일간 검사를 했습니다만 보고를 드릴 때 했습니다만 한 가지 재난재해대책기금 조성을 북구가 총 얼마를 하게 되어 있지요.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재해대책기금이 법적 적립기금이 8억7,974만7,000원인데 실지 적립기금 확보액이 6억1,510만7,000원입니다. 미확보액이 2억7,564만원인데 이것은 2002년도, 2003년도 2개년간 법적 적립금을 미정립한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법적 적립금을 왜 적립을 안 하셨는지, 법적이면 국가에서 기금을 마련해서 재해가 일어났을 때 쓰라고 만들라고 한 것이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에 하라고 하는 것도 안하고 적립을 안 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처벌은 없습니까?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밖에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재해가 수시로 많이 일어났으면 계속 적립이 되고 쓰고 하는데 그동안 재해가 별로 없었고 지방재정이 쪼달리고 예비비로 응급조치를 할 수 있으니까 재원활용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지난 2003년도에도 '매미' 큰 태풍이 왔을 때도 재해대책기금을 쓸 수 있는데도 50% 남짓 적립이 되어서 적립을 시키므로 해서 예비비로 썼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을 마련하라는 목적이 재해가 일어났을 때 대처하라고 목적을 세워 놓은 것인데 이것도 2년이나 적립을 안 하고 9억을 해야 되는데 지금 5억1,900만원 밖에 적립이 안 되어 있는데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2004년도에는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2003년도까지는 2년을 적립을 안 했거든요.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2002년도, 2003년도에 한 6억1,500만원밖에 없습니다.

김종문위원

2004년도에도,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예.

김종문위원

법에 9억을 하라고 했으면 9억을 해놓고 재해대책을 마련해야지 앞돈 빼서 뒷돈 채우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본

구성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002년도, 2003년도에는 제로였지만 앞으로 태풍도 오고 이번에 지나간 태풍도 있었고 앞으로 태풍이 오니까 다름부터는 그런 점을 철저하게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자료를 본 위원이 그것을 물으려고 한 것인데 김종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왜 이렇게 안 옵니까? 그 자료는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자료가 아닙니까? 그럼 좋습니다. 234쪽 기금운영에 보면 재해대책기금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출액이 없습니다. 2003년도에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하나도 지출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상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작년에 있을 때 태풍 '매미' 때문에 재난대책기금을 시의 대책기금에서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2003년도까지 하면 전부 재난기금에서 무조건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가 있습니다. 프로테이지에 미흡하기 때문에 쓸 금액이 없어 가지고 예비비로 썼습니다. 재난기금이 있는데도 목표량을 달성을 못했다고 해서 집행을 못하는 것은 기금조성의 목적에 맞지 않다고 해서 중앙부처에 질의까지 했는데 목표액을 적립해서 거기에서 일부 %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예비비로 집행했습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재해대책기금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악용한 것입니다. 예비비는 될 수 있는 대로 안 써야 됩니다. 그것보다 더 급한 일이 발생하면 큰 일 난다는 말입니다. 예산이 없는 예비비를 어디에서 가져와서 씁니까? 그런데 왜 기금조성을 국가에서 하라고 합니까? 기금조성이라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예비비를 쓰지 말고 기금을 조성해서 그 기금으로 대책하기 위해서 기금을 적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에서는 이 기금운영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예비비에서도 40%는 재해대책으로 쓰도록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김해식위원

박아 놓았는데 그것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비비를 쓸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 적립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적립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 돈을 다른 곳에 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장이 불필요한 곳에 예산을 써버리고 예비비는 재해대책기금으로 30%까지는 쓸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해서 적립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는데 재해대책기금을 적립을 안 해서 낭비시킨 것이 아니고 필요한 사업을 한 것입니다. 좋게 보시면 재원이 없는데서 활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나쁘게 생각하면 법적 기준에 적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안 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앞으로 기획실에서는 이런 것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기금조성을 기금운영에 의해서 해야 되고 본 위원이 또 한가지 걱정되는 것은 채무비가 북구가 전국에서 몇 위입니다. 대구에서 상위입니다. 그런데 그 비를 보면 사실은 그 기금을 우리가 기체를 할 때는 동·서변택지개발, 칠곡3지구개발, 유통단지, 5년 동안 유보했던 세원이 5년 지나면 거두어지는데 충분하게 2006년도까지는 상환할 수 있다, 자치단체장이 의회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았는데 차질이 온다는 것입니다. 차질이 오기 때문에 채무상환 기금을 운영했더라면 지금쯤은 아무 걱정 없이, 잉여금에서 몇 %를 기금으로 적립했으면 아무 탈 없이 걱정 없이 해 나갈 것을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구의 총무국장께서는 이 기금운영에 대해서 철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잘 해주어야 된다, 그래야 북구가 튼튼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매미'보다 더 심한 재해가 닥쳤을 때 그 해당부서의 실·과장은 훌훌 뛰지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속수무책이고 예비비로 써야 되는데 금년도에 예비비가 10몇 억이 선거비용 때문에 써야 되는데 여기에다 재난기금까지 쓰면 예비비가 어디에서 생깁니까? 이러한 문제들을 잘 살펴보시고 기금운영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기금운영이라는 것은 만일을 대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자라면 예비비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총무과장께서는 예비비 몇 %를 쓸 수 있다는 것만 생각하는데 기금을 다 쓰고 모자라면 예비비를 쓸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것이 북구에는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비비를 쓰고 나면 큰 사고가 났을 때 물론 보조금이 오겠지만 우리 북구가 당면하게 예산이 없는데 그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 기금을 쓰고 모자라는 것은 예비비를 쓰는데 차이점을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기금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쓰면 되는데 기금을 쓰고 나서 모자라면 예비비를 써야 되는데 그 예비비의 한도가 30%다 이 말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국장님하고 과장님, 기획감사실장께서 잘 수의해 보시고 기금운영에 대해서 원활하게 해달라,
성본

구성본위원장

김해식 위원님, 건설과장께 질의가 없습니까?

김해식위원

건설과장께 이 자료에 대해서 이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 기금, 이 두 가지를 적립하라고 할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야기 해주세요.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김해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또는 재해대책기금은 각 재난관리법 제56조와 자연재해대책법 63조에 대하여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적립금입니다.

김해식위원

그래서 이 적립금이 재난관리법 제56조, 또 자연대책법 63조에 의해서 적립이 안 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알고 있으면서 왜 예산부서에 적립이 안 되느냐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의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해마다 주관과에서는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여러 사정상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더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해식위원

이것은 요구가 아닙니다. 예산요구라 하면 실·과에서 사업요구를 하는 것이지 이것은 법적적립금이 아닙니까? 법적적립금이 안 될 때에는 왜 안 하느냐고 실·과에서 따져야 될 것이 아닙니까? 만일에 법적적립금에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청장이 책임집니까, 실·과장이 책임집니까? '이런 법적적립금은 당연히 세워 놓아야 됩니다'라고 주장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부터는 실·과장님들이 법적적립금에 신경을 써 주세요.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위원

김형기 위원입니다. 결산서 235페이지에 적은 금액이지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맨 끝 쪽에 보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담당합니까?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결산서 235쪽입니다. 본 위원이 적은 금액에 대한 것을 이렇게 묻는 것은, 들으시는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관계되시는 분들이 왜 이런 것까지 하느냐고, 사실 저소득층에는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각 동의 의원들이나 동장들에게 자기들에게 특혜라든지 무슨 방편으로라도 도움을 달라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에 보면 기금이 얼마 안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자소득으로 매년 얼마씩 지급하는 모양인데 작년도에는 980만9,000원을 가지고 7명에게 지급을 했는데 학생들은 중·고등학생입니까, 대학생입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중·고·대학생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각 동에서 동장이 추천해서 구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고 하는데 각 동에서 추천하는 조례상 무엇이 있습니까, 한정된 부분이 있습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동에 공문을 시달합니다. 각 동에서 추천이 들어오면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최종결정을 합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형기

김형기위원

다른 부분에도 예산이 부족합니다만 기금을 조금 더 증액을 시키는 방편이 없는지, 그리고 전충기 위원께서도 미수금이 많다고 해서 세무과장께 요구도 하고 질책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헛된 돈이 묶여서 결손을 보는 것도 많지만 이 기금은 조금 더 증액을 해 가지고 한정을 높여서 혜택을 많이 가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어려운 사정들을 이런 것들로 가지고 돌봐주는 것이 안 좋겠나,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상의를 하셔 가지고 장학기금을 증액시키는 방편이 없겠는가, 보니까 당해연도 이자가지고 지급하는데 이런 것을 이해하기가 거북한 심정입니다.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적립금액도 적지만 지금 이율이 낮다 보니까 예년보다 수혜학생이 숫자가 줄고 금액도 줄었는데 지금 구에는 구비 장학금이 있고 시비장학금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학생들이 시비장학금 수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수혜를 못 받는 사람들이 구비장학금을 받습니다. 평균성적 50% 범위가 되면 하는데 탈락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추천하면 거의 지급할 수 있는데 기금이 미약하니까 대상자가 많이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게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이것은 총무과장에게 질의를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액이 8억2,153만7,000원인데 칠곡1동, 3동 분동 때문에 4억3,635만1,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135만원은 이월하고 집행잔액이 4,200만원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만한 지출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까? 예비비 관리를 원만하게 했다, 여기 보면 예비비 지출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칠곡3동 분동과 관련 일반행정비 등이 있는데 예측하지 못했던 분동이 되었습니까? 사전에 예시가 되었습니까?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제가 그때 가서 보니까 칠곡1,3동 분동이 행자부 승인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본예산 올라가고 난 뒤에 내려와 가지고 예산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내가 한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북구 전체 살림을 사시는데 수고도 많이 하시고 고충도 있을 겁니다마는 4억 정도의 예비비를 지출하자면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법적으로는 승인을 받으라는 것은 없어도 예비비는 지출할 수 있다는 법에 규정은 되어 있어도 예비비를 4억 정도 예비비를 쓸 정도이면 의회가 있는데 의회에 수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마구잡이로 써도 되는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마구잡이로 쓴 것이 아니고 김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부당하게 쓴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1,3동 분동도 자체에서 계획해서 분동을 시키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중앙의 승인사항이고 시기적으로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편성기간은 지나갔고 미처 대처하지 못한 그런 곳에 예비비를 썼기 때문에 보시면 수긍이 갈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특별하게 사전에 준비되는 것은 수의해도 좋겠습니다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해식위원

행정절차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행자부에서 분동하라는 것이 떨어져도 늦출 수도 있고 추경에서도 할 수가 있고 추경에서 예비비 전용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졸속하게 처리를 했느냐 의회를 무시한 것이 아니냐,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김해식위원

법으로 예비비를 분동이나 이런 곳에 쓸 수 있다는 것만 보시고 쓰신 것이 아니냐, 의원들은 결산할 때만 알지 모르잖아요.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비비 성질이 행정작용에 불가피하고 급할 때 응급대처를 할 수 있도록 예비비가 되어 있는데 사전에 승인 받고 할 것 같으면 예비가 필요 없습니다.

김해식위원

사후승인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사후승인이 지금 올라왔지 않습니까?

김해식위원

올라왔는데 그 전에도 승인보다는 예비비를 썼으면 의원들에게 의논도 하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안 좋으냐는 말입니다.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앞으로 협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그것이 안 좋으냐는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너희야 하든 말든 사후승인 받으려고 결산할 때만 예산서가 올라오면 의원들이 예비비를 어떻게 썼는지 모르고 있다가 당황도 하고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집행을 하고 나면 전문위원이나 국장에게 예비비를 이렇게 썼으니까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려 주면 좋겠다, 행정절차를 서로가 알고 있어야 좋은 것이 아니냐,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예비비도 보면 물론 실장이 그 당시에 지금 과장님이 걱정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4억의 예비비를 지출하고 집행잔액 몇 천 만원 남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예비비 3억, 4억 쓸 때는 쓰고 나서 이렇게 되어서 예비비를 썼다고 서로 의논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것은 이미 2003년도 마지막 결산인데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이지만 본 위원이 보고를 드릴 때도 우려를 했던 것이 북구의 채무입니다. 채무가 2004년도에 갚을 유인물상에 나타난 의견서에 보면 26억1,5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10몇 억씩 갚다가 올해부터는 26억이 이자와 원리금을 갚아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님, 26억이 지금 갚는 것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 갚는데 있어서는 답변은 못하겠습니다만 갚는데 대해서는,

김종문위원

다른 사업은 못 하더라도 갚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2005년도에는 약 30억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를 신축한다면 또 동사무소 짓는데 기체를 하지 않습니까? 이자가 싸다고 해서 기체를 쓰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데 아파트는 많이 지어서 합니다만 사실상 유통단지나 우리가 계획한대로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체를 낼 때만 해도 세수가 무태든 칠곡3지구든 많이 늘어나리라고 생각했던 만큼은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특단의 조치가 26억, 30억이라는 기체를 갚아야 되면 작년 수준으로 봐서는 거의 배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지금 사실상 전(전) 청장께서 가시고 나서 기체만 남기고 세수가 안 늘어나는 상황이 되었고, 지금까지 본다면 이자와 원금에 지금까지 기체만 되었지 100억, 200억 빌려 쓴 것이 크게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자만 더 주고 순서 맞추어서 해마다 해 나왔으면 이자라도 줄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기체를 한 것이 효과가 미미하고 없었다고 보거든요. 실장께서는 2004년도부터 2005년, 2006년까지는 거의 30억이 빚 갚는데 들어가야 됩니다. 그만큼 사업비가 줄어든다는 것이 아닙니까? 인건비나 경상경비는 어차피 들어야 될 것은 들어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동사무소 짓는데나 기체 하는데는 심사숙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동사무소 기체 관계는 앞으로 일반기체는 전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지 않겠습니까?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재특자금 이율이 상당히 저율입니다. 그런 부분은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조금 더 기체를 받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고, 앞으로 그런 당부를 하는데도 기체를 하느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하는 쪽으로 계산은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운영 면에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앞으로 의회에서도 기체를 한다고 하면 승인을 하겠습니까? 다른 전국적으로는 통계를 안 뽑아 봤지만 서구를 제외해 놓고는 우리 3분의1되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 구보다 재정이 튼튼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빚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살림을 잘못 살았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세수확보 발굴해서 시상금을 타 오는데 살림을 사는 사람이 잘 살아야지 상금을 탔다고 자랑만 할 것이 아니고 살림을 잘 살아야지, 버는 것은 잘 벌지만 쓰는 것을 잘못 쓰면 빚만 지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각별히 운영하셔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자금운영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본

구성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종합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집행부에서 상당히 미흡한 부분들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많다라고 봅니다. 앞으로 태풍이라든지 재해기금을 예비비 또 특히 세무과에서는 체납액이 미회수된 금액을 지속적으로 노력하셔 가지고 북구가 대구에서 꼴찌라고 하면 창피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유의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보다 더 나은, 말로만 '살기 좋은 북구' 하시지 마시고 내실 있는 행정을 해서 보다 더 앞서갈 수 있는 북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를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김종문위원

제가 대표검사위원을 했으면서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서, 물론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특별회계 부분에서 보면 거의 90%이상은 주차위반 과태료입니다. 주차위반 과태료가 특별회계부분 미수금을 거의 다 차지합니다. 지적은 물론 했습니다만 해마다 지적에서 지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특단의 조치를 내서라도 징수하는 방법을 만들어야지 여기에서 주차장 스티커만 끊어 놓고 폐차시킨다든지 이전한다든지, 아니면 못 받는, 그렇다고 과태료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폐차시킬 때까지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규제를 받는 것도 없고 폐차나 매매를 하지 않으면 주차위반 과태료는 거의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국장님, 실장님, 세무과장님, 조례를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한 집에 겨우 5,6만원 10만원 미만 짜리가 65억이 전부 특별회계 부분이 미수납액의 90%를 차지합니다. 이것은 뭔가 구청 수뇌부에서부터 밑의 직원까지 특단의 조치를 해서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하면 사실상 IMF이후에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돌려썼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실수를 한 것입니다. 지금 각 동별로 지역별로 가면 주차할 곳이 없어서 아우성들인데 해마다 10억씩 해서 동별로 주차장을 만들어 주었으면 주차난 해소에 얼마나 기여하겠습니까? 아쉽다고 일반회계로 쓰고 주차장 스티커 끊으러 다니고 빨리 징수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성본

구성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국장님, 김종문 위원이 방금 주차장 관계, 구정질문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했는데 실지 방법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중앙에 건의해서 법을 새로 만들든지 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지 50억씩, 60억씩 폐차해서 도망가면 또 체납입니다. 그러면 체납만 남게 됩니다. 국장님 이하 각 실·과장님들이 연구를 해서 중앙에 대통령령으로 하든지 국무총리령으로 하든지 건의를 해서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제도개선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제가 있을 때 경찰에서 스티커 끊으면 기한이 안 되면 10%, 20% 과태료 붙는 것처럼 동일하게 하도록 해달라고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는데 검토결과 그것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 지방에서는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계속하는데 제한되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는 풀고 주차관계는 상당히 힘들고,
충기

전충기위원

스티커를 끊지를 말든지, 끊어봐야 효력이 없습니다. 공익요원들이라든지 월급만 나갑니다.

김종문위원

월급 나가는 것이 아니고 1년에 수입이,
충기

전충기위원

나오긴 나오는데 전혀 안 나온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도 걸려서 냈는데 실지 내는 것 보다 안 내는 것이 더 많고 실지 30~40%밖에 안 내고 50~60%는 미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새로 건의를 해서 너무 체납이 많다, 어떤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주관부서에서도 제일 골치를 앓고 있는 바입니다.

김종문위원

한 사람이 스티커를 끊기면 5만원, 6만원인데 충분히 내려고 마음만 먹으면 낼 수 있습니다.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단속을 하는데 안 내고 있는 것이 마찬가지라고 이구동성으로 안 내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못 내는 것도 아니고 자기 호주머니에서 어렵지만 충분히 마음만 먹으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내도 되더라고 해서,
덕용

김덕용세무과장

시작부터 잘못되었는데 처음에는 경찰에서 주차단속을 했었습니다. 옛날에 각 구에서도 간판정비하든지 가로정비하러 나가면서 끊어서 경찰서로 넘깁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는 마음대로 빼고 넣습니다. 그러니 얘기만 하면 안 내도 내고 끊어 가도 이런 것이 되어서 지금까지 남아 있어 가지고, 그 이후에 구청으로 넘어와서 단속해도 안 내도 되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서, 압류하는 제도가 생겼는데 압류해 놓으니까 과태료도 안 붙고 차 팔 때 내면 된다고 해서 징수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폐차할 때 들어오는 것은 몇 %나 됩니까? 부과된 것 중에 미수 중에 1년에 폐차하면서 징수할 수 있는 것이 대략 10% 되는데 나온 것이 있습니까?
덕용

김덕용세무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경찰서에서 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받아 가지고 주차장도 안 만들 것이고 주차위반 스티커만 그쪽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받아 가지고 주차장을 특별회계에서 만들라는 취지는 맞습니다. 징수방법이 안 내면 올라간다든지 다른 인·허가 문제, 전체적으로 적용을 시킨다든지 차 팔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받아 가지고 한 구역이라도 주차장을 만들어 주면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전에는 폐차할 떼 밀린 세금을 다 냈습니다. 그런데 방치차량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중앙부처에서 풀었습니다. 그것을 안 해도 페차할 수 있도록 해주라고 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두는 것은 전부 머리가 아픕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시에서는 방침이 없습니까?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똑같습니다. 대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기초단체에서는 너무나 많은 숫자에서 번거로우니까 지역적인 것은 대단위 단체장들이 각 시·도별로 해 가지고 뭉쳐서 행자부에 하라고 하면 되는데 그 사람들은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만 탁상공론 할 것이 아니고 시장, 도지사들이 뭉쳐서 해야 됩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주차단속도 다른 세금과 연계를 시켜 가지고,

김종문위원

인·허가문제라든지 연계를 시키면,
형기

김형기위원

이것도 세금과 같이 돈을 안 내면 민원발급을 안 해 준다든지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 보고,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본

구성본위원장

다른 위원 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