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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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희배 의원 발언

103회 제1내무위원회2005-09-20

김희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동주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안 등 총 38건의 안건을 다루시게 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희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의원

김희배 의원입니다. 시민의 편익증진과 복지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용인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주민참여 행정도모와 사회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민원모니터는 성별ㆍ나이ㆍ직업 등에 관계없이 희망자을 대상으로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고 제보대상은 생활주변의 불편사항, 미담수범사례, 위법ㆍ부당한 행정사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이며 민원모니터 제보 내용의 효용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우리시 시민들의 의견 반영으로 시의 시책이나 사업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하오니 본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장대리

김희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섭

윤의섭전문위원

내무전문위원입니다. 용인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시정에 대하여 시민들로 구성된 민원모니터를 활용한 시민 참여 행정을 도모하는 안으로 모니터는 지역시민 중에서 희망자를 대상으로 읍ㆍ면ㆍ동장 또는 봉사목적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여 생활주변의 불편사항, 미담수범 사례, 위법ㆍ부당한 행정사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제보토록 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제도로서 시민의 참여행정 구현을 위한 바람직한 법령 안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배의원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우선 내무위에 위원장 맡아 계시는 동료 김희배 의원님이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안이 대해서 조사, 검토하시어 조례안을 제출한 것을 칭찬을 드립니다. 본 내용 안건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인시에는 기본 행정조직이 관계법령에 의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모니터라는 새로운 조직을 단체를 만드는 주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희배의원

아까 제안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저부터도 일반 시민이라고 보면 지나가다 시 행정이나 주변 환경,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신고들을 많이 합니다. 소위 민원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화 받는 담당공무원이나 한번 전화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조치가 잘 안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함으로서 집행부 공직자들의 그동안의 안일했던 행정을 제도적으로 함으로서 경각심을 주자.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약간 압력적인 것도 있다고 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제정이유를 설명하셨는데 이것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 생각에서 이것은 옥상옥입니다. 지금 용인시가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용인시에 바란다는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루에 지금 김희배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제보, 기타 생활불편개선이 하루에 30건내지 50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결국은 그분들이 민원 모니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따로 여기에 지금 조례에 의하면 약 50명을 월 5만원이내 수당을 지불하고 12개월 동안 1년간 운용을 하겠다. 예산지원요청이 3천만원이 있습니다. 또한 제8조에 보면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고 그러니 이것이 기존 용인시의 통장조직이나 용인시민들의 생활불편사항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똑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희배의원

아까 용인시에 바란다는 코너도 있고 제보를 한다고 하셨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직원들이 의뢰 게시판이 올라왔으니까 읽어보고 조치를 하는데 그보다 더 확실하게 책임감 있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보거든요.
헌수

박헌수위원

예, 그런 점도 참고사항은 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지금 시민감사관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존 조직 21개 읍면동에서 2명내지 3명, 4명정도로 해서 시민감사관이라는 조직도 있고 그러니 우선 기존 행정조직 라인상에 있는 통장, 그 다음에 시민감사관, 용인시에 바란다에 민원을 올리는 많은 시민, 민원모니터 이렇게 같은 일을 가지고 4개, 내지 5개 방향에서 하는데 민원모니터만 예산을 세워서 월 5만원이내 예산을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안 맞고 조직을 중복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에 반대를 합니다. 제가 반대를 드리는데 설명이 충분하지 않고 이미 있는 조직과 상충될 수 있고, 또 그리고....

김희배의원

이미 있는 조직. 어떤 조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헌수

박헌수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3가지, 4가지 조직...

김희배의원

시민감사는 감사하는 쪽이고 이것은 제보나 제도도 좋은 것이 있으면 발굴해서...
헌수

박헌수위원

김의원님 용인시가 이번에 구청조직으로 대폭 확대되는데 50명해서 결국 작은 동은 1명이고 결국 각 동에 1명씩 정도 생각하고 계시나 봅니다.

김희배의원

나중에 규칙으로 만들겠지만 대충 2, 3명정도 인구수에 따라서 차등을 하게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언뜻 보면 각종 시민들이 제보도 많이 하는데 구태여 다만 얼마지만 예산을 지원해서까지 명패를 준다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솔직히 여태까지 많은 제보를 하지만 제가 한 예를 들자면 동네 앞에 풀을 깎고 싶어서 제가 시에 어디에 담당하는 건지 문의를 했더니 의원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했는데도 여섯 번을 전화를 돌려 받았어요. 우리가 아니다 저쪽이다. 이런 것을 보고 이것은 문제가 많다, 공직자들이 책임감이 없어요. 객관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의회모니터링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8조에는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9조에는 실비보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인시에 제안제도가 있어서 획기적이고 시예산을 절감시키는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 여기 조례에서 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이미 그런 시스템이 운영중 입니다. 그런데 민원모니터라는 조직을 새로 만들어서 신분증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완장을 채워주는 겁니다. 이것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실비를 보상하고 완장을 채우고 또...

김희배의원

예를 하나 들면 어디 다수가 있는 장소에 갔는데 일반인들도 우리가 선거법 위반 제보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에서 단속요원이 나오면 우리가 더 긴장하듯이 100%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거지요. 우리 공직자들이 제보를 하거나 불편한 것이 있어서 얘기를 하면 솔직히 전화 받고 그 다음에 잊어버려요 조치를 안 취합니다. 뭔가 이분들이 함으로서 더 긴장도 하고 빨리 조치되지 않을까 그런 뜻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의원님 일단 제 발언을 마치고 추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박헌수위원님 질의에 보충인데요. 8조에 신분증을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주세요.

김희배의원

신분증은 민원모니터를 위촉만 해 놓고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아까 완장얘기도 나왔지만 꼭 그런 뜻은 아니지만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책임감있게 떳떳하게 제보도 하고 떳떳하게 활동을 해달라는 뜻에서 신분증을...
경희

주경희위원

이 신분증은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 겁니다.

김희배의원

다수의 사람들과 마찰이 있을 때는 예를 들면 니가 뭔데 그러냐할 때 제시도 할 수 있고...
경희

주경희위원

제가 이해가 안돼서 그런 거거든요. 민원모니터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박헌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데 이것이 필요한 이유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특히 신분증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진 용도가 분명해야 되는데 신분증 용도나 이런 것은 조례안에도 안 나와 있고 관련정보의 보호부분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서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제10조에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관련정보의 보호, 민원모니터에 대한 제보사항을 처리하는 공무원은 각호에 열거되지 않은 모든 경우에 대해서 제보자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김희배의원

모니터요원이 제보를 하면 민원모니터요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개가 되고 그러면 그 사람 개인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
경희

주경희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호를 하겠다. 민원모니터를 관리 감독하는 곳, 이렇게 표현하기가 그런데 어느 부서에서 하게 됩니까?

김희배의원

관리 감독이라고 하면 부서는 행정국...
경희

주경희위원

행정국에서 민원모니터를 추천하거나...

김희배의원

거기든지 감사담당관실...
경희

주경희위원

아직 결정은 안했네요. 이것이 규칙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나머지는 규칙으로 인원이 됐든, 기타 박헌수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예산문제나 이런 것도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급할 수 있다만 되어 있지 액수는 규칙으로 정해야 될 것 같다고 봅니다.
내무위원장님 하시면서 필요하셨기 때문에 조례안으로 제출하신 것 같은데...

김희배의원

그렇지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예를 들었지만 의원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했는데도 일반인들이 일반적인 제보를 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해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시민들이 불편한 점을 일반적인 시민들도 제보를 하겠지만 솔직히 잘 조치되는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 뜻에서 공직자들이 긴장하게 된다고 할까...
경희

주경희위원

모니터 요원을 둠으로서 해서 그분이 공무원들한테 제보를 하고 공무원들이 받기를 민원모니터가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잘 해야 될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거라는 거기요?

김희배의원

예. 또 조치내용을 공개해야 되기 때문에...
경희

주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장대리

이찬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김희배 위원장 좋은 안을 제출해 주셨는데 몇 가지 의안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보면 시민 기자활동을 배려해 주는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김희배의원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찬재

이찬재위원

사실 리 통장이나 각 마을 지도자들이 좋은 제보를 해 주면 경각심도 되고 고쳐야될 문제, 장려해야 될 문제를 다 받아줘야 되는데 이것이 사실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좋은 생각이고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좋은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사람도 좋고, 받는 사람도 좋은데 때로는 개인의 신상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전문기자도 아니고 경찰관도 아니고 꼭 이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개인의 신상발언을 한다든지 개인의 인격을 무시하는 일이 생겼을 때는 신분보장문제를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셨어요?

김희배의원

10조에 들어 있는 것이 그런 내용입니다. 좋은 것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사적으로 감정적인 문제를 제보했을 때 불이익문제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다듬어서 모니터요원을 보호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공직자들이 일이 많다 보니까 책임의식이 없어서 시민들이 크게 보면 의회기능도 가미되어 있고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봅니다. 제도적으로 만듦으로서 공직자들이 긴장하고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찬재

이찬재위원

좋은 안인데 보안을 해가면서 추진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장대리

심노진위원 질의해 상정합니다.

심노진위원

용인시민 민원모니터 운영조례안을 내주신 김희배 위원장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더 시민의 열린 행정을 더 나가자 앞으로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미처 처리 못하거나 알지 못하는 부분을 이분들로 하여금 도출해 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행정이 될 수 있는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김희배의원

예.

심노진위원

여기에 보면 모니터요원이 자기의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에 의해서 자기 범위를 넘어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벌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냐하면 아까 박헌수위원님이 신분증 부분에 대해서 완장을 채워줬다는 우려된 마음의 연속인데 그렇다 보면 자기 권위의식을 갖고 어떤 공무원들을 보면서 시장이 증명까지 해 준 나인데 니네들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좋지 않은 정말 시민을 위해서 이웃으로서 용인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아름다움 가지고 이 역할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혹 있지 않을까 이 됩니다. 이런 것도 여기에 보완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희배의원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위촉한 사람이 해촉을 시킬 수 있도록 바로 증명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저 사람은 사적인 감정이 있다고 담당공직자가 느낄 수 있을 때 위에 보고해서 해촉시킬 수 있도록...

심노진위원

각 읍면동에 한 두명씩 추천을 할 것 아닙니까? 추천자가 누가 됩니까?

김희배의원

추천자가 읍면동장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이것이 정착이 되면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공개모집을 해서 각 지역에 인원배정을 해야 되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엄격한 심사도 해야 되고, 이렇게까지 만 되면 저는 이 제도는 정착이 되는 것으로 봅니다.

심노진위원

저도 좋은 제도라고 보는데 처음부터 이분들을 모집할 때 공개모집을 통해서 투명성을 갖고 해야지 읍면동장의 개개인 친분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했을 때 역할이 완장만 차고 있을 뿐이지 공직자들하고 대화 속에서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개적으로 각 읍면동에 1, 2명씩 인원을 모집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김희배의원

그렇습니다. 여기 읍면동장으로 되어 있지만 초창기에 주민자치센터가 생길 때도 그랬습니다. 어떤 방법을 찾지 못해서 지역의 유지를 많이 위촉을 했었는데 공개모집도 하나의 문제점은 뭐가 있느냐면 본의 아니게 아까 우려했던 부분을 일부로 안고 들어와서 엄격한 심사가 있어서 걸러지겠지만 일단은 읍면동장이 자기 아는 사람을 추천할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는 나름대로 읍면동장이 객관적으로 임명을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각 읍면동에 단체들이 있는데 단체장과 협의해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심노진위원

투명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장대리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질의 중에 있으나 심사진행을 끝으로 하겠으며 다음 안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시정소식지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윤득원공보실장

공보실자는 윤득원입니다. 공보실에서 제출한 용인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일반구 설치 관련 자치법규 정비에 따라 조문을 정정하고 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시정소식지를 반상회보로 활용하고자 반상회보를 겸하도록 하고 편집위원 및 명예기자 임기를 의회 추천위원의 임기와 같도록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며 시정퀴즈 당첨자에게 보상을 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장대리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섭

윤의섭전문위원

용인시 시정소식지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소식지의 반상회보 기능과 겸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시정소식 편집위원 및 명예기자의 임기의 통일 등 법규제정 이후 불합리한 규정을 현행 체계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제1조 반상회보를 겸한다는 것이 이번 개정조례안에 중요한 사항같이 보입니다. 반상회보를 겸하는데 제약이 없습니까? 용인소식지를 반상회보로 이 조례에 의해서 반상회에 참석하시는 시민들에게 나누어준다는 것이 이상하지요.
득원

윤득원공보실장

반상회보는 분기별 1회 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소식은 매월 발행이 되거든요. 반상회보는 분기당 1회 발행되지만 소식지를 계속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그 일부를 계속 용인소식지에 게재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명문화해서 반상회보를 겸해서 용인소식지로 갈음하는 것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기존 발행하던 반상회보는 없어지는 겁니까?
득원

윤득원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름은 용인소식지인데 반상회보로 탈바꿈하네요?
득원

윤득원공보실장

그건 아닙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용인소식지를 없애고...
득원

윤득원공보실장

용인소식지의 본 취지는 용인시민에게 소식을 알리는 거고 반상회보란은 취지가 뭐냐하면 일반 공지사항에 불과한 겁니다. 옛날의 반상회보와 지금의 반상회보는 차이가 많습니다. 반상회보는 공지사항 수준이지 특별히 이슈화되거나 홍보할 사항은 없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실장님! 이것이 문제가 있네요. 시정소식지라고 출발이 신문, 언론 식으로 소식을 알리는 언론개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맞지요?
득원

윤득원공보실장

예.
헌수

박헌수위원

이것이 결국은 반상회보로 탈바꿈한다는 것은 용인소식지에는 개인의견도 실을 수 있습니다. 글을 써내면 되니까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득원

윤득원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반상회보라는 것은 개념이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하는 반상회보하고 개념이 많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는데 저는 이것을 반상회보로 겸할 수 있다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득원

윤득원공보실장

저희가 여태까지 하고 있는 것은 용인소식지 란에 반상회보라는 란을 두란을 할애해서 행정과에 안을 받아서 매달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달 나가고 있던 부분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행정과에서 나오는 반회보는 분기에 한번씩 나오고 있었어요. 아파트별로는 매월 반상회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용인소식지 란에 반회보 소식란이 있습니다. 반회보 소식란이 예전 같으면 행정적인 홍보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국가 공지사항 수준에 불과하지 않거든요. 옛날과 많이 변성이 됐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실장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용인소식지 내용에 보면 시장 동정도 있고, 시의회의장 동정도 있고, 시의원 동정도 있고, 국회의원 동정도 있습니다. 있지요?
득원

윤득원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런데 이런 내용을 반상회보로 겸함으로 해서 선출직 공무원들이 선거법상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두번째는 지금 현재 선출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분들의 기득권을 너무 시민들에게 강요한다고 봅니다. 불평등합니다. 의견을 말해 주십시오.
득원

윤득원공보실장

선거와는 관련이 없고요. 반회보가 매달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분기별로 한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용인소식지 란에 반상회보란이 여태까지 발행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헌수

박헌수위원

실장님 그것을 혼돈하시면 안되겠어요. 지금까지 반상회보가 발행됐을 때는 거기 시장동정 없습니다. 국회의원 동정 없습니다. 그런데 용인소식지를 겸하게 되면 용인소식지다 보니까 용인시에서 홍보하는 것도... 시 행정자치단체가 홍보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선출직으로 현재 단임을 맞고 있는 분들의 홍보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선거법 위반이 되겠습니다.
득원

윤득원공보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아들었는데요.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선관위에 자문을 받았는데 반상회보로 발행이 되도 상관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용인소식지라고 그래도 분기 1회, 단체장의 얼굴을 비추어지던가 하는 것은 분기1회만 상관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도 시장님이나 이런 것은 선거시기가 되면서부터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분기1회 하는 것에 대해서만 시장 홍보나 용인시 사업추진 하는 홍보를 하지 그 외에 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소식지 나올 때 기초적인 안이 나오면 선관위에 보여주고 하기 때문에 기초단체장을 도와주는 것은 아닙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실장님 지금 현재 그런 위법사항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용인소식지를 반상회보로 겸함으로서 기득권자가 아무래도 용인소식지에 얼굴을 자주 내는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득원

윤득원공보실장

저희가 의회동정이나 소식지에 매달 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동정이나 소식은 전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실장님! 제가 용인시장 자리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용인시장 자리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명확히 아셔야됩니다.
득원

윤득원공보실장

매달 중앙정부로부터 반회보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소식지로 발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려오는 란을 용인소식란 안에 포함을 시켜서 명문화해서 보내주겠다는 거거든요. 다른 의미가 붙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 소식을 내려오는 란을 우리 소식지 란에 포함시켜서 보내주거든요. 반상회보가 계속 발행이 되면 이중 발행이 돼서 예산절감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런 차원이지 자치단체 의원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만약에 개정조례대로 가면 현재 발행부수하고 추후의 발행 예정 부수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득원

윤득원공보실장

똑 같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다음 질의합니다. 11조 2항에 보면 보상부분이 있습니다. 원고를 기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고료를 주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고지 10매 이내에서 원고를 보상할 수 있다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득원

윤득원공보실장

원고지 20매면 A4 2장이면 20매거든요. 그 많은 란을 실어줄 수도 없고 그것을 할애하다 보면 면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실어줄 수가 없습니다. 란을 말이 주더라도 최대한 10면까지만 보상해 주는 것으로....
헌수

박헌수위원

실장님 그럴 것 같으면 글을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단문만 쓰라는 얘기거든요. 지면을 제한을 두겠다는 의도로 봅니다. 그것은 편집을 하시면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글을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용인소식지에 용인의 발전을 위해서 다섯 가지 제안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꼭 10매에 걸려서 2개 반만하고 끊어지게 생겼어요. 이런 경우에는 조례를 이렇게 하실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용인의 발전을 위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문단을 나누어서 글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득원

윤득원공보실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런데 왜 꼭 10매 이내라고 하면...
득원

윤득원공보실장

우리가 10매 이내라고 하면 한번 발행할 때 한하는 거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시민에게 소식을 알린다는 용인소식지 차원이지 정책적인 거나 그런 것은 다른 방향을 찾아보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10매 이내 원고료를 현재 얼마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득원

윤득원공보실장

원고지 1매당 1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지금 위원회 위원들하고 명예기자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득원

윤득원공보실장

의회에서 추천한 위원님들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일 수화시키는 것으로 2년으로 맞췄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다른 이유는 없는 겁니까?
득원

윤득원공보실장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또 명예기자나 편집위원으로 오신 분들이 일반적인 것을 갖고 있겠지만 1년으로 함으로서 짧다고 봅니다. 소식지가 매주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한달에 한번 나오는데 경험이 있으면 1년은 더 숙련되게 할 수 있어서 의회임기 2년과 맞추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제7조 3항에 보면 기존에는 관계공무원, 행정관서, 언론사, 출판사 중에서 실무경력이 있는 자중으로 했고요. 개정한 부분에는 행정관서를 뺏습니다. 설명을 해주십시오.
득원

윤득원공보실장

소식지도 관 주도가 아니고 말 그대로 저희 관에서 보는 입장하고 시민들이 보는 입장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시민들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해서 소식지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전에 행정관서를 대표해서 어떤 분이 계셨습니까?
득원

윤득원공보실장

공보실장이 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번에 공보실장이 빠지시는 겁니까?
득원

윤득원공보실장

아닙니다. 부시장님하고 저하고 들어가 있는데 들어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소식지를 만드는 사람이 저이기 때문에 여기 위원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관계공무원은 다 빠지는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관계공무원안에 공보실장님이 들어가고 부시장님이 빠지시는 거지요?
득원

윤득원공보실장

관계공무원은 다 빠지는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관계공무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득원

윤득원공보실장

관계공무원은 들어가고...
경희

주경희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득원

윤득원공보실장

행정관서가 부시장님하고 저하고만 들어가 있거든요.
경희

주경희위원

그러면 공보실장님 빠지시고, 부시장님 빠지시고... 담당공무원만 들어가는 겁니까?
득원

윤득원공보실장

당초에 행정관서하고 관계공무원하고 들어가 있는데 행정관서라고 그러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었는데 관계공무원은 부시장님하고 저하고 되는 거고, 행정관서라고 하면 경찰서나 이런 부분이 되는 건데 그 부분이 빠지는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 전에도 안 들어가 있었잖아요?
득원

윤득원공보실장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정소식지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3건의 안건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용인시 시민감사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용인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남덕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남덕희입니다. 상정된 3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개정되는 조례안은 용인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1조, 2조, 5조, 8조가 되겠으며 용인시시민감사관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은 안 제1조, 제2조, 제6조 제1호가 되고, 용인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안은 제1조, 제2조 안이 되겠습니다. 공통된 사항으로 용어나 문구 수정으로 띄어쓰기를 붙여쓰고, 사람인을 명으로, 숫자를 천단위에서 단순화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대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섭

윤의섭전문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상정한 건은 총 3건의 조례개정 안건으로 용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용인시 시민감사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조례안 3건 모두 공통적으로 법률용어의 잘못된 문자표기 및 정비사항으로 우리시의 일반구 및 행정동 설치 승인의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법령 개정과 법률용어의 문구, 맞춤법, 표기 등 현행에 부합하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동주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시민감사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민감사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시간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김희배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38항까지 33건의 안건은 기획실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용인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용인시 시정자문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용인시 제안제도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용인시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용인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용인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용인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용인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용인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용인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안, 제18항 용인시 용인지방공사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용인시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용인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항 용인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항 용인시 상징물 조례안, 제23항 용인시 용인지방공사 등의 사장추천위원회 조례안, 제24항 용인시 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5항 용인시 시사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6항 용인시 시립예술단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7항 용인시 시민의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8항 용인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9항 용인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0항 용인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1항 용인시 시민장학회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2항 용인시 종합운동장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3항 용인시청 직장운동경기부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4항 용인시 체육진흥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5항 용인시 재단법인용인시축구센터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6항 용인시 문화예술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안, 제37항 용인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8항 용인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안승덕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기획실에서 상정한 조례안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2005년 9월 1일자로 일반구 및 행정동 개청으로 인한 행정구 개편에 따른 조례안을 제 개정하는 것으로 약간의 문구 수정이 요구되는 개정조례안은 일괄 설명을 드리고, 제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재정운영 상황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용인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용인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드리면 일반구 및 행정동 개청으로 인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업무담당 직위명 변경, 한글맞춤법에 따른 문구수정, 관계법령명 변경 등이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무행정과 관련하여 분산된 조례를 통합적으로 규정하여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조례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안, 주요 성안문서안 등에 대한 법무부서의 심사를 강화하고 안 제4조 자치입법관련 입안절차 및 필요한 구비서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법제사무 처리규정에 명시하며, 안 제7조 내지 안 제10조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 대상, 방법,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16조 법률고문은 일반법률고문과 특별법률고문으로 구분하며, 안 제30조 민사 및 행정소송의 소송대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률고문을 선임하고, 안 제35조 내지 안 제39조 소송수행관련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의 경우 각 심급별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시 용인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용인시 지방공기업 법적용 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 일괄 설명 드리면 일반구 및 행정동 개청으로 인한 행정기구 개편 및 한글맞춤법에 따른 업무담당 직위명 변경, 문구수정, 관계법령명 변경,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변경 등이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시 상징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용인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상징물은 시를 상징하는 시기, 심벌마크, 마스코트, 도시브랜드, 동물, 식물 등을 말하며, 안 제5조 및 제6조 상징물의 변경 및 관리 등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시의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용인시 상징물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시 용인지방공사 등의 사장추천위윈회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인시 용인지방공사 및 용인시 시설관리공단의 사장 및 이사장추천위원회를 통합 관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2항 사장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이사회에는 당연직 이사중 시 소속 공무원을 제외시키고, 안 제8조 제1항 사장후보자의 추천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선발된 후보자를 시장에게 추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시사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시민의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드리면 일반구 및 행정동 개청으로 인한 행정기구 개편 및 한글맞춤법에 따른 목적규정에 약칭사용금지, 인용구 사용, 위원회 범위규정 등이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용인시 문화예술 공간확보 및 도시미관에 기여하기 위한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중 현 실정에 반해 부적절한 부분과 미술위원회의 효율적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에 대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2항 미술장식의 설치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공사 착공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조정하며, 안 제6조 위원회의 구성은 11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하고, 부위원장인 기획실장은 문화예술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하고 도시국장은 건축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시 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종합운동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재단법인 용인시 축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면 일반구 및 행정동 개청으로 인한 행정기구 개편 및 한글맞춤법에 따른 목적규정에 약칭사용금지, 인용구 사용, 위탁운영에 관한 조항 신설, 업무담당 직위명 변경 등이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시 문화예술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설치한 문화예술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 문화예술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안 제10조 위탁계약기간은 계약 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고, 안 제26조 시장은 문화예술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의 일부를 문화예술 관련 단체에 한하여 임대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드리면 일반구 및 행정동 개청으로 인한 행정기구 개편 및 한글맞춤법에 따른 목적규정에 약칭사용 삭제와 인용구 사용, 행정개편 관련 조직명칭의 변경 등이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배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섭

윤의섭전문위원

기획실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상정 조례 중에서 공통 일반적 개정 내용의 조례안은 일괄 먼저 보고 드리고 이어서 상정안건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용인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용인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용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용인시 재정운영상황 공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용인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용인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용인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용인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용인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용인시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용인시 용인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용인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용인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용인시 문화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용인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용인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용인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용인시 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용인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인시 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용인시 종합운동장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용인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용인시 재단법인 용인시 축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용인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용인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은 우리시의 일반구 및 행정동 설치 승인의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구청장과 읍면동장에게 위임되는 사무와 조직의 명칭 및 소재지 변경, 각 위원회 등의 위원 직위와 명칭을 업무성격에 맞도록 조정하는 내용이며 법률용어의 문구, 맞춤법, 인용표기 및 목적 규정의 약칭을 삭제하는 등 현행에 부합하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제17항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안은 우리시의 일반구 및 행정동 설치 승인과 관련하여 분산된 조례를 통합적으로 규정 하고자 지방자치단체 법령의 제ㆍ개정 및 폐지, 중요 성안문서안의 심사 강화, 자치법규안의 입법 예고와 방법, 법률고문의 전문성 제고방안, 무료법률상담 운영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종전의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에 관한 조례와 용인시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며 다음, 제20항 용인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의 변경사항과 하수도사업의 1일 처리능력의 기준량 적용 및 의료사업의 병상수의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2항 용인시 상징물 조례안은 우리시 대표하는 상징물에 대하여 상징물 종류의 지정과 관리 상징물 관련사업 및 사용 상징물 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종전의 용인시 시기 조례는 폐지하고 대체 입법 제정하는 사항이며 다음, 제23항 용인시 용인지방공사 등의 사장추천위원회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인시 용인지방공사 및 용인시 시설관리공단의 사장 및 이사장추천위원회를 통합 관리에 있어 지방공사사장 등의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목적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존속 사장후보자의 추천 및 모집방법 등의 규정하고, 종전의 용인시 용인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용인시 공단 이사장추천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는 폐지하는 입법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30항 용인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시의 문화예술 공간 확보 및 도시미관을 위하여 미술장식설치 규정의 적용을 받는 건축주의 미술장식품 설치 계획 신청서 제출기한의 조정과 미술장식품의 설치확인 건축물의 사용검사 예정일의 조정 사항 및 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1인이내에서 “30인”으로 하는오등 현행에 부합하게 개정하는 것이 되겠으며, 다음 제33항 용인시청 직장경기부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규정의 약칭 삭제와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위탁관리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용인시 문화예술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안은 기존의 문화예술시설인 용인시 문예회관 사용 규정인 용인시 문예회관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폐지하고 지역문화 예술의 진흥과 시민문화의식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와 공연법 제8조에 의거 우리시에 설치한 문화예술시설의 운용에 대하여 위탁운영 방안, 시설의 사용허가 및 대관의 범위, 사용료 부과, 시설임대 및 관리 등을 현행에 부합토록 규정하는 제정안으로 관련 법령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시정자문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여기 자구수정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제3조의 2에 보면 신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경우라고 했는데 지득한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어려운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직무상 알게 된.
경희

주경희위원

그렇게 바꾸면 안됩니까?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상관이 없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렇게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조례라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봤을 때 알아보기 편한 용어를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반대는 아니고 수정발의를 제출합니다. 본 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조례라고 하더라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용어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득한을 알게 된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희배위원장

주경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에 제청이 있습니까? 주경희위원님이 발의한 용인시시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구수정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제안제도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제안제도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마지막 10조에 양여금 지원대상의 선정에 있어서 삭제로 되어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양여금 사업은 정부사업에 의해서 정부사업에 의해서 완료돼서 없어졌습니다. 균등법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제4조 3항에 보면 4조에 보면 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없지요? 지금 이 조례에 의하면 용인시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인시투자심사위원회에 안건으로 회부하고 심의를 받도록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예상 사용금액 얼마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이 내용은 금액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주요 투자하는 방향을 중장기 투자하는 내용에 대해서 심사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장기 투자사업자체를 다 심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어떤 안건이 올라갑니까?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주로 10억내지 30억정도 대규모 투자사업을 시에서 심사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여기가 15인 이내로 투융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를 하게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예산파트에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건 올리는 것이 별 뜻이 있잖아요?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실질적으로 많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투융자 심사가 자체도 있고, 도도 있는데 시비로만 순수하게 시행할 경우 그런 경우 사업만 해당되기 때문에 거의 도비, 국비를 받고 있는 사항들은 도단위 이상 심사를 받으면 갈음이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건이 적었던 겁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여기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현재 구성되어 있는 사람중에서 민간인이 몇 분 들어옵니까? 현재 구성되어 있는 인원 중에서 시청 빼고, 시의원 빼고 민간인이 몇 명입니까?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민간인이 7명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하나마나네요. 본 위원이 드리는 질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시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투융자 심사를 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여기에서 진지하게 검토를 하라고 만든 것이 이 조례의 법 취지인 것 같습니다. 맞지요?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런데 오늘 본 위원이 투융자심사위원회에 소속된 민간인이 어떤 분인지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어서 오늘 모처럼 일부 개정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언급을 드리는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절차와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시 자체 순수 시비로 하는 사업은 심도있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억이상 200억까지는 경기도 심사위원회를 거치고 있고, 또 저희 사정상 국가와 도비의 의존재원을 활용 안하면 손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중앙심사위원회는 200억이상 사업에 대해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0억이상 30억단위의 시 자체 시비로는 하는 사업이 있다면 심도있게 상정을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제8조에 보면 당연직 위원으로 문화복지업무 담당실국장, 경제환경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변경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구청 직재가 바뀌면서 그 업무소관이 이관이 됐습니다. 현재 기구가지고는 업무가 분산돼서...
경희

주경희위원

지금 직재가 문화복지하고 두 국이 들어가는 겁니까? 사회복지 쪽 단체를 하는 곳이 두 군데로 몰리게 되는 겁니까?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행정국은 없어지는 겁니까?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현재 행정국 그러면 복지나 문화업무가 다른 국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사회단체들이 이쪽에 몰리게 된다는 거지요?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예.
경희

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법무행정처리조례안이 제정이 되는 거지요?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예.
경희

주경희위원

그 이전에는 여기 관련된 업무들을 어떻게 소화를 했습니까?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그 전에는 법무행정에 관한 조례도 있었고요.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 그 전에는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이런 것들이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광역도시의 법무행정 처리방법을 선진지 벤치마킹을 해서 일관성 있는 한 법무행정 통합조례로 통합하게 된 것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분산되어 있는 조례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폐지되는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폐지조례가 올라와 있습니까?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부칙 부칙 3조에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5조에 보면 조례 제정 및 개폐해서 법무부서가 따로 없었지요?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행정과에 있었습니까?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에....
경희

주경희위원

그러면 조례 제정하고 개정 담당업무도 하고 있었습니까?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새로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것인데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강화시킨 내용도 있고요. 분산되어 있는 조례를 한 조례에 포함해서 업무의 효과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장

박헌수위원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제3장에 보면 법률고문이 있습니다. 18조에 보면 일반법률고문하고 특별법률고문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 본 조례를 이번에 제정하는 이유는 우리시도 결국은 법무팀장을 법률고문으로 둘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직원을 정식으로 채용해서 우리시의 일반소송이나 법률자문에 응할 계획은 없습니까?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장기적으로는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변호사를 일정한 보수를 책정하고 채용을 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우리시는 아직 그것까지는 검토하신 적은 없습니까?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여태까지는 검토를 안했고요. 중앙부처는 변호사를 계약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무팀장이 계장으로 별도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타 환경이 조성되면 가능한 부분을 찾아서 하려고 하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과장님 법률부서가 본 조례에서도 이러한 조항이 몇 군데 보이는데 용인시 같이 거대한 행정조직을 이끌어 가는데는 법무부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팀장을 계장이 맡고 있는데 오히려 강화를 하고 우리시에 생기는 민원 중에서도 많은 부분이 법률과 관련이 있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법무팀이 강화되고 책임자도 직급을 상향시킴으로서 오히려 책임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는 똑 같은 얘기지만 우리시에서는 일반 법률고문과 특별한 경우에 사건중심으로 특별법률고문을 위촉할 수 있어서 수임료를 본 조례에 정해진 수임료를 주고 사건을 맡길 수 있다는 식으로 갑니다마는 사무관급 정도로 변호사를 채용하는 것으로 심각히 고려해 보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용인지방공사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용인지방공사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상징물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영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

이 조례를 새로 만드는 거지요?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 용인시의 나무는 전 나무고, 다 선정이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선정이 되어 있는 것을 명문화시키는 겁니까?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조례도 없이 용인시의 나무가 전나무고, 꽃이 철죽이고 꿩이 있었지요.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오래 전부터 전해져서 내려왔지만 이번에 ACE용인브랜드를 개발하면서 특허청에 등록상표로 출원 중에 있습니다. 전부 포함해서 법제화하는 겁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이것을 사용하려면 우리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지요?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상징물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용인지방공사 등의 사장추천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용인지방공사 등의 사장추천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이동주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시사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사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시립예술단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립예술단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시민의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민의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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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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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노진위원

심노진위원입니다. 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7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장, 부위원장 빼고 어떤 사학자들이 들어와 있는 겁니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심노진위원

사학자들이 옛날지명을 찾아서 하는 것도 좋은데 요즘 보면 용인시 구청이나, 동 명칭에 대해서 사학자들이 옛 지명을 따서 해서 현실에 맞지 않는 이름이 정해졌다는 여론이 많은데 이 위원회를 꼭 사학자나 그런 분들도 좋지만 우리 의회의 의원 중에서도 들어가신 분이 있습니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지명위원회는 안 계십니다.

심노진위원

왜냐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용인에 대해서 애향심도 많이 갖고, 용인에 대해서 많이 알기 때문에 지명위원회에 꼭 우리 의원 어느 분이 됐든 참여를 해서 사학자들 생각과 용인시민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게 갈 수 있는 이름이 지어져서 지금도 몇몇 동에서도 진정서나 탄원서를 받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돼서 갈 수 있는 위원회가 되어야지 이름 지어놓고 언론에 다 해놓고 결정해 놓고 나중에 시민들이 반발하면 모양새도 나쁘니까 그런 쪽으로 바꿔 줘 보세요.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알겠습니다.

심노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대리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용인시 미술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오늘 올라온 조례가 제6조 위원회의 위원 수를 11인에서 30인으로 즉 11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겁니다. 늘리는 뚜렷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미술위원회가 5개 분야가 있습니다. 미술위원회가 미술, 건축, 환경, 공간디자인 및 도시계획 분야해서 5개 분야에 11인으로 되어 있었는데 5개는 분야에 11인으로 하기에는 구성이 약하기 때문에 30인으로 하는 겁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위원회가 미술위원회잖아요. 이 위원회가 하는 중요한 일은 1/10001내지 5/1000정도의 관계조례에 의해서 꼭 조형물을 설치해야 되는데 미술품을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11인에서 30인으로 늘리면서 건축이나 미술이나 공간디자인이나 도시계획분야라든지 정식으로 소위원회를 둔다는 거잖아요. 정식으로 소위원회는 아니지만 30인 중에서 그때그때 10명정도씩 본 조례 올라온 것이 그런 겁니다. 10명을 선정해서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30인으로해서 그 중에서 10인의 위원을 선정해서 회의를 개최한다고 그랬는데 10인이 될 수도 있고 긴축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지요.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이 그 말입니다. 이것이 조형물을 선정하는 일을 하잖아요. 조형물이 작가에 따라서 A, B, C, D 이렇게 3, 4가지 안이 올라오면 그 건물에 공사금액에 금액적으로 맞느냐, 그 다음에 우리 용인시에 적합한 설치물인가 이것을 검토를 하는 거예요.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용인시 적합한 것도 검토가 되지만 건축물을 건축했을 때 거기에 적합하냐, 안하냐도 검토를 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용인시청 예를 들면 시청에 3개 조형물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10인이내로 구성해서 그 시설이 적합하냐, 아니냐 그것도 검토를 하는 겁니다.
승덕

안승덕기획실장

잠깐만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조례에 11인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위촉되어 있는 것은 23명인이거든요. 규정상은 전체 위원회에서 1/3이상 참석하면 위원회를 열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각 분야별로 5배수로 하는 이유는 당일 전에, 위원회 열기 전날 위원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위원이 누구라고 그러면 출품해 놓은 사람들이 사전에 얘기가 되기 비밀로 정확하게 심사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 전날 통보를 합니다. 작품을 낸 사람도 누가 심사위원인지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인원이 작다 보니까 매일 돌아가는 사람들이 그사람들이예요. 그래서 저희가 5배추까지 확대해서 실제로 심사를 하는 분들은 7인에서 9인정도 됩니다. 그러나 30일쯤해서 각 분야별로 5배수로 그 분 중에서 한분씩 뽑아서 하거든요. 저희가 운영할 때 충분히 어느 개인과 잘 안다든가 이런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타 시군도 대부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맨 처음에 미술위원회할 때 일정한 위원을 지정해서 하다 보니까 그러한 폐단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 사전 조치성격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지금 기획실장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이 개정조례안 뜻이 30인으로 위촉을 해 놓고 그 중에서 10인정도 하루 전날 쉽게 말하면 작품의 심사를 엄격히 하기 위해서 10명정도에게 통보해서 그분들이 와서 심사를 하게 한다.
승덕

안승덕기획실장

그렇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런데 그 전에 위원회 위원 수를 11인으로 해 놓으니까 오시는 분이 매일 오시고 바쁘신 분은 잘 못 오시고 그러니까 불편하다.
승덕

안승덕기획실장

오픈이 되어있는 상태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미술부분도 여러 가지 분야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회화부분을 한다 그러면 그쪽에 전문가를 한 두명 더 넣어야 되고요. 조각 부분을 한다면 조각분야의 전문가를 한 두명 더 넣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11명으로 해 놓으면 폭이 좁아서 그렇게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심사를 하게 되는 소위원회 9명이나 10명중에서 시청에서 공직에 있는 분이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십니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공직에 있는 사람은 추천을 안 합니다.
승덕

안승덕기획실장

공직에 있는 사람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 하나고요. 의회에서 의원님이 한 계시고요. 나머지는 전문가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술위원회 운영을 둘러싸고 상당한 잡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그것을 방지하느냐고...
헌수

박헌수위원

그런데 지금 실장님이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는데 미술위원회가 결국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술부분이니까 예총의 각 분과하고도 관련이 있고...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우리 시의회에서는 내무위원장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승덕

안승덕기획실장

예.
헌수

박헌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장대리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3조에 보면 미술장식의 설치에서 공사착공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90일로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이것하고 4조 밑에 있는 예정일 30일에서 35일로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다 보니까 심의할 때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아서 90일로 한 겁니다. 충분한 기간을 두고 해야 되는데 다급하게 하니까 실질적인 심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90일 안에 진행되는 것이 어떤 것들입니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90일 안에 진행되는 것은 5개 분야 전체를 하는 거지요.
경희

주경희위원

위원회는 한번 여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 번 열어서 심의를 하는 겁니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불 협의되거나 심의가 안되면 다시 열어서 하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가격 문제입니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가격 문제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대로 시설물에 적합해야 되는데 적합하지 않을 때는 불 협의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재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재 협의라고 하면...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다시 심사를 하는 거지요. 재심사..
경희

주경희위원

다른 분들 것을 접수해서?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그렇지요. 다른 것들을 접수해서 다른 분들을 위촉해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30일로 하면 딱 한사람 내지는 몇 명만 응모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못할 수 있는데 90일이면 그 기간 안에 다른 사람도 올 수 있다.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예, 위촉을 할 수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30일에서 35일로 한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이것은 건축과와 협의해서 한 건데요. 건축과에 사용검사예정일이 35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와 같이 맞춘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같이 검사를 하겠다는 거지요?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예.
경희

주경희위원

이 내용이 아까 박헌수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불협화음이 많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가 왜 지금 올라왔지요? 이 전에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던 거고 빨리 알았었을것 같은데...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저희가 그것을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잡음이 많아서 개정하게 된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런 것이 있으면 빨리 검토하시고 주변의 의견들도... 저한테 들릴 정도면 예술계 내에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다던 건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즉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대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알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시민장학회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용인시 시민장학회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종합운동장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종합운동장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청 직장운동경기부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충석

양충석위원

양충석입니다. 장시간 질의에 답변하시느냐고 수고 많습니다. 개정안에서 복무 및 훈련이 있잖아요. 단원은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 그리고 10조 1에 위탁관리가 추가로 설치됐거든요. 위탁관리를 따로 할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지금 성남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타시군 수원이나, 고양도 위탁관리를 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세에 맞게 타시군에 걸맞게 위탁을 해보려고 조례를 신설하게 됐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위탁관리를 하시면 경기부가 여러 종류 아닙니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저희가 체육회로 위탁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7개 종목에 53명입니다. 종목을 보면 테니스, 조정, 핸드볼, 수영, 육상, 역도, 체조해서 7개 종목인데 위탁관리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체육회에서 지금도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위탁은 하고 있지 않고요.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예산이 상당히 소요되겠지요?
승덕

안승덕기획실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위탁관리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 시청에서 관장해서 훈련도 시키고 하는데 그것을 체육회에 넘겨줘서 보수나 모든 것을 맡아서 체육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냐하면 저희가 공무원 규정상으로 하는 것은 한도가 있기 때문에 체육회에 위탁했을 경우에는 스카우트를 할 때도 제한의 폭이 넉넉하고요. 보수 같은 것을 직접 자기들이 관리를 하니까 보수 같은 것도 책정하는데도 문제가 적을 수 있고 훈련도 감독하는 것이 저희가 하는 것 보다 체육회 소속에 둬서 하는 것이 훈련이나 지위감독을 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지금 추세가 대규모는 거의 위탁하는 것으로 가고 있고요. 조그만 곳은 직장경기부 자체가 작으니까 직접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체육회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인원을 늘려야될 것 아닙니까?
승덕

안승덕기획실장

비용은 별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별도로 안 들어가요?
승덕

안승덕기획실장

지금 체제하고 똑 같은데 다만 어디로 관리를 하느냐.
충석

양충석위원

관리 주체가 바뀐다. 이상입니다.
승덕

안승덕기획실장

예.

이동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청 직장운동경기부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체육진흥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체육진흥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재단법인용인시축구센터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재단법인용인시축구센터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문화예술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에 문화예술시설이 세 군데가 맞는 거지요?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예.
영희

안영희위원

문화예술원, 문예회관, 야외음악당. 이 시설을 위탁으로 할 수도 있고, 임대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조례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시설을 용인시 생각은 위탁경영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직영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지금 직영으로 할 계획입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조례만 만들어 놓고.. 지금 문화원은 어디 들어와 있습니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문화원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들어올 계획입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새로 지은 곳으로 들어오는 거지요?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예.
영희

안영희위원

직영을 하게 되면 공무원이 상주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꼭 직접 운영을 하겠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직영하는 것이 단가가 싸고 그렇기 때문에 운영해 보고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되면 위탁할 생각입니다. 구청이 생기면 기구가 느는 것이 아니지만 인원이 증원이 되기 때문에 행정과에서 인원을 받아서 직영할 계획입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야외음악당에도 직원이 필요한 겁니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거기에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 차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할거지요.
영희

안영희위원

문예회관에 많은 사회단체들이 들어와 있지요? 다 임대료를 내고 들어와 있는 거지요?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그렇지요.
영희

안영희위원

현재 직영하고 있는 거지요?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관리공단에서 할거네요.?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아니지요. 예술원이나 야외음악당은 저희가 직영할 겁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문예회관은?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영희

안영희위원

하고 있으니까 그냥 놔두고... 어떻게 보면 시가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는 위탁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거든요. 많이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좋은 방향이라야 주민들이 시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좋은 방향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장대리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추가 질의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직영을 하겠다고 한 것이 단가문제라고 그랬거든요. 단가라고 하면 어떤 것인지?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총 액수를 가지고 산출해 봤는데 직영하는 것이 총액 산출비용에서 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관리하는 인원문제도 그렇고 관리비 자체도 그렇고.... 위탁하게 되는 것과 직영하는 것에 대해서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저희는 업무 기능별로 전기 쪽.. 소속 분야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직원을 채용해서 하면 직원의 인건비 밖에 안 나가는데 관리비도 나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예회관과 비교했을 때도 그렇습니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예.
경희

주경희위원

시설관리공단이 문예회관을 운영하면서 많이 흑자는 내고 있지 못하는데...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흑자를 내고 있지 못하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 직영을 하면 더 추가적인 소요경비가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런 것을 비교해 봤을 때 그런 산정을 하신 거지요?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예.
경희

주경희위원

타시는 어떻습니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타시도 직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장기적으로 문예회관도 직영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직접 해봐야 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직접 해 보시고 판단하시겠다고요. 지금 행정타운에 대한 기대가 높은 부분에 있고 여러 잡음도 있어요. 수강신청 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예상했던 것보다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얘기도 있는데 비용을 떠나서 직영하느니 만큼 프로그램이나 운영 관리하는데 세련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문화예술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황병국 과장님이 오랫동안 대기하고 계시다 지금 나오셨는데 18조에 보면 정보통신업무담당관. 과장으로 한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직제가 개편됨으로 인해서 정보통신업무 담당관이라는 직제는 없는 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국

황병국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 담당관이라는 것을 넣어 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국

황병국정보통신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제상에 감사담당관만 두고 다 과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향후 직제가 바뀔 것도 있고 현재 감사담당관실에도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어있습니다. 담당관. 과장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이 실시했던 용인시민원모니터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다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

제가 수정 발의를 하겠습니다. 김희배위원께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수정제의를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대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1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안영희위원외 5인으로부터 용인시민원모니터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안영희위원이 발의한 용인시민원모니터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음으로 의제로 삼아 원안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영희위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8조에 보면 민원모니터만으로 신분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제8조 신분증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하는 안과 안 제4조 제1항에서 위촉에 있어서 지역별로 객관적 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어 추천자 범위에 지역 시의원을 추가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위원 여러분들 제 수정안으로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한 질의 중이었으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함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배위원께서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희위원, 김희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이 제출되었기에 원안과 함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