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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유부연 의원 발언

184회 제11광명시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사특별위원회201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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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차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광명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수탁 심사 및 철산종합사회복지관 직원 호봉책정과 관련하여 민간인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수탁 심사 관련 관계자 증인출석 및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에 응해주신 권성철 사회복지협의회 전 사무국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조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의거 의원은 조사를 할 때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선서한 증인이 허위로 증언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조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동 조례 제16조 규정에 따라 증인이 방송 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회의의 비공개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증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고 증인께서는 행정사무조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조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조사 진행은 먼저 증인선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사회복지협의회 전 사무국장이신 권성철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오늘 증인으로 나와 주신 권성철님께 출석 요구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특위에 우리 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특히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신 권성철 전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님 정말 고맙고 반갑습니다. 우리 민간조사특위 활동에 대해서 증인을 나와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은 증인으로서 보다는 업무상 사무를 볼 때 정말 있는 그대로 꾸밈없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정말 편안하게 대화식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긴장하실 것 없고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권성철님은 전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님 맞지요?
그러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수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협의회가 수탁자로 결정될 수 있다고 그때 확신이 갔습니까? 세 팀이 나왔었는데 그때 사무국장 맡으시면서 세 팀 중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수탁을 받고자 신청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무국장님께서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수탁을 받을 것이라고 혹시 짐작을 하셨는지요?
짐작하셨어요?
그러면 수탁받기 전에 사전에 평가 자료가 있는데 그 평가자료 보면 항목별 점수가 있어요. 그걸 사전에 인지를 해서 그 평가 자료를 제출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평가 자료를 혹시 누구로부터 정보를 취득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괜찮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편안하게 하세요.
교통과에서 사전 정보를 받았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직접 받았습니까?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받았습니까?
교통과에서 직접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혹시 중간에 걸쳐서 자료를 받은 게 아니고요?
그리고 평가하면서 처음에는 자부담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자부담 관련 점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반영하신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회의록을 보니까 위탁심사 시에 자부담에 대한 조달방법에 대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질의를 했어요. 그때 사무국장님께서 조달방법이 뭐냐고 어떻게 할 거냐고 질의한 것 같아요. 그 자료가 저한테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희망나기운동본부 모금에서 조달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답변의 근거는 뭡니까?
준비한 자료에 의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희망나기운동본부의 모금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그 모금을 가지고 자부담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그게 누구한테 지시를 받고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희망나기운동본부 모금액을 가지고 자부담을 하겠다는 것은 사무국장 시절의 의지가 아니고 지시를 받고 답변하신 것 맞지요?
결정권이 없으니까요.
거의 위에서 지시한 대로 하신 게 맞지요?
여기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불편한 걸음이셨을 텐데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죄송스럽다는 말씀도 좀 드리고요. 아까 이병주위원님의 질문 과정에서 도시교통과에서 사전에 절대평가 자료들이 있는데 뭐가 몇 점이다 뭐는 몇 점이고 뭐가 만점이고 어떤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만점이고, 이 부분을 사전에 받았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게 공무원한테 받은 거지요?
혹시 그 공무원 기억나세요?
이름은 기억 안 나셔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누가 담당이었는지 이런 것 나와 있으니까요. 전에 이 자리에서 당시 도시교통과 직원들이 자기네들은 사전에 그것을 준 적이 없다고 여기서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지금 사무국장님은 당시에 공무원들로부터 그 자료를 받았다, 이게 뭐냐 하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시험지를 내가 예쁜 아이에게 먼저 유출시킨 것과 같은 경우에요. 제가 당시 배점표를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의 효율성” 해서 15점 만점짜리가 있는데 당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것을 갖고 만점을 받는데 센터장 한 명, 실장 한 명, 상담원 한 명, 운전원 네 명 이렇게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탁을 받고 나서 수탁을 받고 나서 희한하게도 사무국장님이 센터장이 되셨지요?
이 센터장은 상근이어야 될 텐데 당시에 사무국장님이 처음에 우리 광명시와 관련돼서 인연을 맺은 게 희망나기운동본부의 사무국장으로 오신 거지요?
희망나기운동본부 사무국장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그리고 또 이것 수탁을 받아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센터장까지 이렇게 되신 거지요?
그 당시에 업무가 굉장히 과중 했을 텐데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어쨌든 간에 많은 과중한 업무를 맡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은 왜 하신 거지요? 일이 힘들어서 하신 건가요?
나가라고 해서 나간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당시 1년 계약으로 들어오셨지요?
혹시 입사날짜 기억나십니까?
2011년 4월 17일이었지요?
그러면 퇴사날짜는 혹시 기억나세요?
혹시 2012년 5월 달이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6월 달까지요?
그러면 희망나기운동본부 사무국장이라는 자리는 딱 1년 만에 4월 17일 날짜로 계약이 만료된 겁니까? 아니면 퇴사로 처리된 겁니까?
그런 상태에서 비상근으로 6월 달까지 더 일을 한 겁니까?
보수는 받지 못하고요?
그러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센터장은 언제 그만두시게 된 거예요?
12월 말까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12월 말까지 해서 그 뒤에 센터장을 다른 분이 했을 것 아니에요. 그때는 현재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도 하고 계셨을 때인데 그 센터장은 혹시 공개모집에 의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그러면 현재 센터장으로 계신 분이 내부승진으로 오신 거예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실장님으로 계셨다고요?
그러면 그 실장을 뽑을 때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거기는 내부 승진과 관련해서 몇 년 이상 근무하고 이런 게 있어야만 승진한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내부 정관이라든지 아니면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입사한지 한 두세 달 만에도 승진할 수 있는 구조가 거기는 있는 건가요?
위원장님! 지금 시장을 증인으로 우리가 채택해서 할 필요가 있었던 게 여기서도 나타나는 건데 똑같은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광명 푸드뱅크 지금 말고 전에 지역복지봉사회 푸드뱅크 운영과 관련돼서 당시 푸드뱅크 센터장이 다른 것을 겸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겸직하고 있어서 그 센터장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을 지급정지 시킨 게 감사 결과에요. 이게 똑같은 상황인데 어디는 보조금 중단을 하고 어디는 의문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지요. 잣대를 다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지요. “시장님 똑같은 사례인데 왜 그랬냐?” 그래서 시장의 증인채택이 우리가 반드시 필요했던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아쉽습니다. 위탁심사 시 당시 심사했던 분들이 심사자격이 없었어요. 거기는 적격자심사위원회가 아니라 교통이동약자 증진위원회인가 거기서 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적격자심사위원회가 아니라 말 그대로 자문위원회였는데 우리 시에서 조례 위반을 하고 그렇게 한 건데 문제는 그 안에 심사위원으로 오신 분들 중에 사회복지협의회 이사분들이 계셨었지요? 혹시 기억나시지요?
심사위원들 두 분 중에 사회복지협의회 이사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 기억은 안 나시고요?
누가 기억나요? 상관없습니다. 괜찮아요.
정병오 하안복지관 관장님 말씀하시는 거지요?
다른 분은 기억 안 나시고요?
당시에 상근 센터장 한 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이것을 채용하지 않고 희망나기운동본부 사무국장을 겸임하게 된 이유를 아십니까?
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센터장을 겸임하게 된 이유를 혹시 아세요?
그 지시는 누가 한 겁니까?
당시 결정권자라는 건 희망나기운동본부장이라고 봐야 돼요? 아니면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리고 아까 이병주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심사 시에 희망나기운동본부 모금에 의해서 자부담을 조달하겠다. 이런 것조차 당시 결정권자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고 저희들이 봐도 되는 건가요? 그 자료에 미리 브리핑 쉽게 말하면 위탁심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사전 예상 질문들을 쫙 만들어놓고 거기에 대한 답변 자료를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 답변 자료를 결정권자에 의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누구든 다 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결정권자도 마찬가지고 사무국장님도 마찬가지고 희망나기운동본부 배분세칙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모금한 것을 어느 시설에 자부담 형태로 줄 수 없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배분세칙에는 안 맞잖아요. 모금액을 그렇게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배분세칙에 어긋난다는 것은 알고 계셨지요?
자부담을
방법이 없었지요? 그런데 자부담은 점수에 반영은 돼 있기 때문에 그 점수를 맞추기 위해서는 억지로 해서라도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 자부담에 대한 계획도 점수가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처음에는 계획이 없다가 사전에 정보를 받았다는 얘기고 그렇지요?
저는 여기서 질문 잠깐 중단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사무국장님! 물 한 컵 드시고 하세요. 편안하게 있는 그대로만 말씀 하시면 되고 잘못돼서 부른 것은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있는 사실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유부연위원장

잠깐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이것 하나만 확인하고요. 혹시 자부담에 관한 사항을 미리 누가 질문할지 알고 계셨습니까?
그런 것은 안정해졌어요?
“자부담 어떻게 하실 겁니까?”라고 심사 갔을 때 브리핑 하지 않습니까? 브리핑 할 때 자부담에 관한 사항을
누가 질문하셨는지 혹시 아세요?
질문을 받았었던 것은 기억하십니까?
(위원들을 보며) 혹시 그 자료 갖고 있어요? 기억을 상기시켜드리면 얼른 기억하실 것 같아서요.
병주

이병주위원

정회해서 해요.

유부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 저번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수탁 심사할 때 브리핑을 사무국장님이 하셨지요?
그때 적격자 심사위원들이 누구누구인지 대충 알고 있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병오관장님은 확실히 아시지요? 그때 참석하셨지요?
문영희의원이 있었습니까?
그때 심사위원으로 있을 때 일곱 분인가 계셨는데 정병오관장님은 확실히 기억하고 문영희의원은 여기 자료에는 참석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때 브리핑 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정병오관장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지금 생각이 안 나신다는 얘기지요?
그때 브리핑 한다고 정신이 없어서요.
그때 당시에 정병오관장님 하고 문영희 시의원이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했어요.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가 위탁 신청을 했단 말인데 문영희 시의원하고 정병오관장님이 사회복지협의회 이사에요.
그러면 그 심사 과정에서 자기가 속해 있는 이사인데 이사가 적격자 심사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게 누가 인정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희망나기운동본부에서도 근무를 하셨는데 거기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희망나기운동본부에 계실 때 배분위원 중에 배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을 참석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서 회의수당을 월 20만원씩 몇 개월 동안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지요?
알겠습니다. 왜 지급을 했는지 부당하게 지급한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참석도 하지 않았는데 배분위원회에 참석했다고 월 20만원씩 몇 개월 지급이 됐는데 왜 줬는지 사무국장 입장에서 아시는 것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위에서 지시해서 그냥 줘라.
부당하게 준 사실은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 알고 있어요.
그건 확실합니다. 그렇지요? 그때 사무국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건 본인도 인정하시잖아요. 희망나기운동본부는 협의회 회장도 있고 이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장님이 지시했는지 이사님이 지시했는지는 혹시 기억이 안 납니까?
부정한 수당을 지급할 때 그때 당시에 협의회 회장님이 지시를 했는지 아니면 배분위원회의 이사들이 하라고 해서 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냐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문현수 시의원님이 그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당하게 준 것을 감추기 위해서 긴급 이사회를 열어서 잘못된 지급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하자고 긴급회의 한 적 있지요?
그러면 이사회에서 열은 게 아니고 배분위원회 몇몇 분들이 모여서 부당하게 지급된 것을 가지고 회의한적 있습니까?
있지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 서너 명이 부당하게 수당 지급한 것 때문에 회의를 하셨는데, 그때 당시 회의한 결과를 알고계십니까? 잘못됐으니까 어떻게 대처하자 이런 거요. 제가 알기로 긴급 회의할 때 4명 정도 선에서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기억하시는 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회장님은 당연히 참석했을 것이고, 시의원 중 참석하신 분 있으실 텐데요.
이수명씨?
알겠습니다. 기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회의를 하시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고 최종 결론 낸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회의내용을 사무국장님이 보고를 받았는지 아니면 그때 참석을 해서 있었는지요? 사무국장님도 참석하셨어요?
그때 당시 긴급 회의할 때는 사무국장님이 참석은 안하시고, 이태영팀장이 긴급회의 할 때 불려가서 그때 알았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그 상황을 이태영팀장이 불려가서 회의 참석하고 나와서 사무국장님은 알았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부당한 수당을 지급했기 때문에 긴급 회의한 것을 그때 안 거죠?
이태영팀장이 들어갔다 나온 다음에 수당지급 건 때문에 긴급회의를 했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그렇게 그때 당시 알았던 것이니까 정확한 내용은 부당한 지급 때문에 긴급 회의한 것을 그때 아신 거 아니에요? 확실하죠?
알겠습니다. 혹시 긴급회의 했을 때 내용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태영팀장이 나와서 사무국장님께 말씀 하셨을 것 아니에요?
긴급회의하고 회의 내용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회의내용을 가지고 대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처를 어떻게 하셨는지 아시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결론은 부당하게 지급된 것을 긴급회의해서, 잘못됐으니까 그것을 회수해서 없던 것으로 처리하자 이렇게 된 거죠?
쉽게 얘기하면 참석도 하지 않았는데 부당하게 수당을 지급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발견하고 나서 긴급회의를 해가지고 준 것도 인정하고 또 잘못했으니까 환수 조치해서 없던 것으로 하자 결론이 이렇게 난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사무국장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했으면 되는 거죠?
부당 지급한 것도 위에서 해 준 것이고 또 잘못됐다고 문현수위원이 지적하니까 환수 조치한 것도 위에서 지시해서 사무국장님이 하신 거죠?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으면 맞죠?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결론이 그 당시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그것을 조사하고 있는 단계죠.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지시에 의해서 하신 거란 말이에요. 지시에 의해서 부당하게 회의를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회의 참석수당을 준 것이잖아요. 이것을 지시에 의해서 준 것이고, 알려지는 게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검토하다 보니까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발견된 것이고 그래서 다시 환수 조치하는 결론으로 결과물을 갖고 온 것이죠? 지시에 의한 것은 감춰지고, 서류도 거기에 맞췄을 것이고요. 그렇게 한 것 맞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더 질문하겠습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교통약자이동 지원센터 관련해서 당시에 이런 게 있습니다. 뒤에 방청 오신 분도 계신데, 당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희망카 운전하시는 분들을 상담원은 월 100만원, 운전원은 120만원으로 산출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심사했던 분들이 질문을 사회복지협의회는 상담원 100만원, 운전원 120만원 산출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건비 책정 시 경력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왜 이렇게 산출했냐? 향후 경력사항에 대해서 호봉에 어떻게 반영시켜 줄 것이냐는 질문을 던져요.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답변을 사회복지관 급여 규정에 준하도록 하고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대답했단 말이에요. 혹시 얼마 자부담 하겠다고 써냈는지 기억나십니까?
위탁기관이 자부담 몇 년이었죠? 3년인가요?
1,460만원을 제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년이면 500만원 좀 안 되네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회복지협의회 자체에서 자부담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법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이사가 당시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죠?
28명이요? 그 중에 연 회비내시는 분은 몇 분 정도 되셨습니까?
다 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내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다 모아도 그 정도 규모로 가기는 힘들죠?
그게 능력이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더 웃긴 거는 다른 신청자들은 운전자 인건비를 월 150만원 정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심사위원 중에 한 분이 인건비를 불안정하게 산출한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을 합니다. 120만원 주겠다는 데는, 요즘 운전하시는 분들 월급을 얼마 받으시는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운전하는 직업이 월급 120만원이고, 150만원이고 큰 금액이 아니잖아요. 정말 적은 금액인데, 120만원을 써낸 데는 경력사항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150만원 써낸 곳은 인건비를 불안정하게 산출한 것이 아니냐고 질문을 던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특정 법인을 주기 위한 수순이 아니었나 이런 의혹이 자꾸 드는 이유가 그래서 있어요. 질문 내용 자체가 다릅니다. 심사기준 점수가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법인에만 공개된 것도 웃긴 거지만, 위원장님 이거와 관련돼서 추가 증인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권성철국장님 정말 감사드리고 제 질문은 다 마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이사님들을 몇 분으로 알고 오셨어요?
20명 정도 됩니까?

유부연위원장

28명이라고 했어요.
병주

이병주위원

28명이면 30명 잡고, 이사님들 연간회비가 정해져 있는 것은 12만원이에요.
12만원이면 30명이라 해도 300만원 밖에 안돼요. 솔직히 말해서 자부담으로 무엇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사분들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자부담을 하는 것은 도저히 여기서 자부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희망나기운동본부 모금에서 빼서 주겠다고 답변하셨단 말이죠. 원래 희망나누기운동본부 모금은 배분의 원칙에 의해서 절대 줄 수 없는 것 아실 테고, 그래서 사무국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사무국장님이 모금한 돈을 내가 갖다 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위에서 지시해서 그것으로 답변해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희망나기운동본부에서 배분위원회를 열지 않습니까? 배분위원회를 월 한 번씩 엽니까? 수시로 엽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만 여는지요?
그러면 배분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억이 안나요?
왜냐하면 참석하지도 않았는데 참석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배분위원회도 몇 명이 있어야 성원이 되는 것 아니에요.
참석하지 않으면 서면으로 해야 되고, 그러면 결국 배분위원회가 몇 명에 의해서 다 배분했다고 보면 되네요. 서면하면 난 무조건 동의를 해주겠다고 밖에 표현을 못하거든요. 서면 동의는 배분위원회가 열렸을 때 참석 안 해도 나는 그것을 따르겠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알기로 대체적으로 서면동의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면동의를 우리도 하지만, 깜빡해서 못하고 지나가고 그러면 서면동의 안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안 받아도 배분위원회가 결정해서 하면 그냥 넘어가고 그러지 100% 서면동의를 받지 못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잘 알았습니다. 답변 성실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철산종합사회복지관 직원 호봉책정 등 관련 관계자 증인출석 및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에 응해주신 최승희 관장님, 김은숙 전 관장님, 강영규 전 관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의거 의원은 조사를 할 때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선서한 증인이 허위로 증언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만원에서 3백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조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동 조례 제16조 규정에 따라 증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회의의 비공개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증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고 증인께서는 행정사무조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조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조사 진행은 먼저 증인선서, 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철산종합사회복지관 최승희 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되겠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최승희철산종합사회복지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사에 관한 업무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채택자로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22일 선서인 최승희 선서인 강영규 선서인 김은숙

유부연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오늘 증인으로 나와 주신 최승희관장님, 김은숙관장님, 강영규관장님께 일방적으로 날짜를 잡아서 출석 요구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다시 한 번 나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위원입니다. 조사특위 하면서 오늘 세 분이 오셨는데 최승희관장님, 강영규관장님, 김은숙관장님 잘잘못이 있어서 오신 게 아니고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만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걱정 안하셔도 되고 저희들이 질문하는데 맞다, 틀리다만 말씀하시면 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걸음하신 거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먼저 김은숙 전 관장님. 철산복지관 관장님 하셨죠? 얼마나 계셨습니까?
은숙

김은숙전철산종합사회복지관장

2008년 7월 1일부터 2011년 4월 9일까지 있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어려움이 많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고생하셨습니다. 질문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쉬운 건데요. 철산복지관 관장 재직 시 호봉책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호봉책정을 하실 때 보통 입사를 하게 되면 경력증명서, 이력서 등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종합해서 호봉책정을 하는데 그것을 다 작성한 후에 기관에서 호봉책정을 최종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인에서 호봉책정을 해서 내려오는 것인지, 관장님 시절 때 어떻게 호봉책정을 했는지 정확하게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은숙

김은숙전철산종합사회복지관장

호봉책정은 법인에서 직책과 근무지 배정이 내려오면 복지관에서는 그 직원에 대한 업무배정과 호봉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죠? 인사발령을 할 때 법인에서는 관장 누구누구 이렇게만 하지 절대 호봉 몇 호, 몇 호해서 발령 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맞지요?
은숙

김은숙전철산종합사회복지관장

네. 맞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철산복지관이면 철산복지관 관장이 직원이나 본인의 호봉책정을 최종적으로 하면 그것을 시에 제출하죠?
은숙

김은숙전철산종합사회복지관장

네. 시에 제출하죠.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확인만하고 그것으로 호봉책정이 완료되는 것 아닙니까? 법인하고 관계없다고 볼 수 있네요.
은숙

김은숙전철산종합사회복지관장

네. 법인과 호봉책정은 관계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법인은 관계없다고 보면 되겠죠?
은숙

김은숙전철산종합사회복지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강영규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역복지봉사회에서 운영하던 철산복지관을 그 다음 수탁기관으로 처음 관장을 맡으셔서 운영을 하신 거잖아요? 관장님이 복지관을 운영할 때 호봉산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법인에서 정해준대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규

강영규전철산종합사회복지관장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봉산정을 법인에서 해주지는 않았고, 저를 관장으로 임명하고 관장이 내부적으로 호봉을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최승희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승희관장님은 어떠세요?
승희

최승희철산종합사회복지관장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번에 민간위탁 조사특위를 하면서 각종 법인 이사회 회의록들을 많이 받아보는데 거기서 어느 직원 호봉과 관련돼서 이 직원은 몇 호봉이다 이런 것을 의결한 이사회는 제가 아직 본적이 없어요. 그래서 세 분 관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소속법인은 다 다르잖아요. 소속법인은 다 다른데 답변은 동일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관장으로 계실 때 직원 또는 본인을 포함해서 호봉산정을 할 때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죠? 최승희관장님은 어때요?
승희

최승희철산종합사회복지관장

네. 제출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 경력증명서를 토대로 이 경력이 호봉에 반영시킬 수 있는 경력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승희

최승희철산종합사회복지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죄송한데 사회복지사 되신지 몇 년 되셨어요?
승희

최승희철산종합사회복지관장

14년이 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보통 복지관 관장정도 하시면 이 경력이 호봉에 반영되는 경력인지, 아닌지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죠?
승희

최승희철산종합사회복지관장

그것은 판단이 아니고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이어서요.
현수

문현수위원

지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 경력이 내 호봉에 반영되고, 이 경력은 내 호봉에 반영이 안 되는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승희

최승희철산종합사회복지관장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강관장님은 어떠세요?
영규

강영규전철산종합사회복지관장

지역마다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원론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라는 책자가 매년 나오게 되어 있고, 그 책자에 의해서 호봉을 인정하는 부분과 호봉을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결정이 되고요. 거기에 그간에 변동이 조금 있었고, 최근에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그 경력증명서에 따른 경력을 조회해서 확인이 되는 경우만 호봉으로 인정되는 추세로 관리안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들 호봉과 관련돼서 나름대로의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보건복지부 지침보다 더 좋게 발전된 모습으로 운영되면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대부분이 사회복지사업법상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호봉을 산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이 정도는 관장정도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이 정도 이 경력이 호봉에 반영될 수 있다, 아니다는 기본적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딱 한번 보니까 알겠던데요.
영규

강영규전철산종합사회복지관장

저도 같은 대답입니다. 사람들마다 편차가 있을 것 같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김은숙관장님은 어떠세요?
은숙

김은숙전철산종합사회복지관장

저도 기본적인 인정 경력은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죠? 인정되지 않는 경력 이런 것은 다 구분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은숙

김은숙전철산종합사회복지관장

제 경력은 다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굉장히 쟁점사항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물론 특위에서 조사를 하면서 철산복지관은 김은숙관장님 전에 관장님이 한 분 더 계심에도 불구하고 증인 채택함에 있어서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임시회기 중에 본회의장에서 본인 호봉산정과 관련돼서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10분 자유발언인지 신상발언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직원을 채용한 법인에서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회에서 또는 총무팀에서 경력 산정을 통해 결정이 되었으며, 복지관이나 관장 직원은 호봉 결정에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분의 주장이 세 분의 주장하고 정 반대되는 주장이란 말이죠. 위원장님, 제가 해당 법인에 서면 질문서를 보냈습니다. 질의서를 이렇게 보냈어요. 철산종합복지관 위탁운영 시 관장 및 직원의 호봉산정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184회 회기 중 모 의원은 직원을 채용한 법인에서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회에서 또는 총무팀에서 경력 산정을 통해 결정이 되었으며, 복지관이나 관장, 직원은 호봉결정에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었다고 발언했습니다. 위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와 사실이라면 호봉산정 시 받은 경력증명서의 존재여부, 사실이 아니라면 법인의 위탁시설 관장 및 직원에 대한 호봉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하고 보냈는데 답변서가 공식적으로 왔어요. 그 법인에서는 인사발령, 근무지 및 직급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호봉확정은 기관에서 이루어짐 이렇게 답변이 왔고, 당시 해당 법인에서 철산종합복지관 관련 인사 발령했던 사안들에 대한 당시 자료들을 보내왔는데 여기에는 1급 관장이냐, 4급 사회복지과장이냐 이런 직급과 직책에 대해서만 인사발령 내용이 들어있지 호봉과 관련돼서는 어떠한 내용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특위에서 조사할 수 있는 길이 막혀있어요. 그래서 제가 갑갑하고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시에서 조사특위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런 게 있어요. 호봉 관련해서 전직 관장 한 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현재 운영법인이나 전 운영법인에서 확보하고 있지 않고, 생산된 기록도 없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최종 호봉책정에 대한 불합리성이나 급여 부당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검증이 불가능한 상태로 조사의 실익이 없다,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저희 특위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러면 김은숙관장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바로 후임 관장님이지 않습니까? 현재 철산복지관에는 자료가 없다는데 최승희관장님 맞죠? 현재 자료가 없죠?
승희

최승희철산종합사회복지관장

있지 않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없지요? 그러면 김은숙관장님이 재직하실 때 이와 관련된 자료를 혹시 폐기하거나 이런 적 있습니까?
은숙

김은숙전철산종합사회복지관장

폐기한 적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법인 인수인계 과정에서 시설 인수인계 과정에서 그것 관련된 자료를 법인으로 도로 가져간 적 있습니까?
은숙

김은숙전철산종합사회복지관장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강관장님 때 혹시 폐기하거나 이런 적 있습니까?
영규

강영규전철산종합사회복지관장

저 역시도 폐기를 했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손을 댄 부분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지요. 지금 여기가 대통령 기록물도 아니고 기록관도 아닌데 왜 자료가 없는지 저희가 지금 확인이 도저히 불가능해요.
은숙

김은숙전철산종합사회복지관장

죄송한데 어떤 자료가 없다는 말씀이신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호봉을 산정한 경력증명서 관련된, 김은숙관장님 바로 전에 관장님에 대한 당시 호봉을 반영했던 경력증명서나 이런 게 보관돼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은숙

김은숙전철산종합사회복지관장

제가 알기로는 전 관장님께서는 법인 외에 경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경력증명서는 없는 게 맞는다고 보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예 경력이 없다고요?
은숙

김은숙전철산종합사회복지관장

저희 법인 경력 외에는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법인에서 종사한 경력 외에는 없다.
은숙

김은숙전철산종합사회복지관장

네, 그렇기 때문에 타 복지관에서는 타 경력증명서를 저희가 철을 해놓거든요. 당연히 경력이 없으니까 경력증명서가 없는 게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

잠깐만요. 타 기관 타 시설 여기서 기관이나 시설이라고 하면 복지기관이나 복지시설을 얘기하는 건데 거기서 근무한 경험이 없다, 경력증명서가 아예 없다는 것을 관장님께서는 어떻게 알고 계시지요? 개인적으로 알고 계신 부분인가요?
은숙

김은숙전철산종합사회복지관장

네, 개인적으로 제가 관장님으로 모셨을 때 제가 인사기록 카드를 정리하면서 이력서와 인사기록서를 비교해 봤을 때는 같은 동 법인에 있는 경력들은 보통 첨부해 놓지 않기 때문에 증명서는

유부연위원장

이력서가 있어요?
은숙

김은숙전철산종합사회복지관장

이력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장

관장님! 이력서 있어요?
승희

최승희철산종합사회복지관장

인사카드가 있습니다.

유부연위원장

인사기록카드 있지요?
승희

최승희철산종합사회복지관장

네.

유부연위원장

그것을 토대로 호봉 산정하지 않나요?
승희

최승희철산종합사회복지관장

김은숙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동 법인에만 계속 있었기 때문에

유부연위원장

아니, 인사기록카드 있었을 것 아닙니까?
승희

최승희철산종합사회복지관장

네.

유부연위원장

인사기록카드라는 게 경력사항을 쭉 적어 놓는 것이고 필요시마다 거기에 근무했던 사람이나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은행에 제출해야 된다, 어느 기관에 제출해야 된다고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주세요. 그러면 인사기록카드를 토대로 해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승희

최승희철산종합사회복지관장

네.

유부연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토대로 호봉산정을 역추적 할 수 있겠네요. 역으로 환산하면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원했던 자료가 바로 그런 거였는데 제가 사회복지과로부터 아까 문현수위원님께서 언급한 주지의 사실처럼 “없다, 더 이상 전 복지관장인 문영희 현 시의원에 대해서는 호봉책정이 잘됐는지 바르게 됐는지 틀리게 됐는지 확정지을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뭐가 잘못된 겁니까?
승희

최승희철산종합사회복지관장

우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유부연위원장

잠깐만요. 사회복지과에서 문영희의원님 관련해서 호봉 책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달라는 요구 받으신 적 있으세요?
승희

최승희철산종합사회복지관장

있습니다.

유부연위원장

그러면 인사기록카드 주면 되잖아요.
승희

최승희철산종합사회복지관장

인사기록카드를 저희한테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딱 그렇게 적시한 적은 없고요.

유부연위원장

아까 제가 경력을 알 수 있을 만한 것이 인사기록카드다, 인사기록카드에 의해서 다녔던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경력증명서 떼어달라고 하면 인사기록카드를 토대로 그것을 증명한다고 그랬잖아요.
승희

최승희철산종합사회복지관장

네.

유부연위원장

그럼 그것이 바로 사회복지과에서 요구한 자료 아닐까요?
승희

최승희철산종합사회복지관장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시 질의하시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추가 질문 좀 할게요. 김은숙관장님! 관장되기 전에도 철산복지관에서 근무를 했었잖아요.
은숙

김은숙전철산종합사회복지관장

네,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당시 관장되기 전에도 일반 직원으로 그때 부장이셨나요? 과장이셨나요?
은숙

김은숙전철산종합사회복지관장

부장으로 있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 당시에도 우리 시 사회복지과에서 지도점검 같은 것 나온 적 있었지요?
은숙

김은숙전철산종합사회복지관장

네, 매년 나왔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매년 나왔을 때 호봉산정과 관련돼서 지적이나 또는 경력증명서 보완 요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은숙

김은숙전철산종합사회복지관장

직원들에 관해서요?
현수

문현수위원

직원이라면 관장까지 포함이에요.
은숙

김은숙전철산종합사회복지관장

없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적 한 번도 없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관장으로 계실 때 감사를 한번 심하게 받으신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 하는데요.
은숙

김은숙전철산종합사회복지관장

그때 호봉산정과 관련돼서 지적 받은 사항은 없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다른 것 갖고 지적을 많이 했지요?
은숙

김은숙전철산종합사회복지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당시 주간보호센터 관련돼서 환수 조치한 내용 있었지요?
은숙

김은숙전철산종합사회복지관장

네, 있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때 센터장이 누구였습니까?
은숙

김은숙전철산종합사회복지관장

센터장은 관장과 동일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그 당시 감사 때 우리 감사실에서 환수조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때 얼마 정도 됐었지요?
은숙

김은숙전철산종합사회복지관장

제 기억으로 3천만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그때 주간보호센터 관련돼서 남은 잉여금을 법인으로 갔다고 그래서 그것을 도로 회수하라는 그런 거였지요?
은숙

김은숙전철산종합사회복지관장

네, 있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그때 복지관 관장과 당시 지적된 환수조치 할 때 시기, 그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환수조치 대상이 됐던 시기가 본인이 관장할 때인가요?
은숙

김은숙전철산종합사회복지관장

그때는 제가 부장으로 있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그것도 전 관장이 있을 때 나타났던 일인가요?
은숙

김은숙전철산종합사회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세 분 관장님이 계시는데 현직의 관장님도 두 분은 계시고 한 분은 법인에서 일하시는데 법원 판결이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떤 법인에서 직원과 관련돼서 경력과 관련돼서 약간의 거짓이든 허위적인 게 있다고 해서 해고를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고된 사람이 부당한 해고라고 해서 소송을 냈는데 법원 판결은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이 났어요. 왜냐하면 경력이라는 것은 호봉산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거짓이 없어야 되고 정확해야 된다고 해서 법원판결이 그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그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있었어요. 향후에 혹시 직원들이나 본인 마찬가지겠지만 호봉산정에 있어서 경력과 관련돼서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반영될 것과 반영되지 않을 부분들은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이병주위원입니다. 김은숙 전 철산복지관 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눈에 힘 푸시고 편안하게 하세요. 있는 사실대로만 얘기하시면 되니까 편하게 하세요. 사적인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혹시 김은숙 전 관장님 숭실대 사회복지대학원 나오셨지요?
은숙

김은숙전철산종합사회복지관장

네, 졸업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철산복지관 민간위탁 심사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숭실대 사회복지과 교수 강의를 들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숙

김은숙전철산종합사회복지관장

대학원에서 말씀이신가요?
병주

이병주위원

네.
은숙

김은숙전철산종합사회복지관장

대학원에서는 저는 강의를 듣지 않았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없었어요?
은숙

김은숙전철산종합사회복지관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혹시 동문 모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은숙

김은숙전철산종합사회복지관장

네,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졸업하고서 해당 교수님하고 관장님하고 광명시의 문영희의원님하고 같이 참여를 한 적이 있어요? 동문 모임에 교수를 모시고요.
은숙

김은숙전철산종합사회복지관장

문영희의원님하고 같이 참여한 적은 없고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기수들하고 함께 모인 적은 있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문영희 시의원님하고 같이
은숙

김은숙전철산종합사회복지관장

같이 모인 적은 없었고 저희 기수 그러니까 제가 공부할 당시 같은 기수 학생들하고 정무성 교수님을 모시고 모임을 한 적은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문영희의원님 하고 같이는 안 하고요?
은숙

김은숙전철산종합사회복지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질문 드릴게요. 김은숙관장님 철산복지관에 부장으로 재식시 지금 하안복지관 관장으로 있는 정병오관장님 아시지요?
은숙

김은숙전철산종합사회복지관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게 위원님이 철산종합복지관의 프로그램 강사라고 표현했다가 많이 시달렸는데 제가 봤을 때는 프로그램강사냐 뭐냐 이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어떤 인간적인 관계들이 형성돼 있나,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거지요. 그런데 혹시 본인이 부장으로 재직할 때 이분이 와서 철산복지관에서 강연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은숙

김은숙전철산종합사회복지관장

직원대상으로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철산복지관 직원이요?
은숙

김은숙전철산종합사회복지관장

네, 저희 복지관 직원대상이요.
현수

문현수위원

복지관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은숙

김은숙전철산종합사회복지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교육 강사라고 표현해도 별 문제는 없겠지요?
은숙

김은숙전철산종합사회복지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프로그램강사나 교육강사나 어떻게 불러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강사는 맞는다.
은숙

김은숙전철산종합사회복지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강사섭외는 부장님이 직접 하신 겁니까?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했습니까?
은숙

김은숙전철산종합사회복지관장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보통 교육 강사든 프로그램 강사든 섭외를 해야 되잖아요. 그 섭외 결정권자는 누구입니까?
은숙

김은숙전철산종합사회복지관장

섭외 결정권자는 관장이 하겠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관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은숙

김은숙전철산종합사회복지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그때 관장이 한 것 아닌가요?
은숙

김은숙전철산종합사회복지관장

제 기억으로도 이분을 모시면 좋겠다고 건의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 당시 관장님이요?
은숙

김은숙전철산종합사회복지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기억을 정확히 좀 해주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본회의장에서도 나왔던 발언이기 때문에 당시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강사에 대한 섭외 결정권은 그 당시 부장님이셨던 김은숙관장님한테는 없었고요.
은숙

김은숙전철산종합사회복지관장

네, 그것은 저한테 없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김은숙관장님은 없었고, 당시가 몇 년도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은숙

김은숙전철산종합사회복지관장

몇 년도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또 하나 물어볼게요. 복지관 자문위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운영위원 자문위원들 지금도 철산복지관에 그렇게 구성돼 있지요?
승희

최승희철산종합사회복지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사업별로 또 자문위원이 있을 수 있지요?
은숙

김은숙전철산종합사회복지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사업별 자문위원들이 구성될 때 그것을 실무 선에서 자문위원을 구성합니까? 아니면 관장님이 거기에 관여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자문위원 결정을 복지관 자문위원이 아니라 사업별 자문위원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실무진에서 하는지 아니면 관장이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은숙

김은숙전철산종합사회복지관장

제가요?
현수

문현수위원

네, 당시요.
은숙

김은숙전철산종합사회복지관장

당시 자문위원이나 운영위원들 같은 경우는 최종 섭외나 결정은 주로 관장님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사업별 자문위원은요.
은숙

김은숙전철산종합사회복지관장

사업별 자문위원들도 거의 대부분 관장이 할 때가 많고 그 사업담당자가 추천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의회에서 민간위탁조사특위가 이루어지면서 D교수라고 표현됐던 분이 있어요.
은숙

김은숙전철산종합사회복지관장

D교수요.
현수

문현수위원

네, 그분을 혹시, 제가 이것 써서 드릴게요. (종이에 적어서 김은숙관장님께 전달) 실명 거론하기 좀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실무 선에서 사업 자문위원들을 이렇게 영입하신 겁니까? 아니면 관장님의 추천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신 겁니까?
은숙

김은숙전철산종합사회복지관장

이분 저희 자문위원 맞으셨고 제가 알기로도 관장님이 추천해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사업 자문위원이었지요?
은숙

김은숙전철산종합사회복지관장

네, 특정사업에 대한 자문을 하셨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관장님이 당시에 추천한 것으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은숙

김은숙전철산종합사회복지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질문 마칩니다.

유부연위원장

뭔데 그렇게 하세요?
병주

이병주위원

실명 거론하면 문제가 있을까 봐요.

유부연위원장

해도 괜찮아요, 해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걱정하지 마시고 D교수라고 우리가 표현했기 때문에 됐습니다.

유부연위원장

뭐라고 쓰여 있어요? 이름이 뭐에요?
현수

문현수위원

위원장님! 그냥 하세요.

유부연위원장

뭘 숨길 게 있다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계속 할까요?
병주

이병주위원

네.

유부연위원장

사람 이름 밝히고 하는 것 아무 문제없으니까요.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추후에 또 오실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김은숙관장님! 오늘 인기가 너무 좋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질문이 자꾸 그쪽으로 집중되는데 숭실대학교 대학원을 다니셨다니까 혹시 인클로버재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은숙

김은숙전철산종합사회복지관장

네, 들어봤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오래 전에 들어봤던 재단입니까? 아니면
은숙

김은숙전철산종합사회복지관장

아니요,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들어봤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인클로버재단에 관계되신 분들 중에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은숙

김은숙전철산종합사회복지관장

저희 교수님이셨던 분 중에 한 분이 관련돼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교수님이요? 혹시 인클로버재단의 이사입니까?
은숙

김은숙전철산종합사회복지관장

이사는 아니고 그 당시는 사무국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는데 잠깐 자료 찾을 동안 다른 분이 질문 좀 해주시겠습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최승희관장님과 강영규 전관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복지관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영위원도 있어야 되고 자문위원도 있어야 되고 사업별로 하는데 그러면 그 실무자는 사실 가끔가다 제가 아는 사람 외에 추천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보면 관장님 책임 하에 추천을 받아서 최종 결정하지 않나요? 두 분 중에 아무 분이나 말씀하셔도 돼요.
영규

강영규전철산종합사회복지관장

관련 지침이나 법에 의하면 사실은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운영위원회가 꼭 있어야 되는 조직이고 아마 제가 운영했던 복지관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대부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데 운영위원들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거의 관장이 직접 결정하는 것이고, 다만 이게 현 지침에 의하면 관장이 가지고 있는 것은 추천권입니다. 최종 위촉은 지자체장이 가지게 돼 있고 그나마 그 부분이 이번에는 법이 바뀌어서 시설장의 추천권도 없어졌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요. 운영위원이나 자문위원이나 운영을 하실 때 보면 거의 다 실무선에서라기보다는 관장님들이 그것도 운영위원이라든지 자문위원들을 거의 아시는 분으로 추천해서 구성하지 않나요? 그게 또 운영하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자문위원도 그렇게 해야 되고, 관장님이 모르시는 분을 운영위원이나 자문위원을 하신다는 것은 특별히 어떤 사람을 추천한 사람 외에 특별하게 부탁하시는 외에는 거의 관장님이 구성에 직접 관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관장님들 생각도 맞지요?
승희

최승희철산종합사회복지관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분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 거의 없잖아요. 그렇지요?
승희

최승희철산종합사회복지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그 자료가 어디 갔는지, 기억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김은숙관장님! 제가 알기로는 인클로버재단의 연구소장이라고 황 뭐라고 들었는데 그분도 숭실대학교에서 강의하시지요?
은숙

김은숙전철산종합사회복지관장

네, 황교수님 강의하고 계십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분 혹시 인클로버재단의 연구소장이 맞으신가요?
은숙

김은숙전철산종합사회복지관장

연구소장 겸 사무국장까지도 그 당시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들은 얘기에 의하면 그분이 대학원생들한테 강의 도중에 광명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다는 것을 제가 우연히 들었었어요.
은숙

김은숙전철산종합사회복지관장

네, 얘기하신 적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본인이 직접 들었습니까?
은숙

김은숙전철산종합사회복지관장

네, 제가 들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은숙

김은숙전철산종합사회복지관장

뭐라고 했는지 기억은 나지만 이 자리에서 그런 것 얘기가 별로 관련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왜냐하면 인클로버재단도 저희 민간위탁조사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재단이 조사 대상이 아니고 인클로버재단이 우리 위탁운영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는데 그것 관련된 거지요. 그러면 내용이 그렇다 치면 혹시 이런 것 아닌지, 광명시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 언급하신 적 혹시 있습니까?
은숙

김은숙전철산종합사회복지관장

언급하신 적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게 위탁 관련된 내용이었나요?
은숙

김은숙전철산종합사회복지관장

수업시간에 위탁 관련돼서 언급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인클로버재단이 광명시의 뭐 뭐를 위탁 또는 수탁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 혹시 하신 적이 있나요?
은숙

김은숙전철산종합사회복지관장

수탁을 하고 나서 얘기하신 거기 때문에 그냥 수탁했다. 해서 이렇게 이렇게 상황이 이래서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만 얘기하셨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 정도가 다인가요?
은숙

김은숙전철산종합사회복지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부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병주위원님이 질의하실 차례인가요? 잠시 쉬었다 할까요?
병주

이병주위원

네, 잠깐 정회하고 쉬었다 하지요.

유부연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까 정회시간에 세 분이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답변해 주셔서 저희가 세 분께는 더 이상 질문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밖에 비도 오고 그러는데 이렇게 오신 것 감사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증인이라는 호칭이 법정 용어이기 때문에 우편으로 받으셨을 때 좀 불쾌함도 있었을 거예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답변하신 것은 저희가 특위에서 아주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유부연위원장

오늘 세 분 관장님들 이 자리에 나오시게 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을 여러 번 했던 것 같습니다. 저나 이병주위원님 문현수위원님 그런데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분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누구냐? 월급이 더 많이 나간 것 같으니까 이것 좀 확인해 달라는 우리 의회 특위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 그 당시 호봉을 산정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없다, 그런 말을 하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한 사회복지과의 무사 안일한 태도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입만 열면 자기변명에 일관하는 문영희의원 두 분한테 원망과 불만의 화살을 돌려주셨으면 합니다. 이 점을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재차 요구합니다. 지금 현재 철산복지관에 문영희 전 관장에 대한 인사기록카드가 있다는 증언이 있었고 또 문영희의원의 경력 중에 사회복지시설 기타 경력을 인정할 만한 곳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다는 증언이 나온 만큼 이 증언을 토대로 다시 조사를 해서 더 많이 나간 월급 우리 시민의 세금 아닙니까? 환수 조치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주시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증인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마치기 전에 오늘 증인으로 채택되신 분 중 한 분이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 관련돼서 추후일정 이번 특위 일정 안에 포함해서 다시 할 것인지 아니면 후에 할 것인지를 의논하고 회의 일정을 다 마치지 마시고 잠깐 정회해서 그것 논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사유를 내신 분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 의회 특위에서 그분을 통해서 밝혀야 될 게 있어요. 직원호봉 관련 문제도 그렇고 또 하나 기타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졌던 내용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느 게 사실인지 그것을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그것을 밝히지 못하면 우리 특위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소지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회의를 마치지 말고 정회를 하고 오늘 오신 분들은 여기서 끝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유부연위원장

특위위원 두 명 사퇴하고 시장님하고 문영희의원이 빠졌는데 다 무용지물이 됐는데 뭐를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유부연위원장

그러면 우리 관장님들은 돌아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2차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사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