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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문현수 의원 발언

184회 제14광명시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사특별위원회2013-07-25

문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유부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차 광며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에 과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광명푸드뱅크·마켓 기부금품 모집 적합성 여부 관련하여 민간인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푸드뱅크·마켓 기부금품 모집 적합성 여부관련 관계 참고인 출석 및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에 응해주신 김남현 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조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동 조례 제16조 규정에 따라 증인 등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회의의 비공개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증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고 참고인께서는 행정사무조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조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주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먼저 어렵게 결정하시고 참석해 주신 김남현 조합장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은 아니고 너무나 당연하고 쉬운 질문입니다. 그 전에 푸드뱅크 푸드마켓 들어보셨지요.
남현

김남현광명슈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네, 들어보았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알고 계시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조합장님한테 푸드마켓 푸드뱅크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기탁을 해라 아니면 기탁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인지.
남현

김남현광명슈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요구라기 보다는 저희가 지금까지 조합을 운영하면서 지역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를 많이 했습니다. 기부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도 또 어떤 단체에 기부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공무원분이 이런 단체가 있으니까 소개를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소개를 받고 우리가 진행을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혹시 그러면 그 공무원이 누구인지도 알고 계시겠네요.
남현

김남현광명슈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실명으로 말씀하셔도 되는데
남현

김남현광명슈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배동만 국장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또 2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현

김남현광명슈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1명인데
병주

이병주위원

다른 분한테는 또 받으신 적은 없고
남현

김남현광명슈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다른 분한테 제안 받은 것은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보통 담당 팀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남현

김남현광명슈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아니 제안을 받고 사무실을 들렀더니 거기 직원분이
병주

이병주위원

누구
남현

김남현광명슈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여자 분인데
병주

이병주위원

혹시 조옥순 팀장 아니에요?
남현

김남현광명슈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아니에요.
병주

이병주위원

누구지 그럼 말씀하세요.
남현

김남현광명슈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이름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그분이 저쪽에 푸드마켓인가 송월타월 옆에 무슨 매장이 있더라구요.
병주

이병주위원

네.
남현

김남현광명슈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거기를 소개해 주어서 거기 가서 상담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가서 거기 계시는 분이 유환식씨인가 거기 책임자로 계시는 것 같더라구요. 그분하고 상담하고 우리가 날짜가 도래한 물건에 대해서 모아놓았다가 연락을 주면 수거해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받고 우리 조합창고에 수거할 수 있는 통을 갖다가 놓았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조합장님이 직접 푸드뱅크나 마켓 담당자가 아닌 공무원으로부터 일단 제의를 받고 소개를 받고
남현

김남현광명슈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네, 소개를 받았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푸드마켓에 직접 가신 것이네요.
남현

김남현광명슈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네, 그쪽 담당자하고 연결하게끔 전화번호를 주고 제가 전화를 받고 거기를 방문했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담당공무원이 여자 분이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신다. 누구인지 기억이 안 나신다는 얘기죠?
남현

김남현광명슈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사진을 보면 알겠는데 제가 전화번호가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어떤 질문을 할지 몰라서 그냥 나왔습니다. (수첩에서 전화번호 찾음)
병주

이병주위원

남들이 보면 또 짰다고 그러는데 말씀 참 잘하셨어요.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전에 조합장님하고 저하고 김익찬의원하고 여기 이병주위원하고 같이 한번 술자리에서 조합장님이 저희한테 조심스럽게 했던 말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전화를 해서 유통기한이 다 된 것들이 있으면 기부해달라고 전화가 왔다. 맞습니까?○광명슈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김남현 네, 아까 제가 한 얘기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것이 있어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한다면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느 정도 준조세형태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낼 수밖에 없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법을 어겼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처벌조항까지 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래서 제가 조합장님께 저번에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솔직히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이가 없었던 것인데 어쨌든 간에 또 하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에 식품기부를 하고나서 혹시 영수증 받으셨어요?
남현

김남현광명슈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영수증은 제가 못 챙겨보았는데 우리 담당한 이사가 아마 챙기지 않았을까 싶은데 확인 안 해보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기부영수증이 반드시 있어야 되요.
남현

김남현광명슈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에는 못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조합장님 아시지요. 전에 기아자동차에서 희망나기운동본부에 온누리상품권으로 푸드뱅크에 지정기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희망나기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아시지요. 수퍼마켓조합에서 라면 600박스하고 선물세트 600개를 사고 그것을 푸드뱅크로 이관해 주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남현

김남현광명슈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네, 들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왜 기아자동차가 직접 푸드뱅크에 기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희망나기운동본부를 거칠까? 이거거든요. 얼마든지 농협도 마찬가지거든요. 농협에서도 온누리상품권으로 푸드뱅크를 지정해서 희망나기운동본부에 기부를 해요. 지정기부를 하는 것이지요. 직접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거든요. 왜 그럴까? 이유가 저는 거기에서 혹시 영수증 발행을 못 하는 곳인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
남현

김남현광명슈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영수증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해보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것이 없고 그것은 차후에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시민단체 같은데 기부를 하거나 하는데 후원을 하게 되면 항상 영수증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이번 건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저는 전에 조합장님 저하고 개인적으로 만남을 할 때 슈퍼마켓협동조합도 광명시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일정부분 사회적 책임을 함께 나누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남현

김남현광명슈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저 감명 받았고 그런 부분에서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일 많이 있기를 바라고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병주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에 요지는 푸드뱅크 푸드마켓 관련해서 시청에 공무원으로부터 기탁요구를 전화 받은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드렸었는데 기탁이라기 보다 그런 요구라기 보다는 지금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 데가 있다라는 것을 들었다. 이 말씀을 하셨지요.
남현

김남현광명슈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네.

유부연위원장

그런데 문현수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공무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같은 맥락이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남현

김남현광명슈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전화 받은 것이 아니고 배국장으로부터 만나자고 해서 만나니까 그러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단체가 있다. 그러니까 조합에서도 날짜가 임박한 물건이 나오지 않느냐 그런 물건이 있다고 했더니 그러면 푸드뱅크라는 데를 소개를 해주면서 그쪽 담당자를 만나서 그렇게 남는 물건들이 있으면 그쪽으로 전달해 주면 어떠냐 그래서 그쪽 시청에 갔다가 여직원한테 전화번호를 받아서 전화하고 제가 방문했던 것입니다.

유부연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얘기한 부분하고 똑같은 것이네요.
남현

김남현광명슈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그것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유부연위원장

배동만 국장님 얘기인가요?
남현

김남현광명슈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네, 그 얘기에요.
현수

문현수위원

만일에 지금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공무원이 조합장님한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단체가 아니라 우리 시가 설치했어요. 우리 시가 식품기부를 받을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푸드뱅크 이러지 않고 앞에 시립이라고 붙여져 있지요. 그래서 시립이라고 붙여져 있는 것이고 이것은 단체가 아니라 우리 시가 설치해 버렸어요. 그렇게 본다면 그 공무원이 조합장님한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남현

김남현광명슈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제가 내용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고 그런 제안을 받으니까 가끔 저희가 기부를 했었으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이쪽에 하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했던 것이고 무엇인가 압력을 받거나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랬다면 저 안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뜻으로 얘기하니까 그러면 동참하겠다.

유부연위원장

문현수위원님께서는 어떤 사실을 가지고 김남현 조합장님을 우리가 참고인으로 모셨느냐 하면 공무원으로부터 아까 말씀드린 기한이 다된 물품이나 이런 것들 있으면 주십시오. 우리 푸드마켓 푸드뱅크가 있으니까 거기에 주십시오. 그런 요구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인지한 후에 김남현 조합장님을 참고인으로 모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약간 이병주위원님이 질의에 답한 내용하고 문현수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사항하고 차이가 생기거든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남현

김남현광명슈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제안을 받았고 또 제가 무엇인가를 압력의 수단으로 공무원이 저한테 그것을 해야 된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런 선한 일이 있으니 하면 어떠냐 그러면 그것은 이 단체에서 하니까 그쪽으로 연결해 줄테니까 그쪽에서 알아보라고 해서 그렇게 진행했던 것이지 얼마를 내라든가 압력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제안을 받은 것이지.

유부연위원장

남는 물건이 있으면 저기다 주십시오.
남현

김남현광명슈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네, 남는 물건이 있으면 그런 단체에 주면 어떠냐 그래서 단체를 소개 받은 것이지 뭐를 얼마를 내놓으라든가 이번에 무슨 일을 해야 하는데 필요하다든가 그랬다면 무엇인가 압력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물건이 있으면 이런 단체에서 관리해서 나누어 주는 단체가 있으니 그 단체하고 연결해서 앞으로 그런 일을 진행하면 어떠냐고 해서

유부연위원장

그 당시 배동만 국장님께서 어떤 일 때문에 조합장님을 찾아서 그 일과 관련해서 얘기하던 중에 툭 튀어 나온 것이 아니고 보자고 한 목적이 바로
남현

김남현광명슈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네, 그 일로 보자고 했습니다. 계속 전화가 왔는데 제가 바빠서 못 만나니까 한번은 찾아 갔더니 없더라고요. 다음에 찾아가서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유부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기는 8월7일부터 23일까지 날짜는 확정하지 않고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되신 분들의 시간사정을 봐서 그분들이 원하는 날짜에 차기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잠깐 제가 뒤에 언론인도 계시고 시민단체도 계시는데 우리 시민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월7일부터 8월23일까지 추가로 특위를 열 계획인데 우리 시민여러분들께서 민간위탁시설과 관련 또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관련되어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저희 특위 위원들한테 제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거짓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중대 범죄로 봅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혹시 아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 특위 위원들한테 제보해 주시면 정말 건강한 광명시 저희들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

제15차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사특별위원회는 추후 증인 및 참고인 일정에 따라 8월중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