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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문현수 의원 발언

184회 제16광명시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사특별위원회2013-08-09

문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유부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사특별위원회 제1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기관 감사관련 및 사회복지시설 호봉획정에 관련하여 집행부측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인출석의 건과 추가 증인 채택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감사관련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조사에 앞서 행정사무조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여러 위원님의 비공개 요구가 있을 때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조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조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조사 진행은 먼저 증인선서, 질의·답변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 규정에 의거 선서한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하2동 김진현 사무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소하2동사무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사에 관한 업무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채택자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8월 9일 선서인 소하2동 사무장 김진현

유부연위원장

그러면 김진현 사무장님을 대상으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주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2010년 10월에 철산복지관 감사를 하셨을 때 집행부로부터 호봉산정이 잘못 되었다고 해서 감사를 하라는 업무연락이 왔었지요. 2010년도에.
진현

김진현소하2동사무장

집행부는 어디고 업무연락은
병주

이병주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진현

김진현소하2동사무장

저희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어떤 집행부의 요구라든가 그런 사항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보내왔을 수도 모르겠습니다만 감사를 함에 있어서는 어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지 않고 저희가 감사실에서 전체적인 사항을 다 감사를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자료 보니까 감사의뢰를 했어요. 호봉산정이 잘못 되었다. 산정이 부적정하다고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감사과에 의뢰를 했어요. 그러면 2010년도에 호봉산정에 대해서 감사한 적은 있습니까? 2010년 10월에
진현

김진현소하2동사무장

제가 알기로 지금 말씀하시는 감사는 종합복지관 전체에 대한 감사실 감사계획에 따라서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때 호봉산정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습니까?
진현

김진현소하2동사무장

감사는 전체적으로 각 직원에 대해서 직원에 대한 호봉산정 같은 것은 다 감사를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자료를 보면 7명에 대해서 호봉산정이 잘못 되었다. 철산복지관에 전체적으로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철산복지관도 해당이 되요. 호봉산정이 잘못 되었다고 해서 호봉산정 여기 자료를 보니까 호봉산정이 잘못 되었다고 해서 시정명령을 내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단지 다른 사람들은 호봉산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관장의 호봉산정에 대해서는 체크를 안 하셨나요?.
진현

김진현소하2동사무장

관장이라면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철산복지관 관장에 대해서 호봉산정에 대해서 그때 당시
진현

김진현소하2동사무장

철산복지관 관장이 누구입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전 관장

유부연위원장

감사할 당시 관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현

김진현소하2동사무장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그 당시에 관장이 누구시냐구요.
병주

이병주위원

현 관장하고 전 관장이 있었지요.

유부연위원장

제가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2010년도 4월3일까지는 문영희 전 관장이 있었고 후임으로 김은숙 관장이 있었지요. 그때 이분들 호봉산정을 체크하셨냐 안 하셨냐고 여쭙는 것입니다. 2010년 감사과에 계실 때 문영희 전 관장하고 그때 당시 현 관장이 김은숙 관장이었는데 이분들 호봉산정에 대해서 체크하셨는지 안 했는지 다른 직원들은 했거든요.
진현

김진현소하2동사무장

2010년도를 말씀하시면 사실은
병주

이병주위원

그때 2010년도에 감사과에 계셨지요.
진현

김진현소하2동사무장

네, 그런데 떠난지 3년 정도 되었는데 3년 전에 어떤 누구에 대해서 누가 근무를 하는지도 사실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 당시에 철산복지관 직원이 몇 명 이었는지도 모르겠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슨 사항을 보았는지도 사실 기억이 안 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기억이 안 난다.
진현

김진현소하2동사무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호봉문제 가지고 자꾸 특위에서 공무원들과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저도 참 어이가 없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결과보고서가 나오기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언론에 거론되고 이런 부분들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저희들이 당시 감사실에 계셨던 분을 증인으로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했더니 답변을 우리 광명시 사회복지과에서 관련된 답변을 했는데 여기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하면 해당 복지관 종사자의 호봉획정 실태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종사자 7명에 대한 호봉을 정정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이 감사에서도 해당 종사자의 호봉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 의회에서 문제를 삼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호봉과 관련해서, 감사실에 감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만큼은 특별한 문제가 없음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감사실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어서 감사하신 분들이 특별한 언급이 없었기에 자기네들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렇게 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답변을, 그러면 왜 특별한 언급이 없었는지에요. 그런데 그 당시 철산복지관 감사하신 것은 맞지요?
진현

김진현소하2동사무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직원 호봉 본 것도 맞지요?
진현

김진현소하2동사무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직원들 호봉에 반영된 경력이 사실유무를 다 확인하셨지요?
진현

김진현소하2동사무장

네, 다 했을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다 했습니까? 어느 범위까지 했습니까?
진현

김진현소하2동사무장

대개는 종사자 범위까지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역복지봉사회에서 위탁을 받고나서 그리고 나서 채용된 직원들을 처음에 채용된 직원들까지 2006년에 채용된 직원들까지 그 경력을 다 확인했더라구요. 보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감사결과를 보니까 2006년 5월1일 채용된 사람들 이런 분들도 호봉책정에 문제가 있다해서 다 지적을 했더라구요.
진현

김진현소하2동사무장

지금 2006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2010년도에 감사 나가셔서 이분들의 경력을 확인하는데 2006년도 처음에 입사할 당시부터 이 경력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다 확인했더라는 것이지요. 감사실에서 사실입니까?
진현

김진현소하2동사무장

아니 호봉을 책정할 때에는 당연히 경력을 산정하게 되고 그 경력이라는 것은 2006년일 수도 있고 그 이전에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다 확인했지요?
진현

김진현소하2동사무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그중에 확인을 안 한분들 혹시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소하2동사무장

그러니까 범위를 기억은 잘 안 나지만 호봉 관련한 사항이라든가 (청.불)에 관한 사항은 제가 통상적으로 다 각 복지관에 대한 감사를 수시로 했구요.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말씀하시는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종사자에 대해서는
현수

문현수위원

현재 종사자들에 대해서만 했다.
진현

김진현소하2동사무장

네, 현재 종사자 위주로 주로 감사를 실시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보통 종합감사를 가면 몇 년치를 보지요?
진현

김진현소하2동사무장

그때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2007년에 아마 복지관 감사를 실시했을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또 나갔으면 2007년도 후에 것을 감사할 것 아닙니까?
진현

김진현소하2동사무장

네, 3년치 정도 분량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3년치 분량은 그 전에 있던 현재 종사자든 전 종사자든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의 인건비가 보조금 아닙니까? 이 보조금이 인건비로 정당하게 지급되었는지 안 했는지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만 두었다고 안 하고 현재 종사를 했다고 감사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진현

김진현소하2동사무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3년치 수 십명이 일한 분량을 몇 일내에 정확하게 다 볼 수 있느냐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안 보았다?
진현

김진현소하2동사무장

아니요. 안 보았다는 말씀드리는 것이고 보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감사실에서 놓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제가 감사하면서 놓친 것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년치 분량이면 작은 방 한 칸을 반을 채우거든요. 그러면 가서 2~3명 정도의 인원이 가서 그것을 다 법령을 대조해서 살펴보는데 정확하게 빠짐없이 다 본다고 저는 말 할 수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도 감사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 감사할 때 있는 자료 다 확인하고 다 봅니다. 저 혼자 하잖아요. 누가 도와주는 보좌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다 봐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분명히 직원들에 대한 호봉에 대한 경력산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대한 감사를 분명히 했고 그런데 저희 조사특위에서 확인된 경력증명서 자체가 복지관에 비치되지 않은 종사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종사자에 대한 부분이 확인이 안 되었다는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감사를 하면 직원들 경력을 여기 하나 박아놓고 여기 하나 박아놓고 서류를 그렇게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전체 직원들 같이 해놓았을텐데 어떻게 그것만 못 보았다고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는 것입니다. 안 한 것인지 했는데 파악을 못 했던 것인지
진현

김진현소하2동사무장

제가 보통 감사하는 저의 감사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문현수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자료를 다 보신다고 하는데 감사자료라는 것이 수감자료가 나오는 것이 감사자료가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에 대한 모든 서류가 수백권이 넘거든요. 그 수백권에 대해서 당연히 다 볼 수 없잖아요.
현수

문현수위원

사무장님 제가 우리 지역 동에 감사할 때 가보잖아요. 그러면 1년치 서류든 2년치 서류든 감사실 직원들이 앉아서 일일이 검토하는 것 제가 확인합니다. 엄청나게 하는 것 제가 확인을 해요. 감사할 때 혹시 제가 방문한 것 본 적 있지요?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감사 나가서 저 본 적 있지요?
진현

김진현소하2동사무장

모르겠습니다. 기억은 없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본 것인지 그러면 그 당시 감사할 때 직원들 경력증명서 보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호봉이 부적정하게 반영이 되었다고 이런 부분들 지적하신 것 아닙니까?
진현

김진현소하2동사무장

네,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보니까 당시 호봉이 잘못 되었다고 지적된 철산복지관 직원들 보니까 대부분 호봉을 더 많이 경력을 많이 반영해서 호봉을 더 많이 반영했다고 지적된 것이 아니라 너무 작게 했다. 이런 경력은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왜 경력을 반영을 안 했느냐 이런 경력을 반영해서 정당한 임금체계를 갖추라고 감사결과 그것 아닙니까? 그것이 조치사항이잖아요.
진현

김진현소하2동사무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이런 부분들은 저는 잘 하셨다고 봐요. 다만, 호봉에 반영되지 말아야 될 경력이 반영된 경우는 환수조치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찾아서, 그렇지요?
진현

김진현소하2동사무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감사는 안 한 것인지 직원들 경력증명서가 한군데 모아져 있을텐데 그것을 하나는 여기에 두고 하나는 여기에 두고 하지는 않을텐데
진현

김진현소하2동사무장

네,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저는 안 볼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안 본 것인지 일부러 회피한 것인지 도저히 제가 알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는 이 감사실에 특별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때 혹시 종사자 중에 경력증명서가 없는 직원 있었습니까?
진현

김진현소하2동사무장

그것은 정확히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기억이 안 나요?
진현

김진현소하2동사무장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기 지금 지적된 사람들 중에 혹시 당시에 비종사자가 있습니까?○문현수위원 네.
거기 처분된 사람 중에 혹시 있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없어요. 아니 당시 종사자인지 비종사인지 모르겠고, 저희가 지적하는 당시 감사 나가기 6개월 전에 그만 두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분의 호봉이라든지 경력 이런 부분들이 당시 감사기간에 포함되어 있는데 돈은 지급되었고 보조금으로 인건비 이미 나갔지 않습니까? 당시 감사팀장님이 누구였습니까?
진현

김진현소하2동사무장

아마 김선태 팀장님이었을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하셨는데 사회복지과에 저희가 서면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받은 자료가 있어요. 제가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기억을 상기시켜 주세요. 저희가 2013년 7월19일 특위 요구에 따라서 전임 관장의 호봉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광명시는 이미 2010년 11월 실시된 철산종합사회복지관 감사를 통하여 복지관 종사자에 대한 호봉획정 내용을 확인 완료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전임 관장의 호봉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광명시는 이미 2010년 11월 실시된 철산종합사회복지관 감사를 통하여 호봉획정 내용을 확인 완료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사회복지과 광명시에서 주신 자료입니다. 사회복지과가 잘못 한 것이네요? 지금 팀장님 말씀은 그 당시에 근무하셨던 종사자들만 했다. 내지는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진현

김진현소하2동사무장

네.

유부연위원장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전임 관장 호봉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2010년 종합감사를 통해서 확인 완료하였음이라고 보내 주셨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까요? 누구 말이 맞는거에요?
진현

김진현소하2동사무장

감사결과에 대해서 확인 완료하였음이라고 하는 사항은 저희 감사결과에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결과 통보를 할 때 그 결과물에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 결과물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확정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유부연위원장

사회복지과가 답변을 잘못 했네, 지금 보니까, 지금 팀장님 말씀은 팀장님 나무라는 것 아니에요. 팀장님 말씀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아마 감사 당시에 철산복지관에 갔더니 근무하고 인원이 10명 정도 되었어요. 그 10명에 대해서만 했다. 내지는 했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진현

김진현소하2동사무장

네.

유부연위원장

그렇다면 그 얘기를 근거로 해서 지금 답변을 보면 내용이 상반됩니다. 전임 관장의 호봉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도 호봉획정을 확인했다. 확인 완료했다고 답변이 왔어요. 누구 말이 맞느냐? 누구 말이 맞을 것 같아요. 확답은 하지 마시고
진현

김진현소하2동사무장

그것은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장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다.
진현

김진현소하2동사무장

네, 감사결과에 대한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감사결과의 해석을,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가 지나가면 모든 사항에 대해서 감사가 지나갔으니까 모든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를 지나갔다고 해서 나중에 또 다른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면 또 감사처분이 있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감사를 보고 그 감사결과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다른 것은 다 정당하게 100% 처리 잘 되었다. 이것을 저희가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이러한 사항이 잘못 되었다고 적시를 하는 것뿐이지요.

유부연위원장

그러니까 우리는 전임 관장의 호봉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 호봉획정 내용을 확인 완료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감사실에서 종합감사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대상을 적시를 했고 무엇을 감사를 했는지 그 내용도 적시를 했고 그 결과 아무 이상 없음을 또 적시를 했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에서, 그런데 달리 해석할 이유가 어디있냐구요. 다시 읽어 드릴까요? 이것을 달리 해석할 수 있는 문구인지. 감사의 개체가 누구였으며 감사의 내용이 무엇이었으며 감사결과가 뭐였다. 나와 있잖아요. 팀장님한테 따지는 것은 아닌데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내용을 확정적으로 얘기하지마시라는 말이에요. 그냥 술 한잔하면서 주고받는 얘기가 아니니까 이 정도의 말을 썼다면 사회복지과에서 전임 관장 문영희 전 관장의 호봉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이미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다. 그런데 이상 없었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 내용이, 자 보여드릴게요. (사무장한테 자료 전달해줌)
진현

김진현소하2동사무장

사회복지과에서는 감사실에서 철산종합복지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 중에 호봉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감사실에서 모든 전체 종사자에 대한 호봉에 관한 감사가 이루어졌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장

잘못 생각한 것이지요? 감사실에서는 그 당시에 근무하고 있었던 분들만 감사를 한 것인데
진현

김진현소하2동사무장

제가 기억을 확실치 않지만 제가 감사하는 보통의 선례를 보았을 때 보통은 일단은 감사를 할 때 개선가능한 사항들, 그리고 발전적인 방향들 그래서 사장된 사업에 대해서는 잘 안 봅니다. 사장된 사업들 실패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한번 없어진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를 지적해서 어차피 본인들이 잘못 된 것을 이미 알고 사장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고 더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야 될 사업들 그리고 현직 종사자들의 어떤 잘못 된 점을 고쳐나가야 할 때 이런 것들을 할 때 개선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제 감사방향으로 보았을 때에는 아마 퇴직자에 대해서는 안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부연위원장

그러면 결론을 낼게요. 퇴직한 당사자들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 안 했다는 것이 사실로 확정이 된다면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답변한 내용은 틀린 내용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퇴직한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뒤에 첨부된 서류 보면 전임 관장의 호봉획정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요. 감사실에서, 문영희 전 관장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단 말이에요.
진현

김진현소하2동사무장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있지요. 제가 감사를 하면서

유부연위원장

제 말이 안 끝났어요. 만약에 문영희 전 관장님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다면 퇴직한 직원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했는데 문영희 전 관장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다면 감사를 잘못 한 것이다.
진현

김진현소하2동사무장

네, 제가 누락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용을 잘 못 보고 지나쳤을 수도 있습니다.

유부연위원장

그렇지요.
진현

김진현소하2동사무장

네.

유부연위원장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옳은 답변자료인데 앞뒤 재지도 않고 아무 확인절차도 없이 이런 식으로 답변을 써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팀장님을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망하시면 안 되요.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사실 확정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그 당시 감사 당시에 종사자들에 대해서만 감사를 했는지 호봉획정과 관련해서 아니면 감사 당시 이전에 퇴사한 직원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 않았는지 사실 확정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진현

김진현소하2동사무장

그것에 대해서는 뭐

유부연위원장

몰라요?
진현

김진현소하2동사무장

네, 기억이 안 나니까

유부연위원장

감사실에 물어봐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소하2동사무장 김진현 제가 그때 감사 당사자였으니까 제가 봤던 사항이니까 제가 가장 기억이 많이 나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 중으로 협조하실 수 있지요? 지금 행정조사하는데 증인으로 나와 있다. 감사실 전에 근무했던 부서지요. 가서 서브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 보면 감사 당시 퇴직한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감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나요?
진현

김진현소하2동사무장

알 수 없습니다. 감사결과 처분에 관한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만 근거자료를 일부 갖고 있을 것입니다.

유부연위원장

일부 갖고 있어요?
진현

김진현소하2동사무장

네.

유부연위원장

그러면 그 당시 감사를 받았던 기간에 종사했던 분들의 증언에 의하지 않으면 사실 확정을 지을 수 없겠네요.
진현

김진현소하2동사무장

네.

유부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답변한 내용과 김진현 팀장님 당시 감사실에서 근무하셨던 그리고 철산복지관을 호봉과 관련해서 감사를 직접했던 분의 의견이 상충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추후에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전임 관장 호봉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광명시가 이미 감사를 했다. 2010년 11월에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게 저희들한테 답변을 했는데 지금 김진현 팀장님은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기억에 그동안 본인이 감사했던 선례를 보았을 때 퇴직한 사람이 아닌 현재 종사자들만 감사를 했다. 확인을 했다.
진현

김진현소하2동사무장

그랬을 수도 있고 보았는데 제가 빠뜨릴 수도 있고
현수

문현수위원

보았는데 빠뜨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력증명서가 없었단 말이에요. 경력증명서는 없는데 지금 현재 철산복지관은 해당자에 대한 경력증명서가 없어요, 그 경력증명서가 없는데 호봉은 반영되어 있는데 작은 사안이 아닌데 그것을 그냥 놓치고 보았다? 보았는데 빠뜨렸다? 이것은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이것이 작은게 아닌데 더구나 감사를 하루 이틀하신 분도 아닌데 그것을 놓치고 보았다? 이것이 호봉하고 맞는지 경력증명서를 가지고 확인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직원들 호봉이 맞는지 올바르게 반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경력증명서를 보면서 확인하신 것이지요?○소하2동사무장 김진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경력증명서가 없는 직원이 하나 있는데 보았는데 빠뜨릴 수 있다? 경력증명서가 없는데 비치되어 있지 않은데 호봉은 반영되어 있어요. 그런데 빠뜨렸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다시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 호봉획정 관련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사진행은 먼저 증인선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하셨던 분들인데 그때 것으로 갈음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인선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이명원 과장님, 김정환 팀장님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처음에 민간위탁관리조사특별위원회 요구사항 조사결과라고 저희한테 낸 적이 있었지요? 사회복지과에서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의견서
현수

문현수위원

네, 이 때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관련 자료들이 현재 운영법인이나 전 운영법인에서 확보하지 않아 있지 않고 생산된 기록도 없어 최초 호봉책정에 대한 불합리성이나 급여 부당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보기가 불가능한 상태로 조사의 실익이 없다. 이렇게 냈습니다. 그렇게 내신 적 있지요?○사회복지과장 이명원 네.
그런데 최근에 온 답변에는 굉장히 내용이 틀리네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그때 당시에는 6월21일 갑자기라고 할까요? 그때 말씀이 있어서 우리 김정환 팀장하고 직원 1명이 같이 나가서 그 부분을 확인했는데 확인이 그때 덜된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는 한 달반 정도가 경과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리고 또 한번에 민간인으로 증인출석하고 하니까 그 사항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더 조금 보완했다고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조사에 실익은 생긴 것이네요. 그렇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실익이요?
현수

문현수위원

네, 조사에 실익이 없다고 했는데 추가로 확인해 보니까 조사의 실익은 생긴 것 아닙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특위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야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저희들이 판단해라. 그러면 지금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혹시 이 자료와 관련해서 보도자료나 이런 것을 낸 적이 혹시 있어요?○사회복지과장 이명원 보도자료를 저희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답변자료를 특위위원이 아닌 사람들한테 혹시 배포한 적이 있습니까?○사회복지과장 이명원 없습니다.
그런데 모 언론에 나온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굉장히 흡사한 내용이 너무 많아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어디서 나왔는지 더 챙겨보셔야 되겠는데 거기 언론에 보니까 고소를 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고소는 둘째치고 그거야 고소하는 사람 마음이니까 그런데 보니까 이 내용이 그 인터뷰 내용하고 흡사한 것이 많더라구요. 여기 답변 자료하고, 혹시 이 보도자료를 냈다든지 그러면 인터뷰에 응한 적은 있습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직원들 다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직원을 어떤 사람까지 한정하는지 모르겠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담당, 최소한 담당하시는 분 있을 것 아니에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인터뷰에 응한 적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이 기사내용을 보면 광명시는 이렇게 해서 광명시하고 인터뷰를 한 것처럼 광명시의 입장은 이렇다. 이렇게 지금 기사가 되었는데 그러면 광명시 사회복지과에서 인터뷰한 사람도 없고 보도자료를 낸 사람도 없다? 그러면 이 언론에서 이것을 임의적으로 썼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도 없이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언론에서 다시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이지만 저희 직원이 인터뷰에 응한 직원이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기사는 이렇게 나지 않았습니까? 잘 봐요. 읽어 볼까요? 기사 내용 광명시는 조사특위 요구에 따라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당시 철산복지관 위탁법인이었던 지역복지봉사회에서 획정되어 철산복지관에 공문으로 통보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를 근거로 지난 7월22일 김 전 관장의 조사특위 자료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또한 노인복지센터 지역복지봉사회 사무국장 등의 경우에 호봉산정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기속행위로 지자체 재량행위를 준용 법인 근무경력을 인정해 주었다고 밝히며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의 지금 우리 답변자료하고 똑같아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거기에 광명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자체가 어디에 의해서 나갔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줄리는 없는 것이고 저는 언론사에 준 적이 없으니까요. 광명시 입장은 이렇다고 기사가 났는데 그러면 없다는 것이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답변과 관련해서 아까 감사실 직원이 지금 사회복지과 전임 관장의 호봉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광명시는 이미 2011년 11월 실시된 철산종합사회복지관 감사를 통하여 복지관 종사자에 대한 호봉획정 내용을 확인 완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그런데 감사실은 아까 보니까 그렇게 주장을 안 하거든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누구한테 확인한 것이에요? 전임 관장의 호봉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것을 어디에 확인한 것입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일반적 사항을 말씀드린다고 볼 수 있는데 전임 관장의 호봉에 관련된 사항을 2010년도 11월에 실시된 철산복지관 감사를 통해서 복지관 호봉에 대한 획정내용을 확인 완료하였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네.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그때 제가 역으로 확인해 보니까 2010년도 11월 1일인가 5일까지 철산복지관을 별도로 전체 복지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11월1일부터 5일까지 감사를 했는데 그 감사내용에 철산복지관에 대한 것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다른 내용도 많이 나오는데 호봉과 관련해서도 그때 저희가 공문을 확인해 본 결과 7명이 확인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7명이 확인이 되어 있고
현수

문현수위원

7명 얘기는 하지마시고 그 7명을 지금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임 관장의 호봉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 획정한 내용을 확인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전임 관장의 호봉과 관련해서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전임 관장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당시 감사실에서 이것을 확인한 것을 어떻게 확인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철산복지관 직원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호봉을 7명이나 전체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전임 관장님도 그 감사 기간내에 2008년부터 감사기간으로 수감기간으로 되어 있으니까 공문을 확인해 보면 그러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이 된 것이라고 본 것이고 전체적으로 호봉을 보았을 때도 많지 않은 직원에서 7명을 확인했다는 것은 호봉에 대해서 심도있게 어느 정도 보지 않았느냐 이런 것이 간접적으로 확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확인이 된 것으로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이나 저희 특위위원들 생각이나 같은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았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저희는 보았을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도 지금 보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직원들 많지도 않는데 7명에 대해서 호봉과 관련된 지적을 했는데 거기만 빼고 안 볼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답변자료를 작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자료에 있는 당시 철산종합사회복지관 대부분 직원의 최초 호봉획정은 직원 인사발령과 함께 한국지역복지봉사회에서 확정되어 철산종합사회복지관에 공문으로 통보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요. 이 공문을 갖고 오셨습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못 가져왔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공문으로 주세요. 저희도 확인해야지요. 사실인지, 그러면 이 공문은 확인하셨지요?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김정환입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전임 관장에 대해서 호봉획정도 있습니까? 이 안에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그 부분은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가장 핵심인데 그것을 확인 안 했다면 어떻게 해요.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그 당시에 저희가 나갔을 때 그때 저희가 하루 나갔습니다. 제가 6월19일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여기 증인으로 왔다가 그 부분을 조사해 달라고 강하게 말씀하셔서 그 다음 목요일은 철산복지관에서 서류를 준비해 달라 그리고 금요일에 저희가 나갔습니다.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보았는데 철산복지관 직원들이나 저희들이나 지역복지봉사회에서 인수인계 받았던 서류를 한쪽에 그냥 보관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서류를 저희가 찾기는 그분들도 어려움을 겪었고 저희들도 어려움을 겪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모든 서류를 다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팀장님 공문으로 통보되었던 사실은 확인했다.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네, 대부분의 직원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해당 관장님에 대한 사실은 확인을 못 했지만 많은 직원들에 대한 부분은 공문으로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희 특위위원들도 해당 복지관에 가서 자료를 확인했는데 저희도 확인했잖아요. 우리 확인하는데 10분도 안 걸렸습니다.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처음에 저희가 갔을 때하고 지금하고 그분들도 많이 서류가 어디에 편철되어 있는지 그것도 이해했을 것이고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저는 이 공문 확인했습니다. 이 공문을 확인했는데 저희가 이 서류를 보는 순간 뭐가 있었느냐 하면 처음에 지역복지봉사회에서 철산복지관을 위탁받았을 때 그때는 법인에서 획정해 준 공문이 있는 것이 맞아요. 그것을 보신 것입니다. 다만, 그때는 왜 그랬을까? 당시 철산복지관을 처음에 위탁을 받아온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관장을 내정했고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사장 자체가 관장이었습니다. 2달 정도 그랬지요?
정환

김정환사획복지팀장

네,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그때 법인을 설정한 것입니다. 그 뒤에는 법인을 설정하지 않아요.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우리 특위위원들 헷갈리게 만들 의도를 가지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고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다른 것 하겠습니다. 당시 2006년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운영지침에 근거해서 호봉획정과 관련해서 사회복지사업에서의 근무경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관 사업별 특성 및 지자체 예산 사정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지침으로 규정하되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 있었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별도의 지침이 있었습니까? 우리 광명시에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별도의 지침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요. 별도의 지침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운영지침을 따르지요. 다 그렇게 하고 있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당시 전 복지관 관장에 대해서는 이 지침에 근거해서 별도의 지침에 근거해서 지자체 재량행위를 준용하여 지역복지봉사회에 근무경력을 100% 인정해 주었다고 답변서에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지자체 재량행위 공무원이 본인이 재량행위를 해서 경력을 호봉에 인정해 주고 안 해주고를 할 수 있나요? 광명시 공무원이 그렇게 깡이 대단하십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당시에 별도의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지금도 없는데 그러면 지금 물어볼게요. 과장님은 재량행위를 발휘해서 종사자들 호봉을 더 늘려주고 반영시켜 주고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제가 지금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것을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 당시 담당했던 공무원이 있지요. 이 담당 공무원을 증인 채택 참고인이 아니라 그냥 잠깐 제가 물어볼 수 있게 발언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

그때 당시 담당 공무원 윤종철 계장님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의회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멀리 계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잠깐 윤종철 의사팀장님을 오시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당시 공무원들이 본인들 재량행위를 통해서 호봉을 안 되는 경우도 반영해 준 것입니다. 이 답변에 의하면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반영해 주었다는 것은 일단 우리가 급여를 지급한 것 아닙니까? 지급했다는 것은 그것을 인정해서 해주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우리가 바로 호봉이 책정되어서 했기 때문에 바로 급여가 나간 것 아닙니까? 사실상, 급여가 나갔다는 것은 인정이 되었으니까 급여가 나간 것이지 그 자체가 인정이 안 되었다 볼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자구요. 재량행위를 준용해서 경력을 호봉에 임의대로 반영해 준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유부연위원장

제가 하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인데요 달리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2013년7월19일 처음 특위가 열리고 나서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19일날 자료요구를 했는데 특위가 열리고 나서 한참 뒤에 그때 제가 빨리 환수조치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 달라고 비공식적으로 여러번 얘기했었지요. 김정환 팀장님.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네, 맞습니다.

유부연위원장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위원님들 판단은 이것이 호봉획정이 잘못 되어서 환수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시는 것이고 제 입장은 제 입장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부연위원장

네,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네,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보면 특위에서 조사권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위에서 환수여부 다음에 환수에 필요한 근거자료, 환수금액을 결정해서 조사결과보고서에 담아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환수여부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유부연위원장

환수금액을 알아야 우리가 아니 광명시에서 얼마를 돈을 주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구요,.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그것은 급여명세서가 지난번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있습니다.

유부연위원장

우리가 계산기 두두려라.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그것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있는 내용입니다.

유부연위원장

제가 그러면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최종 결론을 조사결과보고서에 담아 주시면 그 보고서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유부연위원장

잠깐만요. 아까 조례 얘기하셨지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그 조례에 보면 우리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보고를 하게 되고 보고서가 채택이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결과보고서를 보고 조치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할거에요. 그렇지요?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네.

유부연위원장

근거있는 것 저 알아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환수조치를 서두르는지 아세요?왜 그랬을 것 같아요?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유부연위원장

나중에 제가 질의하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당시 철산종합사회복지관 대부분 직원의 최초 호봉획정은 직원 인사발령과 함께 한국지역복지봉사회에서 확정되어 철산종합사회복지관에 공문으로 통보했다. 그 사실을 확인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이것하고 틀리거든요.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그 부분은 제가 오후에 철산복지관에 가서 다시 확인해서 공문으로

유부연위원장

이렇게 주시면 안 된다구요. 왜 추정해서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추정이 아니라 제가 육안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유부연위원장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면 그 당시에 이런 말을 육안으로 확인했으면 왜 우리가 철산복지관에 왜 갔겠어요?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하여간 그 당시에 제가 확인했던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내용을 기재해 넣었던 것입니다.

유부연위원장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지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자료를 저희한테 안 준 것이지요.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정한 어느 분의 자료는 없었지만 다른 직원들에 대한 자료는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부연위원장

그러면 지금 보세요. 앞에 내용이 재임한 전임 관장의 호봉책정과 관련해서 감사기간 중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별도로 지적된 바가 없었음. 또한 이렇게 해서 말을 이어서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별도의 테러그래프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전임 관장 호봉획정하고 관련없이 다른 분단으로 지금 구성해서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바쁘시니까 윤종철 팀장님 오셨으니까 팀장님 죄송하지만 앞으로 마이크 쪽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지금 증인도 아니고 참고인도 아니고 그냥 발언기회를 드릴테니까 당시 상황 질의 드리겠습니다.
종철

윤종철의사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당시 광명시에서 복지관 종사자들 재량행위를 통해서 경력을 호봉에 인정해 준 적 있습니까?
종철

윤종철의사팀장

그런 적 없습니다. 재량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때 우리 시에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별도의 호봉산정 방법과 관련해서 별도의 지침이 있었습니까?○의사팀장 윤종철 그때 별도의 지침은 제가 못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똑같이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당시 호봉획정은 어떻게 했어요?
종철

윤종철의사팀장

호봉책정은 복지관하고 상의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법인이나 그 자체적으로 하고 저희는 점검을 나가서 그런 것을 점검할 수는 있는데 그때 인건비 같은 것 호봉책정 같은 것은 그 내용적으로 인건비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지 않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 시에 예산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인건비 관련해서 운영비 다해서
종철

윤종철의사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올 때 그것이 법인에서 예산요구가 옵니까? 복지관에서 옵니까?
종철

윤종철의사팀장

복지관에서 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복지관에서 온 예산은 기본적으로 인건비에 관련 된 것은 당연히 잘 했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관행적으로 했던 것이 사실이지요?○의사팀장 윤종철 네, 그런데 보조금은 통상 저희가 1년 보조금을 예를 들어서 3억이라면 분기별로 지불합니다. 4.4분기로 나누어서 보조금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4번을 나눈 것을 가지고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로 지출을 합니다. 또 거기에는 인건비 전기료 운영비 이런 것이 전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하는 것이지 하나하나 인건비를 한 명 한 명 보고 집행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시 팀장님께서 복지관 담당을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저희 특위에 낸 답변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시에 철산복지관 문제가 되는 전임 관장에 대해서 호봉획정 행위에 있어서는 재량행위를 준용해서 100% 인정해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철

윤종철의사팀장

재량행위를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한 적도 없지요?
종철

윤종철의사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현재 사회복지과쪽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전화나 이런 것 혹시 소통하거나 이런 것 혹시 있습니까?
종철

윤종철의사팀장

그런 것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당시 담당자가 어떻게 호봉을 결정했는지 이런 부분에서 대해서 전혀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답변서를 의회에 제출했다는 얘기에요?
종철

윤종철의사팀장

글쎄요. 저하고 상담한 적 전화 온 적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장

계속 질의 이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서면질문한 답변서 내용을 보면 2006년 7월1일부터 2010년3월15일까지 재임한 전임 관장의 호봉책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2010년11월1일부터 11월5일가지 감사기간 중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별도로 지적된 바가 없었음.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이것 잘못 된 것이지요?○사회복지팀장 김정환 어느 부분이 잘못 되었다고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임 관장의 호봉책정과 관련된 내용에서는 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다고 하잖아요. 감사실에서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전임 관장 재임기간이 여기 감사기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에서 감사를 실시했던 안 했던 그것은 감사관 4명이 보았는지 안 보았는지 그것은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고 당연히 재임기간이 감사기간 중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보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원 20명도 안 되는 복지관에서 7명에 대한 호봉을 정정하라는 감사결과물이 내려왔습니다.

유부연위원장

참, 답답하시네, 계장님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전임 관장의 호봉책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했다. 이래서 별도로 지적된 바가 없었다라는 내용은 사실과 틀리다는 내용으로 확인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감사기간 중에 그분이 재임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감사실에서 보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유부연위원장

감사실에서 보았어야 한다는 것은 계장님 주장이고 안 보았다는 것은 지금 사실 아닙니까?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감사실에서 감사기간 중에

유부연위원장

말 끊지 말고 얘기 들어보세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감사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했다. 뭐에 대해서 2006년 7월1일부터 2010년3월10일까지 재임한 전임 관장의 호봉책정과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썼지요?○사회복지팀장 김정환 네.
이것 사실과 다르지요?○사회복지팀장 김정환 저는 사실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쳐 버리겠네 진짜, (“이게 맞는 얘기야”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실시했었어야 하는데 안 했다는 것하고 감사를 실시했다는 것과 틀리지요.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장

감사를 실시했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사실과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분명히 틀리지요.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유부연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요. 사실대로 쓰려면 이것 감사실에 문의해 보았으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이것은 문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전임 관장이 그 기간 중에 재임을 했고 그것이 감사기간 중에 포함이 되었고 그러면 당연히 감사실에서 그것을 보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부연위원장

그러니까 감사실에서 안 보았다는 것하고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감사실에서 그것을 놓친 것이지

유부연위원장

김정환 계장님 말도 안 되는 얘기하잖아요.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아닙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과하게 저한테 진행하시는 것이고 행정기관 입장에서 제 얘기가 맞는 것입니다.

유부연위원장

아니 여기 보면 감사를 했다고 썼잖아요.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본 것은 감사실에서 놓친 것이고 당연히 저희는 감사를 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유부연위원장

아니 감사를 했다. 전임 관장에 대해서 했다라고 한다면 그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사회복지팀장 김정환 이상이 없으면 결과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마치 결과가 이상이 없는 것처럼 썼잖아요. 그래서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감사자체에 지적이 안 되어 있으니까 지적이 없는 것 아닙니까?○위원장 유부연 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도 안 했잖아요.
누락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별도의 얘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감사기간내에 그분이 재임했기 때문에 감사를 다 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부연위원장

그 다음에 이것은 내용 틀렸어요. 사실 확인도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이 말을 적어 놓았습니다.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이것은 내용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유부연위원장

다른 기관에 가서 그렇게 얘기 한 번 해보세요. 그 다음 관련서류 검토를 했는데 철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공문으로 통보되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이것도 내용이 틀려요.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그 부분은 이따 나가서 다시 확인해서 공문으로 제출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부연위원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틀리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아~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당시 철산종합사회복지관 대부분의 직원 최초 호봉획정은 직원 인사발령과 함께 한국지역복지봉사회에서 확정되어 철산종합사회복지관에 공문으로 통보되었다. 이 얘기를 곰곰이 들어 보았는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에요. 한참을 고민했어요.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 못 들어 보았어요?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저는 들어본 사실이 없습니다.

유부연위원장

그래요. 한 번 기억을 상기 시켜 드릴게요. (제184회 본회의 2차 문영희의원 발언내용 동영상 보여줌) 이 말하고 거의 토씨 하나 안 틀려요.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지금 본 영상자료는 제가 미쳐 확인을 못 했고 저것과 관련 없이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

유부연위원장

관련은 없는데 거의 일치하네요.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이것은 제가 현장에 가서 본 사실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유부연위원장

사실 확인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감사를 했으니까 당연히 전임 관장도 했겠거니 해서 이런 글을 적어놓고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전임 관장에 대한 호봉획정에 대한 감사는 감사실에서 그 기간 중에 당연히 보았어야 되는 것을 안 본 것이지

유부연위원장

그것은 팀장님 생각이고 팀장님 생각을 적으라고 내가 자료제출 요구했어요? 사실 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이것이 사실입니다.

유부연위원장

감사실에다 물어봐야지 왜 감사자료만 보고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감사실에서는 우리는 현직에 계시는 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직에 계시는 분들만 감사를 했습니다. 하잖아요.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그것은 감사의 원칙이 아닙니다. 감사는 감사기간 중에 현직이 되었든 그만 두신 분이 되었든

유부연위원장

저는 최소한 의회에 이 정도의 글을 보낸다고 한다면 기초적인 사실관계부터 확정지은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답변을 해야지요. 팀장님 생각에 전임 관장도 감사를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하에 이런 글을 쓴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호봉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 그만 두신 분이 되었든 현직에 계시는 분이 되었든 당연히 다 감사를 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안 한 것은 감사실에서 놓친 것이지 이 감사결과에 잘못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유부연위원장

그것은 팀장님 생각이고 답변서를 이 정도로 쓰려면 정확하게 구체적 사실을 확정지은 다음에 답변을 써주어야 한다구요. 다음에 저희가 경력산정이 잘못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환수조치를 하라고 했더니 그 당시 지침을 통해서 했다. 지침을 통해서 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 당시 담당 팀장님께서 지침이고 뭐고 올라오는대로 주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당시 지침 그러니까 이 환수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핵심은 그 당시 문영희 전 철산복지관 관장이 한국지역복지봉사회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했던 경력 다음에 광명노인복지센터 원장으로서 일했던 경력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핵심이지요?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장

지금 최초 기산일을 1997년 8월1일을 호봉산정의 기점으로 잡으신 것인가요?○사회복지팀장 김정환 글쎄 그것은 그 당시에
직간접으로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잡아야 하나요?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97년 당시에 저희가 이쪽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떻게 잡았느냐 물어 보시면 저희도 답변할 방법이 없습니다.

유부연위원장

그래서 97넌8월1일 당시 지침을 근거로 지금 호봉산정을 제대로 한 것이다라는 답변서를 주셨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유부연위원장

그러면 그 당시 근무할 당시 97년8월1일 지침을 살펴보니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은 1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기만 하면 다 100% 인정되냐 인정 됩니까?○사회복지과장 이명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면 100%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요? 아무나 그래요?○사회복지과장 이명원 지침상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동차 운전면허증 가지고 계신 분이 거기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봐도 100% 인정 다 해주느냐 이것입니다. 지침에 근거가 되는 법률이 뭐지요? 사회복지사업법이지요?○사회복지과장 이명원 네.
사회복지사업법 9조를 제가 읽어 드릴게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9조입니다. 그 당시에 9조에요. 이 지침에 근거가 되었던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보고 계세요? 조문 순서는 바뀔 수 있어도 그 당시에 이런 규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도 있고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이 규정은, 그러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기만 하면 다 100% 인정되는 것 아니지요.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그것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

별도의 검토가 필요해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유부연위원장

그러면 2항을 읽어 드릴게요. 지침상에 나와 있는 2항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회복지사로서 법령에 의하여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의 경우에 80%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만약에 사회복지사가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인정을 해주어야 하나요? 법령에 의하여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회복지사로서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 예컨대 학교 같은 경우에 학교 같은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위치한 학교에 사회복지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회복지사가 만약에 법령에 의하여 채용이 의무화 되었다고 했을 때 경력을 80% 인정해 주지요? 2항에 보고 계세요? 지침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지침 보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장

만약에 그 학교에 사회복지사로서 일을 하는 사람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어요. 그래도 80% 인정해 주어야 되요? 이 지침에 의하면, 검토해야 되요?비행기 조종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했어요. 비행기 조종사 자격증 가진 사람이 이 때도 80% 인정해 주어야 되요? 검토해 봐야 됩니까?다시 제가 이 지침에 근거가 되는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를 읽어 드릴게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복지 종사자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채용해야 하고 기준이랄지 이런 것이 쭉 나와 있고 시험 뭐 이런 것 나와 있고 그렇다면 보세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은 1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근무하신 사람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됩니까? 없어도 됩니까? 고민이 되요? 어디에 문의해 보셔야 알 수 있는 내용인가요? 법에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 설치하려는 자는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채용해서 그 경력산정을 나중에 해줄 때 100% 해주어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업무를 했다. 그러면 경력을 인정해 주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머리가 띵하세요. 지금, 제가 복잡한 지침을 읽어 드리는 것이 아니고 법에 취지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을 채용할 때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 이직이나 아니면 전보발령 받을 때 경력산정할 때에는 100% 해주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다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 다른 기관에 문의해 봐야 아는 것입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에는 사회복지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도 있는 것 아닙니까?○위원장 유부연 그것은 다른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때 사회복지사에 준해서 인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도 사회복지지침에 나와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택시면허발급과 관련해서 민원인하고 도시교통과에 계시는 분들하고 논의를 했어요. 논의를 하다 알게 된 사실이 법인택시 영업용택시지요. 영업용택시하시는 분들의 꿈이 개인택시 면허발급 받는 것이 꿈이에요. 그런데 그 발급조건 중에서 가장 선순위가 경력이거든요. 몇 년 운전했는지 무사고로, 그런데 만약에 나 운전경력 40년 된다. 무사고다. 그러니까 개인택시면허 달라고 했을 때 주기 위해서는 그분이 갖추어야 할 요건이 있지요. 운전면허증 있어야지요. 지금 모든 사회가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광명시만 왜 적용해서는 안 되는 지침을 적용해서 우리는 환수할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느냐구요. 지침에 근거가 되는 법률 한 번 읽어 보았으면 쉽게 이해하실텐데 그런 것조차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이 분을 도와줄까? 그 궁리만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본회의장에서 문영희의원님께서 얘기했던 발언과 똑같은 내용을 담아서 답변을 하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답변을 하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요. 왜 빨리 서두르느냐 왜 그 결과보고서 기다릴 것 없이 빨리 환수조치 밟아라 다 시장을 비롯한 담당 직원들 보호해 주기 위해서에요. 시간이 늦으면 늦어질수록 환수해야 될 금액이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환수하라고 늦추고 늦추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근거로 하기 위한 7월19일 늦추고 늦추고 해서 보낸 것입니다.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서면질문을 통해서 행정기관에 행정행위를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면질문서 내용에 이 행정행위를 하지 않을 때에는 어떤 조치를 하겠다.

유부연위원장

지금 감사결과보고서가 나와야 그것을 비로소 검토한 다음에 움직이시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네, 맞습니다. 거기에서 확정해 주시면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요. 지금 도로가 파손되어 있어요.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도로하고 이 건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유부연위원장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금액이 줄어들고 있어요.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특위활동기간이 9월2일까지입니다. 9월 2일까지

유부연위원장

특위활동기간이 끝나고 나서 비로소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실이 있으면 사실 확인한 다음에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그 사실 확인하는 것조차도 의회특위의 권한입니다. 저희는 감사나 조사권이 없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유부연위원장

지금도 확인 시켜 드렸잖아요.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특위에서 정확하게 조사해서 조사문건에 담아 달라는 말씀입니다.

유부연위원장

아니 일반시민이 가다가 문영희의원 호봉책정 잘못 되었어요. 해도 해야지요.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특위에서 당사자나 관련자를 증인채택해서 증언을 들으시고 소명을 받고 해서 결과보고서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이지 특위에서 하지 못 하는 사실을 저희보고 하라고 하시면 조사권도 없는 저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위원장 유부연 조사권한이 없어요?
네, 이 건에 대해서 없습니다.

유부연위원장

아니 보조금이 잘못 나갔다는 사실을 제보를 했는데 조사할 권한이 없어요?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그 사실에 대해서 지금 특위에서 문제를 삼고 있으니까 특위에서 최종결론을 내달라는 말씀입니다.

유부연위원장

그러면 일반시민이 문영희 전 철산종합복지관 관장이 호봉책정이 잘못 되었다는 제보를 했어요.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어요. 그 때도 가만히 계실거에요?○사회복지팀장 김정환 그 건하고 지금 특위가 구성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건하고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르지요. 당연히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지금 행정사무감사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특위가 구성되어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 특위를 기본적으로 받치고 있는 조례는 조사결과보고서에 그 특위 의견을 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장

지금 계장님 얘기는 이거에요. 위법 부당한 사실이 있어요.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위법 부당하다는 것을 증명을 해주십시오. 특위에서

유부연위원장

위법 부당한 사실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있다고 치자구요. 그러한 사실이 있음을 우리가 고지했어요. 특위에서, 또 위법 부당한 사실이 있음을 일반시민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것 잘못 된 것입니다라고 구체적인 근거를 얘기해 주면서 빨리 환수조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입니까?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구체적 근거와 환수금액을 제시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사결과 보고서에.

유부연위원장

얼마를 주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구요, 얼마를 잘못 더 주었는지.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그것이 특위에서 할 일입니다. 조사권을 가지신 특위에서

유부연위원장

계장님이 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유부연위원장

어디 조례에 특위에서 계산하라는 조례가 어디 있어요?○사회복지팀장 김정환 계산하라는 내용은 없지만 특위활동결과를 조사결과보고서에 담아서 본회의 의결을 받아서 넘기면 저희가 조치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충해서 3천만원 될 것 같다해서 3천만원 하면 3천만원 조치할 것입니까?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

알았어요. 대충 3천만원 할테니까 알아서 계산하고 계산한 결과를 주세요. 그러면 되겠네.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어차피 특위에서 요구한 결과는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장

보고서 채택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그것은 의회 내부사정이지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부연위원장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었어요. 그러면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보고서가 채택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유부연위원장

아따 계장님 말 진짜 잘 끊네. 그렇게 안 봤는데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그게 아니고 사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부연위원장

조사특위에 결과보고서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부당하게 보조금이 많이 나간 부분이니까 환수조치해 주십시오. 하고 결과보고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안 되었어요. 그러면 환수조치 안 하시겠네요?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본회의장에서 통과되고 안 되고는 의회 내부의 일이고 일단 통과되면 저희가 조치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부연위원장

그러니까 통과가 안 되면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그러면 특위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의회 특위에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

유부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나는 다 이것이 허위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한테 얘기했던 부분을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부연위원장

계장님 생각을 다른 기관에 가서도 얘기해 보세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 누가 그것을 믿을 것인지. 제 질의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검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지침에 적용대상이 아니다.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아예dl 지침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판단인데 과장님 문의해 보실 생각 있으세요? 보건복지부나 아니면 사회복지사 자격을 관리하는 기관이 있을 것입니다. 사회복지사협의회나 협회 이런 데 문의할 생각 있으세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제가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

확인해서 언제까지 저한테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또 자료제출 요구해야 되요? 이것 너희가 확인한 것이니까 너희가 확인해라 또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까? 이것 특위에서 할 일입니까? 김정환 계장님 이것도 특위에서 할 일이에요?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그 부분은 생각을 못해 보았습니다.

유부연위원장

제가 정확하게 3천만원 적어서 드릴테니까 그 계산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조례에 보면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같이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장

어디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의 자료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장

중요한 자료 우리가 만들면 되지요.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네, 만들어서 주십시오.

유부연위원장

그런 식으로 일하시면 안 되요. 계장님, 큰일 나요.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의회 특위에서 할 일과 제가 할 일을 구분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제 취지는.

유부연위원장

왜 계산을 안 해요. 보조금이 잘못 나갔는데 그것은 보조금 집행기관에서 얼마가 잘못 나갔는지를 확인 점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저희는 감사가 끝났고 의회 특위에서 다시 문제제기를 하셨으니까 의회 특위에서 그 근거자료를 가지고 정확히 환수결정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유부연위원장

환수하라고 했잖아요. 금액 정해서 알아서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알아서 금액 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유부연위원장

얼마나 잘못 나갔는지는 주신 분들이 잘 알지, 저 96년도에 대학생이었어요. 저도 96년도에 이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계장님보고 하라는 거에요? 광명시보고 하라는 것이지.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하여간 광명시가 되었던 누가 되었던간에
병주

이병주위원

그만하고, 제가 한 가지만 물을게요. 김정환계장님 답변서에 직간접적으로 확인한 전 철산복지관 관장님의 호봉획정 있지 않습니까? 이것 분명히 확인하셨나요?○사회복지팀장 김정환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지.
호봉에서 정확하게 1급 9호봉해서 발령 승급일자해서 주셨잖아요.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저는 그 당시에 나가서 먼저 제출해 드린 자료에 급여대장에 1급 9호봉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급 9호봉을 지급했다고 먼저 보고자료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 이외에 자료는 제가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이 지금 직위 성명 확정호봉 이 내용을 주셨잖아요.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이 사단법인 지역복지봉사회에서 확정해서 내려주었다고 답변서 왔지요.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아닙니다. 그 윗부분은 이 내용하고 약간 틀립니다. 그 윗부분에 있는 내용은 대부분의 직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내려왔고
병주

이병주위원

대부분의 직원이면 여기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그런데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확실하다고 답변을 했는지. 무엇을 보고, 그리고 김정환계장이 자료제출을 한 것은 이것이 맞다고 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확인해서 정확히 한 것인지.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지역복지봉사회에서 발급해준 경력증명서를 토대로 이것이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97년부터 2003년 11월 3일 6년5개월이라는 경력 있지 않습니까? 경력증명서 보았어요? 철산복지관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철산복지관에서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병주

이병주위원

확인을 했는데 경력증명서가 없었지.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아닙니다. 저는 보지 못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게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그래서 최초에 해드렸던 보고서에도 1급 9호봉을 준 것은 확인했지만 기타사항은 확인하지 못 했다고 드린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어요. 경력증명서가 없는데 글로만 내가 몇 년 경력이 있다면 그냥 호봉산정을 해주나요? 경력증명서가 있어야지요?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네, 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가 갔더니 경력증명서 없던데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저도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1급 9호봉 준 젓은 급여대장에서 확인을 했는데 다른 사항은 못 했다고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을 정확히 확인을 하셔야 해요. 경력증명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호봉을 책정해 주었으면 잘못 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지역복지봉사회에서 경력 확인을 지난 6월20일인가 저희가 팩스를 받았지 않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거기에서 근무했다는 경력증명서고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그 한 장만 받은 것이고 지난번 민간인 증인께서 나오셨을 때 그분께서 증인할 때 보면 다른 경력은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저희가 직간접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이때 근무한 것이 이런 것이다. 그런데 그 호봉이 1급 9호봉이 나오려면 지금 이것 다 인정해 준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내용 자체를 구성한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경력증명서가 없는데 인정을 해줄 수 없고 그때는 지역복지봉사회에서 근무한 근거확인서만 가져온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인사발령을 하려면 내가 몇 년도 몇 월까지 근무를 했다고 이력서에 같이 첨부를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그것 없이 어떻게 책정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본적 상식으로 생각해 봅시다. 경력증명서가 없는데 호봉을 인정해 주었다. 그런데 사실 근무는 했어요. 그것은 지역복지봉사회에서 별도로 받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력서에 당연히 있어야지요. 경력증명서가 없단말이에요. 계장님 못 보았지요?○사회복지팀장 김정환 네, 그 당시 6월에 나갔을 때에는 못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서도 못 보았어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해주었는지. 모든 서류는 증명서가 있어야지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지 내가 그냥 나 집에 면허증 있는데 몰고 가다 걸렸을 때 없는데도 있다고 하면 되는건가 아니잖아요. 면허증 소지해야 되고 경력증명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준 것은 잘못 되었다는 것이지. 이것을 정확히 확인해 주시라고.
현수

문현수위원

팀장님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데 전 복지관 관장의 호봉을 법인이 획정했다는 법인이 그분의 호봉을 법인이 획정했다는 해당 공문이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저는 확인한바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요. 이번에 철산복지관을 이따가 가실 때 이것도 확인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런 공문이 있는지.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본인은 법인에서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회의장에서도 했지 않습니까?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 법인이 그 분의 호봉을 획정했다는 인정하려면 공문이 있어야 되잖아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법인에서 당신 몇 호봉 이렇게 해 이런 공문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인데 그 공문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부탁드리고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그 부분 확인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힌트 드릴까요?○사회복지팀장 김정환 안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미 그것과 관련된 것은 우리 시에서 의회에 이미 제출했어요. 이미 그 당시 법인에서 복지관으로 보냈던 공문을 저희들에게 제출하셨어요. 사실은 저희한테 제출했는데 이 공문에 의하면 법인에서는 호봉획정을 해준 사실이 없습니다. 시에서 우리한테 낸 것에 의하면 그 문서번호가 한복 2006-172 이 자료는 우리가 복지관에서 확보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현재 현 철산종합사회복지관이 쓴 확인서도 이것도 사회복지과에서 받아 오신 것이지요?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당시 2006년 7월1일부터 2010년 3월15일까지 근무했던 전임 관장의 호봉책정에 관하여 확인하고자 했으나 당시 호봉획정과 관련된 서류가 생산된 바가 없어 전임 관장의 최초 호봉획정에 대한 불합리성이나 급여 부당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제출이 불가능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드렸느냐 하면 경력증명서가 없다.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고 다만, 철산복지관에 이것은 있을 것입니다. 초임 처음 복지관에 채용이 되어서 이 전임 관장에 대한 처음에 호봉획정된 그 공문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누가 호봉을 획정했는지 아마 나올 것입니다. 그 부분 나가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

특위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김정환 계장님이 조사해도 되는 거에요. 팀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특위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광명시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까?○사회복지팀장 김정환 특위에서 공문으로 요청해 주시면 더 좋겠지만 제가 철산복지관에 협조를 구해서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공문으로 요청 안 할테니까 협조요청 하나만 할게요. 지금 철산종합사회복지관 관장해서 직간접적으로 확인한 경력 군복무 경력없음 사회복지 근무경력해서 97년부터 2006년6월30일까지 근무한 경력을 호봉산정에 반영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맞나요? 8년11개월 맞아요? 직간접적으로 확인한 것.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네, 이 문서상으로는 없습니다.

유부연위원장

맞지요.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네.

유부연위원장

그러면 다른 경력이 없다는 가정하에 아까 지침 적용하면 안 됩니다. 적용하지 말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시점을 기준으로 역산해서 급여대장 우리가 갖고 있습니까? 시에 있잖아요. 시나 철산복지관이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증 언제 땄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이전에 호봉에 반영된 기간을 빼고 나머지 급여 빼고난 다음에 산정한 급여 2개 차액을 내서 저희한테 갖다 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금액을 산정하지 무슨 아무 근거도 없이 우리가 얼마인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월급 준 사람도 아닌데
지금 위원장님 하신 말씀을 정확히 이해를 못 했습니다.
9호봉으로 산정해서 나갔을 때가 총 금액이 1억이다. 여태 나간 금액이, 그런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었던 기간만 인정을 하게 되면 금액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줄어들지요. 그 차액을 발생해서 환수해야 할 돈이 얼마인지 확정을 지어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확정 금액이 되든 아니면 추가로 경력이 반영이 되어서 환수해야 할 돈이 줄어들든 그것은 차후에 문제고 일단은 직간접적으로 확인한 시회복지과에서 우리한테 답변주신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환수해야 할 돈이 얼마인지 그것을 저희한테 자료로 주세요. 그래야 결과보고서에 저희가 얼마를 환수해라 얘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정말 죄송한데 제가 아직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유부연위원장

경력에 산정 왜냐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주장이 있잖아요. 지금 특위에서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네.

유부연위원장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추지 않은 기간은 호봉에 산정할 수 없다. 지침에 적용대상이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과장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이 사회복지업무를 보았을 때 이것이 호봉에 산정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안 된다는 가정하에 계산해서 그러니까 97년부터 제가 알고 있는 문영희의원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딴 것이 2000년 초중반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2000년도 초중반까지 근무한 경력은 관장의 호봉산정시 반영해서는 안 되는 기간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간을 제외하고 호봉계산하면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사회복지팀장 김정환 정말로 죄송합니다. 지금도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님 그러면 그 부분 문서로 해서 주시면 저희가 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답변을 요구하면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저희한테 주세요. 지침 적용한 것까지 모두 4가지가 틀렸어요. 이렇게 답변서를 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답변 이렇게 한 것은 그냥 넘어갈테니까 다음에는 저희가 문서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세상 어느 누구도 반증을 못 할 만큼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답변을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사무의 민간위탁 관계공무원 추가증인 채택 및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하여 증인으로 채택하여야 할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채택된 증인에 대하여는 다음 회기에 출석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증인 채택 대상자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주위원님.○이병주위원 그때 당시 감사팀장이신 현재 하안3동 김선태 동장님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현재 15차 회의에 불찰사유를 낸 이현숙 보건소장과 이종숙팀장 자살예산센터 관련해서 휴가라는 이유로 불출석을 했는데 이분들도 같이 해서 증인으로 다시 한번 채택했으면 합니다.

유부연위원장

김선태 동장님의 휴가가 언제까지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가로 증인출석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그러면 간사님께서 증인채택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광명시사무의 민간위탁 관계공무원 추가증인 채택 및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추가증인 출석대상 관계공무원은 김선태 하안3동장님, 이현숙 보건소장님, 이종숙 보건소팀장님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부연위원장

방금 이병주 간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및 43조 규정에 의거 증인채택과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7차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사특별위원회는 2013년 8월14일 오전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