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유부연 의원 발언

유부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차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2013년 4월9일 제182회 광명시의회 본회의에서 구성된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사특위의 마지막 일정으로 그간 조사활동한 민간위탁 특위의 조사내용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사특별위원회 활동 및 추진내용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보고서 작성에 앞서 그간 민간위탁 조사특위 활동결과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경위와 중점 활동사항입니다. 이번 민간위탁관리조사 특별위원회가 발의하게 된 동기는 중간보고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시장이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광명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립광명 푸드뱅크·마켓사업 등은 시의회의 동의 절차 없이 민간위탁 하였고, 이외에도 민간위탁과정에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위법한 사항이 있음을 지득하게 되어, 이에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부의 전반적인 민간위탁 실태를 파악하고 조사하고자 본 민간위탁기관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2013년 4월9일 제18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광명시 민간위탁관리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채택하였고,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는 이병주의원을 선임하여 2013년 4월15일부터 8월29일까지 총 18차에 걸쳐 조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집행부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특위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이를 근거로 집행부 관계공무원 73명과 민간인 18명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방식으로 조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금번 조사특별위원회 조사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조사에 참여해 주신 집행부와 안전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민간인 출석증인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사 진행과정에서 이준희의원과 김익찬의원의 사퇴로 특위활동의 위기와 민간인 증인 등의 불참 등으로 조사특위 활동에 많은 어려움과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부분 이번 조사특위의 목적을 달성한 부분과 조사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여 향후 광명시에서 민간위탁기관 만큼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되어지고 관리되어지리라는 믿음으로 조사특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민간위탁관리 조사특위가 밝히고자 했던 광명시 민간위탁기관의 총체적인 문제점은 위탁사업 선정 전 의회 동의절차 미이행의 문제점, 위탁기관 선정방법의 문제점, 위탁기관 운영상의 문제점 등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으며 결과보고서에는 각 부서 위탁사업별 도출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광명시 민간위탁관리 사무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한 시장이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광명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 63개의 민간위탁 대상사업 중 법률 및 조례에 당연 위탁으로 지정이 명시되어 있는 사업 2개를 제외한 14개 사업만이 광명시의회의 동의 절차를 이행하였고 나머지 47개 사업은 시의회 동의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위탁하는 등 관련 조례를 무시하고,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올바른 서비스 분석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영향력으로 민간위탁기관을 결정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으로 결정된 사업에 대한 수탁자 선정과정에서의 문제점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사업의 선정 및 위탁방법 등을 심의하고 심사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규정된 광명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를 두어 투명하고 공정하게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의 경우 공개모집을 하지 아니하거나, 적격자심사위원의 중복구성 및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아니한 경우 등 올바른 적격자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은 법인에 위탁을 결정하는 등 민간위탁 선정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한 효과적 운영을 위한 관리·감독의 문제입니다. 선정된 수탁기관에 종사하는 시설장 및 종사자의 경우 경력 및 자격요건을 충분히 판단하여 채용하여야 함에도 경력 및 자격미달인 시설장과 종사자가 있었으며 경력 확인 없이 호봉에 따른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보조금을 낭비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계약조건 이행여부 및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그 결과를 재계약 또는 수탁기관 선정 시 평가기준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민간위탁 관리사업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총괄부서의 지정으로 민간위탁 시기의 적절한 파악을 통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는데 누락됨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금번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교육과 개선을 통하여 이러한 사태가 재발생치 않도록 민간위탁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사결과에서 드러난 중요한 사항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광명시립 푸드뱅크·마켓 위수탁과 관련하여 첫째, 광명시립 푸드뱅크는 2013년 1월 광명시에서 직접 설치 적십자 광명지구협의회에 민간위탁한 시설이며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용이하게 모집하기 위하여 시립이라는 단어를 푸드뱅크 푸드마켓 앞에 사용했으며, 관련 공무원이 지역의 기업체인 기아자동차나 시금고 등에 전화를 걸어 기부금품 제공을 요구한 의혹이 있으며, 둘째,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기부사업장에 예산의 일부만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광명시는 인건비, 운영비, 사업장 임대료 등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셋째, 시설장의 호봉산정에 있어서도 군대경력 3년을 제외하고 타당한 근거 없이 임의로 시장 방침에 따라 2호봉을 추가로 산정하여 5호봉으로 급여를 지급하여 왔습니다. 철산종합사회복지관 위·수탁과 관련하여 前관장의 호봉책정이 과다 책정되어 3년이 넘는 기간동안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인 사회복지과는 과다 지급된 급여에 대하여 산출도 하지 않고 회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관련서류를 확인해 보면 前관장 본인이 본인의 호봉을 경력증명서도 없이 확정한 것을 알 수 있으며 법인이 호봉을 획정했다는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당시의 공무원이 지침에 의하여 재량행위로 관장의 호봉을 인정해 준 것이라고 답변하였으나 당시의 공무원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출석하여 답변하였습니다.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위탁과 관련하여 첫째, 현 복지관장은 2010년 10월1일 이웃사랑실천회에 채용되었고, 2010년 10월11일 공개위탁을 하여 이웃사랑실천회가 수탁자로 선정되었을 때,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위탁관련 업무를 총괄한 이유로 관장으로 임명되었으며, 위의 내용을 보면 사전에 광명시가 복지관을 공개위탁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며 또한 위탁을 받기 위해 이웃사랑실천회를 선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둘째,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 구성관련 의혹으로 적격자심사위원을 구성하면서 당연직 심사위원을 제외하고 민간인심사위원들은 모 의원과 연관된 위원들로 구성되어 심사에서 이웃사랑실천회가 수탁자로 선정되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셋째, 관장으로 임명된 관장의 경우 호봉반영 의혹으로 현행 사회복지사업범상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침에 의하면 경력증명서에 반영하지 말아야 할 경력을 반영하여 급여를 수령하고 있었습니다. 넷째, 이웃사랑실천회가 하안복지관 위탁에 참여할 당시의 정관에는 목적달성을 위한 수행 사업명이 없었음에도 시가 정관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심사대상에 왜 포함 시켰는지 알 수 없으며, 위탁받은 후 법인은 그 다음해에 정관에 복지관 운영사업을 추가로 등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광명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위탁과 관련하여 첫째, 위·수탁 심사 시 심사배점표가 사전에 수탁을 받으려는 법인에 누출되었으며 그로 인해 그 법인이 수탁을 받을 수 있었으며 사전 누출로 인한 심사의 불공정성은 신청한 다른 법인에게 상실감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둘째,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심사는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를 하여야 하였으나 자문기구인 교통약자이동편익증진위원회 위원으로 하였으며 위원 중에는 수탁 받은 법인의 이사가 참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광명시 청소년 모바일센터 위탁과 관련하여 청소년 모바일센터는 공개위탁이 아닌 수의로 자격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법인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센터장 채용과 관련하여 청소년지도사 등 관련 자격을 갖추어야 함에도 자격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센터장을 채용하였습니다. 2007년 시립해냄 청소년문화의집과 관련하여 이상한 자금의 흐름이 있다고 3개의 해당 통장 사본과 함께 특위에 제보한 내용으로는 1개는 당시 직원명의이고 2개는 청소년문화의집 명의의 통장인데 자금의 출·입금 상태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시립으로 어떠한 후원금도 받을 수 없는 시설임에도 알 수 없는 사람들 명의로 자금이 입금되었고 출금과 관련해서도 당시 납득하기 어려운 현금인출의 흔적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자금의 입·출금 관계로 관계자를 증인 출석 요구하였으나 불출석하여 더 이상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광명시 정신보건센터 직원채용과 관련하여 직원채용 공고당시 정신보건요원이라는 자격요건을 두었음에도 자격여건이 없는 직원을 채용하였습니다. 광명시 자살예방센터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자살예방센터는 2012년 11월 성애병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위탁받아 운영한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탁자는 자살예방센터 팀장의 기본급과 종사자들의 초과근무수당을 20시간에서 40시간으로 변경하여 인정하여 줄 것을 보건소에 요구하였고 이에 2012년 12월4일 승인하였습니다. 자살예방센터 팀장은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미 자격 팀장의 기본급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 행위이나 보건소는 자격이 있는 팀장으로 인정하여 급여를 지급하여 왔습니다. 또한 보건소에서 민간위탁한 시설의 전부가 초과 근무수당을 20시간 범위 내에서 수령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살예방센터만 40시간을 인정한다는 것은 특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사특별위원회 조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특위에 공익제보를 하였던 내부 고발자를 색출하고자 자살예방센터 직원들에게 핸드폰 통화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한바 있는데 이는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비밀의 자유와 통신비밀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감사실이라는 직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침해한 사항이며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 법규나 규정 등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부당하게 처리한 사항은 책임을 물어 예산의 회수는 물론 위법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강력하게 고발조치와 징계 요구를 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일부 사안에 대하여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다보니 진실로 적법하다고 믿고 처리하여 온 사안들에 대하여 기존에 있었던 모든 절차를 냉엄한 법에 잣대에 따라 고발 또는 무효화하는 것이 사회, 경제적 혼란과 부담 그리고 행정의 신뢰면에서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하여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정도가 심한 일부 사안에 대하여는 형사법적 고발이나 위·수탁협약의 무효, 보조금환수, 해당공무원의 징계요구에 따른 부작용보다 우선시하여 지켜야 할 가치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민간위탁 관리사업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총괄부서의 지정으로 민간위탁 시기의 적절한 파악을 통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는데 누락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관련 조례의 개정을 통한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을 촉진하고 활성화 하는데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조사결과에서 지적된 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한 교육과 개선을 통하여 이러한 사태가 재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사특위 활동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며 자세한 사항들은 여러 위원님과 충분하게 상의 후 상세하게 결과물을 작성하여 제1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추진일정에 따라 제1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승인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결과보고서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서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대로 제185회 임시회에서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지적사항이라든지 또는 정책제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물에 상세하게 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수정할 부분이 없으시면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안은 작성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된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제1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민간위탁관리 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서 작성의 건에 따른 모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5개월여 기간동안 바쁘신 중에도 함께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수고하셨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