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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권태진 의원 발언

18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3-09-02

권태진 의원 프로필 보기 →

화영

조화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81조에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와 기간결정 및 계획서 작성 건 그리고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 1건 및 규칙안 1건,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은 기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행정사무기간은 대략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태진

권태진위원

기간은 9일 이내라고 되어 있으니까 2차 정례회가 20일입니까? 20일 포함해서 29일 정도 11월 한 20일경 되겠네요. 그렇지요? 20일에서 전후로 왔다 갔다 하겠네요.

문영희위원

지금 확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인 기간이 언제냐, 우리가 그래야 언제까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지 대략 보려고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11월 20일 정도요.

문영희위원

우리가 보통 한 달 전에 서류를 받아야 되는데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지금 준비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미리 자료 요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태진

권태진위원

나와 있는 감사 자료는 10월 21일부터 한다고 준비된 사안이 나와 있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행정사무감사는 예산과 같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한 달 전에는 자료를 받아 봐야 됩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니까 20일부터 하는 것으로 해요. 9일이면 29일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25일부터 하도록 안 돼 있어요?

서정식위원

연초에 우리도 나가야 되잖아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것은 다음에 날짜 잡는 거니까요.

서정식위원

대충 그 정도에 하면 되지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태진

권태진위원

감사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7월 달 정례회를 하던 것을 좀 불합리하다, 감사에 지적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6개월 뒤에 12월 달 본예산에서 그 감사내용을 무시하고 또 예산을 편성하니까 물론 장단점이 있으니까 7월 달에 하는 것 장점도 있을 것이고 단점도 있는데 너무 오랜 시간을 끄는 것도 단점으로 작용하는데 감사내용을 토대로 본예산을 편성해 주자, 그래서 바로 바로 효과가 있게 하기 위해서 사무감사를 11월 달로 미룬 겁니다. 그것을 참조하셔서 미리미리 감사내용이라든지 예산에 편성된 그런 것은 미리 체크하셔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 대로 저희가 한 11월 20일 정도에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정을 잡으면 되고 구체적인 회기는 다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중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적인 감사일정은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전 의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전반에 걸친 행정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준비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중 총괄적인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작성 심의하고 위원회별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계획안을 기초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의 검토와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계획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작성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입니다. 광명시 본청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감사를 통해 시정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미흡한 부분이나 제도 등을 개선하도록 하고 내년 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2014년도 본예산 심의를 대비해 관련된 자료 및 정보수집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에 대해 견제와 감시를 효율적으로 하는데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두고 있으며 주요 사업이나 시책은 현장 확인감사를 병행하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증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감사할 계획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행정사무감사 감사건 및 조사건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 및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3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하고 감사 장소는 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이나 필요시에는 사업현장으로 하겠으며, 감사 대상 기관으로는 광명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한 시 본청 및 소속기관과 시장의 사무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 및 시장이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등이며, 감사 대상 사무에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광명시 및 광명시장이 위임 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경기도 위임 사무 중 국회나 도의회가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등입니다.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별 소속 위원과 전문위원 및 직원으로 편성하여 현장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과 서류 제출 요구를 통하여 제출되는 서류의 확인 검토와 증인, 증언, 의견진술 등 청취 문서 또는 현장 검증을 통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절차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간은 2012년 5월 1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로 하고 감사 중점사항으로 주요 시책 및 추진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개선 및 조치 사항, 시정질문 및 상임위원회시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실태 등이며 감사자료 제출 요구사항으로는 201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상임위원회별 자료요구와 감사위원은 감사자료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자료를 요구하겠으며 감사자료는 2013년 10월 21일 목요일까지 30부를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고 감사자료에는 건별 작성자인 팀장이 날인하고 실과 소장 및 해당 국장의 확인자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 중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할 부분이 없으시면 설명한 내용과 같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우리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익찬의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김익찬의원입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공동 발의해 주신 이병주의원, 유부연의원, 문현수의원, 정용연의장, 서정식의원님, 권태진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개정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회의를 인터넷 생방송으로 공개하고 있지만 녹화된 동영상 자료의 보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영구 보존하고 3년 이상 공개하는 안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예산안 등을 시의회에 제출 시 예산안 등 세부사업 설명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예산안의 경우 000예산 5억 곱하기 1식으로 등으로 작성하여 그 1식 속에 어떤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을 심사한 후 차후에 예산 사용 용도를 인지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000예산의 산출기초를 상세하게 작성하는 000 세부사업설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영구보존’이라고 했는데 ‘준 영구보존’으로 수정을 해도 약 20년 정도 보존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준 영구보존’으로 수정해달라고 집행부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익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이석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석현입니다. 2013년 7월 17일 김익찬의원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내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각 상임위원회 회의를 인터넷 생방송으로 공개하고 있지만 녹화된 동영상 자료의 보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영구 보존하고 3년 이상 공개하는 안을 마련하였으며,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시 세부사업계획서가 없기 때문에 사업내용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세부 사업설명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의를 인터넷 생방송으로 공개하고 있지만 녹화된 동영상 자료의 보존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동영상 보존에 있어 시에서는 현재 하드디스크에 준 영구로 보존하고 있으며, 영구로 보존할 경우 훼손될 위험성도 있으므로 준 영구로 보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 시 세부사업계획서가 없기 때문에 사업내용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세부파악설명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세부사업 편제 방식은 201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다 말씀 안 하시니까 공감되는 것 같은데, 영구보존이 아니라 준 영구보존으로 해도 무방하다고 김익찬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익찬

김익찬의원

네, 집행부에서 20년 정도

서정식위원

20년까지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준 영구보존으로 수정의결해도 상관이 없다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동의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권태진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설명서가 예산서의 기준으로 하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시장의 의지가 위원들이 거기 가서 해주고 싶으면 해주고, 이것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꼭 넣자고 하는 것인데 자치단체장의 재량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료를 많이 요구하는데 자료를 그렇게 요구하지 않더라도 이것만 있으면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는데 지금 안 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해야 되는데 공직자들은 자료가 많다, 세부사항이 너무 많다고 그러는데 저렇게 한권을 만들어 주시면 거기에 대한 내용은 이미 기본적인 것은 파악이 되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저 자료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못 만들어준다, 만들지 마라, 그래서 안 만드는 겁니까? 김익찬의원님은 ‘장’이
익찬

김익찬의원

이게 2010년도에 시 집행부에서 만든 거거든요. 2010년도에 만들었는데 아마 2010년도 의원하셨던 5대 의원님들께 여쭤보니까 받은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어놓고 이것을 의원들한테 제출하게 되면 의원들이 세부 내용까지 다 파악하기 때문에 참고인들 질의가 더 많아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출하지 않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국장님! 어떻습니까? 저런 내용이 맞습니까?
태경

김태경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제출해 드린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다 만들어지는 것이니까요.

문영희위원

저는 만들어진 것 다 받은 것 같은데요.
익찬

김익찬의원

이것을 한번이라도 받은 적 있어요?

문영희위원

이렇게는 아니지만 여기 보면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세부 사항을 가지고 오셔서 설명을 하는데 중요한 것만 가지고 와서 거기서 발췌해서 오는데 김익찬의원님은 예산 6천억이면 6천억 전체에 대해서 다 알고 싶은 것이지요. 그 내용을 다 보고 싶은데 자체적으로는 교육용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렇게 만들고 있는데 의회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장’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문영희위원

위원이 요구하면 주지 않나요?
태경

김태경의회사무국장

주지요.
익찬

김익찬의원

잠깐만, 이것 지금 만들고 있어요? 2012년도에 만들었나요?
태경

김태경의회사무국장

그것은 본예산 편성할 때 다 만들게 돼 있지요.
익찬

김익찬의원

그동안 만든 거예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요구를 안 했으니까요.

문영희위원

저는 요구해서 다 받았다고요.
태경

김태경의회사무국장

예산안은 관계공무원이 와서 설명하니까요.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가 예산서는 홈페이지에 띄우고 하는데 예산안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양이 워낙 많다보니까 못하는 것 아닙니까?
태경

김태경의회사무국장

그렇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위원들한테 저것을 제출할 수 있느냐.
태경

김태경의회사무국장

제출할 수 있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김익찬의원은 그 제출요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조례를 정해놓으면 제출하라고 하면 하면 되는 거지요.

문영희위원

그런데 부의장님! 이게 보면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당해 연도 예산, 전년도 이 정도에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면 무슨 사업이라는 것은 알 수 있으니까 파악이 되니까요.

서정식위원

지금 김익찬의원님은 저 책 한권의 뜻도 있지만 집행부에서 시장한테 보고 할 때 세부적으로 다 보고하는 그 내용하고 똑같이 우리한테도 줘라, 사실 그 뜻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최소한 그것에 대해서 안 주니까 저 책이라도 받아 보겠다, 최소한 저런 거라도 받아보겠다. 그 뜻인 것 같아요.
태경

김태경의회사무국장

저것은 그렇게 하면 제출해 드릴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문영희위원

저것하면 이 정도는 다 해줘도 무방하니까요.

서정식위원

그러면 무리 없잖아요.
태경

김태경의회사무국장

네.

서정식위원

‘장’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고 하면 저런 정도의 내용은 어차피 우리가 아니더라도 다 보는 얘기니까요. 아마 저것을 주문해서 김익찬의원님의 자료 제출하는 게 더 줄어들 수가 있어요.
태경

김태경의회사무국장

저게 워낙 방대하니까요.

서정식위원

웬만큼 알아서 하니까, 또 자료 제출해서 200 몇 건 300 몇 건 했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잘 알아서 이해가는 부분은 안 하시게 했으니까 줄어들 수도 있네요.
태경

김태경의회사무국장

전문위원님! 그 의견은 물었던 거니까 관계없잖아요.
석현

이석현전문위원

관계는 없는데 어쨌든 집행부 재량권이기 때문에 이게 전에도 제가 있을 때였거든요. 위원님들이 달라고 그러면

문영희위원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어야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것은 단체장의 의지인데 우리가 조례로 이렇게 그것을 가능하게 담아서 주면 내용이 달라지겠지요?
익찬

김익찬의원

좀 더 신경을 쓰겠지요.

문영희위원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서정식위원

설사 조금 더 버겁더라도 우리가 만들어서 달라고 하면 되지요. 다만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니까 그때 가서는 “조례를 제정했는데 왜 안 주느냐”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니까 제가 볼 때는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 국장님하고 전문위원님 누가 줘도 주니까요. 위원장님! 가지시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의 시간이 있는데 질의하면서 토론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토론은 건너뛰고요.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찬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한다고 수정안에 대해서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영구’를 ‘준영구’로 수정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익찬의원님께서 발의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권태진의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의원

광명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함께 발의해 주신 정용연의원님, 이병주의원님, 서정식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개정 이유는 광명시의회가 운영상 입법 및 법률에 관련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효율적으로 명확한 의정활동을 하고자 입법 및 법률 고문을 두어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예전에는 법률 고문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김익찬위원님처럼 조례도 많이 하시고 하니까 입법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법률 입법 전문위원님을 모시고 의견을 들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변경하고 광명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광명시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운영조례로 변경했고, 입법 고문과 법률 고문의 직무를 규정하고 입법 법률 고문의 정원을 정하고 입법 법률 고문의 위촉, 해촉 범위를 정하고 고문의 임기 수당을 정하는 내용으로 고문의 수송 수임료 등 수송비용을 정하는 내용으로 이 조례안이 되었습니다.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화영

조화영위원장

권태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특별히 없으니까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전문님께서 검토한 결과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두 분이 늘어난 건데 예산도 한 480만원 정도 늘어나나요?
태진

권태진의원

그렇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기존 조례에 의하면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로 위촉장이 이미 나갔거든요. 그런데 전부개정안이 되면서 입법 법률 고문으로 위촉장이 나가잖아요. 위촉장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경과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태진

권태진의원

이미 전에 나가계시던 분들의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임기 내까지 하고 다음에 다시 받는 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정식위원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습니다.

문영희위원

이게 법률 입법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 이 자문하는 게 저도 다른 것 때문에 변호사 자문을 받아보니까 자문 한 건이 뭘 찾기 시작하면 굉장히 시간도 소요되는데 자문수당이 자문 건수가 5건 이상일 경우만 지급하는 거예요?
태진

권태진의원

기본적인 수당이 있고 추가되면 추가비용을 더 주고요.

문영희위원

추가비용을 더 주는 것으로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태진

권태진의원

5건 굉장히 많습니다. 5건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익찬위원님은 5건 넘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진의원님께서 발의한 광명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170 몇 회입니까? 운영위원회가 보류하고 있는 안건 2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상정해서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에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태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14억8,176만5천원에서 908만7천원이 감액된 14억7,267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내용을 말씀 드리면 시설비로 의회방송실의 전압 불안정으로 인한 자동전압조정기 설치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의정활동결과보고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책자 제작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예산은 말씀드리면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 추진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절감목표액 2,186만1천원의 약 78%인 1,708만7천원을 행정운영비 등에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제3회 추경예산서안)
화영

조화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대부분은 삭감돼서 올라온 예산이고 추가된 것은 의회방송실 변압기 설치거든요.

서정식위원

제가 잠깐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전부다 반납이더라고요. 다 쓰고 반납을 하는데 지금 따지면 9월 달인데 전에는 9월에 반납을 안 받았던 것 같고 11월 마지막에 거의 쓰고 남은 것을 반납을 받았던 것 같은데 왜 별안간에 전부다 모든 부서가 반납을 다 하게 됐지요? 불용액이 많다고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가요?
태경

김태경의회사무국장

다 아시겠지만 세입이 경기침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신문지상에도 나왔지만 경기도나 어디나 다 세입이 줄어드니까 거기에 따라서 행정운영경비 공무원들이 급양비라든가 사무관리비라든가 그런 부분은 최대한 아껴서 주요 투자 사업이라든가 시책 사업에 반영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각 부서가, 저희뿐만이 아니고 거의 전국적으로 똑같이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효율적으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래서 중간에 일을 일정 부분하고서 마무리를 지으면서 더 추가로 할 수도 있는 일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 한 다음에 그 옆의 것 다시 연장해서 조금 더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별안간에 전부다 쓰고 어떻게 보면 3/4분기 들어가는 것인데 4분기에서 3분기 들어가는 건데 전부다 반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별안간에 반납을 다 하게 됐나.
태경

김태경의회사무국장

그게 이번에 절감 차원에서 행정운영경비만 절감해서 편성했습니다.

서정식위원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지금 반납을 다 하셔도 저희가 앞으로 크게 무리 없이 경비를 쓰실 수 있는 건가요?
태경

김태경의회사무국장

절약해서 써야지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절약해서 써야 되나요?
태경

김태경의회사무국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의회가 다 잔액이지요? 사업은 다 진행하고 난 잔액이고 중도에 그만둔 것은 없지요?
태경

김태경의회사무국장

그만둔 것은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시행 안 한 사업은 없고 그게 다 남는 잔액이지요?
태경

김태경의회사무국장

앞으로 쓸 것을 절감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절감하는 것이지 이것을 반납하는 것은 아닙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반납하는 것은 아니고 절감하는 거요.
태경

김태경의회사무국장

네, 절감해서 앞으로 이렇게 쓰겠다, 절약해서 쓰겠다, 그래서 절감을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애초에 우리가 10% 절감 이런 것 안합니까?
태경

김태경의회사무국장

그전에는 한 적도 있지만 예산 사정에 따라서 10% 의무적으로 절감하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전체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고 900만원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80페이지 의정활동 결과보고서 책자 제작이 있는데 특위와 관련된 거예요?
태경

김태경의회사무국장

네, 여성특위하고 이번에 민간위탁조사특위 두 가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0부요?
종철

윤종철의정팀장

200부씩 해서 200만원씩 양쪽에 400만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많아요?
종철

윤종철의정팀장

한 부에 1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후 논의한 바와 같이 계수조정 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익찬의원께서 2012년 12월 3일 제180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하자 발의하셨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2013년도 3월 22일 제18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상정하자 발의하셨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보류 건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시간은 생략하며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두 건이 있는데 어떤 것부터 하는 거예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지금 6항이 2012년도 12월 3일 제180회 때요.

서정식위원

178회 무기명 투표 것부터 먼저 시작해야 되니까요. 178회가 먼저잖아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12월 3일 날 올렸던 무기명 투표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가 무기명 투표권에 대해서 진행하다가 정회를 했는데 혹시 이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반대토론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찬의원님께서 발의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익찬의원께서 2013년 3월 22일 제182회 때 보류되었던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하자 발의하셨습니다. 보류 건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시간을 생략하며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예결위원회 50% 삭감 건이거든요. 문영희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문영희위원입니다. 사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그래도 권한이라는 게 있는데 50% 하면 물론 상임위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을 제가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예결위 비중이 더, 어떻게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인데 예결위 비중을 조금 더 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50% 하면 상임위와 예결위 비중이 거의 같게 돼 버리는 건데 그래서 저는 좀 더 예결위의 비중을 그래도 예산만을 다루는 특별위원회니까 이것을 저는 반대한다기보다는 80%나 이렇게 높여서 예결위 비중을 조금 더 둬야 의미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로지 예산만을 위해서 특별히 구성된 위원회인데 상임위와 비중을 같이 둔다는 것은 조금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태진

권태진위원

저도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정회시간에 얘기했듯이 사실 예산결산위원회는 특별위원회고 그런 부분에서 불합리한 것은 맞는데 상임위원회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70%, 80%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면 저는 솔직히 한 30%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10억인데 5억으로 반을 삭감했다면 나머지 상정하는 5억의 30% 1억5천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되는데 사실 이렇게 과하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의미가 없고 이게 조율을 하는 게 예산을 그러다 보면 지방자치가 자꾸 당색이 짙어져요. 이분들이 예를 들면 시장이 민주당이다, 그러면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많이 들어올 때 예산을 편성해버리고 이렇게 예산결산위원이 돌아가면서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된다는 말입니다. 본 회의는 이번에 어느 쪽에서 많이 들어가니까 좀 그러한 부분들은 빼버리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해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당장 시급하고 써야 되는 예산인데 이런 논리로 인해서 뒤로 묻히고 앞으로 당겨지고 이런 게 갑자기 생각도 않던 예산이 올라와 버리고 또 이번에 올라오겠구나 한 예산이 뒤로 확 밀려가버려요. 이런 경우가 생기면요. 이런 부분들이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50% 김익찬의원님이 처음에 발의한 대로 그대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을 제가 다시 꺼내서 하는 겁니다.

문영희위원

저도 이게 완전히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동의하면서도 권태진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이 퍼센트와 상관없이 그것은 누가 어떤 당이 뭐를 잡았어도 그런 부분들을 다 존재할 거라고 그것은 보입니다. 그것은 민주당이든 새누리당이든 어느 당이 잡아도 그런 부분들은 다 존재할 거라고 보고 그것하고 이 조례하고의 개연성은 그렇게 있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게 부담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요.

문영희위원

그것은 어느 당이든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문제는 이런 것을 했을 때 상임위원회, 원래는 제가 원칙적으로 상임위원장이 들어가지 않고 예결위만 특별히 1년 동안 활동하는 예결위원들만 특별히 활동하는 경기도처럼 그렇게 활동을 하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특별히 심사하는데 반영되지만, 그래도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예산을 아주 밀도 있게 심사하는 건데 1년 동안 보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보는 것이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늘 가서 설명하고 그 위원들한테 하면 되지만 우리는 잠깐 동안 구성된 그 안에서 이것을 심도 있게 예산심사를 해야 되는 과정 속에서 이 예산을 축소해버리면 우리가 그러는 게 조금 줄어든다는 거지요. 그렇게 심도 있게 심사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복지건설위원회는 권태진 우리 부의장님도 아시다시피 전반적인 예산이 도로나 공원 이런 것들을 보면 전체 예산이 거의 한 20억 15억 거의 10억 이상들이 많은 건데 50%를 해서 사업진행이 어려운 사업들이 사실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경우는 50%를 만약에 삭감이 된 상황에서 이렇게 돼버리면 그것을 세워줘도 실질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기초도 조금 안 될 우려가 있는 것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간혹 어쩌다가 조금씩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서는 80% 정도 예결위에 30% 정도를 더 얹어주는 예결위의 권한을 30% 조금 더 얹어주는 부분들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상임위원회에서 50%를 삭감할 때 그만한 이유가 또 있겠지요. 그런 부분들이 턱도 없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50% 씩 툭툭 깎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충분히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했을 것이라고 보고요. 우리 국도비가 지급되는 그런 부분들 같은 것은 우리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충분히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도 그만큼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국도비가 지원이 된다든가 하는 부분은 우리가 비중을 50%로 차지하는 이런 게 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서정식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어떤 사업에 대한 예산이 50% 이상 삭감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진행해 보지만 극히 많지 않습니다. 문영희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도로를 까는데 20억이 들어간다는데 뚝 잘라서 10억이다, 중간에 가다 마는 경우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도 아마 충분한 설명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광명시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대표성을 갖고 오는 위원이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것은 해서는 안 될 사업인 것 같다. 그래서 아마 깎이는 경우가 상당 부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결위에 올라와서 같은 당색이 짙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때로는 당이 다르지만 계속 지속적인 설명에 의해서 다시 부활된 게 많습니다. 그러면 큰 틀에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것을 지칭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 시장의 치적사업만 계속 가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동굴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동굴은 어차피 진행돼서 땅을 샀는데 돈 들어간다는 것 가슴 아픈 얘기지만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애초에 그것을 해주지 말아야 된다고 했지만 이제는 갔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해놓고 안 줄 수 없는 건데 다만 홍보 같은 것 말입니다. 지금 기하학적으로 돈이 늘어났는데 그게 광명시를 홍보한 건지 어떠한 특정 인물을 홍보한 건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광명소식지가 우리가 6만부 이상 찍어서 월2회 찍는데 우리 의원실에 의원님들한테 한 달에 두 번 들어오는 게 한 권이 안 들어와요. 한 부가 안 들어온다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요. 그런 예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더 철두철미하게 보면 이 50%라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불요불급한 것은 10% 증액한다고 해도 누가 깎을 사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50%라는 것은 큰 의미는 없고, 다만 그 사업이 당위성 문제라든가 그리고 또 하나 집행부에서 계속 설득을 할 것 아닙니까? 상임위원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간이 흐르면 그냥 끝난다고 생각하지 예결위만 가서 잘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상임위에서 몇 시간 동안 했던 부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우리 김익찬의원님께서 50%라는 안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김 의원의 뜻을 전적으로 동감해 주고 싶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제가 한 가지 김익찬의원님께 질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가 삭감돼서 올라간 예산들은 그렇다고 치고 상임위에서 결국에는 조정이 안 되고 예결위로 이송되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들이 어떻게 보면 작은 예산이 될 수도 있지만 큰 예산들이 예결위로 이송될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익찬

김익찬의원

회의규칙을 보면 삭감한 예산이에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럼 이송된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익찬

김익찬의원

네, 예결위에 위임한 것이니까요.

서정식위원

그것은 거기에 위임한 것이니까 관계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지금 반대 토론이라기보다는 문영희위원님의...
익찬

김익찬의원

저도 발언 좀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김익찬의원님!
익찬

김익찬의원

사실 이 회의규칙을 만들게 된 게 이 관련된 것을 형님예산 쪽지예산에 의해서 국회에서 처음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광명 ‘을’ 이언주 국회의원께서 법안발의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경기도에서 박승원 도의원이 발의해서 거기도 50% 이상 삭감한 경우 이렇게 똑같이 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50% 삭감 부분도 제외하고 상임위원회에서 50%도 아예 삭감해서 더 강화시켰어요.

서정식위원

예산을 부활시키려면 상임위원들 국회가 하는 식으로 50%짜리가 없고 그냥 예산을 부활시킬 경우에요.
익찬

김익찬의원

더 강화시켰습니다. 그게 경기도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예결위 활동을 해봤는데 저도 과거에 한 2년 전인가 예결위에 들어가서 저쪽 위원이 하나 요청하면 또 다른 위원이 요청하고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거의 대부분 부활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의 모 일간지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예결위 예산은 부활하는 예수님이라고 그랬나요? 비슷하게 해서 나왔었는데 그것을 보고는 이것 분명히 저는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관련된 법안이 발의되면서 보고 준비하게 됐는데 사실 당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정당 활동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같은 정당의 시장인데 사실 저는 이걸 한다는 게 어렵지만 현재만 보고 만든 게 아니라 앞으로 7대 8대 9대 민주당이 또 시장할 수 있고 다음에 새누리당이 한번 할 수도 있고 민주당이 영원히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새누리당도 한번 하고 민주당 하고 이렇게 정권은 교체 될 텐데 그래서 미래를 보고 생각을 해줬으면 고맙겠고요. 사실 제가 발의는 50% 했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권태진위원님은 30%도 좋다고 얘기하시고 문영희위원께서는 80% 그래서 60%나 70% 적정선에서 논의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익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리를 하자면 원안에 대한 반대토론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수정의결하자는 내용과 그다음에 원안으로 가자는 내용들이 조금 충돌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조정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식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우리 김익찬의원님께서는 처음에 이런 겁니다. 일을 할 때 내가 최초에 머릿속에 딱 떠오른 게 사실은 그게 정답일 경우가 많습니다. 시험을 보러갔는데 쭉 세어보면 1번 뭐, 2번 뭐, 3번 뭐 해서 딱 그대로 해서, 찍는 방법의 고수들이 나온 책인데 그때 딱 찍는 게 정답인 게 많아요. 우리 김익찬의원님이 가장 의정활동을 심도 있게 하고 여유가 있었을 때 딱 50% 라는 것은 그때 이 정도 돼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음이 변해서 별안간에 조금 더 높일까 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수정의결이라는 오명을 남겨야 되니까 언제 한번 해서 한 번도 매끈하게 된 적이 없으니까 이번에 깔끔하게 그냥 수정의결 없이 원안의결 해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깔끔하게 하세요. 그것 수정해서 또 하면 오명 남기신다니까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익찬

김익찬의원

서정식위원님이 수정한다고 오명 남긴다고 그랬는데 저는 의회라는 것은 다양한 의견을 내서 더 나은 안으로 수정된 게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더 바람직한 안으로 수정되는 게 정말 낫다고 생각하고 그것 가지고 오명 남겨도 저는 오케이입니다.

서정식위원

그게 아니고 전에 대표발의 할 때 사인 받으실 때 얼마나 설명을 장황하게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 문현수의원님, 이병주의원님, 유부연의원님, 서정식의원님, 권태진의원님 전부다 그렇게 해놓고 또 별안간에 수정을 하신다면 이분들한테도 다 물어봐야 되는데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서정식위원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수정안 제안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수정안이 아니지요.

문영희위원

찬반으로 하는데 반대를 하는데 아까 80%

서정식위원

수정을 하면 더 감정 갖는다고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서정식위원님! 잠시 만요. 정회시간에 저희가 원활하게 협의가 안 돼서 원안의결 하자는 찬성토론이 나왔고 기존에 문영희위원님께서 반대토론이 아닌 수정토론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80%로 의결하자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문영희위원

그러면 제가 60%로 제안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그러면 여기서 논의해서 결정을 50%와 60%를 투표를 해야 되는데요.
태진

권태진위원

무슨 의미로 80% 했다가 본인이 수정해서 60% 한다고, 나는 그럼 20%로 해서 또 50%하는 것과 똑같아요. 무슨 근거로 80% 했냐고,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김익찬의원님께서 발의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