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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희배 의원 발언

103회 제2내무위원회200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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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배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9건의 안건을 다루시게 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2항까지 32건의 안건은 행정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용인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용인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용인시 행정운영동의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용인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용인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용인시 통·리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용인시 리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용인시 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용인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용인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용인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용인시 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용인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 제18항 용인시 시청, 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 제19항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 조례안, 제20항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안, 제21항 용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제22항 용인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항 용인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항 용인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5항 용인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6항 용인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7항 용인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8항 용인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안, 제29항 용인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0항 용인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1항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2항 용인시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용만 입니다. 행정국에서 상정한 조례안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행정구 개편에 따른 조례안을 제.개정하는 것으로 약간의 문구 수정이 요구되는 개정 조례안은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제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행정과 소관 조례안은 총 21건으로 개정안 16건, 제정안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안 중 의안번호 107번 용인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108번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109번 용인시 통합방위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안번호 110번 용인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 일괄 설명 드리면, 일반구 및 행정동 개청으로 인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공인의 규격 변경과 업무담당 부서의 지정, 주5일제 근무에 따른 장기재직 휴가 및 경조사, 특별휴가의 축소, 한글맞춤법에 따른 문구수정 등이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11번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반구 및 행정동 개청으로 인한 기흥, 구성 지역의 법정동으로의 전환과 진산마을 삼성레미안 5, 6, 7차 아파트단지의 경계조정을 위한 조례 개정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존 기흥읍과 구성읍의 관할 법정리를 삭제하고 별표2의 법정동으로 변경하였으며, 구성읍 보정리 1161번지 외 7필지를 풍덕천동으로 편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2번 용인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반구 및 행정동 개청으로 인한 11개의 행정동사무소 설치 및 동장 정수조정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흥구 지역에 신갈동, 구갈동, 상갈동, 기흥동, 서농동, 구성동, 마북동, 어정동, 보정동사무소가 설치되며, 기존 풍덕천2동은 분동되어 신봉동사무소가 설치되며, 상현동은 상현1동, 상현2동으로 분동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13번 용인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114번 용인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115번 용인시 통리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116번 용인시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117번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118번 용인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119번 용인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 일괄 설명 드리면 일반구 및 행정동 개청으로 인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업무담당 직위명의 변경, 한글맞춤법에 따른 문구수정, 관계법령명의 변경, 원활한 임용시험 등의 진행을 위한 제 수당의 현실화 및 주40시간 근무에 따른 일.숙직 수당의 수정 등이 주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역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0번 용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구 체제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일반구인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설치 승인과 구청,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도시환경사업소에 대한 기구.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정원 403명이 승인되어 용인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을 총정원 1,378명을 1,781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조정 내용은 정원 승인내역을 참고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원 승인내역으로 일반직 4급 3명, 5급 21명, 6급 78명, 7급 120명, 8급 89명, 9급 50명과 기능직 7급 1명, 8급 5명, 9급 14명, 10급 22명으로 승인되어 본청 456명, 의회사무국 18명, 직속기관 178명, 사업소 219명 구청 543명, 읍면동 367명으로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1번 용인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의안번호 122번 용인시 규제개혁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구 및 행정동 개청으로 인한 행정기구 개편으로 업무담당 직위명 변경, 한글맞춤법에 따른 문구수정 등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의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새로이 제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23번 용인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반구 및 행정동 설치와 포곡면의 읍 승격에 따른 구청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3개 일반구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1에 규정하였고, 29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2와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역시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4번 용인시 시청, 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타운 이전과 일반구 및 행정동 설치에 따른 시청, 구청 및 읍.면.동사무소의 소재지를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청의 소재지는 삼가동 행정타운으로, 처인구청은 김량장동 구 시청으로, 기흥구청은 기존 기흥읍사무소, 수지구청은 기존 수지출장소로 소재지를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29개 읍.면.동사무소의 소재지의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5번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반구 및 행정동 설치에 따른 통.리.반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통.리의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4조 내지 제5조는 통.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통.리장 정수에 대하여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역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6번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구 체제를 위한 기구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그 일부를 구청장,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1개의 사무를 별표 1에,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143개 사무를 별표2에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28개 사무를 별표3에 규정하여 총 172개의 사무를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7번 용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구 체제를 위한 기구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용인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를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시본청 및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는 제4조 별표 1에 규정하고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국, 문화복지국,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의 설치를 제 5조에 규정하며, 보좌기관으로 시장 밑에 공보실과 부시장 밑에 감사담당관실의 설치를 제6조에 규정하고 자치행정국에는 행정과, 기획예산과, 회계과, 세정민원과, 정보통신과를 두고 분장사무를 제7조에 규정하며, 문화복지국에는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를 두고, 분장사무를 제8조에 규정하고, 경제환경국에 지역경제과, 산업정책과, 환경보전과, 교통행정과를 두고 분장사무를 제9조에 규정하며, 건설도시국에 건설과, 재난안전과, 도시과, 건축과를 두고 분장사무를 제10조에 규정하고,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을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규정하며, 농업기술센터의 설치 및 사회지도과, 기술지도과의 분장사무를 제14조, 제15조, 제16조에 규정하고,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소의 설치를 별표 3에 규정하며, 건설사업단 여유기구 운영 및 사업소별 분장사무를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에 규정하고, 구의 사무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제22조 별표 4에 규정하며, 읍면동의 설치, 및 읍면동장의 직무, 역할에 대하여 제24조, 제25조, 제26조에 규정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회계과 소관 조례안은 총 7건으로 개정안 6건, 제정안 1건이며, 우선 개정안을 살펴보면 의안번호 128번 용인시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129번 용인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130번 용인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131번 용인시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의안번호 132번 용인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 의안번호 133번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 일괄 설명 드리면, 일반구 및 행정동 개청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하여 담당자 직위명 변경, 한글맞춤법에 따른 문구수정 및 관계 법령명 변경 등을 주요 개정 골자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4번 용인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용인시 부설 주차장 관리 및 요금징수와 관련된 자치법규를 일원화함과 더불어,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서, 법규적용의 명확성을 도모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는 요금징수대상을 처인구청, 기흥구청, 수지구청, 중앙동사무소로 한정하여, 부설주차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하였고, 안 제2조는 공공청사를 방문한 민원인에게 30분간 요금을 면제해주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서,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안 제8조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위탁의 주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서, 주차장관리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민원봉사과 소관 조례안은 총 4건으로 개정안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5번 용인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공제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 설명 드리면 일반구 및 행정동 개청으로 인한 업무담당 직위명 변경, 한글맞춤법에 따른 문구수정 등이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6번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137번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한 행사지원 등 지원범위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자치위원의 해촉 후, 그 후임자의 임기만료 기한을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하여, 타 자치위원과의 임기적용 기산일을 통일하였으며, 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의 정기회를 분기 1회에서 월1회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용인시 자원봉사활동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행사지원 등 지원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8번 용인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용인시 평생학습도시조성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기구명칭 및 기구운영 방법 등 당초 계획의 수정에 따른, 관련 조문의 개정을 통하여, 합리적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구명칭과 관련하여, 조례 전반에 있어서 평생학습원을 평생학습센터로 변경하였으며, 평생학습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요원의 구성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원조항,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평생학습센터 사업내용의 명시조항을 일부변경 및 추가 명시하였으며,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직명을 행정기구 개편에 맞추어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구 운영 계획에 있어, 당초 위탁운영 방식에서 직영방식으로 변경 추진함에 따라, 위탁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배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섭

윤의섭전문위원

행정국 소관 상정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 조례 중에서 공통 일반적 개정 내용의 조례안은 일괄 보고 드리면 이어서 안건 순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안건 제3항 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4항 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7항 용인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8항 용인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9항 용인시 통ㆍ리장자녀장학금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10항 용인시 리 개발위원회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15항 용인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지16항 용인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항 용인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24항 용인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5항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9항 용인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은 우리시의 일반구 및 행정동 설치 승인의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구청장과 읍면동장에게 위임되는 사무와 조직의 명칭, 소재지 변경, 각 위원회 등의 위원직위와 명칭을 업무성격에 맞도록 조정하는 내용이며 법률용어의 문구, 맞춤법, 인용표기 및 목적 규정의 약칭을 삭제하는 등 현행에 부합하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제1항 용인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인신조 및 개각, 폐기 등의 관장부서 조정과 공인규격의 변경개정 사항이며, 제2항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일부개정 및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지방공무원의 1주간 40시간 근무제 적용과 점심 및 시간외 근무시간의 탄력적 실시, 현업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의 탄력적 운영,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의 조정 사항이 되겠으며 다음 제5항 용인시 법정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반 구 및 행정동 설치와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거 우리시의 법정동ㆍ리의 명칭과 구역을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변경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갈동 외 10개의 행정동의 신설 중 보정동은 보정리 일원 중 1161번지외 7필지를 제외한 지역으로 하는 것과 풍덕천 2동은 종래 풍덕천동 일원과 구성읍 보정리 1161외 7필지 편입지역 편입지역과 종래 신봉동을 제외한 지역으로 하고 성복동은 종래의 상현동과 성복동 일원으로 우리시의 법정동ㆍ리의 관할구역을 확정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6항 용인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일반 구 및 행정동 설치에 따른 행정운영동의 동장의 정수를 11명에서 22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제11항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2항 용인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우리시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대하여 시험관리 요원 등의 일비수당에 대하여 휴일감시 수당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시험장 임차료, 방송요원, 시설물관리요원 등의 수당지급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3항 용인시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5년 7월 1일자로 시행된 공공기관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라 토요일이 휴일에 포함됨으로 휴일 전일근무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제14항 용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반구 체제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3개 일반구인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설치 승인과 구청, 보건소, 상수도 사업소, 도시환경사업소에 대한 기구ㆍ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용인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총정원 1,378명을 1,781명으로 403명을 증원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7항 용인시 구 및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 제18항 용인시 시청, 구청 및 읍ㆍ면ㆍ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 제19항 용인시 통ㆍ리ㆍ반 설치 및 통ㆍ리장 정원조례안은 우리시의 일반구 및 행정동 설치에 따른 행정기관 명칭과 관할구역의 범위 및 시청ㆍ구청 및 읍ㆍ면ㆍ동사무소 소재지를 설정하고 통ㆍ리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통ㆍ리장 정수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과 현행 우리시의 체계에 부합한 재 제정이라 판단됩니다. 다음 제20항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안은 우리시의 일반구 체제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3개구 승인과 구 보건소, 상수도 사업소, 도시환경사업소에 대한 기구ㆍ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구청장, 사업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조례 제정안이며, 다음 제21항 용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은 일반구 체제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일반구인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설치 승인과 구, 구보건소, 상수도사업소, 도시환경사업소에 대한 기구ㆍ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용인시에 두는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 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에 대하여 용인시에 두는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에 대한 규정과 시본청 및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의 규정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한 자치행정국, 문화복지국,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의 설치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구의 사무소명칭 및 관할구역 읍ㆍ면ㆍ동의 사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등 사무분장을 규정하는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3항 용인시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조례의 문구수정 등의 정비와 용인시장의 직급변경에 따라 여비를 조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직제 및 명칭변경이 있어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여비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6항 용인시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일반구 및 행정동 설치에 따른 업무처리의 간소화 및 물품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신설구 설치에 다른 관리사무 위임업무의 확대와 기증품 취득의 보고 대상 체계의 변경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기준을 간결화하는 개정안이며, 다음 제27항 용인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조직개편과 지방재정법에서 위임사항의 신설ㆍ폐지 등으로 인한 관련규정의 정비와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개선사항과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위임기관 명칭 변경과 행정재산ㆍ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폐지 기준의 변경, 공유재산관리 책임의 권한 및 공유임야에 대한 산림법 규정의 명확한 삽입 등 현행에 부합하게 정비하는 사안입니다. 다음 제28항 용인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안은 행정타운 내 시청사의 입주에 따라 부설주차장 요금징수의 전면적 수정이 요구됨에 따라 주차요금 징수대상을 처인구청, 기흥구청, 수지구청, 중앙동 사무소로 한정하고 공공청사 방문 민원차량의 주차요금을 30분간 면제하는 사항과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위탁의 주체를 규정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 이용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제30항 용인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현행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운용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사항과 자치센터의 행사 등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주민자치위원의 해촉 후, 그 후임 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여 타 자치위원과 임기만료 기한을 통일시키고자 하며 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의의 정기회를 분기 1회에서 월1회로 조정하는 등 자치센터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는 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31항 용인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의 자원봉사 활동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행사지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제32항 용인시 평생학습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화시대 및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는 평생학습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계획과 관련하여, 기구명칭 및 기구운영의 방법 등 당초계획의 전면적 수정으로 평생학습원을 평생학습센터로 명칭 변경과 운영방식의 위탁관련 조항을 삭제, 운영위원회 업무수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전부 개정안으로 평생학습 도시지향에 부응하는 입법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용인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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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

안영희위원입니다. 우리시가 10월 30일이면 구청체제로 됩니다. 우리 구성은 4개 동으로 분동이 되는데요. 보정리에 1161번지, 1167번지 여러 번지가 풍덕천2동으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예.
영희

안영희위원

이 지역이 어디지요?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진산마을이라고요. 예전부터 논란이 되었던 건데 아파트단지가 잘라져서 한쪽은 풍덕천2동이고 한쪽은...
영희

안영희위원

제가 알고 있는데요.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된 겁니까?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예.
영희

안영희위원

주민의견수렴이 그 아파트에 사는 분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사는 분들 의견은 안 들어봤지요?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저희가 행정절차 상은 인근 주민들까지 의견청취는 할 수 없고, 구성읍하고 풍덕천2동장의 의견만 받아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제가 보더라도 현실적으로 그 지역은 보정동으로 가는 것 보다 풍덕천2동쪽으로 가는 것이 시간상이나 거리상 그런 것은 인정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도 감으로서 그 주변에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거리상이나 편의성을 봐서는 보정동 보다는 풍덕천2동으로 가는 것이 가깝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추후에 자기들의 편의성을 따져서 풍덕천2동으로 편입해 달라고 요구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그런 편의상으로 따져서 요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파트가 1개 단지가 양 지역으로 나뉘어지는 특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 지역주민들이 이해를 해주셔야지...
영희

안영희위원

저도 이것 때문에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애초에 아파트 준공할 당시에 했으면 좋지 않았나. 지금와서 하면 노파심에서 반대민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위에 사람들이 그사람들만 가까운 편의성을 봐주고 우리들은 사실 그쪽지역에서 보정동으로 오려면 고속도로를 횡단해야 되거든요. 통로가 좁고, 박스가 좁아서 불편할텐데 그런 문제점도 염두해 둬야되거든요. 애초에 했으면 큰 문제가 없을텐데 틀림없이 읍장님의 의견만 들었다고 하는데 이 문제로 인근에 있는 주민들도 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이 문제가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동사무소가 가깝다는 행정편의상의 이유만으로 경계조정은 타당성은 부족하고요. 현재는 온라인화 되어 있어서 거주하는 동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동에 가면 똑같이 자기가 원하는 민원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보정동 사람이라고 해서 보정동만 가서 행정 일을 볼게 아니라 풍덕천2동에 가서도 똑같이 주민등록을 띨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타당성 있는 이유는 아닙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풍덕천2동으로 가는 인구와 가구수가 얼마나 됩니까?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세대수는 정확히 계산을 안해봤는데요. 300여세대 되는 것 같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이것과는 약간 동떨어진 얘기지만 언남동에 성원아파트 있지요. 영동고속도로 너머에 그분들은 어떻게 의견조율을 해 봤습니까? 구갈하고 구성동...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거기는 아직 의견조율은 안 했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거기는 다른 민원이 올라온 것은 없었어요?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예.
영희

안영희위원

제가 보기에도 이 지역은 보정동 보다는 풍덕천2동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다만, 나중에 주민들이 같은 요구를 하게 되면 불씨의 소지가 되지 않나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이 지역은 김순경의원 이거든요. 김순경의원하고 대화를 나누어 봤습니까?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지난해에 추진했던 거거든요. 그때는 그쪽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다 받아놨던 상태입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노진위원

행정과장님 용인시법정동리명칭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구청이고 동이고 명칭을 해서 올라왔는데 일부 그 지역에 전체적인 주민과 부합되지 않는 이름이 올라온 지역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명을 지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해졌다 하더라도 앞으로 주민 전체적인 흐름이 동 명칭이나 바꿔줘라 할 때는 시에서 받아드려서 다시 개정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해당지역주민의 80%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예전 같으면 도나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했지만 권한이 위임이 돼서 단체장의 권한으로 명칭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심노진위원

구청까지도?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네.

심노진위원

구청도 그렇고 동도 그렇고?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예.

심노진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행정운영동의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행정운영동의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통·리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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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통리장 장학금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지요? 얼마씩, 몇 명씩?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2년이상 연임한 통리장을 대상으로 학교성적이 50% 이내에 드는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비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중고등학생만 되는 거예요?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

몇 명정도 대상이 됩니까?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시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6명정도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신청자가 들어오면 거의 대상이 많이 됩니까? 탈락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성적만 해당이 되면 다 지급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통장이나 리장들에게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겠네요?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2년이상 돼야 된다는 거지요?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그렇지요.
상철

이상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통리장자녀 장학금제도를 보면 현재 경력자를 2년으로 두다 보고 문제가 뭐가 있냐면 실질적으로 통장들의 임기를 연장시키는 경우가 되거든요. 2년으로 되는 것은 폐지하고 만1년이 지난 사람으로 해야지 시에서 임명장을 줬을 때 장학금이 가야지 2년이라면 2년이 지난 다음에 장기적으로 통장을 보는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1년이상 근속한 자라고 그랬으니까 두 번째 연임만 되면 해당이 됩니다. 처음부터 다 주면 대상자가 무지무지 하게 많아집니다.

이동주위원

시에서 통장 임명을 하고 나면 그때 나가줘야지 2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1년 이상이니까 2년째 들어가니까 그게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골은 문제점이 없는데 도시화에서도 경쟁률이라고 할까 통장을 보려는 것이 여러 가지가 생기거든요. 그런 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어차피 리통장에게 가는 것은 해당 지역에서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서 선출을 해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장학금 때문에 더하고 싶다고 더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다 보니까 리통장들이 오래 보신 분은 30년째 계속 보시는 분도 있고, 현재 면 단위에 가면 최하가 10년이상 보신 분들이 거의 다 입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데 행정업무 연락이 잘 안되고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파악을 하셔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시지요.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리통장 임명에 관한 사항은 읍면동장들이 하기 때문에.

이동주위원

통장 임명조례가 시에 있는 건가요?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부락에서 선출해서 읍면동장이 임명하는 권한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런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읍면동장들이 지역의 여론을 들어서 대처를 하든지...

이동주위원

조례가 있으면 조례를 발췌해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부녀회장은 3년보고 못하는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이동주위원

과장님이 시의 조례를 파악을 안 하셨으면 파악을 하셔서 다시 회의때 발췌해서 의회에서 다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통·리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리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재

이찬재위원

과장께서 답변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찬재위원입니다. 개발위원회조례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고자 합니다. 각 마을단위에서 개발위원회라는 것이 조직을 만들어 있는데 이 조직을 해서 나열된 것이 7가지로 되어 있는데 개발위원회의 조례내용을 알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셨나 묻고 싶어요.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저희가 입법예고만 해놨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왜 그러한 질의를 하느냐면 대부분 마을단위별로 개발위원회라고 해서 리장을 중심으로 하든지 새마을지도자를 중심으로서 개발위원회해서 조직하는데 자발적으로 동네에서 필요한 내용대로 의논을 하고 결정을 하는 그러한 개발위원회가 되어 있거든요. 이 조례를 하나씩 프린트를 하든지, 복사를 하든지 해서 내줌으로 인해서 이 범위 내에서 개발위원회가 조례가 되어 있고, 앞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더욱 발전성이 있는 개발위원회가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개정이 되고 나면 읍면동장들을 통해서 개발위원회에 대한 조례를 해당 전체적인 부락에 통보해서 이런 위원회가 조례가 있다는 것을 공지시켜서 그 조례에 의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리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주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감시수당은 이해가 되는데 학교임차료가 기존에는 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있다 이번에 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이유가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학교시험볼 때 교실을 임차하는데 학생들을 시켜서 책상을 배치하다 보니까 그냥 사용하기가 굉장히 학교측에 미안하더라고요. 전날부터 책상 정리하고 일요일까지 쓰는데 학교측에서도 대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임차료를 지급해 주는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기존에는 안 하다 이번에 하려고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예.
경희

주경희위원

다른 시도 지급을 합니까?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타시에서도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렇습니까? 다른 경우에는 대학교.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대학교는 임차하는 경우가 없고 중.고등학교를 임차해서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우리가 미안해서 하는 거지요?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예. 다른데도 다 지급하는데 우리만 안주고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경희

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정원조례에 보면 시청은 본청이나 구청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신설동 같은 곳은 인구가 많은 동은 인원이 모자라는 상태거든요. 실 예를 든다면 1만5천이나 2만 인구가 되는 동에도 공무원 정원이 10명이고 3만이 넘어가고 4만이 되는 곳도 10명, 11명인데 이것이 하다 보니까 행정서비스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꼭 주민수가 많다고 해서 그 동에 행정적인 업무가 많다고 볼 수 없고요. 풍덕천1동은 주민수는 많아도 여러 가지로 안정된 동의 경우는 행정적인 업무가 많지 않습니다. 신설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적어도 여러 가지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진행되는 곳은 민원업무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5만이 넘을 때는 부득이 하게 동을 분동시켜 주기 때문에...

이동주위원

현재 보면 수지같은 경우는 도시화의 동이고 동부권은 도농 복합동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산업을 본청에서 해준다고 해도 기초자료조사는 동에서 하다 보니까 업무가 많고, 실 예를 들어서 유림동은 신설아파트가 많이 생기다 보고 주민등록 이전도 많고, 또 사회복지 쪽이 미흡하거든요. 그런 곳은 감안해서 인원을 증원시켜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각 동의 업무량을 판단해서 많은 곳은 1, 2명씩 주고 있습니다. 똑 같이 10명을 정하지 않고요.

이동주위원

구청이 되면 출장이라고 하나요. 파견 식으로 그런 것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장

이찬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이찬재위원입니다. 박과장께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이동주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아닌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과장께서 굉장히 고심을 하는 것이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자기 위치에 관한 이야기인데 남사면에서부터 백암까지 약 4개면 정도는 산업행정을 하는 곳이고 서부 쪽은 도시행정을 많이 하는 동인데 산업행정을 하는데 보직과 맞지 않는 직원이 직무를 맡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남자가 해도 어려운 일을 여자직원들이 산업행정을 할 때는 문제가 종종 생깁니다. 보이지 않는 문제인데 이런 것을 이유를 다를 라고 하면 이유를 다는 이유가 되고 모든 행정이 문서를 기준으로 하지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행정은 대인관계, 서비스 그런 문제를 심각하게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산업행정 쪽이 많은 면 지역은 여직원보다는 남자 직원들이 출장 다니면서 해야 되는 일이 많은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규로 채용돼서 들어오면 공무원들의 성 분포를 보면 70%가 여성공무원들이라 남자들이 희소한 편입니다. 저희가 지역안배를 최소한 많이 신중을 기해서 면 지역에는 여자보다는 남자직원이 배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구청자체 관계로 인해서 많은 인사가 있을 겁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장

계속해서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이동주위원님이랑 이찬재 위원님께서 똑같이 정원조정관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가 18명에서 증원이 안되고 있는데 3층은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3층에 위원장님실이 세 군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정원조정을 해줘야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내년도에도 지방선거법이 의원님들 숫자 자체가 크게 늘어나지 않을 전망으로 있는 상태에서 정원을 제가 더 늘려드리기는 어려운 상태고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여직원은 1명을 더 쓸 수 있도록 배치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내년부터요?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예.
충석

양충석위원

그렇게 해주셔서 의회청사 1층부터 4층까지 관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아까 답변 중에 새로 채용되는 공무원 중의 70%가 여성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전체비율로 보면 얼마나 차지합니까?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전체비율은.... 물론 8급이나 9급으로서는 여성비율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약 4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아직도 남성이 더 많네요.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그렇지요. 7급이상은 남성 쪽이 많았는데 최근에 8급, 9급 쪽은 70% 가까이 여성공무원이 확보가 되다 보니까 이런 추세가 지속이 된다면 몇 년 안 가서 여성비율이 더 높아질 추세에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계십니까?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현실이 그러니까 현실에 맞춰서 인사업무도 봐야 되기 때문에 도리가 없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여성들 특히 새로 들어오는 여성들일 경우에 20대 후반이거나 30대, 20대가 보통일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혼 정년기에도 들어가고 출산도 해야 되고 아까 국장님하고도 말씀했는데 대체인력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행정에서는 어려움으로 와 닿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원이 400명이 늘어서 기뻐만 할 것이 아니라 향후에 대한 대책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여성들에 대한 배려 출산휴가나 조례에서도 90일로 조정을 했잖아요. 여성들한테 빨리나와라 독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대체인력을 원활하게 수급할 수 있는 방도나 여성이 70%를 차지하고 있는 8급과 9급에 대한 활동력을 높이기 위한 방도나 사고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으신지?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저희가 최근에 각 동마다 여성공무원이 많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2명씩 출산휴가를 들어가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곳은 저희가 지금은 정원보다 더 많은 공무원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정원보다 더 많이 공무원 숫자를 발령을 내서 그런 곳에 충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가 인력뱅크제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출산휴가 들어가는 분들에 대해 대신 인력을 쓸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행정에 지장이 없도록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40%이기 때문에 4급, 5급, 6급 안에서는 여성들이 적잖아요. 그러다 보면 8급, 9급에 있는 여성공무원들에게 있어서 사고라든가 어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놓치고 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배려나 행정공백도 분명하지만 세심하게 지켜봐야 될 부분 중에서 놓치고 가는 있이 없는지 많이 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시청, 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청, 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

안영희위원입니다. 용인시가 구청체제로 가면서 시장님이 갖고 있던 권한을 구청에 위임하는 조례안이지요?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그러면 현 읍면동에서 하는 업무하고 구에서 하는 업무하고 많이 차이가 나지요?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예.
영희

안영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민원사항이나 허가사항을 처리할 때 시청에서 해야 될지 구청에서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사항을 시민에게 알릴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저희가 각 세대별로 사전 홍보책자를 한부씩 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안은 거의 작성해서 유인만 하면 되는데 사전에 가정에 비치해 놓고 시에서 처리하는 업무, 구에서 처리하는 업무, 읍면동에서 처리하는 업무를 파악하고 구 같은 곳은 전화번호까지 넣어서 자기가 민원이 있을 경우 어디에서 처리하는 것을 사전에 홍보하기 위해서 책자도 준비하고 있고, 리후렛도 준비하고 있고, 홍보영상물도 준비해서 사전에 충분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사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전 세대에 다 보내는 겁니까?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예.
영희

안영희위원

다른 곳은 몰라도 구성, 기흥은 동으로 가면서 동에서는 일부업무만 보고 나머지는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많은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까 홍보를 잘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우선 용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두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무원 조직이 용인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조직이 일반직과 기능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별정직이라고 소수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께서 일반직은 알고 있습니다. 기능직의 주요 역할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하시겠어요?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나름대로 고유 분야에서 일반직을 보좌해 주는 역할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개중에는 단순업무보조를 해 주는 조무역할을 해 주는 기능직도 있고 전기나 기계같이 자격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행정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용인시 행정기구가 확대됨으로서 403명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일반직이 362명, 기능직 42명, 별정직이 35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단순히 수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반직은 기존에 1,069명에서 1,431명으로 361명이 증가하기 때문에 비율로 보면 약25% 증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능직은 260명에서 302명으로 정원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42명 증가로 나타나서 14% 증가하는 것으로 수치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객관성이 없는 수치입니다. 행정기구 승인을 받으면서 정원승인을 받은 사항이니까요. 25%, 44%는 의미가 없다고 인정을 하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기능직하고 일반직의 승진의 기회의 문제가 나오겠습니다. 용인시에서 인사정책을 펴는 것은 용인시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홍길동이나 성춘향 같이 개개인을 염두해 두고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인사시스템 전체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일반직에 비해서 기능직의 승진기회가 적고, 그분들이 승진에 있어서 많이 서운한 감정에 가지고 있다고 주정하면 행정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박헌수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고심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인사권한은 용인시장이 가지고 있지만 모든 기능직이나 정원승인 관계로 행자부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행자부에서도 기분 내키는 대로 정원 승인해 주는 것도 아니고 비율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직 몇%일 경우 기능직 몇%로 되어 있고, 기능직도 저희가 아무렇게나 승진시킬 권한만 있으면 오래 같은 직급을 가지고 근무하는 직원들 보기 안스럽고 승진을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기능직 정원 몇 명중에서 6급으로 승진시킬 수 있는 것은 몇% 이내로 해라, 7급은 몇% 이내로 해라,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규정을 초과해서 해서 승진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기능직이 40명 가량 늘어나서 기능 6급은 1명을 승진시킬 수 있는데 7급, 8급은 승진을 시킬 수 없는 이유가 오래 근무한 사람들은 근속승진이라고 해서 10년이상 같은 직급에서 근무하다 보면 근속승진을 미리 시켜서 승진시킬 수 있는 비율을 초과해서 승진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구청되면서 기능직이 늘어나기는 하는데 승진시킬 수 있는 것은 6급 1명이고 10등급에서 9등급으로 3명밖에 승진을 시킬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오래 고생한 직원들을 기왕이면 승진시켜서 사기진작을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여건이 그렇지 못해서 어렵고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행정과장님! 지금 기능직은 10급부터 시작하고 일반직은 9급해서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치를 가지고 단순비교를 하는데 큰 수치의 의미는 없습니다마는 이번에 단순 예를 들겠습니다. 승진대상자를 보니까 7급인 경우에 일반직이 343명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약 120명이 증가돼서 증가율이 이것이 물론 8급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 증가율이 약 35%로 보고 있습니다. 단순비교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지적한 7급 기능직의 경우에는 20명이 있는데 이번에 승진기회가 한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상대적으로 기능직에서 일하고 계시는 용인시 공무원들이 마음속으로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추후대책은 그분들의 소수의 어려움, 소수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이 있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지요?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저희가 1년에 한, 두번씩 기능직들만을 제한으로 일반직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정원승인과 관련돼서 직렬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행자부에 승인을 받을 때 사무관 이상은 직렬이 명시되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나 6급 주사이하는 직렬이 우리시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시가 직렬을 지정하는데 있어서 행정직하고 기술직하고 비교를 하면 너무 행정직 위주로 직렬부여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행정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저희는 타시와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타시보다는 기술직들의 자리를 많이 부여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가 기술부서들이 근무하시는 부서가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이런데 행정 단수로 한 것은 건설과의 경우 30명중에서 4명, 분야가 보상업무, 회계업무, 이런 쪽으로 행정직이 할 수 있는 자리만 특별히 행정직 자리로 놓고 다른 것은 기술직 또는 행정이나 기술 복수직으로 소수 일부 넣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는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 볼 때 기술직에 대한 비율이 높은 실정에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앞에 질의 드린 일반직하고 기능직하고 비교를 하면 기능직이 소수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또 이번에 질의하는 행정직하고 기술직을 보면 오늘 현재까지는 기술직이 소수 약자가 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이 인사를 하시는 주무 과장으로서 기술직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기술직이 많다는 것은 전문 테크노시언 쪽으로 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용인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도시개발과 관련된 민원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도시개발과 관련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역시 기술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항상 행정과장의 자리에 계시는 분이 소수를 보호하는 기술직의 전문성을 살려주는 방향으로 인사정책을 했으면 하고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하시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소수이기는 하지만 승진이나 이런 기회 또 승진도래연수를 보면 기술직은 행정직에 비해서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직이 이번에 91년도 90년도 6급 승진자들이 사무관에 된다면 토목직의 경우는 6급 달은지 불과 5, 6년밖에 안된 실정으로 승진에 대한 기회는 훨씬 빠릅니다. 저희가 도시민원이 많기는 하지만 기술 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지식은 기술분야 공무원들이 더 많이 알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민원해결은 기술직만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소수 기술직에 대해서도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반대인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장

이어서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위원입니다. 박헌수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에도 의원이 됐을 때부터 이러한 소수의 민원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 초에 제가 보기에는 부시장님이 기능직에 대한 배려를 노력해 봐라 검토해 봐라 하는 는 지시가 있었지요?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셨습니까?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기능직을 일반직화 하는 특별시험을 두 차례에 걸쳐서 치렀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올해요?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금년도에요. 그리고 내년도에도 매일 기능직으로 있게 하기보다는 일반직으로 정식화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서...
상철

이상철위원

몇 명이 기능직에서 전환이 됐습니까?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금년도에 5명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치른 부분으로 올해는 다 끝났나요?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올해는 연말이라 바쁘고 시행할 계획은 없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냐면 현재 400명이라는 인원이 신규 임용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도 기술직이라고 하면 전산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을 기술직으로 알고 있고 기능직이라고 하면 애매 모호하단 말이에요. 기능직이 사무도 보는 거고, 여러 가지 일을 다 같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10여년씩 하고 해도 진급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뭔가 투명하게 공개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지 않을까, 저도 누구한테 부탁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기구조정표를 봐도 그런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만

이용만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장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용만

이용만행정국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소수의 소외감이 있는 것을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일반직 내에는 기술직이 있고, 행정직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목직, 건축직이 다 일반직입니다. 그 다음에 기능직은 뭐냐, 사실 요구도 많이 되지 않는 자리입니다. 기술하나만 가지고 특채가 됐건 위에 TO가 없습니다. 다만 보일러, 냉난방을 이런 관계를 운영해서 하나의 시설이나 어느 분야에 전담 분야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역할, 그래서 오래 다니고 연봉이 많아도 위에 TO가 없기 때문에 못 찾아먹는 그래서 그것이 불만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속단적으로 얘기한다면 결국에는 처음에 들어온 것이 잘못 들어온 것이다. 단순히 말씀드리면 그것 밖에 없습니다. 지금 분포되어 있는 것이 행정직이 연봉에 의해서 정체되어 있는 자리가 많다 보니까 균형배분이 안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서히 균형배분으로 배치하기 위해서 그 적재적소에 교체를 해 가는 것이 행정의 발전입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는 것이 잘못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그런 문제를 하나하나 서서히 발전시켜 나가는 단계에 있는 것이 우리시입니다. 행정직의 곤조라든지....
상철

이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시 행정부에서도 집행부의 지도자라는 분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도 감안해야 되고, 인원을 많이 뽑는 가운데 그런 사람들 옛날에 기술센터에서 전환해서 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듯이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농촌기술만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몇년전에 무슨 시험을 봐서 전환을 시킨 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러한 기회에 하지 못하면 솔직히 많지 않지요. 무시해 버려도 상관없지만 이런 것은 구제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그런 배려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이지 의원이 얘기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무조건 그런 방법으로 하지 마시고 10년, 20년 사무 본 사람이 낫지 새로 들어와서 언제 배워서 뭐합니까? 그런 기능적인 측면을 가산점을 주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박헌수 위원님이나 저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용만

이용만행정국장

전직이라는 거지요. 직렬을 바꾸는 겁니다. 일반직으로 전직을 하는 건데 그 중에서도 농촌지도직도 있고 건축, 토목, 도시계획직 해서 여러 가지 분류가 있는데 그것은 위에서 직군이 틀린 농촌지도직에서 전직을 교류하는 계기를 가져야 됩니다. 내부적으로 저희가 일반직이 잘 아시다시피 채용이 어렵고, 취업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일반직들이 행정직이나 해당직렬을 뽑기 때문에 결원이 없기 때문에 전직의 계기가 없는 거기 때문에 서서히 그런 것을 제 자리에 제 전공을 가져다 놓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노력해 주시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주경희위원입니다. 걸산검사위원이 조례에 의하면 3인에서 5인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결산검사한지 조금 됐는데 검사위원들이 있음으로 해서 더 좋아졌다든가 평가되어지는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보안도 많이 되고 지적사항을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세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했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5인정도로 인원을 늘려서 증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범위 하니까 기간이 20일인데 세분이 보시기에는 분야별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5인으로 선임하려고 개정하는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거기에 위원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시지요?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공인회계사 한 분하고 전 공직자, 의회 의원님 한 분해서 세분이었습니다. 의회 의장님이 추천을 해주시는 건데 의원님들 두분하고 나머지 공인회계사하고 전문가 한 분 더 해서 다섯 분정도로 하려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결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곳이 많거든요. 의정에 관심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나 시정에 관심있는 분들이 계시고 시민사회분들 중에서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결산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료나 이런 것을 많이 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것도 있지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예산보다 결산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이고. 그렇게 봤을 때 세분이 열심히 하신 것도 있고 다섯명이 전문성에 의해서 갖는 장점들도 있겠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 공인회계사도 그런 입장에서 전문적인 부분을 더 많이 지적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산하시는 분들 중에서 시민단체 중에서 모니터링을 전문적으로 해오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참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저희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결산검사위원 임명은 의회의 의장님 권한입니다. 추천해 주셔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 시민단체 이런 분들을 추천해 주셔서 의회 의장님이 임명을 해주셔서 위원들로 해 주시면 결산검사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면 5인이라고 하셨는데 5인정도가 가장 적정하다고 평가되십니까?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규정은 법에 5인이내라고 했는데 규정은 없습니다. 딱 5명이다라는...
경희

주경희위원

다른 시의 결산검사위원이 몇 명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5인이내로
경희

주경희위원

원활하게 되고 있다고 판단되어지는지 모르는데 시민단체들이나 이런 곳에서는 5인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전문성 있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결산이 갖고 있는 특징상 한 명의 의견이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수를 늘리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시민사회단체에서 결산과 관련해서 다른 전문가들도 그렇게 보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자문을 받으시던가 해서 결산이 원활하게 예산을 짜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타시군의 자료를 검토해서 인원수 늘리는 관계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노진위원

심노진위원입니다. 장시간 설명해 주신 회계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조에 보면 1, 2, 3, 4, 5, 6, 7해서 혜택이 주어져야될 부분이 있는데 용인시가 노인복지, 노인복지 하면서 65세 노인들에 대한 혜택을 줘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노인복지 측면은 고려를 안 했습니다.

심노진위원

제 개인이 따져보면 작은 것에 시민들이 '용인시 행정이 많이 바뀌었구나' '타 시군보다 앞서가는 행정을 하는 구나'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65세이상의 노인의 복지 차원에서 또 어르신들이 민원을 보러 다니면 젊은 사람은 2, 30분에 볼 수 있지만 거동이 불편하게 되면 민원보는 시간도 많이 걸리는 것으로 보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차량과 운전하는 명예자가 65세이상인 용인시민일 때는 혜택을 줘야된다. 그래서 수정안을 내 고 싶습니다.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그 사항은 우리 부서와 노인복지부서 담당부서 사회복지과하고 무료주차권을 발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하고 오랫동안 민원 보는 것은 6항에 보면 초과시간 확인증 발급하는 것이 있어요. 실과소 별로 그런 것을 발부한다든가 해서 요금을 면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굳이 넣을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무료주차권을 발부 받은 차량으로 광범위하거든요. 그런 것은 협의 하에 규정을 만들겠습니다.

심노진위원

이런 부분들을 어르신들이 잘 모르시니까 노인정이나 이런 곳에 틀림없이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가 같아야 된다고 홍보를 충분히 해서 노인복지 차원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서 무료주차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심노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헌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7조에 보시면 6항이 10인 이내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개정조례에는
류경

류경민원봉사과장

7항이 현행 6항과 똑같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신설 6항 아니겠어요?
류경

류경민원봉사과장

예.
헌수

박헌수위원

그런데 기존의 6항은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류경

류경민원봉사과장

7항에 현행 6항과 같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7항이 현행 6항과 같고 6항은 새로 신설입니까?
류경

류경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새로 신설되는 6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6항이 신설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류경

류경민원봉사과장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용인시에서 각 읍면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치센터에 관계되시는 분들한테 선진지 견학이나 문화행사나 포상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만드는 조례입니까?
류경

류경민원봉사과장

계속 하고 있던 건데요. 조례상에 없기 때문에 나중에도 시기가 있을 것 같아서 명문화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신설 6항에 박람회 참여등 선진지 견학을 지금까지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까?
류경

류경민원봉사과장

예, 했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선진지 견학을 한 적이 있습니까?
류경

류경민원봉사과장

작년에도 한번도 했습니다. 계속 했는데요. 이것이 선거법과 관련돼서 오해가 생기니까 조례안으로 명문화시키는 겁니다. 계속 하던 일인데 조례상에 없었기 때문에 조례안에 넣는 겁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이런 것도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예민한 시기에 조항을 삽입하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없겠습니까?
류경

류경민원봉사과장

오해의 소지는 없습니다. 계속 하던 일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계속하던 거라 그러는데 지금 선진지 견학이 옛날에는 조례에 없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어느 조례에 근거해서 했습니까?
류경

류경민원봉사과장

조례가 아니고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워크샵도 필요하고 선진지견학도...
헌수

박헌수위원

과장! 워크샵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진지 견학을 얘기합니다. 분명히 조항 조항 똑바로 얘기하세요. 워크샵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워크샵에는 입에도 올리지 않았어요. 선진지 견학부분만 얘기해 보세요.
류경

류경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잘하는 주민자치센터를 가서 보고 오고 배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박람회도 하기 때문에 박람회도 참가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 박람회 참여나 선진지 견학은 외국에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류경

류경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국내를 얘기하는 겁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선진지 견학을 국내에 해당되는 겁니까?
류경

류경민원봉사과장

네.
헌수

박헌수위원

본 위원은 이것을.... 그러면 6조 1항의 조항에 따라서 외국에도 갈 수 있는 겁니까?
류경

류경민원봉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국내만 적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이기 때문에요.
헌수

박헌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설 6조 1항은 국내에 한한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류경

류경민원봉사과장

예.
헌수

박헌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장

이찬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이찬재위원입니다. 21조에 개정되는 내용을 보면 분기 1회 회의를 한다고 했는데 개정안으로 봐서 월 1회로 한다고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류경

류경민원봉사과장

분기1회로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들끼리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거든요. 자주 모여서 토론도 하시고 토의도 하셔야 되는데 분기1회다 보니까 잘 안돼서 월1회로 당겨 봤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지금 분기1회에 예산은 얼마 지원되고 있어요?
류경

류경민원봉사과장

예산은 각 주민자치센터별로 별도로 예산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봐야 되겠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월 1회가 된다는 예산도 추가로 인상이 돼야 될 것 아니겠어요?
류경

류경민원봉사과장

회의수당이 1인당 2만원씩인데요.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가지고는 충분히 됩니다.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요.
찬재

이찬재위원

1인당 2만원이 월 1회로 하게 되면..
류경

류경민원봉사과장

이것은 꼭 강제가 아닙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본인 이야기는 그들이 하는 경우는 회의를 했다고 보고만 하게 되면 수당이 나오지요. 어떻게 보면 월1회 회의를 하면 1년에 12번은 하든, 안 하든 회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보장이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분기1회보다 엄청나고 확대되는 예산인데 그것을 감안해서 하신 겁니까?
류경

류경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제대로 해야지. 구체적인 얘기는 잘못하다 보면 자치위원장하고 입씨름이 될 것 같아서 더 이상 이야기는 안겠는데요. 관심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되는 위원회 같으면 분기 1회가 아니라 월1회, 2회 해도 상관이 없는데 용인에 무슨 위원회 위원회를 보면 대충 해 놓고 회의를 했다고 보고만 하고 예산은 반드시 세워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한 것을 유의하셔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류경

류경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장

주경희위원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주경희위원

주민자치센터가 운영하면서 잘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들을 갖고 있고 위원님들도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운영을 많이 해봤는데 모범사례들도 나오고 있고 저는 이러한 필요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삽입된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혹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하면서 평가되어 지는 것 중에서 이런 것은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안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있으시면 딱 떠오르는 한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류경

류경민원봉사과장

별안간에 말씀을 하셔서 딱 떠오르지 않는데요. 문제점은 주민자치센터를 늘려달라는 요구조건이 많거든요.
경희

주경희위원

시설확충을 해달라고요.
류경

류경민원봉사과장

예. 시설을 확충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설이 동사무소 내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사무실은 한정되어 있고 늘려는 달라시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류경

류경민원봉사과장

지금 떠오르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주민들이 모임을 형성하거나 이런 것은 적절하게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류경

류경민원봉사과장

자기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시에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잘 고민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요? 주민자치센터 전체적인 운영에 있어서 예산지원이나 행사지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농촌과 도시가 많이 차이가 날거란 말이지요. 그것에 대한 것을 담당자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느껴지는 것은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속사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알아서 잘 하실거다 주민자치센터니까 이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잘 요해하는 것이 왜 필요하냐면 행사지원도 요구하셔서 이런 것이 마련이 되는 거고 보셨을 때 판단했을 때 이런 행사들이 많잖아요. 주민들이 자체로 문화행사도 하고 싶어하고 그런 것이 보여서 하시는 거잖아요. 담당하신다고 하면 용인시가 어차피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도록 결심을 하고 잘하기로 했다면 담당하시는 분들이 잘 이해하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도 잘 해소해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주민 스스로 해결해 가는 곳도 있지만 잘 못하는 곳도 있다 이거지요. 알고 계시지요. 어떤 곳인지? 그런 곳은 담당하시는 분들이 주민자치센터를 많이 돌아보시고 얘기를 잘하고 계시는 겁니까?
류경

류경민원봉사과장

계속 회합도 갖고요. 주민자치센터 회장들끼리 모임이 있어요. 월1회씩 참석해서 회의도 하고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전체적으로 평가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몇군데서 들은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잘 요해하시고 어떤 부분을 도와줘야 되는지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들 요구가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없는 다른 곳 기흥이나 이런 곳은 생기겠지만 요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을 얼마나 담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책임을 지니까 계시는 분야니까 잘 요해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류경

류경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현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가 있었는데 지원은 안되고 조례만 있었지요?
류경

류경민원봉사과장

예산지원도 일부 됐었습니다.

이동주위원

10조 2항에 보면 워크샵이나 축제, 행사개최로 되어 있는데 현재 용인시에 자원봉사활동 하는 단체가 몇 개 단체가 되지요?
류경

류경민원봉사과장

현재 등록된 단체가 58개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등록해 놓고 인원이나 그런 것이 난무한 상태고 하다 보니까 경쟁심이 있어서 불협화음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몇 가지 들어봤는데 실질적으로 그 문제를 조례는 만드는데 시행규칙에 보면 강화시킬 생각은 없으십니까? 규정을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류경

류경민원봉사과장

자원봉사활동법도 생겼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이라는 것이 현재는 조례로 되어 있던 것이 법으로써 제정돼서 앞으로도 자원봉사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실효성, 연간으로 몇 회 이상은 해야 된다든가 그런 규정을 해야 되고, 등록만 해놓고 활동은 안하고 시에서 지원법이 생기면 왜 안해 주냐고 해서 시에서도 난처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몇 군데 봤습니다마는 자원봉사센터를 보니까 잘하는 곳은 자체적으로 회비 걷어서 운영을 잘하는 곳이 있지만 타이틀 자체만 크게 갖고 안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이런 것은 지원이 됐을 때는 시에서도 과장님이 그분들 운영실태를 파악해서 더 활성화시키고 더 참여할 수 있는 체제를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류경

류경민원봉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장

주경희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주경희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대화를 나눴던 것 같은데 자원봉사센터가 동부쪽에 있잖아요. 수지나 도시에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원봉사 인력도 많은데 그 쪽에 센터를 만들 계획은 없으십니까?
류경

류경민원봉사과장

저희들 생각은 구청이 생기면 위임조례에 자원봉사업무를 넣으려고 생각을 했거든요. 구청하면서 생각을 못했는데 앞으로 조례를 개정할 때 그 업무를 구청에 이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지금 그런 요구들이 많고, 인력들이 많은데 타시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에 대한 것들이 활성화돼서 시민들이 서로 도와주고 힘이 되어 주는 더불어 사는 사회라는 것이 많이 생긴다고 하거든요. 우리는 시의 특징이 나누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자원봉사센터가 이쪽에 있고 인력이 2명이지요?
류경

류경민원봉사과장

소장 1명에 직원 3명이요.
경희

주경희위원

3명입니까? 거기가 다 관리하기 쉽지 않을 거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부쪽에도 빨리 마련하셔서 요구를 충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류경

류경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철위원입니다. 원을 센터로 바꾼 이유는 아무 뜻이 없습니까?
류경

류경민원봉사과장

당초 평생학습조례를 만들 때는 위탁 경영하는 것으로 원으로 정했는데 방침이 바뀌어서 민원봉사과 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시청건물 일부를 쓰는 거기 때문에 원보다는 센터가 맞겠다해서 센터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위탁에서 직영으로 가시려는 거잖아요. 위탁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까?
류경

류경민원봉사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위탁을 하게 되면 독립된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위탁이 가능한데 업무가 시청 내에 과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상철

이상철위원

현재까지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류경

류경민원봉사과장

조례만 되어 있고 현재까지 운영은 안하고 있던 건데 앞으로 평생학습조례가 그 당시에는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다 안됐기 때문에 위탁에서 직영으로 바꿨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 조례가 당초에 만들어 진 것이 언제예요?
류경

류경민원봉사과장

2004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운영을 안 하시다 운영을 해보시려는 거잖아요
류경

류경민원봉사과장

지금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평생교육사 2명이 있고 홈페이지도 개설이 됐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현재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류경

류경민원봉사과장

현재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평생학습조례에 의해서 평생교육사 2명이 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거기에서 각종 네트워크가 되거든요. 각 대학이나 교육하는 기관들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교육프로그램이 있어서 넣어주면 다 뜨고, 제가 무슨 교육을 받고 싶다고 하면 운영.... 거기까지가 진행이 된거고 11월쯤에는 개소식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1년 정도 해봐야 성과가 나타나겠네요?
류경

류경민원봉사과장

금년 11월쯤 되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장

계속해서 이찬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찬재

이찬재위원

과장님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이찬재위원입니다. 평생학습이라는 평생 소리가 어디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류경

류경민원봉사과장

평생교육법이라고 있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상위법에서 내려온 조례인데 옛날 민정당 시절에 평생동지, 평생동지해서 한참 써먹던 생각이 나는데 한시적으로 쓰다 없어질 것 아니에요?
류경

류경민원봉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전체흐름이 평생교육 쪽으로 가기 때문에 대학을 나와서만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을 나와서도 일반인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겁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상위법에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시행을 하겠다는 건데 앞으로 대안은 어디에 목표를 두고 하시는 겁니까?
류경

류경민원봉사과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계속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을 닦을 수 있는 겁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일반적인 사회상식이나 이런 것 같을 교육을 받는 겁니까?
류경

류경민원봉사과장

그런 것도 할 수 있고요.
찬재

이찬재위원

구체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거는?
류경

류경민원봉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시민대학이라고 해서 1년 과정으로 자원봉사과를 1년 과정으로 개설하려고 하고요. 레인보우 아카데미라고 해서 무지개를 얘기하는 거든요. 7인 7색이라고 해서 특색있는 일곱 사람이 강의를 하는 거지요. 다양한 명강좌를 통해서 한 강사에 2시간씩 해서 교육을 받고 수료증도 주는 거고요. 교육복지사업이라고 해서 소외계층 프로그램이나, 문자를 해독 못한 문맹자도 배울 수 있고, 찾아가서 하는 교육서비스도 할 수 있는 거고, 학습공동체 사업, 관계자 연수, 평생교육이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백화점에서도 하고 각 대학에서도 하거든요. 그런 평생교육사를 모아서 교육도 시키고 지원사업이라고 학습동아리 교육받은 사람들끼리 뭉쳐서 동아리를 할 수 있는 것도 만들고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민제안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이런 것이 저희들이 할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잘 알았습니다. 목표나 제목은 거창하고 좋은데요.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처음 하는 사업이니 만큼 시민이 공감하고 좋은 사업이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계속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59항까지 27건의 안건은 복지환경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3항 용인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4항 용인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5항 용인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6항 용인시 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7항 용인시 보훈회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38항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9항 용인시 보훈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40항 용인시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1항 용인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2항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3항 용인시 노인·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4항 용인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5항 용인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6항 용인시 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7항 용인시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8항 용인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 제49항 용인시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립시설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0항 용인시 부녀아동상담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1항 용인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2항 용인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3항 용인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54항 용인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5항 용인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56항 용인시 아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57항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 제58항 용인시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59항 신갈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필배입니다. 복지환경국에서 상정한 조례안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일반구 및 행정동 개청을 위한 구동 설치에 따른 조례안을 제정 및 개정하는 것으로서 약간의 문구 수정이 요구되는 개정조례안은 일괄 설명 드리고, 제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143호 용인시 보훈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다목적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보훈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노인 아동을 위한 다목적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장애인 재활자립 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 설명 드리면 일반구 및 행정동 개청으로 인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주소에 구명칭 삽입, 업무담당 직위명 변경, 한글맞춤법에 따른 문구수정, 관계법령명 변경 등이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이 최적의 장애인석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장애인관람석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4조 1항 최적관람석 설치는 공연장, 집회장 등 설치기준 좌석의 50%이상을 장애인용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토록 하고, 제4조 2항 최적관람석 설치 의무화를 위해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 심사 및 설계 심사 시 장애인용 최적관람석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제5조 이동편의시설 확충은 최적관람석에서 출입구 및 피난통로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리프트, 통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제6조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은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보호자 관람석을 배정하도록 하며 제7조 시비의 보조에 있어 최적관람석을 설치할 경우 시비의 보조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용인시저소득모.부자가정자립시설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부녀아동상담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지방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5건의 개정조례안은 구청 및 동 설치에 따른 직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예절교육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절교육관의 원활하고 합리적인 관리운영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기본적인 틀은 그대로 유지하고 관리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추가로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의용인시예절교육관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새로 제정하는 것으로서 기존조례의 별지로 되어 있던 위.수탁협약서를 본문에 삽입하고 강사 등의 위촉에 관한 사항 등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아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 증진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담당할 아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아동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위원의 임기, 회의 등 아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관계법령인 영유아보육법이 2005년 1월 29일 개정되어 용인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현행법령에 맞게 조정하여 보육정보센터 및 시립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영유아보육에 대한 제반정보의 제공 및 상담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용인시 보육정보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시설 평가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의 개정 및 청소년상담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기존의 용인시 청소년상담실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새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상담센터의 운영 및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운영, 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배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섭

윤의섭전문위원

복지환경국 소관 상정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상정 조례 중에서 공통 일반적 개정 내용의 조례안은 우선 일괄 보고드리면 이어서 상정 안건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한 제33항 용인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4항 용인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5항 용인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6항 용인시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7항 용인시 보훈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9항 용인시보훈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0항 용인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1항 용인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2항 용인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3항 용인시노인ㆍ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4항 용인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5항 용인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6항 용인시장애인복지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7항 용인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0항 용인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1항 용인시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4항 용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조례안은 우리시의 일반구 및 행정동 설치 승인의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구청장과 읍면동장에게 위임되는 사무와 조직의 명칭 및 소재지 변경, 각 위원회 등의 위원직위와 명칭을 업무성격에 맞도록 조정하는 내용이며 법률용어의 문구, 인용표기 및 목적 규정의 약칭을 삭제하는 등 현행에 부합하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제38항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복지회관을 직영하는 경우에 관장을 두도록 하고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복지회관 운영체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여 운영에 원활을 기하는 개정이고 다음, 제48항 용인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은 공연 및 관람시설내 최적의 관람 환경이 구비되도록 장애인관람석의 위치를 지근거리에 배정 및 좌석 비율을 50% 이상으로 하고 이동 편의를 위해 출입구 및 비상통로 사이에 전용 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도록 하며 기존 공공시설물에서 최적관람석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비의 보조가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장애인 복지에 한층 다가가는 제정안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제49항 용인시저소득모부자가정자립시설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 모부자 가정 자립시설의 현실적 운영상황을 반영하기 위하여 입주대상을 주민등록상 용인시 거주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조정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입주대상을 선정하고, 입주자 선정시 기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던 것을 실무부서에서 면접 등을 통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 개정안입니다. 다음 제51항 용인시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여성사회 기능을 확대하고 여성의 능력 계발하고 참여확대를 하기 위하여 여성소식지 발간 규정을 신설과 법령명의 문구 및 인용 표기 등을 정비하는 개정안입니다. 다음 제53항 용인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개정으로 용인시청소년위원회를 용인시 청소년 육성위원회로 변경, 각 위원회 위원 직위을 업무성격에 따라 조정하고, 차세대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 수를 현행 20인 이내에서 50인으로 증원 조정하는 개정안이며 다음, 제55항 용인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종전 동 조례를 폐지하고 전통문화 예절의 계승과 생활화를 위한 예절교육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종전의 조례를 폐지하고 재제정하는 것으로 교육관 이용대상자에 관외 거주자 이용조항을 명시하고 예절관 사업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위탁운영상의 지도 감독과 민형사상 책임, 협약의 해지ㆍ변경ㆍ 이행준수 직무 등을 세분화하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56항 용인시 아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아동복지 증진에 필요한 지원기능을 담당할 아동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위원의 임기, 해촉, 회의에 관한 규정과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ㆍ아동급식에 관한 규정 등으로 아동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법률안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제57항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기존의 용인시시립어린이집위타운영에관한조례가 폐지되고 보육정책위원회, 보육정보센터, 시립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을 명시하여 영유아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건전한 가정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58항 용인시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은 기존 용인시청소년상담실서치운영및운영조례를 폐지 후 효율적인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을 위한 위탁규정 명시와 청소년상담센터의 기능과 운영협의회에 관한 규정으로 청소년의 자아성장과 가치관 확립을 위한 조례 제정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끝으로 제59항 신갈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된 신갈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을 용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조 및 용인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 분야의 전문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운영을 위한 위ㆍ수탁의 목적, 수행사업, 기간 등과 위탁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위탁 시설물의 관리 및 협약 해지, 위탁사무 수행과정에서의 발생사고에 대한 책임한계와 배상 협약사항의 변경 및 법규이행 준수 등 협약서에 대하여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제반규정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보훈회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보훈회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보훈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보훈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노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노진위원

심노진위원입니다. 용인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대한노인회 용인시지회를 대한노인회 용인시 구지회로 한다고 했지요? 3개 구가되니까 3개 구마다 지부장이 생기는 거다 이거지요?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노진위원

4조 1항에 보면 10%를 10%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자에 대해서 10%를 재 적립한다는 거지요?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다시 적립하는 겁니다.

심노진위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적립금이...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올해 20억 출자해서 전체기금이 60억이 되겠습니다.

심노진위원

60억으로 아는데 용인시가 날로 인구가 증가하고 고령화 사회가 오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인구가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의 이자비율이 3.8%인 것으로 알고 올해 이자분은 3.3%로 알고있는데 전년보다도 더 줄었단 말이에요. 인구는 늘어나는데 지원방법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말씀해 주세요.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노인복지기금을 농협에 제일 금리가 비싼 환매체로 구입해서 이자수익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 이자수익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앞으로 있고 금년에 20억 해서 60억인데 노인인구가 약 4만7천명되는데 인구의 유입에 따라서 노인인구가 훨씬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복지기금을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100억을 목표로 조성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20억 내지 몇 십억을 더 추가로 증액 예산에 반영해서 출연을 해서 100억이 되면 그 이자로 노인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심노진위원

현재를 가지고 논하는 겁니다.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전체적으로 금리가 하락세로 있기 때문에 환매체도 작년에는 3.8%에서 올해는 3.3%가 제일 높은 이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자 손익이 있습니다.

심노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줄어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내년에 20억정도 더 출연을 해야 되는데 의원님들이 당초예산 심의때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노진위원

이자율이 낮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하여간 인구가 날로 증가하는 어른 분들 복지에 대해서 깊은 배려와 관심을 갖고 적립은 조례로 만들어 졌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지요?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노인 개개인이나 경로당에는 별도로 교통수당이나 경로당 운영비, 연료비 등은 노인기금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나 시비를 계속 보태서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심노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장

주경희위원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주경희위원

너무 간단한 거라서... 신구대조문 6조 4항 맨 밑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등을 위총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하는데 위총입니까? 위촉입니까?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당연직이 있고요.
경희

주경희위원

용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촉인지, 위총인지?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위촉입니다. 미스프린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자구수정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노인·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단순한 질의인데요. 밑에 노인아동을 위한 조례하고 다음에 다루어질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조례 차이가 뭡니까?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은 말 그대로 노인들이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복지회관이 되겠고요. 노인 아동은 다목적으로 노인이나 아동이 같이 쓸 수 있는 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사용자에 따라서 명칭이 구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노인과 아동이 함께 쓰는 다목적복지회관이 조례에 보면 두 군데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고매하고 원삼 고당리에 있는 두 군데인데...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지금은 도시화가 안되 있고 농촌이었을 때 복지회관을 지어준 건데 당시의 명칭이 노인이나 아동 및 일부 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인이나 아동 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회관을 건립했기 때문에 명칭이 그렇게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러면 두 군데 사용현황이나 이용활용도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시겠지요. 잘 아십니까?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고매리에 있는 것은 고매파출소에 옆에 있고요. 원삼면은 소재지 고당리에 있는데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거기 어린이집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이 들어가 있는 것은... 여성청소년과장하고.
경희

주경희위원

두 군데 다 아동을 위한 시설은 없는 거지요?
거기는 시립어린이집입니까?
원삼쪽은?
노인회관으로만 쓰고 있고요.? 그러면 고매리 같은 경우에는 고매리 같은 경우는 시설을 같이 쓰고 계신 거지요?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지금 이용현황을 잘 모르시고 계시네요.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직접 관리를 안 하니까 조례만 다루고 저쪽에서 직접적인 관리를 하니까 이용실태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두 군데가 약간 농촌지역이잖아요. 그럴 만큼 다목적복지회관이라는 성격이 맞을 수 있는데 분명히 알고 노인회관으로 썼으면 좋겠다, 그러면 성격에 맞게 전면적으로 하든가, 아니면 아동에 맞는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다면 그렇게 하든가, 신갈 쪽에서도 다목적복지회관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가 이용율이 떨어져요. 오히려 시민들이 공부하는 곳으로 많이 쓰려고 하시거든요. 저는 용도에 맞게 다목적복지회관이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그대로 써야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변한 시대에 있다면 시대에 맞게 복지회관의 성격과 용도가 분명했으면 좋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에 의하면 원삼에 있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노인복지회관 이지요. 조례를 다음에 개정을 하시더라도 거기에 맞게 용도나 이런 것을 분명히 해서 개정하시고 공간이 쓸모 있는 곳으로 담당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노인·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노진위원

심노진위원입니다. 용인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현재 자립장을 작업장으로 한다고 그랬지요. 처인구가 돼서 고림동으로 바뀌는 것은 알고 있는데 현재 공업배치법에 의한 공장설립하고 이 내용은 다 똑같은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복지회관 옆에 작업장이 있어서 장애인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용인시 쓰레기봉투 제작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노진위원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하고 있나요?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로 바뀌기 때문에 봉투에도 구청명칭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작업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노진위원

쓰레기봉투하는 시설이 그것밖에 안됩니까?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시설이 좋기 때문에 그 옆에 건물이 일부 비어있는 것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노진위원

확충해서 잘 운영이 돼서 여기에서 나오는 기금 일부를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좋은 시설을 해 놓고 운영이 잘 안되면 안되니까 장애인들 고용창출도 되고 장애인들 복지가 좋아질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강구하셔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장

이동주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재활자립장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거기에 보면 지체만 채용해서 지체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장애인이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데 다른 장애인들이 저한테도 몇 번을 문의를 하고 그러더라구요. 거기는 재활자립장인데 지체만 쓰고 청각은 왜 안 쓰느냐, 그 사람들은 충분하게 일을 할 수 있는데도 채용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제기가 돼서 그 당시에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현지조사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지체라든가 그런 부분만 있지 청각장애나 충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채용을 안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은 과장님이 파악을 하셔서 장애인이면 일할 수 있는 조건에 있는 사람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시설을 확대하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지체가 아닌 다른 파트에서도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을 적절히 조화해서 인력을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런 것은 장애인단체에 있으면 여러 가지 지체회장님도 계시고 청각, 시각 회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과 상의해서 공동체로 가야되는데 현재 보면 장애인이 지체 위주로 너무 가다보니까 다른 장애 부분에서 불만이 많이 터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용인에서 자활자립장을 하는데 그런 불이익이 가서는 안되지 않나 생각이 해서 이번에 확충이 돼서 채용할 때는 골고루 채용해서 어떤 장애인이라도 소외를 안 당하도록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이동주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본 조례에 시비를 보조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를 보조하는 것은 조례에 명시된대로 시가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만 할 수 있지요? 지금 조례가 포괄적으로 언급한 대형시설이라고 뒤에 첨부가 되어있는데 대형시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공연장을 포함해서 공원, 공동주택, 통신시설 쭉 나오는데 제가 언급 드린 곳은 시비를 지원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면 맞는 거지요?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그런 시설에 대해서 시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지금 하시는 답변은 일반공연장에 대해서는 시비를 지원할 수 없는 것으로 봐야되는 거지요?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일반공연장이라고 하면 어떤 공연장을?
헌수

박헌수위원

뒤에 법령 발췌서를 보면 예를 들어서 제7조에 보면 공원이나 공공건물, 공동주택, 통신시설, 기타 나오는데 또 뒤에 자세히 설명해 놓은 것에 극장이나 영화관 언급이 나옵니다. 이런 곳은 시가 장애인 최적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유하고 권장하도록 되어 있지 시비지원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장대리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추가로 질의하는데 그러면 이것도 타 시의 경우보다 도 조례를 그대로 받아서 조례를 그대로 만드신 것 같은데 타 시의 경우에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이 개입한, 출자한 시설 외에 민간인들이 하는 시설에도 그런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규정은 없습니까?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개인의 공연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희

주경희위원

예.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용인시 곳곳에서 영화관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예.
경희

주경희위원

그렇게 되면 장애인분들 같으면 그 건물이 새 건물이라 편익시설이 잘 되어진 경우라면 좋은 경우이기는 하지만 아닌 경우는 영화도 보기 어려운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항으로 넣고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데 단순한 공연장의 의미를 그렇게 해석을 하신 거거든요. 시에서 출자한, 시가 만든 의미로 해석을 하셨는데 그것이 아니라 일반공연장 민간인들이 만든 공연장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을 강제조항으로 넣어서 장애인들이 어떤 문화시설이라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8조에 민간운영시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만 민간이 운영하는 공연장에 시비를 보조해 준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권고할 수 있도록 8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여기 나온 것처럼 이것을 시에서 강제로 할 수 있잖아요.
헌수

박헌수위원

주위원님! 건축법에 있어요. 다 되어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런 것을 담당하시는 분이니까 오히려 담당하는 부서에서 강하게 요구하셔도 되잖아요.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건축 협의할 때 그런 내용을 조건으로 달고 있습니다. 복합심의 볼 때 장애인 편익시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달고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 할 때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최적공간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시설만이 아니라....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복합 심의할 때도 조례에 의한 최적관람석을 50%이상하도록 허가시에 조건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8조가 기존에 있던 시설들에 대해서 권장하고 시비를 보조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겁니까? 기존시설. 그렇게 되는 거지요?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시비를 보조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기존에 최적화 공간이 없는 곳은 업주에게 시설을 개선하도록 명령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권장하는 거네요. 그러면?
헌수

박헌수위원

부칙에 있네요.
경희

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립시설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주경희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먼저 보시면 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이것은 모·부자 가정에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사업은 경기도하고 용인시의 특색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다 보니까 너무 많이 신청이 돼서 3년으로 늘려서 대상자를 많은 것을 줄여보려고 3년으로 늘린 사항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렇게 되면 대상이 많이 주나요?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아무래도 특색사업이다 보니까 인근 시·군에서 혜택을 받아볼까 해서 이전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지금 현재 몇 명 정도가 이 대상입니까?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총 모·부자 가정이 391세대정도...
경희

주경희위원

그러면 3년으로 하면 얼마가 줄게 되는 겁니까?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모·부자 가정은 391세대인데요. 그 중에 3년이상 대상자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올리면 줄을 것 같아서 늘린 사항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현재 이 조례에 의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이 몇 가정이지요?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2003년도에 8가구, 2004년도에 6가구, 올해 6가구 중에서 4가구는 임차 완료하고 2가구는 임차를 하고 있는 중 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총 20가구 정도가 임차에 의해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건가요?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계약은 1년으로 합니까? 2년으로 합니까?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파악을 해서 알았으면 좋겠고요. 7조에 보면 입주자 선정에 있어서도 옛날에는 시정조정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하는데 이번에는 신청서 확인하고 면접에 의해서 결정하겠다고 개정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전에는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를 해서 결정을 했었습니까?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 적이 2003년도 한해만 했고요. 작년하고 올해는 저희들이 과에서 계장하고 저하고 면담을 해보고 임의적으로 정했습니다. 저희 과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조례를 어기셨네요. 이런 것이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특히 사회복지 쪽에 계신 분들은 조례를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이 놓치시고 가는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도 사회복지 과장님께도 그 얘기를 드린 건데 노인하고 아동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고 운영하시는 것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조례가 빨리 바뀔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립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부녀아동상담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계속 질의해서 죄송한데요. 조례명도 바꾼 것 같은데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부녀아동상담소 설치조례를 용인시여성복지상담소 설치조례로 바꾸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이것은 부녀아동하고 해서 여성들의 윤락방지법을 빼고 여성 아동복지법에 의거해서 여성상담 관계되는 여성복지상담소로 설치하는 과정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지금 보니까 개정안에 기초하면 아동이 빠졌어요. 아동이 현행에 있었는데 아동이 빠지고, 여성복지 제가 보기에 윤락여성들을 상담, 보호할 수 있는 상담소를 설치하겠다는 의도인 것 같은데 제가 질문했던 이유는 아동이 빠진 이유가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계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여성복지상담소에서 하고자 아는 것이 뭡니까 정확하게?
여기에 나온 것처럼 안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부녀아동 상담소는 없는 거네요?
상담소기는 하지만 실제는 상담소라는 시설은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업무를 하는 것이 되겠네요.
이것이 상위법에서 만들어져서 내려온 겁니까?
저희 시에는 윤락업소라고 할 수 있는 업소가 없단 얘기지요?
윤락시설이라고 하면 노래방에 가는 그런 것은 아니지요?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집단시설이 시설이 없기 때문에 속히 사창가가 있다든지...
경희

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은데...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부녀아동상담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이라고 있습니까?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50억을 목표로 30억정도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거기에서 여성발전을 위해서 지출하는 부분은 아직 없나 보지요?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년 7, 8천만원 이자 발생분인데요. 여성사회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 조례는 6조에 소식지를 발행한다는 것은 상위법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용인시만 하는 겁니까?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여성발전기금을 운용하기 위한 조례인데요. 거기에 여성소식지가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현재는 발행을 안하고 여성에 대해서 무슨 사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여성들을 위해서 자녀와의 대화기법이나 이러한 교육을 연 316명씩 배출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7, 8천만원 이자 부분에 대해서 그 예산을 그렇게 활용하고 있다는 거지요?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예. 여성지도자 양성이라든지, 건전한 가정 만들기, 양성평등의식교육이라든지 여성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책자를 발행하면 거기에 대한 명예기자나 이런 사람한테 실비제공을 하는 겁니까?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식사정도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여성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으로 봐도 되겠네요?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장대리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이상철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여성소식지를 발행하시려고 조례에 넣은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여성계 동향 및 공지사항, 문화예술 및 여성 생활정보, 여성솜씨 마당, 기타 여성관련 사항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연2회 발행하는 건데 이것이 여성들이 소식지를 보고 참고가 되겠어요?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발행해서 각 읍면별로 부녀회원들에게 나누어주고 있고요. 상반기, 하반기 여성정책이라든가 여성단체동향이라든가 이러한 소식들을 담아서 발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희배위원

그러면 지금 용인소식지가 있잖아요. 구태여 여성소식지라고 별도로 만들 것이 아니라 공보실과 잘 협의해서 거기에 장수를 늘려서 하든가, 그것은 자주 나간단 말이지요. 그때그때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닐까요?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여성분들만 모이는....

김희배위원

가뜩이나 남녀평등이라고 그러면서 여성여성 하도 그러니까 남자들이 기자 죽어서 그래요... 그런 뜻은 아니고 명예기자도 1년에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소식지 같은 경우는 2년정도 하는 그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 돼야 관심도 가지고 있잖아요. 1년 해서 연임... 연임은 되지만 그런 것도 잘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다시 질의 드리면 2회 가지고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하려면 더 많이 해야지.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이것은 여성분들의 사회참여를 하기 위해서 자기네 동호회 모임으로 발족된 사항이라 그러한 사항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희배위원

지원하는 것은 아는데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이거지요.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효과성에 대해서는 수효 측정을 안 해봤기 때문에요.

김희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영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

안영희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여성소식지를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조례에 보면 새로 신설하는 겁니다. 안 하고 있는 거지요?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하고 있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조례안을 보면 새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여태까지는 조례에 없이 동호회 모임으로 운영이 됐는데요. 이번에 조례에 넣어서 진실되게 운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지금하고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만드는 목적 아니에요? 목적에 보면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를 둔다고 했는데 기본법에 소식지 만들라는 규정은 없지 만 제가 보기에는 모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거든요.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용인여성들의 많은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조례로 만들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여기에 보면 명예기자를 10여명 위촉한다고 그랬는데 명예기자를 어떻게 뽑는 겁니까? 시장이 위촉하는 건데 공문으로 하는 것인지, 현재 있는 사람들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것은 규칙으로 정할 겁니까? 대안을 어떤 것인지?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미비한 점은 더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우선 공모를 해서 기존에 있는 분들을 포함해서 공모해서 위촉할 계획입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이 조례를 만들면서 제대로 만들려면 그런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해서 명예기자를 어떻게 뽑는다든가 이 사람들이 편집까지 같이 하는 것 같은데 편집 수당은 얼마이고 원고료는 얼마 준다는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지 대충 아우트라인만 해서 올라오면 배부처도 누구한테 배부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규칙으로 정한다면 명예기자도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은 뽑아 놓는 경우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조례라는 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고 확실하게 해서 올라와야지 새로 신설하는 건데... 그냥 다른 조례에다 조만 바꿔서 만들어 놓으면 이 조례가 과연... 조례가 하나의 법인데... 여기 보니까 너무 단순하게 해서요.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여성들의 사기앙양책의 하나로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이해는 해요. 여성들을 위해서 배려 차원에서 해주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제대로 조례를 만들어야지 다른 조례에 끼어서 들어오면 그냥 통과시켜주기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장대리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심과장님이 여성소식지에 대한 보고를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여성소식지는 그동안에 용인여성단체에서 용인시 예산으로 발행해 온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성소식지 조례를 넣은 것으로 보니까 맞습니까?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그런 같은 맥락에서...
헌수

박헌수위원

맞습니까? 틀립니까? 맥락이고 뭐고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고.... 맞지요?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예.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성소식지 조례사항을 삽입함으로서 용인여성의 발행주체가 용인시가 되겠다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지요? 예산을 용인여성단체협의회에 계속 지원은 해주는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선거법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번에 조례제정을 하자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맞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렇게 보고하면 간단한 것 가지고 비비돌리고 그래요. 그래서 이 조항은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까지 여성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용인 여성계를 위해서 책자발행을 지원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시의원님들이 예산심의하면서 이 예산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용인여성발전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를 포함해서 그 외에 용인시 예산을 가지고 여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사가 있고 그 중에 작년에 해외견학도 있었습니다. 맞지요?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럴 것 같으면 여성청소년과장이 답변할 것은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여성소식지를 용인여성이라는 소식지를 앞으로 용인시가 주도를 할 겁니까, 용인여성단체에서 주도를 할 겁니까?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여성단체에서 주도를 해야 되겠지요.
헌수

박헌수위원

조례는 용인시가 여성소식지를 조례에 삽입해서 만들어 주고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용인여성을 발행하는 주관은 용인여성단체연합회에서 발행할 예정이고, 그리고 우리시는 계속 이 근거에 의해서 용인여성이라는 잡지를 발행하는 것을 고정화시키는 겁니다. 조례에 의해서 저쪽에는 용인시에 대고 조례가 있으니까 당연히 예산을 청구할 수 있고 우리시는 당연히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장대리

안영희위원 질의해 주세요.
영희

안영희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용인시가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준다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지요. 예산을 지원해 주면 명예기자가 뭐 필요한 거예요. 명예기자도 필요없이 여성단체에서 예산을 줘서 만들어야지 여기에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으로 명예기자를 둘 수 있고 실비보상 원고료를 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만들면 결국 이런 것은 우리 의원들을 기만하는 행위로 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초부터 오픈 시켜서 얘기를 했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그런 식으로 돌려놓고 지금와서 그러면...

이동주위원장대리

잠깐만요.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아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위원입니다. 아동위원회가 언제 생겼습니까?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이번에 신규로 만드는 사항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동복지, 부녀복지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나누기 위해서 만든 겁니까?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이것은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제정이 되는 겁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상위법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만드신 거라고요?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

위원회구성이 어떤 사람들로 하는 겁니까?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3조에 보시면 아동복지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나, 관내 시민단체, 종교단체, 급식단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들, 아동복지를 담당하는....
상철

이상철위원

됐고요. 위촉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위촉하는 형태를 어떤 형태로 하시게 됩니까?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추천에 의해서...
상철

이상철위원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서요?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읍면에서 받아도 되고요. 여러 가지 경로로 추천을 받아서.
상철

이상철위원

위원회라고 하면 간사도 두고 업무담당자 이런 것을 두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실비제공을 정식적으로 해 주는 겁니까?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해 주는 겁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동복지과 산하에 위원회가 설치되는 거예요?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그렇지요.
상철

이상철위원

운영을 해본 적은 없고 상위법에서 내려와서 하는 거다 이거지요?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신규로 제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상철

이상철위원

그 전에 다 포함해서 했다가.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장대리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아동의 개념이 아동복지법에 의거해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예.
경희

주경희위원

그러면 10인으로 구성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조례가 오늘 통과돼서 입법예고를 합니까? 아니면 곧바로 발표를 하게 되는 겁니까?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공포가 되는 거지요.
경희

주경희위원

그러면 언제위원회가 구성이 되게 되는 겁니까?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이것은 조례가 설치되기 전에 6월달에 여름방학 학교급식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회를 설치를 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미 설치하셨어요?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예.
경희

주경희위원

지금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몇 명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10명으로
경희

주경희위원

구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이 들어가 계신지?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위원장님이 주명숙 부녀회장님이시구요. 부위원장이 급식단체 요식업조합 회장님이시고요. 초등학교교사 한 분, 자원봉사단체 한 분,
경희

주경희위원

자원봉사단체 어떤 분입니까?
어떤 단체입니까?

이동주위원장대리

목욕단체.
경희

주경희위원

지금 시민단체라고 조례에 근거해서 다 짜신 거예요?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그렇지요.
경희

주경희위원

종교단체도 들어와 있습니까? 여기는 어디입니까?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종교단체는 없습니다. 위원으로 위촉을 못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시민단체는 어디예요?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시민단체도 위원으로...
경희

주경희위원

저한테 지금 자료를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조례가 공포되기 전에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면 그 위원회가 계속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까?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설치한 자초지정을 말씀드리면 여름방학 급식이 다급하게 돼서 조례가 이러한 안으로 설치된다는 전제에서 저희들이 급하게 6월달에 설치를 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여기 위원회에 시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안 들어가 계신 겁니까?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시의원은 그때 명단은 가지고 와 보면 알겠는데요. 양충석위원님이 들어와 계시는데 참석은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희

주경희위원

여기 위촉위원에는 시의원이 들어와 있지 않거든요.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지역주민으로 해서...

심노진위원

위원장! 명단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동주위원장대리

주경희 위원님! 명단이 오면 질의해 주세요. 심노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노진위원

심노진위원입니다. 위원회구성이 왜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느냐 하면 여기 기능에 보면 급식아동이라든가, 학대받는 아이라든가 어려운 부분에 대한 아동위원회를 설치하고 조례안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심노진위원

급식방법도 그렇습니다. 요즘 제가 새마을협의회에 가보니까 각 읍면동에 부녀회장님들이 5, 6명씩 조를 나눠서 와서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로 위원회를 전체적으로 구성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심노진위원

그런 쪽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면 잘됐고. 이것이 조금이라도 더 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더 발굴하고 학교에 의뢰해서 점심을 못 먹는 아이들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이런 위원회만 만들 것이 아니라 더 늘려서 다 먹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교육청과 협의해서 최대한으로 수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경희

주경희위원

제가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대리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주경희위원

얘기가 중간에 끊어졌는데요. 아동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담당하시고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여성도 그렇지만 청소년과 아동에 대한 부분들, 나중에 나오는 영유아부분들까지 총괄적으로 담당하시기 때문에 아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던 급식부분은 한정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구요. 여기 나와 있는 조례에 근거하면 아동에 대한 여러 가지를 도와줄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겠지만 아동정책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근거하면 그런 급식으로 국한되어 가는 것에 대한 우러를 말씀드리는 거구요.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여기에 전문가라는 분들이 제가 명단을 받지 못해서 어떤 분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동에 대해서도 정책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정책을 생산할 수 있는 위원회구성이 될 수 있도록 현재 10명 정도 구성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에 근거하면 10명 이내잖아요. 이 부분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셔서 이 조례를 개정해서 강화시키든가 그러한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주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검토해서 보완할 사항은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아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이번에 행정적으로 다 개편되면서 드는 생각인데 제가 듣기로는 여성청소년과가 밤늦게까지 야근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어렵거나 이런 것이 있으신지 특히 인원문제나 이런데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아동복지업무가 국비보조금을 주는 관계로 해서 서류가 많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서류생산에 비해서 직원이 부족하니까 아동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밤늦게까지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구청체제로 가면 직원이 많이 충원이 되니까 해소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저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구청체제로 가면 직원이 많이 확충이 되니까 그때는 해소되리라고 희망을 갖고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구청자체로 가기 위한 준비과장이기는 할텐데 민원뿐만 아니라 기본업무가 많은 곳이잖아요. 그러면 일시적으로라도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이 있으면 요구를 하셔서 인원을 받아서 그 업무 때문에 다른 업무를 못한다면 그리고 지금 힘들어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

안영희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새로 만드는 것이지요?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폐지하고 새로 제정하는 겁니다. 기존에 조례가 있었는데요. 바뀌는 부분이 많아서 폐지하고 전면적으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상담센터가 처인구 삼가동 556번 청소년수련관으로 되어 있지요?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그 전에는 중앙동 사무소에 있다가요 수련관이 개관되면서 이전했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몇 평이에요?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4층에 있는데요. 사무실 하나하고 상담실해서 15평정도 될 겁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거기에는 상담실장을 포함해서 3인 이내의 직원을 둔다고 했는데요.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YMCA에서 위탁받고 있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상담실장이 누가 되는 겁니까?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YMCA 책임 소장님이 나와 있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몇 사람 있어요?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지금 3명이 있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이 사람들 보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YMCA에서 주는 겁니까?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위탁을 한 사항이니까요. 저희가 위탁업체인 YMCA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과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취지 했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지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인시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상담내지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프로그램 운영을 어떤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카운슬러 대학이나 집단상담을 한다든지, 청소년을 위한 부모교육을 한다든지, 나름대로 YMCA에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우리시에서 YMCA에 위탁을 줬는데 그러면 사무실만 쓰는 것으로 준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은 개발해서 용인시가 지원을 합니까?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저희한테 승인 받은 다음에....
영희

안영희위원

그런 다음에 운영을 하는 거지요?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예.
영희

안영희위원

이 사람들 보수는 어디에서 준다고 그랬지요?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사무실은 임대입니까?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지원을 하는 거지요. 사무실도.
영희

안영희위원

사무실 주고, 봉급 주고 용인시가 할 일을 대신해 달라는 뜻이지요?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예.
영희

안영희위원

과연 YMCA가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하겠지만 우리가 취지하는 것만큼 많은 것을 해 줄 수 있느냐 이런 감시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까? 우리시가 직접 하는 것하고, 위탁해서 하는 것하고 효과가 어느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직접 하게되면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따르는데요. 제반사항이라든가 맞지 않아서요. 보조금으로 줘서 위탁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위탁을 준 사항입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먼저 해 오던 것을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조례에 의해서...
영희

안영희위원

조례가 삭제되고 새로운 조례로 운영을 하겠다는 거지요?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예.
영희

안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갈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무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갈청소년의 집 이 사항만 용인시의회에 동의를 구합니까? 우리시에서 위탁하는 건이 여러 건이 있는데 왜 이 건만 동의안을 구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다 위탁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여러 시설물을 위탁을 주고 있는데 제가 시의원 되고 나서 3년 3개월 동안에 위탁 건에 대해서 동의안을 심의하는 것은 처음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른 시설은 용인시장이 위탁계약을 하고 위탁을 시행하고 있는데 신갈 건만 왜 이렇게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알았네요. 죄송합니다.

이동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갈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무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