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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문현수 의원 발언

185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3-09-03

문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85조에는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전체 조례안 30건 중 16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문현수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광명시 성평등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 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광명시가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가정과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이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모든 사회활동에 대등하게 참여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두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배포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2013년 8월 12일 문현수의원 외 9인으로 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 밖의 성평등 관련법령에 따라 광명시가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가정과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이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모든 사회 활동에 대등하게 참여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성평등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정함 (안 제3조), 성평등 정책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함 (안 제7조), 성평등 정책의 제도적 추진을 위하여 성평등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함 (안 제28조 내지 제37조), 광명시 여성발전상 및 평등부부상을 운영함이고 (안 제47조 내지 제51조) 검토 의견으로는 동 조례안은 광명시가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저도 서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광명시에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그다음에 7급, 8급, 9급 이렇게만 나눠볼게요. 그러면 현재 성평등 기본조례안을 보면 남성하고 여성하고 지금까지 안 해왔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런 기본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광명시에 보면 여성들이 몇 분 정도 되지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숫자를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400여명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남성 비율대 여성비율 이렇게 보면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현재는 남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남성이 당연히 많겠지요. 그런데 동사무소 내려가면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렇지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현재 신규자들이 들어오면 대부분 여성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우리 도시는 여성 국장이 한 분도 없지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보건소장님 한 분 계십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보건소장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서로가 여성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과장님들은 여성하고 남성하고 몇 대 몇 정도입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글쎄요. 지금 숫자 통계치를 안 갖고 와서요.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 시에 과장님들 남성이 몇 분이고 여성이 몇 분인지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계장님들도 당연히 모르겠네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수치를 안 갖고 와서 모르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남성 여성 성평등 서로 상향선을 만들려면 그런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231개 시군구에서 모범이 되는 사례 그렇게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안배들이 있는데 그런 안배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당연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요즘 흔히들 여성 상위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본청에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남자들이 그런 대로 많아요. 그런데 동사무소 내려가면 보통 동사무소 근무하는 근무자들이 10명에서 11명 그렇지요? 그 10명에서 11명 비율을 놓고 보면 어느 동은 남자 한 분, 어느 동은 남자 두 분 이 정도밖에 안돼요. 물론 동장님 사무장님 이렇게 하면 남자가 3, 4명 정도 됩니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현재 신규 채용되는 사람들이 양성 평등에 의해서 60대 40 정도 이런 형식으로 뽑기 때문에, 그런데 여성분들이 공무원 시험에 많이 합격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여성이 60이고 남성이 40이라는 얘기지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동사무소 가서 보면 그 정도는 돼요. 아마 동사무소 있는 비율이 거의 통계수치가 맞지 않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광명시는 그런 여성 안배 비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좀 나와야 되고, 지금 여성 국장님 없는 지가 꽤 오래 됐잖아요. 아마 신순기 국장 말고 그 외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정현숙 국장, 신순기 국장 두 사람밖에 없는데요.

강복금위원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준희

이준희위원

여성 성평등,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고 기관 표창도 받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아쉽다 이거지요. 국장님! 웃지만 말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다 맞는다고 판단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국장님이 물론 자치행정국장님이 아닙니다만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건의도 하고 그래도 국장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배려하고 안배해서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문현수의원이 상당히 좋은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지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적극적으로 건의 드리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이 조례에 맞게끔 우리 시가 나갈 필요가 있다. 그렇지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렇게 하실 거지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금위원

국장님! 제가 숱하게 얘기한 게 그거였잖아요. 광명시 전체 여성국장이 없는 게 창피하다, 만날 성평등을 하면서도 국장 하나 없고 그 얘기를 숱하게 하는데도 그냥 마이동풍이에요. 듣기만 하지 얘기가 안 돼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보건소장님도 여성 맞습니다. 남성 아닙니다.

강복금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안 그러시던데 다른 국장님들하고 제가 꼭 누구를 국장을 시켜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저는 적어도 광명시에 여성국장님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여러 국장님들한테 개별로 다 얘기를 했는데 다들 고개를 저어요. 그러니까 전 남성분들 머릿속에 너무 우월감이 강한 것 아닌지?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아닙니다. 여성국장도 나와야 되고요.

강복금위원

다음에 시장을 여성으로 뽑아 놓을까요?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것 아닌가요? 시장을 여성으로 뽑아 놓으면 얘기가 달라지겠느냐고요. 제가 여러 국장님들하고 얘기를 다 했는데 다 고개를 저어요. 여성국장이 하나 필요하지 않냐, 이참에 한 6개월이라도 시켜주는 게 좋지 않느냐고 얘기를 했는데 말만 성평등이고 여성친화도시이지 얘기가 안 되지 않냐고 얘기를 그렇게 하는데 남성 국장님들 머릿속에는 여성국장이라는 게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섭섭했어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강복금위원

섭섭한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누구를 꼭 국장시키라는 얘기는 할 생각이 없어요. 그 얘기는 할 생각이 없지만 자격이 없는 것도 아닌데 자격이 충분히 되는 사람도 있는데 안 시킨다는 것은 웃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국장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여성분들이 많다니까요. 이상입니다. 섭섭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다른 데는 몰라도 복지문화국은 나름대로 제가 봤을 때는 열심히 한 거예요. 지금 6급 공무원들 중에 근평순위 있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 현재 6급 행정직 근평순위 1위가 여성이에요.

강복금위원

여성이면 뭐에요? 봤을 때 국장으로 못 가니까 문제지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글쎄요. 그 순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그리고 사회복지직만 별도로 하는 근평 사회복지직 순위도 얼마 전까지는 남자가 1위였는데 지금은 여성이 1위입니다. 복지문화국은 이렇게 여성에 대한 배려 정책을 잘 하는데 다른 데는 몰라도 복지문화국은 배동만 국장님이 가신 이후로는 그런 부분들에 굉장히 변화와 발전이 있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글쎄요. 근평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5급은 3년이고 6급 이하는 2년치를 평균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눠지는 것이지 한 번에 근평을 잘 받았다고 해서 1위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시켜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문영희위원장

다 질의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기존에 여성발전기본법과 관련돼서 우리가 여성발전조례가 있잖아요. 그 조례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이게 통과가 되면 여성발전기본조례하고 여성친화도시조례는 폐지됩니다.

문영희위원장

폐지를 전제조건으로 해서 이 안에 다 담는 거지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여성발전기금이 있는데 그 기금은 원래 기한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201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문영희위원장

그 기금을 대체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롭게 다시 성평등 기금을 별도의 명목으로 만들어서 하는 건가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지금 여성발전기금을 성평등 기금으로 전환시켜야지요.

문영희위원장

전환시키는 게 회계과에서 그런 내용 자체가 바로 전환이 가능한 건가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여성발전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심의를 하게 되면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성평등 위원회가 여성발전위원회로 대체 돼서 그냥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아니, 여성발전위원회는 따로 있고 성평등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됩니다.

문영희위원장

여성발전조례가 폐지되면 그것 자체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냥 대체가 되는 건가요? 새롭게 구성해서 다시 또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새로 구성을 해야지요.

문영희위원장

새로 구성하는 것으로, 그 사람들은 그걸로 그냥 폐지됐기 때문에 없애는 것으로 하고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부칙에 잘 명시가 됐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네, 그 부분은 명시됐는데 그런 문제는 없나요? 성평등 기금은 새로 제정되는 조례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잖아요. 물론 여성발전 그게 대체돼서 같이 담아내는 것은 하지만 기금을 새롭게 하나 새로운 이름으로 만들어서 할 때는 아마 회계과에서 새롭게 뭔가 과정이 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대체 되더라도 그 돈이 하더라도 뭔가는 그것을 한번 절차를 알아봐서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제가 질문 좀 할게요. 18조에 보면 “시장은 직장 및 가정 학교 사회 교육에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및 인권 예방교육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 추진하여야 한다.” 라고 있잖아요. “시장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 및 가정폭력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가해자의 교정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게 프로그램들 진행할 때 소위 말하면 강사가 필요하잖아요. 강사는 어떤 식으로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18조에 규정된 사항은 YMCA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폭력상담소하고 그다음에 여성의 전화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정폭력상담소가 그 역할을 대체할 겁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거기가 인원이 충분합니까?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현재 인원은 부족하다는 얘기는 없는데 장소가 좀 좁아서 그 부분은 이전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군데서 이런 지원요청이 왔을 때는 상당히 많은 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전년도 보다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부분이 증가를 하는데 다른 시에 비해서는 많이 발생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경찰서에서 가정폭력이 발생이 되면 바로 확인 고지서를 주게 되고 그 고지서를 가진 피해자는 어디 가나 요청할 수 있게끔 법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요. 대신 가폭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분은 우리가 별도로 따로 임시 처소에 마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21조에 보면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원이 예산이 소요되는데 여기에 따른 필요한 지원을 여성발전기금에서 줄 겁니까? 아니면 따로 예산을 세워서 진행할 겁니까?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일단 YMCA 성폭력상담소 같은 경우는 국비 일부를 지원 받고 있고 시비도 일부 받고 있고 그다음에 가정폭력상담소는 시비를 지원 받고 있습니다. 대신 이런 민간에서 추진하는 단체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현재 여성발전기금을 과제를 제출해서 통과가 되면 일정 부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 것들이 잘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제가 궁금 것은 이게 성평등 기금으로 되면서 이 조례안에 많은 것을 담았잖아요. 여성친화도시 성평등 기존에는 여성발전기금만 여성발전조례만 한정돼 있었는데 그러면 사업도 굉장히 많아질 거란 말이지요. 기금들을 보면 우리가 여성발전기금은 한 단체당 거의 한 400-500, 200에서 500 정도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도 기존에 한 10개 정도의 단체밖에 지원을 못 받았어요. 이 조례에 근거한 성평등 기금은 사업내용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데 이 기금 정도 갖고 그런 것들을 이 기금으로 다 소화해 낼 수 있는지 아니면 계속 예산편성과 관련된 부분으로 연결 된다면 별도의 정책이나 사업 수립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기금만 갖고 거기서 쪼개는 식으로 하면 200, 300 이것 갖고 사실은 사업하기는 용이하지는 않거든요. 슬쩍 부풀리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아예 기금은 어떤 명목으로만 쓰게끔 딱 제한을 시켜서 하고 예산을 세워서 한다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기금 갖고 이런 사업을 계속 담아내려고 하면 역부족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지금 여성발전기금이 한 17억 정도 모아졌거든요. 그래서 한 5,800 정도 되는 예산가지고 현재 8개 여성단체가 거의 500 정도, 그런데 여성주간 있을 때는 한 2,500 정도 들어가는데 현재 조금씩 나눠서 진행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금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둬서 필요한 부분에 쓰고 부족한 부분은 시에서 보충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지금 과에서 검토 보고한 사항들은 문현수의원님께서 어떻게 다 수용을 하시는 부분들인가요?
현수

문현수의원

아니요. 아무것도 안 해요.

문영희위원장

원래 원안대로만 통과하기를 원하는 건가요?
현수

문현수의원

네.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혹시 과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부분들 말씀하세요.
현수

문현수의원

그냥 가면 돼요.

유부연위원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집행부에다 조문 하나하나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의원발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잖아요. 자꾸 집행부 우리 공직자들한테 발의하지도 않으신 분들한테 계속 질문을 해서 이게 어떻게 됐다, 저렇게 됐다고 하는 것보다 사전에 만드신 분한테 가서 이것 어떻게 된 내용인지 물어보고 해서 절차를 좀 간단간단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6개나 해야 되는데 벌써 20분이나 지났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집행부에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것이고 또 물어볼 수 있잖아요.

유부연위원

물어볼 수는 있는데 의원발의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하자고요. 오늘 16건이니까요.

문영희위원장

기존에 그런 방식으로 진행된 게 아니잖아요.
현수

문현수의원

이 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특위결과보고서에도 채택된 조례안입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공동발의를 서명은 열 분의 의원이 하셨지만 실제적으로 본회의에서 특위결과보고서에 채택된 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원 12명의 공동의견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 하기 전에 제가 최미현 팀장을 만나서 최미현 팀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제가 상당히 수정하고 결국은 거의 다 받아들였습니다. 제 기억에는 그 당시 여성가족과에서 요구했던 부분은 어차피 거기서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래서 거의 100% 다 받아들이고 나서 만들어진 최종안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된 사항들을 서로 얘기를 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현수

문현수의원

그래서 이 최종안을 지금에 와서 더 수정해 달라는 것은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이 안이 의회 본회의에서 특위결과보고서로 채택된 안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은 수정 불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수정불가 그런 얘기할 것 없는데 왜냐하면 의회 활동을 하는 것은 서로가 문구라든가 자구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는 그런 것은 서로가 얘기하고
현수

문현수의원

그런 것은 의장이 하는 거예요.
준희

이준희위원

그다음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서로가 꺼내서 얘기하고 그러는 것이지 의원들이 발의했다고 다 검토되나요?
현수

문현수의원

그건 아니지요.
준희

이준희위원

위원들이 얘기했다고 그렇게 짜증스럽게 그러면 안 돼요. 유부연위원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현수의원외 9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광명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병인입니다. 광명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문영희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2013년 8월 26일 광명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지역사회 저소득층 및 복지자원을 발굴 연계하고, 복지동(洞)의 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동주민센터 단위로 복지위원회를 확대 구성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복지위원 정수 (안 제2조) - 복지위원의 정수는 동별로 15명 이상 20명 이내, 복지위원의 구성 및 운영 (안 제7조) - 동 단위로 복지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검토 의견으로는 동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단위로 15명에서 20명이내의 복지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으며 시 복지위원은 동 복지위원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복지위원 수를 왜 늘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지난 2월에 저희가 동별로 3만 이상은 3명 3만 미만은 2명으로 해서 42명을 1월 28일자로 위촉을 했습니다. 시에서 총 42명 복지위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몇 개월 해보니까 거의 포럼이나 집합 교육 정도뿐이지 동에서 직접 활동하는 사항이 좀 미약해서 복지위원은 수혜자 가까이 가서 발굴도 하고 연계해야 되겠다는, 특히 3월부터 광명2동을 복지동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거기 복지위원의 활동사항이 많아서 확대 운영하려는 겁니다.

유부연위원

시범 운영은 조례에 근거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시범 운영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괜찮아요? 확실히 괜찮습니까? 시범 운영일 경우에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복지위원수를 늘려도 괜찮아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위원수는 안 되고요.

유부연위원

문제없어요? 확실합니까? 확실히 대답 하세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업무보고에서 보고 했고 지침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연초에 업무보고해서 했고

유부연위원

지침은 어느 나라 지침 말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요? 시장지침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어떤 사업이든 업무를 하려면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해야지요.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시장의 결재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시범 운영할 경우에는 조례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런 거예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조례에 위반된 사항은 있다고 판단되고 그래서 운영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개정안을 올린 거지요. 그렇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기존에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광명시에 복지위원 뿐만 아니라 소통위원회라든지 아니면 광명지기라든지, 광명지기 맞나요?
준희

이준희위원

맞아요.

유부연위원

광명지기라든지 그다음에 통반장님들 통해서 이런 역할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됐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다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동별로 15명씩, 몇 명이라고요? 15명 이상 20명 이내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저희가 3월 1일부터 광명2동에 대해서 복지동의 시범동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여기서 역할이 기존에 동마다 두 명 세 명씩 있는 것보다는 확대해서 하는 것이 그 사람들한테 더 도움이 되고 역할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정안을 올린 겁니다.

유부연위원

역할만 있다는 것만으로 저희는 인정할 수가 없고 기존에 있는 조직이라든지 짜놓은 조직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할 생각은 안 하시고 계속 조직 이런 것만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집행부의 태도를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역할이 다 다르다는 거지요.

유부연위원

무슨 역할이 달라요? 광명지기 한 달에 한번 모여서 밥 먹지요? 식사하면서 이런 얘기 안 나눠요? 우리 동네 누가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이것 시에서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 나눌 것 아닙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러나 적극적으로는 안 하지요.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하겠습니까?

유부연위원

그다음에 뭐지요? 좋은 이웃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좋은 이웃들입니다.

유부연위원

좋은 이웃들도 저소득층 중에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내서 시에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구성한 것 아닙니까?

강복금위원

주부모니터도 있고요.

유부연위원

지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왜 2천만원씩 들여서 동별로 15명씩 20명씩 구성을 하는 이런 조례를 내느냐고요.

강복금위원

선거조직이에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절대로 아니고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이런 역할이 좀 필요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요.

유부연위원

시범 운영 자체도 조례 위반이고 저는 이것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금위원

국장님! 과장님! 이게 눈 가리고 아웅 하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한 동에 15명에서 20명씩 뽑겠다고 하셨는데 15명에서 20명씩 뽑는데 통반장들 겹치기로 안 뽑을 겁니까? 단체에 속한 사람도 없이 새로운 사람을 발굴해서 할 거예요? 턱도 없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통반장은 없습니다.

강복금위원

어떻게 뽑을 건데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광명2동에 15명이 있는데 15명 중에서

강복금위원

한 동이니까 해봤겠지요. 18개동 다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얘기가 안 되는 얘기에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일반 단체원은 겹칠 수 있어도 통반장은 제외입니다.

강복금위원

일반 단체원들 다 겹쳐서 갔다 올 것을 뭐 하러 또 해요? 그 사람들 이용해서 뽑으면 되지요. 단체원들 이용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 활용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그분들 뽑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뭐 하러 예산 들여서 또 만들어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단체 조직마다 활동 범위가 따로 있고 일하는 양이 따로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단체 범위마다 다른 게 어디 있어요? 저도 단체원 십 수 년 해봐서 다 알아요. 그 단체가 그 단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다 그래요.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눈 가리고 아웅이지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시민소통위원이 보건복지분과도 있지만 이분들 하는 역할이 소통위원의 보건복지분과 주요 기능이 시정에 대한 시민의 의견 수렴, 복지에 대한

강복금위원

도대체 없던 단체가 얼마나 많아요? 소통위원회 또 얘기해 봐요. 뭐가 있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아까 좋은 이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좋은 이웃이요.

강복금위원

좋은 이웃 있고 그런데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을 발굴을 못해서 이것을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발굴이 아니고 이 사람들하고 취약계층하고 일대일 결연을 한다든가

강복금위원

발굴이 아니면 뭐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예산을 들여서 왜 만드는 거예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이번에 시험적으로 추가분을

강복금위원

예산 들여서 이걸 왜 만드냐고요. 발굴이 목적이 아니면 얘기가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소외된 이웃을 발굴하기 위해서 이 단체를 만든다고 그러면 그게 목적에 맞는 얘기지만 그것도 아니면 뭐 하러 예산 들여서 만들어요? 이상한 얘기네요. 그래서 항간에 선거조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꾸 시 예산 들여서 선거조직 만들고 있다는 얘기가 왜 나오는 건데요. 다 그렇게 얘기해요. 국장님만 아니라고 우기시는 것이지 말도 안 되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이게 2007년도에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에서 의무 규정으로 전환돼 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우리 돈 들여서 선거조직 만들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국장님! 만들어요?

강복금위원

아니라고 그러지 그렇다고 해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선거조직은 절대로 아닙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가 상임위에서 선거조직 이런 얘기하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광명2동에 6개월 했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6개월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6개월 동안 한 것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 동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 집에 어떻게 보면 가전제품이 고장 났는데 이 가전제품을 고쳐야 되는데 가전제품사를 부르면 돈이 들어가요. 그렇지요? 그 돈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이 복지위원이 그 가전제품을 고치는 복지위원이면 자기는 인건비는 무료로 해줘요. 하지만 부속비는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재능기부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 돈만 발생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가전제품을 고치는 그 사람이 복지위원이면 그 사람이 가서 자기 인건비는 서비스해주는 것 아니에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전기란 말이지요. 형광등이 나갔는데 복지위원이 전기기술자에요. 그러면 전기기술자기 때문에 그 복지위원이 형광등을 교체해 주고 등도 새로 세팅해 주는 이런 것을 봤어요. 그러면 그분이 인건비를 받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안 받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안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복지위원들이 필요해서 복지위원을 더 두자는 얘기 아닙니까? 맞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다음에 그 집이 여름이 지나고 보니까 곰팡이가 많이 생겼어요. 곰팡이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도배를 해야 되는데 습기가 차면 도배장판은 한꺼번에 고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도배를 바르고 장판을 깔고 하는데 복지위원이 한 사람 필요해요. 그렇지요? 그런 사람을 복지위원으로 둔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어떤 선거를 대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이제 선거가 1년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물론 그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는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복지동에 관련된 내가 속해 있는 동의 위원이라면 그런 것을 관심 있게 가서 보고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인하고는 관계없는 동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별로 없어요. 물론 관심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거기 가서 피부로 느끼고, 하안3동이 언제 하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이번에 9월부터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9월 며칟날 하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9월 6일 날 개소식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9월 6일 날 복지동 개소식을 하지요? 오늘은 광명5동 합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광명5동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피부로 느껴진다고 보면 복지위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장이나 반장이나 어떤 좋은 이웃이나 광명지기나 이런 데서 뽑아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복지동의 복지위원들은 물론 전체적으로 기술자만 100% 다 채운 건 아니잖아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거기에 따른 복지위원으로서 내가 간혹 가다가 그분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봉사기금도 좀 내줄 수 있는 사회에 덕망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구성할 것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국가가 돈이 많아서 도배, 장판, 전기 다 고쳐주고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동에 가면 사랑회라든지 아니면 복지회라든가 이런 데서 자기들이 십시일반 내서 쌀도 팔아준다든가 아니면 도배장판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전기를 고쳐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복지동이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물론 간호사 한 분하고 복지사가 한 분이 그 동에 배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딸려가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생활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옛날에는 복지사가 한 사람이다 보니까 각 가정마다 다닐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와서 기초수급자들이 와서 복지사하고 면담하고 상담하고 우리 집이 이렇게 어렵고 내가 이런 이런 상태니까 말만 듣고 그냥 해주고 가버리는 그런 형태의 복지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광명 같은 데는 찾아가는 복지, 실천하는 복지로 실질적으로 정말 저는 그것을 잘 한다고 생각해요. 복지시대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광명시는 그런 예가 없을 것이라고 믿고 돌아가신 분을 작고하신 분을 계속 복지에 관한 서비스를 국가가 6개월 1년 동안 해주는 사람도 여러 사례가 있잖아요. 우리 광명은 그런 사례 한 사례도 없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만 우리가 잘 정리해서 해줘도 예산이라는 것은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복지동에 저는 15명 20명 이상 이것도 한 25명 정도 늘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서비스하고 그분들이 무엇인가 자기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봉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봉사 부분도 이런 봉사위원들을 돈을 안 받고 자기들이 손수 나가서 이미용사라든가 가서 머리를 자른다든가 아니면 목욕사가 목욕을 가서 해준다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동에서 정말 복지위원으로 참여해서 더 나은 복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명2동을 시범동으로 하는데 이준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마 느껴보면서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정치적인 뜻이 있는 것은 진짜 없습니다. 믿어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안 된다면 운영해서 지금 광명5동이라든가 철산2동 했고 하안3동하고 광명5동하고 하니까 그쪽에 결과 보고 나중에 만약에 안 된다면 그때 한번 다시 개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해주십시오. 진짜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T/F팀으로 제가 거기에 본부장하고 얘기해서 계속 회의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요.

강복금위원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내년에 시장 바뀐 다음에 하세요. 그게 정답이에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진짜 이것은 운영하다보니까 이것을 하는 것이지 절대로 이것을 정치적인 의미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철산2동에서도 지금,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만큼 신뢰를 많이 잃은 거예요. 모든 것을 의심하잖아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철산2동에서 이번에 구성을 하겠다는 그 안을 보면 이미용사라든가 이런 사람들 있지요? 어려운 사람 소외계층에서 역할을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운영을 해보고 내년도에 광명시에 있는 전체 동으로 확대하는데 만약에 시범 운영이 안 됐을 때 하면 그때 위원님 발의하시면 되잖아요. 추진하는 것 봐서 발의하시면 되잖아요. 절대로 이건 정치적인 뜻은 아닙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들이 구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직들의 구체적인 활용방안도 고민하지 않은 채 그냥 무작정 이렇게 동별로 사람을 조직해서 그러한 역할을 좀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할 수 없고 그다음에 시범 운영 자체도 법령을 위반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 즉각 중단해 주시고 강복금위원님 말씀처럼 그러한 정치적 오해에서부터 벗어나려면 시행시기를 내년 선거 이후로 해서 우리 공직자들께서 정치적 오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마련해 드리니까 저는 반대를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즉각 중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다음은 찬성 의견 가지신 위원님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저는 찬성하면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저는 정말 거동을 못하고 실질적으로 바깥세상을 한번이라도 보고 싶고 또 그분들의 고통을 감안했을 때 이렇게 보면 15명에서 20명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숫자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20명에서 25명으로 복지위원을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한 복지, 찾아가서 정말 서비스 해줄 수 있는 그런 복지가 우리 시의 시민들한테 접목이 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명시에 광명2동이 시범동으로 6개월 동안 했는데 아주 성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광명5동하고 그다음에 하안3동이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철산2동하고요.
준희

이준희위원

철산2동하고 3개 동이 또 다시 시범동으로 하자고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18개 동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복지하면 대한민국 231개 시군구 중에서 “광명” 이렇게 정말 살기 좋은 광명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것들이 복지라고 보고요. 저는 돌아가신 고 김대중 대통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만 “정치를 왜 하느냐, 무엇 때문에 하느냐, 너는 정치해서 뭐하려고 하느냐” 저는 이런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치를 하면 가난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해주고 국민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해라, 하는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이 우리 시에서 하나하나 진행된다고 보면 그분의 말씀에도 부합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이해해 주시고 선거에 관한 부분 또 양기대 시장이 혹시 싫더라도 시장에 관한 부분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정말 진정한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명에서 25명으로 수정안을 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이준희위원께서 원안 15명에서 20명을 25명으로 늘리는 것으로 수정제안을 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이분들 수당이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예산 반영되는 부분은 없는 거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예산 반영되는 부분이 월 한 번씩 모임하면 그냥 식대 정도 일인당 5천원 정도 이렇게 나갑니다.

문영희위원장

그 식대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제 제안은 그런 것 없이 그냥 순수하게 동에 어떤 봉사직으로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조건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봉사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식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무래도 현재로서 타당성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수정제안은 그런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조건에서 정말 순수하게 동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발굴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현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으로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 조건으로 원안수정 제안을 합니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예산은 내년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수정 제안이 될 수 없는 게요.

문영희위원장

조례 내용상은 아니고 수정 제안이라기보다는 예산 반영은 하지 말라는 거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예산 반영은 집행부 고유 권한이지요.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거기다 수정제안이 될 수가 없는 게 현재 제안된 이 내용 안에서 수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반대하신다면 아예 반영 안 해도 됩니다.

문영희위원장

그것은 제가 얘기 하는 거예요. 수정이라기보다는 조례상 수정제안은 아니고 예산을 반영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복금위원

그게 다 그 말이지 그게 얘기가 안 되는 얘기고 표결해요. 우리는 비복지어서 복지 쪽에 반대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회의라든가 별도의 집합 교육 이런 것을 안 하고 순수하게 지역에서 봉사만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 그런 전제조건 중에서 그런 부분들을, 자,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위원장님! 건의 한번 드릴게요. 표결하기 전에 잠깐만 정회 좀 해주세요.

유부연위원

정회 요구를 왜 집행부에서 합니까?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제가 말씀 좀 더 드리려고요.

문영희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정회를 잠깐 하세요.

강복금위원

이것은 만들어주면 안 되는 얘기에요. 저는 반대합니다.

문영희위원장

위원님! 지금 정회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유부연위원님께서 반대 의견 주셨고 그다음에 우리 이준희위원님께서 25명으로 수정제안을 하셨습니다. 저는 수정제안은 아니지만 만약 통과가 된다면 예산 반영은 전혀 없는 상황으로 얘기는 한 겁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하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표결을 할까요? 잠시 정회토록 할까요?
현수

문현수위원

세 가지 가지고 표결하는 겁니다.

유부연위원

조례 위반해서 6개월 동안이나 해온 거예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시범 운영을 하는 거지요.

유부연위원

시범 운영도 법에 근거해서 해야지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시범 운영을 해서 만약에 안 되면 저희가 이런 조례를 올리겠습니까?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1항의 규정에 의해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부연위원님의 반대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두 분입니다. 내려주십시오. 이러면 이준희위원님 수정제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유부연위원

아니지요. 아까 들었잖아요.

문영희위원장

네, 문현수위원님 한 분, 그러면 2대 2대 1로
준희

이준희위원

제가 원안의결에 찬성했으니까 통과네요.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부결됐잖아요.

강복금위원

그게 무슨 통과에요? 부결이지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세요. 누가 바보에요? 위원 3년 하면서 배운 게 그거예요.
준희

이준희위원

부결이에요.
현수

문현수위원

집행부가 낸 것에 찬성한 사람은 저밖에 없는 거예요.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강복금위원

부결이에요.
준희

이준희위원

여기에 찬성하면서 수정안만 냈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위원 하루 이틀 해보셨습니까? 의장까지 해보신 분이, 부결이에요.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유부연위원님 반대 의견에 두 분, 그다음에 수정안에 두 분, 원안통과 한 분 해서 표결결과 본 조례는 부결되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광명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문영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2013년 8월 26일 광명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6.25참전 유공자의 평균 연령이 82세의 고령으로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유공자의 예우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국가보훈대상자 중 6.25참전 유공자에게 매월 2만원 추가지급(안 제8조제1항)함이며 검토 의견으로는 동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중 6.25참전 유공자는 참전 유공에 비해 예우수준이 낮아 보훈명예수당 등을 확대 지급하여 예우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기존에 있는 보훈명예수당이 언제 생겼었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2008년 8월 12일 날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유부연위원

2008년부터 3만원씩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다음에 2012년 7월 31일까지 6.25 및 월남참전

유부연위원

아니요, 제 말은 일인당 3만원씩 보훈명예수당을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보훈명예수당으로 된 것이 작년 7월부터 전체 보훈명예수당으로 된 겁니다. 그 전에는 6.25참전하고 월남참전 유공자한테만 참전수당을 지급했는데 작년 7월부터 다 보훈대상자로 해서 월3만원씩 공통으로 준 겁니다. 만65세 이상 광명시 거주자에 한해서 준 겁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보훈명예수당은 작년부터 줬고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 전에는 6.25 참전하고 월남참전한테만 참전수당이 지급됐습니다.

유부연위원

참전수당 얼마에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때 분기마다 9만원이요.

유부연위원

한 달에 3만원이네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유부연위원

지금 월남은 빼고 6.25 참전 유공자분들에게만 2만원 추가로 보훈명예수당 쪽으로 주시는 건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고령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유부연위원

작년 7월에 비해서 현재 6.25 참전 전우 그러니까 참전했었던 분들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참전유공자요.

유부연위원

참전유공자들 수가 작년 7월하고 올해하고 얼마큼 변동 돼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좀 줄었습니다. 사망자가 생기고 해서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줄었습니다.

유부연위원

월남참전도 줄어들었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월남참전도 줄었지요. 월남참전은 지금 우리 나이로 65세에서 75세까지고 그 이상이 82세

유부연위원

그러면 많이 줄어들겠네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래서 처음에 이 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제가 집행부한테 부탁했던 사항이 있거든요. 이분들 애초에 세웠던 예산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한테 이만큼 지급하겠다고 해서 처음 세운 예산이 있을 겁니다. 이분들 줄어들었다고 해서 이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대상자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약에 작년에 700명이었는데 올해 600명이다, 작년에 7억을 세웠는데 올해 600명이니까 6억을 세우겠다, 이런 식이 아니라 올해도 7억을 세우고 600명한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월정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유부연위원

조례를 바꾸면 되지요. 그렇게 운영해 주시고, 지금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할 수는 없는데 2만원이라는 근거는 왜 이렇게 산출된 겁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인천보훈지청에 관련된 데를 보면 타 시군에 보통 성남시, 광주시, 이천시 이런 데가 거의 5만원씩 돼 있습니다. 그리고 3만원 된 데가 인천 관할에서는 김포하고 부천 여기가 돼 있습니다. 인천보훈지청에서 공문이 왔는데 국가유공자 예우수준 등 협조요청해서 좀 올려달라는 공문이 왔고 또 6.25 참전전우회에서 계속 요구가 들어와서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다른 보훈단체에서는 반발이 없을까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일부 월남참전에서 얘기 했었는데 설득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나이가 더 많으시고 자꾸 작고하시니까 나중에 그때 봐서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해시켰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6.25 참전유공자들 실질적으로 현재 3만원 주고 계시지요? 그다음에 2만원을 보태서 5만원으로 인상해서 드리겠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그분들 요구가 오래 전부터 진행돼 왔잖아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오래 됐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최고 많이 주는 데가 지방에서도 7만원 주고 있는 도시도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우리 도시도 예산이 많이 있으면 많이 주면 좋지요. 그런데 지금 그분들 보면 거의 대부분 연세가 80세가 넘으셨지요? 다 고령자들이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평균 82세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우리 시가 지원해 준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다보면 6.25 참전용사 또 보훈단체가 우리가 지금 몇 개 단체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9개 단체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분들하고도 여기는 5만원 드리니까 그래도 조금 이쪽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다른 8개 단체들도 반발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하고도 필요한 부분들이 뭔지 신경 많이 써주시고 우리 시가 다 안고 가는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광명에 독립운동유공자도 계시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독립유공자 두 분이 있었는데 한 분이 작고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한 분 남으셨어요? 그러면 그분도 여기다 포함시켰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그분은 연령이 더 높으실 것 아니에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분은 국가보훈처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그러면 6.25 참전용사를 국가보훈처에서 주는 것은 없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국가보훈처에서 나가는 명예수당이 있습니다. 다른 단체들도 국가보훈처에서 주는 게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우리 시비로 해주는 게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독립유공자도 마찬가지잖아요.
현숙

장현숙복지정책팀장

국가에서 주는 게 참전수당은 15만원밖에 안 주고 광복회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광복회 분들은 보훈처로부터 얼마정도 받아요?
현숙

장현숙복지정책팀장

자료가 없는데 많아요.
현수

문현수위원

많다고요? 확인도 안 해보고 많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현숙

장현숙복지정책팀장

확인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게 우리가 시기적으로 봤을 때 독립운동은 어쨌든 간에 1945년도까지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6.25는 50년에서 53년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근현대사를 보면 60년에 4.19가 일어나잖아요. 이 4.19 관련된 분들 이분들은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굉장히 큰 혁혁한 공로를 세우신 분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는 이런 분들을 전쟁을 통해서 국가에 헌신했던 분들 또는 민주화운동을 통해서 그것도 국가에 헌신한 거거든요.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6.25 전쟁에 참전하신 분들만 한정하고 있지만 차후에는 4.19와 관련된 그리고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셨던 분들까지 확대해서 주는 게 맞는데 전쟁뿐만 아니라 민주화에 공로를 하신 분들도 4.19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지요. 그분들도 60년이면 벌써 연령층이 노인층으로 접어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도 차후에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자료를 검토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명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광명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문영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2013년 8월 26일 광명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광명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 중 임명직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상향조정하여 지역 복지계획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변경(안 제3조)함이며 검토 의견으로는 동 조례안은 광명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공동위원장 증 임명직 위원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보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네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경기도 31개 시군 시장 군수 중에서 24개 시장 군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고 나머지 8개가 부시장을 맡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부시장이 한다고 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운영이 제대로, 말 그대로 협의체인데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계속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뭐 하면 꼭 거기서 요구했다고 그래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런데 회의를 쭉 하면서
현수

문현수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회의를 얼마 만에 한 번씩 합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분기에 한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1년에 많이 하면 네 번이네요. 시장님 바쁘신데 그냥 이 정도는 부시장님이 하게 두시지 시장님이 좀 바쁩니까? 회의가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네 번 하는 건데 이것을 꼭 시장이 바쁘신데 직접 가셔서 회의 주재하고 이럴 필요 있습니까? 조례 이 정도 된 것은 부시장님한테 그 정도 권한을 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이 조례를 왜 바꾸려는 거예요? 단지 경기도 전체 시군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를 할 때 지난 해 11월 29일 하고 금년 2월 26일 날 회의할 때 여기에서 이분들이 공동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우리 광명시 전체 위원회 중 위원장 현황을 보면 82개 위원회 중에서 시장이 13개고 부시장이 45개입니다. 이분들 계속 요구도 있었고 위상 관계도 있고 해서 시장으로 하려는 겁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그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이 대표 체제를 격상시켜달라는 그런 내용도 있나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부시장이 했을 때 하고 시장이 했을 때 하고 좀 다르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제가 느낀 건데 또 한 가지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협의회장 표창장을 주는데 부시장 이름으로 나가니까 그것도 격에 안 맞더라고요.
준희

이준희위원

위원장이 부시장이니까요.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위원장이 공동위원장도 있는 것 아니에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렇더라도 명칭은 또 나가야 되니까요.
현수

문현수위원

국장님! 표창장을 주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 표창인데 거기다 광명시 부시장이 이게 들어갑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걸 왜 넣어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 누구” 이러면 되잖아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공동대표니까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공동대표 위원장 이름 두 명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저도 학교운영위원장 해봤는데 아이들 졸업식이나 입학식 할 때 학교운영위원장 표창 주거든요. 제가 표창 줄 때 “학교운영위원장 문현수” 이렇게 줬지 “학교운영위원장 광명시의원 문현수” 이렇게 주지는 않았어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위원장님 명이잖아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김용연” 괜찮네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격상이 좀 달라요.
준희

이준희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시에 몇 분 정도 되지요? 10명에서 30명 이내로 해놨는데 현재 몇 분 정도 되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24명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24명입니까? 보니까 공무원이 하나, 둘, 셋, 시의원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당연직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부시장보다는 시장이 하는 것이 그분들 위상이나 이런 것들이 낫다, 또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에서 광명시 포함해서 8개고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24개가 시장이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24개가 이미 시장이 하고 있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렇게 크게 바꿀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이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시장의 업무를 더 과중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역할과 권한을 분할함으로 인해서 부시장 이하 여러 공무원들이 그만큼 자기의 권한과 책임을 다하게끔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이것은 그런 부분들에서 역행하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 시장께서 각종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들이 엄청 바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제도 국토해양부 갔다 오셨다면서요, 거기다가 가학광산 엄청 바쁜데 이 바쁜 와중에 업무를 과중하게 하나를 더 준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문영희위원장

다음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이요? 제가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 예전에 관장일 때 위원으로 있으면서 기관장들이 대표협의체 다 위원들이잖아요. 그때 부시장님으로 위원장을 하다보니까 시장이 광명시 전체 지역복지협의체에 관심을 덜 갖는 것 같고 물론 보고는 하겠지만 직접적인 관심은 좀 덜 갖는 것 같고 위상을 좀 더 높여줬으면 좋겠다고 대표협의체 기관장들이 그때부터 계속적인 제안 때문에 아마 시장님은 제가 거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기관장이 계속적으로 그때부터 오래 됐지요? 요구한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어쨌든 저는 원안으로 대표협의체 위원들의 요구사항도 있었고 해서 원안통과를 해서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의견 가지신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검토해서 조례안을 수정을 한 게

문영희위원장

어떤 거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찬반을 놓고 표결해야 되니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표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에 대해서 문현수위원님 반대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찬성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기권입니까?

유부연위원

네.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표결 결과 반대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두 명이고, 그다음에 원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한 분, 그리고 기권 한 분, 그래서 광명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은 부결되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다 끝난 건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또 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으로 광명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광명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안입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문영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2013년 8월 26일 광명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광명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공훈에 보답하고 예우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보훈회관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보훈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7조, 제14조), 보훈회관 시설물의 이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내지 제9조), 보훈회관 운영자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내지 제13조, 제15조)이며 검토 의견으로는 동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조성을 위하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여기 계약 또는 협약이라고 돼 있는데 그에 앞서 운영 및 관리를 여쭤볼게요. 지정위탁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 겁니까? 아니면 민간에다 위탁하기 위해서 이런 조문을 넣은 겁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은 보훈회관 9개 단체가 거기에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돌아가면서 보훈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네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 가서 이것을 관리하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유부연위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또 논란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훈회관이니까 보훈단체에 맡기겠다는 의도를 가지셨다면 그냥 지정위탁, “시장은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보훈단체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법률적인 논란의 소지가 없을 것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에게

유부연위원

이 조문 때문에 위탁동의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 또 말 나올 것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래서 2항에 “총괄적인 운영 및 관리자 지정이 어렵다고 판단할 때는 보훈단체 협의회를 통해서 대표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고 2항을 뒀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1항은 제외하고 그냥 2항으로 시장이 “보훈단체들 간에 대표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9개 단체가 있는데 협의회에서 2년씩 그것도 한 단체에서 계속 운영하면 어려움이 있어서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다.

유부연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시장은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운영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1항에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이 조문에 의해서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적용을 받느냐, 안 받느냐 논란의 소지가, 그래서 지금 문화원이라든지 새마을문고 같은 것을 보면 위탁대상을 법령에 아예 지정을 해버렸어요. 문화원은 상위법인 문화원법에 그게 되어 있고 새마을문고는 조례에 아예 새마을문고에다 위탁 줄 수 있게끔 못을 박아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례에서 누구에게 주게끔 지정해놨으니까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의 시의회 동의라든지 적격자심사위원회라든지 까다로운 절차를 배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놨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이것 시의회 동의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안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것부터 헷갈리잖아요. 시의회 동의 받기 위해서 이 조례 만든 겁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것도 있는 거지요. 앞으로는 모든 사항을 시설이면 받아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유부연위원

시의회 동의 받기 위해서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받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위탁하여야 된다.”가 아니라 “위탁할 수 있다.”고 한 거예요.

유부연위원

위탁 안 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직영을 못하니까 위탁 해야지요. 그러니까 저희 보훈회관에 대해서 관련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규정을 만든다는 겁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이게 그럴 게 아니라 문화원법이나 아니면 새마을문고에 관한 조례처럼 그냥 보훈단체에 위탁한다.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정을 해버리면 논란의 소지가 없을 것 아닙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상위법에 규정이 돼 있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상위법에 규정이 안 돼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조례가 위헌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유부연위원

아니지요. 상위법에는 이게 광명시 자치사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간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용이한 그런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게끔 근거 법령이 마련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위탁하면 원칙이 공개위탁이니까 좀 그렇잖아요. 보훈회관을 보훈단체에 위탁하지 어디에다 위탁하겠어요? 문화원 시설을 광명문화원에 지정해서 위탁하듯이 이것도 그렇게 해야 바람직하지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절차는 거쳐야 되지요, 의회 동의안은 거쳐야 되지요. 어떻게 한다는 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동의를 거쳐야 됩니다.

유부연위원

그렇게 몇 달 동안 민간위탁 관련해서 질문 답변했는데도 아직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만약에 관리하겠다고 두 군데서 하게 되면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조례가 이것은 16조 준용 이것도 필요 없고 그냥 보훈단체에 위탁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는데 그리고 6조에 위탁운영, 위탁계약, 지정운영, 운영협약 이것은 또 무슨 말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협약하고 계약하고 차이점이 뭔데요? 계약이나 협약이나 당사자들 간에 의사표시에 의해서 성립된 약속을 구속력 있는 계약이나 협약이라고 표현하지 않나요? 이것을 또 나눠서 위탁 운영할 때는 위탁 계약서를 쓰고 지정운영 할 때는 운영협약서를 쓰고 그런 건가요? 아니지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만약에 비영리단체라든가 위탁을 할 경우에는 할 수 있다고 위에 5조 1항에 돼 있으니까 위탁을 할 수 있으면 위탁운영이 되는 것이고 지정운영은 만약에 보훈단체에서 운영할 때는 운영협약이 되는 거지요.

유부연위원

이것 시간을 드릴 테니까 급한 것 아니잖아요. 급한 것 아니니까 다시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탁계약, 운영협약...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운영하고 지정운영은 보훈단체에서 운영할 때는 위탁협약을 하는 거지요.

문영희위원장

유부연위원님은 아무튼 전반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니까 지금 당장보다는 좀 시간을 갖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지요?

유부연위원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이 말도 필요 없어요. 보훈회관은 보훈단체에 위탁하면 되지요. 어디 달리 생각할 단체가 광명시에 있나요?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할게요.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5조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운영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단체라는 것은 결국은 보훈단체를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이 1항은 공개모집을 전제로 한 거잖아요. 공개모집을 전제로 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하겠다고 하는 신청하는 단체나 법인이 없을 경우는 2항에 근거해서 그 단체들 중에 시가 지정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는 얘기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시 지정보다 9개 보훈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대표단체를 선정해 주면 거기다 그냥 지정위탁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6조 계약 또는 협약 같은 경우도 “시장은 시설에 대한 책임, 계약보증, 기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 또는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것만 두면 되지 굳이 2로 위탁 운영할 때나 지정 운영할 때나 이것 뭐 하러 집어넣느냐고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 사항은 명시 안 해도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명시 안 해도 되는 부분을 명시해서 더 헷갈리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개 위탁을 하든 지정위탁을 하든 운영협약서라든지 이것은 당연히 체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분리해서 이런 것을 뭐 하러 여기다 반영해놨냐고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구체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물론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구체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옭아매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이준희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보면 위탁계약하고 지정운영하고 두개를 나눠놨는데 그 나눠놓은 이유가 말이지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안 나눠도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위탁으로 갈 것 같으면 위탁으로 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재향군인회에서 지금 식당은 하고 계시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재향군인회가 아니고 상이군경이요.
준희

이준희위원

상이군경에서 합니까? 보니까 식당도 맛있고 그러던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에서 보훈회관은 비영리단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의회에서는 민간위탁하면서 왜 민간위탁 안 하냐고 지적했고 또 하다보니까 지정 운영협약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민간위탁 부분을 쓴 겁니까? 그래서 노이로제 걸린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민간위탁 위탁계약 이런 부분들보다는 거기 보훈단체에 맡겨서 그쪽에서 협약서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야 그런 사정이라든가 모든 것을 잘 알고 하는 사람이 하는 게 맞지요. 그렇잖아요. 또 다른 데다 아무리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보훈회관 이쪽 사람들은 상당히 그분들하고 서로가 의견충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위탁계약 이 부분은 삭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우리 의회에서 수정의결해 주면 되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유부연위원

저는 다른 의견인데 아예 운영 및 관리를 보훈단체에 못 박고 민간위탁 촉진조례를 적용받게끔 했는데 이것 적용 안 받게끔 아예 직영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이게 저는 위험할 수도 있다고 보는 부분이 뭐냐 하면 보훈회관은 현재 상이군경 등 국가유공자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지만 나중에는 이분들이 어느 정도 세월이 다 지났을 때 돌아가시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러면 우리 아들 세대 때는 다른 유공자들이 생기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단체들에 돌아가면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기보다 미래를 위해서라도 그냥 공개위탁이든 수의위탁이든 제5조 1항 정도만 두고 2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2항은 보면 현재 보훈단체들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게 1년이면 1년씩 돌아가면서 할 것이란 말이에요. 안 봐도 뻔해요.

강복금위원

그때 가서 조례를 바꾸면 되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2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단체들 중에서도 더 잘하는, 공개모집을 하다 보면 하시겠다고 하는 단체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오히려 더 공정하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운영 잘하면 더 좋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게 맞지 이게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게끔 만드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은 굉장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강복금위원

돌아가면서 하게 둬야 돼요.

문영희위원장

현재 보훈회관에 몇 개 단체가 들어와 있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9개 단체요.

문영희위원장

9개 단체가 들어와 있는데 운영은 한 개가 딱 맡아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한 개 단체가 운영 전반적인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운영비를 그 한 개 단체에 주고 있는 건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위탁을 하면서 어떤 부분의 묘미를 살리고 이 조례안에는 그냥 저는 보훈회관 자체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어쨌든 그것과 관련돼서 지금 세워 놓은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러니까 그 법률상 지원에 해당되는 단체가 받을 수 있다든지 뭔가 이렇게 명시를 하고 완전히 보훈단체만이 들어올 수 있는 성격으로 딱 지정하고 그 운영상의 묘미는 나중에 위탁 방침이나 이런 것을 세울 때 조례상에 못 박지 말고 그렇게 가는 것도 문현수위원님은 2항을 삭제하자는 얘기가 그런 부분에 저도 일련선상의 얘기인데 그런 부분들로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부연위원

저는 차라리 1항을 삭제하고 대표들 간에 지정해서 선정된 데다 그냥 지정위탁을 해버리면 되지 왜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놨냐 이거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어떤 시설도 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위탁 주는 건 맞는단 말이에요. 그게 맞지 보훈회관 같은 경우는 안 봐도 빤한 건데 보훈단체 외에는 안 한단 말이지요. 다만 저는 여기서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구조를 조례에다 못 박아 준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공정하고 객관적이지 못한 것이고, 다만 그분들끼리 알아서 다음에는 민간위탁을 당신 단체하고 이것은 내부에서 얼마든지 논의가 가능한 건데 이것을 딱 조례에 담아 준다는 것은 굉장히 비민주적인 거란 말이에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이 내용에는 돌아가면서 한다는 건 없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게 그거지요. 돌아가면서 한다. 이렇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지 그건 없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협의를 하는 거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국장님! 우리 동에 가면 주차장이 있지요? 그 주차장도 조례에는 안 담겼지만 실제적으로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협의와 합의에 의해서 단체들 간에 돌아가면서 운영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주차장은 동의 관변단체들이 돌아가면서 운영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담아준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지요. 본인들 내부 합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그런 것을 굉장히 비민주적인 것을 이렇게 조례에 담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내부 합의에 의해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것을 조례에 담아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문영희위원장

보훈단체가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나요? 그냥 단체 여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단체요.

문영희위원장

보훈단체에 해당되는 건가요?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가 보면 보훈단체 9개 있지요? 9개 중에서 유족회 미망인 연세가 그분들도 거의 80세 되지요? 그분들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6.25참전 고령인 82세 그분들이 하겠습니까? 그것 못하지요. 그다음에 무공수훈자회 거기도 고령이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거기도 고령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다음에 할 수 있는 단체가 월남참전회 지금하고 있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먼저 했던 상이군경회 지금 무공수훈자회
준희

이준희위원

무공수훈자회 상이군경 그다음에 재향군인회 이 정도 세 개 단체가 할 수밖에 없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재향군인회는 여기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보훈단체는 보훈단체니까요.
준희

이준희위원

한 두서너 군데밖에 할 수 없는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건강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의 다 그런 단체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탁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협약식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맡겨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인들이 들어가서 그분들하고 전혀 융화가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분들 내부 속사정 아는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이 우리 시에서 그분들을 보호해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9개 단체 딱 나열해서 보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아까 유부연위원이나 문현수위원이나 저나 똑같은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1항을 위탁 계약을 삭제하고
현수

문현수위원

그건 아니지요. 2항을 삭제해야지요. 어떻게 1항을 삭제해요?

유부연위원

이렇게 해줘야지요.

문영희위원장

6조는 아예 삭제하자는 거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6조에서 1호 2호만 삭제하는 겁니다.

문영희위원장

일단 6조는 1, 2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1호 2호

문영희위원장

6조 자체를 삭제해도 이것은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위탁에 대한 것이니까요.
준희

이준희위원

6조 자체도 없어도 돼요.

문영희위원장

네,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보통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이런 얘기가 없어요. 5조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단체에 뭐 할 수 있다.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넣어서
현수

문현수위원

제5조는 1항만 있으면 돼요.

유부연위원

이것은 민간위탁 그걸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준희

이준희위원

민간위탁 들어와서는 이건 맞지 않아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들어올 사람도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들어올 사람도 없겠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뻔히 그분들만 들어온다는 것을 알잖아요. 우리 시에서 설치한 시설을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민간인을 통해서 운영하게 하는 게 민간위탁인데 이것 당연히 조례에 근거를 담아야만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게 수의든 공개든, 이것을 없애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우리가 지방자치사무에 대해서 지방자치에 민간위탁을 줄 수 있다고 돼 있지요? 다만 조례 규칙에 근거해서 줄 수 있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1항은 담겨야 되는 거예요.
준희

이준희위원

조례를 민간위탁 안 하면 되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민간위탁 안하면 우리 시에서 직접 직영해야 되는데요.

유부연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돼요. “보훈단체들 간에 대표단체를 지정하여 총괄적인 운영 및 관리자를 지정하고 그 지정된 단체에 위탁할 수는 있다.” 이 조문만 넣으면 돼요. 그러면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안하고 시의회 동의 안 받아도 할 수 있잖아요.
준희

이준희위원

1항 2항을 믹스해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의회에 동의 받는 것은 저희가 볼 때 모든 것을 다 받아야지 이런 조례에 제정이 될 때는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돼 있어도 지금 받으라는 것 아닙니까? 전부다 받아야 된다는 거지요.

유부연위원

단체를 지정했으니까 동의를 안 받고 뭐 하러 받아요? 단체 다 지정했는데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래도 아니라고 하니까 조례가 다 명시가 됐잖아요. 돼 있어도 지금 받으라는 것 아닙니까? 의회 동의는 받아야 되지요.

유부연위원

그렇게 이해를 못하세요? 지정위탁하게 되면 시의회 동의를 왜 받습니까?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는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시장이 민간위탁을 주는 것을 의무화 시켜주는 것 있지요? “민간위탁을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 이런 것은 의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이것을 받는 거예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현수

문현수위원

유부연위원의 얘기는 의회 동의도 받을 필요 없이 그냥 “해야 한다.” 해서 딱 지정해서 주자는 얘기에요.

유부연위원

골치 아프게 이런 것을 자꾸 의회에 갖고 와요. 이것은 불필요한 절차에요.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유부연위원의 의견에 안 맞는다고 보는 겁니다. 민간위탁의 근거를 확실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 조례를 그래서 만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의 취지가 민간위탁을 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것을 없애버리자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시의회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야 되지요. 그것 때문에 만든 조례를 이 조례의 취지가 민간위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런 거예요. 왜 민간위탁을 제1항만 살리고 2항은 없애야 된다고 보는 이유가 보훈단체라는 이유로 거기도 투명하게 운영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탁기관이 정해지고 또 다시 공개위탁을 해도 결국 보훈단체에로 들어오지만 기존에 운영했던 것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 아니에요. 이왕이면 운영 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평가를 통해서 또 다시 새로운 게 발견되고 새롭게 가고 이런 절차들이 만들어질 텐데 그런데 딱 지정해서 하는 구조만 간다면 그런 게 되겠느냐고요. 그래서 일정 정도 제1항의 취지는 맞는다고 보는 것이고 다만 2항의 취지는 안 맞는다고 보는 겁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런데 어차피 이 시설은 보훈단체가 들어와야지
준희

이준희위원

협약을 한다고 해도 그 내용을 안 받아 주나요? 받아야지요.

문영희위원장

협약을 받아도 어차피 보훈단체가 또 운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준희

이준희위원

협약을 한다고 해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현수

문현수위원

뭐냐 하면 지금 제5조1항을 없애자는 주장은 맞지 않다는 얘기에요.

유부연위원

뭐가 맞지 않아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장은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운영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것을 “목적이 적합한 보훈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러면 되잖아요.
준희

이준희위원

보훈단체에게?
현수

문현수위원

네.

유부연위원

보훈단체에 위탁하여야 한다고 하고 16조 일부 삭제해 버려요.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현수

문현수위원

조례에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지정한다.” “위탁한다.” 이러면 되지요.
준희

이준희위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수정제안으로 해서 토론을 하시지요.
준희

이준희위원

시장은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운영 목적에는 적합한 비영리법인 및 보훈단체에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냥 보훈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해요.

문영희위원장

위원님! 지금은 질의하는 시간이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토론은 종결하고 정회시간에 논의한 대로
준희

이준희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하세요. 우리가 충분한 얘기를 했으니까 정회시간에 정리한 대로 그다음에 서면으로 하고

문영희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이것에 그렇게 동의하시나요?

유부연위원

저는 위탁한다고 하고 16조에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꺾쇠 부분 이것만 빼면 되겠네요.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꺾쇠를 빼고 앞에는 그냥 “할 수 있다”로 하세요. 어차피 그렇게 해봐야 보훈단체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이 조례에 다 담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 혹시 빠진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이렇게 하는 것도 맞아요.

문영희위원장

어차피 이것은 이것을 준용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현수

문현수위원

네, 맞아요.

유부연위원

그 조례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껏 말한 거예요.
현수

문현수위원

제 주장은 적용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준희

이준희위원

표결해요.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표결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저 나갈게요. 알아서 하세요.
현수

문현수위원

나가면 표결이 안 되는데요.

문영희위원장

표결하려면

유부연위원

의결정족수 3명 됐잖아요.

문영희위원장

의결정족수가 있잖아요.

유부연위원

저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것 부결돼요.
현수

문현수위원

세 명이든 네 명이든 받아도, 이런 것은 별것도 아니잖아요.

유부연위원

아주 적용해야 된다고 저는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가 아까 정회시간에 논의한 대로 1을 삭제하고요.

문영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5조 1항에 “운영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및 보훈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2항은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조에서 1, 2호는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광명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서 수정해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명원입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광명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문영희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2013년 8월 26일 광명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함 (안 제4조의2 신설)이며 검토 의견으로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광명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문영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2013년 8월 26일 광명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광명시노인종합복지관 위탁 운영기간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과 부합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노인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변경(안 제7조) 검토 의견으로 동 조례안은 현행 광명시노인종합복지관 위탁 운영기간 4년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5년 이내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철산종합복지관은 위탁기간이 몇 년 하고 있어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철산종합복지관 4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조례상에는 5년 이내로 해놓고 실제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4년으로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번에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은 몇 년으로 해서 공고한 거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위수탁 협약 체결을 4년으로 한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다 4년인데 노인종합복지관만을 대상으로 5년으로 하는 이유는 뭐에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다른 복지관도 조례에는 전부 5년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4년으로 관례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도 향후에 관례적으로 그냥 4년으로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법령에 5년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5년 이내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위수탁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할 당시에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와 기간을 명시해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연위원

여기 보니까 제7조에 개정규정이 조례시행 후 최초로 위탁하는 기관부터 적용한다고 돼 있는데 기관이나 위탁받는 자로부터 이게 옳은 말 아닙니까? 기관이라는 게 저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현수

문현수위원

기관이라는 건 복지관을 얘기하는 거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초로 위탁하는 기관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유부연위원

알았어요.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문영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2013년 8월 26일 광명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립 노인요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광명시노인요양센터 위탁 운영기간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과 부합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광명시노인요양센터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안 제13조) 검토 의견으로 동 조례안은 현행 광명시노인요양센터 위탁 운영기간 3년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5년 이내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215쪽이 되겠습니다. 광명시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문영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2013년 8월 26일 광명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경로식당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함이며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경로식당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1월 지원계획수립 (안 제3조), 경로식당은 주 5회 이상 급식을 원칙으로 하며, 점심을 거르는 만60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급식을 지원하는 운영기준 (안 제4조), 경로식당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자에게 보조금 지원 (안 제7조), 급식지원 대상, 급식방법, 운영자 선정에 관한 사항 등 경로식당 전반과 경로식당 지원경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노인급식위원회 설치(안 제9조) 검토 의견으로는 동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식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전에 이게 부결됐던 거잖아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때 의회에서 지적됐던 부분들 어떻게 다 반영해서 다시 해 오신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오신 건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반영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게 제1조 목적이나 제4조 운영에 있어서 문구를 바꿨고 제5조 운영자 책무에서 “위생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난번에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의무화 시켜서 위생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로 의무화 시켰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많이 했네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현재 경로식당과 관련돼서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취사인건비가 10명인 것 보니까 한 열 군데 정도를 예측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게 바로 시행된다면 이 열 군데가 현재 어디가 해당될까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현재 취사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광명복지관 2명 그다음에 철산복지관 1명, 하안복지관 4명, 노인복지관 2명, 구름산복지센터에 1명 등 이렇게 해서 취사원 10명이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양사 인건비도 광명, 철산, 하안복지관 각 1명씩 영양사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건비 관련돼서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한 달에 70만원이라는 것 아니에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취사원을 이렇게 하시는 게 생계를 목적으로 한다면 실제적으로 70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이것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건데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취사원은 보통 10시부터 근로를 시작해서 3시 정도에 완전히 끝납니다. 시간을 단축해서 하기 때문에 7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10시부터 3시까지 근무하고 퇴근하면 이분들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다른 데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닐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최소한 살아갈 수 있는 정도는 최저 임금 정도는 보장해 주세요. 이것을 시간으로 따져서는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식당에서 일하는 주방장이 그 주방에서 일하는 시간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월 얼마를 딱 정해서 주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운영되는 부분들인데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은 해줘야지 70만원 갖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근로시간을 따지면 그렇습니다만 이분들은 가사와 노동을 같이 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좀 늦게 나와서 일찍 퇴근하고 집에서 다른 일을 겸해서 하시기 때문에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도 이분들이 최저임금 이상이 보장되도록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노력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아요. 우리 이현숙과장님도 집에 가면 가사 안 하나, 가사 하시지요? 하신다고 하잖아요. 대부분 여성들이 노동과 가사를 다 병행하고 있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이런 분들은 시간당 얼마라는 개념이 아니고 한 달에 얼마 쉽게 얘기하면 연봉제 개념으로 접근해야 돼요. 어차피 이것도 일자리 창출인데 이왕이면 질적인 부분이 있어야지 양만 갖고 따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70만원 너무 적고 최소한 최저임금은 보장될 수 있는 정도까지 그 영양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까지 확대해서 이런 것을 아끼지 마세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차피 좋은 의미로 하는 것 이런 부분도 좀 좋게 가자고요.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광명시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하안동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안동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문영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2013년 8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하안동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하안동다목적복지회관의 위탁 만료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하안동다목적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 노인복지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함입니다. 근거법령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5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노인복지법 제53조(권한의 위임·위탁)제2항,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2조(정의),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 무의 기준 등), 제5조(수탁기간의 선정기준) 및 제6조(수탁기관 선정) 대상 시설의 위치는 광명시 철망산길 20 위탁운영법인체는 대한노인회광명시지회 대표자(수탁운영자)로는 이현철 위탁만료일은 2014년 01월 19일 위탁기간은 2009년 01월 20일 ~ 2014년 01월 19일 시설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 부지면적은 1,652㎡ (499.7평) 연면적은 1,443.38㎡(436.5평) 위탁면적은 950㎡(287평) 운영현황으로 운영일정은 월∼금 : 09:00∼19:00 (정기휴무 : 공휴일, 국경일) 주요사업은 114개 경로당 관리,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노인취업 알선, 교통질서봉사대, 노인대학, 노인여가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위탁방침으로 위탁운영 기간은 2014년 01월 20일 ∼ 2019년 01월 19일(5년간) 위탁방법은 재계약이며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은 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로 대체 운영한다. 재계약 사유는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는 114개소의 경로당 전담관리 및 노인대학, 노인일자리사업, 교통질서봉사대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날로 증가하는 노인복지 욕구해소 및 권익신장 등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향후 위탁 추진계획으로 2013년 9월 제18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시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2013년 10월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 개최, 2013년 11월 위·수탁 협약 체결 검토 의견으로 동 동의안은 하안동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가 불명확하고 하안동다목적복지회관 운영이 현재 운영자인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의 사업인지에 대하여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하안동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할게요.

문영희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금위원

과장님! 이것 하안동다목적복지회관 그 안에 있는 사업들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노인회에서 건물 전체를 다 쓰고 있습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전체 지하1층에 지상3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하1층에는 민방위 장비 보관함하고 노인회에서 하는 노인대학에서 서예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1층에는 하안어린이집이 입주해 있고 2층에는 강당하고 사무실 회장님실이 있고 지상3층에는 사무실하고 어학실 그다음에 컴퓨터실 이런 식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서예교실이나 이런 게 보조금 사업입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같이 포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보조금 사업이라고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강복금위원

2013년도 예산에 민간위탁금으로 안 나갔지요? 전부다 사회복지보조금으로 나갔지요? 그런 사업들이 민간위탁금으로 나간 건 아닌 것 같던데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노인대학운영이라든가 노인행사운영이라든가 경로당 활성화사업이라든가 취업알선센터사업이라든가 또 교통질서 봉사대사업이라든가 노인일자리 사업 이런 것을 전부 합쳐서 한 9억원 정도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게 보조금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조금 사업입니다.

강복금위원

아니, 그런데 민간위탁이라고 하니까 보조금 사업인데 민간위탁금이 어디에 있다는 얘기인지?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예산부서 의견인데 보면 사회복지시설에 나가는 것은 민간위탁금보다는 사회복지보조가 맞는다고 이렇게 판단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도 복지원 같은 경우에는 위탁금으로 나가는데 그것도 아마 조정해서 일괄적으로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강복금위원

뭐로 조정이 돼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사회복지보조가 맞는다는 그런 측면이거든요.

강복금위원

사회복지보조가 맞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하여튼 내년부터는 예산서에 통일을 시킬 겁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면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복지관에는 이 조례 있습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광명시 하안동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가 1991년 10월 4일 날 제정 돼서 운영을 했었는데 이게 2001년 5월 31일 날 폐지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폐지된 이유가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이라든가 사회복지사업법 등의 법령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 조례를 폐지하자고 해서 의결이 돼 있습니다. 저희도 속기록을 찾아서 했는데 원래 있었는데 없앤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다른 하안복지관이나 철산복지관 이런 데 다 조례 없이 합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조례 다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런데 왜 여기만 없어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당초에 91년부터 2001년까지 조례로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조례가 폐지되고 2008년도 당시에도 재위탁 동의안 할 때도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의결이 된 겁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드셔야지요. 이게 노인복지법에 근거해서 위탁하는 거예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노인복지법이라든가 또는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같이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강복금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복지관은 다 조례가 있는데 여기만 조례가 없다는 건 웃기잖아요. 안 그래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조례 만드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해보니까

강복금위원

노인복지법 시행령하고도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조례가 없냐 이거지요. 조례부터 만드셔야지요. 대통령령에 있는 그것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근거가 없는데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분에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근거가 없어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법 제53조에 권한의 위임 위탁 그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그게 근거가 없다는 얘기지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여기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노인회지회니까 그 단체에 줄 수 있다, 그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강복금위원

그렇더라도 조례 만드십시오. 조례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것 갖고는 너무 미약하니까 다른 복지관 다 조례 있는데 왜 조례가 없어요? 조례 만드십시오.

문영희위원장

그때 폐지될 당시에 집행부에서 요청해서 폐지를 한 건가요? 어떻게 한 건가요? 상황을 잘 몰라서요.

강복금위원

그때는 1991년이에요. 1991년도에 폐지했다는데 지금 보니까

문영희위원장

2001년도에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2001년도에 폐지된 겁니다.

문영희위원장

집행부에서 요구했나요?

강복금위원

제가 볼 때 대통령령으로 정한 그것 갖고는 얘기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여튼 단체니까 줄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강복금위원

노인회지회니까 줄 수 있다, 그것 갖고는 미약하니까 조례를 만드시고 이번에는 어떻게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조례를 빠른 시일 안에 만드십시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지금 이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노인회지회가 새로 전물 지어서 나가면 그것 안 줄 수도 있는데 그건 얘기가 아니지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제정 여부는 다른 분들하고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정리를 해드릴게요. 2001년도에 하안다목적복지회관의 조례가 폐지됐는데 그게 뭐냐 하면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가 다 이해하고 넘어가겠지만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어야 우리가 위탁동의를 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탁동의안을 하려면 이게 위탁금으로 나가야지 보조금으로는 못 나가잖아요. 보조금하고 위탁금은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를 고민을 해보자고요.

강복금위원

그러면 그냥 노인회지회 회관이라고 하면 거기다 그렇게 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이름이 하안동다목적이잖아요. 다목적이라고 그러면 얘기가 달라요. 이건 조례 있어야 돼요.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이게 보훈회관처럼 거기서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저도 이해를 해요, 그러면 노인회지회에서 다 하는 사업이니까 노인회지회 그렇게 하면 얘기가 된다고 생각하겠는데 거기에는 지금 어린이집도 있지 옛날에는 그것 지역복지봉사회도 그 밑에 지하에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제 얘기가 틀린 말은 아니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하1층 390㎡ 이것 신설이네요. 지금 노인회지회에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 서예교실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으면 안 되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지금 하고 있지 않고 하려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안 가봐서 그런데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거기다가 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보니까 하는 것 같은데요. 이인숙팀장님! 지금 이것 하고 있지요? 노인회지회에서 지하1층 쓰고 있지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관리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의회 동의도 안 받고 그냥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건물 관리차원에서요.
병주

이병주위원

관리차원이라고 해도 의회 동의를 받고 지회에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고 나서 그냥 동의 받으면 되는 겁니까? 이것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관리차원이든 어쨌든 간에 지금 노인회지회에서 쓰고 있지요? 그것 지역복지봉사회가 쓰던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전체를 지역복지봉사회에서 썼었는데 무상임대기간이 끝나서 저희가 일단은 그대로 놔뒀던 것이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대로 놔뒀는데 관리차원에서 미리 줬다?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미리 준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 앞에다 잠궈 놓고
병주

이병주위원

동의 안 해주면 어떻게 하려고 미리 줬어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준 게 아니라 잘 지키고 있으라는 거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은 시에서 관리하면 되지요. 이런 것 하나부터도 지켜줘야지 우리가 쿨 하게 동의를 해주지요. 미리 다 짜놓고 와서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자존심도 있잖아요. 다 해놓고 의회에 동의를 받으러 가면 굳이 우리가 동의할 필요가 뭐 있어요? 지하1층도 필요하니까 노인회지회에 주는 게 어떻겠냐고 우리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원칙은 맞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 지회에서 쓰고 있고 우리한테 동의를 받는다면 하나 마나지요. 당연히 우리한테 동의를 받고 노인회지회에 위탁을 주든 뭐를 주든 해야지요. 다 만들어놓고 그냥 동의만 받으면 뭐해요? 우리는 권한도 없는데요.

문영희위원장

집행부 과장님 잘 들으셨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어쨌든 지금까지 진행되는 절차상 문제가 있던 것은 인정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것 지금 안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진행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들은 차후에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든, 더구나 또 한 가지는 민간위탁이라는 게 성립 되려면 노인회관 같은 경우도 사회복지시설로 볼 수 있나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시설에 지금과 같이 노인회지회를 사회복지시설로 볼 수 있느냐 이런 것보다는
현수

문현수위원

노인회지회 문제가 아니고 이런 사회복지시설을 노인회지회에서 운영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 대한노인회의 정관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적합한 그런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야만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든 어디든 복지시설에 대한 위탁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확인 좀 하시고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그게 법령이든 조례든 하나씩 해서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어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수

문현수위원

개선하는 조건입니다. 바라는 조건이요. 이인숙팀장님! 개선이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안동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광명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문영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2013년 8월 26일 광명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12년 6월 29일 「영유아보육법」개정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을 정함 (안 제3조제3항),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중 교육훈련시설 지정 및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 (안 제4조), 지방보육정책위원의 제척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안 제6조제4항) 검토 의견으로는 동 조례안은 2012. 6. 29.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으며 특히 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 상위법 변화에 맞춰서 하는 거지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맞춰서 하는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위원회의 기능을 보니까 기존에 현행 제4조 위원회 기능 중에 8호를 생략으로 표시 했는데 이것도 상위법에 근거하면 바뀌어야지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위원이요?
현수

문현수위원

현재 광명시 보육조례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제8호를 보면 “기타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게 있는데 현행조례요. 다른 것은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개정을 제출하시면서 이 8호도 이것과 관련돼서 상위법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이것은 싹 빼고 다른 것만 개정안이 제출됐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이것과 관련돼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될 기능에 “그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2009년도에 바뀌었어요. 분명히 이 상위법에 근거를 했으면 이것도 당연히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이렇게 갖고 왔어야 되는데 이것은 시장이 들어가서 그런지 쏙 빼고 제가 봤을 때는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9년도 것 확인이 안 된 것 같은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현재 것만 봐도 확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현재 그 법 시행령이 바뀌었는데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다음에 확인해서 다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은 지금 넣지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하고 나서 넣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확인 필요 없어요.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문영희위원장

현행 조례를 과장님하고 같이 갖고 와서 김종근 팀장님께서 확인하시지요.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조례 확인하는 중)
현수

문현수위원

국장님 맞지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아닙니다.

문영희위원장

그 내용을 모르신 거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또 있어요. 위원회 기능 개정안을 보니까 제7호 “교육훈련시설 지정 및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행법에는, 아닙니다. 이건 됐고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어제 어린이집 하나 개원했지요? 그 어린이집 이름이 뭐지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철산누리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누리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누리요.
현수

문현수위원

소하동 누리어린이집과 이름은 같은 건가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위탁자 선정을 언제하신 거예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6월에 한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6월 달이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잠깐만요.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9일 날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6월 19일 날 위탁자 선정을 했다고요? 이것도 법률 위반하셨지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동의 안 받았다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동의안 받은 것은 세상이 다 아는 것이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공개경쟁을 통해 최초로 선정하여 신규 위탁하는 경우 개원예정일 6개월 전까지 위탁자를 선정한다고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어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맞아요.
현수

문현수위원

위반하신 거잖아요. 이것도 또 보여드릴까요? 그게 최초로 신규 위탁하는 건데 이런 경우는 “개원예정일 6개월 전까지 위탁자를 선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법에 명시돼 있어요. 그런데 6월 19일이면 어제 9월 2일 날 개원했으니까 최소한 4월 2일 이전에 위탁자가 선정이 돼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인가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꼼꼼히 따져서 거기에 맞게끔 해야지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다음부터 잘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철산누리어린이집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제 저하고 같이 있었는데 주위에 가정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에서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굳이 왜 9월 2일 날 개원하느냐 새학기 때 하지, 무슨 뜻인지 알지요? 거기 어제 어린이가 116명이 등록돼 있던데 그러면 이 어린이가 어디서 왔겠어요? 주위의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에서 거의 왔잖아요. 그러면 열 몇 명씩 있는 데서 서너 명씩 다 뺏겼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불만이 많겠어요. 그게 좀 아쉽던데 9월 2일 날 안 해도 되잖아요. 그것 내년에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개원을 더 늦게 했으면 위반도 안 할 뻔 했네요. 그분들의 마음은 헤아릴 수가 없었나요? 거기 주위에 있는 어린이들이 다 거기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에는 몇 명씩 그리로 입학을 하다 보니까 이것 운영이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교사도 한 명 줄여야 되고 모든 것을 다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불만이 많던데 제가 보니까 그분들이 착하지요. 와서 데모도 해야 될 판인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해명 좀 해주세요. 꼭 어제 9월 2일 날 해야 됐습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3월 달에 하나, 지금 하나 수요는 다 마찬가지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가 끝났는데 6개월 동안 그것을 비워 놓는다는 것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든가 문제가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6월 19일 날 선정위원회 열어서 선정 했지요? 그러면 6개월 전이면 12월 달에 해야 되잖아요. 그때만 해도 좀 낫지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지금 사립보다는 시립을 원하고 있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시립은 다 원하잖아요. 시립 못 들어가서 줄을 섰는데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어제도 우리 김위원이 실수하는 바람에 시장님이 해명까지 했어요. 시립어린이집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러는 바람에 가정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에서 그것이 곤란하니까 시장님이 마이크 잡고 해명해줬잖아요. 그게 아니고 미안하다고까지 사과를 했는데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12월 달이나 내년 초에 학기 때 해야지 기존에 있는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에서 학생들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데 이것을 개원하는 바람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은 무조건 시립이라고 해서 9월 2일 날 개원하라는 법이 있어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만약에 내년 3월 달에 개원한다고 해도 그 수요가 별도로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병주

이병주위원

무심코 지나가다 지렁이나 개구리 밟아도 그것은 하찮다는 거예요? 개구리 목숨은 목숨도 아니고 지렁이 목숨은 목숨도 아니에요?
현수

문현수위원

6개월 지켰으면 됐잖아요. 6월 19일 날 위탁자 선정을 했으면 6개월 지났을 것 아니에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도 어기고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도 지켜줘야지요. 시립어린이집이라고 그것 시장님이 생색내는 거예요? 뭐에요? 물론 고맙게 나까지 축사 시켜주던데, 그렇지만 한 사람의 민원도 민원이고 한 사람의 불만도 불만이고 또 우리가 시립어린이집을 개원하면서 피해자가 생긴단 말이에요. 피해자도 공무원이 지켜줘야지 우리가 어떻게 지켜줍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12월 달에 개원하라고 하면 개원하겠어요? 그런 것까지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뒤로 했었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거지요. 지금은 개원한 것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민간어린이집을 하고 있고 15명 있는데 거기서 5명이 빠져나갔어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수요는 보육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100% 수용을 못하고 가정에서 또 양육수당을 받는 곳도 많기 때문에 그 수요를
병주

이병주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 하지 않습니다,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 말을 또 하셔야 되잖아요. 그 부분 지겨워 죽겠어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좀 아쉽고 우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보면 시의원들은 다음부터 안 들어간다고 우리가 요구한 것이지요? 이것 우리 시의원 제외요.
현수

문현수위원

법이 바뀌었어요.
병주

이병주위원

법이 바뀌기 전에 우리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시의원들 제발 거기 다 넣지 말라고, 법에서 하라고 해도 적격자 심사위원에도 시의원들 넣지 마세요. 수당도 안 주는데 괜히 2시간 3시간 뭐 하러 가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위원회 조례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의원들이 가면 의원들 욕먹고 의원들이 하면 휩싸여서 적격자 심사가 제대로 안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시의원들은 모든 심의위원회에서 다 빼주세요. 우리 안 갑니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위원회 조례를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혹시 제 이름이 올라갔어도 좀 빼주세요.
현수

문현수위원

위원회 조례 개정안 다음 회기 때 합니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개정 좀 해주시면 저희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현재는 8월 3일부터인가요? 의원이 두 분이 참여하도록 조례에 돼 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유부연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유부연위원

지금 신구조문을 보고 있는데 6조에 보니까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라고 돼 있는데 친족의 경우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친족이기만 하면 무조건 안 돼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안 되는 것으로 바뀌는 겁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18촌 19촌 돼도 안 되는 거예요? 민법에 친족을 보면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여기서 친족관계라는 것은 아무래도 민법에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민법에 따르면 친족이라는 범위가 무한대로 늘어나게 돼 있는데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이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 2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위법령을 위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넣은 겁니다.

유부연위원

거기에는 친족의 범위를 설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것은 위헌이에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239페이지 보시면요.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같은 경우 남평문씨는 한 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친족관계가 문영희위원도 전부 친족이 될 수 있어요.

유부연위원

영유아보육법 이게 잘못 됐네요. 친족의 범위를 정해주지도 않고 친족의 경우라고 해버리면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할 겁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은 어쩔 수 없어요. 법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요.

유부연위원

여기 보니까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이렇게 돼 있네요.
병주

이병주위원

직계 8촌까지에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 8촌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유부연위원

8촌 이내의 혈족 그러니까 직계존비속 간에 그다음에 방계 쪽으로 4촌인 것 같은데 이것 너무한 것 아니에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법에 돼 있는 거라서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왈가왈부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유부연위원

그다음에 “그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이것 누가 어떻게 판단할 겁니까? 시행령에 또는 시행규칙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조례에 담을 때는 이걸 과연 우리가 운영할 수 있을지 여부를 한번 검토하고 고민한 후에 해야지 이것 제척에 관한 겁니까? 뭐에요? 이것 할 때마다 주민등록 등초본 다 떼야 되겠네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보육정책 위원회 할 때 그분에 대해서 사촌 간에 지역사회에서 그런 분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할게요.

유부연위원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주민등록 등초본을 다 떼야 되는데요. “그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것 누가 어떻게 판단할 겁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에 있는 것 그대로 따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조례가 상위법에 어긋난다든지 그러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저희가 위원회 심의할 때 보면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 위원 중에서 누구는 이런 사항이 있다면 예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모르더라도 그런 사람은 위원회 의결을 받아서 제척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형식으로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문영희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어요?

유부연위원

제대로 될지 정말 의문입니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운영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국장님! 위원이 본인과 관련돼도 제척사유가 해당되지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위원 또는 그 배우자니까 당연히 해당된다고 봐야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당연히 해당 되지요. 시의원도 그렇잖아요. 우리 의회도 똑같은 건데 당연히 이렇게 될 것 같고 그런 사례들이 있지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만약에 시의원이 위원회에 관련이 있다, 친족이라든가 관련이 있다면 당연히 제외시켜야 되겠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본인도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당연하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연위원

이런 경우 예컨대 얘기를 해볼게요. 얼마 전까지는 어떤 위원회를 여는데 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분이 참여해서 심의를 하고 표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 표결 직전까지는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표결 직전에 그것을 사퇴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안건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만합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안이 아니라면 조례상에 뭐라고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저희는 판단하기 애매해서 그래요.

문영희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수정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4조 위원회 기능 중 제8호 “기타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그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문영희위원장

들으셨나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출한 이 조례안의 개정사항이 아니라 추가로 더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제4조 제8호를 그밖에 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이라고 현행조례는 되어 있는데 그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변경하는 수정안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나왔고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문현수위원님이 제시한 의견을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광명시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문영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2013년 8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보육 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광명시보육정보센터의 위탁만료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내실 있는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함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제1항,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2조(보육정보센터의 설치), 광명시보육조례 제9조(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2조(정의),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5조(수탁기간의 선정기준) 및 제6조(수탁기관 선정) 대상 시설의 위치는 광명시 철망산로 48 하안다목적복지회관 신관 3층 센터장(수탁운영자)은 최종미(1969. 8. 27) 위탁운영법인체는 사회복지법인 빛나라 법인대표자는 손지미 소재지는 광명시 안재로1번안길 39-1 위탁기간은 2010년 11월 12일 ~ 2013년 12월 31일 시설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 건축면적은 736.96㎡ 연면적은 2,614.72㎡ 위탁면적은 302.34㎡(3층) 운영현황에서 운영일정은 보육정보센터는 월 ~ 금 09:00 ~ 18:00(정기휴무 : 공휴일, 국경일) 장난감도서관은 월, 수 10:00 ~ 17:00, 목 10:00 ~ 20:00(연장 운영), 토(둘째, 넷째) 09:30 ~ 13:00 장난감도서관 휴관일은 화, 금, 토(첫째, 셋째, 다섯째), 일요일, 국경일이며 운영방침으로 위탁운영 기간은 2014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3년)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이며 공개위탁 사유는 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운영체의 수탁능력과 자격을 엄정히 검증하여 심사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극대화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의 효율적 관리능력을 갖춘 운영체 선정입니다. 토지 및 건물사용은 무상사용 지원예산은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 보조(2013년 기준 연 217백만원) 향후 위탁 추진계획으로는 2013년 9월 제18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2013년 9월∼10월 광명시보육정보센터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및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2013년 11월 위·수탁 협약체결이며 검토 의견으로는 동 동의안은 광명시보육정보센터의 위탁기간이 201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할까요?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번에 보니까 보육정보센터에서 아이들을 모집하는 것 같던데 가학 땅굴 폐광산에 애들 데리고 가는데 그 아이들을 모집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지요? 갔다 왔나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정보센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사회 연계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연계사업에 지역사회를 알리는 사업 프로그램을 정보센터장이 운영하고 있으면서 가학광산 내지는 광명시의 8개 구름산이라든가 도덕산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을 해당 어린이집에서 각자 하면 되는데 왜 보육정보센터에서 아이들을 모집해서 하느냐 이거지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지역정보센터에서 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지역사회에 연계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인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보육정보센터의 기능 1호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가학광산에 애들 데려 간다고 모집하는 것하고 이것과 아무 상관이 없지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지역사회 연계사업으로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1호하고 상관이 없지요? 우리 광명시 보육조례에 보육정보센터의 기증 중에 제1호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이것은 관련이 없지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정보의 수집 및 제공만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대여” 이것도 해당이 안 되지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잠깐만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 2호하고도 해당 안 되지요? 그리고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 구직 정보의 제공” 이것도 아니지요.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교육” 이것도 아니고 “장애아보육 등 취약 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이것도 아니고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이것도 아니고 “기타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이것도 현재 우리 조례상에 아니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은 주로 정보제공이란 말이에요. 이 조례 제가 만든 거거든요. 처음에 광명시 보육조례 제가 만든 거예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정보제공이라는 것은 보육에 대한 정보가 어린이들이 견학을 나가서 지역사회를 알고 광산에 대해서 공부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것도 맞는 겁니다. 안 된다고 보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광명에 광명8경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그런 데 가서 교육의 장으로 쓰이면 좋다는 그런 정보를 어린이집에 제공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정보센터에서 직접 아이들을 데리고 갔다가 아이들을 모집해서 그 사업을 하는 데는 아니라는 거예요. 기능이 그런 사업기능을 갖고 있는 데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 해당 어린이집에 그런 정보를 제공해 준다든지 부모들한테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런 기능은 있을지언정 직접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보육정보센터에서는 2010년에서 2013년도 2014년도로 넘어오면서 광명시 지역에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 지역사회의 그런 프로그램을 특색사업으로 우리 동네에서 놀자는 프로그램을 운영 했습니다. 그중에 마침 광명의 8경이 얼마 전에 만들어지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함께 부모와 같이 나가는 프로그램을 여기서 진행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특히 오해하시는 게 광명8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그런 것을 떠나서 지금 말씀하신 것도 보육정보센터에서 해야 되는 기능들이 아니에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그것은 특색사업으로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기능에다 지역사회에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조례에 담아놨어야지요. 이 조례 제가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보육정보센터에 이 조례를 담은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들 그리고 각자 어린이집들에 그런 정보제공 지원 이런 것을 해주기 위해서 이것을 담았던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누구보다 제가 이것을 잘 알아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뜻은 잘 알겠고 내년부터는 그런 사항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더구나 저는 뭐냐 하면 가학광산에서 아이들, 그 보육시설의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 정도 되면 굉장히 어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인데 이 어린아이들이 가학광산 안에 들어갔다가 공기질은 어떤 것인지, 떨어지는 물에는 어떤 게 함유돼 있는지, 전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육정보센터에서 아이들을 모집해서 그렇게 간다는 것 그것 굉장히 무책임한 겁니다. 어른도 때로는 들어갔다 온 사람들 중에 호흡기가 이상하다고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얼마 전에도 ‘시장에게 바란다.’에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거기 들어갔다가 습진 걸렸다고 해서 항의하는 글 올라온 것 보신 적 있어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습진이라고 그러면 습진은 발병하기 전까지는 잠복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번 들어가서, 몇 분 들어가서 그게 생긴 겁니까? 그 사람한테는 2주내지 3주의 잠복기가 있는 거기 때문에 발병하기 전에는 그만한 그 사람의 다른 요인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부모가 항의하는 글을 올렸다는 얘기를 한 것인지 그 부모가 글을 잘못 올렸다고 옳지 않다,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보다 더 어린아이들 아닙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꾸 방향을 포커스를 거기에 맞추시지 마시고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저는 뭐냐 하면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제 얘기 좀 한번 들어보세요.
현수

문현수위원

잠깐만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지금 저희 문제가 가학광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보육센터에서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정보센터에서 가학광산을 가서 어떤 아기가 습진이 생겼다든가 하면 그때 얘기하셔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다음부터는 그러면 이 정보센터장한테

문영희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문현수위원님 얘기는 저도 일부는 약간 동의하는 부분이 좀 있는 부분이 지금 보육정보센터 인력이 몇 명이지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4명입니다.

문영희위원장

4명이 사실은 아이들을 모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구조는 좀 아니고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는 있어요. 개발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할 수는 있는데 각 어린이집에 뿌리는 거지요.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개발했으니 지역사회의 프로그램 특화사업으로 그런 차원의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하나의 사례가 돼서 얘기하는 건데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보육정보센터장한테 내년부터는 참고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수

문현수위원

국장님! 보육정보센터 우리가 민간위탁을 줄 수 있게끔 했는데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전부를 줄 수가 있고 일부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직원들 채용과 관련된 부분 정도와 이런 정보 제공하는 사업과 관련된 것은 민간위탁을 주고 최소한 센터장에 이런 기능 정도는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시가 직접 해서 최소한 5급 TO 하나 만들어서 센터장 정도 되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이라든지 보육교사 1급이나 이런 자격이 갖고 있는 라이선스가 있는 그런 공무원들을 배치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글쎄요. 일부도 줄 수 있고 전부도 줄 수 있는 게 위탁인데 제가 판단할 때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직영 체제로 돼야 하는데 그것은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민간 인력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현수

문현수위원

전부를 위탁 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혹시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들어보셨지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을 할 경우 센터장은 5급 공무원이 하게끔 해놨어요. 그리고 3명의 팀장을 둘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팀장은 6급 이상, 쉽게 말하면 그런 데를 우리 시가 직영을 하게 된다면 우리 공무원 인사구조 정체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리고 5급 TO 과장급도 사무관도 하나 더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들을 민간위탁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꾸 놓친다는 것이지요. 공무원 인사정체는 굉장히 심한데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저희가 인력이라든가 모든 것을 지자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말할까 총액임금제라든가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계속 직원은 확대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보건복지부 지침을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정도 같은 경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권장하는 사안이구나,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운영하게끔 설치하게끔 하려고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구나, 이것을 저는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보육정보센터 같은 경우도 굳이 다 위탁 줄 부분이 아니라 위탁 줄 부분은 위탁을 주고 우리 시에서 직접 참여할 부분은 직영으로 일부는 해서 우리 광명시 공무원들 사회복지사 1급 라이선스 갖고 있는 분들 꽤 많잖아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꼭 보육정보센터 아니라 복지관도 운영할 수 있고 직영으로 다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민간 영역 부분이 있는 것이고 직영할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그런 기회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향후에 직원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충원됐을 때 그때 한번 검토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보니까 지원예산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 보조가 2013년도에 2억1,700만원인데 그러면 인건비가 얼마고 운영비가 얼마고 사업비가 얼마고 보조비가 얼마인지, 과장님! 그것 나눠놨지요? 그런데 답변하기 전에 우리 문현수위원 얘기는 좋아요. 그것보다 더 좋은 얘기 없지요. 그런데 총액인건비나 모든 부분에서 지방자치가 안 되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다고 센터장 만들어놓고 인사이동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문현수위원님처럼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그것 찾는 동안에 국장님! 가학광산에 데리고 가고 그러는 것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보니까 공개위탁 사유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다음에 아까 초등학교 1학년이 습진 걸렸다, 그 얘기는 그거잖아요. 아토피 걸린 학생이 거기에 들어갔다가 실질적으로 아토피라는 것은 습기가 많은 곳 이런 데 들어갔다 나오면 아토피가 더 자극이 생기고 발생돼서 그런 현상이 온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그것 맞지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여러 가지라고 판단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아니, 그 학생이 아토피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글쎄요, 아토피가 있었는지 아니면 본질적으로 피부질환이 있었던 것인지 그런 것은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은 해당과가 아니니까 국장님이 잘 모르겠구나, 저는 그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아토피가 걸린 학생이 거기에 들어갔다가 그런 현상이 생겼다.
병주

이병주위원

더 심해진 거지요.
준희

이준희위원

더 심해진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들어가기 전에 푯말에 안내표시에 써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 현상이 나왔으니까요.

문영희위원장

그것은 관련 과 왔을 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준희

이준희위원

찾기 힘들어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제가 지금 사업비로만 나눠놓은 거여서요.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다음에 해주시고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지금 가지고 오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저는 사무내용을 보면 우리 문현수위원도 지적했지만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 다만 정보제공만 할 수 있다, 아니면 상담만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왜 모집을 해서 갔느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조례에 어긋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렇게 안 하게 내년부터는 안하시겠다고 하니까 지금 위탁에 대해서 크게 문제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나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해온 과정 중에서 어떤 문제되거나 센터장이 어떤 이상이 있거나 직원들이나 모든 부분들에서 하나도 없습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그런 것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아까 보육조례상에 나와 있는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을 넘어서는 그러한 것은 하지 않겠다고 답변하셨어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유부연위원

국장님! 사회복지협의회 기능이 있어요. 사회복지 조사에 관한 조사연구 정책건의, 그다음에 관련 기관간의 연계 협력 조정, 그다음에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 협력, 그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조성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육정보센터와 비슷하게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기획하고 조정하고 서포팅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라고 법에서는 사회복지협의회를 두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사회복지협의회의 인원을 두게 해서 사회복지사를 채용하게끔 해서 지금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있어요. 그것도 사회복지협의회가 직접 배분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이동차량을 직접 운행하면서 서비스를 그분들한테 제공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은 법의 취지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내년에 제고해 주실 의향 있으세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글쎄요. 제가 그 법을 완전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저희들이 여러 번 얘기했었습니다. 법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것을 여러 번 얘기 했었고요. 그다음에 위탁 방법에 보니까 그때 특위 하기 전에 이런 말을 했었는데 정관을 잘 살펴보시고 정관의 취지에 맞는지 이런 사업을 수탁하고자 하는 곳에 정관이나 회칙이 우리가 위탁을 주고자 하는 사무와 목적에 부합되는지 잘 살펴본 다음에 수탁기관을 정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정관 또는 회칙 사항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법인”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세상에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존재하지 않아요. 사회복지사업을 통해서 사회복지사업이 수단이고 목적은 다른 데 있겠지요. 복리증진이라든지 이런 게 돼 있겠지요. 그래서 사회복지사업 이게 목적이 될 수 없고 목적달성을 하기 위한 수행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봐 주십시오. 민간위탁 특별조사위원회를 하면서 우리 증인들이 불출석하는 바람에 이것을 꼼꼼히 따져보지는 못했는데 2011년인가 이제 처음 알았는데 철산종합사회복지관 위탁심사 과정에서 제가 했던 얘기와 똑같은 말이 나왔었답니다. 제가 지금 했던 말하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참고하셔서 이 내용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수행사업이 뭔지 한번 꼼꼼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거 법령 그때도 말했는데 우리 민간위탁 광명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 104조 3항인가 그럴 겁니다. 이것 자꾸 빠뜨리는데 이것도 근거법령에 꼭 좀 넣어 주시고 아까 말했던 사회복지협의회는 제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광명시 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시립신촌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14항 시립한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15항 시립밝은빛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16항 SK테크노파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육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이번에 위탁 동의안 받게 되는 시립어린이집이 신촌 외에 3개소가 더 있기 때문에 앞에 내용이 제안사유라든가 근거법령 위탁방법이 다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촌어린이집만 읽고 그다음부터는 시설현황의 페이지를 말씀드리면서 4건에 대해서 한꺼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신촌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문영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2013년 8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시립신촌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시립신촌어린이집의 위탁만료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내실 있는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함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광명시보육조례 제21조(위탁운영),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2조(정의),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제5조(수탁기간의 선정기준) 및 제6조(수탁기관 선정) 시설현황으로 위치는 광명시 소하로 189 신촌휴먼시아2단지아파트 관리동 1층 원장(수탁운영자) 김진경(1972. 3. 15) 위탁운영법인체는 한살림서울생활협동조합 법인대표자 곽금순 소재지는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장충단로 200 혜인빌딩 3층 위탁기간은 2010년 11월 12일 ~ 2013년 12월 31일 시설규모는 지하1층, 지상2층 건축면적은 420.87㎡ 연면적은 816.56㎡ 운영현황으로 운영일정은 월∼금 07:30 ~ 19:30, 토 : 07:30 ~ 15:30 정기휴무는 공휴일, 국경일 정원은 29명, 현원은 29명, 교직원 7명입니다. 운영방침으로 위탁운영 기간은 2014년 1월 1일 ~ 2018년 2월 28일(4년 2월) 위탁방법은 공개경쟁 (영유아보육법 제24조)이며 토지 및 건물사용은 무상사용 지원예산은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 보조(2013년 기준 연 154백만원) 향후 위탁 추진계획은 2013년 9월 제18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2013년 9월∼10월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및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2013년 11월 위·수탁 협약체결입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동 동의안은 시립신촌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1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시립신촌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한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2013년 8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시립한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시립한울어린이집의 위탁만료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내실 있는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함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광명시보육조례 제21조(위탁운영),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2조(정의),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제5조(수탁기간의 선정기준) 및 제6조(수탁기관 선정) 시설현황으로 위치는 광명시 성채안로 26 광명역세권휴먼시아1단지아파트 관리동 1층 원장(수탁운영자) 심숙희(58.4.23) 위탁운영체는 개인이며 위탁기간은 2010년 12월 1일 ~ 2013년 12월 31일입니다. 시설규모는 지하1층, 지상2층( 건축면적 : 694.95㎡,연면적 : 1,983.83㎡) 운영현황으로 운영일정은 월∼금 : 07:30 ~ 19:30, 토 : 07:30∼15:30(정기휴무 : 공휴일, 국경일) 정원은 53명, 현원은 53명, 교직원 10명입니다. 운영방침으로 위탁운영 기간은 2014년 1월 1일 ~ 2018년 2월 28일(4년 2월) 위탁방법은 공개경쟁 (영유아보육법 제24조)이며 토지 및 건물사용은 무상사용 지원예산은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 보조(2013년 기준 연 206백만원) 향후 위탁 추진계획으로는 2013년 9월 제18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2013년 9월∼10월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및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2013년 11월 위·수탁 협약체결입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동 동의안은 시립한울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1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시립한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밝은빛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2013년 8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시립밝은빛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시립밝은빛어린이집의 위탁만료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내실 있는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함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광명시보육조례 제21조(위탁운영),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2조(정의),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제5조(수탁기간의 선정기준) 및 제6조(수탁기관 선정) 시설현황으로 위치는 광명시 서원로 25 광명역세권휴먼시아2단지아파트 관리동 1층 원장(수탁운영자) 윤복희(1962. 4. 1) 위탁운영체는 개인이며 위탁기간은 2010년 12월 1일∼2013년 12월 31일 시설규모는 지하1층, 지상2층(건축면적 : 420.4㎡,연 면 적 : 1,063.24㎡) 운영현황으로 운영일정은 월∼금 : 07:30 ~ 19:30, 토 : 07:30∼15:30(정기휴무 : 공휴일, 국경일) 정원은 29명, 현원은 28명, 교직원 7명입니다. 운영방침으로 위탁운영 기간은 2014년 1월 1일∼2018년 2월 28일(4년 2월) 위탁방법은 공개경쟁 (영유아보육법 제24조)이며 토지 및 건물사용은 무상사용 지원예산은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 보조(2013년 기준 연 157백만원) 향후 위탁 추진계획으로는 2013년 9월 제18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2013년 9월∼10월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및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2013년 11월 위·수탁 협약체결입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동 동의안은 시립밝은빛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1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밝은빛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SK테크노파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2013년 8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시립SK테크노 파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시립SK테크노파크어린이집의 위탁만료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내실 있는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함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광명시보육조례 제21조(위탁운영),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2조(정의),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제5조(수탁기간의 선정기준) 및 제6조(수탁기관 선정) 시설현황으로 위치는 광명시 하안로 60 SK테크노파크 C동 101호, 102호 원장(수탁운영자) 박종미(1964. 6. 9) 위탁운영법인체는 대한불교조계종 금강정사 법인대표자 김찬성 소재지는 광명시 설월로 38 위탁기간은 2011년 3월 1일 ~ 2014년 2월 28일입니다. 운영현황으로 운영일정은 월∼금 : 07:30 ~ 19:30, 토 : 07:30∼15:30(정기휴무 : 공휴일, 국경일) 정원은 49명, 현원은 49명, 교직원은 8명입니다. 운영방침으로 위탁운영 기간은 2014년 1월 1일∼2018년 2월 28일(4년 2월), 위탁방법은 공개경쟁 (영유아보육법 제24조)이며 토지 및 건물사용은 무상사용 지원예산은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 보조(2013년 기준 연 176백만원) 향후 위탁 추진계획으로는 2013년 9월 제18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2013년 9월∼10월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및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2013년 11월 위·수탁 협약체결입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동 동의안은 시립SK테크노파크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1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시립SK테크노파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현재 SK테크노파크 이게 금강정사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금강정사입니까? 아니면 금강정사 신도회입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신도회라는 얘기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신도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어디에요? 위탁 받은 데는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먼저 번에 특위 때 제가 복지관으로 들은 것 같은데 저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어린이집이요. 시립어린이집 중에 금강정사 신도회에서 위탁받은 데도 있잖아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없는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정관을 내라고 그랬더니 특위 때 우리한테 금강정사 신도회 것을 냈는데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어린이집은 금강정사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 모 법인에서 위탁 받은 것이고 신도회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어린이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낸 특위에 제출한 위탁 법인들 정관에서 금강정사 신도회 것이 온 게 있어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저희한테는 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으로 돼 있네요.
현수

문현수위원

어디가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이것은 광이어린이집 그것하고는 지금 상관없는 것이니까 금강정사가 맞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광이어린이집하고 그 위에 또 하나 있잖아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광이어린이집은 조계종 금강정사하고 다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뒤에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어린이집 위탁 관련돼서 금강정사 신도회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데 있어요? 없어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SK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게 SK지요? 신도회에서 위탁 받은 것 맞지요?
그럼 특위에 제출한 위탁 법인이나 이런 데를 우리한테 정관 내라고 그랬더니 신도회 회칙 낸 것은 왜 그렇게 했어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저번에 특위 때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우리 조례라든지 영유아보육법에 시립어린이집이나 공립어린이집들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이런 부분들과 관련 유사한 능력이 있는 그런 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영유아보육법 상에 자격을 갖고 있는 개인한테 위탁을 줄 수 있게끔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확인하라고 했던 게 위탁 단체나 법인들 정관을 확인하러 간 적 있지요? 기억나시지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확인했던 것 중에는 뭐가 있었냐 하면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회원간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단체나 이런 데도 어린이집을 민간위탁을 준 사례가 있단 말이지요. 사회복지사업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데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이번에는 정관을 확실히 봐서 그렇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사회복지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관련되지 않는 목적을 갖고 있는 그런 법인이나 단체는 철저하게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공고문에 보면 여기도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사회복지법인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든가 또 그밖에 단체도 있거든요. 나중에 그 정관이 들어가면 되지, 그 먼저부터 들어간다는 것은 일반단체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든가 그런 목적을 어떻게 넣을 수가 있겠어요. 넣을 수가 없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어린이집이라는 것이 굳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가 말한 것은 그런 게 아니라 목적이 있잖아요. 제가 사업의 종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물론 제가 철산복지관 심사할 때는 그때 있던 교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업의 종류에 명확히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 저는 지금 종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이렇게 정의 됐잖아요. 그런데 그 정관의 목적이 그 법인이나 단체의 설립한 목적이 사회복지사업과 아무 관련이 없는 선교를 목적으로 한다든지 회원간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데는 위탁자로서의 자격이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 드리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항상 정관을 보고 정말 사회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법인이나 단체인지 비영리법인이 그런 비영리법인인지를 확인하고 하라는 얘기에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또 하나 오늘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다섯 군데인가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군데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은 보육시설도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사회복지시설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2011년인가 2012년도부터 그렇게 법이 바뀌었는데 그러면 사회복지시설로 인정을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상에 시행규칙이나 이런 데 보면 원장을 비롯한 종사자들을 공개모집으로 채용하게끔 그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특위 하는 과정에서도 확인했지만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특히 원장을 법인 이사장의 부인을 앉힌다든지 이런 사례가 없도록 위탁선정하고 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탁 법인이나 단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해서 종사자들 채용이 일정 정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마칩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보면 현재는 위탁기간이 3년이지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2012년 6월부터 5년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조례가 5년으로 바뀌었어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5년 이내로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3년 이내로 돼 있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5년 이내로 하는 것하고 3년 이내로 하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어떤 차이요?
준희

이준희위원

전문성에 대해서요. 아무래도 전문성 해서 5년 3년 늘려 준 것이지 전문성 안 갖고는 늘려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상위법이 바뀌면서 저희 조례가 바뀐 겁니다. 저희 자체에서 한 게 아니고요.
준희

이준희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5년으로 정한다, 타 시군도 다 이렇게 정합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그런데 5년 이내로 말하자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시군은 3년으로 규정을 해놓을 수도 있는 겁니다. 5년 이내만 들어가면 되니까요.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들 얘기가 5년은 너무 길지 않냐, 그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 한 3년 정도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거지요? 이게 혹시 수정안을 내더라도 그런 얘기를 묻는 거예요. 답변을 해주세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지금 대부분 보면 시립이 4년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년 한다면 다른 곳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는 지금까지 위탁기간을 보면 2011년도 3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이거든요. 그러면 3년이라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은 개정안이
병주

이병주위원

4년 2개월이요.
준희

이준희위원

개정안의 위탁기간이 2014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 5년이라는 얘기지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SK는 5년이고요.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적게는 4년 2개월에서 많게는 5년이라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형평성도 맞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도를 두는 것하고 두지 않는 것하고 범위가 또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크게 결여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원안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고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5년 이내로만 하시면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왜냐하면 이런 게 있거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단체장이나 그다음에 지방자치 지방의원이나 이런 분들 임기가 4년인데 거기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이런 부분들이 정리된 부분이 돼야 되는데 5년을 가버리면 다음연도 바뀌고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년은 너무 길지 않냐 사실 4년도 긴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새로운 것을 접목시키고 이렇게 하려면 또 새로운 단체장이 들어오면 그분의 어떤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5년은 너무 길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딱 보면 이게 선거 때하고 딱딱딱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건 조금 우리가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은 수정을 해야 하든지 해야 됩니다.

문영희위원장

질의 다 하셨어요?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은 수정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5년 이내라고 답변하셨는데 5년 이내면 예를 들어서 2년 11개월 하면 이게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위반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위반이지요. 뭐냐 하면 현재 우리 조례에 3년 이상 5년 이내라고 돼 있잖아요.
준희

이준희위원

5년 이내로만 돼 있다고 하잖아요.
현수

문현수위원

5년 이내가 아니라 3년 이상 5년 이내로 돼 있어요. 그래서 2년 11개월로 한다면 위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례에 3년 이상 5년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4년 2개월을 하든 5년을 하든 그것은 집행부 권한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이 민간위탁을 동의하느냐 안하느냐 이 문제라고요. 그래서 수탁자를 할 때 위탁공고 낼 때 4년 2개월로 하든 5년 이내로 하든 3년 이상 5년 이내로만 하면 이 조례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조례 좀 잘 알고 이런 것도 이 자리에 오실 때는 조례를 잘 알고 이렇게 오셔야 지요.
준희

이준희위원

이것은 동의안이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에서 문현수위원 얘기가 맞아요. 동의안도 우리가 정해줄 수는 있어요. 정하지 말라는 것은 없어요.
현수

문현수위원

국장님! 과장님! 3년 이상 5년 이내입니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공부 더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계약일로부터 3년 이상 5년 이내요. 이제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문영희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준희

이준희위원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는 의견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병주

이병주위원

하려면 전부다 4년 2개월로 해주라는 거예요.
준희

이준희위원

어느 부분은 5년을 해주냐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은 날짜가 안 맞지요.

문영희위원장

위탁줄 때 전체적인 방침을 하나 딱 세워서 하면 되잖아요.
병주

이병주위원

5년짜리 수정해야지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SK가 5년이잖아요. SK를 2018년 2월 28일로 맞추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요.

문영희위원장

그렇게 맞추세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그때 위탁을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이 위탁동의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신촌어린이집, 시립한울어린이집, 시립밝은빛어린이집, 시립SK테크노파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