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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창순 의원 발언

126회 제1내무위원회2004-09-18

김창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각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영문입니다. 평소 북구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각희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기획감사실소관 조례안인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출배경을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의 동 기능전환 관련 구 본청 한시기구처리지침에 의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등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을 연장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구 본청에 한시적으로 설치된 주민자치과의 존속기간을 2004년6월30일에서 2005년6월30일로 1년 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의 제출배경을 말씀드리면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사회단체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사업의 심사, 선정, 평가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또한 사후평가를 통한 민간단체의 사회적 책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대상은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에 있는 경우와,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수행이 어려운 경우로 규정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절차를 계획 수립하여 공고, 신청·접수, 심의, 결과통보로 구체화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정하고 사후평가 및 별도 계정 설정 등 사후관리를 강화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을 상정하기 전 2004년8월16일부터 9월4일까지 20일간 공보지 및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이 기간 중 강북사랑시민모임 상임대표 조형걸 외 1개 시민단체로부터 9가지의 의견을 접수하였습니다. 주요 의견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제4조에서 지원단체설립기준일 및 세부권장사업을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조례에 명기하기보다는 지원계획 공고시 하도록 하였고, 두 번째 제5조에서 사업비만 지원하고 운영비는 지원하지 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법령 또는 타 조례에 지원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원토록 하였으며, 세 번째 제6조에서 지원계획 공고기준일 및 공고방법을 명기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매년 일정기간 공보 및 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토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제7조에서 보조금 신청시 전부 접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토록 하였고, 다섯 번째 제8조에서 보조금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지 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심사조서로서 갈음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여섯 번째 제10조에서 위원회구성을 위원장, 부위원장은 호선하고 당연직 위원의 3분의 1 이내로 위촉직 위원을 공개모집 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행정부 표준안과 같이 부구청장, 총무국장으로 당연직 위원의 2분의1로 하여 관계전문가를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제11조에서 위원회 기능에 추진실적, 정산보고까지 추가하고 모든 서식을 정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심의기능과 자체평가기능을 분리토록 하였으며 서식은 지원계획 공고시에 공고토록 하였으며, 여덟 번째 제12조 및 제14조의 위원회 심의내용과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공개여부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으로 하였으며, 아홉 번째 제17조에서 사업추진실적보고 등을 위원회의 기능에 추가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자체평가 등에 관한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을 개정 및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각희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이각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만위원

지금 등록된 사회단체가 몇 개 단체입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금년도 현재까지 정액단체가 9개, 임의단체가 18개입니다. 모두 27개 단체입니다.

임종만위원

27개 단체에 지원하는데 일반적으로 등록되지 않는 단체에도,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조금 전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령 또는 구가 권장하는 사업에 해당되는 단체는 내년 1월에 공고를 하기 때문에 전원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단체만 보조금지원이 가능합니다.

임종만위원

현재 구청에 등록된 27개 단체들은 북구청에서 예산을 줬는데 행사가 보편적으로 중복됩니다. 내용을 보면 똑같다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지금까지 돈을 지불했다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을 구청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정한다면 더욱 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평가방법이 틀리고, 일단 공개를 하고 위원회를 통한다면 오히려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도를 보완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창순위원

한시기구 설치·운영은 6월30일까지인데 왜 이제 와서 안을 올렸습니까? 또 우리보다 세수도 높고 좋은 포항시와 3개 시·군 등 하지 않은 구도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이전에는 주민자치과가 없어도 구청이 잘 돌아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제 안을 내 놓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자부지침에 의거해서 어떻다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상임위원회도 13인 이상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11명으로 되어있는 상임위원회도 234개 단체 중에 전체적으로 보면 몇 군데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이것을 법적으로 대응해서 의회에서 헌법소원을 내고, 결과적으로 행자부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자부 지침이다, 중앙지침이다 그러는데 자치단체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형평성에 맞도록 운영을 하면 됩니다. 일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행자부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부득이하게 읍·면·동 기능전환관련 자체를 행자부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내용과 아울러 저희들이 첫째 5급 이상은 행자부의 정원조정승인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불가피 합니다. 한시적 기구가 금년 6월30일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행자부에서 앞으로 이것을 여유기구로 전환하는 대통령령을 개정코자 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금년 1년, 그러니까 2005년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불가피하게 행자부의 안을 따라야 됩니다.

김창순위원

그러니까 6월30일까지인데 왜 지금 하느냐는 것입니다.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이 자체가 6월29일에 행자부에서 승인된 사항입니다.

김창순위원

지금 다른 구에서는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후반기 의장단선출이 있었고, 6월29일 이후에 사실상 정상적인 임시회는 처음이기 때문에 불가피 했습니다.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창순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은 현재 참신하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30일로 기간이 넘은 것이 왜 지금 나옵니까? 그리고 포항시 같은 곳은 주민자치과가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기구는 대구광역시 안에서도 차이점이 많습니다. 명칭도 많이 다릅니다. 북구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총무과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주민자치과로 전환되었고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창순위원

다른 구에서도 후반기에 우리와 비슷하게 의장단선출을 했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6월말에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아직 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9월입니다. 3개월이 넘었습니다.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를 집행부의 형평성에 따라 매번 끌려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쌍두마차라고 해놓고 집행부의 편리대로 행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6월30일까지면 6월에 임시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임종만 위원이 보조금관계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도 사실 상임위원회를 한번 거쳐서 가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27개 단체라고 그랬는데 지금 북구에서 지원해 주는 곳이 27개 단체가 넘습니다. 문화대학 같은 곳에도 괜히 임의보조금을 줘서 법에 걸리고, 북구 망신시키고, 단체장은 벌금까지 80만원 냈었습니다. 6월30일까지인데 지금 올리는 것 자체가 우리 의원들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한이 6월30일인데 6월21일에 제124회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갈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고, 제 125회 임시회를 정상적인 임시회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집행부에서 왜 정상적인 임시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때 올려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것은 기획실장님이 직무를 태만한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민자치과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21명입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한시기구 처리지침에 보면 담당수준으로 낮추라고 되어있고, 4~5명 정도면 담당수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과에서는 보조금 감시·감독을 해야 하는데 작년에 보니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부 보조금 받아서 경로잔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업비를 십 원도 내지 않는 동네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민자치과에서는 감독도 하지 않는데 20명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것은 담당으로 기구를 낮춰서 4~5명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인원이 왜 국비를 낭비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과 단위까지는 행자부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 입장은 유지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운영 면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처럼 담당제도를 재검토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과 자체는 폐지시키고, 담당만 몇 명 둬서 그 담당이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도 됩니다. 20여명이 있어도 감시·감독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양해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을 저희들이 폐지해서 효율적이면 괜찮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이것을 부활하려면 행자부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유지를 하면서 좋은 방법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태술

신태술위원

유지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없어도 되는 기구는 없애고 담당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면 되지 않습니까?

김창순위원

실제로 북구청에 대한 소문이 문화공보실은 청장을 선전하는 비서실이고 주민자치과는 청장 선거 운동하는 과 라는 평이 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잘 하시는 분이 앉아 계시지만 신태술위원의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자꾸 행자부라고 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에서 제일 예산이 부족한 곳이 대구광역시이고 대구에서는 북구청 아닙니까? 돈은 제일 없는 단체에서 뭐든지 다른 곳보다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필요 없는 행사를 왜 그렇게 많이 합니까? 그리고 아까 임종만 위원이 질의했었는데 27개 단체보다 돈이 더 많이 나갑니다. 제가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똑바로 하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새마을, 바르게, 생체협 같은 큰 단체말고 조그마한 단체에 보조금으로 기부행위 하는 곳이 몇 곳인지 아십니까?
태술

신태술위원

한시기구를 꼭 존속시킬 필요가 있겠습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일 하지 않는 기구나 단체를 왜 둡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리겠지만 주민자치과에서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는 시각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그리고 지금 각 동마다 문화센터가 제대로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도 이용객이 몇 명되지 않습니다. 몇 가지만 잘 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은 없애버리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뭐가 중요한지 자치과에서 파악하는 것이 업무인데, 그런 것은 소홀히 하고 받은 돈으로 전부 경로잔치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는 돈이 경로잔치 하라고 주는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조금으로 경로잔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항에서 주민자치과가 필요합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보조금관계는 지금 27개 단체에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착실하게 잘 하는 단체도 있을 것이고, 미흡한 단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그래서 저는 주민자치과를 폐지시키고, 담당수준으로 낮춰서 총무과에 예속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각희위원장

예, 이 문제는 나중에 토론시간을 통해서 진지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날짜가 3달이 지나 갔는데 누가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집행부의 잘못은 맞습니다마는,
규배

김규배위원

맞다면 변명을 해서는 안됩니다.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변명을 한다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제124회 임시회 때 올렸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그 이후의 승인사항이라서,
규배

김규배위원

이것이 급한 사항이라면 의장님과 수의해서 빨리 의결해 달라고 해야지, 그런 성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예, 잘못됐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리고 지금 정액보조금 나가는 단체가 몇 개입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9개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지난 예산편성 때 이 사항이 분명히 회의록에 다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어느 단체에 얼마씩 보조금을 주던 것을,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것을 한 곳에 묶어두고 어느 단체든지 무슨 사업을 하겠다,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잘하는 단체에만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의회에서 본회의까지 통과시켜서 정한 것인데, 맘대로 정액보조금 막 주면 어떻게 합니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예, 정액단체에 주고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럼 의원들은 모여서 뭐 하는 것입니까? 의결해 놓은 사항을 당신들 맘대로 정액보조금 막 주는 이유가 뭡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편성지침 자체를 언급해야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도 하나의 법령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수를 해야 하고, 정액단체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부득이하게 그렇게 운영을 했고,
규배

김규배위원

실장님, 그때 정액보조단체를 한 곳에 왜 묶었습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임의단체는,
규배

김규배위원

임의단체는 청장이 알아서 하고 있고, 정액보조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새마을 모두 묶어서 일 많이 하는 단체는 많이 주고, 하지 않는 단체는 주지 않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정액보조금을 그대로 주고 있습니까? 지금 조례 개정하고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일 잘하는 곳에 돈을 주자고 그러는데, 이것은 1년 전 지난 예산편성 때 그렇게 하기로 회의에서 가결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해 보십시오.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정액이든 임의든 사실상 사업의 목적달성이 주 임무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예, 그런데 의회에서 의결할 때 그렇게 하기로 한 조건 하에서 해 준 것입니다. 회의록 보십시오. 차라리 몰라서 그랬다든지, 누가 주라고 해서 줬다든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좋은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주민자치과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 6월30일 까지 9개월 남았는데 차라리 이 기구를 재난관리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홍수대비 산불대비를 위한 과를 분명히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다른 구에도 재난관리과가 있지 않습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지금 구 단위에는 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 내에 담당 계가 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그러니까 계를 과로 만들어야 됩니다. 다른 구에도 알아보니까 이것을 존속시켜서 재난관리과를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폐지를 하면 다시 행자부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폐지는 하지 않고, 9개월 후에 이것을 재난관리과로 바꾸면서, 그 대신 주민자치과는 담당수준으로 축소시켜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한시기구는 대통령령을 정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6월30일까지로 해서 한시기구의 용어 자체가 여유기구로 바뀝니다. 여유기구로 바뀌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나 조직을 정비해서 그런 방법으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새로 정비해야 됩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다른 과 보다 재난관리과를 만들어야 됩니다.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것은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월30일까지 한시로 해 주시고,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유기구로 대통령령이 바뀌면 정비차원에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각희위원장

민병호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구에서도 한기시기구가 있지만 아직까지 미비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을 기획실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서 기간이 끝나면 도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차수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조례가 통과되면 정액과 임의가 모두 심의위원회를 거칩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정액, 임의 자체가 없어지고, 사회단체 예산총액 산출방법이 있습니다. 그 예산의 몇 % 까지 금액범위 내에서 자치단체가 지원합니다.

이차수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도 정액보조라는 말이 없습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이각희위원장

제가 한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산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선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안도 그것과 동일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각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사실상 한시기구든 뭐든 조례를 늦게 올린 것이 잘못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른 과를 발족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고, 지금 한시기구는 내년 6월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늦게 올라왔지만 승인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부청장이 위원장이고, 총무국장이 부위원장인데 기획실장이 간사로 되어 있습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간사를 포함한 9인입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의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의원은 수당을 지급합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공무원에게는 지급할 수 없습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의원은 몇 명입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지금 2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각희위원장

다른 위원 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대한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영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각희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대구광역시북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대한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제출배경을 말씀드리면 2003년에 이미 제정된 대구광역시북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대한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에 의한 보험가입으로 인감업무담당공무원들이 불안함 없이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3월26일 개정된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주민등록업무담당자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각종 주민등록 업무수행으로 인한 불가항력의 민원사고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할 대구광역시북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대한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명칭 및 본문 중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을 민원업무담당공무원으로 변경하고,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를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으로 설정하고, 보험·공제 등의 가입대상공무원을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까지 확대 시행토록 하며,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를 주민등록신고업무, 주민등록증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로 설정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에 상정한 대구광역시북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대한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선에 있는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등의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민원사고로 인한 재정적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각희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이각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인감을 발급하는 공무원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그러면 현재 주민등록뿐만 아니라 토지대장이나 기타 증명서를 발급하는 곳까지 전반적으로 확대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증명서를 발급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넘겨짚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확대하면 어떻습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모법에 인감도 인감관계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보험을 넣는 것이고, 주민등록법도 법에 의해서 명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합니다. 다른 관계법은 특별법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만약에 규정으로 되어있고 모법에 조례가 있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자체적으로 하면 안 됩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별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제정하는 것은 지적관계라든지, 다른 어떤 민원업무는 검토해 보지 못해서 답변을 드리지 못합니다마는 주민등록은 모법이 있어서 만드는 것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지금 인감은 시행을 하고 있는데 550만8천원을 2004년도 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 인감관계는 한 청구당 연간보상액을 3억 원으로 해서 1년으로 하는데, 현재 인감담당공무원이 27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험금액이 301만9천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등록담당자와 합치는데 주민등록담당자가 70명입니다. 인감은 재산상의 문제가 계류가 되어서 1건당 3억원 입니다마는, 주민등록은 재산상의 피해는 없다고 판단해서 1건당 1억원으로 보험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인감업무만 했기 때문에 550만8천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을 301만9천원 했고, 내년에는 주민등록담당자를 포함해서 958만원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1년입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이각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대한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세밀한 심사 등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