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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심우인 의원 발언

103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05-09-22

심우인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성욱위원장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소관 안건을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우리랜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성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에서 상정한 『용인시 우리랜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시민에게 농업의 소중함과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차별화된 전원체험과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하는 우리랜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은 시민에게 농사체험과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 우리랜드의 위치는 원삼면 사암리 산 174번지 일원에 두며, 안 제4조 우리랜드 관리운영에 필요한 주요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우리랜드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 담당인력을 두고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우리랜드의 이용시간을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하였으며, 안 제7조는 우리랜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월요일을 휴무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우리랜드 이용객에게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은 1천원, 단체일 경우 500원, 중.고등학생은 2천원, 단체일 경우 1천원, 어른 19세-64세이하는 3천원, 단체일 경우 2천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무료입장 대상자는 용인시민, 유치원생 미만의 자, 65세 이상의 자,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우리랜드 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입장과 행위제한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11조 우리랜드 이용자 편의를 위해 안내사항을 게시토록 하였으며, 안 제12조 농사체험장 분양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분양대상은 용인시민, 분양면적은 3-5평, 분양요금은 평당 5천원, 분양방법은 공고로 신청을 받아 추첨을 하는 것으로 하고, 안 제13조는 용인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직거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참가단체는 품목별 생산자 단체로 하고 판매대 1대당 임대료는 월 20만원이며, 안 제14조 입장료와 임대료 징수로 발생되는 수익금은 용인시 세외수입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용인시 우리랜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욱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김규택전문위원

용인시 우리랜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농산물 개방압력 등, 급변하는 세계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시민과 도시민에게 농업현장을 방문 농사체험장에서 직접 농작물을 재배하고 체험함으로서 우리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밤나무 등 유실수단지, 산채류, 들꽃 등 식물전시포 조성, 주말농장 조성, 농기계 및 곤충전시관, 사육실 등을 조성하여 우수한 우리농산물을 홍보함과 아울러 농작물 수확의 기쁨과 가족단위의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시민의 정서함양 및 삶의 질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제정되는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시민에게 농사체험과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우리랜드 위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관리운영등 주요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관리운영을 위한 필요인원을 규정하고, (안) 제7조는 휴무일 지정을 명문화 하였으며, (안) 제8조는 유형별 입장료를 규정하고, (안) 제12조는 농사체험장 분양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는 수익금에 대하여 정하였는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급변하는 현시대에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현시대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고, 2항에 보면 "입장료의 적용례는 2006년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되어 있는데, 우리랜드가 금월 말 준공이 되면 2006년 1월 1일까지는 무료입장이 되는 거잖아요? 타 시, 군에서 방문하더라도.
영호

이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에 입장료 적용례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 준공검사중에 있습니다. 준공검사가 14일 이내에 완료되면 이달 말쯤이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임시개장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개장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시민들을 우선해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예를 들어서 인근시민이 아니고 인근 시, 군의 시민이 와도 무료로.....
영호

이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왔을 때도 조례적용을 그렇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로 했습니다.

이종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장

계속해서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12조에 농사체험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분양면적을 1인당이나 1가족당이나 3내지 5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분양인원을 몇 명 정도할 수 있어요?
영호

이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심우인위원님께서 하신 분양면적은 전체 농장을 체험농장으로 운영할 수 있는 면적이 1,200평 정도됩니다. 3평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200명정도는 하지 않을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획을 정리하고 빠지는 면적이 부분적으로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은 아니겠습니다만, 계획은 200명을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200명이라는 인원을 한꺼번에 하면 적은 숫자는 아니죠.
영호

이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우인

심우인위원

더 이상 반응을 봐서 더 많이 할 수 있는 확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현재 저희가 밑에 들꽃단지가 5천여 평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형편이 되면 들꽃단지 일부분도 체험농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요. 그렇지 않으면 정 수혜자가 많이 몰릴 경우에는 원삼 주변에 있는 농가들과 임대계약을 해서 연계해 주는, 그래야 농가들의 소득도 연계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기술적인 지원이라던가, 아니면 무엇을 식재할 건지, 그것도 같이 합의를 봐서 하게 됩니까? 아니면 본인이 분양 받아서 아무거나 할 수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지금 현재는 분양 받아서 하는 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되, 작물이라는 것은 시기와 이런 것들을 맞춰서 재배해야 되고, 저희 지역의 토양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기왕 그분들이 애써 마음먹고 재배했는데 작물이 제대로 안되고 하면 실망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직원들과 충분히 검토해서 제대로 될 수 있는 작물들이 심어질 수 있도록 지도를 사전에 오리엔테이션을 충분히 갖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사실 분양만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되고, 사후지도를 아주 철저히 잘해줘서 그 사람들이 뭘 하나 생산하는데 제대로 잘 나와서 정말 아이들한테 공부가 되고 어른들도 정서적으로 상당히 좋잖아요. 주말농장처럼 간단하게 하고,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저거가 있어야 되는데, 작목을 잘못 선택하거나 시기를 잘 몰라서 마음대로 심어놓고 관리가 잘 안되는 경우가 되었을 경우에, 약 주는 거라든지 이런 체제를, 요즘에 농약사용을 될 수 있으면 안하는 쪽으로 품종선택이나 이런 것을 프로그램을 잘 짜서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분양해서 돈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런 쪽으로 결정적으로 내용적으로도 자세히 넣었지만 하나의 지도를 정확히 해 주는 것에 대한 문구는 하나 집어넣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것들은 충분히 검토해야 되겠고, 저희가 수지라든지, 일부 현재 공터를 이용해서 농사체험장으로 빌려주고 있는 곳들이 있어서 거기에 저희가 현장지도를 나가보면 염려하셨던 부분, 고추는 열대성 식물이라 5월 중순경은 되어 심어야 되는데 4월말 이때 미리 심어서 다 죽이고 다시 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도하면 그런 분들은 잘 듣지도 않습니다. 주말농장에 오시는 분들은 사전에 교육을 충분히 해서 그런 염려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장

이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9조에 무료입장을 하시는 분이 용인시민으로 되어 있는데, 용인시체육대회 때도 용인시에 본적지를 가진 사람들은 선수로 출전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본적지를 가진 사람들도 가능하도록 할 수 없을까요?
영호

이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규정은 현재는 저희들이 먼저 소비자물가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칠 때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조례를 처음 만드는건데 본적지를 집어넣는데 어려움이 있을까요?
영호

이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글쎄요. 제가 따로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을 추가할 수 있다면 추가하는 것도 좋은...... 저희가 그런 얘기도 여러분한테 듣기도 들었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그리고 7항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단체도 무료입장을 할 수 있는데, 시장이 무료입장을 많이 하게 하면 제8조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영호

이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 조항은 특별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생각지 못한 외부로부터 손님이 단체로 온다거나 할 경우, 외국인도 올 수 있고, 타 시, 도에서 우리시를 방문하는 손님들도 있을 경우도 있어서 예외규정을 뒀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용인시민이 필요하다고 할 때 시장님이 인정한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영호

이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보영

이보영위원

그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돈을 내고 올 사람들이 시장님한테 얘기해서 그냥 들어왔다든지 하면 어려움이 없을까요? 그럴 경우에는.
영호

이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것이 외부인들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런 용인시 행사목적을 갖고 방문했다거나, 상호 자매결연단체나 기타 특이사항일때만 그렇지, 일반적으로 저희가 많은 돈을 받고 큰 공연하고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요.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장

계속해서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제13조 3항에 보면 직거래장터 판매대가 월 20만원의 임대료로 되어 있는데요, 임대료를 20만원씩 받아서 2항에 보면 용인시가 육성하는 농산물 품목별 생산자 단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 운영되어서 생산자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원삼면 우리랜드에 가서 물건을 사올 사람이 저희가 봐서 접근성이나 모든 것이 용이치 않아서 임대료만 단체들한테 받는 꼴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다음에 시행해 보고 해야지, 농민단체로부터 돈만 받아먹는 용인시가 되어서 적자가 나고, 방치되어 있고, 계약을 해도 1년 단위로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고려를 안 해 보셨는지?
영호

이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말씀대로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실제 오는 내방객들이 처음에는 학생들, 단체가 되겠고, 나머지는 농사체험하는 가족들이 오는 것이 되겠는데, 그래서 월 20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내고도 남을 수 있는 농산물이 팔릴 것인가를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안 뒀을 경우에는 너무 많은 단체들이 와서 판매하고, 어떻게 보면 난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염려도 있거든요. 규정 제한이 없으면......
우현

이우현위원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보면 저는 우리랜드가 난장이 되었으면 하는 겁니다. 그렇게 활성화가 되어서 우리 농산물이 우리랜드에서 야시장, 난장이 되어서 장사가 잘되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모형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시민이 이용하고 시민이 필요에 의해서는 하는 건데,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만드는건데. 그런데 난장이 되어서 활성화가 잘 되는 쪽으로 코드를 맞춰서 가야지. 이것은 행정의 원칙을 가지고 관리차원으로 전락할 수 있지 않나? 봐서 말씀드리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견해가 문제가 있지 않나 보거든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영호

이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하신 취지를 한편 저도 동감합니다. 실제 농업인들이 도시민들과 함께 농산물이라든지, 나눔의 장을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 충분히 활용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동감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주차장 옆 공간을 판매장으로 하도록 판매공간이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한된 공간에서, 우리가 판매하는 것을 생산자 단체로 제한을 안 했을 경우에는 용인에 계시는 농산물 생산자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외지인도 들어올 수 있고, 다른 부작용도 따를 수 있다고
우현

이우현위원

2항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참가단체는 용인시가 육성하는 농산물의 품목별생산자 단체로 한다. 2항에 되어 있는데 어떻게 다른 시, 군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3항에 있는 직거래장터 임대료는 월 20만원으로 한다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설명하신 것은 2항에 다른데서 못 오게 되어 있어요. 기술센터 소장님이 조례를 만들면서 2항은 뭐 있고, 3항은 20만원씩 되어있는 것이 농민단체한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지를 잘 알고 답변하셔야죠.
영호

이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몰라서 이런 것이 아니고요. 난전으로 여러 사람이 들어와서 하게 했을 경우 예를 말씀 드린거고요. 여기에 되어 있는 사항대로 농산물 품목별 생산자단체만 들어와서 할 경우에는 저희가 연중 그 사람들한테 다 임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가 백암 포도라든지, 복숭아라든지, 이런 것은 계절성이 있어서 한때만 판매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동안만 임대료를 받고 판매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사오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산시기가 연중 나오고 있습니다만, 계절적으로 한두달에 나오기 때문에 그 나오는 달에 집중적으로 판매할 때 받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민이 용인시가 도농통합시로 살기 힘들고, 쌀이 남아도는 구조상에 용인시민이 낸 세금을 갖고 만든 우리랜드가 계절성으로 농산물이 많이 나오는 것은 농산물 생산자 품목별 단체가 와서 팔아서 소득이 많이 가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임대료를 받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않나 보고요. 또 12조에 3항에 보면 평당 5천원씩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평당 5천원씩 와서 시민이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원거리인데. 접근성도 없고, 아까 수지쪽을 말씀하셨는데, 우리지역에 수년차 주말농장 분양을 2천원씩 합니다. 평당. 트랙터로 다 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주말이면 거기에 와서 천명정도한테 분양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데 접근성이 좋은데도 사실은 맨 처음에 봄에는 가족들과 일찍 와서 심고, 싹이 많이 나올 때는 관심이 많지만, 장마가 지나고 가을녘으로 돌아갔을 때는 방치되어 있는 것이 50%정도 됩니다.
영호

이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면 그것이 문제인 것 아시잖아요. 2천원씩 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5천원씩 해서 원삼면에 가서......
영호

이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조례를 할때 당초에는 1만원으로 잡았었습니다. 보통 농가들이 영업으로 농사체험농장을 분양하는 농가들은 만원이하를 받는데가 없습니다. 거기는 아까 말씀하신 체비지나 노는 땅 같은 곳이지만 영업으로 하는 곳은 비싸게 받는 곳은 2만원씩 받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나마 영업으로 하는 농가처럼 받을 수 없고, 평당 5천원씩은 받아야 방치하지 않고, 내 농장이다 하는 관심을 갖고 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는 최소한의 금액으로 정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하여간 운영을 잘 해 주시고 13조 3항에 대해서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이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처음이니까 저도 자신을 할 수 없습니다. 과연 들어오신분들이 소득이 되어서 판매하고 나가셔야 되는데, 임대료도 안될 정도가 되면 저희도 대하기도 어렵고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시행 첫 단계이니까 해서 잘 안된다면 바로 수정하든지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타 시, 군은 지방도나 광역도로에 포도나 배 같은 판매대를 일부러라도 시에서 지어주는데, 용인시는 거기에 와서 판매하는 농민들한테 임대료를 받아서야 되겠어요?
영호

이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정판매대를 하는 시, 군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현

이우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장

계속해서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고생하십니다. 제가 우리랜드를 방문을 해 봤는데요. 고생들 많이 하셨더라고요. 적은 예산을 가지고, 가꾸려고 노력한 것이 뚜렷하게 보이거든요. 제가 가서 본 느낌은 조례에도 나와있지만,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인들한테 많은 배려를 해 줬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쓰셨겠지만 장애인 쉼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가는 장애인시설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예산이 좀 더 투입이 되더라도 이왕 우리가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주려면 좀 더 좋은 시설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들꽃이 용인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조금 가면 한택식물원이 들꽃을 많이 재배가 되고 있고, 저 쪽 남한강, 북한강 쪽으로 가면 들꽃식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며서 투입할 수 있는 것을 더 해서 주민들한테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고요.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으니까, 제가 봤을 때 장애인들 쉼터가 적었다. 제가 일일이 다 못봤습니다만 가서 봤을 때 장애인들한테 좀 더 신경을 써서 장애인들이 와서 편히 쉬시고 볼 수 있도록 그런 쉼터를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쉼터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봄철 보완공사를 더 해야 될 때 보완을 신경 써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들꽃단지는 저희가 면적 가지고 있는 것이 5천여평으로서 면적이 작습니다. 다른 곳 들꽃단지 하면 남한강변이나 코스모스단지 한강고수부지에 수만평씩 해서 장관을 이루고 있는데, 저희는 면적이 작기 때문에 한택식물원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것은 부분적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들꽃단지 부분에 농작물로서 볼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을 특색있게 봄에 장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은 열심히 가꿔서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건영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장

계속해서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조선미위원입니다. 저도 이우현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13조 3항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부녀회를 보면 부녀회에서 장터를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터에서 사람들이 가까운데 이마트나 슈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장터를 여는 것은 질 좋고, 저렴한 작물을 주민들이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우리랜드의 경우에 용인의 농작물을 전시하는 전시관 정도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랜드를 방문하는 시민들이 용인에는 백암에서는 이런 농작물이 나는구나 하고, 장터에 와서 구경하고, 시식도 하고, 사서 먹어볼 수도 있고, 즉 진짜 직거래 판매는 거기에서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바로 배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장터 판매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일장이나 이런 것처럼 그때그때 나는 식물들을 그 장터에서 충분히 홍보하고, 그것을 시민들이 바로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장터를 만들어야지. 지금 우리시에 농작물을 생산하는 농민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 단체들이 저희 시에 기여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돈을 받고 판매대를 주는 것 보다는 규칙을 만들어서, 만약에 농약을 쓰는 단체들이 적발되었을 때 거기에 와서 하지 못한다. 이런 것처럼 품질을 관리하는 그런 기술센터가 되어야지, 거기에서 돈을 받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랜드를 통해서 주문하는 것은 정말 질 좋고 믿을 수 있는 용인시의 KS마크를 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항은 삭제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장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랜드 조례안에 시민정서 함양, 애착심, 시민들의 농사체험 설치목적으로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3조에 얘기한 판매대가 몇 개나 됩니까?
영호

이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

판매대는 아직 신청한 곳이 아직은 없고요, 신청을 받아서 하는 데는 정해질 겁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우리랜드 안에 농산물 판매대를 다른 고속도로변이나 판매대를 만들어 놓고 1회 사용할 때 20만원씩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대를 몇 개를.......
영호

이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

판매대는 기본적으로 3개를 설치해 놓고요, 나머지 단체가 더 신청하면 추가로 판매대를 더......

박순옥위원

우리가 한시적으로 이용하는 1년 계약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판매대가 농산물이 있고, 쌀이 있고, 또 하나 주로 나오는 것이......
영호

이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꽃도 있을 수 있고,

박순옥위원

그러면 판매대가 여러 개 있어서 신청수대로 하던지, 요금도 20만원이 동료위원들이 비싸다고 그랬는데, 판매대가 몇 개인지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같습니까?
영호

이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3개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것은 단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신청을 더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으면 저희가 주차장부지 옆에 공간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네, 그 다음에 그것은 그렇고요. 14조에 수익금 처리가 있습니다. 입장료와 임대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용인시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세외수입으로 처리하면 어떤 곳으로 나중에 수익금이 쓰여집니까?
영호

이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시 예산부서에서 재정을 잡아서 시 수입으로 잡아서 전체 다음연도에나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추정하기 곤란합니다만, 지금 우리랜드에서 수익금을 대충 얼마나 예상합니까?
영호

이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우리랜드를 설치목적이 저희가 무슨 수익을 얻자고 하는 목적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용인시민을 위해서 거의 무료제공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했고, 단 여기 규정에는 일부 돈을 받는 것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약간을 돈을 받고 하는 부분이 있는거고, 또 용인시민 외에 외부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시민이 혜택을 못 받을 경우에 또 우리가 설치한 목적이 배치되고 해서, 외부인한테만 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연 10만정도 오지 않을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인원 중에 적어도 10분의 1정도는 외지에서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근에 수원, 성남의 유치원, 학교, 이런데서 단체로 많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저희가 대충 해 봤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확하게 수익을 연간 얼마 잡겠다는 것은 목표수입은 없습니다.

박순옥위원

대충 잡아본 것이 얼마입니까?
영호

이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

많지 않습니다.

박순옥위원

네, 그런데 우리랜드와 백암 관광벨트가 조성이 되면 관광코스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우리용인시민들이야 무료로 하지만, 수익이 될 수 있을거라고 보거든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세외수입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차피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쓰고, 또 수익도 올리고 하면, 안에 시설도 보완할 수 있고, 아까 장애인시설도 보완할 수 있고, 예산이 들어오면 좋은 점이 많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어차피 수익이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고 돈이 들어오니까, 외부에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호

이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

박순옥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중앙TV MBC나 TV매체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전화도 많이 옵니다. 내년도에 정식 준공식을 거치고 나면 홍보가 전국적으로 많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홍보를 위해서 많은 애를 쓰겠습니다.

조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창희

조창희위원

이것이 공사가 거의 100% 되었습니까?
영호

이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준공계가 접수되어서 준공검사 중에 있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이것과 유사한 타 시, 군이나 시, 도가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

타 시, 군은 저희 같은 규모는 아니더라도 평택이나 고양, 남양주, 여러 곳에서 일부 부분적으로 센터 옆에 아니면 센타 부지 내에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같이 규모가 36,000평이나 되는 곳은 없고, 소규모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라남도 구례라든지, 그런 곳은 특색되게 지리산 들꽃이라든지, 야생화 위주로 해서 전문성 있게 꾸며놓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만, 용인을 다른 곳을 모방하지 않고 특색있게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동료위원들이 많은 지적도 해 주셨는데 처음 있는 것이기 때문에 13조 3항 20만원이라는 판매대 임대료. 본위원은 이렇습니다. 농업이라는 것이 워낙 농업박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계절, 시기, 또 천재지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떻게 볼는지 모르지만 처음 하는 것이니까 시행하고 난 다음에 보완하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영호

이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20만원에 대한 문제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우선 통과시켜 주고, 내년 중반기에 가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니까, 그때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도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우리랜드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영명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용인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내용상의 개정사항은 없으며, 다만, 법제처 법률 표기 표준안에 따라 제명을 띄어쓰기 하였고, 법 1조, 법 9조, 법 11조 조항중 일부를 표준 표기방식으로 정정하였으며, 제9조 제1항 1호중 "50㎥"를 "50제곱미터"로 한다에서 50세제곱미터의 세제곱미터는 기존 조례에 단위가 잘못 표기되었던 것으로 "제곱미터"로 단위를 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욱위원장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김규택전문위원

용인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2005년 10월 31일부로 도시환경사업소 직제개편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서 개정되는 주요내용으로는 한글 맞춤법에 의한 띄어쓰기와 법령명 인용시 낫표(『』)를 사용토록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소장님 이 조례를 바꾸는 것 없이 하는데, 몇 개 조례에 대해 지금 현황을 얘기할게요. 사용료 납부감면을 하는데 50제곱미터 미만에 감면하지 않습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사업소장

네.

이건영위원

그러면 50제곱미터 위에 축산은 얼마만큼 사용료가 징수되죠?
영명

김영명환경사업소장

사용료가 톤당 천원씩, 수거료는 톤당 8천원씩입니다.

이건영위원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축산폐수를 직방류 시키는 것이 아니고, 수거를 해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50제곱미터 이하는 수거를 안 합니까? 소규모 축산도 수거해 올 것 아닙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사업소장

네.

이건영위원

거기도 감면될 겁니까? 수거비용을 다 내는 것 아닙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러면 감면이 50제곱미터 넘은 것도 감면이고, 소규모도 감면 아닙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래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지금 축산폐수가 관로로 들어오는 것을 하수종말처리장 거기에 대한 톤량이나 하는 부족해서 이용이 적절치 않아서 수거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거하면서는 이미 50제곱미터 넘는 것도 도에서 50%, 우리가 50%, 100%해서 수거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올라온 것을 먼저 번 조례를 바꾸지 않고, 띄어쓰기만 바꿔서 왔는데, 물론 조례를 개정하고, 앞으로 운영상태 제가 자주는 못 가보고, 소장님 계실 때 어쩌다 들려보고, 또 소장님 안 계실 때 들려봐서 굉장한 취약점이 있거든요. 물론 조례도 개정하고 거기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먼저 말씀드렸을 때 인근 축사를 우리 한강유역청에서 물이용부담금으로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이제 축사를 변형시켜서 살 수 있도록 해서 축산폐수처리장 운영방법을 잘 해서 경안천이 오염되는 것을 막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