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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구성본 의원 발언

127회 제1사회도시위원회200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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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기

전충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택열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로는 현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생계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연리 5%의 저리로 자금을 융자하고 있으나 현재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계속 하락하여 연리 5~6%임을 감안할 때 당초 저소득층에게 저리로 융자해 주려는 본래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례상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이유를 현실에 맞게 하향 조정함으로써 융자금 이용을 활성화하여 저소득주민에게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조례 제2조5항의 융자 한도 및 이율 등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5%로 한다고 함으로써 융자금의 대부이율을 연 3%로 한다고 변경하는 것입니다. 저소득주민들에게 생활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청원드리면서 저희 사회복지과 전 직원은 더욱 노력하고 봉사하는 자세로 주민을 위한 복지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대구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그러면 지금 이미 융자된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기 이율 받은 분은 저희들이 5%로 합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이전에 다 받았습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받은 것도 있고 받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융자를 계약할 때 연 5%로 이자를 받겠다고 계약이 된 건에 대해서는 5%로 적용을 하고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융자신청한 사람에 한해서는 3%로 이율을 받게 됩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북구에 대부해 준 총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총 융자금액은 현재 5억5,000만 원정도 됩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1년에 보통 몇 세대에 융자가 되고 있습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16건에 1억6,800만원을 융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현재까지 6건에 8,000만원을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현재 금리를 낮추어 주면 낮추어 주는 만큼 금리 재정부담을 은행에 우리 구나 시에서 하는 겁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기금을 가지고 은행에서 융자 관리를 했는데 저희들이 대구은행하고 계약할 때 이율은 우리 조례로 제정하는 범위 내에서 받고 그 이율을 받은 1%를 대구은행에 수수료로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실제 더 일찍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해 주었어야 되는데,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연초에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저소득주민에게 생활안정기금을 올해는 몇 명을 해주었습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6건에 8,000만원입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그러면 저소득주민에 대한 범위를 어디까지 해서 줍니까? 연금리 3% 같으면 전체적으로 쓸 사람이 많을텐데 해당이 안 되기 때문이거나 쓸 수 없기 때문이거나 조건에 안 맞기 때문에 지금 기금을 못 쓰고 있는 실정에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구 각 구 전체의 %에 대한 것도 동일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먼저 대상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생활안정자금을 받아갈 수 있는 사람은 최하위계층 150%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150%의 기준을 실례를 들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소득수준이 36만원이라고 보면 이 36만원이 100%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150%면 36만원에서 절반 되는 18만원을 더하면 이 사람의 소득이 54만원 이하인 사람은 대상이 됩니다. 그것을 저소득층이라고 합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노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됩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노는 사람이라도 자기가 가진 재산이 예를 들어서 집이 있다든지 은행에 융자해 놓은 것이 있다면 이 사람은 그것을 파악해서 평균적으로 조사해서 저희들이 이 사람은 한 달 수입이 54만원이 안 된다고 판단되면,
성본

구성본위원

예를 들어서 건설노동자라고 합시다. 현장에 가서 일을 해서 일당을 받는데 그것을 받아 가지고 일단 은행에 입금시켰다가 그것이 확인이 되어야만 되지 그렇지 않고 받아 가지고서 일일 생활하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잖아요.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각 동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실태 조사를 해서 전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 20일 막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하루에 임금을 5만원씩 받는다, 그런 식으로 추계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예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추계네요.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본인하고 면담도 합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본인이 건설현장에서 일을 한다면 예상 추계네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올해 6건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북구 전체에 6건밖에 안 된다는 것은 말로만 생활안정기금이라고 조례 개정을 한다라고 하지만 확대해서 하든지 해야지 그냥 명목상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지, 방법은 좋은 방법인데 본 위원은 조례개정을 하자, 하지 말자 이전에 문턱을 더 낮추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고 살기 좋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이고 조금 전에 질의한 대구 전체 각 구의 %가 동일한지 안 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문턱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건의하시는 바와 같이 저 역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문턱이 높은 이유는 딴 게 없습니다. 우리가 융자를 해 주면서 보증인을 한 사람 세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적으로 형제간에도 보증은 잘 안 서려고 하는데 보증을 설 수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보증을 안 세우고 운영을 했을 경우에 기금회수가 저희 생각에는 60%이상은 회수가 안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심정에 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보증은 재산세 얼마 이상 되는 사람이라야 됩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재산세 3만원 이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재산세 납입증명서 3만원 이상 납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냥 보증을 해 준다, 보증인의 담보물을 제공한다는 것은 없습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담보물은 없습니다. 그리고 각 구의 현재 이율현황은 동구하고 수성구하고 3%로 인하를 했고, 나머지 구는 현재 5%로 하고 있고 우리 구가 이번에 3%로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북구가 7개 구청 중에서 실적이 가장 높습니다. 제일 많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6건이 제일 많다,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1건도 없는 구도 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이런 문제점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없는 사람들에게 좋은 방법인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개정조례를 하되 연구를 하셔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이 기금을 쓸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께서 타 구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구라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 가지고 많은 분들이 가면 갈수록 점점 어려우니까 어떻게 방법을 연구를 하이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타 구에서도 3%로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아직 안 된 곳도 있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출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못 받는 것이 상당히 많잖아요. 사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는 돈을 3%보다도 더 낮추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빌려주어서 못 받는 이자가 많은 것보다는 혜택을 주어서 받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이자를 좀더 낮추어 주는 것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아까 소급 적용 문제 얘기가 나왔는데 이미 대출이 되어 가지고 거래 기간이 지나 가지고 회수를 하고 있는 돈에 대해서는 이미 그것을 갚는 사람도 있고 안 갚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형평성 때문에 소급적용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대출이 되어도 아직까지 상환 기간이 안 된 2년 거치 3년 상환이라든지 상환일자가 도래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해 가지고 적용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먼저 질의하신 저희들이 3%의 이율을 받는다면 1%는 대구은행에 줍니다. 2%에 대해서는 우리 기금의 이율로 나오는데 이율을 무작정 낮추어 줄 때에는 융자해 간 사람들이 갚으려고 하는 마음이 희석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리 변동에 따라 가지고 시중의 대출이자라든지 높아진다면 결국 2%의 이자를 받아 가지고 이 2%의 이자를 더 낮춘다면 융자해 가는 사람들이 이자의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갚으려고 하는 의지가 적어지지 않겠느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계약이 전부 바뀌어야 됩니다. 당초에 계약할 때 1,000만원 융자해 가면 이율은 5%로 한다고 했는데 소급적용해서 한다는 것은 은행이라든지 불가능하고 지금까지 해 왔던 모든 은행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용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곤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적용한 사례가 없다고 보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제도를 고쳐서라도 주어야지 구습을 답습해 가지고 옛날에 이렇게 했으면, 그런 관례가 없으니까 안 된다고 하면 모순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율을 낮출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을 보면 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6건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떤 구청에서는 전혀 없다고 했는데 실적이 저조한 것은 그림의 떡입니다. 없는 사람이 돈 쓰려고 하는데 안 세우거든요. 쓰려고 해도 쓸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어서 못 쓰는 것입니다. 제도적으로 고쳐 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전자에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활성화 안 되는 것은 이율이 높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 단지 보증인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율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장님하고 저하고 담당자하고 한번 보증인 관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그리고 과장님 답변 중에 이율이 너무 싸게 되면 갚으려고 하는 의지가 약해진다,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안 갚고 있는 사람들은 이자가 높아서 안 갚는 것이 아니라 갚을 능력이 없어서 안 갚는 것입니다. 다만 이자를 얼마라도 덜어 주어서 짐을 덜어주자는 것이지요.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들이 체납된 사람들이 금액으로는 2.5%입니다. 체납된 2.5%를 구제하기 위해서 97%의 사람들에게까지 안 갚아도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안 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다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하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지금 현재 인적보증 문제로 대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말인데, 신용보증보험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신용보증보험 증권을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런데 보증보험 증권을 하려면 역시 보증을 세워야 됩니다. 오히려 증권수수료만 10%를 더 부담하게 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물론 어려운 점이 있다, 그 다음에 주민소득지원하고 생활안정자금 한도가 다릅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다릅니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가구당 2,000만원이하입니다. 생활안정기금은 가구당 1,000만원 이하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주민소득지원사업과는 별도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기준입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구체적으로 심사기준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포장마차를 하겠다, 어떤 사람은 구멍가게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그 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아서 검토를 해서 가능한 빌려주고 있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그리고 차종운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이율이 5%에서 3%로 하니까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기한이 도래되어서 재대여 형태로 3%의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이자는 계속 발생이 된다고 하더라도 연체가 되었을 때 변제 기한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기한이 도래된 경우에 재배정 형태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조례안 제정할 때에는 종전에 연 5%로 이율을 받겠다, 이렇게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5년 1월 1일부터는 조례 개정을 해서 3%로 한다 이렇게 되었을 때 계약시점을 따져서 계약 이전에 조례 개정 전에 5% 조례로 있을 때 계약한 사람은 조례에 의해서 5%를 받아야 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새로운 계약을 해 가지고 이중으로 빌려주게 되는데 과거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그것이 재대여 방식으로 해서 이율을 낮추자는 것입니다.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생활안정기금으로 빌려주는 건데 재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영세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의 방편이기 때문에,
충옥

김충옥위원

소급은 아니고 재대여로,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김충옥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종전에 기 대출이 되어 있는 것은 고정금리입니까, 변동금리입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종전에 의해서 고정금리입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만료될 때까지는 고정금리이고 그 다음에 갚지 못하는 사람들 행정조치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결손처분합니까? 행정조치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결손처분은 못합니다. 기금을 대출해 준 것이기 때문에 결손처분은 못 하고 지금 현재 1차적으로 대구은행에서 채무자 보증인들에게 채권압류를 하기 위해서 채권이 있는 사람은 현재 압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압류를 하고 압류된 채권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문턱도 낮추어야 되지만 돈은 빌려가도 갚지를 못하고, 만료 도래가 되어도 갚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지금까지 약간의 저소득층에게 금리를 보조해 주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런데 보증인이 있는데 무조건 보증인 책임입니까? 우리 구에서도 일부의 금리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도 책임이 있는 겁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5%로 조례를 만들 때는 은행 금리가 10~11%였을 때 조례로 5%로 했습니다. 지금 생활안정을 위해서 자금을 받아 가기 위해서 은행에 했을 때는 10~11%의 이율을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5%의 이율로 융자를 해주었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 상당히 편의를 제공해 주었다, 저희 구에서도 체납된 금액은 언제까지라도 회수를 해야 될 의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채무자나 연대보증인들의 생활실태를 수시로 점검을 해서 소득이 있을 때에는 압류를 한다든지 이러한 조치를 해서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보니 거의 대부분은 소득이 없고 재산이 없는 상태이고 거의 다 현재 은행 신용불량자로 되어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금리 인하는 당연한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문턱이 높네요. 빌려갈 때는 좋지만 갚지도 못하고 어려운 실정이 일어나네요. 우리 구에서 행정적으로 갚으라고 독려밖에 못하고 수시로 점검할 수밖에 없네요.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하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인 대구광역시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공중화장실등에관한 법률이 2004년 1월 29일 제정·공포되어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이제까지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관리에 애로를 겪었던 공중화장실에 대한 설치·관리기준 및 예산지원 근거 등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관계법령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8조 내지 11조, 18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고, 또 청소기준, 대·소변기 소독주기, 내·외부 도색주기 등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기준은 안 제9조에 정하였으며, 안 제11조 내지 제12조는 구청장이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도록 하고 법인 및 개인의 화장실에 대하여는 시설주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안 제14조, 제15조에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서의 행사 등에 참여하는 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기준을 정했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법률 제7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구청장에게 신고 후 유료화장실로 운영하도록 안 제16조에 정하고, 안 제18조에 공중화장실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일관성을 위하여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했습니다. 네 번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타 참고사항으로써는 관계법령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8조와 공중화장실의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개방화장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4년 9월 20일부터 10월 10일 사이에 20일간 구공보지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관련근거는 2004년 8월 2일 대구광역시 시책관리과 제40080호로 공중화장실 설치및관리표준조례안입니다. 이상과 같이 공중화장실등에관한설치및관리조례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조례제정을 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거듭 부탁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 현재 기 주택가에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복현동 618번지 일대에 보면 저소득주민이 1,200명 정도 살고 있는데 그 속에는 각 가정에 화장실이 없는 집이 있는데 이동화장실이 설치가 2개 되어 있습니다. 기 되어 있는 화장실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지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일명 피난촌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집단지구에는 공중화장실이라고 볼 수 있지요.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그것은 공중화장실에서 빠져 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그것은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지요.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그런 부분하고 통합해서 하니까,
성본

구성본위원

사회복지과 소관도 있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례의 보충설명도 되는데 경로당 옆에 공동화장실이 있는데 재래식으로 되어 있고 대변기가 4개정도 되어 있는데 나이가 많은 분들이 거기에 빠지고 아이들도 빠집니다. 재래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빠지는데 아이는 머리카락을 잡아서 건져냈는데 이런 것들이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 과장님께서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이것도 공중화장실로 볼 수 있도록, 시유지 위에 지어져 있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공중화장실로 보고 이런 부분들을 사회복지과하고 검토를 해 주시고,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또 그 다음에 공원 내에 북구에는 화장실이 거의 다 설치가 되어 있지요. 개정조례 하기 전에 화장실이 FRP로 이동식 비슷하게 있는데 지금 관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있는데 공원이니까 무료입니다만 설치할 때에는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설치해 놓고 사용자가 깨끗하게 사용해야만 원칙인데 그렇지 않고 정말로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가 되니까, 얼마 안 되니까 겨울에 문 열어놓고 바람불면 문이 뜯어지고 화장실이 엉망이 되는데 개정조례를 하면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을 예를 들어서 관리자가 관리를 잘 해야지 개정조례만 해놓고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면 헛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현동 장미공원에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그 당시에 본 위원이 화장실 설치를 했었습니다. 화장실이 없으니까 놀다가 그냥 풀숲에 가서 대변을 보고 이렇게 하니까 화장실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FRP 화장실을 설치했는데 설치할 때에는 깨끗하게 잘 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 안 되니까 겨울에 바람이 불고 날려서 문이 떨어지고 조금 지나니까 엉망진창이 되어서 몇 달 안 되어서 철거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개정조례안을 해서 허가를 내 줄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확실하게 할 수 있게 해 주어야 됩니다.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들샘공원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엄연하게 있습니다. 관리자도 있고 하는데 장미공원 같은 경우에는 소공원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원 관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도시관리과에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감독을 하고 그 외의 부분들은 잘 검토를 하셔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공중화장실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위탁관리를 할 수는 없는지, 지금까지 북구청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당초에는 기간을 1년 계획했는데 계속 연장계약을 합니다. 당초에는 효율적이고 좋은데 연장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북구청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 모든 비용이 더 듭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환경관리과에서 쓰레기 수거하는 것을 보면 처음에는 당초 우리가 차량, 인건비 이렇게 해서 상당히 절감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한 사람이 하니까 계속 요구를 많이 합니다. 지금 현재 비싸게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탁관리를 했을 때 한 사람에게 주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어떤 식으로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입찰을 보더라도 바꿈으로써 유지비나 경비가 적게 들 수 있고 관리도 깨끗하게 할 수 있고,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원안대로 개정을 합시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월요일은 조례안 및 용도지역변경 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