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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전충기 의원 발언

127회 제2사회도시위원회200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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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기

전충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건설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건설과장 서영종입니다. 평소 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저희 건설과에서 상정한 대구광역시북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의 제출배경을 말씀드리면, 금년 6월 1일 소방방제청이 신설되고 같은 날 신설법인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구광역시북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규정으로 규정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해서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안전관리위원회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의안의 사전 검토 및 기관장 협조사항의 정리 등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실무위원회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기관 및 단체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제출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의 변화로 인해 재난 발생의 양태가 복잡 다양화됨에 따라 인력 및 기술적 전문성 부족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건축, 토목 등의 전문분야별로 대학교수, 건축사, 기술사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관리민간기술자문단을 구성 운영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재난관리업무의 수행 능력을 배양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전관리자문단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구청장 및 자문단의 단장이 필요로 안전관리자문단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며 자문단의 현장 조사 및 관계공무원 의견청취 등 실질적인 자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구청장의 안전점검 요구 시 자문단이 이에 응하도록 함으로써 재난관리의 기술적 능력이 향상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북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외 1건을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북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과 대구광역시북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과 대구광역시북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과장님, 위원회가 구성되면 이 위원회가 재난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자문을 받는 것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실질적으로 담당공무원이 제일 많이 그 분야에 대해서 알고 있고 상태를 점검하고 있는데 굳이 자문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공무원도 있고 위촉을 할 것이 아닙니까? 과연 필요하겠습니까? 현재까지 과장님이 업무를 보고 있으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현재까지 우리 구로 봐서는 큰 재해재난이 없었습니다만 대구시 차원에서 봐도 상당히 큰 지하철 사고 같은 것을 볼 때 부서만으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담당부서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문단 구성이나 관리위원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자문기구보다는 전문성이 있어야, 전문기구라야되지 1년에 자문기구 몇 번하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자문들을 할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이 속에 조사, 연구까지도 의뢰를 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재해재난 업무를 예방하는 측면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재난기구에 대해서 예방, 대비, 대응이 있는데 거의 대동소이한 얘기가 아닙니까? 하나 가지고 여러 번 예방이 있고 대비가 있고 대응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재해나 재난은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생되고 나면 대책, 대응, 복구까지도 따르게 되는데 재해, 재난이 뜻으로는 대동소이하다고 보여지나 어떤 일상생활에서 사전 대비, 또는 발생되는 타 지역의 발생 예를 보고 대응태세 준비라고 할까 이렇게 통합해서 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구성되면 종전에는 그냥 상태하고는 다른 업무 준비가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타 구에 시행하고 있는 곳은 없죠.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6월 1일 제정이 되고 7월에 시에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지금 타 구에서도 제정조례안을 상정 중에 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이것은 지방자치, 북구의 조례에 따라 가지고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30명이라는 인원이 필요합니까? 지금 보면 구성인원이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 아닙니까? 그래서 30인이 필요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위원회 구성만 해놓고 우리 재정도 생각을 해야되는 건데 출석을 하면 거기에 따른 수당도 주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따라야 되는데 3명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30명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로 하다고 봅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우리 구만 하더라도 부서장, 실·과장이 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성본 위원님의 예산 염려에 실제 현직공무원은 수당 지출이 안 됩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공무원 포함해서 몇 명입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80%정도가 공무원입니다. 경찰서에도 경비과장, 교통과장이 참여를 하고 교육청, 현직공무원들은 수당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염려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인 이내입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물론 공직자들이 이렇게 많이 참석하는 것은 좋은데 30명에 80%라면 민간인은 6명밖에 안 되네요.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성본

구성본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 설명을 하시니까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지금 북구안전관리위원회는 사실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필수기관으로 두도록 되어 있어서 하자 없이 저희들도 통과를 시켜야 될 입장인데 여기에 실무위원회라는게 있습니다. 현재 위원회를 구성해서 기관단체장하고 빼고 나면 제3조1항5호에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인데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해당 분야에 기술사이상, 대학교수,
충옥

김충옥위원

그럼 7조에 가서 실무위원회는 사실상 재난법에 필수기관으로 두도록 되어 있지 않는데 이 조례에는 필수기관으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실무위원회에 건축사라든지 기술사라든지 들어갈 수 있으면 사실 지금 북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은 임의기관으로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관계법 제75조에 임의기관으로 둘 수 있습니다. 이 임의기관이 실무위원회하고 안전관리자문단 구성하고 2개가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실무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할 수 있으면 별도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을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실무위원회는 사실상 앞선 자체의 안전관리에 관한 운영방향이나 앞선 실무 쪽에 구체적인 것을 조례로 정해서 사전 위원회로,
충옥

김충옥위원

형식적으로 보면 과장님 말씀이 타당한데 실질적으로 전국의 시·군·구가 다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한다면 그것도 행정의 낭비다, 북구에 과연 실무위원회와 별도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을 해 가지고 행정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기능을 소화할 수 있다면 광역단체인 대구시에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협조를 얻어 가지고 북구에서 필수적으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실무위원회는 바로 단체장의 직원 중에 사전 실무에 임하는 직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에 직원도 구성되기 때문에 부서장이나 안전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 이전에 기관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거니까 안전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이전에 구성되어서 업무를 풀어나가야 되는 실무위원회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실무위원회는 두자는 얘기인데 임의기관으로 필수적으로 두는데 각 시·군·구에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을 다 두게 되면 행정낭비가 이루어지니까 광역시에서 자문단 구성을 하면 그것을 이용하자는 얘기입니다.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지금 김충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실무위원회하고 안전자문단하고는 조금 별개의 성질인데,
충옥

김충옥위원

별개의 기구라는 건 알고 있는데 결국 여기도 대학교수, 건축사, 기술사거든요. 그러면 안전관리위원회에 대학교수, 건축사, 기술사가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실무위원회에서 그 사람의 지시를 받아서 직원 중에서 하든 새로 위촉을 해서 하든지 간에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전관리자문단은 상위법령에서 임의기구로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북구에서 꼭 두어야 될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러면 대구시 8개 구·군중에서 기존에 조례안이 통과된 사례를 말씀해 주세요.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안전대책실무위원회 자체는 대다수 공직에 있는 각 부서에서 위원들로 위촉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실무위원회에서 안이 결정이 되는 것을 안전자문단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앞선 실무위원회에,
충옥

김충옥위원

그러면 안전관리자문단이 북구에 꼭 필요한 필요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재해재난에 대한 사전 대비책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대비책인데 구성을 하는 것이 행정낭비다, 이상입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김충옥 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을 때 담당부서, 소방서, 실무위원장은 청장이 되겠지만 실무위원들은 소방 관계되는 사람이 올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동화천이나 금호강이 범람해서 재난이 발생하면 건설과장이 실무위원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광범위하게 조례를 제정해서 안전관리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그 밑에 실무위원회를 두어서 행정이 낭비되는 것이 아니냐를 지적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시에서 실무위원회를 두면 각 구별로 두면 가장 효율적인 행정 낭비도 안 되지 않느냐는 뜻 같은데 그런 것에는 신경을 안 써봤습니까? 안전관리위원회를 시 단위에 두어서 각 구별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실무위원회를, 그것이 바로 운영의 묘가 되지 싶은데,
충옥

김충옥위원

실무위원회는 안 두어도 되는데 각 구·군별로 위원회는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두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두는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되어야 됩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자문단 구성이 전문 대학교수, 교수 이상 전문가니까 실무에 임하는 사람도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이 없을 때에는 자문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맞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그러면 실무위원회도 두어서 각 구청에서 활용하자는 말이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큰 천재지변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을 때에는 문제가 되고,
충옥

김충옥위원

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는 같이 두고 자문단은 낭비라는 것입니다.
희래

조희래도시국장

도시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보니까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실무위원회는 실무자가 되고, 주로 구청 같으면 과장, 소방서 같으면 서장이 되고 도시개발공사도 있고 가스공사, 안전공사도 있는데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시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구청 단위에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광역단위에서는 도에서 전체를 커버할 수 있고, 소소한 것은 시·군 단위에서 하고 구청은 큰 것은 시에서 하지만 소소한 것은 구청 단위에서 하고 그래서 위원회가 있고 실무위원회가 있고 자문위원회는 공무원들, 소방관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확실히 적절한 대학교수나 기술사, 건축사들이 10~20명 자문을 받으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는 꼭 두어야 되는 것을 저도 인식하고 있고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자문단 구성만큼은 시에서도 구성이 될 수 있으니까 구 단위별로 자문단 구성을 할 필요가 없다,
희래

조희래도시국장

자문단은 더 전문가들입니다. 그 분들에게 자문을 구하자, 토목을 전공하는 분은 수리도 있고 토질도 있고 구조도 있고 각 분야입니다.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자는 뜻입니다.

이정열위원

20년 이상 되면 시 소관이고 20년 이하는 구 재산입니다. 구 재산가지고 시에서 얘기하면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상 그대로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최인철위원

과장님, 우리가 보편적으로 안전진단조례가 통과되기 전에는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을 해서 안전진단을 하는데 이 위원회를 구성했을 때는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이 전문가들이 안전진단에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예산을 별도로 투입 안 하고도 그 사람들의 안전진단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별도로 안전진단이라 함은 완전히 위험이 있다 하는 포괄적인 진단 자문의 역할을 하고 실제 안전진단은 별도로 용역 발주를 해야 됩니다. 이 내부에 조사용역까지 의뢰를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용역의뢰를 해야 되겠다 이런 방향을 제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이 사람들이 전문 분야 사람들은 아닙니다만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자문만 줄 수 있지 이 사람들이 안전진단에 대해 가지고, 예산 차원에서 전문 분야의 사람들로 위원회 구성이 된다면 민간위탁을 안 주고 예산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다면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다면 전문 분야의 사람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다는 진단을 내렸을 때는 이중예산을 투입 안 하고도 이 사람들에게 해서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예산은 실비라고 할까 교통경비이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최인철위원

여기 예산 수당에 보면 여비도 지급이 되는데 여비라고 하는 것은 현장방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현장방문을 해서 안전진단을 판단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분들을 활용을 잘 한다면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좋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북구안전대책위원회가 있는 모양인데 어떻게 다릅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기존 운영규정에 훈령에 의해서 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고 공포가 되면 바로 폐지를 하는 것입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그리고 구성에 보면 구청장이 당연히 들어가고 부구청장이 들어가고 의회 의원들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도시위원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대로 하고 있고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인데 당연히 의원들이 들어가도록 명시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현재 시달된 지침에 의하면 관할 구 의원님 몇 인 이렇게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장이 위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도시위원장님이나 구 의회의 의원님이 위촉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조례에 사회도시위원 중에 2인이라고 명시를 하면 됩니다. 조례로 제정할 수 있잖아요.
희래

조희래도시국장

명시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보다는 위원장이 위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기

전충기위원장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는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의 생각이지 의뢰 안 하면 위촉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2항에 부구청장 다음에 사회도시위원 몇 명 위촉할 수 있다고 명시하자는 것입니다.
희래

조희래도시국장

도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들도 도시계획위원회도 있고 건축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구 의원님들을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가 구성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려 가지고 구성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방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굳이 하지 마라는 것은 없습니다.
희래

조희래도시국장

5항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굳이 하지 마라는 법은 없는데 국장께서는 회피성을 가지는 이유는 뭡니까?
희래

조희래도시국장

5호에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항이, 다른 조례도 그렇습니다, 이 항을 가지고 의회에서 한 두 분은 포함됩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그것을 명문화해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병기

금병기위원

명문화를 하나 안 하나 조례상에 구 의원이 당연하게 들어가는 것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촉하면 되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들이 정보도 서로 알 수 있도록 2명 정도 넣어달라는 뜻입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위원회가 전체적으로 아까 명시된 대로 하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의원 24명중에서 그래도 재해 재난을 당하면 내용을 알고 해야 원활한 것이 아니겠느냐, 구성을 하실 때 의원님들을 어느 분이든지 유능한 분들을 두 분 정도 구성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건설과장께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래

조희래도시국장

저희들도 위원님들을 포함시키면 일하기도 더 좋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김충옥 위원입니다. 조례 중에 두 번째 조례인 대구광역시북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안전관리자문단은 실제로 금병기 위원님 말씀대로 아파트가 노후되거나 이런 경우에 따로 용역을 줘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험한 경우에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북구에 안전관리를 꼭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 있다든지 건물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자문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상 북구의 경우에는 자문단은 필요성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단 구성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다른 토론할 위원 없습니까?
종운

차종운위원

우리가 일상적인 때와 천재지변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평상시에는 충분히 김충옥 위원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다고 보는데 만약에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일 때는 안전에 대한 것은 더 위험합니다. 자문단을 안 해놓음으로써 나중에 애로를 겪을 수는 있지만 해 놓아서 애로를 겪을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원안대로 찬성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재난을 당했을 때는 이미 터진 것인데 자문단은 그 전에 대책을 세우고 이런 것에 대한 자문단인 것이지 당해 놓은 일은 운영위원회에서 해도 되고 관리위원회에서 충분히 의사 타협을 해서 30인이 머리를 맞대면 안이 나오는데 자문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종운

차종운위원

의원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그냥 보통 전문가는 아닙니다. 대학교수라든지 건축사라든지 기술적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30인 이내에는 그 사람들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자문단을 구성해 가지고 사전에 재난에 대비해 가지고 많이 활용을 해야 됩니다. 김형기 위원 말씀대로 예측하지 못하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발생하고 난 뒤에는 얼마든지 대처하는데 활용을 하려면 예를 들어 폭우가 500mm 올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길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자문단을 구성했을 때 평소에 많이 활용을 해야 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위원회가 많은데 활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정길

김정길위원

예방, 대비, 대응인데 얼마만한 효과를 볼 수 있느냐, 이만한 임무를 띤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자문기구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냥 자문기구다 해서 부르면 왔다가 가면 예산만 낭비되고 유명무실하게 됩니다. 어쩌면 위원장이 자문기구를 잘만 운영한다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현재 반대의견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김충옥 위원님의 필요성이 없을 것 같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근간에 위원님들도 방문하셨던 연암산 공원 같은 경우 주관과나 도시국에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단이 없기 때문에 지하철본부나 종합본부 등을 통해서 자문을 받는데 별도로 소집을 했습니다만 여비문제보다도 그런 위원회가 없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소관 사항에도 20년, 30년 된 복개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교량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전문가도 혹시 위험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되지만 하부에 지하 구조물의 부분도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담당부서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서로 대화가 될 수 있는 학계교수님이나 전문기관에 봐 달라는 부탁 말씀으로 진단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만약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 부분은 용역 의뢰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자문이기 때문에 자문단을 구성해 가지고 사실은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한 건마다 용역을 의뢰합니다. 그리고 상위법령에서 필수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다면 어차피 유명무실하더라도 두어야 되는데 임의적으로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제가 지금 현재 지방분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전(전) 이명규 청장이 회의 한 번하고 1년이 지나도록 회의가 없습니다. 지방분권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필요성이 있는 기관도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대한 사항은 중대한 사항으로 처리해야지 일반적으로 구성해서는 그 사안을 자문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김충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그 전에 특수사항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 전에 앞서서, 예를 들어서 연암공원에 집이 30채, 40채 있는데 이것은 3,4채 범위까지 용역을 하면 되겠다, 이것은 10채 이상 해야 되겠다, 이런 자문을 받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최인철 위원이 질의했었는데 안전관리진단을 받기 위해서 다른 곳에 용역을 받으려면 기관이 있습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안전관리 용역을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따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법인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예.
형기

김형기위원

자문기구를 설치해 가지고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안 되나요.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자문단은 그에 관련 용역 업체 등록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안전자문단은 별도로 만드는 것은 불가하다고,
형기

김형기위원

어차피 20인 이내 같으면 만들 수 있는 것이 안 되겠습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김형기 위원 말씀하시는 안전 전문기관은 별도로 사업성이 있는 모든 안전에 관련 규정에 맞는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는 성질이 다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런 대책에 관여할 수 없는 기구라면 김충옥 위원 말씀대로 유명무실하게 세워 놓을 필요가 있겠느냐,
충기

전충기위원장

더 이상 토론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김충옥 위원하고 김형기 위원의 이의가 있었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위원이 반대를 하였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표결로 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손들어 주십시오. (2인 거수) 두 분이 반대하셨습니다. 김충옥 위원, 김형기 위원이 반대하셨고, 그러면 찬성하시는 위원 손들어 주십시오. (7인 거수) 과반수가 넘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도지역변경에관한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용도지역변경에관한촉구건의안을 발의하신 이차수 의원 외 7인을 대표하여 이차수 의원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차수 의원입니다. 먼저 사회도시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촉구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 첫째, 상기지역은 대구광역시 장기발전도시계획상 유통단지 배후주거지역으로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통단지의 활성화와 검단공단의 소규모 노동집약체 공단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어 주택수요가 급증하나 인근의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은 10년 전에 동이 난 상태라서 택지난이 심각하게 된 관계로 전세가격 및 지역아파트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있어 서민경제에 미치는 부담이 큰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택지난으로 자연녹지상태에서 학교, 병원, 연립주택단지, 정신수양원, 공장 등으로 급속히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향후 소방도로 개설, 공공급수시설, 오수처리시설 등 설치하는데 큰 장애요소가 될 것이므로 조속히 용도지역변경과 소방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난개발을 방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전의 가축사육장에는 고물상, 견인사업소, 야적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는 한편 환경오염이 가중되고 있으며 검단로 동편의 주거지역과 검단공단 지역은 현재 재개발되고 있는데 반해 서편은 30년 이상 자연녹지로 묶어두어 사유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며, 동구의 경우 전투기 소음피해 지역에는 10년 내지 20년 전에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 지역도 소음 피해가 심각하여 도시지역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조속히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여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사회도시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도시계획위원회는 시의 소관입니다만 우리 구가 건의촉구안을 내므로 인하여 대구시도시계획 입안할 때 참고되리라고 믿어서 본 의원이 촉구건의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이차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촉구건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촉구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종호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은 복현동 일원 용도지역변경 안건으로써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치는 복현동 경상고등학교 북쪽의 복현동, 검단동 주변으로 면적은 약 34만5,000㎡(약 10만여 평)정도가 되겠습니다. 당해 지역은 기정 2016년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이고 도시관리계획상으로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역 내에는 산발적으로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 있으며 면적의 절반이상이 구릉지를 형성하고 있고 동측에는 복현근린공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 지역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산재하는 주택지로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검단공단과 유통단지 등이 조성되어 기능상 주거기능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북구 내에 자연녹지지역을 두고 보았을 때 검단동 고속도로 북측의 자연녹지는 대구시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계획 구상 중이고 대구시 경계지점인 학정동 자연녹지지역은 인근이 택지개발사업지구와 성격이 유사하며 팔달동 금호강변의 자연녹지지역은 경관녹지 및 하수종말처리장 등의 시설이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경부고속도로 이남 시가지에서 유일한 복현동 자연녹지지역은 주변 시가지 개발과 토지의 면적 및 형태, 내부 도로망 계획 등으로 보아 별도의 사업 개발계획보다는 현 용도지역의 현실화 차원에서 북구 내 타 자연녹지지역과는 다르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도면을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해 지역에는 동측에 복현동과의 사이에 금호강변 대로 1063호선이 계획되어 있고 뒤에 연결되는 보조간선도로인 대로 2088호선 및 중로 3-100호선과 중로 3-1호선 등 이미 지역 내부에 도로망이 계획되어 있는 상태이며 복현근린공원은 대로 1-63호선 동측 금호강변 산지 절벽부를 중심으로 좁고 길게 지정되어 있어 주민이용과 공원계획 면에서 그 형태가 적합지 못하므로 그 형태를 정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은 지역 현황을 가지고 당초 8월말 경 대구도시기본계획 시안을 대구시와 협의할 예정이었으나 연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북구의 요청사항을 그 전에 미리 송부하여 주었다는 시 의견에 따라 근린공원은 도시기본계획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주민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복현공원의 정형화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도시기본계획에서는 근린공원의 정형화는 9월 1일자로 시에 요청하였으며, 도시기본계획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나 동일 지역이므로 근린공원의 변경여부에 따른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이후의 도시계획재정비에서 기정 도시기본계획의 내용대로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부차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참고로 용도지역 변경권한은 대구광역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위원

이정열 위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장방문도 했는데 시에 조언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이차수의원

시에서 조언을 받은 것은 없고, 단지, 지역의 주민들이 지금 현재 자연녹지는 20% 허가가 나는데 20%를 허가 내고 나니까 용적률이 약하니까 주거지역이 난개발로 이어져 가지고 불편한 사항이 많고, 특히 복현오거리 주변에 지금 현재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건의한 이 지역에 가보시면 아시지만 작년 12월에 방문한 수양소, 그것도 주거지역으로 바꾸어 주면 그 사람들이 팔고 나가면 거기에 새로운 개발이 들어오면 복현오거리 주변에 유통단지가 활성화되는 차원에서 구에서 건의를 하므로 해서 대구시에서 계획 입안할 때 참고사항으로 2016년이 될지 2008년이 될 지 당겨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데 시에 건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북구의회 차원에서 건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정열위원

과장님께서는 좋은 견해나 이런 의견이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관리과장

배부된 도면을 보시면 동쪽에 금호강변 쪽에 주 목적은 저희들이 요청한 것은 복현공원이 사실상 산등성이 절벽 쪽으로 강 쪽에 길쭉하게 되어 있는 것을 지금 현재 이 전체에 대로 1-63호선에 35m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단동 민들레아파트 쪽에 보면 대로 2-88호선이 있습니다. 이곳은 30m 도로가 되겠습니다. 중로 3-100은 12m 도로이고 중로 3-1도로 여기까지 사실상 자연녹지지역의 도시기본계획의 도로망까지 설치가 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보면 타 지역의 팔달동이라든지 학정동이라든지 검단동 고속도로 북쪽의 자연녹지지역에는 전혀 도시기본계획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봤을 때 이 근린공원을 정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이번에 9월 1일자로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도면에 근린공원이 어떤 부분입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관리과장

맨 뒤쪽에 금호강 쪽에 검은 선으로 그어져 있는 곳입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복현근린공원은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못하지요.
종호

김종호도시관리과장

못하니까 어떤 지역에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정을 2005년도 도시계획 검토할 때 해달라고 하는 뜻에서 이 전체의 지역을 기본 주거지역으로 2016년에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지역으로 해 달라는,
병기

금병기위원

이 부지 내에 국유지하고 사유지하고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관리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34만5,000㎡(10여 만 평)가 조금 덜 되는데 필지수는 대략 200여 필지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복현공원이 공원으로써 역할을 못하니까 대로 2-88 북편으로는 공원화 시키면, 국유지 같으면 공원화를 시키고 여기는 풀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9월 1일자로 시에 요청했는데 시에서는 이 공원을 정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요청했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 가지고 도시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시가지를 보면 타 지역과 다른 것이 복현동은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유통단지에는 유통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검단동은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주위 여건이 다릅니다. 그리고 기본에 2016년에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리고 2005년도에는 도시기본계획에 심의를 저희들이 요청한 바 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용도지역 변경은 대구시에서 할 일이고 촉구안에 대한 것은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검단동 갑을방직하고 이 부분들이 전부 소규모 공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대형공장을 소규모 공장으로 전부 분할을 했습니다. 이차수 의원, 혹시 공장이 전부 몇 개가 되는지 아십니까?

이차수의원

320개 업체입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320개 업체로 분할을 해서 소규모로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사회도시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해서 병원 일대, 청구자동차학원 일대 부분은 도로변이 30m 도로라고 말씀하셨는데 대도로변에 풀숲만 우거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0m 도로가 봉무동 어패럴단지하고 연결되는데 도로변에 자연녹지로 묶어 두어서 풀만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이 안 되는 것이 공장은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 일대에 주거할 자리가 없습니다. 유통단지도 역시 마차가지입니다. 복현동 일원, 검단동 30m 도로 주변에는 균형발전이 되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공감을 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역이 균형적으로 개발이 되어야만 용도가 바뀌면 북구 세수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셔서 촉구건의안에 대한 것을 저는 공감합니다. 주거지역으로 바뀌어야만 집도 짓고 인구도 증가해야만 북구 세수가 더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촉구건의안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및 용도지역 변경촉구건의안에 대해서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