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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희배 의원 발언

103회 제3내무위원회200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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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배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3건의 안건을 다루시게 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7항까지 17건의 안건은 복지환경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용인시 환경보전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용인시 자연휴식지 지정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용인시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용인시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용인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용인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8항 용인시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용인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용인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용인시 푸른환경 새용인21 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 제14항 용인시 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용인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용인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필배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을 어제에 이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보전과 소관 조례안과 하수과 소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용인시 환경보전기금설치 및 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자연휴식지 지정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일반구 및 행정동 개청으로 인하여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업무담당의 직위명 변경과 한글맞춤법에 따른 문구수정, 관계법령의 변경에 따른 일부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푸른환경새용인21 실천협의회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푸른환경 새용인21 실천협의회의 효과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2조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도모를 기본이념으로 하였고, 제5조에 협의회의 구성은 5인의 공동의장을 포함하여 관계전문가, 단체대표 등으로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토록 하였으며, 제12조는 협의회의 임무로 운영계획의 제정, 예산, 결산의 승인 등을 심의,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제16조에서는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예산을 집행토록 하였으며, 제17조는 회계연도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였고, 제21조는 협의회에 대한 경비의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용어정비 등 일부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인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어정비와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인 경우 배출하는 하수량이 물 사용량과 현저히 다른 경우 소속공무원의 현지 확인에 의해 하수량을 확정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동 제17조 2항의 1호 나목은 수질환경개선법 제13조 삭제로 동조례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동 제17조 2항 4호는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시 기존건축물을 포함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던 것을 증축 및 개축부분에 대하여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동조례를 개정하여 부과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별표1의 하수도사용료 요율표 하수도사용료의 업종간 차등요율 적용에 따른 형평성 문제로 욕탕1종을 대중탕용으로, 욕탕2종과 산업용을 영업용으로 업종 통합을 하였고, 하수처리구역과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동일요금부과로 인한 민원발생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요금체계를 이원화하였으며, 하수처리 원가 대비 636.02%의 인상압박에 따라 요금 현실화 계획으로 금회 30% 인상하였고, 별표1-1의 하수도사용 업종별 구분표를 별표1-2와 같이 업종통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어정비와 조례 제5조 3항 처리장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처리장에 분뇨 및 오니의 물량을 반입할 때 차량 적재량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하던 것을 물량 반입신고서를 제출하고 반입량을 계근하여 계근량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토록 하였으며, 조례 제5조의 4항 기흥분뇨처리장 준공에 따라 위탁운영자도 처리장에 반입되는 분뇨ㆍ정화조 오니의 계근을 통해 반입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 비치 및 기록을 유지하도록 하고, 매월 시장에게 보고, 시장이 통합 고지ㆍ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공중화장실등의 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구역의 개편에 따른 용어정비로 일부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배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섭

윤의섭전문위원

복지환경국 소관 상정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상정 조례 중에서 공통 일반적 개정 내용은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안 제1항 용인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용인시 환경보전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용인시 자연휴식지지정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4항 용인시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용인시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용인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용인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용인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은 우리시의 일반구 및 행정동 설치 승인의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구청장과 읍면동장에게 위임되는 사무와 조직의 명칭 및 소재지 변경, 각 위원회 등의 위원직위와 명칭을 업무성격에 맞도록 조정하는 내용과 법률용어의 문구, 맞춤법, 인용표기 및 목적 규정의 약칭을 삭제하는 등 현행에 부합하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제7항 용인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시장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부의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규정 중 폐기물 단순 투기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액 2만원에서 1천원으로 하향 조정되는 사항이며, 다음 제8항 용인시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과태료 처분시 피처분자가 위반사항을 인정할 경우 의견 제출 없이도 처분 가능토록 하고, 일부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환경부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규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금액 하향 조정과 건설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등 관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제9항 용인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반구 설치에 따른 일부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과 재활용 선별장의 운영관리 업무를 민간 및 민간단체 등에게도 위탁 가능케 하여 재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0항 용인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반구 설치에 따른 일부 업무를 구청장, 읍ㆍ면장이 할 수 있는 근거마련과 1회용품에 대한 의식개혁 및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자에 대한 지도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1항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반구 설치에 따른 일부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마련과 감량의무사업장 및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 수거용기 설치를 위한 공동주택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부산물 처리방법을 명문화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3항 용인시 푸른환경 새용인21 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은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범 지구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립된 지방의제21을 범국민 실천운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환경부 지방의제21추진기구 설치 운영 및 지원조례 표준준칙 제정과 용인시환경기본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실천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는 것으로 법령 제정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제15항 용인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인자부담금 부과의 주체 및 대상을 명확히 하고 하수도사용료의 요금체계를 개선하며 업종간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출하는 하수량이 물 사용량과 현저히 차이가 날 경우 하수배출량으로 기준을 변경하여 형평성을 제공하고 업종별 구분표를 단순화하여 요금체계 개선을 위한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를 조정하여 민원해소 및 이원화된 요금체계로 합리적 기준을 구축한 사항이고 되겠으며 끝으로 제16항 용인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분뇨의 수집 운반 처리에 대한 위탁운영시 물량 반입신고서를 청소업체가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반입량을 계근 처리하여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시장이 사용료를 일괄 고지 징수하는 사항으로 투명성을 제고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환경보전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환경보전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자연휴식지 지정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자연휴식지라고 조례상에 적용되는 지역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자연휴식지라고 지정된 곳은 용인시에는 아직 없습니다. 개념상으로 점차 공원 같은 것이 지정이 안된 상태에서 따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용인관내에는 지정이 없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예정지는 있습니까?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예정지도 없습니다. 점차 지정될 것을 예상해서 조례가 제정돼서 중앙기관에서 제정하도록 유도했기 때문에 제정한 상태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자연휴식지 지정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니까 별표 6에 이전에는 담배꽁초나 휴지 등을 버렸을 경우 2만원이었는데 1천원으로 줄게 된 것 같습니다. 이 경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주십시오.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신고포상금은 담배꽁초나 휴지를 버렸을 때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주는 건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외지인이나 그런 분들이 전문적으로 사진을 찍어서 막대한 신고포상금을 받는 사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 것을 제악을 해야 되겠다해서 신고건수와 포상금을 낮추는 것으로 해서 신고건수를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하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TV에서도 봤는데 용인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까?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예, 많이 있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로 인해서 담배꽁초나 휴지 등이 버리지는 행위가 기존에 2만원을 줬을 때에는 어땠습니까. 많이 줄었습니까?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담배꽁초가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버리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전문적으로 사진을 찍다 보니까 주민들도 불평하게 되고 너무 막대한 예산을 나가게 되니까 저희들도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줄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많이 줄었습니다. 천원으로. 이렇게 되면 발견건수는 확실히 줄겠는데요.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저희들이 전문적이라기 보다는 이 포상금을 주는 것은 쓰레기 버리는 것을 지양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실효성이라고 그러나요. 물론 2만원이었을 때도 차이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천원이면 있으나 마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담배꽁초 같은 것은 버리는 것이 자주 목격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것은 한사람이 많은 것을 찍게 됩니다. 그러한 사항들이 금액이 적어졌다고 해서 줄지 않을 것이고 건수는 그 상태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적발건수는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예.
경희

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장

계속해서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지금 심의하고 있는 폐기물관리조례하고 다음에 나올 음식물 폐기물에 관한 조례하고의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서 같은 내용으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폐기물관리조례가 정하는 내용에 따라 본 위원이 조례를 읽어본 내용에 의하면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일반용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쓰레기봉투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일반용 봉투가 있고, 음식물 쓰레기봉투가 있는 겁니까?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이것을 앞으로는 쓰레기봉투로 한다로 하는 겁니까?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예.
헌수

박헌수위원

결국은 일반용 쓰레기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혼합해서 수거하겠다는 뜻으로 보면 됩니까?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혼합해서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용 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나 똑같은 쓰레기 봉투인데 분리수거를 하는데 용어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용어만 통합시킨 겁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뒤에 첨부에 그림이 있습니다마는 시민이 쓰레기 봉투에 쓰레기를 담을 때 분리해서 담습니까?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예.
헌수

박헌수위원

어떻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음식물 쓰레기봉투하고 일반용하고 따로 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지금 하는 식으로 색상으로 구별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예.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24조 1항에 일반용 음식물 쓰레기봉투가 나누어져 있었는데 쓰레기봉투로 하려는 것은 용어정의에 불과한 겁니까?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똑같은 쓰레기봉투라는 의미에서 용어만 통합시키는 겁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단지 용어만 통합시키는 거지 두 가지의 다른 쓰레기를 혼합해서 같이 섞어서 수거하겠다는 정책은 아닙니다.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는 쓰레기의 종류도 다르고 소각, 폐기 처분하는 방법도 다르고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이 우리시의 환경방침입니다. 그런데 본 조례와 관련돼서 걱정이 되는 것은 내년 2월부터 입주할 동백지구에도 쓰레기 관거가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제가 알기로는 동백지구는 안 들어가고, 흥덕지구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동백지구에 쓰레기 관거가 설치되지 않습니까?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정확한 내용이 어느 겁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안되 있어요」하는 이 있음

수지2지구와 마찬가지로 동백지구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까?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여러 번 환경보전과장한테 묻고 답변하고 일어난 일인데 관거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음식물 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관거로 수거를 해서 빨아드려서 같이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소각을 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수지지구에는 집어넣는 통은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관은 똑같은 관로로 가서 똑같이 소각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가면 젖은 음식물 쓰레기이기 때문에 다이옥신이 발생되지 않느냐는 염려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운영해 본 결과로는 다이옥신을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지금 환경보전과장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왜 원래 설계를 할 때 음식물 투입구하고 일반쓰레기 투입구를 분리를 시켰으면 두 번째 현재 우리시에서 왜 음식물쓰레기 봉투하고 일반쓰레기 봉투를 왜 분리합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가 없는 것을 왜 분리를 할까요?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거기는 관로가 되어있는 곳은 통합적으로 가지만 관로가 없는 곳은 음식물쓰레기를 법상 분리해서 따로 따로 위탁 처리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분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똑같은 음식물쓰레기를 우리시에서 행정을 하면서 어느 지역에서는 분리처리를 하고 어느 지역에서는 같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같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는 논리가 있을 수 있습니까?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아파트지역하고 틀리기 때문에 수거하는 업체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희들 방향으로는 같이 소각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들도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는 음식물 쓰레기봉투하고 일반쓰레기 봉투를 분명히 분리해서 수거하고 있고 처리도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방금 발언하신 것은 같이 해도 상관이 없다고 하면 어느 것이 맞습니까?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수지지구에 들어가는 양들은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적은 양이 되기 때문에 소각하는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환경보전과장이 본 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깊이 공부한 적이 있습니까?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많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없다고 보십니까?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용인환경센터에서도 음식물쓰레기를 같이 소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용인환경센터에서도 일부 소각을 하고 있습니까?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예.
헌수

박헌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단순한 질의인데요. 제가 보다보니까 뭐가 잘못된 것 같아서요.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니까 건축폐기물에 신설에서 이번에 개정안으로 나온 것이 1번하고 2번이 있고 3번이 없습니다. 이것이 빠진 건지 아니면 표기를 잘못하신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번호가 잘못 매겨 졌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런 실수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죄송합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하나 더 질의하면 건축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건설폐기물에 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신설됐다면 이전에는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처벌이 없었습니까?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법에서 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포함시키는 사항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상위법으로 제정된 사항입니까?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예.
경희

주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건축폐기물들이 용인에서 처리하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몇 개정도 되지요?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8개 업소가 있다고 합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경우만 해도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어서 주변 넘치게 해서 주변 농작물들에 피해를 주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발생하는데 그러한 사례들은 이 조례에 의해서...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처벌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애매한 것은 없어지겠네요?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예.
경희

주경희위원

조례가 곧바로 공포가 되는 거지요? 입법예고기간은 다 거친 거지요?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예, 다 거친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러면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불편해 하시는 사항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노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인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7조에 보면 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용역을 줬잖아요. 2005년 3월 14일날 줬다, 5월 27일날 용역발주해서 납품을 받은 겁니까? 연구용역현황이 있지요. 거기에서 재활용 선별장 민간위탁에 따른 연구용역결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이것은 아직 민간위탁이 안됐고요. 저희들이 재활용센터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심노진위원

시 자체에서?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예. 재활용센터를 건설하고 있는데 그것이 건설되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결과를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용역결과를 첨부로 붙여드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직 위탁은 안되 있습니다.

심노진위원

위탁은 안되 있다. 그러면 현재 이 조례하고는....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이 조례와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심노진위원

재활용센터가 용인시에는 처리하는 곳이 없네요.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있기는 있네요. 민간위탁을 준 곳은 없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자동화시설로 크게 짓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심노진위원

민간이 짓고 있는 것이 있다고요?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짓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노진위원

어디에 짓는 거예요?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고림동에 있습니다.

심노진위원

고림동에요. 그러면 재활용 병이면 병, 파지면 파지 이런 식으로 분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짓고 있다. 언제 준공이 되는 겁니까?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2007년 1월달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노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먼저 조례 14조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해서 현행은 반기별로 1회 지도점검이 되는데 년간으로 개정하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음식물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업소는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천 곳이 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상 저희 인력은 두명정도 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너무 무리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기별로는 지도점검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누어서 조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인원문제로 보시는 겁니까?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인력도 없고, 대상업소는 많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하고 있는데 반기별보다는 현실에 맞게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봐서 년간 1회로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러면 음식물 처리하는 천 곳에 적발된 경우들은 어떻습니까?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아직은 적발해서 처벌한 경우가 없다고 합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적발된 사항이 없다. 그럼 잘 처리되고 있다.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지도점검만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만 하고 적발해서 처벌한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잘 처리하고 계시다고 보는 겁니까?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잘 처리하는 곳도 있고, 못하는 곳도 있지만 적발을 해서 행정처분하기 보다는 현장지도를 해서 시정조치하는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적발은 안하고 지도점검만 하는 겁니까?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여기에 지도점검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현장지도로 끝나는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현장지도로 끝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제는 없냐는 거지요. 없습니까?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아무래도 사소한 문제점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사항들은 현장지도로서 풀어나가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인원문제아라고 하는데 아까 박헌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음식물에 관련된 문제는 음식물 나가는 것도 어떻게 쓰여지는지 재활용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여러 곳이 쓰여질 것 아닙니까? 보통 업체가 하다 보니까 어떻게 쓰여지지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은 거고, 천 곳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어떻게 썩여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 모르는 상태에서 인원 문제로 해서 지도 점검하는 시기를 널널하게 잡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맞추어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순차적으로 한다든지, 일부 발췌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년간으로 한다고 해서 지도점검이 나태해지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는 저희들이 사료화나 비료화를 하는 곳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벤치마킹한 결과로는 성공적인 사례들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소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합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천 곳이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음식물 업체에서는 각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처리업체에 맡기면 위탁처리업체들이 비료화나 사료화하는 공장으로 보내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경희

주경희위원

사료화 시키고 있습니까?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저희 관내에도 일부 있고, 일부는 소각하는 환경센터로 보내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해도 됩니까? 이 천 곳에 대해 어떤 업체인지 어떻게 음식물을 처리하고 있는지 자료를 받고 싶은데 준비해 주실 수 있습니까?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표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주경희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이 뭐가 있냐하면 음식점이라서 위탁업체한테 처리해야 된다는 맹점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점 중에서도 음식폐기물이 안 나오는 업체가 있는데 그런 업체를 업자한테 계약해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이 잘못되지 않았나 용인에 처리업체가 몇 군데이지요? 음식점을 계약해서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몇개소 있습니까?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8개소가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8개소가 있고 그 8개소에 대해서도 요식업조합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관리체계가 어렵다는 문제도 나오는데 식당들이 힘들다고 생각해서 어느 식당에서는 그것을 사료화 시킨다고 해서 개 농장에 납품을 시켜서 실질적일 적인 폐수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이 각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처리업체도 확실하게 용인시하고 계약이라도 해서 유통과정까지 공개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일단 음식물업체가 음식물 위탁처리 하는 곳은 아닙니다. 일정규모 이상이 될 때 위탁처리하고 있고요. 소규모업체에서는 자가 사료나 그렇게 농장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소규모들은 위탁처리를 안하도록 되어 있고요. 위탁처리업체에 대해서는 계약들이 다 되어있습니다. 수거에서부터 처리까지 일관되게 그 과정은 알고 있습니다. 어디로 보내서 어떻게 된다는 과정이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소규모업체하고 대형업체하고는 단가차이가 납니다. 쓰레기처리하는 단가처리가 나다보니까 일반 대형업체로 가지 않고 소규모업체로 가서 결국은 개 농장이나 돼지농장으로 들어가서 폐수화되는 예가 많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처리업체까지도 시에서는 파악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는 거지요. 일반 주민들이 버리는 음식물쓰레기는 문제가 안되니까 현재 영업장에서 버리는 음식물쓰레기가 문제화되고 있는 것이 발각됐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유통업체를 조사해서 처리내역을 끝까지 책임질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소규모 음식물업체에서도 위탁처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처리계획은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타당한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끝까지 그 현장을 나가보셔서 올린대로 처리가 되고 있는지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장

계속해서 이찬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과장께서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찬재위원입니다. 방금 주경희위원과 이동주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5조에 보면 신설되는 3항이 있는데요. 재활용문제에 대해서 보충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에 대해서 먼저 과장이 있을 때는 퇴비화를 하기 위해서 재활용공장을 신설한다고 했었는데 원삼에도 부지를 선정하려고 했었고, 남사에도 부지를 선정하려고 했었는데 시작과 끝이 보이지 않아요. 여기에는 분명히 재활용을 하기 위한 수집을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해서 묻고 싶습니다.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하는 방안을 계속 권장해 봤습니다. 그러나 권장사항들이 현실과는 안 맞아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성공적인지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 용인시에서도 예전에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사료화나 비료화시설을 설치하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벤치마킹을 여러 군데 다니다 보니까 그것을 만들어 놓고 전부 사용하지 못하거나 그 시설을 운영해도 처리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결정해서 그러한 사항들은 소각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화나 비료화 시설을 추진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소각을 하든 땅에 매립을 하든 간에 수지에서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몇년을 두고 속 섞는 내용을 과장도 잘 알고 계실텐데 앞으로 용인도 이대로 계속 발전이 된다면 동부권 남사에서 이동, 원삼, 백암지역을 빼놓고는 다른 곳은 선정할 위치도 없고, 장소도 없을 겁니다. 그것이 더 발전되기 전에 방금 말씀하신 소각장이나 처리장을 선정해 놓지 않으면 앞으로 일반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 내에서는 선정하기가 곤란할 것 같아서 한 말씀을 드리는데 기 해야 될 것이라면 조례까지도 내 왔을 때는 하고자 하는 뜻이 있어서 한 것은 분명한 건데 미룰 것이 아니라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았으면 합니다.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사료화나 비료화 시설보다는 소각장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검토해서 조속히 착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푸른환경 새용인21 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노진위원

용인시 푸른환경 새용인21 실천협의회 설치조례안이 신설하는 것이지요?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제정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심노진위원

현재 운영이 되고 있지요?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운영되고 있습니다.

심노진위원

4조에 기능을 보니까 1, 2, 3, 4, 5해서 여러 가지를 추진해서 평가하고, 교육 홍보를 하고, 조사 연구사업을 하고, 국내의 관련단체와도 교류협력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운영을 해 온 것에 대한 실적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매년 사업계획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고요. 협의회는 2000년도부터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요. 작년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중앙부처에서 권장사항이 돼서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총회는 매년 1회씩 운영을 했고요. 5개 분과위원회를 둬서 분과위원회별로 분기별 1회씩 회의를 개최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오염배출 지도점검이나 환경교실 운영이나, 생태자 생태환경을 위한 지도자 교육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예산을 지원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심노진위원

5조에 보면 구성이 있는데 환경단체가 5개 단체가 있어서 공동의장을 5인으로 하는 겁니까?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심노진위원

그럼 왜 5명으로 되어 있어요?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5개 분과위원회가 있으니까 분과위원회별로....

심노진위원

분과마다 의장을 둔다. 5개 분과 100인으로...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현재는 92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노진위원

들어보면 활동반경이 미미하다는 얘기들이 들리거든요.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지원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는 많이 지원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 때문에 활동이 미약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심노진위원

조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단체가 있어서 확실하게 일을 하고 현재까지 실적평가가 미비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보완 계도도 하고 예산지원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푸른환경 용인을 끼끗하게 만들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예산을 하는 곳이니까 지도감독을 잘하고 회의도 해서 평가와 실적이 나와야지 이름만 지어놓고 있으면 안되지요.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조례제정을 계기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심노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장

이어서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2000년도에 구성이 돼서 작년에 법을 제정하라고 내려왔는데 왜 지금 조례가 올라옵니까?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그동안 저희들이 다른 시도나 조례제정 현황파악을 해 보고, 운영실태도 파악해 보고 전국을 벤치마킹을 해 봤습니다. 잘되는 곳을 돌아봐서 나름대로 검토해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시기적으로 보면 늦었지요?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예.
경희

주경희위원

제가 문제시되는 것은 3조의 정의에 보면 지역주민, 기업, 용인시가 주체가 되어 작성된 지역단체의 행동목표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푸른환경 새용인21에 가보면 시청에서 열심히 참여하시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아까도 심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계기로 활성화시키기로 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조례만 만들어 놓고 만들라고 했으니까 만들어 놓고 내부적인 문제나 이런 것이 있었기는 하지만 수습하는데 있어서 시는 수수방관한 것 아닙니까? 예산도 많이 지원이 안되고, 사업도 줄었고, 다른 위원들도 다 느끼시지만 이 사업이 좋다는 것에 동의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틀리지 않습니까? 다른 시에 벤치마킹을 많이 하셔서 하시지만 의제가 잘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지요. 어디어디가 있습니까?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저희들이 예산지원현황도 파악하고 그랬는데 과천이나 여러 곳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과천도 잘하고 이천도 잘하잖아요. 인근에 있는 도시이고 농촌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가 민간단체들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사업으로 의제가 제기가 된건데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문제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재만 할 있이 아니라 신속하게 풀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야지요.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예, 자체 내에서도 구성원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위원회도 활성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21조에 보면 경비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인건비는 상정이 안되 있거든요. 거기에 인건비가 지원되는 경우가 있지요. 사무국장한테만 되는 건가요?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아직은 인건비 지급은 안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들에서 반발하고 다른 단체는 인건비를 지원 안 하는데 거기만 할 수 있느냐 문제제기도 있고 해서 지원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이러한 조례제정을 근거로 인건비를 지급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운영비 속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원할 수 있는 방도를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시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마음을 많이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장

계속해서 안영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안영희위원입니다. 심노진위원과 주경희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로 생각하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의제 21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무국장님하고 사무직원이 상주하고 있습니까?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비상근으로 있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용인의제21이 애초의 취지보다 활동사항이나 실적이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를 계지로 활성화됐으면 좋고요. 23조에 보면 환경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경정책에 대한 추진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환경정책을 어떠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거대한 환경정책이...
영희

안영희위원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환경정책이 뭐라고 표현하시겠어요?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저희 시의 환경정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희

안영희위원

네.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깨끗하고 쾌적한 새용인을 건설하는 것이 환경정책입니다. 주민들이 편하게 쾌적한 생활에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환경정책입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미화하면 그렇게 말하겠지만 저는 환경정책을 규제정책이라고 표현하고 싶거든요. 어차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정책은 규제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규제정책의 일부를 협의회에 준다고 했는데 저는 규제할 수 있는 단속권한을 협의회에 준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지도단속은 민간에게 위탁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직접 해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환경정책에 위탁한다는 것은 환경사업을 추진하는 일반 사업 행사나 그러한 것을 홍보나 하고 그러한 겁니다. 환경정책 기본적인 것을 위탁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환경정책은 규제정책이기 때문에 그 권한을 위임하면 단속권한 것까지 같이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푸른환경 새용인21 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요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같은 경우는 처리구역 단가나 배수구역단가나 똑같이 했었지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예.

이동주위원

이번에 분리해서 하는데 배수구역단가도 인상이 됐네요? 처리구역단가도 인상이 되고 배수구역단가도 인상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배수구역단가는 업종체계를 변경하다 보니까 가격이 조정된 거고 인상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업종조정을 하다 보니까 업종조정에서 나오는 금액의 차이가...

이동주위원

업무용이나 영업용도 전체가 다 올랐는데요. 배수구역단가가?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업종을 체계화 시켜서 산업용을 삭제시켰잖아요. 업종변경을 하면서 구간별 사용량을 기본료를 1톤에서 10톤, 11톤에서 20톤 하던 것을 1톤에서 20톤으로 조정하고 이렇게 체계를 조정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는 차액입니다. 사용료가 총 전체의 사용료가 증가된 겁니다.

이동주위원

제가 보기에는 처리구역단가는 올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배수구역단가는 문제가 이른 감이 있고 왜냐하면 현재 배수구역에서는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건축행위나 모든 피해를 다 보고있거든요. 거기다 수도세까지 인상이 되면 피해가 많은 것 같고 오히려 처리구역단가를 높여주고 배수구역단가를 낮춰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요율구역 단가에서 평균적으로 맞춘다고 해도 처리구역단가는 처리구역 내에서는 관거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화조나 그런 설치가 필요 없이 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배수구역 내에서는 정화조를 통해서 배수하고 하는데도 요율단가가 인상된다는 것은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배수구역에서 가정용인 경우 요금체계를 조정하면서 1.9% 인상이 된거 거든요. 영업용에서 요금체계변경하면서 금액이 11%정도 증액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배수구역에서 증액되는 것은 상당히 미미하고요. 처리구역은 지금까지 배수구역기준으로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운영비를 일반운영비에서 받아서 쓰는 경우가 되고 그 요금체계가 지속적으로 15개 처리장으로 운영이 되면 한꺼번에 인상하는 요인이 발생될 된 것으로 적자를 보존하기 위해서 처리구역에서 30% 배수구역에서는 금액을 인상율을 올리려고 올린 것은 아니고요. 체계를 조정하다 보니까

이동주위원

제가 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앞으로는 전체가 처리구역으로 가니까 15개 하수종말처리장이 지어지면 70% 이상이 용인시하수처리구역으로 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배수구역에서 만약에 50원 단가에서 75원 단가로 인상되면 인상요인이 많기 때문에 너무 크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지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배수구역은 그 얘기가 아니고 배수구역은 가정용, 업무용, 대중탕용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요금 부과할 때 부과금액이 있어요. 전에는 요금구간별이 1톤에서 10톤까지 60원으로 하고 11톤에서 20톤을 70원으로 기본요금을 적용했는데 10톤단위로 적용을 했습니다. 요금체계를 변경한 것은 1톤에서 20톤으로 변경하는 것을 65원으로 했고 실질적으로 요금체계 변경사항에서 발생되는 돈이기 때문에 증액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지 실질적인 증액은 아닙니다.

이동주위원

대형업체로 봤을 때 50톤 규모로 배출하는 업체는 인상율이 없는 거고, 영업용에서 20톤정도 배출하는 업소는 30원의 단가인상이 된거예요. 요율을 조정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현재 처리구역에서는 큰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오수관거를 묻으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 이거지요. 그러나 배수구역 내에서는 오수관거도 안 묻어주는 상황에서 자체처리를 하면서 배수단가를 높인다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은 배수구역 내에서는 현행단가대로 유지해 주고....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현행단가대로 유지를 하면 업종체계하고 요금구간별 적용을 그대로 놔둬야 됩니다. 가정용인 경우에 1톤에서 10톤, 11톤에서 20톤이 10톤까지가 60원이고 11톤에서 20톤이 70원입니다. 이것을 변경하면서 1톤에서 20톤으로 돼서 65원으로 조정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용량의 전체적인 것을 용인시의 1년 사용량을 놓고 계산하니까 이런 인상요인이 발생된다는 거거든요.

이동주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15개 하수종말처리장이 안 지어졌으니까 요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더 있다 해도 되겠네요. 이 조례를 나중에 개정해도 되는 거고 현재는 인상될 요인이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조건에서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저희가 배수구역에 대해서 요금을 인상시키려고 요금인상 시키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하수도사용료조례의 업종체계를 변경하다 보면 사용량이 산업용에서 이동하고 요금체계가 변경하면서 자연발생적으로 인상요인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가정용을 1톤에서 10톤을 60원으로 사용하던 것을 70원이나 얼마로 올려서 인상요인이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동주위원

현재 과장님이 인상요인이 없다고 했는데 1톤에서 10톤까지가 60원이었는데 지금은 65원, 75원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오르는 요인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뒤에 보면 업종구분을 변경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현재 목욕탕이나 이런 곳은 특수업종에서 영업용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거 아닙니까.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전체적으로 요금체계 변경하고 상수도사용량의 체계별로 계산하다 보니까...

이동주위원

현재 보면 대형업체를 살려 주기 위해서 일반시민이 단가상승을 초래하는 부분이거든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가정용은 전체 요금수준으로 계산했을 때 가정용은 1.9% 인상요인이 생기고, 업무용도 1.9% 인상요인이 발생되고....

이동주위원

제가 봤을 때는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15개가 다 신설된 상태에서 업종조정을 해도 큰 문제가 없고, 기존에 유운리 하수종말처리장 하나로 운영되다 보니까 더 증설도 안되고 더 들어가는 것도 없이 그냥 운영된다 이거예요. 문제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용인 4개 동에서는 안 나오는데 양지나 면단위로 봤을 때는 상수도가 들어갔을 때는 요율차액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적으로 유운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봤을 때는 큰 요율차이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용인시 전체로 봤을 때는 요율차이가 상수도 들어가는 곳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저희가 업무체계 변경하고 업종변경 하는 것은 용인시가 사용료를 인상하기 위한 변경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방상수도 요금체계 개선이 행자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지침에 맞도록 변경하는 단계에서 요금체계에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저도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지만 사용료가 톤당 65원입니다. 가계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미미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배수구역 미 처리구역에서는 관거유지비하고 그런 비용인데 이것은 동결을 시키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했고요. 처리구역은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가구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거기 때문에 처리비용도 인상을 한건데....

이동주위원

요즘은 경기도 안 좋은데 다가 물가상승요인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용인시 하수도사용료의 현실화 율이 용인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톤당 처리비용이 391원이거든요. 거기에서 177원을 징수하게 되는 거고 저희들도 주민의 가게부담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요금을 적게 인상하는 것으로 의회에 심의를 받는 중이지만 소비자정책심의를 하면서도 여론이 더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저희가 업무체계변경을 하는 거니까 위원님께서 아량을 베풀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대중탕이 아니라 일반 헬스장이나 일반사우나 같은 곳을 현실화 시켜주다 보니까 이런 요율이 발생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 이런 곳은 몇 군데 안돼요. 그러나 일반시민을 생각했을 때는 이런 부분은 하수종말처리장이 개설되고 나서 현실화 됐을 때 해도 늦지 않고 이런 것은 미뤄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맞습니다. 업종변경하고 체계가 상수도하고 맞추다 보니까 변경요인이 발생된 거예요. 총 금액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도 가정집에 얼마라도 증액이 됐으니까 총 금액에서 인상요인이 생긴 것은 사실인데요. 가정용 1.9%, 영업용이 11.9%인데...

이동주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배수지역하고 처리지역하고 단가상승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처리지역하고 배수지역하고는 배수지역은 자체 정화조를 설치해서 처리해서 내 보내는 물이고 처리지역 내에서는 관거로 유입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건데 지금 배수지역단가를 높여 놓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일반 주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처리구역단가를..

김희배위원장

나머지는 정회시간에 상의해 주십시오. 조례에 관련돼서 서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질의를 마치셨으니까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찬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이찬재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 13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조에 보면 하수배출량의 인정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수도공급량과 하수배출량을 정비례한다는 내용으로 얘기가 되도 답이 되겠습니까?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상수도를 사용량으로 하수도요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사료공장이나 제빵공장들이 사실상 물은 사용을 했지만 하수도 배출량이 상당히 적은 공장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수도 양으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사용량을 빼고 실질적으로 배출되는 양을 계산해서 변경하는 겁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그러면 농촌지역은 상수도는 먹데 하수도는 아무 곳에 막 버릴 수 있는 곳이 대부분인데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농촌지역은 대부분의 지역이 하수도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지역 내에 하수관거를 이용해 배출되는 지역만 하수도요금을 부과하고 있고요.
찬재

이찬재위원

대부분입니까? 전 지역이 다. 상수도요금은 부과하되 하수도요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전지역입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여기에 보면 사용료가 수도사용자는 전용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전용수도사용자는 일반적으로 상수도를 얘기하고 지하도를 전용상수도라고 그러거든요.
찬재

이찬재위원

전용상수도를 쓰는 사람은 하수도요금을 무네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부과합니다. 배출량으로 따지기 때문에
찬재

이찬재위원

내가 봐서는 잘못된 것 같네요. 상수도 먹는 사람은 기준양이 정확하게 얼마를 먹으니까 요금을 메길 수가 있지만 전용상수도는 개인적으로 쓰니까 전기요금의 기준으로 따지기 전에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가정용은 기본용으로 하고요. 산업용인 경우에는 시간계를 사용합니다. 전기사용량의 펌프구역 마력하고 계산하면 전기 사용량에서 얼마의 물을 펌프를 해서 지하수를 뽑아서 쓸 수 있는 양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 양을 시간계를 설치해서 계량으로 검침을 합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간이상수도 체크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텐데 정확한 데이터가 올라와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저희들이 시간계를 달아서 검침을 해서 매월 확인합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구체적인 질문은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장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원입니다. 하수도요금체계와 관련돼서 시민이 궁금해하는 것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완성되었다고 할 때 기존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현재는 자체정화시설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처리장이 완공돼서 하수관거로 바로 연결되면 아파트의 자체 정화시설은 가동을 합니까, 안 합니까?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오수처리시설 운영하는 것은 폐기를 하고 직접 오수분리를 하는 관에 연결해서 하수처리장에 직접 연결이 됩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지금 본 조례에 의하면 하수처리장이 완공된 다음에 짓는 공동주택은 오수처리장 시설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정해진 하수도 요금은 정해진 요율에 따라서 요금을 내는 것으로...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시설부담금하고 사용료하고요.
헌수

박헌수위원

원인자부담금하고 사용하는 사람은 일반시민들은 하수도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대단위의 공동주택에 설치되어있는 시설은 무용지물이 됩니까? 그것은 시에서 관여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그것은 아파트 자체에서 빗물을 받아서 빗물저장고로 사용한다든가 사용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사용할 사항으로.
헌수

박헌수위원

그것은 공동주택 자체에서 처리할 문제이지 기존시설을 이용하는 방법이나 권장사항은 각 아파트에 권장할 계획은 없습니까? 어찌 됐든 간에 돈을 많이 들어서 투자해서 시설을 한 건데 이론적으로 따지면 용인이 급속도로 발전되면서 하수처리장이 조기에 완공됐으면 이러한 돈이 하수처리장 하는데 다 들어갔고 필요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용인에 서북부 지역 같으면 시설 설치한지 5년, 6년만에 설치한 시설을 폐기해야 될 실정에 와 있습니다. 이것은 하수처리장 시설이 늦게 됨으로 해서 결국은 시민들 개인으로 보면 전체 모아서 보면 돈의 낭비가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예.
헌수

박헌수위원

그 시설을 시에서 매입을 해달라고 하면 말도 안되는 소리 같고 그 시설을 활용해야 되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아파트에서 차집관로로 연결되는 공동하수로 연결되는 관까지 관로를 배수설비라고 하거든요. 그 설비도 사용자가 부담해야 됩니다. 관거유입하는 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관거유지 연결까지는 해 주고 기존 처리장의 사용은 개인별로 용도에 맞게 건축법 법규에 맞게 사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노진위원

심노진위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봐주십시오. 분뇨처리하는 운반하는 업체가 있지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심노진위원

11개 업체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예.

심노진위원

수거하는 범위 지역은 어디어디입니까?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용인시 전역입니다.

심노진위원

용인시 전역이 기흥으로 오는 겁니까?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용인처리장에 용인분뇨처리장이 하나가 있을 때는 용인시 전체에 수거된 분뇨가 포곡처리장으로 들어왔고요. 기흥처리장이 금년 7월 31일 완공돼서 기흥, 구성 수지 쪽의 분뇨만 기흥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읍면동은 용인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노진위원

1일 수거 반입량이 얼마나 되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기흥처리장은 1일 처리를 90톤하고 있고 용인처리장은 120톤을 하고 있습니다.

심노진위원

수처리는 몇 톤이나 합니까?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기흥하수처리장이 5만톤 설치되어 있고요. 작년에 만톤을 추가해서 6만톤 시설을 해 놨는데 유입되는 하수량은 2만여톤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심노진위원

슬러치는 어디에 어떻게 반출하고 있습니까?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해서 운송해서 해양투기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노진위원

기흥분뇨처리장 위탁운영자 했는데 어느 회사에서 위탁 운영하는 겁니까?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용인시에 하수처리장이 계획 중이어서 현재 3군데가 운영중에 있는데 용인처리장은 별도 용인시 공무원이 직접 직영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나머지 구갈, 기흥 준공된 처리장은 용인클린워터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심노진위원

클린워터가 만들어지게 된 이유가 용인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하려고 만들어진 회사입니까? 기존에 있던 회사입니까?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면서 민간투자법에 위해서 용인시에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운영을 하기 위한 특별법인입니다.

심노진위원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클린워터 회사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관리감독을 잘해서 수처리를 잘해서 바깥으로 배출해야지 환경이 개선된다고 보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1조에 보면 공중화장실 설치및 관리에 보면 주민의 위생편의와 목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용인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나 되지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공원에 34개하고요. 유원지에 39개 재래시장 안에 2개 해서 75개가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위탁관리 합니까, 직접 관리합니까?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공원하고 시설 안에 있는 시설들은 용인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시설하고 개인이 관리하는 것은 개인이 관리하고 있고요.

이동주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터미널도 공중화장실로 들어가지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터미널은 공동화장실입니다.

이동주위원

제가 인터넷을 체크하다 보면 거기에 문짝도 떨어지고 관리실태가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를 하면서 위탁관리체제로 가든가 해야지 설치해 놓고 주민들한테....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터미널 안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터미널 운영자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동주위원

공원에 이동화장실을 설치하다 보니까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문짝이 떨어지고 내지는 내부청사가 안되 있어서 설치할 때만 좋지 설치하고 6개월 정도나 3개월이 지나면 그 자체가 혐오시설이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리체제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제가 시설을 돌면서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서 시설이 낙후된 것에 대해서는 폐기처분 했고요. 용인시설관리공단에 더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촉구공문을 보냈고 그 시설에 대해서 화장지를 교체할 수 있는 비용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시설관리공단에 확실하게 얘기하셔서 주민들이 공중화장실이 있어서 들어가 보면 주민들이 그것을 치워달라는 면이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못한다면 민간위탁을 시키든지 해서 확실한 화장실문화 체계로 갔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업무에 참고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사사로운 것이 우리 시에서 예산투입을 해 놓고 주민들한테 비난받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런 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충석

양충석위원

양충석위원입니다. 조례라기보다는 이동주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도점검을 할 시청에서 지도 점검을 하지 못해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터미널 문제만이 아니라 제가 봄에 민속촌을 갔는데요 외국인 관광객들을 같이 모시고 갔는데 이동식화장실을 만들어놨는데 제가 거기서 일을 봤거든요. 그런데 도저히 우리나라 사람인 저로서도 거기 들어가서 볼일을 못 보겠더라고요. 그러면 외국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냐, 물론, 관리를 그쪽에서 해야 되겠지만 지도점검은 시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주체에만 책임을 떠넘기지 마시고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1항까지 4건의 안건은 보건소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8항 용인시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용인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용인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항 용인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윤주화보건소장

보건소장 윤주화입니다. 보건소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2005-232호부터 235호까지 보건소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면 일반 문구 및 행정동 개청으로 인한 행정기구 개편 및 한글 맞춤법에 따른 목적규정의 약칭 사용삭제와 인용구 사용, 행정개편 관련 업무담당자 변경 등이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배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섭

윤의섭전문위원

보건소 소관 상정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안건 제18항 용인시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용인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법령명 문구 및 인용표기 등의 정비 사항이 되겠으며, 제20항 용인시지역보건의료심의및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법령명 문구 및 인용표기 등의 정비와 협의회의 기능을 확대 세분화하고 간사의 직위를 업무성격에 따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용인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명 문구 및 인용표기 등을 정비하고 기금심의위원회 위원 직위를 업무성격에 따라 조정하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2의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ㆍ결산 보고서 작성은 매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6월말까지를 다음회계연도 6월말까지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위원입니다.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정식

유정식보건위생과장

진료소가 10군데가 다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인원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지지요?
정식

유정식보건위생과장

지역에서 20인 이내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보건소장이 의뢰해서 인원을 구성하는 겁니까?
정식

유정식보건위생과장

진료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진료법인에 있는 해당 주민들이 진료협의회를 구성해서 진료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를 해서...
상철

이상철위원

임원구성에서 아무나 시키는 것이 아닐 것 아니잖아요. 유지? 그 사람들은 별도의 교육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정식

유정식보건위생과장

1년에 한번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운영협의회가 보건소기 때문에 의료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관심과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로 뽑아야만 관심이 있고 활성화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서 주로 하는 일이 뭐지요?
정식

유정식보건위생과장

진료소는 운영을 하는데 진료비 같은 것을 진료소에서 수납해서 그 돈을 가지고 약품을 사거나 예산을 편성하면 예산편성 승인을 해주지만 진료소 운영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 의결하는 겁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대체적으로 약품을 사는 것은 잘 모르잖아요. 보건소장이 이런, 이런 거를 사야됩니다. 하면 승인해 주는 정도잖아요.
정식

유정식보건위생과장

약품단가를 자기들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약품단가는 있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하고 진료하면서 필요한 약품을 의뢰하면 사주는 거고, 시설보수를 하든가 지역주민을 위해서 기구나 장비가 필요하면 자기들의 자금에 따라서 사기도 하고 협의를 하는 겁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진료적인 측면에서는 잘 모를거라고 보고 편의제공이나 보건소 민원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인원이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협의회가 저도 보건소에 가보지만 특별하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일반 모임이나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통해서라도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아니면 임무에 대해서 주지를 많이 시켜서 시민들이 혜택을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으로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주시면 이분들이 지역에서 활동하는데 도움이 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식

유정식보건위생과장

1년에 한번씩 교육을 시키는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건소에서 홍보사항이나 협의회 회원들이 어떤 임무를 해야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장

이어서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상철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협의회가 회의를 언제 한 겁니까?
정식

유정식보건위생과장

자체적으로 진료소 10군데가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으면 회의를 하는 거고요. 연말에 예산 편성할 때 회의를 하고 진료소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10군데 중에서 협의회가 제일 잘 운영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정식

유정식보건위생과장

지금 저희 보건진료소는 지역주민들이 병원이나 약국이 없는 오지 쪽에 많이 있는데 진료원들이 한 분씩 있는데 지역주민들한테 호응은 좋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관할지역에 아프신 분들을 방문보건을 많이 하고 오신 분들도 진료하고 해서 호응이 좋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호응이 좋은 것은 알고 시민고요. 이 협의회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협의회가 만들어진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진료소를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할건가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한 것 같은데 제가 직접 여쭈어 보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회가 적절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상철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연동돼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냐는 거지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알고 계시는지, 회의가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고 계시냐는 거지요?
정식

유정식보건위생과장

보건진료소 협의회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계속적으로 매월 있는 것은 아니고요. 11월달에는 1년 예산을 심의하고 협의회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협의회는 잘 운영하고 계시다.
정식

유정식보건위생과장

보건진료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비가 필요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협의하고 협의회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협의회에서 모아진 얘기들이 보건소에서 올라오는 체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식

유정식보건위생과장

보건진료원들이 공문을 보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이다. 그것에 대해서 처리해 달라고 그렇게 올라옵니까?
정식

유정식보건위생과장

예.
경희

주경희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식

유정식보건위생과장

예산이 조금 수반되는 것은 자체 진료수입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처리하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진료소 지은 곳이 오래 된 곳은 리모델링을 저희 예산을 들여서 했고요. 건물이 노후돼서 신축하는 것은 시 예산을 들어서 처리해 드렸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진료소가 잘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상철위원님도 질의를 하시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 진료소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보건소의 지원이거든요. 아시겠지만 약값 받아봐도 얼마 되지 않는 거고 보건소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셔야 진료소에서 운영할 때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 일선에서 뛰시는 분들은 어렵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보건소에서 운영협의회의 상황, 공문 문제를 떠나서 어떤 것이 논의가 되고 있는지 직접 과장님이 내려가셔도 회의할 때 무슨얘기하는지 들어보시고 보건소에 요청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기구만 해달라 이런 것이 아니라 진료소 전반에 대한 얘기가 논의되면 그런 것을 들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식

유정식보건위생과장

보건진료소 협의회를 다 모아서 1년에 한번씩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협의회장들을 1년에 한번씩 회의를 하고 그럽니다. 건의사항이 있으면 처리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체적으로 자금이 조금 소요되는 곳은 진료수가로 충당을 하고요 진료소 리모델링이나 장비 투입하는 것, 신축하는 것은 받아서 진료소 행정을..
경희

주경희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핵심을 잘 모르시나요. 협의회 운영실태나 거기에 내려가셔서 파악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질의한 겁니다.
정식

유정식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농촌이지 않습니까? 오지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식

유정식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충석

양충석위원

양충석위원입니다. 신구법 조문에서 기금심의위원회가 있지요. 기금심의위원회가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고 했는데 개정안에서는 식품위생업무담당 실국장이라고 그랬거든요. 식품업무담당 실국장이 누구지요?
정식

유정식보건위생과장

이번에 구청이 승인되면 보건위생업무가 시청이나 구청으로 가기 때문에 명칭도 바뀌고 해서 담당국장으로 하는 겁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구청에도 국장이 있어요?
정식

유정식보건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은 시에서만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식품진흥기금은 시에서만 하고... 그러면 보건소장이 아니네요?
정식

유정식보건위생과장

보건소에 있던 위생업무가 시청하고 구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보건소장 명칭이 삭제되는 거네요.
정식

유정식보건위생과장

보건소에는 의료만 하고 위생파트는 시청이나 구 보건소로 이관이 됩니다.
주화

윤주화보건소장

현재는 직제상에 보건소 위생계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청과 관련해서는 시청에서 문화관광국으로 가고요. 각 구청에는 과장으로 업무가 분장되어 있어서 업무가 이관되기 때문에 조정되는 겁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3항까지 2건의 안건은 여성회관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용인시 여성회관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항 용인시 여성회관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이연우입니다. 용인시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반구 및 행정구 개청과 관련해서 제반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일반구 설치로 인하여 여성회관 주소지 변경입니다. 다음은 용인시여성회관 부설주차장 운영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회관 부설주차장에 최소한의 주차요금을 징수해서 부설주차장의 장기주차 차량 방지 및 차 인근 차량들의 출입을 통제하며 시민생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립된 여성회관 교육 및 회원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여성회관 운영을 활성화하고 여성회관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부설주차장 운영시간은 아침 5시부터 밤12시까지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요금 전부감면 대상차량으로 자치단체소속 가맹차량, 지도 및 교육 강사차량, 기획공연 관련차량 및 장애인 차량으로 하고 교육 및 체육프로그램 회원, 공연관람객 및 수지도서관 이용료의 차량을 4시간까지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차량으로 했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장, 공연차량 전용주차장을 설치해서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주차시간 기본단위는 1시간으로 해서 최초 무료로 하고 1시간 초과시 천원 단위로 요금을 산정해서 징수하려고 합니다. 주차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휴일에는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1일 최대 요금을 5천원으로 정해서 그 이상은 초과징수를 하지 않으며 월 정액권은 6만원으로 산정해 여성회관 부설주차장 이용차량의 비용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용인시여성회관 부설주차장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장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섭

윤의섭전문위원

여성회관 소관 상정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2항 용인시 여성회관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법령명 문구 및 인용 표기 등의 정비 사항이며 다음 제23항 용인시 여성회관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은 여성회관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장기주차차량을 방지하고 이용시민의 주차편의를 제공하여 여성회관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차요금 전부 또는 일부 감면대상 차량을 규정하고 주차제한 및 전용주차장 설치 주차시간 산정 및 주차요금에 대하여 규정하는 시설이용자의 편의제공을 위한 법령 제정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여성회관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철위원입니다. 9조에 보면 대관 사용료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아직까지 그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유료공연은 해본 적 있습니까?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유료공연은 대관해서 하는 외에는 저희가 유료 공연한 적은 없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여기에 무료입장권이 나오는데 그것은 해당사항이 없는 거예요 임대를 했기 때문에?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없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앞으로도 유료공연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요?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조례로서 만들어 놨을 뿐이네요.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아직까지 유료공연해서 대관해서 하는 것을 보면 지금까지는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무료로만 하다보면 질적으로 떨어지는 공연을 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유료공연을 생각해볼 의지는 없어요?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저희 생각은 개관 1주년을 했습니다. 예술의 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는 것을 보면 최하 로얄석이 7만원에서 8만원 A석이라고 해봐야 3만원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제가 보기에도 동부지역보다 수준이 높다고 보거든요. 유료공연도 시에서 기획해볼 만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거고요. 대관으로 했을 때는 공연이 무료지요?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대관해서 하시는 분들은 유료공연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렇게 했을 때는 사람들이 그는 공연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대관공연이라고 해도 아이들을 위한 뮤지컬 공연으로 1만원에서 1만2천원을 받는데 비싸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요구는 복지회관에서 하는 시설인데 저렴하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이들과 같이 와서 아이들과 같이 들어가야 되지만 아이들을 집어넣고 자기들은 로비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렴하게 하면 같이 관람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취미교실은 유료지요?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유료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것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1,600명을 모집하는데 5,000명씩 신청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유료라도 그것은 호응도가 상당히 좋으네요.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월 1만원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제는 1년을 운영해 가면서 시행착오도 있었고 여성회관의 운영에 대해서 1년동안 해봤으니까 문제점이라든가 장려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나타났다고 봅니다. 옛날에 하던 모습보다 업그레이된 공연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을 여성회관이 스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그런 유료공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여성회관 운영에 관해서 우선 지난 번 시정질문 사항에 나온 얘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수지지역에 민방위훈련에 여성회관에 공간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민방위훈련은 안하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지난번에 동료위원 이우현위원께서 시정질문을 한 건인데 여성회관에서 인근 수지출장소와 연계해서 민방위훈련 하는데 장소를 빌려주는데 반대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반대는 아니지만 전문공연시설을 지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헌수

박헌수위원

그게 반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찬성하시는 거예요?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찬성도 반대도 아니고요. 민방위훈련을 할 수 있도록 공연을 하시는 분들이 전문공연시설은 전문공연장으로 이용해야 되지 않나 기본적인 개념은 있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런데 지금 여성회관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 수지출장소가 수지구청으로 승격을 앞두고 있지만 3층 강당이 협소하다는 것은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민방위훈련 기간동안에 수지출장소 여러 군데에 민방위훈련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출석을 함으로서 많은 불편이 있는 것도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인근 여성회관에서 같은 용인시 시설이고 출장소와 협의해서 그 시설을 대여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여성회관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성회관의 큰어울마당은 전문공연시설입니다. 이번에 전임계약직으로 음향, 조명, 무대감독을 전임계약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전문공연장에는 전임계약직으로 하고 있는데 민방위교육이라 함은....
헌수

박헌수위원

과장! 논점이 틀려요.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민방위 공연이라고 하는 회의장소를 빌려주기는 어렵습니다. 작년에 보면 전국에 민방위 훈련때문에 공연장이 회의장소나 전문공연을 제외하고 기타 민방위훈련이나 노인대학으로 하기 때문에 불평이 많다는 신문기사도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민원인들로부터 질책을 받는 일도 있습니다. 조례에도 전문공연을 30분 이상 하지 않으면 대관을 해 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보건소에서 실시한 위생교육도 30분동안은 공연을 하고 나서 교육을 합니다. 저도 민원봉사과장을 2년동안 했지만 민방위교육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딱딱한 것만 하지 않고 공연을 올려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게 너무 조례에 법조문에 조례에 얽매여서 민방위훈련하면서 30분간 공연을 해야 빌려주겠다는 것은 어불성설 아니에요?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임계약직까지 하는 문공부 지침은 전문공연시설은 전문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어디에서 그런 법조문을 찾아내셨는지 좋은 아이디어인데 전문공연 좋지요. 당연히 무대시설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무대시설은 전문공연 외에는 쓸 수 없도록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문공연 외에는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까?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그렇지 않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당연히 용인시 시설 같으면 수지에 현재 넓은 강당이 없고 그러니까 민방위 훈련자들에게도 출장소와 업무협의를 해서 빌려주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데 여성회관장은 문공부의 공연장이기 때문에 못 빌려주겠다는 이런 입장에 서 계시는 거잖아요.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그렇지 않잖아요. 민방위교육은 2주이상을 하거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그 기간은 다른 공연을 전부 할 수 없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것은 일정은 서로 조정하면 되는 거지요.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민방위교육은 계속해야 됩니다.

김희배위원장

물론, 조례하고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일단 답변은 관장이 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것은 나중에....
헌수

박헌수위원

위원장님 그게 아니에요. 이게 여성회관운영에 관한 조례에 그런 조례사항을 가지고 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다. 지금 답변이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까지는... 위원장! 3분만 정회를 하시면 어떻겠어요?

김희배위원장

조례에 민방위훈련을 하겠다고 삽입되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헌수

박헌수위원

조례가 삽입된 것도 없고, 하지 말라는 얘기도 없는데 전문공연시설이라는 조항을 들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더 크게 보면 여성회관이 여성을 위한 여성이나 남성이나 시민을 위한 시설이지 전문공연시설이라고 보는데는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전문공연시설 플러스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이렇게 봐야 안되겠습니까?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400석 이상이면 전문공연시설입니다.

김희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헌수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여성회관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여성회관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충석

양충석위원

양충석위원입니다. 장시간 질의 응답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십니다. 여성회관 부설주차장운영조례안을 만들게 된 이유가 뭡니까?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에는 1일 2,000명에서 2,500여명이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센터를 이용이 4,500명, 교육생이 1,600명이 되시는데 그 중에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은 2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개관1주년 기념행사때 차량통제를 해봤습니다. 외부인사 오시는 분들하고 수강생들이나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봤는데 1/3은 아침에 일찍 주차하시고 저녁에 늦게 차를 빼 가시는 분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런 것을 여러 번 겪다가 기본적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 시설관리공단은 맥심원 2시간입니다. 그러나 저희 여성회관의 교육프로그램이나 스포츠시설, 교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최고 4시간입니다. 4시간동안은 무료로 해야 된다고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하던 중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4시간으로 해 주면 인건비도 안 나온다 해서 부설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스포츠시설이나 교육수강생들은 외부인이 주차를 하기 때문에 주차를 못하시니까 불편하시고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외부인이 1주일씩 방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부과되면 배수지에 있는 무인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청원경찰을 행정과에서 배치를 해 주신다고 해서 주차장 관리차원으로 생각해서 부설주차장 운영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관리가 우선이 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다른 주차장과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까?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시설관리공단과 맞지 않습니다. 지역여건을 볼 때 노면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요. 둔치주차장이 없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아침에 외부차량이 됐다 저녁에 빼서 주차장이 모자란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도 무료로 여태까지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주차요금을 1일 최대 5천원까지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도 주차요금이 싸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하루종일 대도 5천원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올리면 그렇게 안 할 것 아닙니까?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1일 9천원입니다. 저희는 절반 값밖에 되지 않지만 저희들이 스포츠나 교육생을 우선 진입하는 내부 구성안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주차요금 전부 감면, 관용차량, 장애인차량, 여러 가지 나오는데 시 직원차량, 언론사 차량, 음악회, 기획공연 관련차량, 여성회관에 수강하는 교육생 차량, 교육강사차량 이렇게 하다보면 거기에 돈 받을 수 있는 차량이 하나도 없어요. 4시간 감면에 보면 교육수강생, 스포츠센터 정기회원, 1일 입장권차량 4시간 감면하면 다 오지요.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1일 입장 4시간은 스포츠센터를 자유이용하시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충석

양충석위원

그리고 공연관람객 차량도 있는데 공연이 몇 시간 합니까?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보통 2시간 정도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4시간이면 공짜로 이용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오후에 7시 30분부터 공연을 하면 5시 30분부터 표를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이렇게 운영조례안을 만들어 온 부분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외부차량이 장기주차를 하기 때문에...
충석

양충석위원

그것은 관리를 하셔야지요.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조례가 없으면 통제를 할 수 없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구시청 청사에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퇴근시간 되면 차량이 있잖아요. 그것을 체크해서 그대로 주차료 물립니다.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그렇게 하려면 조례가 있어야지 지난번에 통제를 해보니까 무료로 이용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로 통제를 하느냐 못 들어오게 하느냐, 이런 식이거든요.
충석

양충석위원

지금은 무료로 이용하는 것 아니에요.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지금은 무료로 이용하니까 그렇게 되지만 앞으로는 주차수수료를 부과시킬 때는 그런 일이 줄어든다는 얘기지요.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가격이 너무 싸다는 말씀이십니까?
충석

양충석위원

그렇지요.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올리라면 올리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이런 부분은 그렇게 되면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로 인정해달라는 조거잖아요.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스포츠센터 이용하거나 수강생들을 무료로 해야 되는 거지요.
충석

양충석위원

이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장

계속해서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

저는 간단하게 주차요금 전부감면대상에 어제도 제가 기획실에서 올라온 주차요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노인우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경로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65세이상 자가운전자. 자기 차를 가지고 자기가 운전하는 용인시민이면 무료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발행권을 해서 꼭 시행하도록 기재는 안 하더라도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장

이어서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현재 여성회관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양충석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상반된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주차요금 요율을 정하는 요인은 외부차량을 빼기 위해서 요율을 정하는 거지 사용자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요율을 높여서 외부차량을 못 대도록 해야지 이것은 시설관리공단보다도 더 낮은 가격으로 오히려 예외 조항을 넣어놓고 또 이런 조항을 만든다는 것은 있으나 마나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여기 예외조항을 다 넣었어요. 거기 참여자들은 4시간 무료다 다 해 놓고 나서 외부차량에 대해서 1시간 무료라는 것도 문제가 있고 20분이상 됐을 때 부과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요율체제를 똑같이 가줘야 됩니다. 일반차량에 대해서 이 요율이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 겁니다. 지금 조례를 보시면 제한할 수 있는 것, 예외로 둘 수 있는 것은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요율은 1시간도 너무 길고 외부차량을 막기 위해서는 10분이면 10분, 20분이면 20분마다 요율체계를 더 강화시켜서 월정액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8만원입니다. 8만원을 메기고 해야 외부차량이 안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여성회관을 사용하는 차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지 이대로 가면 들어오라는 얘기밖에 안되요.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기본료가 900원입니다. 1시간 초과 매10분마다 300원이고 1일 최대 9천원에 월 정기요금은 1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설주차장은 30분은 시청에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일반인에 대한 요율을 올리라는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과장님도 인정하시면 정회를 해서 요율 산출을 다시 해서 수정하는 것으로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9분 회의중지

12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김희배위원장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어 수정을 제안합니다.

김희배위원장

지금 이동주위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동주위원이 수정 발의한 용인시여성회관 부설주차장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동주위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후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본 여성회관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산정이 타 공공청사 부설주차장과 형평성에 맞지 않도록 판단되어 현실에 맞도록 수정을 제안합니다.

김희배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한 질의 중이므로 원안과 함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께서도 함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이동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이 제출되었기에 원안과 함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간주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2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