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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희배 의원 5분자유발언

103회 제2본회의200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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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현

이우현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선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의원

운영위원회 간사 조선미의원입니다.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제10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2005년 9월 12일 이상철의원외 6인으로부터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9월 20일 본위원회에서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일반국민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법률문화 조성시책으로 법제처에서 권장하는 법령 제명 띄어쓰기 표기와 어문규범 일반원칙을 적용하여 조례 문구를 정비하고 일반구 설치 및 행정직제 개편과 관련하여 상임위원회 소관을 행정직제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먼저 내무위원회는 자치행정국, 문화복지국, 공보실, 감사담당관실, 보건소, 시립도서관, 여성회관과 시설관리공단, 지방공사 등 출연· 출자기관, 각 구청 소관중 위 본청 실· 국·소에 속하는 사항과 읍·면·동의 소관으로 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건설사업단, 도시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와 각 구청소관중 위 본청 실·국·소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소관부서로 조정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세입예산 주관 부서인 세정분야를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하수 및 환경분야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이관 조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것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선미의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시민감사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시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제안제도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용인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용인시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용인시용인지방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용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용인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용인시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용인시 상징물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용인시 용인지방공사 등의 사장추천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용인시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용인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용인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용인시시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용인시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용인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용인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용인시시민장학회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용인시종합운동장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용인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용인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용인시재단법인용인시축구센터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용인시 문화 예술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용인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용인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용인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용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용인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용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용인시법정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용인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용인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7항 용인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8항 용인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9항 용인시리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0항 용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1항 용인시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2항 용인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3항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4항 용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5항 용인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6항 용인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7항 용인시 시청, 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8항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9항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안, 의사일정 제60항 용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61항 용인시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2항 용인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3항 용인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4항 용인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5항 용인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6항 용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7항 용인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68항 용인시주민등록및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9항 용인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0항 용인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1항 용인시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2항 용인시읍면동종합복지회관 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3항 용인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4항 용인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5항 용인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6항 용인시보훈회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7항 용인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8항 용인시보훈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9항 용인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0항 용인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1항 용인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2항 용인시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3항 용인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4항 용인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5항 용인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6항 용인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7항 용인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8항 용인시저소득모·부자가정자립시설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9항 용인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0항 용인시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1항 용인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2항 용인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3항 용인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4항 용인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5항 용인시 아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6항 용인시 영유아 보육조례안, 의사일정 제97항 용인시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8항 신갈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무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99항 용인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0항 용인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1항 용인시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2항 용인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3항 용인시한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4항 용인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5항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6항 용인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7항 용인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8항 용인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9항 용인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0항 용인시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1항 용인시 푸른환경 새용인21 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2항 용인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3항 용인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4항 용인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5항 용인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6항 용인시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7항 용인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8항 용인시지역보건의료심의및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9항 용인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0항 용인시여성회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1항 용인시 여성회관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김희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희배의원입니다. 제10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2005년 9월 12일 본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안과, 9월 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제정안 17건, 개정안 102건, 동의안 1건 총 120건에 대하여 9월 20일부터 9월 22까지 3일간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시민감사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제안제도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용인지방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시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시민장학회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종합운동장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재단법인용인시축구쎈터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통ㆍ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리(里)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주민등록및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읍면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보훈회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보훈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노인ㆍ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장애인복지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한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지역보건의료심의및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여성회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0건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일반구 및 행정동 설치 승인의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구청장과 읍·면·동장에게 위임되는 사무와 조직의 명칭 및 소재지 변경, 각 위원회 등의 위원 직위와 명칭을 업무성격에 맞도록 조정하는 내용과 법률용어의 문구, 맞춤법, 인용 표기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안은 우리시의 시정에 대하여 시민들로 구성된 민원모니터를 활용하여 생활주변의 불편사항, 미담수범 사례, 위법ㆍ부당한 행정사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제보하도록 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제도로서 시민의 참여행정 구현을 위한 제정안이나 위촉에 있어 추천대상자 범위를 지역 시의원으로 확대하여 객관적 기준을 보완하고, 신분증 관련조항에 대하여는 위촉장만으로도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소식지의 반상회보 기능과 겸하도록 하고 편집위원 및 명예기자의 임기의 통일 등 불합리한 규정을 현행체계에 맞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용인시시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정자문위원회 위원의 해촉규정과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분과위원회수를 조정하는 사항이나 일부 문구를 알기 쉽게 하기 조정하기 위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안은 분산된 조례를 통합적으로 규정하고자 지방자치단체 법령의 제ㆍ개정 및 폐지, 중요 성안 문서안의 심사강화,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와 방법, 법률고문의 전문성 제고방안, 무료법률상담 운영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의 변경사항과 하수도사업의 1일 처리능력의 기준량 적용 및 의료사업의 병상수의 조정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용인시 상징물 조례안은 우리시 대표하는 상징물에 대하여 상징물 종류의 지정과 관리, 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용인시 용인지방공사 등의 사장추천위원회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지방공사 사장 등의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목적, 구성 등과 사장후보자의 추천 및 모집방법 등의 규정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시의 문화예술 공간확보 및 도시미관을 위하여 건축주의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신청서 제출기한과 사용검사 예정일을 조정하고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수를 30인으로 확대 조정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청직장경기부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위탁관리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용인시 문화예술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안은 지역문화 예술의 진흥과 시민문화의식향상을 위하여 우리시에 설치한 문화예술시설의 운용에 대하여 위탁운영 방안, 시설의 사용허가 및 대관의 범위, 사용료 부과, 시설임대 및 관리 등을 현행에 부합토록 규정하는 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용인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인신조 및 개각, 폐기 등의 관장부서 조정과 공인규격의 변경개정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 용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복무규정의 일부개정 및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지방공무원의 1주간 40시간 근무제 적용과 점심 및 시간외 근무시간의 탄력적 실시와 특별휴가의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법정동ㆍ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반 구 및 행정동 설치와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거 우리시의 법정 동ㆍ리의 명칭과 구역을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일반구 및 행정동 설치에 따른 행정운영동의 동장의 정수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용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시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대하여 시험관리 요원 등의 일비수당에 대하여 휴일감시 수당을 상향조정하고, 시험장 임차료, 방송요원, 시설물관리 요원 등의 수당지급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7월 1일자로 시행된 공공기관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라 토요일이 휴일에 포함됨으로 “휴일 전일근무”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반구 체제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기구ㆍ정원이 승인되어 용인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총정원 1,378명을 1,781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구 및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시청, 구청 및 읍ㆍ면ㆍ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통ㆍ리ㆍ반 설치 및 통ㆍ리장 정원 조례안은 우리시의 일반구 및 행정동 설치에 따른 행정기관 명칭과 관할구역의 범위 및 시청ㆍ구청 및 읍ㆍ면ㆍ동사무소 소재지를 설정하고 통ㆍ리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통ㆍ리장 정수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종전 조례를 폐지하고 관계법령과 현행 우리시의 체계에 부합한 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안은 우리시의 일반구 체제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3개구 승인과 기구ㆍ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종전의 조례를 폐지하고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구청장, 사업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은 일반구 체제의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용인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 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을 재 규정하는 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용인시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여비를 조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직제 및 명칭변경이 있어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반구 및 행정동 설치에 따른 업무처리의 간소화 및 물품관리 업무에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리사무 위임업무의 확대와 기증품 취득보고 대상체계의 변경,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기준을 간결화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용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조직개편과 지방재정법에서 위임사항의 신설ㆍ폐지 등으로 위임기관 명칭 및 행정재산ㆍ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폐지와 공유재산관리 책임의 권한 및 공유임야에 대한 산림법 규정의 명확한 삽입 등, 현행에 부합하게 정비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용인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안은 행정타운 내 시청사의 입주에 따라 부설주차장 요금징수의 전면적 수정이 요구됨에 따라 주차요금 징수대상을 한정하고 민원차량의 주차요금의 면제사항과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위탁의 주체를 규정하여 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의 행사 등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자치위원의 해촉 후임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며 자치위원회 정기회 개최를 분기 1회에서 월1회로 조정하는 등,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용인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센터의 봉사활동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행사지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화시대 및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는 평생학습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계획과 관련하여 기구명칭 및 기구운영의 방법 등, 당초계획의 전면적 수정으로 평생학습 도시지향에 부응하는 입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용인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복지회관을 직영하는 경우에 관장을 두도록 하고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등, 현행 복지회관 운영체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여 운영에 원활함을 기하는 개정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용인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은 공연 및 관람시설내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되도록 장애인관람석의 위치를 지근거리에 배정하고, 이동편의를 위한 전용통로 또는 리프트의 등을 설치와 기존 공공시설물에 편의시설 설치시 시비의 보조가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사항 등의 조례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저소득모·부자가정자립시설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립시설의 입주대상을 주민등록상 용인시 거주기간을 3년 이상으로 조정하고, 입주자 선정시 실무부서에서 면접을 통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용인시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여성사회교육 기능을 확대하고, 여성의 능력계발과 참여확대를 하기 위하여 여성소식지 발간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용인시청소년육성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차세대위원회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수를 증원 조정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용인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전통문화 예절의 계승과 생활화를 위한 예절교육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다음 용인시 아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아동복지법」제6조 규정에 의거 아동복지 증진에 필요한 지원기능을 담당할 아동위원회 설치운영을 위한 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개정으로 기존의 조례를 폐지하고, 보육정책위원회, 보육정보센타, 시립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을 명시하여 영유아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건전한 가정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용인시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은 청소년상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규정 명시와 청소년상담센터의 기능과 운영협의회에 관한 규정으로 청소년의 자아성장과 가치관 확립을 위한 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갈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된 신갈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을“용인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 분야의 전문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의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중 폐기물 단순 투기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액의 하향조정에 따라 관련 법령에 부합시키는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과태료 처분시 피처분자의 의견제출 없이도 처분 가능토록하고, 일부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마련과 건설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등 관련법령과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용인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활용 선별장의 운영관리 업무를 민간, 민간단체 등에게도 위탁 가능케 하여 재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다음 용인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반구 설치에 따른 일부 업무의 구청장, 읍·면장이 할 수 있는 근거 규정과 1회용품에 대한 의식개혁 및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자에 대한 지도 등을 규정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용인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량의무사업장 및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 수거 용기설치를 위한 공동주택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부산물 처리방법을 명문화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푸른환경 새용인21 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은 지방의제21을 범국민 실천운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환경부 지방의제21추진기구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표준준칙」과 용인시 환경 기본 조례」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실천협의회를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인자부담금 부과의 주체 및 대상을 명확히 하고, 하수도사용료의 요금체계를 개선하며 업종간 형평성을 도모하여 민원해소 및 이원화된 요금체계로 합리적 기준으로 구축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용인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분뇨의 수집·운반·처리에 대한 위탁운영시 청소업체가 물량 반입신고서의 제출 의무화와 시장이 사용료 일괄 고지·징수를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용인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2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기금운용ㆍ결산보고서 작성기간을 다음회계년도 6월말까지로 하고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명칭 변경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용인시 여성회관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은 여성회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장기주차차량을 방지하고 이용시민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법령제정안이나 주차요금 산정에 있어서는 형평성이 맞도록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보고 드린 120건의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시민감사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시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제안제도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용인지방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 상징물 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 용인지방공사 등의 사장추천위원회 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시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시민장학회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종합운동장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재단법인용인시축구센터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 문화예술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법정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리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 시청, 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 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주민등록및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읍면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보훈회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보훈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인시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 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저소득모·부자가정자립시설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 아동위원회 설치및운영 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 영유아 보육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신갈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무 민간위탁동의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한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 푸른환경 새용인21 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인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지역보건의료심의및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여성회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 여성회관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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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22항 용인시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3항 용인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4항 용인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5항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6항 용인시산업평화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7항 용인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8항 용인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9항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0항 용인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1항 용인시 시세 조례안, 의사일정 제132항 용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133항 용인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4항 용인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5항 용인시공수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6항 용인시공수의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7항 용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38항 용인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9항 용인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0항 용인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1항 용인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2항 용인시신갈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3항 용인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4항 용인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5항 용인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6항 용인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7항 용인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48항 용인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9항 용인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0항 용인시소하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1항 용인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2항 용인시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3항 용인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업기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4항 용인시기계류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5항 용인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6항 용인시 재난안전관리 및 기금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57항 용인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8항 용인시가로명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9항 용인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0항 용인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1항 용인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2항 용인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3항 용인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4항 용인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신고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5항 용인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6항 용인시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7항 용인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8항 용인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9항 용인시중수도설치권장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0항 용인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1항 용인시 우리랜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72항 용인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성욱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성욱 의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안건인 용인시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5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2005년 9월 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폐지 7건, 개정 36건, 제정 8건 등, 총 51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9월 20일 본위원회에 회부, 같은날부터 22일까지 상정의결 하였습니다. 국·과 소관사항중 개정과 폐지내용이 반복되는 유사한 안건은 과별로 일괄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먼저, 용인시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용인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산업평화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10월 31일부터 우리시에 처인구 등 3개 구청과 신갈동 등 11개 행정동이 설치됨에 따라 하부기관의 사무위임 등,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이를 뒷받침하고자, 관련조례를 정비함과 아울러, 한글맞춤법에 의한 띄어쓰기, 일부조례의 잘못된 부분의 문구수정과 법령명, 조례명, 법시행령 등 인용시 낫표를 사용토록 일제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수입인지 판매가 지정제에서 계약제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일반구 및 행정동 개청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은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제증명 수수료 항목으로 신설 또는 조정하고자하는 것으로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수수료율을 조정하였으며, 지방세에 관한 증명 중 주택가격확인서 및 발급요율을 신설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향교재단에 대한 감면조례의 사문화 방지 및 감면조례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변경하고, 법령명 인용시 낫표 사용토록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 용인시 시세 조례(안)은 현행 지방세 관련법령의 근간이 대폭 개정되고, 일반구 설치 등 우리시 행정기구 조직이 전면적으로 개편됨에 따라 이에 걸맞는 행정체계에 부합되도록 우리시 시세부과와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새롭게 재정비하여, 안정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와 합리적인 세정행정을 이루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용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 2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포상금의 지급 규정과 관련, 지방세정 발전과 세수증대에 이바지하고 헌신노력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포상금 지급규정을 마련하여 포상을 시행함으로서 탈루, 은닉세원을 조기발굴하여 지방재정을 튼튼히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공수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공수의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일반구 및 행정동 설치에 따라 농지관리위원회의 명칭변경,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한글맞춤법에 의한 띄어쓰기, 법령명 인용시 낫표를 사용토록 하였으며, 용인시 공수의 여비조례 중 법령의 명칭을 정확하게 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으로 도로법, 산림조합법 등에 의하여 가로변의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을 위한 가로수의 체계적인 조성,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가로변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기 시행되고 있는 용인시도시계획조례의 조례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불필요함에 따라 폐지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용인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계획법 및 국토이용관리법이 2002년 2월4일 폐지됨에 따라 폐지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용인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과 용인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2000년 1월28일 폐지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신갈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2000년 1월 28일 폐지되고, 신갈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1989년 10월21일 종료됨에 따라 폐지하려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도시개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도시계획법 폐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신설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여 건전한 토지이용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조문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 용인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명 인용시 낫표를 사용하고, 과태료의 납부기간을 변경하였는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여 건전한 토지이용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시행령 제31조 용도지구의 지정과 관련하여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집단취락지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의하여 정하도록 한 자연취락지구 지정기준과 취락지구에 대한 정비, 개발, 보전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72조,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의 기반시설 설치와 그와 관련한 기반시설 비용·확보 등을 위하여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 용인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건축법에서 위임한 사항의 신설, 폐지 등으로 변경된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리하고자,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한글맞춤법에 의한 띄어쓰기, 일부조례의 불분명한 부분을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정리하였으며, 법령명, 조례명 등을 인용시 낫표를 사용토록 일제정비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건설촉진법이 주거복지 및 환경, 주택관리 분야를 보강하여 주택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기존 조례내용의 법령명칭, 법 시행규칙 등을 변경하고, 관련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 또는 신설하였으며, 한글맞춤법에 의한 띄어쓰기, 법령명, 법시행령 등 인용시 낫표를 사용토록 일제정비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소하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업기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기계류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10월 31일부터 우리시에 처인구 등 3개 구청과 신갈동 등 11개 행정동이 설치됨에 따라 구청장에게 업무를 위임할 수 있는 조례정비와 일부개정 된 법령에 맞게 이를 뒷받침하고자, 관련조례를 정비함과 아울러, 일부조례의 잘못된 부분의 문구수정과 법령명, 조례명 등 인용시 낫표를 사용토록 일제정비 하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재난안전관리 및 기금 운용 조례(안)은 기존 재난관리법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제16조, 제75조로 규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내지 75조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우리시 안전관리 위원회, 재난안전대책 본부,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운영과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제정,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은, 용인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으로 감사원에서 건설교통부 감사결과 법령에 근거 없이 조례를 제정하여 도로손궤자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기존 조례를 폐지토록 금년 7월 21일 권고됨에 따라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이고자 폐지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다음, 용인시가로명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지적법 제16조 및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에 관한 규정을 지적과에서 기 시행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도로점용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구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구청장이 도로점용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법령명, 조례명 등 인용시 낫표를 사용토록 일제정비함과 아울러, 침체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조 및 동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둠에 따라, 동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료를 감면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신고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반구 개청 및 직제개편에 따라 직위명 변경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였으며, 관련법 개정과 조례운영상 현실과 맞지 않는 일부조례의 조문을 신설, 수정하였고, 법령명 인용시 낫표를 사용토록 하였으며, 용인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위원회 심의안건에 대한 사전배부 및 서면심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용인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세입중 주정차 과태료 항목을 추가 신설하였고, 우리시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세출항목을 신설하였으며, 용인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부담금 경감 이행계획을 미이행시 조치할 사항을 신설하였고, 용인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위반행위신고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위반행위 신고인 1인의 보상금 지급상한을 두고, 보상금액을 하향조정하였으며, 택시승차 거부에 대한 보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는 등, 전반적으로 업무추진상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 2 규정의 의하여 우리시 조례로 정하여 단속담당공무원이 제복을 착용함으로서 주정차 단속시 법규위반자와의 마찰을 해소하고, 단속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중수도설치권장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명 인용시 낫표사용, 띄어쓰기, 일부 인용문구 수정 및 삭제, 상수도사업소 직제개편에 따른 수도사업 관리자 변경 등이며, 용인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전분리공사의 범위확대 승인조건 및 공사 신청방법을 규정하였으며, 개별계량기 설치시 세대별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제수수료 중 교체수수료를 명문화하였는바, 수도사업 운영상 필요한 사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우리랜드 운영 조례(안)으로 농산물 개방압력 등 급변하는 세계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시민과 도시민에게 농업현장을 방문 농사체험장에서 직접 농작물을 재배하고 체험함으로서 우리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밤나무 등 유실수단지, 산채류단지, 들꽃 등 식물 전시포 조성, 주말농장 조성, 농기계 및 곤충전시관, 사육실 등을 조성하여 우수한 우리농산물을 홍보함과 아울러 농작물 수확의 기쁨과 가족단위의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시민의 정서함양 및 삶의 질을 높이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환경사업소 직제 개편에 따라, 띄어쓰기, 법령명 인용시 낫표사용 등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것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인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인시산업평화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 시세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공수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공수의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신갈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소하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업기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기계류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 재난안전관리 및 기금 운용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가로명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신고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중수도설치권장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 우리랜드 운영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 및 신설동사무소 개청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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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09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