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배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희배의원입니다. 제10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2005년 9월 12일 본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안과, 9월 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제정안 17건, 개정안 102건, 동의안 1건 총 120건에 대하여 9월 20일부터 9월 22까지 3일간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시민감사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제안제도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용인지방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시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시민장학회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종합운동장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재단법인용인시축구쎈터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통ㆍ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리(里)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주민등록및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읍면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보훈회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보훈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노인ㆍ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장애인복지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한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지역보건의료심의및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여성회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0건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일반구 및 행정동 설치 승인의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구청장과 읍·면·동장에게 위임되는 사무와 조직의 명칭 및 소재지 변경, 각 위원회 등의 위원 직위와 명칭을 업무성격에 맞도록 조정하는 내용과 법률용어의 문구, 맞춤법, 인용 표기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안은 우리시의 시정에 대하여 시민들로 구성된 민원모니터를 활용하여 생활주변의 불편사항, 미담수범 사례, 위법ㆍ부당한 행정사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제보하도록 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제도로서 시민의 참여행정 구현을 위한 제정안이나 위촉에 있어 추천대상자 범위를 지역 시의원으로 확대하여 객관적 기준을 보완하고, 신분증 관련조항에 대하여는 위촉장만으로도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소식지의 반상회보 기능과 겸하도록 하고 편집위원 및 명예기자의 임기의 통일 등 불합리한 규정을 현행체계에 맞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용인시시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정자문위원회 위원의 해촉규정과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분과위원회수를 조정하는 사항이나 일부 문구를 알기 쉽게 하기 조정하기 위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안은 분산된 조례를 통합적으로 규정하고자 지방자치단체 법령의 제ㆍ개정 및 폐지, 중요 성안 문서안의 심사강화,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와 방법, 법률고문의 전문성 제고방안, 무료법률상담 운영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의 변경사항과 하수도사업의 1일 처리능력의 기준량 적용 및 의료사업의 병상수의 조정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용인시 상징물 조례안은 우리시 대표하는 상징물에 대하여 상징물 종류의 지정과 관리, 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용인시 용인지방공사 등의 사장추천위원회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지방공사 사장 등의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목적, 구성 등과 사장후보자의 추천 및 모집방법 등의 규정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시의 문화예술 공간확보 및 도시미관을 위하여 건축주의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신청서 제출기한과 사용검사 예정일을 조정하고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수를 30인으로 확대 조정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청직장경기부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위탁관리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용인시 문화예술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안은 지역문화 예술의 진흥과 시민문화의식향상을 위하여 우리시에 설치한 문화예술시설의 운용에 대하여 위탁운영 방안, 시설의 사용허가 및 대관의 범위, 사용료 부과, 시설임대 및 관리 등을 현행에 부합토록 규정하는 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용인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인신조 및 개각, 폐기 등의 관장부서 조정과 공인규격의 변경개정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 용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복무규정의 일부개정 및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지방공무원의 1주간 40시간 근무제 적용과 점심 및 시간외 근무시간의 탄력적 실시와 특별휴가의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법정동ㆍ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반 구 및 행정동 설치와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거 우리시의 법정 동ㆍ리의 명칭과 구역을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일반구 및 행정동 설치에 따른 행정운영동의 동장의 정수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용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시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대하여 시험관리 요원 등의 일비수당에 대하여 휴일감시 수당을 상향조정하고, 시험장 임차료, 방송요원, 시설물관리 요원 등의 수당지급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7월 1일자로 시행된 공공기관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라 토요일이 휴일에 포함됨으로 “휴일 전일근무”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반구 체제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기구ㆍ정원이 승인되어 용인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총정원 1,378명을 1,781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구 및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시청, 구청 및 읍ㆍ면ㆍ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통ㆍ리ㆍ반 설치 및 통ㆍ리장 정원 조례안은 우리시의 일반구 및 행정동 설치에 따른 행정기관 명칭과 관할구역의 범위 및 시청ㆍ구청 및 읍ㆍ면ㆍ동사무소 소재지를 설정하고 통ㆍ리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통ㆍ리장 정수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종전 조례를 폐지하고 관계법령과 현행 우리시의 체계에 부합한 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안은 우리시의 일반구 체제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3개구 승인과 기구ㆍ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종전의 조례를 폐지하고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구청장, 사업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은 일반구 체제의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용인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 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을 재 규정하는 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용인시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여비를 조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직제 및 명칭변경이 있어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반구 및 행정동 설치에 따른 업무처리의 간소화 및 물품관리 업무에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리사무 위임업무의 확대와 기증품 취득보고 대상체계의 변경,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기준을 간결화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용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조직개편과 지방재정법에서 위임사항의 신설ㆍ폐지 등으로 위임기관 명칭 및 행정재산ㆍ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폐지와 공유재산관리 책임의 권한 및 공유임야에 대한 산림법 규정의 명확한 삽입 등, 현행에 부합하게 정비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용인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안은 행정타운 내 시청사의 입주에 따라 부설주차장 요금징수의 전면적 수정이 요구됨에 따라 주차요금 징수대상을 한정하고 민원차량의 주차요금의 면제사항과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위탁의 주체를 규정하여 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의 행사 등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자치위원의 해촉 후임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며 자치위원회 정기회 개최를 분기 1회에서 월1회로 조정하는 등,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용인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센터의 봉사활동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행사지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화시대 및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는 평생학습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계획과 관련하여 기구명칭 및 기구운영의 방법 등, 당초계획의 전면적 수정으로 평생학습 도시지향에 부응하는 입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용인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복지회관을 직영하는 경우에 관장을 두도록 하고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등, 현행 복지회관 운영체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여 운영에 원활함을 기하는 개정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용인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은 공연 및 관람시설내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되도록 장애인관람석의 위치를 지근거리에 배정하고, 이동편의를 위한 전용통로 또는 리프트의 등을 설치와 기존 공공시설물에 편의시설 설치시 시비의 보조가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사항 등의 조례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저소득모·부자가정자립시설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립시설의 입주대상을 주민등록상 용인시 거주기간을 3년 이상으로 조정하고, 입주자 선정시 실무부서에서 면접을 통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용인시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여성사회교육 기능을 확대하고, 여성의 능력계발과 참여확대를 하기 위하여 여성소식지 발간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용인시청소년육성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차세대위원회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수를 증원 조정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용인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전통문화 예절의 계승과 생활화를 위한 예절교육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다음 용인시 아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아동복지법」제6조 규정에 의거 아동복지 증진에 필요한 지원기능을 담당할 아동위원회 설치운영을 위한 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개정으로 기존의 조례를 폐지하고, 보육정책위원회, 보육정보센타, 시립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을 명시하여 영유아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건전한 가정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용인시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은 청소년상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규정 명시와 청소년상담센터의 기능과 운영협의회에 관한 규정으로 청소년의 자아성장과 가치관 확립을 위한 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갈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된 신갈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을“용인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 분야의 전문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의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중 폐기물 단순 투기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액의 하향조정에 따라 관련 법령에 부합시키는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과태료 처분시 피처분자의 의견제출 없이도 처분 가능토록하고, 일부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마련과 건설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등 관련법령과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용인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활용 선별장의 운영관리 업무를 민간, 민간단체 등에게도 위탁 가능케 하여 재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다음 용인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반구 설치에 따른 일부 업무의 구청장, 읍·면장이 할 수 있는 근거 규정과 1회용품에 대한 의식개혁 및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자에 대한 지도 등을 규정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용인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량의무사업장 및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 수거 용기설치를 위한 공동주택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부산물 처리방법을 명문화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푸른환경 새용인21 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은 지방의제21을 범국민 실천운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환경부 지방의제21추진기구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표준준칙」과 용인시 환경 기본 조례」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실천협의회를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인자부담금 부과의 주체 및 대상을 명확히 하고, 하수도사용료의 요금체계를 개선하며 업종간 형평성을 도모하여 민원해소 및 이원화된 요금체계로 합리적 기준으로 구축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용인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분뇨의 수집·운반·처리에 대한 위탁운영시 청소업체가 물량 반입신고서의 제출 의무화와 시장이 사용료 일괄 고지·징수를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용인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2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기금운용ㆍ결산보고서 작성기간을 다음회계년도 6월말까지로 하고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명칭 변경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용인시 여성회관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은 여성회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장기주차차량을 방지하고 이용시민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법령제정안이나 주차요금 산정에 있어서는 형평성이 맞도록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보고 드린 120건의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