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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조성욱 의원 발언

104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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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위원장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다루게 됩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민원사항 청취 등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처리하는데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시민과 지역발전을 염두에 두고 상정된 안건인만큼 면밀히 살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조성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시민의 복지증진과 농업인 발전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농업기술센터에서 상정한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유사·중복기금의 통합조정으로 용인시4-H후원회기금, 용인시 농업인 품목별생산조직체 및 전문농업인 육성기금을 통합 관리하여 기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은 농촌발전과 농업인 복리증진과 우수한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 기금의 조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기금의 재원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사업 및 활용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의 용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육성기금심의위원회의 설치에 대하여, 안 제9조 심의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안 제10조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심의위원의 해촉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 심의위원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3조 심의위원회 회의 및 의사진행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심의위원회의 회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간사를 지정하였으며, 안 제15조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관리 공무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 기금의 회계관리에 대하여, 안 제17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대하여, 안 제18조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한 실비보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으로는 안 제1조는 시행일을 규정하고, 안 제2조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기 운영중인 「용인시 4-H후원기금」과 「용인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전문농업인 육성기금」의 운영조례는 각각 폐지하는 것으로 안 제3조 기존 운영자금은 본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으로 통합관리·운용함을 규정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조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욱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김규택전문위원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선진영농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전문농업인을 육성, 지원하여 농촌발전과 농업인의 복리증진 및 경쟁력을 제고키 위해, 기존 운영중인 유사 조례를 폐지하고, 유사 중복기금인 용인시 4-H후원회기금과 용인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전문농업인 육성기금을 통합운용 함으로서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안으로 제정되는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기금의 재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5조는 기금의 용도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기금의 운용계획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안) 제12조는 심의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는 심의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진행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16조는 기금의 회계관리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는 기금의 결산 및 보고에 대하여 규정하였는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4-H후원회기금이 얼마나 있죠?
영호

이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H후원회기금은 2004년도말로는 1억4,280만4천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보면 약 1억4,3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용인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전문농업인 육성기금을 통합 관리하여 기금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조례내용이 되어 있는데, 통합해서 육성기금을 원활하게 써야 되는 것은 당연히 맞다고 보는데, 기금이 총 얼마 가지고 한다는 것이 없습니다. 이게 무한정입니까?
영호

이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

방금 말씀하신 4-H기금은 기금목표가 당초에 조례를 정할 때 기금을 얼마로 한다고 하는 목표선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전문농업인 육성기금은 기금목표가 2007년까지 50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2007년까지 1억4천만원이 플러스 되는 거네요?
영호

이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

4-H후원회기금은 1억4천만원이 있었고요,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전문농업인 육성기금은 또 출연된 기금이 20억원 있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글쎄 이 기금을 운용관리조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나오는 금리 가지고 지원하는 거죠?
영호

이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전체 금리 이자수입 가지고 운용하는데, 금리수입금 중에서 80%는 적립하고, 20% 재원을 가지고 사업비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실질적으로는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 및 전문농업인 육성기금 조례안을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쓴다는 것은 맞는데, 예산은 사실 얼마 없는 거네요?
영호

이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현재 목표하고 있는 50억원이 되었을 때는 사업비가 되겠지만, 현재는 4-H후원기금의 경우에는 여태까지 사용한 것을 보면 1년에 4백여만원을 사용했고요, 품목별 생산조직체한테 돌아가는 돈은 금년도에 5천만원이 지원된 사례가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 조례가 통합해서 올라왔으니까 기금도 현실적으로 농업인 육성기금이 농업인을 위해서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조례만 만들어 놓고 예산은 기금만 조성이 되어 있고, 금리도 적은데 농민들한테 현실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걱정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호

이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우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보충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2007년도까지 50억 기금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기금을 80% 적립을 한다는데,
영호

이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고요. 20%를 적립하고, 80%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장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조선미위원입니다. 지금 지원대상이 지원서를 내는 사람들이 다 농민들이죠?
영호

이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농업경영인이나 농촌지도자회, 4-H회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영호

이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렇다면 심의위원회 구성을 살펴보면 농업경영인 회장이나 농촌지도자 회장, 4-H클럽 회장 등이 자기단체에 속해있는 사람들을 직접 심의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심의위원회를 보면 자기 소속단체가 지원서를 내는 곳에는 심의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분들이 꼭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영호

이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

당연직이라 넣은 것은 시에서 농업부문에서 시정참여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분들이 충분한 자격을 갖고 있다는 것도 있고요, 또 단체회장님들을 같이 위원으로 했을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서로 조율해서 할 수 있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 예로부터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부 이 위원님들 외에도 다른 전문가를 위촉해서 할 수 있는 위원이 15인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나머지 위원님들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보통 다른 심의위를 보면 현직에 있는 회장보다는 전직회장을 많이 쓰는데, 그렇게 되면 현직 회장들이 예산을 자기 단체에서 받지 못하면 비난을 받거나 운영하기 힘드니까 이런 것은 빼고,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를 제가 지난번에 말했지만, 담당공무원을 심의과정에서 뺐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었는데, 여기도 사실 담당공무원들은 심의하기 전에 서류를 다 받아서 먼저 기본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영호

이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서류작성을 하죠.
선미

조선미위원

서류작성을 하면서 예산을 줄 건지, 삭감할 건지를 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한 표를 던질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하거나 하는 것만 참여하고..... 심의에 꼭 참여해야 됩니까?
영호

이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장·단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 밖에 참고인으로 설명하는 방법도 있겠고, 위원이 직접 되어서 참석을 해서 전문성 있게 다루는 것도 있고,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장·단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의원이 1명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도농복합도시라서 반 이상이 농촌지역에 봉사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신데, 수가 너무 적지 않을까요?
영호

이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저희는 대표성을 갖고 한분이 참석하시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옥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순옥위원

농업인 육성기금이 올 예산이 얼마나 들어와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올 예산에는 5억 들어가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지금 집행을 얼마나 했습니까?
영호

이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집행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5천만원과 4-H후원회 기금 423만원이 됐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예산이 5억을 세워서 얼마 쓰지도 않았네요?
영호

이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박순옥위원

기금으로 적립되는 겁니까?
영호

이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순옥위원

2007년도까지 50억원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20억이 적립되었다고 그랬죠?
영호

이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

20억이 조금 넘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30억을 2년 안에 조성해야 되는데 어떻게 조성할 계획입니까?
영호

이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 기금을 출연한 것은 시비출연금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비출연금 예산이 충분히 계상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이자나 출연금 해서 운영하는데 올해도 5억 중에서 기금으로 들어가고, 실제로 지출된 것은 1억도 안되네요?
영호

이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옥위원

기금을 모으기 위해서 예산을 넣는 겁니까?
영호

이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충분한 기금이 확보되면 그 후에는 사용금액 비율이라든지, 그런 것을 개정할 때가 되면 개정해야 되겠죠. 그러나 현재까지는 기금조성 일정 목표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전에 그런 식으로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이 기금이 개인당 제일 많이 혜택을 보는 사람은 얼마정도 봅니까?
영호

이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제일 크게 보는 것이 보조 1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개인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요. 단체한테도 갈 수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최고 많이 간다고 봤을 때 개인한테는 얼마정도 갑니까?
영호

이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최고 많이 간다고 봤을 때 현재 1천만원입니다. 사업은 우리 기금에서 보조되는 것과 자기 투자로 해서 50대 50으로, 천만원 투자하면 2천만원정도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지금 어느 지역으로 기금이 많이 갔습니까? 남사지역입니까?
영호

이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나간 것을 보면 원삼과 남사지역으로 품목별 조직체나 전문농업인 육성기금은 그리로 많이 나갔습니다.

박순옥위원

오리농법과 오이사업입니까?
영호

이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경영인회에서 운영하는 곳도 나갔고, 남사작목반도 일부 나갔고, 원삼은 율곡한우회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특정지역으로 나간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신청 들어온 사람들을 심의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박순옥위원

조례에 보니까 한번 지원 받은 사람은 다음에 못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이 없네요. 한사람이 몇 번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영호

이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지만, 통상 심의하면 일반적인 사업은 같은 사업은 3년 이내에는 대부분 안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조례내용에 명시가 되어야 고루 혜택을 받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한 사람이 계속 받을 수 있고, 지난 번에 예산 심의할 때 보니까, 한사람한테 두 번도 나간 것이 있었어요. 다른 품목에서. 그런 것이 빠져서 미흡한 것 같은데, 1년에 천만원 개인한테 나가면 2, 3년 안 받는다든지, 아까 심의위원들을 보니까 자기가 해당되는 위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이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이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하기 전에 아까 조선미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 부분, 직원들이 심사자료를 전부 작성해서 전에 수혜를 받은 사람이라든지, 현재 하고 있는 것을 하기 때문에, 철저히 중복해서 지원된다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걸러질 것으로 봅니다.

박순옥위원

지난 번에 제가 예산심의할 때 보니까 중복된 사람이 수지에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 지원받은 것이 있었어요. 조례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것을 부칙으로 세워서 어떤 근거자료를 남겨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호

이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박순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심의위원회 자료 작성할 때 그런 부분을 명시해서 중복해서 지원이 안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0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