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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병주 의원 발언

185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3-09-03

이병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정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의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세부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광명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광명시립 디딤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일반안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이병주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의원

설명에 앞서 같이 동참하여 발의해 주신 문현수의원, 유부연의원, 서정식의원, 김익찬의원님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 조례가 상당히 예민한 관계로 조화영위원님과 오늘 아침에 많은 신경을 써주신 고순희위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의원되고 처음 부탁하는 것이니 꼭 통과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는 공개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만 단서규정에 의해서 각종 위원회의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공개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위원에게 질문 후 회의록 비공개를 유도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공개를 원칙으로 하도록 단서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보통 위원회를 하게 되면 1~2시간 회의를 하면 공무원이 회의록을 A4용지 2~5페이지 정도로 간단하게 작성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결정되었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비공개회의도 공개하도록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는 물론이고 녹음 및 속기록을 작성하도록 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광명시의 각종 위원회 회의록을 녹음 및 속기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함입니다. 또 위원회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운영실적과 예산집행내용 등 정확한 위원회 운영 운영현황보고서 및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각종위원회 운영 평가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상시공개하고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과 함께 매년 10월 말까지 광명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이 늦게 온 관계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개정조례를 발의한 내용의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우리가 이번에 민간위탁조사특별위원회를 하는 과정에서 위탁심사를 한 내용을 많이 봤는데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탁비리라는 것을 저희들이 찾아냈습니다. 분명히 감사보고서에서 채택되어서 마지막 날 보고를 하게 되겠지만 수많은 비리가 있었기 때문에 위탁비리척결이 제1순위고요. 두 번째는 각종 위원회 심사내용을 의회에서 서면질문 해도 갖다 주지 않습니다. 회의 때마다 위원장 주재로 “비공개로 하겠습니까? 공개로 하겠습니까?” 그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비공개로 합시다.” 유도하면 비공개가 됩니다. 그러면 봉인해서 열람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누가 어떻게 했는지 어떤 심사위원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비공개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대통령 녹취록도 공개하는 판에 심사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 우리가 의회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을 공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어떤 취지인지 잘 파악하시고 심사숙고해서 원안 의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서정식위원장

이병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3년 8월 9일 이병주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도록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비공개회의도 공개하도록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는 물론이고 녹음 및 속기록을 작성하도록 하는 추세이므로 광명시의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을 녹음 및 속기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위원회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운영실적과 예산집행내용 등을 종합한 위원회운영 운영현황보고서 및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각종위원회 운영 평가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상시 공개하고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과 함께 매년 10월 말까지 광명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구체적으로 충실히 작성, 회의록·속기록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도록 하고, 시장은 소속위원회에 대하여 연1회(매년 9월말까지) 위원회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에 의거 운영실적과 예산집행내용 등을 종합한 위원회 운영 운영현황보고서 및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시장 등은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 등 통폐합 등에 관한 사항의 정비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위원회 운영 공개 및 보고 등입니다. 검토의견은 동 조례안은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도록 단서규정을 삭제하여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비공개회의도 공개를 하도록 국민권익위회에서 권고는 물론이고 녹음 및 속기록을 작성하도록 하는 추세로서 광명시의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을 녹음 및 속기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며, 위원회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운영실적과 예산집행내용 등을 종합한 위원회 운영 운영현황보고서 및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각종 위원회 운영 평가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상시 공개하고,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과 함께 매년 10월 말까지 광명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으나 집행부에서 속기록을 할 경우 비용과다 예상되어 삭제를 요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자치행정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존경하는 서정식 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3년 8월 12일 자료로 보내주신 의회사무국 제865호에 의거 이병주의원이 발의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서정식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의정활동한지 3년 2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조례를 제정도 했고 개정도 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의회생방송 하는 것이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정식위원이 제출한 광명시 청문 실시에 관한 조례와 이병주의원이 제출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가 뽑는 탑5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잘 맞든 조례가 청문에 관한 조례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이 조례가 과연 시민들에게 이로움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광명시 집행부에 이로움을 주는 것인지 고민해보았습니다. 저는 공개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공개하는 것이 시민들한테도 훨씬 이로움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각종위원회’가 아니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권고사항이 있었는데, 각종위원회 내용 중에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가장 공개를 안 한 위원회일 것입니다. 거기는 명단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단을 공개하면 관련자들이 로비한다고 하는데, 공개를 하지 않음으로써 더 비밀적으로 비리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풀제로 공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짧은 기간 동안 민간조사특위위원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그것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어떤 자료 요청하면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 났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저도 각종 위원회 회의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께서 위원장으로 계시면 공개해도 하등의 문제가 없는 내용도 마지막에 위원들에게 “공개해도 될까요? 비공개 할까요?” 이것을 물어보면 공개해도 아무 문제없는 것인데 비공개 하자고 해요. 그리고 제가 의원하기 전에 아파트에서 동대표를 하면서 동영상을 찍어서 공개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추진할 때 가장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것이 현재 시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동영상으로 공개하면 과연 동대표들이 나와서 발언할 것인가, 위축되어서 발언 안 할 것이라고 주위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한 2년 해보니까 1~2개월은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3개월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더 지나니까 공개 하든 비공개 하든 아예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의회 동영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의회 동영상 공개할 때 반대하시는 분도 계셨고 옷차림도 많이 좋아졌고 신경도 많이 썼는데, 위원님들이 공개를 하면 발언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발언 다 합니다. 해보지도 않고 미리 걱정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으로 1억 얼마를 뽑아서 왔는데 무슨 근거로 뽑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속기사 두 분 정도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무기계약직 두 분 정도 고용하면 연봉 얼마 줄지 모르지만 첫 급여는 많이 줘야 3~4천만원일 텐데 두 분 선출했을 경우 6~8천만원 정도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좋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뽑은 탑 조례, 꼭 좀 위원님들께서 원안통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집행부에 여쭤보겠습니다. 시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얼마나 됩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92개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위원회가 그렇게 많아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조례를 계속 만드셔서 위원회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어제 광명시의회에서 하는 내용들을 보존하는 조례를 했는데 영구에서 준영구로 나왔습니다. 양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관할 수가 없다. 이병주의원님, 15조 1항에 보면 기존에 3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하는 데는 보존기간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 하게 된다면 영구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방대한 분량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저도 그것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7~10년 전 것을 들춰보려고 하면 이 많은 양을 해놔야 되는데 이 안에는 내용이 없어요. 이것 해놓고 내일 찢어버려도 제출 안 하면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보존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보존방법이 없어서 그게 궁금한 것이고요. 또 양이 너무 많고 비용이 많이 드니까 속기사 쓰기 부담스럽다면 속기를 하거나 책으로 남기지 말고 녹음을 해서 보관하는 방법은 어때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지금 녹음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녹음을 하지 않고는 속기록도 작성할 수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가 좋다면 하는데, 그 보존기간도 없고 이 부분이 문제거든요. 이것을 수정해보시든지 참고하셔서 방법을 연구해주세요.
병주

이병주의원

제가 알기로 시에 규정이 있는 것 같은데 문서기록은 몇 년까지 보존한다는 것이 있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보통은 있는데 여기에 규정을 안 뒀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간단한 문서는 3년, 중요한 문서는 5년, 그리고 10년, 20년 다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내용은 좋다고 봅니다.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앞으로 모든 것을 공개하라고 하니까 굳이 숨기지 않아도 될 것을 비공개해서 의심을 사는 불신의 시대를 없애고 소통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존기간이나 양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녹음을 하는 방법이나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정식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시고 해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이병주의원님께서 아까 발의하실 때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조사 하시면서 위탁에 관련된 위원회의 비리가 발견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이 아닌 부분들이 있고요.
병주

이병주의원

사실이 아닌 것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화영

조화영위원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병주의원 다라고는 안 했습니다.
검찰조사를 요청한다고 하셨지만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아까 속기된 것을 보면 비리가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중에 차후에 정말 그런 것들이 밝혀지면 그때 이야기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김익찬위원님께서 비공개/공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김익찬위원님이 만든 조례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병주의원님께서 굉장히 고심해서 만드셨을 것이고 김익찬위원님 말씀처럼 탑5에 드는 조례인 것도 맞는 것 같지만 왠지 김익찬위원님이 너무 옹호를 해주시니까 과연 누가 만든 조례인가 의구심이 들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응답 시간인데 왜 타 의원을 자꾸 이야기해요?
화영

조화영위원

물론 사회적 현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비공개 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의 기밀이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자체에 기밀이라고 할 정도의 내용은 거의 존재하지 않지만 저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모 위원회의 위원으로 되어 있다고 전화가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관철을 시켜 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분들이 이야기 안 들어주면 표를 안 주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의원으로서 어떻게 하겠어요? 하지만 저 의원으로서 들어가서 “이런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위원회에서 대부분 공개를 안 한다고 김익찬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위원회에 들어간 위원회 중에는 거의 대부분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의원들이 공개하자고 유도하면 안 할 수 없어요. 의원이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직접 위원회에 참여하는 이유도 그것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수정하자고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병주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속기록을 하게 될 경우 집행부에서 2012년도 기준으로 1억7,500만원 정도가 된다고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집행부와 협의가 되신 부분이 있는 것인가요?
병주

이병주의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화영위원께서 염려해서 말씀하신 비리가 있다는 이야기는 반론이라기보다는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격자심사위원회를 하는데 미리 질문할 내용을 줍니다. A라는 업체, B라는 업체가 왔으면 A라는 업체로 하기 위해 B라는 업체의 잘못된 사항을 미리 심사의원들한테 제공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것은 의혹일 뿐이지 사실이 아니잖아요?
병주

이병주의원

사실입니다. 문현수의원이 본인이 받았다고 회의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속기록도 되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병주의원님이 보신 것은 아니잖아요?
병주

이병주의원

특위에서 본인이 직접 이야기했으니까요.
화영

조화영위원

본인이 직접 거기에 들어간 것은 아니잖아요?
병주

이병주의원

특별위원회에서 공개를 했다니까요. 특별위원회에서 “짜고 고스톱 친다.”고 이야기했어요.
화영

조화영위원

문현수의원님께서 짜고 고스톱 친다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이지요?
병주

이병주의원

그렇지요. 조화영위원님은 그것을 직접 안 들어서 이해를 못하시겠지만 인터넷방송으로 공개되었어요. 따지자고 하는 것 아니고 그것 좀 이해해 주시고요, 지적해 주셔서 고맙고요. 비용문제 때문에 신용희 과장님하고 이병해 팀장님이 와서 협의를 했어요. 모든 심사가 다 중요한데 꼭 필요한 것만 하면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위원회 하는데 비공개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간단한 심의는 5분, 10분 하는 것도 많아요. 이런 것은 굳이 속기록 할 필요도 없고 담당공무원이 속기를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비용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맥시멈으로 짜온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년에 1억5천만원 든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것이 많냐?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폐광산에 150억이 들어갔어요. 속기록에 들어가는 비용이 1년에 1억5천만원이면 10년이면 15억, 100년이면 150억입니다. 폐광산 비용으로 속기록을 쓰면 100년을 쓰고도 남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돈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이야기할 때 “이것은 집행부가 알아서 할 일이지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왜냐면 의회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속기사를 일반직으로 하고 속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줄이고 안 줄이고는 집행부의 책임이지, 의회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해서 협의는 원만하지는 않았지만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조화영위원님, 발언권이 넘어가서 말씀하실 텐데 아까 같이 신상에 관계된 발언이나 또 아까 조화영위원 말씀이 자체가 근거 있냐고 하는데 김익찬위원님은 심증은 가지만 근거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볼 때는 특별위원회에서 같이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각종 자료를 요구했는데 가장 많이 못 받아본 분이 김익찬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등등 문제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공동발의로 사인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그런 말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드릴게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이병주의원님께서 “짧게 5분, 10분 하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되는 것도 있고 해야 될 것도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조례에 따르면 반드시 다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예산절감을 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지요?
병주

이병주의원

전부 한다고 했을 때 집행부 자료를 보면 350회이고 2시간씩 25만원입니다. 5분, 10분 한 것도 있고 길어야 2시간인데 위원회마다 2시간씩 해놓은 것입니다. 집행부한테 여쭙고 싶어요. 모든 350회를 2시간으로 합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제가 대답해도 됩니까?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질문에 답변해주세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어떤 것은 1시간 이내로 끝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4~5시간 이상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 사항은 일일이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도 기준이라고 써놨고 2시간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의회에서 하는 속기의 기준을 근거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의원

맞지 않습니다. 의회기준은 시간당 12만원밖에 안 됩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2시간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예산 부분에서는 터무니없이 부풀려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 있었고 이병주의원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회의진행 원활하게 부탁드립니다.

서정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연관된 선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병주의원님께서 답을 해주셔야 이 조례를 통과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 안 된다는 것인가요?
병주

이병주의원

안 들지요. 25만원 × 2시간 아닙니까? 의회는 2시간 해야 24만원이에요. 그러면 안 맞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단 넘어가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12조 신설하시는 부분에 위원회 운영에 관련되어서 3항 있잖아요? ‘위원회는 회의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고 해놓으셨어요. 물론 ‘있다’고 해놓으셨기 때문에 참석을 안 시켜도 된다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 내포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위원회에 심의를 들어가 봐서 알지만 위탁심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길 경우에 해당기관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심사를 진행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넣어야 될 필요가 있나, 어떤 부분에서 이런 신설조항을 개설하시려고 하는지 답변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의원

저도 심사위원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위원회를 하다 보면 프레젠테이션 하시는 분하고 위원들만 딱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해관계인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사항이고, 단서조항은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해관계인이나 부연설명 하실 분이나 주제에 대해서 보충설명 하실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참석하는 것이 낫지 않나.
화영

조화영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병주

이병주의원

예를 들어서 당사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건축심의위원회를 하면 건축주가 있는데 건축주들이 와서 부연설명이나 자기에 맞지 않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들어가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도 우리 시민이고 당연히 공사를 하려면 자기네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와서 설명할 기회가 주어져야 되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에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 부분이 오히려 문제의 소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의원들도 제척사유에 해당되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못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상임위와 관련된 위원회면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참여해서 이야기할 수 있나요? “내가 자치행정위원회이고 우리 상임위 소속위원인데 내용이 이게 아니다. 이런 부분은 참고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저희도 참여할 수 있나요?
병주

이병주의원

비유하신 광명시의회하고 적격자심사하고는 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이것은 적격자심사만 갖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전체 위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이잖아요?
병주

이병주의원

그렇지요, 지금 내용은 전체 위원회를 갖고 한 것이에요. 그런데 회의를 하다 보면 정말 답답하신 분들이 많아요.
화영

조화영위원

의회 본회의장에 와서도 청취나 참석은 할 수 있으나 발언권은 얻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고민하고 심도 있게 논의되고 그 다음에 결론이 되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외압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두는 것이거든요.
병주

이병주의원

제가 왜 이것을 추가했냐면 심사위원이나 설명하시는 분들이 충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맞지 않다, 틀리다가 아니라 당사자가 자기의 주장을 심사위원한테 전달하고 싶은데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굳이 막을 필요가 있나?
화영

조화영위원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질의는 질의대로 하는 것입니다. 1부터 10까지 모든 것을 그 의원이 다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일정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왜 수치까지 모르냐, 아냐.” 이렇게 물어보면 곤란할 수 있습니다. 질의는 질의대로 하시고 이따가 토론의 시간에 양쪽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의원이 조례를 만들 때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 것이고, 앞으로 이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 도출될 것이며, 이것을 시행하게 되면 무엇이 좋을 것이며,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되는 자리가 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하시는 것은 본인의 문제인 것이고요. 제가 질의한 부분이 잘못되었다고는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서정식위원장

1부터 10까지 답변을 다 못했다면 다른 의원들이 그것에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하니까 거기까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동발의 했고 민조사특위하면서 같이 머리 맞대고 했기 때문에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이것에 개인적으로 아무 문제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건축심의위원회에 들어가 봤는데, 예를 들어 건축주가 건물 짓는데 옆집에 사는 사람이 조망권 때문에 방해를 받아도 옆집에 사는 사람이 와서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한테도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경우가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조례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의견을 듣게 하는 경우는 다른 조례에도 이미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많이 봐서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예산이 1억을 훨씬 넘고 350회라고 되어 있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균 하루에 4시간 두 번 정도 회의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실제로 4시간 합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정말 하는지 파악한 적이 없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시간대로 하면 4시간 해야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4시간이기 때문에 의회처럼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 두 명만 계시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이병주의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30분짜리 회의도 있을 수 있고 1시간짜리 회의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 녹음을 해서 담당직원이 녹음내용을 다 받아쓸 수 있어요. 그리고 1시간 이상 되어서 힘들면 속기사가 할 수도 있고, 속기사 두 분이 회의 내용이 너무 많아서 할 수 없을 경우나 그 전날 회의가 많아서 속기사가 해결 못하고 다음 날 회의가 1시간 미만짜리면 직원이 녹음된 것을 다 속기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 정도 예산 6~8천만원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속기는 법에 의해서 속기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발의라고 하셨는데 이병주의원님 대표발의라고 34쪽에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문한 것만 답변하세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금액과 연관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 드린 것이고요. 속기록은 직원이 할 수 있느냐? 속기는 그 정도 자격이 있는 사람밖에 못합니다. 그럼 아무나 하게요? 그럼 속기사가 필요 없지요. 그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속기 또는 녹음기록을 구체적으로 충실히 작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융통성을 발휘하자는 것이지요. 속기사를 두 분 고용해서 하되 그 전날 일이 너무 많아서 못할 경우 녹음기록을 직원이 작성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릴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답변 필요 없습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속기 또는 회의록 작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속기 또는 회의록”이 아닙니다.

서정식위원장

권태진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본질이 자꾸 흐트러지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병주의원님께서도 가학광산이면 100년 기록할 정도라고 하셨고, 위원님들이 파악을 잘못하고 계시는데 속기록 예산은 회의가 2시간 이상 가는 것이 없으니까 맥시멈으로 잡아놓기 때문에 1억5천만원이든 7,500만원이든 큰 문제가 안 됩니다. 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지, 돈 1억5천만원 때문에 하라 마라가 아니고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녹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속기 못하면 녹음하면 돼요. 누가 지우면 안 되니까 녹음장치 2개를 갖다 놓고 녹음해도 되니까 예산수반에 따른 비용으로 논할 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얼마나 보존할 것인지, 보관할 것인지 이런 방법을 위원회에서 통과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 자꾸 예산을 이야기하는데 예산은 조족지혈입니다. 예산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기록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해야지, 예산은 문제 안 될 것 같습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하신 것과 관련해서 15조2항에 보시면 ‘회의록·속기록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하면 회의록·속기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발의하신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속기록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의원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권태진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말씀드릴게요. 15조에 그것을 넣었어야 되는데 검토과정에서 실수했는데 죄송합니다. 15조 1항에 보면 ‘충실히 작성해야 하고 5년간 보관해야 된다.’ 이것을 추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하려면 조항 자체를 ‘기록물의 보존’이라고 새로 신설해야지요.
병주

이병주의원

뒤에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질의·답변은 거의 끝난 것이고요. 왜 이 조례가 상정되었는지도 다 아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발언해 주십시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속기록 공개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기록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의하면 비공개대상 정보가 있습니다. 5항에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될 때도 안 되게 되어 있고,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분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 때문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속기록에는 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요. 여기에서 공개를 하라고 하면 공개대상인지 아닌지 속기록 내용을 분석하라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또한 아까 비용에 대해서 협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1억7,5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32쪽 발의내용 주요내용 예산수반사항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짜 얼마가 필요한지 여기에 기록을 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발의하는, 의원발의에 관한 조례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틀렸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해줘야 된다고 보고요. 위원장님, 대표발의 의원님에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서정식위원장

네, 질문하세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조례를 진짜 잘 만드셨다고 봅니다. 형식이나 자료를 수록한 것에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권고사항에 보면 ‘심의위원회 제척회피 여부도 회의록에 포함하지만 심의결과 등 회의내용 전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되 개인식별이 가능한 성명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식별 가능한 것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공개하면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일 뿐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은 법에 의해서 비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아까 여기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위원회도 공개 추세라고 말씀하셨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와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제가 의원님한테 질문을 드린다고 발언권을 받아서 했는데 왜 위원님께서 하십니까? 제가 위원장님한테 발언권을 받아서 질문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이 조례가 불합리하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도시계획위원회에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말씀하신 것에 일단락이 지어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하게 되어 있다 해서 김익찬위원님이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공개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자료 내신 것 중에도 비공개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인식시켜드리고 대표발의 의원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다 말씀하셨지요?
공열

김공열안전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저도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과장이 보는 시각과 국장이 보는 시각에 말씀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토론의 시간에 해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에 이어서 국장님 모두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안전자치행정국장

발의하신 이병주의원님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공개 안 하는 경우가 있는 것에 동의합니다. 김익찬위원님께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공개한다, 저도 그것은 동의합니다. 다만 의회의 동영상을 예로 드셨는데 의원님께서는 정치인입니다. 위원회는 민간인이 포함될 수 있고 정치인도 포함될 수 있는데 그것은 너무 확대해석 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공개여부입니다. 시민의 소중한 예산이기 때문에 잘 다뤄야겠지만 공개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를 쟁점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에서도 여러 가지 공익을 해할 수 있고 다툼이 있기 때문에 비공개대상정보를 나열해놨습니다. 김익찬위원님께서 조례 박사님이신데 광명시 각종위원회 조례가 경기도에 10군데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서울시의회, 권익위원회 자료 다 봤는데 이것이 실제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저는 공익의 타당성, 서로 균형감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은 각종위원회의 의사결정을 따라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각종위원회를 무조건 공개로 하면 위원회에 참여해서 발언, 그것은 나중 문제입니다. 각종위원회에서 의사결정, 민주절차에 의한 존중을 따라줘야 된다. 다른 사항은 협의가 가능하지만 ‘제15조 다만 공개여부는 해당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이것은 그대로 존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고맙습니다. 과장님 마지막 모두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2011년 의원발의로 제정되고 한 번의 개정을 거쳐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개여부에 대해서는 아주 상당히 중요한 사항으로 모든 것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지만 기타사항은 참석한 위원님들이 결정하도록 의원발의 의원님께서 만들어놓으셨기 때문에 이것은 존치되어야 한다고 보는 부분이고요. 개정에 속기록 부분을 넣었는데 31개 시·군 중에 경기도를 포함해 속기록을 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고, 다만 용인시에 속기록란이 있지만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속기록에 대한 조례가 경기도청에도 없고 서울시에는 되어 있지만 서울시의 구청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시·군·구에 해당되는데 속기록을 공개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속기록 공개여부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부분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를 알게 된다면 그 사람은 각종 반대 내지는 이해관계자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가 되고, 또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이 조례는 건전한 견제보다는 너무 통제인 것 같습니다. 속기록의 정보공개로 인해서 사생활보호의 피해발생이 될 때는 저희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사생활보호, 개인정보, 정보공개 관련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그냥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어서 저희는 반대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병주의원님이 고심해서 만든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은 아까 이병주의원님과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조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과 답변이 저에게는 설득력 있지 않아서 반대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순희위원님!
순희

고순희위원

저도 각종위원회에 심의를 많이 들어가 보면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염려스럽거든요. 위원회에서 만족하지 못한, 특히 위탁 관련해서는 만족하지 못한 당사자가 협박이나 또는 불허하면 그에 대해서 재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시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런 공개되지 않아야 될 부분들이 공개됨으로 인해서 문제가 많아질 것이라고 보거든요.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시민들을 위해 있는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시민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인데, 강한 규정만이 아닌 상호협조 해서 될 수 있으면 논란의 소지가 없는 부분에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많이 내놓으셨는데 발의하신 이병주의원님과 함께 위원님들이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는 수정의결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찬성토론하려고 했는데 쉬는 시간에 이야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정토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관련한 많은 위원회에서 부시장이 위원장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제 경험상 회의내용을 공개해도 아무 하등의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회의 마지막 단계에서 위원장이 위원들에게 “회의를 공개해야 할까요? 비공개해야 할까요?”라고 물어서 비공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참석한 각종 위원회에서도 비공개하자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한 위원의 명단까지도 비공개로 진행했던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도 위원명단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녹음 및 속기록 등을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에 짧은 기간 동안 민간조사특위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은 회의록을 비공개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비공개로 진행하다 보니 회의록 요청 시 의원에게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도 의원들은 알 수 없고 내용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는 공개하도록 권고하는 대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 각종 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에 일단 찬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공개해도 되기 때문에 아무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인적사항 등은 다 빠지도록 하고 있고 사생활침해 등도 다 빠지도록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회시간에 의원들끼리 이야기한 대로 수정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께서 수정안을 내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고, 고순희위원님과 김익찬위원님의 수정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반대의견과 수정의견에 대해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기 때문에 김익찬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수정의견입니다. 제15조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서 ‘제1항 시장 등은 다른 법령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속기록 또는 녹음 기록을 구체적으로 충실히 작성하여야 한다.’를 위 내용은 똑같고 ‘회의록·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구체적으로 충실히 작성하여야 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2조3항 시 집행부에서 검토한 내용으로 현재 개정조문은 ‘위원회는 회의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를 ‘위원회는 회의안건과 관계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위원장의 승인 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의 제12조3항을 위원회는 회의안건과 관계된 이해관계인의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위원장의 승인 후 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두 가지를 수정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화영위원님의 반대의견과 김익찬위원의 수정안을 놓고 표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화영의원님의 반대의견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고순희위원님과 김익찬위원님이 수정의견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순희

고순희위원

제 의견이 반영 안 되었기 때문에 기권합니다.

서정식위원장

이상으로 표결이 끝났습니다. 표결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위원 다섯 분 중 반대의견 1표, 수정의견 3표, 기권 1표로 수정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도 민감한 사항이라 잠시 헷갈렸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통과된 수정 부분에 대해서 고순희위원께서 재차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간사 고순희위원입니다.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조제3항 위원회는 회의안건과 관련 이해관계인이 있을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를 ‘위원회는 회의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위원장의 승인 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합니다. ‘제15조제1항 시장 등은 다른 법령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구체적으로 충실히 작성하여야 한다.’를 ‘시장 등은 다른 법령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구체적으로 충실히 작성하여야 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로 수정합니다. 이상 수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명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고, 이상으로 이의가 없으므로 아까 한 대로 통과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용식입니다.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3년 8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통장 위촉심사 절차에 “통장위촉심사위원회 심사”를 명문화하고 통반장 해촉 사유에 “품위손상” 항목을 추가하여 품위 있는 행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고, 또한 소하1동 지역 중 강남순환고속도로 부지로 수용되는 지역의 통을 폐지하고 소하1동 통 순서를 아파트 단지별, 주민 생활권별로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통반장 해촉 사유에 “품위손상”을 추가하고, 통장 위촉심사 절차의 명확화로 “통장위촉심사위원회 심사”를 명문화하며, 아파트 단지별, 주민생활권별로 조정하고, 강남순환고속도로 부지 수용지역 통을 폐지하며, 아파트 동 오류기재 내역을 정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통반장 해촉 사유에 “품위손상” 항목을 추가하여 품위 있는 행정을 도모하고 통장 위촉심사절차에 “통장위촉심사위원회 심사”를 명문화하며 소하1동 지역 중 강남순환고속도로 부지로 수용되는 지역의 통을 폐지하고 소하1동 통 순서를 아파트 단지별, 주민 생활권별로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다른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제5조3항에 보면 “품위손상”이라는 단어를 새로 넣으셨거든요. 어떤 부분이 품위손상이라고 여겨질 수 있을까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품위손상에 대해서 객관화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통장, 반장으로서 본질보다 특이하게 하는 행동이나 통장들이 일탈하는 행위를 했을 때나 이런 부분 등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통장, 반장으로서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를 했을 때 이런 부분이 품위손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품위손상에 관련 되어서 각 동장이 판단할 때 어떤 근거로 판단할 수 있나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각종 민원이나 보도가 된다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공직자 품위에 준해서 한다는 건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김익찬위원입니다. 저는 품위손상 부분은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정말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관계가 좋을 때는 아무 문제없는데 관계가 안 좋으면 동장의 개인적인 주관 판단여하에서 언제든지 문제화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은 통장위촉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동장이 위촉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심사를 한 다음에 위촉합니다. 그러면 해촉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다음에 해촉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위촉 했는데 해촉은 동장님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5조3항에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해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켜 지역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될 때” 또한 “통반장 구역으로 전출 갔을 때”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각종 이권이나 불법행위에 개입해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킨다는 말에 “품위손상”이라는 부분을 추가로 했는데, 그것은 아까 이야기대로 공무원에 준해서, 기존에도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해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켜 지역주민들의 지탄이 대상일 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위손상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통반장으로서, 공직자면 공직자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개정안을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것인가요, 각 동에서 제안해서 올라온 것인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동에서 제안해서 올라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개 동에서 올라온 것인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우선 그 건의사항을 받아들였고 입법예고를 통해서 한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8개 동 중에서 몇 개 동에서 이 제안이 올라왔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2개 동에서 올라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개 동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비슷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보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마디로 그분들 통장 해촉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냥 해촉이 아니고 품위손상을 했을 때, 품위손상이 아까 어떤 것이 냐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말 품위손상은 너무 광범위하고 바라보는 시각마다 다 달라요. 요즘에 성희롱 사건 해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노래방 가서 옛날에는 사람들이 같이 브루스 춰도 자기들끼리 좋아서 했을 경우 아무 문제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관계가 악화되었을 경우 아니면 저쪽에서 안 좋아서 문제제기하고, 문제기하다 보면 동장 입장에서는 이 사람 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이것저것 어느 건으로 다 해촉할 수 있는 안이 되어 버려요. 제가 이 부분으로 여기뿐만 아니라 타 단체에서도 이 내용 가지고 경험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품위손상 내용에 어떤 것도 다 넣을 수 있더라고요. 통장이 술 먹고 길가에서 쓰러져 있다? 그것도 넣을 수 있어요. 통장이 밤늦게 새벽2시에 누구랑 노래방 갔다? 이것은 마음만 먹으면 어떤 내용으로도 다 걸 수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통장이 가까운 동네에 사는 옛날부터 잘 아는 아주머니와 산에 갔어요. 평상시에 다녔는데 주위에서 둘이 부적절한 관계로 소문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것은 품위손상에 걸면 걸립니다. 안 걸리겠어요? 걸려고 마음먹으면 다 건다는 것이에요. 특정인을 해촉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장위촉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위촉했는데 동장 개인주관에 의해서 해촉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수정토론 하겠습니다. 품위손상 부분을 삭제하는 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께서 품위손상이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토론 하셨습니다. 찬성토론 없습니까? 조화영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조화영위원입니다. 김익찬위원님께서 특정인을 겨냥해서 만든 조례라고 하는데 뚜렷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고민들 하셔서 올라오신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저희 관련된 동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익찬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해촉 시에도 통장위촉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은 차후에 다시 개정되어서 올라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조화영위원께서는 찬성토론을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합의한 대로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순희 위원장직무대리, 서정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의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서정식의원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서정식의원입니다. 먼저 광명시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함께 공동발의 해주신 권태진 부의장님, 김익찬의원님, 조화영의원님, 고순희의원님, 세 분의 복지건설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광명시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광명시장이 실시하는 행정처분에 앞서 실시하는 청문회로 지금까지는 형식적, 소극적으로 운영되어 시민의 권리구제에 미흡한 점이 많았던 바, 청문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행정절차에 신뢰성을 확보하고, 청문이 시민의 실질적인 사전구제절차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청문의 대상범위를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필수적 청문대상이 아닌 처분의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받을 자가 청문실시를 요구할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청문대상의 확대를 통한 행정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객관적, 전문적 식견을 가진 공무원을 청문주재자로 선정하여 청문을 실시하게 함으로써 청문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시민에 대한 행정절차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부디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광명시 청문 실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3년 8월 9일 서정식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행정처분에 앞서 실시하는 청문이 지금까지는 소극적으로 운영되어 시민의 권리구제에 미흡한 점이 많았던 바, 청문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행정절차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청문이 시민의 실지적인 사전구제절차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청문의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 취소 등의 처분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의견제출 및 거부처분의 경우에도 청문을 실시하도록 있도록 하여 청문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청문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종전에는 처분부서의 공무원도 청문주재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시 소속 공무원 중 법률자문관, 변호사·기술사·석사학위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청문주재자단을 구성하고 이들 중에서 청문주재자를 선정하여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중요청문제도는 당사자 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사건 등에 대하여는 중요청문으로 지정하여 보다 심층적인 심리와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긴급한 청문의 우선시행과 청문기일의 조정은 중요청문이나 주민의 생명신체환경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긴급하게 처분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건의 청문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청문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청문기일의 연기를 요청한 경우 그 연기사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문기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전용 청문장의 설치 및 녹취 등 증거조사를 위한 시설 등의 개선으로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청문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는 시설 및 구조를 갖추도록 하여 실질적인 청문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거조사 등에 대한 근거로는 청문의 실시에 필요한 참고인 조사, 현장방문 등의 증거조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시 청문실시 상황을 녹화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고, 청문에 있어서 진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절차를 규정하여 공정하고 실질적인 청문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결과 반영으로 법제부서의 장은 청문이 종결되면 청문조서 및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등의 서류를 처분부서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처분부서의 장은 청문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되, 청문주재자의 의견과 다르게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이유와 처분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청문주재자의 의견대로 행정처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행정의 적법성 확보 및 시민의 권리구제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청문활성화 방안으로 시장은 시민에 대한 청문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청문 운영 및 전용 청문장의 설치 등에 필요한 인력, 예산 등이 우선 배정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검토의견은 동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22조에 의거 시민의 사전 권리구제 청구인 청문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청문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문의 대상범위 확대, 청문의 전문성 확보, 중요청문제도 긴급한 청문의 우선시행과 청문기일의 조정, 전용 청문장의 설치 및 녹취 등 증거조사를 위한 시설 등의 개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거조사 등에 대한 근거(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결과 반영(안 제16조), 청문활성화 방안(안 제18조)등 청문실시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안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기획예산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 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원덕입니다. 서정식의원님이 발의하신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경기도의회에서도 지난 2013년 7월 16일 원안의결 되었던 사항으로서 운영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청문실시 조례안이 경기도에서 제일 처음으로 시작된 조례안입니다. 전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서정식의원님께서 준비하신 조례안 같은데 경기도 조례안을 보고 부합해서 맞춘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굉장히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처음 제정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준비를 하시다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캐치해서 다시 개정하고, 조금 전에 조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이런 조례가 있으면 인권센터 같은 것 다 필요 없는 조례입니다. 너무 좋은 조례기 때문에 잘 맞춰서 부수적으로 청문실을 준비해야 되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김익찬위원입니다. 아까 조례심의 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조례 중에서 베스트1, 2번 정도 되는 정말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처분 받은 자가 어디 하소연해도 그동안 잘 안 됐거든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었을 경우에도 어디 하소연하기 쉽지 않았는데 이 조례를 통해서 문제가 많이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역에서는 경기도가 최초로 제정되었는데 기초단체에서는 이 조례가 전국에서 최초인 것 같아요. 물론 권태진위원님이 약간의 부족한 점도 있다고 하셨는데 경기도 것과 저도 비교를 해봤어요. 청문을 실시할 경우 외국인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 외국인을 위한 내용도 있고 몇 군데 빠진 것이 있는데 처음이니까 원안통과 한 다음에 나중에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개정해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서정식 위원장님께 고맙게 생각하고요, 같이 공동발의하게 되어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운영하면서 그러한 문제점이 발견되면 개정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도 질의는 아니고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서정식의원님이 굉장히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의원이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서정식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만큼 집행부에서 청문실을 지금 있는 상태 말고 본예산에 세워서라도 제대로 된 청문실을 갖출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환경개선 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집행부에 질의하겠습니다. 65페이지 제7조3항에 중요청문이나 주민의 생명, 신체, 환경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서 긴급하게 처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처분만 있거든요. 구입할 때도 있을 것 같은데 구입할 때는 없을까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구입의 의미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청문회 날짜를 조정하는데 날짜를 긴급히 앞당겨서 할 경우인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다른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를 가학광산에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을 보면 자연환경파괴가 어느 정도 있지 않습니까? 최소화시켰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파괴가 있는데 그 현장을 가서 보면서 이런 자연파괴가 있을 경우 환경단체나 시민단체들이 청문을 요청해서 의견을 들은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도 청문에 해당될 수 있나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청문은 행정처분에 앞서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건의사항이나 민원제기사항이고 청문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7조1항1호에 보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처분으로 되어 있는데 자전거도로가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이해관계와 관계가 없을까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이 사항이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 대상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 것이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처분을 하는데 불합리하다, 억울하게 당하는 것 같다, 영업정지를 한 달 먹는데 그럴 정도는 아닐 것 같다 이럴 때 하는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오직 행정처분에 대해서만 하는 것인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는 여러 위원님들 다수가 찬성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저 또한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처음 시작하는 것이어서 행정처분에 앞서서 시민들이 공정한 절차를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정식의원 외 7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광명시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정식 위원장, 고순희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서정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홍성원입니다. 광명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3년 8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광명시 민방위교육장을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 시설운영을 원활히 하고 필요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교육장 사용허가에 관한 규정은 교육장을 사용하기 7일 전까지 신청하고, 교육장 사용허가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민방위 교육훈련계획 또는 시 주관 행사의 일정이 있는 경우, 영리의 목적으로 하는 행사일 경우로 하고, 교육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허가증 교부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교육장 입장의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 전염성 질환자, 음주자, 위험성이 있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의 휴대한 자이고, 권리의 양도금지로는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광명시 민방위교육장을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 시설 운영을 원활히 하고 필요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교육장 사용허가에 관한 규정, 교육장 사용허가의 제한에 관한 규정, 교육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허가증교부 시 납부하여야한다, 교육장 입장의 제한에 관한 규정, 권리의 양도금지 등을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민방위 교육장 좌석수가 얼마나 됩니까?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264평 정도 되고 좌석은 300석 정도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사용료가 굉장히 저렴하네요. 시에서 사용하는 임대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다른 시설물 사용하는 것과 유사하게 적용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시민회관 소강당, 소공연장 사용료 시간당 2만원에 준해서 주야간 상관없이 한 것입니까?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공영시설물을 임대할 경우 임대료 산정하는 산출방법이 있는데 그에 맞춰서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광명시는 공간이 협소해서 시민들이 공간 활용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제안에 의해서 교육장 운영 조례안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대여하려고 하나요?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계기는 박민관 계장님이 올해 2월에 오셔서 민방위교육을 운영하면서 365일 중 작년에는 51일을 이용했고 올해는 53일을 이용하게 되는데 전체일수가 1년에 15%밖에 사용 안 하는 수치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그냥 놔두는 것보다 민간에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구상을 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올해까지는 무료로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유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저도 훈련 때만 잠깐 내려가는데 안 할 때는 비워놓는 공간으로 아깝다고 생각했는데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김익찬위원입니다. 요즘 조례를 심의하다 보면 좋은 조례가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저번에 마을만들기 관련 조례를 미래전략실에 요청했는데, 제정되면 관공서의 유휴공간인 동 자치센터나 민방위교육장, 도서관도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토요일/일요일 휴무 때도 민간인한테 공개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임시회 때 사전예약시스템에 관한 시정질문 했었거든요. 시장님 답변이 예약시스템을 올해까지 만든다고 했었는데 예산이 1억 이상 들어가서 이번에는 준비하고 내년에 실시하기로 했었어요. 사전시스템이 유휴공간을 이용하는 것이니까 이것도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사용기준을 보니까 6조2항에 교육장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주민들한테 공개해 주려는 것인데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일요일, 국경일,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 석가탄신일, 5월 5일, 6월 6일, 일요일도 포함되어 있어요. 민간인들이 실제로 평일은 6시 이후부터 10시까지 이용하고 싶어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앞으로 마을만들기 조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 잘 제정된다면 타 지자체는 쉬는 날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거든요. 저도 이 부분으로 몇 번 이야기했었는데 쉬는 날 이용하게끔 해달라고 하니까 공무원이 출근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토요일, 일요일에 민간인한테 빌려줬을 때 공무원들은 출근 안 하고 계약직이라도 고용하든지 사전에 문제해결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님께서 앞으로 인터넷예약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답변했고 저한테 담당자님께서 오셔서 설명도 했어요. 제5조4항 교육장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는 신청서의 접수순위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인터넷예약시스템으로 하면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나중에 인터넷예약시스템을 만들면 다시 개정해도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시 사용허가를 보니까 개인과 개인 경합 시에는 선착순으로 하고, 개인과 단체경합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단체의 우선으로 하고 단체와 단체 경합 시에는 선착순 하는데 이 부분들이 미흡한 것 같아요. 그냥 교육장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 신청서 접수순위에 의한다, 개인이 할 때와 단체가 했을 때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인터넷예약시스템 내년이 만들어지면 그때 다시 개정하면 되니까 이 부분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야간이 18시에서 21시까지면 6시부터 9시까지인데 타 지자체 들어가서 확인해보니까 보통 10시까지입니다. 10시까지는 해줘야지, 보통 회사 다녀온 다음에 모임을 갖게 되면 7시 정도인데 7시부터 2시간 하기에는 모자란 부분이 있거든요. 최소한 10시까지는 해야 융통성 있게 9시에 끝낼 수 있는 것이지, 9시까지로 하면 더 이상 늦게까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사람을 고용해야 되니까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봅니다. 사전예약시스템이 만들어지면 분명히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꼭 염두에 두시고요. 13조1항에 전염성질환자라고 되어 있는데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을 전염성질환자, 어떤 질병을 이야기하는지 답변해 주실래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전염성질환자는 외관상 식별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육안으로 봐서 기침을 심하게 한다든가 병색이 안 좋다면 그런 사람들을 제재를 한다는 취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음주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행사를 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조례는 명확해야 되잖아요. 전염성 질환자라고 표현 돼도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에 대두되고 있는 것이 조례에 정신질환자가 포함된 경우가 많아요. “정신질환자는 입장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단체에서 들고 일어났어요. 정신장애자, 지체장애 1급에서 3급 있는데 이런 분들 여기에 다 포함되지만 의식은 뚜렷하거든요. 정신지체장애 1~3급 이런 분들도 못 들어가게 만든 조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 빼달라고 신문에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 부분도 비슷한 것 같아서 질문한 것이거든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전염성은 정신질환자와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7조3항에 시장은 행사시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총기 등 화학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한하여야 한다.”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왜 강제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했나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실내기 때문에 화학류를 사용한 경우는 상식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사항인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왜 강제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했나요? 제가 조례 만들었으면 “제한하여야 한다.”로 했을 것 같은데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경미한 폭죽 같은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아까 전반부에 제안했던 내용들 꼭 꼼꼼히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광명시 민방위교육장 운영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립 디딤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신영숙입니다. 2014년 소하동 지역에 새로 설치되는 청소년 수용시설인 디딤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3년 8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립 디딤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의 제안사유는 디딤 청소년문화의 집이 2014년 1월 17일로 준공예정임에 따라 청소년시설운영에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단체를 통하여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와 변화하는 요구를 수용하고 청소년육성정책의 중심 주체인 자율과 참여를 통한 청소년대상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 근거법령은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 운영),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조(정의),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입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위탁시설 현황으로 명칭은 디딤 청소년문화의집, 위치는 광명시 소하동 1383-1 소하2동 주민센터 내, 시설면적은 441.12㎡(지상 4층), 주요시설은 사무실, 자치 활동실, 문화카페, 문화 체험실, 소통 수다실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2014년 개관일로부터 2년입니다. 위탁방법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수탁기관선정)의 규정에 의거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단체 (법인) 선정하여 운영합니다. 여성가족부 및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에서 정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매뉴얼을 준용하여 운영하고,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제1항 다목에 의한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중심의 수련시설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해소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위탁개시는 2014년 상반기 중이고, 운영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운영비는 보조금, 자부담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이용료는 무료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청소년의 자율적인 문화공간을 위한 환경조성은 청소년들에 의한 자발적 참여와 자치적 운영은 지역사회 청소년활동의 거점 기능을 담당하는 청소년문화의집 기본적인 운영방식으로 자율적 공간으로서의 특화를 통해 청소년들의 이용 활성화, 청소년문화의집을 활용한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활동에 대한 요구 분석, 정기적 이용 청소년 만족도 및 분석, 상시적 건의사항 수렴 및 반영, 청소년 자치공간운영규정의 제적 및 관리, 청소년 참여유도를 위한 사업의 개발 운영, 청소년 자치조직의 활성화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동의안은 「디딤 청소년문화의집」이 2014년 1월 17일로 준공예정임에 따라 근거법령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시설 현황으로 명칭은 디딤 청소년문화의집이고, 위치는 광명시 소하동 1383-1 소하2동 주민센터 내이며, 시설면적은 441.12㎡로서 주요시설은 사무실, 자치활동실, 문화카페, 문화체험실, 소통수다실 등이며, 위탁기간은 2014년 개관일로부터 2년으로 위탁방법은「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수탁기관선정)의 규정에 의거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단체(법인) 선정하여 청소년육성 정책의 중심 주체인 자율과 참여를 통한 청소년 대상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광명시립 디딤 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조화영위원입니다. 소하2동에 가장 주민들이 원했던 사업 중 하나가 청소년시설이었거든요. 항상 가면 주민들께서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어서 힘들다는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노력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 관리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이 4층에 들어오는데 지역주민과 함께 공간을 공유하는 운영계획을 잡고 계신 것 같아요. 혹시 청소년들과 부딪힐 우려는 없을까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위탁이 결정되면 위탁 단체와 그것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년시설이 소하2동 쪽에 아예 없었거든요. 새로 생긴 만큼 청소년들에게 건물을 돌려줄 수 있는 운영계획을 많이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내년 상반기 준공예정으로 2014년 1월 17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저는 민간위탁 동의안이 10월 회의에 올라왔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빨리 올라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현재 민간위탁조사 특위가 거의 마무리 되었는데 이번 본회의장에서 과정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적된 내용들 중 하나가 적격자심사위원에 관한 것이 상당히 많았어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대안책을 내놨지만 적격자심사위원 같은 경우 인사풀제도를 도입해서 하자, 예를 들어서 위원들 약 100명에서 200명 정도 모집한 다음에 거기서 돌려서 몇 명 무작위로 뽑아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야 적격자심사위원들의 좋지 않은 민간위탁조사특위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의를 해 주되 조건부로 시 집행부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의원들도 인사풀제 포함해서 이와 관련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사풀이 만들어진 다음에 거기서 적격자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새로운 민간위탁을 다시 뽑았으면 좋겠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저희가 오늘 동의안을 의결하더라도 일정상 11월에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를 합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그런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먼저 동의안을 올린 것은 실내 인테리어 등을 위탁자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탁자를 미리 결정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월에 민간위탁심위원회를 할 계획입니다. 10월부터 하더라도 모집공개기간도 있고 접수기간도 있어서 기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뿐만 아니라 이것은 시장님이 관여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 “이미 어느 시립어린이집은 누구한테 가기로 했다더라.”라는 정보를 들었는데 5~6개월 후에 소문 난대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아닌 부분도 일부 있겠지만 민간위탁조사특위에서 지적한 부분이 더 많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청소년위탁 몇 번 했지만 그런 일은 없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 일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있었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없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모바일센터부터 해서 있었는데 없다고 대답하세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민간적격심사위원회를 하지 않아서 잘못된 부분인데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인사풀제 도입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순희

고순희위원

고순희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부탁입니다. 조금 전에 10월에 위탁 동의안을 올려야 되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그 전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먼저 나왔네요.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공업무로 쓰는 것보다 많은 연구와 계획에 의해서 구성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도 실질적으로 계속 검토하려면 여러 번 회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빠른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청소년수련관 안에 있는 디딤 청소년문화의집 위탁동의안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 잘 될 수 있도록 청소년들 의견수렴을 최대한 하고요. 또한 새롭게 위탁동의안이 올라오는 데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광명시 청소년문화의집들 많잖아요? 그런 곳 원장님들하고도 의견을 많이 주고받고 하셔서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문화의집이나 수련관을 경기도에서 정말 잘되어 가는 수련관으로 멋지게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명시립 디딤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립 청소년모바일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신영숙입니다. 광명시립 청소년모바일센터 운영사무에 대한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3년 8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민간위탁 운영기간 만료에 따른「광명시립 청소년모바일센터」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의 제안사유는 「광명시립 청소년모바일센터」민간위탁 운영기간이 오는 201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시설운영에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단체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정신적·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통합적인 접근을 통한 맞춤형 상담 및 치료와 지원으로 안정적 청소년기를 향유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 근거법령으로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2조(상담과 전화설치 등) 및 제13조(위기청소년 상담 및 교육), 제19조(교육적 선도의 실시 등),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조(정의),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입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으로 명칭이 광명시립 청소년모바일센터, 위치는 광명시 범안로 1027(구 하안2 치안센터)이고, 시설면적은 125.38㎡(지상 1~ 3층), 주요시설로는 사무실, 상담실(개인 및 집단), 청소년카페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이고, 위탁 방법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수탁기관 선정)의 규정에 의거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단체(법인)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청소년관련 종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와 인터넷 및 모바일 과몰입 예방·치료의 위탁개시는 2014년 1월 1일이고, 운영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이며, 운영비는 보조금, 자부담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이용료는 무료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보제공과 건전하고 안정적 청소년 문화 조성하기 위해서 청소년관련 다양한 정보 제공 및 관내 청소년시설 활동자료를 제공하고, 인터넷 및 모바일 과몰입으로 인해 고민하는 아동청소년 및 성인들을 위한 상담 및 심리검사(치료)하며, 인터넷 및 모바일 과몰입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체계화된 예방교육 서비스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기적 이용 청소년 만족도 및 분석하고 상시적 건의사항 수렴 및 반영하고자 합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동의안은「광명시립 청소년모바일센터」민간위탁 운영기간이 오는 201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근거법령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시설 현황으로 명칭은 광명시립 청소년모바일센터이고, 위치는 광명시 범안로 1027(구 하안2 치안센터)이며, 시설면적은 125.38㎡(지상 1∼3층)이고 주요시설은 사무실, 상담실(개인 및 집단), 청소년카페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 방법은「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수탁기관 선정)의 규정에 의거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단체(법인)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운영기간 만료에 따른「광명시립 청소년모바일센터」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조금 전하고 똑같이 재위탁 동의안인데 3개월 전에 위탁업체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새로 했을 때는 수탁 받은 데가 와서 시설을 관리를 새로 한다고 하는데 재위탁의 경우 다른 업체가 수탁을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 입맛에 맞게 재수리를 해 줍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상담센터가 재위탁 했을 때 자기네 사무실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수탁업체에서 원한다 하더라도 예산이나 형평이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앞전에 새로 시설하면 위탁업체하고 상담해서 원하는 대로 시설을 갖춰달라면 해 준다고 하시는데 지금 청소년 모바일센터 하고 있는 데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 받았다면 그 기관에서도 원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관 입맛에 맞도록 새로 수리를 해 주냐는 것이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재위탁 할 때는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만 새로 할 때는 리모델링으로 실내장식이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한 번 해놓고 새로운 수탁업체가 와서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재위탁 할 때는 그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래서 하던 사람이 주로 하게 되는 것이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당연히 절차는 밟겠지요. 처음에 할 때는 그렇게 해 주는데 재위탁 할 때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내용이고요. 안 하신다고 하니까 알아서 하시면 될 것이고요. 조금 전에 경찰서 건물을 무상임대해서 사용한다고 했는데 광명5동의 경우 광명시장 안에 예전에 경찰 파출소가 하던 자리에 사회적기업이 들어가 있었는데 자산관리공사로 다 넘어갔답니다. 경찰청에서 관리 못하니까 국가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는데 거기서 임대료를 달라고 하는데 줄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빠져나가고 공공시설이 들어와서 하나 본데 여기는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올해 말까지 무상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내년부터는 임대료를 내든지 뭔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무상임대인데 경찰서와 협의해서 경찰서에서 결정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 자산은 자산공사로 넘어가지는 않았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광명5동 것만 넘어간 겁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 사항은 제가 모르겠는데 저희 모바일센터는 현재는 무상임대로 되어 있고 경찰서하고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시설을 하는 동안만 위탁을 합니까? 2년을 임대를 받았고 다시 3년을 하게 되면 또 3년을 임대를 받도록 계약해야 합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임대계약은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정하는 사항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임대를 못해 준다고 하거나 1년이나 2년을 해 준다면 3년 계약을 하고 2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3년 계약을 해 준 것이 아니고 1년하고 2년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위탁업체에 기간을 정해 주는데 이게 우리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 날짜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필요해서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럴 때는 새로운 장소를 마련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다른 계획도 미리미리 세워놓고 해야지 3년에 대한 책임을 져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12월 말인데
태진

권태진위원

이것은 12월 말인데 예를 들면 내년에 연장이 되고 자산관리공사에서 필요해서 하겠다고 하면 우리 어디로 옮겨야 될 것 아닙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위탁동의가 되면 경찰서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문제가 생기면 다른 대안이라도 미리 예상해놓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광명5동도 갑자기 저렇게 되었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EM인가 하다가 못하고, “자산관리공사의 것이니까 임대료를 내라.” 여기는 “임대료를 내면서 할 형편이 못 된다.” “그러면 나가라.” 해서 다른 관계 업체가 일자리 창출로 임대료 해 주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거기가 들어갔어요. 그런 것이 혹시 여기도 발생할지 모르니까 예상하시고,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대비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경찰서와 협의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권태진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위탁동의안이 통과되면 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경찰서와 계약을 다시 맺는 협의를 진행하실 것이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만약 그 과정이 원활하지 못하면 재위탁 하거나 기관선정 하는 것이 늦춰질 수 있겠네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어울림센터를 구소방서 건물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여기에서 청소년어울림센터까지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는 큰 무리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시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똑같은 맥락인데 제가 알기로 경찰청에서는 건물을 관리하기 좀 그래서 자산관리공사로 다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동의안이 되더라도 다시 한 번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협의를 잘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청소년모바일센터 절대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장님께서도 업무보고 때인가 12월에 모바일센터 위탁이 끝나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 그 당시 답변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에 대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민간위탁조사특위에서 거기 방문했을 때 그쪽 대표님도 본인이 다 책임지고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 동의를 해주면 그 업체가 또 들어왔을 경우 해줄 수도 있겠네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저희가 위탁할 계획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최소한 제외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청소년시설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 청소년들이 7만여명 되기 때문에 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있는 시설을 없애서 한다는 것은 현 상황에 맞지 않고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데 청소년시설 있는 것을 활용해서 더 시설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모바일센터 하지 않고 청소년카페도 할 수 있습니다. 꼭 모바일센터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미 수십 번 이야기했듯이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처음에 공고 냈을 때 자료 한번 보세요.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는 것 그대로 한 것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이 사업 저 사업 다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한 것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 상담해 주고 있고, 청소년대안교육센터에서도 상담 비슷한 것 하고 있고, 청소년어울림센터에서 또 하고 있고, 모바일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앞으로 소하동에 오픈할 청소년수련관에서 또 청소년상담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섯 군데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이야기할 때도 “최소한 통합해서 하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청소년대안교육센터나 어울림센터, 모바일센터를 2개 정도로 통합할 수도 있다고 봐요. 필요 없는 모바일센터에 준 다음에 어울림센터에 폭력과 관련해서 주고, 또 폭력과 관련 되어서 상담복지센터에 주고, 이번에 청소년수련관 새로 오픈하는데 여기에도 청소년상담이 분명히 들어가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타 지자체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상담이 다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많이 중복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 위탁이 2년이고 청소년수련관도 위탁을 2년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대안교육센터와 모바일센터는 3년을 잡았고, 노인복지관은 4년이었는데 이번에 5년으로 개정안을 올렸더라고요. 아마 그것은 부결될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뭡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 청소년시설은 처음에 위탁기간을 할 때 2년을 합니다. 그런데 재위탁일 때는 3년으로
익찬

김익찬위원

조례에는 3년 이내로 되어 있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3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청소년수련시설 지침에 따르면 최초에 위탁할 때는 2년을 하게 되어 있고 재위탁할 때는 3년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청소년수련시설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청소년문화의집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청소년문화의집이 청소년수련시설에 들어갑니다. 청소년수련시설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쉼터 다 들어가는데 청소년수련시설지침에 최초 위탁할 때는 2년, 재위탁 할 때 3년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똑같은 데 줄 경우 3년인 거예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똑같은 데 줄지 안 줄지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똑같은 데 줄 경우 3년인 거예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위탁을 최초에 할 때 2년, 재위탁 들어갈 때는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의회에서 이 부분은 동의를 안 해주고 아예 모바일센터를 없애라는 의견을 내고 싶어요. 차라리 전 청소년팀장님이 제시했던 여기에 청소년카페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니면 청소년상담센터가 많은데 통합하시든가 해야지, 벌써 네 군데 다섯 군데 비슷비슷한 것이 중구난방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가 5개든 6개든 지금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마다 상담실이 있지만 저희 상담복지센터의 상담 대기로 한 달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청소년모바일센터든 청소년대안센터든 상담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있으면 상담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학교 밖 아이들을 케어하는 것이 대안교육센터고, 상담복지센터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가부에서 위기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상담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시에는 다른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담복지센터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는 시설이 굉장히 많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위탁하고 있는 데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민간위탁조사특위에서 엄청나게 문제를 제시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다 사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만약 여기가 위탁대상이 된다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조사특위 한국지역복지봉사회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문제가 좀 있어서 폐지하기 위해서 단서조항 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청소년모바일센터 재위탁 하는데 단서규정도 넣지 않는다? 저는 단서규정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청소년모바일센터에서 청소년을 위하고 상담하는 것은 좋아요. 그 전에 위탁받은 업체가 이번에 민간위탁조사특위에서 증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소장님인가 팀장님을 증인신청 했는데 이번에 오시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찾아가서 “증인 출석해서 하고 싶은 말을 피력해줘라.” 했는데도 안 오신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민간위탁특위위원들을 무시한 것이고 더 크게 의회를 무시한 것이에요. 그래서 김익찬위원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안 된다. 이 팀은 안 된다. 이 팀장은 안 된다. 이 장소는 안 된다.”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어쨌든 청소년을 위한 것이고 상담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증인출석 요청을 해서 자기가 위탁받고 여태까지 되어 있는 것만 똑같이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 자체도 안 온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민간특위위원들을 무시하는 것이고 의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냐, 그 사람 입맛에 맞게 놀아나야 되냐,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익찬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민간특위위원들을 위해서라도 전제로 해놓고 가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원안의결이 아니라 부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줬을 경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청소년시설이기 때문에 직영을 해야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어떤 식으로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내부검토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시설을 운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검토해서 청소년카페 등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겠네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모바일센터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대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모바일센터는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그것 하지 마시고, 청소년시설이니까 청소년에 관련된 좋은 것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왜 계속 고집하십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여가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꼭 1개만 설치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인정하면 안 되니까 인정 안 하시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인정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규정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현재 광명시립 청소년모바일센터에서 하는 기능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대안교육센터, 어울림센터에서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고, 청소년수련관에서도 비슷한 기능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조사특위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고, 그에 대한 해결책도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민간위탁조사특위에서 지적한 내용들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탁동의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의를 해주지 말고 시에서 청소년시설 관련된 직영을 하되 모바일센터에 대해서는 그만 접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관련 상담 비슷한 센터들이 많이 있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통합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약 5개의 상담과 관련된 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 센터들을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해서 동의안에 반대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고맙습니다. 김익찬위원님의 반대토론이었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어차피 이번에 올라온 민간위탁 동의안 자체가 민간위탁을 지금 하는 기관에 다시 재위탁을 주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직영으로 운영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바일센터가 이제 막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많이 부족했을 수도 있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두고 모바일센터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지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단지 그 기능이 너무 중복된다면 꼭 모바일센터가 아니라 다른 기능을 더 추가해서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전문적인 분들이 오셔서 심도 있게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단지 김익찬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점들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찬성토론 해주셨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 하겠습니다. 청소년모바일센터가 진행된 지 3년 되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당시 어떤 절차도 없이 모바일센터에 위탁을 해줘서 위법사항이 너무나 많이 나타났고 센터장 자격기준에 대한 문제점이 민간위탁조사특위에서 나타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어떤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기존에 위탁하고 있는 업체를 제외하고 위탁한다면 굳이 반대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 업체도 포함해서 공개입찰해서 들어오게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반대하게 된 것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찬성토론에 부연설명이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네. 민간위탁에서 했던 부분들이 신문기사도 났고, 김익찬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심사과정에서 다 논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심사위원들이 결정해야 될 문제고 다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그 결정에 대해서 차후에 책임지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서정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조화영위원님 찬성에 부연 찬성토론 하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양한 수련관의 상담이나 어울림센터나 모바일상담 이런 부분들이 중복되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상담 부분이 중복되지만 상담복지센터의 인원 등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지금도 부족하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리고 김익찬위원님이 말씀하신 5개는 아니고, 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고 모바일센터에서는 인터넷게임중독 등 분야별로 차별화를 뒀습니다. 어울림센터는 경찰서에서 제안한 사업이기 때문에 학교폭력을 잠시 했던 것이고, 대안교육센터에서도 상담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위기학생에 대한 상담을 하는 것이지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는 상담복지센터가 새로 마련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에 상담센터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이쪽에 했기 때문에 수련관에 상담센터를 할 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갈수록 부모님들이 먹고 사는데 바쁘다 보니까 어린이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많이 방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이런 것 같습니다. 민간특위가 열렸을 때 최소한의 증인채택에 있어서 와서 협조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것은 같은 의원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하지만 청소년들을 위한 것은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청소년들을 위해서 해왔던 것을 또한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아이들이 한 달 정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직영을 해라, 하지 마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기 때문에 재위탁 동의안을 하든 직영을 하든 이것이 존속하기를 바라면서, 계속 모바일센터가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중복된 사항들은 될 수 있으면 중복되지 않도록 하시고 나머지 3~4개 정도의 모바일센터나 어울림센터 이런 것들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온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회의 때마다 한 번도 빠지지 나오지 않는 것이 청소년모바일센터입니다. 이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지적하는 것일 것입니다. 김익찬위원이 1년 이상 계속 지적하는 것은 뭔가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이고 집행부도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청소년시설을 위탁하자, 직영을 해라 이런 이야기를 떠나서 존재한다는 자체는 전부 동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만약에 그분들이 잘잘못이 없다면 김익찬위원한테 찾아와서 항의했겠지요. 요즘 사람들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뭔가가 걸리는 데가 있으니까 못하고 지적사항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김익찬위원이 동의 못하겠다고 하시다가 그 부분만 제외한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이야기했고, 이런 지적을 여러 번 당했으니까 위탁에 누구나 참가해야 되는데 참여 안 할 수는 없으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패널티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회계과에서도 광명시 시민들한테 피해를 입힌 업체들은 벌점을 주는 항목이 있는데 공개적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못하게 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니까 참여를 하되 패널티를 줘서 못하게 하는 방법들이지요.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그런...
태진

권태진위원

확답을 못하시는 것은 재위탁 하시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내부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공개모집을 한 상황도 아니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조례가 만들어지면 위원회를 잘 만들어서 활성화되면 이런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런 업체니 이렇다고 인지하고 있으면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비공개로 하자고 하고 “지금까지 잘 했으니까 해줍시다.” 이야기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일 첫 시간에 그렇게 오래 끌었습니다. 얼마든지 깨끗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 주실 수 있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도 위원회가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하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하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동의할 것 같아요.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김익찬위원님은 모바일센터를 운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위탁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직영으로 갈 것이냐. 그런데 다만 위탁을 주는데 조건을 내린 것이에요. 지금 위탁하고 계신 분들한테 다시 가면 안 된다는 단서를 달자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겠다고 하면 생각은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시겠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내부검토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요.

서정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고, 조화영위원님과 고순희위원님의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찬성·반대의견에 대해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화영위원님, 고순희위원님의 찬성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김익찬위원님의 반대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이상으로 표결이 끝났습니다. 표결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위원 5명 중 찬성의견에 찬성하신 위원 2표, 반대의견에 찬성하신 위원 3표로 반대의견에 찬성하신 위원님이 세 분이므로 출석위원 과반수를 넘었기에 광명시립 청소년모바일센터 재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고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신영숙입니다. 소하동 한내근린공원 내에 들어서는 청소년수련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3년 8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광명시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의 제안사유는 「광명시청소년수련관」이 2014년 상반기 준공 및 개관예정임에 따라 청소년시설운영에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단체를 통하여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와 변화하는 요구를 수용하고 청소년육성 정책의 중심 주체인 자율과 참여를 통한 청소년 대상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 근거법령으로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조(정의),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입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으로 명칭은 광명시청소년수련관, 위치는 광명시 소하동 1331번지 한내근린공원 내이고, 시설면적은 6,099㎡(지하 1층, 지상 4층)이며, 주요시설은 열린문화광장, 커뮤니티홀, 음악·댄스·공연 연습실, 자치활동실, 프로그램실, 다목적활동장, 대공연장, 진로정보(교육)실, 동아리실, 요리실습실, 전통문화체험실, 건강증진실 등이 있습니다. 위탁기간 2014년 개관일로부터 2년간이고, 위탁 방법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수탁기관 선정)의 규정에 의거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단체(법인) 선정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운영방법은 여성가족부 및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에서 정한 청소년수련관 운영 매뉴얼을 준용하고,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제1항 가목에 의한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 해소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위탁개시는 2014년 상반기 중이고, 운영시간은 09시부터 22시까지입니다. 운영비는 보조금, 자부담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데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이며, 이용료는 무료이고 일반인은 유료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필요한 청소년활동 공간조성하고,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소년지도자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소년이 지역 간·남북 간·국가 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공동체의식 등을 함양하는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하고, 청소년이 예술활동·스포츠활동·동아리활동·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을 활용한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활동에 대한 요구 분석으로 정기적 이용 청소년 만족도 및 분석을 하고 상시적 건의사항 수렴 및 반영하며 청소년 자치공간운영규정의 제적 및 관리하고 청소년 참여유도를 위한 사업의 개발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소년 자치조직의 활성화 지원, 지역 청소년문화 활성화 지원,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청소년의 상담 및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동의안은「광명시청소년수련관」이 2014년 상반기 준공 및 개관예정임에 따라 근거법령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시설 현황으로 명칭은 광명시청소년수련관이며, 위치는 광명시 소하동 1331번지 한내근린공원 내이고, 시설면적은 6,099㎡(지하 1층, 지상 4층)이며, 주요시설은 열린문화광장, 커뮤니티홀, 음악·댄스·공연 연습실, 다동아리실, 요리실습실, 전통문화체험실, 건강증진실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2014년 개관일로부터 2년이며, 위탁방법은「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수탁기관 선정)의 규정에 의거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단체(법인) 선정하여 운영청소년시설운영에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단체를 통하여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와 변화하는 요구를 수용하고 청소년육성 정책의 중심 주체인 자율과 참여를 통한 청소년 대상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소하1동에 새로 개관하는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소하고등학교 방음벽문제 때문에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해결 되었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잘 해결되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공사는 원활히 진행되고 있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방음벽 설치는 하고 있고 2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시간 내에 제대로 완공되어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모바일센터에 단서규정 달아서 했으면 좋게 됐을 텐데 이렇게 되어서 마음이 그렇습니다.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 11월 12일 공사를 착공해서 7월 말 공정률 21%이고 현재는 24%라고 되어 있습니다. 9~10개월 정도가 24%이고 2014년 상반기에 준공예정이라고 했는데 상반기면 6월까지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현재 9월이면 앞으로 10개월이 남았어요. 제가 이 동의안을 보면서 10개월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빨리 올라왔나. 적격자심사위원회 대충 구성해서 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미 아시다시피 인사풀제 관련해서 10월이나 11월쯤 관련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구성된 다음에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아직도 10개월이나 남았는데 이렇게 동의안이 빨리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24% 공정률은 동절기였기 때문에 공사를 하지 못해서 그렇고, 올 동절기에는 내부시설을 합니다. 그래서 동절기 공사를 지연하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준공예정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상반기 언제까지입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현재 예정이 5월입니다. 그리고 디딤 문화의집도 미리 위탁해서 내부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 청소년수련관은 4개 층을 전부 인테리어를 하고 프로그램실, 프로그램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청소년수련관T/F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탁동의안을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준공이 되면 인테리어까지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위탁받은 데서 와서 인테리어 합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어느 시설이든 내부인테리어는 위탁단체와 같이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서 기본적인 시설은 다 해주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기본적인 시설은 저희 프로그램에 맞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서 내부 인테리어가 달라집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주요사업 어떤 것 하겠다는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인테리어가 다 잡혀있을 것이고, 내년 5월인데 9개월 전에 위탁동의안을 올리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9개월 전에 동의안 올린 사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신규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지만
익찬

김익찬위원

방금 전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복지관 등 신규로 할 때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느 복지관을 이야기하십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청소년문화의집도 2월에 개관하는 것을 지난 8월에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8월 언제 하셨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2월에 개관하는 것을 8월 초에 했고, 내부 인테리어를 같이 하고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5월이면 너무 많이 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0개월이나 남아있는데 시기상으로 적절하지 않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내년 예산 문제도 있고 프로그램 운영도 있어서 시기적으로 이번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과 동의안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위탁 동의가 들어가야 어떤 프로그램, 어떻게 내부인테리어를 해야 되는지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해서 책정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12월 본예산 때 올라와도 충분히 문제가 없는데 조례개정 되기 전에 동의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적격자심사위원회는 분명히 그렇게 구성하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동의 받아서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하려는 것 아니에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이 아니고 적격자심사위원회를 11월에 개최할 계획으로 동의안을 올린 것입니다. 저희가 9월에 공개모집하고 접수해서 하려면 이번에 해야 11월 중에 적격자심사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이 여기 앉아 있는 의원이라고 하면 10개월 전에 동의 받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어요? 왜냐하면 민간위탁조사 특위가 얼마 전에 끝났고 적격자심사위원회에 대해서 가장 많은 지적이 있었던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10개월 전에 동의안을 올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의원이라면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시설에 관련해서 수탁자와 내부 인테리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협의해서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자꾸 위탁사와 인테리어 때문이라고 하는데 위탁사가 인테리어 비용 부담합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안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에서 다 하는 거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시에서 직접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준공을 할 때 건물만 합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인테리어까지 시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할 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진행할 거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할 것 아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쪽에서 의견을 받는 것이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하면 그 사람들이 변경을 해달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몇 층에 무슨 사업하고 몇 층에 무슨 사업하고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각 층마다 어떤 사업할 것이고 어떤 인테리어가 들어가야 되는지 까지 다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타 지자체에 이미 벤치마킹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테리어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까지도 다 준비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단지 저쪽에서 “우리는 이런 사업 하니까 이 정도로 해줬으면 좋것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시에서 인테리어 비용 다 대고 준공까지 다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동의를 빨리 받을 필요는 없는데 왜 이렇게 빨리 올린 것인지, 10월에 조례개정안 올라오면 본회의 때 해도 전혀 문제없잖아요. 12월에 동의안 올라오면 문제돼요? 분명히 동절기공사 아웃제에 의해서 내부공사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12월 본회의 때 올라와도 상관없지요?
공열

김공열안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오전 내내 각종 위원회와 민간특위 관계, 위원님께서는 하실 말씀 다 하실 수는 있으십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우리 집행부에서 짜깁기 식으로 일부러 적격심사위원을 선정해놓고 특정 단체나 업체한테 주는 것 같다는 말씀이 있으신데 이것은 정정해 주십시오.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요. 다만 청소년수련관은 일정대로 보면 공개모집해서 접수받고 자격여건, 결격사유 하면 적격자심사위원회가 연말쯤에 가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위원회도 개정되고 민간특위도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이지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순수하게 집행부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위원님께서 그렇게 매도하니까 답변하기가 궁색한 것이 아니라 시원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보고 공무원들 보는데, 모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정정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정정 못하고요. 국장님, 과장님, 정정 절대로 못합니다. 정정할 수도 없고요. 매도한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을 매도한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시장이든 시의원이든 공무원이든 잘못한 부분은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들은 그동안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다음부터 하지 않겠다.”고 해야 됩니다. 적격자심사에 엄청난 문제 있다는 것 저는 민간위탁조사특위 하면서 직접 봤어요. 그런데 문제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음에 다시 안 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면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같은 당이니까 손을 들어줘야 합니까?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충분한 의견 전달된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적격자심사 관련 조례가 10월에 개정됩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11월에 적격자심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조례에 의해서 할 것 아닙니까? 저희가 빨리 한다고 적격자심사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일정에 맞춰서 하는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하라니까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통과된 다음에 11월에 합니다. 적격자심사를 위원님이 통과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0월에 안 올라올 수 있잖아요. 한 달 딜레이 될 수 있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러면 12월에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12월에 하세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적격자심사위원회를 12월에 한다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조례 통과되고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하면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정식위원장

조화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을 조례가 통과되면 적격자심사위원회를 여시겠다고 하는데 그 시간이 늦어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10월이라고 하시니까요.
화영

조화영위원

10월에 올려서 통과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의원들이 다 그것을 통과시킨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11월이라 저는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것을 잘 이야기하셔야 돼요.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러면 10월에 개정조례가 통과가 되든 안 되든 저희는 11월에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2월 전에 통과가 안 되면 알아서 진행해도 제가 아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같은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명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립 오름 청소년문화의집 재위탁 및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신영숙입니다. 광명시립 오름 청소년문화의집 재위탁 및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3년 8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립 오름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운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 및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 제안사유는 광명시립 오름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오는 201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시설운영에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단체를 통한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와 변화하는 요구를 수용하고 청소년육성 정책의 중심 주체인 자율과 참여를 통한 청소년 대상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탁근거법령은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2조(정의),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입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위탁시설으로 명칭은 광명시립 오름 청소년 문화의 집이고, 위치는 광명시 광북로 31번번길 10(광명1동 주민센터 내)이며, 시설면적 335.97제곱m(지상2층)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동의안은 광명시립 오름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오는 201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근거법령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시설 현황으로 명칭은 광명시립 오름 청소년문화의집이며, 위치는 광명시 광북로31번길 10(광명1동 주민센터 내), 시설면적은 335.97㎡(지상 2층), 주요시설은 사무실, 컴퓨터실, 북카페, 노래연습실, 비디오감상실, 음악감상실, 카페테리아 등이 있습니다. 위탁 방법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수탁기관선정)의 규정에 의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에 따라 2013년 여성가족부에서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문화의집) 종합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재계약”(위탁기간 3년 연장)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문화의집)종합평가결과발표가 2013년. 10월 중에 있을 예정이고 평가등급은 우수, 보통, 미흡 3등급입니다. 위탁기간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로 3년간입니다. 여성가족부 및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에서 정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메뉴얼을 준용하여 운영하고,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제1항 다목에 의한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 해소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위탁개시는 2014년 1월 1일이고, 운영시간은 09시부터 21시까지이며, 운영비는 보조금 및 자부담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이용료는 무료입니다. 주요사업은 청소년의 자율적인 문화공간을 위한 환경조성 하는 것으로 청소년들에 의한 자발적 참여와 자치적 운영은 지역사회 청소년활동의 거점 기능을 담당하는 청소년문화의집 기본적인 운영방식으로 자율적 공간으로서의 특화를 통해 청소년들의 이용 활성화, 청소년문화의집을 활용한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활동에 대한 요구 분석, 정기적 이용 청소년 만족도 및 분석, 상시적 건의사항 수렴 및 반영, 청소년 자치공간운영규정의 제적 및 관리, 청소년 참여유도를 위한 사업의 개발 운영, 청소년 자치조직의 활성화 지원을 합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동의안은「광명시립 오름 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 운영기간이 오는 2013. 12. 31.로 만료됨에 따라 근거법령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시설 현황으로 명칭은 광명시립 오름 청소년문화의집이며 위치는 광명시 광북로31번길 10(광명1동 주민센터 내)이고 시설면적은 335.97㎡(지상 2층)이며 주요시설은 사무실, 컴퓨터실, 북카페, 카페테리아 등입니다. 위탁 방법은「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수탁기관 선정)의 규정에 의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에 따라 2013년 여성가족부에서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문화의집) 종합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재계약”(위탁기간 3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광명시립 오름 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 운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 및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89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결과를 2013년 10월 중에 한다고 되어 있네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평가 끝났고 결과만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아직 안 내려오고 10월에 내려올 계획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원래 종합평가는 지자체에서 직접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할 수 없지는 않지만 여가부에서 3년 주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평가 후에 동의안이 올라왔으면 좋았을 텐데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시기적으로 그래서 동의안을 올린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평가결과가 좋으면 재위탁을 하겠다는 건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그렇게 하고, 재계약이 안 된다면 재위탁 공고를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위탁을 했는데 이때가 첫 위탁이었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첫 위탁은 아니었고 3년 전인 2010년도에도 종합평가를 받아서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1년 전에도 했었다는 것이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이때는 왜 2년으로 위탁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처음 위탁한 것이기 때문에 2년으로 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전에 다른 업체에서 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3년인데 그 전에는 2년으로 했거든요.
병규

한병규청소년팀장

2008년부터 3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착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평가결과 보고 재계약으로 하는 것인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평가가 좋지 않으면 재위탁 공고를 해서 적격자심사위원회를 할 것이고, 평가가 좋으면 의결해 주시면 재계약으로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명시립 오름 청소년문화의집 재위탁 및 재계약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토지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민원토지과장 박충서입니다. 광명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3년 8월 2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광명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법률 제11062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9.16 제정되어 2012. 3. 17부터 시행(지적재조사사업)됨에 따라, 동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시 소속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 위원회 및 지적재조사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리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을 정하여(안 제3조, 제6조) 지적재조사위원회 기능과 경계결정위원회 기능을 합니다. 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안 제4조, 제7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을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하고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을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합니다.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안 제8조 ∼제16조),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안 제19조) 지적재조사추진단을 구성합니다.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안제20조)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의 입안에 관한 사항,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사항, 지적재조사측량 성과검사 및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 또한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안제21조 ∼ 제23조)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법률 제11062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 9. 16 제정되어 2012.3.17부터 시행(지적재조사사업)됨에 따라 동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시 소속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리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을 정함(안제3조, 제6조), 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제4조, 제7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제8조∼제16조),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제19조),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제20조),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제23조)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11페이지 1항에 회의록 작성 및 공개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심의안건 발언 내용 및 회의결과를 무조건 회의록을 작성하여야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전에 각종위원회 관한 조례에서 회의록·속기록 또는 녹취록 관련하여 한마디로 속기록을 작성해서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고 수정해서 의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하고 다음에
익찬

김익찬위원

그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에 내용이 이렇게 있다고 해서 속기록 작성 안 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법령에 또는 타 조례에 의하지 않을 경우에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하면 상반되거든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이 조례가 제정되면 지적재조사위원회나 경계결정위원회가 바로 구성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2030년까지 장기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조례가 확정되면 나중에 개정 할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각종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면 개정하실 거예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그게 되면 개정을 해야지요. 그것은 맞춰야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조 회의내용에 회의 자료는 3일 전까지 위원회에 배부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거의 대부분 타 지자체에 다 첨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타 지자체 보니까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경계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요약하여 알려야 한다.” 그리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적 소관청으로부터 회부 받은 지적확정조사에 대한 결정은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위원회의 결정을 30일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 부분이 빠졌고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다 법에 나와 있고, 이 조례는 구성하고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사업지구가 결정되면 경계결정위원회는 사업지구 대리자로 참석시키게 되어 있고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이 신설되는 조례라 제가 몇 군데 찾아봤습니다. 18억5천만원 국비지원이 되고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되는 것인데, 113페이지 제5장 지적재조사추진단이라고 추진단을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단에서 추진단장은 담당과장으로 겸직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단원은 팀장, 단원은 소속 공무원이나 지적기술 전문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지적기술 전문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은 맞는데 제가 볼 때 장기프로젝트니까 추진단보다는 제가 팀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팀이 구성되면 추진단은 사실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팀이라는 것은 존속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과장님이 이런 업무를 다 같이 해서 추진단장으로 겸직할 수 있어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저희도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비단계기 때문에 추진단을 만들더라도 팀이 구성되면 추진단은 의미 없습니다. 결국 추진단이 빠지면 지적담당 쪽이 되기 때문에 준비단계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어떻게 보면 추진단은 형식적으로 조례상으로 만든 것이고 동두천시 같은 데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를 들면 땅을 50평 가진 분도 있고 48평 가진 분도 있으면 50평 기준으로 할 때 2평은 보상해 주고 2평은 떼어주고 이런 전체적인 작업을 할 것 아닙니까?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그래서 제가 볼 때 추진단보다 팀을 구성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 처음 신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쭉 훑어봤는데 동두천시나 서울시도 되고 있는데 잘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추진단보다 팀으로 구성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제 의견도 같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국장님, 제가 볼 때는 추진단보다 팀을 구성해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공열

김공열안전자치행정국장

실질적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맞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타 지자체를 벤치마킹해서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안전자치행정국장

장기적인 프로젝트고 특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서정식위원장

그러니까 추진단보다 팀으로 구성해서 장기프로젝트로 가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명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9월 4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오늘에 이어 조례안 5건 및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