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상철 의원 발언

104회 제1내무위원회2005-10-10

이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희배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다루시게 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안승덕기획실장

기획실장 입니다. 기획실에서 상정한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각 기금별로 관리 운용해 오던 여유자금을 전체적으로 통합·관리하여 기금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목적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4조 용인시 통합관리기금의 용도에 대해 규정하며, 안 제5조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해 용인시 통합관리기금으로의 예탁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7조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심의위원회의 기능에 대해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에서 상정한 용인시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배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섭

윤의섭전문위원

기획실 소관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의 각 기금운용별 여유자금의 효율성을 위하여 통합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통합관리기금 설치 목적 및 운용 용도의 규정과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통합관리기금으로의 예탁의무사항, 통합관리기금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기금의 운용 관리 등을 규정하여 기금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령제정으로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헌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기금을 통합관리를 하는 제안이유에 보면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뒤 짚으면 지금 효율이 떨어지고자 투명성이 없습니까?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금을 적립해서 활용하는 단계에 투명성이 없다기 보다는 약간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293억원의 기금이 예치되어 있는데 고유목적사업에 활용되는 것은 6억 내지 7억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금이 사장되어 있는 기금 일부가 있어 이러한 것들을 현재 환매체나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을 통해서 2% 내지 3%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합해서 여유자금을 가지고 다른 예산에서 융자를 하거나 그 고유목적사업대로 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기금통합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지금 상정되어 있는 조례안 부칙에 보면 9개 기금이 있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금이라는 것은 처음에 만들 때 3조 1항부터 체육진흥기금부터 해 가지고 9항까지 농기계임대사업기금까지 고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고유목적에 따라서 기금이 있고 그 기금에 따라서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기금을 통합을 하겠다는 것은 통합해서도 금융기관에 예치하겠다는 것 입니까?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렇다면 통합하겠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 13개 기금이 있는 것 중에서 더 기금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융자도 해 주고, 그 자금을 가지고 다른데 필요한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곳이 있으면 이자를 보존해 주면서 융자를 해 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통합해서 예산으로 쓰겠다는 겁니까?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통합을 한다는 것은 기금통합을 하는 의미가 아니고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는 목적은 각 기금에서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위탁하도록 그 대신...
헌수

박헌수위원

지금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여유자금 종자돈이라는 것은 각 기금마다 이자수입을 얻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것을 원금 종자돈을 통합으로 모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예.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모아서 뭐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모아서 통합된 돈을 어디에 쓰실 거예요.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제4조를 보시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각호 8호까지 보시면 각 기금의 설치목적에 관한 사업비에 사용될 거고요. 그 다음은 기타용도에 가게 되면 이자를 부담하는 융자사업을 하게 됩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이 뜻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4조의 첫 번째 있는 것 기금의 설치목적과 용도에 의한 사업비, 원 사업비, 원 목적 그 외에는 나머지는 전체 다 다른데 투자를 하겠다는 뜻 이예요. 맞습니까?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예.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은행금리가 낮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기금수혜자들한테 큰 혜택을 줄 수 없으니까 자금을 모아서 이자가 더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지방공사를 통해서 공정한 법 절차를 거치는 기관에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까?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또 뭡니까?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여유자금을 가지고 돈 많이 버는 곳에 투자한다는 것이 아니고 대 전재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권고사항입니다. 사장된 여유자금을 공적사업에 수익보장을 해 주면서 재투자를 하는 체제로 통합기금을 조성하는 겁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기금의 정신이 목적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은 정부의 재원이 부족하니까 통합해서 그것을 공공단체인 용인시에서 일정한 이율을 부담해 주고 용인시 사업에 쓴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경기도 사업에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 간다는 말씀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자체예산이니까 도 사업까지 확대되는 것은 아니고요.
헌수

박헌수위원

그런데 구태여 우리시는 기금의 설치하고 목적운영에 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공적자금이기 때문에 기금을 깐깐하게 정확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단지 은행이율을 더 받기 위해서 목돈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논리에 서지 않습니다. 그 기금 개개의 기금별로 금융기관에 맡기는 것과 똑 같습니다. 그런데 수익율을 더 내겠다는 것이 핵심이고 두 번째는 우리시하고 다른 시의 경우에 시의 재정이 열악하고 그런 경우에 놀리는 기금을 시 예산으로 전용해 쓰라는 뜻이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용도를 좀더 확대해서 활용하는... 비슷한 말씀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명확히 합시다. 우리시는 굳이 기금을 통합할 큰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요.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실제로 7호에 보시면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및 원리금상환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일부는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기채해서 빚을 내서 쓰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각 기금이 여유자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이자보존을 해주더라도 우리지역을 위해서는 재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재정을 효율적으로 써야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준비하는 겁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시가 기 발행한 지방채를 먼저 갚겠다는 목적이 있습니까?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런데 어느 시든지 일정한 지방채를 가져가는 것은 시의 재정운영에 부담이 없습니다. 아무런 부담이 되지 않고 그 지방채를 발행할 때 고유목적이 있고 이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이율을 부담하고서도 그 목적사업이 타당하고 정당하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한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시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관계기관에 승인을 받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태여 개개의 기금이 기금운영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금운영위원회도 있고 그 기금을 수익사업으로 쓰기 위해서 그 운영위원회는 그대로 살아가고 그 다음에 통합 관리하는 위원회가 또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있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제 발언이 긴데 이 요점을 정리하면 조례 4조에 나와 있는 1항부터 8항까지가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어떻게 쓰겠다는 것이 없고 단지 4조 1항만은 명확해요. 각 기금의 설치목적과 용도에 의한 사업이니까 그것은 이미 그 기금에 해당하는 조례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건이라고 봅니다. 그 외에는 두루뭉실하게 엮어 가지고 돈을 엮어 가지고 어디에 쓰는지 명확하지 않은데 그 점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저희는 명확하게 하려고 표현을 했는데 해석을 달리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희배위원장

예를 들면 그런 것 아니에요. 각종 기금이 있긴 한데 어디는 기금이 넉넉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되고, 어디는 안되고 하는 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수익이 어떻게 발생하든 이자를 놓든지, 사업을 하든지 해서 공평하게 나누어주겠다는 뜻 아닙니까?
헌수

박헌수위원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심노진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장

심노진위원.

심노진위원

심노진위원입니다. 이것이 각각 기금마다 목적이 있지요?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심노진위원

목적이 있는데 기금 조성한 금액이 다 틀리잖아요. 이것을 운영하는데 현재 이자수익으로 운용해 오던 목적에 반해서 금리가 너무 떨어져 있다보니까 시에서는 이 모든 것을 같이 운영하면서 우리시에서 발행하는 지방채 같은 이익이 조금이라도 원활하게 많이 쓰여질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로 기금의 효용도가 재난관리기금이나, 농기계 임대사업기금이나 이러한 것들은 수요자가 많이 발생이 안되고, 특히 재난이 없는 상황에서는 거의 사장되는 기금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최소한 위원회를 통해서 이자보존 수준을 국채수준으로 정하고 그 여유자금 들을 시가 필요로 하는 공적사업에 활용해서 다시 상환해 주는 겁니다. 각 기금의 목적사업을 영향을 주거나 거기에 다른 사업을 유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금은 기금대로 가되 어차피 은행에 저금리로 남아있는 잔액들은 통합기금에 출연해서 재활용된다는 뜻입니다.

심노진위원

안정적으로 이율을 더 내서 각각 나누어져 있는 부분을 한개 한개 해서 운영을 하려면 어려우니까 그 돈을 한꺼번에 모아서 이율을 높이는데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심노진위원

이상입니다.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정부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자금을 사장시키기보다는 같은 단체 내에서 어느 기금에 편중돼서 활용되는 부분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대로 가되 그 수익을 보장하면서 다른 사업이 효율적으로 안 되는 곳에 재정을 활용하도록 하고 준비는 안 했습니다마는 기채를 하고자 하는 곳은 기금제도를 마련해서 준비를 한 곳이어야 정부에서 주겠다는 제도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주기 위해서 권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받아드리려고 준비한 사항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장

계속해서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저는 의문점보다 상당히 효과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설치목적의 용도에도 우선 활용하고 그 다음에 각 부분별로 기금이 산재해 있는 것을 모아서 이자보존 확실하게 해주겠다, 이자보존과 수익을 확실하게 해준다는 보장이 있는 한 이것을 융통성 있게 쓰면 상당히 효과가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 얘기하면 아버지가 아들 장롱에 금고에 돈을 잔뜩 넣어두고 있는데 그것이 어차피 아들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아들거지만 이것을 활용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차이가 많다는 거지요. 사장되어 있거나 금고에 있는 돈을 꺼내다 소득을 올릴 수 있고, 지역발전에 쓸 수 있다면 더 효과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그 뜻이 맞습니까?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4조에 1호와 7호만 빼고 나머지는 다 융자해서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빚도 얻어 쓰는데...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장

이어서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제가 이해를 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상철 위원이 얘기한 것과 보충인데요. 결론은 각 기금별로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잠자고 있는 쉬고 있는 자금을 통합해서 활용해서 융자도 해서 수익을 내준다는 뜻 아닙니까?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영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

이 조례가 새로 만드는 조례라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각 기금별로 조성되어 있는 자금을 필요 없는 자금을 일반회계로 굴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는 안 하고요. 기금을 별도로 설치하는 겁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기금 13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기금의 총금액이 263억인데 사장되고 안 쓰는 기금을 통합해서 하려고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영희

안영희위원

이렇게 쓸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도 예산수요가 많이 필요한데 일반기금을 돌리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기금의 설치목적대로 가되 여유 있는 자금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13개 기금이 조례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별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으로 목적보다는 잘못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영희

안영희위원

어차피 마찬가지지요. 같이 통합해서 기금 나오는 것을 모아서 설치하는 조례에 의한 기금과 안 맞게 쓰는 것 아닙니까?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차용을 하든지 꿔다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통합기금을 설치해서 통합기금의 기능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어차피 이 기금도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것 아닙니까?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그러면 각 조례 만드는 기금별로 활용이 안되면 같이 모아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상철

이상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개별적으로 농사를 짓다 작목반 묶자는 얘기 아니에요. 작목반 묶어서 더 활용가치도 높아지고 모여서 하면 그 돈도 효과가 크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나 이런 부분 아니에요.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각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넘겨서 쓰면 되지 않냐는 말씀인데요. 그런 것들도 14개 위원회가 개별로 회의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가 중복되고 복잡할 것 같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전부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해서 일반회계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단일로 만드는 거지요.
영희

안영희위원

그런데 4조에 보면 아까 박헌수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용도가 불분명해요. 어차피 조례에 따라서 만든 기금은 거기에만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통합해서 어떻게 쓴다는 거예요. 처음에 설치한 목적에도 어긋나잖아요. 오히려 일반회계로 전입시키는 것이 명분이 있는 거지요.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예를 들어 이번 같은 경우 36, 37억원의 지방세 수입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으로 확대되어야 되는데 자금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시기에 사장되어 있는 기금들은 280억 이상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자를 주고라도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다면 써야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합기금이 필요한 겁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모순이 뭐냐하면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조성했는데 사장되면 다시 넘어와야지요. 이중으로 기금을 하나 더 만드는 것 밖에 되는 것 같지 않은데요. 목적에 보면 그렇게 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각 기금별로 목적사업이 있기 때문에 현재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사업이나 계획되고 있는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다시 환수한다는 것보다는 목표액을 정하고 가는 사업들이고 각 조례에서 정하는 기금들의 목적액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조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목적취지에 반하는 것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그러면 할 필요 없지요. 기금별로 쓰도록 종용하는 것이 낫지 통합한다는 것도 필요없는 기금을 하나 더 만드는 거지...
승덕

안승덕기획실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장

설명을 해 주세요.
승덕

안승덕기획실장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은 한 가지신 것 같아요. 이 기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이것을 만들어서 쓸 때는 아까 박헌수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맞습니다. 뭐냐하면 일정의 규모 문제인데요. 저희가 현재 기금이 정기예금에 예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정기예금 금리가 상당히 낮아요. 또 저희 재정 면에서는 급히 필요한 자금이 있을 경우에는 기채를 하거나, 외부에서 차입해서 쓰는 경우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차입해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을 정기예금으로 금리 낮은데 둘 필요가 없고, 우리는 우리 일반회계나,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차입이나 기채해서 쓰면 거기에 따른 이자율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금을 한군데 통합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러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통상적일 때는 기금을 각 기금별로 목적별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통합기금에서 여유자금을 계속 쓰고 있는 자금은 놔두고 여유자금을 한군데로 모아서 어차피 기채를 할 바에는 우리 자금을 쓰고 그것을 보존을 해 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면 기금도 나름대로 득이 되고요. 우리도 어차피 다른 곳에 이자를 줄 바에는 우리 기금에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해서 지금 중앙정부도 통합해서 기금을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제도가 나쁘지 않고, 어차피 일정 자치단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금이 없어지거나, 손해날 우려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이해가 가면서도요 약간 반대의견이 있거든요. 어차피 처음에 기금을 조성할 때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조성한 건데 쓰고 남으면 일반회계로 환수해서 쓰면.... 여유자금 남는 것을 한다는 거지요. 지금 여유자금을 활용한다는 것 아니에요.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활용하면 다른 사업을 하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시키고...
승덕

안승덕기획실장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넘겨 준건데 그것을 일반회계로 전입을 잡아주는 것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장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주경희위원

추가로 질의하는 겁니다. 아까 국장님 얘기하시는 것에 근거하면 여유자금을 활용한다는 거거든요. 통합을 해서 차입을 하게 되더라도 통합하더라도 그 기금전체에 원금에 대해서 손대지 않고 거기에 나오는 이자로 발생된 것에 대해서 차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원금자체도 차입을 하겠다는 건지?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활용이 안되고 있는 원금자체도 차입하겠다는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활용 안되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 기금입니까? 재난관리하고...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제가 일부 예만 드린 거구요. 13가지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13가지가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는 기금입니까?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기금은 13가지가 있는데 활용이 잘되는 곳도 있고, 일부는 재난 같은 것은 안 날수록 좋지요. 그런 것이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차피 우리가 차입선을 주고 자금을 끌어와야 된다면 기금을 통합해서 이자를 받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해서...
경희

주경희위원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구체성들이 제가 잘 못 느끼겠어요. 기획실장님도 얘기하시는 부분이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 거 같고요. 애초부터 이런 질문이 나오기 전에서 통합기금이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 구체성을 갖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질문에 대해서만 답하고 대답자체도 굉장히 추상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오해도 만들고 이해가 잘 안되는 거지요. 오히려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해가 더 잘됐던 것 같은데... 잘 모르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왜 그렇게 말씀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면 되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금을 이만큼 모으면 어떻게 된다라든가 어느 만큼 쓰겠다라든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하나만 더 질의를 하면 4조 5항에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로 쓰고 있는 부족분에 대해서 일부 융자를 하겠다는 겁니까?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일반회계로 세워주던 예산을 5호 규정에 있는 예산으로 필요하면 기금에 융자를 받아서 사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러면 여기 통합기금 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각 기금의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5항에 대해서 융자를 하려고 하면 어떤 경로를 거쳐서 어떻게 융자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그러한 부분들은 필요한 사업이 시작됐을 때 복지사업이나 기타 큰 시설사업을 하게 되는데 재원이 부족하다면 통합기금설치위원회를 대행하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내용들을 심의해서 융자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융자를 하게 되면 통합기금심의위원회에다 그런 것을 요청하게 되는 건가요?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것이 통합기금심의위원회 역할을 한다고요?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예.
경희

주경희위원

그러면 기금자체가 통합기금이기 때문에 다른 기금위원회에도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러면 해당 기금심의위원회에다 이 안을 제출해서 융자를 하겠다는 겁니까?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부칙에 여유자금은 통합기금에 정기예탁 한다는 내용들을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으로 넣은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제가 질문 드린 핵심은 아까 지방재정위원회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이 통합기금심의위원회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기금위원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재난부분에 대한 기금이라고 얘기하면 그 심의위원회에 이 안을 제출하는 겁니까?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부칙을 보시면 아까 박헌수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각 기금의 여유자금은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고 개정하는 겁니다. 다른 조례도 기금관리조례를 개정해서 여유자금은 통합기금에 예탁하도록 규정을 바꾼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강제조항입니까?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예.
경희

주경희위원

그러면 다른 기금심의위원회에 물을 이유가 없네요. 이러한 예산을 쓰려고 하는데 자금을 융자하겠다고 하면 지방재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통과되면 끝나는 거네요.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여유자금에 대한 예탁은 이 규정으로 각 위원회 의견이 없더라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다른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당장 통합기금 설치에 대해서 동의만 해주면 그 나머지 운영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 하는 겁니까?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희배위원장

됐습니까?
경희

주경희위원

추가로 말씀을 하나만 드리고 싶은데요. 다른 심의위원회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러한 기금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동의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일단 각 위원회가 내부적으로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내기 위해서는 각별 위원회결정이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씀은 어차피 직접 가실 건가요? 통합부서에서 그런 것을 설명 드리는 거지요.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조례개정이 아니고 각 기금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출연에 대한 금액결정은 별도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것 아니에요. 통합기금으로 하려고 하고 그러면 출연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안건을 제시하실 것 아니에요. 제시가 되어 질 것 아닙니까?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개별적으로 각 기금에서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 계획이 나오는 거지요. 안건 심의라기 보다는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시의회에 받고 있습니다. 그런 개별기금의 심의절차를 거쳐서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출연하는 운영계획서를 포함해서 시의회에 제출해서 시의회에 의안으로 의결 받게 되는 사항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 사항은 조례를 받아서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심의위원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계획이 생기면 다른 부서가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처럼 설명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고 용도로 봐서는 좋은 거잖아요. 그 용도보다는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재가 설명 속에서 느껴진다는 거지요.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려서 기금을 통합하는 것처럼 설명을 들으셨다면 그것은 아니고요. 기금은 그대로 존치 되면서 여유자금이라고 하는 저리로 저축되어 있는 자금을 통합기금에 출연해서 지방재정에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장

박헌수위원.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이 통합조례를 제출하시면서 제출서 뒤에 관계법령으로 지방자치법 제133조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3조를 자세히 읽어보면 통합하라는 말은 없네요. 133조에 통합하라는 말이 있습니까?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통합하라는 것이 아니고 설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방자치법을 잘못 이해하시고 관계법령이라고 제출한 것에 지금까지 13개의 기금을 운용하라는 것이 133조예요. 인정하시지요?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거기 있는 기금을 통합 관리하는데 133조를 관계법령으로 넣습니까? 133조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그것이 통합 관리하라고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이 아니고요. 통합관리기금도 새로운 기금의 설치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예요.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통합관리도 새로운 기금이라고 보고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묘하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이 관계조례 통합관리기금을 새로운 기금이라고 보고 133조를 근거로 제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까지 장시간이 걸쳐 설명한 것은 통합관리기금은 새로운 기금이 아니고 기존 기금 중에서 소외 말해서 사장되어 있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사장되어 있고 유용하게 쓰지 못하는 부분을 모은다.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관계법령은 133조를 붙여놨는데 133조는 통합관리 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해석을 다시 해 봅시다.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보면 제 1조에 용인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한다. 새로운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설명을 못 드렸다면 사과를 드리고요. 기금을 설치하고 그 기금의 재원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여유자금을 모아서 그 기금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 133조에 특정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통합 관리하는 기금을 새로 만드는 것으로 넓게 해석하는 거예요?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통합의 의미는 지방자치법에 없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없는 거예요.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새로 설치하는 것만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니까 없는 거는 없는 거고, 있는 거는 있는 거지요. 같은 한글을 보는데.... 지금 관계법령으로 내세우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통합관리기금은 어긋납니다. 통합할 수 있다는 말도 없고 통합하라는 얘기도 없어요.

김희배위원장

박헌수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3건의 안건은 행정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만

이용만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용만입니다. 행정국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행정과 소관 조례안은 의안번호 363번 용인시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364번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65번 용인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현동의 분동에 따른 행정동과 법정동이 일치하지 않는 성복동 사무소의 관할 경계구역 조정을 위한 조례 정비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와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는 별지에서 성복동사무소 관할 상현동 지역을 상현2동사무소로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이며, 용인시 통리반설치 및 통리장 정원조례는 관할구역 변경에 따라서 성복동사무소 관할 상현동 5개 동을 상현2동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배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섭

윤의섭전문위원

행정국 소관으로 용인시 법정동리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 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우리시의 일반구 및 행정동 설치에 따라 행정동과 법정동이 일치하지 않는 경계구역 조정을 위하여 성복동 관할의 법정동인 상현동 일부를 행정동인 상현2동으로 편입하는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 경계구역 획정 조정하고 그에 따라 통장의 정원을 재 조정하는 것으로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한 개정안으로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필배입니다. 용인시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고림동 820의 155호 외 1필지에 소재한 재활용센터를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를 추진하고자 금년 6월에 착공하여 2007년 1월 준공을 목표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센터의 운영에 있어 행정업무의 민간위탁 추세와 경영마인드의 접목으로 재활용율 증대 및 예산절감 등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탁사업의 내용은 재활용품 선별 및 판매, 주요장비 시설 유지관리, 재활용센터 견학자의 안내, 교육, 홍보 등이며 위탁운영자의 선정은 용인시 거주자 또는 관내 법인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을 실시하되 위탁단가를 낮게 응찰하고 시설 운영능력이 있는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상 저촉이 없는 사람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격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1항에 폐기물 처리업 허가 또는 동법 제44지도의 2에 의거 우리시에서 폐기물재활용신고를 득하고 5억원을 예치한 자로 하겠습니다. 위탁수수료는 톤당 7만원이하로 제한경쟁 모집시 결정될 것이며, 정확한 위탁금액은 민간위탁 운영자 선정시 계약에 의해 결정되겠습니다. 운영방법으로는 재활용품을 선별하여 판매되는 비용은 시 세외수입으로 세입 조치하게 되며, 운영비는 위탁계약에 따라 반입 톤당 단가에 의하여 운영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위탁기간은 시설 가동일로부터 2년으로 할 계획입니다. 재활용센터에 대한 민간위탁을 위하여 시에서는 2005년 5월에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용인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 규정에는 민간위탁 시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으므로 민간위탁자 선정 및 민간위탁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용인시 재활용센터가 민간위탁 되어 재활용율의 제고와 예산절감, 시설의 원활한 운영에 의한 효율성이 증대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동의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용인시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배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섭

윤의섭전문위원

복지환경국 용인시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으로 인한 자원화 증대를 위해 재활용센터 운영을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하는 내용으로 재활용센터의 주요장비와 시설의 유지관리 운영과 재활용품 선별 및 판매, 위탁운영 방법 및 위탁기간 등을 폐기물관리법 제58조와 용인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토록 하여 재활용품의 매립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와 쓰레기 감량화 및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확대로 행정능률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위원입니다. 현재는 재활용품을 위탁처리하고 있지 않아요?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자체운영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면이나 이런 곳에서 수집해서 가지고 가는 사람을 위탁주는 것이 아니에요?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자체수집해서 하고 있고요. 자동화시설 선별시설을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완공됐을 때 그것을 위탁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공공근로를 통해서 재활용품을 모아두면 수집해 가는 거지요?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수집되는 것을 선별하는 거지요.
상철

이상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면 단위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위탁업자가 있어서 그것을 수집 양이라든가, 수집방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재활용품을 모아두면 가지고 갈 때 수요나 이런 것을 적당한 절차에 의해서 가져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병 10개를 모아두면 병 10개를 가지고 가는데 처음에는 병 10개다 양으로 무게로 따질 것은 몇 킬로다 예상해서 가서 무게 다는 곳에서 달아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양을 잘 써서 가다, 몇 번하고 나서는 수집해 가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써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이러한 경우가 이런 내용 아닙니까? 앞으로 위탁업자를 주면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수집해서 얼마의 양을 수집했는지 시에 보고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에서 적정한 절차에 의해서 돈을 주는 거고..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현재 재활용센터는 수집하고 운반은 자체로 하고 있고요. 수집해서 분리한 다음에 판매는 위탁해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활용센터 건립이 되면 수집하고 운반, 판매까지 전부 위탁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것을 자세하게 자료를 주시고 제가 얘기들은 바로는 위탁업자가 있기 때문에 위탁업자가... 한 예를 들어보면 미화원이 재활용되는 것을 골라요. 옛날에는 자기들이 팔아서 복지기금으로 쓰고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쌀도 사주는 것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 위탁업자가 생기고 나서는 자기들도 적정하게 가지고 가지도 않으면서 재활용품을 다른 곳에 방치해 놓든지, 다른 곳에 보관해 두면 말도 못하게 야단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재활용품은 돈인데 적당하게 가지고 가서 적당하게 세금도 내고, 적당하게 이득을 취해야 되는데 그런 실정이 안됐단 말이에요.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읍면별로 재활용품 선별장을 하다 보니까 소규모라서 잘 운영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재활용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곳도 한곳으로 모아서 적정하게 수집 판매하도록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결론을 말씀드리면 병을 10개 모아놨으면 우리들이 잘 모아놓은 건데 가지고 가서 적정하게 이 사람들도 시에 10개 가지고 왔다고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위탁업자가 가지고 온 것은 5개고 여기에서 가지고 온 것은 10개 말이에요. 그러면 이 차이는 어디에서 나느냐, 이런 문제가 불만을 사도록 하는 문제가 되고 솔직히 얘기해서 불우이웃돕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도 이 사람 무서워서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지 여기에서 모아서 정성스럽게 해 놓은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적정하게 대가를 치르지 않는 부분이 중간에서 유통마진이 되는 건지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지요.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읍면별로 하다 보니까 그것을 일괄적으로 통합관리를 하게 되면 그러한 사례가 없어질 겁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 방법으로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지 모으는 사람도 재미있고 재활용에 대한 생각도 깊은 관심을 갖게 된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판매하는 수입은 시 세외수입으로 활용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운영자 선정방법에 보면 용인시 거주자로 한한 제한경쟁이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용인시 거주자로 한다고 했는데 6개월도 안되고, 3개월도 안되고 이것을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제재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동의안이 넘어가면 용인에서 2년이상 거주한 사람이라든가 용인의 실질적인 사업자가 관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외지인이 되면 인력까지 외지에서 들어오면 온다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고림동에 소재하고 여기에서 먼지가 날리면 그 지역에 있는 인력이 소모되어야 되는데 그런 현상이 안되고 외지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거주기한을 제한을 두자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심사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하게 될텐데요. 사업실적이나 이런 것 같을 점수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지에서 운영하는 것들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주위원

제가 음식물 부분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왔고 이런 것이 예민한 거지만 용인업자가 되기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규모가 용인업자가 협소하다 보니까 나오는데 이번 재활용센터에서는 순수하게 용인사람이 참여해서 용인에 있는 주민을 사용해서 일거리 창출이나 모든 것이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장

주경희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지금 재활용이 기존에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반입되는 양이 얼마정도 됩니까?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현재 하루에 반입되는 량은 62톤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러면 위탁되는 부분이 현재 센터자체 말고요. 위탁되는 것이 수거만 위탁되고 있는 겁니까?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전부다 위탁되는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지금 현행하고 있는?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현행은 수집, 운반만 하고 있고요. 판매는 위탁하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수집하고 운반하고 분리하는 작업까지는 저희가 직접 공공근로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판매만 위탁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하고 있게 되는 것은 수집이랑 판매까지 운영이랑 전부 통합해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탁수수료를 톤당 7만400원 이하로 잡으셨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아까도 사전 설명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위탁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한 결과 적정한 위탁단가가 7만400원으로 나왔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얼마나 적은 금액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지 그러한 사업자를 선별하려고 제한경쟁을 실시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용역자료를 봤었는데요. 타 시에 비교해서 잡으신 것은 아니시고?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타시도 비교도 됐을 겁니다. 원가기준이라든지, 타시군을 감안해서 7만400원보다 더 많게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원가기준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러면 위탁 운영하는 곳이 법인체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입니까?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신청은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운영실적이나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검토해서 운영이 많은 사람이라든지 개인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신청은 전부 받되 경험있는 법인이나 개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용인시 거주자에 한하는 것으로 하면 현재 운영자로 신청할 사람들이 몇 개 업체입니까?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개인은 파악을 할 수 없고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 법인이나 사업체는 79개소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굉장히 많네요.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네.
경희

주경희위원

혹시 79개소 중에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장애인이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까?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그러한 것은 파악이 안되고 있고 사업장 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체라든지, 재활용 업체나 그런 사업체로 파악이 되고 있고, 장애인 단체에서 운영되는 곳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재활용센터 자체를 운영하는데서 사업운영 실적이나 경험이 중요할거라고 보는데 아까 이동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인시 거주자로 한하면 거기에 추가하면 이 사업 자체가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시 내에서도 일자리를 받기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런 식으로 하시겠지만 그런 것을 염두해 두시고 향후에 사업자는 누가 되더라도 일하시는 분들이...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관내 주민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관내 주민 중에서도 취업에 취약한 주민들로 선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9분 회의중지

12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노인 장수수당 및 장제비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순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김순경의원

점심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노인장수 수당 및 장제비 지급조례안 발의한 것을 심사하시기 위하여 늦게까지 남아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김순경 의원입니다. 용인시 노인 장수수당 및 장제비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90세이상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사망시 장사를 지내는 연고자에게 장제비를 지원함으로서 좀 더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설명을 드리면 장수수당은 90세 이상 노인이 90세에 속하는 달에 주민등록상 용인시에 2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매월 2만원을 전출 또는 사망시까지 지급하고자 하는 것이고, 장제비는 주민등록상 용인시에 2년 이상 거주한 90세 이상 노인의 사망시 장사를 지내는 연고자에게 50만원을 지급하여 원활한 장례절차를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현대사회에 다소나마 장수노인의 안정된 노후를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배위원장

김순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섭

윤의섭전문위원

용인시 노인 장수수당 및 장제비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효친 의식제고 및 노후 생활 안정화를 위하여 우리시에 2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90세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장수수당으로 1인당 월 2만원씩을 지급하고 수급대상자 사망시 장제비로 5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노인의 안정적 사회보장과 복지증진에는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장제비의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수급대상자의 사망 및 장제비가 지급되고 있으며, 국민건강 관리공단에서 의료보험가입자에 대하여 장제비를 지급하고 있는 사항으로 일반주민 및 지역간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노인복지증진시책은 국정방향에 맞춰 노인들의 건강한 삶의 유지 및 사회참여방안 시책의 확대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경 의원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현재 조례는 노인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잘 제정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제비에 한해서는 타 시군에서도 실시하지 않고 아까 전문위원 말씀대로 의료보험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장제비를 지급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경

김순경의원

장제비 지급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노인들이 장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시고 있는 분들이 잘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사실 수 있고,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자식들한테 그나마 장수하시도록 한 수고비조로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것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제정했던 것입니다.

이동주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보다는 우리 시에서는 노인분들한테 장제비 지급보다는 빨리 가야될 화장장 건설이 시급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용인시에서 화장장을 빨리 건립해서 노인분들한테 이러한 혜택을 드리고 것이 더 빠른 방법이고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경

김순경의원

이동주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시에 아직까지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되면 더욱 좋은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서 제가 수정발의안을 제안합니다. 노인 분에 대한 살아 계실 때 그분이 장수하셨던 부분은 인정을 하면서 노인장제비 수당지급에 대한 것은 수정발의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본 조례에 대해서는 수정하자는 동의안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4분 회의중지

12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동주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장제비 지급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동주위원의 장제비 지급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동주위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이동주 위원입니다. 용인시 노인장수 수당 및 장제비 지급조례안 제5조의 장수수당 및 장제비 지급안에 대하여는 전 국민이 의료보험 가입에 따라 의료보험 가입자 사망시 장제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호 수급자 사망시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장제비를 지급하고 있는 사항으로 중복 수혜사항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한 질의 중이었으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경위원께서도 함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순경위원, 이동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이 제출되었기에 원안과 함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10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9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