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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찬재 의원 발언

104회 제2내무위원회2005-10-11

이찬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희배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섭

윤의섭전문위원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2005년 기정예산 4,281억8,100만원보다 3.7%인 160억8,600만원이 증액된 4,442억6,700만원으로 이중 공보실 외 14개 실과소의 예산은 2005년 기정예산 3,678억100만원보다 4.3%인 160억이 증액된 3,838억100만원이며 수지출장소 소관 예산은 2005년 기정예산 183억2,600만원보다 1.3%인 2억4,500만원이 증액된 185억7,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에 신설된 기흥구 및 처인구의 예산은 15억4,100만원이며 읍면동 예산은 기정예산 420억5,400만원보다 4.2%인 17억원이 감액된 403억5,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실과소 및 출장소, 2개 신설구, 읍면동의 2005년도 기정예산과 대비한 예산내역과 주요세출내역은 검토보고서의 1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주요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준비 경비 부담금 2억5,600만원, 구청체제 전환 인건비 등 증가분 40억8,800만원, 국민건강보험금 3억8,400만원, 구청체제 전환 등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1,300만원, 기흥구 구갈동사무소 임차료 3억2천만원, 문화복지행정타운 시설장비 유지비 1억3,400만원, 구 및 동사무소 건물 임차비 2억3,600만원, 구기흥읍사무소 활용 사업비 1억4천만원,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비 3억1,500만원, 처인구 및 기흥구청 운영 경비 15억4,100만원, 다음 사회개발 부문으로 교육 및 문화부문에 용인특목고 지원비 20억원, 강남대 특수학교 설립 지원비 3억6,700만원과 각급학교에 대한 경비지원금 3억원, 사회보장부문에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비 2억2,4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3억5천만원, 장애인 복지관운영비 2억4천만원, 노인복지시설 및 시책 경상보조금 5억4,900만원,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비 1억6,800만원, 보육시설 난방비 9,300만원, 아동시설운영 1억7,800만원, 민간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억3,500만원,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3억5,900만원, 보육시설 이용 아동 보육료 14억1,500만원, 보육시설 개보수 9천만원을 계상하고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부문에 제일리 공공재활용시설 진입로 개설공사 1억3,200만원, 쓰레기대행업체 대행사업비 14억8,300만원,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세척 대행사업비 1억6,4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처리사업비 6억4,800만원, 용인환경센타 위탁운영비 7억6천만원, 용인시 쓰레기소각시설 2차 주민편의시설 조성사업비 10억2,8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2억3,600만원, 65세 이상 약제비 본인부담금 1억6,800만원, 기흥, 수지구 보건소 운영경비 1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으로는 예비비는 25억9,700만원을 감액한 460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지출장소와 신설구, 읍면동은 인건비 및 일반운영경비 등 법적 기준경비와 필수경상비를 확보하고, 신설구의 주민불편해소 사업비 3억원과 신설동 운영경비로 7억8천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구 및 동 설치에 따른 기구 및 직제의 신ㆍ증설에 따른 인건비 등 필수기준경비의 계상과 정리,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의 부족 사업비를 확보하고, 주민의 수혜도가 높은 시급한 주민불편사업을 해소하고자 노력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 유지와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관계법령과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수익사업추진기금 특별회계는 2005년 기정예산보다 1,100만원이 증액된 2억4,800만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천만원을 세입으로 하고, 경영수익사업추진기금 적립금으로 1천만원을 세출 계상하였고,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1억2,300만원이 증액된 6억7,2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1억2,300만원을 세입으로 하여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6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로 1억2,900만원을 세출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05년도 기정예산 보다 94억5,500만원이 증액된 169억2,600만원으로 2004년 결산의 순세계잉여금 94억5,500만원을 세입으로 하여 하수도 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 94억5,500만원을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400만원이 증액된 7억9,500만원으로 국ㆍ도비 보조금잔액 1,900만원과 일반회계전입금 5,40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국ㆍ도비보조금 1,400만을 세입으로 하여 의료급여수급자 부담금 및 진료비 5,700만원과, 물품취득비 270만원, 반환금 등 3,100만원, 예비비 2,390만원을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예산은 기정예산 181억8,900만원보다 1억1,100만원이 감액된 180억7,700만원으로 한강수계 주민숙원사업비의 조정 반영과, 한강수계 쓰레기 수거 처리비 등으로 3,400만원을 반영하고, 예비비 6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제3회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회계별 설치목적에 부합한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관계법령과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23억7,800만원이 증액된 2,771억6,400만원으로 세입예산 중 수익적수입으로 하수도 사업수익인 택지지구 내 관로조사 용역비인 영업외수익 5억1,700만원과 기타특별회계 전입금 수익인 순세계잉여금 94억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다음, 자본적 수입으로 구갈하수처리시설 설치 공사의 국ㆍ도비 보조금 및 하수처리시설부담금 101억9,600만원을 감액하고 원인자부담금 326억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먼저 하수도사업비용은 총예산 130억600만원으로 이 중 관거비인 하수과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본적 지출예산으로는 총예산 2,182억2,700만원으로 가동설비자산으로 택지개발내 관로 조사용역비 및 비품구입비로 7억2,300만원을 계상하고, 비가동설비자산으로 구갈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101억9,600만원을 감액하고, 도비반환금 1억5,400만원과 예비비 422억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05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고 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관계법령 및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김희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윤득원공보실장

공보실장 윤득원입니다. 공보실 소 2005년도 제3외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25억2,756만8천원으로 2005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25억446만8천원보다 2,61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서 49쪽 공보관리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 시정의 역점시책 등을 신문, 케이블TV, 라디오 스팟광고를 통해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행정광고료 6천만원과 시정시책 홍보광고료 1,200만원과 홍보물 송출료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규정의 저촉에 논란이 있는 굿모닝 용인 제작비 1,950만원은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0쪽부터 51쪽까지 홍보관리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전임 계약직 홍보요원을 금년도 5월에 신규 채용되어 남는 인건비 5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선거법 저촉논란이 있는 에이스용인 투데이 뉴스제작비 6천만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시설비로 구청사 음향장비 이전공사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여 음향장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공보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굿모닝 용인이나, 에이스용인 투데이 제작이 어떤 식으로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는 거예요?
득원

윤득원공보실장

단체장의 업적이나 치적을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는데 선거법 112조와 113조의 저촉논란이 된다고 통보가 와서 이런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용인시의 소식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선거법으로 저촉을 받는다는 것은 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내년에 다시 부활이 되는 겁니까?
득원

윤득원공보실장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장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49페이지에 보면 행정광고료가 있고 시정시책 홍보광고료가 있는데 틀린 것이 무엇입니까?
득원

윤득원공보실장

행정광고료라면 신문, 잡지의 홍보인데 저희가 2004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27개사였는데 금년 10월말 기준으로 32개사로 늘어서 늘은 부분에 대한 거고 1건당 광고 주는 것이 220만원 되거든요. 그렇게 따지니까 총 집행된 것이 1억7,700만원이 나왔고 잔액이 6,300만원이 남았는데 앞으로 창간있는 광고가 11개사가 있고 구청 개청에 따른 행정예고가 계획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 6천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두번째 시정시책 홍보광고료는 뭐냐하면 산불안내문, 문화관광홍보, 케이블 TV나, 라디오, 버스 등을 통해 홍보를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족분 1,92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동주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행정타운 개청식이나 그런 것으로 해서 언론에 안 좋은 논란이 있었는데 이왕이면 이번에 공영방송에 용인시책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이번 시청개관식 행사나 이런 것을 홍보하고 용인시가 이렇게 컸다는 것을 중앙방송을 통해서 해주셔야 되는데 신문이나 이런 소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중앙에서도 보는 시점이 안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득원

윤득원공보실장

네 번째에 보시면 영상홍보 송출료라고 있는데 국영방송에 30초 광고하는데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이동주위원

얼마나 들어가지요? 저희가 지금 케이블방송에 PP방송이라고 해서 채널이 많습니다. YTN 24번, MBC 38번, SBS 35번, MBN 25번해서 에이스용인 송출료를 계속 기남방송과 케이블방송을 통해서 하려고 1,200만원을 증액한 부분입니다.
그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드셔서 홍보를 해야 되고 신문 같은 것은 1주일이 계속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나가고 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홍보효과 보다는 케이블방송이나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용인이 경기도 내에서도 용인이 뛰어난 시라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송출도 많이 하셔서 용인에 대한 광고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윤득원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장

주경희위원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주경희위원

이동주위원님 질의에 추가인데요. 행정광고료가 전체로 보면 3억이지요?
득원

윤득원공보실장

당초예산 2억4천만원 이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것이 자꾸 늘고 있는데 신문사가 는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료가 이만큼 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는데 홍보효과나 이런 면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득원

윤득원공보실장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될지 모르겠는데 전국이 마찬가지일겁니다. 언론사가 등록이 되면 처음에 창간되면 6개월 간은 제한하고 안 줬다 6개월 후가 되면 주는데 전국 자치단체가 다 마찬가지 일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것을 두리 뭉실하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예산이 자꾸 느는 거잖아요. 공보실에서 보면 적지 않은 예산인데 이렇게 쓰여지는데 아까 이동주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이것도 시민들 세금이잖아요. 언론사를 활성화시키는 방안과 그런 문제는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광고료가 비약적으로 많이 느는 문제에 대해서 실효성에 대해서 이것을 누군가가 계속 걸고넘어지면서 얘기를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득원

윤득원공보실장

어느 일정 언론사만 행정광고를 주고 나머지를 안 줬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일정 기준을 말하자면 발행부수를 봐서 한다든지 그러면 되는데 저희가 그럴 수 있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몇 군데 언론사만 찍어서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언론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요. 저도 아는데 그것과 이건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충 둘러칠 일이 아니잖아요. 예산이잖아요.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하고 예산이 없어서 필요한 돈을 어떻게 하면 돈을 최대한 활용할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 마당에 그런 식으로 언론에 잘못보이지 않기 위해서 이런 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득원

윤득원공보실장

행정예고를 안 할 수는 없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부수가 많은 곳이나 시민한테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곳을 선정해서 주고 굳이 다 줄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경희

주경희위원

그런 취지고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식을 다양하게 할 수 있잖아요. 언론사의 형평성 이런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 자꾸 느니까... 제가 언론사를 내면 저한테도 주실 것 아니에요.
득원

윤득원공보실장

신문이 1년 사이에 5개가 더 늘었는데 신문 창간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가 보더라고요. 올해도 5개 신문사가 생겼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디 일정 신문만 행정예고를 주기는 시청의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지난번에 계도용 신문을 없애는데 홍역을 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고료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하면 광고를 내야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언론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런 소극적인 방식이 아니라 적극적인 방식을 생각해 보시고 이런 방식은 언론사한테도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작은 언론사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언론이 깨끗하게 발전하는데 있어서는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방책을.... 지금 이 문제가지고도 언론사에서도 많이 논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시에서 행정광고를 준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득원

윤득원공보실장

그런 차원에서 경인이나 경기, 중부, 인천은 나머지 신문사보다 금액을 더 주고 있거든요. 1건당 330만원이고 나머지는 220만원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 차등을 두는 부분이고 완전히 어디는 주고, 안 주고 할 수 있는 것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것은 전 공보실장님도 여기 자리에 계시지만 쉽지 않은 일인 것 알고 있습니다. 누구도 쉽게 얘기하지 못하는 거고, 그렇지만 시민들의 세금을 잘 적절하게 쓰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지요.
득원

윤득원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요. 언론사 활성화하는 방안과 시정을 홍보하는 방안은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를 다르게 접근하셔서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내년 예산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윤득원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헌수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핵심이 공보실장이 답변하는 내용이 틀린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예산서 상에 나와 있는 굿모닝 용인하고 에이스용인이 선거법 때문에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공보실장님! 선거법 위반 때문에 못할 것 같으며 그 위에 결국 못하는 금액이 2건에 약 8천만원 되네요. 그런데 공보실장이 예산을 세운 8천만원으로 행정광고료하고 홍보광고료라는 명목으로 목을 바꿔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을 하면 안되지요.
득원

윤득원공보실장

행정광고료 6천만원하고는 별개 성격이고요.
헌수

박헌수위원

예산의 성격을 다르지만 결국은 선관위에서 7,950만원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용인시가 선관위하고 협의를 하니까 선관위가 경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고를 받으면 당연히 그 예산을 삭감하고 그 7,950만원은 예산팀에 돌려줘서 다른데 쓰도록 해야지 공보실에서 8천만원을 다른데 붙여오는 것은 예산을 짜는 기본이 안 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원

윤득원공보실장

위원님 그건 아닙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신문사가 더 늘고, 안 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연초에 행정광고료 명목으로 2억4천만원을 세운 것은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 무작정 세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목에 나와 있는대로 어떤 식으로 6회를 하겠다. 1회에는 어느 어느 신문사 언론사가 들어간다는 내역이 옛날 예산서를 보면 다 있어요. 그런데 8천만원정도 돈이 선관위를 통해서 경고를 받으니까 그것을 다른데 붙여오는 것은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서 올라오면 안됩니다. 이것은 용인시 공직자들이 예산을 세우는 기본이 안돼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득원

윤득원공보실장

그것은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방송하고 KCN 방송이거든요. 그 부분하고 행정광고료 6천만원하고는 성격이 다른 겁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공보실장님은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8천만원 예산 규모액도 했잖아요. 선관위가 경고를 안 줬으면 그대로 집행될 예산입니다. 그런데 증액되어 온 것도 가만히 보세요. 금액이 딱 맞네요. 어떻게 딱 맞췄어요. 공보실에 들어온 예산을 금년 초에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남 주기는 싫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득원

윤득원공보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명확히 합시다. 그런데 어떻게 금액이 3회 추경에 같은 금액에 그렇게 꼭 맞췄습니까?
득원

윤득원공보실장

돈 들어가는 것이 KCN이나 경기방송이 들어가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그 돈이 KCN이나 경기방송으로 가야 되는데 가는 주체가 다른데 같은 금액이라고....
헌수

박헌수위원

공보실장님! 저는 KCN이나 경기방송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사의 이름도 거명하지 않았습니다. 공보실에서 예산을 세우는 기본 정신이 감액된 금액만큼 다른데 불여오는 것은 옛날에 많이 쓰는 수법이잖아요.
득원

윤득원공보실장

저희가 당초에 예산 요구할 때 행정광고료도 일괄적으로 추경에 30%를 삭감해서 예산을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 예산만큼 잘라서 이것을 세웠다는 것은 아닙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좌우지간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수치를 계산해 보니까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건 인정하시지요?
득원

윤득원공보실장

공교롭게 그건 일치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장

이찬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찬재

이찬재위원

공보실장 대단히 수고 많이 하시는데 매번 예산 때면 지적을 하는 내용인데 백암이나 원삼, 이동, 남사 동부권에 해당되는 케이블TV광고는 무슨 요금이다, 무슨 요금이다 보기 좋은 명목이지 혜택을 못보고 있어요.
득원

윤득원공보실장

위원님이 시정질문도 주셔서 제가 따로 위원님한테 보고도 드렸는데 평택얘기도 드리고 다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은 선거법에 해줄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선거법 따지면 계속 못하는 건데 어제도 시장간담회에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남사면 사람들도 눈을 떴어요. 제가 자꾸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 주장을 해야 나도 의원으로서 할 얘기가 있다고 했는데 이제 그 지역에도 세금을 낼만큼 낸다는 거예요. 골프장 3군데서 내는 액수도 어느 지역의 2개 동에 내는 것만큼 된다는 시장의 이야기도 나왔는데 매번 일부지역에 혜택만 주는 송신료를 계상하시지 말고 50% 정도라도 내용을 알아야지 이번에 시청 청사 준공식에서 불꽃놀이다, 누가 나와서 춤을 춘다, 노래를 한다 하는 것도 그 쪽은 캄캄하게 몰라요. 다른 지역에서 듣고 와서 얘기를 해야 알게 되는데 이것은 잘못되는 건데 명년도 본예산에는 틀림없이 해 주시고 또한 케이블 송신료다 이런 비용도 그 지역사람이 알 수 있도록 꼭 심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득원

윤득원공보실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꼭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희

넘덕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남덕희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은 2005년도 기정예산액 보다 998만2천원이 증액된 1억7,63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사항별로 보면 55쪽 중간 기타보상금에 시민감사관 참여수당은 당초 읍면동 종합감사에 4일분을 반영하였으나 실제로 하루나 3일을 참여했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 30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포상금에 청렴 성실공무원 수당은 매년 말에 실과소 및 읍면동 별로 1명을 추천받아서 지급하던 것으로 구청 개청으로 인한 기구개편으로 증가되는 23개 부서에 대하여 20만원씩 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쪽 하단 일시사역인부임은 280일 미만 일용직에 대한 인건비로 민원접수 인부임이 당초 175일만 반영되어 미 반영된 105일분 386만2천원을 금회에 반영하였으며 55쪽 중간 일반운영비 민원카페 유지비는 본청 1층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 민원편의시설 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청 개청으로 민원사무처리절차가 변경되어 이를 반영한 민원사무처리편람을 제작하기 위하여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배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예산서에도 있지만 시민감사관 감사 참여수당을 지급했는데 시민감사관을 선정해서 해본 결과가 어떻습니까?
덕희

넘덕희감사담당관

기본적으로 민간부분이 용인시 감사에 참여해서 행정의 투명성 내지는 행정집행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다만 시민감사관이 민원편의 외에는 종합감사시에 사전에 자문 내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종합감사가 4일인데 다 안 오시기 때문에 실비변상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이동주위원

효과가 어떠냐는 거지요?
덕희

넘덕희감사담당관

효과가 읍면동에 가서 사전설명을 드리고 그 분이 어느 부분을 중점으로 봤으면 좋겠냐는 의견을 듣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동주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달에도 행정모니터나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해서 될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참여제도. 시민을 참여시키려고 노력하면 그만큼 시에서도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시스템을 만들어 주지 않고서는 어려운 거거든요.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하실 겁니까?
덕희

넘덕희감사담당관

조례로 제정했고 주경희 위원님, 이동주 위원님이 시민감사관의 활용방안은 내년부터는 시민감사관이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실시나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한 공개, 자료송부, 지적하신대로 금년보다는 시민감사관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기 하시려면 시민들이 감사하고 난 다음에 결과도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결과론을 써서 시민들이 감사한 것이 이렇고 이런데 문제점이 있다든가 용인시가 이런 것이 잘 됐다든가 그런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참여한 자료 근거가 없습니다. 그날 참여한 거, 수당 받은 것만으로 끝나지 그분들이 관여한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그분들에 대한 결과 감사를 했는데 본인들이 봤을 때 시민들이 봤을 때 어떻다는 결과물을 내서 첨부시켜서 시민감사관 제도가 이렇다는 것을 내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넘덕희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장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주경희위원

이동주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감사관 제도가 여기 나온 것에 근거하면 수가 줄게 되는 겁니까?
덕희

넘덕희감사담당관

저희가 38명입니다. 읍면동에 34명, 전문직 감사관이 4명인데 34명 소요되는 관내 읍면동에 감사계획이 있습니다. 2년마다 하기 때문에 올해계획이 6개 기관입니다. 남사 하나만 안 했는데 그 해당지역에 감사관을 모시기 때문에 그런 산출기초로 총 38명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총 38명인데 이번에는 12명만 하신다는 거지요?
덕희

넘덕희감사담당관

그렇지요. 감액이 되니까 그렇게...
경희

주경희위원

아까 이동주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시민감사관이 잘 운영이 안 되는 근본 원인이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덕희

넘덕희감사담당관

운영에 대한 질타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초창기이고 읍면동장님과 시의원님께서 추천하신 건데 저희 관행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아까 지적하신대로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교육도 필요한데요. 제가 보는 것은 선출과정에 대해서 추천을 받더라도 시민감사관에 대해서 시민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진짜 관심 있으신 분만 알고 계신거고 잘 모르시고 시민감사관을 하고 싶은 분이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을 우려하시는지 알아요. 그런데 그 우려조차도 넘어서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예를 들면 시민 중에서 용인에 오래 거주하셨는데 예를 들면 3년이고 5년이상 거주한 자로 대신 추천을 받을 수 있지만 읍면동장이나 시의원 추천을 받을 수 있지만 그분이 읍면동장이 알아서 추천을 하는 형식이 아니고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이 사람이면 좋겠다고 해서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이 할 수 있는 방식... 그러니까 시민감사관제도가 많이 홍보가 돼서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많이 만들어 주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행정에 대해서 감시하실 수 있도록 저는 우리 시민들이 전문성과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문성 없다고 하더라도 행정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감사관으로 역할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변에 리장님들 중에 아무래도 관계 때문에 쉽게 얘기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찾아보시고 답을 찾을 수 있지 이대로 가다 보면 감사관제도가 필요 없지요.
덕희

넘덕희감사담당관

본질은 이해하고요. 시의원님이 공동 추천하는 것은 시민감사관이 본질적으로 용인시청의 비판기능이 강화됐다고 보고요. 전문감사관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4개 분야가 있는데 계속 그런 공모절차를 확실히 확대해서 내용을 많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공보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그런 것을 통해서 감사관의 활동에 대해서 홍보를 하게 한다든가 어떤 감사관 한분이 자기 소감 이런 것을 쓰게 해서 알고,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덕희

넘덕희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시민감사관제도를 한번 시행는데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덕

안승덕기획실장

기획실장 안승덕입니다. 기획실 소관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총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438만2천원이 감액된 939억2,245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486억5,032만1천원보다 25억9,782만7천원이 감액된 460억5,249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 드리면 59쪽 중간 기획관리 중 일반운영비에 시정보고서 제작비와 전국시장ㆍ군수협의회비 인상분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구청 신설에 따른 기관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조정에 따라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0쪽 상단 법무통계관리 중 일용인부임을 보시면 구청체제 직제 개편에 따른 통계업무 보조인력 증원에 따라 306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 일시사역인부임은 2005 인구주택 총조사을 원활하고 완벽한 조사를 위해 예비조사요원과 조사ㆍ관리요원 충원에 따라 2,333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1쪽 중단 일반운영비는 인구주택 총조사의 전략적인 홍보활동으로 성공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황판, 배너기, 협조문 제작비 및 조사표 인쇄비, 기타수용비로 1,587만6천을 증액 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 직무수행경비는 법무통계 담당공무원 1인 증원에 따라 업무수행활동비로 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3쪽 예비비는 26억4,149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1쪽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은 기정예산 369억778만3천원보다 23억9,239만원이 증가된 393억17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 드리면 71쪽 중간 일반운영비는 청소년오케스트라 이사비용과 문화예술원 좌석배치도 등 615만2천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임차료는 시립예술단 연습차량 대여로 25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2쪽 민간경상보조는 지방문화예술 교육발전을 위한 워크샵을 하지 않는 관계로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73쪽 상단 자치단체등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용인특목고 지원과 강남대 특수학교 설립지원, 각급학교에 대한 교육경비지원금으로 26억6,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같은 쪽 중간 시설비는 죽전야외음악당 기부채납으로 운영함에 따른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비로 58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문화관광담당관실 사무실내 원형탁자와 시청사 4층, 의회 1층에 미술장식품 구입비와 감정평가수수료로 6,5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4쪽 중단 기타직보수는 문화재전문위원이 4월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남은 잔액으로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 시설비는 양지면 송문리에 위치하는 향토유적 41호 유복립정려각 지붕이 붕괴되어 보수비로 1,598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5쪽 상단 일반운영비는 관광안내소에 비치하는 용인시 관광홍보책자를 증판 제작하기 위한 것으로 42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같은 쪽 중단 행사실비보상금 및 기타보상금은 공직선거법 저촉으로 인한 뽀빠이 용인홍보단 및 우수자원봉사자 표창에 대한 보상금으로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6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480만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3억2,700만원은 공직선거법 저촉으로 인한 체육행사를 취소로 발생한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8쪽 과오납금 등 155만원은 2002년도 전통사찰 동도사 사업포기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반납금에 대한 이자 발생액 반납금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81쪽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기정예산 84억6,873만5천원보다 1억105만5천원이 증액된 85억6,97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82쪽 여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비는 금번 우리시에서 유치한 세계 최고의 게임 대회인 WCG 2005 싱가폴 본선대회에 용인시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홍보부스 설치 운영, 미디어 파티참가, 관계자 파견에 따라 6,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83쪽 전산개발비는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개편을 위하여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컴퓨터 및 프린터 등 CPU 구입비 1억1,16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흥구청 지방세 고속프린트기 및 기흥 처인구청 자동봉합기 구입비로 9,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배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76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각종 체육대회라든가 그런게 있는데 추경에 계속적으로 추가가 되거든요. 이것이 1년도 기본안을 잘못 짰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태

조병태문화관광담당관

감시키는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동주위원

아니요. 연합회장기 체육대회가 1천만원이 늘고, 체육행사 출전보조가 1천만원이 느는데 항상 하고 있는 대회는 고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회 대회나 2회대회로 추가로 됩니까? 이것이 너무 형평성에 안 맞고 올해 대회가 축구대회 몇 회, 무슨 대회 몇 회 이런 식으로 기존에 되어 있는데 계속적으로 신설대회가 늘어나다 보니까 계획에도 없이 대회를 하다 보면 너무 선심성이 되지 않나하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태

조병태문화관광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각종 체육행사 보조금 1천만원이 증액된 것은 당초 24개 종목에서 7개 종목이 늘었 났습니다. 족구, 인라인스케이트, 전통무용, 야구, 생활체조, 특공무술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하는 겁니다.

이동주위원

늘어났으면 내년도로 넘겨야지 왜 늘어났다고 해서 그 해에 경기를 시켜주고 그럽니까.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아능력을 키워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시에서 관리를 해줘야지 늘어났다고 해서 항상 하다 보니까 일시적인 대처란 거지요.
병태

조병태문화관광담당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신규로 늘어나는 종목에 대해서는 그 종목을 신설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체육대회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말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치러 보고 난 다음에 결과론을 가지고 시에서 보조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보고해야 되는데 몇 경기를 봤는데 아무 의미도 없는 경기를 보조해 줘서 오히려 참여한 사람들이 뭐라 그럴 정도로 하는 것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그 경기를 소화시킬 능력도 안되는 단체한테 경기를 하라고 하면 그 참여자도 미흡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그런 것을 방지해서 체육대회는 연중 행사가 계획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 외에는 내년도로 넘기고 그 해에는 계획된 행사만 해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 보면 연합회장기 대회라고 해서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보면 계속적으로 경쟁심리로 게임을 하려는 것이 보이거든요.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년도부터는 이런 체육경기는 본예산에 책정이 되면 추경에는 책정이 되면 안됩니다. 부득이하게 전국대회라든지, 도대회도 거의 규정이 되어 있고 출전하는 선수도 한정되어 있는데 추경에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무계획적이다, 계획이 없이 체육단체에 비유를 맞춰주기 위해서 대회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태

조병태문화관광담당관

비유 맞추는 것은 아니고요. 동호인들이 많이 와서 요청을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동주위원

내년부터는 추경에는 이런 체육대회 출전비나 선수참여비가 절대 올라와서는 안됩니다. 올라온다는 자체는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체육단체를 꾸려나갈 수 있는 의지가 약하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태

조병태문화관광담당관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용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장

계속해서 이찬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76쪽에 보면 4가지정도 예산이 삭감됐는데 체육행사 격려금부터 특기자보상금, 기타 몇 가지가 있는데 왜 삭감이 된 겁니까?
병태

조병태문화관광담당관

맨 위에 체육특기자 보상금은 당초 도에서 3명에 대한 체육특기자 보상금이 계획됐으나 체육회에서 2명으로 결정이 돼서 삭감이 된 겁니다. 두 사람은 용인고등학교 육상코치와 기흥중학교 체조코치 두 사람만 결정이 돼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시킨 겁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체육행사 격려가 깎인 것은 왜 깎인 겁니까?
병태

조병태문화관광담당관

이것은 선거법이 강화돼서 삭감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선거법 얘기인데요. 우선 사무관정도가 되면 행정의 전문가입니다. 이런 것을 계상할 때는 시장에 대한 신상이 있나 없나를 먼저 판단하고 계상을 하고 해주셔야 되는데 했다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삭감이 되고 잘못해서 시장의 신상에 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고 현재 시장도 선거법에 1건이 저촉된 것 같은데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뭘 하나 계상할 때 제가 있나 없나 법규를 정확하게 찾아서 해줘야지.
병태

조병태문화관광담당관

이것은 선거법이 금년도 8월 4일날 강하게 강화가 됐습니다. 당초에는 치르려고 했던 건데 강화가 됐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강화가 안됐으면 시민의 날 종합체육대회도 했을 겁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강화가 됐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근본적인 선거법은 해당이 안되는 문제를 꼭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조병태문화관광담당관

알겠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식

김재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77쪽 맨 밑에 보면 꿈나무육성지원이 8천만원이 증액됐는데 3억600만원인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전국체육대회 유치와 용인시 체육발전을 위한 워크숍, 시설견학은 삭감을 하셨네요.
병태

조병태문화관광담당관

그 위에 삭감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체육대회 유치실적이 저조하고, 용인시 체육발전인 워크샵 관계는 선거법이 강화돼서 취소된 부분이고요. 꿈나무 육성지원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액이 2억2600만원 중에서 상반기에 1억3,340만원을 집행했고 8,260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신갈초등학교 농구부와 역북초등학교 야구부 등을 신규 지원하고 포곡 축구는 외 31개교 45개 운영부 등 하반기 집행예상액이 1억6,260만원으로 부족분 8천만원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초등학교나 중, 고등학교에 지원할 것이 있으면 지원하는 겁니까?
병태

조병태문화관광담당관

지원규정이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제가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시에서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전국 있는 동호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 보다 제 생각에는 저도 가맹단체에서 회장역임도 해봤습니다마는 지역에서 회장을 보면 동호인들이 어떤 대회를 열게 되면 회장의 주머니를 털거나 회원들의 회비를 거출해서 지역에서 단체별로 행사를 치르는 현상이 많거든요. 전국대회 이런 것보다는 각 읍면동 단체에 몇 백만원씩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용인시에서 시민이 운동할 수 있는 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지원계획을 세울수 있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병태

조병태문화관광담당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검토보다는 내년 본예산에..
병태

조병태문화관광담당관

이것은 금년도 추경예산이니까 내년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장

이어서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73쪽 가겠습니다. 용인특목고 질의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용인특목고가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해줘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경기도에서 도비를 8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받았지요?
병태

조병태문화관광담당관

예.
헌수

박헌수위원

그런데 40억원이 지원을 받았지요. 그러면 나머지 40억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태

조병태문화관광담당관

그것도 40억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도지사님께서 40억 지원해 주시겠다고 확답을 하셨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금년도 10월 중순인데 지금쯤 와야 되는게 아닙니까?
병태

조병태문화관광담당관

금년말이면 올겁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금년도 말까지는 40억원이 지급이 되고, 지금 자료에 의하면 우리시는 금년에 97억2천만원 예산을 세웠고 이번에 20억원을 증액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20억원의 주 용도는 무엇입니까?
병태

조병태문화관광담당관

내년도에 학생들 받을 기숙사동을 건립하고 기자재 등이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이 20억원도 특목고에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돈 용인시 부분이 약 380억원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분으로 지원이 된다는 말씀을 하시려는 거지요?
병태

조병태문화관광담당관

예.
헌수

박헌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외고가 예산과 이것은 예산과 조금 관련이 있는데 용인외고가 공사발주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병태

조병태문화관광담당관

공사발주는 학교에서 시행해서 저희가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용인외고에서 시행한다는 것은 공공발주,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것과 연관이 없습니까?
병태

조병태문화관광담당관

자체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용인외고에 들어가는 공사발주나 기자재는 전체 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정부 발주, 지방자치 발주 그런 회계법에 적용을 받는다고 하는데 오늘 조병태 과장님은 다른 의견을 말씀하시는데 어떤게 맞습니까?
승덕

안승덕기획실장

그건 똑같습니다.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하는 것과 똑같이 받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제가 묻고 있는 것은 이 공사는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발주를 하는 거지요?
승덕

안승덕기획실장

예.
병태

조병태문화관광담당관

예. 자체에서 발주를 하는데 실장님께서 답변해 드렸듯이 국가기관 법에 의해서 발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학교에서 발주한 거지만 국가를 당사자로 했기 때문에 전체를 발주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건설물량 품샘에 들어가서는 우리시가 어떤 식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용인외고 측에서는 더 좋은 건물 학생들을 위해서 시에 지원을 받아서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서 건물을 신축하다 보니까 더 좋은 시설, 더 좋은 건물을 짓고 싶은 생각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통제하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조병태문화관광담당관

저희는 공사 감독이 공무원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이 일을 우리시의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맡고 있는데 기술파트에서 맞고 있으면 품샘 하나하나를 체크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 업무를 맡고 있는 곳이 문화관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어떻게 통제를 하느냐는 겁니까?
병태

조병태문화관광담당관

건축과에 의뢰를 해서 건축과 담당계장이 하고 있는 겁니다. 직원을 안 시키고 담당계장으로 공사감독을 지정을 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까지 예산이 지원됐는데 2004년까지 지원된 것에 대한 정산을 어떤 식으로 받고 있습니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민간보조금 형태로 그런 식으로 우리시는 예산만 지원해 주는데 정산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받고 있습니까?
병태

조병태문화관광담당관

사용금액에 대해서 연말에 정산을 받는 거지요.
헌수

박헌수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사전에 이 자료를 받아서 읽어봤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서로 질의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회계법상 2004년에 지원된 것은 2005년 초에 정산을 받는다고 했는데 2005년 초에 지원된 것은 언제 받아야 됩니까?
병태

조병태문화관광담당관

그것은 분기별로 받지요.
헌수

박헌수위원

분기라면 현재는 4/4분기니까 3/4분기까지는 아니더라도 2/4분기까지는 현재 다 정산이 되어 있어야 되겠네요?
병태

조병태문화관광담당관

이 관계는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정산을 받고 있는데 2005년도에 1차 완료가 됐기 때문에 정산을 받았습니다. 2004년도 분은 정산을 받고 2005년도는 아직 안됐기 때문에 정산을 안 받았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용인외고 질의는 끝내고 그 하단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금 3억원 예산 올라온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초중고등학교에 2005년도 예산에 50억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추경을 하면서 5억이 늘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3억원을 증액하는 겁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쓸 겁니까?
병태

조병태문화관광담당관

설명을 드리면 금년 3월 30일 심의에서 제외된 남사초등학교 등 22개교와 새로이 지원을 요청한 신설 초등학교 7개교 등 해서 교육청에서 신청한 것이 30억7천만원이 저희한테 요청을 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회추경에 5억이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예산 확보액이 6억7천만원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돼서 금회 3억까지 해서 8억 플러서 교육청 확보액 6억8,700만원해서 이번달 중에 심의해서 지원할 겁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지금 하시는 말씀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6억8천여만원이 교육청에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 40대 60이니까 이번에 3억까지 해서 8억 예산을 확보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남사 초등학교에 긴급한 강사보수도 초등학교에 긴급한 강당보수부터 시작해서 지난번에 50억원에 들지 못한 많은 학교가 줄을 서 있습니다. 맞지요?
병태

조병태문화관광담당관

예.
헌수

박헌수위원

그런데 문화관광담당관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시가 이번에 지원하는 8억원을 가지고 심의를 다시 하겠다고 그러셨습니다. 확실합니까?
병태

조병태문화관광담당관

예.
헌수

박헌수위원

이번에 올라온 3억원에 대해서 내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병태

조병태문화관광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심의위원회님들하고 같이 심의를 해야지요.
헌수

박헌수위원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이 3억원은 어느 학교에 지원한다고 짜고 올라온 예산 아닙니까?
병태

조병태문화관광담당관

그렇게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그 부분을 분명히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이 문화관광담당관님이 말씀하신대로 전체 용인시에 요청되어 있는 학교를 공정한 잣대에 의해서 심의를 해서 주는 예산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3억원은 어떤 특정한 학교에 주는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김희배위원장

위원님들 예산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은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조병태문화관광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대로 특정학교를 지칭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2차 심의를 10월중에 해서 거기에서 지원을 할 겁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제 질의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3억원이 우리시가 통상 해오는 방법대로 심의위원회에 넣어서 합계 8억원을 가지고 이미 들어와 있는 학교의 사업우선순위를 심의를 할 겁니까? 안 그러면 조금 전에 들리는 말씀대로 긴급한 사항이 있어서 어느 학교에 끼어들 겁니까? 그 두개 중에 한 가지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병태

조병태문화관광담당관

지금 3억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헌수

박헌수위원

3억원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좋고, 앞이 있는 5억원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좋고.
병태

조병태문화관광담당관

전체 8억을 가지고 심의해서 결정해서 지급할 겁니다. 여기 이걸 보여드릴게요.
헌수

박헌수위원

그 내역은 지난번에 제가 심의에 참여를 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내역은 알고 있고, 그 당시에도 실제 용인시의 각급 학교에서 신청은 많았는데 우리시가 50억이라는 예산 한계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탈락한 학교측에서 상당한 반발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심의에 원칙대로 가시겠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병태

조병태문화관광담당관

예.
헌수

박헌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장

주경희위원. 간단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주경희위원

아까 박헌수위원님이 질의한 내역을 저한테 주실 수 있지요?
병태

조병태문화관광담당관

교육경비 심의요?
경희

주경희위원

심의하셨던 내역, 지원하신 내역을 주시면 좋겠고요. 75쪽에 뽀빠이 용인홍보단도 선거법 때문에 삭감이 되는 겁니까?
병태

조병태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아까 이찬재위원님 질의하셨던데 추가인데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삭감이 되는 건데 기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병태

조병태문화관광담당관

기 집행된 것은 체육행사를 격려를 한 거기 때문에 지급된 거고 이것은 8월 4일자 선거법에 강화되기 전에 집행된 거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점이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법이 강화됐기 때문에 집행을 안할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골고루 간 겁니까?
병태

조병태문화관광담당관

예.
경희

주경희위원

거기에서 /반발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병태

조병태문화관광담당관

저희가 봤을 때는 체육행사할 때는 전체 빠지지 않고 격려를 다 했습니다. 금액도 거의 비슷하게 격려를 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장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제가 박헌수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신문을 본 결과로는 용인시가 교육에 대한 경비지원이 전국 3위로 떨어진 것에 대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 학교를 위해서 그만큼 고생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8억원에 대한 문제는 3개 학교가로 기 내정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심의할 때 어렵다는 부분이 경기도예산이라든가 도비지원이 확보가 안되는 바람에 지금 현재 기 들어가는 부분이고 지금 제가 묻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저희가 50억을 계상했는데 그 당시 경기도에서 용인교육청이나 경기도에 할 수 있는 예산액이 38억정도 됐는데 예산확보가 어려웠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병태

조병태문화관광담당관

그것은 다 집행이 됐습니다.

이동주위원

지금 8억원에 대한 부분은 남사하고 용인정보하고 용신 3개 학교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경기도비입니다. 경기도에서 용인정보할 용인정보를 위해서 화장실로 내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용인시비를 맞춘거란 말이에요. 거꾸로... 이번에 3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란 말이지요. 도교육청에서 거꾸로 그렇게 맞춘거로 보셔야 된다는 거지요. 왜 그러냐면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도 필요하다 이거지요. 그러면 최초에 50억을 용인시에서 배정했을 때 그 당시에 불요불급한 것을 넣으셔야 되는데 대개 보면 심의할 때도 문제점이 발각됐지만 급하지 않은 것, 전자도서실이나 그런 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 화장실이나 급식실이 없는 학교도 있는데 그런 위주로 해줘야 되는데 전자독서실 같은 것은 용인 같은 경우를 따져보면 최초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진짜 필요한 학교에 예산지원을 해 달라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예산 확보가 됐어도 더 급한 학교가 있는데 그런 것을 배제시키고 차순위로 가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태

조병태문화관광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소중하지요. 먼저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도 50억 심의할 때 자기들이 교육청에서 도비를 받아오겠다고 했는데 도비를 확충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발생된 겁니다.

이동주위원

용인시에서 앞서 가는 교육행정을 한다고 보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교육청과도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되요. 시골학교나 도시학교라도 신설학교에 시설이 미흡한 부분을 빨리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조병태문화관광담당관

예.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서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83쪽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2010 지역정보화촉진시책 통신망 구축비가 기정에는 100마을이었다가 15개 마을로 줄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황병국정보통신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예산편성이 잘못됐습니다. 컴퓨터 보급은 15대로 되어 있고 통신망만 100마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삭감을 시킨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예산편성이 잘못된 건가요?
병국

황병국정보통신담당관

예산편성시 100마을을 보고했었는데 컴퓨터 보급이 15개 마을만 지원이 됐고 통신망은 100마을로 됐기 때문에 15개 마을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85개 마을에 대해서는 삭감 조치를 하는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여기 말씀하신 것이 통신망 구축비용인거지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예산을 따로 세우신 것 아니에요?
병국

황병국정보통신담당관

예산과목이 두 가지입니다. 컴퓨터는 자산취득비, 통신망은 시설비인데 자산취득비는 15개 마을만 편성이 된 거고요. 시설비는 100개 마을이 된 겁니다. 그래서 15개 마을은 집행을 했고 85개 마을은 삭감 조치를 한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애초에 왜 그렇게 세우셨습니까?
병국

황병국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조정과정에서 한쪽만 삭감을 하고 한쪽은 계상된 것 같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삭감되는 지역은 어떤 지역들입니까?
병국

황병국정보통신담당관

그 지역은 애당초에 2006년까지 행정통리 706개 마을에 보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까지 60개 마을을 보급했고 금년 15개 마을을 했습니다. 많이 남았는데 어느 마을이라고 특정 지을 수 없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주로 농촌지역 이겠네요?
병국

황병국정보통신담당관

현재 우선보급을 농촌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아직 남아있는 곳도 농촌지역이 많이 있겠네요?
병국

황병국정보통신담당관

많이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번에 한 15개 마을은 주로 어떤 쪽입니까?
병국

황병국정보통신담당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해서 결정해서 15개 마을만 선정을 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제가 묻는 질문의 요지는 어느 지역이냐고요?
병국

황병국정보통신담당관

주로 농촌마을입니다. 농촌마을의 경로당이나 노인회관에 컴퓨터를 설치할 수 있는 마을을 선택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아까 이찬재위원님도 공보실에 얘기를 하셨는데 남사 쪽도 들어갑니까?
병국

황병국정보통신담당관

너무 많아서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대체로 농촌마을은 평균적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요즘 시골에서도 인터넷을 하실 수 있는 교육을 통해서 어르신들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정보화교육의 성과인데 제대로 추진이 안돼서 통신망이 안돼서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억울하잖아요. 저희가 교육하는 곳하고 통신망하고 같이 가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병국

황병국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통신망이 깔리면 그쪽으로 가서 교육하고 그런 겁니까?
병국

황병국정보통신담당관

예.
경희

주경희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런 곳을 찾아서 먼저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곳이 있겠지만 보시면 주민들도 민원을 많이 주실 것 아니에요. 그런 곳을 중심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국

황병국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82쪽입니다. 이번 3회 추경에 정보통신 쪽에서는 WCG싱가폴 건으로 해서 현재 올라온 예산이 6,200만원을 보면 됩니까?
병국

황병국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6,200만원인데 이 6,200만원은 우리시 돈입니까? 도비입니까?
병국

황병국정보통신담당관

전액 시비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싱가폴에 가서 홍보를 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국

황병국정보통신담당관

대한민국과 더불어 용인시를 알리는 겁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대한민국과 경기도, 용인시를 알리는 건데 이런 것은 우리가 6,200만원이면 부스설치비용도 있네요.
병국

황병국정보통신담당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도비나 지원 받을 근거가 없습니까?
병국

황병국정보통신담당관

도비는 당초에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WCG를 유치한 시 입장으로서 인천시 같은 경우는 WCG를 유치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천시 경제자유도시를 홍보하러 갑니다. 그래서 ICN측에도 용인시가 이번에 전 세계에서 본선대회에 77개국이 참가하고 외신기자가 400군데에서 오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많으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홍보 부스하고 비디오 파트라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설치하는데 운영 인력까지 파견해서 홍보하면 홍보효과가 배가 될 것 같다는 협조가 들어와서 예산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날짜가 언제입니까?
병국

황병국정보통신담당관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행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용만입니다. 행정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예산은 총 1,053억4,140만2천원으로서 당초보다 54억9,162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85쪽 행정과 소관 사항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예산은 총 392억3,475만3천원으로서 당초보다 49억1,702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7쪽 중간의 선거관리 기타부담금은 공직선거법 제277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 시의원 선거경비 부담금 2억5,68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쪽부터 96쪽까지의 인사관리는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증원으로 인건비를 증액 계상하였고, 각종 교육기관 위탁교육생 증가로 직무교육여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인건비 증액으로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3억8,42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직계존비속 사망시 지급되는 사망조위금 신청 증가로 부조급여금 2천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48억1,08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6쪽 하단에서 다음 장 상단의 행정관리 인건비는 DB구축 관련 인부임 8,270만5천원과 280일 미만 일용직원의 사직이 당초예상보다 많아 퇴직금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 일반운영비는 태극기, 시기, 새마을기 구입 등 일반수용비 1,704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보육시설만 보육료 지원이 가능하여 취학전 아동 보육료 7,484만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 등에 저촉되어 하계휴양시설을 운영치 못하여 임차료 4,05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8,293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쪽 하단의 민간위탁금은 2005년 직장교육 기본계획에 의거 교육 실시 후,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1억3,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아래 시설비는 11개 신설동사무소 안내표지판 설치 등 총 1,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0쪽 중간의 지역안정을 보시면, 통합방위본부 운영에 따른 현황판 제작 등 일반운영비 1,143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공직선거법 제115조 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에 저촉되어 주민공청 급식비 등 행사실비 보상금 5,6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4,956만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05쪽 회계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은 총 603억4,553만1천원으로 당초보다 2억7,992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06쪽 회계관리는 조직개편에 따른 보건소 차량구입비 1억3,200만원과 감사담당관실 외 16개 과에 필요한 정수물품 구입비 등 총 9,144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당초 11개 신설동에 보급키로 했던 경형승용차 구입비 1억1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0쪽 청사관리 경상적경비는 청사소독비용 및 전기사용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로 7,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사이전 비용 등 임차료 3억6,7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문화복지행정타운 내 조경관리 등 시설장비 유지비 1억3,431만8천원과 신설동사무소 건물 임차료 2억3,688만9천원 등 총 7,11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4쪽 중간의 출연금은 지방행정공제회 출연금 집행잔액으로 3천만원을 감액하였고, 하단의 시설비는 기흥읍사무소 증축 및 신갈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비용 4천만원과 구 기흥읍사무소 활용에 따른 토지매입비등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복지행정타운 연부기금 부족분 집행잔액으로 20억1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청사 대수선비 1억5천만원 등 총 3억5,11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6쪽 중간의 자산취득비는 부시장관사 및 행정타운 집기류 구입비 등 총 2억3,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19쪽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총 57억6,111만8천원으로 당초보다 2억9,467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주민등록관리 인건비는 주민등록 원장폐기 대사 인부임 집행잔액으로 2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121쪽 하단의 사회개발 시설비는 실시설계비 등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비로 3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배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이번에 청사 개청식 때문에 고생 많으셨고요. 문화복지행정타운 환경정비용 꽃박스 설치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지요. 박스만 설치하는 겁니까?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박스에서 꽃을 비치할 겁니다.

이동주위원

이번에 행정타운 입구에 보면 꽃탑 있지요. 회계과에서 한 겁니까?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공원녹지과에서 한 겁니다.

이동주위원

잘 보시고 하셔야지 용인에 행정타운 잘 지어놓고 꽃탑 설치하고 개청식을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일반경비라든가 그런 것은 잘 쓰면서 그것을 그렇게 초라하게 설치하는 것은 굉장히 창피한 일입니다. 이 꽃 박스를 설치하더라도 이 건물 수준에 맞도록 꽃을 심어도 품위있게 보이게 꽃 박스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개청 행사를 보면서 고생하신 것은 다 느꼈습니다마는 용인에 화훼단지가 많은데 그런 꽃탑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예결위에 들어가면 공원녹지과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꽃박스가 설치되지 않도록 품위하게 좋은 것으로 검토하셔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장

계속해서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113쪽 하단에 보면 보정동사무소 임차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동이 증설이 되면서 각 동사무소를 임대해서 보정동사무소 같으면 기흥읍사무소에서 이 업무를 해서 회계과에서 최종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여러 곳의 동사무소 임차를 했는데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가 보정동을 예를 들어서 하겠습니다. 보정동은 월 임차료가 1,083만원입니다. 한달에 1,083만원을 주는데 자료에 보면 112평을 쓴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정동이 제일 비싸요. 보정동이 비싼 특별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드린 것은 보증금에 보면 6,501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그게 뭐냐하면 보증금이 아니라 거기는 채권확보가 50억이 채권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1순위가 못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안 주고 6,500만원이 6개월 월세 전세금입니다. 그래서 먼저 월세 6개월 치를 선수금으로 주는 것이 6,500만원입니다. 보증금이 없이 월세를 주기 때문에 단가가 비쌉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1,083만원씩해서 6개월 치를 미리주는 거니까 6,500만원이라는 말씀입니까?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증금이 없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여러 군데를 계약을 하셨는데 보정동에 동사무소로 쓸만한 위치가 근저당이 50억원이 되어있는 것 밖에 없던가요?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우리는 각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상가건물을 보는데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보정동은 구성읍에서 추천을 해줘서 물색을 한 겁니다. 본위원이 보정동을 지적한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물론 계산을 하면 보죵금이 있는 곳○박헌수 위원 본 위원이 보정동을 지적한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보정동이 제일 비쌉니다. 물론, 보증금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물론 수치적으로 제일 비싼 곳이 보정동이고 그 다음이 상현2동이고 신봉동 순으로 갑니다. 그런데 월 임대료를 자료만 가지고 분석을 하면 차이가 많아요. 평수를 대충 110평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물을 짓고 위치에 따라서 대지의 가격차이가 있으니까 들쭉날쭉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적어도 동사무소가 들어설 건물정도라면 그 동의 중심에 있고 땅값이 비슷하게 되어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보정동만 금액이 상당히 높으니까 이 점이 의문이 듭니다.
지역별로 상업지역이 있고, 일반지역이 있고 단가가 있습니다. 건물가격과 지가에 의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필요로 해서 건물을 얻는 거기 때문에 가격은 낮춰서 계약이 된 겁니다. 들쭉날쭉인데 어떤 것은 보증금으로 하고 어떤 것은 월세로 하고 우리가 그 건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그 건물을 얻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하락을 시켜서 계약을 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121쪽입니다. 121쪽에 소규모주민불편사업에 3억1,5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지금 구청체제로 가면 이런 예산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류경

류경민원봉사과장

업무자체는 시장님이 포괄사업비로 관리하시기 때문에 구청으로 가도 필요합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체제로 가면서 구청에서도 주민불편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할거고 이것은 민원봉사과에 잡혀 있는 목은 시청 차원에서 시장님 차원에서 하기 위해서 3억1,500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까?
류경

류경민원봉사과장

예.
헌수

박헌수위원

이번에 3억1,500만원이지만 그 다음에 페이지에 보면 전체금액은 18억원이 되겠습니다.
류경

류경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현재 다 나가고 8,400만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필요할 것 같아서 3억을 세운 겁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필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희배 내무 위원장님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일반회계 총예산은 당초예산보다 91억7,803만9천원이 증액된 1,611억7,745만원으로 6%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418억664만3천원이 증액된 3,129억6,446만4천원으로 15.4%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3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당초예산 369억2,061만1천원보다 19억6,111만5천원이 증액된 388억8,17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설명 드리면 133쪽 중간부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391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34 자활근로사업비를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848만2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의 월동지원을 위한 난방비를 도비 내시에 따라 9,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비수급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 사업비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억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에 서북부지역 장애인종합복지관이 10월 중 개관하게 되어 행사 비용으로시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가 신규인가시설의 증가로 인건비 등의 부족이 예상되어 도비 보조금 포함 3억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8쪽 서북부장애인복지관의 개관에 따른 운영비 부족으로 장애인복지관운영비를 2억4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0쪽 중간부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심야전기보일러 교체사업에 대하여 6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1쪽으로 경로연금 지원대상자의 증가로 부족액 7,023만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2쪽 상단입니다. 경로당운영 난방비로 월 지원단가 증액에 따른 추가소요액으로 3억8,68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으로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5,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으로 시설지원기준 변경에 따른 인건비, 관리운영비 등 부족액 1억6,859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2005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회추경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8,482만1천원이 증액된 7억9,527만1천원으로 147쪽부터 148쪽 세입예산의 증액내용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전입금 외에 국도비보조금으로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국고보조금 1,200만원과 도비 보조금 2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9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설명 드리면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인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로 4,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51쪽 국도비 반환금 등으로 3,075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기정예산액 196억675만5천원보다 34억4,594만8천원이 증액된 230억5,27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 드리면 156쪽 상단부분 임차료는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립능력 배양을 위하여 자립주택 임차 사업량 6세대 중 현재 5채를 임차 완료하였으며, 사업완료 후 불용 예상액 6,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8쪽 유아복지 예산으로 민간경상보조 중 보육시설 난방비를 보시면 당초 보육시설수가 480개소에서 570개소로 90개소가 증가됨에 따라 부족분 9,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시설 운영 예산으로 관내 아동시설인 선한사마리아원의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분 1억7,817만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중간부분으로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보육시설 증가에 따라 보육교사가 931명에서 1,044명으로 113명이 증가됨에 따라 1억3,530만원을 증액하였고 같은 쪽 하단에 있는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에이스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종사자 5명 증원 및 영아반 증가 등에 따라 부족분 13억5,9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4쪽 중간부분 청소년복지 민간위탁금으로 지난 9월에 완공된 신갈청소년 문화의집을 사단법인 대건청소년회에 위탁하고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로 3,31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중간부분 청소년 수련관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년수련관 문화교육프로그램 수강생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고자 셔틀버스 증차 운행비로 3,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당초보다 37억7,097만6천원이 증액된 844억5,555만8천원으로 4.6%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2006년도부터 전 차종에 대하여 시행됨에 따라 안내장 인쇄 및 발송요금으로 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0쪽 상단 푸른환경 새용인21 실천협의회 사업비 중 사무국장 및 간사 인건비로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70쪽 하단 수지지역 대기오염측정소 설치사업은 당초 실시설계비를 감하여 시설비로 45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 상단 수도권 대기질개선 추진대책 사업은 당초예산 편성시 예산과목을 잘못 편성하여 51억271만6천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양지면 제일리 공공재활용시설 진입로 개설공사는 기 매립되어 있던 생활폐기물이 다량 굴착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적법한 폐기물 처리용역을 위하여 1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하단 쓰레기 대행업체 대행사업 외 4개 사업의 민간위탁금은 당초예산 부족분에 대하여 27억3,772만3천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173쪽 하단 용인쓰레기 소각시설의 주민편의시설 조성사업비로 당초 주민과의 약속사항 이행을 위하여 토지매입비와 설계비로 10억2,88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 수지동보 4차 아파트 지역난방 전환사업비에 대하여는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 사업비를 재산정한 후 6,873만5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177쪽 계속비 조서입니다. 분뇨축산폐수 2차 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조경공사는 나무 고사현상을 방지하지 위하여 식재시기를 당초 7~8월에서 10~11월로 2개월 조정함에 따라 감리용역비 증가분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2005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05년도 수질보전특별회계 3회추경 세입예산은 180억7,792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81억8,971만원보다 1억1,178만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181쪽부터 182쪽 세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등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감소로 1억4,635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비, 한강유역 쓰레기 수거사업비 국고보조금으로 3,4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80억7,792만9천원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183쪽 하단부터 184쪽 상단까지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비로 성립전 예산으로 2,0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하단부터 185쪽까지 주민지원사업입니다. 포곡, 양지 및 용인4개동 지역“평창 2리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외 8개사업에 대하여 5,59만1천원을 조정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5쪽부터 18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해곡동 마을회관”외 1개소에 비품구입비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87쪽 하단 예비비 6,089만원을 감액하여 8,89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하수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쪽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13억8천만원보다 94억5,541만8천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여 108억3,541만8,742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세출은 기정예산 74억7,100만5천원보다 94억5,541만8천원이 증액된 169억2,64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공기업자본전출금중 하수도공기업 자본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특별회계 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2005년도 하수도공기업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책자로 된 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서 19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323억7,819만원이 증가한 2,771억6,484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27쪽 영업외수익으로 택지개발지구내 관로조사용역비 5억1,730만원과 2004년 하수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94억5,54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3쪽 구갈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 39억7,100만원과 도비 17억6,100만원이 각각 삭감하였으며 같은 쪽 중단 택지개발지구의 하수처리시설 부담금은 기정예산보다 44억6,450만원이 감소한 1,257억2,45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같은쪽 하단 원인자부담금은 기정예산보다 326억198만원이 증가한 327억1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구축물의 시설비로 죽전, 신갈, 구갈3 택지개발지구 인수인계에 따른 관로조사 용역을 위하여 5억1,7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설된 기흥, 구갈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처리장 가동이후 주변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조사분석하고 필요시 저감방안 및 대책을 수립하고자 하수처리장 사후 환경영향조사용역비로 2억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하단부터 49쪽 건설 중인 자산의 시설비로 구갈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 39억7,100만원과 도비 17억6,100만원이 각각 삭감하였으며,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은 택지개발지구 계획인구 조정에 따라 당초예산보다 44억6,450만원이 감소한 1,257억2,4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쪽 중단 기타자본적지출 중 반환금으로 용인하수종말처리장 3-2단계 증설공사 준공에 따라 집행잔액 중 도비반환금 1억5,434만2천원을 예비비는 기정예산보다 422억693만5천원이 증가한 443억6,44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하수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배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과장이 입원 가료 중이므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국장님이 잘 답변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아는데 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담당 계장님께서 옆에서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34쪽부터 135쪽에 거쳐 자활근로에 대해서 예산이 기변경 된 것도 있고 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아니면 담당계장님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국비가 80%, 도비10%, 시비 10%로 된건데요. 읍면동에서 근로하고 있는 환경정화요원이 10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하고 사회복지 도우미 27명, 자활근로사업참여자 인건비가 늘어난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각 구로 가는 사람들입니까?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지금은 구로 안 갔지요. 지금은 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인건비 증액돼서
경희

주경희위원

복지도우미가 20명이라고요?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복지도우미가 27명.
경희

주경희위원

느는 인원이 얼마나 느는 겁니까?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26명에서 30명이니까 4명이 늘어났어요. 당초예산에는 26명으로 세웠던 건데 4명 늘어나서 4명 늘어난 부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분들 배치는 결정난 바는 없지만...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그것은 구 개청되면서 사무위임하면서 같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분들은 구청 내에서 복지도우미로서 역할을 하시는 겁니까? 담당부서에서?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읍면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구로 보내면서....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구가 되면 3개 구별로 인원을 배정해야 되겠지요.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복지관련해서 행정과와도 얘기해야 되지만 직원들이 부족하고 업무가 많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4명 가지고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지금은 30명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부족하고 자활근로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구가 되면 예산을 더 편성해서 증원시켜야될 필요가 있어요. 현재는 이 이원밖에 없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못 찾는 사람도 많고 도우미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역할도 있지만 직원들이 하실 수 있는 것도 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나 구체적인 복지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국장님이 힘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 밑에 있는 저소득층 연탄비 지급하고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난방비, 비수급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비, 단전등 저소득가구 전기료 및 난방비, 137쪽에 보면 중증장애인가구 월동 난방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다 도비거든요.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도비가 들어오는데 10월, 11월, 12월 3달동안만 하루에 3장씩 연탄을 주고 그것을 계산해서 도비로 전액 들어오는 예산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난방비도 다 도비거든요. 그것도 3개월만 줘요. 수급자가 3,047세대 정도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한 것을 도비로 주는 거고요. 비수급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는 도비 50%, 시비50%로 되어 있어요. 대상자가 당초에는 50세대 160명이었는데 105세대 367명으로 늘어서 느는것 만큼 예산이 느는 것을 계상한 거고요. 전소득 전기료 및 난방지원비로 도비로 100%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3개월만 주는데 난방비는 3만원씩 3개월, 전기료를 19,000원씩 3개원을 주고 있습니다. 도비로 100% 다 주고요. 동절기 한시적 자활근로사업은 24명인데 이것도 도비로 100%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137쪽 중증장애인 월동난방기가 얼마 나가는 겁니까?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중증장애인 관련된 것은 월동비가 도비 100%로 신규사업인데 1내지 2급 되는 사람들한테 월5만원씩 194세대에 3개월 분 나가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러면 단전 저소득가구 전기료, 난방비 지원의 대상은 어떻게 선별합니까?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한전에서 통보 받아서
경희

주경희위원

통보를 받아서 저소득가구를 분류하는 건가요? 단전된 사람들의 명단을 받아서... 그런데 저소득인지, 아닌지 아닌지는 저희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잖아요.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오면 그것을 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몇 세대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323가구정도
경희

주경희위원

그렇게 통보를 해 왔습니까?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지금 하고 있는 사업량이 323가구예요.
경희

주경희위원

잘 아시겠지만 기름 값도 많이 올랐고요.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곳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 겨울을 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별 문제가 안됩니다. 11,000원도 많은 것이 아니거든요. 걱정이 안됩니다. 월로 하면 30만원정도 기름값이 들고요. 굉장히 적은 액수인데 아쉬운 것이 경제가 어렵고 서민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도비 100%를 줬다고 해서 시에서 더 내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시에서 이런 것들을 먼저 고려를 하셔서 아까 기초생활수급자 11,000원도 적은 거거든요. 조금 더 보조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방책을 내세우든가, 기름보일러가 너무 올라서 연탄보일러로 바꾸시는 분이 계세요. 오히려 수지가 맞다고 하셔서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도비가 아니라 시비를 확대하고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저소득층은 난방비 지원이 있어요.
경희

주경희위원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모르잖아요.

김희배위원장

주경희위원님 더 올려주라는 거잖아요.
경희

주경희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것이 핵심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소득 가구 중에서도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도 그렇고 시가 좀더 힘을 써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도비를 주니까 시비를 더 보태라는 거지요?
경희

주경희위원

단순히 100% 나왔으니까 100%만 주는 것이 아니라 좀더 늘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인방안을 고려해서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0쪽에 보면 노인대학 참석자 급식비가 지원됐는데요. 전액 지원이 되는 겁니까?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급식비에 대한 것은 용인, 수지, 기흥 3개소에서 노인대학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참가인원 전원에게 점심식사를 대접하는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런게 많나요? 언제부터 시행한 겁니까?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연중 계속 했어요. 3개 지역에서는 노인대학을 연중으로 몇년 전부터 계속 했어요.
경희

주경희위원

제 말은 식비를 전액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노인회관에서 하는 노인대학에도 전액 지급하는 겁니까?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노인복지시설에서는 금년도에 개설했으니까 여기에서도 노인대학이 된다면 용인에서 하는 것을 여기에서 하든지, 용인에서 하면 여기에서 안 하든지, 하면 지급을 해 드려야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용인에서 하나, 기흥에서 하나, 수지에서 하나 그분들이 들어오면 한번에 200명정도의 인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런 것은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식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식대를 전액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5천원씩인데 잡수시면 설렁탕이나 5천원 범위 내에서 참석하시면.....
경희

주경희위원

노인대학도 무료 아닙니까?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무료지요.
경희

주경희위원

물론 노인분들 공경하고 이런 것은 알겠는데 노인대학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저소득층도 계시겠지만 아니신 분들도 계시고요. 이것이 관행처럼 되어 왔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 천원이라도 어르신들이 내실 수 있도록...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100명 중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도 계시고 부자인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 먹지말고 누구는 먹어라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경희

주경희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내면 되지요.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일단 저희가 예산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그분들이 내는 것이 아니라...
경희

주경희위원

그러면 노인대학만이 아니라 모든 대학에서 하는 것을 참석자들한테 전액 지급을 해야지요.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어느 대학?
경희

주경희위원

여성대학이든, 청소년 문화시설에 참여하는 사람이든...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노인대학은 노인복지로 관련된 법에 할 수 있도록 하니까 예산을 세우는 거고요.
경희

주경희위원

관련법에 급식 식대를 전액 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식대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경희

주경희위원

관련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노인분들이 오셔서 10시부터 와서 12시까지 교육을 받으셨는데 노인분들 그냥 가세요 그럴 수도 없잖아요.
경희

주경희위원

이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 지적하는 의미는 아시는 거지요?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가능하면 얼마만이라도 내시는 것으로 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노인분들도 전액 지급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위원님은 5천원짜리면 2천원 부담을 시키든지 얼마가 되든지 본인도 부담하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경희

주경희위원

예.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그런 것을 고려해 볼 사항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동주위원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심야전기보일러 교체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삭감됐는데 48개소인데 12개소가 왜 안한 거지요?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이것은 경로당 같은데 주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름을 떼거나 연탄을 떼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심야보일러를 설치해 주면 비용이 적게 들어요. 그런데 저희가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이 돼야 예산을 편성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 설치해서 쓰시는 분들은 쓰는데 더 하려고 했는데 신청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는 돈입니다.

이동주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라 현재 500만원 수준으로는 자부담이 들어가야 됩니다. 심야보일러가 500만원 가지고 설치하면 시골 같은데는 동력이 안 들어와 있다 보니까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니까 자부담 때문에 설치를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여건이 맞지 않아서 못하니까 신청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력까지 끌어 주면서 심야보일러 해줄 수 있는 예산은 없습니다.

이동주위원

다시 생각하시면 면 단위에는 거의 동력이 안 들어가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가를 좀더 높여줘야 된다는 거지요. 500이라고 한정을 두지 마시고 면단위에 사정이 안 되는 곳은 600에서 700까지 보시고 실질적으로 해줄 수 있는 조건을 맞춰줘야 된다는 거지요. 노인정에 기금이 없는 곳은 하고 싶어도 부담이 가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지요.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전기비용에서 고압 끌어오는 것말고는 시설은 충분하거든요.

이동주위원

저희 지역에도 몇 군데 설치해 봤는데 500가지고 설치했을 때는 좋은 보일러아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장님이 파악을 해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반환을 시키시고 내년 예산부터는 현실화로 해서 예산을 세워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여가프로그램 운영 3천만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그것은 경로당 20개 정도에서 여가프로그램을 신청했는데 현재 운영되는 곳이 10군데 밖에 없어요. 신청된 곳 말고 운영된 곳 10군데만 예산을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쓰고 남는 금액이 삭감되는 겁니다.

이동주위원

20개 소가 운영이 되고 10개소가 운영이 안된다 이거지요?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우리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고 20군데서 신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10개 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동주위원

이런 것은 반대로 시내 지역이나 아파트지역에 노인분들이 실버댄스를 하려는 곳이 들어오거든요. 이런 것은 예산을 삭감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인회장님이나 그분들한테 계속적인 홍보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예산을 연말이 됐으니까 더이상 진행이 안될 것으로 삭감을 시키는 거고요.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을 할겁니다.

이동주위원

내년도에는 홍보를 하셔야 되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노인정에 대한 부분이 다른 비용하고 틀리게 기정예산을 딱 정해놓고 하지 마시고요. 예산을 확보를 하셔서 적정수준에 맞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그것은 기준을 두고 났을 때 기준을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이 되면 모를까 기준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이동주위원

자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갔을 때는 부담이 간다 이거지요.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별도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장

계속해서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심노진위원

심노진위원입니다. 144쪽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해서 1억1,800만원이 계상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늘어난 상태인데 운영되고 있는 것이 행정타운 내에 복지회관이 있어요. 거기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직원이 17명 기준으로 운영을 해야 되요. 거기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하고 관리비하고 무료경로당 식당운영을 해야 하니까 추가로 인원을 주는 거지요. 행정타운 입주하면서 노인복지회관도 개소를 했으니까 9월 10일경에 개소를 했어요. 거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심노진위원

행정타운 신설된 곳이요?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예.

심노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세외수입 부분에서요. 국고보조금 먼저 24쪽 보면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800만원하고요.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851만3천원하고요. 28페이지에 보면 도비보조금이지요. 똑같은 명목으로 각각 400만원씩 삭감이라기 보다는 반환을 한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류검토 중) 지금 기획예산담당 쪽에서 국도비가 감액해서 내려왔다고 얘기를 하네요. 맞습니까?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네.
경희

주경희위원

우리가 예산을 줄이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쪽이 줄여서 내시를 한 겁니까?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그렇지요.
경희

주경희위원

국가에서 먼저 줄였기 때문에 도가 줄인 거네요. 그렇게 보면 맞습니까?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네.
경희

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양성평등확산 한마음대회하고 여성의식교육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 확산 한마음대회라고 여성들의 한마음대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취소함으로서 불용 예산으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둘다요?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여성의식교육은요. 당초예산에 시비로 세웠는데 수정예산으로 도비보조금이 내려와서 도비보조금으로 내려온 사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시비로 세워놓은 예산은 불용예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리고 163쪽 민간자본보조에서 보육시설 개·보수 2개소가 어디입니까?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이것은 백암 어린이집하고요. 신갈어린이집, 이동에 있는 경기어린이집을 개·보수를 하는 예산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신갈어린이집 기존에 있는 신갈어린이집을 개·보수 한다고요? 거기는 옮긴다고 얘기한지가 언제인데 왜 안되고 있습니까?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이전부지를 마련했는데요. 주택공사에서 준공기한이 연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서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보육조례가 만들어진지 됐는데요. 그 이후로 현재 있는 어린이집에서 수가 늘지 않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시립어린이집이.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정원이 있는데요.
경희

주경희위원

정원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원래는 구내지 동별로 하나씩 하게 되어 있잖아요.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시설을 확충하시라는 말씀인데요.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계속 하고 있는데 속도가 제가 지금 다 듣잖아요. 그쪽 관련해서 들으면 부지 하나 알아보는데도 속도가 늦고 지금 이 개보수 비용만 해도 적지 않는 돈이잖아요. 신갈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문제시 된 것 아닙니까. 물론 사정이 있는데 그 부지가 아니면 다른 부지를 알아 보든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셔야지 개보수만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시립어린이집이 는다고 해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현실에서 체감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 없잖아요.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신갈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건축해서 이전을 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신갈어린이집 뿐만이 아니라 동백쪽도 다른 분들이 나서서 동백도 추진상태에 있는 것 아닙니까.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직접 책임을 지고 계시는 분이 더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해달라, 해달라 해서 그 분이 요구해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보육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용인시의 현실이 크게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인식은 대부분 갖고 있고요. 그것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말씀을 끝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올해 3개소를 배정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한군데는 신봉어린이집을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에 준공이 되겠고요. 신갈어린이집은 택지개발 준공이 나면 바로 착공될 예정이고요. 동백지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에 있습니다.

김희배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재식

김재식위원

예.

김희배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156쪽에 상단에 보면 저소득모자가정 자립주택 임차가 6,200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가 어떻게 되지요?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이것은 올해 사업량이 5천만원씩 6가구를 목표로 3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전세를 얻다보니까 5천만원이 안되고 3천만원, 4천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5세대를 임차를 끝냈고요. 1개는 추진 중에 있는데요. 집행잔액으로 불용예산으로 남을 것 같아서 다른 예산으로 돌리기 위해서 삭감하는 예산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6가구는 정해져 있어요?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2003년도에는 8가구, 2004년도에는 6가구, 올해 6가구
재식

김재식위원

제 생각에는 용인시가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고 전국에서 최고로 유입이 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인구는 늘어나는 반면 모자가정도 거기에 따라 늘어날 거라고요. 그런데 꼭 6가구로 정해서 감소까지 시키는...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감소가 아니라 목표량은 채웠는데요.
재식

김재식위원

제 뜻은 꼭 6가구를 목표로 하느냐,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반면 모자가정도 늘어나니까 추경에라도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감액이 되니까 이런 차원에서.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이것은 용인시의 특색사업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특색사업인데 인구도 늘어나는 반면, 모자가정도 비율에 따라 늘어날 것 아닙니까? 굳이 6가구만 가지고 일을 하려는 거냐, 추경에 세울 판인데 6,200만원을 남기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잘못한 것은 아니고요. 목표량을....
재식

김재식위원

잘못된 것이 아니냐... 목표 얘기를 자꾸 하지말고 반복된 얘기지만 모자가정도 느는데 이것은 감소가 되어 있으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다음부터는 남으면 잔여세대로 더 임차하도록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과장님이 임차액이 3천만원, 4천만원이면 남는 금액이 6,200만원이라고 하면 두 세대를 더해줘도 되는 건데 목표치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뒤 157쪽에 보면 사회적 보장수혜라고 해서 저소득모자가정 지원이라고 해서 200세대입니다. 그것을 수치로 계산해서 6세대만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는 거지요. 늦게 해서 더 모집을 하면 참여를 하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목표량이라는 6세대만 가지고 따지니까 뒤에 밀려있는 사람들이 200세대가 나왔잖아요. 거기는 예산이 다 증가되는데... 지금 불용 얘기하시는데 결산할 때 보겠습니다마는 여성청소년과가 얼마나 불용을 안 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하게 불용 낼 수 있는 것은 내야지요. 예산부서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미리 반납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청소년과나 사회복지과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연말도 다 안돼서 불용될까봐 걱정해서 예산편성을 했다면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위원님이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면 동감은 갑니다. 그렇지만 저소득 모자가정을 전부다 목표가 200세대가 되는데 그걸 전부 다 해주기는 예산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동주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 것이 뭐냐면 현재 겨울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모자가정이 전세금이 없어서 집을 쫓겨나게 되면 급해서 시에 와서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면 예산 반납했습니다. 할겁니까? 현재 200세대를 다 해주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200세대 중에서 연말까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갖고 있다 더 임차해줄 사람은 임차해 줘야지 연말도 안돼서 이런 예산서가 올라온다는 것은... 하여간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앞으로는 나머지 예산으로...

이동주위원

200세대를 다 해주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찬재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재

이찬재위원

과장께서 장시간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159쪽 하단에 민간경상보조해서 쭉 나열이 됐는데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아동시설인 남사면 방아리에 위치한 선안사 마리아원에 대한 급여비, 아동시설 특별위료비, 학습재료비, 수학여행비 이러한 것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내용은 충분히 알겠는데 조금 전에 이동주위원 보충질문과 같은 내용인데 앞으로 4/4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 비용가지고 써야된다는 얘기예요? 쓴 비용을 주겠다는 겁니까?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모자라서 추가로 증액하는 사항이지요.
찬재

이찬재위원

증액을 하면 앞으로 이 돈을 가지고 보충해서 쓰라는 얘기입니까?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예.
찬재

이찬재위원

날짜는 11월, 12월만 남았는데... 좋은 시절에는 이런 걸 세우지 않고 뒤늦게 세운다는 것이 문제가 있네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본예산에 세워서 연중 계속 날짜를 마음대로 잡아서 써야되는데 추운 날씨에 예산을 세우면 날짜가 있어야 집행을 하지요.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올해 안에 다 집행이 되는 겁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알았습니다.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 잘 집행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163쪽 중간에 보면 새집증후군 치료시공으로 ACE용인어린이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우리 행정타운 내에 노인복지회관 1층에 ACE용인 어린이집이라고 이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새집증후군으로 피부알레르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공사하는 내역입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그렇다면 ACE용인 어린이집 말고 다른 어린이집에는 이러한 것이 발생이 안되는 건가요?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그것은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새집을 짓게 되면 민간시설 차원에서 설치를 해야 되겠지요.
찬재

이찬재위원

현재 과장께서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그러한 얘기는 있었다는 얘기는 못 들었고요. ACE용인 어린이집에서 애들이 피부알레르기가 생겨서 다른 부모들도 반발을 하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치료하는 내역입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거듭 얘기를 하면 구성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것이 나타나 있지 않았어요?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거기는 나타났다고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모든 것을 유념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장

주경희위원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경희

주경희위원

이찬재 위원님 말씀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성어린이집에는 안 했고 ACE용인 어린이집에는 하는 거잖아요. 새집증후군들이 생기는 것이 요즘 피부가 워낙 예민하기 때문에 발생이 되기는 하는데 ACE용인은 생기고 발생이 됐기 때문에 사후대책으로 하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새집증후군들을 어떤 형태로든 겪어요. 천식으로 겪는 경우도 있고, 알레르기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아토피가 심화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ACE용인의 경우에는 준비하지 못한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집이 들어올 거라는 것은 다 알고 있었고 여기가 새집이니까 새집증후군이 있을 거라는 것을 예견을 했어야 된다는 거지요. 어른들도 사실 새집증후군이 예민하고 눈도 아프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저도 여기 들어와서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향후에 특히 시립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새집증후군을 예방해서 이런 시공을 기본으로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사후대책으로 하지 말고요. 시립어린이집은 타의 모범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9분 회의중지

12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 출장중인 관계로 보건위생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유정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유정식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사항별 설명서 197쪽부터 22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51억796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37억3,528만9천원보다 13억7,267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은 199쪽 보건행정관리로서 증액 편성된 8억2,281만2천원에 대하여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쪽 중간부터 205쪽까지는 법적기준 경비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하단 의료 및 구료비의 에이즈환자 진료비 300만원은 건강증진기금이 변경되어시비 부담지시 금액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6쪽 중간부분 방역소독 민간위탁비는 3,480만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로서 이동보건지소 노후 식수관 교체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하단부터 의료지원과 소관사항으로서 기정예산보다 5억4,986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7쪽 일시사역 인부임 금연클리닉 상담사 인건비 3,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같은 쪽 중간부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감염성 폐기물 위탁처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7쪽 하단부분부터 210쪽 상단까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국·도비 등이 변경 부담지시되어 2,7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중간부분 자체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검사실 시약 및 소모품비 3천만원, 65세이상 약제비 본인부담금 1억6,800원, 검진센터 검사시약 및 소모품비 2천만원 총 2억5,1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기형아검사비, 초음파검진비, 결핵검사이상자 판독의뢰비로 1,8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1쪽 골밀도 진단기, 유방촬영장비 구입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6,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기흥구보건소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150만원과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수지구보건소 자체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15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43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배위원장

계속해서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의사가 두 분 오시지요?
정식

유정식보건위생과장

예.
경희

주경희위원

두분이 어디 어디 배치되시는 겁니까?
정식

유정식보건위생과장

2명을 채용하면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데 수지구와 기흥구가 없으니까 세분을 가지고 다시 조정을 할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분들은 어떤 과목을 하시는 겁니까?
정식

유정식보건위생과장

일반진료를 하게 됩니다. 내과쪽...
경희

주경희위원

가정의학과 쪽인가요?
정식

유정식보건위생과장

예. 그런 쪽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한 달에 얼마정도 지급이 되는 겁니까?
정식

유정식보건위생과장

2년이나 3년정도로 계약직으로 채용하면 예산은 5천만원정도.
경희

주경희위원

월 얼마정도 나가요?
정식

유정식보건위생과장

400만원정도 나갈 것 같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래도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지요?
정식

유정식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구 보건소 설치되는 것 알고 문의해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205쪽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식

유정식보건위생과장

저희 직원들 수당인데요. 직원들 대민활동비로 민원인 대하는 활동비로 직원마다 5만원씩 계상이 되는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직원들한테 수당처럼 주는 건가요?
정식

유정식보건위생과장

예.
경희

주경희위원

5만원씩 주는 거예요?
정식

유정식보건위생과장

예.
경희

주경희위원

기존에도 했던 겁니까?
정식

유정식보건위생과장

기존에도 있었는데 직원들이 늘어나는 바람에 증액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장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

심노진위원입니다. 205쪽 하단 에이즈환자 진료비해서 300만원이 증액됐는데 환자 수는 어떻게 됩니까?
정식

유정식보건위생과장

작년보다 환자수가 늘어나서 2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은 공단에서 하고 자부담은 시비로 지급하는 건데요. 5명이 늘어나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심노진위원

남자, 여자 있잖아요.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정식

유정식보건위생과장

남자가 24명 여자 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노진위원

연령별로 있을 것 아니에요?
정식

유정식보건위생과장

50대 이상은 한 두명 있고요. 2, 30대가 많이 있습니다.

심노진위원

제가 어디 신체검사장에 갔는데도 그런게 나오더라고요. 용인시민들 보호차원에서도 잘 관리를 해주고 이분들한테 더 좌절하고 그러지 않고 젊으니까 관리를 잘해서 시민들한테 번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줘야 될 거예요.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식

유정식보건위생과장

본인들이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요. 통보가 오면 한 달에 한번정도 방문을 하거나 전화통화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노진위원

계도를 잘해줘서 번지지 않도록 보건소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유정식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심노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료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208쪽에 보면 금연클리닉 재료 및 의료비가 있는데 4천만원 을 계상하였는데 효과가 어땠습니까?
성순

이성순의료지원과장

올해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 많은 대상자를 등록해서 관리를 했고요. 효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금연클리닉 사업계획을 할 때는 국가목표가 20% 성공을 했을 때 목표를 두고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현재 6개월이상 금연 성공한 %를 볼 때는 40%이상 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제가 듣기에도 보건소에 와서 금연을 했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클리닉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실 때는 형평성을 잘 봐서 좋은 것으로 구입을 해서 %가 높아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담배판매에 대해서 경고표시 말씀을 드렸는데 하셨습니까?
성순

이성순의료지원과장

했습니다. 저희가 홍보스티커를 만들어서 담배 판매기에도 붙이고요. 금연지도요원을 별도로 두 사람을 고용해서 집중적으로 스티커부착 작업을 했습니다.

이동주위원

담배판매소에도 부착해서 벌금이 많다는 것을 홍보하시고 현재 언론보도를 보면 기성 남자분들은 금연하는 분들이 늘어났고 여성하고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연클리닉의 한가지 방법으로 제가 말씀드린 스티커를 종용을 해서 판매상에서도 청소년이나 여성들한테 덜 파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금연클리닉의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판매자체를 막는 것도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금연클릭닉에 대한 재료비가 끊기지 않도록 해 주세요. 이번에 끊겨서 한참 왔다가 그냥 가신 분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끊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금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청소년이나 여성분들이 금연할 수 있는 인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이성순의료지원과장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211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기형아검사, 초음파검진, 결핵검사이상자 판독 의뢰비까지 증액돼서 올라왔는데요. 호응이 좋습니까?
성순

이성순의료지원과장

호응도 좋고요. 기형아 초음파검사 같은 경우는 임산부거든요. 당초 계획했던 인원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건소를 찾고 있어서 증액을 하게 됐고요. 결핵검사 이상자 판독 의뢰비는 저희가 영상전송시스템을 도입하다 보니까 전문기관에 판독 의뢰하는 건수가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 많은 사람이 이상자로 나와서 전문기관에 판독하는 사항이 돼서 증액하게 됐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임산부들이 이 사항을 잘 알고 있나요? 기형아나 초음파 검진을 보건소에서 한다는 것을 많이 알고 계시나요?
성순

이성순의료지원과장

저희가 여러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옛날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건소를 찾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좀더 더 많은 얘기 나온대로 하면 200명에서 240명정도 하는 건데 임산부가 그것보다는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다양한 홍보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제일 좋은 홍보방안이 시정소식 나가는 신문이잖아요. 거기를 이용하든지 해서 이런 것들 잘 몰라서 못하는, 보건소가 공공의료이기 때문에 홍보가 더 잘돼야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순

이성순의료지원과장

예.
경희

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심재국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20억1,830만1천원으로 1,640만원이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경상예산액이 1,01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2,65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31쪽 일반운영비로 독서의 달 행사와 관련하여 매년 발간되는 처인성 문집 발간비로 2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기 간행물구입, 도서 정리용품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로 7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전산개발비로 용인시발간 원문 DB 제작비 1천만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문 전자시스템과 유사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어린이도서관 시청각실의 방송 음향시설 설치비 1,500만원과 브라인드 설치비 240만원을 설치하였으며 도시가스 인입공사비 3,500만원은 삼천리 도시가스 업체에서 부담하여 시공하게 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수지도서관의 휴관일과 개관 시간외의 이용자 편의를 위한 도서반납판 구입비로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배위원장

계속해서 시립도서관장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이 출장 중이므로 기획실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덕

안승덕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총 예산은 기정예산 25억4,524만5천원보다 1억3,439만6천원이 감액된 24억1,084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유인물 235쪽 중간부분에 인건비는 무대감독 전임계약직 채용으로 기정 인건비 중 1,215만4천원을 감액하였고 238쪽 하단에서 239쪽 상단까지의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한 부분은 기획공연, 행사 감축 등으로 1억8,234만2천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부분 운영수당은 교육프로그램 과목 증가에 따른 강사수당 부족분 5,45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중간부분 일반보상금은 교육프로그램 개관식 및 수료식 행사실비로 1,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화요음악회 및 기획금연 보상금 6천만원은 예산절감을 위해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교육프로그램 중 가장 선호도가 높은 요리제빵 교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요리 제빵실 확장공사비와 부설주차장 캐노피 설치비로 6,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이어서 하단에 요리제빵실 확장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575만5천원을 신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장

이어서 기획실장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235쪽에 무대감독 인건비를 포함한 인건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무대감독을 포함한 인건비가 전임계약직으로 나와 있는데 상당히 높은 것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덕

안승덕기획실장

전임계약직을 쓸 때는 가나다로 보수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높거나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현재 근무일수를 따지면 이분들도 한 달에 정규 날에 근무하는 것도 맞는데 여성회관이 공연장의 등급을 잘못 메기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560석, 600석의 공연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여성회관 측의 주장은 전문공연장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것은 전문공연장이라는 것은 좋은데 그래서 이 등급을 과다하게 메겨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덕

안승덕기획실장

공연장에 대한 가나다 등급이 아니고요. 여기 오는 사람들이 박사학위를 가졌거나, 석사학위를 가졌거나 가나다 등급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물론 일반직하고 특수직하고 다른 금액차이는 있습니다. 가나다 등급은 그 규정에 따라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보수를 상한을 정해주는 것은 아니고 전문계약직 등급을 우선 처음에 임용을 하기 전에는 전문계약직 등급이 결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보수가 뒤따르기 때문에 공연장이 가나다 등급하고 사람에 대한 가나다 등급하고는 연관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알겠습니다. 240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예산 삭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추측하건데 8월 4일 이후에 시행되는 선거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습니까?
승덕

안승덕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럴 것 같으면 선관위에 업무협조를 받아서 예산을 삭감을 하는데 집행을 못하게 되니까 삭감을 하는데 그 중에서 상단 부분에 수강생 작품발표회는 400만원을 하겠다고 했다 1,500만원으로 올렸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덕

안승덕기획실장

이것은 당초에는 4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지난 6월달에 전반기 작품발표회를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각종 활동하는 반이 65개 반에 1,195명의 모든 수강생들이 참여해서 발표회를 가져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발표회를 못 갖고 기존예산 400만원만 가지고 기존 발표회를 했고 65개반 1,195명 수강생들이 발표하기를 원하니까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해서 그 발표회를 별도로 가지려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거기까지는 예측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40쪽에 화요음악회 참가자 출연보상금으로 6천만원이 삭감된 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제가 알기로는 화요음악회나 기획공연은 로트별로 소요금액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예산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동안에 1억9천만원 예산 집행한 것으로 나오는데 자세한 내역은 무엇입니까?
승덕

안승덕기획실장

그것은 워낙 많으니까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헌수

박헌수위원

그동안에 화요음악회나 기획공연을 했던 것은 일일이 묻는 것은 아니고 화요음악회나 기획공연 그 자체로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지금 여성회관 운영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과 관계없이 다른 목의 예산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보세요?
승덕

안승덕기획실장

같은 예산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이것이 공연 1건에 얼마씩 해서 40몇 회한 그 공연 아니잖아요?
승덕

안승덕기획실장

그거 맞습니다.
담당

리담당여성회관관

전학표 이건 출연보상이고요. 그 외에 8천만원에 대한 장비임차나 렌탈비용이 별도로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장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현재 박헌수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요. 240쪽에 수강생 작품발표회가 있는데 현재 여성회관의 수강생도 읍면동별로 봤을 때 주민자치위원회의 수강생으로 봐도 되나요?
승덕

안승덕기획실장

그것과는 성격이 아를 수 있지요.

이동주위원

수강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승덕

안승덕기획실장

굳이 따진다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취미교실을 운영하는 거니까 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과 맥락이 같다고 볼 수 있는데 여성회관에서 자체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니까 성격이 조금 다르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니까 맥락이 같다고 보는데 현재 형평성에 안 맞다고 보는 것이 뭐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도 기수가 2년이 마감돼서 작품발표회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자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여성회관은 시에서 지원해 줘서 주민 작품발표회를 한다는 것은 현실에 안 맞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도 작품 발표회를 할 때 1년에 한번씩은 100% 지원을 해 줘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덕

안승덕기획실장

주민자치위원회를 배제한 사항은 아니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필요에 따라서 예산이 요구되면 예산성립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동주위원

예산성립이 된다고 하시면 안되고요. 주민자치센터가 기존에 읍면동별로 협소한 예산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회관은 독립적인 단체로 모든 생활이 넉넉하고 부유한 수강이나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데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작품발표를 할 수 있다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도 끌어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승덕

안승덕기획실장

제가 지금 여성회관 예산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회관 것만.... 제가 기획실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사항인데요. 저는 공평하게 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주민자치센터나 여성회관이나 도서관이나 사업소마다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요구하면 계상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동주위원

오늘 여성회관장님이 나오셨으면 실질적인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마는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시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지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선

갈경선수지출장소장

수지출장소장 갈경선입니다. 수지출장소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 제3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억4,500만1천원이 증액된 185억7,08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49쪽의 총무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비에 업무보고서 유인 및 구정안내 홍보물 제작비 등 459만5천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예산운영비에는 POOL운영비 및 급량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인사관리비로 기구조직표 제작 및 인사기록카드 케이스 구입비 등 160만5천과 인사기록카드 보관함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51쪽부터 255쪽까지는 경상예산인건비로 본예산에 정원 155명으로 편성하였으나 현재까지 정원이 평균 135명으로서 집행잔액으로 예상되는 2억4,236만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56쪽에 부속실운영 일용인부임 306만3천원과 문서발송접수 인부임에 대한 고용보험료 등 부족분 1,280만6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일반운영비에는 구청체제에 따른 현황판 정비, 일직수당 및 임차사무실의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등 1,649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업무추진비에는 구정업무추진을 위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16만7천원과 시책업무추진비 800만원을 258쪽에는 직무수행경비로 256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통신관리비로 신설동사무소와 비상용 휴대폰 구입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산관리비에는 민원인 정보이용장비 구입비 300만원을 자치행정비에 체육시설 유지관리비 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60쪽 감사관리비에는 감사담당공무원 업무수행활동비 60만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회계관리비에 차량선박비 부족분 5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261쪽의 사업예산에는 구청조직과 관련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물품구입비 1,7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청사관리비로 임차건물의 공공요금 등 32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청사대수선비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의 문화재관리비에는 토요휴무제 전면시행에 따라 임진산성 공공요금 510만원과 264쪽의 병사관리비의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1,92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의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비에 민원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물품 및 인증기 구입비 4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68쪽의 지적관리비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검증수수료 684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1쪽 지방세관리비에 OCR고지서 구입비 및 공공요금 등 49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272쪽의 세무담당공무원 업무수행활동비 160만원을 사업예산으로 세무민원실 설치에 따른 민원대 제작 및 물품구입비 2,5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비 사업예산으로 PH측정기 및 프린터 구입비 2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관리비에는 차량선박비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의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비에 가로화단인부임 및 잡초제거 인부임 7,751만9천원과 공원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2,004만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280쪽 사업예산의 시설비에 독골공원 재정비 외 2건 공사에 대한 집행잔액 2,979만1천원을 삭감하였고, 공원관리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81쪽의 녹지관리비 사업예산인 가로수전정 외 2건 공사에 대한 집행잔액 842만원을 삭감하고, 정평천변 산책로 조성공사에 대한 부족분 1억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82쪽 축산관리비에 증가하고 있는 유기동물 위탁처리비 36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283쪽 교통행정비에 주정차위반 단속 월액여비 138만원을 사업예산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 부족분 7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7쪽 건축행정비에 신설부서에 대한 사무용품 구입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835만원을 계상하였고, 288쪽에 인허가 및 각종 시책추진 여비 14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89쪽의 건축지도비에는 증명발급기 소모품 구입 부족분 18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건설행정비에 다기능 사무기기 유지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관리비에 하천공원관리 인부임 343만6천원을 291쪽 사업예산에는 하천유지보수 및 하상준설사업비 2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재해대책 사업예산에는 강우량 상황판 구입비 300만원을 292쪽의 도로건설비에는 도로소파보수용 록하드 구입비 420만원,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 2,919만원, 월동기 제설장비 임차료 부족분 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도로유지보수비 부족분 2억원과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비 부족분 1억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업계획이 취소된 동천동~고기동 말구리고개 생태통로 설치공사비 2억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9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모래살포기 구입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지출장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26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세무과에 냉난방기 2대가 들어와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수지출장소총무과장

구청 청사 확보로 구입하는 건데요. 지금 출장소에서 쓰고 있는 청사가 일부가 시 보건지소가 쓰고 있습니다. 별관 1층인데 그 공간이 수지보건소가 빌딩을 임차해서 나가고 현재 민원봉사실에 세무과하고 민원과 2개과가 있는데 계도 늘고 인원도 늘기 때문에 협소합니다. 그래서 보건지소가 나가는 그 자리에 세무과 사무실을 꾸며서 들어가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보건소에서 쓰고 가던 냉난방기는 들고 가니까 다른 과가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거지요?
용선

이용선수지출장소총무과장

예.
경희

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280쪽에 시설비에 보면 공원 재정비와 관련된 예산들이 감액돼서 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송

전기송수지출장소지역경제과장

입찰잔액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시설비가 입찰을 통해서...
기송

전기송수지출장소지역경제과장

다 집행이 됐고요. 입찰잔액을 추경에 감액하는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풍덕천 공원은 많이 남긴 거고요?
기송

전기송수지출장소지역경제과장

예.
경희

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네요. 주민들은 불편하다고 얘기하거나 부족하다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기송

전기송수지출장소지역경제과장

대체적으로 호응은 좋고 공원시설이 개설이 됐으니까요.
경희

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292쪽 하단부에 가면 가로등, 보안등 유지비가 1억5천만원 증액돼서 이것이 금년초에 5억원에 유지보수하는데 입찰해서 유지보수를 시킨 건데 어떻게 또 1억5천만원이 또 올라옵니까?
정표

이정표수지출장소건설도시과장

유지보수비는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필요할 때마다 전구나 안전기를 고치고 있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추가가 옆에 보니까 3,500개소가 있다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5억원을 예정했는데 1억5천만원이 더 증액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요새 가로등이 그렇고 잘 깨집니까?
정표

이정표수지출장소건설도시과장

대개 전구를 갈면 안전기까지 같이 갈아 줘야되는 것이 많습니다. 이 5억이라는 것은 평상시 쓰는 유지보수를 하는 것으로 전구를 끼우는 건데 지금까지 쓰다보니까 부족해서...
헌수

박헌수위원

과장님 필요하면 1억5천만원을 더 증액해도 좋은데 이 예산의 핵심은 가로등이나 보안등 수선을 하면 사후 보고를 받고 정산해 주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확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표

이정표수지출장소건설도시과장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대개는 주민들이 불이 안 들어온다고 신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그럴 때 저희가 발견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예산 증액이 엄청 되는 거네요.
정표

이정표수지출장소건설도시과장

도로 유지보수비나 가로등 유지보수는...
헌수

박헌수위원

도로유지보수비는 차량이 많아 지니까 도로가 파손되니까 그런데 가로등은 개념이 다르다고 봅니다.
정표

이정표수지출장소건설도시과장

하루만 불이 안 들어와도 불편하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수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기흥구 및 읍면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실 순서입니다만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괄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총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2005년도 기흥구, 처인구, 읍면동 제3회 추경예산안을 총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인구와 기흥구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6쪽입니다. 구청 개편에 대비한 기준경비, 경상경비 등 필수경비에 대해서 처인구청은 5억1천만원, 기흥구은 10억3,100만원 등 15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연도 잔여기간이 2개월 임을 감안해서 기정시 예산확보를 최소 반영하는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처인구청 주요 세출 요인은 주민불편해소사업 1억5천만원, 침수주택수리비 1,600만원, 조직운영 필수경비 3억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흥구청의 주요 세출요인은 주민불편해소사업 1억5천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3억8,400만원, 조직운영 필수경비 3억4,1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9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 총괄 예산안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0.4%인 17억원이 감소한 403억5,400만원으로 계상됐습니다. 361쪽 기흥구동부터 567쪽 신봉동까지 주요 증가요인으로 금년 10월 31일자로 신설되는 기흥구 산하 9개 동과 수지구 산하 상현 2동, 신봉동에 조직운영 필수경비 6억6천만원과 동으로 승격에 따른 인건비 등 2천만원, 기존 읍면동 공공요금 제세 등 부족분 1억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금회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기흥구 산하 9개동에 대하여는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예산을 통합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시부터는 3개구청 산하 전 읍면동을 전면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감소요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흥읍, 구성읍 조직 폐쇄에 따른 감축예산액 23억원과 동천동사무소 준공지연에 따른 자산취득비 2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기흥구, 읍면동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배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동주 간사위원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간사

내무위원회 간사 이동주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한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안과 2005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05년 9월 30일 용인시장부터 접수되어 10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금일 본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전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배위원장

이동주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이동주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동주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동주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6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