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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서정식 의원 발언

185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1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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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광명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 심사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의원이신 김익찬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익찬의원입니다. 광명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을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 설립 분위기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건강한 지역공동체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정이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정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3년 8월 9일 김익찬의원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협동조합 지원 계획 수립 (안 제3조), 협동조합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4조), 협동조합 설립 촉진 등 활성화 지원(안 제6조~제14조)으로 경영컨설팅, 교육훈련, 재정지원, 우선구매 촉진, 민간 네트워크 구축, 협동조합 홍보 등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협동조합 지원 계획 수립(안 제3조), 협동조합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4조), 협동조합 설립 촉진 등 활성화지원(안 제6조~제14조)등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일자리창출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은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김익찬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광명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집행부에서 검토한 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에 협동조합기본법이 작년 11월 발효되고 경제주체로서 대안적 경쟁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광명시도 현재 6개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있고 지금도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검토한 결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마는 7조에서 9조까지 내용이 중첩된 부분도 있고, 타 자치단체 사례도 보니까 7조 같은 시설비 등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으로 한 데 묶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서면으로 제출한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사회적기업이나 기타 일자리창출에 관련된 단체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지난 3월 29일 사회적경제기업지원센터를 설립했고, 쭉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 같은 사회적경제기업이 많이 설립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회적 기업은 8개소가 있고 마을기업은 10개소가 있으며 협동조합이 6개소가 있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설립이라든가 과정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전체를 합쳐보니까 20여개 정도 됩니다. 시작은 미약하고 끝이 창대해야 되는데 시작은 창대하게 하는 것 같고 뒤에 실체가 없는 것 같아요.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잘 되는 곳은 나름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거든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에 대한 것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계획대로 잘 되는 기업도 있습니다마는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취약한 기업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그분들을 배제시키는 것보다는 자립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지도점검을 통해서 부실운영이 있으면 관계규정에 따라서 과감하게 정리해야 될 필요성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분들이 인건비나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하지, 실질적으로 창의적이고 노력하지 않는 것 같아요. 몇몇 한두 분들의 리더가 이끄는 대로 하는데 그러면 창의성이 점점 없어지고, 기업을 만들었으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쇠퇴해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물론 기업들이 아직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못 되는 것은
태진

권태진위원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금년 1월에 의원님들이 준비해 주셨던 광명시 사회적 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나 기타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먼저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사례를 말씀해 주십시오.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고, 나름대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각 기관이나 학교, 각종 부서장 또 각종 회의 때 별도로 이와 같은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부서별로 목표량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행정기관에서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는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지, 시에서는 홍보를 많이 해서 수익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지 있습니까?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스스로 노력해서 많은 홍보를 하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은 잘 운영되고 있고, 그렇지 않고 기관에 의지를 많이 하는 기업은 자립속도 등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런 조례가 만들어서 일차자리창출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나중에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잘하셔서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움 줘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광명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뿐만 아니라 현재 추세가 각 지방마다 협동조합을 많이 만들고 있더라고요. 김익찬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서 경영지원이나 시설비, 재정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은 재정지원 같은 것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아직 세부적인 지원계획은 안 되어 있고요. 다만 법에서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교육훈련이라든가 회계시스템 등 필수 부분에 대한 간접지원체제를 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 중에서도 김익찬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그런 내용처럼 포괄적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물론 중앙부처의 보조에 맞춰서 중앙에서도 지원계획이 수립된다고 하면 우리 시도 거기에 맞춰서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직까지는 중앙부처나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협동조합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은 세부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현재 광명시에 협동조합 6개 있다고 하는데 협동조합 사업자 설립하신 분들 품목들이 주로 어떤 건가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협동조합이 작년 12월 1일 발효 이후 8월 현재 전국에는 2,032개 되어 있는데, 경기도가 261개가 있고 광명시에는 6개소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주로 품목은 자동차 수리 부분 2개소가 있고, 수제비누 및 화장품제조 1개소, 도시농부 및 친환경자재를 운영하겠다는 곳이 1개소, 유무선통신서비스가 1개소, 이런 형태로 설립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분들이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사업자 해서 시작하는 것이고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수리 같은 경우는 협동조합기본법에도 5인 이상 모이면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수리하는 분들이 모여서 하는 곳이 2개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복을 만드는 자동차정비 협동조합’과 ‘자동차와 사람들 협동조합’이라는 기업명으로 철산2동과 광명7동에 각각 1개소씩 설립되어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재정지원이나 경경지원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 대부분 그 시기에 보조 받고 끝나는 경우도 많은데 교육시켜서 재생산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참고로 작년 협동조합 기본법이 발효될 때 별도로 협동조합학교를 운영했었고, 올해는 평생학습원과 협의해서 협동조합과 관련된 학교 운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평생학습원에서 하고 있다고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익찬의원 외 7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광명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고순희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광명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고순희의원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2년 6월 기준 경력단절여성은 197만8천명에 달하며 2011년보다 7만8천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도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기초적인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고,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경력단절 이유로 결혼이 4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육아, 임신, 출산자녀교육 등 순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하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에 따라서 광명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하므로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내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과 지원방안 수립 등에 대한 사항,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대한 시행계획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경력단절여성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원활히 통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3년 8월 9일 고순희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광명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 및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관내의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과 지원방안수립 등에 대한 사항(안 제3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6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경력단절여성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광명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 및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내의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과 지원방안수립 등에 대한 사항(안 제3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경력단절여성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등을 제정하는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일자리창출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담당부서에서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 업무위탁에 관한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한 지원에 관한 것은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촉진법 제13조1항을 근거로 해서 소하동여성회관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있습니다. 바로 이 법에 근거해서 이 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만 업무위탁에 있어서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업무를 위탁해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운영근거를 기준으로 법정인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고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업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기관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안 드립니다. 또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가 일자리창출과 뿐만 아니고 여성가족과하고도 관련되어 검토의견서 상당 부분의 의견을 별도로 여성가족과장님께서 검토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안녕하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진기입니다. 제7조5호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사업 부분을 행정적·재정적 지원사업을 위해 동법 시행령 제4제3호의 교육지원 등 복지서비스 연계사업으로 변경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왜 이 항목을 추가로 요청했냐면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드림스타트 부분의 프로그램을 경력단절여성에 적용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시행령 제4조3호에 이미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하면 좋을 것 같아서 수정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고순희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지침에 따라서 제8조1항을 수정해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이미 사업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서 굳이 조례안에 담아서 제한을 둘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침 안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괜찮으시죠?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경제활동을 도와주려면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가장 주축이 될 텐데 그 부분을 비영리기관으로 지정하도록 지침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단체 및 법인’이라고 했을 때 영리법인도 참여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상황에서 지침내용에 ‘비영리기관’이라고 명시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조례나 기타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침이나 활성화대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조례가 또 새로 만들어지는데 실질적으로 경력단절여성들이 참여하는 빈도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좋은 조례의 지원사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담하시는 분들 빈도가 어떻습니까?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상당히 빈도가 높은데 이번에 고순희의원님께서 이와 같은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지만 익히 관계 법령에 의해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각 자치단체가 다 하지는 않고 전국 224개 중에 112시군만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이고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할 자치단체는 신청해서 심사해서 지정하는 것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설립되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 중에 일·가정 양립이나 직업훈련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태진

권태진위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큰 틀에서 하는 것이고 여기는 경력단절이라고 나름대로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같이 좀 더 신경 쓰셔서 중첩되는 데도 있지만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런 의견을 제안 드렸습니다마는 고순희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이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공동발의 같이 했는데 저는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가 아니라 경력단절 여성과 남성 등의 관한 조례로 개정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광명시 경우 경력단절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느 정도 비율인가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조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육아라든가 보육이라든가 출산 이런 형태로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지만 과거 같지 않고 경제활동을 위해서 사회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취업고용률에 있어서는 남성에 비해서는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와 같은 경력단절 여성들이 경제활동 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가 직업훈련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정확히 수치상으로 조사된 바가 없어서 보고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비영리법인 하는 것이 저도 맞는다고 생각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영리법인이 들어오는 것은 좀 그렇고 비영리법인이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7조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사업을 수정해달라고 했는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국회에서 학부모 외출보장 등 일·생활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앞으로 아이를 낳게 되면 남성들한테도 30~40일 휴가를 주도록 법안을 발의했거든요. 그러면 남성들도 휴가를 받아서 집에서 가정, 육아도 할 수 있고 시간이 나면 시에서 남성들에게 육아를 위한 교육도 할 수 있고 육아에 관한 행정적이나 재정적 교육에 관한 지원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굳이 빼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없을 것 같은데요. 이것을 삭제하고 다른 것으로 대체해달라고 하는 것 아닌가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시행령 4조3호에 보면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 있어서 그에 근거해서 복지서비스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검토내용을 보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사업을 위해 동법 시행령 제4조제3호 교육지원 등 복지서비스 연계사업으로 변경 되어 있는데 크게 문제없다는 건가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 쪽에서 드림스타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저소득층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경력단절여성들한테 이 서비스를 적용하면 보육지원 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수정을 요청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항상 조례를 제정할 때마다 아쉬운 점이 있는데 분명히 조례를 제정할 때 고순희의원님께서 검토해 달라고 조례를 넘겨줬을 것이에요. 상의해서 그때 넣었으면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상의를 했었는데 저희한테 올 때 빠져서 와서 그랬습니다.
순희

고순희의원

이미 만들어진 다음에 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고순희의원님께서는 제7조가 수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 무리 없이 생각을 하시는 것이지요?
순희

고순희의원

예. 8조 부분도 비영리단체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봤을 때 8조 부분의 업무위탁에서 물론 다른 위원님께서 영리기관에 대해서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유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회적기업들이 단순히 새로 만들어지는 기업들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사회적기업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영리의 목적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사회적 목적을 갖고 이런 교육프로그램이나 단절여성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것을 막으면 그런 부분에서는 불합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원안대로 가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담당부서에서 검토한 것이 비영리기관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집행을 할 때는 당연히 지침에 의한 기준에 맞추면 무리 없겠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경기도 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관련된 위탁사항을 보면 전체 18개 중에 기관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이 본부를 포함해서 7개소고, 11개는 인력개발센터나 YWCA에 위탁을 준 사례가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나 경력단절이나 내용이 거기서 거기니까 여기서 하든 저기서 하든 상관없다는 내용 아닙니까?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의견은 그렇습니다마는 고순희의원께서 하신 조문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나 수정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수정토론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원안대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순희의원 외 7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광명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경제과장 신세희입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3년 8월 2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광명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2013년 1월 23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현행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범위가 확대되고,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등록요건이 강화되었으며, 2013년 4월 24일 「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이 1차 개정되어 유통업상생발전 협의회의 설치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여 대·중소유통업의 균형발전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인원을 9인 이내로 하고 위촉 대상자 요건 및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은 「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 제4조의3 규정을 따르도록 정함(안 제9조), 대규모점포 등록·변경등록 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 점포를 등록·변경등록 할 경우 상권영형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안 제15조) 또한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제한 범위를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범위 내에 시장이 정하도록 하고 영업시간제한 등의 적용제외 대상 점포의 기준이 되는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을 현행 51%에서 55%로 상향 조정하게 됩니다.(안 제18조)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2013년 1월 23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현행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범위가 확대되고,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 협력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등록요건이 강화되었으며, 2013년 4월 24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이 1차 개정되어 유통업상생발전 협의회의 설치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여 대·중소유통업의 균형 발전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 하고자 하는 것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인원을 9인 이내로 하고 위촉 대상자 요건 및 해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은 「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 제4조의3 규정을 따르도록 정하며 대규모점포 등록·변경등록 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 점포를 등록·변경등록 할 경우 상권영형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제한 범위를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범위 내에 시장이 정하도록 하고 영업시간제한 등의 적용제외 대상 점포의 기준이 되는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을 현행 51%에서 55%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산물매출의 비중을 현행 51%에서 55%로 상향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농산물 판매금액이 51%를 넘으면 영업규제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런데 농산물 판매금액을 51%에서 55%로 상향조정해서 농산물 위주의 판매는 그만큼 제한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일반 대형마트나 중대형매장에서 하는 것으로 51%에서 55%로 제한한다는 것인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적용받는 것이 저희 관내는 대형마트 2군데하고 중대규모 점포 15군데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코스트코와 이마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SSM 롯데슈퍼나 GS슈퍼 등 큰 슈퍼에도 해당됩니다.

서정식위원장

결론적으로 소규모 점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보호차원에서 했다는 것인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예.

서정식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133페이지 보시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로 되어 있던 것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로 유연성을 두신 조항 같아요. 왜 이런 문구를 넣으신 것이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3항이 신설된 것인데 개설등록하거나 변경등록 할 경우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 제한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유통상생발전협의회에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등록제한을 그동안 했었는데 ‘제한할 수 있다.’로 한 것은 이제는 굳이 제한하지 않더라도 조건을 붙여서 등록을 시켜줄 수 있다는 뉘앙스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대기업들한테 길을 열어주는 조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거쳐야 되는데 거기에는 소규모 점포하시는 분들이 다 참여하고 그분들이 동의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조건을 붙일 수 있다.’까지 굳이 문구를 넣을 필요가 있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 영업휴일제한을 둘째, 넷째 일요일로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장날이 있으면 협의하고 변경해서 융통성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저희 그것도 하고 있잖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예.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는 여지를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협의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소상공인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기존대로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그 안에 어차피 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조정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것을 넣은 뚜렷한 이유가 있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똑같은 맥락인데 유통산업발전법 신구조문 대비 8조에 유통상생발전협의회 구성이 15인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은 9인으로 되지 않습니까? 15인과 9인의 차이는 발전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법에 되어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9인 이하로 하면 달라지나요? 의사결정이 빨리 돼서 그런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 국가에서 법으로 만들어놓은 것은 이해 당사자들끼리 협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숫자가 많으면 이런 저런 이야기가 자꾸 길어지니까 축소시켜서 하는 것인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실제 여기 참여하시는 분은 아홉 분으로 해도 충분히 수용이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51%에서 55%로 강화되었는데 광명시에 51%까지 하는 업소가 몇 개인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하나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하안동에 있는 8단지 하나인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예.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55%로 강화시켰을 때 8단지는 어떻게 되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영업제한 들어갑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보통 몇 퍼센트까지 하고 있어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거기만 51%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4%를 늘리겠네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1%가 상당히 큰 금액이고 전체적으로 매장 비율로 봤을 때 무리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법에서도 55%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128페이지 제5조의2 상생협력을 위한 사전노력을 삭제했는데 제가 관련법을 찾아봤을 때 삭제하라는 것이 없거든요. 중복된 것이 있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다른 조례도 검토해봤는데 저희들 판단은 법 제8조에 이 내용과 상충되는 것이 있습니다. 8조의 상권영향평가서나 지역협력계획서도 제출되어 있고, 법 제8조의 2에 30일 전에 사전계획개설을 예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법 몇 조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136페이지 중간에 제8조의2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설 지역 및 시기 등을 포함한 개설계획을 예고하여야 한다.’ 개설계획 예고는 어디에 합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들한테 하면 인터넷상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5조2항에 ‘공사착공 최소 10일 이전에 입간판 설치, 안내문 첨부, 개별통지 등의 방법을 통하여 이해관계자가 입주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이 훨씬 더 폭넓은 것 같거든요. 미흡하다면 이 부분을 여기에 첨부해야지, 더 훨씬 포괄적으로 나은 것을 삭제하고 미흡한 부분을 첨부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이것도 저희들 독자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법의 최종검토를 해서 충분히 커버가 된다고 생각해서 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지역주민들이 홈페이지에 얼마나 들어와서 봅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10일 전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10일 전이면 허가사항이나 모든 것이 종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것처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당시 왜 상생협력이나 사전노력 이 부분이 들어갔냐면, 광명동에 어느 날 갑자기 조용히 입간판 설치하고 오픈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알리라는 의미에서 그 당시에 삽입했는데 이 부분을 뺀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것을 삭제 안 하더라도 문제는 없는 것이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권태진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상인원이 15인에서 9인으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유통업과 중소상인 지원업무담당 부서의 장, 광명시의회 의원 2명, 대형유통기업 대표, 중소유통기업 대표, 중소상인협동조합 대표, 전통시장 대표, 여성 또는 소비자 단체, 관련 분야 시민단체 대표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시의원도 빼버렸어요. 제가 관련법을 봤는데 누구누구 하라고 정해진 것은 아닌데 왜 시의원은 뺀 것인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아직 조례가 개정 안 됐기 때문에 시행은 안 했는데 그것 대비해서 해당되시는 분들한테 미리 위촉 의뢰를 했고, 시의회는 문현수의원님이 추천되어서 저희들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개정되면 시의원은 못 들어가잖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가번 항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이 부분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의뢰해서 문현수의원님을 추천받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3호 가항에 의해서 시의원 안 넣어도 상관없는 것이잖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지만 개정 전은 시의원을 넣어야 되잖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예. 그런데 이것은 법에 나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법에 맞춰서 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시의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광명시에 대기업 코스트코 이케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의원들이 여기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잘 안 듣잖아요. 상생협력 관련된 연구용역이 나온 다음에 허가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그냥 허가해 주고, 그래서 시의원 한두 분이 여기 들어가셔서 발언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저희들이 필히 시의원님들을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호는 법에 있는 사항이지만 제8조3항 1, 2호는 법에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같이 있습니다. 138쪽 유통산업발전법 4조의2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여기 어디에 하나 첨부하면 되겠네요. 10호에 첨부하든가 10호를 11호로 하든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법 안에 가항이나 나항으로도 의원님들을 요청할 수 있으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특히 이 조례에는 의원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것을 운영하면서 의원님들 안 모시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어주시고 법 그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것과 다른 내용일 수도 있겠는데 의원이 들어가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한쪽의 입장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어느 경우가 있냐면 저는 지역구가 소하동과 하안동인데 소하동과 하안동에 관련된 많은 문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이나 유통업체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워낙 광명동 쪽으로 많은 내용이 치중되다 보니까 광명동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의원이 대부분 들어간단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이 소외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시의원이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시의원보다 소외된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주민대표가 더 들어가서 활성화가 된다면 그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시의원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 주지 못하면 오히려 더 역효과나 소외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예. 저희가 의원은 의회 의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발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꼭 제가 발언하면 조화영위원은 반대발언을 하시네요.
화영

조화영위원

반대발언이 아니고 신경 써달라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이 조례만큼은 의원이 꼭 들어가야 한다는 이유를 아까 대충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상권영향평가 한 다음에 허가를 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는데도 하지도 않고, 의원이 주장하고 제안했는데도 안 받아들이는데 일반 시민들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발언했을 경우 과연 받아들여질까? 그런 의미에서 다른 조례는 모르겠는데 이 위원회만큼은 의원이 직접 들어가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의미에서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말씀하신 것은 잘 알겠습니다. 유통기업 쪽도 개인으로서 참여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통시장 대표나 슈퍼마켓협동조합 대표분들을 위원으로 참여시켜서 그분들에 대한 의견은 이분들이 갖고 오기 때문에 서로의 협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광명전통시장 대표와 슈퍼마켓협동조합 대표 위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위원회 구성할 때는 의회 의장님 추천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고맙습니다. 15조2항 이 부분은 삭제해도 상관없겠지요? 이 조례 제가 대표발의 했거든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위원님, 이 사항도 법에 이것에 갈음하는 만큼 있으니까 법에 따라서 하게 해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법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법에 있는 것으로는 미흡하고 이게 있어도 크게 문제없는 것이니까 삭제 해주세요.

서정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토론한 대로 김익찬위원님의 수정토론으로 하겠습니다. 수정토론은 제5조2항 상생협력을 위한 사전노력을 삭제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순희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 다시 한 번 읽어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간사 고순희위원입니다. 광명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5조2항 상생협력을 위한 사전노력은 삭제하지 않고 현행과 같이 한다”.로 하겠습니다. 이상 수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순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요내용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3년 8월 2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함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내용과 일부 미비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 신설(안 제4조제4항), 유통업에 대한 융자한도 증액 개정(2천만원→5천만원)(안 제10조제1항제1호), 융자추천 업체의 자금 미대출시 타 업체 추천 근거 신설(안 제13조제2항),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추천 또는 자금 대출시 반환 근거신설(안 제14조제3항제4호) 하기 위해서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 기본법」(법률 제10736호, 2011.5.30)의 개정으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함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 신설(안 제4조제4항)유통업에 대한 융자한도 증액 개정(2천만원→5천만원), 융자추천 업체의 자금 미대출시 타 업체 추천 근거 신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추천 또는 자금 대출시 반환 근거신설,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내용과 일부 미비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7월 정례회의 때 지적한 사항을 개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중에 존속기한을 2017년까지 4년간을 더 하도록 했는데 그러면 현재 기금 포함해서 총 얼마입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것은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이 작년 말에 66억8천만원이었는데 지금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자차액 보전이 나가기 때문에
태진

권태진위원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이야기해 주세요. 현재 68억이니까 내년부터 80억을 더하면 약 150억인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예, 그 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보금자리나 기타 산업단지가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고 보금자리가 어떻게 변경될지도 모르는데 이 기금으로는 또 부족하겠네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장래를 예측한다면 그렇게
태진

권태진위원

존속기한을 정해 준다고 했으니까 이 시간 내로 마련하시겠다는 건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꼭 지켜 주도록 하십시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김익찬위원입니다. 기금이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에 정해져있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조례에는 존속기한이 없어서 7월에 10년으로 했다가 위원님께서 5년으로 하는 것이 맞는다고 해서 변경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조례에는 아예 없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기존에는 없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5년으로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제6조2의 3항4호에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지정 또는 위촉’하는 것으로 바꿨는데 위촉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시장이 지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들은 범위를 넓게 해석하기 위해서 시정하고 위촉 두 가지를 넣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장이 지정하는 경우 있어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정은 당연직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위촉은 외부에서 위촉하신 분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당연직도 위촉하잖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당연직은 위촉장 안 주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시작하고’를 ‘개회하고’로 바꾸는데 개회하고가 맞아요, 시작하고가 맞아요? 조례에 일본어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는 그것을 거의 수정했어요. 광명시도 앞으로 일본어를 우리나라 순수 국어로 개정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회의기 때문에 ‘개회’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자와 일본어를 순수 국어로 많이 전환하고 있더라고요.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에 있는 조례 전체를 검토해서 변경했거든요. 타 지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고 광명시는 안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광명시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 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조봉자지역보건팀장

광명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3년 8월 2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광명시 보건소 수가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건강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용 수수료, 기타증명 수수료 비용을 조정하여 주민 보건서비스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건강진단서 발급비용 및 건강진단서 발급에 따른 검사수수료 비용 조정(안 제7조 제1항), 기타증명 및 기발급 사본 수수료 조정(안 제7조 제1항),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 납부방법 개선(안 제10조)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건강진단서 발급비용 및 건강진단서 발급에 따른 검사수수료 비용 조정, 기타증명 및 기발급 사본 수수료 조정,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 납부방법 개선 등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건강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용 수수료, 기타 증명 수수료 비용을 조정하여 주민 보건서비스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보건소 수가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비용을 낮춰주는 것인데 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봉자

조봉자지역보건팀장

법에 의해서 하고 법제처에 모법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물가는 상승하는데 이것은 낮아지니까 기분이 이상하네요. 건강진단서 2천원에서 1,500원으로 되었고, 1천원짜리는 무엇입니까?
봉자

조봉자지역보건팀장

제증명재발급을 1천원에서 300원으로 낮춰주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고맙습니다. 낮아지는 것도 있으니까 좋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명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시행령 39조 내지 제50조 광명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시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참고로 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안을 정리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에 있어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가할 자료는 다음 달 예정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 대비 9월 말 및 의원세미나에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는 9월 5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추진사항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