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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희배 의원 5분자유발언

104회 제2본회의200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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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희

안영희의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무

이동무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에 각 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안건입니다. 2005년 10월 10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 장수노인수당 및 장제비 지급 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용인시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5년 10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는 200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 하고, 2005년도제3회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마친 10건의 안건과 이동주의원외 6인이 발의한 공정한 기초의원 정수책정을 위한 건의안이 금일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노인 장수수당 및 장제비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법정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통·리·반설치및통·리장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내무위원회 소관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희배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희배의원입니다. 제10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서는 2005년 10월 4일 김순경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노인 장수수당 및 장제비 지급 조례안과 2005년 9월 3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된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4건의 조례 제ㆍ개정안, 그리고 용인시 재활용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노인 장수수당 및 장제비 지급 조례안은 고령화사회 진입함에 따라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노효친의식 제고 및 노후생활 안정화를 위하여 우리시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90세 이상의 노인에게 장수수당으로 1인당 월 2만원을 지급하고, 사망시 장제비를 지원하기로 하였으나 장제비에 대하여는 중복수혜 혜택과 일반주민 및 지역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제외하기로 하여, 제명을 용인시 노인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으로 변경하고, 수정가결 하였으며, 다음,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의 각 기금운용별 여유자금의 효율성을 위하여 통합관리를 하고자 하는 조례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법정동ㆍ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통ㆍ리ㆍ반설치및통ㆍ리장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용인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시의 일반구 및 행정동 설치에 따라 행정동과 법정동이 일치하지 않는 경계구역 조정을 위하여 성복동 관할의 법정동인 상현동 일부(1,2,3,4,5통)를 행정동인 상현2동으로 편입하는 법정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 경계구역을 획정 조정하고, 그에 따라 통·리장 정원을 현행에 맞도록 재조정하는 것으로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용인시 재활용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은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으로 인한 자원화 증대를 위해 재활용센터 운영을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재활용품의 매립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와 쓰레기 감량화 및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확대로 행정능률이 향상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용인시 노인 장수수당 및 장제비 지급 조례안을 김희배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김희배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법정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희배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통·리·반설치및통·리장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희배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희배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김희배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성욱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성욱의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안건인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05년 9월 3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10월 10일 본위원회에 회부, 같은 날 상정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선진영농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전문농업인을 육성, 지원하여 농촌발전과 농업인의 복리증진 및 경쟁력을 제고키 위해, 기존 운영중인 유사조례를 폐지하고, 유사 중복기금인 용인시 4-H후원회 기금과 용인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전문농업인 육성기금을 통합운용함으로서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것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조성욱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제3회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선미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선미의원입니다. 2005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제3회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05년 9월 3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위 안건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10월 12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로는 2005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액 8,134억4,100만원 중 2천만원을 삭감조정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으며, 계속비에 대하여는 각각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도제3회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도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제3회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사항으로 전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먼저 2005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조선미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제3회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산안을 조선미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조선미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공정한 기초의원 정수 책정을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동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의원

이동주의원입니다. 먼저 고림초등학교 학생들의 의회방문을 환영하면서, 공정한 기초의원 정수 책정을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는 정치개혁이라는 미명아래 지난 6월 30일 공직선거법을 국민의 여론을 무시한채 여야합의로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초의회 의원정수는 시·도별 총 정수범위 내에서 시·군·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규칙에 따라 정하도록 하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서는 시·군·구별 인구비율과 읍·면·동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10월 5일 시·군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현재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시·군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의원정수 산정기준은 해당 시·군의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각각 50%씩 반영하여 산정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의 9월말 인구를 살펴보면 68만7,433명으로 경기도 총인구수 1,064만2,441명의 6.46%를 차지하고 있고, 읍·면·동수는 현재 20개이지만, 10월 31일이면 3개 구청개청과 함께 29개 읍·면·동이 됩니다. 하지만 경기도 시, 군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우리시의 읍면동수를 29개로 산정하지 않고 20개로 산정하여 현재 지역구 18명, 비례대표 2명 등, 총 20명으로 정수를 책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배부해드린 제2차 시·군선거구획정위원회 결과보고서를 보시면 잘 나타나 있지만, 이는 우리 용인시민 모두가 용납할 수 없는 결과물입니다. 이미 행정기구 설치를 행정자치부와 경기도가 승인하고 관련조례도 개정하여 지난 10월 5일 공포된 바 있고, 다만, 읍·면·동 개청만 10월 31일로 예정된 것을 무시하고 현재의 읍·면·동수 20개를 기준으로 의원정수를 산정한 것은 우리 70만 용인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군·구의원 정수의 산정기준인 우리시의 읍·면·동수를 20개가 아닌 29개로 하여 다시 산정하도록 건의문을 채택하여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 그리고 경기도 시·군·구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보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의문 내용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이어서 본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반대토론 할 의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문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시·군·구선거구획정위원회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회기 내내 각종 안건심의 및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민주주의의 산 교육장인 용인시의회를 방문한 고림초등학교 학생 여러분을 환영하며, 용인의 밝은 미래를 짊어진 여러분의 꿈의 무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8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