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철 의원 5분자유발언
우현
이우현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05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금일부터 11월 3일까지, 2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조창희·주경희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철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의원
이상철의원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권한인 행정감시권을 구체적으로 행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매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시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과 용인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7일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제2차 정례회의는 11월 25일 집회되어 22일 이내에서 운영할 계획인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와 기간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감사시기를 제2차 정례회 초반으로 정하여 감사 이후에 연이어서 실시되는 대 집행부 질문과 새해 예산안 심사 등을 실시함에 있어, 감사기간 동안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을 충실하게 반영함으로써 이들 안건에 대하여 보다 내실 있고, 효과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 외 6인이 발의한 본 안건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 시기와 기간을 적절하게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인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이상철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계획서를 내실 있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