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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문현수 의원 발언

185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13-09-05

문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복지문화국과 도시환경국 전체부서에 대하여 2013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는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간략히 보고를 받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배동만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35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문영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은 복지정책과를 비롯한 6개 과에서 직원 10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3년 복지문화국에서 현안 사항으로 보고 드릴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은 총6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를 위한 복지동 시범운영,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수요자 중심의 통합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통합사례 관리 등 12건이며, 사회복지과는 지역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운영 노인무료급식 및 일자리창출 등 15건입니다. 여성가족과는 가정폭력피해자 시설 연계강화, 성평등 추진기반구축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조정 사업 추진 등 12건이며 보육지원과는 보육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시립어린이집 확대, 어린이 집의 원활한 운영과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 지원교사 파견 사업 등 7건이며, 문화관광과는 시민에게 질 높은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시민들의 예술적 문화향유 욕구 충족 및 정서 함양을 위한 문화예술축제행사 등 11건이며, 체육진흥과는 야구인들의 체육시설 제공과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소하배수펌프장내 야구장 설치공사, 생활체육 환경조성을 위한 체육활동지원 등 1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복지문화국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35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도 복지문화국 전 직원은 열과 성의를 다하여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장현숙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준희 무한돌봄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준용 복지자원관리팀장 겸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혜승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규석 통합조사관리2팀장은 힐링교육의 인솔자로 오늘부터 내일까지 가서 참석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복지정책과 2013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13년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문영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지금 2013년 주요업무계획상에 보니까 복지제공에 대한 사업이 있네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이것 연초에 우리 주요업무계획 보고할 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연초에는 저희가 1월 달에 시장님이 각과 방문해서 업무보고 할 때 보고한 사항인데 시행은 3월 10일부터 했는데 그 전에 의회에 업무보고하기 전에 그때 확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자료 작성해서 낼 때는 이것이 확정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확정이 안 됐었다고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올해 계획해서 올해 실시하는 건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각 과에서 업무 보고할 때는 특수시책이라든가 추진했던 업무 보고를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전에 의회를 거쳐서 했었다면 어제 말씀했던 것처럼 조례위반이니 뭐니 이런 얘기가 안 나왔을 텐데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어제 과장님 오셨었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제지요. 3일 날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이것 조례 변경 없이 시행하는 것은 조례위반 아니냐고 하니까 조례 위반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다가 위촉 안 했으니까 조례 위반 사항은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지금 확대되는 데는 안했으니까요. 시범으로만 하는 겁니다. 시범적으로 한 것은 업무보고에서 해서

유부연위원

그러면 조례상에 복지위원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복지위원 조례가 지난번에 얘기 드렸듯이

유부연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복지위원 조례상에 시범 운영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 적용받지 않는다, 이런 규정이 있나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유부연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2013년 3월 29일 날 “동 복지위원 위촉 운영” 해서 15명 이것 3월 달에 한 것 보니까 광명2동 말하는 것 같은데요. 맞나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동장이 자체적으로 위촉했습니다.

유부연위원

동장이 위촉했으니까 조례 위반은 아니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6개월 동안 운영해서 이 사업이 그때 판단해서 더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기 때문에 그때 시범적으로 한 겁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조례상에는 시장이 위촉하게 돼 있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조례상에 시장이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조례 위반이 아니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1월 달에 42명은 시장이 위촉을 했고요.

유부연위원

조례 부결 됐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부결됐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시장이 위촉한 동 복지위원하고 동장이 위촉한 복지위원하고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시장이 위촉한 복지위원은 시에서 그대로 운영하고 동에서 위촉한 복지위원은 다른 단체라든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확대된 3개동은 위원을 위촉 안했습니다.

유부연위원

조례를 개정하나 안 하나 실질적으로 운영하겠네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지난번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셨듯이 단체가 많은데 단체를 활용해서 사업체를 발굴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그쪽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찾겠습니다.

유부연위원

희망나기운동본부 보니까 복지사각지대 발굴해서 2013년 1월부터 좋은 이웃들이라는 단체에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 간담회의 성과물이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좋은 이웃들 관계는 순수민간단체입니다. 그래서 시 예산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내려와서 하는 사항인데 거기에서 그분들이 사각지대 발굴하는 사항인데 그렇게 뚜렷이 나타나는 사항은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뚜렷이 나타나는 사항은 없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그분들이 모여서 서로 소통하는 사항이고요.

유부연위원

이분들이 복지사각지대 발굴해서 희망나기운동본부에 제보도 해주고 그런 사항 없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좋은 이웃이 발굴 연계 실적이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27가구에 1,218만8천원의 연계 실적이 있습니다. 생계비가 26가구고 의료비 가구에 1가구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잘하고 있네요. 그런데 27가구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27가구입니다.

유부연위원

이게 언제 생긴 거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2011년 9월에 구성했는데 본격적인 활동은 2012년 5월부터 한 겁니다.

유부연위원

5월부터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작년도 5월부터입니다.

유부연위원

구성해놓고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구성은 2011년 9월에 했는데 본격적인 활동은 작년도 5월부터 한 겁니다.

유부연위원

이것 신문에도 나고 그러셨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좋은 이웃이요?

유부연위원

네, 시장님 가서 함께 사진도 찍고 이분들 복지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해서 활동할 것이라고 해서 신문에도 나고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날 복지사각지대 줄이겠다고 이것저것 만들어놓고 홍보만 하고 만들어놓고 안하다가 5월 달에나 하고 2013년 주요 업무사업에 푸드뱅크 푸드마켓사업은 복지정책과의 주요업무 아닙니까? 아닌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물론 부결됐지만 복지동 시범운영을 하면서 복지위원 위촉을 15명에서 20명으로 위촉할 예정이셨잖아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개정안에 올렸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광명1동인가 시범한 데 있잖아요. 그것은 미리 다 뽑았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 당시 시범 운영했으니까 운영할 당시에 위촉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선출해놨더라고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선출해서 운영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15명에서 20명 위촉을 하면 그분들이 활동은 뭐를 할 예정이었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이 명예직 이런 것보다 그 지역 사정에 밝고 오래 산 사람으로서 이웃을 잘 아는 분들이지요. 그분들이 복지사각지대 분들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봉사하는 것입니다. 실제 활동하고 있고 또 재능기부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지금 지나간 얘기지만 저는 이분들보다도 활용할 수 있는 인력자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통위원회도 있고 통장 반장님도 있고 광명지기도 있고 무한돌봄센터 네트워크팀 그리고 자원봉사 등록자분이 56,800명이잖아요. 그분들 뭐하시는 거예요? 등록만 해놓고 활용을 안 하시는 건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봉사하시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희망나기운동본부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하지요. 이렇게 인적자원이 많은데 꼭 15명에서 20명을 위촉해서 해야 되는지 이분들만 해도 6만 명이네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숫자상은 그렇지만 그분들 다 목적이 다르고 활동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순수한 복지에 봉사할 수 있는 분들로 해서 하려던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복지 잘 아신다고 그러지만 또 통반장님들도 잘 알잖아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분들도 도움 받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부결된 요인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분들도 정말 우리가 복지, 복지하지 말고 이런 분들한테 업무를 줘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통장들을 복지도우미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분들 좀 활용해 주세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이병주위원님! 어제 많이 끄셨어요? 저는 어제 철산동 상업지구에 촛불 들러 갔는데 우리 이병주위원님이 거기에 촛불 끄러 나타나셔서 제 촛불을 끄는 바람에요.
병주

이병주위원

불날까 봐요.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좋은 이웃들 대표가 어떤 분이 하시는 거예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대표가 하안3동의 이미경씨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분이 대표세요? 좋은 이웃들이 동별로 조직돼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시로 돼 있지요. 동별 추천을 받았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몇 분 정도에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현재 68명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엄청 많네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중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전체가 다 아니고 한 40, 50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미경씨가 만든 것은 아니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방침이 내려와서 하는 겁니다. 다른 시도 다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기아자동차와 협약을 맺어서 한 사업 있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시가 관리 감독을 맡는 건데 기아자동차에서 1억을 후원한 것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박준용팀장이 사회복지협의회 담당이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이것과 관련돼서 집행 관련 자료 제출 요구한 지가 두 달 됐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감사나 조사를 거부하면 앞으로 희망나기운동본부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힘들어요. 의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에 응하는 것은 하나의 책임입니다. 두 번째 학교라고 있어요. 박준용 팀장님! 두 번째 학교 알지요?
준용

박준용복지자원관리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1억원에 대한 돈 집행 내역 관련돼서 제가 자료 제출 요구한 것 있어요. 그렇지요? 강사는 누구였고 강사비는 누구한테 얼마를 줬고 강사 내용은 뭔지 등등 이것 조속히 빨리, 제가 알기로는 자료를 다 만들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종 결재권자가 그것을 결재를 못 해서 못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치 좀 취해 주시고요. 푸드뱅크 관련돼서는 경기도감사에서도 조치를 취하라고 감사결과에 지적으로 왔는데 지금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주의조치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냥 주의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주의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주의만 받고 끝냈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앞으로 주의할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장현숙계장님이 하신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보고 생략해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지요.

문영희위원장

보고 생략해요? 그냥해요?

유부연위원

생략해요.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보고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책 다 보셨다고 하시니까 질의·답변 시간을 바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13년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혹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과장님이 재량행위로 경력이 되지도 않는 것을 호봉에 반영해 준 적이 있습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종사자의 호봉관계 말씀하십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호봉관계가 아니고 과장님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재량행위를 발휘해서 호봉을 인정해 준 적 있냐고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그런 적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없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건 됐고요. 과장님! 분명히 없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얘기했을 때 호봉 전체에서 호봉 자체가 귀속행위냐 재량행위냐를 따질 때는 전체적으로 보면 귀속행위에 속하지만 그 적용 범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지역복지봉사회에 근무한 경력을 인정해 줄 것이냐, 안 인정해 줄 것이냐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지침에 의해서 그 자체에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 질문을 안 했어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안 하신 겁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이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만 물어봤어요. 과장님이 그런 적 있느냐 없느냐만 물어봤잖아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제가 한 적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요.

문영희위원장

질의 끝나셨어요?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철산사회복지관 전 관장의 호봉이 잘못됐다고 저희들이 특위에서 얘기한 바 있는데 호봉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다시 질문 드릴게요. 그때 과장님께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춘 이후의 경력만 호봉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저희 주장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답변하셨는데 확인해 보셨나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유부연위원

왜요? 어렵나요? 확인하기 싫으신 거예요? 업무가 많으셨나요? 확인하는데 시간 많이 걸리나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철산복지관 자체에 서류가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부연위원

그게 무슨 얘기에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철산복지관 자체에는 사회복지사 경력에 관한 자격증 자체가 제출돼 있지 않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래서 제가 한국사회복지사협회나 이런 데다 문의를 해서 철산종합사회관 전 관장이 언제 자격증을 취득했는지 확인해 보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확인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저희들의 정당한 얘기에 대해서 왜 그것을 확인도 안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 이런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조금이 과다하게 나갔는데 과다하게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확인 좀 해달라는데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제가 의회에 출석한 증인 중 일부가 고발로 인해서 광명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조사를 받고 있는 증인들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제보를 해주셨어요. 철산사회복지관에서 보관해야 할 자료들이 광명경찰서에 잔뜩 와 있더라, 그래서 왜 그게 광명경찰서에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철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전 철산사회복지관장의 자료 요청이 있어 정해진 절차에 의거 사본을 교부한 적은 있다.” 이렇게 확인해서 저한테 답변을 보내주셨어요. 맞나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유부연위원

정해진 절차라는 게 어떤 절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거기서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사본 교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정보공개청구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그러면 전 철산종합사회복지관장께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 자료 있어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확인을 하셨다면서요.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세요?

문영희위원장

유부연위원님! 그것 제가 정보공개 청구한 거니까 철산복지관에 제가 정보공개청구 했어요.

유부연위원

그런 것을 확인한 다음에 이런 답변을 주고 첨부자료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보공개청구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저한테 하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추가로 할게요. 정보공개 했다니까, 과장님! 민간위탁조사특위에 사회복지사 호봉과 관련하여 저희들한테 특위에 제출한 자료 있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여러 번 조치를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거기에 재량행위로 인정해 줬다. 이런 내용 있는 것 그 문서도 정보공개를 통해서 제공했나요? 그게 특위의 요구 자료인데 그것도 정보공개에 의해서 제공한 건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특위 조사과정에서 위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것 있잖아요. 과장님이 거기다가 “재량행위를 통해서 100% 인정해 줬다,” 하는 것 있잖아요. 그 문구 들어가 있는 자료 그것 제목이 “민간위탁조사특위 사회복지사 호봉과 관련하여” 하는 제목 있잖아요. 그것도 정보공개 요구에 의해서 제공한 건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정보를 공개하고 그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그냥 제공했어요? 특위위원 말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제공해 준 적이 있냐고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제가 다른 사람한테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게 꼭 과장님이 아니더라도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그럴 수도 있고 이것은 특위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이란 말이에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을 특위 위원들 말고 제3자에게 제공한 적이 있냐고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그런 적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없어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은 정보공개 요구에 의한 적은 없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정보공개청구요? 이 자체 질문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네, 우리 질문서에 관련돼서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제가 서면질문 한 것 있지요? 특위위원들이 철산복지관을 방문해서 불법으로 자료를 가지고 갔다, 이런 것과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 있는데 이 답변을 혹시 사회복지과에서 한 겁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명의가 다를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기획예산과인데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을 갖고 왔는데 이 답변 내용 중에 확인 좀 할게요. 이것과 관련돼서 당시 철산복지관 직원들이 사회복지과를 찾아왔습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찾아왔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찾아와서 위원들이 이렇다고 항의를 했습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항의라기보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제 이런 일이 이렇게 있었다. 관장하고 과장하고 둘이 와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거기에 “자료를 제공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정보공개청구 요청의 절차를 거치도록 위원들한테 요구했다.” 이렇게 답변서에 들어 있는데 그런 말을 진짜 했어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와서 말씀하셨다, 그 자료를 달라고 해서 처음에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서 안 줄 수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복지관을 방문했을 때 증인으로 나와 줘서 고맙다고 격려하러 간 거예요. 그것 하러 갔다가 차 한 잔 마시면서 우리가 자료를 그렇게 요구했잖아요. 확인해 봐라, 확인해 봐라 그런 게 있는지 확인해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과가 없다, 없다 자꾸 그러니까 가서 물어봤어요. 혹시 이런 것 있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저희한테 문제제기한 것은 없었고 복지관측에서 이런 것만 했습니다. “이것 드려도 문제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문제없다고 그랬습니다. 언제 정보공개청구 요청의 절차를 거치라고 복지관 측에서 저희 특위위원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런 적 없어요. 우리가 보고자 하지 않은 것도 다 갖고 와서 보여줬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게 이런 자료가 있냐? 이런 문서가 여기에 있었냐?” 사회복지과에서는 없다고 일관했는데요. 일단은 재차 확인 좀 하나 해드릴게요. 민간위탁조사특위 아까 말했던 우리 특위에 답변해 주신 문건 있지요? 그것은 특위위원들 외에 제공한 적이 있기는 있는 거지요?

유부연위원

없다고 그랬잖아요.
현수

문현수위원

없는 거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 관련돼서 정보공개 요구 들어온 적도 없고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전 철산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 호봉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팀장님한테 듣기로는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점검한 다음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다 책정된 호봉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과다 책정한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최근에 그러니까 지금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해야 되고 아주 오래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한 문건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세무자료라든가 이런 자체가 5년 정도까지만 관리가 되고 하는데 그 이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호봉이 조금 잘못돼서 많이 지급됐든가 또는 적게 지급했을 때 그 사항을 완전히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완전히 수정할 수가 없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호봉이 잘못돼서 150만원을 지급했는데 실제는 130만원을 지급했어야 하는 그랬을 때 세금은 150만원으로 부과해서 전부 부과가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안행부로 권고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완전히 바뀌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예전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문제점으로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현직에 계신 분들 것만 하고 오래된 것들은 안 할 거다.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안 할 거라는 게 아니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부연위원

안행부에서 그런 권고를 받아들여서 지침을 내려 보낸 적이 있나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부연위원

없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안행부로 권고 자체를 한 사항까지만 있고 그 이후에 다시 완전히 바뀌었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런 지침 내려오기 전에 빨리 회수하면 광명시 재정에 도움이 되니까 빨리 회수하라고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계서류로 저희들도 보면 보존기간이 5년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5년이 넘으면 회계서류 자체도 파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5년까지는 저희가 인정을 하고 그 전 것은 확인하기 힘들고요.

유부연위원

그러면 그 자료 찾아드리면 하실 거예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힘들다는 거지요. 그런데 회수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가 법을 다시 한 번 정의를 받아봐야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국장님! 그것은 공무원들 관련된 거예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공무원만 해당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공무원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재정법에 공무원 같은 경우 호봉을 잘못 반영해서 월급을 과다 또는 과소해 줬을 경우 과소는 발견된 시점의 3년 치를 다시 돌려줄 수 있고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다 지급된 것 받아들이는 것 도로 회수하는 것은 5년 치로 돼 있어요. 발견된 시점부터 5년 치를 회수하게끔 돼 있어요. 그것은 공무원에 관한 겁니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지금 제가 공무원 말씀드린 거예요.
현수

문현수위원

민간위탁 시설하고 똑같이 적용해서는 안 되지요.

유부연위원

저는 공무원을 말한 게 아니지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라고요.

유부연위원

그것을 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까? 여기 해당되는 케이스를 예를 들어야지 제가 오해했잖아요. 아, 못 받겠구나!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지금 말씀 또 드렸잖아요. 사회복지과장이 얘기한 것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5년 동안 그것 내려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추가로 말씀드린 거고요.

유부연위원

아무튼 안행부에서 지침 내려오기 전에 빨리 회수하시고 우리 재정 손실이 없도록 해주세요.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사회복지시설 호봉 관련돼서 지도점검 하신다고 해서 하안종합사회복지관 하셨나요? 그것 전에 한다고 하셨잖아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현수

문현수위원

하안종합사회복지관 감사했어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언제 했습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5개 복지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다. 이번에 감사를 하는 해이기 때문에 7월 8월 달에 다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직원들 호봉 경력이 제대로 반영된 건지 안 된 건지 어떻게 다 확인하셨어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아직 결과는 저희한테 통보가 안 돼서요.
현수

문현수위원

감사실에서 한 겁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아직 감사결과는 안 나온 거고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우리 감사실에서 5개 복지관 전체를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게 의회 조사특위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직원들 호봉과 관련된 것은 감사를 했겠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통보를 못 받아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투명하게 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대한노인회에서 어르신들 일자리 하면서 지금도 투명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 확인 좀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네끼리 아는 사람끼리만 해서 일자리를 줘요. 그러니까 다른 어르신들이 불만이 많은 거예요. 자기는 한번 하고 싶은데 지회에서 자기들 아는 사람만 준다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하는지 여러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자기네끼리만 한단 말이에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7개 기관 정도에서 노인일자리를 전부 수행하고 있는데 보통경쟁률은 한 2대1, 1점 몇 대1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수행기관별로 그것을 선발을 해서 가능한 한 지금 65세 이상이고 또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시는 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자리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지원은 못해요. 기초노령연금 받는 사람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만 제공하는데 보통 경쟁률은 한 2대1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쟁이 있을 때 가능한 한 작년에 하신 분은 올해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이 계실 때는 그분을 우선해서 선발토록 저희가 수행기관에서 전부 사전교육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가능한 한 일자리 20만원 정도씩 드리는 거지만 많은 사람이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어르신들은 그것이 민감하거든요. 노인정에 가면 자기는 몇 번 신청했는데 안 해준다고 불만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체크 좀 해주세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특위보고서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호봉책정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특위에서 확인만 해주시면 분명히 회수한다고 돼 있어요. 반드시 지켜주세요. 거기 나와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2013년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전에 팀장님한테 제가 확인했던 건데 아동 자립금 그것 내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시키는 건지 설명해 주실래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CDA계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수

문현수위원

아동자립지원금이요.
홍기

김홍기아동복지팀장

아동보호를 위한 아동자립정착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정착금은 현재 아동발달지원계좌 CDA하고 비슷한 제도입니다. 새로운 아동복지법이 바뀜에 따라서 아동정착금제도가 생기는데 이것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권장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가정위탁 종결 아동하고 시설 입소 아동이 퇴소할 때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학자금, 전세금 그다음에 창업을 위한 준비금 기타 이런 것을 미리 준비해서 사회에 잘 적응해야 되는데 그게 아동복지법상으로 아동자립지원정착금이라는 제도가 생겨서 이것이 생긴 지 얼마 안 되니까 일시에 전체 수용하기 힘드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권장사항으로 해서 올해 고3 되는 아동이 내년에는 퇴소를 하거든요. 시설에 입소했다가 내년에는 퇴소하는데 퇴소할 때 몇 백만 원 정도는 자립지원금이 있어야 되니까 그 돈을 정부에서 예산으로 확보하게끔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우리 시는 퇴소아동수가 내년에 2명으로 돼 있습니다. 2명으로 해서 2명 분을 500만원으로 해서 1천만원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일인당 500만원인 거잖아요. 그러면 일인당 500만원이면 그 500만원이 시 도비 비율은 어때요?
홍기

김홍기아동복지팀장

시비가 90% 예상되고 있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90%요? 도비가 10%로요?
홍기

김홍기아동복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도비가 50만원이고 우리 시비가 450만원인가요?
홍기

김홍기아동복지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어차피 우리 시비를 더 증액해서라도 더 줘도 문제는 없는 거지요?
홍기

김홍기아동복지팀장

최대 500만원까지는 줄 수 있는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최대 그게 500만원까지에요?
홍기

김홍기아동복지팀장

네, 최소 300에서 최대 500까지 줄 수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그런 아동들 보호하고 있는 시설이 광명에 한 군데 있지요?
홍기

김홍기아동복지팀장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또 있어요?
홍기

김홍기아동복지팀장

아동복지시설이 그룹홈에 24시간 아동들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이 5개소 그다음에 개인양육시설이 2개소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게 고등학생까지 이런 시설이 5개나 됩니까?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고아원 형태로 5개가 있고 또 개인이 양육하는 시설이 2개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빼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저는 주로 광명나눔의 집을 가끔 가고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거기도 포함이 되는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광명나눔의 집을 가보면 고등학교까지 가다보면 신체적 변화가 있다 보니까 먹는 양도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한창 배고플 나이 아닙니까? 우리도 고등학교 정도 될 때 보면 밥 먹고 뒤돌아서면 배고프고 이런 건데 그래서 쌀이라든지 이 부분들이 엄청나게 소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할 것은 하는데도 아직도 열악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올해 고3인 애들이 거기에 2명이 있던데 얘네들이 내년에 그 시설을 나와야 되는데 500만원 갖고 얘들이 어디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제가 그게 걱정이에요. 지금까지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누가 지원해줘서 나눔의 집에서 나름대로 보호하고 학비대주고 이런 식으로 왔는데 얘네들이 막상 거기서 퇴소하면 어디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게 참 걱정이거든요. 그런데 500만원 갖고 어디다 쓰지요? 이것 방 하나나 얻을 수 있나요?
홍기

김홍기아동복지팀장

제가 추가 설명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립지원정착금을 말씀드렸고 또 기존에 계속 시행해 오던 아동발달지원계좌라는 게 있습니다. 디딤씨앗 통장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일대일 매칭펀드로 조정돼서 우리 아동 부모가 3만원을 입금하면 우리 정부에서 3만원을 입금해서 월 3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아동이 만18세가 되면 만기가 됩니다. 그러면 퇴소할 때 한 6년 동안 계산해 보면 한 400-5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디딤씨앗 통장하고 자립정착금하고 합하면 돈 1천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돈 1천만원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는 턱없는 것 아닙니까? 그게 걱정인 건데 저는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슬기롭게 그런 부분은 지혜를 보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사회에 첫발을 대딛는데 첫 시작부터 너무 차별적 요소를 갖고 시작 안 되게끔 그런 예산은 사실은 아까운 게 아니거든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여성친화도시 관련돼서 특위결과보고서도 다 마무리돼서 됐는데 지금 각 부서별 여성친화도시 관련 하겠다는 사업이라든지 또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여성가족과에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까?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하고 있는데 우리 과에 해당되는 것은 특위에서 우리가 거의 다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부분은 과제라든가 조례 부분 쪽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여성친화도시가 여성만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예를 들면 길거리에 공사하고 있는데 지금도 시민회관 앞에 보도 공사하고 있는 것 있지요? 거기 시민들의 보행권이 침해 받아서 공사하면서 거기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들 꽤 있잖아요. 제가 거기서 몇 번 봤어요. 그런 부분들이고 시민들이 안전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공사 강행하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여성친화도시에 역행하는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보행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하든지 그래야지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제가 며칠 전에 여성가족부 중앙부처하고 같이 간담회도 진행했는데 여성친화도시는 우리 성인지 관점을 확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익산시 담당과장하고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는 여성가족과가 전체 시 사업을 총괄하는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제가 문제제기를 좀 했어요. 왜냐하면 여성가족부 담당과장한테 그러면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개념을 좀 구체화 시켜 달라, 아시다시피 우리 남자나 여성의 요구나 이해가 다르지 않습니까? 또 환경이나 이런 조건이 상태에서 남녀차별이 있는 부분을 좀 더 어떻게 줄여 볼까 하는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어떤 마을만들기 식으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지금 안행부하고 충돌이 되는 거예요. 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마을만들기하고 똑같은 사업을 그것을 여성친화도시로 자꾸 호도되고 있어서 제가 이의 제기를 했는데 아마 그 부분도 여성가족부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정부는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잘 못한 거예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을 제가 이의제기를 했어요.
현수

문현수위원

여성친화도시라는 게 중앙정부에서 만들어 낸 정책이 아니라 익산시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좋으니까 정부에서 그것을 가져간 겁니다. 그런데 가져간 정부가 그것을 제대로 개념을 이해하고 그것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파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만 하고 있다 보니까 여성친화도시 지방자치단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우리도 여성친화도시 하겠다고 이렇게 접근이 된 거예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방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공사의 안전 문제에 대한 부분은 별도 부서가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해야 되고, 우리 같은 경우에 특별히 공무원들이 추진해야 될 사항은 아시다시피 성인지 관점을 넓히려면 분리통계도 있어야 되고 성별분석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함께 3요소가 같이 어울러져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우리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 좀 약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희가 특위결과보고서에 여성친화도시 관련 전담부서를 설치하라는 게 보고서에 있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익산시 같이 뭔가 총괄해서 각 부서에서 일어나는 예산 모든 것을 모니터링 할 수 있게끔 그것을 요구한 거예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전담부서 아니어도 할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은 먼저 공무원들이 깨우쳐야 먼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수고해 주시고요. 마칩니다.

문영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신규 사업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민의식교육 있지 않습니까? 그것 설명 좀 해주세요. 누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시키는지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저출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특별한 강사를 초청해서 예비군이라든가 민방위대원한테 교육을 하는데 현재 저출산 관련해서 우리 전체 부서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10개 부서에 24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현재 각 부서로 할당된 지원된 금액이 한 18억5천 정도 되고 그래서 부서에서 여성전용주차장이라든가 여성장애인출산금 또 돌보미 사업 이름도 많이 있어서 현재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10개 부서에서 24개 사업에 대해서 18억5천 정도가 현재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 같은 경우는 급수에 따라서 100만원에서 최소 5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3자녀를 낳게 되면 50만원, 4자녀를 낳게 되면 1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소요사업비가 500만원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럼 순수한 강사비만 있는 겁니까?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거의 강사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하고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다른 부서에서는 다른 목적으로 많이 합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업이 많고 도서관도 그렇고 왜냐하면 영아에게 책꾸러미 배부할 때도 3자녀 있는 경우에는 혜택을 더 주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있는데 24개 사업 중에 많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500만원 강사료인데 어떻게 500만원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500만원은 작년에 복지정책과에서 우수사업으로 받은 게 있어서 우리가 저출산에 대한 강의 예산이 하도 없어서 복지정책과에서 500만원을 별도로 받아서 진행된 사업입니다. 8천만원 받은 것 중에서요.
병주

이병주위원

8천만원 받은 것 중에서 500만원을 전출해서 쓰는 거예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그전에는 전혀 예산이 없었거든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500만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해서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8천만원 받은 것에서 전용해서 받아썼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 순수한 강사비다. 그러면 1년에 몇 회에서 500만원을 어떻게 쓸 예정이에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방금 얘기했듯이 예비군 임부교육 7회를 했고, 그다음에 저출산 민방위대원한테 10회 해서 여기 다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강사료는 한 번에 얼마 드리는 거예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보통 한 20, 30만원 정도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500만원이 궁금했었는데 8천만원에서 전용하셨군요.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과장님! 저 하나 질문할게요. 위드림스타트 사업이 이게 위스타트는 남아 있나요? 존재하고 있나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현재 2억5천 정도 올해 지원되고 있는데요.

문영희위원장

내년에는 어떻게 그러니까 위스타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내년에는 통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통합하게 되면 사업 같은 것들은 어떻게 되지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그 사업비는 현재도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위스타트는 하안동하고 소하동 일부 지역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위스타트하고 드림스타트가 사업이 지역도 다르면서 또 사업내용도 다릅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지역에서는 왜 우리는 저 사업이 필요한데 안 해주느냐 이런 식으로 불만이 나올 수 있고 또 경기도가 이미 위스타트 부분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통합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현재 위스타트는 내용을 봤더니 일회성 사업이 굉장히 많아서 드림스타트처럼 좀 체계적으로 사례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프로그램 제공하는 식으로 진행해야 체계적으로 복지지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드림스타트 사업을 현재 하안동 지역까지 확대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올해 안에 위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내년부터 갈 것인지 그런 계획을 세워서 예산반영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통합계획을 세워서 지금 결재를 받았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받으셨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고 드림스타트가 사례 관리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복지관 연동되는 그런 사례 관리수준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복지관에서도 아동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접목해서 중복되지 않게 같은 대상을 같이 또 사례관리를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사례관리라는 것은 하나로 중점적으로 하면서 서비스 연계를 되도록이면 하나의 일원화된 곳에서 관리해 주면 좋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혹시 방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어떻게 녹아낼 것인지 좀 더 고민을 해주세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다른 사회복지관 같이 워크숍을 해서 중복되지 않고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특히 철산동에 있는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철산복지관하고 가정 대상도 혹시나 중복되는 대상이 있을 것이고 서비스 연계도 그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 연계가 되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 위드림스타트를 통합할 때 무한돌봄과 연동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무한돌봄 각 지역에 팀 있잖아요. 그 팀들도 사례관리나 서비스 연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항상 이게 과가 다르다보니까 칸막이 행정상에서 서비스연계 별도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과장님 오셨으니까 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위드림 사업은 전체가 국비사업이라서 우리가 통제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연동돼서 진행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위스타트가 없어지는 상황이니까 우리 시가 이런 부분의 예산을 별도로 좀 더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듭니다.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여기 어린이날 행사 있잖아요. 매년 할 때마다 복지관들이 어떻게 보면 돌아가면서 관행적으로 해왔지만 사실 이 예산 갖고 어린이날 행사 치르는 건 굉장히 부담스럽고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또 이런 식으로 번복되는 일을 하지 마시고 추진체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예산부분을 어떻게 해서 어느 부분만 효율적으로 어린이날 행사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할 필요성이 있고, 아니면 어린이집 원장님들 대부분 어린이집과 연동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매번 이게 2, 3년 계속 같은 사항들이 컴플레인이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게 내년에는 미리 예산 세울 때부터 체계적으로 고민하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현재 사회복지협의회를 중심으로 내년에는 진행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복지관이 맡아서 했던 것보다 복지관별로 역할분담을 해서 총체적으로 진행하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컨소시엄 구성하는 것도 어린이날 행사 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도 있고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저는 한 네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미혼모센터 방문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이라든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건의사항 이런 것 청취해 보라고 했는데 해보셨나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못했습니다. 청소년 미혼모 얘기하시는 거지요?

유부연위원

그다음에 한부모가정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구당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저번에 말씀하신 가구당 부분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별로 숫자는 많은데 어떤 사람은 한 가구에 한 명 있을 수도 있고 네 명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필수품 같은 경우는 모르는데 각각 개인이 사용되는 용도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우리가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다음에 아이돌보미사업 홍보 강화하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아이돌보미사업은 시간제 돌보미 같은 경우는 307명이 있고요.

유부연위원

아니요, 현황 말고 잘 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홍보 강화하라고 했잖아요. 그때 과장님이셨나요? TV에 방영되는 홍보프로그램이 있다, 그것을 취득해서 광명시 전체에 전파해서 더 강화해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이런 얘기 했었는데 못 들었나요?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소식지 두세 번 정도 했고 이번 달에도 아이돌보미 홍보가 소식지에 나갈 거고 저희 홈페이지에도 지금 메인 화면에 올리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고 사업에 대한 홍보 다 하지요. 여기 전광판에도 하고 그런 것 말고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이것하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혹시 TV에서 방영하는 홍보프로그램 보신 적 있나요? 못 봤지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저는 못 봤습니다. 제가 찾아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미혼모센터 방문해서 애로사항 청취하고 건의사항 접수해서 들어주라고 그랬더니 안 가보고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제가 미혼모는 못 들은 것 같고요.

유부연위원

한부모 가정 가구당 지원하는 것 경기도에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알아서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내년에 반영해야지요.

유부연위원

하라는 것 아직도 안하고, 아이돌보미사업 홍보 강화하라는 것도 안 하고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돌보미 같은 경우는 현재 어린이집에 양육수당을 지원해 주다보니까 옛날에 비해서 수요가 많이 줄었어요. 예전에는 없었을 때 돌보미를 진행했었는데 양육수당하고 돌보미 종일반은 같이 병행해서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유부연위원

저는 여성가족과에 많은 것을 부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꾸 컴플레인이 발생하잖아요. 컴플레인 좀 안 하게 해주세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다 끝나셨나요?

유부연위원

네, 다 끝났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님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 2013년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소하2동 보육타운 건립이 예산에 차질이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지연되는 거지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예산에 차질은 없고 보육타운은 92억8천만원 예산이 들 예정인데 아시다시피 먼저 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린 것처럼 저희가 국비 10억을 준비했고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서 33억5천만원이 준비돼 있는데 6월에 착공할 계획이었는데 한 12월 정도에 착공이 좀 지연됐을 뿐입니다. 예산에는 이상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12월 달에 착공을 한다고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11월이나 12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유부연위원

겨울에 시작하니까 좀 늦어지겠네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그럴 확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이상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하실 건가요?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할게요.

유부연위원

위원장님도 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문영희위원장

네, 다 하시고 제가 할 것 있으면 할게요.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염려돼서 그러는데 앞으로 시립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확대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가정 민간 다 합쳐서 300개가 좀 넘지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395개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시립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몇 퍼센트 정도를 해야 적당하다고 생각하지요? 왜냐하면 이게 시립어린이집만 자꾸 확대를 시키면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 좀 불만이 없을까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다소 불만이 있기는 하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다소가 아니라 많은 것 같은데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그렇지만 사실 시립어린이집을 시민들은 선호를 하기 때문에요.
병주

이병주위원

물론 선호를 하지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10%밖에 안 되는 것을 현재 30%까지 올리겠다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병주

이병주위원

30% 정도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서울시장은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5.27%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 현재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전국 시립어린이집이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우리는 어느 정도 선에서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광명시는 현재 6%밖에 되지 않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단계적으로 확대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몇 퍼센트 정도면 적당할까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그것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시립어린이집을
병주

이병주위원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시민들 입장에서는 좋지만 민간하고 적절히 조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하고 조율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조율을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아시겠지만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철산누리어린이집하면서도 불만이신 분들 대여섯 명이 저한테 뭐라고 하던데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조금 안 좋게 얘기를 해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것을 감안해서 조율을 해서 해줬으면 합니다.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무상보육시대가 되다보니까 보육과 관련된 예산이 어디 보니까 보육대란이 온다, 어디 지자체는 보육과 관련된 예산이 이미 바닥났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는데 광명 같은 경우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도 있잖아요. 관련돼서 지금 국고 보조율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돼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저희는 국비가 50%고 도비가 25% 시비가 25%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우리 광명 같은 경우는 이 재원 관련돼서는 그렇게 큰 무리는 없겠네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지금까지는 무리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올 연말까지도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과장님 어린이집에 파견돼 있는 취사부 중에 우리 시에서 혹시 지원하는 인력이 있나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취사부는 자체예산에서 40인 이상이 넘으면 민간이나 정부지원 시설에 3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80명 넘는 곳에는 2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80명 넘는 시설에는 2명, 40명인 시설에는 1명 30만원씩이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3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그 취사부한테는 30만원만 주는 건가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아니지요. 그것은 시 자체에서 자체예산에서 지원을 좀 더 해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문영희위원장

그분들의 인건비 혹시 얼마 받는지 아세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호봉수로 계산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이것 30만원은 보조인가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30만원은 보조를 시비로 해주는 겁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각 어린이집별로 취사부 인건비는 다 다르겠네요? 그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주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지요. 자체적으로 주기 때문에 다를 수 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다 호봉으로 주는 것은 아닐 수도 있고 어떤 집은 7만원을 어떤 어린이집은 50만원을 어떤 어린이집은 30만원만 줄 수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러다보니까 어린이집들이 사실은 아이들 영양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물론 영양사들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영양사는 100명 이상이 됐을 때 영양사가 1명이 들어가고 100명 이하일 경우에는 영양사가 안 들어갑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영양식단이나 이런 것은 어디서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식단은 보육정보센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아무튼 이 취사부 인건비가 굉장히 불안정하다보니까 물론 그렇다고 열심히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떤 어린이집에서는 음식을 조리하는데 취사부가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 보니까 어린이집별로 다 형평에 맞지 않는 그런 음식 조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도점검 나갔을 때 그런 것들도 지도한다기보다는 이것을 형평에 맞춰서 현 수준에 맞춰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로 아니면 어린이집들하고 같이 고민해서 취사부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사실 아이들에게 먹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2013년도 예산에 고민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요즘 언론 보도에 보면 보육료를 보조 받는데 부당하게 받은 사례가 많더라고요. 원장님들 구속하고 하던데 우리는 감사를 어떻게 하시나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지도점검 409쪽 보시면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는 그런 건수 없어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건수가 있습니다. 409쪽에 보시면 보조금 반환 종사자 행정처분 낸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행정처분 나간 게 11개소인데 거기 운영정지라든가 시설폐쇄 말하자면 반환을 한 거지요. 보조금을 잘못 받은 것에 대해서 반환시켰고, 종사자는 행정처분이 자격취소라든가 고발이라든가 이런 게 나갔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보조금 부정수령 했을 경우에 500만원에서 1천만원 미만으로 했을 경우에는 운영정지 그다음에 과징금으로 대체가 가능한데 1천만원이 넘었을 경우에는 문을 닫으셔야 됩니다. 그런 데가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있지요? 395개소인데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그중에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도감독을 할 때 미리 하고 가면 준비를 다해요. 불시에 가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이 회계 부분이 미리 준비한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미리 연락하고 가도 그분들 회계부분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요. 관리감독 잘해주세요.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시설에 아이를 보낼 경우는 그게 보육수당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고 시설에 안 보내고 가정에서 양육할 때 양육수당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육수당과 양육수당의 금액 차이가 크지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말씀을 좀 드리면 양육수당은 금액이 연령별로 다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좀 다르겠지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연령별로 달라서 0세를 얘기하면 0세가 시설에 들어가는 게 34만9천원이고 시설운영비라고 해서 보육료가 아니고 시설을 운영하라고 해서 36만1천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0세일 경우에는 75만5천원이 어린이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셨지요? 그다음에 양육수당은 1세 이내 12개월 이전에는 20만원, 24개월은 15만원 그 뒤는 다 10만원입니다. 그래서 유치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유치원은 전국 보육료가 3, 4, 5세는 정부가 22만원을 줍니다. 유치원은 무상보육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22만원만 주고 나머지는 본인이 내는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저도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요. 특히 만3세 4세 됐을 경우 시설을 보내지 않고 집에서 엄마가 데리고 양육하는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10만원씩 준다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10만원이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 하면 10만원 받느니 그냥 보내지, 이래요. 그 문제제기를 하더라고요. 애를 시설에 보낼 때와 내가 직접 양육할 때의 그 지원 받는 금액 차이가 너무 크다고 문제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부가 하는 것이어서 제가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문제제기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시설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관련돼서 아이들이 거기서 점심을 먹잖아요. 특히 늦을 경우에는 저녁도 먹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 반찬 중에 생선 종류 있잖아요. 이게 지금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 되고 있는 문제가 뭐냐 하면 세슘이 검출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일본의 방사능 오염 때문에 생선에서 특히 수산물 관련돼서 세슘이 검출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부천이라든지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 대책을 마련해서 벌써 하고 있던데 우리도 보육지원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방사능 측정기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세슘이 검출되는지 안 되는지 특히 생선이나 수산물과 관련돼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비싸지도 않을 거예요. 서울시는 그것 다 구입했더라고요. 부천도 보니까 이번에 계획 다 세운 것 같고, 그게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수고해 주십시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육지원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업무보고 받을까요? 생략할까요?

유부연위원

그냥 넘어가요.

문영희위원장

문화관광과의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2013년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과장님!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성립될 당시에 의회에서 설립 관련해서 예산 승인해 달라고 했을 당시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 혹시 아세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속기록을 미처 못 봤습니다.

유부연위원

뒤에 팀장님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며칠 전에 문현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비로 진행될 것이다, 그래서 센터에 관한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이후에 국비 들어온 게 없어요. 저희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행부에서 저희들을 속였거나 아니면 약속을 지키지 못한 부분이거든요.
동석

한동석문화팀장

문화팀장 한동석입니다.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2011년도 1월부터 운영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는 국비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광역만 문광부에서 지정을 해주고 기초는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를 지정하더라도 국비지원이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과장님! 국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이대로 나가실 거예요? 2011년도에 1억6,800만원, 2012년도에 1억8,100만원, 2013년도에 2억3,900만원, 점점점 예산이 늘어가고 있어요.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업무가 처음 시작할 때 문화원에서 하고 있던 사업들을 가져가서 시작한 것이지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일부는 1인1악기 운동이라든가 강사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문화원에서 하던 업무고요.

유부연위원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가장 주된 사업도 그것 아닙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다음에 공모사업 몇 개 신청해서 하고 있고 그 당시에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지 않으면 국비나 아니면 공모를 신청하는데 있어서 불이익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가요? 그런 얘기를 듣고서 제가 확인해 봤더니 다른 곳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없는 그러니까 문화원만 존재하는 그런 시군을 살펴보니까 거기도 공모사업도 활발히 신청해서 공모사업도 많이 따고 광명시 보다 더 활발하게 진행돼 오고 있습니다. 이것 인건비 쪽으로 예산만 나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올해 2억3,900만원 중에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거기서 인건비가 5,600만원이고 그다음에 관리운영비가 3,900만원 사업비가 1억2,500만원입니다.

유부연위원

인건비가 약 8천 되네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5,600만원이요.

유부연위원

운영비가?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관리운영비가 3,900만원이요.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사업비 제외한 부분이 8천만원이 넘네요. 9천 가까이 가는데 이것 문화원에서 그냥 하라고 했으면 9천만원 세이브 시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광명에 양기대 시장님 취임 이후에 생긴 센터가 몇 개인지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아실 텐데 혹시 몇 개인지 국장님 알고 계세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세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유부연위원

엄청 많아요. 자살예방센터 청소년상담센터로 해서 뭔지 이름도 잘 생각 안 나네요. 우리 특위 할 때 문제시 됐던 건데 센터가 엄청 많아 졌어요. 여기 센터장이 누구신지는 모르겠는데 생긴 센터에 계신 팀장이나 센터장 이런 분들 보면 소위 측근이라고 하시는 분들 인수위원회 출신들 이런 분들이 대거 포진돼 있어요. 저는 이러한 사업이 필요해서 이런 센터를 만든 게 아니라 그분들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일부러 센터를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 약속 못 지키는 부분 어떻게 할지 대책을 마련해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오리 이원익 기념관 기능전환 해서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할지 사업계획서상에 나타나 있지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유부연위원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기능전환 리모델링을 저희가 7월 22일까지 했고 현재 개관 준비를 하고 9월 12일 날 개관합니다. 개관식을 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보존지구 관련해서 권역으로 설정됨으로 인해서 자기 땅을 활용하지 못해서 재산상 불이익을 받고 계신 분들 있지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고 문화재 보존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500m 이내의 건축물을 개보수할 때나 신축할 때는 다소 제약이 있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부연위원

재산권 행사라고 하면 수익사용처분을 다 같이 혼재돼서 사용해야 되는데 현재 그 상황이 변해서 사용하기도 좀 그렇고, 그다음에 만약에 포도농장이라고 한다면 포도농장으로서 사용하기도 그렇고 지금 개발됨으로 인해서 농사짓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그것을 농장으로 해서 누구한테 빌려줘서 임대료를 받는다든지 누가 그 땅을 포도농장으로 해서 전세 7천에 포도농장 해야겠다고 해서 달려드는 사람 없을 것 아닙니까? 포도농장도 못하지 자기도 못 짓지 그것을 팔려고 해요. 보존권역에 포함돼서 팔지도 못해요. 그것을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제약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사는 사람이 있으면 팔수는 있는데 다만 그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을 꺼려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재산권을 우리가 팔지 못하게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 다만 건축물을 개보수 한다든가 신축을 한다던가 할 때는 그런 제약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유부연위원

법률상 제약이 없을 뿐이지 현실적으로 사실상 제약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땅이 다른 데 있다면 거기 있는 것보다 경제적 가치를 훨씬 더 높게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문화재 권역으로 묶임으로 인해서 활용 못하지 않습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매입하는 것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오리이원익 정승 기념관 옆에 포도밭을 금년에 예산을 세워줘서 저희가 일부 한 100평, 330㎡ 정도를 매입했고 내년에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 매입밖에 없지요.

유부연위원

매입할 때 가치를 산정할 때 문화재 권역에 있는 포도밭이라고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감정 평가할 때는 그렇지요.

유부연위원

그러면 그분은 재수 없게 자손대대로 그 옆에 땅을 갖고 있었을 뿐인데 차후에 문화재 권역으로 잡혀서 자기 땅의 가치가 현저히 줄어든 것 아닙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사유지하고 협의매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유부연위원

벌써 됐어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내년도까지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협의가 됐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그 땅 가격에 대해서 저한테 이것은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 문제를 제가 시의원 되기 전부터 저한테 제기를 했었어요. 계속 요구를 하니까 땅을 매입하시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땅 가치가 다른 땅에 비해서 현저히 줄어들었다. 포함됨으로 인해서 자기 땅이 왜 이렇게 가치가 하락된 상태에서 매입을 당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쪽에서 감정평가를 했는데 그쪽 분이 요구하는 한 사람 우리가 요구하는 한 사람 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협의매수가 다 됐습니다.

유부연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그분은 억울하다, 이거예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런 측면도 없지는 않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유부연위원

자손대대로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부에서 여기는 문화재 보호구역 해서 여기는 이러이러한 일을 못한다. 이러이러한 일을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그 땅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를 제약을 당하고 있는 그런 땅이 돼 버린 거예요. 그것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민 한번 해보세요. 국장님이 그 땅 가지고 있었으면 얼마나 억울할까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유부연위원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 오신지 얼마 안돼서 답변하기도 좀 힘드신 게 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질문을 드려야 되니까, 이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우리 시에서 왜 시작했는지 아세요? 모르시지요? 왜 의회에 예산을 요청했는지 혹시 아세요? 그러면 이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많은 데가 있는데 왜 하필 광명문화의 집에다가 이것을 했을까, 한동석계장님이 말씀하실래요?
동석

한동석문화팀장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이 문화원 사업 중에 하나에 포함된 사업인데 2010년도 말에 역점사업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문광부에 지정을 받고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문광부에서 지정을 해주지 않고 이 사업은 광역은 지정을 해주는데 기초는 지정을 해주지 않는 방침이어서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센터를 별도로 설치한 것은 아니고 광명문화의 집에서 단위사업의 일부로 센터장 겸임을 해서 지금까지 부설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왜 광명문화의 집을 선택했습니까?
동석

한동석문화팀장

제가 그때 당시의 속기록을 보지 못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광명동 지역이 좀 낙후됐기 때문에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이 필요해서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때는 문화체육과였을 거예요. 당시 문화체육과장이 예산 관련돼서 의회에 통과시켜달라고 복지건설 그 당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고 예결위로 이송시켰었어요. 혁신교육사업과 충돌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 그 당시 과장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왜 광명문화의 집에서 그것을 하려고 하냐, 그랬더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광부로부터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면 2년 이상의 이런 사업을 했던 경력이 필요하데요. 그래서 광명 문화의 집이 그런 경력 여러 가지 해봤잖아요. 문화예술 관련 지원 프로그램들을 2년 이상 해왔기 때문에 거기다 한다, 이렇게 답변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예산을 통과시켜주면 문광부로부터 센터 지정을 받아서 국비 50%를 확보하겠다. 위원님들만 도와주면 50%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승인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 번도 안 지켜진 거란 말이지요. 지정도 못 받았을 뿐더러 국비 50%는 커녕 계속 시비만 확보해서 가고 있다는 얘기에요. 과장님! 지금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디자인 이런 것도 합니까? 아이들 상대로 또는 주민들 상대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강사들을 파견시켜주고 있어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디자인 부분은 없고 미술 관련해서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애니메이션 이런 것 혹시 있어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애니메이션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사진은요? 사진프로그램도 없습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만화도 없지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처음 시작이 의회에 다 거짓말을 하고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기존에 1인1악기 여기에다 다양한 문화예술, 사진, 디자인, 만화, 애니메이션 이런 부분들을 추가해서 지역주민이든 아이들한테 좀 더 향상된 다양한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해서 이것을 승인 받은 건데 그래서 승인 받은 건데 전혀 그런 것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장르도 대부분은 아마 음악이나 이쪽으로 많이 차지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이 조례를 통과시켜줬지만 처음부터 명분이 없는 거였어요. 이게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간에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금까지 운영했던 프로그램 강사,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고 강사는 누구였고 강사비는 얼마큼 나갔고 그리고 대상은 주민자치센터면 주민자치센터 아니면 학교면 학교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세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저한테 서면질문에 답변한 것하고 판이하게 다른 게 있는데 시민회관 입주단체현황 관련돼서 저한테는 서면질문 답변에는 5개로 돼 있는데 여기는 6개네요. 시민회관 입주단체현황 관련 북카페도 있잖아요. 여기는 북카페가 안 들어가 있고요.
남일

강남일시민회관팀장

북카페가 입주단체 단체의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당초 현황자료에서는 제외시켰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한테 제출한 서면질문 답변에는 이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남일

강남일시민회관팀장

제가 오기 전에는 북카페도 집어넣었는데 제가 오고 난 뒤에는 입주단체의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북카페는 뺐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시민회관 입주단체 관련돼서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표기되지 않은 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계속 거기는 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더 있는데요. 제가 분명히 알기로는 여기에 입주단체가 더 있는데 해마다 행감자료도 그렇고 이런 것 보면 거기 단체는 빼고 여기다 표기를 안 하더라고요. 행감자료도 그렇고 업무보고 자료도 그렇고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11월 달에 행감 있잖아요. 그때 이 질문을 제가 다시 한 번 드릴 테니까 지금 시민회관에 입주하고 있는 단체들 현황을 다시 한 번 잘 파악하시고 행감자료에는 이렇게만 넣지 마시고 임대료를 얼마씩 내고 있는지 그 부분도 같이 표기해서 해주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여기 빠진 단체들 다 집어넣어주세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것 확인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이나 저나 국장님은 다 알고 있는 건데 꼭 왜 빼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이것 우리도 시민회관에는 이러이러한 단체가 입주해서 사용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누가 또 들어오고 싶은 사람 빈 공간이라도 있으면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 그것도 안내도 해주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확히 파악해 해주고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김혜미주무관님! 이것 과장님 좀 갖다 드리세요. (과장님께 자료전달) 과장님! 그것 한번 넘겨보세요. 그것 뭔지 아시겠지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게 점자로 된 부천시 관광 또는 역사 유물 이런 부분에 대해 안내해 주는 안내책자인데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점자로 만든 거예요. 시각장애인들이 누구 도움 없이는 그런 데 찾아가기도 힘들고 알 수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의 역사라든지 문화 관광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는 그런 것 없지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아직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게 얼마나 장애인에 대한 돌봄의 정책이고 배려정책입니까? 그래서 거기는 그것을 시각장애인분들한테 일일이 다 드렸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 점자를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부천에도 이런 것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가보고 싶어 하는 분들을 별도로 해서 시티투어를 해드린다는 거예요. 참고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도 도입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요즘에 시티투어 잘 돼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어제까지 전체가 한 1,036명에 144만6천원 정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7월 13일부터 9월 4일 현재까지 그 정도 운행하고 있는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하루에 평균 몇 분정도 시티투어에 참여하시는 것이라고 보면 될까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많으면 한 30명 정도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이럴 때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버스는 하루에 몇 번 순환합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평일에는 3번 주말에는 4번 정도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버스 한 대 평균 많이 타면 한 10명 타고 움직인다는 얘기가 나오는 데 그렇지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많을 때는 많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평균으로 따져보는데 저도 지나가는 시티투어 버스 보는 경우는 있는데 안에 사람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최근에 가학광산이 알려지다 보니까 가학광산까지는 저도 한번 시승을 해봤는데 고객이 많고 이쪽으로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없는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손님이 많다는 것은 좀 그렇고 이 사람 수에 대한 카운팅은 처음에 시작할 때 탈 때 기준으로 할 것 아니에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많으면 하루에 30명이라면서요. 그런데 가학광산은 많고 이건 말이 안 되지요. 그러면 하루 평균 한대에 한 10명 타는데 그중에 6명 7명은 가학광산으로 간다. 이 얘기에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이쪽으로 돌아올 때는 손님이 빈 것처럼 보이는 거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 10명 타고 있어도 거의 빈 것처럼 보입니다. 하여튼 시범실시잖아요. 잘 판단하셔서 지금 보니까 내년에도 정상적으로 할 것처럼 향후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일정 정도 효과가 있어야지 사업을 지속하든지 이러는 거지 그 효과가 없으면 당연히 매몰 사업으로 변경하는 게 맞지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9월 29일까지 운영계획으로 있는데 그동안 활성화대책이라든가 분석을 하고 끝난 다음에 설문조사를 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이 사업이 지금 시범실시지만 어쨌든 성공하기를 바라요. 그렇게 우리 광명의 볼거리라든지 특히 재래시장 이런 부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좀 도움이 되고 이러기를 바라는데 그게 안 됐을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위원입니다. 과장님 감개가 무량합니다. 시민운동장 거기 보면 유료하고 무료가 있지 않습니까? 관장님! 무료에서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남일

강남일시민회관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무료에서 뭐가 빠진 것 같지 않아요?
남일

강남일시민회관팀장

다 들어간 것 같은데요.
병주

이병주위원

유소년 클럽팀이 빠진 것 같지 않아요?
남일

강남일시민회관팀장

그것은 위원님이 발의하셔서 이번에 8월 1일자로 조례를 공포했잖아요. 이번에 한 것이니까 여기에는 빠졌습니다. 다음부터 넣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명칭이 유소년 클럽팀인가요?
남일

강남일시민회관팀장

네, 광명유소년클럽이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 참고해 주시고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티투어인데 가지 않아야 할 데도 가는 것 같아요. 광명스피돔은 꼭 가야 되나요? 거기서 사행성 도박이라도 하라는 건가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우리 시 관내에 그런 시설이 있다는 것을
병주

이병주위원

시설이 있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와서 한번 배팅하라는 얘기에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쪽에서 타고 내리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것은 어쨌든 쉽게 도박장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굳이 여기가 광명 시티투어에 넣어야 되나 그런 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팀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태영

김태영관광종무팀장

경륜장을 직접 가라는 의미가 아니고 도시 순환형이기 때문에 버스 승강장 개념으로 보시고 광명6동하고 7동 주민들도
병주

이병주위원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태영

김태영관광종무팀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어디어디를 가는 거예요? 갈 데도 없네요. 그냥 스치고 지나가면 KTX역 출발해서 동굴 한번 보고 시장 한번 보고 끝이네요. 철산역이나 광명시민회관이나, 이것 충현박물관 가요? 그러니까 철산역하고 시민회관 광명스피돔은 그냥 스쳐 가는 길이네요. 그러면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구간 운행하는 것 보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어디를 가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갑니다. 충현박물관도 가고 광명 사람들도 안 본 사람들은 또 갈 수도 있는 것이고 한 시간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가능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 시티투어가 광명8경을 기준으로 해서 했다는 것 아닌가요?
태영

김태영관광종무팀장

네, 맞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광명8경 갈 데도 없지만 버스 타고 전망대까지 갈 수도 없고요. 그래도 시티투어라면 아침부터 몇 시간 정도로 볼거리 먹을거리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구경만 하고 단지 광명전통시장만 한 군데 있네요. 기왕 할 것 같으면 앞으로 더 개발하시던지 연구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단순해요. 그리고 기획공연 하시면서 변성수팀장님! 혹시 땅굴 같은 데 가서는 이것 안 하지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현재 추진한 것은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거기서 하면 안 되겠지요? 할 예정에 있어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현재는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가능성은 있네요. 현재 없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할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땅굴에서 공연 같은 것 되도록이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참고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참고 꼭 하세요. 별로 안 좋은 데서 공연 같은 것 잠깐잠깐 들려서 하는 것은 괜찮은데 장시간 앉아서 아직도 검증도 안 된데다가 1시간 2시간 있는 것 별로 건강상이라든지 안전에 지금 상황에서는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앞으로는 잘 하겠지만 참고해주세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잘해주세요.

유부연위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시티버스 이런 것도 나왔고 그다음에 광명8경 이런 게 나왔는데 단양8경 관동8경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경(景)을 붙일 때는 예컨대 제가 광명시민으로서 우리 동네 가면 8경이 있는데 좋다고 자랑도 하고 나름대로 자부심도 느끼면서 소개를 해줄만한 그러한 곳에다가 경(景)을 붙여야 되는데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광명시의 광명8경이라고 해서 누구를 내가 소개시켜서 데리고 다닌다, 모시고 다닌다, 안내해서 다닌다고 한다면 8경 붙이는 자체가 창피할 것 같아요.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니었나, 현재 우리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산동산서를 나눠서 산 동쪽은 아파트 지대가 쭉 깔리면서 지금 개발은 확정돼 있지만 개발되지 않은 곳이 소하동 일대 조금 남아 있고 그다음에 보금자리가 거의 광명시 면적의 반 이상이 보금자리로 지정돼서 계획 중에 있는데 아직 완전한 그런 것을 갖추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8경이라고 붙여서 관광자원화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니었나, 또 이것을 토대로 시티버스를 운행하는 것 자체가 너무 빠르고 성급한 행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시장이 되신다면 이것 하시겠습니까? 다른 분들 모시고 가서 시골에서 오신 분들 8경에 모시고 갈 수 있어요? 단양8경 이런 데도 아니고, 그다음에 시티버스 지금 사업비가 3,400만원 잡혀 있는데 하루 이용객이 30명 남짓 된다고 하는데 시장님이라면 이것 운영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일반시민들이 이런 사실을 알았을 때 이것을 용납할까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광명시는 관광자원도 별로 없기 때문에 광명시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관람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홍보하는 차원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야지, 볼 것이 단양보다는 나쁘니까 홍보를 안 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이런 것을 광명8경이라고 하면 이런 경(景)자를 붙이려면 일반적으로 8경 3경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것을 붙이려면 내가 알고 있는 경(景)자 붙인 데 갔다 온 경험이 있다고 했을 때 나 말고 다른 사람도 그런 경험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나조차도 8경에 가면 다른 데서 봤던 곳과 차이가 현저히 나는데 그냥 광명 명소해서 괄호 열고 8군데 이렇게 지정했으면 모르는데 8경이라고 해서 사진으로 보면 또 엄청 좋아요. 거기 가서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할까요. 향후에는 8경 제도를 변화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속이는 거예요. 일반시민들이나 광명시를 방문한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좋게 포장해서 경(景)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한마디로 뻥치는 거지요. 취지는 좋은데 내실 있고 진솔한 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하나 할게요.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우리 시립예술단에 대한 상임화 하려는 계획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시립예술단의 상임화 문제는 부천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시립이면서 상임화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 연간 운영비가 27, 28억이 들어가요. 물론 우리야 오케스트라 정도의 그것을 상임화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상임화는 우리 광명시 인구구조와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이해 그 합의구조가 먼저 선행이 돼야 해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상임화를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으로 온다면 이것 굉장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천 같은 경우도 필하모니오케스트라 상임화 시켜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면 거기에 단원들 고용이 안정적으로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단장의 지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안 따르는 부분들 그런 불협화음도 생기고 그렇다고 마음 놓고 고용이 안정돼 있는 상태에서 해고시킬 수 없는 부분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저도 그쪽 분들한테 들었거든요. 그리고 막상 시립화에서 상임화를 하고 나서 연간 27, 28억 운영비를 씀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시민들을 위한 정기공연은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 공연 한번 하는데 맞추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다고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임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다가 상임화 하는데 합창단만 해주면 다른 데는 안 하겠습니까? 농악단도 해달라고 그럴 것이고 다 상임화 해달라고 그럴 텐데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지금 합창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립합창단은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이 상임화 돼 있고 시립합창단은 지휘자만 상임화 돼 있는데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상임화와 합창단의 상임화를 상호 비교해서 저희가 이번에 이미 조례개정을 내서 공고를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입법예고를 했어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비상임화로 하고 시립합창단은 상임화를 하되 한꺼번에 일제히 상임화를 할 계획은 아니고 실적이라든가 또 평가를 통해서 연차적으로 상임화를 해주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상임화를 하는데 처음엔 몇 명 정도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많이는 안 하고 10명 이내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해마다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평가를 통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전 단원의 상임화를 해야 되겠지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농악단도 해야 되고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농악단은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합창단을 상임화하면 농악단은 가만히 있나요? 해달라고 그러지요. 누구는 고정적으로 월급 받고 하고 누구는 똑같은 시립예술단인데 누구는 그렇지 못하면 당연히 해달라고 그러지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물론 그렇겠지요. 다 해달라고 요구가 있겠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당연한 거지요. 일단 알았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 나온 김에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시립농악단 있지 않습니까? 변성수팀장님 등록된 단원들이 몇 명이지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22명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시립예술단하고 농악단하고 예술단하고 합창단인가 거기하고 보수 차이가 많이 나던데 그렇지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일단 차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 시립농악단원들이 평균 얼마 가져갑니까? 60에서 70만원 아니에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65만원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변성수팀장님 65만원 가지고 명색이 농악단원인데 그것으로 생계가 가능해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열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최저생계비도 안 되잖아요. 폐광산에 150억 200억 넣을 게 아니라 단원들에게 65만원이 뭡니까? 변성수팀장님 65만원 갖고 한 달 살 수 있겠어요? 그 단원들 특별하게 하는 게 없잖아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현재 비상임이기 때문에 투잡은 가능한데요.
병주

이병주위원

비상임이지만 그 사람들이 다른 것을 해서 생계를 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던데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관내 관외 초청공연을 통해서 약간의 보조수입은 조금씩 있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 차포 떼면 얼마나 남겠어요. 이것 고려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단원들하고 잠깐 만나봤는데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65만원 정도면 적어도 너무 적지요. 그렇지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것만 받아서 생활하기는 어려운 거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22명들 특별히 빼놓고 하는 일이 없더라고요. 여기에만 매달려 있지 연습하고 하다보니까 다른 일은 할 수가 없어요. 그것 연구 좀 해보시지요. 시립합창단은 이것보다 좀 많지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시립합창단은 85만원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고충을 얘기하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검토해 주세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명색이 광명시립농악단인데 무늬만 좋고,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다 끝나신 건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체육진흥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받을까요?
병주

이병주위원

네.

문영희위원장

체육진흥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체육팀장 홍병기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의 공석으로 주무팀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체육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문영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형식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화신 광명시민체육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재명 광명골프연습장TF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팀장인사를 마치고 체육진흥과 2013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2013년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문영희위원장

홍병기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할게요.

문영희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야구장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담당팀장님이 어떤 분이시지요? 지금 너무 늦어지고 있는데 이게 왜 늦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절차가 있어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일반적인 보통의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단순히 잔디 까는 것 1년이 넘게 걸린다는 것을 일반 보통의 상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것을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형식

이형식체육시설팀장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소하배수펌프장 바닥에 인조잔디를 깐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그것을 하기 전에 행정절차로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 거기 또 그린벨트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해야 되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작년에 7억5천을 세웠지만 타당성 조사용역 끝난 후에 보니까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이 약15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도 올해 9월 달에 3회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현재 진행 상황으로는 타당성 조사용역은 나오는 대로 4월 달에 끝났고 그다음에 5월 달에는 실시설계용역과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끝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난 뒤에 경쟁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11월말이나 12월 초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그게 인조잔디로 까는 게 아니고 배수로도 설치해야 되는 문제도 검토해야 되고 그다음에 펜스도 설치해야 되고 그다음에 관중석도 일부 설치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단순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용역보고서를 봤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용역보고 할 때도 들어갔었고 1월 달부터 했었던 거지요?
형식

이형식체육시설팀장

그렇지요.

유부연위원

작년에 예산이 세워져서 1월 달부터 바로 용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보고서 혹시 보셨나요?
형식

이형식체육시설팀장

네, 봤습니다.

유부연위원

페이지 한 5분의 4 정도가 야구장 짓는데 다 쓸모없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예산이 1,800만원 들었지요?
형식

이형식체육시설팀장

1,700만원이요.

유부연위원

그것 하는데 약 석 달이나 걸렸어요. 올해 했으면 시장기 야구대회 거기서 개최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년 3월에 준공인데 제 경험상 3월에 하면 너무 늦거든요.
형식

이형식체육시설팀장

그런데 사이에 동절기가 끼어서 콘크리트 공사도 있고 그래서 동절기는 공사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동절기에 공사를 해놓으면 나중에 부실공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최대한 빨리 해주고 예를 들면 광명골프장이 침수로 인해서 무너졌을 때 주춧돌 공사할 때 겨울에도 했었거든요.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사례를 봐서 겨울에도 공사가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최대한 빨리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연구 좀 해주십시오.
형식

이형식체육시설팀장

동절기에도 가능한 공사가 어떤 것인지 검토해서 동절기 공사 진행이 가능한 사항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리고 동호인들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한테 문의를 해오는데 제가 이게 야구장이 베이스가 어디에 있는지 홈이 어떻게 구성 되는지 그런 것을 전혀 모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설계가 이미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리고 한차례 야구협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 설계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 가능하면 아니면 다음 주 중이라도 이분들한테 부탁해서 제가 한번 눈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형식

이형식체육시설팀장

위원님 같이 참여해서 야구장 시설계획을 검토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다음에 시민체육관팀장님! 제가 3년 동안 줄기차게 여기 계신 분들 지겨울 겁니다. 교체해 달라는 것 있었지요? 밑에 헬스장이요.
화신

이화신광명시민체육관장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유부연위원

3년 동안 얘기하니까 겨우 나머지 것 이렇게 하시는데 아마 국장님이 봤으면 당장 교체하라고 그랬을 텐데 국장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고 산에만 다니시니까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관심은 많이 있는데 못 봤습니다.

유부연위원

녹이 슬고 기구들이 요즘에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구들 있으면 좀 관심 있게 지켜 봐주시고 그것 돈 얼마 안 하니까 이것 다 교체해라, 한꺼번에 싹 했으면 좋을 텐데 눈치가 보이시는지 아니면 시민회관을 좀 더 생각하는 그런 의지가 없었는지 이게 빨리 빨리 교체가 안 되고 조금씩 조금씩 하시더라고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고 하여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집행부에서 돈 없다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것은 의지 문제니까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돈 많아서 가학광산에 몇 백억씩 진짜...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다른 것보다 체육 분야가 계속 또 밀리더라고요.

유부연위원

제가 마지막 하나 부탁할게요. 또 우리 국민체육진흥센터에서 만든 체육관 하나 있지요? 그게 국민체육센터인가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국민체육센터입니다.

유부연위원

전에 옥상시설 개보수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던 것 같은데 그때 그 예산이 무슨 무슨 사업하기로 했었지요?
형식

이형식체육시설팀장

거기에 예산 올해 3,500만원을 반영했는데 방수공사를 먼저 한 다음에 파고라 같은 것 하고 휴게시설 의자 설치하는 것으로 했는데 방수공사는 이미 도시교통과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예산을 해서 9월 중으로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도시교통과에서 얼마의 예산을 들여서 했지요?
형식

이형식체육시설팀장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5천만원 정도 정확히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유부연위원

왜 도시교통과 했지요?
형식

이형식체육시설팀장

그 건물 자체를 도시교통과에서 전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유부연위원

그러면 사업계획해서 예산 올릴 때 방수에 관한 예산이 여기 3,500만원에 포함 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형식

이형식체육시설팀장

네.

유부연위원

그러면 예산이 남겠네요?
형식

이형식체육시설팀장

마지막 추경에 삭감을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부서 간에 조율이 안 되었던 겁니까? 아니면 도시교통과에서는 방수가 예산에 없었는데 3,500만원으로는 방수공사를 할 수 없으니까 주차장 관리하는 부서가 도시교통과니까 너희가 해라,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형식

이형식체육시설팀장

그게 아니고 현재 배동만 국장님이 국민체육센터를 현장 점검차 나갔었는데 그때 5월 달인가 나갔었는데요.

유부연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형식

이형식체육시설팀장

네, 같이 나갔었는데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체 건물 관리는 도시교통과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방수공사가 선행이 돼야 그 위에 휴게실이라든가 이런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하기에는 그 면적이라든가 또 그 부분이 일부분만 설치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다 방수를 하는데 아마 자체예산에서 올렸나 본데 그것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보고해서 우선 그 공사부터 해야만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좀 미뤄진 겁니다. 아마 예산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도시교통과에서 추경으로 따로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아마 저번 추경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저는 못 봤는데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방수공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그것은 끝났어요. 지난 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혼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부서 간에 조율을 잘 해서 이런 예산이 이중으로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임기가 얼마 안 남아서 부탁 하나 할게요. 제가 동네주민들하고 친구들하고 실내체육관에 자주 놀러 가는데 암벽등반을 꼭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는 겁니까?
화신

이화신광명시민체육관장

일반인들 등반하시는 것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저희 암벽장이 일반인들에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암벽장이 최초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저희 암벽장은 애초에 만들어 질 때부터 교육용이 아니고 어느 정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안에 시설구조가 초보자들이 와서 교육받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장비를 보관하거나 운동을 하고 나서 씻을 수 있거나 락커나 이런 게 구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식으로 갖추려면 장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할 수 있게 하려면 시스템 전체를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장소가 부족한 것 같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별도로 현재 거기 계신 분들이 기간제근로자로 계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강사로 채용된 분들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안전 관리요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교육시키기는 좀 부적합한데 혹시 그렇게 필요하시다고 날짜를 미리 얘기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은 별도로 모실 수 있게끔 그것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프로그램을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화신

이화신광명시민체육관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계신 분들이 강사 분들이 아니고 안전 관리요원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같은 날 프로그램을 해서 일반인들도 체험할 수 있는 밑에 매트 깔아놓고 그다음에 신발 몇 켤레 사서 빌리는데 1천원 올라가는데 5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도움주시는 분들한테도 어떤 혜택이 돌아가게끔 해서 운영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가 마음에 걸리는지 3년 동안 계속 안 하네요.
화신

이화신광명시민체육관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구조를 보면 그 안에서 겨울철에 할 수 있게끔 매트리스 깔아놓고 있고 그다음에 사무실에서는 오시는 분들이 쉬거나 아니면 매표 판매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다음에 남자 여자 분들이 씻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락커가 밖에 준비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시설을 갖추려면 별도로 도구 같은 것을 비치해서 창고 아니더라도 장비 같은 것을 필요한 것을 다 갖출 수 있게끔 별도로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안 나와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채용하고 있는 분들이 강사 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런 시설을 먼저 갖추고 나서 그다음에 강사 분들을 채용해서 운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현재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유부연위원

시스템을 바꾸면 되잖아요.
화신

이화신광명시민체육관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이 그만큼이 안 나옵니다.

유부연위원

혹이 보라매공원 가보셨어요?
화신

이화신광명시민체육관장

보라매공원은 제가 가보지 않았습니다.

유부연위원

가서 그렇게 운영하면 돼요. 저번에도 했더니 보라매공원 갔다 왔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팀장님들이 바뀌니까 또 안 하세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고 시민운동장 시민체육관 방문하시는, 더 쉽게 얘기할게요. 애기랑 가는데 “아빠는 저기 못 올라가?” 이런단 말이에요. 올라가고 싶은데 친구들이나 이웃들하고 갔을 때 “저것 한번 해볼까?”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분들 말고는 못해요. 다친다고 비키라고만 하고요.
화신

이화신광명시민체육관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체육관 운영하면서 어려운 부분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 탁구장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탁구장 같은 경우 다른 시설에서는 저희 같이 계속 오픈시키는 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단지 강사 분들이 2시간이면 2시간 시간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 강습하고 비슷한 형태하고 그다음에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취하다 보니까 그것을 쓰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수강료를 내고 하시는 분들은 자리가 확보돼야 되는데 그것이 확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일반인들이 오시는 분들은 쉬는 날 많이 오시는데 그렇게 되면 수급이 잘 안 맞아서 불편하다고 호소하고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암벽장도 그런 취지로 봐주셔서 제가 공간이 부족하다는 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 일일 평균 59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 확실한 겁니까?
화신

이화신광명시민체육관장

그것은 저희가 평균적으로 잡은 것이고 많을 때는 그 이상 많이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분이 날씨가 괜찮으면 산에 가실 때 있고 또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유부연위원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광명시에 주소지를 두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화신

이화신광명시민체육관장

저번에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광명이 한 40% 정도고 나머지는 외지 분들이 많습니다.

유부연위원

40%나 된다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화신

이화신광명시민체육관장

위원님! 그 암벽장 같은 경우는 우리 시도 마찬가지지만 타 시 같은데 저희한테 견학 오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주로 군 단위에서 오시는데 그분들은 그 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일부러 암벽장을 군에서 실질적으로 암벽 사용하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일부러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든다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시설운영하고 이런 것은 보는 관점하고 이런 데서 좀 차이나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것을 계속적으로 말씀은 하셨지만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기 싫어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실 여건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누적돼 오는 건데 위원님!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천천히 추진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바라는 것은 시민체육관이라면 체육관에 설치돼 있는 그러한 시설들을 누구나 편하게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위원입니다. 철산게이트볼 전천후 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가 정확하게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이형식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형식

이형식체육시설팀장

현재 막구조 공사 진행상황은 지붕을 얹기 위해서는 지주대에 대해 현재 설치하기 위해서 기초를 파고 콘크리트를 한 상태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 기초만 한 상태에요?
형식

이형식체육시설팀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제가 그것 설치할 때 두 가지 제안을 했어요. 두 가지 제안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두산위브 주민과 아니면 그 대표들하고 민원이 생길 것이다, 그것부터 해결하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상황은 어떻게 됐습니까? 게이트볼 지붕하게 되면 주민들이 전부다 반대한다고 그랬는데 민원상황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요?
형식

이형식체육시설팀장

민원상황은 별도로 설명한 것은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저번에 김하규과장님이 했었나요?
형식

이형식체육시설팀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김하규과장님한테 제가 두 가지 지시를 한 게 있었어요. 지금은 기초 작업하니까 잘 모르지만 지붕이 올라가면 분명히 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미리 주민대표나 가까이 사는 주민들하고 합의를 봐라, 괜히 공사하는데 와서 짓네 마네 이렇게 하면 좀 피곤해요. 게이트볼장 처음에 만들 때도 두산위브 주민들하고 한참 싸웠어요. 어르신들 게이트볼 치는 것은 좋은데 처음에는 화장실도 없어서 막걸리도 거기서 먹고 노상방뇨 한다고 한참 싸웠어요. 그런데 지붕하고 나면 분명히 공원에다 왜 지붕을 하냐고 민원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부터 하라고 했었는데 지금 확인이 안 되네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 하면 지붕만 할 게 아니라 칸막이도 하라고 했어요. 기왕 하는 것 지붕만 하면 뭐해요? 비 올 때하고 눈 올 때만 필요하지요.
형식

이형식체육시설팀장

거기 칸막이는 건축법상 칸막이를 하면 건축물이 되기 때문에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거예요. 미닫이로 하면 되는 거예요. 접이식으로 플라스틱 우레탄을 투명한 것으로 해서 쭉 밀어서 하고 몇 개만 만들어 놓으면 겨울에 다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별 문제가 없거든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 두 가지 지시했는데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만약에 벽이라면 건축물로 들어가고 체육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 되거든요. 미닫이로 접는 것 있잖아요. 쫙쫙 당겨서 쫙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게 있어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 방법을 다시 한 번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게 하면 겨울에 좋잖아요. 다들 노인들인데 추운데 거기서 지붕만 해놓으면 한겨울에 뭐를 해요. 기왕 할 거면 그렇게 하시라는 거지요. 제가 김하규과장한테 분명히 검토하라고 했어요. 좋은 생각이라고 해서 분명히 해결한 줄 알았는데 전달이 안 되셨나, 그것 한참 됐는데 이것 예산 세울 때 그렇게 얘기했는데 두 가지 참고해서 업무에 반영해 주세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시민체육관 옥상방수 이것 저번에 5대 때도 한번 했는데 이게 대책이 없나요? 몇 년마다 한 번씩 방수공사를 해야 되는데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굳는 것으로 해서 왜냐하면 저도 올라가서 봤더니 수축작용이 많이 나요, 패널로 돼 있습니다. 건축물이 아니라 시멘트 바닥이면 굳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굳는 방법으로 기존에 있던 방법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인천공항에 했던 방수재질이 있습니다. 그것도 수입품이거든요. 수축작용이 엄청 많아서 그것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봐도 한 10년 내지 15년은 아무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방수 잘됐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저번 것은 한여름하고 겨울이 되면 이게 늘었다 줄었다 해서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거기서 찢어져서 그 속으로 물이 샜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작용이 없이 잘 썼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 재료로 썼다. 확실하지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검수 어떻게 했어요? 검수를 해봐야 될 것 아니에요? 물을 부어봐야 될 것 아니에요? 비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비가 와야 지요. 그런데 비가 안 와도 먼저 그것 설치하기 전까지도 비는 안 샜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 다시 또 덮었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무결하게 해놨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검수할 때 최소한 물을 한번 부어 보셔야지요. 소방호수 가지고 물을 뿌리면 새나 안 새나 금방 알지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안 샙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됐습니다. 또 하나 생활체육시설 개수 보수사업 있지요? 이것 총 예산이 6억이에요? 이것 얼마입니까? 올해 예산 2억1천이 맞아요?
형식

이형식체육시설팀장

지난 번 추경 때 해서 6천 세워서 2억1천이 맞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실적 및 추진상황 있었지요? 8건하고 개보수 14건 이것 공사 내역서를 저한테 다 제출해 주세요.
형식

이형식체육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왜냐하면 미리 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사용하려고 하니까 그것 좀 꼭 해주시고, 지금 시민체육관 불난지가 언제지요? 작년 초에 났지요?
화신

이화신광명시민체육관장

네, 작년 초에 났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1년이 한참 넘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불을 누가 냈는지 지금 못 잡았지요?
화신

이화신광명시민체육관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미상으로 끝났지요? 미상으로 끝났는데 그때 당시에 공사가 끝나자마자 CCTV 설치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 왜 올라왔어요? 전부터 했어야지요.
화신

이화신광명시민체육관장

그때 저희가 CCTV 설치를 그 당시에 할 때 외부에는 CCTV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나고 나서 그다음에 외부 위주로 해서 전부다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회의 때 밖에도 있어야 안전사고 같은 것 예방이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밖에다 이번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건물이 아니고 그 외부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외부요. 불날 때 외부에서 불났거든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건물 외부는 현재 돼 있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내부는 돼 있고 외부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운동장이라든가 외진 곳 그쪽에 설치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후미지고 구석진 곳 그런 곳만 골라서 분명히 그때 불나고 준공 끝나면 바로 하라고 그랬는데 너무 늦었어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쪽에는 설치했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게 지적하고 싶었어요. 빨리 좀 하시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할게요. 시민체육관 실내체육관이지요? 거기 농구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돼 있더라고요.
화신

이화신광명시민체육관장

야외에 농구장 한 곳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거기에 야간에도 농구할 수 있도록, 지금은 가로등 빛에 의존해서 농구를 하다가 불미스러운 일도 생기고 그런 것 같던데 부상도 많이 당하고 농구공에 맞고 공이 흔들리면서 오니까 제가 봤을 때는 조명기구 설치하는데 별로 큰 예산이 들 것 같지가 않거든요. 축구장이나 야구장처럼 공이 높이 뜨는 것도 아니고 운동장이 큰 것도 아니고 해서 그런 것 하나 설치해 주시면 우리 청소년들이나 농구를 즐기시는 분들께서 퇴근 후에도 농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화신

이화신광명시민체육관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전지작업 좀 하고 현재 있는 등을 밝은 것으로 바꾸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럴 것 같지가 않은데요. 라이트가 한쪽만 있으면 던지는 쪽 패스해 주는 쪽에서는 보이는데 받는 쪽에서는 안 보여요.
화신

이화신광명시민체육관장

그것은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큰돈 안 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 가능하면 가능하다고 저한테 얘기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화신

이화신광명시민체육관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다 끝나셨나요?

유부연위원

네, 다 끝났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시민체육관 방수는 전에 제가 말씀했던 것 보강 된 거지요?
화신

이화신광명시민체육관장

저번에 말씀하신 게 그쪽에 실리콘 처리를 말씀하신 것이 있어서요.
현수

문현수위원

넘어가는 물이요.
화신

이화신광명시민체육관장

그것은 저희가 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시청에 직장경기부 있잖아요. 검도부가 있는데 지금 선수가 8명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단체전을 할 때는 선수가 8명 있어야 돼요. 1명이라도 부족하면 단체전에 나갈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후보 선수도 한두 명은 있어야 된다고, 왜냐하면 운동을 하다보면 부상을 당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대체 선수가 출전해야 되는데 선수가 달랑 8명이다 보니까 후보 선수로 누구를 등록시켜 놓느냐면 마흔한 살 먹은 코치를 등록시켜 놔요. 그래서 검도부 같은 경우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선수를 좀 보강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단체전 8명 출전하는데, 우리 축구선수가 11명이 뛴다고 11명만 딱 구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후보도 있어야지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직원들이 있는데 직원들 초과근무하고 이럴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 주고 있어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생활체육회 같은 경우는 우리 공무원처럼 지문인식기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체육회는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체육회는 설치가 안 됐는데 체육회는 한 달에 20시간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거기는 지문인식기 설치가 안 돼 있고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거기는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왜 거기는 설치를 안 했어요? 같이 하면 되지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생활체육회는 실질적으로 생활체육지도자가 한 11명이 있습니다. 그분들 관리가 좀 어려워서 실제로 직원들은 국장님 빼고 직원이 한 3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은 크게 그런 문제가 없는데 생활체육지도자들이 11명이 되는데 그분들이 근태관리가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워서 설치를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체육회도 같이 하지 그러면 지금 현재 초과근무는 월20시간으로 인정해줘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생체나 체육회나 다 동일하게 20시간이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네, 똑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그것 어떻게 정한 거예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다른 보조단체 기준에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다른 보조단체도 보통 20시간 이렇게 하고 있나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온정수장 운동장 있는데 거기서 공 한번 차고 나면 우리 주민들이 진짜 짜증을 내는데 진드기 문제 해결 못 합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화페인트에서 그것을 시공을 했었는데 하자보증기간 2년이 벌써 끝났고 품질보증기간도 3년 끝났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 1억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칩이 불량제품인 것을 그쪽에서도 인정을 해서 현재 그 칩을 다 걷어내는 공사를 하고 있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 칩 100% 다 못 걷어낼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찾아내서 걷어낼 거예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약 80톤이 깔려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45톤 정도는 긁어내고 한 5톤 정도는 지금 소모가 됐다고 보고 거의 긁어내고 토요일 일요일까지는 추가로 더 긁어내면 한 50톤 이상 긁어내면 거의 다 긁어내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그쪽에서 전체 다 시비 부담 없이 삼화페인트에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리고 그것 어차피 긁어내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 진드기 있잖아요. 채취해서 경기도건강보건연구원인가? 거기다 성분의뢰 좀 한번 해주세요. 그 성분이 뭐가 있는지 저는 그게 굉장히 찝찝하더라고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것이 SEBS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은 KS제품 나왔지만 그것 공사할 때만 해도 KS제품이 안 나왔기 때문에 불량제품을 쓴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서 공사는 마무리 잘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병주위원이나 저는 매주 공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운동장을 저기 가서 차고 여기서도 차고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온정수장 같은 경우는 처음 봤어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런 경우가 전국에서 지금 TV도 나왔는데 많이 있었는데 하여튼 이번에 깔끔히 마무리 지어놓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드기 있잖아요. 진드기 성분 좀 한번 의뢰해 보라니까요. 저게 폐타이어 만든 것은 기본적으로 알 것 같은데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 성분이 뭐가 함유돼 있는지 제가 말하는 건 뭐냐 하면 발암물질이나 이런 것 들어있을까 봐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이번에는 KS제품을 쓰도록 했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KS제품 쓰는 것 말고 기존에 긁어낸 것을 성분의뢰 좀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다 끝난 상태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금 인정을 하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불량이라는 건 당연히 인정을 하는데 그게 우리시민들 거기서 공차고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안 된다는 것을 협박 좀 해서 이번에 힘들게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잘 하셨어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이미 끝났는데 그것을 성분 검사를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그것 성분의뢰를 한번 해보자니까요. 그러면 갖고 오세요. 제가 할 테니까요. 그게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들이 있었는지 확인해볼 필요성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배상책임도 물어야지요. 그것을 채취한 것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면 그 성분 다 분석해 줘요. 거기 뭐가 함유돼 있고 뭐가 검출된다. 이것 다 나옵니다. 발암물질, 납, 인 다 나와요. 그것 쌓아놓은 것 요만큼만 떼면 되는데 성분 의뢰하면 그것 금방 나옵니다. 채취해서 꼭 한번 해보세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돈 안 받고도 해주는 것이니까 팀장님! 그것 꼭 해보세요.
형식

이형식체육시설팀장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 어려운 것도 아닌데요.

유부연위원

하겠다고 대답 하셨어요?
현수

문현수위원

네.

문영희위원장

다 끝나셨어요?
현수

문현수위원

네, 마칩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는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간략히 보고를 받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안병모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영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은 도시정책과 등 5개과 19개 팀에서 8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보고 드릴 주요업무계획은 총38건으로 도시정책과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등 7건이며 주택과는 현대연립 재건축현장 안전성 확보 등 6건이고 공원녹지과는 도덕산 자연공원 조성사업 등 9건 그다음에 환경관리과는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 운영 활성화 등 6건이고 자원순환과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등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2013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업무보고는 생략하지요? 업무보고 받으실 건가요?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도시정책과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2013년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올 3월 달에 국토부에서 추가해제 불승인이 떨어졌네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5월 달에 용역을 세워서 앞으로 이렇게 개발할 것이라는 용역비가 승인돼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고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런데 국토부의 조건이 먼저 개발계획에 대한 주민동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 국토부하고 경기도에서 내용은 사업성이 확보가 돼야 된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려면 사업을 꼭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먼저 번에 위원님들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추가로 용역을 변경발주를 했습니다.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국토부 및 경기도에서 얘기한 사업성 담보가 없으면 개발제한구역해제는 곤란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성 담보를 위해서 광명시장이 시행자로 하는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지구단위를 중밀도 개발계획으로 수립을 해서 변경추진하려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국토부하고 경기도 담당 관계자들하고도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중밀도라고 그러면 대략 14층에서 한 16층 봐도 됩니까?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층수로 따질 사항은 아니지만 평균 중밀도라고 하면 15층 이하 정도를 중밀도라고 하고요.

유부연위원

15층 내외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저밀도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최고 층수가 4층 이하 그리고 고밀도는 평균 층수가 15층 이상인 것을 고밀도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중밀도로 개발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여건이 마련된 게 아니었고 몇 년 전에도 중밀도로 개발할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말씀하세요.

유부연위원

그때도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LH에서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해제를 하게 되면 아무 변화 없이 중밀도로 간다면 사업성이 확보될까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환지 감보율을 추정해본 바로는 50% 후반대가 50% 초반대로 감보율이 떨어집니다.

유부연위원

추가해제 함으로 인해서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린벨트 해제를 함과 동시에 같이 기존해제 지역과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일부주민들인지 아니면 대다수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각종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가리대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여건들이 환경이 많이 바뀌어서 예전에 생각했던 것만큼 지가가 예전의 지가가 아니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추가해제를 한다고 해도 감보율을 하락시킬 만큼의 그런 효과는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시각으로부터 비롯돼서 주민 합의가 잘 안 이끌어지는 것 같아요. 굉장히 곤란하실 것 같은데 감보율을 예상해서 이렇게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단 1%라도 줄어들 수 있다는 홍보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우리는 주민들하고 만나면 그전에 시장님 주도하에 주민간담회 열고 주민설명회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그린벨트를 추가해제 한다면 감보율 자체가 낮아진다고 하는 내용을 주민들한테 설명한 바도 있고 또 우리 도시정책과 사무실을 주민들이 방문할 때는 그런 사항을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일부 주민들은 가리대 같은 경우에는 주민조합을 구성해서 추진하겠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주민조합을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택지개발 이후에 건물을 짓는 것이지 택지개발을 안 하고 건물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감보율 자체를 하락시키는 것이 주민들한테는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 하에 그린벨트 해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업무거든요. 주민들 재산권 행사와 관계되는 문제기 때문에 각자의 이해에 따라서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 수고스럽겠지만 그 전에 조인기과장님 그 자리에 앉아 계실 때도 수차례 개인적으로도 수십 차례 부탁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좀 힘드시겠지만 주민 속으로 파고들어서 가리대가 굉장히 안온한 마을이었는데 지금 인심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흉흉합니다. 동네 선후배들끼리 치고 박고 싸우고 형수뻘 되시는 분들한테 육두문자까지 쓰면서 민심이 많이 이반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잘 치유될 수 있도록 그게 아마 공직자들이나 정치하시는 분들이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아직도 이게 주요현황에 들어가 있나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이것은 당초에 주요업무보고에 들어갔기 때문에 넣었고 이것은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청산금을 교부징수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거의 다 완료가 돼서 사업 자체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산금에 대한 교부하고 징수하는 절차만 남았습니다. 그것도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유부연위원

청산금 징수라는 것은 자기가 내놓은 땅보다 많은 땅을 가지신 분이 돈을 내는 것이고 여기서 교부라는 것은 자기가 가진 땅보다 작은 땅을 확보하신 분들이 돈을 받는 것이지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유부연위원

그것을 시에서 받아서 주는 것 아닙니까?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이게 왜 이렇게 늦어지지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우리가 도촉한다고 해서 돈을 빨리 내고 늦게 내는 사항은 아니고 주민들도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계속 주민들하고 전화통화도 하고 또 문서로도 통보하고 해서 현재 미징수 된 것은 11필지가 65억 정도 남았고 교부하는 것은 4필지에 7,8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징수도 54필지 중에 11필지만 남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금액을 아니면 필지를 징수했습니다.

유부연위원

징수하는 대로 바로 바로 교부하나요? 아니면 다 모아서 징수한 다음에 교부하나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징수하고 교부는 우리가 돈을 준다고 하는 필지가 4필지가 남았는데 우리가 돈을 찾아가라고 해도 개인사정에 의해서 찾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유부연위원

징수는 다 하셨어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아니, 교부요. 징수는 우리가 받아야 될 건데 받는 것은 11필지 65억을 아직 못 받았고 우리가 돈을 내줘야 될 것은 4필지 7,800만원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동일한 상태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아니지요. 이것은 될 수가 없지요.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받을 사람한테는 다 받아내고 줄 사람한테는 다 줬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아직 정리가 안 됐다는 소리입니다.

유부연위원

이것 어떤 불신이 생기느냐 하면 누구는 줬고 누구는 안 줬는지 마을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지금 신청만 하면 우리가 다 교부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교부하고 있어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줄 수 있는 돈이 다 마련되지 않았다면서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돼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돼 있어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돼 있습니다. 신청만 하면 바로 우리가 지급이 됩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과장님! 공공디자인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가이드라인 준비 중에 있는 건가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문영희위원장

그 가이드라인을 혹시 자문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 것을 그냥 우리가 준용해서 받아들이는 건가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경기도 것을 준용하고 있고 우리 공공디자인하고 연관해서 전문직원 한 사람을 채용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언제 채용한 거지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3월 달에 채용을 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분이 그런 자격이 갖추어진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이신가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자격은 제한을 안 뒀었고 경력이 전문직 중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전반적인 공공디자인에 대한 업무를 앞으로 꾸준하게 그분이 담당해서 하시는 건가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여기 공공디자인 업무협의 12건이라고 그랬는데 협의가 어떤 내용이었지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협의가 문화거리 정비관련 디자인 협의라든지 또 하천주변 안전펜스에 대한 협의 또 광명시 복지동 CI제작에 대한 협의 이런 여러 가지 협의가 있습니다. 이건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문영희위원장

우리 관내 공공시설물과 관련돼서 설치하는 것에 이 건축물과 관련돼서 협의한 건축대상물이 있나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공공기관은 우리 시에서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어떤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지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철산3동의 동사무소를 어린이집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그게 이 공공디자인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까?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그런 것도 있고 또 청소년수련관 건축물 색채를 검토해줬고요.

문영희위원장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자문회의 기록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어떤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공디자인 자문을 어떻게 했고 협의를 했고 이런 내용들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그냥 서면으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추후에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한 12건 디자인 업무지원 4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우리 관내에 어떤 건축물에 이 공공디자인이 어떻게 자문되고 반영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제가 서면으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협의관계를

문영희위원장

협의관계 또는 반영되어서 지어진 건물이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것들이 반영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하기가 좀 길다면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전에 여성친화도시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보고서 채택된 내용들에 보면 이 공공디자인과 관련돼서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든지 또는 셉티드(CPTED)디자인방식을 도입하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 다 숙지하신 거지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협의할 때 유니버설 디자인을 신경 써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유니버설 디자인은 평범한 사람 내지 약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게 건축물뿐만이 아니라 일반 생필품 같은 것도 전화기 같은 것도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우리하고 협의할 수 있는 것은 다 그런 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공공디자인 이 부분에 있어서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든지 또는 셉티드(CPTED)디자인방식 같이 결합돼 버리면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을 위한 착한 디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지요. 제가 얼마 전에 철산도서관을 가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좀 안타까웠던 게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이 셉티드(CPTED)디자인 방식이 도입이 되면 엘리베이터를 그렇게 안 만들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밖에서 사람들이 보이게끔 해줘요. 왜냐하면 엘리베이터 안에서 일어날 범죄를 밖에서 보이게 함으로써 사전에 예방을 해주는 거란 말이지요. 그게 바로 셉티드(CPTED)디자인 방식을 도입시킨다는 그런 거예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좋은 말씀이시고 말씀하시는 중간에 말씀드려도 되겠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도시정책과 다음에 주택과에서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그때 주택과장님한테 그 사항을 좀 강조해줘서 주택 허가할 때 그런 사항도 신경 써서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도 그렇겠지만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도시의 모습이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점 협의사항 중에 새로 설치되는 시설물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 이 부분 있잖아요. 이게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통해서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는 방식이 바로 셉티드(CPTED)디자인방식이에요. 이런 것을 셉티드(CPTED)디자인이든 유니버설 디자인이든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학습들을 많이 해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도시정책에 전반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가야 됩니다.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 금년도에도 여기 463쪽에 있다시피 네 번에 걸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디자인포럼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추가로 디자인포럼을 실시해서 공공디자인에 대한 공무원들의 감각을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정책을 할 때 기존에 새로 짓고 뉴타운 새로 짓는 것뿐만이 아니고 현재 구도심들 있잖아요. 광명동 지역이라든지 철산4동 또는 소하2동 쪽에 구도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저도 밤에 걸어서 집에 갈 때 보면 그 밤길이 무서울 때가 있어요. 남자인 저도 무서울 때가 있는데 여자들은 오죽하겠느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구도심 이런 데도 우리 도시정책이 제대로 이런 셉티드(CPTED)나 유니버설 방식이 도입이 돼서 구도심 같은 데 정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범죄자가 숨을 곳이 너무 많잖아요. 다 숨어서 볼 곳 전봇대라든지 또는 옷 수거함 같은 것 해놓고 이런 뒤에 숨어 있다가 여자들 지나갈 때 범죄 할 수 있는 길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범죄 당할 때 여성이나 피해자들이 피해갈 곳이 없어요. 담으로 막혀있지요. 그래서 한 방향으로만 도망가니까 피해가니까 범죄자가 어디로 피해갈지도 다 알고 있게끔 만드는 그런 구조들 그래서 그런 그 구도심들도 일제히 정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광명사거리 일대를 다 일방통행 길로 정리를 해서 주차수는 더 확보하되 그러면 도시가 일단은 전봇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전하고 협의해서 다 지중화 시키고 그러면 도시가 깨끗해지면서도 좀 안전하게 그런 방식이 갈 텐데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앞으로 디자인 내지 주민들의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도시정책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2015년도부터인가 법이 하나 바뀌는데 건축허가를 내기 전에 설계에 셉티드(CPTED)디자인 방식이 반영이 안 되면 건축 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그런 것으로 법이 개정을 준비하고 있고 그것 정부에서 한번 발표한 적 있잖아요. 2015년도부터는 건축허가 전에 셉티드(CPTED)디자인 방식이 적용 됐느냐 안 됐느냐를 봐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이런 게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얼마 전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각종위원회 관련된 조례 개정안 통과된 것 아시지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말씀하세요.
현수

문현수위원

아세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말씀하세요.
현수

문현수위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과장님은 모르시는구나, 우리 존경하는 이병주의원이 대표발의 해서 통과된 건데 각종 위원회 회의 시 그것 녹취해야 되고 속기록으로 남겨서 공개해야 돼요. 공개가 의무적이에요. 이제는 비공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정책과는 가장 중요한 도시계획위원회가 포함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고 이럴 것 아닙니까?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하고 있어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지금도 도시계획조례로 공개에 대한 사항이 나열돼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비공개 할 것은 비공개로 하고 그러잖아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비공개 할 것은 비공개로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이제 그게 없다는 거지요. 이제 다 공개해야 됩니다. 비공개 못해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잠깐 말씀드리면 즉시 공개가 아니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것은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회 끝나고 그냥 즉시공개가 아니고 일정 기간이 유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공개하게끔 이미 돼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바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주택과장님 업무보고 받으시겠습니까? 생략할까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2013년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청소년수련관 공사가 어디까지 진척돼 있나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7월말 현재 공정률 20%입니다. 지상2층 바닥슬래브 철근 배근 이런 것 한 상태인데 현재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아까 도시정책과에서는 공공디자인과 관련해서 청소년수련관에도 이런 공공디자인과 관련해서 업무 자문 협의해서 공공디자인 자문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 자문 들어간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청소년수련관도 해당이 된다고 하던데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소하도서관은 현재 설계 과정에 있기 때문에 경관의 심의나 이런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은 그 이전에 이미 설계돼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하지 않았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럼 아까 도시정책과장님께서 청소년수련관에도 외벽 색깔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었나 보지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도서관입니다. 아마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청소년수련관이 사실은 실시설계 들어갈 때 다른 시의 수련관들 벤치마킹해서 이런 부분들 공무원들도 같이 합의해서 설계가 들어갔나요?
동진

전동진시설사업팀장

4, 5년 전에 그때 당시에 시작할 때는 타 시군 벤치마킹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그 부분들이 좀 반영돼서 예전에 지방에 모 수련관이 지어지고 나서 바로 그 안의 공간에 대한 굉장히 많은 용도변경을 해서 예산이 낭비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청소년수련관은 다른 어떤 시설보다 공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잘 반영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시설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혹시나 그런 벤치마킹을 다녀서 청소년수련관답게 이왕 하나를 만들더라도 그 공간 배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자문가들을 같이 참여시키는 게 좋은 것도 있겠지만 더 좋은 방법은 운영하는 전문법인이나 이런 법인들이 미리 선정이 됐더라면 같이 그런 것들을 논의하면 또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방안인데 우리 시 여건상 그럴 수는 없으니까 아무튼 최대한으로, 지금 20%밖에 안 됐다면서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수시로 모니터링 하면서 챙겨가면서 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자문을 받으셔야 될 거예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얼마 전에 제가 ‘시장에게 바란다.’ 여기 들어가니까 불법건축물 관련돼서 왜 처리가 안 되느냐, 그랬더니 “8월 30일까지 어떤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주택과로 문의하십시오.” 이런 것을 봤는데 지금 제가 문의를 한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불법건축물 조치를 하려면 사전에 저희가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현장을 나갑니다. 그래서 그게 불법인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게 확인이 되면 저희가 시정 계고를 합니다. 원상 복구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일정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이런 식으로 시정 기간을 주고 그래도 안 하면 저희가 계속 몇 차례 합니다. 이행강제금이 부과 될 거다, 이런 계고를 하는데 그래도 원상복구나 이런 것을 안 하게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라든지 이런 조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저희한테 하루에도 여러 건씩 옵니다. 이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오는데 이것을 무조건 단기간에 이행강제금 부과 물론 가차 없이 하면 좋겠지만 그게 요즘 경제도 어려워서 모두 어려운 상황인데 저희 직원들이 거기를 한 대여섯 번씩 나가고 계속 설득하고 이러면서 자진정비를 하도록 최대한 유도하되 그래도 안 될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은 소요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이것을 그냥 심심해서 들어간 게 아니고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었어요. ‘시장님에게 바란다.’ 거기에다 글을 띄웠는데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 답변만 하고 명확하게 언제 어떻게 처리하겠다, 그리고 어떻게 조치하겠다,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은 회신해 드리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불법건축물 확인이 됐고 현재 시정계고 중에 있다든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다든지 이런 사실은 회신해 주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회신해 주고 있어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런데 왜 저한테 전화가 올까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아마 그분께서는 왜 철거를 빨리 안 하느냐, 이런

유부연위원

그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은 저것 불법이니까 당장에 철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아마 그러실 겁니다.

유부연위원

설명을 좀 자세하게 쓰면 이게 당장 여러분들이 요구해서 철거가 되는 게 아니고 관련 절차에 따라서 이런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 기간은 이 정도 걸립니다. 그런 것을 상세히 하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든지 아니면 인근의 그런 건축물 때문에 불쾌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주민들께서 보시고 시가 이렇게 하겠구나, 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텐데 제가 하나 읽어 드릴까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런 자세한 것은 없고 일반적인 얘기만 했어요. 현장에 가서 불법건축물이면 이렇게 이렇게 절차가 있습니다. 한 두 줄 쓰고 땡이에요. “자세한 것은 어디어디로 전화주세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많은 시민들이 ‘시장에게 바란다’에 글을 올리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이 광명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지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보면 그러한 자세한 내용이 있으면 우리 동네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답변이 너무 빈약해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세하게 회신하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회신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소하2동 현대연립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행정대집행 실시하실 건가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8월 29일 날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래서 9월 11일 날 다음 주 정도에 대집행이 들어갈 겁니다.

유부연위원

저는 이 예산이 집행되지 않기를 바랐었는데 어디가 문제인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분들의 욕심 이런 것 때문에 안 된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얘기가 길어집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계신 동안만이라도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다음에 하나 아쉬운 게 있는데 수련관 아까 얘기 나왔잖아요. 그 부지가 아마 소하어린이도서관인지 소하도서관인지 거기에 지을 겁니다.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마주보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지구단위계획서상에 잡혀 있을 겁니다. 거기 공사는 언제쯤 되나 하고 뒷장을 봤더니 있는데 2년 정도 차이가 나네요.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땅 파는 것은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까?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땅 파는 것은 14년 그러니까 내년 2월 정도에 공사 착공될 겁니다.

유부연위원

내년 2월에 첫 삽을 뜨는 건가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10월 달에 설계가 완료되면 공사를 발주할 텐데 그러려면 내년 예산에 이것 관련 예산이 확보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 반영상황을 봐서 저희가 내년 2월 중에는 착공할 계획입니다.

유부연위원

도서관은 두 개 다 한 4년 정도 걸리네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그게 예산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유부연위원

그게 아쉽다는 부분입니다. 한참 청소년수련관 운영하고 있을 때 옆에서는 땅 파고 덤프트럭 다니고 그다음에 건자재 얼마나 위험합니까? 우리 청소년수련관 운영하는데 청소년들이 왕래가 많을 텐데 그 점이 참 아쉽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상에 순차적으로 개발하게 돼 있는데 지금처럼 이런 상황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 주세요. 그래서 인접한 지역의 공사가 순차적으로 된다면 불편을 느낄 것이 예상된다면 시간을 둬서라도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그다음에 공사를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청소년수련관 이것 몇 달 늦어져도 괜찮은데 몇 년 늦어져도 한꺼번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한해 두해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똑같은 바로 인접 담 하나 사이에 두고 어떤 것은 이렇게 빨리 하고 어떤 것은 늦게 하고 하니까 또 다른 의심이 드는 상황도 있기는 있지만 확증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할게요. 현대연립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대집행을 하면 전에 1억5천 여기 세웠지 않습니까? 행정대집행 하면 전액 시비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나중에 건축주나 누구한테 비용을 청구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계획 세워놨어요? 안 준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그러면 재산조회해서 재산압류 들어갑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미리미리 해놔야 돼요. 시비를 들여서 하는 건데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미리 조사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재산 다른 데로 해놓으면 피곤해요. 받을 길이 없잖아요. 1천, 2천도 아니고 1억5천인데 그것 좀 확실해 해주시고 오늘 강복금위원이 안 계시는데 강복금위원이 몇 번을 얘기했어요. 일부 종교시설에 불법건축물이 있다. 그것 왜 안하시는지 안 한 건지 못한 건지 아니면 실적이 있는지 얘기 좀 주세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일부 종교시설이라면 어떤 거요?
병주

이병주위원

일부 종교시설에 불법건축물이 있다고 인정도 했고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저희가 시정지시하고 또 일부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저희가 어떤 종교시설은 이행강제금 부과 했더니 지금 행정심판 들어와 있고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게 일부지만 개인이 불법건축을 하면 가차 없이 하면서 왜 이것은 못하냐.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저희가 불법 조치할 때 가장 고민되는 점이 이런 종교 시설보다는 사실은 없으신 분들의 불법이 더 고민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더 정확하고 깨끗해야 할 분들이 불법을 저지르면 안 되잖아요. 그것 다른 개인을 위해서라도 좀 확실히 해주세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집 불법건축물 찾으러 올 때는 기가 막히게 하던데 신속정확하게요. 제 기억에는 오전에 신문보고 한 시간도 안 돼서 우리 집으로 출동하던데요. 공무원들이 신속정확하게 왔던데요. 그리고 계고장도 금방 날아오고요. 하여튼 우리 집에는 그랬어요. 제가 하도 더러워서 그 집 팔았습니다. 오래된 일인데 우리 장계장님 아시지요? 하여튼 아까 도시정책과 할 때 혹시 밖에서 보셨어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봤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설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셉티드(CPTED)디자인 방식이라든지 유니버설 디자인 방식이 공공디자인 성격을 띠어서 반영되는 부분 그래서 우리 공공시설물 청소년수련관도 4층짜리 아닙니까? 이런 데도 하나의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 이런 부분도 이왕이면 갇혀있는 게 아니라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밖에서 볼 수 있게끔 투명 시스템이지요. 그런 식으로 설계하는 것이 셉티드(CPTED)디자인 방식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이든 청소년수련관이든 우리 공공시설물부터 그런 것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을 잘 고려해서 환경과 조화를 이뤄서 그게 안전한 주변 환경을 이용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방식도 우리 공공시설물에 도입을 시켜주셔서 향후에 이런 게 발전되면 공공시설물 뿐만이 아니라 일반 개개인의 건축물도 우리가 확대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5년도부터인가 법이 그렇게 개정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셉티드(CPTED디자인 방식이 도입이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다, 없다가 결정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법률개정이 준비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가 모범적으로 그런 것을 먼저 선두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다 끝나셨나요?
현수

문현수위원

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13년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우선 가벼운 것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소하동하고 가학산간 자전거도로 개설함에 있어서 도로과로부터 어떤 업무지원이나 협조 이런 요청이 들어온 적 있습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지금은 없고 수목 식재할 때 마무리 작업할 때 나오는 수목이 있으면 달라는 요청은 들어온 게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현재 예정돼 있는 수목이 있습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자원회수시설에 변경하는 거기서 나무가 한 100주 정도 나오는 게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어떤 나무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은행나무하고 잣나무요.

유부연위원

공원녹지과장님으로서 소하동에서 가학산 동굴까지 자전거도로를 내는데 있어서 도로를 아스팔트로 까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는 거기 경사를 자전거도로 경사에 맞춰서 하니까 그게 일반 싼 것으로 하면 도로훼손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부연위원

산길을 아스팔트로 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다른 것으로 하면 만약에 비가 와서 장마 때나 이럴 때 훼손이 더 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유부연위원

그것은 공원녹지과장님 자연을 보호하고 산림을 보호하는 과장님으로서 대답으로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산림내 도로기 때문에요.

유부연위원

자전거도로가 산림내 도로라고 하셨는데 자전거도로의 개념이 뭐지요? 자전거 타고 지나가는 길 아닌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자전거 타고 다닐 수 있게 만든 도로지요.

유부연위원

주로 산악 길을 타는 자전거 이름을 뭐라고 그러지요? MTB요? MTB 타시는 분들이 어떤 길을 제일 선호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MTB 타시는 분들 때문에 등산객하고 충돌이 많이 됩니다. 지금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MTB 타시는 분들이 등산하는 그 길을 같이 타고 있어서 민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MTB는 평범한 도로에서 타는 게 아니라 등산하는 도로 험한 도로에서 타고 그러던데 저는 안 타봤지만 그렇게 타고 그러더라고요.

유부연위원

저번에 자전거도로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과장님은 모르실 수 있겠는데 “도로과에서만 이 부분을 책임지려고 하지 마시고 거기와 관련된 모든 부서와 협의해서 자전거도로를 이왕 만들 거면 잘 만들어주십시오. 예산이 얼마큼 들어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공원녹지과와 협의한 부분이 나무 몇 그루 이식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 사항을 그래도 시장님한테까지 부탁드렸던 사항인데 말로만 “네” 그렇게 얘기하시고 뒤로는 너는 짖어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혹시 또 다른 부서로부터 우리 녹지 내에 어떤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협의가 들어온 부서가 있습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자원회수시설 부지 내에 나무가 너무 빽빽해서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한테 이식해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것 외에는 없나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도로과 같은 경우도 자전거도로에 나무 있으면 식재해 달라, 이런 것 수목색재와 관련된 것은 여러 과에서 현재 협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일전에 학교 숲 조성과 관련해서 기존에 있던 나무들을 베고 다른 나무를 심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그것은 아닌 것 같다는 의회의 질의가 있었거든요. 요즘 학교 숲 조성사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2003년부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학교 숲 조성비가 1억씩 내려왔었는데 지금은 6천만원으로 다운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재하는 것으로만 계획을 하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큰 나무 같은 것은 거기에 이식목 같은 것을 최대한 찾아서 식재를 하고 있고 그런 것 하는 게 6천만원 갖고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식목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저는 학교 숲 조성사업이 지금처럼 학교의 요구나 필요에 의해서 단순하게 여기 뭐 심어 달라, 아니면 여기 잘 정비정돈 해 달라, 꽃 심어 달라,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학교 숲 조성사업에 걸맞은 그런 기본적인 계획서부터 세우고 세부계획을 세워서 이게 한해 두해 하고 끝날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이 부분은 숲으로 조성한다, 아니면 정원처럼 꾸민다. 이런 계획을 학교마다 특색 있게 계획을 세워서 그런 계획이 서 있는 데다 투입을 해야지, 올해 예산 국비가 얼마 내려왔고 대형 투자를 얼마 했으니까 확보됐다. 이것을 학교마다 찢어주는 식으로 하다 보면 예산 투입하는 비용에 대해서 별로 피부로 와 닿는 효과는 내 눈으로도 확인할 수가 없어요. 뭐가 바뀌고 학교 숲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이 학교가 어떻게 바뀌었고 예전에는 어땠는데 이렇게 됐다는 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소하중학교를 했는데 그분들하고 교장선생님하고 학부형들하고 여러 번 회의를 해서 거기서 필요한 것 우리가 부족한 게 수목이 많이 부족해서 우리 공원 내에 이식할 수 있는 나무는 이식을 하고 해서 학부형들하고 교장선생님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6천만원이라도 가치 있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총 21억 투자했잖아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그 정도 투자했습니다.

유부연위원

21억 투자했으면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형평성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학교에 숲다운 숲을 조성했다고 할 만한 그런 효과를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총 46개 학교 중에서 23개 학교를 했어요. 그래서 한 학교하고 안 한 학교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게 숲이 조성돼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쌈지공원 한다고 해서 얼토당토않은 땅 산다고 쌈지공원 조성사업비로 땅을 확보하겠다고 들어왔었는데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니까 벌써 3월에 착공해서 준공이 됐네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게 2011년 3회 추경에 3억3천만원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 봄에 마무리를 했는데 광명동에 2개소 하안동에 2개소 해서 4개소를 해서 마무리를 짓고 올해는 8천만원 예산이 섰는데 그 8천만원 갖고 원래 노온정수장 밑에 땅을 매입해서 하려고 했는데 매입비가 안 서서 그것은 못하고 노온4동 산24번지 주변에 공유지가 있거든요. 밤일마을 옆에 식당 주변에 거기 해달라고 해서 거기 있는 것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설계를 마쳤습니다.

유부연위원

9월 달에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9월 달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유부연위원

거기는 쌈지공원의 취지에 맞는 그런 데인가요? 어딘지를 모르겠네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생태통로 만든 옆에 그 밑이에요. 생태통로가 주공에서 만들어준 게 있고 그 옆에 시에서 만든 데가 있는데 거기가 생태통로 만든 산 매입한 데가 시유지에요. 그리고 생태통로 밑에 차만 대고 그러는데 거기를 잘 정비해서 쑬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유부연위원

쌈지공원이 뭔지 아세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도시주변에 자투리 땅 작은 것 있는 것을 공원을 만드는 겁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쌈지공원이라고 그러면 건물 좀 들어서 있고 그다음에 차도 다니고 도심지역에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거기를 다니시는 주민들이나 아니면 주민들께서 잠깐잠깐 앉아있는 그런 공원을 쌈지공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생태통로에 누가 왔다 갔다 합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거기 사람들이 많이 와서 쉬고 있어요.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사람들이 여름에는 와서 거기가 좀 시원하거든요.

유부연위원

하루에 1천명 다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많이는 안 다니지요. 2012년도에 한 데가 광명3동 24-17번지 어린이놀이터 주변하고 광명동 126-5번지하고 하안1동 26-1번지 연서초등학교 옆에 이런 데 다 했거든요. 그래서 하려고 해도 지금 쌈지공원 터가 없어서 여태껏 찾다 이쪽에다 하겠다고 보고를 드려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부연위원

쌈지공원 터가 없다고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사실적으로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한번 찾아서 드릴까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찾아주시면 거기를 우리가 쌈지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밤일마을은 쌈지공원 터로 아닌 것 같습니다. 정수장에서 한 500m도 안 떨어진 곳인데 여기 있네요, “도심 내에 점적으로 존재하는 도로변 자투리땅 등 유휴지를 녹지로 조성하여 시민생활 환경개선에 기여하고 녹지 확충과 쉼터 공간을 제공코자 함” 녹지공간이 부족한 도심 내에 공원을 만들라는 거였는데 거기 사방천지가 산인데 거기다가 또 공원을 만들어요? 그건 아니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지금 4개소를 다 했거든요. 도심 가운데에 있으면 찾아서

유부연위원

쌈지공원 할 데가 왜 없습니까? 안타깝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도덕산 자연공원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도 상당히 많지요? 57억인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닌 것 같은데 하안동, 광명동, 철산동에서 묶어서 57억이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통예산이요? 그러면 어떻게 예산을 구분해서 책정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57억이라면 예를 들어서 하안동에는 얼마, 광명동에는 얼마, 철산동에 얼마를 할 수가 없잖아요.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야지 금액을 해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실시용역도 안 됐는데 이렇게 57억을 어떻게 나눠놨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나눠놓은 게 아니고 도덕산 도시자연공원에 쓰게 돼 있는 겁니다. 주민지원사업비가 도덕산 도시자연공원에 쓰도록 돼 있기 때문에 도덕산에 하안동이든 광명동이든 철산동이든 도덕산 공원 내에 사용할 목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가 최종적으로 국비가 와서 예산을 승인해 준 게 언제인데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금년 1월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월 달 아닌 것 같은데요. 1월 달에 하지도 않았는데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1회 추경에 예산이 섰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하안동 야영장 조성공사에 얼마로 책정돼 있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설계한 것으로는 주변도로하고 진입로하고 토지매입비하고 조성공사하고 다 합해서 한 40억 정도 책정이 됐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야영장 조성공사만 묻는 거예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조성공사는 건물 짓고 이런 것 다 포함해서 한 20억 정도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20억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 내역서 같은 것 우리한테 줬나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아직 정확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정확하게 안 나왔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9월 달부터, 지금 입찰공고 나갔지요? 안 나갔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아직 안 나갔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다음 주에 나온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지금 토지매입하려고 소유자한테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추진계획에 9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해서 여기만 어떻게 착공 및 준공이 이 부분만 빨리 진행하고 나머지는 내년까지예요. 이 작업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해가 안 가네, 하려면 동시에 다 해서 하시든지 왜 여기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발주는 다 해서 야영장도 내년, 발주는 10월 달에 할 예정입니다. 발주해서 내년 4월 달까지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야영장은 올해 말까지 착공 및 준공이 완료잖아요. 이것만 왜 굳이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말에 하면 좋겠지만
병주

이병주위원

아닌데요. 2013년 9월에서 12월까지 준공했다고 했잖아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추진계획이고 3월에 개장하기 전까지는 완료할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야영장 만드는데 20억이나 든다고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20억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20억 정도 듭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 있는 땅에다 야영장 짓는데 무슨 20억이나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한 10억이면 될 것 같은데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건축물 짓고 거기에 기반시설을 하고
병주

이병주위원

건축물을 왜 지어요? 화장실만 지으면 되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화장실하고 관리사무실하고 지을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거 얼마나 드냐고요. 그게 한 1, 2억이면 되지요. 그리고 캠핑할 수 있게 땅만 다지면 되는데 이게 20억이 들어간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국장님! 이게 20억이나 들어갈 수 있겠어요? 20억이 애 이름인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1, 2억에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공사설계를 해보니까 그 비용이 나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게 나와 있어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 비용을 추정해서 나와 있는 겁니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추정치로 나와 있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추정치에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실시설계를 하면 구체적인 게 나올 것이고 1, 2억에 할 수 있으면 바람직하고 참 좋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관리동하고 화장실 짓는데 1, 2억이면 된다는 얘기에요. 나머지는 땅만 빌리면 되는데 야영장만 만들면 돼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진입도로도 만들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은 20억 따로 했잖아요. 진입도로 하고 땅 사는데 20억 들고 지금 야영장 만드는데 20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야영장이 그렇다니까요. 야영장 안에 차 들어갈 수 있는 길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 수로도 개설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요건이 그렇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1, 2억 들 것을 20억 들었다가는 큰일 나게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하수시설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되니까요.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철망산 근린공원 정비 공사를 올해 다 끝났지요? 철망산 정비공사 준공 끝났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그것은 8월 달에 완료됐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8월 달에 완료 됐어요? 그러면 며칠 안 되네요. 완전히 끝났습니까? 그것 얼마 들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 철망산 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해서 왜 이중으로 이렇게 하느냐 이거지요. 1억4천이 조성계획 변경용역이지요? 1억4천이 용역비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할 때 같이 하지 왜 정비 공사를 하고 조성계획을 또 세우냐고요. 물론 주차장이 평생학습원인가 그것을 짓기로 돼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러나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복합개발을 하려고 주차장 부지하고 옆에 철망산 공원 있잖아요.
병주

이병주위원

철망산 공원을 다 같이 한다는 것 아니에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공원에 체육시설이 들어오고 주차장 부지에 평생학습원 들어오고 그렇게 복합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그 철망산 공원 용역을 다시 해야 돼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올해 공사를 뭐 하러 했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공사는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이쪽에 용역을 주는 것이고 공사는 이쪽 넘어 민원이 계속 나왔던 배드민턴장이 소음이 많다고 해서 뒤로 옮기는 것이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주차장만 용역 주는 거예요? 철망산 전체까지 하면서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노외주차장 복합개발을 한다고 전체적으로 하는 건데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은 여기 철망산 근린공원 조성계획하고 상관이 없고 주차장 옆에 기본조성계획이 골프연습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실제 우리 현실에 맞게 그 안에 철망산 공원 전체에 대한 시설에 대해 시설계획이나 조정계획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다시 제대로 조정하려고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이 주차장을 빼놓고 주차장 바로 옆에다가 체육시설 그러니까 골프연습장이 있는 것을 없애고 체육시설로 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주차장에 평생학습원을 짓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럴 때는 그 자리가 어떻게 되나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것하고 공원조성계획하고는 별도니까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주차장 용지고 이것은 공원이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네요. 자꾸 돈을 들여서 정비한 데를 전체적으로 또 조성계획을 한다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런 것을 한 번에 할 수 없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별개라는 거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이것은 도시계획을 하는 거지요. 공원조성계획이라는 도시계획을 해서 현재 거기 바로 주차장 앞에 골프연습장으로 돼 있고 대중음식점이 이런 계획이 있고 이쪽 오리로 쪽으로는 문화회관 부지라고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조성계획이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거기 다 녹지고 그러니까 문화회관 부지는 없애고 골프연습장 부지 같은 경우에도 골프연습장이 아니고 그것을 다른 체육시설로 바꾸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1억4천은 용역비라는 거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그것 하면서 용역을 한 관계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책을 들어 보이며) 이런 것 있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유부연위원

한 부만 갖다 주세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건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 회계과에 있거든요.

문영희위원장

뒤에 다른 분이 준비하실 수 있으면 준비하시지요. 문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무지개공원이라든지 남녀화장실 구분되지 않는 데들 있지요? 그런 데 지금 개선책 준비하고 있습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두 개는 했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어디 했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신나는 하고 꿈동산 두 개 했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꿈동산이 어디 있는 거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6동 교육청 옆에 있는 거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두 개 더 하려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번에 무지개공원도 들어가 있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그것 들어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야영장 캠핑장이지요? 이것 전에 혹시 녹지직 공무원이 비서실에서 일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녹지직이 아니라 농업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농업직이에요? 저는 녹지직이라고 들어서 농업직도 농업분야에 필요해서 공무원을 채용했을 텐데 왜 비서실에 가서 일한데요? 과장님! 제가 광명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자랐습니다. 여기서 지금도 살고 있고요. 제가 어릴 때 봄에는 주로 산에 가서 칡도 캐고 그게 노는 거지요. 때로는 나물도 캐고 봄과 여름 사이에는 논에 가서 개구리 잡아서 뒷다리도 구워 먹고 여름에는 개울가에 가서 수영하고 또는 지금 말하는 5단지 갯이불이라고 그러지요. 가재골에 가서 가재도 잡고 가을에는 밤 따먹고 개암 따먹고 겨울에는 논에 얼음이 얼었으니까 거기서 썰매도 타고 스케이트 타고 이렇게 4계절을 아주 즐겁게 놀았습니다. 겨울에 눈이 오면 비료포대 갖고 산에 올라가서 아주 재밌게 타고 오면서,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그런 것을 즐길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어릴 때 즐기던 것을 요즘 아이들한테 다시 즐기게 해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생태를 복원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도덕산에 캠핑장을 조성한다든지 야영장을 조성한다는데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요. 이것은 생태를 복원시키는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생태와 환경을 파괴시키는 주범으로 갈 수 있는 소지가 거기에 있어요. 실제적으로 다른 지역 국립공원 같은데 야영장 만들었다가 다 환경 파괴됐다고 그래서 지금도 엄청 비난에 시달리고 비판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들이 골칫거리로 와서 지방자치단체의 문제꺼리로 대두되고 있는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야영장이든 캠핑장이든 일정 정도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안서초등학교 같은 데 있잖아요. 산속에 있고, 그러면 거기는 주말이라든지 또는 방학 때 이런 때는 얼마든지 캠핑장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공유도시의 하나의 개념일 텐데 거기 자연이 있고 환경이 있는 그런 곳 아닙니까? 그러면 유휴 공간들을 활용해서 하면 될 걸 왜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환경까지 파괴해 가면서 저는 이런 것을 해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또 하나 아까 청소년수련관도 그렇고 이번에 도덕산 자연공원 야영장도 그렇고 아주 준공시점이 내년 지방선거 코앞에서 딱 끝나네요. 과장님! 이것 야영장 해서 민간위탁 줄 거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시에서 직영할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진짜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직영할 만한 노하우 전문성이 있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내년에 기간제근로자도 뽑고 직영하려고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기간제근로자를 뽑아서 직영을 한다고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하여튼 거기 야영장이 만들어지면 시설장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중에도 야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취미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른 부서 평생학습사업소 쪽의 한 직원이 제안을 했습니다. 야영장을 하면 제가 거기 가서 한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내서 운영도 해보겠다는 직원이 있었어요.
현수

문현수위원

몇 급이에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강현중이라고 하안도서관에 도서관 구내식당 할 때 자기 직하고도 상관없는데 그것도 자기가 벤치마킹하고 해서 그런 데로 해놨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몇 급이냐고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기능직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전기요.
현수

문현수위원

전기직이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도 나름대로 어떤 공모 식으로 해서 하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일정 정도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런 것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하나의 야영장을 쉽게 말해서 경영하고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 시설장은 공무원이 간다고 하면 어느 정도 급수 있거나 경험 있는 분들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운영의 노하우가 있냐는 문제란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른 데도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캠핑장이나 이런 데 다 결국은 민간위탁 주던데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거기는 민간위탁으로 한다면 문제가 있지요. 지금 민간위탁으로 해서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계절 하는 게 아니고 어느 한 기간이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지금 짓고 있는데 국장님! 여태 공직생활 노하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시설물을 짓는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그런 것을 설치하겠다고 조례 근거를 마련하는 게 먼저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운영에 관한 것 말씀하십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이잖아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체육이라든지 이런 시설일 것 같은데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조례가 아니고 법령에 의해서 하면 됩니다. 세부적으로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그것을 조례로 위임했다면 조례로 해야 될 것이고 시장 군수한테 위임을 했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영계획을 세워서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청소년 관련 법률에도 청소년수련관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청소년시설과 관련된 조례에 청소년문화의 집 이런 것을 다 담습니다. 쉽게 말하면 시장의 집행권한에 대해서 명백하게 조례에다 규정을 해놓는다는 말이지요. 그래야지 청소년문화의 집도 설치할 수 있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설치는 상관이 없고 설치한 이후에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하게 돼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운영조례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시설물을 다 설치하고 나서 운영조례를 만들면 된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렇지요. 설치하는 과정에서 운영할 단계에 가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면 그렇게 되겠지요. 모든 공공시설이나 이런 시설이 전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이것 확인하는데 일단은 저는 현재 도덕산에다 야영장이나 캠핑장 이런 것에 대해 분명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설사 된다고 해도 지금 과장님 말씀은 민간위탁이 아니라 직영으로 운영하겠다. 하는 말씀 분명히 하셨고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저도 도덕산 자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이 예산이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고자 했을 당시에 명칭이 뭐였었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도덕산 자연공원조성사업입니다.

유부연위원

도덕산 자연공원조성사업이요? 여기 보니까 2013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 승인해서 국도비 보조사업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예산서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 예산 편성할 때 지금은 바뀌었지만 개정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중에 제가 알기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라고 편성돼서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닌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아닙니다.

유부연위원

그냥 도덕산 개발해라.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이게 뭐냐 하면 이 비용이 국비 40억 지원받은 게 개발제한구역에 훼손부담금을 받는 게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지원을 받은 거고 이게 예산을 지원받을 때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받은 거지요. 사업비 40억이요.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라는 것은 개발이 안 됨으로 인해서 GB 묶여서 불편을 겪는 사항들이 있으면 그 주민들이 뭐를 원하는지 들어보고 그 사업을 해줘라, 이런 내용 아닌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게 아니고 각 시군에서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제한구역에 이런 사업을 해서 하겠다고 사업계획신청을 하면 국토교통부에서 나름대로 타당하다고 하면 그것을 지원해주고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캠핑장 만들겠다고 해서 신청을 올린 거예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캠핑장 만든다고 한 게 아니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도덕산 자연공원조성사업에 그 사업 내용 중에 시설구역을 해서 한군데를 캠핑장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유부연위원

국토부에서는 도덕산에 캠핑장 만들라고 명시적으로 해서 내려 보내 준 것은 아니고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원래 주민지원사업 신청을 할 때 세부적인 사업까지 뭐뭐뭐 한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도덕산 자연공원정비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지원을 받았고 실제 이 지원 받은 40억은 백재현 국회의원님께서 국토교통부에 나름대로 부탁해서 받은 겁니다.

유부연위원

무슨 명목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지금 세 분 국회의원 분들이 국비를 나름대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시잖아요. 그것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국가재정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나마 지원해줄 수 있는 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도덕산 공원을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40억을 신청해서 그것을 받게 된 사항입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애초에 말씀했던 것처럼 GB에 묶여 있는 분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사람도 사람이지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구역 안에서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이것도 결국은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원사업으로 받은 사항입니다.

유부연위원

“개발제한구역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위한 생활편익사업 및 주택개량사업 지원으로 거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도모” 이게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지원사업 아닌 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법에 그렇게 명시해놨지요.

유부연위원

그런데 무슨 딴소리를 하고 계세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딴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그러면 40억을 그냥 줍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돈을 못 주는 거지요. 어떻게든 국비를 확보해서 이렇게 사업을 투자하고 공원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광명시에 엄청난 혜택이지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부연위원

애초의 취지가 우리가 국도비 신청했을 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으로 했고 국토부는 그래서 승인을 준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서 도덕산 자연공원조성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라는 게 제 얘기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생활의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위한 생활편익사업 도로개설 주택개량사업 지원으로 거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도모 이게 제가 알기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덕산에 야영장 만드는 게 그린벨트 내에 사는 주민들 편익을 도모하는 사업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든다는 거예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시고 저희는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이고 전부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도시자연공원의 조성사업도 주민지원사업에 해당이 되니까 40억을 준 것 아니겠냐고 판단합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다시 한 번 국토교통부에 알아보고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국토교통부에서 담당과장이 거기 와서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제가 다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취지와 맞지 않다. 제가 알기로는 5단지 주민들이 지금 반발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5단지 하고 상관없습니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고개 넘어서 이기 때문에 5단지 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유부연위원

이병주위원위원님! 5단지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병주

이병주위원

밤일이요. 진입로가 밤일이에요.

유부연위원

이것은 맞지가 않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에 사시는 분들 많은데 그분들을 위해서 쓰셔야지, 일단 알겠고 취지와 맞지 않은 사업을 했다. 그리고 이 사업계획도 보니까 받을 당시에 이게 생각해낸 게 아니고 받고 나서 생각했네요. 이것 졸속입니다. 공청회 같은 것 안 해도 돼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유부연위원

안 해도 된다고 “네” 하셨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유부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나요?

유부연위원

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어서 환경관리과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2013년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면 마치시지요. 마칠까요? 환경관리과 질의할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밖에서 농담처럼 한 얘기 저는 진짜 그게 당연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 왜냐하면 어쨌든 개발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태라든지 환경을 파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 엄연히 환경관리과가 있으면 환경관리과만 있는 게 아니라 환경직이라는 전문직열도 또 뽑잖아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는 그것과 조금 반대되는 의견들이 나오고 그게 저는 정상적인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야만 개발이 되더라도 환경파괴나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보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겠고, 물론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잘 이루어서 해나가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개발을 하다 보면 환경이 파괴될 수도 있고 환경만을 고집하다 보면 또 개발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발하는 개발 사업을 보면 그 규모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환경영향평가 업무는 이 기초단체 사무가 아니고 국가 사무입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한강유역환경청하고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하고 있어서 자치단체에서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사전에는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고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소규모든지 아니면 환경영향평가든지 이렇게 받도록 돼 있고 실질적으로 기초단체에서 환경하고 개발하고의 어떤 트러블 관계는 있을 수가 없지요. 이미 환경영향평가가 끝난 상태에서는 저희가 다만 기초사무로서 할 수 있는 것은 공사를 하면서 대기를 오염시키면 안 된다, 수질을 악화시키면 안 된다, 소음진동을 배출하면 안 된다, 이런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답을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답변하신 게 과장님의 최선의 답변이시지요. 그렇지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기아자동차 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4차례의 행정개선명령이 나간 것 아니에요? 작년 9월이 마지막이었지요? 그러면 대안이 있느냐 인데 그것 관련해서 인터뷰 하신 적 혹시 있으세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한테도 인터뷰 요청이 와서 한 적이 있는데 대안이 뭘까,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조업정지가 대안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래야만 그 사람들이 다시 공장을 재가동 시키려면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들 소음이라든지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선할 것 아니냐, 계속 행정개선 명령만 내리면 하겠느냐, 그런 것을 조업정지를 통해서 강력한 제재 조치가 있어야만 그 사람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지, 저는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저는 그게 대안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마지막 4차 행정개선명령이 나간 게 작년 9월이면 이제 1년 된 것 아닙니까? 주민들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있고, 향후 기아자동차 관련돼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까?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기아 문제만 나오면 저도 아주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대안이 조업중지라고 하고 계신데 저희도 조업중지가 대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검토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업정지를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에 따라서 자치단체장한테 재량행위가 부여된 건데 행정처분을 하는데 있어서 4차 개선명령이라는 것은 여태껏 없었거든요. 그러나 그게 유권해석이 자치단체장 재량이라고 하니까 저희가 조업정지하고 개선명령 계속 할 것인가를 정말 어떤 게 국익에도 도움이 되고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기아한테도 도움이 될지 이런 것을 고민을 해서 작년에 4차 개선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 이게 조업정지를 했을 때 하고 개선명령을 내렸을 때 하고 장점과 단점으로 분석을 하지요. 조업정지를 내리게 되면 일단은 기아는 다른 환경개선 이런 것은 차치하고 일단 소송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분석을 해봤을 때 조업정지를 내릴 수 있는 여건이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는데 아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실 거예요. 기아자동차가 그린벨트 국가에서 지정하기 이전에 먼저 공장 부지를 확보해서 공장이 가동됐었고 그 후에 그린벨트가 지정이 됐고 또 그 후에 녹지지역으로 지정이 됐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 환경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기아자동차가 공장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단지역에 있는 그런 공장들은 65데시벨에서 75데시벨 이렇게 소음기준을 적용 받아야 되는데 나중에 국가가 지정한 녹지지역이라는 이유 때문에 40데시벨에서 50데시벨이라는 기준을 그 이내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같은 화성공장이나 부평공장이나 광주공장이나 이런 공장보다도 훨씬 소음기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을 어기고 있는 현 상황이라는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과연 국가는 잘못이 없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장관급으로 돼 있었는데 거기서도 그런 부분이 검토가 돼서 제가 갔다 왔고 시장님도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기획재정부에서 또 조업정지를 내려야 될 시점이 오니까 그런 부담 때문에 산업자원부나 이런 데서는 기업지원하고 국가경쟁력 이런 것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기초단체장한테 권한이 있는데 언제까지 개선명령으로 갈 거냐, 그래서 저희는 가서도 조업정지를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또 검토해야 될 사항은 뭐냐 하면 주민들도 701세대가 살고 계시지만 기아에는 6천여 명의 근로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1,600여명이 우리 광명시 근로자입니다. 그 부분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고 또 거기에 하청업체들이 있고 그 부분은 배제한 숫자가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만약에 소송은 소송이라고 치고 조업정지로 갔을 때 그 6천명에 대한 근로자에 대한 문제 생존권에 대한 문제, 그럼으로 인해서 그 지역 공장 주변에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 이런 것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작년에 4차 개선명령을 내리게 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조업정지를 함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소송밖에 없다는 거지요. 소송을 해놓고 가처분 신청을 해놓고 공장가동을 안 할 수 없지요. 1분30초마다 차가 한 대씩 나오는데 조업정지 했다고 해서 안 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저희는 가동을 하기 때문에 또 고발을 시켜야 되고 고발을 하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처벌조항이 뭐냐 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천만원이라고 해봐야 1분30초면 차 한 대가 나오는데 차 한 대 값도 안 되는 거지요. 이 법적 실효성이 없다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작년에는 4차 개선명령을 내릴 때 기아로 하여금 계속 소음이건 악취건 줄여가도록 종용하면서 주민들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협의도 해가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도 지원해주면서 이렇게 가서 협의가 잘 됐을 때 그리고 악취나 소음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해 갈 때 그게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한 결과고, 지금도 제가 여기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고 물어보셨는데 답을 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방향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들 조업정지든 이런 것들이 그런 결과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민을 안 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모든 사고의 중심은 우리 시민들이라고 보고 그게 지방자치단체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아까 말했던 공장이 먼저 들어와서 그린벨트로 지정이 되고 그다음에 자연녹지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 주변에 아파트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 수고 있다는 거지요.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보고 참으라고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개선을 해나가야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작년 마지막 4차 개선명령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소음이나 악취가 줄어들었습니까?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그게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소음 측정을 하게 되면 배경소음이라는 게 있고 대상소음 측정소음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배경소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장가동을 중지시켰을 때 소음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대상소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동 상태에서 측정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3데시벨 이내의 차이가 나면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봐서 무시해 버리고 그냥 대상소음을 측정소음으로 하고, 3데시벨이 넘을 때는 일종의 보정치를 적용해서 측정소음에서 그만큼을 감한 수치를 측정소음으로 대상소음으로 인정하는 방법인데 기아자동차는 아까 제가 모순점을 말씀드렸듯이 공장임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배경소음을 재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한 배출허용 기준이 40데시벨인데 공장가동을 안하고 측정해도 40데시벨보다 높다는 거지요. 그러면 공장가동을 안한다는 것은 기아자동차가 공장을 폐쇄를 해야지만 모든 전력 공급 이것을 다 끊어버리는데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는 상태고, 유지하는 상태에서 기아자동차가 공장근로자들이 쉬는 날 휴가기간이라든지 토요일 일요일이라든지 야간에 근무 안 할 때 그때 측정한 소음이 법에서 말한 배출허용기준이 40데시벨인데 그보다 높다는 거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아무리 소음 환경개선을 한다고 해도 소음기준인 40데시벨 이내로 들어오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불가능하다는 거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것은 40데시벨 그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고 있느냐, 이것을 질문 드린 게 아니고 전년도 작년 9월에 마지막 행정개선명령 이후에 줄어들고 있냐를 질문 드리는 거예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기아자동차에서 약간 1, 2 데시벨 정도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컨설팅을 해서 그런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측정이라고 하는 것이 측정을 할 때 옆에서 개구리가 울어도 소리가 좀 올라가고 풀벌레가 울어도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1데시벨 2데시벨 이 차이나는 미묘한 차이를 어떻게 준다, 안 준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곤란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줄었나, 안 줄었나는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야간 조업 안 하는 것으로 개선은 됐어요.
현수

문현수위원

개선이 됐다고 그러시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야간조업을 안 하니까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작년 3월 4일부터 야간조업을 1시 40분부터 7시 그때까지 조업을 안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기아자동차 관련돼서 전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배출되는 가스 측정했을 때 어쨌든 벤젠이 나왔지 않습니까?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나왔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더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 배출가스에서 벤젠이 나왔다는 것은 원재료에 벤젠이 들어있다는 얘기잖아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원재료라고 하는 것이 도장 공장에서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요. 페인트나 시너를 얘기하는 건데 저는 배출가스에서 벤젠이 검출되었다는 것은 페인트나 또는 시너에 벤젠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오겠지요. 그래서 제일 걱정되는 것은 그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실제적으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노동자 한 분이 암으로 사망했을 때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인정했거든요. 그 이유가 그 작업현장에서 벤젠이 검출됐다는 이유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도 벤젠 배출과 관련된 것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아마 필요할 겁니다.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어떤 위험한 상태에 있지 않느냐는 부분과 이 부분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오해할 수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벤젠이 배출허용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20PPM에요. 그런데 그때 측정했을 때는 태워서 올라온 굴뚝에서 채취를 해서 쟀는데 0,01PPM이 나왔는데 그것은 굴뚝에서 0.01PPM이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근로자들한테는 그보다 더 미미하지 않겠느냐는 것을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저하고 거꾸로 생각하시는 거네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고 또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있고 또 기아에도 노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됐다면 벌써 이슈가 됐을 겁니다. 그러나 그 양이 배출허용기준보다 훨씬 미량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하실 부분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기아자동차 노조는 몰라도 현대자동차 노조에서는 작업장에서 벤젠 그것 때문에 엄청 문제 삼은 적이 있었어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얼마 전에 한번 다시 측정을 해봤고 기아자동차로 하여금 저희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측정기를 설치하라고 그랬어요. 측정기를 설치해서 지금 자체 내부에서 표출을 시키고 있어요. 그것을 저희가 유도하는 과정에서 7단지하고 협의해서 협의가 되면 그 모니터를 7단지에 설치해 주겠다, 이렇게까지 해서 저희가 유도를 했었는데 아직 그 부분은 7단지하고 협의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단지 공장 내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음이야 그렇다고 하지만 냄새는 굉장히 민감해서 지금 냄새 원인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해주시고요.

문영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안터생태공원 여기도 나와 있지만 갈대인가 그것 완전히 없앨 수 없나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부들이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게 부들이에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네, 부들입니다. 갈대와 부들도 있는데 부들이 많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돈을 들여서라도 어떻게 좀 해야지 그것 연못이 없어지게 생겼어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그게 완전히 없앤다고 하는 것은 안터생태공원은 습지보존지구인데 부들이 너무 번성을 하다 보니까 이 저수지 자체가 육지화 돼 가고 있지요. 그 부들이 너무 번성을 해서 그래서 제가 작년에 생각한 게 이렇게 육지화 돼서는 안 되겠다고 싶어서 한쪽 면을 먼저 오셔서 보셨지만 한 2천㎡ 정도를 저희가 연을 심었어요.
병주

이병주위원

연꽃단지 조성했잖아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여러 가지 연을 심어서 볼거리도 제공하고 부들이 너무 번성하는 것도 막고 이렇게 해서 연을 심었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 부들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부들로 꽉 차지 않도록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겨울에 얼면 베어내기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번식력도 보통이 아니에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다른 그런 게 없으니까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이 꽉 차니까 육지화 되고 다른 생물들이 살 수가 없어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연이 자라고 나니까 연 그늘 밑에서는 못 자라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다른 방법을 생각해서 그 부들 없애야 될 것 같아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일단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 해야 돼요. 심각하던데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위원장님! 바로 그렇게 안 계시면, 안 계시면 하지 말고 여유롭게 했으면 좋겠어요. 급한 일 있어요?

문영희위원장

없어요. 여유롭게 하고 있잖아요. 말씀하세요.

유부연위원

지금 텐텐텐 사업 하고 계시지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그 사업을 해봤습니다. 푸른광명21, 제가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질문 듣고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이게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네, 저희가 처음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잘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향후에 확대하실 계획이 있으시겠네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저희가 내년도에도, 그 사업을 말씀드릴까요?

유부연위원

텐텐텐 사업을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네, 질문하신 내용이 지금 뭐를 질문하시는 건지 잘 하라고 하시는 거지요?

유부연위원

지금 업무보고니까 확인하는 거지요. 잘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것이 시범사업이고 그러면 확대할 계획이 있느냐.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1년 단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다른 단지를 선정해서 그 사업을 하고 5단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계속 그 사업을 앞으로도 할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새로운 단지를 개척하고 이런 방향으로 실천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텐텐텐 사업 진행하면서 주민들이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하는 제보 같은 것 없었나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하다보면 그런 것도 있지요. 저희가 앰프를 놓고 하는 것도 앰프 자체도 발전을 해서 쓰는 앰프인데 앰프 소리가 나니까 무슨 절약한다고 하는 사람이 앰프 갖고 하느냐고 불만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은 있는데요.

유부연위원

그 중에 하나가 밤중에 이게 9시인가 10시까지 하는 거지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10시에 10분 동안 소등을 합니다.

유부연위원

그때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왁자지껄 하지 않습니까?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그런 것도 있지요.

유부연위원

한 두어 번 가서 직접 보기는 했는데 그것 한다고 해서 간 게 아니고 자주 가다 보니까 “아휴 시끄러!” 하면서 아줌마들이 그 얘기를 쓱 하고 지나가시던데 혹시 저를 알아볼까봐 얼른 모자를 눌러썼는데 너무 늦게 또 너무 왁자지껄하게 밤늦게 이게 진행되다 보니까 한 7시나 8시 정도만 돼도 아마 주민들이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10시까지 가서 왁자지껄 하고 와 소리 나고 애기들 나와서 뛰어놀고 좋기는 좋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게 보는데 시끄러워 하시는 분들과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그래야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구상할 때는 주민들 축제로 스스로 운영해서 7시부터 벼룩시장부터 시작해서 축제라고 하니까 재능기부 같은 것을 받아서 하기도 하고 또 자전거 같은 것으로 해서 불도 켜고 그렇게 하니까 좋아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축제라는 의미로 가기 때문에 하는데 아무튼 그게 계속 피드백 해서 안 좋은 게 있다고 하면 개선해 나가야지요.

유부연위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네, 매월 10일 날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유부연위원

뒤에 앉아 계신 팀장님께서 웃으시는데 고생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밤늦게까지 집에 가면 11시 넘으실 것 같은데 밥이나 제대로 드시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산소포인트제 제가 이것을 몇 번 과장님 오시기 전에 얘기를 했는데 2011년도인가 12년도에 그쯤에서 전 세대로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전 세대로 하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 됐는지는, 12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것이요.

유부연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2,020세대 밖에 안 돼 있네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네, 지금 가입한 세대가 2,020세대입니다.

유부연위원

전에는 하안3동에 국한해서 이렇게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안3동만 하더라도 최소한 2천 세대는 넘을 겁니다. 광명 전역으로 확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020세대라고 그러면 분명히 어떤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그다음에 엄청난 노력 없이는 이 포인트제의 수혜를 받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이게 제가 예상했던 것만큼 안 확대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 홍보에 신경을 더 써주시면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아까 기아자동차 얘기를 했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저는 지역구이기도 하고 굉장히 민감합니다. 문현수위원님이야 편하게 얘기하겠지만 피해를 받는 분들이 제 지역구 주민들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그 현장에서 계신 우리 기아자동차 직원들도 3천명이 넘습니다. 제 지역구 유권자들이십니다. 그래서 조업중단을 하게 되면 이런 원칙이 있잖아요. 무노동 무임금 원칙 그게 적용돼서 그분들한테 임금이 안 나가게 되는 겁니까?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그렇지 않지요.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기아가 어떤 수익 때문에 저희가 행정처분으로 조업정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조업은 할 것이고 조업정지 행정처분 한 것에 대해서

유부연위원

아니요. 지금 그것을 할 겁니다. 하고 예상해서 하는 게 아니고 조업이 중단됐다, 공장에 출근할 일이 없어졌다, 가서도 공장을 가동할 수 없다는 사태가 발생된다면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조업정지 처분을 했기 때문에요?

유부연위원

네, 그러면 그분들 노동자들은 월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는데 확실합니까?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그것을 저희가 예측할 이유는 없고 지금까지 그쪽 기아 분들하고도 얘기를 해봤고 저희도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고 하는데 저희가 조업정지를 하게 되면 기업의 목적이 뭡니까? 이윤추구 아닙니까? 1분 30초에 차 한 대씩 나오는데 생산을 중단할 이유가 없지요.

유부연위원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그런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안 일어난다고 저희는 보는 거지요.

유부연위원

자꾸 조업정지, 조업정지 얘기하시니까 혹시 소하동에 3천명이나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저한테 와서 “시의회에서 조업정지, 조업정지 하라고 해서 나 월급 못 타는 것 아니냐.” 이런 상황이 충분히 제 입장에서는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같은 맥락의 얘기인데 저희가 아무튼 그 부분은 신중히 판단해서 행정처분 하는데 다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저도 어려우신 것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제가 시의원 하기 전부터 있었던 문제고 제가 현안으로 끌고 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든 것은 또 문현수위원님이 더 할 것 같은데 조업중지만이 해결책이냐, 또 조업중지 신청을 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될 일이냐는 것을 주민들한테 설득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지금은 별로 못 느낀 것 같아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설득이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나가서 그런 얘기를 뻥긋만 해도 왜 공무원이 기아 편드느냐고 하시는 거고, 또 저희는 아무튼 현행법은 현행법이고 시가 법만 따라서 법대로 처리하는 게 제 생각에 제일 쉬운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게 최선의 길이 아니고 분쟁이 생겼을 때 기아와 주민들이 서로 잘 협의해서 상생할 수 있는 조정역할을 하는 것도 시의 역할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조정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저런 부분해서 아무튼 슬기롭게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도 거기에 힘 좀 보태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유부연위원

저는 멱살도 잡히고 뺨 맞을 뻔도 했어요. 과장님은 나이가 지긋하셔서 멱살 잡힐 일은 없겠지만 시의원이라고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와서 왔다 갔다 하면 멱살 잡혔어요. 중재라는 게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조정이요.

유부연위원

조정 중재 같은 맥락이지요. 그런데 이분들 만나게만 해주는 역할이 그게 중재가 아니고 양쪽 다에게 설득하는 것 그런 것도, 만나기만 하면 싸우잖아요. 전재희 전의원님 계실 때 간담회도 했는데 대화가 안 된다는 것을 그때 “아, 이렇게도 대화가 안 되는 구나,” 해서 파열음만 생기고 끝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수십 차례 저도 과장님처럼 중재하고 조정하는 그런 것을 하려고 했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힘을 보태자는 공감은 하겠지만 과장님 좀 더 노력해 주시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때 이후로는 특이사항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때라는 시점을 딱 제가 정하지는 않겠는데 과장님 굉장히 고생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고향이시기도 한데 조금만 더 힘을 내셔서 어려운 일 있으면 “유위원 이리 와라, 이것 좀 같이 하자”라기도 하고 “누구누구 좀 만나다오, 내가 만나면 주민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유위원이 이런 이런 사람들 좀 만나서 설득해 달라.” 여태껏 그런 일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노력하자고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회의중지

18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2013년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나눔장터 이것 확대 운영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금년도 추경 때 예산 세워주셔서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처음 할 때 가봤는데 하루 일하는 것에 비해서 지금 기부를 62만3천원, 그런데 막상 저도 그때 거기 가서 물건 파는데 앉아있었는데 장난 아닙니다. 너무 힘들어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때 날씨가 좀 덥고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실내체육관이 나눔장터를 할 만한 위치가 아니에요. 이런 게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은 데서 해야 되거든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저희도 장소 검토를 몇 군데 해봤는데 특별히 할 만한 장소가 없어서 거기다 처음에 했고, 그래도 거기 유동인구가 주말에는 좀 있어서 그 중에 낫다고 거기다 한 거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면 저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여기서 물건 파는 사람이 저 집 것 팔아주고 이런 형태도 있고 우리 같은 사람 만나면 끌어다가 이것 사라고 그러고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런 면이 있는데 저희도 홍보를 계속해서 상설화해서 항상 거기서 열리는 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무튼 제가 판단했을 때는 실내체육관에 유동인구 갖고 나눔장터 하기에는 너무 안 맞습니다. 일단 유동인구가 너무 없어요. 물론 그날 특별히 날씨도 더 더운 것도 있었지만 좀 안 맞는 다는 생각이 그 자리에서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개방화장실 있잖아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개방화장실이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 개방화장실 지정을 좀 꼼꼼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느 지역의 개방화장실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거기는 평상시에는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하루에 한 열댓 명이나 지나다니나, 그런데 일요일은 많지요. 왜냐하면 그 공간이 교회이다 보니까 일요일 날은 그 교회 신자들이 오니까 좀 있고 평상시에는 거기 사람이 다니고 이런 게 거의 없는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개방화장실로 지정 받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지역의 주민이 저한테 사진까지 찍어서 그것을 제보해 줬어요. 광명시가 미쳤냐, 이용자도 없는데 왜 이런 데를 개방형화장실로 지정해 줘서.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개방형화장실을 연초에 각 건물주나 그 장소에 홍보를 하거든요. 그 개방화장실 본인들이 신청하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보통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20군데 정도가 됐었는데 올해는 14개소로 줄었어요. 신청 했는데도 14개소로 좀 줄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을 좀 더 철저히 보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쪽으로 해서 앞으로 고쳐나가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이런 것을 수요예측을 통해서 그렇게 선정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예산낭비지요. 한 달에 얼마씩 지원해 주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게 등급별로 규모라든가 크기라든가 시설면으로 봐서 A, B, C등급해서 A등급은 20만원이고 B등급 15만원 그리고 C등급은 10만원 한도 내에서 물품 화장지라든가 세정제 비누 그것만 지원해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게 기준이 이용객수가 아니라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규모라든가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게 기준이에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이용객도 저희가 보지만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감안해서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하여튼 제가 가서 확인해 봤을 때는 평상시에는 사람이 거의 안 다니는 그런 데입니다.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앞으로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특히 종교시설 같은 경우는 함부로 들어가기가 좀 뭐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평일에는 제가 거기서 꽤 장시간 있어봤는데 그 앞으로 사람 세 명 지나가는 것 봤나, 그랬어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런 면도 있고 저희가 약간 감안을 하는 게 이용이 평상시에 없고 주말에 많고 그러더라도 그 주변에 공중화장실이 전혀 없으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을 보든가 뭐를 하든가 전혀 없고 넓은 지역에 하나도 개방화장실이 없으면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감안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서울시라든지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청소용역을 직영으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전년도 올 초 업무보고나 이럴 때 그것 관련해서 검토하시겠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검토는 하고 있는 거예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거기를 저희가 알아봤는데 이런 생활폐기물 업체보다도 청소용역이 건물이라든가 그런 데 위주로 하고, 일반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음식물 그런 것은 직영으로 하는 것은 지금 거의 없다고 봅니다. 서울 같은 데도 지금 하나도 없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에요. 음식물은 그렇다 치더라도 수집 운반 이런 부분들에서는 직영하는 데도 있어요. 건물에 대한 청소 용역뿐만이 아니고요.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수집 운반도 하고 직영해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먼저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것을 다 검토하고 찾아봤어요. 그 자료를 제가 지금 안 가져왔는데 그것은 제가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남여수시도 하도 문제가 돼서 지금 직영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직영이라면 독립체산제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수

문현수위원

글쎄, 어떤 방식인지 모르겠는데 무슨 공기업 형태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요. 그런데 기존에 대행하던 수집 운반 이런 부분에서 직영으로 서귀포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하여튼 직영을 하는 것도 검토를 해봤는데 이게 처음에 직영을 하면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이 줄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시에서 근로자 채용을 하면 해마다 계속 근속연수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한 2, 3년 지나면 대행 주는 것보다 계속 갈수록 계속 인건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효율성이 없는 것으로 다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안 그래요. 그것은 기업 논리고 국가나 정부기관들은 그런 것을 수입구조로 그렇게 계산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적인 일자리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서비스의 하나입니다. 세금 내는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하나의 일환도 좋은 일자리를 자꾸 만들어내는 겁니다.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도 검토를 하겠다고 그러고 지금도 생각해보고 있지만 금방 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요.
현수

문현수위원

의지의 문제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결국은 공기업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것 하기 위해서 공기업을 만들겠다면 저는 찬성해요. 그런 것 안하고 엄한 것 갖고 자꾸 하려고 하니까 반대하는 거지요. 대상사업을 그런 부분에서 한다면 저는 적극 찬성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일단은 조사하고 검토는 하겠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직영화 한다든가 어떤 변형이 생기면 인력시장 쪽이라고 할까, 노동자들의 상당한 데미지가 가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데미지요? 직영을 하게 되면 데미지가 오히려 가해진다? 왜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고용승계라든가 이런 관계에
현수

문현수위원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은 다각도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데미지가 거기서 생긴다는 얘기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내년부터 중앙도서관 용역 주던 것을 직영으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저는 일부 그런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거기도 나이 71세 되시는 할머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용역업체에서 고용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직영으로 전환하면 무기계약직을 뽑아서 운영해야 되는데 그 할머니를 고용승계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정년이 만60세로 돼 있는데 그분은 70세가 넘으신 할머니를 고용승계 해줄 수는 없는 부분이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은 있지요. 그렇다고 더 크게 본다면 일단은 고용 안정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임금체제가 변하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임금은 더 받잖아요. 지금 중앙도서관하고 하안도서관하고 똑같은 청소 업무하시는 분들이 하안도서관이 더 많아요. 그것은 직영이기는 때문에요. 똑같은 일을 하면서 초봉임금이 기본급만 갖고도 거의 70, 80만원 이렇게 차이나 버리는데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양쪽 면으로 보면 대행을 줌으로 해서 우리 시에 세금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절약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직영을 하면 고용이지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고용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직영으로 해서 오히려 예산절감을 이뤘다고 발표 했잖아요. 그게 예산 절감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원가 계산할 때 저는 지금도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실제적으로 수집운반 대행업체에서 일하는 사람의 월급명세서 제가 직접 한 적이 있지요? 실제적으로 우리 시에 원가 계산할 때 이것하고는 안 맞고 훨씬 적잖아요. 제가 그때 한번 보여드린 적 있잖아요. 길계장! 제가 그때 한번 보여드렸지요? 기억나시지요?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보여주시는 것은 제가 봤는데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그게 어느 회사인지도 제가 다 알거든요.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저한테 보여주셨으면 제가 그것을 알아보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당시에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다니시는 분을 만나서 그분이 자기가 받은 월급명세서 몇 개월 치를 다 저한테 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우리 의회에 예산 설명회나 이런 것 할 때 보면 직원들 월급이 이게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것밖에 안 받지,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부분에서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릴까요?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옛날에도 김익찬의원이 그것 갖고 엄청나게 의심하고 의혹을 갖고 했던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8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