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차수 의원 발언

임종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예산서 85쪽부터 99쪽까지입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위원
96쪽, 의장실, 부의장실, 의원사무실 바닥 교체, 청사 도색비 같은 것은 지금 이 청사에서 새로 도색할 것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 이야기도 나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현 건물 자체에서 도색을 한다고 해도 돋보이는 것이 없고 이것을 삭감해서 다른 복지 정책으로 돌릴 의향은 없습니까? 소파도 고급으로 할 필요 없고 될 수 있으면 깨끗한 것으로 활용을 하고 예산 절감을 해서 복지정책이나 다른 사업으로 전향할 의향은 없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훈의회사무국장
이정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 후반기 의장단이 구성되고 난 이후에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도색도 하고 교체도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반영했습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논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했다가 막상 본의 아니게 의원님들에게 큰 물의를 일으키고 해서 사무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사과를 드리면서 도색문제는 사실은 5층만 하는 것은 그렇고 도색은 원래 청사 전체를 하는 것이 좋은데 청사 전체 도색을 2,3년 전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닥은 현재 청장실도 바닥 교체를 해서 꾸미고 있는데 의장실, 부의장실 바닥 모노륨은 상당히 오래된 것입니다만 그 문제는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알아서 의견 조정을 해 주시면 좋겠고, 의자, 소파 교체는 그것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하다고도 생각하고 어떤 의원님들은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의원님 중에도 말씀은 안 해도 그대로 써도 되는데 하는 뜻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의원 개인사무실을 만드는데 3,000만원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면 도색하는데 1,200만원, 바닥교체하는데 1,100만원, 의자, 소파 교체하는데 1,500만원, 국장실 에어컨을 교체하려고 편성했는데 이것도 삭감을 하고 이것은 의원님들 사무실 만들 때 개인명패를 만들 때 예산을 반영하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결위에서 조정하실 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열위원
이런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고 국장님께서 의회 독립건물을 계획할 의향은 없습니까? 집행부에 같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데 의회 독립 건물을,

서상훈의회사무국장
이제는 의회 독립 건물을 구상할 시기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우선 계획이라도 잡아 보도록 집행부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사가 넓을 때 의원님들 방이라든지 집기라든지 장래를 봐서 좋은 것을 구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이정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독립건물은 당장에 힘들더라도 마이크, 제가 운영위원회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이크가 의원님들 개개인이 안 되고 두 분이 같이 쓰고 마이크도 크고 구형입니다. 적은 것으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마이크를 바꾸어야 됩니다.

서상훈의회사무국장
예산이 반영되는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제가 상임위원회 마이크가 의원 개개별로 안 되어 있는데 대해서 직원들하고 협의를 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2년 전인가 교체를 했다고 해서 그냥 있었는데 성능이 좋은 것으로 바꾸는 방법하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발언대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종합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이정열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의장실, 부의장실, 의원사무실 바닥교체는 노후되었을 때 교체성은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생각을 가지는데, 3년 전에 청사 도색을 할 때는 북구 의회는 제외하고 청사 도색을 했습니까, 아니면 전체 도색을 했습니까?

서상훈의회사무국장
전체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그래서 의회가 별달리 도색을 하면 이런 부분들은 맞지 않습니다. 독립건물도 아닌 부분인데 우리 5층 의회만 빛이 날 수 있도록 한다는 부분은 잘못되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의원사무실에 개인 사무실을 만들고 나면 또 다시 그때 가면 시설할 부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작해서 우리만 빛나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니고 이런 것을 고려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서상훈의회사무국장
특히 구성본 위원님께서 도색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도색은 일부만 해 가지고는 실효성도 없고 일부만 하는 자체만 좋게 비칠 것도 아니고 일부 해봐야 모양도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침침한 분위기를 일신한다는 측면에서 계획을 했던 것인데, 생각하기에 따라서 당장 급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나중에 의원 개인 사무실하고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나 사무실 내를 바꾸어야 되겠다 싶으면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
92쪽, 감사패가 60개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선거법이 강화되어서 감사패를 줄 수 있는 것이 제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한이 안 되어 있더라도 1년에 60개씩 감사패를 해야 될 사항은 아닌데 감사패가 너무 많이 계상되어 있고, 또 97쪽에 의원사무실을 만드는데 우리가 단독청사가 아닌 이상 의원사무실을 만드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다가 결국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의원사무실을 만드는데 의자가 55만원 되어 있고 소파 1인용이 18만5,000원이 되어 있는데 하루종일 있으면 허리디스크나 문제가 있어서, 좋은 것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의정활동 외에는 의원님들이 의원사무실에 앉아 있을 시간도 거의 없기 때문에 굳이 좋은 의자 할 필요도 없고 1인용 소파도 이렇게 좋은 것을 할 필요가 없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떤지, 집행부에서 주로 올라오는 것을 보면 15만원 해도 괜찮은데 어떤 근거로 55만원을 계상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훈의회사무국장
이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파는 복판에 전체 의원님들이 사용할 수 있는 소파이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것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 개인 의자는 또 바꾸고 못 하니까 괜찮은 것으로 하려고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잡았는데 구입할 때 30만원 짜리로 할 수도 있고 그 이하로 되는 물건도 있지 싶습니다만 운영위원회 할 때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구입할 때 적절히 예산을 아껴서 적당한 규모로 구입하고자 생각하고 이대로 두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삭감해 봐야 얼마 차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넉넉하게 해 놓았다가 나중에 불용되면 추경 때 삭감하면 되니까 여유롭게 해 놓았습니다만 너무 좋은 것도 필요 없지만 너무 격이 떨어지는 의자는 앞으로 몇 년간 사용한다고 봤을 때 좋은 것으로 하고자 했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94페이지, 차량선박비 1항, 2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대에 80%는 무엇이고 경유차는 무엇입니까?

서상훈의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그 위에 차량 자동차세가 업무용을 승합으로, 지금 저하고 직원들이 타는 업무용승용차가 연한이 8년 되어서 바꾸려고 예산을 올렸더니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안 되었습니다. 전체 의원님들이나 직원들이 많이 탈 수 있는 승합차로 바꾸려고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는데 못 바꾸어서 그대로 되어 있는데 어차피 실무적인 사항이라서 나중에 항목을 바꾸든지 하겠습니다. 별로 큰 문제는 아닌데 착오가 되었습니다. 휘발유하고 사용되는 양은 제가 실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연료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그러면 1항에 중형승용차 휘발류 650만원×1대×80%는 연료비입니까?

서상훈의회사무국장
예.
재웅
이재웅위원
그러면 밑에 2항은 잘못된 것으로 하고,

서상훈의회사무국장
승용차가 2대인데 1대를 승합으로 보고 경유로 표시했는데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이것도 승용차로 바꾸면 되네요. 금액은 같고,

서상훈의회사무국장
예. 그리고 이차수 위원님 감사패 관계 답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전적으로 동의하고, 막상 1년 간 지나오면서 감사패가 남발된다고 할까, 너무 많이 나가는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5개 달라고 하면 1개만 주고, 1개도 심사해서 주고 하겠습니다.

임종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94쪽 경유, 승합 기름값은 승용차는 경유하고 가격 차이가 있잖아요. 항목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서상훈의회사무국장
예상 금액도 바꾸어야 되겠습니다.

임종만위원장
그리고 93쪽의 자동차세도,

서상훈의회사무국장
그것도 바꾸어야 됩니다. 총괄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앞의 것과 묶어서 사용할 수 있는 공공요금 성격이기 때문에 사용하다가 나중에 추경 때 바꾸면 됩니다.

임종만위원장
추경 때 말고 본예산에서 바꾸어야, 여기에서 항을 지우면 없어지잖아요.

서상훈의회사무국장
이번에 바꾸든지 하겠습니다.

임종만위원장
회의하기 전에 변경이 있다고 위원들에게 메모를 해 주지 않았습니까?

서상훈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해서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위해서 1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8시0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계수조정 결과 나타난 증액 또는 신비목 설치 동의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 장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럼 조정자료 중 증액된 항목과 새 비목 설치 항목에 대해 기획감사실장님,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 전에 예산서 의회사업비 2,983만1,000원을 삭감해서 직원 후생복지비로 돌려줍니다. 두 번째, 각 동 소규모 재량사업비를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단, 지역 의원의 결재 하에 사업추진을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금액 표시가 확실히 없어서 제가 그렇습니다만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인물에 의한 동의는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하면 감액 4억4,069만8,000원을 감액해서 3,900만3,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동의를 하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재량사업비 동 당 2,000만원씩 편성된 것을 구에서 일괄 관리한다, 전액 동의하겠습니다.

임종만위원장
방금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본 위원회가 동의 요청한 증액된 항목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이 동의한 항목을 포함한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하여 김재모 간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모 감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간사 김재모입니다. 방금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액은 총 27건에 4억4,069만8,000원이고 증액은 총 3건에 3,900만3,000원이며 종합한 결과 순감액 4억169만5,000원을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만위원장
김재모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김재모 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15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