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임종만 의원 발언

129회 제4내무위원회2004-12-18

임종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각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영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이각희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정례회시 상정한 기획감사실소관 개정조례안인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3건의 개정조례안 제출배경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역량강화 및 승진적체가 심한 7급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6급 공무원의 정원을 1% 확대하고, 7급 공무원의 정원을 1% 축소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이 2004년9월24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이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중요시되고 있는 재난관리의 효율성제고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부서의 강화, 인·허가 및 관리업무의 일관성유지,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노점상, 쓰레기불법배출 등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한 전담 부서의 신설 등 단속 및 사업부서의 보강과 이제까지 조직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행정기구와 정원 및 사무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제까지 한시기구로 지정되어 동 기능전환에 따른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였던 주민자치과를 폐지하고 동 행정업무를 총괄하여 총무과로 이관하여 총무과의 명칭을 자치행정과로 변경하고 한시기구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한시기구설치와 관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기존 대통령령이 개정될 예정이므로 이 규정이 개정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여유기구로 활용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재난관리의 효율성관리와 노점상단속 등 생활민원의 적극적인 해소를 위하여 건설과를 분리하여 방재과를 신설하였으며, 또한 종합민원과에서 담당하였던 각종 인·허가 등의 업무를 관리부서로 이관하여 업무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과의 명칭도 민원봉사과로 변경하여 대민 창구업무에 주력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지역경제과의 명칭을 경제과로 변경하여 간결한 명칭으로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담당업무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번 행정기구개편으로 11담당이 신설되고 6담당이 폐지되어 5담당이 순수하게 증가되었으며, 기관별로 보면 구본청이 4담당이 늘고 3국2실13과71담당3팀에서 3국2실13과75담당3팀으로 확대되었으며 보건소는 1담당이 늘어 1과7담당에서 1과8담당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 실·국별 분장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내 의회법무를 폐지하고 확인평가를 신설하였고 문화공보실내 체육시설을 신설하여 관내 흩어져 있는 체육시설물의 신설 및 유지관리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총무국 소관사항으로는 자치행정과 내 공무원노조의 출범준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공무원단체와 구청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청사관리를 신설하고 관제를 폐지하여 주민자치과로 자치행정을 인수하였고, 민원봉사과 내 인·허가 업무에 관리부서 이관으로 토지교통, 문화보건 및 산업환경을 폐지하고 총무과와 주민차지과로부터 민방위 및 자원봉사를 각각 인수하였고, 세무과 내 세입관리를 세외수입으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정보통신과에 주민자치과로부터 주민통계를 인수하였고, 사회산업국 소관사항으로는 경제과 내 기업지원을 신설하고 지역경제를 경제진흥으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환경관리과 내 환경지도를 신설하여 불법쓰레기 배출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도시국 소관사항으로는 도시관리과 내 광고물관리를 신설하였으며, 건축주택과 내 시설을 신설하여 공공시설의 신·증·개축 및 유지보수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고, 또한 건축민원은 주택으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건설과 내 하천관리를 신설하여 하천변 둔치 내 생태공원조성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고, 신설된 방재과에는 건설과로부터 건설행정, 보상 및 재난관리를 인수받고 도시정비를 도로관리과로부터 인수받아 노점상단속 및 도시정비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였으며, 지적과 내에는 재산관리를 신설하여 각과의 국·공유재산관리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였고, 또한 보건소에는 영상물 관리를 신설하여 노래연습장 및 게임물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고시한 우리 구의 보정정원은 870명으로 현재의 정원기준으로 보면 14명을 증원할 수 있습니다. 금번 행정기구의 개편으로 13명의 정원을 증원하였는데 대부분이 단속 및 사업부서의 인력보강에 중점을 두었으며 주요 증원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의 장기발전전략수립 및 비전제시를 위한 생산성향상 업무추진을 위해 2명을 증원하였으며, 체육시설에 1명을 증원하였고, 행정자치부와 공무원단체지원을 위한 전담기구의 인력보강지침에 의거 공무원단체담당신설에 2명을 증원하였으며, 구청민원실에 인감증명발급에 따른 인력1명을 증원하였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담당신설에 2명을 지원하였으며, 쓰레기불법배출단속을 위한 환경지도담당신설에 2명을 증원하였고, 시설담당신설에 1명을 증원하였으며, 하천둔치 내 생태공원조성 및 관리를 위한 하천관리담당신설에 2명을 증원하였고, 노점상단속 등을 위한 도시정비담당신설에 2명을 증원하였으며, 재난관리의 효율성제고를 위하여 토목직 1명을 증원하였고, 지적과 내 토지거래허가업무의 급증에 따라 1명을 증원하였으며, 보건소 내 영상물관리담당 신설에 따라 1명을 증원하는 등 18명을 증원하였고 생활민원, 토지교통, 문화보건, 산업환경담당의 폐지로 4명이 감축되었으며, 자치행정과 내 기능직 2명을 감축하여 일반직 1명을 증원하였고, 의회법무 및 확인평가, 광고물관리 및 도시정비, 관제 및 청사관리담당 6급은 상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번 행정기구의 개편에 따라 인·허 가 등의 업무가 관리부서로 이관됨에 따라 이제까지 종합민원과에서 수행하였던 보건, 위생관련 인·허가 등의 업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기 위함입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각희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각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위원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과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원래 의회에서 다른 과로 바꾸라고 했지만, 민원봉사과는 원래 민원봉사과를 종합민원과로 바꿨다가 또 다시 민원봉사과로 바꾸는데 이렇게 되면 예산낭비뿐만 아니라 구민들도 민원을 보러올 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일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방재과가 앞으로 신설되면 단서를 어떤 식으로 넣어야 되냐하면, 다른 구에도 토목직도 과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가 많이 올 때 차라리 토목직사무관이 있으면 피해도 덜 입을 수 있습니다. 북구 같은 경우 관문동, 동천동, 무태조야동 같은 동에는 토목직이 동장을 해도 충분히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단서에 넣지 않으면 한시기구변경 부칙도 부결시켜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지금 24개 동 중에 농업직이 몇 곳 있습니까? 사실 동천동, 읍내동, 관문동 같은 경우에는 재해가 올 때 기술직이 책임자로 있으면 해결이 빨리 됩니다. 이번에 이것을 복수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칙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행정직도 할 수 있고, 토목직도 할 수 있도록 분명히 넣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기술직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왜냐 하면 행정직은 자체적으로 조정이 가능하고 어느 정도의 답변이 되는데 기술직은 인사자체를 시에서 총괄합니다. 그래서 어느 구에 일률적으로 몰리면 기술직 자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문제는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시와도 연관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창순위원

단체장이 토목직도 동장으로 보낼 수 있다고 임명시키면 그만입니다.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예,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김창순위원

사실 재해가 있을 때는 기술직이 훨씬 좋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방재과가 이번에 신설되는데 어느 국 소관입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도시국소관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방재과도 과장, 담당자리는 기술직으로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과장 자리가 지금 복수직으로 되어 있죠?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이때까지 도시관리과장에 기술직이 근무한 적 있습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도시국 산하에 있는 과장자리는 기술직에게 줘야됩니다. 도시관리과는 도시계획심의회도 하고 그러는데 과장이 계장에게 끌려갑니다. 과장이 계장한테 묻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과장이 기술직으로 가서 확실히 계장을 리드하고 업무추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기획실장님이 마음대로 못 하시니까 복수직으로 할 수 있도록 청장한테 건의를 해서 간담회에서 조례규칙으로 넣던지 해야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다른 구청에 전화를 해 봤습니다. 다른 구에는 전부 기술직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각 구 대비를 합니다.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인사를 총괄하는 문제점도 있고 잘못하면 인사적체가 더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가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이명규청장이 있을 때 행정직은 대우를 해 주고 기술직은 대우를 해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청장으로써 시에 건의하면 자리를 받을 수 있지, 왜 안됩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예, 그 자체가 시와의 혐의사항이니까 검토하겠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방재과, 도시관리과에는 기술직으로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위원

올 초에 각 광역시에 조사를 해보니까 도시관리과가 토목직으로 되어는 있는 곳이 있고,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고, 그리고 동장 자리가 토목직과 행정직이 복수직으로 되어있는 곳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번에 주민자치과를 없애고 방재과를 신설하는데 여기에는 행정직입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행정직입니다.

김종문위원

실장님, 이것은 복수직으로 해놓고도 행정직을 근무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조례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표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조례에는 안 되고 조례가 승인이 되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규칙을 정하는데 규칙에는 표기가 됩니다.

김종문위원

그 규칙은 청장이 정합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청장이 정하면 청장님과 협의를 거쳐서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방재과에 토목직과 행정직을 복수로 할 수 있게 말입니까?

김종문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과, 무태조야동, 관문동, ○기획감사실장 이영문 지금 무태조야동과 관문동은 농업과 행정이 같이 되어 있고, 도시관리과도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방재과만 복수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태조야동과 관문동은 농업직이 아니라 토목직으로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태풍이 오면 하천이 범람하고 수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토목직들이 필요합니다. 그 동에 있는 의원들에게도 조사를 해보니까 복수직을 주되 토목직에게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복수직으로 했더라도 행정직으로 발령을 내면 되니까 그런 메시지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각희위원장

조금 전에 김종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꼭 토목직이라고 못을 박지 말고 기술직으로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행정기구설치조례 제4조에 의회법무는 어디에서 담당하게 되었습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의회법무업무가 기획감사실 소관에 있었습니다. 이번에 폐지됨과 동시에 기획담당이 업무를 같이 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그러면 제5조에 체육시설이 있는데 공원에 있는 체육시설도 공보실에서 다 담당하는 것입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공원 내에 정상적인 체육시설로 된 것은 체육시설로 하고, 그 외에 놀이시설 같이 공원에 속하는 것은 공원계에서 관리합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체육시설을 한 곳에 묶는다면 체육기구에 관한 것도 한 곳에서 같이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체육의 범위도 규칙이나 규정을 업무분장에 따라 정해야 되지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공원 내에 체육시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정도의 규격화 되어있는 체육시설은 한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별로도 규정을 정해야 됩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그리고 총무과가 자치행정과로 바뀌는데 자치라는 말을 꼭 붙여야 됩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과도 붙인 이유가 한시기구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시기구는 어느 부서든지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행자부지침입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한시기구도 내년 6월30일까지로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문화공보실소관에서 보건소로 이관되는 것이 있는데 보건소로 넘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노래방관련 인·허가 업무는 종합민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를 한곳으로 모으기 위해서,

이각희위원장

공보실에서는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일률적으로 같은 것은 같은 것끼리 모으는 것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보건소는 업무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문화공보실은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때까지 문화공보실에서 한 것을 보건소로 이관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중복되거나 분산되는 것은 가급적 모아놓고, 또 업무가 불명확한 것은 명확하게 강조를 하고, 근본적인 큰 취지는 생활민원 쪽에 중점을 둬서 바꾼 사항이기 때문에,
병호

민병호위원

아까 김창순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청장이 바뀌니까 옛날 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10년 전으로 다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그런 경향이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실장님, 행정기구 개편을 하게되면 실·과별로 예산은 문제점이 없습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기존 주민자치과가 폐지되기 때문에 그 업무가 가는 부서는 그 예산을 그대로 전용을 시켜줘야 되는 단계에 있고, 신설되거나 증원되는 부분은 예산이 부족하고 없기 때문에 추경을 예상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예산에 차질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기존에 주민자치과 내에 있는 각 담당들이 어느 소속으로 들어가면 그 업무와 예산자체를 그대로 전용만 시켜주면 되는데, 신규로 늘어나는 부분은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그러면 2005년 예산은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편성했습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예산은 지금 현재상황을 기준으로 해야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부분은 일부 반영되어 있습니다. 추경할 시기에는 부득이하게 반영해야 되겠지만 추경할 시점까지는 운영에 큰 문제점은 없을 것입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방재과가 설치되면서 재난관리기금운영조례는 어떻습니까? 폐지되었지 않습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명칭만 변경하면 됩니다.

이각희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실장님, 그러면 수정해서 토목직과 행정직 이렇게 복수직으로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예.

김종문위원

위원장님, 복수직으로 규칙에 넣겠다고 하니까 그것으로 그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각희위원장

김종문위원께서 복수직으로 하자고 하는데, 아까 의장님과 의논하기는 방재과 만큼은 복수직이 아니라 토목직으로 못을 박자고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주민자치과장님이 행정직입니다. 그래서 토목직으로 해버리면 대기발령을 받아야 됩니다. 토목직으로 하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은 토목직 또는 행정직으로 복수로 할 수 있다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 차후에 건설과와 같이 순수하게 토목의 업무가 많다면 그 때 가서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이각희위원장

그런데 복수직으로 해 놓으면 토목직이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직이 올 수가 있습니다. 방재과는 토목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행정직이 간다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논드리기를 도시관리과는 복수직으로 하되 방재과 만큼은 토목직으로 규칙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의논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각희위원장

우리 구로 봐서는 기술직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정하는 것도 방재과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방재과 업무내용을 보시면 거의가 행정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그러면 현재 주민자치과장님이 퇴직하시는 2년 후에 토목직으로 규칙에 넣으면,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조례도 법령사항인데 너무 세밀하게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운영을 하다가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안만 제시하면 항상 검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뒤에 있을 것을 지금 와서 얘기할 필요는 없고, 일단 이렇게 해보시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개정하시면 됩니다.

이각희위원장

우리 구로 봤을 때 기술직과 행정직의 5급 비율이 어떻습니까? 기술직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불이익이라는 것이 어떤 기준인지 저는 이해를 잘 하지 못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행정직이 불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인사적체가 난리 아닙니까? 상위직급이 1, 2명 적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적기 때문에 시에서 총괄 관리합니다.

김종문위원

이제까지 시 행정은 행정직위주로 죽 해왔습니다. 기술직이라고 한 것이 얼마 안 됩니다. 기술직이 설자리도 조금씩 마련해 줘야됩니다. 빨리 자리가 되는 대로 토목직으로 교체해 줄 수 있도록 청장님께 건의를 하십시오.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각희위원장

다른 위원, 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기구개편에서 방재과에 대해 토목직과 행정직을 복수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칙으로 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께 한 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무보직 6급 승진이 양산되지 않도록 공정한 평가와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각희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북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영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이각희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북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 요구한 조례안의 제출배경을 말씀드리면 통·반장의 연령 및 임기를 조정하여 지방자치화 시대에 부흥하는 많은 주민들이 구정에 참여하여 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통·반장의 해촉 규정을 신설하여 해촉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구정에 신뢰성을 구현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통장의 연령은 지역여건 등 부득이한 경우에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65세 이하의 자로 위촉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을 삭제하여 30세이상 60세이하로 하였으며, 통·반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통·반장의 해촉사유를 신설하여 해촉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 요구한 조례안의 제출배경을 말씀드리면 2004년3월22일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제18조 제1항 중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권한이 구청장에서 구청장이나 동장으로 변경되었기에 구청장이 관여하는 권한에 해당되는 사무에서 제외됨으로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의 권한의 위임본문 중 다만 법 제18조 및 영 제43조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에 관하여는 구청장도 교부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며, 이번에 상정한 조례2건은 구민의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편의를 위해 상정한 것이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각희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이각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방금 상정한 두 가지 안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통·반설치조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파트지역에는 젊은 통장이나 젊은 여성들이 많습니다. 산격동이나 고성, 대현, 칠성동 등 자연부락에는 지역이 넓은 곳이 많아서 일반적으로 나이 많은 통·반장이 많습니다. 특히 칠성동에는 35명의 통장 중에서 2005년5월말까지 임기만료가 10명이 넘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동의 원활한 행정을 기하는데 차질이 생기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2005년 1년 동안 임기 만료된 분들의 임기를 연장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현황을 연령별로 보면 60세가 넘는 분들이 57명입니다. 칠성동 같은 경우에는 10명 정도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마는 전체654명중에 57명 정도 교체가 되어서는 업무에 큰 차질은 없을 것 같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전체적인 문제로 보면 그런데 저희 동네는 동장님도 걱정을 하십니다.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조례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칠성동은 9명으로 1월에 2명, 6월에6명인데 전체적으로는 개정하는 것이 좋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과조치에 보면 기 위촉된 분에 대해서는 임기가 2년 아닙니까, 2년을 하고 난 다음에,
돈수

서돈수위원

임기만료는 맞는데 2005년 말까지 예외사항으로 임기를 연장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어렵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개정되고 난 후에 예를 들어 임기가 2년인데 60세는 됐지만, 1년이 남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남은 임기 1년도 채워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과조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예를 들어서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11월에 위촉을 받았으면 개정이 되고 난 후에도 2년 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이 조례를 구청에서 개정할 때 상위법에 의해 개정을 했습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이 내용은 상위법에 따른 것은 아니고, 각 구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추세가 그렇습니다. 65세까지 너무 연령이 많으니까 대구시에도 마찬가지지만 60세로 하고 각 구에,
규배

김규배위원

제 말은 조례가 일단 구청에서 개정되면 그 날부터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65세 이상이더라도 조례개정 전에 위촉을 받았으면 2년 동안 임기가 유지된다는 것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현행 규정으로 인해서 위촉된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채워줘야 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서구 같은 경우에는 전부 새로 임명을 하던데요?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서구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다면 잘못한 것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무조건 그 날로부터 시행을 하는데,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시행은 하지 않습니까?
규배

김규배위원

시행은 하는데 지금 65세 되는 사람이 어제 임명됐으면 앞으로 2년 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종전규정에 의해서 위촉됐으면 그대로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렇게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경과조치를 그렇게 해놓지 않았습니까? 현행법을 적용해서 시행이 됐으면 그대로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개정될 조례에 30세이상 60세이하로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청원에 의해서는 60세 이하로 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을 붙이면 안 됩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지금 상정한 조례안을 이번에 상정해서 의결해 주신다면 바로 현행 조례 규정에 의해서 적용이 되지만, 기 위촉된 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임기를 채워줘야 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그것은 법이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종전규정이 폐지된 법이 아니라 개정되는 법입니다. 물론 종전조례를 완전히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를 만든다면 종전조례는 무시할 수 있지만, 이것은 단지 개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급 적용하는 것은 나중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폐지가 아니고 개정이기 때문에 종전규정에 의해서 위촉을 받은 사항은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 그것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 조례가 잘못됐다고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국장님이 각 동네 실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25년, 30년간 통장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조례는 왜 만들었습니까?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이것을 어떤 특정인 때문에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모

김재모위원

지금 서구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개정하지 않았습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잘 모르겠습니다.○김재모 위원 비교, 검토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만 자꾸 안 된다고 합니다. 서구에는 공포한날로부터 특약을 넣어서 60세 이상은 일괄적으로 사표를 내고, 60세가 안 된 사람은 재 추천을 하는 방법으로 금년에 시행하고 있는데 아무 이견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북구만 안 된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서 결정할 때 단서조항에 60세 이상은 안 된다고 못을 박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단서조항을 두지 않았습니까?
재모

김재모위원

그랬으면 60세 이상은 하면 안되죠. 이미 임명을 한 사람은 계속해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구에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그것은 법 정신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그러면 서구에는 어긋나게 하는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그러면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십시오.
재모

김재모위원

발의는 하겠는데, 단서조항에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하고, 60세가 안 된 사람은 재임명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서구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 북구는 왜 안 된다고 합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서구는 잘 모르겠고,
재모

김재모위원

잘 모른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각희위원장

김재모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국장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김재모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서돈수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하고는 상반되기 때문에 나중에 의결할 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서구에는 지금 단서조항을 붙여서 60세 안된 분들은 재임명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위법이라고 하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잘못됐다면 이설이 있어야 되는데 이설이 없지 않습니까?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법 취지에는 어긋납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부칙에 단서조항을 넣으면 이의를 달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단서조항을 어떻게 넣는다는 말입니까? 기 위촉된 것은 전체 해촉시키고 새로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재 위촉시킨다는 말입니까?
재모

김재모위원

전체 해촉이 아니라 개정조례에 60세에서 그만두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0세 이상은 끝내고, 지금 현재 60세가 안 된 사람은 재 위촉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각희위원장

김재모 위원님, 그 정도로 하시고 그것은 의결할 때 해 주십시오.
병호

민병호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북구는 개정조례안이라고 그러셨는데,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서구에는 폐지를 하고 조례를 제정했을 것입니다. 확인해 봤습니까?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규배위원님과 김재모위원님께서 파악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서구는 아직 개정된 것이 아니라 11월8일부터 11월28일까지 입법 예고하는 기간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서구가 그 조례를 폐지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개정입니다. 조례라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폐지하지 못합니다.

이각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실제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항상 심사숙고 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관습법을 적용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종만위원

각 구의 자료를 뽑아 봤습니다. 상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현황에도 반은 30 내지 60가구, 통은 5 내지 10개 반을 가감 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가감 조정한다는 것은 통장을 선출한다고 보면 노원동 같은 경우에는 공장지역에 통장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동도 있습니다. 동구에 보면 특수지역은 제외라고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촉사항에 대해서 우리 현행법에는 30~65세 일반예비군 또는 민방위대원(남·여 포함)으로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고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입법예고에도 현행과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예비군이나 민방위를 명시한 곳은 달서구와 북구밖에 없습니다. 다른 구에는 60세 이하로 안보감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고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타구처럼 간단하게 예비군 또는 민방위를 삭제했으면 좋겠고, 세 번째 통장임기만료가 현행에는 2년 연임 만료기간 명시가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 입법예고 된 것도 2년으로 3회 연임만료기간 명시가 없습니다. 타구와 비교하면 중구는 2년으로 연임 60세가 되는 연말을 상정해 놓고, 동구는 2년으로 연임 만료기간 명시가 없습니다. 서구도 만료기간 명시가 없고, 남구는 66세에 달하면 이렇게 되어서 우리와 틀립니다. 수성구는 2년으로 계속 재임 삼기 60세는 상반기와 하반기를 기준으로 해서 만료를 시켜 놓았습니다. 보편적으로 2년 연임이라는 것은 공통사항입니다. 단 북구에도 2년으로 3회 연임만료기간을 명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무하는 통장님이 상반기에 그만두는지, 생일날 그만 두는지, 아니면 하반기에 그만두는지 명시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반은 30~60가구, 통은 5~10반이라는 것은 당초 조례를 만들 때 5개 반 내지 10개 반을 구성한다는 준칙이 내려와서 그대로 하고 있고, 두 번째 사실 통장이 민방위대장을 겸하기 때문에 명시했고, 마지막 조례에는 세부적으로 60세 이하로 한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규칙을 정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6월말 내지 12월말로 한다든지, 분기로 한다든지, 생일이 있는 달의 마지막 날로 한다든지 하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만위원

현재 예상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규칙은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임종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반기냐, 하반기냐 이런 것은 조례에 명시가 안 되어있는 한 60세에, 만약에 4월15일이 생일이라면 4월16일부터는 자동 해촉되는 것입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타구처럼 6월 생일까지는 6월말까지 하고, 12월 생일까지는 12월말에 할 것이냐, 아니면 4월에 생일이 있는 사람은 4월말에 할 것이냐 이런 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을 수합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만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고령화시대로 들어가고 있는데 왜 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낮췄습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다른 구에도 개정이 다 되었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에도 30~60세, 동구도 30~60세, 서구도 현재 30세이상 50세이하로 되어 있는데 다만 민방위관계 때문에 60세로 해 놓은 것이고, 남구가 60세로 낮추는 것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 수성구도 60세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60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타구도 30~60세로 하는데, 60세로 한 것은 위촉권자가 60세에서 그만두는데 위촉권자보다 오래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했고, 타구도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합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문제가 뭐냐하면 2년마다 각 동에서 위촉장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임기가 2년에 끝나면 위촉장을 재발급하지 않습니다. 임기를 어떻게 정합니까? 통장을 제일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서 지난 수요일 확대간부회의를 마치고 나서 동장님들께 물었습니다. 구 의원님들께서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어도 위촉장은 주지 않고 그냥 한다고 하는데 임기가 확실하냐고 물었더니 그것은 구 의원님들이 걱정할 일이 아니다, 위촉장을 주지 않았더라도 대장이 있기 때문에 아무 하자가 없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조례가 개정되면 규칙을 만들 때 분명히 재위촉장을 주도록 명시하겠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그리고 이번에 통·반조례를 개정하면서 규칙에 잘못된 것은 고쳐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13조에 보면 통장의 편의제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종 공과금을 면세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통장들한테 공과금 면세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실제로 주지도 않는데 규칙에 넣어 둘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편의제공 하는 것 중에 통장들한테 쓰레기봉투를 줍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그리고 반에는 30~60가구, 통에는 5~10반이라고 하는데 단서조항은 있는데 현격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300가구가 있는데 2개 통이 있는 곳도 있고, 1개통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번에 조정할 수는 없습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전체적으로 숫자가 많으면 동장하고 협의해서 수정하겠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사실 저도 통장을 35세부터 했는데 그전부터 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동장님이 그 동안 2년마다 재 위촉장을 몇 번이나 줬는지 확인을 못했지만 그대로 그냥 구두로 넘어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을 해야됩니다. 그리고 각 동 통친회라는 것이 있는데 인정되는 모임입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별도규정은 없습니다. 자유친목입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그런데 이 분들을 왜 이렇게 인정해 주고 있습니까? 통친회장이 새마을행사 때 구 의원은 한꺼번에 인사시켜도 통친회는 개별인사 시키던데, 어떻게 주민자치과에서 그렇게 인정해 줍니까? 이것은 개별적인 친목회 아닙니까? 지금 통친회 권한이 이만큼 큽니다. 이번에 자치법을 개정하면서 통친회 모임과 수의한 것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없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국장님, 연령이 30~60세까지로 정해져 있는데 법이 결정된 날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60세가 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무효화시킬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붙인다든가 해서 60세 이하로 할 수는 없습니까?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제가 그 부분은 조례안을 다루기 전에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법률전문가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법을 소급적용하기 때문에 어떤 당사자가 소를 제기했을 때는 이겨낼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저도 법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그것은 곤란합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통장임명은 구청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의 본질을 따진다면 동장에게 재량권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임을 동장에게 주지말고 동장이 바로 위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그것은 권한위임이기 때문에 말만 그렇지 조례상 명시를 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차라리 동장이 위촉한다고 모든 권한을 주면 되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왜 구청장이 쥐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전체적으로 구청장이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는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사무위임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통·반 관계 이외에 사무위임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명시해 놓았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만들지 말자는 것입니다. 동장에게도 권한을 부여하라는 것입니다. 통장을 가장 가깝게 상대하는 사람이 동장 아닙니까?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그런데 지방자치라는 것이 동은 지방자치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통장을 위촉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구청장이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상은 구청장으로 해도 모든 업무는 사무위임규정에 의해서 다 위임을 해 놓았는데 문제될 것 있습니까? 동은 보조기관이지, 하나의 기관이 아닙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그러면 위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사무위임을 해도 올라오는 대로 도장만 찍어주는 것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발췌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제4조6항에 보면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하부조직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법에 의해서 청장의 권한이 주어져 있는 것이고, 사무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청장이 일일이 통장들을 위촉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동에서 동장이 통·반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사무위임조례에 명시해 둔 것입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동구나 남구, 달서구는 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우리도 동장이 위촉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것은 그렇게 한다는 것인지,

이각희위원장

신태술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종만위원

통장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참석수당하고 회의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묶었으면 좋겠습니다.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검토가 안됐는데 실무적인 검토를 해서 묶을 수 있으면 묶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아까 자치과장이 상급단체에서 하급단체를 임명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동장이 하급단체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러면 법을 개정하면 구청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30~60세로 되어 있더라도 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못한다든지 하는 단서조항을 만들 수는 없습니까?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법을 전공하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종전의 법을 소멸시키거나 폐지를 해버리고 새로운 법이 제정되면 당연히 권한은 없어지는데 이것은 법이 존치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소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러면 거주지는 대현동으로 되어 있고 실제 주거는 다른 동네에서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그 관계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난 회의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의회에서도 통장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앞으로 이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동장님들을 불러서 앞으로 통장관리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을 시키고 위촉이라든지 해촉을 엄격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각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회의할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시고 지금 중복된 질의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생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건에 대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

통·반장 조례에서 연령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고령화 시대에 걸맞게 일자리를 보장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통장의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임제한을 하지 않으니까 일을 못해도 바꿀 수 없는 문제 때문에 개정을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통장나이 65세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임제도를 둠으로 해서 잘하시는 분에게 기회를 부여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도 너무 나이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많은 분들도 젊은 사고를 가지고 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연령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조례가 올라와서 상임위원회 통과를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곳은 65세 이상이 되어야 고속도로에서 표 받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장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통장님들이 동장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연임제한을 두고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각희위원장

더 이상 토론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북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