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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오늘 의원 발언

129회 제2본회의200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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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식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북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각희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각희입니다. 2004년 11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레 중 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개정이유는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자치행정 수행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자치과' 폐지 및 '방재과'가 신설되며 과 명칭 변경으로는 '총무과'가 '자치행정과'로 '종합민원과'가 '민원봉사과'로 '지역경제과'가 '경제과'로 한시기구로는 '주민자치과'를 '자치행정과'로 하고, 총무국에는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정보통신과, 도시국에는 도시관리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방재과, 교통과, 지적과를 두며 '방재과 신설에 따른 방재과장의 직렬은 토목직 또는 행정직으로 할 수 있다'로 규칙으로 정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구민의 실질적인 필요에 따라 변경하여 효율성을 제공하며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개정이유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제공 및 도시환경개선 등을 위한 전담 부서 설치와 보강에 따른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정원이 856명에서 869명으로 13명이 증원되며, 직렬별로는 행정직 7명, 토목직 3명, 건축직 1명, 지적직 1명, 기능직 1명이며 이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개정이유로는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허가 등의 업무가 관리부서 이관에 따라 노래연습장, 게임장 및 보건위생 관련 인·허가 등의 업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고 명칭 변경된 소관부서를 정비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문화공보실과 사회복지과 업무 중 보건위생 관련 인·허가 등의 업무를 보건위생과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며, 소관 부서의 명칭 변경은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주민자치과'를 '자치행정과'로 '지역교통과'를 '교통과'로 '지역경제과'를 '경제과'로 변경하여 민원 편의 및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본 조례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사무에 대한 책임 권한을 명확히 하고자 하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개정이유는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반장의 임기 및 연임규정을 조정하고 통·반장의 해촉에 관한 사유를 신설하여 해촉에 관한 일관성 및 신뢰성 유지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통장의 연령을 지역여건 등 부득이한 경우,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65세 이하의 자로 위촉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을 삭제하여 '30세 이상 60세 이하로 하며 통·반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조정하였으며, 통·반장의 해촉 규정을 명확히 하여 주민들의 민감한 사항인 만큼 통장의 재직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계속 연임의 고정관념을 타파하여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등록 사무의 동 위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개정이유로는 주민등록법이 법률 제7201호(2004.3.22)로 개정되어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권자가 변경되어 조례의 일부 단서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권한위임 본문 중 '다만, 법 제118조 및 영 제43조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에 관하여는 구청장도 교부할 수 있다'를 삭제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제반사항을 전산조직과 주민등록의 진위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식의장

이각희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등록 사무의 동 위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임종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만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종만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은 2004년 11월 22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 받아 12월 9일부터 12월 13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4일부터 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질의 및 토론을 하고 계수조정을 하였으며, 2005년도 예산액 총 규모는 1,522억 원으로써 일반회계는 1,48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6억 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일반회계 경상예산에서 0.27%인 4억169만5,000원의 불요불급한 예산안을 삭감, 다음과 같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삭감부분은 의회사무국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외 26건에 4억4,069만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증액부분은 구민 한마음축제 행사 지원 외 2건에 3,900만3,000원을 증액하여 총 삭감 금액에서 증액부분을 정산하고 차액 4억169만5,000원을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증액된 예산은 문화관리 구민 한마음축제 행사 지원 등 3건에 3,900만3,000원을 2004년 12월 17일 기획감사실장(이영문)의 동의에 의하여 증액하였으며, 상기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2005년도에는 우리나라 경제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우려와 우리 구의 경제도 마찬가지로 어려울 것이라 생각이 되어 아래와 같이 구청 집행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 심의 과정에서 일반수용비를 10% 절감하여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2005년도에는 더욱 더 절제하여 15%이상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예비비로 가능한 한 건설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회의에서도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식의장

임종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그리고 본회의 휴회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북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김해식의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북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각희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각희입니다. 2004년 11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레 중 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개정이유는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자치행정 수행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자치과' 폐지 및 '방재과'가 신설되며 과 명칭 변경으로는 '총무과'가 '자치행정과'로 '종합민원과'가 '민원봉사과'로 '지역경제과'가 '경제과'로 한시기구로는 '주민자치과'를 '자치행정과'로 하고, 총무국에는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정보통신과, 도시국에는 도시관리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방재과, 교통과, 지적과를 두며 '방재과 신설에 따른 방재과장의 직렬은 토목직 또는 행정직으로 할 수 있다'로 규칙으로 정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구민의 실질적인 필요에 따라 변경하여 효율성을 제공하며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개정이유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제공 및 도시환경개선 등을 위한 전담 부서 설치와 보강에 따른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정원이 856명에서 869명으로 13명이 증원되며, 직렬별로는 행정직 7명, 토목직 3명, 건축직 1명, 지적직 1명, 기능직 1명이며 이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개정이유로는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허가 등의 업무가 관리부서 이관에 따라 노래연습장, 게임장 및 보건위생 관련 인·허가 등의 업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고 명칭 변경된 소관부서를 정비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문화공보실과 사회복지과 업무 중 보건위생 관련 인·허가 등의 업무를 보건위생과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며, 소관 부서의 명칭 변경은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주민자치과'를 '자치행정과'로 '지역교통과'를 '교통과'로 '지역경제과'를 '경제과'로 변경하여 민원 편의 및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본 조례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사무에 대한 책임 권한을 명확히 하고자 하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개정이유는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반장의 임기 및 연임규정을 조정하고 통·반장의 해촉에 관한 사유를 신설하여 해촉에 관한 일관성 및 신뢰성 유지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통장의 연령을 지역여건 등 부득이한 경우,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65세 이하의 자로 위촉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을 삭제하여 '30세 이상 60세 이하로 하며 통·반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조정하였으며, 통·반장의 해촉 규정을 명확히 하여 주민들의 민감한 사항인 만큼 통장의 재직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계속 연임의 고정관념을 타파하여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등록 사무의 동 위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개정이유로는 주민등록법이 법률 제7201호(2004.3.22)로 개정되어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권자가 변경되어 조례의 일부 단서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권한위임 본문 중 '다만, 법 제118조 및 영 제43조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에 관하여는 구청장도 교부할 수 있다'를 삭제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제반사항을 전산조직과 주민등록의 진위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식의장

이각희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등록 사무의 동 위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임종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만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종만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은 2004년 11월 22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 받아 12월 9일부터 12월 13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4일부터 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질의 및 토론을 하고 계수조정을 하였으며, 2005년도 예산액 총 규모는 1,522억 원으로써 일반회계는 1,48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6억 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일반회계 경상예산에서 0.27%인 4억169만5,000원의 불요불급한 예산안을 삭감, 다음과 같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삭감부분은 의회사무국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외 26건에 4억4,069만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증액부분은 구민 한마음축제 행사 지원 외 2건에 3,900만3,000원을 증액하여 총 삭감 금액에서 증액부분을 정산하고 차액 4억169만5,000원을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증액된 예산은 문화관리 구민 한마음축제 행사 지원 등 3건에 3,900만3,000원을 2004년 12월 17일 기획감사실장(이영문)의 동의에 의하여 증액하였으며, 상기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2005년도에는 우리나라 경제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우려와 우리 구의 경제도 마찬가지로 어려울 것이라 생각이 되어 아래와 같이 구청 집행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 심의 과정에서 일반수용비를 10% 절감하여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2005년도에는 더욱 더 절제하여 15%이상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예비비로 가능한 한 건설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회의에서도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식의장

임종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대한제안설명의건(기획감사실장)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대한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영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해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년 한해 동안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건전한 비판과 함께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추경예산 편성사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중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특별교부세·교부금 사업비를 계상하고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등 일부 감소된 사업비와 인건비 등 필수경비 과·부족분을 조정하기 위한 금년도 마지막 정리 추경입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금년도 최종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505억 원 보다 200억 원이 늘어난 1,705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92억 원이 늘어난 1,662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8억 원이 늘어난 43억 원입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16억2,600만원이 늘어났고 세외수입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및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등의 감소에 따라 22억9,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8억3,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35억1,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156억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생활페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2억4,2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2억300만원, 운암지 공중화장 실 건립 6,900만 원 등 자체사업에 27억2,300만 원을 반영하고 연가보상비 부족분 4억 원, 퇴직수당 2억9,100만원 등 경상적 경비에 7억5,4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노원3가 팔달시장 주변 도로건설 3억 원, 태전동 한라아파트 서편 도로건설 4억 원, 침산공원 순환도로 3억 원 등 11억7,8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으로 태전2동 황금빌라주변 도로건설 5억 원, 침산1동 남영타운 북편 도로건설 5억 원, 검단동 민들레아파트 진입도로건설 4억 원, 산격2동 282번지선 도로건설 5억 원, 연암공원 다목적 운동장 공사 8억 원 등 35억 1,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칠곡도서관 건립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비 171억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인건비 등 기정예산 44억8,6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관리 인부임 1,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기금융자 확대를 위하여 7억5,600만원을 증액하고 주차장 및 특별회계는 인건비 및 공영주차장 조성비 잔액 2억8,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해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비를 조정하고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지원사업비를 추가 반영하면서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불요불급한 경상비를 감액, 조정하는 등 금년도 결산을 위한 마무리 예산이오니 그 취지를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휴회의건(의장제의)

김해식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1일부터 12월 24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금 내년도 예산이 확정, 의결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있어 공무원 임금은 동결되었으나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사회복지 분야 구비분담금 증가, 연금 및 건강보험료 인상 등 법정 기준경비의 증가로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지역균형 발전에 따른 동 청사 건립, 실질적인 주민복지 실현 등 피부에 와 닿는 문화창달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현안사업인 신규건설사업 예산이 다소 부족한 면이 있어 매우 아쉬운 감이 있으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1회성 경비 및 행사성 경비는 삭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절감할 부분은 최대한 절감하여 주민불편 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의한 투·융자 심사의 내실 운영을 우선 순위에 따라서 각 분야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숙원사업이 조기에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05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자료 제출 등에 있어 노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도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