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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유부연 의원 발언

185회 제5복지건설위원회2013-09-09

유부연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일정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국·사업소 및 실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각 국장으로부터 청취하고 부서별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국장 및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주

이병주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원칙대로 해주세요.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서 확실히 좀 해주세요. 과별로 보고 다 하십시오.

문영희위원장

과별로 보고를 듣겠다는 것이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네.

문영희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각 국장으로부터 청취하고 부서별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국장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배동만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문영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속과장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액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777억88만3천원 대비 5.12%인 91억635만2천원 증액된 1,868억723만5천원이며 의료급여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4억8,439만2천원 대비 3.43%인 5,097만6천원 증액된 15억3,536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41억1,095만원 대비 5.47%인 2억2,484만1천원 증액된 43억3,579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의거 긴급복지지원사업에 1억6,448만7천원 증액, 보훈회관 보일러 교체공사 3,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677억6,243만7천원 대비 1.41%인 9억7,687만9천원 증액된 702억2,370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힐링워크숍 6,121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변경으로 지역사회투자서비스인 지역개발형 사업 4억1,107만5천원 증액, 사회복지시설 건물유지보수비로 5천만원 증액하고 국도비 변경에 따른 생계급여 2억7,176만7천원과 주거급여 7,057만7천원, 교육급여 3,353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장애수당 7,450만8천원 증액하고 시 자체사업인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1억원 감액하였으며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은 7,438만2천원 증액, 장애연금은 4억8,714만2천원 증액하였으며 국도비 변경으로 노인돌보미 지원 1억3,230만원과 노인일자리지원사업 1억9,103만7천원을 각각 증액하고 시 자체사업인 경로당 돌보미 사업과 노인일자리 인생이모작 디딤돌 사업 1억8,94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일반회계 예산안으로 기정예산 80억84만5천원 대비 2.59%인 2억721만5천원 증액된 82억80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국도비 변경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1억5,240만원 증액 아동복지교사지원 5,316만원 증액하고 기타 부분은 국도비 등의 변경내시로 증액하거나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일반회계 예산안으로 기정예산 796억9,108만4천원 대비 8.52%인 67억8,701만7천원 증액된 864억7,810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국도비 변경으로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2억2,480만원 증액, 영유아보육료 17억9,454만2천원과 가정양육수당 28억9,420만9천원을 각각 증액하고 도비 변경에 따른 누리과정 운영으로 19억3,204만1천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일반회계 예산안으로 기정예산 68억5,916만4천원 대비 0.92%인 6,317만4천원 증액된 69억2,233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편성한 홍보물 제작, 관광안내소 설치 등 집행잔액으로 4,689만7천원 감액하고 광명 맛집 홍보책자 제작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향토위인 강빈공연으로 4천만원 편성, 시민회관 대공연장 빔프로젝터 9,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일반회계 예산안으로 기정예산 97억9,201만1천원 대비 8.65%인 8억4,722만6천원 증액된 106억3,923만7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소하인라인장 바닥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 5천만원 편성, 생활체육시설 신설 및 개보수로 4,300만원 증액하고 소하배수펌프장내 야구장 설치 7억5천만원 증액, 시민체육관 CCTV설치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4억8,439만2천원 대비 3.43%인 5,097만6천원 증액된 15억3,536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5,097만6천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예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팀장님들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병인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제3회 추경예산서안)

문영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2013년 8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 포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 포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6,093억37만9천원으로 2013년 제2회 추경예산 5,403억215만9천원 대비 12.7%인 689억9,822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4,695억2,996만7천원으로 2013년 제2회 추경예산 4,363억7,766만7천원 대비 7.6%인 331억5,230만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397억7,041만2천원으로 2013년 제2회 추경예산 1,039억2,449만2천원 대비 34.5%인 358억4,59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532억136만9천원으로 2013년 제2회 추경예산 470억9,487만1천원 대비 12.9%인 61억649만8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865억6,904만3천원으로 2013년 제2회 추경예산 568억2,962만1천원 대비 52.3%인 297억3,942만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 포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역은 국별 소관사항 검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 포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문화국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일반회계는 1,852억7,186만7천원이며 제2회 추경예산 1,762억1,649만1천원 대비 5.14%인 90억5,537만6천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5억3,536만8천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14억8,439만2천원 대비 3.43%인 5,097만6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액은 43억3,579만1천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41억1,095만원 대비 5.47%인 2억2,484만1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231)은 긴급복지지원사업 1억6,448만7천원 증액편성, 현충시설 위령명부 설치공사 700만원 신규편성, 보훈회관 운영비 400만원 증액편성, 6.25 참전자회 사무실 확장 공사 800만원 신규편성, 보훈회관 보일러 교체공사 3,900만원 신규편성, 부서운영기본경비 300만원 증액편성 등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보훈회관 운영비 400만원 증액했는데 이 운영비가 왜 모자란 거예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기 가스 공공요금 인상 등이 있어서 운영비가 부족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애초에 본예산 측정할 때 잘못했다는 거예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그때 반영이 좀 덜 되었던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예산편성을 잘못한 거잖아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모자라게 편성이 된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6.25참전 사무실 확장공사 800명 신규편성 했는데 이게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건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지난해부터 계속 요구를 했는데 사실 거기가 모양이 사무실이 딱 네모반듯하게 안 돼 있고 한쪽에 있어서 아주 불편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불편하면 본예산에 했어야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물론 그런데 저희가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3개월만 참으면 되는 걸 이것을 추경에 올리고 그래요? 이것 추경에 꼭 올려야 되는 겁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 비용을 계속 편성해달라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좀 미루고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이 아시지만 추경이란 것은 뭡니까? 정말 필요한 것 할 때 예산 세우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급하고 필요할 때 사자성어로 불요불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시설개선 차원에서 그분들 간담회하는 중에 계속 건의되고 있는 사항이어서 불편함을 좀 덜어주려고 한 겁니다. 많은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부서운영경비가 300만원 증액 됐는데 왜 또 모자라게 편성했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전년도 예산을 그대로 편성하다보니까 부서운영비도 저희 과도 한 30명 되는 인원인데 부족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인원이 늘어났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인원은 크게 증가된 것이 없지만 여러 가지 비용 증액도 있어서 편성한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추경에 자꾸 이런 게 올라오면 안 되는데요. 정말 필요한 것만 올려야지 별로 급한 것도 없고 내년 본예산에 해도 충분한 예산을 추경에 한다는 것은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지난해부터 운영비가 부족해서 사실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풀예산도 쓴 적도 있습니다. 급양비 같은 것 부족하면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 풀예산 남는 것 갖다 쓰지요. 300만원 정도는 있을 텐데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작년에도 썼는데 또 계속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병주

이병주위원

저번에 신용희과장님이 기획예산과장 했을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 많이 남았을 텐데 그것 전용해서 쓰시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30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요.
병주

이병주위원

1천만원 2천만원도 전용해서 쓰던데 300만원 정도야 쉽지 않겠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번번이 얘기하기도 그래서요.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과장님!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목욕탕 공사 하고 있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진행 중인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공사를 착공합니다.

유부연위원

목욕탕 공사 예산이 의회에 언제 올라왔었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지난 번 2회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유부연위원

2회 추경이 5월 달에 있었나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5월 달로 기억합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보일러 공사하는 게 목욕탕 공사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겁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연관됩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현재 보일러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98년도에 처음 보훈회관 하면서 그때부터 한 번도 교체를 안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노후 됐고 증설하면서 공사하는 겁니다.

유부연위원

5월 달에 보훈회관 목욕탕 공사 예산이 올라왔을 당시에는 보일러가 98년도에 제작된 보일러라는 것을 미리 점검하지 못했었나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알고 있었는데 설계 과정에서 보니까 이것 갖고 용량도 부족하고 노후 되고 그러니까 배관 관계 때문에 하는 겁니다.

유부연위원

사업할 때 연계해서 추진해나가야 할 사항이 뭔지 다음부터는 면밀히 파악해서 한꺼번에 저희한테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부연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명원입니다. 전체적인 총괄보고는 국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개별적인 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제3회 추경예산서안)

문영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2013년 8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702억2,370만8천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692억4,682만9천원 대비 1.41%인 9억7,687만9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235)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힐링 워크숍 6,121만5천원 신규편성, 광명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 환경개선공사 2,800만원 신규편성, 지역사회투자서비스(지역개발형)사업 4억1,107만5천원 증액편성, 사회복지시설 건물유지보수 5,000만원 증액편성, 생계급여(일반+시설) 2억7,176만7천원 감액편성, 주거급여 7,057만7천원 감액편성, 교육급여 3,353만원 감액편성, 기초수급자정부양곡 할인지원 1,881만원 증액편성,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보수 3,599만5천원 감액편성, 장애수당 7,450만8천원 증액편성, 장애인활동지원사업 1억원 감액편성,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691만2천원 증액편성, 장애인 행정 도우미 지원 7,438만2천원 증액편성, 장애연금 4억8,714만2천원 증액편성, 노인돌보미 지원 1억3,230만원 증액편성, 노인일자리지원사업 1억8,303만7천원 증액편성, 노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800만원 증액편성,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소방설비 설치) 4,477만4천원 증액편성, 노인자살예방센터운영지원 (인건비 및 운영비) 500만원 증액편성, 노인일자리 취업박람회 800만원 신규편성, 경로당 도우미사업 6,840만원 감액편성, 노인일자리 인생이모작 디딤돌사업 1억2,100만원 감액편성,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 1,500만원 신규편성,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3,201만4천원 감액편성,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5,097만6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383)은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5,097만6천원 증액편성 등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할게요.

문영희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금위원

과장님! 사회복지시설 건물유지보수비 1억 세우셨는데 지금 5천만원 증액한 거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증액하는 겁니다.

강복금위원

1억에 대한 산출내역 어떻게 되고 5천만원은 왜 증액이 됐습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아까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복지시설이 약 176개 정도가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면 애초에 세울 때 1억5천을 세워야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산출기초 자체를 당초에 저희가 1억원을 편성했는데 주로 사용하는 게 산출기초를 미리 설명드릴 수 없는 게 그 여건에 따라서 전부 다릅니다. 화장실이라든가 도배라든가 그다음에 보일러를 고친다든가 이런 게 보일러를 고칠 게 있고 어떤 것은 또 갈아야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먼저 설명드릴 수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수시로 고장이 나기 때문에 어디가 고장 나고 어디가 고장 날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1억원을 편성 했습니다만 지금 많이 사용하고 1,90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가을 겨울에 보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5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강복금위원

애초에 1억5천을 세우셔야지 50%나 증액해서 세우는 예산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요? 50%나 증액이 되면 어디다 산출근거를 맞춰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그게 예비비적 성격도 있고 또 수시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돈이 없어서 못해주겠다. 저희도 돈을 아껴 쓰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이것은 조금 더 쓰시다가 나중에 갈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많이 유도를 해드리지만 급한 경우에는 보수를 안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요.

강복금위원

그때는 풀예산을 쓰시면 되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격 자체가 풀예산 성격입니다.

강복금위원

아니, 예산이 세워졌는데 어떻게 그게 풀예산입니까? 풀예산은 감춰놨다가 쓰는 게 풀예산 아니에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이 사업은 저희가 건물이 계속 노후화 되다보니까 시설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제가 풀예산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어느 복지시설에 뭐를 고친다, 이렇게 한정된 게 아니고 전체적인 사회복지시설 176개에 대해서 어디어디를 고장 날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풀예산으로 세워놓고, 풀예산 예비비적 성격적으로 세워 놓고 그다음에 고장 나는데 정도에 따라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풀예산 성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예산이 그렇잖아요. 계속 고치는 것 기록할 것 아니에요. 어디에는 뭐를 고쳤고 하는 기록을 하다 보면 대충 얼마큼 쓴다는 것이 계산이 될 텐데 50%나 증액이 되니까 여쭤보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12월 달까지 3개월 밖에 안 남았어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3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50%을 증액한다는 게 얘기가 돼요? 본예산을 똑바로 세워야지 그렇잖아요. 본예산을 잘 세워야지 안 그러면 1억에 맞춰서 쓰시던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1억 가지고는 저희가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강복금위원

그 얘기는 나도 할 줄 알지요. 자살예방센터 인건비 500만원은 왜 500만원을 지금에 세워준 이유가 뭡니까? 자살예방센터 인건비라는 것은 고정비인데 고정비를 지금 추경에 세운다는 게 말이 돼요? 500만원 돈은 적습니다만 인건비는 고정비 아니에요? 꼭 나가야 되는 게 인건비인데 그것을 추경에 500만원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왜 세우는 거예요? 사람 더 썼어요?

유부연위원

노인자살예방센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복금위원

네, 노인자살예방센터 운영지원비요.
현수

문현수위원

노인자살예방센터도 있어요?

강복금위원

500만원 증액이 됐네요.

문영희위원장

과장님! 그것 도비 내려오면서 시비 한 것 아니에요?

강복금위원

아니에요, 그것하고는 상관없어요. 인건비 및 운영비인데 인건비라는 건 고정비 아니에요? 그런데 500만원이 왜 올라왔어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노인자살예방센터는 도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도비가 늘어나서 저희도 같이 늘어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아니고 사업운영비입니다.

강복금위원

그런데 인건비 및 운영비라고 나와요. 여기서 자료 준 것 보니까 인건비 및 운영비인데 인건비는 고정비 아니에요?

문영희위원장

당초에 본예산부터 이렇게 명칭이 돼 있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된 거지요?

강복금위원

문영희위원장님은 집행부에요?

문영희위원장

아니, 당초 본예산을 보니까 이게 똑같이 돼 있어서요.

유부연위원

앞으로 궁금한 것 있으면 문영희위원장님께 여쭤보면 돼요?

문영희위원장

꼭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본예산 편성된 것 보니까 똑같이 되어 있기에 그렇게 얘기한 건데요.

유부연위원

문영희위원장님께서 본예산에 똑같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러는데요.

강복금위원

못 찾으시면 그냥 두시고요.

문영희위원장

답변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답변 계속 하시지요.

강복금위원

아니, 그 500만원 지금 답변을 못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도비가 내시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강복금위원

어떻게 도비가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도비가

강복금위원

도비가 얼마에요? 몇 퍼센트에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도비가 150만원 늘어나서 저희가 350만원 더 추가로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강복금위원

몇 퍼센트 사업이에요? 몇 대 몇 사업이에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30대 70이지요

강복금위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30대 70 사업 같은 것은 받지 마세요. 시비가 훨씬 더 많은 것 아니에요? 그것도 중간에 조금 조금 500만원이 150만원 주고 뭐하라는 얘기에요? 도도 웃기네요. 150만원 주고 뭐하라고 150만원을 줘요.

유부연위원

지금 거의 다 그래요.

강복금위원

아니, 그런 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웃기는 것 아니에요.

문영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힐링워크숍 있지 않습니까? 아까 설명하면서 보니까 사회복지사 종사자들이 과중한 업무를 해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러면 이것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을 그렇게 생각하시고 정말 마음에 와 닿으면 이런 것은 연간 계획서에 넣어서 본예산에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당장 힐링워크숍 안 한다고 큰일 납니까? 이것은 연간계획서에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3개월 남겨 두고 갑자기 왜 힐링워크숍을 해야 되는 겁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직 종사자에 대한 사회 문제화 된 시기가 금년도 초부터 문제가 제기되고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중에서도 3명이 자살하고 그런 사태가 일어난 게 금년도에 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한 것이고 제2회 추경에도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힐링캠프를 추경에 세웠습니다만 또 사회복지 공무원만 하다보니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도 같이 사회복지업무를 추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약 250명에 대해서 추가로 3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깊은 뜻은 좋습니다. 다만 이게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선거도 얼마 안 남았어요. 내년에 선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사회복지사 힐링워크숍을 가면 이것 시장이 갈 거지요? 가겠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글쎄 시장님은 확실치 않습니다. 사회복지 공무원에는 안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현재까지 시장님 참석 계획은 없고 사회복지직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시장님이 안 가시니까 그러면 행사할 특별한 이유가 없네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3개월 참으셨다가 내년에 더 잘 세우겠다고 문자를 보내시든지 업무협조를 해주세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금년에 복지 보육이라든가 이런 업무가 과중하게, 복지예산이 많고 또 업무가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 많다보니까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3개월만 잘 참으시라고 위로 좀 해주시고 전화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235쪽 보면 광명사회복지관 경로식당 환경개선공사 2,800만원짜리 있지요?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에 가서 어르신들 식사하고 이런 것을 봤는데 노인들이 식판을 들고 가면서 흘리고 그런데 그런 제도나, 예를 들어서 앉아계시면 갖다 드리고 하면 그 인원이 더 많이 필요합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현재 운영하면서 몸이 불편하신 분이 오시면 우리가 전부 먼저 앉혀드리고 그다음에 식사를 먼저 타서 드리고 현재 이런 식으로 전부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2,800만원 들여서 바닥에 뭐를 깔 건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거기 들어가시는데 보면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식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전부 장판으로 돼 있잖아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을 신발을 벗고 하시는데 혼잡해요. 어르신들이 많다보니까 신발을 벗고 신발장에 넣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혼잡이 거기서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신발 벗고 들어가는 것을 없애서 신발신고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게끔 하려고요.
준희

이준희위원

현재 장판 위에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신발을 벗고요.
준희

이준희위원

지난번에 가보니까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우리가 식사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그것을 새로운 것 다른 것으로 깔겠다고요. 다음에 또 하나는 광명동에 보건지소 문제가 있는데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이 이번에 다시 재계약을 하려는지 아니면 다른 데 위탁을 하려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새로이 준비하고 있잖아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이왕 이렇게 손을 댈 바에는 보건지소는 지난번에 거기다 넣으려다가 이미 위탁을 줘버려서 사실은 못 넣었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연계해서 그런 얘기는 서로 한 번도 안 해봤습니까? 국장님이 그것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이번에 광명복지관 위탁을 주면서 그 부분을 일정 부분을 제외하고 보건분소를 그쪽에 위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은 계약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못 했고요.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가 2층에다 하려고 그러잖아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3층인가 그쪽에
준희

이준희위원

보건지소를 3층이요? 현재 3층에 뭐하고 있는 자리에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2층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김정환계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사회복지팀장 김정환입니다. 3층에 기존 강의실 2개를 건강증진센터 공간으로 공고 당시부터 그 공간을 빼놓고 공개를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몇 평 정도 빼놨어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45평 정도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45평이요?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네,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그 공간을 빼놓은 겁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 정도면 충분합니까?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보건소에서 좀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능하다고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해서 공간을 제외 해놨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얘기한 것이 현재 광명6동에 보건지소가 있다 보니까 광명동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이 많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사회체육센터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체육센터와 연계해서 스쿨버스가 다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같이 연계해서 보건지소를 병행해서 하면 좋겠다.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이번에 사회복지사들 체육대회 하는 것 같던데요. 국장님.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언제 하는 거예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이번 주 12일 날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번 주 9월 달에 하는 거예요? 9월 달에 체육대회 하고 10월 달에는 힐링캠프 가고 기간이 시기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체육대회도 일종의 힐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그냥 먹고 놀자, 이것을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다 힐링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시기적으로 봄가을, 하나는 가을에 체육대회를 한다면 봄에 소풍을 간다든지 이런 부분인데 이것을 가을에 다 몰아넣었네요. 이게 6,121만5천원이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246명 대상이고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이 복지관에도 정규직이 있고 비정규직이 있는데 정규직만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금년에는 정규직만 대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비정규직도 서러운데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내년에 다시 추가로 해야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벌써 내년 얘기가 나옵니까? 처음 시작이 어떠냐가 문제지요. 이번에 체육대회 할 때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설에 종사하는 같은 사회복지직 업무를 하는 사람들도 해당 됩니까? 다 해당 돼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다 해당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건 복지정책 것이니까 국장님한테 물어보면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의 날 행사라고 해서 사회복지사만 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또는 시설종사자 모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번에는 어쨌든 간에 힐링캠프 이것 관련돼서는 정규직만 하는 거지요? 그런데 어차피 올해 체육대회도 하는데 이것 내년에 다시 계획 잡아서 정규직 비정규직 안 가리고 시설에서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이라면 같이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똑같은 간호사라고 하더라도 어디 시설에서는 정규직으로 채용되고 어느 시설은 비정규직으로 채용되고 있으면 비정규직도 서러운데 힐링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이러면 좀 그런 것 같은데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전체 비정규직이 현재 조사한 게 81명이 남아있는데 그분들까지 전부 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만 여러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인들이 가기도 어렵고 그런 사람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은 비정규직은 제외를 하고 정규직만 포함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우는 거라니까요. 처음부터 힐링캠프 하나 하는데도 정규직이니 비정규직이니 차별을 두고 하니까요. 그리고 하나 더요. 이번에 대상시설 힐링캠프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을 보니까 사회복지협의회도 시설이에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협의회는 시설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업무를 하니까 그것을 포함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논의를 거친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이게 일종의 법인인데 그러면 광명시에 있는 사회복지 법인을 다 포함시키든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민간시설이라 하더라도 시 보조를 받고 있는 예를 들어서 사랑의 집이라든가 이런 데도 저희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 특정 법인만 여기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회복지법인도 있으면 한다든지 아니면 복지업무 관련된 법인들이 있다면 같이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사회복지협의회라는 하나의 법인만 여기 넣어주면 이게 무슨 형평성이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사회복지협의회라면 사회복지 이사들을 말하는 건지, 이것은 법인이지 시설이 아니잖아요. 여기다 기타시설 해서 사회복지협의회 이렇게 넣으면, 이건 법인이잖아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법인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요. 질문 마칩니다.

문영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힐링 가는 것 어디로 가기로 돼 있어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이 아직 되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유부연위원

240 몇 명이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현재 계획이 246명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버스 한 7, 8대 나눠서 가는 건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기수별로 그것을 배분해야 됩니다.

유부연위원

배분을 해야 돼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기수별로 1기, 2기, 3기 이런 식으로 나눠서요.

유부연위원

1, 2, 3, 4기 이렇게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4기로 나눌 수도 있고 3기도 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3기, 4기 한다고 해도 버스 한 2, 3대는 출발할 것 아닙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2대 정도를 치면 3기 정도로 해야 맞고 만약에 교육기관이 어디로 선정되느냐에 따라서 교육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유부연위원

교육을 받아야 돼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교육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는 위탁 법인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유부연위원

아니, 힐링이라면 어떤 마음의 상처라든지 아니면 생활의 버거움 이런 것을 잠시 벗어두고 명상을 한다든지 산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런데 버스 2, 3대 출발해서 한 60, 70명씩 단체로 또 어느 특정 장소에 모여서 교육받고 일정표대로 움직이고 이래서 힐링이 되겠습니까? 차라리 그분들 놀러가라고 알아서 돈을 주세요. 무슨 힐링이 버스를 타고 가서 교육을 받고 그것 힐링이 안 돼요. 스트레스 받아요. 그다음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해서 1,800만원이 증액됐네요. 개인한테 쌀을 더 많이 주는 겁니까? 237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대상자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한 개인에게 가는 정부양곡이 늘어난 겁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대상자가 늘어날 수도 있고 또는 한 개인이 많이 사도 이렇게 되는 건데 정부가 수매하는 일반미를 시중가격의 50% 수준으로 공급하는 건데 기초생활하고 차상위 계층한테 매달 신청을 받아서 이것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이게 돈이 부족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건 전체가 국비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늘어났는지 쌀을 많이 사서 늘어났는지, 국비라서 주니까 받는다. 이거에요? 이게 서비스 차원에서 툭툭 던져주는 거예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사업양이 전체적으로 한 400부 정도 늘어서요.

유부연위원

400부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기초수급자라면 여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유부연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사회보장적수혜금 236페이지 보면 생계급여가 2억7,100만원 약 한 400명 줄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400명 줄어들어서 생계급여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억7,100만원 가량 예산이 줄었는데 기초생계급여 받는 사람들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 아닙니까? 이게 뭔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산으로 봐서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그게 기초하고 차상위까지 하는 겁니다.

유부연위원

기초나 차상위나 400명 줄어들었다면서요. 그러면 차상위만 400명 줄어들은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양곡할인지원은 더 늘어나고 이게 좀,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 한번

문영희위원장

뒤에 팀장님 아시면 자세한 답변해주시지요.

유부연위원

됐습니다. 파악하시면 업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한번 파악만 하시고 우리 팀장님 보고는 잘 안 하시잖아요.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아니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 생계급여라든지 주거급여 지급대상하고 양곡할인 대상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차이가 나서 이렇게 현상이 빚어지는 거예요?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네, 그래서 정부양곡할인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하고 차상위 계층을 포함해서 대상이 되는 부분들이고 앞에 236페이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우리 광명시에서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줄었고 차상위 계층은 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럴 수도 있습니까? 제대로 한번 파악해보시지요. 지금 우리 주민들 구조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줄어들면 시 입장에서는 좋잖아요. 그다음에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시 자체사업, 이것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2012년 1월경인가요? 제가 장애인 팀장님하고 주무관님 이렇게 모시고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더니 이것 도비도 지원 안 되고 경기도도 가만있는데 제가 서울시를 예를 들었거든요. 서울시는 서울시에서 기초자치단체에다 분담금 형식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데 경기도는 아무런 사업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시비로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몇 달간 안 하시더라고요. 조례까지 만들자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것 그냥 꺼낸 얘기가 아니고 제가 아는 분이,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근육이 없어지는 병이 뭐지요?

강복금위원

루게릭병이요.

유부연위원

루게릭 그런 계통의 병을 앓고 계신 분이 계신데 점점 심해져서 자신의 힘으로는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편찮으셨어요. 그분 어머니께서 지금 국가에서 주는 것만으로는 너무 시간이 안 된다. 조금만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처음에 복지정책과에 이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했더니 없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철산복지관에서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중지원이라고 해서, 이중지원인지 아니면 지원대상자가 안 돼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지원이 끊겨서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어서 제가 복지정책과에 “수단방법을 가리지 말고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안 됩니다.” 단호하게 그래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바우처 조금 더 주는 건데 예산 없어서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2012년 7월 달 장애인연대에서 집회하고 시위를 하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조례 없이 그냥 시비로만 세워서 9월 달부터 지원을 했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50시간 10시간 지원해 주는 것 그것을 그때부터 지원했습니다.

유부연위원

어렵다고 도와달라고 저한테도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정작 그 얘기를 꺼내주신 분은 2012년 9월에 사망하셨어요. 혜택을 한 번도 못 보고요. 9월 달부터 사업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유부연위원

오늘 또 보니까 예산이 삭감됐네요. 이것 중증장애인한테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사지마비나 와상한테만 가는 것 아니잖아요. 조례를 그런 식으로 안 만들었잖아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일반도 10시간 추가로요.

유부연위원

그분들 늘려주면 안 돼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아까도 설명 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2012년 당시에는 전체 최고 받을 수 있는 국도비 시간이 223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2월 달에 272시간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금년도 8월 달에 또 32시간이 늘어서 금년 한해만 304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도비 시간으로 최대 527시간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시비를 받게 되면 추가로 더 받게 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설명 드린 것처럼 527시간이라고 하면 하루에 18시간 정도를

유부연위원

그것은 중증장애인 중에 사지마비 및 와상, 누워만 계신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누워만 계신 분들은 현재 24시간을 해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24시간 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중증와상장애인이 지금 한 20명 정도 되신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24시간 케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검토하고 있고 국도비 시간이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지금 최대 527시간까지 쓸 수 있는데 보통 쓰시는 분들이 한 400시간 정도 밖에 못 쓰십니다. 다 못 쓰세요.

유부연위원

실제로도 24시간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어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 완전히 누워서

유부연위원

24시간을 바우처로 해달라는 요구가 왜 그런 요구를 하는지 아세요? 모르시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이 자다가도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데를 가시고 해야 되는데 그럴 때 도움이 필요하고 또 사회문제화 되는 것은 중증장애인이 화재라든가 이런 것이 났을 때 화재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분이 많고

유부연위원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셨어요. 중증장애인 중에 사지마비나 와상환자들에 대한 그런 생활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그분들 2시간마다 한 번씩 앞으로 뒤로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욕창 걸려서 죽는 답니다.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저는 욕창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욕창이 굉장히 위험한 한번 걸리면 거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중대한 병이라고 합니다. 가족이 출근해야 되는데 돌볼 수가 없어요. 이것 삭감하지 마시고 늘려주세요. 그래도 차고 넘치면 다른 1, 2, 3, 4급 장애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도 시간을 늘려 주세요. 다만 그분들 중에 생활이 조금 괜찮으신 분들 100% 150% 이런 식으로 하든 50%, 100%, 150%해서 본인부담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검토할 당시에는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것을 본인한테 부담하는 것은 무리가 간다.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으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니까 마음 편히 쓸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도 우리가 덜어드리자고 했더니 법에서는 본인부담금을 물리도록 돼 있는데 조례에서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면 상위법 위반이라는 얘기를 하시던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금년 7월인가 그때부터 본인부담금을 저희가 시비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유부연위원

집행부에서는 그게 상위법 위반이라고 해서 제가 얘기했을 당시에는 반대 하셨는데요. 지금 뭐가 잘못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귓등으로도 안 들으려고 그러세요. 과장님! 저번에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아세요? 이런 식으로 운영해달라고 제가 몇 번이나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억을 깎아서 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1억 깎는 것은 제가 여태까지 하는 제도상으로 국비 도비를

유부연위원

잠깐만 됐어요. 과장님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자료화면 청취) 과장님! 지금 예산을 삭감하셨어요. 저렇게 답변하셔놓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귓등으로도 안 듣는다는 얘기에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제가 드린 것처럼 국비하고 도비가 작년에 비해서는 금년도 2월과 8월에 최고 한 300시간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까지 쓰는 자원이 얼마 없기 때문에 감하게 되는 겁니다.

유부연위원

24시간 달라 하시는 분들 주면 되잖아요. 주고 남으면 나중에 반납하면 되지 지금 조례상에는 누구누구에게 몇 시간 주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지 않았어요. 집행부에서 알아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게끔 해주기 위해서 조례를 그렇게 만든 건데 그것을 악용해서, 제가 200시간 한번 못 박아 볼까요? 장장 6개월 동안 협의를 거쳐서 집행부 의견 다 받아들여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되지요. 이것 최초로 제안하셨던 분 혜택 못 받고 사망하셨습니다. 더 달라는 요구가 있어요. 가족들 지금 죽어나고 있습니다. 번갈아 불침번 서면서 앞으로 엎었다가 뒤로 엎었다가 하고 있어요. 그분들 아침에 세수하고 밥 먹고 직장 나가요. 만약에 너무 과도하다 싶으면 그 위에 중증장애인들한테 시간을 드리면 되잖아요. 왜 삭감합니까? 고맙습니다. 해야지요. 이것 아낀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더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를 검토하셔야지요. 지금 끝까지 모니터를 안 틀어서 그러는데 과장님 맨 끝에 말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였어요. 속기록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전체 장애인 1급 2급이 지금 해당되는 건데 1급 2급 전체 장애인에 대해서 안내홍보문도 직접 만들어서 금년도 3월 달에 2,416매를 각 가정에 보내서 그분들이 혜택을 신청해야 되는데 혜택을 몰라서 신청 못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전체적으로 홍보를 전부 한 바가 있고, 금년도에도 저희가 시 부담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 부담금에 도비 부담금이 있고 시비 부담금이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전부 시비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체제를 바꿨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증와상장애인에 대해서 24시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예산이 삭감됐는데 무슨 돈으로 하려고 그래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이번 것이 시비가 삭감되더라도 그것을 할 여력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그냥 중증장애인 1급 2급, 중증장애인이라는 말이 없고 그냥 장애인 1급 2급이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1급 2급 중에서 또다시 등급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연금관리공단에 신청해서 등급을 받거든요. 그래서 1, 2급 장애인은 전체적으로 한 2,100여명이 되는데 연금공단에다 자기가 활동지원이 필요하다고 등급을 받아서 케어를 받으시는 분은 420명 정도 받으십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이것 빨리 수정예산 올리세요. 그분들한테 어떤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는지 연구해서 빨리 시행하세요. 삭감할 일이 아니에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이것 삭감하는 것은 저희가 국비인 경우에 전체적으로 30억1,400만원인데 현재 집행액이 16억을 집행해서 14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률이 53% 정도가 되고 도비 사업인 경우에 1억3,800만원인데 현재 집행액이 5억5,300만원을 집행해서 8,400만원이 남고 그다음에 시비 사업인 경우에는 예산액이 4억4,300만원 정도인데 현재 7월말까지 집행액이 1억5,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7개월간인데 예산집행률이 35% 정도 됩니다. 현재 2억8천만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1억을 저희가 감하더라도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충분히 이것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50시간만 더 주기로 했다면서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에 대해서

유부연위원

중증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1급, 2급 그러니까 중증장애인 중에 사지마비나 와상환자들 뿐만 아니라 그냥 1급 2급 환자들한테도 사지마비나 와상까지는 이르지 않으신 분들한테도 바우처를 더 제공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거예요. 예산을 삭감하지 마시고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그 방법에 국비를 쓰시고 그다음에 도비를 쓰시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한 예를 들면 13단지에 계시는 양모씨의 경우에는 1급 장애인이고 뇌병변 1급인데 활동지원 서비스도 1급으로 책정돼 있으십니다. 그런데 와상은 아니시고 그분은 전동스쿠터를 이용해서 활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에는 국도 시비를 합쳐서 537시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한 달 30일을 계산했을 때 하루에 약 18시간 정도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은 본인이 화장실 같은 데는 어렵게라도 다니실 수 있기 때문에 18시간 이상 쓰시지 않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다 쓰지 못하고 한 달에 400시간 정도밖에 사용을 못하십니다. 그러면 나머지 시비까지 내려오지 않는다, 이 자체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신 분들이 많다.

유부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도 자체적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대신에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처음에 보조인 이런 사업으로 명칭이 됐었는데,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관련해서 대상자들 있지요? 대상자들 파악해서 우리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서비스 받으시는 분이요?

유부연위원

아니요.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파악할 수 있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유부연위원

이분들한테 설문조사해서 바우처에 관해서 요구사항이 뭔지 시간이 부족한지 이런 것을 한번 분석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설문조사 하는데 비용 얼마 안 들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비용 많이 안 듭니다.

유부연위원

우편으로만 하지 마세요. 안할 수도 있어요. 응해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복지관이나 동사무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채용해서라도 방문해서 이분들 뭐가 필요한지 뭐가 절실한지 파악한 다음에 내년 예산 세울 때는 정말 남는다든지 아니면 모자란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또 사업을 바꾼다든지 하는 일이 없도록 깔끔하게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하자고요. 국장님! 제 의견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지금 장애인 설문조사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내년에 사업비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에 조례를 제도화시킨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집행 목적에 부합하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 부합하게 못 했다는 지적이란 말이에요. 저는 나름 애쓴 것은 인정해요, 저희가 이 조례안 심사를 하고 나서 작년 3회 추경 때인가도 와상장애인 55명 그때는 우리 강복금의원께서 조례 대표발의 했을 때 지적했던 와상장애인 55명 그리고 1급 장애인 100여명 정도 분들에게 지원서비스를 더 확대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었잖아요. 그리고 올해도 와상장애인 50명이에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가 파악하는 것은 아주 활동이 불편한 사람이 20명 정도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그 와상장애인 분들한테 연50시간 그리고 일반장애인 분들은 10시간해서 본예산에 반영해서 노력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 부분은 충분히 인정하고 그러나 유부연위원 지적대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면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진짜 필요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노인이모작돌보미사업이 뭐에요? 인생이모작 디딤돌사업이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인생이모작 디딤돌사업이요?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노인일자리 사업을 기획하면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했었는데 추경에 반영해서 할 때 그 명칭을 인생이모작 그다음에 디딤돌 사업이라고 정한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이것 다 반납하시나 봐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반납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것은 2회 추경에 시비로 세웠는데 이게 국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42페이지 하단에서 감액하고 그다음에 241페이지 중간에 보면 국도비가 내려오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결국은 시비를 깎는 거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전액 국도비로 한다고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국도시비입니다. 반영비율이 있기 때문에요.
현수

문현수위원

여기다 시비까지 반영이 됐으니까 기존에 시비로 편성했던 것은 삭감시킨다. 이 얘기 아니에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이것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하고 있는 건데 국도비가 그 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에서 깎아주고 국도비를 사용하게 하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현재 그냥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 인생이모작 디딤돌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네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인생이모작 디딤돌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시행하는 것은 저희가 거기에 보면 인원 자체가 한 11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게 연초에 노인일자리 사업 신청하신 분들 탈락하신 분들을 위해서 만든 것 아니에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탈락하시고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요.
현수

문현수위원

목적이 탈락하신 분들을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과장님 사회복지과에서 보도자료 낼 때 그렇게 쓰여 있는 건데 제가 그 보도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건데요. 인생이모작 디딤돌사업은 연초에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신청하신 분들 중에 제외됐던 분들을 위해서 명칭을 이렇게 해서 다시 만든 것 아닙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꼭 제외된 사람은 아니고 새로 몇 가지 사업을 기획해서 추가적으로 만든 사업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 용어 갖고 제가, 이 보도자료 누가 낸 거예요? “하반기 인생이모작 디딤돌사업은 2013년 연초에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선발시 접수인원이 1,989명이었으나 67%인 1,333명만이 선발돼 선발되지 못한 어르신들에게 추가로 일자리 참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이룰 수 있도록 했다.” 이것 사회복지과에서 보도자료 낸 것 아닙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탈락자도 물론 해당이 되지만 전적으로 탈락자만을 위한 그런 것은 아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인생이모작 디딤돌사업은 그냥 원래적인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는 것으로 그냥 통합해서 진행한다고 보면 되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취업박람회 이것 언제 하시려고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예산을 해주면 10월 1일 정도에 할 예정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10월 1일이요? 그때 우리 시민의 날 기념식하고 정신없을 텐데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시민의 날은 10월 5일 날 하는데 저희가 10월 1일 날 일자리지원과하고 여성하고 노인을 합쳐서 여성과 노인취업박람회 이렇게 기획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여성 분야는 일자리창출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노인 관련돼서는 사회복지과에서 편성해서 같이 한다, 이 얘기에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성 관련해서는 지금 예산이 서 있습니다. 본예산에 서 있는데 여성만 갖고는 그렇고 우리 노인까지 다 취약계층이니까 같이 공동으로 실시하자고 해서 노인 분야에도 800만원을 추가적으로 계상한 사업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제가 부탁했던 것 확인해 보셨어요? 전 철산복지관장 호봉책정 기준이 지금 잘못 돼 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나 이런 데 물어봐서 언제부터 호봉 산정할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아봐 달라고 얘기한 것 해보셨어요? 안 하셨어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왜 안하시는 겁니까? 바쁘세요? 전화 한통이면 가능할 일을 왜 못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특위에서 조사를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것을 왜 특위에서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특위를 안 열었으면 안 하셔도 되는 거네요? 특위 안 했으면 이 세상에 아무도 할 사람이 없겠네요? 특위는 호봉 해서 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 없어요. 덧셈 뺄셈 배운지가 언제인지 초등학교 때 배웠는데 그것을 지금, 저 나이 마흔이에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덧셈 뺄셈 할 줄 아는 우리 공직자들께서 덧셈 뺄셈 하면 되는데 그것을 왜 못하세요? 확인해서 과다 책정된 금액이 얼마인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종합사회복지관 3층 부분에 건강 무슨 센터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건강증진센터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냥 건강증진센터입니까?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보건분소하고 개념이 약간 다르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거기 보건분소도 들어온다면서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보건분소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보건분소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제가 듣기로는 건강증진센터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분소는 규모가 좀 더 커야 되고 인원도 많아야 되는데 광명시 여건이 그렇지 못하니까 건강증진센터로 해서 광명6동에 있는 분소의 기능이 약간 그쪽으로 옮겨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해서 지금 광명6동에 있는 보건분소의 기능을 이쪽으로 갖고 온다고요?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일부만요.
현수

문현수위원

일부만요? 그 일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보건분소도 말이 안 되는 용어인데 그것 법에도 나와 있지 않는 용어에요. 보건지소는 나와 있지만 분소라는 얘기는 지역의료보건법이건 보건의료법이건 나와 있지를 않아요. 우리 시에서 정한 용어인지 모르겠지만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제가 볼 때는 지소라고 해야 되는데 읍 면 단위라든가 그쪽에는 필요하지만 이쪽에는 법에는 안 맞기 때문에 분소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어쨌든 생색내기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강증진센터를 광명종합사회복지관 내부에 설치하겠다는데 중요한 것은 뭐가 있느냐 하면 현재 광명6동 보건분소 자리와 광명종합사회복지관 노인들의 접근성이 현재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일단 교통편 현재 광명종합사회복지관 가는 교통편은 버스로 이동했을 때 버스노선이 거기 하나밖에 없지요?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2개의 노선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6동은 광명시 어느 지역에서도 갈 수 있는 버스노선이 다 있는 데입니다. 제 지역구 이런 것 따져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접근의 용이성만 본다면, 물론 위치상에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위치가 중간적 위치에 있다는 건 맞지요. 그러나 교통편 이런 것 따지면 솔직히 접근성은 훨씬 안 좋습니다. 버스노선 하나 생긴 지도 얼마 안 된 것 아닙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선 광명복지관하고 그다음에 체육센터 이렇게 같이 있는데 거기의 일일 이용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거기에서 같이 건강을 체크해 볼 수 있고 그렇게 복합적인 기능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게 누구 아이디어인지 모르지만 사실 종합사회복지관에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어르신들 상당히 인생을 즐겁게 사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저도 그 행사 때 가보고 이러는데 무슨 건강을 어떻게 증진시키는지 모르겠지만 보니까 좀 답답한 게 있네요. 마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경찰서에 가 있는 철산복지관에서 생산 보관 중인 문서 어떻게 해서 경찰서로 가게 됐는지 경위가 뭔지 확인해 달라고 했더니 절차에 의해서 자료를 보내줬다고 답변이 왔잖아요. 그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저한테 달라고 했는데 왜 아직도 안 오는 거예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요?

유부연위원

네.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먼저 회의 당일 날 정보공개청구요구서 사본을 의사팀에 갖다 드렸습니다.

유부연위원

저한테 안 온 거예요?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거기서 전달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의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안녕하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진기입니다. 제3회 추경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제3회 추경예산서안)

문영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2013년 8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여성가족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액은 82억806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80억84만5천원 대비 2.59%인 2억721만5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247)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1억5,240만원 증액편성, 아이돌보미 지원 2,858만원 감액편성,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워크숍 600만원 신규편성, 싱글우먼 하우스케어 서비스 지원 1,000만원 신규편성,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 300만9천원 신규편성, 아동복지교사 지원 5,316만원 증액편성,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소방설비 지원) 1,700만원 신규편성 등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해주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과장님! 아이돌보미 사업 홍보영상 보셨어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찾아봤는데 그것은 없었고 제가 경기여성비전센터에도 물어봤었습니다. 교육전담기관이 양성부분이라든가 보수교육은 경기도여성비전센터가 담당을 하고 있어서요.

유부연위원

아니, 잠깐만요. 뭐를 못 찾으셨다는 거예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홍보영상을 못 찾았습니다. 책자는 찾았는데 아무리 인터넷을 찾아봐도

유부연위원

방송국에 물어보면 되지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EBS 쪽에도 물어봤었는데 책자만 발간이 됐고 그 부분은 없어서 찾지를 못했어요. 제가 인터넷을 아무리 찾아봐도 다시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며칠 전에도 저는 TV에서 하는 것을 봤는데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그래요? 명칭을 얘기해주시면 제가 찾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아이돌보미 홍보영상이에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그렇게 찾는데 안 나와서요. KBS에서 보셨습니까?

유부연위원

방송3사에서 다 하지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부연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저소득 한부모 가정 양육비, 양육비만 올라갔네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그게 국도비 내시가 우리 3회 추경 끝난 뒤로 와서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시비로 충당하는 사항입니다.

유부연위원

여태껏 충당하다가 이번에 다시 내려온 거예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국도비가 내려오는데 이미 적게 편성이 돼서 내려왔었거든요.

유부연위원

입양가정에 대해서 양육비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항상 부족해서 추경 때마다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부족하지 않아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지금 부족하지는 않은데 원래 국도비 내시가 적게 편성이 돼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추경이 끝나면 꼭 그 국도비 변경이 다시 내려와서 추가로 편성하게끔 만들더라고요. 작년에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지원해주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지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현재는 규정상으로 지침에 따라서 지원되기 때문에 저번에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가구 부분 5만원씩 주는 것이 명절추석 부분이 도 지침에 딱 명시가 돼 있어서 그것은 어떻게 방법이 없었습니다. 명절추석 생계비 해서 가구당 지원하는 것 5만원씩 있었잖아요.

유부연위원

도에다 물어보세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물어봤는데 지침대로 해야 된다고 해서 그것은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우리 시비는 하나도 없어요.

유부연위원

그것을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셨어야지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잘못된 부분이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싱글우먼 하우스케어 이게 구체적으로 뭐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세콤 장치를 여성단독가구가 있으면 사람 출입하는 부분을, 이게 수원시에서 저번에 여성친화도시 특위에서 나왔던 부분을 시행하는 사항이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세콤 장치를 지원해 주는 건데 이 지원 자격이 되려면 일정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될 거예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광명동 쪽에 알아 봤더니 보통 1억2천만원 정도 이하인 세대
현수

문현수위원

1억2천만원 이하인 세대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18세에서 65세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다면 혼자 사는 분만이 아니고 여성끼리 같이 사는 것도 해당되는 건가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일단 싱글단독으로 돼 있는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싱글단독으로 하지 말고 이왕이면 여성들이 같이 사는 데 있잖아요. 엄마, 딸 이렇게 같이 산다든지 이런 정도까지 확대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전세 1억2천만원 이하보다는 더 완화해서 수원시 같은 경우는 9천만원 이하를 하고 있어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광명시는 전세 값이 좀 비싸서 일단 올렸는데 그것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것은 지금 확정 짓는 게 아니니까 일단은 이것 시범실시라고 이해할게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100만 시범실시로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시범실시로 이해하고 이것을 좀 완화해서 혼자 사는 여성들뿐만 아니라 엄마, 딸, 할머니, 손녀 이렇게 사는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여성끼리 사는 데들 이런 정도까지 완화시켜 주고 전세가도 1억2천만원이라는 것보다 좀 완화해서 더 많은 여성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내년부터 확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험운영을 해보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시범실시라고 이해하고요.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칩니다.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있는데 거기 역할이 무엇인지 하고 몇 명이 지금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원래는 75명이 신청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친화도시 용역을 추진 중인데 평균 한 35명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모니터링 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여성들이 활동하는데 불편한 부분을 모니터링 해서 들어오는데 대부분 옛날에 시정모니터 식으로 지적 중심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실제는 그게 아니고 그런 부분을 모니터링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대안 부분까지 해야 되는데 그 부분 역량이 떨어져서 그런 부분을 워크숍을 통해서 역량을 키워보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워크숍을 어떤 식으로 할 건가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일단 전문 강사 서포터즈에 대한 역할을 부여하고 그다음에 모니터링 해온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안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지 대안 요령 부분을 키우려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워크숍을 여기 자체에서 하면 안 돼요? 멀리 가야 되는 겁니까? 이것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워크숍 내용이 뭐에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일단 시외를 떠나서 모임을 3차례 오면서 한 번도 그런 기회가 없어서 처음 기회로 주는 겁니다. 서포터즈 부분에 대한 좀 더 늘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요.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 한 35명 정도 된다고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35명 4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게 꼭 워크숍을 갔다 와야만 그런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나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모든 교육이라는 게 있어서요.
병주

이병주위원

올해부터 시작한 거예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한번은 그런 기회를 줄 필요가 있어서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서포터즈를 일차적으로 전문 강사를 해서 여기서 한두 시간 해서 일단 교육이라든지 다른 프로그램에 의해서 해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그런데 3차례 운영하면서 계속 전문 강사가 했는데도 그런 부분에 분임토의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자꾸 지적 중심으로 모니터링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병주

이병주위원

모니터링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할 때마다 지금 용역기간이어서 3번 했거든요.
병주

이병주위원

올해 3번 했어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그런데 들어오는 것을 보면 대부분 모니터링 수준밖에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을 분임토의를 해서 아마 역량을 좀 강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워크숍이 정말 급한 일인가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다른 것 생각하시는데 올해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왜냐하면 자기 시간을 버리면서 오는 사람들이거든요.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과장님! 여성친화도시 중장기 계획수립은 이미 발주가 됐기 때문에 지금 감액하는 사항이지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약금액에 남은 잔액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3년도 추경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에 보육지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서는 예산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표옥정입니다. 보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 제3회 추경예산서안)

문영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2013년 8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보육지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액은 864억7,810만1천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796억9,108만4천원 대비 8.52%인 67억8,701만7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255)은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4,666만7천원 감액편성, 영유아보육료 지원 17억9,454만2천원 증액편성, 가정양육수당 지원 28억9,420만9천원 증액편성, 누리과정 운영 19억3,204만1천원 증액편성,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599만2천원 증액편성 등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학부모 자문단 운영 관련해서 이게 예산이 총 얼마였었지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학부모 자문단은 저희가 2012년도 신규 자체 사업으로 학부모 자문단을 처음으로 구성해서 작년에 해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184만원을 세웠는데 보건복지부가 이번에 새로운 사업으로 그 사업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자체사업에 있는 184만원은 전액 삭감하게 된 경우고 2013년도 본예산은 1,136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린이집 학부모 자문단 운영과 관련돼서요? 그렇게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어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게 국비로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국비로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그것 언제 예산이 반영됐었지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본예산에 반영됐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작년 본예산이요? 작년 본예산은 자체 시비로 제가 500 얼마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자체시비요? 잠깐만요.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었나요? 이게 2012년 12월 달에 본예산 심의할 때 이 이야기가 나왔던 것 아니에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그때 506만원인가 예산 편성해서 의회 승인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국비가 반영 됐던 뒤에 추경 때 의회에서도 반영이 됐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잠깐만요.
현수

문현수위원

기정예산이 제 기억으로는 184만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184만원이 맞아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제가 기억을 좀 다르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 자문단 운영과 관련돼서 이것을 보육조례나 이런 부분에 담아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을 당시에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국비로 반영돼 있다고 그랬지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올해부터 국비에 반영돼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그 국비를 광명시의회 승인을 언제 받았어요? 국비도 승인을 받잖아요. 그때 몇 회 추경 때 받았지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이것은 본예산에서 세운 거예요.
현수

문현수위원

본예산에 세웠다고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국비 1천만원 좀 넘게 확보돼 있다면서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1,136만원이 돼 있는데 국비에 560만원, 도비에 280만원, 시비 280만원 해서 본예산에 50대 25대 25로 돼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본예산에요?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못 봤다는 얘기인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국비 그게 어린이집 학부모 자문단 운영도 그 사업에 있었던 거예요? 표기명에 그렇게 있었어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처음에 있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당시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할 때 184만원 갖고 논의가 됐었지요? 여하튼 당시 어린이집 학부모 운영단 46명으로 구성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뭐라고 그러셨냐고 하면 학부모 운영단 회의를 하는데 구름산수만 줘서 회의 때 과일이라도 옆에 두고 회의수당도 주고 한다고 해서 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조례에 그런 지원근거 운영근거를 만들고 하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잘못하면 시장이 공직선거 위반에 해당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제도적 조치를 마련해 놓고 하라고 제가 말을 한 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통장 워크숍 같은 것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통장 워크숍 이런 것을 하다가 공직선거법으로 걸린 데가 있어요. 그때 제가 예를 들면서 그래서 우리 광명시도 통장 관련돼서 워크숍 같은 것을 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통장님들 워크숍 1박2일로 가잖아요. 그런 것을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것 학부모 자문단 예산 통과할 때 우리한테 뭐라고 했냐면 워크숍도 얘기했어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저희가 처음에 작년 2012년에 준비했을 때 학부모 자문단을 그냥 하게 되니까 올해 예산에 1만원씩 46명에 대해서 4회 회의 시에 다과 정도하는 것으로 해서 금액을 184만원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부에서 하는 것하고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은 반납을 하게 된 거지요. 그런데 조례에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은 올해 국비사업으로 처음 진행해봤으니까 올해 말에 검토해서 내년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하여튼 조례는 반영시키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때 과장님이 그런 말을 하셨단 말이에요. 워크숍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하고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제가 여기 속기록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 유부연위원이 예를 들어서 소통위원회라든지 그런 데를 활용하지 왜 또 학부모 자문단을 별도로 만드느냐, 그런 문제를 제기하니까 과장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구름산수 한잔만 주고 보내게 되어서 안타깝고 이분들한테 다과라도 해서 과일이라도 옆에 놔둔다든가 46명 단체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도 워크숍 정도는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워크숍은 안 했어요. 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사실 국비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다과비 정도 세웠던 건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하셔서 워크숍 잘 다녀왔는지 확인 좀 해보고 싶었던 거고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그것은 안 다녀왔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앞으로 그러면 계획도 없네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지금 모니터링단이 계속 준비가 돼 있어서 아직 그 계획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워크숍 계획도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린이집 홈페이지 전산 개발비를 왜 전액 반납을 하는지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그것은 전국에서도 저희 시립어린이집의 대기자가 제일 많다는 것을 작년 같은 경우에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입소 순위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민간에도 해놓고 시립에도 해놓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게 정확한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했는데 도에서 경기도 전체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고 도에서 하게 되면 시군으로 똑같은 기회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반납이 된 것이고 사실은 도가 준비가 될 건지 안 될 건지 확인이 안 돼서 반납을 조금 미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공문은 아직 안 받았는데 복지부가 또 진행을 하겠다고 해서 그러니까 정부가 대기자 시스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아마 빠지고 복지부가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공문은 내려오지 않았는데 저희가 정보를 입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정보를 입수한 거예요? 정확한 근거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공문은 시달이 안 됐지만 도에서 저희가 진짜 할 것인지 확인하는 중에 도 공문을 아직 정식으로는 안 받았고 이번에 2013년도 보건복지부에서 9월에 준비한 것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된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육지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예산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강평재입니다. 문화관광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제3회 추경예산서안)

문영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2013년 8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액은 69억2,233만8천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68억5,916만4천원 대비 0.92%인 6,317만4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261)은 문화재 및 문화관련 시설정비(보수,환경,아내판 등) 1,500만원 증액편성, 광명맛집 홍보책자 제작 2,000만원 신규편성, 찾아가는 즐거운 음약여행(시립예술단) 2,000만원 감액편성, 시립예술단 비상임 보상(외부출연) 900만원 신규편성, 향토위인 강빈공연 4,000만원 신규편성, 시민회관 대공연장 빔프로젝트 구입 9,500만원 신규편성, 오리이원익기념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 1,994만원 신규편성 등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금위원

과장님? 광명시 맛집이 몇 군데나 있어요? 맛집 책자 만드신다면서요. 맛집이 몇 군데나 되냐고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맛집은 저희가 아직 선정은 안 했고 생활위생과에 의뢰를 해서 한 50여 곳 정도를 선정해서 홍보책자로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것 홍보해서 뭐할 건데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대부분 광명시를 찾는 분들이 와서 어디가 먹을 만한 곳이 있느냐, 하는 게 민원이 들어와서 맛집하고 관광안내소 이런 것을 같이 엮어서 저희가 홍보물로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것 맛집 하면 밤일부락 가면 음식문화의 거리 해서 지금 대대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것 하면 되지 무슨 2천만원씩 들여서 책자 만들 이유가 어디 있어요? 특별히 맛있는 집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렇고 그렇지 광명에 특별히 맛있는 집 있어요? 광명을 대표할 만한 음식이 있냐고요. 음식점은 고사하고 음식이 있냐고요. 어디 가면 대표적인 음식이라든지 광명은 그런 음식도 없잖아요. 안 그래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래도 광명을 오면 어느 곳 어느 음식점이 그나마 맛있는 음식을 하는 데가 있다, 이런 소개하는 책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시를 방문한 관광객이라든가 또 시민들을 위해서 또 관광명소하고 같이 엮어서 광명 맛집을 소개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강복금위원

과장님! 관광명소가 몇 군데나 있는데요? 소개할 만한 데가 얼마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강평재 가볼만한 데가 광명8경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디 가서 광명8경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창피해요. 8경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향토위인 강빈공연 있잖아요. 본예산에서 잘린 것을 지금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이런 예산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러고는 우리는 올려줬는데 위원들이 예산 삭감해서 공연 못한다. 이런 소리 들리게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피곤해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강복금위원

아니기는 당한 사람이 하는 얘기인데 아니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하여튼 그것은 알았고요. 9,500만원 시민회관 빔프로젝트 말이에요. 이런 것은 본예산에 세워야지 어떻게 추경에다 9,500만원씩 1억씩이나 세워요? 왜 그래요? 뭐가 급해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2008년도 12월 달에 빔프로젝트를 한 1,150만원 정도에 들어가는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구입해서 쓰고 있는데 시민회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화상 자체가 안 좋다고 교체를 해달라고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강복금위원

해달라면 다해주는 거예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위원님! 장비가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복금위원

해달라면 다해 주냐고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면 저도 뭐를 해달라고 해야 되겠네요. 뭐를 좀 해달라면 다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홍보책자 만드는 것 2천만원 이것만 제가 부연설명 할게요. 지금은 과장님 아시다시피 이것 뭐 하러 갖고 다녀요? (스마트폰을 들어 보이며) 광명시 먹을 만한 집 딱 찾으면 다 나와요. 아시잖아요. 자기들이 자기 업소를 PR하려면 여기다 등록해서 딱 찾으면 안내, 전화번호, 위치 다 나와요. 과장님! 안 해보셨어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일부 하시는 분도 있지만 못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스마트폰 보면 다 나와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스마트폰 못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263쪽 우리 강복금위원님의 보충질의 할게요. 향토위인 강빈공연 4천만원 신규편성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예산에 예산이 삭감된 부분인데 내용 자체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공연을 보여줄 것인지 그런 시나리오나 그런 안이 나온 것 있습니까? 그다음에 또 연극인들이 공연을 하다보니까 시민들한테 강빈이라는 그런 역사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민회빈 강씨 아닙니까? 민회빈 강씨에 대해서 역사 인물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고 또 우리 시민들한테 역사 속에 이런 민회빈 강씨가 우리 광명시에 현재 묻혀 있구나, 요소가 있구나, 그다음에 역사 기념관으로 이원익 기념관은 예산을 충분하게 드려서 관리하고 보호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런 공연을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한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힘드시면 과장님이 안 하시고 주관해서 계속 하셨던 계장님이 설명해도 돼요. 과장님 그렇게 해도 돼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 변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네, 변성수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예술공연팀장 변성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회빈 강씨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광명에 역사 속에 실존 인물인데 오리 이원익 대감도 우리 시민들한테 많이 알리기 위해서 광명문화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많이 알리고 있는데 민회빈 강씨는 그동안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최근에 문화콘텐츠를 발굴해서 연극이라든가 기타 등등해서 민회빈 강씨에 대해서 역사 속의 실존 인물을 저희가 재조명 해보자고 해서 시작된 연극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하고 2012년도에 민회빈 강씨 사업을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민회빈 강씨는 이 연극을 통해서 역사적인 고증 그리고 문화콘텐츠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민회빈 강씨를 우리 시의 역사적 자산으로 만들고 실존 인물을 시민들한테 알리는 재조명의 기회를 삼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 부분이 우리가 이원익대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원익대감에 대해서도 당초에 변성수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역사의 재조명 좋은 평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진해 왔고 지금까지 관리하고 예산을 지원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 시민들이 이원익 기념관까지 지어서 우리가 기념관을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원익 기념관에 이원익 선생님의 진품이 단 한 점도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저희들이 얘기하고 이원익 기념관이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하게 돼 버린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민회빈 강씨라는 분도 역사 소설을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물류를 진행했던 소위 말하면 수입과 수출을 했던 장본인의 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역사관이 충분하게 재조명 돼서 여기에 민회빈 강씨의 후손들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사 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볼 필요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정말 끄집어내서 이원익대감처럼 우리 시 예산만 주고 말아버리고 얻어지는 부분이 크게 우리 시민들한테 없다고 봤을 때는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원익대감 같은 경우는 광명시에서 얼마나 공을 들이고 많은 것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산을 투입한 것에 비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크게 얻어진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민회빈 강씨 공연 좋습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 주면 좋은데 그러나 이왕 이렇게 할 때는 후손들하고 서로가 충분히 논의해서 진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잘 반영하고 특히 민회빈 강씨의 연극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변성수팀장으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질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변성수팀장이 말한 것처럼 저희가 앞으로 예총과 문화원 등과 협의도 하고 또 후손들과 토론을 거치는 등 해서 역사적 고증과 문화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문화관광과장님 하시기 전에 우리가 단장의 미아리고개 또 불효자는 웁니다, 어머님 전상서 이런 것들을 우리 시민들한테 공연을 했습니다. 우리 시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 예산은 변성수팀장님 얼마 정도 되지요? 그게 3천만원인가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네, 3천만원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 3천만원 가지고도 공연이 성공적으로 돼서 우리가 1회 2회를 공연 했는데 오후에 한번 저녁 때 한번 그렇지요? 2회 공연을 했는데 의자가 없어서 복도 통로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을 빨리 지어야 된다는 말씀을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민회빈 강빈공연은 4천만원 들여서 1회 공연 할 겁니까? 몇 회 할 겁니까? 이렇게 충분하게 나열된 부분은 없고 그런 것들도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회 할 거예요? 1회 합니까?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3회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일일 3회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3일 3회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일일에 한번씩 3일 동안이요? 그러면 이런 것도 좀 나열해서 해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우리가 3천만원을 해서 단장의 미아리고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성공했지요? 그렇지요? 상당히 우리 시민들 반응이 너무 좋았고 그런데 이런 것도 잘 해서 시나리오 잘 써서 확인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시나리오를 써서 어떻게 공연하고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그래야 우리 시민들한테 충분하게 알 권리 차원에서 이 정도 되면 우리 시민들이 정말 알 권리가 있다는 차원의 그런 공연이 될 수 있는가도 평가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하네요. 아무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역사는 제대로 된 설명이 필요해서요. 우리나라에서 민회빈 강씨가 최초의 국제 무역상 이것은 아니고 물론 그분도 그런 역할을 했지만 이미 고려시대 때 우리는 해상무역을 굉장히 활발하게 했던 나라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코리아란 이름이 그때 생긴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장보고도 신라시대 때 국제 무역상이었고 그 전에 고구려를 세운 동명성왕의 부인인 소서노 그분도 실제적으로는 무역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제무역에 대한 역사는 굉장히 오래된 것이고, 저는 학예사님께 하나 질문 하겠습니다. 청나라에서 도르곤이 황제였습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학예사 양철원 도르곤은 황제가 아니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예친왕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광과

광과문화관

학예사 양철원 네, 그분은 아들 중에 하나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계비에서 난 아들 중에 하나가 예친왕 그 도르곤이잖아요.
광과

광과문화관

학예사 양철원 네.
현수

문현수위원

이 연극과 관련돼서 재현하는데 그 재현하는 내용 중에 민회빈 강씨가 도르곤 황제에게 신임을 받고 왕실과 가깝게 지내고, 이런 얘기가 우리 집행부에서 낸 자료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역사에 대한 기본적인 바탕도 안 돼 있어요. 청나라는 도르곤이라는 사람이 황제를 한 그런 것을 제가 역사 속에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강복금위원

이것은 각색해서 연극하는 것 아니에요? 역사하고 똑같지는 않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도 도르곤을 황제라고 하면 안 되고 청나라에는 도르곤이라는 사람이 황제가 돼 본 적이 없고 도르곤은 황제 계비에서 태어난 서자였지요?
광과

광과문화관

학예사 양철원 네, 왕자였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서자요. 예술팀장님! 지금 연극협회 광명지부가 회원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회원 지금 2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중에 광명 사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돼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그중에 광명 사시는 분은 절반 조금 못 미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분들 중에 혹시 연극에 출연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돼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실제 25명 중에서 다 투입은 안 되고 예를 들어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해주시고요. 연극협회 회원 중에 광명시에 사시는 분이 절반에 좀 못 미친다면서요. 그 절반에 못 미치는 광명시 거주자 중에 이 연극에 출연하는 분은 몇 명이나 되냐고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민회빈 강씨에요?
현수

문현수위원

네.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민회빈 강씨에는 단역으로라도 다 출연은 시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산출 기초를 보니까 70만원 출연료가 한 분 있고 80만원 출연료가 네 분이 있어요. 그리고 100만원이 네 분 그리고 150만원이 두 분 그리고 200만원이 한 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단역은 아니잖아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네, 주조연으로 판단을 하셔야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이 정도 되면 주조연급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만 벌써 12명인데 이 12명 중에 광명시에 거주하는 연극협회 회원 중에 혹시 한 분도 못 들어가나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들어갑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몇 분 정도나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작년 같은 경우에도 주조연은 저희가 오디션을 통해서 하고 나머지는 연극협회 회원 중에서 하는데 한 대여섯 분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분들이 연극 쪽에서 좀 알려진 분들인가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알려지지는 않았고 지역 내에 그다음에 외부 활동을 통해서 끊임없이 연극을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민회빈 강씨 관련돼서 총연출은 작년에 누가 하셨어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제가 지금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 분은 아니고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총연출이 광명 분은 아닙니까?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총연출 하시는 분이 연출비가 500만원으로 예산 편성이 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작년에 연극 보셨지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네, 봤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연극 보셨을 때 작년에 기본 줄거리는 뭐였어요? 민회빈 강씨의 어떤 부분을 연극으로 표현한 거지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그것을 말씀드리자면 전체적으로 담당 팀장으로서 문제는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문제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 당시 민회빈 강씨의 어떤 상황을 연극으로 표현했냐고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전체적인 스토리를 다 올렸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해서 청나라 끌려가고 돌아와서 아버지하고 한 것까지 끝까지 다 전체적으로 스토리를 짤막짤막 하게 올린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당시 연극 몇 분 정도 했던 거지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러닝타임 90분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러닝타임 포함해서요? 90분 동안에 민회기 강씨의 일대기를 다 표현한 거예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작년에는 그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올해는 좀 더 부분적으로 강빈의 일대기 중에, 올해도 그런 것 같은데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리려다 말았는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이번에도 보니까 강빈이 태어나 빈으로 간택되어 청나라에서 무역으로 돈을 벌어, 처음 스토리부터 또 가네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아니요.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줄거리가 그런데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줄거리는 그렇게 나와 있고 작년에 문제점이 그거였습니다. 스토리상에서 관객들이 실제 민회빈 강씨 연극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어떤 스토리를 관객들한테 얘기하는 건지를 정확하게 인식을 못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들의 대화부터 전반적으로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올해는 그렇게 안 하고 중요한 포인트만 엑기스를 뽑아서 중점 포인트는 더 표현을 강하게 나가고 나머지 스토리는 이어서 하는 형식으로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주요 스토리가 뭐를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민회빈 강씨가 청나라에 있던 배경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지금 연극협회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하고 다툼도 있었는데 그것보다도 여성CEO로서의 역할을 했던 청나라에서 했던 그쪽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민회빈 강씨가 청나라에서 무역과 관련돼서 어떤 역할을 했다고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사료에도 잘 나타나지가 않아요. 양철원 학예사님! 그 부분과 관련돼서 그런 고민 좀 되지 않습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학예사 양철원 네,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다른 정황들 그런 상황들을 갖고 추정이 가능한 이야기고 직접적인 본인의 기록을 남기거나 자문을 남기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작년에 민회빈 강씨 공연과 관련돼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 중에 내용 전달이 제대로 안 됐고 또 하나는 연기하시는 분들의 연기력이었어요. 이 연기력 수준이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들이 본 사람들의 지적이 그런 거였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게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추경 때 예산 반영해서 이제 10월 11월 12월 3개월 남은 상태에서 지금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준비하고 뭐하면 그런 게 또 반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닐 텐데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 본예산 심의 때도 제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민회빈 강씨라는 타이틀을 갖고 우리나라 유수의 연극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연극극단도 있고 단체도 있고 그래서 이런 데다 공모를 해보는 게 어떠냐, 그런 것이고 저는 이게 뭐가 있냐면 우리 광명시가 예산 4천만원이라는 것을 지원해서 제대로 된 연극 하나가 만들어진다면 4천만원이 아니라 5천만원, 1억도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그런 것을 통해서 한 1, 2회성 공연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광명 시민들한테 민회빈 강씨에 대해서 재조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역사적 인물인데 그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우리 광명에서 이런 공연을 민회빈 강씨에 대해서 연극을 멋지게 했는데 정말 멋지다. 그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의 예술 공연 프로그램으로도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생겨요? 수입도 생기는 것이고 그러면 연극협회도 나름대로 자생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저는 이렇게 가기를 원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날 똑같은 금액의 예산만 지원해줘야 한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전에 어머님 전상서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부모님 전상서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게 광명시에서만 공연한 것 아니지요? 우리가 그때 예산 얼마 들었어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3,500만원이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 부모님 전상서 연극을 만든 데는 그게 어디 극단이었어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한국악극보전협회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거기도 협회였습니까? 보전협회. 거기도 우리 광명시에 3,500만원에 판 거예요. 자기네들의 재능을 우리 광명시라는 지방자치단체에 3,500만원에 판 겁니다. 우리 시가 그것을 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끝났느냐, 아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가서 또 팔고 다른 데 가서 또 팔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름대로 수익구조를 창출해 내고 그래서 출연료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수입금으로 그다음에 공연을 하나 준비하고 이렇게 된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딱 1회성으로 끝나는 거란 말이지요. 그렇다고 그런 연극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문화적 서비스를 받는 우리 주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또 그것을 만족했느냐, 그것도 아니고 최소한 그런 게 아니라면 대시민서비스라도 만족도가 높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달라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게 “기대효과는 일회성 공연이 아니라 지속적인 문화콘텐츠로 발전해 나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일회성 같은데 말이지요. 그런 게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립예술단 비상임 보상 외부출연 수입금 갖고 보상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저번에 결산 지적과 관련돼서 한 거지요? 그러면 세입은 어떤 항목으로 반영을 시킨 거예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저희가 공연이 끝나서 입금되면 바로 입금을 시키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세외수입으로 한 겁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입금을 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90%를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세외수입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을 한 거예요? 임시적 세외수입을 한 거예요? 세외수입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게 지금 경상적 세외수입이라면 사업수입인 건지 아니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타수입으로 잡은 건지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잡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거기에 사업수입으로 잡은 거예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타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 좀 확인해 주세요. 이게 세출로 편성을 했으면 당연히 세입구조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에 평균 시립예술단의 수입 올리는 것에 비해서 900만원 너무 적게 잡았는데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금년까지 한 3회를 했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이미 쓴 것은 있으니까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이미 400만원은 들어와 있고 광복절 기념식에도 참석을 했는데 400만원 아직 입금은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하고 또 연말 정도에 한번 불입할 것으로 예상해서요.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시립예술단이 공연출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90%까지는 비상임들 보상비로 쓸 수가 있잖아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전에 업무보고 때인가요? 보니까 시립예술단 단원들 농악단도 그렇고 합창단도 그렇고 실제 보상 가는 게 너무 적다 보니까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하세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칩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시민회관 건물 석면조사 하셨네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석면조사는 저희가 시민회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하려다가 이게 환경관리과에서 일괄용역을 준다고 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유부연위원

삭감했는데 330만원밖에 안 했네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석면조사용역을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는 환경관리과에서 일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유부연위원

전액 삭감하는데 330만원이냐고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330만원이요.

유부연위원

공공운영비 중에 석면조사만 지금 330만원 잡혔던 건가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부서에서 했다고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환경관리과요.

유부연위원

혹시 결과 받아 보신 적 있으세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결과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용역 중인가요?
남일

강남일시민회관팀장

용역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결과는 아직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유부연위원

해당부서가 관리하고 있는 데다 통보해주게끔 돼 있 시스템이 없나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통보를 해줄 겁니다. 개선을 하라든가 통보가 올 텐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회빈 강씨 관련해서 얘기들이 많은데 모든 예산을 편성할 때 둬야 할 것들이 효율성 따져봐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3천만원 들여서 사람들이 의자에 못 앉을 정도로 성황리에 끝나는 그런 공연도 있다, 얘기를 하시면서 효율성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 행정이라는 게 오로지 효율성만 고려한다면 과연 옳을 것인가, 저는 효율성보다는 좀 더 우선시해서 판단해야 할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회빈 강씨가 아까도 역사 속에 현존하는 인물을 재조명해야 된다, 그런데 사업 취지를 거기다 뒀다면 이것은 효율성보다는 좀 더 큰 가치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이끌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의원이 되기 전에 다른 쪽에서 일했던 것도 아니고 늘 우리 공직자분들하고 계속 연락을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배운 바로는 문화, 예술, 체육부분 이런 쪽에는 지속적인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이게 투자대비 효율성을 따진다면 어림도 없는 그러한 사업이다. 그렇지만 계속해 나가야 할 부분이다. 조금씩 조금씩 발전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문화, 예술, 체육 이쪽 부분은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그 당시에 정치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을 들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지적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회빈 강씨가 우리 광명시에서 부각시켜야 할 인물이라고 한다면 너무 효율성만 따지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한테 10초만 주세요. 우리 중계석에서 이것 좀 볼 수 있나요? 제가 바로 광명시 하안동 맛집을 쳐봤어요. (스마트폰을 보여주며) 하나 눌러볼게요. 수십 가지 나왔어요. 사진까지 해서 선전을 이렇게 잘 해놨습니다. 중계실 이것 카메라 포커스 좀 맞춰주세요. 안 되나요? 잘 나왔지요? 수십 가지 다 나왔어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광명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0초면 돼요. 광명시 맛집만 치면 되는데 굳이 책자 2천만원이나 주고 하느냐 이거예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위원님! 그것은 개인이 본인이 올린 것이고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국장님! 개인 음식점을 광명시에서 홍보해줄 필요가 있나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저희가 모범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도 해주고 있고 지정을 하잖아요.

강복금위원

식품진흥기금에서도 할 걸요.
병주

이병주위원

거기서도 하고 각 맛 좋은 식당은 지방지에서, 그리고 우리가 해주면 지방지에 문제가 생겨요. 강찬호 기자님도 계시는데 거기 면에 얼마해서 광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광고 해주면 어떻게 해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우리 시뿐만 아니라 아마 전국에 다 있을 겁니다. 우리 시만 현재 없거든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민회관에서 기획 공연하는데 의자도 모자라고 아주 성황리에 끝났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문화예술 공연장이 필요하다고 이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 있습니다. 가학땅굴에 보면 예술의 전당이 있습니다. 그것 활용하세요. 아주 좋은 데 있는데 문화예술 공연장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거기 있잖아요. 예술의 전당 아주 잘 꾸며놨는데 그것 활용하세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체육진흥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을 대신해서 팀장님께서 예산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 체육팀장 홍병기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의 공석으로 오늘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 설명을 주무팀장인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영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체육진흥과 예산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체육진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형식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화신 광명시민체육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러면 체육진흥과 201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제3회 추경예산서안)

문영희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2013년 8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체육진흥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액은 106억3,923만7천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97억9,201만1천원 대비 8.65%인 8억4,722만6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269)은 운동부 등 보상금(입상장려금) 1,800만원 증액편성, 소하인라인장 바닥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 5,000만원 신규편성, 생활체육시설 신설 및 개보수비 4,300만원 증액편성, 소하배수펌프장 야구장 설치 7억5,000만원 증액편성, 시민체육관CCTV설치 4,000만원 신규편성, 자산 및 물품취득비 2,843만원 증액편성 등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할게요.

문영희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금위원

실내체육관 CCTV 10대 다는 거예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9대 설치합니다.

강복금위원

9대 설치하면 완벽하게 잡아지는 거예요?
화신

이화신광명시민체육관장

네, 9대 설치하면 다 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만날 실내체육관 지적해서 죄송한데 제가 요 근래에 하루 한번 내지 두 번은 실내체육관을 가요. 아침에 가고 오후에 갈 때도 있는데 쓰레기통 있잖아요. 나무로 만들어진 것이요.
화신

이화신광명시민체육관장

네,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것 애초에 왜 나무로 만들었어요?
화신

이화신광명시민체육관장

원래 거기 행사 같은 것 하면 쓰레기가 많이 나오니까 마대자루나 이런 데서 수거하기가 나아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강복금위원

그것 너무 흉물스럽고 너무 지저분해요. 광명시의 얼굴이에요. 그런데 합판으로 만들어져서 갈라지고 망가져서 너덜너덜한데 지나다니면서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 나쁘니까 스텐으로 깔끔하게 만들어서 누가 봐도, 그것 광명시민의 얼굴 아니에요? 그게 뭐에요? 쓰레기통을 합판으로 만들어서 페인트칠 해놓고 그것 지적 만날 해서 죄송한데 지나다니면서 너무 눈살 찌푸리니까 빨리 하세요.
화신

이화신광명시민체육관장

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예산 편성 작업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빨리 하세요. 스텐으로 깔끔하고 예쁘게 해서 누가 봐도 깔끔하게 해야지요. 그리고 요새도 실내체육관 평상에 앉아서 어르신들 고스톱 치시던데 그것 말릴 재간이 없는 거예요?
화신

이화신광명시민체육관장

저희도 가끔 가다 보면 어르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그때는 잠깐 안 하셨다가 또 나중에 가보면 하실 때도 있고요.

강복금위원

요새 제가 계속 실내체육관을 가는데 모기장처럼 생긴 텐트 있잖아요. 나무 그늘 밑에 쳐 놓고 아주 젊은 애들이어서 뭐라 하기도 민망한데 거기서 팔베개 하고 누워서 벌건 대낮에 무슨 짓인지 그것도 있고 또 지나다가 보니까 평상에서 맥주 소주 놓고 판 벌리신 분도 계시던데 관리를 좀 하세요. 아주 못하게는 못하지만 그래도 눈살 찌푸리게 더군다나 어르신들 고스톱 치고 계시는데 옆에 유치원에서 놀러 와서 애들이 많은데 무슨 보기 좋은 일이라고 교육상 나쁘니까 그런 것은 순찰 한 번씩 돌아서 관리를 해주세요.
화신

이화신광명시민체육관장

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야구장이 지금 7억5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제가 매번 예산 심의를 7년째 이번에 마지막 여덟 번째로 하고 있는데요. 야구장은 사실 우리가 원칙대로 설립하려면 수백억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7억5천만원 가지고는 추가로 더 와야 될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것 갖고는 야구장이 아무리 간이 야구장이라도 7억5천만원 갖고 되겠습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15억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가로 올라온 게 7억5천만원인데 이것 가지고는 조금 의심스러운데 이것 혹시 추가로 세울 건 없지요? 이거면 다 끝나는 거예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끝나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확실하지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세운 거기 때문에 크게 들어갈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조명시설은 없잖아요. 조명시설 없어도 돼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제가 볼 때 체육조례인가 그쪽에서 시간까지 정해놓고 했는데 추가로 인구가 확대되면 야간까지 하겠다고 들어오겠지요. 지금 소하 인라인스케이트장도 설치하니까 그늘막 해달고 해서 5천만원 더 예산을 반영했는데 앞으로 추가되면 요구사항은 더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국장님 아무리 야구지만 야간에 해야지 7, 8월 달 땡볕에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기왕 하는 것 조명시설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 좀 참고해 주세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요구 사항이 들어오면 다시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안병모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영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예산은 당초 612억5,563만9천원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8억7,609만6천원이 증액된 621억3,173만5천원으로 일반회계는 500억351만5천원을 특별회계는 121억2,82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77쪽 도시정책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8억9,118만원에서 925만원이 감액된 18억8,19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주요세출 내역으로는 경상적경비의 예산절감을 위하여 부서운영기본경비 9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012년 세입세출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에 따라 393쪽의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62만2천원, 403쪽의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06만8천, 423쪽의 밤일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는 7억877만3천원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81쪽부터 282쪽입니다. 주택과는 일반회계 기정예산 14억4,577만원에서 3,122만5천원이 증액된 14억7,69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출 내역으로는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사업으로 4,365만5천원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으며 신문공고료 등 1,24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85쪽부터 286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은 기정예산 124억7,120만6천원에서 3억6,489만7천원이 증액된 128억3,61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한내근린공원 시설물 보수 개선 및 수목식재 사업비 1억5천만원을 신규편성, 공원 생활민원처리비 등 2억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책숲 가꾸기 사업 등 3,820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사업 반환금으로 81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89쪽부터 291쪽입니다. 환경관리과 예산은 기정예산 23억7,360만원에서 69만3천원이 증액된 23억7,429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주요세출내역으로는 안터생태공원내 연꽃단지 조성에 따른 안내표지판 제작비 등 389만원을 신규 편성, 석면피해자 보상금 등 1,786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건축물 석면조사비 등 3,386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사업 반환금 1,28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은 기정예산 316억5,803만6천원에서 2억2,384만2천원이 감액된 314억3,41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295쪽부터 298쪽의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으로 가로휴지통 구입비 3,500만원 신규 편성 및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비 등 6억3,828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비 등 8억9,71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예산서안 429쪽부터 433쪽의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90만3천원 순세계잉여금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3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는 특별히 사업내용이 없어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제3회 추경예산서안)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2013년 8월 26일 광명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도시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환경국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일반회계는 500억351만5천원이며 2013년 제2회 추경예산 498억3,979만2천원 대비 0.33%인 1억6,372만3천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21억2,822만1천원으로 2013년 제2회 추경예산 114억 1,584만8천원대비 6.24%인 7억1,237만3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정책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액은 18억8,193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18억9,118만원 대비 △0.49%인 925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21억8,398만9천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21억8,236만7천원 대비 0.07%인 162만2천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2억5,664만9천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2억5,558만1천원 대비 0.41%인 106만8천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밤일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47억1,877만3천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40억1,000만원 대비 17.67%인 7억877만3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277)은 부서운영기본경비 및 기본여비 925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393)은 예비비 162만2천원 증액 편성 기반시설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403)은 예비비 106만8천원 증액 편성 밤일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423)은 예비비 7억877만3천원 신규편성 등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교흥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영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체 총괄보고는 국장님께서 하셨으므로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제3회 추경예산서안)

문영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2013년 8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주택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액은 14억7,699만5천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14억4,577만원 대비 2.16%인 3,122만5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p281) 층간소음지원센타 홍보물 제작 1,000만원 신규편성, 층간소음지원센타 자문위원회 수당 310만5천원 신규편성, 공동주택 전문가 컨설팅 지원단 운영수당 1,035만원 신규편성, 공동주택 회계감사비용 500만원 신규편성, 층간소음지원센타 소음측정기 구입 1,500만원 신규편성 등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주택과에서 추경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예산들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다 알겠는데 ‘공동주택 전문가 컨설팅지원단 운영 수당’ 이게 뭐를 컨설팅 하는 거지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이것은 전문가로 저희가 어떤 지원단을 구성해서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비의 적정성 또 선거가 있으면 선거 관련 절차에 대한 자문 그리고 회계부분에 대한 어떤 자문 이런 것을 미리 자문을 해서 공동주택 관련된 부조리나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수당을 올렸습니다.

유부연위원

맨 끝에 있는 공동주택회계감사 이것은 매년 올라올 게 아니고 케이스바이케이스로 올리는 일회성 예산인 거지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자세히 말씀드리면

유부연위원

자세히 말씀드려도 돼요? 문제없어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소하휴먼시아의 2개 단지가 저희한테 입주민들의 10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서 회계부분에 대한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이 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조사를 위해서 공인회계사를 위촉해서 저희랑 같이 직권으로 조사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케이스바이케이스로 다음에도, 이런 일이 없다면 세울 예산은 아닌 거지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내년 예산에 저희가 올릴 건데요.

유부연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올릴 건가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아닙니다. 내년 예산에는 이 2개 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단지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비용을 저희가 한 50% 정도 지원해서 전체 단지를 다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그런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회계감사 해주세요. 라는 의사표시를 먼저 해오지 않아도 광명시에서 먼저 회계감사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럴 필요성이 있나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얼마 전에도 언론에서 공동주택 관련해서 부조리 이런 부분이 사회문제화가 됐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고 투명하게 공동주택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비용을 한 50% 정도 부담을 해주면 이게 단지에서 50%를 부담하고 이래서 회계사무소 이런 데서 감사를 받게 되면 공동주택관리나 이런 부분이 지금보다는 좀 더 투명화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유부연위원

공동주택 회계감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최근에 갖가지 사건이라든지 신문 뉴스 이런 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50% 대고 시에서 50% 대고 하는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해나갈 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문제가 있나? 왜 회계감사를 우리한테 받으라고 그러지?” 이렇게 거부반응을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을 하실 때 그런 거부감 또는 불쾌감 이런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접근 방식을 세련되게 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신청을 받을 생각입니다.

유부연위원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강제로 “너희 받아” 이러는 게 아니고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언론에 보도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강제적으로 직권조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단지는 그렇지 않다면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현재 공동주택에 대한 회계감사가 이게 지금 외부감사를 말하는 거지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이 외부감사가 주민요청이 있을 시는 외부감사를 시에서 주도해서 할 수 있다는 법적 규정이 있어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법적 규정은 이런 겁니다. 저희가 직접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 자료제출이라든지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단지 그 권한을 행사할 때 과연 당위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판단에 대한 문제만 있을 뿐이지 명확하게 규정은 있습니다. 외부 회계감사 자체는 입주민들의 10분의 1 이상이 동의를 받아서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관리주체에 요청을 하면 반드시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주민들이 회계 관련된 외부감사 요청을 하더라도 이 회계감사를 누가 할 것이냐, 감사의 주체는 누가 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정해서 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있느냐, 제가 알기로는 외부감사 조차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 시가 외부감사를 선정해서 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이 있어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그러니까 이것 2개 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권으로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산동에 모모아파트 그것은 저희가 직권으로 조사해서 과태료 처분을 최근에 한 바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그게 회계감사였습니까?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그게 결국은 어떤 회계나 이런 부분을 포괄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저희가 회계 관련한 지식이 전문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 올라간 2개 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계사를 보강해서 같이 직권조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사와 감사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차이가 있는 건데 여기는 법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로 공인회계사들이 외부감사를 할 텐데 거의 공인회계사 같은 경우는 이 숫자적인 거예요. 이 돈이 수입과 지출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부분들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될 텐데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단지 내에 어떤 수입이 있으면 그 지출이 어느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지출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해보니까 참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증빙서류가 완벽하게 구축이 안 돼 있는, 지금 실제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문제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젯거리로 있는 것은 맞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개선책들이 마련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정말 알고 싶은 것은 우리 시에서 공동주택의 회계감사를 주민요청에 의해서 하는데 공무원이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우리 시에서 외부의 공인회계사를 섭외를 하든 뭐를 하든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건지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저희가 위촉을 해서 같이 가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쨌든 현행법에는 외부감사가 외부감사에 대한 지정은 지금 입주자 대표회의가 갖고 있는 것 아니냐, 저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외부 회계감사 이 부분은 저희가 표현상에서 순화라고 그러나요? 이런 차원이지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조사비용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집행부의 조사비용입니다. 단지 공인회계사를 저희가 대동을 하고 같이 나가서 조사를 하는 거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나가시면 주로 뭐를 보실 거예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어떤 공사 관련해서 경쟁 입찰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하고 단지 내에 세입부분하고 세출부분 그리고 어떤 회계 관련해서 집행에 대한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나가셔서 어차피 볼 것 같으면 물론 이게 경쟁 입찰을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했다든지, 경쟁 입찰을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한 것은 나름대로 뭔가 의혹 가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봐야 되겠지만 관리사무소라고 그러지요. 관리업체가 등록기준에 적합한 관리업체인지 이런 것을 통해서 보고 전문성은 있었는지 왜냐하면 관리업체가 전문성이 없다보면 공동주택에서 부담해야 될 전기세 이런 게 턱없이 많아진다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있어요. 실제적으로 서울시에서 1천개가 넘는 아파트단지를 그런 것을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해봤을 때 그런 문제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절반 이상이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달되는 관리업체가 관리사무소를 운영했던 거지요. 그래서 공동주택에 피해를 많이 끼쳤다는 부분도 실제로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어차피 나가셔서 보는 것이라면 관리업체의 자격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도 명확히 한번 보셔서 공동주택에 사시는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게끔 잘 좀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전반적인 사항을 다 살펴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층간소음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 했습니까?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지금 자문위원회 구성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추천 받아서 아직 최종 위촉은 안 된 상태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보니까 건축심의위원들은 인터넷 띄워서 자문위원 구성도 했던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추천 받아서 할 겁니까?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이것은 저희가 협회나 이런 데서 추천 받아서 할 겁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건축협회나 이런 데서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그래서 좀 정착이 되면 공모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층간소음지원센터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리고 층간소음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이런 사례가 우리 시에 얼마나 되지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지금 총 17건이 구성돼서 저희한테 접수 돼서 저희가 17건에 대해서는 현장 출동해서 위층 아래층 옆집까지도 다 만나 뵙고 어려운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듣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층간소음측정기를 2대 구입한다고 하는데 2대 가지면 됩니까?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이게 2대 가지고 됩니다. 1대는 저희가 직접 사용하고 1대는 각 단지에서 요청이 오면 대여를 해서 단지에서도 바로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똑같은 기종으로 똑같이 사서요? 2대 갖고 저는 부족할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2대면
준희

이준희위원

해보고 나서 부족하면 더 구입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일반소음측정기하고 층간소음측정기하고 달라요?
형원

강형원공동주택팀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소음측정기를 저희들이 견적을 받았는데 일반은 한 500만원 정도 되는데 법이 층간소음이라든지 개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을 사려고 했는데 사시는 분이 층간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법이 강화돼서 측정하는 항목이 더 강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비싼 소음측정기를 이번에 신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세밀한 측정기입니다. 그리고 일반소음측정기하고 약간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싸고 비싼 것의 차이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똑같이 소음을 측정했을 때 비싼 것이나 싼 것이나 10데시빌이라면 10데시빌이 그대로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다를 수는 없잖아요.
형원

강형원공동주택팀장

세밀하게 측정을 한다는 거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싸다고 10, 20 되는 것 아니고 비싸다고 해서 12, 5로 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형원

강형원공동주택팀장

그런 것은 아니지만 측정항목이 더 세밀하고 더 다양하다는 거지요. 측정항목이 더 많아 진다는 거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항목이 많은데 소음기 측정 장비가 저도 해봐서 알지만 요만하잖아요. 그것은 단지 소음만 측정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종류별로 없을 텐데 있나요?
형원

강형원공동주택팀장

항목이 물론 층간소음도 소리라든지 아니면 충격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소음 자체가 나는 것은 단일하다고 할 수가 있겠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기존에도 주택과에 갖고 있잖아요.
형원

강형원공동주택팀장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환경관리과에 1대 있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빌려 쓰고 출장 나갈 때도 그때그때 빌려서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시에 소음측정기가 딱 1대에요?
형원

강형원공동주택팀장

환경관리에 2대 있는데 그것 외에 제가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파악을 안 해봤거든요. 지금 저희는 비치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2대를 사는데 1대는 주택과에 보유하고 1대는 일반 공동주택에 빌려준다고 그러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형원

강형원공동주택팀장

지금 층간소음 운영을 하면서 저희 주택과에도 항상 있어서 요청이라든지 그때그때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고 단지에도 층간소음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분쟁이 나면 자체적으로 1차 해야 되고 2차적으로는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1차 그 단지에서 요청을 하면 대여해줄 계획으로 지금 2대를 신청한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질의 끝나셨나요? 그러면 주택과 소관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정광해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제3회 추경예산서안)

문영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2013년 8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공원녹지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액은 128억3,610만3천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124억7,120만6천원 대비 2.93%인 3억6,489만7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p285) 공원관리용 자재구입 1,500만원 증액편성, 공원 생활민원처리비(근린공원,어린이공원,소공원 등) 2억3,000만원 증액편성, 한내근린공원 시설물 보수 개선 및 수목식재 1억5,000만원 증액편성,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810만6천원 신규편성 등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오늘 점심 먹으러 갔다 왔는데 그것은 다음에 얘기하고요. 한내천공원이었다가 한내근린공원이라고 돼 있네요. 전에 토끼풀 잠깐 얘기한 적 있었잖아요. 어떻게 제거 했습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계속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진짜 하고 있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런데 제 눈에는 가시적인 게 안 보이는데요. 예전에 어르신들한테 시의원이 이런 것도 안 하고 뭐하냐고 혼났다고 그랬잖아요. 풀 같이 뽑았다는 얘기는 했나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유부연위원

지금 약 뿌리면 괜찮다고 하면서 그때 간단하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간단한 것 같지가 않네요. 지금 보니까 몇 달이나 지났는데 그대로 토끼풀이 있고 토끼풀이 우리 잔디 심어놓은 것을 다 먹어가고 있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연3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1회 작업이 들어가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1회 작업 들어갔고 8월 달에 2회 작업했고 9월 말쯤에 3회 작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공원이 정리 정돈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시민들한테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식물 천변가에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양한 식물들을 심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의 식물이 자리를 다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것 한번 조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엔가 잎이 스페이스 모양으로 된 잎사귀인가요? 그게 다 깔렸어요. 그게 잡초인가요? 뭔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게 여뀌라고 수생식물인데 물이 많은데 많이 나타나는 식물이거든요. 그게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유부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식물생태계의 다양성을 해치는 그런 식물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아닐까 염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습지대에는 그게 많이 나타나는 식물이거든요.

유부연위원

전문가이시기는 하지만 조사를 통해서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안양천변에 일부 그런 게 있었지요? 모르세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안양천에 올라가서 노랗게 넝쿨식물 있잖아요. 거기 올라가는 게 있었는데요.

유부연위원

식물 생태계의 다양성을 해치는 그런 식물이 나오지 않도록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다음에 무슨 나무 심으실 거예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주민 요구사항이 무궁화도 심어달라고 하고 관목류하고 여러 가지 심어달라고 하는데 상의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심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실 거라고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유부연위원

언제 심을 거예요? 심을 수 있는 기간이 한 달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가을에 10월쯤 심을 계획입니다.

유부연위원

주민들이 저한테 원했던 나무 이름은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이팝나무요.

유부연위원

저는 전혀 다른 나무인데 알겠습니다. 한번 잘 얘기를 들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으려다가 못 찍었거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한내천근린공원 준공 기념식을 언제 했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인수받은 게 2010년도에 인수받았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한 3년 됐지 않습니까? 3년 됐는데 그 공원이 벌써 보수하고 개선비가 와 있는데 이것 저희들한테 내용을 주신 적 있나요? 1억5천에 대한 보수개선, 수목식재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한 것 없어요? 그냥 1억5천이면 수목식재에 1억을 하는지 보수개선에 1억을 하는 건지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게 시설물 보수 및 개선비가 7천만원이고 공원내 수목식재 관련된 게 8천만원이고 그래서 1억5천만원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 상세내역을 저한테 주시고요. 그래도 뭔가 알아야 1억5천을 세워줄 것 아닙니까? 그냥 1억5천 무조건 보수개선해서 수목식재해서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면 저희도 내용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설계할 때 상세한 것은 나오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자료 전달) 이것 보고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생활민원처리비 2억3천이 증액돼서 왔는데 그러면 지금 4억을 예산을 다 사용 했나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그것도 모자라서 계속
병주

이병주위원

도대체 뭐하는데 이렇게 모자라서, 지금 한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주민들이 화장실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말썽이 많이 나서 당초 작년 본예산에는 화장실 계상을 안 했었는데 주민민원사항이 많이 나와서 화장실 2개를 하니까 4억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화장실 2개를 더 해달라고 그게 남녀공용으로 돼 있어서 지금은 또 남녀구분해서 화장실을 만들잖아요. 그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2동을 더 하려고 이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화장실을 증축해달라는 거예요? 더 해달라는 것 아니에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개축하는 겁니다. 새로 짓는 거예요.
병주

이병주위원

신축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신축이요.
병주

이병주위원

어디 부분에 어디 하려고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광명7동에 20년 된 신나는 어린이공원하고 무지개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남녀공용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헐고 남녀구분해서 새로 짓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이것처럼 4억을 사용한 내역 있잖아요. 간단하게 저를 주세요. 도대체 4억을 어디다 쓰고 다시 2억3천이 올라왔는지 자료를 주세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야 제가 이것 계수조정 할 때 예산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좀 해주세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시설비 관련돼서 이번에 추가로 요구하신 게 총3억8천만원인데 다 이해를 하겠는데 교육청에 수목식재도 해주시려고 그래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교육청에 수목식재는 아니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교육청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교육청에 일부가 가각이 튀어나와서 그 부분이 계속 민원이 들어와요. 그게 가각이 튀어나오기 때문에요.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교육지원청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 교육청에서 하라고 하지 왜 그것을 우리 시에서 해줘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게 시민 민원사항으로 들어와서 가각 정리하는 것을 일부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수목식재를 하려고 하는 자리가 우리 시유지입니까? 교육청 토지에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교육청 땅이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왜 남의 땅에다 하시려고 그래요? 교육청 보고 하라고 그래야지요. 교육청은 주민민원 안 받는 답니까? 자기네들 시설이 주민들한테 피해를 끼치거나 그런 게 있으면 당연히 교육청에서 해야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안산 쪽으로 가다보면 교육청 담장 끝에 오른쪽으로 꺾어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현수

문현수위원

네, 알고 있어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예각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 시야가 확보가 안 되니까 이게 교통민원인데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의무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할 의무가 없어서 저희가 교육청에 땅을 담장이고 뭐고 정리를 해서 시야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교육청의 양해를 구해서 하는 거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사업설명을 해야지 교육청에 수목식재 해준다고 3천만원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일정 정도 타당성이 있지요. 우리 시가 요구하면 원인제공자 부담의 원칙이 있으니까 우리 시가 원인제공자라면 너희들 것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우리가 원인제공 했으니까 당연히 우리 시에서 예산을 부담하는 것은 맞는데 현재 예산 설명 자료에 의하면 교육청 및 어린이공원 수목식재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남의 땅에다 그것도 서로 다른 거기도 자치단체란 말이에요. 교육자치단체 아닙니까? 그런데 남의 자치단체 시설에 왜 우리 시에서 수목을 식재해 줘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것 아니에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가각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교육청에서도 계속 자기 땅 좀 들어간다고 계속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처음부터 설명을 과장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설명을 자칫 잘못하면 그게 삭감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설명을 좀 잘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한내근린공원 보면 흑백으로 볼 때는 몰라도 컬러로 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망가져서 차량 같은 게 못 다니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망가진 것을 보수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완전히 다 뜯어내고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거기는 가보니까 원형은 근본적으로 잘못됐어요. 그래서 거기 차도 못 다니고 그것을 뜯어내고 위를 함석을 깔든지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보수하는 거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여기 근린공원이라고 쓰여 있는 것 있잖아요. 여기서 주민들이 주로 뭐해요? 보니까 인라인 타고 이런 데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인라인인데 그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게 한 10여년 되니까 계속 망가져서요.
현수

문현수위원

체육진흥과도 이것 관련돼서 예산 편성돼 있지요? 이번에 이것 들어오지 않았어요?

문영희위원장

그 내용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노후화장실 부분은 어차피 하는 것이면 하안2동 철망산 밑에 배드민턴 경기장에 있는 화장실 있지요? 그런 식으로는 하지 마세요. 이것 좀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특히 무지개 어린이공원 있는데 있잖아요. 거기는 장애인시설도 있어요. 바로 옆에 있습니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장애인이 이용편리하게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요. 철망산처럼 휠체어가 못 들어가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휠체어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해 주고 유모차를 끌고 들어갈 수 있는 특히 거기는 무지개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것 아닙니까? 무지개공원 같은 경우는 동네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젊은 엄마들이 애기들 태우고 유모차로 봄가을 오전에 나와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유모차를 끌고 화장실을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특히 여성화장실 같은 데는 그런 공간이 확보돼 있어야 돼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결국에는 예산인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예산 반영해서 편성하셨네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4,500만원씩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그렇게 하기가 좀 곤란한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저 주세요. 제가 할게요. 이걸 왜 못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남녀구분해서 하는 것으로 설계를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남녀구분해서 하는데 특히 거기는 이용자들이 장애인들도 있고 특히 동네 한가운데에 있다 보니까 젊은 엄마들도 있으니까 유모차나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게끔 어차피 하는 것 공간을 런 식으로 확보해 달라는 얘기에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차피 하는 것 턱 같은 것도 없애고 하면 좋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3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최동석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요구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제3회 추경예산서안)

문영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2013년 8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환경관리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액은 23억7,429만3천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23억7,360만원 대비 0.03%인 69만3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p289) 안터생태공원 내 연꽃단지 안내판 제작 231만원 신규편성, 태블릿 PC구입 140만원 신규편성, 석면피해자 보상금 1,483만4천원 증액편성, 공공건축물 석면 조사비 1,500만원 감액편성, 컴퓨터 구입비 216만원 증액편성,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280만3천원 신규편성 등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준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안터생태공원 안내판제작을 어디다 할 겁니까?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안터생태공원에 보시면
준희

이준희위원

공원 내에 할 겁니까? 아니면 밖에 할 겁니까?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안입니다. 연단지를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약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오면 교육 설명을 해야 되는데 통로에 저수지 내를 이쪽에 습지보존지구 그다음에 연을 심었는데 연이 무슨 연, 무슨 연, 무슨 연 해서 그런 것을 새로 제작하는 건데 통로에 만드는 겁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연에 대한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연도 넣고 식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준희

이준희위원

연이 어떤 연이고 수연이 있고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수연이 있고 홍연이 있고 가시연이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것을 심어 놓은 것을 표시해서 교육용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때 우리가 현장방문 하러 갔을 때 보니까 가물치를 잡고 계시던데 가물치는 어느 정도 했습니까?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금년에 잡은 것만 한 80여 마리 잡았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황소개구리는 거기에 없습니까?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황소개구리는 아직 없고 남생이나 붉은 귀 거북 이런 것은 있고요.
준희

이준희위원

자라 같이 생긴 것 그런 것들이, 그러면 금개구리 분포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금년에 주력사업으로 가물치를 잡은 이유가 가물치가 금개구리를 포식을 합니다. 그래서 번식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통발을 놔서 가물치를 잡은 것이고 금년에 금개구리 번식사업도 하려고 그랬었는데 가물치가 워낙 많아서 저희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별도로 망을 쳐서 금개구리를 그쪽에 집어넣어서 알을 낳을 수 있도록 해서 금개구리 번식사업을 내년에는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금개구리 알은 올해 채취해봤어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알이 있는데 일반 개구리 알은 크게 덩어리로 뭉쳐있는 반면 금개구리는 알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이 갑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거기서 올챙이도 크는 것도 봤고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가물치가 워낙에 많아서 개구리가 천적이 있으니까 번식하기에 사실은 불합리하다는 거지요. 거의 팔뚝만한 가물치를 거의 40, 50마리 잡아냈고 지금은 통발에서 중치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도 계속 잡고 있어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네, 가물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물의 오염부분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 것 같던데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다소 부들이 있기 때문에 부유물질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매월 통계조사를 하기 위해서 목감천하고 안양천하고 한내천하고 추가로 안터저수지까지 해서 수질검사를 합니다. 매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BOD나 이런 수치가 나쁜 상태가 아닙니다. 좋습니다. 다만 부유물질이 좀 있는 상태지요.
준희

이준희위원

그다음에 물을 새로 공급하는데 있지요? 순환해서 물을 계속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환된 물이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 수질은 안 해 봤지요? 순환된 물이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그 순환이
준희

이준희위원

아니, 이쪽에 순환된 물 말고 오래된 데서 떠서 해봤지, 위에 순환된 물 있잖아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안터저수지에는 외부 하천이나 이런 데서 유입되는 오염원이 없습니다. 거기에 물을 받는 것은 어디서 받느냐 하면 구름산 터널 공사를 할 때 지하 관정을 판 게 있어서 거기에서 안터저수지까지 관을 연결해서 물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기 때나 물이 많을 때는 그 물을 하수천으로 흘려보냅니다. 많을 경우에는 모터를 돌려서 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일정량을 유지하면서 비오톱이라고 해서 순환을 시키면서 정화작용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지금 순환시키고 있는 겁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물 양을 더 넣으면 안 돼요? 물 양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물 양이 많을 때에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단독주택 쪽에서도 거기가 물이 많아서 지하에 물이 고인다. 이런 것을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민원도 간혹 들어옵니다. 그래서 또 물이 많이 있을 때는 주민들은 또 불안해하는 부분도 있어요. 물이 넘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이요. 그리고 많을 이유가 없어요. 그 정도 유지하는 게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자동적으로 형성된 물이 그 수위입니까?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조절을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일부러 조절합니까?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네, 물이 많다고 판단할 때는 물을 안 받습니다. 터널에서 오는 것을 시청운동장으로 돌려서 시청운동장에서 물을 쓸 수 있도록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수계조정이 되는 게 아니고 인위적으로 한다는 말이지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네, 많을 때는 물을 안 받고 적을 때는 물을 받고 또 많으면 빼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수위를 조절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도 자연에 아무 문제가 없나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네, 영향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아까 좀 전에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공연장 시민회관에 대한 석면조사 예산이 삭감됐던데 원인을 알아봤더니 환경관리과에서 통합적으로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에 대한 석면을 일괄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비용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각 부서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건축물에 석면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한다는 것은 환경관리과에서 내부적으로 석면피해는 우리가 한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문화관광과에서 시민회관에 대한 석면조사 예산을 세우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내년에는 보건소에서 석면조사 이런 것 하면 안 됩니까?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그럴 일 없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면관리법이 생겨서 작년 4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석면관리법에 의하면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석면조사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누가 하느냐 하면 건물소유주나 관리자가 하도록 돼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각 부서에다 넘겨서 조사를 할 경우에는 각각 발주를 해야 되고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일괄적으로 7천만원 계상을 했어요. 29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시립어린이집까지 포함해서 복지회관이라든지 배수펌프장까지 다해서 조사해보니까 75개소에 건물이 102개 동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발주를 해서 석면건물을 전부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회관에서는 할 이유가 없고 그렇게 해서 거기 보면 계약을 해서 나머지 1,500만원을 계약 잔액으로 반납하는 것으로서 예산 편성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발주를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다음부터는 이와 같은 자기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 예산 이런 게 올라오지 않도록 석면의 총괄 부서잖아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하실 거면 “너희가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는 석면조사 이것 예산 세우지 마라,” 이렇게 얘기 좀 해주십시오.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이게 조사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조사를 한 것을 카드를 만들어서 각 부서에 다 나눠 줍니다.

유부연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제 얘기를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 문화관광과 예산을 보면 예산이 삭감됐더라고요. “왜 삭감됐습니까?” 했더니 “환경관리과에서 일률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하는 것을 문화관광과에서 알았다면 작년 12월 2013년 본예산 할 때 그때 예산을 올리지 않아도 되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미스한 것 같은데요. 우리 석면 피해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12명인데 기존에 저희가 요양수당이 나가는 사람이 5명이 있고 석면폐증으로 사망한 사람이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4명에 대해서는 사망위로금으로 나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새로 2명이 추가로 발생됐어요. 돌아가신 분 한 분 하고 해서 3명이 추가로 늘어나서 그 늘어난 부분 3명에 대한 1,400만원이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유부연위원

보상금이라고 그러면 그냥 돈을 주는 거지요? 알아서 쓰시는 거지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국가가 책임진다는 얘기입니다.

유부연위원

병원비를 대준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지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병원비가 아니고 요양비하고 사망했을 때 가족한테 사망 위로금이요.

유부연위원

그동안 괴롭게 산 것에 대한 보상인 겁니까?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석면폐증으로 입증이 됐을 경우 승인이 났을 경우요.

유부연위원

그것은 국가가 잘못한 것이다.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는 겁니다. 대개 보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옛날 폐광산 석탄광산 주변에 살던 그런 분들이 거의 다입니다.

유부연위원

용역결과 나왔습니까?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석면조사결과요?

유부연위원

네.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네, 결과 나왔습니다.

유부연위원

광명시 공공시설물은 어떻습니까?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공공시설물 75개 중에서 석면이 함유된 석면 건물로 된 게 39개소가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자료를 저한테 한 부만 주실 수 있지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못 드릴 건 없을 것 같은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위원들 다 주세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석면관리법에 보면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앞으로 개선할 때 석면이 없는 건물로 개보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부서로 하여금 조속히 개선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별도로 조사할 게 있으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주지시요. 어렵나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게 지금 어떤 파장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저만 보겠습니다.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단순하게 공공건물이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시립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쪽에서도 그게 공개가 됐을 경우에 거기에 있는 학부형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조심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그것 받아볼 수 없는 자료인가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제가 검토해서 가능하면 위원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걱정하지 말고 그것 그냥 주세요. 제출해도 돼요. 카드뮴도 발암물질이 아니라고 그러는 분이 있는데 괜찮아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위원님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석면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죽하면 국가가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관리하겠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카드뮴은 국가에서 법으로 관리 안 하고 있나요? 다 하고 있지요. 괜찮아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위원님들을 못 믿고 안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조심스러운 부분이니까 제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게 비밀문서로 분류돼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비밀문서로 분류는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개를 해야 될 그럴 문서도 아니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거기에 개인 실명 이런 것 없지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다 있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개인 실명이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개인이 아니고 그것은 건물에 대한 조사를 한 것이니까요.
현수

문현수위원

건물 자체가 인권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사생활이 있거나 그게 아니니까 개인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 없는 이상은 그것 위원들한테 주고 위원들도 검토해서 그런 것 같이 논의하면 좋지 않습니까?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것으로 인해서 파장이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다는 거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그런 것은 걱정 안하셔도 되고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집행부 내부에서 결정이 돼서 합의될 사항이지 과장님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에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제가 검토해서 보고 말씀드린다고

문영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좀 의심스러운 게 석면으로 인한 질병이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입증이나 검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텐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그것은 환경공단에 석면피해구제센터라는 기관이 있어요. 환경공단 내에 석면피해구제센터라는 기구가 있어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서 원인과 사유를 규명해서 이 사람이 석면폐증 환자로서 인정을 한다, 안한다. 이런 승인을 합니다. 승인이 났을 경우에 한해서 국가가 90% 도가 5% 시가 5% 이렇게 부담을 해서 그 사람들을 보상해 주는 거지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승인하거나 검증하거나 그러는 게 아닙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저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일정 정도 믿음이 갑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일반건축물이지요. 공무원 아닌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그런 건축물 등에서 석면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철거할 때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은데요. 석면에 관한 규정 공사할 때 그것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석면이 검출된 건물을 철거할 때 지켜야 할 규정들이 굉장히 까다롭고 철거비용도 굉장히 몇 배나 더 높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해라 돈 더 얹어 줄게” 아, 그래요? 알았다고 하고 마스크만 쓰고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제가 눈으로 직접 봤거든요. 지금 공공건축물 뿐만 아니라 민간이 더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고 자료 꼭 주십시오. 제가 환경관리하고는 관련이 없고 다른 쪽으로 활용하고자 하니까 믿어도 됩니다.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아무튼 검토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환경관리과 소관 2013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도시환경국 마지막 과 자원순환과 바로 이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관과장님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용상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제3회 추경예산서안)

문영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2013년 8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자원순환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액은 314억3,419만4천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316억5,803만6천원 대비 △0.71%인 2억2,384만2천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49억6,880만9천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49억6,789만9천원 대비 0.01%인 91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p295)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 2억5,900만원 증액편성, 수도권 매립지 반입비(생활폐기물) 628만7천원 증액편성, 가로휴지통 구입비 1,500만원 신규편성,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비(비정산비) 7,500만원 감액편성, 자원회수시설 전기요금 2억400만원 감액편성,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운영비(비정산비) 2억원 감액편성, 자원회수시설 음폐수 분사소각시설 설치공사 3억원 감액편성,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내 게이트볼장 차양막설치 2,000만원 신규편성, 수도권매립지 반입비(소각바닥재) 9,649만8천원 감액편성,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3억7,300만1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p433) 예비비 91만원 증액편성 등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쓰레기규격봉투 제작과 관련돼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저희가 실시하고 자동집하시설 쓰레기 관련돼서 집하용 규격봉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처음 2013년도 시작하기 전에 얼마든지 예상이 돼 있었던 것 아니었어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작년도에 쓰레기 종량제 전면시행이 11월 달부터 시행을 했고 저희가 9월 달에 예산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수요판단이 좀 안 됐고, 추가로 1리터하고 1.5리터 추가 제작한 사항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추가 제작하는 부분은 정말 잘하시는 것이고 특히 혼자 사는 분들이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 2리터 하나 채우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는데요. 집에서 썩는 냄새가 풍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면 바로 배출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오는 게 맞고요. 하여튼 수요예측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자동집하시설 관련해서 집하용 규격봉투도 제작하고 이러면서 증감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동집하시설 관련돼서 몇 가지 물어 볼게요. 현재 우리가 광명시에서 자동집하시설로 해서 쓰레기 배출하는 곳이 몇 개 단지나 되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지금 3개 지역으로 해서 철산 하안 재건축 지역 거기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소하택지개발지구 그리고 역세권개발지구 해서 세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자동집하장은 한 군데인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세 군데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집하장도 세 군데요? 그러면 현재 운영은 누가 하고 있어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운영은 주식회사 엔백이라고 금년도 3월 달에 공개입찰을 해서 업체 선정을 한 사항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일종의 민간위탁을 준 거예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주면 비용은 어디서 처리해요? 우리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비용은 우리 시에서 운영비를 주는 거지요. 위탁비요.
현수

문현수위원

엄청나겠네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게 3개소 인건비 등 해서 총 처리비가 연간 한 12, 13억 정도 들어갑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시에서 일종의 민간위탁을 주는 게 이 정도 된다는 얘기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3개소에 자동집하시설이 있고 거기에 따른 종업원이 있고 거기에 운영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주로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아무래도 그렇겠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광명시는 어때요? 자동집하시설의 장점이 있을 텐데 아파트단지 내에 옥내 투입을 할 수 있게끔 설치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옥외로 나와서 투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옥외로 나오면 단지에 동 옆에 보면 음식물하고 일반폐기물하고 이렇게 통이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음식물은 음식물 일반폐기물이면 일반폐기물 투입구에 넣으면 집하장에서, 집하장이 세 군데 관이 다 연결돼 있습니다. 거기서 새벽시간을 이용해서 당기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진공청소기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싹 당기기 때문에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현재 쓰레기를 자동집하시설로 이용하는 데 같은 경우는 쓰레기차가 아파트단지에 돌아다니지는 않겠네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거기는 쓰레기 일반 음식물이나 일반폐기물은 수거를 안 해가고 그것 이외에 재활용 잔재물이라든가 재활용차가 좀 다니고, 재활용차가 있고 기동반이 가끔 못 버리는 것들 혹시 까만 봉투 거기다 버리고 가는 경우 있으면 그것 정도 기동반이 한 바퀴 돌면서 순찰하면서 그 정도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다른 지역에 보니까 문제점으로 판교신도시 아산이라든지 천안 이런 데들 보니까 자동집하시설이 기존에 쓰레기청소차가 수집하고 운반하고 이러는 것보다 지금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서 돈 먹는 하마다.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런 지적들이 많은데 이것은 우리 시는 이것과 관련된 것 없습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저희도 그 사항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인천의 청라지구라든가 세종시 같은 경우에 지금 그것 한참 반대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전기절약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감액하고 많이 절약을 해서 실제로 주민들이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편리한 한편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모든 들어가는 예산은 우리가 수거를 할 때나 자동집하장을 운영할 때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검토한 결과도 가지고 있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 확실해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다른 데 비해서 저희만큼은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비교 검토한 이런 것 있습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자료가 있습니다. 따로 드리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비교 검토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면 향후 광명시에서 아파트단지가 새롭게 구성되는 이런 데들은 이렇게 다 자동집하시설로 가는 겁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자동집하시설이 옛날에는 조례로 돼 있어서 의무적 시설로 했었는데 그게 환경부에서 폐지권고가 있어서 조례가 폐지 됐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이고 전국에 지금 자동집하시설이 계획이 있는 데는 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는 거의 설치를 안 하는 쪽으로 방향이 가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자동집하시설이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원래는 법에서 의무조항이었다가 의무조항이 아닌 것으로 바뀌고 웬만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자동집하시설이 아닌 부분으로 자꾸 접근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접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가장 큰 게 비용문제라고 판단이 되고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비용문제가 있고 보통 시설이 잘 되고 그러면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다른 데서 우리 시에 많이 견학을 와요. 여기가 제일 잘 한다고 견학을 오는데 이 업체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운영을 하다보면 이게 잘 안 되고 그러다보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지자체에서 또 안 받아주는 데가 있어요. 시범운영해서 안 되거나 그러면 받으면 또 돈 들어가니까 그런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주민부담 얘기가 나와요. 왜 거기에 그게 있으면 주민들 쓰레기 치우는데 그 운영비 자체가 우리는 거의 비슷하지만 더 들어가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어서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게 원래 과장님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저도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이 재활용이든 아니든 일반쓰레기들을 분류하지 않고 그냥 한 군데로 다 집어넣어주면 알아서 가서 집하장에서 분류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다보면 이게 재활용이든 뭐든 청소차가 아예 아파트단지에 들어오지를 않는다. 그래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된다. 그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건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그것을 시설하려면 가구당 일정 정도 한 35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아닌가 봐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재활용 거기도 구분해서 배출하는 겁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재활용은 따로 내놓고 재활용은 요즘에 공동주택단지에 보면 경비를 통해서 주민들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민간업체와 계약해서 다 가져가고 잔재물 쓰레기 못쓰는 것만 남습니다. 그것 수거지 사실상 재활용되는 것은 단지별로 다 팔아서 비용으로 쓰기 때문에 재활용품 아파트단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비교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고맙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우리가 종량제 음식물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든 아니면 일반쓰레기든 당신이 쓴 만큼 당신이 돈을 내라, 이런 제도로 가잖아요. 그렇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시범쓰레기 종량제 음식물 기계를 설치해 놓고 있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한 철산재개발단지 거기가 맨 처음에 우리가 1차로 줬지요? 엔백에서 하는 것이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거기가 자동집하시설 1차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자동집하시설 1차 그다음에 2차가 소하택지개발지구, 3차가 역세권 아닙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1차하고 2차하고 3차를 보면 같은 양의 것을 봤을 때 전기료 부분이 많은 차이가 나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전기요금 차이나는 게
준희

이준희위원

1차하고 2차하고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게 관의 구조라든가 아파트단지에 구조가 있는데 철산 하안 같은 데는 전기료가 굉장히 조금 들어가는 이유가 중앙에 4호에서 언덕에서부터 평지로 해서 나오는 관로가 짧고 오는 기간이 비탈이 평지 식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쉬우니까 전기가 덜 들어가는 것이고요.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청소행정과장 하시기 전에 이런 얘기들이 우리 의회에서 얘기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선을 보면 동선 거리가 나오잖아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나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거리가 나오는데 그 동선에 의해서 전기료가 부과된 부분이 1차로 했던 회사하고 2차에 했던 회사하고 계산을 해보면 차이가 많이 나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엔백하고 동호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준희

이준희위원

엔백하고 동호인가요? 또 그다음에 3차는 어디인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 두 군데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3차도 동호에서 했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두 군데요.
준희

이준희위원

아니, 3차를 동호에서 했나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1차 3차가 같은 회사고 2차만
준희

이준희위원

1차만 엔백에서 했고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1차 3차요.
준희

이준희위원

2차만 거기서 했구나, 1차 3차는 괜찮은데 2차만 지금 문제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동호에서 관리를 다 떠나고 엔백에서 마지막으로 관리를 해줬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입찰 세 군데를 묶어서
준희

이준희위원

입찰하기 전에도 이미 동호가 손들고 가서 엔백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것은 그 회사에서 건설만 한 것이고 실제상 운영 자체는 저희가 입찰로 해서
준희

이준희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 하면 일단은 거기도 우리가 종량제 봉투를 만들지 않습니까? 거기는 어떻게 정리가 될 것이냐 이 말이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거기도 똑같이 종량제 봉투를 사서 쓰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아니, 종량제 봉투를 사서 쓰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가정집에서도 그냥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량제 기계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종량제 봉투 만들어서 A라는 사람이 어느 어느 무슨 동에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에 사는 사람이 이게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음식물 쓰레기를 예를 들어서 10kg를 버렸다, 5kg를 버렸다, 3kg를 버렸다. 이게 정리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지금 그 부분에서 어떻게 정리될 것이냐, 이 말이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현재 그 집하시설이 있는 공동주택단지 그것은
준희

이준희위원

집하시설이 있는 공동주택단지는 그 부분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이냐, 이 말이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가 집하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고 향후 그것은 거기도 해야 될지 안 될지는 검토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국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제가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량제가 전에는 그냥 세대 당 얼마씩 일괄 부과했는데 지금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는 것도 종량제고 그러니까 이미 쓰레기봉투를 사서 버리는 양만큼 쓰레기봉투가 들어가니까 이것도 종량제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킬로수는 상관없이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그다음은 RFID 방식은 쓰레기봉투를 사서 쓰는 게 아니라 그 무게로 인해서 개인이 쓰는 양을 체크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종량제지요. 그런데 여기는 쓰레기봉투라는 것을 제작해서 그것을 하나 쓰는 것이고 RFID 방식은 쓰레기봉투가 필요 없이 음식물 양 갖고 체크를 하기 때문에 쓰레기봉투가 안 들어가는 것이고, 방식이 다를 뿐이지 둘 다 종량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RFID 방식도 있고 쓰레기봉투 방식도 있고 그다음에 음식물 전용 통으로 해서 스티커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종량제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집하시설이 있는 데는 그대로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RFID 방식도 도입을 했는데 사실 검증된 것은 없고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민들도 호응이 되고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을 때 또 봉투 방식하고 RFID 방식하고 시민들 부담이 어느 게 적은 것이냐, 그것도 검증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시범사업을 하는 상태입니다. 완전히 100% 도입된 것은 아니고요.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얼마정도 우리가 실험하고 있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1년 6개월 계획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6개월이 됐어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저희가 8월 달부터 해서 내년 1월 말까지 계획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8월 달부터 했지요? 지금 반응들이 어때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지금 업체가 세 군데에서 기계가 3개가 다 다릅니다. 3개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주민들 반응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여름에 냄새 같은 건 어때요? 우리가 8월 달이니까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업체가 3개가 있는데 하나는 냄새가 좀 덜 나고 하나는 냄새가 더 나는 게 있고 그게 다 다릅니다. 어떤 것은 봉투째 집어넣는 데가 있고 어느 기계는 봉투 없이 음식물만 버리고 봉투를 따로 빼서 별도로 놔야 되는 기계가 있고 똑같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차이들이 다 있기 때문에 최종하고 나서 주민들의 검증이라든가 주민들 설문조사를 해서 그중 나은 게 어떤 것인지 시범사업이 끝나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할 겁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기계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더 좋은 게 6개월 동안 더 개발이 될 수도 있잖아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전제조건이 지금 하는 업체를 한다는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시범으로 사업만 해보는 겁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면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차후에
준희

이준희위원

제 생각에는 혹시라도 그런 더 좋은 기계가 나온다고 하면 같이 시범을 해서 해볼 수도 있잖아요. 물론 공고를 냈다고 해도 참여 못하는 업체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엘지나 삼성이 우리나라 대 메이커인데 삼성은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사람보고 입찰 참여를 하라고 하면 또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것은 하여튼 우리가 지금 업자 선정하는 단계는 아니고 일단 그 기계를 업체별로 해서 검증하는 단계, 제대로 되는지 그런 상태기 때문에 업자에 대해서는 어디를 하고 안 하고는 지금
준희

이준희위원

업자를 선정하라는 게 아니고 이왕이면 좋은 것 우리 시민들한테 필요한 것 그렇잖아요. 그것을 선택해서 하라는 거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금위원

자원회수시설 게이트볼장 위에 차양막을 왜 치는 거예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먼저 게이트볼장이 맨땅으로 돼 있었고 컨테이너 옆에 패널로 해서 사람들이 앉아서 쉬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런데 이게 체육시설이니까 체육회에서 해야지 왜 자원순환과에서 해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저희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해서 지원 조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 운영을 도고내 마을에서 감시도 하고 거기서 전부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원협의체,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주민지원 차원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체육과에서 안 하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게 가학동인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가학동 도고내 마을입니다.

강복금위원

거기 인조 잔디 안 깔아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먼저 인조 잔디하고 차양막을 같이 하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했고요.

강복금위원

이게 인조 잔디 교체공사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올라왔어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다른 동네고 체육시설로 체육과에서, 우리 과와 별개고 다른 동네입니다.

강복금위원

그래도 게이트볼이면 체육시설이 아니에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런데 도고내 마을 자체는 우리가 주민지원협의체를 지원해주는 조례에 의해서 그 마을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음폐수 분사소각시설이요. 우리가 본예산에서 3억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법이 올해 8월 달에 바뀌었네요. 그렇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시설을 할 수가 없네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검토해서 이것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환경부에서 법률을 따져서 음폐수가 우리 소각장 용량이 300톤입니다. 150톤 2개로 해서 일일 300톤인데 음폐수도 폐기물로 본다고 환경부에서 내려왔어요. 폐기물로 보기 때문에 음폐수를 태우면 우리가 300톤인데 한 260톤 270톤을 태우고 그렇게 들어오는데 그게 폐기물로 되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일단 그게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폐기물 처리시설 처리업도 우리가 허가를 맡아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돼서 도저히 이것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 환경부에서부터 모든 그런 지침이나 규정 때문에 그렇게 결론이 나서 공문까지 내려와서 저희가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당시에 우리가 협의할 때는 소각할 때 물이 필요하잖아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의약품 대용으로 물을 대신 쓰기로 했는데 환경부에서 그것은 의약품 대용이 아니고 폐기물이다, 해서 그래서 그게 용량 오버도 되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음폐수로 사용하지 말라고 아주 못을 박았네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 제안이 좋았었는데 그렇지요? 그러면 예산절감도 상당히 되고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그런 면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법률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못하게 됐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좀 아쉽고요. 그러면 다른 소각장에는 미리 이런 것 설치한 데는 없어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지금 한 군데 천안하고 용인은 옛날에 천안이 한 5, 6년 전에 시작을 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거기는 음폐수를 사용할 수 없고 그냥 일반 물을 사용해야 되네요. 거기는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거기는 한 5년 정도 지났는데 그 당시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때 법하고 지금 하고는 그런 차이도 있겠지만 그것까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고요. 자원회수 민간위탁운영비 해서 비정산비를 2억 감액한 것은 낙찰차액이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이게 일조한 건데 사실 저를 상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기분 나쁘네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저희가 공개입찰을 해서 3년치 해서 6억 정도 계약금액이 다운이 된 거지요. 한 6억 정도가 다운된 것에 대해서 1년치 2억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공개입찰해서 그만큼 절약된 돈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운영위원으로 있어서 제가 강력하게 공개입찰을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억을 감액 했는데 공개 입찰하라는 게 저는 분명히 예산절감 차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항간에 떠도는 얘기는 다른 이유로 공개입찰을 이병주가 하라고 했다는 어떤 루머가 있어서 요새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아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저희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여기도 있을지 모르지만 아주 이상한 소문이 나서 저는 오히려 상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왜 욕을 먹어야 되는지, 예산 절감한데 대해서는 시에서 주는 것 있다면서요? 공무원들 예산 절감하면 포상금 안 나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예산절감 성과급 제도가 있는데 그것은 어느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다른 것으로 해서 예산을 얼마 절약했을 경우에 금액에 따라서 얼마 포상금 식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포상은 못해줄 망정 왜 욕을 하느냐고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위원님이라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지금 인건비가 3억7,3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이게 환경미화원들이 통상임금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고등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난 사항인데 근속가산금이나 기말수당, 전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그런 것을 정식으로 주는 임금에 통상임금으로 포함해 달라, 그렇게 요구한 사항이고 그 요구한 법원에서 받아들여서 저희가 진 상황인데 그러니까 통상임금으로 포함이 되면 그 통상임금이 기존에 우리가 계산해 주던 것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 늘어난 금액에 따라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데 초과근무수당은 보통 통상임금의 몇 퍼센트 식으로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다 보니까 봉급이 많아진 거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근무수당도 그만큼 늘어난 만큼 비율을 더 줘야 되기 때문에 3년치 38명분에 대한 소급분입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이게 대법원 판결이 났나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이게 다른 시군에도 몇 군데 소송 걸린 데가 있는데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나 그런 데 나와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고등법원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가 인정을 했고 나머지 인정 못한 부분은 대법원에 항소 할 것은 다른 것 몇 건 있는데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수당이라든지 그러니까 시에서는 기본급 외에 달리 포함시키지 말아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해서 대법원에 항고되어 있는 게 있나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지금 통상임금 계산하는데 있어서는 저희가 인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다른 시군에도 다 인정을 하고 대법원 판례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항소를 안 했고 그 외에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인정 못할 부분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 중에 있고 이것 인건비는 그 사항입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궁금한 게 얼마 전에 뉴스에 봤는데 이것과 똑같은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와 있다는 것을 뉴스를 접해서 들었거든요. 그 판결이 나서 지금 추경에 세워졌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우리보다 다른 시군에서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판결이 난 사항이고 우리는 고등법원에서 그 판결 난 것을 가지고 그것은 어차피 인정해야 될 부분이어서 우리가 인정을 해서 이번에 주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협의를 하고 있다고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것 외에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유부연위원

기본급 외에는 우리는 안 된다. 환경미화원들은 이것도 기본급에 넣어 달라.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것을 통상임금에 해서 주라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주는 겁니다.

유부연위원

그분들 요구를 다 받아들인 거예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법원에서 해서 그 부분만큼은 저희가 졌기 때문에요.

유부연위원

잠깐만 뒤에 팀장님이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추가로 3억7,300만원을 한 것은 우리가 쟁송을 하고 있는 것 중에서 통상임금으로 포함된 이 금액은 다른 판례가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판례가 있어서 우리가 항고를 해봐야 판례가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포기를 하고 주는 겁니다. 그 사항입니다.

유부연위원

통상임금으로 넣어달라는 부분이 많았는데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 분야가 다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것은 통상임금이 아니고 다른 겁니다. 이 건하고 상관없으니까 이런 것은 대법원에 가지 않고 대법원 판례가 있으니까 아예 고법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을 해서 그냥 추가 예산 세워서 지급하는 겁니다. 이것 연장해서 대법원까지 가봐야 그동안에 이 비용에 대한 이자만 더 가산이 되는 것이니까요.

유부연위원

그러면 통상임금에 넣어달라고 했던 사항들이 수당으로 나갔겠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근속수당하고 기말수당, 전근수당 그런 겁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이게 뭐냐 하면 원래 기본급이 있고 각종 수당이 있는데 이 수당도 통상임금으로 해서 초과근무라든가 시간외근무라든가 그것을 계산해 달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 단가로 계산한 금액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이것을 기화로 해서 복지관이나 민간위탁기관들 그런 데도 이게 좀 적용돼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결국은 그것도 쟁송을 해서 판결이 그렇게 난다면 그렇게 처리를 하는 거지요.

유부연위원

똑같은 케이스인데 판결이 나야 돼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공무원도 그렇거든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이것은 무기계약직 별도로 중앙부처에서 협의를 하기 때문에요.

유부연위원

이 관계는 제가 좀 더 면밀히 파악하겠습니다.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자료 따로 드리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문영희위원장

과장님! 296페이지에 가로휴지통 30개를 추가 구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혀 없었던 것을 이번에 세우는 거네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현재 한 90여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보수할 부분도 있고 교체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관상도 안 좋고 해서 이번에 30개를

문영희위원장

이것은 구입인 거지요? 새로 구입해서 설치하는 거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추가구입을 해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문영희위원장

기존의 것을 교체하는 건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문영희위원장

가로휴지통이 개당 50만원 정도하는 거예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그 정도합니다.

문영희위원장

신규로 새로운 지역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 90여 군데 설치가 돼 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윤춘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문영희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안에 대한 제안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안은 679억1,192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598억4,467만4천원 대비 80억6,725만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431억5,124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379억4,984만2천원 대비 52억139만9천원을 증액하였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47억6,068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218억9,483만2천원 대비 28억6,585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141억2,472만원으로 기정예산 110억9,345만5천원 대비 30억3,126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시흥대교 확장공사 9억4천만원, 소하동 가학동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2차) 11억9천만원, 소하동 가학동간 자전거도로 부대공사 2억, 문화의 거리 정비공사 3억6천만원, 광명7동 301-77번지 일원 외 5개소 도로정비공사 1억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설 및 보행자 안내표지판 정비사업은 1억5천만원을 감액하여 4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163억3,462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139억3,515만1천원 대비 23억9,947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도시교통특별회계 전출금 23억9,947만3천원을 증액하여 144억4,46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47억6,068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218억9,483만2천원 대비 28억6,585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23억9,947만3천원, 교통유발부담금 6천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수정예산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환경 개선사업으로 시책추진보전금 1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시내버스 적자노선 지원 2억1,219만5천원 택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 2억4,750만원, 운수업계 유류세 보조 13억3,900만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비 3억2,720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환경 개선사업에 시책추진보전금 1억8천만원이 확보되어 1억9,500만원을 자체 부담하여 3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20억3,046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19억8,048만3천원 대비 4,998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불법주정차단속 CCTV이전 설치 2,840만원, 불법행위 단속인부임 및 불법광고물 지도단속원 인부임 인상분으로 3,470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106억6,142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109억4,075만3천원 대비 2억7,932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광명7동 고지배수로 확장공사 2억7천만원, 하천 시설물 관련 공공요금 2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하안동 843-10번지 구거정비공사에 1억7천만원, 2012년 재난관리기금 집행잔액 1억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는 하수도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 43쪽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총예산은 286억3,011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208억8,915만6천원 대비 77억4,095만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2012년 이월금 77억4,095만9천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하수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1억4천만원, 안양천 차집관로 정비실시 설계용역 1억3천만원을 감액하고 서남하수처리장 하수 위탁처리 비용으로 7억원, 수익적 지출의 예비비 10억원, 하수도 생활민원 처리로 4억원, 자본적 지출의 예비비 60억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제3회 추경예산서안)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2013년 8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 포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일반회계는 431억5,124만1천원이며 제2회 추경예산 379억4,984만2천원 대비 13.70%인 52억139만9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는 247억6,068만6천원이며 제2회 추경예산 218억9,483만2천원 대비 13.08%인 28억6,585만4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로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액은 110억9,345만5천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110억9,345만5천원 대비 27.32%인 30억3,126만5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303)은 시흥대교 확장공사 9억4,000만원 신규편성, 소하동-가학동(가학광산)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비(2차) 10억원 증액편성, 소하동-가학동(가학광산)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감리비(2차) 1억8,500만원 신규편성, 소하동-가학동(가학광산)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시설부대비(2차) 500만원 신규편성, 소하동-가학동(가학광산)간 자전거도로 부대공사비 2억원 신규편성, 문화의 거리 정비공사 3억6,000만원 신규편성, 광명7동 301-77번지 일원 외 5개소 도로정비 공사 1억8,000만원 신규편성, 도로보수 자재 구입(아스콘,모래,자갈 등) 3,000만원 증액편성, 설해대책용 자재 구입 2억5,000만원 증액편성, 사설 및 보행자 안내표지판 정비사업 1억5,000만원 감액편성, 제설장비 구입 4,800만원 신규편성,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200만원 증액편성 등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전문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과장님! 10억이 어디서 왔습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특별교부세 10억이 왔습니다.

강복금위원

그거 누가 받아왔습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국비입니다.

강복금위원

국비는 꼭 거기만 쓰라고 10억이 목을 정해서 내려왔습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건 아니고 10억 내려온 것 중에서 시에서 자전거도로

강복금위원

딱 도로과에 쓰라고 목이 정해져 내려왔냐고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런 것 아닙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면 제가 예산 삭감하면 그것은 살아서 다른 데 쓸 수 있겠네요. 교부세는 삭감하면 없어지는 돈 아니지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국비기 때문에요.

강복금위원

국비니까 삭감을 하면 다른 데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목이 정해진 것 아니니까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신청할 때 자전거도로 사업비로 쓰겠다고

강복금위원

그러면 목이 정해진 것이지요. 얘기가 아니지, 목이 안 정해져서 돈이 내려왔다면서요? 그러면 아무 데나 써도 되는 것 아니에요? 꼭 자전거도로만 쓰라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요? 지금 과장님 뒤에 하신 말씀대로 같으면 자전거도로에 쓰게끔 목이 딱 정해져 내려온 거예요. 그런 것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 제가 여쭤봤잖아요. 목이 정해진 것이냐, 안 정해졌다면서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면 그 예산은 다른 데 쓸 수 있겠네요.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아직 못했는데 금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확인해서 답변 줄 수 있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금방 물어보면 됩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면 좀 기다려야 되겠네요. 설해대책 자재구입이 2억5천만원이나 증액이 됐는데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뭐에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특별교부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지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이 안 된다고 파악됐습니다.

강복금위원

우리가 지정해 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교부세 신청할 때 자전거도로 사업비로 쓰겠다고 요청을 한 겁니다.

강복금위원

그래서 깎으면 안 된다?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다른 사업에는 못 쓰기 때문에 반납을 또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면 설해대책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설해대책 제설자재 구입비 2억5천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작년을 예로 들어 볼 때 제설자재를 실제 총 1,863톤을 썼습니다.

강복금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기정액이 1억7,500만원인데 증액이 2억5천이에요. 본예산보다 많은 증액이 어디 있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것은 작년 예상보다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원래는 비축 자재가 좀 있어야 되는데요.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예측을 잘못하신 거지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비축 자재가 있어야 되는데 비축 자재가 없이 다 써버려서 1년에 쓸 수 있는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예측을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예산 증액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면 맞는 얘기인데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1월 달 3월 달 이때쯤 눈이 계속 와서 비축 자재를 다 썼습니다.

강복금위원

재작년 보다 작년에 눈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작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6번이 왔는데 그때 쓴 것만 1,100톤 약 2억원 이상을 썼습니다.

강복금위원

보편적으로 그 정도는 눈이 오지 그것보다 안 올 때는 없었지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아니, 다른 때보다 예년보다 작년에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강복금위원

어쨌든 이게 본예산보다 많은 예산이 어디 있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저희가 비축을 항상 해놔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눈이 예상보다 많이 올 때는 어쩔 수 없이 추가로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이런 것은 미리미리 예측을 잘하셔야 되는 문제에요. 이런 것은 그거잖아요. 천재지변 아니에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천재지변으로 번지는 일 아니에요? 눈이 많이 와서 문제가 생기면 그렇잖아요. 천재 아니에요? 이런 것은 예상을 잘하셔야 돼요. 대충하시면 안 돼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간단한 것을,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과장님 304페이지에 문화의 거리 정비공사가 철산동 상업지구 안을 얘기하는 건가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 언제 이 공사가 들어가나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통과가 되면 지금 설계가 완료돼 있기 때문에 바로 합니다.

문영희위원장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공사구간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광장을 주로 하는데 올해 일부하고 못한 부분은 내년에 또 할 계획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정비공사예요? 도로 바닥공사입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바닥이 지금 다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깨내고 다시 포장하는 겁니다.

문영희위원장

어떤 자재로 하는 건가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것은 화강석으로 할 계획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컬러아스콘하고 그냥 아스콘하고 차이가 색깔이 있다, 없다. 그 차이잖아요. 아닌가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크게는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그 외에 다른 게 있나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예를 들어서 마찰계수라든지 여러 가지 성능이 조금씩 다릅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특별교부금 안행부 장관 특별교부금인가요? 아니면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인가요? 자전거도로 10억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국비기 때문에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온 겁니다.

유부연위원

전에 이것 한번 올렸었다가 소하2동 청사건립비로만 내려오고 그때 안 내려왔었던 부분이잖아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국가 자전거 활성화에 계획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거기에 반영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계획에 반영되면 국비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희 사업을 반영을 시켜달라고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유부연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저기 계시네요. 과장님! 잠깐만 얘기 좀 해주세요.

문영희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게 특별교부세를 저희가 금년도에 3건을 신청했어요. 유부연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소하2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그다음에 소하 가학동 자전거도로 공사 그다음에 야구장 설치 관계해서 3건이 안전행정부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야구장만 안 되고 2건이 각각 특별교부세로 10억씩 해서 자전거도로에 10억 그다음에 소하2동 주민센터에 10억 이렇게 2건이 내려온 겁니다.

유부연위원

그때 20억으로 한꺼번에 주민센터로 내려온 게 아니고 갈라져서 내려왔다고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3건 중에 2건이 10억, 10억씩 내려왔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소하동하고 가학동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2차 구간 그러니까 소하동에서 동굴입구까지지요? 동쪽 출입구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1차 구간이 그렇고 2차 구간은 동굴 내부 확장하는 겁니다.

유부연위원

동굴내부 확공하는 공사입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유부연위원

1차 구간은 이미 완성됐잖아요. 도고내 마을 쪽에 서쪽 출입구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거기는 진입로고 지금 하는 것은 동쪽입니다. 그쪽은 서쪽이고요.

유부연위원

그때 했었단 말이에요. 과장님! 기억 안 나세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확공을요?

유부연위원

확공 말고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진입로 말씀하십니까?

유부연위원

확공은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내용에 아예 포함돼 있지 않았었어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는 거예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자전거도로로 도시계획 결정이 돼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확공이요? 2020계획상에 그렇게 돼 있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내용에

유부연위원

언제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2011년도나 12년도쯤 됩니다.

유부연위원

저희들은 전혀 모르는 사항인데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현재 1차 구간도 자전거도로로 결정돼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겁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아는 1차 구간은 도고내 마을이지요. 학온동 쪽에 이미 만들어진 자전거도로를 1차 구간이라고 하고 그 1차 구간과 연결시키는 소하동에서 올라가는 자전거도로가 2차라고 알고 있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분류 안 하고 있고 저쪽은

유부연위원

국장님! 아는 것 없어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측에 있는 것은 일반도로로서 서쪽 동굴까지 기존의 도로를 8m로 확장하는 사항이 되겠고, 소하동에서 가학동간 자전거도로도 1차 사업은 670m입니다. 그것은 기존에 도로가 없기 때문에 포병부대 뒤쪽으로 제2경인고속도로 밑에서 동쪽 동굴까지 약 670m를 새로 도로를 개설해서 자전거도로를 내는 겁니다.

유부연위원

그게 2차고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그게 1차입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전거도로 670m가 1차 분이 된 겁니다.

유부연위원

물론 차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소하동에서 가학동으로 가는 그 자전거 길을 1차, 2차 구간으로 나누고 처음에 자전거도로 계획했을 당시에는 동굴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겠다는 내용은 저희들이 보고 받을 당시에는 없었어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 저희가 보고 드린 것은 소하동에서 동굴까지 670m를 1차 40억이 소요 된다고 보고를 드렸고 그다음에 2차 분이 40억 그러니까 동굴에서 서쪽 동굴까지 그게 40억 들어가서 도합 80억이 소요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40억 1차분 중에서 동굴 확공까지 그러니까 그게 2차 분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억2천만원을 세워서 확공하는 공사비하고 실시설계 용역비를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날 얘기하는 게 80억 소요된 게 1차, 2차 분으로 들어간 것이고 서쪽에 기존도로 확장한 것은 자전거도로가 아니라 일반도로로 기존도로를 8m로 확장한 겁니다.

유부연위원

강복금위원님 예전에 그렇게 이해하셨나요? 저는 처음 보고 받을 당시에, 그러면 자전거도로가 가학폐광산 개발하는 것과 맞물려서 하는 게 맞네요. 전에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자전거 활성화 기본계획에 순환형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2015년도에 계획은 돼 있지만 그것을 당겨서 사업을 시행한다고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부연위원

2020계획상으로 자전거도로가 땅굴을 통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나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계획을 하는 것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유부연위원

기본계획이 동굴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냐고요?

강복금위원

통과하도록 돼 있지 않다고 그랬었는데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도시계획으로 이미 결정이 돼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으로 자전거도로가 땅굴을 통과하게 돼 있냐고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래요? 그것은 제가 처음 듣는데요.

강복금위원

그러게요. 처음 듣는데 굴속으로 안 들어간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러면 도시계획을 우리가

강복금위원

그때 6억인가 얼마 예산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유부연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시지요. 지금 집행부하고 저희들 아는 것하고 개념조차 다르면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를 하시지요. 그리고 뒤에서 정확하게 그 내용 부분을 정리를 하시지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것을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렇게 준비하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현수

문현수위원

질문이 없을 리는 없는데요.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문영희위원장

뒤에서 가져오실 자료가 있으면 가져오시라고요. 준비를 하시라고요.

유부연위원

잠시 정회했다가 하시지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전에 도시계획결정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데 동굴내부로 6m로 해서 도시계획 결정이 이미 돼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저희들 왠지 속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최초에 제가 이 예산을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했다가 예결위에서 부활될 시점에 집행부에서 설명하기로는 “가학폐광산하고는 무관한 계획이다. 단지 서쪽 출입구가 가까이 있으니까 거기다 도로를 조금만 더 연결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계획이 2020계획상에 반영된 계획이고 그 구간은 광명시 전체 자전거도로 계획상에 이미 나와 있는 그러한 계획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는 1차는 소하동에서 서쪽 출입구 근처까지 하는 것이고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동쪽이요.

유부연위원

동쪽 출입구까지 하는 것이고 2차 구간은 땅굴내부에 자전거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확공하는 그런 공사라고 설명을 해버리면 이것은 기초부터가 다르지요. 저희가 처음 단계부터 밟아왔던 예산 승인해 줬던 기초 사실부터 달라져 버리는데 더 이상 이것 심의해 나갈 수 있게 안 되잖아요. 오늘 예산 심의하는 거잖아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유부연위원

예산 심의하기 전에 업무보고 때 기존의 2020계획상에 선형하고 지금 계획이 다르다. 그렇지만 용인해줬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잖아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자전거도로 계획상 동굴 내부로 가는 도로도 있고 산 위로 가는 것은 자전거도로는 아니고 일반도로로 결정돼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2020계획을 반영한 게 2010년 12월 달에 나온 도시기본계획인가요? 2020계획을 토대로 해서 자전거도로만 따로 계획 세운 것 있잖아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거기도 동굴 통과하게 돼 있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도시관리계획 한꺼번에 재정비 할 때는 없었고 그 이후에 추가로 결정을 한 겁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어리바리 이렇게 하자고 해서 연결시키는 거네요.

강복금위원

맨 처음에도 그것 가학땅굴하고 연결된 것이니까 예산을 안 세워준다고 했더니 절대 아니라고 얘기하고 예산 세운 것 아니에요?

유부연위원

제가 속기록을 보여드릴까요?

문영희위원장

뒤에 팀장님! 자료 준비 안 되셨나요? 지난 번 업무보고 때 했던 그 내용 비슷한 것 아니었나요? 과장님! 얘기가 안 되셨나요?

유부연위원

그것과는 얘기가 다르고, 약간 휘는 것 그 정도 감안해주겠다. 서쪽 출입구와 접근을 용이하기 위한 그 공사도 용인 해주겠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2차 구간은 그게 아니었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애초에 2차 구간 용역비 처음에 6억3천만원 설 때는 설계비 플러스 공사비로 해서 동굴 내부와 산으로 넘어가는 설계비까지 같이 반영이 돼 있었지요.

유부연위원

진짜 이렇게 속이시다니, 저는 질의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도로과에서 다른 내용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저는 이 자전거도로에서 전반적인 상황이 예전에 제가 인식했던 부분과 다르다면 이것은 다른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잠시 중지해야 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잠시 정회를 할까요?

강복금위원

안병모국장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동굴하고 전혀 상관없다고 얘기했어요.
현수

문현수위원

일단은 특별교부세 관련돼서 자전거도로 관련돼서 10억 줬다면서요? 그런데 안행부장관이 특별교부세 사용에 관련돼서 어떤 특별한 조건이나 용도를 제한하거나 이런 것 있습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처음에 교부금 신청을 할 때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 신청이 아니라 그쪽에서 제한을 하는 건데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신청을 했기 때문에 온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교부하면서 용도에 조건을 붙이거나 제한을 할 수 있어요. 혹시 그런 것 있어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특별교부세는 우리가 사업을 정해서 경기도를 통해서 신청을 해서 경기도 경유해서 안전행정부 가서 거기서 심사해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이 딱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용도변경이나 이것을 하려면 다시 신청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 돈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소하2동 주민센터 10억하고 소하 가학동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10억 이렇게 내려온 것은 그 사업에만 쓸 수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시도 민간단체든 어디든 보조금을 줄 때 사업 변경이 있을 때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학광산에 자전거도로를 하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됐다든지 기타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경우는 다른 사용목적을 갖고 안행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변경사항에 대해서는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이론상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사업이 진행이 돼 있고 이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론상으로 가능한데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법에 나와 있는데 왜 어렵다고 그러세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특별교부세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한 수요 현안사항을 가지고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인지 보통 교부세라면 그것은 당연히 가능하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뭐를 특별하게 하는 게 있다고 그것 신청을 했대요? 특별교부세도 안행부장관이 이것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법적 조건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 우리가 가학광산 관련돼서 상임위에서 참 부정적 의견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게 예결위에서 통과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또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결국은 그런 문제를 예측하지 못한 건지 아니면 안 한 건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또 군부대 가림막 설치해 줘야 된다고 2억 또 들어온 것 아닙니까? 이게 부대비용으로 또 발생하고 있잖아요. 가림막을 어떻게 막아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나무를 심어서 막아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차양막을 설치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자전거도로 개설을 위해서 군부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 당시에 과연 어떤 유형의 가림막을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은 없고 단 군부대 입장이 보안에 취약하니까 가림막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단 그 시설에 대한 것은 추후 협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사업비가 반영 안 된 것이고, 이번에 우리가 추경에 2억을 요구한 것은 어느 정도 구체화 됐기 때문에 그래서 2억을 요구하는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처음에 6억3천만원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당시에 사전에 군부대와 협의를 한 상태에서 6억3천만원 예산을 의회에 상정한 겁니까? 아니면 협의 안 한 상태에서 6억3천만원을 올린 겁니까?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지금 예산서 303쪽을 보시면 우리가 자전거도로 2차 구간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16억3천만원입니다. 그 속에 이번에 특별교부세 10억을 빼면 6억3천만원입니다. 그 6억3천만원이 1억3천만원은 동굴 동쪽에서 서쪽으로 넘어가는 자전거도로의 기본설계 실시설계비고 5억은 확공에 대한 비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설계를 한 겁니다. 그 설계를 한 것이 실시설계하고 확공하는 것이고 그게 6억3천만원입니다. 그 소요액이 그래서 16억3천만원이 그 비용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제가 예산을 잘못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현재 자전거도로 개설하는 비용이 총 얼마였지요? 지금 거의 다 한 거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1차 사업이 지금 한 40억 정도 처음에 들어갔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을 할 때 의회에 예산승인 받기 전에 군부대와 사전에 협의 없었어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최초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할 때 군부대하고 협의하게끔 돼 있었기 때문에 한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군부대와 협의할 때 아마 경사도가 이 정도 되면 군부대 내부가 보일 수도 있고 여러 문제가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의회에 승인을 받을 때 군부대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하고 승인을 받았어야지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그때 위원님들께 설명이 좀 빠졌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와서 또 군부대 차양막 설치해준다고 2억 또 필요하다고 이러면 다음에 또 뭐가 나올까 걱정이에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그때 당시만 해도 군부대에서는 도로 개설된다는 게 과연 어느 정도 경사인지 이게 실질적으로 육안에 와서 닿는 게 아니다보니까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 도로가 개설된 다음에 그 도로 현장 여건을 봐가면서 가림막 시설이라든가 어떤 차폐시설을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군부대 측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한 한 겁니다. 그래서 추후에 저희들이 지금 시점에서 사업비 올리는 것은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사업비를 올리는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자전거가 가학광산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서쪽으로 들어가면 동쪽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네,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사람 다니기도 좁은데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중앙부분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한 1.8m에서 한 1.6m 많이 나오면 한 2m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면 고개를 숙여서 통과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저쪽 편에는 어느 정도 우리 키 정도가 다닐 수 있고 그래서 그 중앙서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는 비상갱구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갱구 거기서 한 220m 정도만 사람이 자전거 끌고도 다닐 수 있게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한 3.5m요.
현수

문현수위원

자전거를 타는 게 아니라 끌고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통로가 자유자재로 가서 동굴도 보고 할 수 있게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설 결정이 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자전거 끌고 들어갔다가 예술의 전당 공연이나 한번 보고 가려고 하면 자전거 어디다 놓고 구경해요? 들고 가서 옆에 앉혀 놓고 구경해야 되는 건가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공을 하면서 그런 계획을 같이 해야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제가 도면을 갖고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준비 됐나요? 그러면 유부연위원님 아까 얘기했던 그 준비가 돼 있는 건가요? 설명을 해주시지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도면을 보면서) 지금 이쪽에 소하동 제2경인고속도로 포병부대가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서쪽으로 가학로 그쪽 소각장 거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1차 사업을 하겠다고 한 것은 이 포병부대에서 동측 갱굴까지 여기가 670m입니다. 여기는 전혀 도로가 개설이 안 돼 있고 옛날에 도로가 돼 있다가 군부대가 입주하면서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 내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저것을 자전거도로 1차로 본 것이고 그다음에 2차 구간이 어디냐 하면 이 동굴 동쪽에서 이게 자연적으로 발생한 현안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도시계획 일부 변경해서 기존 도로를 하려고 해서 이렇게 내는 것을 2차 구간으로 봤던 겁니다. 그 2차 구간에 여기가 도시계획으로 여기까지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동굴 내 확공하는 사업까지 2차 구간에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서측에 이쪽의 도로는 기존의 도로를 그게 좁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8m로 서쪽 동굴까지 확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도로과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이것은 테마개발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학온동 쪽이 1차고 그다음에 소하동에서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이것을 2차로 보셨다는 그런 내용 아니십니까?

유부연위원

네, 2차다.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설명 과정에서 약간의 오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추진한 것은 그렇게 추진한 겁니다. 이게 1차, 2차 이것은 또 테마개발과에서 기존 도로 진입로 내는 차원에서 진입로를 확장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처음에는 수해방지 때문에 자전거도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더니...

문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염화칼슘 있지 않습니까? 기정액 얼마 세웠지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1억7,500만원 세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억7,500만원에 몇 톤 정도 했습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1년에 쓰는 양이 작년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볼 때 1,800톤 정도 쓰고 있는데요.
준희

이준희위원

올해는 더 세운 겁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2억5천만원 정도면 1천톤 정도를 살 수 있는 금액인데 현재 잔량이 900톤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1천톤을 더 사서 1,900톤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염화칼슘에 대해서 환경 쪽에서 문제가 많잖아요. 염화칼슘을 뿌리고 다시 눈을 치울 때 염화칼슘이 아직 덜 녹아서 눈치우면서, 눈이 많이 올 때는 트럭에 싣고 안양천이나 목감천에 버리지 않습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특히 도로변에 있는 염화칼슘을 도로 쪽으로 치울 때 염화칼슘이 묻어 있어서 나무로 가잖아요. 그래서 나무가 고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많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염화칼슘 말고 새로운 다른 좋은 제품은 없나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친환경염화칼슘이 나오기는 나왔는데 아마 독성이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도 독성이 있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독성이 있기는 있는데 좀 약한 겁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이것은 환경적인 차원에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실질적으로 한 예로 우리 의회 앞에 들어오다 보면 좌측에 감나무 있었잖아요. 감나무가 굉장히 컸거든요. 그게 결론적으로 왜 죽었느냐? 의회 앞에 염화칼슘을 뿌려서 염화칼슘 뿌린 눈을 거기다 쌓아놔서 그게 죽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환경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염화칼슘 부분은 특히 뿌리고 난 이후에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는 거지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저희는 독성이 약한 소금을 많이 쓰면 염화칼슘보다는 훨씬 약하기 때문에요.
준희

이준희위원

소금도 나무하고는 상극이에요. 짠 것 들어가면 나무는 죽어버려요. 아무튼 알았습니다. 다른 것 있으면 다른 것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국장님! 하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지금 제설제로 쓰는 천일염하고 염화칼슘을 주로 우리 시에서 써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친환경 제설제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격입니다. 정부에서는 친환경 제설제를 이용하라고 권장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나무가 고사된다든가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올해는 일정 부분은 친환경 제설제를 구입해서 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염화칼슘하고 천일염하고 섞어서 제설작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진적으로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하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회의중지

19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도시교통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보고 받으시겠어요? 생략하시겠어요?
현수

문현수위원

안 해도 돼요.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예산안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제3회 추경예산서안)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2013년 8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도시교통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 포함)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일반회계는 163억3,462만4천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139억3,515만1천원 대비 17.21%인 23억9,947만3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247억6,068만6천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218억9,483만2천원 대비 13.08%인 28억6,585만4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309,수정예산 p81)은 도시교통특별회계 전출금 23억9,947만3천원 증액편성하고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예산서(p439,수정예산 p89)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443, 수정예산 p93)은, 마을버스 적자노선 지원 7,310만2천원 신규편성, 시내버스 적자노선 지원 2억1,219만5천원 신규편성, 택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지원 2억4,750만원 신규편성, 콜택시 원거리 지역 콜 수수료 1,260만원 증액편성, 운수업계 유류세 보조 13억3,900만원 증액편성,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3억2,720만1천원 증액편성, 화물자동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 7,010만원 신규편성, 자동차매매단지 표지판 교체 1,000만원 신규편성, 하안공영차고지 정문 출입차단 시설 설치 1,500만원 신규편성, 광명동 주차수급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5,000만원 신규편성, 광명정보산업고 운동장 개방에 따른 주차장 포장공사 6,000만원 신규편성, 밤일 음식문화의 거리 임시주차장 설치 2,000만원 신규편성, 버스승차대 추가설치 2,800만원 신규편성, 어린이보호구역 교통환경 개선사업 3억7,500만원 신규편성, 국·도비보조금반환금 2,815만6천원 증액편성 등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할까요? 과장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비 3억2,700만원 있는데 이것 저번에 동의안이 부결됐다면서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민간위탁 동의안과 별개로 금년도 하반기에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도 했다시피 하반기에 6대를 추가 구입해서 우리 시가 법정대수가 16대입니다. 장애인 200명당 1대, 16대의 특장차 추가구입과 거기에 따른 11월 1일부터 운영하는 인건비가 3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그 동의안하고 아주 별개의 예산이에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별개의 문제입니다.

강복금위원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과장님! 445페이지에 하안동 공영차고지 정문에 출입차단기가 뭐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하안동에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버스 공영차고지가 있습니다. 현재는 한성운수, 보영운수와 저희 희망카가 들어가서 사용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봄에 서울시에서 버스 차고지 내 방화사건이 일어나서 약 30여대 이상 불이난 적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서 입주하고 있는 보영운수와 한성운수에서 앞에 차단시설이 없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인이 거기에 들어와서 혹시라도 어떤 사고가 일어날 염려가 있다고 해서 앞에 차단시설을 설치해 줄 예정에 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차단시설이 그러면 아파트입구에 있는 그런 형태의 차단시설입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거기 연장이 폭 자체가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전기스위치만 누르면 자동적으로 열렸다, 닫혔다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거기 도로의 차량은 약간 내리막길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위험성이 없나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현재 레일을 하나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문영희위원장

사람에 대한 부분의 출입 차단은 아니고 차에 대해서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아니, 사람이 같이 차단하는 겁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사람들은 출입을 할 때 거기에 카드를 대든 이런 식으로 출입을 하나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입과 관련돼서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 세입이 부족한 게 아니라 세출을 공격적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부족했던 거지요? 그렇게 보는 게 맞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저희가 세입 때 세출을 편성해야 되는데 세출이 더 많다보니까 일반회계에서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편성한 게 아니라 세출 편성을 공격적으로 하다보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공격적인 사항은 저희 예산에서는 그다지 없다고 판단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도 나름 열심히 애쓰시는 게 있는데 그렇게 볼게요. 그게 나쁘게 보는 게 아니고 열심히 일한다는 얘기에요. 광명동 지역에 주차수 실태조사 기본계획용역 있잖아요. 이것은 주로 용역을 하든 안 하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상황이란 말이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용역 결과가 예를 들어서 광명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어떤 커다란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런 것은 물론 용역보고서에 담겠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우리 시의 재정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위원님이 저희한테 지적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학교 운동장을 적은 돈을 투자를 해서 개방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저희가 우선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행 가능한 것부터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전에처럼 광명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을 해서 이것은 사실 학교에서도 동의하기 굉장히 힘든 구조잖아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터무니없는 것을 갖고 접근하는 게 아니고 현실 가능한 엄연히 자치단체가 서로 다른데 일방적으로 가면 받아주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어쨌든 광명정보산업고 운동장 개방 관련돼서는 보니까 5년 이상 개방하는 조건이네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건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거기도 교장의 바뀜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76면입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76면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은 대부분 소형차 중심이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소형차 중심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대형 트럭 이런 건 아니고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런 건 당연히 학교에 못 들어갑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부분도 명확히 지켜주시고요. 대형 화물차들 차고지로 활용된다든지 이러면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혹시나 해서요. 밤일 음식 문화의 거리 임시주차장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하안동 888-5번지라고 제가 알고 있고 현장은 가봤지만 제가 위치 설명하기가 상당히 좀 난해한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소유자는 누구인데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지금 광명시로 돼 있고요. 체비지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현재 소유자는 우리 시로 돼 있는 거고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시로 돼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여기는 한 몇 면 정도 설치할 수 있는데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현재 한 40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일단은 우리 시가 직영하거나 동이 관리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밤일마을 통장 중심해서 예를 들어서 주로 이용객이 음식점 이용자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현재 밤일 음식 문화의 거리에 보면 웬만한 업소들이 주차장을 거의 확보하고 하는 것 같던데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여기서 가다 보면 옛날 구길 그쪽의 도로변에도 많이 주차를 하고 있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거기는 일반 도로에 주차를 시켜놓는다 하더라도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괜찮아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런 면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이것 임시주차장 설치해서 무료로 개방할 겁니까? 유료 개방할 겁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현재 계획은 무료 개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굳이 이것 설치할 이유가 없는데요. 거기 교통수를 보면 저희도 점심 먹으러 거기 자주 가는데 굳이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음식 문화의 거리 활성화 측면도 있고 또 우리가 미분양 토지에 대한 임시적인 활용 방안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현수

문현수위원

이게 말 그대로 임시주차장이기 때문에 2천만원이라는 돈이 했다가 금방 분양되면 이것 다시 없애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주차장 수요가 거기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주차장 수요가 현재 있느냐 없느냐, 왜냐하면 이게 미래를 보고 만들어지는 주차장이라면 임시가 아니어야 되는데 임시주차장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조건에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현재 조건에서 과연 필요하냐 아니냐, 이것을 한번 따져 봐야 할 부분인데 저희가 봤을 때는 굳이 밤일 지역의 문화의 거리 어딘지 알겠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40면 임시주차장을 만들 만한 그런 현실적 조건이 있느냐, 그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준희

이준희위원

부지 못 팔고 있는 것 있잖아요. 거기다가 하는 것 아니에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은 주차수요가 과연 있느냐,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날 같은 경우는 주변 도로변에도 상당히 많이 주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현장을 봤기 때문에요.
현수

문현수위원

큰 대로변으로 가서 주차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대로변은 아니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버스 승차대는 추가로 또 어디에 설치하시려고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현재 밤일마을에 7번 노선이 다니고 있는데 밤일마을 음식 문화의 거리 양쪽 옆으로 버스 승차대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2개소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제가 본예산 때 이 예산을 못보고 지금 봤는데 콜택시 이것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도 한 3년 걸린 것 같네요. 2년인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2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올해 2013년도니까 3년 걸린 것 같은데 늦게나마 이렇게 애써주셔서 감사하고 이게 3천원 준다고 하더라도 안 오실 분들 계실 거예요. 노리실 이런 쪽에서 거기 농장 몇 군데 있잖아요. 밥집 유명한 데 하고 그런 데서 먹으면 여기도 안 오실 거예요. 아무튼 늦게나마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그다음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비가 3억2,700만원 가량 승인 신청을 했는데 지금 차량 늘리는 것하고 늘어나는 차량에 대한 인원에 대한 예산인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대비용하고요.

유부연위원

지금 장애인들한테 돈 얼마씩 받고 있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1,500원 받고 있습니다. 광명시 관내에 1,500원이고 광명시 관외로 나갔을 때는 km당 100원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굉장히 적자가 심하겠네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수입금과 지출에서는 거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유부연위원

그냥 수익을 생각하지 않고 복지차원에서 하는 거네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다른 데는 어떻게 운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현 추세는 기본요금 자체를 인하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각 시군에 기본요금 자체가 1천원 수준이 거의 많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장애인 특장차 6대가 추가 구입 돼서 11월 1일부터 운영이 된다면 저희가 교통약자이동편익증진위원회를 개최해서 365일 24시간 운영체계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요금도 실질적으로 인하를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현재에서 요금을 더 인하하려고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군이 지금 기본요금이 1천원 정도 수준입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광명동 주차수급 실태조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광명동에 몇 면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1동부터 7동까지 실태를 해서 할 겁니까? 아니면 광명사거리 중심으로 할 겁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현재 저희들 계획은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뉴타운 구역이 23개 구역이 있고 현재 진행 중인 데가 12개소 폐지하는 지역이 11개소가 있고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폐지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또한 공공용지 공공시설에 대해서 먼저 주차장 가능 여부를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주차타워 그러니까 주차 전용건축물 이런 것도 건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매입해서 주차전용 건축물을 짓는 것도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몇 면 정도 하겠다, 이렇게 연구용역결과가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용인 쪽에 가시면 주차타워 빌딩 혹시 가보셨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용인에 제가 한번 본 적이 있고 금천구가 그런 게 좀 많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금천구가 몇 층 정도 되지요? 용인은 한 25층 정도 되는데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금천구가 보통 3층 내지 4층 정도의 주차전용 건축물을 지어서 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은 제가 본적은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은 금천구도 그렇고 구로구도 3층, 4층까지 대는 것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주차면적이 300평 조금 넘어도 단층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민간위탁 줄 수는 없어요? 그것 제안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현재 30면 이상 되는 노외주차장은 다 민간위탁을 주고 있고요.
준희

이준희위원

아니, 30면 이상은 민간위탁을 주고 있고 30면 이하는 하고 있지만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민간위탁 주는데 그냥 1년, 2년 이렇게 단위로 끊지 마시고 개발해서 본인들이 주차타워를 짓든 예를 들어서 자기가 10억을 들여서 주차타워를 지었으면 우리가 1년 해서 나가라고 하면 얘기가 서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인들이 주차에 내가 건축허가 면적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 면적 비례해서 내가 주차장을 확보해서 기부체납 하는 식으로 혹시라도 들어오는 사람 없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일부 지역에 저희가 관리하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요즘은 없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결론에 가서는 뭐냐 하면 투자대비 수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어느 정도 협의만 하다가 스스로 다들 물러난 사례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저희 재정이 그렇게 튼튼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공격적으로 민간이 그런 것을 제안해 온다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준희

이준희위원

적극적으로 해볼 의사가 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지금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오게 된다면 협의를 하고 있는데 결론에 가서는 수익성이 안 나기 때문에 자기네 투자 대비 수익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 건도 협상이 완료된 사항은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거기 하안 상업지구에 철골 주차장 있잖아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 부분도 두 명의 제안자가 저희들한테 제안을 한 적은 있는데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거기가 면적이 좀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식 주차는 상당히 어려워서 이분들은 기계식 주차를 저희한테 제안을 해옵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 특성상 기계식 주차장은 일반 건축물도 기계식 주차장은 활용도가 떨어지는데 하물며 공영주차장이 기계식 주차로 간다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거의 우리가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주식 주차장으로 하다보면 이게 수익성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물론 그렇지요. 자주식은 면적을 많이 차지하니까요. 아무튼 광명동 쪽이나 철산동 쪽은 주차장이 너무 난리입니다. 공포 속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도 어떤 식이냐 하면 골목길에 자기 남편 아이 둘 차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남의 차가 못 대게끔, 그러면 꼭 007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도로변에서 주차장 확보를 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이웃 간에 주차 때문에 서로가 사이가 안 좋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특히 담장 허물기가 있잖아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담장 허물기해서 주차장 확보하면 우리 예산 지금 100만원 지원합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한도액이 170만원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 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널리 알려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련돼서 이번에 6대만 하면 법정 수요는 다 끝나는 건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16대 다 들어갑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끝나면 6대만 맞춰서 인원도 추가로 채용해야 될 텐데 8명 채용하는 겁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현재 24시간 전일제 운행이기 때문에 운전기사는 8명 그리고
현수

문현수위원

차는 6대가 늘어나는데 운전기사는 8명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현재 운행대수 10명에 운전기사가 1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6대가 추가구입 되면 차량 대수 한 대당 한 명씩 하면 되겠지만 365일 24시간 운영제로 가기 때문에 교대근무를 해야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차량대수는 많지만 그분들이 24시간 운전한다고 해서 한 사람이 24시간 대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일종의 택시 같이 그러니까 빈차로 그냥 주차장에 세워놓는 차가 하루에 한 반은 되겠네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아닙니다. 현재 배차 자체를 한 9시부터 오후 2시까지가 거의 집중 배차입니다. 그때는 거의 모든 차가 10대가 다 운행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6시부터 9시까지는 10대 중에서 한 6대만 운행한다든가 밤에는 또 이용자가 거의 없습니다. 밤에는 1대나 2대 이렇게 근무시간표를 짜면 놀고 있는 시간은 낮에는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융통성 있게 짜면 될 것이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위탁동의안이 부결됐잖아요. 그러면 부결된 상태에서 거기에 맞춰서 하셔야 될 텐데 어떻게 계획 좀 짜고 계세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자치행정위에서 모바일센터도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 됐는데 부동의 받았는데 거기도 직영으로 전환해서 하겠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과장님도 잘 검토하셔서 어느 지역 못지않게끔 잘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지도민원과 소관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지도민원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심사 보고 받으실까요? 그러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지도민원과 제3회 추경예산서안)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2013년 8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지도민원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도민원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액은 20억3,046만8천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19억8,048만3천원 대비 2.52%인 4,998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313)은 불법주정차단속 CCTV 이전설치 2,840만원 신규편성,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470만9천원 증액편성 등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지도민원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 인상분이 자원순환과와 같은 이유지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행감 때 그것을 한번 자세히 볼 건데 무기계약직근로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속원으로 채용을 했는데 그분들을 단속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공무원 노조와 시 그리고 민주연합노조와 같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부분들이 무기계약직 같은 직종에서의 순환보직을 같이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관련돼서 여러 얘기가 있는데 아마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협의가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물론 얘기들이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준비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CCTV 전에 말씀하신 곳 안 달아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어디를 말씀하신 거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전에 6동 그쪽에 CCTV 안 단 데서 반대한다고 저한테 민원 들어와서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약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주민들 더 이상 그런 건 없고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거기 융통성 있게 했으면 좋겠던데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도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심사 보고 받으시겠습니까?
준희

이준희위원

바로 하시지요.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생략하시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제3회 추경예산서안)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2013년 8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치수방재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액은 106억6,142만9천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109억4,075만3천원 대비 △2.55%인 2억7,932만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321)은 하안동 843-10번지 구거정비공사 1억7,000만원 신규편성, 긴급민원처리사업비 5,000만원 증액편성, 자치단체간 부담금 5,000만원 감액편성,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6,795만원 신규편성 등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치수방재과 예산을 보면 가지고 있는 설비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고가의 장비다 보니까 예산이 커요. 뭉텅뭉텅 예산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일부 예산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예비비성 성격이 짙은 예산도 있는데 지금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운영비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반납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현증

최현증치수방재과장

공공운영비 중에서 하천시설물 관련 공공요금이 저희가 3억7,044만원에 당초에 잡혀 있었는데 이 사항은 한내공원의 관정개발에 따른 전기요금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관정개발이 약간 지연돼서 전기요금이 일부 기간밖에 납부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유부연위원

이게 지금 계산이 맞나요?
현증

최현증치수방재과장

관정이 7공에다 순환펌프까지 있기 때문에 한 8개소 정도 운영을 해야 됩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하천 시설물 관련 공공요금이 2억이 삭감됐고 그다음에 공공, 이렇게 보는 게 아니군요. 2억이면 반 이상이 삭감됐네요.
현증

최현증치수방재과장

그게 한 8월경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8월부터 전기요금이 납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반 이상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유부연위원

이런 현상이 왜 빚어지는 거지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현증

최현증치수방재과장

당초에는 올 초부터 계획을 잡았는데 LH하고 협의가 지연되고 이러는 바람에 좀 늦어졌습니다.

유부연위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네요.
현증

최현증치수방재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영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9시34분 회의중지

19시37분 계속개의

다음은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단장

안녕하십니까? 융복합도시개발단장 전선권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영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개발사업단 소속 과장 소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일반회계 총 예산은 79억9,170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억2,163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살펴보면 명품도시과는 372만원 감액, 도시재생과는 2,428만4천원 감액, 테마개발과는 34억4,963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9쪽 명품도시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743만7천원에서 372만원이 감액된 4,372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주민설문조사 우편요금 2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고 시책추진비에 2건 57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3쪽 도시재생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1억7,285만6천원에서 2,428만4천원이 감액된 21억4,857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인건비 8건에 대해서 2,428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7쪽에서부터 388쪽까지 테마개발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3억4,978만2천원에서 34억4,963만7천원이 증액된 57억9,94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동굴개발사업을 위한 운영비, 시설비, 물품구입비로 34억3,535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굴영화관 운영 등 기간제근로자 6명에 대한 인건비 1,289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역세권지구 도시기반시설 인수합동추진단 회의수당 2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부터 413쪽까지 기타특별계 예산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내역으로는 2012년 세입세출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4억5,229만5천원과 국고보조금 20억2,500만원을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정비공사비에 신규편성 하였으며 예비비는 5억4,770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소관 과장으로부터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품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명품도시과 제3회 추경예산서안)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2013년 8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 포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일반회계는 79억9170만8천원이며 제2회 추경예산 45억7,007만5천원 대비 74.87%인 34억2,163만3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147억7,709만4천원이며 제2회 추경예산 122억9,979만9천원 대비 20.14%인 24억7,729만5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명품도시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액은 4,371만7천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4,743만7천원 대비 △7.84%인 372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329)은 우편요금(설문조사) 200만원 신규편성, 행정운영기본경비 500만원 감액편성 등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명품도시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명품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실까요?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제3회 추경예산서안)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2013년 8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도시재생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액은 21억4,857만2천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21억7,285만6천원 대비 △1.12%인 2,428만4천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147억7,709만4천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122억9,979만9천원 대비 20.14%인 24억7,729만5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333)은 도시재정비촉진계획 관련 사무관리비 1,528만4천원 감액편성,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504만원 감액편성 등이며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예산서(p409)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413)은 광명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의 정비공사 30억2,500만원 신규편성, 예비비 5억4,770만5천원 감액편성 등이며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요구하신 게 지금 특별회계를 통해서 약 30억이 넘는 금액이네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 기반시설 정비공사 보니까 기존에 있는 도로네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네, 기존에 있는 도로상에 광명동 쪽이 우·오수관이 분리배관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리배관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이게 배관공사 하겠다는 거예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네, 하수관로 새로 묻는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은 재정비촉진지구 관련되지 않더라도 도움이 되겠네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국비를 많이 받은 거지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이번에 국비가 20억2,500만원이고요.
준희

이준희위원

시비가 10억이고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기존 도로에다만 할 거예요? 새로운 도로 부분은 앞으로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일단 신설되는 도로들은 아직 개설이 안 됐기 때문에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국비지원액이 내년까지는 지출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출을 못하고 있으면 또 반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할 수 있는 도로상에 먼저 우·오수관을 분리 배관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것 가지고 몇 km 정도나 할 수 있지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지금 정확히 키로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약 1.5km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어느 구간을 할 겁니까? 지난번에 도면 가지고 설명을 하기는 한 것 같은데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광명음악사 건너편 쪽으로 7동으로 가는 일방통행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가 가시다 보면 일방통행이 삼거리가 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조금 가기 전부터 시작을 해서 오리로까지 나와서 오리로에서 광명사거리까지 갔다가 거기서 개봉교까지 개봉동 나가는 쪽까지 목감천까지 연결시키는 구간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테마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테마개발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보고 받으시겠습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네, 받아야지요.

문영희위원장

테마개발과장님께서는 예산안 심사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테마개발과장 최봉섭입니다. 연일 광명시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영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테마개발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요구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테마개발과 제3회 추경예산서안)

문영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2013년 8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테마개발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테마개발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액은 57억9,941만9천원으로 2회 추경예산액 23억4,978만2천원 대비 146,81%인 34억4,963만7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337)은 행사운영비 3,100만원 증액편성, 가학광산동굴 내부 보수보강 32억원 증액편성, 가학광산동굴 내외부 시설물 유지관리 2억원 신규편성 등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테마개발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지금 가학광산 동굴 내부 보수공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전정밀진단 받았을 때의 결과물하고 현재 거기 가학광산에 들어가서 보면 내부보수공사는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는데 안전진단하고 관계가 돼서 그것도 하고 이코르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안전진단을 받았을 때의 문제점 지금 내부보수공사를 하려는 부분하고 어떤 부분이 클로스 되고 어떤 부분이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인지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저희 가학광산 동굴은 101년 된 동굴입니다. 그런데 그 101년 된 동굴이 사람들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해서 지난 번 저희가 공원녹지과 시절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의견을 제시하셔서 저희가 MOU를 체결한 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안전진단을 의뢰해서 지난 8월 중순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때 1년에 걸친 안전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 자료로 위원님들이 요청을 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서 드렸는데 일단 동굴을 안전 진단한 결과를 보면 공연장이라든가 영화관을 채굴 쪽이라고 해서 동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동공이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동공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량이라든가 진단 기법을 적용해서 이 천장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사람이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3D 레이저에 대한 영상촬영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절리라든가 단층이라든가 동굴 속에 있는 그런 단층과 절리가 지질약대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부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안전율이 1이라고 하면 같습니다. 저항력과 활동력이 같을 경우에 저희가 1일 경우에는 안전하다고 하는데 1이하일 경우에는 활동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약간의 파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서서히 발생할 수 있어서 그 1보다 약하게 나온 지질약대부에 대해서는 설계를 통해서 이쪽에는 간격을 얼마로 둬서 보강공법이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요. 그런 보강공법이 나오면 그 보강공법이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숏크리트 공법이라든가 그다음에 팽창 파열 식으로 해서 락볼트를 박아서 거기다가 콘크리트라든가 레진 같은 것을 섞어서 영구적으로 락볼트 박은 것이 빠지지 않도록 조치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팽창 파열식 락볼트 방식이라고 하는데 지금 광해관리공단에서 영화관이나 공연장에 제시했던 부분들이 그런 팽창 파열식 락볼트를 박아서 조치를 하고 필요한 구간에는 낙석방지망 설치를 해라, 이렇게 저희들한테 제시를 한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중간 결과 나왔을 때 공연장에 대해서는 중간결과 시점에서 그분들의 의견을 진단을 할 때는 단계별로 합니다. 공연장 그다음에 수평갱도 영화관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진단을 해서 최초의 공연장 부분이 제일 먼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합니다. 실시설계를 할 때도 거기 전문가들의 진단의견을 받아서 여기는 우리가 락볼트를 5m짜리를 박을 것이냐, 3m짜리를 박을 것이냐, 아니면 간격을 1m로 해서 박을 것이냐, 1.2m로 박을 것이냐, 1.5m로 박을 것이냐, 이렇게 다 설계상에 전문가들이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계산해서 나온 부분들이 저희가 공연장 같은 경우에 5m짜리가 800공 그다음에 3m짜리가 162공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설치하고 난 다음에 작은 돌도 방지하기 위해서 낙석방지망을 쭉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타고 올라갈 때는 천장이 워낙 높기 때문에 저희가 비계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비계를 타고 30m 정도 올라가서 드릴 같은 것으로 천공을 쭉 5m을 한 다음에 그 5m짜리 락볼트를 쭉 박아서 거기다가 레진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넣어서 바위와 바위가 서로 이렇게 교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를 락볼트를 박게 되면 그게 약 한 15톤 이상의 응력을 발생합니다. 그렇게 15톤에 대한 응력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안전율이 1.5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같은 데에 표준품셈에 의하면 일단 안전율이 1일 경우에는 안전하다고 보는데 모든 공사를 할 때 건기시에는 1.5 정도를 확보하고 우기시에는 1.2에서 1.3 이상을 확보하라고 안전율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1.5 이상의 안전율을 확보한 것으로 공연장에 대한 보수보강을 한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잘 알았고요. 이 음향이라는 게 실제로 사람 고막도 터트리고 그다음에 음향이라는 게 30㎝짜리 방음벽도 떨어져요. 그 정도로 음향이라는 게 강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음향이라는 파열음이 지금 얘기한 천공 하나에 15톤 정도를 지탱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인데 현재 우리가 공연을 몇 회 정도 했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지금 한 28회 정도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24회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24회에서 28회 정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24회 했다고 보고요. 24회 하는 동안에 합창단도 했을 것이고 개인 솔로가수도 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드럼도 쳤을 것이고 그다음에 통기타라든가 여러 가지 악기를 다 해봤을 것 아닙니까? 타악도 해봤을 것이고 그런데 24회 하는 동안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현재까지는 발생한 사례는 없고 일단 저희가 소리 음향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해봤을 때 돌비시스템 같은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소리가 공명이라고 해서 그것이 몇 만분의 1이 될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돌비시스템일 경우에 맞아떨어질 때 그런 부분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소리에 영항을 미칠 수 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들었는데 어쨌든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았고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 부분들을 책정해 주신다면 저희가 계측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공연장을 보수할 때는 보수하는 공사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계측을 달았었습니다. 계측을 달아서 거기에 대해서 공사하는 기간에 차광기도 뚫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그 부분들 계측을 나름대로 관리를 했었고 이제 공사가 끝나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계측을 갖다 저희가 내공 변이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 또 첨단에서 떨어지는 침하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내공변이와 첨단 침하에 대한 계측기를 달아서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리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향후에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10㎝ 되는 못 하나가 3톤을 지탱한다고 그러잖아요. 몇 ㎝ 뚫었다고 했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5m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5m을 뚫었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낙석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신이 있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현재까지는 모든 설계 감리자라든가 전문가들이 설계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까지 24회 동안 아무 문제없었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다음에 낙수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혹시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저희가 천장 누수 부분에 대해서는 누수방지시설을 별도로 해서 그렇게 그 부분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 예산에서 그것 할 겁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이 40억 예산 가지고 낙수문제 처리할 것이고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낙수문제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객석이라든가 천장부분 하고 무대라든가 이런 부분만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전반적으로 수평갱도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준희

이준희위원

소위 말하면 예술의 전당 그 위에 낙수 물 정리만 할 거라는 얘기지요? 또 다른 위원님도 해야 되니까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안전진단결과 일부구간이 안전하지 않다는 결론이 난 거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 부분들을 광해관리공단에서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거기가 안전하지 못하면 들어가지 말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고 여기는 보수보강을 해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진단을 내린 겁니다.

유부연위원

아니지요. 보수보강하면 안전해 진다는 것하고 용역진단결과 안전하지 않다는 것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어떻게 알려야 되느냐 하면 “안전하지 않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공사를 해서라도 안전하게끔 만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야 되고요. 여기에 대한 언급은 여태껏 시정소식지나 기타 우리 보도 자료를 통해서 제가 접한 바가 없습니다. 결론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박는데 80만원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락볼트 하나는 24만원입니다.

유부연위원

하나에 24만원짜리 몇 백 개를 박아서 그게 무슨 관광시설입니까? 그것은 안 돼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안전진단결과 안전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내버려 둬야 된다고요. 안전하지는 않지만 안전하게끔 하겠다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는 것과 별개입니다. 안전하지 않다는 그 대전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위원님! 그 부분들은 조금 아까 구간별로 단층 파쇄대가 일어난다고 말씀드린 부분들이지 전체가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진단결과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유부연위원

그러면 안전하지 않은 부분과 안전한 부분을 골라서 관람객 입장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 약대에 대해서는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가학폐광산은 포기를 해야 된다고요. 그다음에 지금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시장님께서 가학폐광산 예산을 “이제 임기가 얼마나 남았느냐 이번이 마지막이다. 다 안 세워줘도 된다. 반만 세워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례 없이 본회의장에서 예산안을 수정해서 의결했습니다. 이준희위원님 기억하시지요?
준희

이준희위원

네.

유부연위원

예산 안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그럼 안 세워야지요. 용역결과 안전하지 않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 사업을 하지 말아야지요. 거기다 24만원짜리 락볼트를 왜 박습니까? 서운하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과장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기왕에 잡힌 인부들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시간을 많이 했다든지 아니면 애초에 기본급을 너무 조금 책정했다든지 그런 연유에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라면 인부들에 대한 임금 외에는 제 개인적으로 승인을 안 해주는 게 광명시나 아니면 우리 존경하는 과장님 위해서라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금위원

과장님! 안전정밀진단 나왔다고 그랬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강복금위원

그러면 환경적 안전진단은 했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환경적인 것은 광해관리공단 진단에 안 들어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 왜 안 들어있습니까? 사람을 지금 계속 넣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동굴 관람을 계속시키고 있잖아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환경적인 부분 실내 공기질이라든가 수질이나 이런 것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어떻게 나왔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실내 공기질은 일단은 6개 항목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기준치 이내로 나왔고 수질에 대해서는 카드뮴이 먹는 물 기준에서는 초과된 것으로 나왔고 생활용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는 이내로 나왔습니다.

강복금위원

카드뮴이 얼마 나왔는데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카드뮴이 저희가 2월, 5월, 7월, 8월 네 번에 걸쳐서 했는데 2월 달에는 카드뮴 발생이 안 됐고 5월 달에는 먹는 물 기준으로 했을 때 0.005가 기준인데 0.006이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이 0.007인가 그렇고 그다음에 8월 달이 0.009인가로 나왔습니다.

강복금위원

카드뮴이 굉장히 무서운 중금속이에요. 얼마나 무섭냐 하면 그 카드뮴에 중독되면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게 아프데요. 그래서 병명이 아파 아파에요. 얼마나 아프면 아파 아파겠어요? 그리고 우리 폐광산은 카드뮴 중금속 오염해서 탁 치면 쫙 뜨는데 가학폐광산부터 나와요. 그런데 지금 많이 정화됐느니 어쨌느니 얘기를 하는데 환경적인 것도 중요해요. 지금 사람 계속 넣었잖아요. 사람을 안 넣으면 그런 얘기 안 해요. 사람을 넣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안전진단이 다 끝난 다음에 안전하다고 확인되면 사람 넣으라고 하는 데도 안전진단 끝나기도 전에 계속 사람 넣으면서 많이 구경 왔다고 자랑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저번에 새마을 갔을 때도 시장님 또 자랑하시던데 30만이 조만간 넘을 것인데 두당 5천원씩만 받아도 얼마나 큰 부가가치가 되는 사업이냐고 하면서 자랑하시는데 누가 그것 5천원 내고 폐광산 구경 갑니까? 공짜로 온갖 것 다 보여주니까 가지요. 안 그래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위원님! 강원도 화암동굴도 금광이라서 거기도 나름대로 숏크리트라든가 이런 보강공사를 다 해서 들어가고 있고요. 제주도에 있는 만장굴도 숏크리트를 해서 사람을 들여보내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만장굴은 자연굴이잖아요. 자연굴은 자연 그대로 볼만하고 묘미가 있지요. 땅굴 판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거기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땅굴을 판 게 아니고 일제시대 때부터 그렇게 광산을 한 겁니다.

강복금위원

그게 땅굴이지 뭐예요? 광산이 땅굴 파는 거지, 땅 파는 게 땅굴 아니에요? 광산이 산속에서 흙 파놓으면 땅굴이지 별거예요? 말을 그렇게 얘기해요. 광산 얘기하시면서 5천원 받으면 부가가치가 엄청 높다고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하지 말고 내년에 재선한 다음에 광산에 투자하라고 하십시오. 내년에 혹시 알아요? 시장님 낙선해서 시장 안 되면 다음에 들어오는 시장이 광산에다 투자 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넣은 것만 손해될지 그건 알 수 없는 노릇이고 지금까지 광산에 들어간 것만 해도 문화원을 하나 짓고도 남을 돈이에요. 문화원이 하나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한테 얼마나 혜택이 돌아가는지 그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참 본인은 하고 싶지 않아도 위에서 하라니까 속된 말로 돌겠지요? 참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저는 그래요. 이게 모든 게 조건을 갖추고 거기다가 공연을 한다든지 사람을 입출을 시키든지 이래야 정상입니다. 그렇지요? 그것 맞지 않습니까? 100을 볼 때 1%라도 불안정하면 사람이 출입을 못하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과장님은 그 부분이라고 그러지만 그러면 사람이 병원에 갔을 때 손이 잘렸어요. 일부분이에요. 이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치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꾸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유부연위원이 질의할 때 일부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수리하면 된다. 고치면 된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은 안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쉽게 얘기하면 그렇다는 얘기에요. 알아듣기 편하게 제가 해석을 했는데 저번에 안전진단 해 오신 것 그렇게 어렵게 해오면 그것 누가 알아보겠어요? 그것 풀이하셨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지금 풀이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게 오래 걸려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안전진단을 전문가들이 써놓은 것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풀이를 한다는 것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편안하게 그분들한테 의뢰를 하셔야지요. 예를 들어서 XX라고 그러면 X에 대해서 소괄호 열고 어떤 뜻입니다. 소괄호 닫고 써주시면 우리가 편하잖아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렇게 의뢰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것 쉬운 것을 가지고 뭘 그렇게 고민을 하고 계세요. 그렇지 않아도 땅굴 때문에 머리가 아프실 텐데 제가 오늘 끝나면 게보린 한통 사드릴게요. 그래서 준비가 되지 않으면 말아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누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는 조건을 갖추지 않고 자꾸 하니까 저희들이 자꾸 하느냐, 그것을 진행할 때는 절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꼭 지켜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지켜주지 못하잖아요.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 전자부품 들어가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 최고 많은 데는 습도가 90% 이상이에요. 전자부품은 항온 항습 통풍 이런 게 갖춰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전자부품을 넣으면 1년도 안 가서 다 부식이 돼요. 특히 우기철에는요. 참고로 제가 공대출신입니다. 그것을 갖춰놓지 않고 전자부품을 거기다 넣어요?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진짜 이해가 안 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프로젝트 영화를 보기 위해서 프로젝트가 들어왔는데 항온 항습을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하려면 전체를 다 해야지 그 부분만 하면 돼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온 항습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영사기를 그냥 박스에 넣어서 항온 항습을 거기서 합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박스에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항온 항습을 하면, 좋습니다. 터널 안에 어떤 부품을 놓고 항온 항습 해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열에너지라든지 뭐가 생길 건데 그러면 그게 어디 갑니까? 굴 안에 다 있지요. 그것 밖으로 뺐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저희가 환풍기 시설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도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확실합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내일 어차피 물 뜨러 가야 되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한번 오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11일 날 제가 그 물 떠온 것 반드시 마셔야 돼요. 그것 먹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제가 먹을 수 있다고 얘기 안 드렸는데요.
병주

이병주위원

국장님이 하셨으니까 맞겠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거기에는 먹는 물이 광부들이 먹던 물이 있고 거기 지하에서 나오는 물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광부들이 먹던 물은 저희도 먹습니다.

유부연위원

이병주위원님! 그것은 아니에요. 지금 용역안전진단결과 안전하지 않다고 나왔는데 그럼 더 이상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되고 시민들 받지 말아야 되고 그다음에 여태껏 시민들 받은 것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알리고 사죄를 하는 게 더 우선이지요. 지금 전기가 어쩌고저쩌고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럴 계제가 아니에요.
병주

이병주위원

어차피 예산을 안 줄 것 같으면 따지고 말 것도 없잖아요.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공연장 구간에 정밀안전진단결과를 반영해서 보수보강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안전율 해서 여기 그냥 있는 대로 보면 1.5 이상 되면 안전하다. 한개 평형 해석을 했을 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1.5라는 게 안전율로 본다면 지금 설계전문가들은 뭐라고 그러냐 하면 이게 최저기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최고기준이 아니라 최저기준, 그러면 1.5보다 지금 평가된 것을 보면 1.533 그러니까 0.033 정도 기준에서 약간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1.512, 1.587, 1.574, 1.504 대부분이 1.5대에서 약간 영점 몇 이렇게 상승돼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전문가들이 봤을 때 안전하다고 보기에는 힘든 거다. 이것은 최저치 적용한 건데 최저기준을 적용했는데 여기에 살짝 벗어난다고 이게 안전하다는 그런 판정을 하기에는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어제도 유부연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안전율이 2 넘으면 상당히 좋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설계서 상에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는 광해관리공단이라든가 전문설계가들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설계를 통해서 여기는 이 정도 안전율이 되면 안전하다고 이렇게 해석을 내렸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여기다가 락볼트라는 걸 박은 것 아닙니까? 이게 하나가 5m짜리에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을 800개를 박은 것 아니에요. 800군데를 뚫어서 박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800군데 락볼트 5m짜리를 800군데에 박았고 3m짜리를 162군데 박은 것 아니에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이렇게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저기준에 약간 넘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박기도 전에 개방했다는 것은 정말 사람 목숨을 담보로 개방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지금은 저희가 안전진단 나오기 전에 여태까지 101년 동안 나름대로 여기에서 근무했던 광부들 얘기를 들어도 17동안 한 번도 그런 사건이 없었다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그것을 신뢰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여기 계신 분들 삼풍백화점이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질지 몰랐어요. 성수대교가 아침 출근길에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저희가 테마개발과 와서 어쨌든 공연장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안전하게 보강하기 위한 조치로 나름대로 저희가 조치를 한 건데 일단 저희는 지금보다도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시스템 보강방식으로 해서 1m 1.2m로 해서 다 나름대로 골고루 더 안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안전율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얼마큼 더 안전한가에 대한 것은 향후에 우리가 다시 계측을 했을 때 그 추후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나왔어요. 광해공단에서 한 거예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광해공단에서 이런 것 하는 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괜찮아요? 이런 것을 하려면 오히려 터널 같은 것 전문적으로 뚫고 다닌다든지 이런 데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광해관리공단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어떤 광물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거기서 직접 합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거기서는 해석을 전부 하고 촬영하고 이런 부분 일부에 대해서는 외주를 주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이것 조사할 때 페이스매핑이라는 것을 실시했다는데 페이스매핑이 뭐에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저도 그 부분들은 정확히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그 부분은 추후에 위원님께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여기 용어 나온 것 타음 검사 이런 것도 모르시겠네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타음은 두들겨 보는 검사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두들겨서 그 소리를 통해서 어디가 혹시 수박 두드리듯이 어디 덜 익었나, 익었나 그렇게 말하는 거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런 것들이 어떤 지질을 조사할 때 최초에 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전기비저항탐사 같은 경우도 어떻게 지금 말씀하시기는 그렇고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전기비저항탐사는 표층면에서 20m 간격으로 쭉 전기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그 땅속에 어떤 부분들이 약하고 어떤 부분들이 강하느냐,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문현수위원님! 죄송합니다. 질의 중에 죄송한데요. 이 모든 질의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았어요. 그래도 이것 했다는데 검증을 해봐야지요.

유부연위원

안전진단결과 안전하지 않다고
현수

문현수위원

전기비저항탐사가 이게 일종의 누수탐지 하는 것 아니에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누수탐지가 아니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누수탐지 하는 분들 이것 갖고 다니는 것 같던데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누수탐지 하는 분도 갖고 다니시는데 전체적으로는 20m 간격으로 해서 밑에가 암반이 세냐, 안 세냐 이런 부분들 검사하는 데도 쓰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결과에 따라서 총 32억을 들여서 다시 내부 보강공사를 하시겠다는 거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이미 20억 시책추진보전금에서 저희가 한 14억을 공연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다 쓴 겁니다. 기 집행을 한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추경 때 요구한 게 이것 관련돼서 32억 아니에요? 그리고 내부시설물 유지관리로 2억을 또 요구하신 것이고 그러면 총 34억을 요구하신 것 아닙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34억 중에서 시책추진보전금을 저희가 성립 전 예산으로 쓴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미 썼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14억을요.
현수

문현수위원

성립 전 예산으로 이미 그러면 20억은 사용했으니까 14억만 우리 시비 이것만 승인 요청을, 실제적으로 20억은 쓰고 나서 이게 국비인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도비요.
현수

문현수위원

도비는 이미 사용하고 성립 전 예산으로 쓰고 차후에 저희한테 승인 받으려고 이렇게 올린 겁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유부연위원

만약에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안전행정부의 어떤 질의 사례들을 보면 용도가 지정되고 가학동굴 내부보수보강비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용도가 지정됐을 경우에는 삭감할 수 없다, 이런 사례는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그것은 알아보면 되고요.

유부연위원

뭐라고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안전행정부에 시책추진보전금 같은 게 도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 용도가 지정되고 그 소요액이 20억이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그 용도에 따라서 기 집행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썼으니까 실질적으로 삭감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유부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승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모르시지요? 성립 전 예산 사용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을 텐데 시책추진보전금이 그렇다는 거지요? 시책추진보전금 중 재난이나 재해 이런 것 외에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것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도가 정해지고 그 소요액이 교부되었을 때 그 교부된 대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성립 전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시의회 승인 안 받아도 돼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승인은 받아야 되는 거지요.

유부연위원

승인은 받아야 되는데 승인 전에도 쓸 수 있다. 말이 잘 안 맞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현수

문현수위원

성립 전 예산을 의회에 승인 받기 전에 승인은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승인이 안 되면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에 나름대로 기 집행한 부분들을 올려서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이것 시책추진비 20억 언제 받았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기획예산과에서 5월 달에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5월 달에 받았다고요? 지금 우리가 3회 추경이지요? 우리가 2회 추경을 언제 했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5월 달에요.
현수

문현수위원

5월 달에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유부연위원

이렇게 하는 건 안 되는 거지요. 왜 그러셨어요?

문영희위원장

다 질의하셨어요?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이번에 우리가 본예산에 8억 예산 세워줬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8억 예산 세워줬고 이번에 32억 예산 중에 12억이 우리 시비고 그다음에 20억은 시책추진비지요? 지금 이미 사용 했다는 얘기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중에서 14억 정도 사용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4억 정도 사용하고 이제 6억 정도가 남았네요. 우리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써도 문제는 없는 겁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성립 전 예산으로 쓴 겁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성립 전 예산으로 써서 문제는 없는 겁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추후에 승인은
준희

이준희위원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안전행정부 질의 사례집을 보면 기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할 수 없다, 이렇게 사례는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삭감할 수 없다고요?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한테 있는데 왜 안전행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저희가 질의 사례를 찾아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시책추진비는 급해서 써 버린 겁니까? 아니면 어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저희가 공연장 공사를 쭉 해오는데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도비가 안전시설공사비가 먼저 10억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 공사를 먼저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공연장이라는 데가 토공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보다 두 배가 더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경사면에 부속정리라든가 토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정리하고 향후에 나가는 비상계단을 설치하고 상부 동공에서 지금처럼 락볼트가 더 추가로 발생하고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다보니까 공사는 계속 진행하고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그 당시에 그 부분들이 내려와서 저희가 정리를 해서 사용하게 된 것이지요.
준희

이준희위원

의회 승인 받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당장 예산은 써야 되겠고 예산은 이미 5월 달에 받았고 그렇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가 2회 추경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받았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 못하는데 그때 전후인 것 같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그 후에 받았겠지요. 그 전에 받았으면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았겠지요. 그렇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테마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28분 회의중지

20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께서는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안완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문영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579억3,892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359억4,046만5천원 대비 219억9,846만3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수도과 세출 편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 2014년 상수도 공사예산을 조기 반영하여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등 5개 사업 39억5천만원과 소하동 34번지 일원 급수관 신설 공사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하안배수지 보안강화를 위한 경계울타리를 설치 등 시설장비 유지비 5,600만원을 증액하여 5억3,0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로 물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 1억3천만원은 기 수행 중인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에는 해당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전액 감액하였고 자산취득비 중 수도검침관련 모바일 웹용 스마트폰 구입비 2,530만원은 약정 요금제 가입으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 예산안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과 제3회 추경예산서안)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2013년 8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편성액은 579억3,892만8천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359억4,046만5천원 대비 61.20%인 219억9,846만3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도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분야의 사업예산지출(p27)은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 1억3,000만원 감액편성 배수지 및 무인가압장 시설물유지관리비 5,600만원 증액편성하고 자본예산지출(p37)은 배수지 저수조 보수 보강공사 8억원 증액편성, 하안,노온배수지 유출관로 이중화 공사 9억원 증액편성, 광명,철산동지역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7억원 증액편성, 소하동지역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7억원 증액편성, 하안동지역 대형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8억5,000만원 증액편성, 소하동34번지 일원 급수관 신설공사 1억원 증액편성, 모바일웹용 스마트폰 구입비 2,530만원 감액편성, 시설투자 적립금 190억 신규편성, 예비비 9억5,223만7천원 감액편성 등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할게요.

문영희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금위원

과장님! 소하동 지역 노후관 교체공사 7억원 들어있는데 소하동 어느 족에 합니까?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지금 군부대 옆에 하는데 원광명 주변으로 할 예정입니다.

강복금위원

몇 미터 하는 거예요? 몇 키로 하는 거예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그 주위는 내년까지 하면 아마 미도아파트 주위까지 다 끝나게 될 겁니다. 한 2km 정도 매년 하고 있거든요.

강복금위원

하안동 지역은 어느 쪽을 하시는 거예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하안동은 전 지역이 80년대 후반기에 수도관 택지개발이 끝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25년이 돼 가거든요. 그래서 하안동 전 지역이 내년부터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교체에 들어갈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안동에 배수관들이 교체할 시기가 돼서 내년부터 편성을 시작할 겁니다.

강복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37분 회의중지

20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부연원님께서 건설교통국장님께 추가로 질의할 사항이 있어서 건설국장님을 추가로 다시 모셨습니다. 질의하실 내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언급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소하동에서 서쪽 출입구까지의 도로 680m인가요? 그 구간에 대한 공사를 제가 반대했다가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당시 도로과장이셨던 현재 윤춘영국장님, 국장님께도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재고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얼마 정도를 더 추가로 수정해서 예산을 올리실 계획이십니까?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지난번에 지적하신 대로 아름다운 자전거도로 건설을 위해서는 조경이라든가 그다음에 편익시설 또 우리가 일부 조경도 보완할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를 내보니까 한 5억 정도는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5억 정도만 저희들이 더 추가적으로 확보가 된다면 아름다운 자전거도로가 조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자전거도로 부대공사 2억 여기 잡혀있는 것 있잖아요. 군부대 차량호가 외부로 보임으로 인해서 거기 나무 식재나 아니면 둔덕 아니면 가림막 이런 것 설치하려고 부대공사비 2억을 올린 겁니까?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여기에 추가로 5억을 수정해서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하는 겁니까?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네, 위원님이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조경이라든가 편익시설이라든가 의자라든가 또 조경시설도 같이 보완을 해서 품격 있는 자전거도로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추가로 3억이에요? 5억이에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5억입니다. 2억은 군부대에 차폐시설을 하는 2억이고 별도로 조경하고 편익시설 이런 게 추가로 한 5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5억이면 충분합니까?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네, 5억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때 제가 시장님께 할 때는 수십억이 들어도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면 더 좋은 시설을 할 수 있겠지만 5억 정도면 저희들이 조경이라든가 편익시설 이런 것을 하는 데는 손색이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제가 요구했던 사항이고 제 요구를 받아들여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히 생각하겠습니다.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위원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나 그 위에 있는 자전거도로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다 하셨나요?

유부연위원

네.

문영희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모든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42분 회의중지

2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유부연간사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유부연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계수조정 결과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시설종사사 힐링워크숍 6,121만5천만원, 여성가족과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워크숍 600만원, 문화관광과 광명 맛집 홍보책자 제작 2천만원, 도로과 소하동 가학동간 자전거도로 공사비 11억9천만원, 도시교통과 밤일 음식문화의 거리 임시주차장 설치 2천만원, 테마개발과 시민체험관 운영 1,600만원, 동굴 예술의 전당 무대조명 시설임차료 1,500만원, 가학광산동굴 내부보수보강공사 32억, 가학광산동굴 내부시설물 유지관리 2억을 전액 삭감하기로 하고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통과시키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제안 좀 하겠습니다. 광명시가 그래도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고 했는데 서포터즈 구성을 해놨는데 활성화시키는 워크숍 가서 교육도 좀 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아서요.

강복금위원

복장도 하나 없는데 뭐 그렇게 중요해요?

문영희위원장

예결위로 이송해서 좀 더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현수

문현수위원

그게 얼마에요?

문영희위원장

600만원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그 600만원은 예결위로 이송하지요.

강복금위원

뭘 예결위로 이송해요? 그냥 통과시켜서 그냥 빼주면 되지요.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통과시켜 주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빼지요.

문영희위원장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예산은 여기 설명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전혀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왕 하는 것 사회복지종사자도 좀 하고 싶은데 다른 것 말씀하시면 안 해주실 것 같아서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물론 사회복지사들 힐링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체육대회가 조만간에 있잖아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년에 다시 편성해서 비정규직 거기 계신 분들도 다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같이 나가는 게 낫지, 지금 이렇게 체육대회도 있는데 금방 1박2일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그게 나은 것 같아요.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우리가 9월 사회복지의 날 체육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까지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서 내년도에 비정규직 포함해서 사회복지사 힐링워크숍을 같이 상반기든 하반기든 아무튼 상하반기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으니까 그런 것을 참고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도로과 자전거도로 그것 예결위 이송시켜 주세요. 거기 가서 자르던 선물로 하나 주세요.
현수

문현수위원

예결위 위원장이 거부하고 있으니까 그러지요.
준희

이준희위원

하나 가져가요. 돈 600만원 그것

강복금위원

600만원하고 10억하고 같아요?
준희

이준희위원

자전거도로 하나 예결위로 넘겨요. 이송해요, 거기서 잘리든 말든 상관없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전부다 끄집어내서 해줄 테니까 일단 그냥 넘겨요.
준희

이준희위원

끄집어내서 해줄 거예요?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유부연간사께서 설명한 대로 계수조정 부분은 조정한 것과 같이 기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11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