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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차종운 의원 발언

130회 제1사회도시위원회2005-02-19

차종운 의원 프로필 보기 →

충기

전충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이하석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의회에 상정한 환경관리과 소관 개정조례안인 대구광역시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일부 전문신고인의 담배꽁초 투기의 다량신고 방지와 신고방법 및 신고기한을 명시함으로써 신고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문신고인의 포상금 지급 건수 및 금액을 조정, 제한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쓰레기 투기신고를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체 쓰레기 투기건수의 95%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일부 전문신고인의 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 등에 대한 사항을 조정하여 신고포상금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신고인들에게 편중되어 지급되는 포상금을 선량한 목적으로 신고한 자에게 두루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신고문화 정착과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근절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1항 및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6조의2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투기신고 기한을 발견한 때로부터 60일 이내로 명시함으로써 신고의 신뢰성을 확보코자 하였으며,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전문신고인들의 다량 신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규정을 개정하여 휴지, 담배꽁초 투기행위의 신고로 지급되는 포상금 지급 건수를 신고자 별로 월 30건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신고포상금을 건당 25,000원에서 3,000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전문신고인의 다량신고를 방지코자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신·구 조문 대비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번, 기타 참고사항으로써 관련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7조 폐기물의 투기 금지 및 대구광역시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쓰레기 무단 투기 등 신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번에 신고포상금 지급내역과 쓰레기불법투기 다량신고자 내역, 전문신고인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및 대구광역시 각 구별 신고포상금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바. 예산조치와 사. 규제에 관한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2004년 11월 30일부터 12월 19일까지 20일간 구 공보지 및 홈페이지에 게재한 결과 의견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건전한 투기 신고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오니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대구광역시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불법 쓰레기 투기 또는 전문신고인에게 과태료 부과·징수가 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 131건인데 현재 과태료를 이미 낸 사람들은 41%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예.
성본

구성본위원

그러면 655만원 현재 131건 중에 54건은 징수가 되었고, 그 다음에 59%는 현재 독촉 중이라는 말씀이지요?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예.
성본

구성본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해 가지고 신고자는 많은데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안 내면 대체금액은 누가 책임집니까? 예를 들어서 전문신고인이 하든지 누가 하든지 하향 조정해도 신고건수가 많아졌을 때 과태료를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현재 여기 봤을 때는 41%밖에 안 냈다는 말입니다. 신고건수는 많은데 과태료를 내지 않아서 신고자에게 돈을 지급 못할 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과태료를 부과함과 동시에 포상금은 예산으로 지급하고 과태료를 미납했을 경우에는 독촉을 하고 독촉기한이 지나면,
성본

구성본위원

독촉하는 것은 좋은데 개정조례를 하기 전에 이런 것도 짚고 넘어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독촉을 하고 난 다음에 기한이 지나고 나면 재산을 압류합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개정조례를 하기 전에 전문신고인들이 앞으로 신고를 할 사람이 많지 않겠습니까? 불법 U턴하는 것도 전문인들이 해서 상당히 건수가 많았는데 과태료를 현재 2004년도에 41%밖에 안 냈는데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현재 50%도 안 되는데 앞으로 신고 건수는 많아지는데 과태료 징수가 안 되면 대체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행정절차상 2차 독촉 중에 있는데 독촉기간이 끝나고 나면 재산을 압류합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재산이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은 어떤 조치를 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재산이 없는 사람에게는 독촉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행정을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개정조례를 하기 이전에 앞으로 하향조정해서 건당 3,000원씩 하면 엄청나게 요즘 실직자들이 많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이것만 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징수는 안 되고 2차 독촉을 하고 재산을 압류해서 재산이 없을 때 아무 것도 없는 사람에게는 징수할 방법이 없잖아요.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무대책입니다. 일정한 기간 5년이 지나고 하면 결손처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5년 동안 과태료만 부과하려고 합니까? 개정조례를 하기 전에 짚고 넘어가 봐야 한다는 것을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참작을 하셔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위원

구성본 위원 질의 중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태료를 54건 부과·징수를 했다고 했는데 과태료를 안 내면 압류를 하신다고 했는데 2003년, 2004년에 불법 단속을 하면서 압류한 건수가 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무재산 외에는 전부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2003년도나 2004년도에 부과금을 내지 않은 분에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재산이 있는 것은 전부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그러면 현황에 압류건수 몇 건이라고 적어 주셔야 위원들이 보기가 좋지, 이런 건수도 없고, 담배꽁초를 전자에는 조례에 무제한으로 있었는데 지금 조례개정에서는 30건 이상을 제한을 하고 있는데, 무제한 할 때 과태료 부과금이 징수부과금보다 신고자의 건수가 부과가 많아서 포상금이 많아서 건수를 줄인 것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1인당,

최인철위원

개정조례안 하려고 하는 것은 30건으로 줄인 것이 아닙니까? 무제한으로 하고 담배꽁초를 버릴 때 포상금을 25,000원으로 주다가 3,000원으로 하는데 무슨 사유로 30건으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문신고인 한 두 명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한꺼번에 찾아갔습니다. 그러면 선량한 시민이 한 두건씩 하는 것은 포상금을 주지도 못하고,

최인철위원

담배꽁초 버렸을 때 과태료 징수금액은 50만원을 받습니다. 현행과 전이 똑같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압류해서 받는다고 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빨리 받아들이면 3,000원으로 제한을 안 해도 신고자가 많으면 과태료 부과 받은 금액으로 포상금을 줄 예정이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과태료 받은 금액으로 포상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포상금은 예산에서 먼저 주고 과태료를 받습니다.
문호

오문호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하는 것은 건수와 금액을 개정합니다. 전문신고인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2002년도 경우에 보면 한 명이 120건이나 신고를 했습니다. 예산이 있는 것을 한 두 명이 신고해서 다 가져가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일반 단가도 5만원에서 내리고 건수도 월30건으로 제한을 하도록,

최인철위원

신고자 내역서를 보면 2002년이나 2003년, 2004년, 거의 동일한 이름이 120건,
문호

오문호사회산업국장

전문신고인입니다.

최인철위원

외에는 없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외에는 한 두건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개정하자는 것은 다 번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다량신고자 내역에 서정범 씨 같은 경우는 2002년도, 2003년에 받았습니다.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한 사람이 120건 하는 것과, 30건으로 줄이면 예산으로 할 수 있고 25,000원에서 3,000원으로 하면 여러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다. 30건으로 제한함으로써,

최인철위원

30건 제한하는 것은 제가 알겠는데 30건으로 제한하고 예산이 부족할 시에는 한 사람이 30건 아니더라도 신고자가 많아서 예산이 부족할 시에는 어떻게 지급할 예정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합니다.
문호

오문호사회산업국장

그것도 지금까지는 그런 규정이 없었는데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는 용어를 명문으로 넣습니다. 신고가 많더라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밖에 줄 수 없습니다.

최인철위원

예산이 1년에 얼마 책정되어 있는지 몰라도 굳이 조례로 정해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쓰레기 불법투기나 담배꽁초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과다한 예산을 세워서라도 포상금 제도를 많이 주어야만 오히려 실효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전문신고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건수 제한을 둔다는 이야기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알겠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방금 최인철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숫자를 전문신고인들을 줄이기 위해서 한 달에 30건을 초과할 수 없다고 개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현황에 2002년도부터 2004년도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초과를 안 했다는 말입니다. 30건씩 해도 360건을 해야 되는데 2004년도에 1등이 65건, 2등이 44건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한 달에 30건 이상 할 수 없다고 개정을 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한 사람이 모두,
재웅

이재웅위원

전문 파파라치가 해도 1년에 30건씩을 해도 숫자를 다 못 채웁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30건이라고 합시다. 내가 예를 들어서 파파라치가 한 달에 30건을 하면 1년이면 360건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고 국민 계몽을 시키면 좋잖아요. 이 사람들이 한 것을 전부 합해 봐야 몇 건 됩니까? 굳이 조례를 개정해서 30건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고 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호

오문호사회산업국장

한 사람이 30건으로 하는데 우리의 경우는 굉장히 적습니다. 2004년도 사례를 보면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이태호 씨가 65건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서정범 씨는 44건을 했는데 앞으로 포상금을 5만원 정도 주니까 이 사람들이 65건도 할 수 있고 100몇 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저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건수를 많이 하므로 해서 국민에게 홍보가 되어서 줄어든다고 봅니다. 전문적으로 하고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뉴스에서도 봤습니다만 전문 파파라치 학원도 있습니다. 실업자들이 카메라로 적발하러 다닙니다. 전문 파파라치들이 1년에 65건밖에 안 되는데 예산을 25,000원에서 3,000원으로 개정하는 것은 동의할 수 있는데 30건으로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오문호사회산업국장

이재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면도 있습니다. 전문신고인이 신고를 많이 하므로 해서 시민들에게 경각심도 울리고 과태료를 부과하면 불법투기라든지 줄어드는 경향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직업화되어서는 곤란하다, 보상을 많이 주고 무제한으로 건수를 해 놓으면 직업화됩니다. 당초에 조례를 만들어서 포상금을 주기로 했을 때는 시민들이 안 버릴 수 있도록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포상금조례를 만들어 놓았는데 전문직업으로 되어서는 곤란하다,
재웅

이재웅위원

직업인이 되든 일반인이 되든 무조건 적발해서 앞으로 계몽이 되어서 안 버리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두는 것이 아닙니까? 전문 파파라치들이 해도 일반인들도 할 수 있습니다.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2004년도에 한 사람은 65건, 한 사람은 44건, 한 사람은 22건인데 주로 1월, 2월에 전부 다 나갑니다. 3월 이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과장님, 이것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찾아가서 예산이 없어서 안 한다고 하면 하지 마라는 것과 같습니다. 일반인들은 눈으로 보고도 잘 안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계몽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토론 때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보충질의하고 본질의하겠습니다. 최인철 위원이 질의한 취지도 그렇고, 이재웅 위원이 보충질의한 취지도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위원님 두 분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정당화하려고 하는데 조례를 개정하는 근본 취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30건으로 제한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잘 되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파파라치든지 그 사람들이,
종운

차종운위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제정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쓰레기불법 투기를 막자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누가 신고를 하든 얼마를 하든 제한을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고하는 것도 현황에 나와 있는 것도 3~4명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북구민 45만 중에 신고한 사람이 3~4명밖에 안 된다는 것은 극소수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봐도 신고를 못합니다. 카메라라든지 장비를 갖추어서 해야 되는데 누가 자기 돈 많이 들여서 하겠습니까? 이재웅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전문 파파라치 학원이 있다고 하셨는데 전문가들이 신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제한을 두지 말고 직업화되어야 합니다. 신고를 하려면 카메라도 사야 되고 장비도 있어야 되는데 자기 돈 손해봐가면서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30건으로 제한하면 누가 신고를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이 조례의 근본 목적, 쓰레기 불법투기를 막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위원님들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라고 반박을 하면,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아니라고 반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30건 아니라 50건, 100건이라도 좋습니다. 전문신고꾼이 있으므로 해서 없어지는 것은 사실인데 문제는 1,2월에 집행이 다 되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앞차에서 운전수가 침을 뱉으면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하니까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에게도 돈을 주자는 것입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취지는 위원들이 다 압니다. 특정인에게 하지말고 많은 사람이 신고를 하자는 것인데 그렇게 신고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진을 찍고 해야 되는데,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사진을 안 찍어도 앞에 가는 차번호하고,
종운

차종운위원

사진을 안 찍으면 무엇으로 증거가 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차주에게 일단 청문을 합니다. 그래서 안 버렸다고 하면 그 차를 언제 누가 탔느냐를 말을 못하면 차주가 내야 됩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그 증거를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발견한 그 날부터 30일 이내로 구청장에게 신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종전에는 없었는데 30일 기한을 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0일 하면 너무 긴 것이 아닙니까? 일주일이나 즉시 신고를 해야지 왜 30일까지 기한을 많이 둡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종전에는 모았다가 한꺼번에 가져오니까 40일, 50일, 60일만에 가져오니까 한 두 사람이 다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적발한 날짜를 가급적이면 당기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건수를 줄이고 여러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어쨌든 신고하는데 제한을 둔다는 것은 무슨 취지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쓰레기 불법투기를 방지한다는 근본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은 제한을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김정길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자치구마다 되어 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자치구마다 되어 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지금 현재 신고포상은 어쩌면 국민 갈등만 생기고 신고자만 신고를 자꾸 하게 되는데 이것을 휴지나 담배꽁초를 방지책, 안 버릴 수 있는 방지책은 없습니까? 길거리 도로변에 보면 휴지통이 있는데 지금 담배 피우는 사람이 적어 졌고 휴지를 버리는 사람도 적어졌습니다. 선진문화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조례를 폐지하면 어떻겠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폐지를 하는 것도 좋은데 아직까지는 국민 의식수준이라고 할까 해서 저는 폐지하는 것까지는 동의를 안 합니다. 전문신고꾼도 있어야 되고 선량한 시민이 가서 버리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고, 저 같은 경우는 담배를 안 피우는데 앞 사람이 버리면 '담배꽁초를 왜 버리느냐'고 하면 쳐다봅니다, 그러면 '줍겠느냐 아니면 과태료 5만원 내겠느냐'고 하면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주워 갑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제가 어느 구에 유심히 봤는데 도로변에 담배꽁초하고 쓰레기하고 깡통하고 버리는 곳이 있습니다. 담배꽁초를 두 군데 버리고 통을 만들어서 쓰레기를 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아서 청소원이 꺼내서 치우니까 도로도 깨끗하고, 휴지를 주머니에 넣을 수도 없고 버려야 될 사항이 옵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거리도 깨끗하고, 과태료 문제 가지고 국민 갈등도 안 생기고 포상제도가 생겨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근본적으로 국민 의식이 바뀌어 가지고 안 버리면,
정길

김정길위원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담배꽁초를 버리려고 하면 주위 사람들 눈치를 보며 버립니다.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몇 사람이 신고를 하는 것은 택시나 버스기사들이 교대하는 지점에서 숨어서 찍어 낸 것이거나 아니면 유원지에서 담배를 피우고 차에서 버리는 것을 찍어서 보낸 것이 태반입니다.

이정열위원

과장님께서 주요내용에 기한을 60일이라고 했는데 30일이 맞지요?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예.

이정열위원

그리고 신고포상 지급 내역에 보면 쓰레기 규격봉투 안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장 생활투기나 운전장비로 쓰레기 투입을 보면 휴지를 버리는 것보다 생활오염을 유발시키는 것이 많습니다. 3년 동안 여기에 대해서 1건도 지적된 것이 없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있는데 여기에 돈이 나가고 나니까,

이정열위원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하고 큰 산업폐기물이나 보일러 수리, 건축폐기물을 지역의 공터에 버리고 있는데 그런 것을 발견하고도 현재 신고가 접수된 것이 있는데 지금 지급을 못했지요.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그런 것은 예산이 있을 때는 지급을 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이정열위원

이 조례가 있으나 마나 이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예산이 있으면 지급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예.

이정열위원

이 조례가 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인 신상 보장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다량신고자에 대한 이름이 있는데 가명입니까, 본명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가명입니다.

이정열위원

지금 신고자들이 교통단속에서 보복이 두려워서 못하는데 개인 신상 정보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엄밀히 보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위원들이 30건에 대해서 나중에 토론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것이고, 만약에 한 사람이 30건을 초과해서 곤란하게 될 때, 개정이 다시 들어올 때는 한 사람이 아니고 한 세대 당 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해 놓는다고 해도 내가 카메라로 90건을 적발하면 아내나 아들 앞으로 신고를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유보가 되어서 다음에 올라올 때에는 한 사람이 아니고 한 세대 당 보상을 30건 초과할 수 없다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 봐야 편법으로 빠져나갈 방법이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신고자가 보편적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카메라로 찍는데 과태료 부과할 때 사진상으로 가능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필름을 편집해서 가져옵니다.

최인철위원

구청에서 부과금을 매길 때 사람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청문을 하면 그 사람이 옵니다. 그러면 비디오 테이프를 틀어서 보여 줍니다.

최인철위원

누가 사진을 찍어서 왔을 때 그 사람에게 담배꽁초나 휴지를 버렸으면 부과를 해야 되는데 다 찾을 수 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찾습니다.
문호

오문호사회산업국장

신고를 할 때 사진을 찍어서 본인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6하 원칙에 의해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위반한 사람은 확인할 수 있는데 뒷면을 보고라도 찾을 수가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산업국장

명확하게 신고를 해야 보상을 해 줍니다.

최인철위원

부과와 건수가 일치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예. 상세하게 아시고 싶으시면 사무실에 오시면 확실하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부과건수와 2003년, 2004년도 압류한 건수를 줄 수 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예. 2002년, 2003년 단속한 압류건수를 드리겠습니다.
창훈

김창훈위원장대리

과장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수는 무제한으로 하고 포상금액은 1만원'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교통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진혁입니다. 교통행정에 능동적인 추진을 위하여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언제나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김창훈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1096번, 대구광역시북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개정조례안의 제출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 지역 내 조성하는 공영주차장은 부족한 주차공간을 제공하여 주차공간 수급을 목적으로 조성되나 현행 운영되고 있는 조례에 따라 요금을 부과할 경우 공영주차장 요금이 거주자우선 주차요금에 비해 5배 정도 높아 거주자 우선 주차권을 배정 받지 못한 거주자 및 상근자들의 주차요금 형평성 문제 해소와 공영주차장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북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거주자 우선주차제 구역 내 공영주차장의 월 주차요금을 거주자 우선주차제 요금과 동일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북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주차장 관련업무 추진 및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범실시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훈

김창훈위원장대리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대구광역시북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훈

김창훈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위원

북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관련되는 것은 산격공영주차장과 관음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조례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이정열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전 지역 다 포함됩니다.

이정열위원

공영주차장은 북구에서 산격하고 이번에 신설하는 관음공영주차장하고,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그리고 몇 군데 더 있습니다. 칠성공영주차장하고,

이정열위원

칠성공영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칠성동사무소 주변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위탁을 주었습니다. 노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정열위원

공영주차장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하는 것은 관음동인데 주민들 의견청취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설명회를 했습니다.

이정열위원

주민들의 불만이 있었습니까?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강북노인복지회관에서 설명할 때 주민들 100여명이 참석해서 공영주차장 거주자 우선주차제 취지를 설명하니까 거의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정열위원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공영주차장에서 몇 ㎞ 반경으로 합니까?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200m 내외입니다.

이정열위원

조금 더 주민청취를 해서 확대할 수 없습니까?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주차수요를 감안해서 공영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늘리면 수용을 다 못합니다. 30억을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150면 공간이 있습니다.

이정열위원

지금 공영주차장 요금에 대해서는 주민불편이 없었습니까?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현재 해당 지역이 작년까지는 3급지에서 금년 1월부로 조례가 바뀌어 가지고 2급지로 되었습니다. 주간은 8만원, 야간은 6만원, 전일은 10만원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맞추면 15,000원, 1만원, 2만원, 대구시내 타 구청 공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열위원

그러면 산격공영주차장에 월 주차를 주·야하면 10만원입니까?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거기는 시장지역이어서 틀립니다.

이정열위원

10만원씩 받으면 주차수요가 다 되고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현재 이 제도대로 하면 92%정도 수용이 됩니다.

이정열위원

개선하게 되면 2만원이 되는데 주차 활용할 수 있는 수요가 많지 않겠습니까?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돈을 아직 안 받고 신청을 받는데 앞서서 금액을 내려서 주민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정열위원

시범적으로 해 보시고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학교 주변에 확대 실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각 동마다 공영주차장 부지만 되면 주민설명회를 들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내용으로 보면 거주자 우선주차 지역 내 공영주차장만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맞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우선 주차지역을 선정해 서 관음동에 시설을 해 가지고 주차요금 조정할 때 의회에서 조정했습니까?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조례에서 규칙 위임해서 정한 것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형평성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제고해 본 바가 없었습니까?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조례 제정 시에는 공영주차장을 실시하기 전입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 요금제를 새로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직 적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우선주차제를 지정하고 나면 거기에 주차하지 못하는 차가 많아질텐데 공영주차장을 설치도 안 해놓고 미리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하지도 않았고 공영주차장은 얼마 전에 개정했습니다. 발맞추어서 같이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언제 개장했습니까?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1월 14일에 했습니다. 무료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우선주차 지역도 1월에,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3월 1일부터 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주차요금이 너무 적게 책정되었지 않느냐, 이 요금을 받아서 시설을 관리할 수 있겠느냐, 주차우선 지역은 이렇다고 하더라도 공영주차장도 이와 같은 금액으로 조정하면 시설을 운영하는데 차질이 안 생기느냐,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내에 노상에는 주차요금을 받습니다. 그 요금하고 공영주차장 요금이 틀립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요금을 거주자 우선 주차지역 내에 차를 많이 주차하게 하기 위해서 요금을 내린 것입니다. 다른 공영주차장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공영주차장에 몇 면입니까?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147면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147면을 다 채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현재 주차수요를 포함시켜도 92% 수용하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차가 계속 늘어나는데 본 위원 생각은, 몰고 가고 오는 번거로움을 생각하면 자기 집 앞에 주차하는 것과 같을 수도 있는데 너무나 저렴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운영하는 면에서 과연 이것을 받아 가지고 지탱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의문스러워서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입니다.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저희들도 요금을 많이 받으면 주차장특별회계가 늘어납니다. 그러나 목적은 주차요금을 많이 받아 가지고 특별회계를 늘이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다수 이용하면서 저희들이 운영비는 나오고 조금 적립되도록 요금을 정한 것입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1월에 개장한 관음공영주차장하고 또 어디에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현재 공영주차장은 몇 군데 있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거기에는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급지별로 받고 있습니다. 산격공영주차장은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요금이 경감됩니다. 그 외에는 급지별로 받고 있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공영주차장은 일률적으로 하겠다는 말입니까?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관음공영주차장만,
재웅

이재웅위원

다른 곳은 받는 대로 받고,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예.
재웅

이재웅위원

그러면 우선주차제도 관음동만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예.
재웅

이재웅위원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되는 금액에 적고 많고 적립되는 금액은 관계가 없다,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저희들로써는 특별회계를 만든 이상은 늘려야 되는데,
재웅

이재웅위원

관음동을 제외한 나머지 들어오는 수입은 변동이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예.
형기

김형기위원

대구 중구 삼덕동에 가면 거주자 우선지역을 그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와 관음동과 징수요율이 어떻게 됩니까?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같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개정안 2조 단서에 보면 거주자 우선주차제 구역 내에 공영주차장의 월 주차요금은 거주자 및 상근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근자는 어떤 개념입니까?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지역 내의 기업체라든지 상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상근자가 신청할 가능성은, 그 주변에 상근자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추산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조사는 못 해 봤는데 상가의 업주라든지를 상근자로 보고 있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지금 147면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해서 실시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가 신청할텐데 상근자하고 같이 신청한다면 147면을 초과해서 신청이 들어올 가능성은 없습니까?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차량 대수를 조사했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상근자 대수까지 조사를 했습니까?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예.
충옥

김충옥위원

상근자 차량은 몇 대 정도 됩니까?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15%정도 되는데 대수는 현재 차량등록대수가 상근자 포함해서 831대입니다. 여기에서 15%정도를 상근자로 보고 있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그러면 상근자를 소화하는데도 무리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포함해서 92%정도 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공영주차장에 신청이 초과되면 초과되는 분들 뿐 아니라 전체로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우선 순위를 보니까 거주기간 또는 거주연수, 거기에 오래 살았던 사람을 중심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상근자의 경우에는 기준이 없습니다. 상근자는 거주기간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상근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상근자도 점포 임차계약을 봐서,
충옥

김충옥위원

그 임차계약서를 보고, 또는 주민등록등본 상에 거주기간으로 보고 비교해서 선정하겠다,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그렇게 감안하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어떻든 초과하는 경우에 별 무리가 없게 시행하시도록 하십시오.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철위원

관음동은 거주자우선 주차제를 실시함에 따라서 보편적으로 일반인이 주차장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때는 주차요금을 받습니까?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예, 그 분들은 이 조례의 혜택을 못 받습니다. 급지요금을 받습니다. 최초 30분은 600원, 30분 초과 10분마다 300원, 1일 주차는 6,000원 받습니다.

최인철위원

타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이고 2급지도 마찬가지입니까?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예.
창훈

김창훈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두 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월요일부터 3일간은 2005년도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