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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차종운 의원 발언

130회 제4사회도시위원회200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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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기

전충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2월 22일 집행부로부터 주택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업무보고를 마친 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업무보고를 마친 후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하실 부서는 교통과, 지적과,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진혁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김성원, 교통지도담당 심재진, 차량관리담당 박수환, 교통운영담당 김현옥, 주차관리담당 조대형, 교통전문직 정광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교통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04년도 주요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08쪽부터 있는 2005년 업무계획과 현안사업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업무계획의 첫 번째, 칠성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재래시장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충으로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시장이용객 편의증진을 위해 칠성동 1가 203-4번지 외 36필지 1,853㎡에 국비 19억, 시비 36억, 총 55억을 들여 지상 3층, 주차면수 167면 정도의 공영주차장을 2006년 6월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2004년 6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공람공고, 2004년 7월과 9월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4년 11월에 기본설계를 마쳤으며, 12월 20일 도시계획 실시계획이 인가되어 금년 4~6월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9월까지 부지매입 및 지장물 영업권을 보상 마치고 2006년 6월에 준공 완료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주택가 및 공단, 상가 지역 이면도로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연도별 1~3개소 정도를 적정부지 확보 시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으로는 주차공간 부족으로 민원 다발지역인 동변동, 3공단 활성화를 위해 주차공간이 필요한 노원동, 이면도로의 폭이 좁고 긴급차량 등이 통행하게 되는 관음동, 대현동, 산격동, 복현동으로 조성 시 기대효과로는 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 이웃 간의 주차분위기 해소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 주차시설 정비 및 확충입니다. 주차시설 부족으로 주차난이 점차 심화되고 있어 기존 부설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을 정비하고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정비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 현황은 노상, 노외, 부설 등 총 457개소에 19,000여 면으로 불합리하고 노후, 퇴색된 주차장을 재정비하고 노상주차장 유료화를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입니다. 부족한 주차공간 확충을 위하여 담장 허물기 운동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주차시설을 위한 곳으로 판단되면 가급적 모두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 철거 등이며 사업비는 시·구비 각각 2,000만원, 총4,000만원으로 공사비의 80% 범위 내에서 대당 50~1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교통안전시설물 점검 및 정비입니다.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여 사고를 줄이고 과속방지턱 등 3,406개소의 시설물을 3월에서 5월까지 일제 점검한 후 5월부터 10월까지 정비 확충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위험지역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내버스 승강장 편의시설 정비입니다. 승강장 편의시설 현황은 버스승강장 489개소에 대기용 의자 307개소로 대기용 의자 설치 및 보수를 위한 금년도 예산은 840만원으로 신규설치 10개소, 보수 30개소 정도를 4월에 선정하여 7월에 조기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유개승강장 설치사업은 시 사업으로 매년 3~4개소 정도 우리 구에 설치되고 있으며, 내년에도 4~5월에 대상지를 조사하여 10월, 11월 경에 시행될 수 있도록 요구하여 대중교통 활성화 및 시민편의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교통문화 선진화 운동 추진입니다.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여하는 교통질서 확립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지역의 교통질서 수준과 교통안전의식을 향상시켜 타 지역에 앞서는 선진교통문화 도시 육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현재 대구시의 교통문화 수준은 전국 7대 도시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어 매월 4일 고성네거리 외 15개소에서 범시민 교통질서 확립 캠페인을 실시하여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힘쓰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주차질서 등 선진교통질서 확립입니다. 공정하고 현장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지도·단속으로 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선진교통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입니다. 공무원, 공익요원으로 편성된 3개조 57명의 단속반을 상습체증구간에 고정 배치하고 혼잡지역 및 민원발생 지역 기동순찰 실시와 대학로, 예식장, 경기장, 대형매장 주변 등에 주·야간 및 공휴일 특별단속 강화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단속공무원 및 공익요원에 대한 정기적인 교통을 통해 대민친절 교육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버스 전용차로 지도·단속입니다. 5개 구간 5.2㎞의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소통 장애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버스 주행속도 향상으로 출·퇴근 시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단 방치차량 처리입니다. 자동차의 급증에 따라 매년 방치차량이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고 있어 신속한 처리로 도시환경 및 교통질서 문란 등을 사전 예방하고 범칙금 부과, 검찰청 사건 송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방치차량 발생 억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입니다.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여객 화물의 원활한 운동과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관리대상 업체로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 등 총 216개 업체에 3,400여 대가 있으며, 중점 지도 및 관리내용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 등록기준 적합 여부, 화물자동차 허가기준 준수여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시·구·조합의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분기 1회 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점검하여 운수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건전한 육성에 힘쓰고자 합니다. 아홉 번째, 자동차 관리사업 지도·점검 및 불법자동차 단속입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비업 등 310여 개 업체에 대하여 분기 1회 또는 수시로 자동차관리법 관련 규정 및 행정지시사항 이행여부를 지도·점검할 계획이며,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연중 실시하여 자동차 안전운행 지도에 힘쓰겠습니다. 열 번째, 사업용 차량 밤샘 주차단속입니다. 사업용 차량의 밤샘 주차로 교통질서가 문란한 관음로, 칠곡2,3지구, 매천대로, 팔거천 주변, 동서변동, 복현2동, 신천 동로 등을 비롯하여 북구 전역을 대상으로 연중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실시하여 야간 주차공간 확보 및 원활한 교통소통 등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열 한 번째, 자동차 관련 세수입 체납액 징수입니다. 작년 12월 31일 현재 체납액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외 9종 19만 6,453건에 136억9,575만6,000원으로,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과태료 체납 시 가산금이 없어 주민의 납부의식 결여, 소유권 이전 등으로 인한 독촉고지서 송달률 저조, 2003년 1월부터 개정된 차량경과 말소차량의 자진 말소 기능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으나, 체납자 전산관리를 통한 채권확보, 다액체납자 특별관리, 말소신청차량 대체물건 확보, 유류보조금 지급대상차량 보조금 원천징수, 봉급생활자 및 일반사업자의 급여압류, 카드압류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체납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차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만성적인 교통정체와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교차로 구조개선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지는 산격대교 남편네거리 등 4곳으로 차로 증설 및 선형변경, 교통섬 정비 등에 2억1,000만원을 투입하여 6~8월에 설계용역을 거쳐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소통에 원활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35개 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 보호구역을 연차적으로 개선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코자 합니다. 금년도 사업 대상학교인 경진초교 등 4개교에 대해 보행로 컬러포장과 보차분리시설 설치, 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6~8월에 설계용역을 거쳐 금년 말까지 사업 완료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공간 제공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 사업인 불법주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인력단속 후 현장이탈 시 상습, 반복적 불법주차 행위가 발생하는 등 관리에 한계가 있고, 단속의 형평성 시비로 인한 물리적 충돌이 빈번하여 무인단속시스템을 도입하여 불법주차차량 금지로부터 과태료 부과까지 완전 자동식 단속시스템을 도입코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로는 지난 해 3월 시·구·군 교통관계자가 서울 종로구 외3개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시범운영 현황을 비교견학한 결과 불법주차가 현저하게 감소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시·구비 각 5,000만원,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혼잡지역 2개소 정도를 선정, 금년 7월경부터 시범실시하여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에 적극 대처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저희 교통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어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많은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금년도 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은 업무보고서 93쪽부터 122쪽까지입니다. 방금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119페이지,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136억9,500만원이나 되는데 문제점으로 되다시피 가산금이 없으니까 주민들이 안 내도 된다고 미루다가 나중에 차를 매매한다든지 할 때 내고, 그 외에는 안 내지요.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잘 안 내는 편입니다. 그러나 금년 하반기부터는 과태료에도 가산금을 부과하고, 과태료를 내지 않을 때는 가산금 제도까지 활용한다는 법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징수율이 더욱 제고될 것이며 그 전에 세무과와 연계해서 급여 압류, 카드압류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현재 징수율이 얼마정도 됩니까?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현년도는 42%, 과년도 체납분은 28%정도 되고 있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뒤지지는 않습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현재 상위법이 제정되어야 우리도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하고, 저도 신문에서 봤는데 이 법을 개정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독자적으로 구에서 해서는 안되고,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안 됩니다. 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바꾸고, 앞으로 가산금을 활용해서 납부 수준이 높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민원이 끊이지 않는 것이 화물 사업용차량 밤샘주차인데 화물자동차를 사업용으로 등록하면 차고지는 분명히 되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실태를 계속 주기적으로 파악합니까, 아니면 허가 내 주고 하지도 않지요?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파악합니까?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그 차가 북구 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인천, 서울, 경기도 차도 북구를 지나가는 경유지라든지 연고지가 있으면 주차를 합니다. 저희들이 매일 단속은 못합니다. 월1~2회 정도, 특히 동절기는 잘 못하는데, 단속되면 과징금이 상당히 큽니다. 화물은 20만원, 용달차는 10만원, 일반버스는 10만원, 전세버스는 20만원입니다. 단속할 때에는 지나가면서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저녁에 보고 몇 시간 경과 후에 또 다시 단속합니다. 저희들이 야간활동을 많이 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관리를 하겠습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확실히 관리를 잘 해주시고, 그리고 주차위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굳이 대로변에 교통이 원활한 곳은 봐 주고, 이면도로에 교통이 혼잡한 곳은 단속해야 되는데 단속요원들을 보면 주차금지선 그인 곳에 주차하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사람이 생활하다 보면 융통성을 발휘해서 교통이 원활한 곳은 봐 주고 혼잡한 지역, 특히 경대북문 지역, 보건대학 앞, 노선버스가 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주차하는 곳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주고, 유통단지 차량통행이 잘 되는 곳을 단속을 하는데 물론 금지선이 그어져서 시범도로라도 주민편의를 봐서 봐 줄 것은 봐주고, 교통혼잡지역에는 단속을 해 주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한 가지 말씀드리면 유통단지 내에는 주행차로 단속보다 인도에 차가 많습니다. 특히 횡단보도, 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교통과 업무 중에 제일 골치 아픈 것이 주·정차 단속문제라고 보는데, 방금 금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올해도 단속하는 현황을 보면 3개조 57명이 투입되어서 주·야간으로 단속한다고 계획은 잘 되어 있는데, 단속해 봐야 실적사항으로 몇 건 단속하고 과태료를 얼마 부과하고 서류상으로는 나오는데 실지로 현장에서는 단속을 했구나,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효과는 없습니다. 단속하고 위반하고, 단속하고 위반하고 그렇거든요. 실태는 제가 설명을 안 해도 과장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 단속하는 사람이 호루라기를 불면서 오면 차를 빼서 뱅 돌고 지나가고 나면 돌아와서 주차합니다. 문제는 주민들 의식이 이 지역에는 복잡하니까 불법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식이 중요한데 개미 쳇바퀴 도는 식으로 단속할 것이 아니라 주민 의식을 전환할 수 있는 계획도 세워 봐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과장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대형차량을 주차하면 과태료를 20만원 부과한다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단속되는 사람은 피해가 큽니다. 그런데 구청이나 지역 주민들 입장으로 봐서는 보통 대형차가 아닙니다. 시멘트 싣고 다니는 벌크차, 대형 철판을 싣고 다니는 30톤, 50톤 차들이 주차를 합니다. 주차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고, 그런 차 한 번 지나가는 것이 승용차 100번 지나가는 것보다 도로가 더 파손된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런 차는 분명히 차고지가 있습니다. 있는데도 차고지에 안 가고 자기가 사는 집 쪽에 주차를 합니다. 이런 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야간으로 보면 대형차들이 들어옵니다. 단속되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만 안타깝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차가 들어오므로 인해서 우리 구청에서 몇 배 피해를 입는다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좋은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대형차는 주로 소속된 운행하는 기사가 주변에 연고지가 있습니다. 단속하도록 하고, 차들이 실지 불법주차가 많은 사람들은 주변 상가 주인들입니다. 호루라기를 불면 돌아가고 애매한 손님이 단속되고, 단속하고 나면 상가 주인이 와 있습니다. 왜 저것은 단속을 안 하느냐는 시비가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홍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재수 없는 사람만 걸린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호루라기를 불고 돌지 말고 끝까지 기다렸다가 못 하도록 계도를 해야 됩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121페이지에 보면 앞으로 초등학교 입구에 보차도를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 4개 학교에 6억3,000만원은 전체 국·시비를 받아서 할 수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예.
성본

구성본위원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갑니까?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예.
성본

구성본위원

안 들어가고 할 수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예.
성본

구성본위원

그러면, 올해는 단계적으로 그렇게 하겠지만 학교 정문 앞에 대구지방청하고 해서 스테인 가드레일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스테인 가드레일을 설치해 놓고 나면 그 다음에 주차를 하고, 인도도 만들면 역시 똑같은 현상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초등학교 앞이나 중학교 앞이라도 정문 주통로에는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나 규칙을 만들든지 이면도로, 학교가 대도로에 정문이 있는 곳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에도 주차단속할 수 있는 규칙이나 조례를 특별히 만들 수 없습니까?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이면도로에는 주차를 할 수 없도록 주차금지선을 긋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현재 보면 학교 주변 주통로에 가드레일을 설치해 놓고 주차를 해 놓으니까 아이들이 상당히 통행에 불편이 있어서 교통사고가 나고, 심지어 모 학교에서는 사망사고까지 있었습니다. 경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3년 전에 정문입구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보차도를 앞으로 만들게 되면 가드레일은 자동적으로 철거되겠지만 정문 통로에 보차도를 만들면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주차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사전에 지도·단속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현재도 단속은 가능한데 저희들이 완전히 차량통행금지는 못 시킵니다. 학교 통학도로는 제한속도가 30㎞미만입니다. 그리고 구성본 위원 말씀대로 앞으로 학교 주변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해서 그런 사고가 안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주통로라도 앞으로 정문 입구에서 반경 얼마라든지 주차단속을 확대 실시하셔 가지고 어린이 보호를 할 수 있도록 미연의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창훈

김창훈위원

북구 전체 과속방지턱은 1개당 얼마이며 현재 북구에 몇 개나 되어 있는지, 전년도에 신청 들어온 것은 다 해 주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현재 북구 지역의 과속방지턱은 595개소입니다. 작년도에 설치 들어온 곳 33개소는 다 했습니다. 1개소 설치에 170~200만원 소요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각 의원님들이나 동에서 요구가 있으면 현장 답사 후에 의원님들께 예산을 받아서 있는 예산을 소진하고 모자라면 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주차단속에 대해서 130억이 체납되어 있는데 월급을 압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조례를 개정 안 하고 할 수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현재 세무과에 징수전담팀이 있습니다. 연계해서 자문을 받고 법에 따라서 압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현 법에 의해서는 폐차를 할 경우에 안 내면 폐차를 안 시켰는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폐차를 해도 안 내도 된다고 되어 있다고 하는데,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그것이 큰 문제됩니다. 안 내도 폐차를 해 줍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중앙 정부에 건의를 해서 빨리 법이 개정되도록, 130억 같으면 굉장한 돈입니다. 만약에 개정되면 소급해서 그 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향후에 발생하는 것만 그 법에 따라서 하지 기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안 되지요?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지금도 과태료는 지방세 준해서 체납처분할 수 있는데 체납세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안 내고 차를 말소를 안 하고 방치차량으로 버립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도 나왔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130억 같으면 우리 구에서는 굉장히 큰돈인데 잘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정화입니다. 1월 31일 구 조직개편에 따라 총무과 재산관리 업무가 지적과로 이관됨에 따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담당 이진전입니다. 평소 도시국 지적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5년도 지적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사항은 유인물 127쪽부터 144쪽까지입니다. 127쪽 일반현황과 129쪽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3쪽, 2005년 업무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여 조세 부과 등 관계기관의 지가 수요에 적이 부응하고, 인근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는 등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조사기준일은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연2회 실시하며, 총 75,493필지 중 공시지가 조사 대상은 55,339필지입니다. 세부 추진일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4쪽, 기대효과로는 토지거래의 적정한 가격 형성 및 지가정보 제공과 토지관련 각종 세금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135쪽, 두 번째,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토지 지번으로 사용하는 현행 주소 체계를 모든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전산시스템화하여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생활주소체계를 마련코자 합니다. 사업체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사업비 8억2,100만원으로 도로명 부여 711건과 도로명판 설치 1,236개, 건물번호판 부착 38,000개를 부착 완료하였습니다. 136쪽,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6,300만원으로 도로명 안내도 제작 10만 매와 건물번호판 유지보수 장비를 구입하여 신규 훼손분에 대하여 신속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37쪽, 세 번째,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입니다. 지적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지상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지적불부합지를 조사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지구를 3월 중으로 선정하여 사업비 3,480만원으로 현황측량을 6월 경에 실시한 후 금년 하반기에 지적불부합 원인분석과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토지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해소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38쪽, 네 번째,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입니다. 건축법 등에 저촉되어 토지분할이 불가능한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에 대하여 현 점유상태대로 분할·등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민의 소유권 행사 및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행기간은 2004년 4월 1일부터 2006년 12월까지이며, 대상토지는 86필지 중 현재까지 8필지를 처리하였으며 금년에는 4필지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대상토지 소유자의 개별통지와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특례법 추진기간 내 완료토록 주민의 소유권 행사 및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139쪽, 다섯 번째, 인·허가 준공된 토지 지목변경 일제 조사 정리입니다. 인·허가로 준공된 토지를 토지소유자가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않아 지적공부와 실지 지목이 불일치하는 토지를 일제 조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1월부터 6월말까지이며 조사대상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인·허가 준공된 토지 5,140건을 전수 조사 후 정리대상 소유자에게 신청을 종용하여 공부상 지목과 실지지목이 일치토록 하여 정확한 지적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40쪽, 여섯 번째,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문란행위를 사전 예방하여 위법 중개행위로 인한 주민의 불편사항 및 피해를 방지하고 중개업소 지도·점검과 중개수수료 홍보 및 행정처분 업소를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중개업소 수는 법인 2개소, 공인중개사 404개소, 중개인 51개소, 합계457개소이며 추진계획으로는 중개업소 지도·점검은 1개반을 편성하여 수시 점검토록 하겠으며, 2005년 특수시책에 따라 11월 경 부동산중개업자 교육을 실시토록 하여 중개업자의 업무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141쪽, 일곱 번째 토지거래 허가 업무입니다. 토지의 투기적 거래 사전 방지와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적인 거래 질서로 지가의 안전과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4년 7월 1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 허가를 받아 거래된 토지에 대하여 2005년 7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4개월 간 토지이용 실태를 전수 조사한 후 토지거래 허가 이용목적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 실수요자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가 안정과 부동산 투기가 사전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142쪽, 여덟 번째,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의 적정을 위하여 재산의 가치향상과 활용도를 증대시켜 세외수입을 확충하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각대상 토지는 200㎡이하의 재산으로써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은 외부계약자나 인접 소유자가 매수신청 시 검토하여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대부료 부과는 495건 70,079㎡, 부과금액 4억5,777만6,000원을 2005년 1월 10일 부과하였습니다. 재산 실태조사는 2005년 3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국·공유지 1,858필지에 대하여 현지 전수 조사하여 무단 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은닉 및 누락재산을 발굴하여 권리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공유재산 관리 전산화 체계를 보완, 활용하여 재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사업인 부동산 중개업자 교육입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 중개업자의 정기적인 교육 참여기회가 없어 법령개정 등 중개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 연찬을 매년 연1회 실시하여 중개서비스 제공 및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11월 경에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중개업 법령 설명 및 중개서비스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중개업자의 자질향상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대민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은 업무보고서 123쪽부터 144쪽까지입니다. 그럼 방금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위원

135쪽, 건물번호판 제작에 2억7,2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도로명판 제작에 3억5,6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올해 마지막입니까?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올해 사업이 당초 사업목표이고 2005년도에 6,300만원으로 건물 안내도 10만 부 제작과 건물번호판이나 명판이 파손되었을 때 유지·보수비로 6,3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최인철위원

유지·보수비는 국비가 1,200만원, 구비가 5,1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유지보수비이고 본예산은 9억6,9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국비가 몇 %이고 구비가 몇 %입니까?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당초 사업은 9억6,950만원으로 해놓고 실지 해보니까 추진된 사업비는 8억2,100만원입니다. 국·시비가 4억7,500만원, 구비 3억4,600만원 중에 공공근로비가 2,1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제 제가 TV 뉴스에 봤는데 모 구에 번호판이 잘못되었다, 도로명이 동네의 특성에 맞지 않게 잘못되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전국적으로도 나오는데 우리 구에도 제가 작년에 어느 동을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번호판 명이 잘못되었다라고 제가 고쳐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구에도 번호판이 잘못 붙여진 곳이 없는지 조사를 해 봤습니까?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우리 구에도 운암지 못 밑에 잘못된 것이 있어서 작년에 지명위원회를 개최해서 일부 수정한 곳도 있고 듣기 거북한 명이 있으면 앞으로 지명위원회를 거쳐서 다시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도로명판이나 이런 것은 동에서 조사해서 올린 것이 아닙니까? 재조사를 해서라도 잘못된 명판은 바르게 명판이 붙여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최인철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취지는 좋은데 홍보도 실지로 안 되어 있고 해서 완전히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요?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저희들은 아직 사업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못 했습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세금을 투자해서 주민들의 호응도가 내가 볼 때에는 10%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방송에도 나오던데 대표적인 실패작입니다.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국가시책이라서,
병기

금병기위원

최인철 위원도 명패가 잘못되었다고 했는데 근본 취지가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주민들에게 어떻게 홍보할 예정입니까?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행자부에서 주관해서 했는데 광역시 단계는 올해 마무리가 되고 나면 행자부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저희들도 대구시에서 홍보를 해서 일단 생활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소방본부에서는 이 시스템으로 전화기를 들면 불난 지점이나 신고한 지점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고 우정국에서도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보관계는 정부차원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방송에 나온 구는 수성구 이야기입니다. 대구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업인데 전국적인 사업으로 봤을 때 예산이 수 천억 원 투입되었습니다. 도로명을 만들 때에는 생활에 이용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가령 편지를 할 때 이 주소로 한다든지, 옛날 주소는 찾기가 어려우니까 새롭게 해 놓으면 생활에 이용하기가 쉽지 않겠나 해서 했는데 단순하게 앞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한 취지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 구청만 나서서 홍보를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한 사항이니까 국가에서 홍보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구청에서 열중쉬어 해서도 될 문제가 아니고, 정부에서는 정부대로 홍보를 하겠지만 구청은 구청대로 모든 수단을 이용해서 북구 생활소식지라든지 통·반장들 회의 때라든지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서 홍보가 많이 되어서 어차피 많은 돈으로 해 놓은 것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적과에서 큰 소임이라고 생각하는데 동감하시지요?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예. 많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창훈

김창훈위원

표지판 제작사에 연락해서 높이가 3m50cm 이상 4m 사이에 달면 되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6m까지 단 것도 있고 3m50cm 밑으로 단 것도 있고 해서 적재적량에 걸려서 삐딱하게 돌아간 것도 있고 다 떨어진 동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작사에 연락해서 3m50cm~4m에 달 수 있도록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최인철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제도가 정착만 되면 편리하고 좋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국가차원이나 북구 차원에서 홍보를 많이 해서 국민들이 이 제도를 사용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137쪽, 공유분할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거에 보면 상업지역에 건축허가가 60평5합 이상 되어야만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그 당시에 공유토지로 해서 지분등기해서 집을 지었을 때 지금 상업지역에 가면 지분 등기된 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분할이 가능합니까?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모든 건물이 있는 토지는 가능합니다. 무허가 건물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예를 들어서 도로가 자도를 물었다, 다시 이야기하면 자체 대지에 의한 도로를 물어서 안에 지분등기를 해서 지었을 때는 도로는 공유로 남겨 놓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안의 집은 각자 분할할 수 있고,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도로와는 관계가 없고 대지경계대로 명기해도 관계없이 건축법을 배제하고 분할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헐었을 때는 다시 짓지는 못합니다. 건축법에 맞아야 됩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지분분할을 해 놓았는데 재건축할 때는 건축법 평수에 의해서 된다,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예.
성본

구성본위원

그러면 상업지역에 건축법에 의한 평수는 70%정도 되면 되지요? 상업지역에 60평5합 이상 되어야 건축허가가 나는데 70%도 가능하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축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42평 조금 넘으면 건축허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아니지요. 건축법에 상업지역 같으면 60%, 2m이상 되어야 건축허가가 나지요.
성본

구성본위원

60평5합 이상 되어야 건축허가가 나는데 다시 건물을 짓게 되면 안 된다,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예.
성본

구성본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상업지역에 70% 이상 되면 과거에는 되었는데 현재 예를 들어서 땅이 60평5합이 넘고 80여 평이 된다, 그러면 85평이 되면 42.5평이 되면 이럴 때는 재건축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분할하라는 취지가 뭡니까? 자기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지분등기는 소유자가 편리할 수 있게 특별법에 의해서 해 주는 것이지, 건물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배제하고 건물이 없는 것은 철거를 했을 때 다시 건축법에 적용해서 건축을 해야 됩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그러면 지상물이 없는 공유토지, 나대지는,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나대지는 해당이 안 됩니다. 반 이상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성본 위원이 질의한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실지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할을 못 해서 애쓰는 경우가 많은데 지적과에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건축법을 모르는 사람이 분할하면 개인에게 손실이 옵니다. 나중에 분할해서 집을 못 지으면 그 땅은 못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따져 보는 것입니다. 건축법을 아셔야 됩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보건소장 오서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평생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실 뿐만 아니라 보건위생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해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합심해서 주민 보건위생 수준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다소 부진한 부분도 있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올해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업무계획을 바탕으로 전 직원이 더욱 더 합심단결하고 열심히 해서 지역 주민들이 만족하는 보건위생 행정을 구현하는데 역점을 두고, 한 차원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이고 보건위생 수준을 높이는데 가일층 분발과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전충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 그리고 협조와 배려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보건소 과장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우 보건위생과장, 신기엽 보건행정담당, 건강증진담당이 수성구로 가고 수성구에서 최종숙 건강증진담당이 새로 왔습니다. 서로 맞교환 된 것입니다. 안상남 예방의약담당, 전명희 검사담당, 권영배 공중위생담당, 윤영문 식품위생담당, 이병철 위생지도담당, 1월 31일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신설된 영상물관리담당에 손영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한상우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한상우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65쪽부터 75쪽까지 일반현황과 2004년도 주요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9쪽부터 91쪽까지의 2005년도 업무계획과 당면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79쪽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 추진입니다. 금연 및 건강생활실천운동을 추진하겠으며 식단전시회, 주민영양교실 운영과 복음양로원 등 7개 시설에 주간식단을 제공하여 주민영양개선사업을 추진하고, 80쪽입니다, 만성퇴행성 질환자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모자보건사업을 강화하겠으며, 정신건강사업으로는 정신보건센터와 치매상담실을 운영하고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진료비 지원으로 의료수혜 균점화입니다. 저소득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 만성 신부전증 환자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하고 B형 간염, 수직감염을 예방토록 하겠으며, 암 조기검진사업을 추진하고, 소아·아동 및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세 번째, 대도시 방문보건사업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방문보건대상자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관리대상자 확대와 사업의 전산화로 업무의 능률성을 제고토록 하겠으며, 방문간호 전문인력의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고 경로당 순회건강상담과 결연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넷째, 완벽한 전염병 예방체제 구축과 내실 있는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전염병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하절기 방역 비상근무를 하겠으며, 취약지에 대하여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방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전염병 환자 관리를 위해서 결핵 등 보균검사를 강화하고 AIDS 감염자에 대하여 상담과 정기적인 면역력 검사를 하겠습니다. 84쪽, 전염병 조기발견 활동과 전염병 보균자 색출사업을 강화하겠으며, 의약업소 건전 영업과 불법 마약류 퇴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공중위생 및 유통관련 업소 관리 철저입니다. 상설 및 수시 지도·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고 노래연습장 등 건전놀이마당을 육성하겠으며, 목욕장 위생용품 제조업 관리를 위해서는 수질검사와 제품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이용업소의 불법, 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위반업소의 사후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6쪽입니다. 여섯 째, 안전식품 공급 및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과 음식문화 선진화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중독 예방으로 안전식품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째, 건전 영업 풍토 조성입니다. 해바라기 공원 주변과 대현로 일대를 특별관리 지역으로 선정하여 집중적인 관리활동 전개와 무허가 업소 관리를 강화하고 단속실명제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청소년 유해업소 관리로는 학교주변 유해업소를 파악하여 집중 관리하고 영업 중 준법의식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쪽의 당면 현안사업의 북구 보건지소 설치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으로서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2004년 상반기에 보건지소 설치 건의를 하고 보건지소의 신축 및 장비보강 기본계획을 복지부에 제출하였으며, 2004년 하반기에는 두 차례에 걸쳐 보건복지부를 방문하여 지소설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역국회의원과 지역출신 중앙인사 등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보건지소 운영계획은 전국에 4개소를 선정,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설치모델을 도시형, 농촌형, 혼합형 등 3개 모델로 개발하고 시범운영 기관 접수 및 확정은 3월에 할 예정이며 운영 인력은 15명 정도의 규모로 설치하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개소 당 8억 원 정도를 지원하여 4개소에 32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시범 운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역국회의원과 지역 출신 중앙인사 등과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첫 번째, 북구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들의 체계적인 관리와 사회복지 촉진을 위해서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운영기간은 연중 상시운영하고 설치시기와 장소는 운영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겠으며 사업비는 1억3,000만원 소요됩니다. 운영방법은 위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무료 순회진료 실시입니다. 관내에 있는 노인 및 종합복지관과 엑스코, 문화예술회관 등 8개 시설에 대하여 무료순회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과 종합복지관은 월1회, 그리고 대형행사가 있을 경우 엑스코와 북구 문화예술회관을 방문하여 보건교육과 무료진료사업을 실시하여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유통관련 영업 모범업소 지정 육성입니다. 노래연습장 등 유통관련 업소에 대한 건전영업 유도를 위해서 관내에 있는 666개소의 유통관련 업소 중에 30개 정도를 2005년 상반기 중에 모범업소로 선정하여 모범업소 표지판 부착 및 감시면제 등으로 건전영업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업무보고서 65쪽부터 91쪽까지입니다. 그럼 방금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강북 보건지소 설치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지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신청서를 냈습니까?
상우

한상우보건위생과장

예.
종운

차종운위원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가능성은 60~70%,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어제 청장님이 이것 때문에 일부러 차관도 만나고 과장도 만나고 국장도 만났습니다. 국장은 인사이동이 되어서 내용을 잘 모르고 과장과 차관님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되는 방향으로 해 주라고,
종운

차종운위원

북구로써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만약에 선정이 되면 그런 다행이 없는데 만약에 안 되었을 때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안 되었을 때 대안이라고 하면 자체적인 열악한 형편으로 몇 억씩 지원이 어렵고, 점진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확대를 해 나간다고 하니까 다음에 또 하겠지만 저희들 생각은 이번에 관철시켜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강북의 동천동사무소하고 구암동사무소가 나와 있던데요.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전에 그런 안이 있었는데,
종운

차종운위원

거기에 공간을 얻어서 규모는 적지만 운영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해 볼 수는 있는데 지소로써의 규모는 아니다, 임시방편으로 접종은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지소설치는 다소 어렵다,
종운

차종운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게 해 봐주시고 AIDS 환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북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환자는 몇 명입니까?
상우

한상우보건위생과장

8명입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8명 인적사항인 현황정도만 파악하고 있지 우리가 다른 관리하는 것은 없지요?
상우

한상우보건위생과장

8명인데 이 사람들에게 생계보조비로,
종운

차종운위원

일단 행동에는 자유로우니까 아무 곳이나 다니잖아요. 얼마든지 확산될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균자로서 끝나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확산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집단적으로 수용하는 것도 아니고 생계비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지 생활의 제약 없이 마음대로 다니니까 얼마든지 확산되어 나갈 수 있으니까 문제인데, 이것도 우리 구에서만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이고 국가적인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상급자에 건의를 해서 국가 차원에서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공동으로 수용을 한다든지 대책이 있어야지 주민이 들을 때는 현황파악하고 관리한다고 하면 잘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실지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무 제약 없이 마음대로 다니니까 확산되어 나갈 수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상우

한상우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그것은 저 보다는 실무자가 더 잘 아실 것이고, 안 되면 상위 기관에 기회가 있을 때 건의를 해 가지고 근본적인 정책적인 조치가 나오도록 하는 것도 보건소의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인철위원

차종운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AIDS환자가 과장님께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11명이라고,
상우

한상우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9명인데 남자가 8명이고 여자가 작년에 1명 있었는데 1명이 이사를 갔습니다.

최인철위원

그러면 남자가 몇 명입니까?
상우

한상우보건위생과장

남자가 8명입니다.

최인철위원

남자가 연령층이 어느 정도 됩니까?
30대 같으면 성이 왕성할 때인데 차종운 위원님도 질의했다시피 구에서 20만원이 보조되는데 구에서 구 조례에 의해서 보조합니까, 상부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상우

한상우보건위생과장

구비인데 대구시에서 당초에 일부 지원하다가 몇 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비 지원이 중단되어서 8개 구·군 공히 2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당초예산 올릴 때 AIDS환자에게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차종운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다시피 어느 병원에 한 달에 100만원이 들어가더라도 장기적으로 나을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지 남자 8명 젊은층 같으면 전부 혈기가 왕성할 때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닐 수 있도록 한다면, 지금 부부관계도 하실 것이 아닙니까? 총각은 없지요?
상우

한상우보건위생과장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그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안 계장이 AIDS 담당자입니다.

최인철위원

잘 알고 계시겠는데 물론 홍보나 교육을 잘 시키겠지만 젊은 혈기에 부부 성관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교육들을 분기별로 1회면 적습니다. 연간 질병검사를 2회 정도밖에 하지 않는데 늘려서 주기적으로 자주 검사를 해서 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추경에 의원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겠지만 예산으로 주기적이고 장기적으로 입원할 수 있는 방안을 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생활수준은 어느 정도 됩니까?
창훈

김창훈위원

노원동에 밤잠을 설쳐가면서 단속을 해 주셔서 고맙고, 올해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곁들여서 올해 모기약 치는 기계, 예산이 없으면 새로 교체하는 동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받아서 소리나는 엔진을 달아서 하면 20m 이상 나가니까 점차적으로 교체를 해 주시고, 안 그러면 추경에 반영을 받아서라도 몇 개 시범지구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이병용입니다. 금번 회기에 팔달동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도정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상정했습니다. 본 주택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당초에 팔달주택 재개발 설립 추진위원회로부터 작원마을부터 시작해서 노곡동 부엉덤이 마을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작년 9월 21일자로 구 의회의 의견을 한 번 청취했었습니다. 해서 2004년 10월 7일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시에 했는데 11월 24일자에 대구광역시로부터 전체 이것은 안 된다고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구역을 조정해 가지고 금년 2월 7일에 접수되어 의견청취를 받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설명순서는 재건축추진 경과사항과 향후 추진일정, 정비구역지정안 및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건축 추진사항과 추진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2003년도 9월 26일자로 주택재건축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4년 9월 1일자로 주택재개발로 명칭을 바꾸어서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4년 11월 29일 정비구역을 시에 했다가 반려되어 가지고, 반려사유는 당초에는 주택재건축으로 했다가 주택재개발로 하므로 해서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서 그 중에 주요내용은 보시다시피 전체 부지 내에 그 당시에는 나대지 비율이 약 64%정도 있었습니다. 그 조건이 충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일단 반려가 되었습니다. 오늘 구 의회에 추진 청취를 받은 후에 대구광역시에 다시 정비구역 신청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가지고 심의 후에 결정이 되겠습니다. 도면에 의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당초에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구역을 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여기는 지금 거의 나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이것을 제외한 여기, 작원마을만 이번에 신청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많이 축소가 되었네요.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도면설명 계속】 당초에는 여기하고 부엉덤이마을하고 전부 연결해 가지고 재개발하려고 했었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그러면 저쪽의 못 들어간 사람들 불만은 없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거기는 별도로, 여기에 하나 하고 여기에는 아파트 사업승인으로 별도로 하고 여기는 별도로 또 추후에 구분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 현황은 부지 186필지, 면적은 47,000㎡, 약 14,248평입니다. 건물은 지금 현재 126동으로 허가가 97동이고 무허가 건물이 29동입니다. 그리고 주거용 건물이 81동이고 비주거용건물이 45동으로 거의 주거용으로 구분됩니다. 세대수는 지금 143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구수는 531명입니다. 정비계획을 말씀드리면 획지를 A, B, C 여기는 주거용지이고 A용, 여기는 지금 현재 공조시설용지로 하고, 여기는 상가용지로 3개 용지로 구분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3,500평, 여기에는 지금 현재 도로가 있고 현재 20m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지하 2층부터 지상 14층에서 20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건폐율 47%, 용적율은 250%, 층수는 지하 2층, 지상 18층으로 근린생활시설이 됩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교회가 있는데 여기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정비계획 시행되는 세대수는 566세대가 새로 6개 동에 당초보다 423세대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평형별 27평형이 64세대, 주황색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평형이 385세대, 연두색입니다. 48평형이 파란색 71세대입니다. 제일 큰 평형이 57평형으로써 녹색 부분이 40세대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566세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은 총 1,036대로써 아파트에 803대이고 근린생활시설에 233세대가 되겠으며 지상에는 263대이고 지하가 1층, 2층은 전부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733대이고, 장애인 주차가 33대로 계획되어 있으며 아파트의 경우에 주차대수는 세대 당 약 1.4대씩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비구역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신청해 놓은 단계인데 시에서 3월 11일자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계획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약 500m 정도 되는데 여기까지는 20m로 개설해 가지고 나중에 기부체납하고 여기에서부터 여기 다리까지 1.3㎞정도 되는데 여기는 자부담을 해서 10m로 개설해 가지고 기부체납하는 것으로 교통영향평가에 올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학교 관계, 지금 거기에서 당초에는 학교가 있었습니다만 교육청에 협의 결과 2010년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취학아동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2010년 입주될 시기쯤 되면 여기에 학생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회시가 왔습니다. 그리고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30명이 공람을 했는데 조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하고 다른 것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지금 현재 도로를 개설하는데 보상을 주어서 도로 개설하는 예정지가 어디입니까? 20m 기부체납 말고 별달리,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이것도 지금 현재 도로개설하는 곳이고 여기도 도로 개설하는데 보상 나가는 곳은 없습니다.

최인철위원

보상은 조합원에서 업체가 선정되면 저 소방도로 도면까지는 보상을 업체에서 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지금 현재는 보상 나가는 것이 없군요.

최인철위원

저렇게 하겠다는 내용이지 보상을 해 주겠다는 협의는 아직 조합원하고,
성본

구성본위원

이쪽에 2차 사업하는데 도면에 의한 도시계획도로 내놓은 곳은 나중에 저기도 2차 사업을 하면 가운데 도로는 폐지되겠네요. 옆 오른쪽 중간에,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여기는 다시 그때 가서 협의해야 됩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이번에 그렇게 해서 가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가면 통과되겠습니까? 요구하는 대로 충족이 되었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예, 충족은 되는데 이 지역의 교통영향평가가 3월 11일자로 되는데 본청에서 사전에 거의 되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물론 이 사람들이 거의 100억 정도 부담을 한다라고 하지만 개발하므로 해서 이 일대는 개발이 안 되겠나 보여집니다.

이정열위원

20m 도로에서 나가는데 10m 기존도로를 두고 10m입니까?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20m 계획도로를 반만,

이정열위원

현재 있는 도로가 6~8m정도 되지요?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약 6m정도 될 것입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주민이 전체 조합을 구성해서 기부체납을 해야만 20m 되겠네요.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나중에 이쪽 부분에 개발하게 되면 나머지 10m도 완전히 개발하는 것으로 될 것 같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찬성으로 가결합시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9일부터 오늘까지 4일 동안 조례안 및 업무보고, 의견제시의 건 심사와 2005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사회산업국장님, 도시국장님,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업무보고 준비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