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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전충기 의원 5분자유발언

130회 제2본회의200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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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식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주택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전충기사회도시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전충기입니다. 2005년 2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 제6조의2 제1항 중 누구든지 쓰레기 무단투기 등 법규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를「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를 「발견한 때에는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있다」로 개정하고, 안 제6조의 2 제4항 중 제3항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기준은〔별표7〕과 같다」를「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7〕과 같다」로 하고「다만, 휴지, 담배꽁초 투기 행위의 신고로 지급되는 포상금 지급건수는 신고자별로 월 30건을 초과할 수 없다」를 삭제하여 심사하였으며,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별표7〕 중 별도 기구 없이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시 과태료 5만원과「포상금 25,000원」을「포상금 3,000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안을「포상금 10,000원」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주차장법 제14조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과 대구광역시북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2조 제1항에「법 제7조 제1항 및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별표1〕과 같다」를「법 제7조 제1항 및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별표1〕과 같다. 다만, 거주자 우선주차제 구역 내 공영주차장의 월 주차요금(1회 주차, 1일 주차 제외)은 거주자 및 상근자에 한하여〔별표3〕과 같다」로 개정함으로써 지역 내 조성하는 공영주차장은 부족한 주차공간을 제공하여 원활한 주차 수요공급을 목적으로 조성되나 현 조례에 따라 요금을 부과할 경우 공영주차장 요금이 너무나 높아 거주자 우선 주차권을 배정 받지 못한 거주자 및 상근자들의 주차요금 형평성과 공영주차장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팔달동 138번지 일대 건축물은 대부분 목조 및 조적조로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규정에 적합하며, 사업부지가 47,104㎡로 구역 개발 시 필요한 도로 등 정비기반 시설은 정비사업 시행자가 부담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이고 부지를 제공하여 도로확장율은 25%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별표1〕제3조 규정에 적합하므로 토지이용과 구역 전체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택 재건축이 필요함과 지역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하므로 원안대로 심사하고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식의장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주택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금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각희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내무위원장

내무위원장 이각희입니다. 2005년 2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2005~2009)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동 지침에 의거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수립 시 구 의회에 보고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수급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5개년 동안의 인력수급 현황을 작성한 자료로 금년도 인력 운용계획은 금년도 조직 개편 시 13명을 증원하였고, 행정자치부의 재난관리기구 보강에 따라 8명을 증원하여 보건소의 강북지소 신설에 따라 4명을 증원하도록 계획하였으며, 감소요인으로는 금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보건소 야간진료에 따른 의무 5급 1명과 조무원 자연감소 인원 4명 등 5명을 감축하도록 하여 20명을 증원하도록 계획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과대 동인 동천동 분동으로 8명을 증원하도록 계획하였고, 2007년과 2008년도에는 조무원 자연감소분인 6명을 감축하도록 하여 금년부터 2009년도까지 21명을 증원하도록 계획함은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이하여 중앙 권한사무의 지방이양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며, 매천지구 등 택지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주택 재건축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지원 등의 분야에 행정수요가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보고 받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식의장

이각희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남네오빌 아트 법정관리에 관한 결의문 채택안을 상정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결의문 채택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5분의1이상 찬성을 얻어 발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결의문 안은 전충기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찬성을 얻어 발의가 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전충기 의원 나오셔서 본 결의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전충기의원

영남네오빌 아트 법정관리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충기 의원입니다. 먼저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남건설 주식회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된 사태에 대하여 우리 북구의회 의원 모두는 입주민들의 심정과 같이 놀라움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오늘 결의안 채택에 앞서 대구광역시 북구 동천동 913번지 소재 영남네오빌 아트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과 법정관리 신청 단계에서 회사 정리절차 개시 결정까지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1월 20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남건설(주)이 대구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함으로써 우리 관내 동천동 913번지 소재 영남네오빌 아트 813세대 3,200명 입주민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북구의회에서는 입주민들이 겪을 근심과 고통을 최소화하고 경제적 피해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입주민들의 재산과 권익이 보호될 수 있고 정당한 권리행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채권은행인 국민은행과 법정관리인가 결정 관할법원인 대구지방법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법정관리 인가결정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코자 합니다. 결 의 문 1. 채권자인 국민은행과 법정관리 개시 결정기관인 대구지방법원은 813세대 3,200명 입주민의 입장에서 하루빨리 법정관리 인가결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 결의한다. 1. 입주민이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영남건설(주)이 회생하여 지역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영남건설(주)의 법정관리 인가결정을 촉구 결의한다. 1. 채권자인 국민은행은 선의의 피해자인 영남네오빌 아트 입주민의 입장에서 법정관리 인가결정이 되도록 촉구 결의한다. 2005년 2월 24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과 결의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해식의장

전충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의문 채택에 대하여 방금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남네오빌 아트 법정관리에 관한 결의문 채택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결의문 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30회 임시회 기간동안 당면한 현안 안건심사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결의문 채택에 대하여 열성적으로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업무보고 시에는 여러 위원들이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성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여러 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금년에도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아무런 차질 없이 추진되어 구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날씨가 풀리는 해빙기를 맞이하여 건설공사 현장과 재해발생 위험지역에도 환경순찰을 강화하고 점검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