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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서정식 의원 발언

185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9-10

서정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강복금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서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아직 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아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임시로 사회를 맡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이어서 지난 2013년 8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이송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 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선출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위원들의 의견 개진에 따라 호선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 중에서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강복금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강복금위원장직무대리

서정식위원님께서 위원장에 본인을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본 위원의 위원장 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복금 본인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복금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간사를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문영희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장

지금 서정식위원께서 간사에 문영희위원을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문영희위원의 간사 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영희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영희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 및 토론 등 예비심사의 과정을 거쳐 본 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보된 내용과 서면으로 대체하고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의견과 해당 국과장 등의 세부적인 설명을 다시 한 번 들은 후 바로 계수조정을 하는 것이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쟁점사항에 대하여 해당 국·과장으로부터 다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곧바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서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쟁점사항에 대한 해당 국·과장 등의 설명 이에 대한 질의 그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쟁점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설명을 듣겠습니다.
공열

김공열안전자치행정국장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 노조관계로 출장이기 때문에 총무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완

조영완총무팀장

총무팀장 조영완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국제화 여비 2,800만원 중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국제화 여비는 총 예산액이 1억7,5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집행액은 한 1억1천만원 되고 집행잔액이 한 3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편성 요구했던 금액이 2,800만원입니다. 2,800만원에 대한 산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선진복지정책 벤치마킹 500만원, 그다음에 선진장사문화정책 벤치마킹 400만원, 그다음에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시책에 따른 우수공무원 3명 750만원, 그다음에 친절공무원 1명에 대한 250만원, 그다음에 앞으로 도나 중앙에서 각급 시책에 따른 종합평가에 따른 우수공무원에 대한 벤치마킹 2명을 예정하고 있는데 그게 한 900만원 해서 도합 2,800만원이 저희가 향후에 지출할 사항입니다.

강복금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식위원

국제화 여비는 사실 어제 저희 상임위에서 다룬 이야기입니다. 어제 상임위에서 저희가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저는 미처 몰랐지만 우리 김익찬의원님께서 우수공무원이나 친절공무원이 현재 가고 있다, 그다음에 2박3일이라도 친절공무원은 지금 연수 아니면 벤치마킹이 아니라 복지차원에서 가고 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의미하고 지금 이 의미하고 상당히 많이 대치되는 겁니까?
영완

조영완총무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익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들의 2박3일은 일반 국내 여행의 개념이고 민원마일리지 우수제도라는 것은 저희가 유기민원 47종에 대한 민원 단축 처리기간에 따라서 우수마일리지를 부여합니다. 그 마일리지를 부여하게 되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3명 정도가 가는 것인데 김익찬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일반적인 하위직 공무원들 또는 2박3일 국내체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친절공무원만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현재 보내는 내용은 없습니다.

서정식위원

우리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공무원은 실질적으로 마일리지 우수공무원이지만 친절공무원으로 지금 공무원들을 보내주겠다. 이 뜻이지요?
영완

조영완총무팀장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런데 어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 동감되는 게 있습니다. 2박3일 국내 체험이 사실은 전 직원이 다 가는데 굳이 몇 몇 혜택 받는 직원한테 주면 반대로 말하면 사실 공무원이라는 직분이라는 것은 어떤 시민을 상대로 예를 들어서 친절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에서 또 해서 국외, 이게 지금 국외로 들어가는 거지요?
영완

조영완총무팀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

국외까지 굳이 보내야 되느냐, 일정 부분 혜택 받는 분은 한두 분이고 예를 들어서 혜택 못 받는 분은 900여명 되지 않느냐, 제가 볼 때도 그것은 어느 정도는 솔직히 일리 있는 소리는 일리 있는 소리입니다.
영완

조영완총무팀장

지금 이런 마일리지제도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민원처리 한 그러니까 기한 명시된 민원에 대해서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민원인들에게 많은 민원을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내 체험에 대한 전 직원의 개념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민원 마일리지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어떤 민원처리를 함에 있어서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해외여행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또 선진국의 민원처리 사항을 가서 벤치마킹도 하면서 두 가지 효과를 노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사자들한테 어떤 사기진작 차원도 있고 그다음에 선진국에 가서 벤치마킹 하는 것 두 가지 효과를 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각 동에서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우수공무원이다, 친절 공무원이다, 민원토지과에다 민원실에 아니면 쳐서 올려 보내면 사실 그분이 되는 것 아니에요?
영완

조영완총무팀장

아니지요. 민원처리 마일리지는 직원들이 추천을 하는 게 아니고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것을 쭉 실적을 뽑아서 얼마큼 신속하게 처리기간이 단축됐느냐를 가지고 책정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정식위원

아니요. 예를 들어서 동 주민들이 일정 한두 분을 갖고 계속 올려주면 그분들이 그 일이 진행되지 않느냐, 이 얘기지요.
영완

조영완총무팀장

친절공무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하반기로 해서 저희 내부에서 친절공무원을 책정을 해서 상반기 한 명 하반기 한 명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그분들한테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행이 그냥 자유로운 여행이 아니라 여행목적에 맞는 어떤 민원에 대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이런 국가로 우리가 보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어떤 낭비적인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서정식위원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복지건설위원이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지만 궁금해서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공직자라는 건 우리가 1천여 명의 공직자가 있지만 지금 시대 흐름이 1천여 명 다 친절한 공무원이에요. 국장님 그렇지요? 나머지는 그러면 불친절하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1천여 명의 공직자가 다 친절하다고 봅니다. 즉, 친절하지 않으면 인터넷이라든지 매스컴을 통해서 난리 납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한두 명이 그 중에서 특별히 친절하다고 해서 나머지 998명을 대표해서 두 명이 벤치마킹 해외에서 견문을 넓히고 다 좋습니다. 저는 굳이 친절공무원이라고 해서 선출해서 꼭 해외에 가서 벤치마킹이라든지 견문을 넓혀서 온다는 것은 그럼 나머지는 998명은 불친절한 건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네요.
공열

김공열안전자치행정국장

아까 우리 서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직자라면 친절과 봉사는 책무입니다. 민원마일리지는 우리가 민원 처리기간이 있습니다. 처리기간 7일이라면 그보다도 법정기일보다도 더 시민들한테 이상을 단축시킬 수 있는 것 그 누적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선발하는데 사실 모든 것이 동기부여가 되면 더 신바람 나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벤치마킹해서 우리보다 우수한 민원처리 하는 것을 그것을 견학을 좀 넓혀보자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넓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기진작에 포함된 내용이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지금 분위기가 뭐든지 1등, 2등 하라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좋습니다. 그런 건 취지는 좋은데 경쟁력을 유발시켜서 오히려 불신감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썩 좋지 않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꼭 10명 중에 한명을 추려서 꼭 어디를 보낸다. 10명을 줘서 1등을 준다. 공직사회에서 꼭 그런 것 해야 됩니까?
영완

조영완총무팀장

지금 이병주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언급을 드린다면 구분이 돼야 될 부분이 민원처리 마일리지는 직원간의 어떤 경쟁심 유발이 아니고 민원 처리기간을 50% 이상 단축한 민원업무대상자에 대해서 저희가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차원에서 부여를 하는 것이고, 친절공무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 1천여 명 공직자 중에서, 그중에서 1번 2번 순위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한명이라도 그 본인한테 전체적으로 동기를 부여해서 물론 다 친절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동기를 부여하게 되면 이게 점진적으로 친절한 것이 확산이 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런 시책을 만든 것입니다. 어떤 경쟁심 유발이라든가 나열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제가 역제안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친절공무원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그분한테 특진이라든지 호봉을 더 준다든지 그래서 사기를 진작하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꼭 국외여행을 해서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 겁니까?
공열

김공열안전자치행정국장

동기부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우수공무원이 선발됐으면 가점도 부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넓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기진작도 포함된 것이고 우수한 나라에 가서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넓혀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 공직자가 25주년 하면 다 보내지 않습니까?
공열

김공열안전자치행정국장

네, 가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다 가잖아요. 그러면 됐지요. 제 생각에는 특진을 시켜주든지 호봉을 서너 호봉씩 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그게 더 안 맞아요?
공열

김공열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런 모든 것이 국가적이라든가 이 포상관계가 그런 말씀이시라면 전혀 줄 의미가 없지요.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이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공열

김공열안전자치행정국장

넓게 좀 봐주세요.

서정식위원

지금 민원처리 마일리지 여행국은 미정으로 돼 있지만 세 분, 친절공무원 한 분, 기타 두 분이 돼 있습니다. 순수하게 민원을 기간 내에 빨리 처리해서 점수를 1점 부여하고 2점 부여하고 그다음에 어느 공직자나 다 인정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특정 부서에 시장에 대한 역점사업을 잘하는 사람이냐, 또 보내줘야 시장이 마음 편할 것 같아서 그렇게 가느냐, 그리고 지금 이 예산은 올해 추경으로 올라왔을 때는 꼭 보내줘야 되는 특별한 사유라든가 예를 들어서 제가 흐르는 소리에 이 소리도 들었어요. 얼마 전에 공동형 화성장례예식장 그것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으로 해서 좀 더 좋은 것을 벤치마킹을 가는 것 아닌가, 하는 내용도 있는데 그런 게 포함된 것인가, 아닌가.
영완

조영완총무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마일리지의 사무의 범위는 유기민원 2일 이상 처리할 수 있는 417종에 대해서 각 부서의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서 처리 건수하고 법정일수 그다음에 단축일수를 전체적으로 세분화시켜서 그게 점수를 내서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떤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민원에게 돌아가는 것은 빨리 민원이 신속하게 처리됨으로써 민원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복합민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 유기민원 건에 대해서 이 대상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장례문화 같은 경우 올해 저희가 화성과 연관돼서는 한 명이 여성가족과에서 팀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여성가족과 팀장이요?
영완

조영완총무팀장

네.

서정식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기타에 들어가는 겁니까?
영완

조영완총무팀장

아닙니다. 두 번째 보면 선진장사문화정책 벤치마킹해서 이번에 스위스하고 프랑스를 가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팀장 한 명이 가는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제가 거기까지는 못 봤습니다. 그러면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민원토지과, 친절공무원 민원토지과 그러면 전부다 민원실에 계신 분들이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영완

조영완총무팀장

아닙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주체가 민원토지과에서 하고 대상은 각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부서가 합니다.

서정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강복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희위원

이 시민화합체육대회가 어떤 단체들이 포함돼 있는 거지요?
규진

조규진민간협력팀장

민간협력팀장 조규진입니다. 광명하고 호남, 영남 이렇게 5개 단체가 모여서 시민화합을 위해서 구성한 단체인데 작년까지 이 사업을 계속 1,300만원 갖고 하다가 올해 서정호 회장님이 되면서 그분들이 좀 크게 해보고 싶다. 이런 의미가 있어서 이번에 700만원 계상을 더 하게 된 겁니다.

문영희위원

참여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나 되나요?
규진

조규진민간협력팀장

참여하는 인원은 그분들 500명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민간행사를 보조해 주는데 보조금을 집행하는 단체는 어디에요?
규진

조규진민간협력팀장

이분들이 5개 단체가 돌아가면서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회장과 총무를 맡으면서 그때 바뀌는 겁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번에는 누가 집행하는 거예요?
규진

조규진민간협력팀장

이번에 충청향우회 서정호회장님이 하신 겁니다.

문영희위원

2회 추경 예산에서 3회 추경 예산 요구액이 좀 줄어들었네요.
규진

조규진민간협력팀장

본예산을 2천만원 요구했다가 700만원이 감액된 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700만원을 그분들이 더 요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문영희위원

더 요구하는 사항입니까? 실제 이 행사가 끝나고 나면 어떤 화합이라든지 어찌됐든 목적이 시민화합이잖아요.
규진

조규진민간협력팀장

아무래도 다른 시군에 다 있는 것도 아니고 몇 개 시군만 있는 사항으로 그래도 지역민들이 고향도 못 가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분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화합 단체의 친선도모체육대회를 위해서 모이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이 행사 외에는 이렇게 각 지역의 고향인들이 같이 모일 수 있는 행사나 다른 것은 없나요?
규진

조규진민간협력팀장

네,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자체적으로는 하고 있나요? 자기들끼리의 그런 행사는요.
규진

조규진민간협력팀장

이분들끼리 모여서 임원들도 구성이 돼 있고 각 도 회장님들과 총무님들이 돼 있는 상태에서 매월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시가 보조를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자부담은 어느 정도나 하고 있나요?
규진

조규진민간협력팀장

이번에도 자부담을 이분들이 세웠습니다. 자부담이 작년에도 한 300, 400만원 정도 자부담이 있었고 올해도

문영희위원

자부담을 300, 400만원 정도 한다고요?
규진

조규진민간협력팀장

네, 식대나 이런 것은 자부담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순수 보조금에서 사용되는 집행내역은 어떤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규진

조규진민간협력팀장

이번에 올라간 사항이 체육복이 좀 많이 올라왔고 그다음에 운동기구와 현수막 인쇄물 또 레크리에이션 그런 것들이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운동장 사용료도 지불해야 되는 것이고요.

문영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복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국장님! 정말 국제화 여비 이것 1,900만원이 삭감돼 온 거지요?
공열

김공열안전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 밖에서 시청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잘 보세요. 저는 정말 꼭 필요하다면 주고 싶습니다. 다만 자치행정위에서 아주 심도 있게 처리한 것으로 알고 존중을 하고 싶습니다. 다만 좀 여지는 있습니다만 국장님이 정말 필요한 건지 아닌 건지 딱 한마디로 정리만 해주세요.
공열

김공열안전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원들 사기진작 측면도 있고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견문을 넓힐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반영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복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국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보건사업과 소장님하고 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쟁점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저희 자살예방센터 제3회 추경에 예산 증액으로 4천만원을 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4천만원의 내역은 지금 보여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자살예방교육 강의료에 420만원 그리고 생명사랑토닥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350만원, 그다음에 생명사랑서약서 제작하는데 300만원 그리고 자살예방의 날 행사를 하는데 800만원,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 심리적부검 사례비로 280만원, 사업보고서 제작비로 400만원 그리고 자살시도자 치료지원비로 240만원, 생명사랑힐링캠프 진행에 300만원 그리고 전문가 과정 심화과정 보수교육에 110만원 그리고 네트워크 간담회에 300만원으로 각각 예산을 잡아서 4천만원의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자살예방 사업을 진행하면서 모두 다 필요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복금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소장님! 팀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심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특위에서 저희들이 자살예방센터에 대해서는 자세히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김익찬의원님도 같이 특위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치행정위에서 김익찬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참 구구절절하게 맞는 말씀만 하시는 것 같아요. 선하고 후가 있습니다. 먼저 선행을 할 사항인데 제가 보면 그 문제는 풀지도 않고 이게 추경으로 4천만원 온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이네요. 김익찬의원을 진짜 존중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봐도 좀 더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하겠지만 소장님도 자살예방센터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까? 그것 한마디만 묻고 싶네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아직 미숙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모르고 살인하는 것은 봐주는 거예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지는 않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반성이나 아니면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제시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오히려 사과를 해라, 참 저도 유감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복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사업 센터를 바라볼 때 물론 특위에서 여러 가지 자살예방센터의 지적사항들 나온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살예방센터는 어느 한 개인 것도 아니고 센터 운영의 복무관리라든지 운영적인 이 센터의 종사자든 복무 여러 가지 이런 운영 면하고 실제 시민들을 위해서 이 센터가 설립 됐는데 시민들을 위한 사업하고는 별개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운영 면은 운영면대로 계속 어떤 개선 또는 앞으로 조치 이런 사항들을 지켜나가고 사업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되도록이면 우리 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좀 넓게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측면에서, 지금 그러면 이 3차 추경예산에 올라온 이 4천만원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 다 거의 사업비네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사업비로 다 편성된 예산입니다.

문영희위원

그렇다면 이 센터에서 사업이 추경에서 세워지지 않으면 센터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이런 사업들은 더 이상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살예방 교육 강의료 이런 것들은 전문가들이 나가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강사료를 일부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100% 자원봉사로 누군가가 해준다면 모르지만 그런 프로그램은 자살예방센터 직원들이 나가는 몇 건을 제외하고는 다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희가 자살한 원인을 궁극적으로 어떤 원인 때문에 이 환자가 자살을 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 심리적 부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 부검 데이터를 가지고 그 가족들이 더 이상 다른 사람들보다 자살의 위험이 거의 10배 이상 높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2차적인 자살예방을 하고 이러는데 가장 필요한 것들이 심리적 부검이고 마찬가지로 저희가 일부 1년 밖에 안 돼서 미숙하게 돌아간 부분들이 있지만 사업보고서를 제작을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 또 다시 성찰을 하고 내년에는 좀 더 잘할 수 있는 기반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하고 저희하고 같이 좀 더 발전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의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이병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미숙하게 처리한 부분들이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다 100% 완벽하게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미숙한 부분이 있지만 그걸 개선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그리고 사업비를 세워야 많은 시민에게 그리고 직원들 입장에서는 사업비를 세우면 훨씬 더 일이 많아지는 것이지 일이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용한 인력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문영희위원

저도 복지관 운영을 해봤지만 사실은 사업비가 없으면 직원들은 편합니다. 일은 안 하고 그냥 인건비는 받습니다. 시에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인건비는 받는데 결국에는 누가 데미지를 입느냐면 시민들이 데미지를 입거든요. 시민들한테 이 사업비를 통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직원들은 편하지요. 공무원들도 사실은 일을 많이 벌이는 것보다 적당하게 하는 게 누구나 다 인간이면 그렇듯이 그런데 우리가 어찌됐든 이 센터를 설립한 부분이 있다면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구조 물론 운영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보건소장님과 팀장님께서 잘 지도 점검하시고 그런 건 또 철저하게 하실 부분은 하시고 시민들을 위해서 사업은 할 수 있도록, 더군다나 이 자살예방센터 안에는 자살시도자 치료지원비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부검사례비 이런 것들이 책정되지 않으면 제2차 3차 자살시도가 계속 이루어지는 게 자살의 특성입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추경에 이 4천만원이 다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면 냉정하게 판단을 하면 일부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도 사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0% 4천만원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자살예방센터를 설립했으면 해야 되는 일들을 할 수 있게 하는 구조로서는 몇 가지는 반드시 세워줘야 하는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우리 시에 지금 자살예방 시도자 관리하고 있는 사례 관리가 몇 명 정도 되는 거지요?
종숙

임종숙방문보건팀장

59명입니다.

문영희위원

90명의 치료지원비 책정이 안 되면 이런 부분들도 사실 끊길 수밖에 없겠네요?
종숙

임종숙방문보건팀장

네.

문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강복금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소장님한테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특위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증인들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어요. 저부터 좀 관리해 주세요. 제가 화가 나서 자살하고 싶었어요. 아시겠습니까? 저도 충동을 느껴요. 저도 관리해 주세요. 그리고 복지사업자는 사업자의 마인드하고 신뢰가 중요합니다. 아시겠어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쉽게 얘기하면 생선가게를 고양이한테 맡긴 겁니다. 그때 저희들이 특위에서 이런 이런 잘못이 있다. 좋다는 거예요. 업무상 실수는 인정합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가려줘야지 그러면 저희들 신뢰가 가지요. “그런 업무상 실수했다. 당연히 할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 잘해라.”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살예방센터장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뭐를 믿고 사업을 드리겠습니까? 자살예방센터장으로 있으면서 그렇게 바쁩니까? 두 번이나 나오라고 제가 직접 가서 나와서 “해명해 주십시오. 큰 것 없습니다. 업무상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면 나와서 해명해 줬으면 “좋다. 앞으로 잘하세요.” 그러면 사업을 한다고 추가로 올라오면 저희들이 당연히 믿고 드리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만큼 신뢰가 있는데요. 그러면 두 번이나 출석거부를 하고 그러면 나와서 해명을 하든지, 그리고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단순하게 업무실수가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지능적 과오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떳떳하시면 나오셔서 정말 업무상 실수였다. 이것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했으면 사업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안 해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일을 하기 전에 그 사람의 정신과 신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이것 갖고 왈가왈부 할 것 없어요. 그래서 김익찬의원이 상당히 존경스럽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복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영희위원

제가 관련해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소장님! 물론 이병주위원님 말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운영 면이나 특위에서 지적했던 사항들 반영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은 당연히 반영을 하셔야지요. 개선할 부분들은 개선하시고 그런데 일개 팀장이라는 사람을 믿고 우리가 시보조금을 주는 겁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아닙니다. 지금 이병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 대부분의 책임은 공무원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탁기관을 잘 관리를 해야 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미숙하고 관리를 제대로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은 공무원이 일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앞으로는 이병주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신뢰도 못 쌓게 하고 이렇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열심히 관리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보건소의 관할기관이기 때문에 센터기 때문에 보건소가 좀 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더 열심히 잘 하시고 우리가 이런 일개 센터의 팀장, 직원 센터장도 아니고 직원의 물론 신뢰할 수 없는 부분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하나의 타깃으로 삼아서 시보조금을 주고 안 주고 이런 부분은 아닌데 보건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당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히 잘 받아들여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신뢰를 쌓아갈 수 있게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복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저는 자치행정 상임위인데 상임위 하고 와서 다시 또 여기 앉았는데요. 그러면 추경 올린 것 이것 사업비 안 주면 나머지 일들을 못하나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이중에서 예산이 필요한 것들만 저희가 사업비를 올렸기 때문에 일부 서약서를 제작한다든지 행사를 한다든지 홍보물 제작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지금 없다고 해서 사업을 진행 못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환자 심리적 부검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힐링캠프를 한다든지 치료비를 지원하는 이런 문제들은 예산이 없으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직접적으로 환자들이 받게 되는 혜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우리가 지적했던 사항은 우리가 위탁준 것을 계속 추경에서 올리는 그런 것들은 바르지 못하다는 게 일반적인 위원님들의 하나의 같은 생각이었고 또 하나는 아까 이병주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증인 서지 않아서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용서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러면 현재 여기 4천만원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하는 것 중에, 저는 사실 50% 하자, 50%만 삭감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하자, 제안을 했었는데 제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었거든요. 만약에 50% 정도 감한다면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를 거쳐서 한다면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그러면 저희가 시급한 사업들은 다 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물 제작 한다든지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돈이 들어가지 않는 행사를 하고 일단 저희가 좀 더 발로 뛰면서 그런 부분들은 막아갈 수 있지만 치료비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발로 뛴다고 해결되는 문제들이 아니어서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좀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위원님들과 잘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복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서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식위원

자살예방센터를 처음에 위탁을 주면서 사실은 어떤 위탁 업체가 들어오면 1년 연간 사업계획서가 다 돼서 들어와야 됩니다. 또 연간 사업계획서를 보고 자살예방센터를 주는 그 위탁기관이 제일 적정하다고 얘기를 해서 선정을 해서 주는 겁니다. 이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불요불급하게 올라오는 게 추경입니다. 또 하나는 국도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응을 안 하게 되면 국도비가 어떻게 보면 날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서 받는 것도 맞아요. 지금 자살예방센터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광명시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센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이병주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특위를 하는데 두 번씩 가서 그렇게 했다는데 그분 안 오신 것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일정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특위가 구성되면 와서 이러이러한 사업인데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초기단계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인정해 달라,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정도의 불신은 아닙니다. 다만 자살이라는 것은 미지잖아요. 사람 마음속에 어떤 분이 자살한다고 “나 자살할 거예요.” 하고 써 붙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추상적인 것을 갖고 이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봐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해서 사실은 어느 정도는 한번 성의를 보여줬으면 했는데 제가 듣고 성의 안 보여준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서운합니다. 또 하나 문영희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 부분도 일정 부분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소장님은 얘기가 다르더라고요. ‘생명사랑 서약서제작’ 어떻게 보면 광명시민 2만5천명에게 그냥 받는 거예요. 나는 한 번 더 생각하겠다고 해서 뭐뭐뭐 해서 “나는 그런 충동을 느끼더라도 뭐 하겠다.” “아, 참 내가 했지.” 장기기증 약속하듯이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는 관내 자살유가족 7명의 심리 검사비를 받는다고 그분들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일곱 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 치료가 안 되면 그것을 또 시도할 수 있는 일정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분들은 치료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례 관리 대상자 여섯 분, 이것도 딱 그냥 명백하게 나온 거예요. 정신건강을 위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분이 “나는 아니야, 난 안 할 거야.” 안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볼 때 이분은 그럴 의도가 많기 때문에 그분은 치료를 좀 해줘야 된다. 사실 그런 부분도 맞습니다. 제 얘기는 이렇게 당연히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여러 사업 중에서 진짜 시급한 것도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왜 특위에 와서 그런 얘기를 안 하시고 최소한 와서 이런 저런 질문할 때 좋은 말 많지 않습니까? 말 안 하는 것, 최고 그게 좋은 거잖아요. “예쁘게 봐주시고 사업 열심히 하게끔 도와주시면” “그런 관계 아닙니다. 제가 그럴 때 그것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설사 했더라도 사업은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도 참 아쉽습니다. 이 4천만원에 대해서 아까 일정 부분 얘기했지만 꼭 필요하고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될 것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다 세세하게 언급은 안 했지만 그런 부분도 진짜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 함께 예산이 사장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일정 부분 특위가 구성돼서 특위 존재감마저 잃게끔 하는 것, 그것도 되게 아쉬운 마음 중에 하나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복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안도서관 관장님하고 평생학습소장님하고 설명해 보세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우선 과장이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수술을 한 관계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복금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이렇게 다시 설명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설명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철산1동사무소에 작은 도서관 하나를 설치하게 되는데 예산이 6,157만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사항인데 하안도서관 측 그리고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고 또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제출한 자료를 잘못 판단하신 것 같기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존중하고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예결위에서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려서 예산을 살리고자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판단할 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이 조례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사항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하는데 우선 어디서 사업을 할 것인지를 먼저 세부계획을 세운 다음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사해야 되는데 왜 그런 세부계획도 안 세우고 먼저 예산을 요구했느냐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우선 예산이 성립돼야 그런 세부계획을 세우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고 저희가 드린 자료는 저도 결재를 안 한 사항이었고 담당자가 지금 계획서를 세우는 중이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위원님들께서 다 아실 거예요. 작년도까지는 새마을문고에서 이 도서관을 운영했지 않았습니까? 어디냐, 지금 6개 동이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작은 도서관 운영을 하고 있는데 6개 동이 그 전에 새마을문고에서 운영하다가 작년에 위원님들이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셨어요. 어느 의원님께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어느 의원님께서 또 전문개정을 하셔서 작년부터 그게 시행이 돼서 지금 쭉 해오고 있는데 6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그런 새마을 작은 도서관은 새마을문고에서 운영했던 것을 그대로 작은 도서관에서 흡수해서 지금 저희가 심사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동장이 관여 할 수가 없어요. 왜? 사립이니까 동주민자치센터에 있으면서도 지금 사립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공립도서관으로 전환해서 적극적인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담당자의 의견 그래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자료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세부계획은 저희가 철산1동사무소가 그 건물 바로 옆에 지금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초면 준공이 나는데 기존에 철산1동 반지하실에 헬스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새로 지은 건물로 이사를 싹 하고 거기에 18평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립도서관으로 만들어 보자고 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시장님에게 결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다 작은 도서관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 지금 작은 도서관이 없는 동이 광명6동하고 철산1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진흥법 상위법 법률에 보면 “시장은 각 동에 1개 이상의 작은 도서관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규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조례에도 그런 사항이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시장의 책무에 보면 “시장은 당 1개소 이상의 작은 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하고” 그다음에 제6조는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작은 도서관 조성 및 진행에 관한 사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작은 도서관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공공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제7조는 “예산을 지원하는데 작은 도서관 조성 및 운영을 위한 공간 설비, 자료구입, 인건비,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상위법과 조례에는 돼 있는데 저희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아무래도 설명이 좀 부족해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다시 살려주십사 하고 간청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복금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희위원

소장님! 작은 도서관 예산 삭감된 상임위에서 지적했던 사유가 첫 번째 조례개정 부분입니까? 조례 개정이 안 돼 있다.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지요? 단지 이것 하나 때문에 예산 삭감을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그다음에 세부계획을 먼저 세워서 와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사항입니다.

문영희위원

작은 도서관을 설립하는데 따른 세부계획이요? 그러면 기존에 다른 도서관들을 설립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작은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파트에 작은 도서관을 저희한테 등록을 하는데 아파트가 됐든 그러한 여건이 됐든 작은 도서관을 등록할 때는 시설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서를 1천권 이상 확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6석 이상 확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33㎡를 확보해야만 된다. 그래서 시에 등록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나가서 실사를 해서 이것은 여건에 맞는다, 법에 저촉이 안 된다, 합당하다, 그러면 저희가 실사를 해서 등록을 받아주고 그다음에 그 도서관이 1년 지나면 평가를 합니다. 평가에 200점인데 200점에 도달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해주게 되는데 그 지원 금액은 강사비 56만원, 도서구입비 연 300만원 그다음에 운영비 120만원 이런 것을 지원을 해줍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소장님! 그런 도서관하고 지금 현재 이 철산1동 작은 도서관하고의 차이는 뭐에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그런 도서관은 아파트라든가 사 건물에 조성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공공건물에 조성이 되는 겁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세부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않아도 타 동에도 다 그냥 개관을 했었나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그전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고에서 이렇게 해왔었다가 이렇게 됐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개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 문고에서 사립을 하니까 동장이 권한도 없고 어떤 제재도 없고 또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못해 주니까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공공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먼저 해서 하는 부분들이 필요했고 그러면 그 부분하고 세부사업계획하고 또 지적했던 사항이 있나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그것하고 조례개정 그것밖에 없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오늘 아침에 대화를 나눠서 안 사항인데 일부분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이 6,157만원인가 이런데 많지 않느냐,

문영희위원

예산의 세부내역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데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거기가 도서를 저희가 구입해서 지원해주는 게 1천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사인물 제작 같은 것 한 200만원 간판 같은 거요. 그다음에 전산 소모품이 있는데 그게 한 300만원 그다음에 개관식 지원운영비라고 해서 개관식 날 들어가는 비용 플래카드라든가 다과라든가 기타 등등, 도서관리 프로그램이 또 있어야 돼서 200만원 그다음에 PC소프트웨어 한글MS오피스 구입해서 37만원씩 두 개 약 74만원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가 공간이 확보되면 저희가 철거도 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돼서 그것이 한 2천만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개관지원 통신공사가 있는데 그게 한 60만원 되고 그다음에 서가하고 집기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한 800만원 그다음에 사무기기가 1,423만원이었는데 그것은 컴퓨터라든가 노트북, 컬러 프린터기, 복사기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 벽걸이 냉난방비, 청소기 이렇게 해서 한 6,157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어쨌든 이게 지금 상임위에서 타당성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네요. 이것을 하기는 하는데 절차상에 조례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미리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갖고 지금 지적을 한 사항이네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저희가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동장 책임 하에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제출해드렸어요. 시장님 결심을 8월 5일 날 받아서 여기 동장님께서도 와 계시지만 원래 동에서 하려고 그랬었는데 처음에는 동장님께서 내가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하다보니까 우리 사서직이 있고 장비고 서가고 구입하는 게 우리 전문 사서직들이 있어서 이것은 하안도서관에서 해주셔서 관리전환을 우리한테 해주면 우리가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동장 책임 하에 하는 것으로 결심을 받고 동장님도 할 의지로 지금 오신 건데 이 부분 여하튼, 저는 이번에 작은 도서관이 6동 하고 철산1동 거기 두 군데만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군데를 해서 예산이 많습니다. 6,157만원인데 위원님들이 좀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주세요.

문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

저희가 어제 상임위에서 다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어제 저는 일단 접근할 때 다른 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중앙, 철산, 하안, 소하 쉽게 말하면 동서남북 그다음에 큰 틀에서 보면 5개 영역 그다음에 광명2동에 옹달샘 도서관 따지면 도서관 쪽에 사각지대는 사실 철산1동 그쪽이 사각지대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제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전체적인 예산이 도서관 주체가 될 게 아니라 주민자치에서도 해야 되지 않냐, 사실 그분들한테 일정한 수입이 있다는 것은 나온 겁니다. 광명1동 그다음에 철산1동 이쪽에는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다른 동보다 꽤 큰 수입을 얻기 때문에 주체가 주민자치가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철산1동 주민자치센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표현은 나왔습니다. 다만 철산1동 주민자치센터 안에 그게 이루어지면서 사실 얼마만큼 동장님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느냐, 동장님이 얼마만큼 그것에 대해서 열망하고 있느냐,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동장님께서는 그 정도까지 열망은 없으셨던가 아니면 도서관이기 때문에 동장님이 업무를 보실 때 좀 부담을 많이 느끼셨나, 그래서 우리 작은 도서관 운영하는, 이게 하안도서관 관장님 위시해서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간단하게 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조례개정이 동장으로 명시해 책임감을 부여한다. 그러니까 동장님이 그것을 하면서 주체가 돼서 하니까 조례개정이 먼저 돼야 되지 않느냐고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 그게 첫 번째 반대였는데 지금 쭉 얘기를 하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섯 군데 주민자치센터에 도서관이 있고 저것은 마을문고 개념으로 전환하다가 이제 와서 마을문고가 아니고 작은 도서관에서 관리한다. 그다음에 공공의 성격을 띤다. 사실 공공의 성격을 띠게 되면 거기 한 분이 가 있어야 돼요. 도서관에서 공공의 성격을 띤다면 지금 충현도서관에도 우리 팀장님 가계시잖아요. 철산도서관에 과장님 계시고 하안도서관에 과장님 계시고 중앙도서관에 과장님 계시고 공공의 성격의 띤다는 표현을 하시면 거기에 직원이 또 나가 계셔야 된다는 표현이 나오니까 일단은 사각지대에 그것을 하나 만들어 주되 책임은 동장님이 주민자치센터니까 관리를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그 안에 도서 도우미 아니면 도서를 담당할 수 있는 직원을 뽑아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시민들로 해서 직원으로도 등록돼 있지만 서비스를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이 돼야 가장 맞을 것 같아요. 공공의 성격을 더 띤다면 직원이 나가 계셔야 되는데요. 그것 아닙니까?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그래서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을 때도 향후 운영방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1안과 2안을 했고 그다음에 작은 도서관은 작년도에 작은 도서관 진흥팀이 생겨서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작은 도서관 등록돼 있는 데가 32군데인데 거기도 인원을 더 확보하면 큰 도서관은

서정식위원

국장님! 어제 “책임 주체는 동장으로 명시해 책임을 부여 부여한다.” 빨간색으로 조례개정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오늘 아까 말씀해주신 것 “시장은 작은 도서관 조성 및 진행에 관한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작은 도서관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공공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그다음에 “각 동은 1개소 이상의 작은 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지금 빨간 글씨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서정식위원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 빨간 글씨로 조례개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나중에 주신

서정식위원

아니, 그냥 지금 가서 보세요. 이 조례 개정이라는 의미는 어제 저것 갖고 상임위에서 한 얘기인데 지금 “각동에 1개소의 작은 도서관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하고 그 조례하고 무슨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이것은 제가 결재도 안 한 사항이고 담당자가 세부계획을 세우는 사항인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항은 새마을문고에서 했던 것이 작년부터 하안도서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주민자치센터 내에 있으면서도 사립으로 돼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통제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지금 어려워서 이렇게 여섯 군데 주민자치센터 내에 있는 것을 조례 개정을 해서 공공도서관으로 사립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해서 조례개정 이것입니다.

서정식위원

추후에 그렇게 되면 조례로 인해서 여섯 군데가 관리가 더 철저하게 잘 될 수 있다.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또 지원도 되고 그다음에 어차피 공공건물에 있는 건데 공립으로 가야지 그게 사립으로 가면

서정식위원

추후 계획을 거기다 조례개정을 명시한다니까 어제 우리 위원님들, 또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틀린 것 아니잖아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맞았어요.

서정식위원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데 절차를 하나도 안 밟고 이렇게 시설을 하겠다면 위원님들이 아닌 게 아니라 이것 해주면 잘못된 것처럼 표현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그래서 위원님! 여기는 보시면 결재된 사항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직원이 이런 사항을 위원님들한테 아마

서정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그 자료를 주신 것 아니에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네, 그렇지요.

서정식위원

그래서 저희가 저 자료를 받았을 때는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고 어제 위원님들 지적이 그것이잖아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드리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시장님 결재가 난 사항을 드리라고 한 건데

서정식위원

내부에서 추후에 하겠다는 것이 잘못해서 유포가 됐네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네, 담당자가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사실 이것도 앞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지금 제출해 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야 돼요.

서정식위원

그래서 저는 어제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철산1동의 인구현황이 4,805세대 1만4,436명 시 전체의 4%에 해당하는 분들이 사실 도서관을 이용하려면 힘든 것 아닙니까?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거리가 멉니다.

서정식위원

그래서 이것저것 따지면 어려울 부분은 있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다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시설을 하고 그다음에 굳이 철산1동에만 지원되는 예를 들어서 개관식 할 때 사인볼을 줄인다면 도서관 운영하는 데는 크게 이상이 없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어제 우리 모의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작은 도서관이 약 29개에서 30개 정도 가는데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32개입니다.

서정식위원

32개입니까? 1억4천이 들어간다는데 6천만원 정도 주면서 한다는 것은 한쪽에 너무 편중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어떻게 보면 일리는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공공의 성격으로 약간 봐주면서 1만4명 되는 도서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작은 도서관 사실은 좋은 겁니다. 없는 분들이 책 한번 빌리려면 최소한 중앙도서관이나 철산도서관 하안도서관까지 와야 되는데 가까운데 있으면 참 좋은 얘기지요. 다만 이것을 관리를 잘해주셔야 될 우리 동장님의 의지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동장님은 지역구에 부의장님도 계시고 전 의장님도 계시는데 이런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말씀 한번 왜 안하셨어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저희가 해서 관리전환하게 되면 운영을 자세하게

서정식위원

해서 주시는 건 맞는데 동장님이 적극적으로 전 의장님도 계시고 부의장님 계시는데 설명을 많이 해주시지요. 그냥 제가 하는 겁니다.

문영희위원

추가로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게 초기 인테리어 비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개관 때문에 지금 돈이 많이 드는 거지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시기가 지나면 좀 적게 들어가는 거지요? 초기기 때문에 초기 설치비용 때문에 그렇지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위원님!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인테리어 같은 것 옛날처럼 책상이나 놓고 이렇게 해서는 시민들이 찾아주지를 않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니까요. 요즘은 쉼터처럼 가서 아늑하고 이 도서관도 책만 빌리는 공간이 아니라 담소도 나누고 여러 가지 쉼터 공간이 돼야 되고 또 학생들이 공부하는 분위기 조성 때문에 인테리어가 그냥 이렇게 지금 이 의회처럼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문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복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거기 도서관 할 수 있는 장소가 충분합니까?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거기 18평 나옵니다.

강복금위원장

평수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반지하에는 도서관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거기 제습기라든가 이런 시설을 해서 여러 가지 책이 손상된다든가 이런 것은 나름대로 대책을 세울 겁니다.

강복금위원장

도서관법에 의해서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강복금위원장

그것은 관계없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현대아파트 작은 도서관 할 때 제가 했었는데 그때 거기는 목 자체는 지하가 아니고 1층인데 건축법상 지하로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된다고 굉장히 애먹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건축법에는 지하이더라도 지금 저희는 기 지어져 있는 데다 시설을 하기 건축법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지하기 때문에 책의 손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곰팡이 이런 것을 염려 해주시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생각하고 대책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복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장님하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좀 세워주세요.

강복금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강복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쟁점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삭감 의결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힐링워크숍 추진계획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최일선에서 노고가 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힐링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들은 과도한 업무와 직무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경감해야 될 그런 위치에 와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공무원들은 현재 자살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는 시설 종사자들도 역시 과도한 업무에 따라서 스트레스와 근무의욕이 저하되고 있어서 스트레스 저감방안이 다각적으로 검토돼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5개 복지관과 요양센터 기타 다니엘의 집이라든가 라마의 집 또는 사랑의 집 또 지역자활센터 등 12개 사회복지시설에 246명의 사회복지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어서 이들에게도 힐링을 통한 스트레스 경감과 치유 동기 부여와 함께 사회복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에 관한 향상 법률 제3조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사회복지시설 246명의 시설종사자에 관심 사업이오니 예결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복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두 개 과가 들어오셔서 문화관광과 과장님도 설명을 지금 하십시오.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강평재입니다. 광명맛집 홍보책자 제작계획을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했습니다만 광명시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책자를 집중 홍보함으로써 체류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재방문의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명시를 방문하는데 맛집과 관광객을 연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작은 한 1,500부 정도 하고 소책자로 해서 주요 관광지와 맛집을 함께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로 촬영 및 취재도 하고 책자제작도 하고 영문번역도 하고 포털사이트에도 게시해서 홍보할 계획이기 때문에 2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제작방법은 맛집은 생활위생과를 통해서 선정하고 주요 관광지 충현박물관이라든가 이런 데 관광지를 소개하고 또 저희가 지도도 제작을 해서 배부하고 또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에 같이 만들어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복금위원장

어제 설명하실 때는 온라인 오프라인 얘기는 없더니 오늘 추가되셨네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원래 계획에 있었습니다.

강복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힐링워크숍 왜 이게 삭감돼서 상임위에서 통과 못하고 예결위로 넘어온 거지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금년에 사회복지사의 날이 있는데 거기하고 중복이 된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워크숍하고 체육대회하고는 다르거든요. 그것은 기념식 차원에서 열리는 것이고 워크숍은 스트레스라든가 금년도에도 자살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사회복지사의 날은 어떻게 행사를 진행하나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12일 날 계획으로 있는데요.
순희

고순희위원

여기는 어떻게 진행되지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체육대회 겸 기념식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시간은 어느 정도 하지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2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당일 하루고요? 사실 사회복지종사자들이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요. 처우개선도 예전보다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지만 굉장히 취약한 상태고 근무환경도 그렇고 가장 어려운 사람들과 접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힘든 점들이 있는데요. 저는 좋은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복지건설위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이렇게 예결위까지 온 게 과장님이 제대로 설명 못하신 것 아니에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는 내년에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내년에는 6월 달에 선거도 있고 그래서 하기가 더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은 시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치료나 치유가 필요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더 조기에 실시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년에 반영을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내년 하반기에 이 정도 시기에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250여명의 많은 사람들이 좀 더 기다리고 또는 치유의 시기가 1년이 더 늦어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기에 사업이 반영돼서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강복금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그럴 것 같으면 본예산에 세워서 하시지 그것을 추경에 세우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얘기하시는 말씀 중에 얘기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복지사 문제는 선거나 정치하고 개입하지 마세요. 복지는 복지대로 가야지 그게 정치하고 개입하면 되겠습니까? 그것하고 상관이 없어요. 지금 상임위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그것 아니에요? 체육대회하고 너무 겹치게 빠듯하게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올해는 하지 말고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충분하게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슨 복지가 정치적인 얘기처럼 그렇게 번지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안 그래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라는 것은 복지관뿐만 아니라 12개 복지시설 전체가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종사자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추경에 세우게 된 이유는 우리 사회복지종사자 문제가 사회문제화 된 것은 금년 봄에 집중적으로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도 저희가 2회 추경에 세워서 지금 힐링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사회복지종사자들도 자꾸 여론이 우리 사회복지종사자들도 같이 사회복지의 고된 업무를 하는데 그분들도 꼭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제3회 추경에 이것을 긴급하게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강복금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그게 본예산에 서야 될 예산을 무슨 3회 추경에 세우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 선거하고 상관없어요. 복지사들 하는데 선거 얘기가 거기 왜 나와요? 선거하고 하등 상관없고 복지사들이 하루쯤 즐기는 것 저희들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런데 너무 빠듯하게 세워서 그것을 10월에 한다고 하니까 이번 13일 날 체육대회 하신다면서요. 너무 빠듯하고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제대로 세워서 내년에 하라고 말씀드린 것이지요. 안 그래요? 상임위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아까 국장님께서도 설명 드렸지만 사회복지의 날 행사가 체육관에서 12일 날 있습니다. 사회복지의 날 행사는 매년 9월경에 원래 사회복지의 날이 9월 7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9월 달에 매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념식 위주로 했었는데 올해는 체육대회를 약간 겸해서 2시부터 저녁6시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대회 기념식 하는 것과 힐링워크숍을 하는 것은 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렇게 급박하게 추경에 편성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복금위원장

알았습니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이것은 시기가 문제기 때문에 그렇게 올린 것이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도 이렇게 사회복지종사자들이 힐링이 필요하고 복지직공무원들의 자살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심각했으면 올해 본예산 이럴 때 미리미리 세워서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더 빨리 진행돼서 힐링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은 사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올해 본예산에 세우지 못해서 지금이나마 불요불급하게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저는 그래도 조금 시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늦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이렇게 추경에 세워서 복지종사자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한다는 차원에서는 시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반갑게 받아들이는 부분인데 사실 9월 7일이 사회복지의 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연동 선상에서 9월쯤에 항상 전국이 다 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합니다. 이 행사는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니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종사자하고 사회복지공무원도 같이 해서

문영희위원

이 주관 부서가 어디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복지정책과입니다.

문영희위원

복지정책과에서 하다보니까 이게 사실은 예전에는 기념식만 했습니다. 표창전수하고 격려하고 기념식인데 저희가 이 행사를 하다보니까 종사자들 입에서 너무 밋밋하게 기념식만 하고 끝나니까 의미가 조금 덜하다. 그래서 예전에는 CGV 가서 영화도 같이 보고 끝내기도 하고 또 레크리에이션도 한번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마 복지정책과에서 체육대회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하고 이 힐링은 저는 차원이 아주 다르다고 생각이 드는데 힐링을 통해서 정말 사회복지과가 종사자들한테 어떤 목적을 얻고자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있을 것 아니에요? 갑자기 사회문제가 이슈화 돼서 단순하게 그냥 세워진 것은 아닐 거라고 보는데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원래부터 그 종사자들이 직무에 관련된 업무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것은 발견이 다 되었습니다만 직접적인 동기가 된 것은 사회복지종사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살을 하는 사태가 올 봄에 경기도에서도 3명 정도가 자살을 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서 사회문제화로 이슈화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만약에 보조금을 주는, 대부분의 시설들을 보니까 다 보조시설들인데 이 시설들 안에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예산지원이 시에서 되나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예산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사회복지과로 세워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기수별로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문영희위원

이게 상하반기 선거와 관련되지 않고 강복금위원님 말씀도 사실 일리가 있는데 이게 아마 내년 상반기나 이렇게 하다보면 이게 선거용 아니냐, 이런 식으로 혹시나 매도될까봐 그런 것을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강복금위원장

아니, 올해하고 내년에는 안 해요? 올해 했으면 내년에도 또 하지요.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얘기한 게 뭐냐 하면 하반기는 사회복지의 날 행사가 있으니까 하반기는 이것으로 하고 안 해준다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상반기에 이것을 진행하고 이렇게 상임위에서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만약에 내년에 예산 세워서 상반기에 진행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선거이슈와 맞물려서 치를 수 없는 괜히 사회복지종사자들이 데미지가 가지 않을까, 내년 상반기에 할 경우에 저도 그런 우려가 됩니다. 또 하반기에 가면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체육대회도 있는데 이것까지 이렇게 몰려서 한다는 식으로 또 매도될 것 같아서 사실 우려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올해 이런 것들은 빨리 시기적으로 할 수 있을 때 정치적 상황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에 그것들이 매도되지 않게끔 저는 빨리 시작이 됐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기는 하지만 어쨌든 강복금위원님이나 상임위에서 지적했던 부분들이 우려되지 않게끔 진행하는 데는 차질이 없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복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힐링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힐링은 하면 좋지요. 그런데 저희가 어떤 차원의 힐링을 하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이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힐링은 그냥 모여서 먹고 놀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예산이에요. 진짜 힐링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그리고 한꺼번에 모여 가서 힐링이 돼요? 지금 세 번에 걸쳐서 하신다고 어제 얘기하셨지요? 어제 상임위에서 말씀하시기를 차 두 대분씩 세 번에 걸쳐서 하시겠다고 얘기 안 하셨어요? 그렇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장

차 두 대면 80명인데 한꺼번에 몰려서 뭔 힐링이 되겠어요? 안 그래요? 힐링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다 갖다 맞추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말이 힐링이지 그냥 야유회 보내주는 것 아니에요? 그냥 1박2일 야유회 보내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게 힐링이 되겠어요? 아무 데나 힐링을 갖다 붙이니까 요새는 진짜 머리가 아픈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내년에 제대로 하시라고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위원장님! 힐링은 그 프로그램대로 해서 따라 가는 것이지 저희가 야유회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강복금위원장

교육도 하신다면서 그렇지 않아도 업무가 많은데 거기다 머리 복잡하지 않게 해줘야 되는데 머리 복잡하게 교육까지 시켜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에 따라서 운영되는 것이지 교육 같은 아니고요.

강복금위원장

서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식위원

머리 복잡하게 하지 마십시오. 요즘에 애 보느라고 힘드신데요. 문화관광과에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광명맛집 홍보제작 계획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좋은 뜻입니다. 왜냐하면 광명시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홍보하면서 치료 만족도 향상, 재방문 기회도 제공하고 특히 주요 관광지로는 가학광산이 있다고 그러고 충현박물관 KTX광명역 그런데 사실 우리가 따지면 충현박물관은 가볼만한 곳이고 KTX광명역은 이제 하도 이슈가 돼서 웬만한 분은 다 압니다. 왜냐하면 KTX 사고가 많기 때문에 광명역이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전 국민이 다 알 정도고 가학광산 이것은 홍보실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책자를 만들어서 주요 관광지라고 해서 가학광산 넣는 것은 복지건설위원회 얼마 전에 모의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카드뮴이 나와서 그 카드뮴이 손에 닿으면 한 20분 이상 흐르는 물에 닦아야 그게 치유된다는데 너무 거기다 기준을 두는 것은 참 그렇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제작수량이 1,500부고 금액은 2천만원입니다. 지금 1천여 부를 제작한다는 것은 지금 광명시 인구가 35만에다 인근에 엊그저께 가학광산 왔다 가신 분이 40만 명이 넘는 답니다. 이 1천 여부를 제작해서 이것을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일부 몇 사람한테 나눠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일부 몇 사람한테 나눠주는 것은 사실 그분들은 밤일마을 먹거리 좋은 것 알고 하안동 소하동 두루치기집부터 웬만한 분은 다 압니다. 실질적으로 이 1,500부 2천만원이라는 예산은 일부 혹시 아는 분한테 그냥 수의계약으로 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뒤에 보면 온라인 오프라인 다 있습니다. e-북 제작하고 QR코드 제작하고 맛집 요리전문, 전문 포털업체, 회원수 50만 명 확보한다, 이것 사실 예산이 적습니다. 40만 명 올 정도 되면 이런 것 1억 정도 갖고 제작을 해서 충분하게 홍보를 하셔야지요. 우리 강평재과장님 오셨는데 제가 서비스로 이것 강력하게 주고 싶다고 하고 싶은데 이게 예산이 부족합니다. 한 1억 정도로 해서 본예산에 올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리 김태영주무관님도 저번에 오셔서 이런 저런 책자 많이 나눠주셔서 저도 나름대로 홍보를 잘했습니다. 이런 것도 있다고 그러고 시티투어 홍보도 어차피 예산주고 하니까 어른들 2명 모시고 다니는 것보다는 여러 분이 타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수량이 너무 부족합니다. 40만 명 엊그저께 30만 명 돌파 시장님도 이렇게 홍보를 하시는데 제작수량이 너무 적어요. 이것을 조금 찍어서 몇 분한테만 주면 괜히 특혜라고 하니까 본예산에 한 1억5천에서 2억 정도로 하셔서 최소 한 15만부 정도 제작할 수 있는 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책자 만든다는 것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것 자른다는 게 아니고 너무 적어서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 본예산에 충분하게 해서 1,500부가 아니라 많은 분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KTX광명역에도 갖다 놓고 충현박물관에도 놓고 그다음에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일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계속해서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2천만원이라 제가 과장님 여기 오셔서 오랜만에 좋은 제안 해주시고 김태영주무관님 일 열심히 하는데 제가 브레이크 거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이왕이면 조금 참으셔서 본예산에 한 1억5천 정도 올려서 깔끔하게 제작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강복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충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강복금위원장

네, 그러십시오.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강복금위원장님께서 힐링워크숍에 반대하시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많이 가서 야유회 식 행사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주시면 세부계획과 그다음에 위탁기관 선정과정에서 저희가 반영하면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야유회 비슷한 행사는 없고 명상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본다든가 또는 체력단련과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든가 또는 마음풀기, 걷기 명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내용으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장

지금 힐링이 1박2일로 하실 겁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1박2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장

그러면 한분 당 예산을 얼마쯤 세우실 건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한명 당 예산이 약 25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강복금위원장

1박2일에 25만원 정도 계산을 했다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1인당 25만원이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게 1박2일이지요? 1박에 25만원이요. 제가 의회에서 벤치마킹 하러 2박3일 갔었는데 2박3일인데 21만1천원 나왔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복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벤치마킹하고 이 워크숍을 개최하는 것은 내용상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벤치마킹은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없이 거기에 가서 한마디로 해서 벤치마킹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용상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복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질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두 분 과장님과 국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은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 과장님! 쟁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밤일 음식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미분양 체비지가 있습니다. 현재 일부 주민들이 잡석을 일부 깔아서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상태는 임시주차장을 조성했을 때 한 40면 정도 나옵니다. 현재 한 25면 정도로 일부 상가 주민들이 일부 지역 주민들이 거기다 잡석을 깔아서 한 25대 정도 주차가 가능한데 잡석을 일부 약하게 포설을 한 관계로 우천이 오거나 아니면 경사진 부분이 있습니다. 경사진 부분에 완벽하게 조성을 안 해서 현재 그 토지가 주차장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완벽한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려고 예산을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복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대부분 음식점은 일반적으로 주인이 주차장 만들어서 하지 않나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거의 음식점에서 주차장 확보는 일부 돼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여기 하는 것은 음식점에서 떨어진 주차장인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밤일 음식문화의 거리가 평상시에 주차난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금, 토, 일 같은 경우는 주차난이 심각해서 옛날에 수관도로 있지 않습니까? 옛날 도로, 저희들이 수관도로라고 과거부터 명칭을 붙이고 있는데 수관도로 도로변에 주차를 하다 보면 금, 토, 일 같은 경우에 차량교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들이 노는 땅이 있기 때문에 매각이 될 때까지 임시주차장이라도 조성해 놓으면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서 예산을 상정한 계기가 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뭐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위원님 말씀하고도 일부 상통하는 내용입니다. 뭐냐 하면 음식점에서 주차장이 이미 확보가 돼 있는 상태인데 굳이 시가 그것도 영구 주차장이 아니고 임시로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느냐, 또 현재도 40면 중에서 일부 한 25면 정도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굳이 거기까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느냐, 이런 이유에 의해서 아마 삭감을 시킨 것 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은 그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우리 부서에서는 당연히 주차장을 어떻게 해서라도 한 면이라도 더 확보하는 게 우리 부서의 책무입니다. 다만 지금도 40면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비탈면 공사라든가 또 현재도 잡석을 얇게 깔았기 때문에 완벽하게 해서 밤일마을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옳다고 판단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복금위원장

서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식위원

밤일마을에 음식을 드시러 오시는 분한테 어떻게 보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거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현재 잡석이 깔려있다고 했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일부 깔려있습니다.

서정식위원

일부는 깔려 있고 일부는 안 깔려 있어서 최대 24면을 이용하지만 40면까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

그 땅이 우리 시 땅이라고 그랬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서정식위원

시의 부지인데 아직 매각이 안 돼서 그런 거지요? 주차장을 우리가 2천만원주고 신설해 주고 혹시 거기 오시는 분한테 주차비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제가 상임위에서 답변은 일단은 무료로 하겠다고 했었는데 저희가 조례에 보면 30면 이하는 동주민센터에 위임을 해서 관리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40면이 되기 때문에 30면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조례에 위반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이준희의원님이 이 조례를 해서 40면으로 하려다가 그때 안 돼서 30면으로 존속된 적이 있었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래서 30면이 넘으면 어디다 위탁을 줘야 되고 위탁을 주게 되면 당연히 주차비를 받을 것 아니에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서정식위원

그런데 지금 40면을 만들어 놓고 무료로 개방하면 그것 조례 위반이잖아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임위에서 무료개방을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한 한 사항입니다.

서정식위원

아니, 무료개방이 안 된다니까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무료는 관계없습니다.

서정식위원

위탁은 주되 무료로 할 수 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아니, 위탁을 안주고 그냥 무료로 시가 직영을 하면서 무료로 개방 하겠다는 뜻입니다.

서정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강복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테마개발과 국장님, 과장님 설명을 하시되 짧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많이 들어서 아니까 짧게 하시기 바랍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어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체험관 운영 1,600만원은 방문객이 급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기시간에 체험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1,600만원 계상했고, 그다음에 동굴예술의 전당 무대 조명시설 임차료 1,500만원은 대규모 행사를 할 때 저희가 필요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강복금위원장

거기서 대규모 행사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계속 하십시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리고 세 번째 가학광산동굴 내부 보수보강은 저희가 도에다 시책추진보전금을 요청할 때 지사님이 특별한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동굴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고 이 동굴만큼은 개발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작년 3월 20일 날 경기도하고 광명시하고 경기관광공사가 협무협약을 맺은 이후에 저희가 내부에 보수보강비가 상당히 필요다, 이러한 말씀을 드려서 시책추진보전금이 20억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영화관이라든가 수평갱도를 더 보수보강하기 위해서는 32억원이 필요하다, 이래서 지금 3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가학광산동굴 내부 시설물 유지관리는 지금 여러 가지 시설물을 구축했고 많은 방문객들이 오시다보니까 출입을 하는 시스템이 부족하다든가 내부에 안내판이 부족하다든가 그다음에 진입도로에 반사경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다든가 전망대로 나오는 부분들에 대한 주변 환경이 좋지 않다, 이런 여러 가지 사례가 있어서 유지관리비용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나름대로 저희 광명가학광산동굴이 어쨌든 전 국민들이 오고 가는 그러한 관광명소로 되고 있다고 이렇게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해량을 해주셔서 나머지 삭감된 부분들을 통과시켰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강복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특별교부세 20억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시책추진보전금이요.

서정식위원

죄송합니다. 시책추진비로 20억 어쨌든 간에 경기도에 어떠한 시책을 마련해서 20억을 따오느라고 고생은 많이 하셨습니다. 시책추진비 20억에 대한 목은 딱 있었던 겁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가학광산동굴 내부 보수보강비로 사업명이 책정돼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그 20억에 가학광산 내부 시민체험관 운영 1,600만원인데 지금 체험관 운영은 어디 위치에 있는 겁니까? 자원회수시설 그 밑에 있는 체험관입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아니요. 위에 동굴 입구 바로 밑에 주차장 부지로 쓰고 있는 부지 있지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현재는 시설은 안 돼 있는 거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지금도 토요일 일요일 날은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체험관을 운영하는데 거기다 더 보수를 하시겠다고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아니, 체험관 운영비는 체험관 비용이 1,600만원 부족하기 때문에 체험관 운영비로 1,6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서정식위원

또 하나 무대 조명시설 임차료 아까 1,500만원 얘기하셨는데 현재까지는 그 임대를 해서 하고 있는 거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현재는 임대를 안 하고 공연을 큰 것 할 때 지난번에 개관 행사를 할 때 저희가 처음으로 조명을 빌려서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서정식위원

아니요. 그러면 그때 그 예산을 의회에서 받아서 하셨나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행사비의 일원으로 했습니다.

서정식위원

행사비의 일원이 테마개발과가 아닌 문화관광과로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아니요. 저희 행사비로 했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그때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서 했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저희가 행사비가 있기 때문에 그 행사비 안에서 쓴 겁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테마개발과, 그때 공원녹지과에서 큰 예산을 줬는데 그 안에서 조명시설도 빌리고 음향도 빌리고 이렇게 해서 쓰셨다는 얘기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서정식위원

그 내용이 부족해서 이번에 1,500만원 예산을 더 추경으로 올리신 거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서정식위원

지금 가학광산 내부 보수보강이라고 했는데 그 전에 이게 보수를 더 해야 된다는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동굴 예술의 전당이라고 칭하고 있는 공연장이 공사가 끝났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3D 영화를 봤던 3D 영화관이 앞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동굴입구부터 저희가 가학광산동굴 사거리라고 칭하는 160m 지점까지 그리고 거기까지 가 지금 수평갱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수평갱도에 대한 보강작업입니다.

서정식위원

지금 우리 공연장은 락볼트를 박아서 망을 다 씌워서 됐고 지금 3D 영화관과 그다음에 수평갱도 160m을 보강한다는 건데 그러면 안전진단에서 부족하다고 위험하다고 나왔나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위험하다고 나온 게 아니고 단층 파쇄대가 일부 구간들이 있습니다. 쭉 160m가 있으면 초입에서 몇 미터 그다음에 80m에서 90m 이렇게 부분 부분이 있는데 전체 구간에 대해서는 일부분 숏크리트 같은 것을 하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러한 단층파쇄대가 우려되는 지질약대에 대해서는 팽창파열식 락볼트 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락볼트를 박으면 나름대로 보강이 되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모일간지에 신문에 나온 건데 안전진단해서 연약대가 많고 낙석위험 있고 지하수 유출, 이런 것은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그러면 그 부분이 나름대로 안전진단에 나왔기 때문에 보강하시겠다, 그래서 시책추진비를 20억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20억 중에서는 저희가 공연장 공사를 하면서 14억을 성립 전 예산으로 이미 집행을 했고, 12억을 요청한 부분들 가지고 나머지 남은 잔액하고 영화관하고 수평갱도를 저희가 보수보강을 하겠다고 요청 드리는 겁니다.

서정식위원

어쨌든 간에 안전이 조금 미비했기 때문에 보수를 하는데, 안전이 미비한데도 시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나요? 없나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저희가 공연장은 나름대로 안전보강을 끝낸 상태고요.

서정식위원

공연장 가기 전까지 수평갱도를 가야 되는데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안전진단이 나오기 전까지 안전점검을 옛날에 공원녹지과 시절에 했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때 안전하다고 하지는 않았잖아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안전하지 않아서 빔도 설치하고 부분적인 보강공사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요.

서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되면 언제부터 공사하시려고 합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설계를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계약심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고 설계가 나오면 바로 공사를 집행하려고 합니다.

서정식위원

계약심사라는 것은 뭐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설계를 하고자 할 때 이 설계에 들어있는 비용들이 적정하느냐, 하고 감사담당관실에 저희가 계약심사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이것은 적정하느냐, 안 하느냐는 비용을 계상해서

서정식위원

그러면 계약은 언제 하셨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계약은 아직 안 됐습니다.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서정식위원

이게 되면 계약해서 그 이후에 계속 공사를 하시겠다고요? 그러면 이게 공사기간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지금 설계가 한 2, 3개월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공사는 한 4, 5개월 잡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4, 5개월 동안은 개방이 안 되는 거네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서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복금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제가 자치다 보니까 복지 것은 잘 몰라서 질의할게요. 현재 동굴 예술의 전당 무대조명시설이 없나요? 있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기본적으로 무빙라이트 한 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에서 비추는 작은 라이트가 있는데 이 세 개 가지고 기본공연을 할 때는 사용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큰 공연을 할 때는 저희가 이 조명이 상당히 부족해서 지난 번 추경 때 5억을 올렸었는데 조명을 2억5천에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올렸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2억5천 대신에 우리가 시설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해서 큰 공연을 할 때는 꼭 필요하니까 한회 당 한 500만원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3회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1,5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3회 할 것 그러니까 올해 것 만인가요? 아니면 내년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올해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올해 3회 임차료가 500만원씩 1,500만원이라는 거지요? 작은 것으로는 어렵나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작은 것으로는 분위기나 효과음향이 안 되기 때문에 다양한 연출이 안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다음에 가학광산동굴 내부 보수공사 20억 시책추진금으로 받아왔는데 이것 왜 깎였지요? 모위원님은 저한테 사용할 수 없다고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의회에 동의도 얻지 않고 썼다. 그것을 어떻게 해주냐, 이렇게 비슷하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성립 전 예산이라는 부분들은 어쨌든 위원님들한테는 저희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다보면 시책추진보전금이 지난 추경을 직후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올릴 수 있는 시기가 없었고, 그다음에 시책추진보전금이 그렇게 됐을 때 저희는 공연장에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에 지사님께서 시책추진보전금 안전시설공사비 10억을 내려줘서 그 공사비로 저희가 공연장 공사를 시작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공연장이라는 게 동굴 속 공연장이 토공이라는 부분들이 아무도 해보지 않은 일이다 보니까 상당히 물량이 많이 증가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위에 부석 정리를 내린다든가 아니면 되메우기를 한다든가 락볼트가 더 많아진다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하더라고요. 또 비상계단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 게 발생하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시책추진보전금이 그때 20억원이 노력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을 찾아보니까 지방재정법 45조에 보면 어쨌든 성립전이라는 것은 용도가 지정되고, 용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학광산동굴 내부 보수보강이라는 용도가 정해지고 도에서 교부결정액이라고 해서 20억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교부결정한 대로 자금을 20억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전체가 소요액 전액이 배부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립 전 예산으로 승인 받아서 그 일을 집행을 14억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어쨌든 간에 위원님들한테 차후적으로 지방재정법에 보면 그랬을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표현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가 계상한 것인데 결론적으로 예산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서 계속 해오던 공연장 사업이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공사를 계속 해야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깊은 뜻을 좀 더 헤아려 주셔서 이 시책추진보전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됐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보니까 성립 전 예산을 의회가 삭감 의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적법성에 대해서 한 것 같은데 “교부 받은 자치단체는 교부된 목적대로 일을 집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지방의회는 사업의 용도와 금액이 결정되어 기 집행된 경비를 삭감할 수 없음.” 맞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안전행정부의 질의 사례집을 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책추진금은 내려온 거니까 그렇다고 하고 시비는 12억이 들어가는 거네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지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전체 예산을 자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일단 저희 테마개발과가 충분한 설명이 없어서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고, 어쨌든 저희가 좀 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미리 예산을 책정해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순간에 저희가 공연장 공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깊은 해량을 해주십사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차후에는 그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각별한 주의를 갖고 그렇게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어찌됐던 간에 결론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제대로 썼다는 얘기지요? 질의 사례집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왔고, 그 밑에 보면 가학광산동굴 내부 시설물 유지관리는 밖에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얘기하는 거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있고 동굴 내부에 대한 편의시설도 있고 두 가지 다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서나 그런 것 만든 것 있나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것은 저희가 전반적으로는 다 있지 않지만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시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입이 동굴입구에 보면 빨간 줄로 해서 저희가 들어가고 나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새치기 하는 사람도 발생하니까 역민원이 들어와서 저 사람은 왜 그냥 들어가느냐, 저희가 너무 많다보니까 막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출입에 대한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들어가는 문과 나오는 문을 달리해야 된다든가 또 들어갔을 때는 사거리에서 공연장으로 들어가는 문 또 동굴문명전으로 들어가는데 또 사경으로 내려가는 데가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발전실이 과연 무엇을 했던 곳인지, 사경이 무엇을 했던 곳인지, 영화관이나 이런 데들이 무슨 일을 했던 곳인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안내판을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부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그런 안내판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밖에 가서는 비상계단을 통해서 나오는 문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지금은 밖의 부분들이 너무 조경이 안 돼 있어서 상당히 보기가 안 좋게 돼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거기에 맞게 주변 환경도 했으면 하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진입로 공사 올라가다 보면 토요일 일요일 날에는 사람들이 다 걸어서 다닙니다. 그래서 걸어서 다니는데 좀 더 편할 수는 시설들 그런 것들이 자꾸 신생돼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를 걸어서 저희가 계상을 올린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특히 올 여름 같은 때는 토요일 일요일에는 너무 차들도 많이 와서 몇 시간씩 기다려서 했다고 그런 얘기도 있고 너무 불편하다는 얘기도 있고 편의시설 같은 것도 거의 없고요. 오는 사람에 비하면 너무 없기도 하고 제대로 앉아서 쉴 공간도 없다, 이런 것을 빨리 대책을 세워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고도 했고 대중교통 이용하는 그 수단도 지금 버스 몇 번 몇 번 다니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7-1번이 KTX광명역에서 뒷골을 거쳐서 가학광산동굴로 오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7-1번이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시던데 교통수단 버스 말고 어느 정도 진입로에서 거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뭐라고 그러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셔틀버스요?
순희

고순희위원

네, 그런 거라도 이용해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조목조목 얘기를 해주시는데 어쨌든 가학광산동굴 개발하는데 있어서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복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과장님! 제가 동굴 가서 공연을 보다보니까 제일 불편한 게 낙수였어요. 공연 보면서 계속 간간히 떨어지는 물을 어쨌든 모자로 가릴 수는 있었지만 굉장히 그게 불편하게 느껴졌단 말이지요. 그것에 대한 보수 보강책이 이 사업비 안에 담겨 있는 겁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담겨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두 번째는 그러다보니까 가서 앉아서 보려니까 의자가 낙수된 떨어진 물 때문에 젖어있었어요. 그래서 앉는 데도 굉장히 불편해서 휴지가 없는 경우는 닦고 앉기도 불편하고 그래서 이왕에 오픈을 해서 공연을 할 거면 깔판이라든지 어떤 자재가 좀 필요하겠다, 간이용으로 들어갈 때 깔판 갖고 와서 깔고 앉았다가 다시 수거하는 1회용 깔판 이런 거라든지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동굴입구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데 거기는 약간의 노약자도 있을 것이고 오래 서 있다 보니까 성인인 우리도 다리가 아픈데 몸이 약간이라도 불편한 분들 벤치라든지 또는 밖에서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밖에서 뭔가 다른 전망이라든지 볼 수 있는 부대시설이 좀 있었으면, 부대시설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의 공간을 적재적소 하게 잘 만들어서 작은 쉼터 같은 것도 필요하겠다는 그런 문제점들을 제가 느꼈어요. 그런 부분들이 어차피 우리가 올 당초 예산에 행사운영경비를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7개의 행사가 잡혀서 있는데 이중에서 지금 몇 개가 진행된 건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지금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다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이 보강되지 않고 계속 그렇다면 시민들이나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불평불만이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보강하는 것들이 이 예산 안에 잡혀 있는 건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문영희위원

어차피 우리가 공연할 예산을 당초 본예산에 세웠기 때문에 이것 연동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에 7개의 행사공연비를 세워줬지 않습니까? 이중에서 지금 진행이 안 된 남아 있는 공연이 어떤 게 있나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지금 동굴전시회도 일부 진행하고 있고 시민체험관 운영되고 있고 동굴 영화관 프로그램 진행되고 있고 세대공감 행사도 진행했습니다. 그다음에 동굴축제도 진행했고 동굴인형극을 못했습니다.

문영희위원

동공 문화예술 공연은 하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이것은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문영희위원

계속 연말까지 잡혀있는 건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문영희위원

어쨌든 당초에 우리 상임위에서 이런 예산을 예결위에서 통과시켜 놓은 상황 속에서 이런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사실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네요. 어쨌든 제가 아까 지적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같이 보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아까 고순희위원님도 얘기를 하셨고 서정식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고민할 부분들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복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식위원

과장님! 국장님! 만약에 어떤 빌딩을 예를 들면 안 되겠지만 광명시에 아니면 대한민국에 5천억짜리 빌딩이 하나 있는데 규모가 몇 십층이 됐든 몇 백층이 됐든 빌딩이 있는데 그 빌딩이 안전하지 않다면 들어가시겠습니까? 안 들어가시겠습니까? 일반시민이나 또 국장님이나 과장님 안전치가 않다면 그 빌딩을 들어가서 이용할까요? 아니면 안 들어갈까요? 답하기 곤란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자치행정위원회에 소속돼 있으니까 우리 복지에서 업무보고 때나 나온 기사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전문제입니다. 가학광산 갱내수에 일급 발암물질 카드뮴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기사에 나왔는데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카드뮴은 UN이 규정한 일급 발암물질로 인체에 노출 시 이타이이타이병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폐가 손상되고 특히 생식기 손상, 빈혈, 구토, 설사, 가슴통증, 경련 인체에 치명적이다.” 이랬습니다. 지금 제가 왜 그 예를 들었냐 하면 어떤 빌딩에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빌딩을 들어갈 수 있느냐, 우리 가학광산에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도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 카드뮴이 있어서 이게 인체에 이렇게 해가 된다면 과연 거기를 시민들을 입장시켜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러면 의원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변 주시면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것 의원이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업무보고 당시에 제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은 일급 발암물질은 맞는데 그 부분들을 제가 발암물질이 아니라는 말을 해서 그 뒤에 제가 자세히 알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일급 발암물질은 맞고 그런데 저희 동굴 가지고 저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동굴은 그러한 카드뮴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수질검사를 매달 합니다. 지금까지 4번에 걸쳐서 했는데 그 수질 검사를

서정식위원

매달 4번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아니요, 지금까지 4번을 했습니다. 수질검사를 할 때는 어떤 것으로 하느냐면 저희가 지하수에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지하수에 대한 수질보전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보면 음용수 기준이 있고 생활용수 기준이 있고 농업용수 기준이 있습니다. 음용수는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해서 기준을 따라라, 그런데 거기에는 46개 항목을 검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카드뮴에 대한 환경기준이라 하면 국민의 이러이러한 건강보호를 위해서는 어쨌든 이 점에 대한 기준치를 적용해야 된다고 환경정책기본법상에 제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면 음용수를 먹고자 할 때는 카드뮴이 0.005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를 초과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생활용수라는 것은 이 먹는 것을 제외하고 다 생활용수라고 하는데 먹지 않고 나오는 부분은 0.01이 기준입니다. 그다음에 농업용수도 0.01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여태까지 네 번에 걸쳐서 했을 때 전부 0.01이하로 생활용수로 했을 때는 기준치 이하로 내려갔고 먹는 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0.06이 될 때도 있었고 0.07이 될 때도 있었고 0.09가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저희가 먹으라고 하지 않고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면 바로 밖에 전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해서 저희가 그 카드뮴에 대해서는 빨간 글씨로 해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제시하는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업무보고 때 이 카드뮴이 물에만 닿아도 나쁘다고 표현하시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저희가 식품의약안전처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2010년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해물질총서 중 32카드뮴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한 자료를 보면 “카드뮴의 피부 흡수는 상당히 느리게 일어나고 고농도의 용액에 수 시간 이상 접촉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크게 염려할 필요한 없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고 언급돼 있습니다. 그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있고 또 환경과학원에 의하면 조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대로 피부손상이라든가 그렇게 예시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서 저희가 환경과학원 관계자한테 문의를 해봤을 때 그러한 경우는 화학적인 사고라든가 급성으로 이루어졌을 때 고농도로 이루어졌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유추해 봤을 때 실질적으로 느리게 진행된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지금 말씀은 이런 거네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예를 또 들겠습니다. 몇 천억짜리 가는 큰 건물에 조금 금은 가 있지만 안전에는 크게 이상이 없다, 다만 눈으로 봤을 때 금이 가있구나, 하는 정도로만 느끼시면 될 것 같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렇게 비교할 수는 없겠지요.

서정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무리 의원이라고 하지만 그게 전혀 되지도 않는 내용을 말씀하셔서 이렇게 기사에 크게 나온다는 것은 그러면 지금 그러한 기사만큼은 최소한 반박 기사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의원이라면 저희들이 신문을 봤을 때 이 돈 해주는 것 자체가 저희는 시민한테 큰 죄를 짓는 겁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래서 이것이 끝나면 나가서 정정 보도를 요청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바로 기사를 실어서 지금과 같은 그러니까 금 간 정도다. 아니라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기사를 내주셨어야만 되는 것 아닌가 싶은 거예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렇게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

지금 기사 나온 지가 꽤 됐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어제 나온 것 같은데요.

서정식위원

아니지요. 카드뮴에 대해서 발암물질 기사는 꽤 오래전에 나왔는데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업무보고 때 나온 기사 같은데요.

서정식위원

그러면 홍보실 잘하시는데 바로 써서 오후에 바로 게재를 했어야지요. 홍보실이 원래 되지도 않은 것도 기사를 쓰고 있는 건데 이런 것은 바로 나와야지요. 왜냐하면 예산이 32억이 왔다 갔다 하는 판인데요. 이것 마음속으로 딱 먹고 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의원이 참 똑똑한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이 같지 않아서 조금 찝찝은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 너무나 맞잖아요. 의원이 어떻게 이 말을 듣고 예산을 통과시켜 줍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이렇다 치면 아무리 우리끼리 얘기지만 당 틀린다고 어떻게 안 해줘요? 이 의원의 말을 믿어줘야지요. 제가 위원회 소속도 아닌데요. 그리고 또 기사가 이렇게 크게 났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아무런 반박기사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폐손상부터 해서 생식기, 빈혈, 구토, 설사, 가슴통증 다 이렇다는데 이것을 저희가 예산에 통과시켜서 시민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넣는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감이 드는 거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래서 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못 전달된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 끝나면 나가서 나름대로 반박 보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치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강복금위원장

질문 다하셨어요?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과장님! 카드뮴이 인체에 쌓이면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어제도 제가 말씀 드렸지요? 지금 가학동 그쪽의 주민들 계속 관심가지고 진료 받으시는 분들이에요. 가학동 사람들이 건강 체크 받으셨던 분들이에요. 모르세요? 카드뮴 때문에 계속 검진 받았어요. 관찰 받고 계속 그것하고, 맨 처음에 발견됐을 때 그분들 카드뮴 때문에 문제됐을 때 그분들 일본의 이타이이타이병 맨 처음에 발견한 그때 상황하고 비슷했다고 보고가 됐어요. 국장님은 아실 거예요? 그렇지요? 가학동 사람들 그랬어요. 다 검진 받았어요. 보건소에서 계속 관심 갖고 건강 체크 했어요. 왜? 카드뮴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카드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저희는 지금 수질을 갖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강복금위원장

수질에서 나온 것 때문에 그래요. 그 농산물도 안 먹었잖아요. 그 물 가지고 농사지은 농산물 안 먹었어요. 지금도 그쪽 사람들 자기네 농사지은 것은 갖다 팔고 자기네들은 밖에서 사다 먹어요. 얘기 안 들어봤어요? 그것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엄청난 일이에요. 학온동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그 말 안 하시는 분들 없어요. 국장님! 안 그래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단장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사실은 유해물질 카드뮴에 대한 유해성에 대해서는 기 알고 있지만 이 상황이 아까 우리 최봉섭과장이 설명한 대로 고농축의 그러한 카드뮴과, 이게 기준치라는 것이 환경기준치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이 세계보건기구 수질기준 이런 데서 나왔던 이 고농축에 대한 카드뮴의 유해성과 나머지 기준치를 정한 기준치 이하에서는 카드뮴의 상황을 같은 상황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런 내용을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런 내용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강복금위원장

국장님! 우리 지금 일본 원전 때문에 생선 안 먹는 것 아시지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단장

이 내용이 위원님

강복금위원장

확인되지 않아도 생선을 안 먹어요. 그래서 수산시장이 다 문 닫는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음용은 안 되고 생활식수는 된다고 이렇게 나오더라도 그 물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물이 땅에 쌓일 것 아니어요? 지금 검사한 양은 조금인데 계속 흘러서 땅에 쌓이면 그 양이 적어요? 그렇게 생각하셔야지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단장

위원장님 말씀은 아는데 그 기준치라는 내용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 환경기준치에 대한 양, 고농도와

강복금위원장

계속 그러면 쌓일 것 아니에요? 국장님! 안 그래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단장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계속 똑같은 답변을 드리는 건데요.

강복금위원장

계속 물을 퍼내서 목감천이든 어디든 계속 흐를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땅에 쌓인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가학동 사람들이 갑자기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단장

카드뮴이 꼭 수질에만 있는 게 아니고 공기 중에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유해성을 환경기준치로 정해서 관리하고 그런 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카드뮴이라는 단순한 그러한 유해물질 한 가지를 가지고 따졌을 때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 유해성이 있지만 그 환경의 기준치 이하에서 됐을 때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상황보다는 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복금위원장

사람들의 개념을 자체를 그렇게 가지시는 게 문제라는 얘기에요. 일본 원전 물이 저기 북극까지 돌아서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 그 물이 돌아온대요. 그러면 희석되고 희석돼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요새 생선 안 먹어요. 왜? 일본 원전 피해 볼까 봐서요. 확인되지 않아도 안 먹어요. 그런데 확인된 얘기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사람들 불감증이라는 게 너무 겁나고 또 폐광산의 안전문제는 백 번 천 번 얘기해도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너무 위험하니까요. 거기서 돌 떨어져서 누구 머리 하나만 깨져도 그게 일파만파 얼마나 큰일인데 터져야 문제가 생겨야 걱정 할 거예요? 전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안전하지 않다면서 계속 사람 넣는 이유는 도대체 뭐에요? 생태학적으로도 검증이 안 되고 구조상으로도 안전이 확보 안 되고 그런 상태에서 계속 사람 넣는 배짱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묻고 싶어요. 다 한 다음에 하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말 안 듣고 위원들이 얘기하면 소귀에 경 읽기고 예산은 받아서 그것도 안 하고 미리 다 쓰고 도대체 위원들이 뭐예요? 집행부가 볼 때 위원들 아무것도 아니지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단장

위원장님! 광산과 관련된 예산을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강복금위원장

그리고 저는 기분 나쁜 게 국장님! 뭐냐 하면 저번에 임시회의 때 시장님이 분명히 얘기 했어요. 앞으로 광산 예산 들어갈 게 한 푼도 없다고 다시는 추경 올라올 일 없다고요. 그것도 이번 아니고 저번이에요. 2억5천만 세워주면 다시는 광산에 예산 세워달라는 소리 안 하겠다고 시장님이 직접 한 얘기에요. 저만 들었어요? 들은 사람이 30명도 더 돼요. 그러는데 지금 34억이 누구 애기 이름이에요? 아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냐고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단장

위원장님! 사실은 이게 저희들도 광산 동굴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과 보완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경험이라든가 그러한 시설을 한 상황이 없기 때문에요.

강복금위원장

경험도 없는 일이 왜 벌여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단장

사실상 사업비 예측이 약간 어려운 게 있었는데요.

강복금위원장

돈이 100억이니 200억이니 들어가는 공사를 경험도 없이 왜 시작해요? 그런 무책임한 말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단장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주셨는데 사실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미흡한 게 있고 보강을 하다보니까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는데 넓으신 아량으로 위원장님 잘 정리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강복금위원장

알았어요. 그만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첫 번째 이 폐광산이 오늘 내일 일이 아니라 진짜 너무 오래된 일이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도 수천 번 수만 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 녹음기를 틀어놓을 정도로 아니면 과장님은 진짜 앵무새 정도로 답변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 정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영월에 가면 테마동굴도 있고 자연동굴도 있어요. 전 세계도 많지만 전국에도 엄청 많습니다. 제가 북유럽 동유럽을 갔을 때 자연동굴을 몇 군데 가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많고요. 다는 못 가봤지만 거의 가봤습니다. 그런데 동굴 자체를 자연경관을 살리고 또 테마동굴이라도 탄광이나 뭐가 있을 때 그 자연 그대로를 살립니다. 우리 같이 천장에 안전볼트 박고 철조망 친데 한 군데라도 있는 것 봤습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있습니까? 동굴 가보셨을 것 아니에요? 철조망 치고 안전볼트 박은 데 있냐고요. 자연동굴이라든지 일반 테마동굴을 갔을 때 봤습니까? 본 것 중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을 걸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릴까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각각의 나라별로 저도 대만이라든가 호주의 소볼리노예광산 같은 데를 다녀와 봤는데 각각의 암질의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각각의 보수보강 하는 방법이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그 나라의 특성에 맞게 지지대를 형성해서 보강을 한다든가 숏크리트를 통해서 보강을 한다든가 또 우리처럼 락볼트를 박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멩이 작은 거라도 떨어지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한 번 더 낙석방지망을 통해서 보강하는 이러한 다양한 보수보강 방법을 그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것인데 외국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을 봤냐, 안 봤느냐고 똑같이 비교하실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저희는 사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한 요만큼이라는 것도 안전하기 위해서 두 가지 장치를 동시에 한 겁니다. 락볼트를 박고 낙석방지망을 해서 우리는 여기다 공연을 하겠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섬세하게 더 안전하게 그렇게 저희가 보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해서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도 오히려 그 사람들이 보수보강도 이렇게 하면 더 좋겠구나, 하는 것도 그 암질의 성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보거든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제가 역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불안정하면 저것을 박았을까, 라고 생각 안 하시겠습니까? 역으로 물어보면 불안하니까 박아놓은 것 아니에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일부분에 대해서는 동굴이라는 게 다 절리가 있고 단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분에 있는 부분들을 서로가 엮어서 저희가 완전하게 보수보강을 했을 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락볼트를 엇갈려서 보수보강을 하는 건데요. 그러면서도 다른 부분들도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스템 보강방식을 적용해서 일률적으로 어디는 1m 간격, 어디는 80㎝ 간격, 어디는 1.2m 간격이라는 그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하면 여기가 1층 2층 그런 안전장치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 사람들이 설계를 해서 감리에 의해서 하나하나 이런 방향, 이런 방향, 이런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볼트를 박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안전하다는 측면은 일부 분명히 있습니다. 동굴이라는 것은 어디나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엇갈려서 이 락볼트를 박는 것이거든요.
병주

이병주위원

어쨌든 간에 안전장치를 해놓은 것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건 맞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그 동굴의 가치가 정말 그만큼 돈을 들여서 미관상도 안 좋고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거기다가 그렇게 들였을 때 얼마나 부가가치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건지, 묻고 싶고요. 대답은 안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20억 중 사용내역이 어떻게 된다고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14억 정도 집행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4억 내용이 뭐뭐 사용한 내역서 있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것은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내역서 좀 주시고 계수조정 할 때 갖고 오시고요.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 20억 시책추진비를 배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목이 정확하게 맞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가학광산동굴 내부 보수보강이요.
병주

이병주위원

내부 보수보강 경기도에 이 목으로 신청했을 것 아니에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그래서 그렇게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하고 계수조정 하기 전에 갖고 오세요. 그것 보고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저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가학동의 주민들이 카드뮴으로 인해서 건강검진을 모두 받았나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는데 보건소를 통해서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옛날에 96년도인가 97년도 당시에 이 카드뮴이 어떻게 발생했느냐면 옛날에 1972년도에 대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옛날에 우리들이 중금속이라는 인식이 덜 돼 있을 때 그때 경방산업이라는 개인 회사가 소유하고 있어서요.

강복금위원장

그것 72년이 아니고 80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72년에 폐광됐습니다. 72년도에 폐광됐을 때

강복금위원장

홍수는 그때가 아니라고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때 대홍수가 나서 지금 쓰레기소각장에 광미라는 게 있습니다. 광산에서 돌을 캐오면 그 돌을 잘게 부셔서 화학약품을 섞어서 가루를 만듭니다. 그것을 광미찌꺼기라고 하는데 광미찌꺼기가 지금 쓰레기소각장에 쌓여있었습니다. 그 쓰레기소각장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부분들이 72년도에 홍수가 나면서 그 밑에 하천을 따라서 주변 토양을 오염시킨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토양이 오염됨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저희가 쓰레기소각장에 국비 38억인가를 받아서 쓰레기소각장 밑에 광미를 다 옹벽을 쳐서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게 해서 다 안에 넣고 다 막아서 거기는 전부 옹벽처리로 마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지금 쓰레기소각장이 들어선 것인데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중앙대학교 병원인가 그쪽에서 이 주변 일대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금처럼 역학조사를 했습니다. 이 역학조사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최종 결과 상태로는 그런 카드뮴이라는 이타이이타이병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이후에 어떤 부분들이 발생해서 지금도 아프시다는 얘기가 있다면 그것은 저희가 보건소를 통해서 그런 얘기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알아보는데요. 어쨌든 그때 상황은 카드뮴이라는 광미찌꺼기가 있었기 때문에 발생했던 것이지 지금은 갱내수에서 나오는 것은 환경 기준상에 봤을 때 저희가 먹지 않았을 때는 환경기준이라는 것은 뭔가, 내가 건강을 지키고자 할 때 이런 정도의 환경기준에 속한 기준치 이내면 내가 이 물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건드려도 괜찮구나, 하는 그러한 제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들도 지금 오염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누구보다도 사람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하나하나 취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그러한 간절한 말씀을 이해해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도 저희가 이렇게 한번 고쳐보고 잘 해보자는 뜻에서 받아들이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노력들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지금 공직자나 저희 위원들이나 다 똑같은 마음으로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안전하고 즐거운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서 다 노력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것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이런 정책을 하는 것에 있어서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이런 이유를 들어서 발목 잡기를 한다고 들을 수도 있는데 사람마다 다 다르기도 하지만 어쨌든 지금에 있었던 모의원의 카드뮴에 대한 언론에다 했던 그런 것과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가학동의 주민들이 카드뮴으로 인해서 지금도 건강검진을 계속 받고 있다, 이타이이타이병이 생겼다, 이런 게 지금 가학광산에서 나온 수질이 아니라는 것을 1972년도 있었던 이러한 얘기들도 일부는 저는 알려줄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위원들이 이렇게 하는 발언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더 불안감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언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 또한 될 수 있으면 저도 시민들을 위한 위원인데 그런 불안감을 조정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명백하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뭔가 집행부에서 보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물은 문제가 없겠지요. 이런 얘기들이 없겠지요.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그런 잘못되게 전달되어 있는 것들은 해서 시장님이 정책을 이끌어 나가는데 제대로 서로 윈윈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향들로 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강복금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시정질의를 재작년 가을인가 했습니다. 광명 폐광산 수질오염의 광산에 대해서 국장님! 기억하시지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단장

네.

강복금위원장

그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안 틀렸지요? 제가 조사 다해서 시정질의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때 카드뮴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담배 40갑 분량의 카드뮴이 나왔어요. 그것 제가 조사한 것 아닙니다. 다 시에서 낸 자료를 가지고 검토했을 때 그만큼 나왔던 거예요. 제 말이 틀린 말 아니에요. 저 그 시정질의 하느라고 3개월 동안 자료 많이 봤습니다. 카드뮴이 굉장히 위험하고 문제가 많은 중금속이에요. 그리고 광미를 쌓아서 했다는 것도 제가 시정질의에서 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건강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했었고 아마 우리 국장님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지요? 국장님! 기억하시지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단장

네, 시정질의 하셨습니다.

강복금위원장

그 전에 국장님이 뭐라고 답변 하셨냐 하면 제가 그 물을 먹을 수 있습니까? 하고 여쭤봤을 때 먹을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합니까? 확실히 먹을 수 있습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확실히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공무원들 말을 제가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이유가 그런 것에서 나옵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게 하잖아요. 분명히 못 먹는 것을 제가 알고 여쭤봤는데 먹을 수 있다고 큰소리 땅땅 치시더니 나중에 못 먹는 것으로 슬그머니 꼬리 내리시고 그것 맞지요? 국장님? 제 말이 맞지요? 안 틀렸지요? 얘기하세요. 그럴 때 우리 국장님 답변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아무리 좋게 포장해서 얘기한다고 해도 건강에 나쁜 것은 나쁜 거예요. 안전하지 않은 건 안전하지 않은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서정식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장

서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식위원

시책추진비 20억 지금 내려왔는데 아까 14억인가 미리 집행했다고 그랬나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서정식위원

사전에 의회에 얘기 안 하고 조기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그 말씀 해주셨지요? 그러면 다 쓰고 6억 남았네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서정식위원

20억 내려왔는데 다 쓰고 6억 남은 것 아니에요? 6억 남았기 때문에 좀 부족하니까 시비 12억을 보태서 총 계산상으로 32억 갖고 전체적인 사업을 하시겠다는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6억 남았는데 좀 부족하니까 시비 12억을 보태줬으면 좋겠다. 종합적으로 한다면 그런 내용이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서정식위원

알겠습니다.

강복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도로과장님 쟁점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도로과장 박찬호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소하동에서 가학동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2차 공사에 대해서 추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하동에서 가학동간 자전거도로 2차 공사는 다음 달 준공 예정인 1차 공사와 연결하는 순환형 자전거도로 노선의 일부로써 동굴 동쪽 수평갱도 204m를 현재 폭 1.8m에서 3.5m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를 했는데 공사비를 뽑아보니까 기 확보된 6억3천만원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서 공사비 부족분을 특별교부세로 신청해서 배정받은 10억원과 또 감리비 1억8,500만원 부대비 500만원 등 총 11억9천만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금번 예산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면 가지고 추가로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강복금위원장

아니, 그것 설명할 필요 없어요. 아까 설명 하셨잖아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고순희위원입니다. 저희 광명시가 광명8경 양기대시장님 들어오시면서 광명시를 알려보겠다고 해서 다양하게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자전거도로 개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동굴 안을 정비하는 거지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런데 특히 특별교부세 10억을 받아서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약간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 같은데요.
순희

고순희위원

어떤 오해였지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당초에 자전거도로 노선이 있었습니다. 산으로 해서 넘어오는 노선이 있었는데 도면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이쪽이 소하동 쪽이고 이쪽이 소각장입니다. 여기가 가학산 넘어오는 길이고 여기가 동굴 동쪽입구고 여기가 현재 서쪽입구 현재 가학광산 동굴입구가 이쪽에 옵니다. 위치상으로 그렇고요. 처음에 자전거도로 노선은 이렇게 산을 넘어오는 노선만 돼 있었는데 도로과에서 1차 사업계획을 잡기를 여기서부터 동쪽까지 670m를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해서 40억 하고 있는 중이고, 이것 하면서 2차 공사를 계획할 때 이 공사 설계와 이것 5억을 합쳐서 6억3천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이것에 대한 계획은 알지 못했고 이것만 알고 있었다. 왜 이것은 없던 것을 또 요구하느냐, 이것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오해를 약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것을 추진하는 그 사이에 작년 12월 28일 날 도시계획 결정이 추가됐었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에 도시계획결정이 됐고 이것은 2012년 12월 28일 날 도시계획결정이 추가로 됐으니까 이 사업할 때는 이것은 결정되지 않았던 상태였었어요. 그런데 추후에 자전거도로, 이것은 자전거도로로 결정됐고 이것은 일반도로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 순환망을 당초에는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바꾸어서 여기까지는 넓기 때문에 이만큼만 확공을 해주게 되면 자전거도로 순환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게 사업계획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지금 노란선으로 돼 있는 것은 앞으로도 할 계획인가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이것은 산을 넘는 길인데 자전거도로는 아니고 일반도로입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사업을 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리고 지금 터널로 가는 것은 2012년도 12월 28일 날 새롭게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고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2012년 12월 28일 날 됐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래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잘못 이해한다는 뜻으로 얘기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이쪽을 하려고 한 것을 인지하고 있었는데
순희

고순희위원

안 하고 이것으로 바꿔 버렸다고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이쪽을 한다는 것은 사전에는 몰랐었다고 얘기 하시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여기가 지금 가학산 근린공원을 결정하기 위해서 지금 GB관리계획을 국토부에 승인을 신청 중인데 GB관리계획 승인이 되고 공원이 결정되어야만 이 도로를 할 때 훼손보전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결해서 하면 2억원 되는데 훼손보전금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마 공사를 하게 되면 훼손부담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는 할 수 없고 공원이 결정되면 내년 6월 이후에 여기는 사업을 할 계획이고 지금은 여기는 특별교부세는 여기를 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게 특별교부세 신청 자료인데 10억을 요구할 때 이 밑에 있는 부분이 이것이고, 빨간선 부분이 동굴 부분인데 이것을 하겠다고 신청해서 10억을 받은 거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도로과에서 광명시 동굴을 또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까지 받아오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강복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어쨌든 과장님! 예전에 안 계셨었잖아요. 초창기에 지금 이 자전거도로 처음에 당초 계획을 하실 때 우리 국장님이 계셨잖아요. 그때 사실 그런 부분은 있었어요. 저도 들으면서 지금 상임위에서 계속 얘기를 하니까 정확히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는 갱구부에서 가학광산 안으로 연결하는 것은 사실 계획에는 없었어요. 그림 상에도 없었고 유부연의원님이 지적한 부분이 아마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 계획은 없었는데 그 전까지 갱구부까지 거기가 동쪽인가요? 동쪽 거기까지만 계획이 서 있었던 상황에서 가학광산하고 연결 안 하느냐고 했는데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하고 답변은 하셨어요. 거기까지는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도로 이렇게 산을 타는 그 계획은 이미 나와 있었던 것이고 자전거도로가 아니고 일반도로는 계획은 나와 있어서 저도 그 그림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 도시관리계획이 지연되면서 그런 계획들이 선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다른 복지건설위원회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말은 그때 당시에 없었다고 했는데 지금 왜 생겼느냐, 그래서 속여서 한 것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행정 절차상에 뭔가 승인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런 계획들이 나중에 그림이 확정된 이후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계획들이 이제 서야 정확하게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자전거 예산이 갱구부 안에 그러니까 가학광산 안에 들어가는 자전거도로의 예산은 시비가 전혀 없는 건가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시비가 있습니다. 기정예산이 6억3천이 있었고, 이번에 10억이 부족해서 10억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며 또 특수공사다 보니까 감리가 필요해서 감리비 1억8,500만원과 부대비 500만원 합쳐서 11억9천만원을 추경에 요구한 겁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이 자전거도로의 공사 단계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지금 설계까지 완료돼 있고 추경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집행할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설계 단계는 다 끝난 거예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기정예산 6억으로

문영희위원

기정예산 6억으로 이미 설계는 끝난 상황이고요.

강복금위원장

6억 세워줄 때 동굴하고 연결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동굴하고 연결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동굴 연결하는 설계를 그 돈으로 하셨다고요?

문영희위원

아니요. 그러지는 않았고 국장님! 그때 답변하셨잖아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최초에 5억이 동굴을 확공하는 것으로 예산이 섰고 1억3천은 일반도로 기존에 있는 도로를 실시설계 하는 것으로 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했고, 그때 5억은 어떤 개념이었느냐면 현재 들어가서 보면 비상갱구 비슷하게 돼 있어서 폭이 한 1.6m정도 높이도 그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통행할 때는 고개를 숙여서 통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만들자고 해서 5억 범위에서 사실 그것을 해보려고 5억을 예산에 섰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보는 과정에서 암반에 여러 가지 천공을 해서 암반을 굴착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어떤 타격을 해서 굴착하는 것보다는 비타격으로 해서 안전성도 확보되면서 작업의 능률성도 확보되고 이런 것으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그래도 최소 폭 한 3.5m 높이도, 그것은 뭐냐 하면 점보드릴로 그래도 기계화 된 그런 시스템으로 하면 확공도 용이해 지고 우리가 목표했던 단면도 나오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설계를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5억 갖고는 이것은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가 부족하다보니까 우리가 시비 확보보다는 도비나 국비를 지원해서 받는 것이 더 바람직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게 국비로 승인신청을 해서 특별교부세가 10억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고 저희들이 성립 전 예산으로 써도 되지만 일단은 우리가 의회에 심의를 받아서 쓰기 위해서 현재는 설계까지 다 완료가 돼서 일반설계심의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상감사 의뢰해놨고, 만약에 의회만 통과되면 바로 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저희가 당초에 예산 설명을 들을 때는 거기까지는 들었어요. 동공이 너무 폭이 좁아서 이런 것들을 넓힐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실시설계를 한다.

강복금위원장

정리하는데 쓰겠다고 그랬지요.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 하는 그런 정리를 하는데 쓰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분명히 회의록에 보시면 나올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강복금위원장

우리도 기억을 하는데 분명히 이렇게 했지. 입구가 너무 험하니까 거기까지 정리한다, 그리고 저희들이 얘기할 때 그게 동굴하고 연결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예산을 안 세워주겠다고 했더니 아니라고 우겼어요. 과장님도 그렇고 안병모 국장님도 그렇고 아니, 과장님 아니지 새로운 국장님도 그렇고요. 아니라고 아니라고 얼마나 했는데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 드릴게요. 제가 도로과장으로 온 것은 조인기 국장님이었을 때 안병모 국장이 아니라 조인기 국장님 때 이 예산을 세운 겁니다. 5억하고 1억3천해서 6억3천을 조인기 국장님이 했을 때 여기 와서 설명을 그때 한 겁니다.

문영희위원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강복금위원님! 우리 국장님이 예전에 계셨을 때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고 다른 분이 일부 그런 말씀은 하셨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계셨을 때는 아니셨어요. 그건 조인기 국장님이 계셨을 때는 아니셨고 그런 얘기는 아니셨고 다른 분은 그런 얘기는 했어요. 광산하고 사용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장님이 계셨을 때는 그런 얘기는 아니셨어요.

강복금위원장

국장님 바뀌었다고 그 과의 얘기가 또 바뀌고 그래야 돼요?

문영희위원

이 예산이 조인기 국장님이 계셨을 때 섰던 거거든요.

강복금위원장

그 국에서 뱉었던 말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인지 무슨 내가 안 했으니까 상관없다. 이런 식이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문영희위원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설계까지 다 끝나 있는 상황에서 국비 또 이렇게 가져오고 했는데요.

강복금위원장

국비 상관없어요. 반납하면 돼요.

문영희위원

위원님 그래도 우리 작은 시에서 국비를 10억씩 가져올 수 있는 것은

강복금위원장

국가적으로 세금 절약하는 거예요.

문영희위원

이미 설계가 자전거도로 갱구부 입구까지 돼 있으니까 거기서 멈출 수는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강복금위원장

거짓말은 하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왜 거짓말을 해요.

문영희위원

앞으로 거짓말 하지 마시고 시민들한테 어찌됐든 도움이 되는 자전거도로니까 우리 광명시에 왔을 때

강복금위원장

내가 과장 아닐 때 한 말은 책임 안 진다. 그런 말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강복금위원장

분명히 얘기했다니까요. 동굴 광산하고는 하등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설명을 그때 잘못해서 사과를 드리고요.

강복금위원장

설명을 잘못하긴 무슨 설명을 잘못해요? 자기가 뱉은 말에 책임을 져야지요.

문영희위원

위원님 그런 것 같아요. 서로 얘기하다보면 질문과 답변이 서로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강복금위원장

자기 돈 아니라고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말을 함부로 하면 돼요? 얘기가 아니지요. 세금은 돈 아니에요?

문영희위원

아무튼 이미 설계가 끝나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확보된 예산이 국비가 좀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의 산을

강복금위원장

아니, 문자까지 와요. “손인춘의원이 따온 돈이니까” 아주 협박을 한다니까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만합시다. 상임위 존중해서 끝내요. 뭐 하러 자꾸 질의를 해요.

문영희위원

위원님! 질의 마무리할게요. 아무튼 국비가 예산 확보돼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 시가 국비 예산을 잘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강복금위원장

국비를 손인춘의원이 따왔는데 손인춘의원한테 혼날 테니까 그런 줄 알라는 식으로 협박 문자가 온다니까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문영희위원

그것은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아무튼 국비예산을 소중하게 우리 시에 잘 쓰일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복금위원장

우리 시에서 안 쓰면 우리나라에서 쓰면 돼요. 꼭 우리 시가 쓰라는 법 있어요? 없어도 돼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제가 위원회가 다른 관계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가학광산 갱내 입구에서 쭉 한번 해서 끝으로 가면 소하동 군부대 쪽으로 나온 적 있지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서정식위원

중간에 사거리라는 곳을 지나면서부터 갱입구가 좀 좁고 조명시설이 안 돼 있어서 어둡고 랜턴 들고 나온 부분을 넓혀서 자전거로 이용해서 나올 수 있는 그 구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가학광산을 입장시킬 때 그냥 계속 입장시키지는 않잖아요. 인원이 많이 올 때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시간 타임으로 해서 해설사를 같이 해서 하는데 자전거도로가 개설되면 상시 거기는 오픈하는 겁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글쎄요, 그런 운영방법에 관해서는 나중에 확공이 된 이후에

서정식위원

그러면 명칭은 자전거도로 개설이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겁니까? 끌고 가는 겁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3.5m는 타고 갈 수가 있고 그 나머지 사거리부터는 조금 낮기 때문에 끌고 가야 됩니다.

서정식위원

사거리부터 들어가는 입구까지는 걸어갔다가 나머지는 지금 넓혀 가고 있는데 그러면 동굴이 나올 때 되게 비좁지요? 저기 비좁았잖아요. 그러면 좌우로 넓히는 겁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현재 폭이 1.8m쯤 되지만 평균 높이 3.5m 폭 3.5m로 넓히는 겁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높이를 위로 파는 겁니까? 밑으로 파는 겁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대부분 밑을 팝니다.

서정식위원

위를 팔 수가 없지요? 위를 파다가는 위험성도 있으니까 그 밑으로 파 내려가는 거지요? 파서 정리하고 양 옆은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양 옆은 기계가 점보드릴이라고 자동적으로 뚫고 나가는 기계입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처럼 자전거를 타고 와서 거기서 왔다가 들어가면 자전거 동호인들이 어떻게 보면 수시로 이용하는 게 자전거도로의 맛이라고 할까,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수시로 쭉 와서 거기 넘어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한 30, 40분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 그분들이 돌아갈까요? 아니면 거기 내부로 지나서 갈까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장기계획에는 그 위에 공원이 결정되고 나면 그 위 산으로 넘어가는 도로도 개설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서정식위원

그런데 지금도 산으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지금은 비포장 상태고요.

서정식위원

비포장인데도 산으로 넘어갈 수는 있잖아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갈 수는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다만 아까 공원 계획이 있으면 GB부담금을 우리가 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분담금을 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에는 동굴 내부로 해서 가는 것도 괜찮다는 거지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서정식위원

제가 언제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가학광산에 한 달 전기세가 얼마 나오지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1년 예산이 1천만원 당초 서 있었는데

서정식위원

부족하지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확공 했기 때문에 이쪽에 공연장도 넓히고 했기 때문에 1천만원 증액해서 2천만원이 예산입니다.

서정식위원

지금 2천만원이지요? 지금 가학광산 입장료 안 받지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안 받습니다.

서정식위원

1년 예산이 2천만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자전거도로 개설을 해서 거기 조명을 다 설치해 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자전거를 타고 나와야 된다고 타고 나올 수 있는 그 구조를 만든다고, 거기 사거리까지는 사실적으로 좀 얕으니까 끌고는 갔어도 구경하고 아니면 거기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동호인들이 와서 자전거를 쭉 동굴 안으로 타고 나오면 그 길이가 아까 0.62km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620m쯤 됩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조명을 어느 정도 밝혀야 될 것 같습니까? 거기 입구에서부터 사거리까지가 얼마지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175m쯤 됩니다.

서정식위원

175m면 200m 잡아도 3배 약 4배 정도 더 구간 연장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까지 들어가는데 공연장비 빼고 시설 빼고 그러면 연 2천만원 잡았을 때 1천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연장 빼고 조명 가면 약 1천만원 된다고 치면 3배면 3천만원을 줘야 되는 거예요. 시비가 순수하게 아무것도 안하고 연 4천만원이 전기세로 투입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구에 20 몇 면 되는 주차장 공사를 다 해주고 하는데도 그게 연 4천만원 조금 더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밤일마을에 21면짜리 주차장을 40면으로 확보하는데 2천만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한번만 해주면 그 이후로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광명시는 저게 공원화가 되지 않은 가운데 계속 뚫어주면 추정치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천만원에서 1천만원 반액해서 공연할 때마다 전기세는 좀 더 들어가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한 달에 1천만원이라고 그러는데 웬만한 기업에서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아니, 한 달이 아니고 연 1천만원입니다.

서정식위원

아니요. 저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물었을 때 월 150만원에서 제가 이 얘기까지 안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할게요. 전기세가 월 150만원에서 공연할 때는 200만원 들어간다고 했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월이기 때문에 연으로 따지면

서정식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월 150만원이면 1년이면 1,800이만원고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래서 예산이 2천만원 섰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니까 1,800만원이고 200만원이면 전기세가 2,400만원이에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겨울에는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것 따져서 2천만원 요구했던 겁니다.

서정식위원

계속 개방을 하는 시간이 있으면 겨울에도 들어갔다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전거도로 개설 그렇게 해놓고 계속 문을 안 연다? 그러면 지금까지 120m에다 6.2m면 7.7km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동굴내부만 동쪽과 서쪽 길이는 정확히 400m입니다.

서정식위원

400m는 조명을 계속 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지나가지 컴컴한데 어떻게 지나갑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지금도 흐릿하나마 켜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자전거를 끌고 갑니까? 타고 갑니까? 하니까 타고 간다고 했는데 어두우면 그것을 어떻게 타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조금 더 밝혀주면 되는데요.

서정식위원

그러니까 조명을 더 달아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아무 효과도 없이 그냥 거기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데 전기세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감안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

또 하나는 아까 작업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자전거도로 개설 2차 공사분으로 어쨌든 간에 특별교부세 10억하고 6억3천 그러면 16억3천 갖고 하신다는 거지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

그게 거기에 감리비와 여러 가지 공사비까지 포함됐다고 그랬지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감비리는 1억8,500만원 별도고요.

서정식위원

그러면 순수공사비고 16억3천만원입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서정식위원

우리 가학광산 내부에 다른 공사를 빼고 입구정비하면서 도로 들어가는 입구가 처음에 갔을 때는 좀 낮았잖아요. 그나마 조금 고개는 좀 숙이고, 고개 숙일 정도 되면 좀 넓잖아요. 제가 볼 때 거기는 약 300m 정도가 상당히 좁습니다. 진짜 거기 작업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16억3천만원 갖고 공사 못합니다. 중간에 분명히 또 돈 올라와야 됩니다.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래서 웬만큼 인력으로 뚫는 것보다 3.5m 해서 점보드릴로 기계화 시공을 하게 되면 공사비가 오히려 싸기 때문에 3.5m

서정식위원

그런데 우리 120m인가 갈 때도 사람 손으로 뚫은 것 아니잖아요. 기계로 다 뚫은 것이잖아요. 들어가는 입구 처음에 갱도가 되게 좁았는데 조금 넓히고 밑에 했다고 했을 때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런 것은 장비로 깬 것이고 여기는 터널공법으로 해서 자동 점보드릴로 쭉 뚫어 가는 공법을 선택했습니다.

서정식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특별교부세 안행부에서 유정복장관님께서 노력하셔서 주셨다는데 방향을 잘못 설정하지 않았나요? 자전거도로 개설이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특별교부세 지역현안 교부결정 내역해서 광명시에는 소하2동 주민센터 증축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소하 가학산간 자전거도로 개설, 제가 볼 때는 소하2동 주민센터 신축 이것 들어가는 것은 특별교부세 이것은 분명히 이유 없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뒤에 보면 야구장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것 타이틀은 광명시민 야구장 설치공사였습니다. 그러면 특별교부세 가장 큰 것을 보면 어쨌든 간에 손인춘의원님께서 안행부장관을 만나서 특별교부세 좀 줘라, 해서 이것을 했는데 우리 현안 사업을 제가 보니까 3개를 올린 것 같아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3개 올려서

서정식위원

하나는 자전거도로, 하나는 야구장, 하나는 주민센터 증축 어떻게 보면 자전거도로 그것은 자연 그대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보다 어차피 그 안에 들어가서 자전거를 타고 나올 수 없는 입장도 있을 수 있고 또 끌고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 구분을 해주면 한쪽은 산으로 오느냐, 한쪽은 동굴을 거쳐서 오느냐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으로 동굴을 거쳐서 오는데 그럼 공연장도 들어가야 되고 공연장 가면 구경도 하자고 해서 봐야 되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기세가 이게 보이지 않게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시 세수에 앞으로 이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또 두 번째로는 야구장은 여기 56개 클럽에 2,500명이 야구장을 한다. 제가 볼 때는 여기다가 너무 힘을 안 쓰신 것 같아요. 동굴 쪽으로 더 브리핑을 잘 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간에 과장님께서는 동굴이 자전거도로 개설하는 게 중요하지 야구장은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신경 쓸 부분이니까 그렇지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별교부세라도 애쓰신 것은 애쓰신 건데 특별교부세 그 10억이 딱 목으로 정해진 거잖아요. 자전거도로 개설 목으로 그러면 6억3천은 어떻게 됩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것은 당초 기정예산에 시비로 이미 세운 겁니다.

서정식위원

지금 다 세워져 있는 거예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이미 당초 예산에 서 있는 거예요.

서정식위원

그러면 다 쓰셨나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아니요, 그중에서 1억 정도를 설계비로 썼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아까 이것도 똑같은 건가요? 6억3천에 대해서 자전거도로 개설이라고 해서 용역을, 아까 설계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설계용역이요.

서정식위원

그러면 설계 방향이 아까는 바깥쪽으로 한 게 아니라 안으로 부터 설계가 벌써 시작됐던 거예요? 그걸 설계를 하신 거예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 얘기 할 때는 그쪽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는 것도 맞는 소리고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래서 당초에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위로 산으로 가는 것도 설계에 포함시킬 계획이었는데 지난번에 경기도종합감사에서 공원으로 결정되기 이전에 사업을 하게 되면 훼손부담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설계를 미리 할 필요가 없어서 그 부분은 설계를 타절 했고 동굴 내부만 확장하는 것으로 변경계획을 했습니다.

서정식위원

어떻게 보면 과장님은 도로니까 예를 들어서 그쪽으로 신경을 쓰신 건데 전체적인 계획은 우리 테마개발과에서 이쪽으로 자전거도로를 하면 어떻겠냐고 해서 그쪽에서 설계가 됐던 것 같은데요. 우리 과장님이 지금 일은 하시지만 그쪽에서 설계가 돼서 그럼 도로니까 하겠다, 그것 아니었나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아닙니다. 이게 당초부터 자전거도로로 이미 결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확장공사를 하기 때문에 테마개발과는 그냥 단순히 보강공사만 하는 역할을 했었고, 저희 도로과에서는 도로를 확장하는 개념으로 해서 확장이 되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계획을 잡았습니다.

서정식위원

제가 볼 때는 좀 그렇습니다. 테마개발과가 동굴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거기 안에서 모든 책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서 문화관광과가 행사하고 미래전략실이 가서 프러포즈 행사하고 지금처럼 우리 도로과에서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세라고 하지만 테마개발과에서도 안전문제라고 해서 또 테마개발과가 거기다 돈을, 제가 볼 때는 똑같은 길을 오면서 몇 군데다 가서 다 달라붙어서 지금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아니요, 저희가 공사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안전시설까지 보강까지 다 하는 겁니다.

서정식위원

전기세는 어디서 내고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전기세는 물론 테마개발과에서 냅니다.

서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감사합니다.

강복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여 이송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쟁점사항에 대한 설명 그리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서는 문영희간사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그것 해요, 안 그러면 그 20억 마저도 깎자고 제가 덤비면 머리 아파요. 빨리 해요.

문영희위원

그것 해줘요. 지금 자전거 와서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지금

강복금위원장

됐어요. 국장님 새로 오셨건 거짓말 하는 사람들은 혼나야 돼요. 빨리 해요.

문영희위원

국장님 불쌍하잖아요. 처음 올린 예산인데요. 해줘요.

강복금위원장

빨리 읽어요.

문영희위원

국장님 처음 돼서 올라온 예산인데요.

강복금위원장

안 된다니까 그러면 그 20억도 깎고 다시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 지금 써준 데로 낭독을 하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다시 시작해서 표결로 부칠까요? 확실히 대답을 하세요. 읽으시겠어요?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이병주위원님! 서정식위원님! 집중해 주시고요. 하실 말씀 있으면 우리 마지막에 허심탄회하게 하지요. 강복금위원장님! 우리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기회를 마지막으로 주세요.

강복금위원장

다 했잖아요.

문영희위원

올해 우리가 이 예결위는 마지막이에요. 그래도 예결위에 마지막 들어오는데 마지막 예결위원으로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게

강복금위원장

허심탄회하게 지금까지 했잖아요.

문영희위원

허심탄회하지 못 했어요.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너무 깔끔하게 “손들어” “내려” 찬반 딱 물으니까 얘기를 못하잖아요.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 자치 것을 너무 많이 살렸어요.
순희

고순희위원

자치 것 2개밖에 안 살렸어요.
병주

이병주위원

3개 중에서 2개 살리면 66%에요.
순희

고순희위원

4개 중에서 2개에요.
병주

이병주위원

4개 중에서 3개 살린 거예요.
순희

고순희위원

2개 살린 거예요.

문영희위원

이병주위원님 복지 소속이니까 복지 것도 신경 좀 써 주시지요.

강복금위원장

문영희간사님! 얼른 하세요.

문영희위원

이병주위원님 서정식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신 거예요?
병주

이병주위원

없어요.

문영희위원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강복금위원장님! 저희 부탁할게요. 자전거도로도 특별교부세만 해주세요.

강복금위원장

자꾸만 얘기해서 길어질 것 같으면 우리 그냥 거수로 하지요. 문영희간사님

문영희위원

위원장님 하실 말씀 없으신 거예요?

강복금위원장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잘못됐다면 시민들한테 제가 대신 욕을 먹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문영희입니다. 정회시간에 계수조정 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조정 내역입니다. 보건사업소과 소관 347페이지 자살예방센터 운영위탁비 4천만원 삭감, 하안도서관 소관 364페이지 철산1동 작은 도서관 개관지원 6,157만원 삭감, 사회복지과 소관 235페이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힐링워크숍 6,121만5천원 삭감, 문화관광과 소관 262페이지 광명맛집 홍보책자제작 2천만원 삭감, 도로과 소관 304페이지 소하동 가학동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11억9천만원 삭감, 도시교통과 소관 445페이지 밤일 음식문화의 거리 임시주차장 설치 2천만원 삭감, 테마개발과 소관 337페이지 시민체험관 운영 1,600만원 삭감, 동굴예술의 전당 무대 조명시설 임차료 1,500만원 삭감, 가학광산동굴 내부 보수보강 12억원 삭감, 가학광산동굴 내외부 시설물 유지관리 2억원 삭감, 이상으로 계수조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복금위원장

문영희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희간사께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계수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영희위원

있습니다.

강복금위원장

반대 토론하시겠다고요?

문영희위원

아니, 반대 토론이라기보다 얘기 한마디만 할게요.

강복금위원장

얘기 한마디 하세요.

문영희위원

올해 우리 예결위 마지막인데 그래도 특별교부세는 생각 좀 해주지요.

강복금위원장

누구는 특별교부세가 안 아깝겠어요? 그것을 감수하는 사람들은 그만한 이유가 다 있으니까 문영희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너무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그것 손인춘의원이 얻어왔다고 다 얘기해가면서 우리한테 협박까지 하는 상황이에요. 그것을 감수하면서 그것을 깎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문영희위원

위원장님 누가 가져 왔던 간에요.

강복금위원장

그것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걸 다 감수할 정도에요. 계속하세요.

문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강복금위원장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문영희간사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계수를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