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서종수 의원 발언

김해식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131회 임시회에서는 모두 여덟 분의 의원께서 구정에 관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네 분으로 그 순서는 의사담당이 보고한 대로 이정열 의원, 서종수 의원, 김창훈 의원 그리고 구권회 의원 순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과 답변방법은 먼저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열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의원
이정열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해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내용은 무허가 및 불법광고물에 대한 질문과 대현로 가로수 교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도심지역 하면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현 실태입니다. 이 지역사회의 불법광고물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주민의 일원으로 문제 해결에 공무원들이 앞장서 열심히 단속하여 환경이 많이 개선은 되었지만 아직도 미흡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도심거리에는 온통 불법광고물로 뒤덮이고 불법간판들이 아예 도시 전체를 도배를 하다시피 하고 있으며, 빌딩과 상가는 물론 공공시설물에도 각종 불법광고물이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으나 당국의 단속 의지 부족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현행 옥외광고물관리법은 신고 또는 허가받지 않은 광고물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 생계형 광고물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기 위해 광고물관리 벌칙과 입간판, 벽보, 전단 등을 제외하고는 자치단체별로 부과하고 있기에 처벌규정이 유명무실한 실정이므로 동네 곳곳의 전봇대, 차량, 심지어는 아파트 현관문에까지 부착하며, 또한 내용 면에도 낮 부끄러운 장면이 있어 청소년의 정서함양에도 나쁜 영향을 주는 등, 피해가 확산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불법광고물 단속활동에 대한 주민들이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요점은 무허가 광고업자 조치현황과 2004년도 광고물에 대한 허가건수와 정비건수 및 허가에 대한 수수료 부과·징수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돌출 지주간판은 허가를 득하여 허가수수료는 구 수입으로 세입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불법광고물 퇴치를 위해 수거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큰 성과를 기대하면서 도시국장의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수 교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104회 임시회에서도 구정에 관하여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대현로 일대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인도블록 공사를 하여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였으나 오래된 양버즘나무 가로수의 뿌리가 자라 인도블록에 솟아오르니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과 보수공사가 잦아지게 되고 봄이 되면 씨앗이 도로 및 주택가에 떨어져 빨래에 묻고 피부 알레르기는 물론 가로수가 너무 자라서 고압선에 접하면 장마 시에는 사고와 위험이 도사리며, 도로주변 상업간판을 가리워 영업에도 지장을 초래하므로 양버즘나무를 벚꽃나무로 또한 교체하여 도청교 벚꽃단지와 대현로의 동대구시장까지 연결하여 낙후된 대현로 주변을 봄이면 벚꽃이 활짝 핀 화사하고 쾌적한 벚꽃 풍물거리로 조성하여 쾌적한 대현로가 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 지 도시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식의장
이정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정열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래
조희래도시국장
도시국장 조희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김해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정열 의원님께서 무허가 광고업자 및 불법광고물 조치현황 등과 대현로 주변 가로수 교체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무허가업자 및 불법광고물 조치현황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광고물에 대한 허가건수는 돌출간판 등의 허가대상 375건, 현수막 등의 신고사항은 1,670건으로 총 2,045건을 접수, 처리하였고 이에 따른 수수료수입은 총 5,010만원으로 전액 우리 구 수수료 수입으로 징수되었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은 가로형 간판 등 고정광고물의 정비가 2,902건, 입간판·현수막 등 유동광고물의 정비 및 회수가 322,588건으로 총 325,490건을 정비하였고, 특히 청소년 유해 불법광고물 9건 3명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조치하였고, 불법 벽보·현수막 등 9건에 대하여는 1,200여 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무허가 광고업자에 대한 조치는 현실적으로 추적 조사나 업체수색, 관련자 진술확보 등 곤란으로 행정권의 한계에 따른 어려움이 있어서 실제 적발 및 고발조치 실적은 없었습니다만 향후 의원님의 질문 취지에 부합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구 세입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돌출·지주간판 뿐만 아니라 모든 광고물의 허가 및 신고에 대한 수수료는 전액 구 수입으로 징수되고 있습니다. 다만 돌출간판이 도로 공간을 점용할 경우에 과징되는 도로공간 사용료는 그 점용하는 도로가 시도일 경우에는 시세외수입으로 과징되고 있으며 구도일 경우에는 전액 구 세외수입으로 과징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시도 점용에 따른 도로공간 사용료는 시 세외수입으로 과징되지만 이 징수액 중 50%는 다시 징수교부금으로 구 세입화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항상 염려해 주시는 불법현수막·벽보·전단에 대한 수거보상제는 올해 처음으로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앞으로 다양한 시책홍보 등을 통해 구민들의 자발적인 수거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고, 보다 가시적인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대현로 양버즘나무 가로수 수종 개체에 대하여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전체 가로수는 은행나무 외 17종 26,900주로 양버즘나무가 6,103주로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포별로는 강남지역에 3,563주, 강북지역에 2,540주 중에 대현로에는 195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양버즘나무 수종개체의 필요성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수종개체는 가로수의 기능 및 효과, 문제점과 대구시의 가로수관리 정책방향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하지만 양버즘나무의 비대화로 건물에 접촉하고 인도바닥의 요철, 이정표 및 교통표지판의 가림, 병·해충 등으로 인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구 강북지역의 인도폭이 좁은 소로를 중심으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수종 개체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로수 수종개체는 대구시장 승인사항으로 대현로 등 간선가로변의 가로수 개체 시에는 시 도시녹화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거친 후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2월 28일 남구청에서 3개 노선에 대한 양버즘나무 405본의 수종개체를 위하여 시 도시녹화자문위원회 개최 결과 불가한 것으로 결정되는 등 가로수 수종개체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이정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청교 벚꽃단지와 대현로의 동대구시장까지 연결하여 벚꽃풍물거리 조성사업은 대구시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 수종개체 가능 여부 등의 심의를 거친 후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수종개체가 단기간 내에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로수 전정 등을 통하여 민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정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식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열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이정열 의원 의석에서 - 예.) 이정열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의원
이정열 의원입니다. 광고물 단속에 조금 미흡한 답변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물 단속에 형평성과 일관성이 없는 단속 행정에 업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한때는 장비를 동원해 적색류 간판을 무자비하게 단속을 하면서도 신호대 직선거리 30m부터는 네온간판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되어 있는데도 버젓이 신호대 구별조차 못하는 네온류는 단속을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분야는 대현로 일대 홍등가는 교통신호대에 접하여 현란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또한 불법광고물 단속의 효율을 위하여 돌출지주간판의 실명제를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소상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김해식의장
이정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이정열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래
조희래도시국장
도시국장 조희래입니다. 이정열 의원님께서 한때는 적색류 간판은 무자비하게 단속을 하면서 신호대에서 직선거리 30m 이내에 있는 네온류 간판은 단속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돌출지주간판과 신호등에서 직선거리 30m이내의 불법네온간판에 대해서는 조사와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특히 대현로 일대에 대해서는 중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네온류 간판의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m이내에 있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인 적색, 황색, 녹색을 나타내는 광고물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표시제한규정에 위배되는 간판은 대부분이 무허가 간판이거나 허가 후에 변경된 간판들일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앞으로 사후 현장 지도·점검과 확인·단속을 강화해서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광고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정열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식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열 의원, 보충답변이 충분합니까? (○ 이정열 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 서서 질문하겠습니다. 무허가 광고물이 관리관계로 모든 광고물에 대해서 허가실명제를 실시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국장님 답변이 없었습니다.) 서면답변으로는 안 됩니까? 국장이 답변해야 됩니까?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래
조희래도시국장
불충분한 답변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허가나 신고된 간판은 실명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불법광고물은 실명제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연구·검토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식의장
이정열 의원, 답변이 충분합니까? (○ 이정열 의원 의석에서 - 예.)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전충기 의원 의석에서 - 예.) 전충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전충기의원
전충기 의원입니다. 방금 도시국장님 설명 정말 답변인지 아닌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연구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정열 의원의 간판 관계하고 불법현수막, 가로수 관리관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간판이 간판이 아니고 건물 전체를 도배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간판이 일정규격으로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 간판을 우리 구만이라도 조례를 제정해서 일정한 규격을 만들어서 각 점포마다 1개씩 동일하게 할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고, 실제 간판을 달면 제가 알기로 허가를 내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건수가 별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도 오늘 준비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제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도 구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정된 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단지, 현수막, 벽보, 실제 우리 북구를 다녀 보십시오. 전부 엉망입니다 불법현수막을 제가 구정질문할 때 동에서 관리하도록 할 의향은 없느냐고 질문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각 동에 가면 전부 현수막 천지입니다. 어떤 행사가 많은지 현수막이 많은데 이 현수막을 아마 치장 겸 해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해식의장
전충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충기 의원 보충질문에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허가건수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 전충기 의원 의석에서 - 불법현수막 관계하고 간판을 규격화하기 위한 우리 구 만의 조례 제정을 해서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의향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래
조희래도시국장
도시국장 조희래입니다. 전충기 의원님께서 간판규격 제정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고, 두 번째는 불법광고물이나 현수막, 지난번에 질문을 하셨고 답변을 한데 대해서 진척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판규격은 광고물관리법에 되어 있지만 구 자체의 조례로 제정이 가능한지 여부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 결과를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현수막이나 벽보, 전단 문제는 조금 전에 이정열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수거보상제를 금년 3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 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4월 10일 정도 되면 효과가 어떤지 우선 나타납니다. 그때 그 결과를 보고, 미흡하면 더 보완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충기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식의장
전충기 의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 전충기 의원 의석에서 - 예.)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임종만 의원 의석에서 - 예.) 임종만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만의원
임종만 의원입니다. 우리가 매년 구정질문을 연례행사처럼 가로수, 광고물에 대해서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국장님도 의원들의 질문이나 보충질문에 메모를 해서 재 질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가로수 문제라든지 보면 첫째는 지난 토요일(19일)에 제60회 식목행사를 했습니다만 수종문제와 사후관리입니다. 양버즘가로수가 주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어느 의원 없이 다 질문한 사항이고, 그러나 지금까지 사후관리가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문한다고 봅니다. 첫째는 양버즘 강전사업을 한다고 수차 3년 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북구의회에서 강전사업한다고 예산은 나갔는데 실지 하는 사업을 보면 가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전사업 예산을 가지고 가지사업을 한다는 것은 집행부의 관리자가 현지조사를 안 하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인원이 모자라서 못 한다고 하겠지만, 그 지역에 따라서 강전사업을 할 것인지 가지사업을 할 것인지 정전사업에 대해서 주의해 주시고, 인도블록 예산도 매년 하려고 하면 만만치 않습니다. 플라타너스가 지금 현재 뿌리가 가지 나가는 것처럼 밑에 길어 나오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몰라도 장마철이 되면 인도블록이 굴곡이 되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은 그런 실정이므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수목개체를 한다면 시에 건의를 해서 시의 행정집행에 따라서 한다고 하지만 있는 가로수라도 구청에서 사후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전사업을 시작해 놓고 안 하고 있는 사업은 어떻게 해서 구청에서 지시를 했기에 안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예산이 강전사업과 가지사업에 대해서 얼마가 소요되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식의장
임종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만 의원, 답변을 지금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당부의 말씀이고, 답변을 들어야 될 것은 뭡니까? (○ 임종만 의원 의석에서 - 강전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실지는 가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임종만 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래
조희래도시국장
도시국장 조희래입니다. 임종만 의원님께서 가로수문제, 사후관리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사후관리 문제는 저희들이 철저히 하도록 하고, 가로수 전정문제는 금년도에 8,800만원 가로수 정전사업비가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한전에서 대로변에 하고 있고, 구청에서는 칠곡 소로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로는 강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로에는 시 방침에 강전은 절대 못 하도록 하고, 심지어 어느 구청에는 강전을 하다가 징계까지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로에는 저희들이 가지치기, 모양가꾸기 정도를 하고 소로에는 강전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4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임종만 의원 의석에서 - 소로에 강전한다고 했는데 강전을 하면 노면에서 몇 미터를 가지고 강전을 합니까?) 강전은 가지가 여러 가지가 있으면 큰 가지도 자를 수 있는 것은 강전이고 잔가지 자르는 것은 가지치기 정전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몇 미터 규격은 없습니다. (○ 임종만 의원 의석에서 - 지금 현재 강전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제가 사진을 안 가져왔는데 나중에 보시고 오늘 오후에라도 틀렸다고 생각하면 사과하세요.) 저희들은 강전을 지시하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금 시 녹지과에서 저희들이 정전하고 있는 것을 일일이 시에서 체크를 합니다. 당초 저희들 강전에서는 조금 후퇴된 입장입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식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서종수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서종수의원
서종수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해식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본 의원이 구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도청앞 꽃보라동산 관리 문제점과 두 번째, 연암공원 등산로 설치에 대하여, 세 번째, 불법주차 금지구역 지정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도청 앞 꽃보라동산이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고 산책을 즐기는 동산이 되지 않고 우범지대와 각종 오락, 도박장으로 또는 청소년 범죄지역으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이 꽃보라동산을 가보면 화장실은 물론 간이음식점과 도박을 능가하는 화투놀이 등이 마구 성행하면서 주변이 쓰레기장을 방불케하고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꽃보라동산을 지나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어 간이식당과 도박장 등을 제재할 용의는 없는지, 덧붙여서 주민들이 교통에 큰 불편이 없는데 차를 주차한 것은 스티커를 끊고 많은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꽃보라동산 앞에 동로 입구에 매일 오후 1,2시에 가면 제일 고급승용차부터 화물차까지 대도로변에 10대 이상 주차하고 있는 것은 왜 고발을 하지 않습니까? 고발을 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청소년을 위하여 유해환경의 정화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범국민적 참여에 홍보를 하고 있으나 시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누구나 이 동산을 지날 때 산책의 거리와 즐거운 동산의 쾌적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는지 도시국장은 소상하게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연암공원 등산로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도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산로도 중요하겠지만 산책로도 필요합니다. 바로 산격1,3,4동민들의 유일한 공원입니다. 연암공원은 1963년 6월 23일, 처음 도시계획 재정비 때 도시공원으로 결정, 고시되고 2000년 8월,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적 승인 고시된 지역으로 주변에 주택이 밀집되고 있어 수종이 다양한 자연 풍치림이 조성된 곳입니다. 매일 아침저녁으로 지역주민들과 등산, 조깅 등 다양한 생활체육을 즐기는 이용객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나 연세 많은 노인들이 등산할 때는 비탈길에 미끄러지는 사태가 발생하여, 앞으로 환절기가 되면 미끄럽습니다. 넘어져서 골절상태도 많이 일어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공원에 밤에 불이 없습니다. 몇 개 있는 것은 전부 고장이 났습니다. 누가 관리합니까? 이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고하는 사람도 없고 관리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요즘 공공근로가 많으니까 배치해서 더 열심히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산격4동 1382-64번지와 대현1동 242번지 앞은 도로가 불법주차입니다. 경대 문이 공식적으로 3개입니다만 4개입니다. 다른 곳은 전부 차가 통행합니다. 옛날 후문이 지금은 서문입니다. 문을 막아서 통행을 못하니까 불법주차장입니다. 이중삼중으로 불법주차가 되어 있고 교통과로 내가 여러 번 전화를 했고 제 차도 못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만일에 화재가 발생했다면 주민이 어떤 피해를 보겠습니까? 교통과에 여러 번 전화를 하니까 도로폭이 좁아서 하기가 어렵다, 지방자치가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어렵습니까? 2000년 그 당시에 청장님께 동민이 건의를 했었습니다. 다 된 것과 같았는데 변화가 있어서 안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것은 도시국장의 답변이 중요하겠지만 이종화 청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불법주차금지구역으로 선정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면 된다고 합니다. 꼭 관심 있게 해서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소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식의장
서종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종수 의원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래
조희래도시국장
도시국장 조희래입니다. 서종수 의원님께서 도청 앞 꽃보라동산 관리 문제점과 연암공원 등산로 설치, 불법주차금지구역 지정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도청 앞 꽃보라동산 경관개선 및 유해환경 해소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꽃보라동산은 1981년에 조성되었으며, 면적은 현재 신천 동로 건설에 따라 많이 축소되어 8,000㎡이고 식재된 수목은 벚나무 외 12종 3,334본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1999년도에 기존 식재되어 있는 히말라야시다 가로수를 벚나무(47주)로 개체하고 수시로 병충해 방제와 제초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야간 산책객들을 위해 방범등 4개를 설치하고 봄에는 팬지, 데이지, 여름에는 만수국, 가을에는 폐츄니아 등 매년 5,000여 본의 화초를 식재하여 주변 경관 개선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되며 앞으로 이 곳에 공공근로 및 자활근로자를 고정 배치하여 등산로 주변의 청소와 더불어 관리를 철저히 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동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이음식 판매 및 노인들의 휴식 시 자행되고 있는 오락, 자판 등 행위에 계도와 단속을 병행했습니다만 노인들에 대한 강제단속의 어려움으로 완전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설득과 계도로 근절시키도록 하겠으며 필요시에는 관할 경찰서 지구대에 협조를 요청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연암공원 등산로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암공원 개발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 연암정구장이 조성되었고 다목적운동장은 53억 원의 예산을 투입, 2005년 3월 현재 65%의 공정으로 2006년 완공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암공원 등산로는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된 등산로로써 면적에 비해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아 정상적인 등산로가 형성되지 못함은 물론 강우로 인한 토사유출로 나무뿌리와 돌부리가 노출되어 이용에 많은 불편을 느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등산로에 몇 차례 부분 보수를 하였습니다만 반복되는 강우로 인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암공원 등산로에 대해 전면적인 현장조사와 함께 보수에 필요한 공사비를 2006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공사 시 원목으로 자연스러운 경사를 이루도록 계단을 조성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여 주민들의 안전한 등산로가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암공원 내 공원등 관리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원 70개소 중 연암공원과 같은 근린공원이 13개소가 있으며, 현재 공원등은 1,100여 개로써 설치된 지 10년 이 경과된 노후된 공원등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므로 습기가 많거나 비가 올 때에는 자연적으로 누전현상이 일어나기 쉬워 정전이 되는 수가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전문보수직원(전기직) 1명이 우리 구 전체 공원등을 점검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 즉시 정비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수시 순찰 점검을 강화하여 신속한 보수로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산격4동 1382-64번지와 대현1동 242번지 앞 도로의 불법주정차금지구역 지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1년 9월 경북대 후문 진입도로 주변 인근 주민들이 불법주차금지구역을 지정하여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요구하는 집단 민원이 있어 대구지방경찰청에 불법주차금지구역 지정 검토를 협의하였으나 이를 반대하는 역민원이 발생하는 등 지역주민간의 의견이 서로 대립되어 의견 합의가 선행될 경우 지정, 검토하겠다는 경찰청의 회신이 있어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조속한 시일 내에 불법주차금지구역 지정에 대한 인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의점을 도출한 후 지방경찰청에 재협의하여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종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식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종수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서종수 의원 의석에서 - 예.) 서종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서종수의원
도시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질문한 불법주차금지구역 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주민이 대립한 것도 맞는데 산격동 주민과 대현동 주민의 대립입니다. 도로에 상가가 있는 분들이 대립을 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골목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차를 여기에 안 하면 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반대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더 소상히 검토해서 안에 있는 사람들이 화재 시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생각한다면 바로 불법주차금지구역으로 선정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꽃보라동산에 지금 가 보시면 압니다. 완전히 쓰레기장입니다. 요전에 산격4동 자유총연맹 여성들 10여명과 제가 직접 나갔습니다. 동장님이 와서 격려말씀도 했습니다. 담배꽁초만 가두쓰레기봉투에 4시간 하니까 다섯 봉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온갖 것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대로 공공근로를 배치하고 재래식 변소가 산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여름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도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암공원 산책로, 등산로가 큰 예산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큰 예산이 안 드는데, 올 여름부터 걱정인데 내년 2006년에 가서 예산을 받아서 한다고 하면, 거기는 몇 십억 드는 것도 아니고 몇 억 드는 것도 아니고 몇 천만 원이면 되는데 내년까지 미룬다는 것은 조금 의문이 갑니다. 이 점에 대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김해식의장
서종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종수 의원, 지금 보충질문은 답변이 아니고 참조해 달라는 말이 아닙니까? (○ 서종수 의원 의석에서 - 답변 안 해도 됩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구성본 의원 의석에서 - 예.) 구성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본
구성본의원
구성본 의원입니다. 서종수 의원이 불법주차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 의원도 역시 경대 북문을 출·퇴근시간에 보면 완전히 주차장입니다. 왜 거기는 단속을 안 하는지, 영업하시는 분들 때문에 단속을 안 하시는지, 복현오거리까지 정체가 되어서 야간에는 차가 못 다닙니다. 본 의원이 볼 때에는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면서, 본 의원은 그와 유사한 불법주차관계 때문에 제가 한 말씀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출·퇴근시간을 제외하고 도로 소통이 원활한 지역에는 시간제 주차를 허용, 검토할 방안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도시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연구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소상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내용을 잘 못 알아 들으실 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타 도시에서 현재 교통소통이 원활한 지역에는 시간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성과를 얻었다는 것을 본 의원이 매스컴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 구도 도로소통이 원활한 지역에는 출·퇴근시간을 제외하고 시간제 주차를 허용방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도시국장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식의장
구성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성본 의원 질문에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래
조희래도시국장
구성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것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경대북문에서 오거리까지 불법주·정차 단속이 어렵다, 저희들은 단속요원이 4~5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 구역을 담당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는 동북로, 경찰 협조를 받아 가지고 지난주에 단속을 했습니다. 금주는 대현로를 하려고 생각했는데 대현로를 하고 다음주부터는 경대 북문에 대해서는 교통과와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대별 주차허용 관계는 지금 우리 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내도 남구에 2개 노선, 서구에 1개 노선을 하고 있는데 장·단점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분석이 되면 결과를 서면으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성본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식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제 주·정차는 서면으로 답변한다고 하는데, (○ 구성본 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 서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성본 의원 의석에서 - 현재 잘 되고 있는 시·도가 있을 것입니다. 검토해 보시고, 그런 지역에도 방문해서 대답만 하시지 마시고 찾아가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이 다시 한번 더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재모 의원 의석에서 - 예.) 김재모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모
김재모의원
김재모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교통위반을 한 번 해 가지고 본의 아니게 교통과에 들어갔다가 인터넷에 의원들 자질이 없다고 올라오고 신문에 두 번 나왔습니다. 그 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면서 앞으로 분명히 제가 개선하겠습니다. 그런데 교통과장님 여기 계시는데 지금 1년 12달, 365일, 주야 24시간 현재 모 회사에서 주·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터입니다. 그것도 양쪽에 세우는데 1년 12달 한 번도 단속을 안 합니다.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편파적으로 하지 마시고 당하는 사람 입장을 생각해서 매일 주·정차 위반 단속하는 곳도 고정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통괄적으로 해 주시기를 제가 촉구드리면서 본 의원이 우리 의원님들을 실추시킨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식의장
김재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과 교통과장님은 방금 김재모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잘 참작하셔서 앞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창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김창훈의원
김창훈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해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구청장님과 집행부 간부공무원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내용은 금년 1월 1일부터 북구 전 지역에 실시된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버려지는 음식물의 의식문화와 생활양식에 따라 지역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 전개와 자원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함에 따라 음식물 쓰레량이 감소하고 재활용량이 증대되는 추세에 있으나 음식물 쓰레기는 수분 함량이 80~85%로써 쉽게 부패되어 악취와 오수가 발생하여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는 퇴비나 사료 또는 연료 등으로 재활용되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쉽게 음식물 쓰레기가 수송에 어려운 문제점에 있음을 지적하면서 우리 노원1,2,3동은 재래시장과 소규모 공장, 그리고 오래된 한옥 등 일부 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므로 도로가 좁아 기존의 음식물 수거차량 진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노원2가 필달시장, 팔달아파트 주변 지역과 노원 동화타운 뒷길, 노원2가 154번지 일대에는 5톤 음식물 수거차량 진입이 어려워 주민들이 상당히 먼 거리까지 이동하여 음식물을 버리는 불편함을 겪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런 지역이 노원1,2동뿐만 아니라 침산1동, 산격동, 칠성동, 고성동 등 몇 개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1톤 차량을 확보하면 이런 지역의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운행할 계획은 있는 지, 아니면 다른 대책을 강구는 할 수 없는지, 현재보다 더 이상의 최선의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만일 구청에서 시행이 어려우면 음식물 수거업무를 소형 차량을 확보한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고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 사회산업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식의장
김창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훈 의원의 질문에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오문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오문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김해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창훈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로가 좁아 기존의 음식물 수거차량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 1톤 차량을 확보하여 운행할 계획은 있는지, 아니면 다른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그리고 소형차량을 확보한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고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톤 차량 확보 운행계획 및 민간업체 위탁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의 재활용과 환경보존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음식물류 분리수거는 2000년 7월부터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시작으로 수거지역을 매년 확대, 시행하여 왔으며, 금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관내 전 지역에 3,900여 개의 음식물류 수거용기를 배치, 매일 수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노원1,2동을 비롯한 많은 지역이 6m 미만의 비 도시계획도로로 개설되어 있어 매우 협소하고 주차차량으로 인해 수거차의 진·출입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소형차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현재 음식물류 수거차량 생산규격은 2.5톤, 5톤, 16톤으로 1톤 규격의 차량은 생산되지 않고 있으며, 민간수거·운반업체 또한 소규모 차량을 보유한 업체는 없으므로 위탁도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음식물류 수거차 제작·출고과정을 말씀드리면, 2002년 7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므로 동 기준에 의해 적재중량 1톤의 경우 철재로 제작된 적재함 0.6톤과 부대장치인 리프트, 유압펌프 등이 0.4톤 정도로 적재중량과 비슷해져 음식물류를 실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구조변경 승인 또한 받을 수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이 제작전문업체에 1톤 차량으로 파워게이트를 이용한 음식물류 수거용기 자체를 올리고 내릴 수 있는 장치를 지금 개발단계에 있다 하므로 이 시스템이 구조변경 승인이 되면 구입을 적극 검토하여 하반기 시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거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5톤과 2.5톤의 너비의 차이가 20㎝ 정도로 큰 차이가 없으나 도로여건 등을 파악한 후 적정지역에 배치하여 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은 수거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주민들의 음식물류 배출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노원 동화타운 뒷길은 관할 통·반장님과 협의하여 아파트 후문 쪽에 수거용기 2개를 기 배치하였으며 154번지선과 팔달아파트 주변은 주민들이 요구 시 적정한 장소에 배치할 계획에 있으며, 팔달시장은 감량의무사업장으로 현재 감량이행을 촉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음식물류 수거 및 부과 체계의 개선과 분리배출방법 등 적극적으로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제도가 조기에 정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창훈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식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훈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창훈 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 서서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작회사에 연락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작되도록 촉구합니다.) 김창훈 의원 촉구안에 사회산업국장은 잘 파악하셔서 시행에 착오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종문 의원 의석에서 - 예.) 김종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의원
김종문 의원입니다. 김창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나마 6m 도로가 있는 곳은 큰 차가 들어가든 작은 차가 들어가든 앞으로 해결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제척지가 북구에는 아직도 많습니다. 그 분야는 이 분들이 음식물쓰레기는 혐오쓰레기라고 해서 봉지에 담아서 100m, 150m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통이 있는 자리를 가려고 하면 도로가입니다. 도로가 집 앞에 있는 사람들이 가져오지 마라, 하루밤 사이에 음식물 쓰레기통이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장소가 바뀝니다. 자기 집 앞에 혐오시설을 두지 않겠다는 것도 있지만 자기 집 앞에 두면 몇 집만 버리면 되는데 온 동네 모여서 들어오니까 상당히 불쾌하기도 하고 좋지 않습니다. 국장님께서 도로가 있는 장소에 놓는 것은 문제가 있고 제척지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어야 될 곳은 최소한 손수레도 들어가기 어려운 골목들이 많습니다. 그런 골목들은 생각을 한 번 해보셨는지, 아파트 지어서 잘 사는 깨끗하게 해 놓은 곳은 두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북구가 형성될 때에는 그래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북구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잘 살고 좋은 위치에 좋은 환경에 사는 분들에게만 핀트를 맞출 것이 아니고, 최소한 입안을 할 때에는 오래 전부터 자연부락 단위로 제척지로 남아 있는 지역을 우선 시 생각을 했다면 최소한의 손수레라도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까지 주거환경이 열악한 환경에 사는 사람은 끝까지 그런 지역에서 불이익을 받고 살아야 되는 실정입니다. 구청의 모든 행정이 이루어질 때에는 소수더라도 어려운 쪽에서부터 감안을 해서 입안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앞으로 골목골목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할 계획이 있는 지 없는 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해식의장
김종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의원의 보충질문에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최인철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최인철 의원 의석에서 - 답변하기 전에 김종문 의원의 보충질문과 유사한데 이 자리에 서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서서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최인철 의원 의석에서 - 김종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관리하거나 민간위탁업자가 하거나 수거통 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부어간 다음에 쓰레기통의 청결이 실제 문제입니다. 악취가 나기 때문에 자기 집 앞에 안 된다고 서로 자기 구역에 안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 구에서 경영하는 수거통이나 민간위탁업자가 관리하는 수거통이나 수거통에 대해서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를 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최인철 의원님 당부하는 말씀도 잘 참작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오문호사회산업국장
김종문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 도시계획 구역이나 도로가 없는 구역, 그리고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을 할 지역에 어떻게 골목골목마다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할 것인지 수거에 대한 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 용기를 3,880개 관할에 배정해서 깔아 놓았습니다. 지금 일반주택에 말씀하시는 칠성동, 아까 말씀드린 침산동, 노원1,2가, 노원3동, 산격3동, 이 5개 동에 740개 용기를 깔아 놓았습니다. 그 중에도 아까 질문하신 바와 같이 도로가 없는 그런 골목에는 용기가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자기 집 앞에 용기를 안 가져다 놓으려고 하고 우리가 배치 해 놓은 곳에 이튿날 가보면 다른 곳에 가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골목이 없는 구역에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사실 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통을 어느 정도 배치를 할 것인지 배치계획도를 수립해서 상반기에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최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거하고 난 뒤에 수거용기가 냄새가 나고 불결해서 서로 자기 집 앞에 안 놓으려고 한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수거용기를 위탁업체든 위탁업체가 아니든 공공관리요원이 용기세척을 수작업으로 했습니다. 올해 지금 세척차량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1억2,000만원정도 되는데 추경에 확보가 되면 세척차량을 구입해서 세척차량으로 관할에 있는 용기를 수거해 와서 일괄 깨끗하게 세척해서 배치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해식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점심 식사 후 구정질문을 계속하였으면 좋겠는데 어떠신지요. (『계속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구권회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회
구권회의원
구권회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해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북구의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헌신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이종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남구 재활용 선별장 설치를 북구 무태조야동에 설치하려는데 대한 북구청의 대책과 서변동 고촌마을에서 조야동간의 400m의 도로확보 계획에 대하여 부구청장과 도시국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2004년부터 추진되어 온 남구 재활용 선별장을 서변동 1630-200번지의 설치에 대하여 무태조야동에서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고, 북구청에서도 민원발생 여지가 있다고 대구시에 보고를 한 줄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광역시와 남구청은 서변동 1630-200번지에 남구 재활용 선별장 설립을 추진하면서 대구광역시는 매년 사용료 약1,8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남구청에 부지면적 1,000평에 건축면적 410평으로 1일 36톤의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2004년 12월에 부지 사용허가를 해 주었으며, 남구청은 이에 따라 세부계획을 세워 총 사업비 17억2,300만원 중 국비 5억1,700만원 신청과 시비 6억300만원을 확보하고 구비 6억600만원을 확보할 계획을 세워 지속적으로 재활용품 선별작업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북구와 해당지역의 의견과 민원을 완전히 무시한 대구광역시와 남구청의 일방적인 횡포라고 밖에 본 의원으로서는 볼 수 없는데 이에 따른 구청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응 계획에 대하여 부구청장님께서는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변동 고촌마을에서 조야동을 있는 도로 400m는 도로가 협소하여 항상 차량 접촉 사고가 빈번하고 상습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지역으로 이는 구청에서 도로 관리를 잘못하여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최초 6m도로로 되어 있었으나 도로 양쪽 농지를 북돋우면서 도로를 잠식하여 현재는 3.5m 내지 4m 넓이로 협소하게 되었으며, 이를 확보하기 위해 2003년도에 건설과에서 도로 측량까지 해 놓고서도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주민들의 편의와 교통량을 감안할 때 하루속히 확보되어야 할 도로이므로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본 도로확보에 대하여 앞으로의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식의장
구권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권회 의원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정
노병정부구청장
부구청장 노병정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이신 김해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권회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남구 재활용선별장을 무태조야동에 설치하려는데 대한 우리 구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의 순서는 남구의 재활용선별장 북구 이전 추진경위와 남구 재활용선별장의 북구 건립 시 예상되는 문제점, 그리고 우리 구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구의 재활용선별장을 우리 구 무태조야동으로 이전하기 위한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에서는 한·미토지관리협정에 의하여 2006년까지 현재 사용 중인 재활용 선별장 부지를 미군 측에 제공하여야 함에 따라 2004년도 상반기에 선별장 이설 건축을 위하여 대구시 일원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적정 가용부지를 찾지 못하여 우리 구 서변동 1630-200번지 북구 재활용선별장 서편의 시유지인 신천하수처리장 월류수처리시설 장래부지 1,500평 정도를 사용하고자 2004년 4월에 대구시에 부지사용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대구시에서는 2004년 6월에 우리 구의 의견, 즉 가설건축 가능여부 및 북구지역에 남구청 재활용품 선별장 사용 가능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토록 우리 구에 요구하였고, 우리 구에서는 집단민원 발생 우려, 교통체증 가중 우려, 북구 청소차고지 우선 확보 필요, 재활용선별장 확장 필요시 부지 확보 곤란 등의 사유를 들어 재검토 요청과 함께 북구 청소차고지로 사용 협조요청을 하였습니다. 2004년 10월, 시에서는 월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조기시행으로 당해 부지사용이 불가함을 남구청에 회시하였고, 2004년 12월에는 남구청이 시에 부지사용 재협조 요청을 하여 시에서는 2004년 12월에 월류수처리시설사업 시행 전까지의 사용을 전제로 북구선별장 서편의 서변동 1630-200번지 약 1,000평 정도를 연간 1,800만원 정도에 3년 간 유상 사용토록 하고 허가기간 종료 시 자진철거, 북구청 및 수목원 관리사무소 등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재활용선별장으로 인한 각종 민원 등이 발생할 경우 사용인이 해결하며 허가기간 중 월류수처리시설 사업시행 시에는 허가취소 등의 조건으로 남구청에 사용을 허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남구의 재활용선별장을 우리 관내 건립 시에 예상되는 문제점과 우리 구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 재활용선별장의 관내 건립 시에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민원발생, 교통체증증가, 재활용선별장 확장 필요시 부지확보 곤란, 폭우 시 청소차, 음식물차량 대피 주차공간 확보 애로 등이 예상됩니다. 그중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민원발생』부분으로 금년 3월 4일 남구선별장을 북구선별장으로 이전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은 후 남구선별장의 북구 유치 반대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된다는 무태조야동장으로부터의 동향보고가 있어 그 내용을 시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주민 반대사유는 신천하수처리장 악취로 시달리고 있는 상황 하에서 타 구의 환경오염시설 이전은 주민의 생존권 무시, 현재 국우터널 이용차량, 파계로를 통한 동구방면 진입차량 및 택지개발 완료에 따른 인구 증가 등으로 출·퇴근 시 교통체증이 극심한데 재활용선별장 설치로 인한 교통체증 가중, 남구청 선별장 유입 선례로 재활용선별장 집단화 우려 등의 사유로써 금년 3월 15일 남구청에 이 사항을 통보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재활용 선별장 부지 또한 시유지로써 1999년도부터 금년 말까지 대구시로부터 무상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신천하수처리장 월류수처리시설 장래 부지 내에 속하고 있어 사용기간 만료일인 금년 12월 31일 전에 대구시에 사용기간 연장 승인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사용기간 연장 시에는 연간 약 2,700만원 정도의 부지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원3가 1번지선 금호강 둔치에 위치해 있는 우리 구의 청소차고지는 하절기 폭우 시 수시 범람으로 매년 장마철에는 5~6회 정도 청소차량과 장비를 이동시켜야 하는 불편이 있어 금년 2월에 서변동 1630-200번지 약 1,000평 정도를 북구의 청소차고지로 사용코자 대구시에 사용협조 재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남구청과의 관계에서 행정소송 등 소 제기로 패소할 경우 대응방법이 마땅치 않으나 주민의 반대와 구 의회 차원의 반대결의문 채택 등을 감안하여 남구청에서 선별장 건립허가 신청 시 반려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말씀드리며, 구권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식의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구권회 의원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오문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오문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김해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권회 의원님이 질문하신 서변동 고촌마을에서 조야동을 잇는 도로(길이 400m, 폭 6m) 확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변동 고촌마을에서 조야동을 잇는 도로는 1972년 서변지구 경지정리사업 시 설치된 도로로써 폭이 6m였으나 주변 농지를 북돋우면서 농지 경사면이 도로를 잠식하여 현재는 통행에 불편을 주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구간은 경지정리 시 농사용 도로로 사용되었으나 산업사회로 발전하면서 통행량이 많아지고 특히 2003년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에 따른 선수촌아파트, 서변지역 대단위 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로 주민불편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건설과에서 경계복원 측량을 하여 도로를 확보코자 하였으나 예산 등의 이유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날로 늘어나는 교통량을 고려하여 지난 해 12월 현장을 조사하여 도로를 잠식한 13농가, 14필지 420㎡에 대하여 농작물을 경작하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비닐하우스에 대해서는 철거토록 독려하여 도로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금호강 우안을 따라 호국로~팔달교 간 도시계획도로 중로 1-109호선(약 6,400m)을 조기 시행하여 줄 것을 시 도로과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확보에 필요한 사업비는 약 7,000만원 정도 소요되나 준농촌지역(그린벨드 지역)이 아니므로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으로는 시행할 수 없으며 도시계획구역 내 농업시설로써 국·시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 도로는 구 예산으로 시행할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분야 예산확보는 불가하나 주민불편을 고려하여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를 확보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상습체증 해소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도로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권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식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권회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구권회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구권회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회
구권회의원
부청장님과 사회산업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부청장님께 건의사항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까지 남구 재활용선별장이 무태조야동, 서변동에 들어온 것이 2004년 봄부터 추진되어 왔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런데, 마지막으로 결과가 난 것은 작년 12월 28일 경에 부지사용 허가가 떨어졌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본 의원이나 동네 주민들은 무척 반대를 하고 구에서도 했는데 동네에서나 구청에서도 모르고 있다가 언론에서 발표된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만큼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남구와 대구시가 추진하는 사항을 수시로 파악해 가지고 미리미리 뒷북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절대 우리 지역에 남구재활용선별장이 들어오지 않도록 미리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에서 빠른 시일 내에 도로를 확보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빠른 시일이 언제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하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식의장
구권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북구청에서 남구 재활용선별장이 오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아 주시고,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정질문과 답변 등으로 수고를 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