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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종재 의원 발언

106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05-12-08

이종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성욱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은 각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섭

김한섭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한섭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조성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25쪽 건설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1,167억6,879만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79억3,052만7천원보다 311억6,173만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425쪽부터 428쪽까지는 도시개발 예산으로 용인시도시계획도로 중1-43호 개설공사 외 15건의 시설비 및 토지매입비로 611억4,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9쪽부터 430쪽까지는 농업기반조성에 따른 경상예산으로 용배수로 준설장비 임차료와 수해대비 장비유지비 7,332만원을 편성하고, 사업예산으로는 용수로정비, 제방보강, 자동보 설치, 수리시설 개보수 등으로 시설비 22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입니다. 건설행정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를 8,180만원을 계상하였고, 432쪽 하천관리 관련예산으로는 하천 환경감시에 따른 무선전화요금 120만원과 하천 개보수 및 유지관리비 등의 사업예산으로 37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부터 436쪽 도로행정 및 건설에 관한 예산입니다. 먼저 도로행정 일반운영비로는 민원발생 국유지 측량수수료와 도로굴착 심의 및 설계자문위원회 운영비로 1,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관련 예산으로는 지장물조사와 공부정리를 위하여 일용인부임 407만6천원을, 도로 확·포장 및 도로개설공사 사업비로 409억9,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으로 지방채상환 관련 예산입니다. 본 예산은 신갈~수지간도로와 터미널~남동사거리간도로의 확·포장공사, 수해복구사업에 따른 차입금의 원금 및 이자로 84억5,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부터 455쪽 재난안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29억9,68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5억2,788만1천원보다 5억3,107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441쪽부터 444쪽까지는 재난관리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 1억6,155만원을 사업예산으로 자산취득비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등 기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간액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하도록 되어 있어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3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5쪽부터 446쪽은 복구지원 경상예산으로 방재관련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1,9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6쪽부터 448쪽까지는 안전문화 경상예산으로 국가 재난대응 종합훈련 등,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민간이전비로 3,592만원을 사업예산으로, 용인시 안전문화운동 홈페이지 프로그램 추가개발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8쪽부터 450쪽까지는 안전점검 경상예산으로 1,210만원을, 사업예산으로 안전진단장비 구입비 1,43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부터 453쪽까지 민방위관리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인력동원 자원조사인부임 인건비 610만6천원과 경상적경비 1억612만8천원으로 총 1억1,223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 을지연습장 집기구입비 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4쪽부터 455쪽까지는 병사관리 경상예산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2억9,01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을 마치고, 459쪽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13억2,455만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억5,145만7천원보다 4억2,690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따른 신문공고료 6,000만원과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 3,240만원, 행정장비유지비 1,800만원 등, 일반운영비 1억7,6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연구개발비로 항공사진 측량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비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 지적관련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 1억6,100만원과 부동산평가위원회 및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수당 735만원 등, 총 1억9,5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67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2,548만9천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8억4,965만7천원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입금 5억원으로 총 13억7,51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 세출예산으로 도시계획관리를 위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 13억7,51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건축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14억3,946만9천원이 되겠으며, 전년도 예산액 6억3,546만2천원보다 8억400만7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471쪽부터 473쪽까지는 건축행정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 8,865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건축과 문서고 확충을 위한 모빌렉 설치비로 1,7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4쪽은 광고물관리 및 건축물 현장확인을 위한 경상예산으로 1,2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주택법규 도서구입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이 되겠습니다. 주택 및 건축행정 연구개발비로 총 3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는 총 8억6,589만원이 소요되는바, 2005년도에 6억5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금회에 부족분 2억7천만원을 계상하여 사업을 완료하고자 하며, 아울러, 건축행정 종합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의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10억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 479쪽부터 480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세외수입으로 남사, 이동 수해주 주택의 융자금 상환수입 2,364만4천원과 순세계 잉여금 3억7,950만2천원, 융자금 원금수입 2억8,262만7천원으로 총 6억8,577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기타로는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부터 482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액이 총 1억8,577만3천원으로 이는 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금 9,100만원과 예비비 9,47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39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은 본예산 471억6,969만6천원에서 214억3,703만3천원이 증액된 686억672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용인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및 도로개선사업의 실시설계비로 2억1,915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는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441쪽의 농업기반조성 사업예산 관련입니다. 본 수정예산은 농어촌 생활환경 및 영농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써 수리시설 정비, 농어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 저수지 정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등의 시설비 30억6,30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하천관리 예산으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5건, 지방하천 개수사업 1건, 자연친화적 환경정비사업 2건, 하도준설사업, 오염소하천 정비사업, 황석소하천 정비사업, 배수문 및 하천제방 정비사업 등 총 23건으로 123억7,39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도로건설 사업예산으로 남이도시계획도로 중1-7호 개설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 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부터 463쪽까지 계속비 사업조서 관련입니다. 하천정비 14건, 도로 확·포장 및 개설 31건으로 총 175억5,112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464쪽 계속비사업 수정조서로 신갈도시계획도로 중1-10호 개설공사가 30억3,484만8천원에서 30억으로 수정, 이월됐습니다. 다음은 467쪽부터 470쪽 재난안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은 본예산 29억9,681만원에서 4억7,711만9천원이 증액된 34억7,392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467쪽 재난관리 보조사업으로 자동우량경보시설 확충 외 2건에 대한 시설비 4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67쪽부터 468쪽 안전문화 보조사업으로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및 안전시설 경고표지판 설치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68쪽 안전점검 보조사업으로 독거노인 등 기초생활 보장가구에 대하여 재난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 민방위관리 보조사업으로 민방위날 훈련경비 197만5천원과 민방위중앙교육 입교자 여비외 1건 414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470쪽 민방위 경보사이렌 확충사업으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예산 473쪽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은 본예산 13억2,455만2천원에서 3억3,333만3천원이 증액된 16억5,788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보조사업 연구개발비로 면지역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기초조사 및 DB구축 용역에 대하여 국도비 1억6,000만원의 보조내시액을 포함하여 총 3억2,333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 시설비로 읍·동지역 도로명판 제작설치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도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계속비사업으로 학술용역비 17억6,400만원 중 11억2,871만9천원을 지출하고 6억3,528만1천원을 200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2006년도 재난안전기금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총칙과 기금운영 현황을 설명드리면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사전 재난예방 즉각적인 대처 및 응급복구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충당을 위하여 2005년 10월 30일 조례로 제정하여 2005년도말 현재 57억1,749만9천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자금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 수입부분은 전년도 예산액 96억9,700만9천원보다 14억9,540만6천원이 증액된 82억160만3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는 주로 전입금과 예치금 회수가 되겠습니다. 지출부분은 고유 목적사업으로 20억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5쪽 수입예산으로 수입액은 82억160만3천원이며, 주 세입액은 순세계잉여금 8억7,099만,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9만원,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기금전출금 23억3천만원, 만기예치금 회수 48억4,65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쪽부터 89쪽까지 지출계획으로 먼저 86쪽 재난관리 경상예산으로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 사업예산으로 재해취약시설 해소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61억4,660만3천원은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88쪽 복구관리 경상예산으로 7억7,200만원이 계상으며, 사업예산으로 재난예방 및 복구등 보상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 안전문화 경상예산으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점검 경상예산으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설명드리면 2006년도 기금은 59억8,460만3천원이 조성될 전망이며, 고유목적사업의 달성을 위한 기금운용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재난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욱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순옥위원

수고하십니다. 425페이지 시설비 도시계획도로 15개가 올라와 있어요. 지금 계획된 도로의 15개 도면을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혹시 지금 가지고 있어요?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네.

박순옥위원

도면을 주시고, 뒤에 백암도시계획도로 대3-5호 개설공사 MBC드라미아 진입로라고 해서 이것이 얼마입니까?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토지매입비 40억입니다.

박순옥위원

MBC드라미아 하는 앞에 진입도로 만드는 거죠?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옥위원

이거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현장답사하고 왔는데, MBC에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40억 도로, 우리가 다 일방적으로 투자해 주는 겁니까?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그것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기존도로와 신설된 도로 2차선과 4차선 계획이 있는데요, 거기에 도로분담금을 MBC가 50, 시가 50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MBC때문에 들어가는 돈도 엄청 나잖아요. 그런데 도로 이런 것 다 계획해서 돈을 갖다 넣어도 되는 거예요?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어차피 도로는 불특정 다수인, 저희가 도로기반시설을 설치해 줌으로서 MBC드라미아가 건립이 되면서 주위에 있는 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이용객에게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도로개설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MBC에 관해서 특위 구성하자고 감사에 나와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40억 대고, MBC에서 40억 댑니까?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50%, 50%이기 때문에요.

박순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토지매입비잖아요. 시설비는 안들어가고요.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토지매입비는 이번에 공사하기 이전에는 토지매입비가 된 이후에 시설비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단계가 아직......

박순옥위원

MBC드라미아 때문에 도로와 상하수도, 기반시설 다해주고. 잘되기만 하면 해줘도 되는데 현장에 갔다오신 위원님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는데, 40억이면 이 돈이 적은 것이 아니거든요?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도로를 개설하면 MBC도 중요하겠지만, 그 인근의 용천리 주변지역을 이용하는 현 지역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취지가 아니고라도 또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편리도모를 위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기반시설을 해서 이용할 수 있는 차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차원으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순옥위원

이해가 아니라, 이게 시민들 세금이란 말예요. 그 사업이 우리 의원들이 볼 때 거의 불투명한데다가 기반시설 도로를 4차선해서 해 주면 좋겠지요. 지역주민들도 좋겠지만, 막대한 예산을 몇 십억씩 계속 갖다 들이부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묻는 거예요? 계획을 세워 왔으니까, 토지매입을 언제부터 할 겁니까?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우리는 내년 예산 세우는데, 그 사람들 돈은 언제 들어옵니까?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쪽 건설사업단에서 협약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양해각서에 의한 분담을 해야 했기 때문에......

박순옥위원

처음에 계획은 거창하게 세워서 나가는데요.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계획도 좋고, 홍보도 좋고, 실적도 좋습니다. 주민들도 어차피 이용할 수 있는 도로기 때문에요. 공공사업으로 하는 도로로 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순옥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성복지구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나와있네요? 토지매입비가 90억입니까?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옥위원

도로가 어디 겁니까? 아파트 지으면서 건설회사에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그 돈 받아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 회사들한테 분담금 받아서......

박순옥위원

이 분담금 얼마 받았어요?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200억 받았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토지매입비 90억 하면 토지 다 삽니까?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삽니다. 공사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안에 들어갑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시에서 우리가 이 도로 만드는데 우리 시비는 안 들어가는 거네요?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시비는 한푼도 안 들어갑니다.

박순옥위원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425페이지에 에버랜드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43호 개설공사 에버랜드도 있거든요. 실시설계비가 8,900만원이죠?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옥위원

이 도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이 도로는 저희 시 처인구 내 포곡면에 우리 에버랜드를 가려면 포곡 삼계교를 지나서 항공대쪽으로 굉장히 열악한 기반시설 도로를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가 금년도에 하반기에 경기도의 투융자 심사를 받아서 올해가 경기도 방문의 해를 맞아서 경기도에서 100만이 이용하는 도로라고 해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투융자 심사를 받아서 본공사를 하고자 하는 시설계획을......

박순옥위원

거리가 얼마나 돼요?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670m에 폭 20m, 4차선입니다.

박순옥위원

그 670m 되는 도로에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59억 들어갑니다. 그것은 토지매입비가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공사를 못한 것은 항공대측에서 협의가 안되어서 못했는데, 항공대측에서 지역주민들의 많은 건의로 인해서 도로를 확보할 수 있게 제안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박순옥위원

그러면 59억이면 도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도비가 40%입니다.

박순옥위원

나머지 60%는 시비입니까?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네.

박순옥위원

이 도로를 놓음으로 인해서 에버랜드는 어떤 이익을 가져옵니까?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에버랜드도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어차피 유원지간......

박순옥위원

그 도로는 에버랜드를 가기 위한 도로 아닙니까?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신원리, 일산리 거기 지역주민들이 그 도로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도로입니다. 어차피 에버랜드 이용객도 이용하겠지만, 일산리, 신원리 송골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는 도로이고, 또 이쪽 용인IC가 막힐 때는 마성IC로 그쪽 도로를 이용해서 갈 수 있는 이동로이기 때문에 단순히 에버랜드를 떠나서 어차피 시에서도 천만이 넘은 가까이 관광객이 오는데 도로도 협소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면서 인터넷에 도로가 열악하다, 아직까지도 이런 도로가 있느냐는 식으로 올라옵니다. 금년도에 경기도 방문의 해를 맞아서 시에서 경기도에 요청해서 투융자 심사를 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런데 시비를 60% 댄다고 그랬죠?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순옥위원

이 도로가 에버랜드도 상당히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도로를 개설하면서 에버랜드가 우리한테 크게 혜택 주는 것도 없는데, 그 사람들 도로를 이용하는 확률도 많아요. 에버랜드와 이 도로를 할 때 건설과에서 협의한 것이 있습니까?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지금 경기도나 국가 정부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예를 들어서 기업을 하게끔 전액 도비를 들여서라도 기반시설인 도로, 상하수도까지 설치하면서 그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예로 파주LCD나 그런 것이 전액 도비를 들여서 기반시설까지 경기도에서 하면서 경기도 관내에 들어오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에버랜드와 구체적인 협의는 안했습니다만, 일단 제가 볼 때에는 그런 차원에서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요.

박순옥위원

도비가 들어가도 에버랜드로 인해서 용인시 도로가 출퇴근하고 휴일날은 에버랜드 들어가는 차 때문에 도로가 얼마나 막히고, 피해를 상당히 많이 보고 있는데, 이런 도로를 할 때는 물론 도비가 오겠지만, 에버랜드가 크게 세금을 냅니까? 용인시 도로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에버랜드와 협의를 해서 되든, 안되든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글쎄요.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 부분은 에버랜드와 협의를 해 보겠지만,

박순옥위원

시에서 60%를 대면 이 사람들이 2, 30% 정도는 도로 하는데 협조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로확장을 한다고 하면 자동차 때문에 도로가 막히기 때문에 자동차 만드는 회사에서 도로시설비를 대야지......

박순옥위원

이것은 아니죠.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런 논리를 여기에서 대면 안되잖아요. 에버랜드 때문에 도로가 엄청 막히고 그런 피해를 입고 있어요. 그것은 인정 하시잖아요.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에버랜드나 민속촌은 굴뚝 없는 관광자원이거든요.

박순옥위원

자원은 자원인데, 그러면 전혀 에버랜드와는 의논할 생각은 없습니까?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별도로 에버랜드 측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순옥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저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박순옥의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그 지역의원이라 에버랜드를 두둔하는 것은 아니겠고, 무슨 소공원을 해도 에버랜드를 집어넣더라고. 그 쪽 지역에 항공대가 있어서 다리가 협소해서 난간을 계속 들이박고 그런 부분을 얘기해야지, 무슨 공원을 하면 마성IC에서 내려오다 보면...... 뭘 그렇게 우유부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에버랜드 들어가는 곳에 항공대... 그렇게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밤낮 기분 나쁘게 하시지 말고, 실무자가 그러면 안되잖아요. 먼저도 박상무 국장 있을 때 무슨 공원을 하는데, 거기도 에버랜드와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되죠?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436쪽에 보면 동백-마성간도로 터널공사가 있는데 20억이 계상되었거든요?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네.

이종재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백지구가 내년부터 입주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예산이 20억 가지고 이게 될 수 있어요? 작년도에도 20억 세운 것 있죠? 40억 가지고 토지보상과 발주를 하려면 예산이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토지매입, 사실 토지매입비를 어차피 예산도 한번에 안 세워 주시지만, 예산의 효율성을 운영을 위해서 1차분, 2차분으로 세워주기 때문에 예산에 토지 매입절차를 거쳐서 반영하는......

이종재위원

내년에 발주될 것 아니에요?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내년에 하반기나 토지매입비에 보상정도에 따라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본위원 알기로 토지공사에서 200억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백지구 입주와 맞물려서 떨어질 수 있느냐?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그것은 동백지구와는 좀 다릅니다. 동백지구와는 상관없이 별도 동백-마성간도로를 삼막곡에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상이합니다.

이종재위원

하여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래요.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네.

조성욱위원장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과장님! MBC드라미아 진입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계획 세워서 하는 것 해 줘야죠. 일단 해 줘야 되는 전제 하에서 보류를 해야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MBC가 전국, 세계를 아주 떠들썩하게 해서 전국에서 MBC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시는 거기에 투자해 놓고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황우석 박사 그러한 것을 MBC에서 언론에 터트려서 굉장히 커다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은 좋지만, 용인시에서도 그런 것도 한번쯤 제재해줘야 한다고 보는데, 어차피 예산 세워서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글쎄요. 우리 도로공사하는 것이 MBC의 그런 것과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매입이나 공사까지 하면 2007년도와 2008년도까지 가야 할 공사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공사하면서 이것을 한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토지매입해서 도로시설 하는 부분이니까......

이건영위원

그리고 예산을 보니까 그 전에도 제가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지역 간에 효율성 있게 예산을 급한 것은 뭐 물론 잣대가 과장님이나 저나 틀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군데로 집중적으로 가지 않았나?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역간 골고루, 타당성 있게 지역에 효율성 있게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전 예산에서도 그렇지만 지금 예산서도 한군데로 지나치게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상하게 한군데로 지나치게 예산이 많이 가고 있으니까 예산을 정확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장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조선미위원입니다. 443쪽에 탄천 자연형하천 개수공사 위치가 어디입니까? 3.0키로 하려고 하는 것,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거기는 기흥 마북동에서 보정동, 월마트 뒤의 탄천에 자연형 하천개수공사 계획입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가로등도 그것과 연관있는 겁니까?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지금 교량을 보면 죽전과 분당을 넘어오면 교량높이를 보면 거의 죽전은 탄천을 지나면 키 큰 사람은 닿을 정도로 굉장히 교량이 낮습니다. 분당은 몇 m씩 높여서 그 안에 등까지 달아서 이동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가는데, 앞으로 교량설치를 할 때에는 높이를 고려해서 심도 있게 잘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교량은 기본계획때, 왜냐하면 이수, 치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설계할 때는 나름대로......
선미

조선미위원

아치로 한다던가 해서 높이를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장

계속해서 김순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김순경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도 시도 29호선이나 교차로 문제 때문에 그쪽으로 나가시는 것 같은데, 제 지역구 것을 물어봐서 죄송하지만 물어보지 않으면 안될 것 같아서 물어보겠습니다. 426쪽에 토지매입비 부족분이라고 올라왔는데, 전년도에 매입비가 있었습니까?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75억이 섰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이번에 25억?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네.
순경

김순경위원

그런데 2,500㎡라고 했는데 그것이면 다되는 겁니까?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을 해보니까 2,700헤배정도 되는데, 그 부분이 평가해 보니까 한 백억 정도가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사, 네이원인가요? 그 회사에서 협의를 구했습니다. 공사하기 이전에 우선 우리가 토지매입비가 돼야되니까, 그것은 협의해 주면 진입도로가......(난청)......되기 때문에 그렇게 토지매입비를 카바하고 나중에 공사가 끝나면 정산하는 것으로 보상을 양해를 구했고, 일단 75억과 25억하고 하면 100억 정도, 그 다음에 공사비 50억을 세우면 내년도에 착공해서, 일단은 죽전에서 들어오는 것만 하기로 사전에 협의를 했기 때문에 별도의 가능성도.......
순경

김순경위원

죽전에서 들어오는 것이 내년 5월까지 하신다고 했잖아요.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내년 5월로......
순경

김순경위원

이것만 가지면 그것은 카바할 수 있습니까?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네.
순경

김순경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구성지역이나 이런 지역은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또 사실 이 교차로가 일부구간 개통이 된다면 더 올라간단 얘기죠.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어차피 감정평가가 다 끝나서 했어도 그 금액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순경

김순경위원

감정평가 해놨어도 토지주들이 응하겠어요?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어차피 네이원 그것만 말고는 다 통보 보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회사하고, 최고 많이 들어가는 것이 그 부분이거든요.
순경

김순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427쪽 중간에 구성동사무소에서 한성CC까지 3-6호개설공사 토지매입비가 있는데요, 이 5,000㎡면 거기가 다 되는 겁니까?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그것이 3-6호가 어디냐면 구성읍사무소 뒤로 해서 한성CC까지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제 들어가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50억에 조금 더 들어갑니다. 예산을 백억 요구했는데 50억을 편성해 줬기 때문에 계상된 것이 50억이 되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러면 구간별로 하신다는 얘긴데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러면 이쪽에 아파트단지나 이쪽에서 부담금 받은 것 있죠?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네.
순경

김순경위원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가면 안되는 겁니까?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그 부담금 받은 것은 받은게 아니고요. 비관리청 하게 되면 그 부분은 회사에서......
순경

김순경위원

지역개설입니까?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한성CC에서 마북교차로 하는 부분은 그쪽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한다고 치면 백억 올렸는데 50억 밖에 안되었다. 그러면 일부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마북천개설공사가 0.6키로 하고 있단 말예요. 보상이 다 끝났는데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해 줘야 되는데 마북천은 없단 말이죠.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그것은 별도 아까 중간부분은 사업승인하면서 도로와 하천을 같이 하게 한 거고요. 경기도에 변경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의견을 제시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순옥위원

계속해서 제가.......

조성욱위원장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수정예산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인도시계획도로 대3-5개설공사 두산연구소 국도43호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실시설계비가 나와있네요. 이 도로는 얼마 들어갑니까? 설계비가 1억9천인데.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1억9천 설계비를 수정예산에 넣었습니다. 구 국도 43호가 되겠습니다. 상현동 갈라지는 데에서 두산연구소 앞에 구국도, 옛날에 2차선 만드는 것을 4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설계해서.......

박순옥위원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52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박순옥위원

520억요?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네.

박순옥위원

그러면 2차선을 4차선으로 넓혀주는데 거리가 얼마나 돼요?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1.5키로 됩니다.

박순옥위원

이것을 진작에 했으면 큰돈이 안 들어가도 될건데, 땅값 다 올라가서 도로를 개설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씁니까? 이것이 수지주민들이 제가 알기로는 이 도로를 해 달라고 몇 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땅 값 다 오르니까 이제 하는 건데, 도로도 얼마 되지 않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보통 도로를 개설하면 보상비가 8, 공사비가 2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매입비가 많이 높다보니까 저희들이 아직 설계를 해 봐서 분할해서 감정평가를 해 봐야 되겠지만, 대략적인 토지매입비는 450억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사해서 시민들한테 효율성 있는 도로를 하기 위해서......

박순옥위원

도시계획을 5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앞을 못 내다 봤다는 것 아니에요? 진작 했으면 3분의 1만해도 도로하고 남을 돈을 많은 시비로 갖다 넣거든요?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2003년도 6월 하면서 도시계획도로 2,110개를 했는데 54% 개설이 되고 지난번에 행정감사 그런 부분이 집행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사실 주민들 요구도 있었지만,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수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설계를 해서 보상해서 공사를 진행할 자원을 마련......

박순옥위원

지금 토지매입하는데 450억이 더 들 수도 있잖아요? 협의하는 과정에서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해봐야 하기 때문에.....

박순옥위원

개설공사 하는데 몇 년 정도 봅니까? 계속비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정상적으로 추진하면 2008년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그 다음에 뒤에 시설비에 수리시설 정비사업이 있어요. 남사, 원삼, 백암, 백암이 있는데, 우리가 정비사업을 도비, 시비를 가지고 하는데 여기도 설명해 보세요. 정비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위원님! 이 수정예산이라는 것은 도비라든지, 내려왔을 때 그것을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도비를 추가적으로 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부권지역에 수리시설이라든지, 물을 댈 수 있는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이 시설이 수리시설, 용수로사업, 농로사업, 보 설치사업, 그런 하상 예를 들어서 준설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도비지원을 받고, 국비지원을 받고 해서 사업비를 편성해서 도에서 자금배정해 준 부분에 대해서 분담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도비와 시비를 들여서 하는데 농로라든지, 시설을 하는데 여기 정비사업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사업이잖아요.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저희들이 경지정리사업은 70년도부터 해 왔거든요. 지금은 수로를 구조물로 해서 물을 새지 않게 했는데, 옛날에는 토 수로로 했습니다. 물을 대면 물이 지반으로 빠지는 그런 것을 국가에서도 정비사업을 해 주기 위해서 도비를 지원해서 그런 사업을 개수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해서 공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도비지원하는 것은 아는데,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원삼 맹리지구에 수리시설 정비사업을 하는데, 여기는 예산이 1억5천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는 농로입니까? 아니면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수로입니다. 물대는 수로, 수로를 300m

박순옥위원

수로 지금기존에 되어있는 사업인데, 수로를 다시 확장합니까?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수로가 되어 있는데 기존 수로는 토수로입니다.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잡풀이 나고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수리계 계원들이 나와서 풀도 깍고 개보수도 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을 안 하기 때문에 거기에 구조물을 만들어서 물이 정상적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하는

박순옥위원

그러면 원삼, 남사, 백암, 백암 수로정비가 1억5천, 1억4천만원씩 들어갑니까?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네.

박순옥위원

거리가 거의 비슷합니까?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옥위원

콘크리트 구조물로 수로정비하는데 1억5천만원씩 들어간다?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수로를 개수함으로서 토수로에 하는 것을 기존에 저수하는 폭만큼 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물을......

박순옥위원

그러면 용인시에 수로시설 정비사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 말고 시급하게 해야 할 것이 몇 군데 있어요?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저희 관내에 45군데가 경지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 80년도에 한 것이 7, 80%입니다. 거의 경지정리사업에 의해서 수로를 옛날에는 자부담해서 했기 때문에 거의가 토 수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경쟁력에서도 농사도 안 짓겠다고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수리시설을 7, 80%가 거의 낙후되어 있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뒷장 넘기면, 저수지 준설사업이 있어요. 좌항1리 소류지, 학일 1리 소류지라고 해서 여기는 돈은 크게 들어가지 않는데요. 여기에 준설사업에 한가지만 후동소류지가 어디에 있어요?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후동은 원삼면 목신리에 위에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저수지 준설사업이 좌항1리, 학일1리, 후동이 다 원삼 겁니까? 3개다요?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은 저수지가 없습니까?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준설사업은 계속, 이동도 했었고, 소류지는 동부권에 농업용 시설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퇴적이 되기 때문에 준설하는 사업비입니다.

박순옥위원

내년 전체 예산을 보니까, 주로 동부권에 많이 배정되어 있어요. 처인구의 예산이 3개구보다 거기에 제일 많이 가 있고, 보통, 여기에 건설사업이 이런 것도 보니까 동부지역으로 많이 배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수지에 도로하나 개설해도 100억 이상이라 할말은 없습니다만,

이건영위원

그것은 말예요. 예산을 저쪽에 하나, 백억, 200억짜리 하나면 이쪽에 공사 다해요. 그러니까 제발 예산 가지고 조그만거 가지고 따지지 좀 말아요.

박순옥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이건영위원

농사짓는데 조그만 것 하나 해주는 것 가지고

박순옥위원

아니, 따지는게 아니라 물어보는 거예요. 사업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지,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위원님! 다른 게 아니고 이쪽 동부쪽이 거의가 다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수리시설이 그 쪽에 있기 때문에 농업기반시설은 그쪽 것이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이 위원님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건영위원

그러면 농사짓는데 한번 돌아봐서 뭔가 미리미리 돌아보던가......

박순옥위원

그 다음에 445페이지에 시설비가 있어요. 남이도시계획도로 중1-7호 개설공사 이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이것이 바로 도비를 받아서 하는 공사가 이게 남사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 그런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도비 50%를 받아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토지매입비로 계상한 60억이 되겠습니다. 남사공업단지에 가로망이 되어 있는 도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도비지원을 한 사업가 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여기 공업단지를 준비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가로망을 일단은......

박순옥위원

먼저 하는 거죠?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옥위원

도비가 30억.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네.

박순옥위원

우리가 30억, 이 60억이면 토지매입을 다합니까?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이것도 모자랍니다. 단계별로 주기 때문에요.

박순옥위원

이것은 거리가 얼마나 돼요?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2.3키로입니다.

조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인

심우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건설과의 전체적인 금액이 전보다 상당히 줄었는데, 이제 구청으로 내려가서 그렇죠?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런데 처인구청 얘기 들어보니까, 사업하는데 따른 담당인원이 2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건수는 많고, 그런데 시에서 다 하던 것을 구청으로 넘겨주니까 거기는 인원보완이 안되어서 어쩌면 사업이 잘 안될 것 같은, 벅차서. 그런 영향이 있는데, 시에서 내려줌에 따른 문제점이 금년도 처음이니까 아마 생길 거예요. 과장으로서 그런 생각을 해 봤나요?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거의가 다 처인구 쪽에 소로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수지는 기존에 출장소 체제에서 직접 한거고, 나머지 기흥구는 건수가 줄었는데 여러 동읍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어차피 저희들이 일부 도시계획도로 소로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직원배분을 인사쪽과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운영을 해 가면서 운영상 미비점이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별도의 인사쪽에 추후로 의견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전문가니까, 지금 처인구청의 인원 가지고 그 여러 건수를 다 소화할 수 있느냐? 그래서 어제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면 읍·면·동에 소규모로 되어 있는 것은 떼어줘서 그쪽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했더니, 그것도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하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사업의 연관성으로 죽 내려오다가 그렇게 사업에 차질이 생기거나 해서는 안되거든요. 어떤 면으로 봐서 그런 문제점이 1년 동안 생길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런 갭을 줄일 수 있는 것을 바로 결정하셔서 구청에서 이상 없도록, "이렇게 떼어 줬으니까 구청에서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존에 10월 30일 이전에 도로과에서 했던 것을 구청체제가 되어서 인원이 확보되어서 배분하기는 하는 건데, 그 부분은 나름대로 계속 저기를 해 보겠습니다.
한섭

김한섭건설도시국장

내년 상반기까지 운영하는 것을 봐서 만약에 문제가 되면 본청에서 팀을 구성하든지 해서 운영해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해보나 마나 인원이 너무 적어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보완해 주십사 하는 거지, 6개월 늦어지면 그만큼 딜레이 되니까, 여기에 계속비사업도 많이 나오고 이월사업도 많이 나오는데, 총 사업비의 15에서 20%정도가 이월되는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하려면 시청 자체 건설과에서도 벅찬데 구청으로 내려가서 더 벅차게 건수가 되어서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더...... 문제점이 있을 때 때울 것이 아니라, 미리 계획을 세워서 해 주셨으면 하는 뜻입니다.
한섭

김한섭건설도시국장

네.
우인

심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장

계속해서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어제 처인구 예산심사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소로만 처인구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벅차요. 그런데 읍·면·동에 있는 예산까지 거기에서 다하면 바로 행정이 마비됩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그 설계비를 아끼기 위해서 각 읍·면·동에 토목담임을 차출해서 설계해서 하다보니까 한달 하다가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국장님은 부시장님께 틀림없이 직언을 하세요. 그런데 상위상달은 잘 되는데 하위상달은 눈치보느라고 안돼요. 어떤 것이 주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어제도 홍순태과장님이나 이용만 구청장님께서 인지하고 가셨으니까, 구청에다 내려보내고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공동의 짐을 지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한섭

김한섭건설도시국장

명심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장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재위원님이나 심우인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도시행정으로 가면서 구청체계가 되었는데, 수지출장소는 상당부분을 3년 정도를 사실은 출장소에서 다 운영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시스템이 안정되니까 빠르게 집중적으로 관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해보시면 알 겁니다. 제가 물어볼 것은 435페이지에 시설비에 신갈-수지간 도로 확·포장공사 국도42호 기아교 이 부분과 그 밑에 토지매입비가 어떻게 된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이것은 먼저 번에 현장방문도 하셨지만 저희 토지매입비가 현재 국도 42호선 교차로 부분에 들어가는 토지를 매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60억해서 내년도에......
우현

이우현위원

이것이 시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것 처음에 할 때는 도비 50%, 토지개발공사에서 50%해서 2,100억 들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시비 천억, 도비 1,100억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토지공사에서 50대 50으로 대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그것이 아니라, 도비 1,100억, 시비 1000억 공사가 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제가 계획부터 잘못 알고 있었네요.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시에서 천억, 도에서 1,100억이 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MBC드라미아 진입로 폭이 몇 m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25m입니다.

조성욱위원장

그러면 전체를 진입로 포장공사 전체를 매입까지 50대 50으로 MBC와 저희가 세부계약을 체결했습니까?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직접 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건설사업단에서 체결했습니다.

조성욱위원장

세부협약서를 체결했다는 말입니까?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그쪽에 MBC와 건설사업단과 세부협약해서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욱위원장

기본계획만 협약을 체결하고, 세부계획은 체결 안한 것으로 아는데, 확실히 체결된 겁니까?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직접 확인은 안 했는데, 건설사업단에서 50대 50으로 협약을 체결했다고 인지만 했습니다.

조성욱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우현

이우현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경

김순경위원

453쪽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인데요. 용인 여성의용소방대 해서 천만원인가요?
동해

김동해재난안전과장

네.
순경

김순경위원

우리 용인의용소방대가 몇 개 단체가 있죠? 읍·면·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해

김동해재난안전과장

의소대가 11개, 여성의소대가 10개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여성의소대만 얘기하시는 거죠?
동해

김동해재난안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행사경비기 때문에 의소대와 여성의소대가 같이 하기 때문에 포함된 겁니다. 소방기술경연대회에 경비를 천만원 지원하는 겁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의소대는 지원 안하고요.
동해

김동해재난안전과장

아니요. 행사를 같이 하니까요.
순경

김순경위원

그래봐야 한 읍·면·동당 백만원도 안 돌아가는 거네요?
동해

김동해재난안전과장

읍·면·동별 지원사항은 아니고, 전체적인 행사에 비용을 보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사회단체에서 잘하고 있는 단체는 조금 더 지원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동해

김동해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계속해서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순옥위원

441페이지 전파공공요금과 재난상황파악 및 전파공공요금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동해

김동해재난안전과장

재난이 발생했을 때 수위를 측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위계가 1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10개에 대한 공공요금, 즉 전기료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전기료는 10개소에 나와 있고, 전파공공요금이 들어갔는데, 그것은 어디에 내는 겁니까?
동해

김동해재난안전과장

그 항목을 상황파악 및 전파요금으로 넣어서 무선전화기 사용료나 뒤에 보시면 재난통신지원 무선송신탑 전기요금 외에 전화기 사용 기타 등등 해서 같은 항목으로 묶어놔서 그렇습니다.

박순옥위원

합계금액입니까?
동해

김동해재난안전과장

네.

박순옥위원

그 밑에 있는 전체의 합계금액이 그렇다는 얘기죠?
동해

김동해재난안전과장

네.

박순옥위원

그러면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름에 비가 많이 와요. 그 시스템을 시에 앉아서 어떤 지역에 홍수가 났다는 것을 안다는 시스템이 되는 것 아닙니까?
동해

김동해재난안전과장

이번에 저희 시스템이 되면 완전히 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재난안전과의 수정예산안에 보면 자동우량경보시설 확충, 수위관측시설 확충, 영상감시시스템 확충이라고 해서 시설비가 또 들어 왔어요. 이것과 지난 번 시설과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동해

김동해재난안전과장

지금 질문하신 자동우량경보시설 1개소, 수위관축시설 10개소, 영상시스템이 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도비 보조를 받아서 더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시비를 포함시켜서 경보시설은 1개소를 더 확충하고, 수위관측시설 및 영상시스템이 증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9억인가 예산에 수위관측시설 영상감시시스템 그것이 같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 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도비를 주기 때문에 도비가 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추가로 이 시설을 또 한다는 겁니까?
동해

김동해재난안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감식시설이 시의 전체적인 시설을 다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하천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갑자기 집중폭우가 왔을 때 시에서 대처를 범람한다. 그렇게 되면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됩니까?
동해

김동해재난안전과장

영상감시시스템이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다고 하면

박순옥위원

감지가 되면 어떤 조처를 하느냐고요?
동해

김동해재난안전과장

일단 감지가 되면 앞쪽에 보시면 저희가 문자서비스나 무선전화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직접 주민들한테 대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과 읍·면·동, 각 리장님들한테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파해서 주민들한테 피해 없이 피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앞으로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 지면 읍·면·동사무소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동해

김동해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시스템이 다 포함되어서 재난상황실에서 모든 것을 전파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자동우량경보시스템과 수위관측과 영상감지시스템이 지난 번 것과 중복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동해

김동해재난안전과장

읍·면별로 주요 하천별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순옥위원

지난번에도 중요하천에도 다 시스템이 설치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동해

김동해재난안전과장

그런데 전체량이 다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앞으로도 설치가 안된 지역에는 더 확충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수정예산에 올라온 3개는 어느 지역에 할 겁니까?
동해

김동해재난안전과장

자동우량경보시스템은 남사면 전궁리 진위천에 여름철에 행락객이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곳에 설치하고, 수위관측은 모현면 동림리 동림교가 그 전에 폭우피해가 있어서 피해를 많이 본 지역이라서 거기에 설치하고, 영상감시시스템은 이동면 송전교에다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전체 거의 큰 하천에는 자동시스템이 다 설치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서 올해 같이 비가 많이 안왔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눈이 많이 오고 할 때도 속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

김동해재난안전과장

네.

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이건영위원입니다. 475쪽에 용역비가 있거든요.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수립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용역입니까?
대희

한대희건축과장

이것은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주거환경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한 구역지정 결정을 하는 가이드라인을 선정하는 작업입니다.

이건영위원

현재 주택 있는 곳을 재개발, 아파트 재개발도 되는 겁니까?
대희

한대희건축과장

네, 그런 노후된 도시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이건영위원

그러면 용역할 때 각 읍·면·동단위로 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를 다 하는 겁니까?
대희

한대희건축과장

전체적인 용역이기 때문에요. 지역 현안사항에 대해서 만약에 부진한 사항은 다 보완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고, 용역회사에서 전반적으로 용인시 전체를 놓고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읍·면·동에서 자료를 받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영위원

읍·면·동에서 자료를 안 받아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대희

한대희건축과장

주민 공람공고도 있고, 앞으로 시의회에서 설명회도 가질 겁니다.

이건영위원

주민 공람공고가 중요한 거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신문에 게재하면 우리 주민들이 사실 우리지역 신문을 다 안봅니다. 공람공고 내는 지역신문들을 주민들이 보지 않기 때문에 시청소식에도 넣고, 공람공고를 잘 해야 돼요. 요즘 노후된 것이 많거든요. 용역줄 때 확실하게 잡아서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한대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대리

이건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순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경

김순경위원

김순경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75쪽에 민간자본보조 10억이 올라왔는데요. 이것이 처음으로 실시되는 거죠?
대희

한대희건축과장

네.
순경

김순경위원

처음으로 실시하면서 지원대상 공동주택이 몇 군데나 됩니까?
대희

한대희건축과장

74개 단지 35,000세대가 되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이것을 위해서 신청되어있는 곳이 있습니까?
대희

한대희건축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러면 신청은 어떻게 받을 겁니까?
대희

한대희건축과장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대상단지에 통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심사위원회에서 대상단지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것이 가구당 얼마씩 지원됩니까?
대희

한대희건축과장

가구당이 아니고, 단지 규모에 따라서 300세대에서 1,000세대 이상되는 곳으로 2천만원에서 7천만원씩 단지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74개소가 있는데, 아직 신청된 곳은 없다. 그러면 74개소가 다 지원했다. 그러면 연차별로.......
대희

한대희건축과장

대상사업을 지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야 되는데, 다 대상이 된다고 볼 수도 없고, 향후 부족분이 발생되면 추경을 통해서 다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장대리

김순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473쪽에 민간인 보조위탁금이 있는데 위탁한 단체는 어느 단체입니까?
대희

한대희건축과장

저희가 용인시 건축사협회를 통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 다음에 474쪽에 불법광고물 정비홍보물 제작이 있는데요. 이것은 50만원씩 4회, 어떻게 책자로 하는 겁니까, 신문으로 하는 겁니까? 어떤 형식입니까?
대희

한대희건축과장

이것은 안내문과 현수막이라든지, 특정기간 내에 일제정비 계획이 있다면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채널입니다. 안내문이나 현수막, 구체적인 계획은 안나와 있는데 홍보할 수 있는 소책자라든지, 그런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특히 불법 광고물 때문에 시정질문을 몇 번했는데 잘 안 고쳐져요. 너무 시정이 안되어서 주민들이 광고물 홍수 속에 살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제가 오늘 보니까 낮에도 나무에다 달고 있더라고요.
대희

한대희건축과장

3개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체계적으로 단속을 할겁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호

이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우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계속 전념하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483쪽부터 50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48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은 39억2,134만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2억4,505만2천원보다 3억2,370만7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분야별 편제순서에 따른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지도과 소관으로 485쪽의 인건비9,437만5천원은 청사관리원 일용임부임 2,220만2천원과 486쪽의 지도사업 보조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 7,217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487쪽의 경상적경비 5억7,173만원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4억5만6천원은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와 488쪽과 479쪽의 청사시설관리유지비, 490쪽의 차량유지비, 491쪽과 492쪽의 대농업인 교육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 492쪽과 494쪽의 우리랜드 관리유지비 등의 비용이고, 495쪽 여비 6,332만4천원은 도·중앙단위 교육참석 여비와 농촌지도사의 월액여비이며, 업무추진비 2,127만원은 기관운영과 농촌지도사업 시책추진비, 496쪽의 직무수행경비 2,140만원은 법적경비이며, 496쪽 하단의 일반보상금 5,968만원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행사에 참여하는 농업인에게 실비보상하는 예산으로 농촌지도자회, 4-H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에 지원하는 예산이고, 498쪽 하단 민간이전사업 1,600만원은 4-H야외교육 등 민간행사보조 위탁 예산입니다. 다음은 499쪽 상단의 자체사업비로 23억6,67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6,783만2천원은 새해영농설계교육 등 농업인교육과 500쪽과 501쪽의 우리랜드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교육 재료비입니다. 501쪽 중간의 시설비 및 부대비 22억3,041만8천원은 502쪽 중간까지 우리랜드 시설보완 등 공사비와 시설부대비입니다. 502쪽 중간의 민간자본보조사업 225만원은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지원사업비이고, 502쪽 하단의 자산취득비 3,028만원은 우리랜드의 물품구입과 농기계수리용 공구 등의 물품구입비입니다. 다음은 기술지도과 소관으로 503쪽 농업기술보급분야 예산 8억8,846만2천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6,291만2천원은 예찰답관리와 새기술 실증시범포 관리 등,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380만2천원과 경상적 경비 2,918만원이며, 504쪽부터 505쪽 중간까지는 일반운영비로 식량작물, 축산, 기술개발 등, 기술지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2,223만원입니다. 505쪽 중간의 일반보상금 688만원은 기술보급시범사업 평가회 등 연찬교육에 필요한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입니다. 506쪽 중간의 사업예산 8억2,555만원은 자체사업비로서 재료비 5,410만원은 병해충 항공방제, 새기술실증 시범포 운영, 각종 시범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재료비이고, 507쪽 중간의 시설비 2,570만원은 가정원예 체험교육장 등 시설비, 507쪽 하단의 6억6,425만원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식량작물, 경제작물, 축산 등, 각종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이고, 507쪽 하단의 8,150만원은 육묘자동화 파종기세트 등 자산취득비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수정예산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479쪽부터 49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48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총예산은 54억7,030만6천원으로 당초예산 39억2,134만5천원보다 15억4,896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국비 도비등 의전재원에 따른 예산계상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분야별 편제순서에 따른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지도과 소관으로 농촌진흥 경상적경비로 체험농장부지 임차료 2,500만원은 조정되었고, 농촌지도예산 8억9,328만2천원은 증액되는 것이고, 경상예산 2,125만4천원은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인부임이 되겠으며, 482쪽의 읍·면 농업기술상담소 운영비로 840만원, 생활기술 과제교육비등 행사실비 보상금은 5,85만8천원입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으로 새해영농설계교육 등 농업인 교육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3,479만6천원과 483쪽의 여비 1,897만2천원은 국내여비인 지도공무원 능력개발, 농가경영컨설팅 등을 위한 여비와 지도공무원 해외연수경비입니다. 484쪽의 재료비 125만원은 농기계현장이용 기술요구교육과 내고향 정감찾기교육 재료비이고, 484쪽 하단부터 486쪽 상단까지는 일반보상금으로 새해영농설계교육 등 농업인교육을 위한 지원예산입니다. 486쪽의 민간이전 5,400만원은 경상보조사업으로 농촌전통 장수마을 육성 등, 시범사업 지원예산이고, 하단의 민간자본이전은 1억4,540만원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 등 4개사업 예산이며, 487쪽 자산취득비 5억5,455만원은 농기계 교육훈련장비 등 농촌지도장비 구입비와 농기계 임대사업, 원격영농현장시스템 운영구축지원비입니다. 488쪽의 자체사업 3천만원은 학생4-H 과제활동 등, 교육 재료비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친환경 화장실 설치사업 등 2종의 예산입니다. 다음은 기술지도과 소관으로 489쪽 하단의 농업기술보급사업 15억6,914만1천원중 당초예산보다 6억8,067만9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경상예산중 인건비 7,489만2천원은 과학영농시설 운영인부임 등, 일시사역인부임 등이며, 490쪽 하단의 사업예산, 보조사업 6억3,958만9천원은 일반운영비로 벼 병해충 예찰포운영 수용비 등 일반운영비 1,635만2천원, 원예활동 생활화교육 등 교육재료비로 1,936만원, 491쪽 상단의 시험연구비 1천만원, 일반보상금으로 농업인연구모임 육성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 중간에 민간자본보조사업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 난방비 절감시범사업 등과 492쪽 493쪽, 494쪽 중간까지는 23개 사업에 5억38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의 자산취득비로서 8,505만2천원은 토양종합검정실 장비구입 등 4개 사업예산이고, 495쪽 사업예산, 자체사업 중 재료비는 당초예산 5,410만원에서 49만4천원이 증액된 5,459만4천원으로 수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1쪽부터 10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93쪽에서 97쪽 농촌 및 농업인육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설립 목적은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94쪽 기금운용계획 중 수입예산액은 28억5,212만1천원으로 전년도이월금 7,747만8천원, 적립금이자 8,348만원6천원, 예치금회수 26억9,115만7천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기금의 지원기준에 의한 고유목적 사업비에 6,650만원, 기타 예치금으로 27억8,289만원, 다음연도 이월에 27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에서 105쪽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의 설립목적은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기계 이용률을 제고시키기 위한 기금입니다. 102쪽 기금운용계획 중 수입예산액은 4억3,861만7천원으로 적립금이자 1,277만5천원, 예치금 회수 2억1,517만1천원, 농기계임대료 2억1,067만1천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전액 수입예산 4억2,584만2천원을 전액 예치할 계획이며, 다음연도 이월금 1,277만5천원입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이우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계상된 꼭 필요한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가 있으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대리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금일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상수도사업소 및 도시환경사업소, 건설사업단,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