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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용연 의원 5분자유발언

186회 제1본회의201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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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연

정용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윤영덕의사팀장

의사팀장 윤영덕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3년 9월1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3항 규정에 의거 2013년 9월16일 소집공고하여 개회되는 제18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상정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광명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등 5건이 상정되었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13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광명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7건이 상정되었으며,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사특별위원회는 활동결과 보고 승인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 시정질문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오늘은 김익찬의원, 조화영의원 두 분이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방식으로 진행하되 보충질문은 일문 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8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2013년 9월23일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명순서에 의하여 문영희 의원과 이준희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조화영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의원

존경하는 정용연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조화영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8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와 시정질문 등과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석일자는 2013년 9월23일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시간으로 하고 장소는 광명시의회 본회의장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본청 국장,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보건소장, 평생학습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조화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조화영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강복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하신 결과를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복금 의원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185회 임시회 기간 중 2013년 9월 10일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는 문영희 의원을 선출한 후 동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동 예산안은 2013년 8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9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10일 내실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럼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금액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6,093억 37만 9천원으로 당면사업 추진과 예산절감액 등에 의해 일부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비하여 12.8%가 증가된 689억 9,8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331억 5,230만원이 증액된 총 4,695억 2,996만 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58억 4,592만원이 증액된 총 1,397억 7,041만 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와 같이 2013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정리 및 예산절감과 사업집행 잔액 등을 감액하여 현안사업의 긴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일부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추경예산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타당성과 효율성이 부족하고 예산 낭비 요인이 있는 일부 사업예산에 대하여 삭감 조정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삭감규모는 12건에 28억 2,378만 5천원으로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살펴보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는 2건에 1억 157만원을 삭감했으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10건 27억 2,221만 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된 사업내역으로는 자살예방센터 운영위탁비 4천만원, 철산1동 작은도서관 개관 지원비 6천 175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힐링 워크숍 6천 121만 5천원, 광명맛집 홍보책자 제작비 2천만원,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11억 9천만원, 밤일 음식문화의 거리 임시주차장 설치비 2천만원, 시민체험관 운영비 1천 6백만원, 동굴예술의 전당 무대조명시설 임차료 1천 5백만원, 가학광산동굴 내부 보수보강비 12억원, 가학광산동굴 내외부 시설물 유지관리비 2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에 충당하도록 조정했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께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의 조정내역 등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강복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조화영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제186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화영 의원입니다. 지난 8월 13일 권태진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비롯한 규칙안 3건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태진 의원이 발의하신 광명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운영상 입법 및 법률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효율적이고 명확한 의정활동을 하고자 입법 및 법률 고문을 4명으로 두어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익찬 의원이 발의하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동 일부개정규칙안은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 녹화된 동영상 자료의 보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예산안 등을 시의회에 제출 시에 세부사업설명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받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익찬 의원이 발의하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동 일부개정규칙안은 무기명투표는 선거나 국가안보 및 질서유지, 개인사생활 등과 같은 내용으로 한정해서만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익찬 의원이 발의하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동 일부개정규칙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삭감된 예산의 50% 이상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며 시장의 동의를 전제로 본회의장에서 심의 의결로 예산을 증액 또는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보류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조화영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광명시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안 11. 광명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조례안 12. 광명시립 디딤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13. 광명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14. 광명시립 오름 청소년문화의집 재위탁 및 재계약 동의안 15. 광명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조례안 16. 광명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광명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19. 광명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광명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서정식 위원장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서정식 의원입니다. 2013년 8월 9일 이병주 의원 외 4인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3년 8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조례안과 4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광명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을 녹음 및 속기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상시 공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위촉심사위원회 심사를 명문화하고 소하1동 통 순서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청문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행정절차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광명시 민방위교육장을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1월 23일「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대·중소유통업의 균형발전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내용과 일부 미비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광명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 및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립 디딤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디딤 청소년문화의집』이 2014년 1월 17일자로 준공예정임에 따라 청소년시설운영에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단체를 통하여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위탁동의를 결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립 청소년모바일센터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광명시립 청소년모바일센터』민간위탁 운영기간이 오는 201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동의를 결정하는 내용이나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광명시청소년수련관』이 2014년 상반기 준공 및 개관예정임에 따라 청소년시설운영에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단체를 통하여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위탁동의를 결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립 오름 청소년문화의집 재위탁 및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광명시립 오름 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 운영기간이 오는 201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및 재계약 동의를 결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서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 하셔도 알아서 하리라고 했는데 걱정스러우신지 빼고 보고하셔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 때 서정식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시 누락된 2개의 안건을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오전에 이어 2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을 지원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명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건강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용 등 수수료를 조정하여 보건서비스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립 디딤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의원님들의 보류 요청에 의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의원님들의 보류 요청에 의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립 오름 청소년문화의집 재위탁 및 재계약 동의안은 의원님들의 보류 요청에 의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광명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3. 광명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광명시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7. 하안동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28. 광명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 29. 광명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광명시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1. 시립신촌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2. 시립한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3. 시립밝은빛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4. 시립sk테크노파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5. 광명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6. 광명시 오리 이원익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광명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광명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39. 광명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40. 광명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광명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광명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광명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광명시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광명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 재계약 동의안 47. 광명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문영희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문영희 의원입니다. 2013년 8월 12일 문현수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된「광명시 성평등 기본 조례」외 1건등 총 2건의 조례안과 2013년 8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광명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8건의 조례안과 10건의 일반안 등 총 3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광명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시 복지위원 및 동 복지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명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6.25참전 유공자의 평균 연령이 82세의 고령으로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유공자의 예우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명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광명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 중 임명직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명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광명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명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종합복지관의 위탁운영시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위탁운영시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명시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광명시 경로식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하안동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하안동다목적복지회관의 위탁 만료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위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명시 성평등 기본 조례」입니다. 동 조례안은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가정과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이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모든 사회 활동에 대등하게 참여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명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개정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명시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광명시보육정보센터의 위탁 만료기간이 도래함에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시립신촌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시립신촌어린이집 위탁만료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시립한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시립한울어린이집 위탁만료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시립밝은빛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시립밝은빛어린이집 위탁만료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시립sk테크노파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시립sk테크노파크어린이집 위탁만료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명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광명시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명시 오리 이원익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광명시 오리 이원익 기념관 운영시간 등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명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광명시 문화예술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명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절차 등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명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광명문화의집 위탁만료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명시 체육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광명시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단지안의 수도 배관 교체 사업 등은 공사규모가 크고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사업으로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명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운영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명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광명시 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을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광명시 환경위원회에서 대행·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명시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의 현행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명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활용가능한 소형가전제품을 제외한 대형폐기물 등의 종류 및 수수료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명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광명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위탁만료 기간이 도래함에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만료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광명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안」 입니다. 동 의견 청취안은 2013년 1월에 실시한 “뉴타운구역 주민 찬ㆍ반 우편투표” 결과 등에 따른 뉴타운사업 취소(6개구역) 및 해제구역과 연계된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과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 등 관계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한 주민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수정사항이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문영희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명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명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광명시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광명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광명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광명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광명시 오리 이원익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광명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광명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광명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광명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광명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광명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광명시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광명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광명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을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하안동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의원님들의 보류요청에 의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광명시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의원님들의 보류요청에 의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시립신촌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의원님들의 보류요청에 의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시립한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의원님들의 보류요청에 의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시립밝은빛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의원님들의 보류요청에 의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시립sk테크노파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의원님들의 보류요청에 의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광명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의원님들의 보류요청에 의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49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조화영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제186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조화영 의원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처리한 시정 전반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려고 하는 것으로 그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 그리고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이 처리한 행정업무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검토하여 미흡한 부분이나 제도 등을 개선하도록 하고 잘된 점은 격려하여 시정이 시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나아가 예산심사를 비롯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 및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세부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명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로 하고 감사기간은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으로 하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기본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세부 일정은 2013년도 제2차 정례회전 의장과 협의하여 의사일정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하고 감사위원은 각 상임위원회 소속의원으로 하며 사무직원은 전문위원 3명과 보조직원 2명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감사요령은 본청의 경우는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서에 대한 출석감사를 실시하고 동 주민센터에 대해서는 필요시 현지감사 또는 서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현지확인 및 관계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 증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진술과 청취를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광명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한 시 본청 및 소속기관과 시장의 사무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 및 시장이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되겠으며, 수감 자료는 전 부서 공통 사항 22건 외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247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은 234건의 자료를 요구하기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각 감사관 별로 협의 조정하여 운영하겠으며 운영 중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로 안건 등을 처리한 후 본 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해 주시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계획을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의결 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조화영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3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래 이어지는 의사일정은 민간위탁관리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 승인의 건이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여러 의원님들 합의에 따라서 보고를 생략하고 계류키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신 안건들의 경미한 자구와 수치에 대한 정리는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김익찬의원, 조화영의원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두 분 의원의 일괄 질문을 듣고 이후에 시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시간을 엄수하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김익찬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분위기가 많이 다운되어 있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준비한지 오래되었는데 간단하게 40분 하려고 했는데 딱 20분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의장님 서면으로 할테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1천여명의 공직자를 비롯한 양기대 시장님,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철산3동, 하안1동, 하안2동, 학온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민주당소속 김익찬 의원입니다. 공동주택의 노후배관 설치비 지원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광명시에 노후화된 아파트의 경우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주수도 계량기로부터 세대별 수도계량기까지의 배관이 거의 대부분 강관으로 설치되어 있어 부식이 아주 심한 상태에 있습니다. 즉 아무리 부식이 심해도 각 단지별 장기수선충당금의 부족으로 인해서 교체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광명시 주택조례 제5조 지원대상 제7호에는 단지 안의 수도관 세정작업 및 수도배관 교체(전유부분의 시설 제외)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인 것 같습니다. 조례에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시는 공동주택에 주차장 및 어린이놀이터 교체시에는 2008년에는 약23억까지 지원해 주었다가 09년에는 11억 5천, 10년에는 12억, 11년에는 7억, 12년에는 7억2천, 13년에는 9억으로 점차 감소했습니다. 이 정도의 예산지원으로는 광명시의 노후화된 1개 단지의 급수배관도 교체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광명시 주택조례에 의해서 지원 가능한 13년 이상된 아파트 현황은 광명시 총 공동주택 82개 단지 중에 45개 단지가 해당되며 약 443개 동에 세대수는 약 40,558세대이고 1세대당 평균 3명이 거주한다고 계산했을 경우 약 121,674명이 대상입니다. 광명시 인구의 약 1/3이 대상인 셈입니다. 27년~28년된 아파트는 8개 단지 189개 동에 8,473세대, 23년~24년된 노후 아파트에는 17개 단지 190개 동에 23,491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20년된 아파트는 6개 단지에 27개 동에 3,574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가장 배관교체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는 위의 20년 이상된 아파트는 31개 단지에 35,538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광명시 82개 단지 중 37.8%가 이에 해당됩니다. 하안13단지를 제외한 20년 이상된 30개 단지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된 금액은 약 169억원입니다. 그리고 급수배관과 난방배관 교체비용은 약 568억원이나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약 400억원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13년 이상된 45개 단지가 세대당 약 508,908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반해 노후배관 교체를 위해서는 세대당 약 160만원이 필요하므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충금의 3.14배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이상된 아파트 중 10억 이상 장충금 보유 아파트단지는 고작 9개 단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시에서 성남시 수준으로 지원해 준다고 해도 적립된 장충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배관을 교체할 수 없는 환경이고 배관교체를 위해서는 현재 장기수선충당금으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옥상방수나 외관도색 등을 위해서는 10개 동 이상이 되는 아파트단지의 경우는 약 1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따로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예산까지 포함한다면 광명시에 20년 이상된 아파트의 노후배관교체를 위해서는 600억 이상의 장기수선충당금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즉 장충금의 부족으로 인해서 광명시 1/3의 인구가 주기적으로 녹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광명시의 상당한 수의 주민들이 녹물로 인해 배관교체를 호소하고 있지만 또한 장충금만 가지고는 교체할 수 없는 환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 6~7월부터 하안주공아파트 1단지부터 12단지까지의 주민들이 급수배관 교체요청을 위한 서명운동을 하고 있고 이미 8월초에 1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다는 사실이 배관교체가 얼마나 시급한지를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서명 받는 이유는 노후화된 아파트의 급수배관 및 온수배관의 내·외부의 부식으로 인한 누수, 관 내부 스케일, 슬러지의 과다생성으로 인한 수량부족, 붉은 물 방생, 에너지 손실 발생 등으로 생활에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녹물로 인해서 음용할 수 없고 흰색이나 밝은 색 세탁 시 붉은 색이 남고 음식조리를 할 수 없으며 식기세척 시 불쾌감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 유아가 있는 세대는 샤워도 시킬 수 없는 환경에서 생활하는 아파트단지가 부지기 수입니다. 현재 공동주택의 수도배관 상태를 ppt자료와 동영상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ppt자료 보면서) 잠깐 그림으로만 보겠습니다. 관속에 쌓여 있는 슬러지 덩어리입니다. 이것이 약 20년 이상된 아파트 배관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아무리 맑은 물을 공급해도 아파트 배관이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 필요 없겠지요. 일부부만 교체한 급수배관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안동 a아파트와 철산3동에 있는 b아파트 수돗물 샘플을 채취해 봤는데 아주 깨끗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철산동 b아파트 수돗물 상태입니다. 이것이 배관을 교체한 이후에 찍은 것입니다. 완전히 녹물이 나오지요.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동영상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수도과에서 매달 수돗물 검사가 있고 그 결과를 매달 홈페이지에 공개도 하고 있습니다. 그 검사에서는 물의 탁도, 잔류염소, 대장균 등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 역시 수도과와 정수과 직원들과 함께 20년 이상된 2곳의 아파트를 방문해서 수돗물을 채취하여 검사해 봤지만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시청직원의 검사시에는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해도 주기적으로 가정집 온수에서는 녹물이 나오고 있는 것이 문제이고 현실입니다. 급수배관과 온수배관을 통해서 물의 흐름이 끊김 없이 흐를 때에는 녹물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후 배관교체 및 수리를 위해서 1~2일 사용 정지 후 사용시 착색된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온수가 문제인데 온수의 성분을 검사한 결과 다른 부분은 다 정상인데 먹는 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철은 0.3이 기준인데 0.77로 나왔습니다. 약 2.5배정도 더 나왔습니다. 이것은 내부에 그만큼 녹이 슬었다는 것입니다. 2012년 8월에 시행한 20년 이상된 a단지의 노후 배관진단용역결과를 보니 설비 배관류의 내용연수는 내구연한이 10년이고 펌프류나 급수탱크, 밸브류, 순환펌프 등은 내구연한이 15년입니다. 즉 배관류의 내구연한은 5~10년이나 오버되었습니다. 참고로 강관은 부식이 심하기 때문에 94년 이후 배관은 강관으로 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했습니다. 내구연한이 5~10년이나 넘다 보니 진단용역결과 잔존수명 추정을 위한 설비 누후도 평가기준, 배관평가기준, 보일러 및 급탕탱크 평가기준, 펌프평가기준, 붉은 물 이물질 유출상태 등을 평가한 기준에 따르면 a단계가 최상이고 b,c,d,e 단계로 갈수록 심각하다고 봤을 때 전반적으로 d,e등급으로 평가되며 주요시설에 노후화의 진전으로 효율이 감소되어 시급한 보수교체가 요구되는 상태로서 부분적으로는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보수전 사용제한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배관류, 배관관련 장비류, 펌프류 등의 상태등급도 대부분 최악의 d등급이나 e등급이 나왔고 잔존수명은 2012년 기준 2.5년미만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20년 이상 노후된 하안동 주공아파트와 철산동 아파트의 경우 배관은 거의 대부분 강관 즉 강철로 된 배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희들이 사는 집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시에서는 노온정수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시민들에게 고품질의 맑은 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해서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을 3개 지자체가 합동으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국도비 포함해서 약 2천억원의 예산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수장에 2천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고품질의 물을 공급한다고 한들 이 물이 공동주택아파트단지에 도달해서 녹슬고 부식된 배관을 통해서 최종 수요자인 각 가정에는 녹물이 섞여서 나온다면 수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이 중요하지만 그 보다 선결되어야 할 것은 누가 보아도 공동주택단지에 있는 부식된 급수배관과 온수배관을 교체하는 것을 급선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광명시와 유사한 성남시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성남시의 공동주택 공용부분 수도배관 교체현황을 보니 2010년도에는 8개 단지에 26억, 2011년도에는 15개 단지에 44억8천5백만원, 2012년도에는 7개 단지에 47억 3천만원, 2013년 올해에는 무려 104억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세대별로는 2010년도에는 6,046세대, 2011년도에는 10,430세대, 2012년도에는 11,000세대, 2013년도에는 24,186세대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4년동안 수도배관 교체비만 51,662세대에 222억1천5백만원이나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예산은 세대당 기본 43만원을 지급기준으로 시부담 50%와 자부담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와 광명시를 비교해 보니 성남시 인구는 약98만으로 광명시의 2.7배이고 총 예산은 2.51배, 아파트 단지수는 3.3배, 세대수는 2.7배, 13년이상 된 단지 수는 4배가 많습니다. 급수관 지원은 2013년도에 104억원인데 반해 광명시는 0원입니다. 특히 2013년 공동주택지원예산은 성남시가 광명시보다 무려 15배나 많습니다. 성남시가 인구나 예산, 단지 수, 세대수가 광명시에 비해 약 2.5배에서 3~4배 정도 많은데 반해 공동주택지원금은 무려 15배나 되는 것을 보고 광명시도 시장의 의지만 있다면 우리시도 급수관 교체가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광명시의 경우 성남시 수준의 세대당 43만원을 지원했을 경우 20년 이상된 아파트의 경우는 35,538세대 곱하기 43만원으로 했을 경우 152억 8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물로 20년 이상된 31개 단지 모두가 일시에 배관을 교체하지 않을 것이고 장기수선충당금이 그만큼 적립된 단지만이 가능하겠지만 5년간 연차적으로 지원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년 약30억원 이상의 예산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기존에 지원해 주었던 년 7~9억원의 예산까지 포함한다면 년 약 4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예상됩니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이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에 배관교체를 위한 교체비용만큼 적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안책도 있어야 합니다. 현재 국회에서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상하수도 배관의 교체 또는 보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부천시의 설훈 의원에 의해서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또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를 개정하여 노후 아파트단지에 공동주택에 기금으로 융자해 주는 조례가 이미 발의되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기금으로는 31개 시군의 아파트 규모를 생각한다면 엄청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에서 지적했듯이 노후배관 교체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됨으로 장기수선충당금 및 보조금으로는 해소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우리 광명시도 이에 대한 대안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광명시 자체적으로 창원시처럼 지역개발기금을 마련해서 융자해 주는 방법과 둘째 가칭 광명시 공동주택기금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최소한 300억~400억 이상의 기금을 조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2년거치 10년 분할상환이며 융자금과 이자는 배관교체 할부금이라는 항목으로 아파트 관리비에 추가해 별도로 징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양기대 시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지적했듯이 첫째 노온정수장에서 아무리 깨끗한 물이 공급된다고 하여도 최종 수요자인 각 가정에서는 20년 이상된 강관의 노후배관 때문에 녹물이 섞인 물이 주기적으로 나오고 있는 환경입니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금 부족으로 노후배관을 교체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명시도 성남시 수준이상으로 배관교체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은 시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성남시 수준 이상으로 지원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본 의원은 213년말부터 당장 단기, 중기,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부터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양기대 시장께서는 언제부터 시행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기수선충당금만 가지고는 노후배관을 교체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광명시에서도 지역발전기금 또는 가칭 공동주택관리기금 조성을 통해서 노후배관교체를 할 수 있도록 싼이자로 융자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기대 시장님께서는 언제 시작해서 얼마의 예산의 규모로 지역발전기금이나 광명시 공동주택관리기금을 조성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는 광명시 미인가 대안학교 지원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2011년 7월에 광명시 볍씨학교 및 구름산학교 미인가 대안학교 지원방안을 요청하기 위해 5분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5분자유발언 내용은 미인가 대안학교인 볍씨학교는 광명시민인 우리 아이들이 약 90여명이 실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지원도 받고 있지 못하고 있고 정부보조금 외부지원금 등 그 어떤 지원금도 없이 약99% 이용자부담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인가 볍씨학교 및 구름산학교를 다니는 아이들과 그 학부모들의 학습권과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원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양기대 시장님이 후보시절에 한 약속을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 딱 만 2년이 지났습니다. 그 이후 어떤 조치도 없었습니다. 대안학교 학부모대표가 올 6월경에 시장에 바란다에 올린 글을 참고하자면 광명시는 2010년 9월 초등학교 5, 6학년의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2011년 하반기 초등학교 전학년 대상 2012년 1월 초등학교 전학년 및 만5세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확대해 오다 2013년도에는 만5세부터 중학교 전학년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인가 대안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무상급식을 지원받지 못하고 소외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시장후보시절 5월결 볍씨학교 학부모들과 볍씨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이 양기대 시장님의 후보시절 면담을 통해 급식비지원을 약속하였고 학교를 방문해서도 다시 한번 약속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시장님의 당선 초기에는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급식비지원 선례가 없어 지원이 불가능하였지만 현재는 각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지자체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경기도에서 관련조례가 통과되었고 안양 벼리학교는 안양시 학교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지원 조례안에 의해 안양시로부터 무상급식비 약 2천7백90만원을 지원받고 있으며 새들마을학교는 약 7백60만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시흥시의 산어린이학교에는 약 4천1백30만원을 무상급식비로 지원받고 있으며 수원의 칠보산자유학교는 5천9백80만원 하남의 꽃피는 학교는 약 3천만원 등을 해당 지차체의 조례에 의해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인정되어 지자체로부터 무상급식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현재 안양시 부천시 성남시 하남시 수원시 등 학교밖 청소년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근 8월중순경에는 남양주시도 통과되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안양 벼리학교는 방과후 교사 및 강사급여, 공공요금 등으로 약 3천만원, 부천의 큰나무학교는 사업비지원비로 약 3천만원, 과천의 무지개학교는 프로그램지원비를 학생당 1만5천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일부 대안학교는 교사인건비로 약 4천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광명시 또한 광명시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조례 제4조(지원대상)2항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의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은 친환경 학교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시장님의 의지만 확고하다면 예산지원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 집행부에서는 대안학교 관련자를 만나서 급식비지원에 대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사이에 타 지자체 사례를 보니 학교급식비 뿐만 아니라 각종 운영비 프로그램비 및 인건비 등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제 급식비지원을 얘기하는 수준이니 많이 뒤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의장님 1분만 시간 추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시도 급식비지원에만 급급해하지 마시고 각종 운영비와 교재비 프로그램비 등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관련 조례가 부재여서 지원할 수 없다면 광명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를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년 전에 모 의원께서 준비도 했으니 필요하다면 10월 임시회의 때 가능하도록 동료의원들과 의견을 모으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기대 시장님 광명시의 친환경 무상급식과 교재비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등은 공교육을 받든 미인가 대안학교에 다니든 우리 아이들 모두에게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무상급식 및 각종 지원은 광명시의 초중등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아야할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의 정책을 미인가 대안학교에도 적용하여 보편적 복지정책에서 소외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임기 10개월 남았습니다. 공약이란 정부나 정당, 입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해 사회 공중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함을 의미합니다. 시장님이 직접 약속한 대안학교 지원 공약을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 안양 부천 과천시처럼 급식비 외에 기타 프로그램지원비 공공요금 강사비 지원 등 어느 정도의 공교육 수준으로 지원해 주실 것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인사교류에 대한 시정질문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하더라도 답변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한 답변과 전혀 관계없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답변, 정확하게 다시 읽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김익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화영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조화영의원입니다. 긴 시간에 노고가 많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요지는 소하1동 구시가지 신촌마을 일원에 기반시설 연계 부족으로 인해 주민들이 요구하는 요청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소하1동 구시가지 신촌마을 일원에 기반시설 연계 부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함으로서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2009년 12월10일 소하동 구시가지 정비방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2013년 3월에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6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보상비와 도로정비와 관련된 예산이 약8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용역 이후 담당과에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에 대해 주민들의 질문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확답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소하1동 신촌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과 보상계획에 대하여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시장님께 요구드립니다. 신촌마을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대해 합리적인 방안을 조속히 도출하여 하루라도 빨리 주민들의 오랜 바람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조화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문의 요지와 핵심을 충분히 파악하여 명쾌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기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안전자치행정국장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공열입니다. 김익찬 의원님께서 광명시 관내 미인가 대안학교 지원에 관하여 지원시기, 지원내용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대안학교는 4개 시설(구름산자연학교, 구름산발도르프학교, 풀씨학교, 볍씨학교)에 약263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 가정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치부(구름산자연학교, 풀씨학교)를 제외한 2개 시설(볍씨학교, 구름산발도르프학교)에 3개 과정(초등부 2, 중등부 1)에 125명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무상급식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난 7월과 8월 대안교육기관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2014년부터 공교육 지원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초.중등과정을 운영하는 2개 시설에 대하여는 재학 중인 전원에게 무상급식비를 지원하기로 협의한바 있습니다. 또한 무상급식비 지원 외에도 보다 질 높은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초.중등과정 학생에게 청소년활동프로그램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원할 경우에는 보면 무상급식은 약 6천8백여만원, 청소년활동프로그램비 약 6천5백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안교육기관 기원을 위해서는 우선 시설의 법인화는 물론 50인 이상 급식을 지원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집단급식소 설치신고를 반드시 이행하는 조건이 선행되어야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고, 두 번째로 공무원 인사교류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운영지침에 의하면 인사교류는 1대 1 교류가 원칙으로 되어 있어 경기도와의 인사교류에 있어 광명시에서 자체진급한 1명과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1명이 교류를 해야 맞다고 말씀하시면서 향후 평등한 인사교류를 할 것인지와 현재 교류기간이 2년이 안된 분들에 대해서 2년기간 만료후 조치계획, 또 교류기간만료후 원 지방자치단체로 복귀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고자 할 경우에 원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필요한데 교류기간이 2년 이상된 분들에 대한 사후조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기도와의 인사교류는 2013년 4급 및 5급 공무원 인사교류계획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5급 공무원의 경우 경기도 전출 교류대상자는 경기도에서 시.군 전출 3년이상인 자(3년 미만도 불가피한 경우)와 시.군 자체 5급 승진 3년 미경과자에 한하여 교류희망 신청을 받아 추진된 것으로 우리시는 그동안 경기도 교류희망자중 자체승진자는 교류신청을 한 적이 없고 경기도에서 전입온 자만 신청을 하여 교류가 진행된 것이지 경기도 근무자가 반드시 전출.입 교류대상자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인 교류기간 2년 미만자의 교류기간 만료후 조치계획과 교류기간 만료후 원 소속 자치단체 미복귀로 인한 자치단체간 협의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류기간 2년이고 교류기간 만료후 원 소속 자치단체로의 복귀가 원칙인 인사교류지침은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운영지침에 의한 계획교류(시.도지사가 지방공무원의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인사 교류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사전 교류직위를 지정하고 상호 파견 또는 전.출입 형태로 운영하는 인사교류)에 해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1년 7월 사회복지과 자활고용팀장 직위로 교류직위로 지정하여 시흥시와 6급을 인사교류한 사항이 이에 해당됩니다. 경기도와의 인사교류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현재 5급 공무원중 경기도에서 전입온 공무원은 4명으로 2명은 전입기간이 3년 미만이나 나머지 2명은 6~7년 이상으로 본인들이 경기도로의 전출을 희망하지 않아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좀 전에 의원님께서 동문서답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뜻을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한바가 있으면 경기도에서 5급이상을 낙하산 인사를 하지 말아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 들였습니다.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와 시.군과의 인사교류는 우리시 뿐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 시군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시를 포함해서 다른 시에도 수차에 걸쳐서 경기도에 건의한바가 있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불합리한 것을 조정해 달라고 하는 것을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 뿐이 아니라 전체 또 경기도 도의회에서도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익찬, 조화영 두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회의를 마치면서 이번 회기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좋은 결론도 서로 얻지 못하면서 대립하고 갈등이 있은 부분들이 조금 아쉬움을 남게 합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8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